제330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15.10.07

영상자료

제3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0월 7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
7.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3명 발의)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만물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0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시설감리단 감리2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설과장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서봉수 사무관을 소개 올립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대리 한영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성용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0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힘들여 조례 제정했는데, 질의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이성용 의원 산하기관에 말입니까?
○조우성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이니까 교육청 내에.
○이성용 의원 교육청 내에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청에만 현재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의 분류도 법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은, 그런 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요?
○조우성 위원 중증장애인이라 그러면 여러 분야에 장애인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세세하게 담기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규정은 다시 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증장애인이라 그러면 신체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지적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해도 무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요, 혹시 교육 관계자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용어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한정적이고, 이성용 의원님 말씀대로 한정적이지만 그러다 더 광범위하게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도 우리가 우선 지원하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리라 생각하니까, 혹시 없으면 이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제정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9분)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하선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반갑습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와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0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대리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최학범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최학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한영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역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와 교육위원회 위원 8명, 이규상 의원 등 13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0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8분)
○위원장대리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사전에 보내드렸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120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0분)
○위원장대리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0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위원장대리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의안번호 제282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0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2016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사림초등학교 등 10개교의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정상 개교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따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사림초등학교 등 10개교의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정상 개교 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 등 신도시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동시에 구 도심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 등 급속히 변화하는 학생 수용 환경에 적기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신설, 이전 재배치, 거점학교 추진 등 지역여건에 맞게 설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7일 기준으로 2016년도 개교 예정 학교의 공사진행상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덕유산중학교는 도시관리계획 협의기간 및 매입협상 지연, 축사분뇨 처리 등으로 공사계약이 다른 거점중학교에 비해 6개월 가량 늦어졌으며, 2016년 3월 1일자로 개교하여 위천중학교에서 마리중학생을 통합수업하고, 2016년 6월에서 7월중에 신축교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학교는 공정 예정률에 맞게 진행 중에 있으며, 다소 공정 진행률이 느린 사림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의 경우, 공사관계자와의 협의 및 독려 등으로 인해 2016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우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학교군의 정의하고 그다음 중학구하고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교육감이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한다’ 되어 있고, 68조에는 중학교 입학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군이란 중학생의 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구분 설정한 구역, 또는 학교 묶음 단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추첨을 실시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단위 구역, 또는 학교 묶음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학교군은 중학교 입학 추첨 실시별 단위 구역이 됩니다.
중학구란 통학상의 거리, 교통이 불편한 지역 중학교 취약 예정지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한 중학교 입학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명쾌하게 안 들어오는데, 학교 구는 이해가 되고, 그 의미를 보면 학교군이나 구나 같은 맥락으로 들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중학구는 학교군에서 이 학생들이 통학상의 거리나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육감이 지정...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좀더 확장했다, 구라고 하는 것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아까 통학여건이나 거리상 불편한 그 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중학교를 지정 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첨언을 드릴까요.)
○조우성 위원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당해 지역 내에 중학,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추첨을 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학교군이고, 추첨 안 하는 지역에 하나의 학교에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 놓은 게 중학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중학교하고 신반중학교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해중학교 이렇게 정하면 그 학교에 들어올 수, 학생이 지망할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중학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학교군보다는 구가 그 단위가 광범위하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적용된, 시 지역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학교군이고요.)
군이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과장님, 진주 수정초등학교가 진주 남강댐 밑에 판문동으로 이전하는데, 지금은 진주 옥봉동에 있다가 학교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수정초를 옮기게 되면 거기는 신설이 되어서 학교는 깨끗하게 되니깐, 그 바로 옆에 지금 엠코하고 퀸즈웰가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마 학부형들이, 기존에 있던 진주에 평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 됐는데, 그게 지금 학구 그은 것을 보니까, 진주 10호광장에서 보니까 진양호댐 가는 것 오른쪽에 사는 학생들은 무조건 다 평거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거초등학교로.
그 밑에 있는 신설학교가 얼마 전에 지었는데, 서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퀸즈웰가하고 엠코에는 사실은 거기 학군이 평거초등학교 학군인데, 부형들이 평거가 학교가 노후됐다 그래서 그리로 안 갑니다, 지금.
그래서 수정초등학교 생겨지면 학구 조정을 다시 할 것인데, 학구 조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지금 평거초등학교 해야 될 것 같으면 평거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수정초등학교로 많이 빠져 나갈 것 같아요.
저희가 11월에 진주 가면 또 지적을 하겠지만 사전에 도교육청에서 이 학구 조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행정예고기간도 하고 미리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최진덕 위원 제가 알기로 서진초등학교는 지금 사실상은 위장전입을 해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설학교 가려고.
평거초등학교가 옛날에 구 학교가 되어서 안 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동요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전에 확인하셔서 학구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지금 그 관계는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영애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한영애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3페이지에 보면 학교군하고 중학구 개정 고시 행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견내용이 들어와서 반영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몇 가지 쭉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의견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지원청에 소속해 있던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지원청에서 대부분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학부모보다는 학교 측이라든지, 이 의견내용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의견내용의 주체는 대부분 학부모들입니다.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 의견입니다.
○조우성 위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받으면서 그 학교의 의견은 따로 받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 의견도 받습니다.
총괄 종합적으로 받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견내용은 학부모 내용이나 학교의 요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 의견은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다 각각의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학부모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이렇게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요구사항이 왔는데, 반영이 된 것은 전체 건수 열 몇 건 중에서 두 건 정도는 아마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대부분 행정예고에서 의견내용을 보면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저런 사유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지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특히 1번 페이지에 제가 눈여겨보니까 창원에 마산무학여중 같은 경우에 4학교군 중에서 1)과 6)에 우선배정학교에 마산무학여자중학교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는 4학교군 내 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요구는 부당하다, 그런 뜻이거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 이렇게 결과를 처리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행정예고기간 중에 의견개진이 온 것을 또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전체 학생, 통학 구역, 여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 예비심사를 다 거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의견개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의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정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왔다고 한다는 것은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것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철저하게 반영을 잘 시켜주면 좋겠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다음 행정예고라든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영애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최학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 사업의 예산확보와 재원 부족으로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 기본운영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개교예정 학교 신설비, 학력향상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학교보건관리 등 교육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 증가하여 1,368억원이 증액된 4조3,013억원입니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0분)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0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0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구인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예산서 217쪽입니다.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집기, 교구 구입비로 10억9,994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계획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기준 경남 다문화가정 학생은 총 6,390명으로 전국 3위이며,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급격한증가로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상호문화이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중도입국 학생의 증가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참여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창원 관내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에 설치예정이며, 장학관, 장학사, 파견교사, 전담 코디네이터, 이중언어 강사 등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글로벌체험실, 다문화교육지원실, 가족쉼터, 자료실, 요리체험실, 2개의 다문화교실로 구성하여 중도입국 학생 한국어 지도를 위한 한국어 강사 지원, 한국어 및 부모나라 언어지도를 위한 강좌 운영, 학교 편·입학 등 학부모 상담, 예비학부모교실,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호문화이해교육 및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하여 유·초·중·고등학생의 체험 중심 상호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담임, 일반 교사 및 학부모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예산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2,500만원 감액,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과 교육적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감액 사유입니다.
2014년 김해교육지원청의 돌봄교실 만족도조사 결과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도 교육지원청 자체 본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자체 편성한 운영비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이란 대학이 주도하고 교대와 사범대, 예체능계열 졸업생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현재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은 전국에 47개 기관이 선정·육성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경남대학교의 주식회사 경남대학교조이스쿨 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2015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교육적 효과는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과후학교 위탁절차 간소화를 통한 담당교원 업무 경감, 농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및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서비스 제공, 민간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학래 학교혁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교육장공모제와 교장공모제의 시행에 있어서 감액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교육장공모제 시행지역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 및 시행계획,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공모제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 청렴성과 교육적 소신 및 철학을 갖추고,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능력 있는 교육장을 임용함으로써 새로운 경남교육을 기조에 정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자격 요건은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정년잔여 2년 이상, 현임교 재직 1년 이상인 자로, 지역의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장공모 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김해, 거창지역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김해지역은 3명, 거창지역 1명이 공모에 응하였습니다.
재공고 후 지원자가 1명인 거창 공모는 철회되어서 김해지역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지역의 특수성, 탈락에 대한 부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공모자가 적었으므로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의 감액 사유는 당초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2개 지역, 즉 김해와 거창지역 중 거창지역의 공모철회로 인해서 김해지역만 시행되었고, 하반기 시행지역이 없는 관계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거창지역 공모철회 사유는 1차 지원자가 1인 이하여서 재공고 후 지원자가 없어서 공모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교장공모제에 대한 감액 사유입니다.
교장공모제 평가운영 내용을 우선 말씀 드리면 평가대상은 공모교장...
아닙니다.
교장공모제 평가일수의 조정에 의한 것으로, 평가기간 5일간 평가위원인 교장과 교감이 근무하는 학교를 비워둘 수 없어서,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인접지역을 묶어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평가일정을 당초 5일에서 3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교장공모 평가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역을 축소하고 평가인원을 축소함으로써 감액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4,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와 같은 감액 사유에 의해서 1,764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2,270만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금액은 24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전체 평가인원 56명에 대한 평가일을 2일간 축소하여 1,760만원의 수당 절감과 이에 따른 식비 감액 162만8,000원, 평가위원 여비 감액 348만원입니다.
두 번째, 수석교사 인원감소 및 연구 활동비 지급월수 축소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당초 수석교사 인원은 66명으로, 66명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2개월분 3억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석교사 중 2015년 3월 1일자 인사에서 2명이 교사로 전직하였으며, 2015년 8월 31일자로 1명이 명예퇴직을 하여 3명이 감소하여 1,200만원의 불용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지급월수 축소는, 수석교사연구활동비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학년도에 맞추어서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16년 1, 2월 경비가 2016년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학년도에서 연도로 지급월수를 맞춰 예산편성을 바로 잡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급월수를 연도에 맞추어서 10개월을 편성함으로써 5,280만원의 불용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 2월의 수석교사활동비는 2016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최훈 초등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답변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예산서 159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21%가 학력향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두드림 학교,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학력향상 지원학교 운영계획과 현황, 실적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드림 학교와 학력향상 지원학교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진단, 학부모상담 및 교육, 학습상담, 학습코칭, 외부치료, 학습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를 높여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희망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교는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년도 말에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교적응 정도, 중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기초학력미달변화 추이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피드백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드림 학교는 초등 50개교, 중학교 21개교로 학교 규모 및 프로그램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500만원~800만원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학력향상 지원학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습클리닉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진주, 통영, 함양, 합천, 의령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8개교로 프로그램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150~300만원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결국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학교는 초등 80개교, 중학교 29개교로 총 109개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하여 학습부진아를 최소화하는 학교의 책무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중·고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고, 기초학력 보정지도에 대한 의욕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100개교를 선정, 학교별로 200~300만원 차등 지원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예산서 255쪽입니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을 위하여 1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정기준, 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농어촌 학생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모를 통해 1시·군 1교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는 80개교, 경남에는 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학교는 2013년 함안군북중학교, 2014년 김해진례중, 사천용남중, 합천해인중, 함양안의중, 그리고 금년에 새로 지정된 창원진전중, 양산양주중, 거제제일중, 창녕영산중입니다.
선정기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면 단위 소재 중학교로서 전교생이 60명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해야 하며, 농어촌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교 스포츠클럽 및 오케스트라, 농·산·어촌 ICT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강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교금은 2015년에 선정된 4개 학교 예산이며, 학교 간 차이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진전중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로 2억5,400만원, 거제제일중학교는 학생 수 150명에서 200명 구간의 학교로 2억9,000만원, 양주중학교와 영산중학교는 학생 수 250명 이상의 학교로 3억700만원, 3억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예산서 262쪽입니다.
교과용도서 가격 하락으로 창원, 김해 교육지원청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예산 40억원을 감액하였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의 교과용도서 예산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용도서 감액사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과용도서 가격인하를 반영하지 않아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교과용도서는 교과서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2009개정교과서가 적용되는 2013년부터 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되었습니다.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하자, 교육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별 바뀐 내용은 없는데 교과서 가격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4년 2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용도서에 대해, 2015년 5월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용도서에 관해 가격 조정 명령을 발동하여 평균 30% 이상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가격보다10% 높게 책정, 예산편성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는, 전년도 집행잔액 예산을 다음 학년도 일부 교과용도서 대금으로 미리 정산하는 관행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교과용도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두 납품하지만, 가격정산은 가격이 확정되는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특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교과서 대금 정산은 2014년도 예산으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일부 교과용도서 대금을 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앞당겨짐으로써 이러한 관행, 즉 2016학년도 일부 교과서 대금을 정산할 수 없게 되자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9월까지 집행잔액은 창원교육지원청43억8,000만원, 김해교육지원청 33억원으로 가장 많아 두 교육지원청은 각각 20억원씩 감액조치하였으나, 그래도 창원교육지원청 23억8,000여만원, 김해교육지원청 13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라면 집행잔액을 2016학년도 교과서 일부 대금으로 정산하겠지만, 앞으로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결산추경에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지원청도 많게는 진주교육지원청 5억6,000만원, 적게는 의령교육지원청 1,5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모두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시에는 학생수용계획 및 단가 예측을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갖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유승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안 187~188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행복한 책읽기 기반조성을 위한 경비로 초·중·고 70개교 2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선정기준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여건을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2002년도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학교 총 964개교 중에 959개교로 99%의 도서관 설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학교도서관 현장점검 실시한 결과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의 운영 성과는 상당 수준 향상되었으나, 이미 설치된 학교도서관의 시설이나 집기 등이 노후화 되어 학생, 교직원들의 독서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즉 바닥재의 중금속 검출이나 서가 노후 등으로 위해 요소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 시설을 보수·개선시켜 나가고자 본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이 필요한 학교 283개교 중에 특히 2003년과 2004년도에 설치한 83개교는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2차 추경에서 확보하여 초·중·고 70개교에 우선적으로 노후 시설개선 및 집기구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학교 선정기준은 2003년과 2004년에, 약 10년 전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교도서관 시설 여건의 노후, 공간 협소 등으로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학교 그리고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도서관 운영 실적이 그중에 우수한 학교를 뽑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공모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지원을 통해 독서교육 여건 및 학교도서관 기반을 조성하여 교수·학습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학교도서관 구축으로 학생들의 책 읽기 습관 함양 및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안 195~196페이지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실험실 환경개선비 초·중·고 200개교에 3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선정기준 및 추진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개선사업은 안전히 담보된 효율적인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밀폐시약장, 냉난방기 및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과학실험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론·강의 중심의 수업을 탐구·실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된 과학실험실을 현대화된 과학실험실로 개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초·중·고 20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쾌적한 실험실 조성으로 냉난방시설, 실험기구와 구조의 배색 조화 등 어둡지 않은 조명, 냄새나지 않는 실험실을 만들고, 다음에 역동적인 실험실 조성으로 실험과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간을 배치하고, 실험대 구조개선, 쉽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실험결과를 그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실험실 조성으로 정리정돈이 쉽고, 배선이 보이지 않고, 안전 장구를 구비한 안전한 실험실을 갖추자는 겁니다.
사업예산은 교당 1,500만원으로 200개교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선정 및 고려사항은 첫 번째, 심사단을 구성하여 아래 심사 기준 및 선정·지원 시 고려할 사항을 참고해서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기준 예시를 들어보면 신청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학교장 및 구성원의 의지, 과학실험원 임용 및 과학교원의 적극적인 활동, 과학실 이용 활성화 정도, 교육과정, 방과 후 교육, 인근 학교와의 연계 체제 구축, 교원 연수 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 관련 예산 학교 자체나 외부 재원의 확보 정도, 그리고 다양하고 활발한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고려할 사항으로 실험실이 1.5실, 교사연구실 0.5실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강력하여 학교 자체 예산에서 일정금액을 대응 투자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과학교육 우수사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예를 들면 정책 사업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교구 구입보다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개선에 우선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옮길 수 있는 실험대를 설치하고, 개별학습, 조별학습이 가능하며, 쾌적하고 역동적이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과학실을 갖추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과학 탐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예산안 179~200페이지입니다.
체험중심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경남생태환경교육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환경교육진흥법 4조, 그리고 9조,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15조 1항3호에 근거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첫 번째, 장기적인 생태환경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교수, 환경전문가, 교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의 운영 방향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단위, 도 단위, 지자체, 외부단체의 현재 진행 중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조직적 운영체계 마련하는 데 전문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 인적 자원 등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강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교육 목표와 실천내용을 수립한 생애단계별 환경교육의 도교육청 단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생태환경교육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경남도내 지자체와 연계한 국민적 생태환경교육 종합계획의 근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도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남도는 2009년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나 경상남도교육청과의 소통과 연계가 부족함으로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환경교육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용역 내역은 연구비, 인건비, 데이터 통계비 등 3,000만원과 견적비 30만원, 추진경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학교생태환경교육종합계획으로 거시적 안목의 환경교육방향과 목표를 정립할 수 있고, 환경교육프로그램, 활용기관의 다양한 홍보와 활용이 가능해지고 환경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학생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실천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동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225~227쪽까지입니다.
2015년 1회 추경 시 무지개센터 구성 운영비로 19억15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이 늦게 확정되어 각종 업무 협약 등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축소에 따라 9,497만원을 감액하면서 방송제작비 3,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차 추경에 반영된 학교폭력예방 예산은 19억156만1,000원이며, 이 중 경남무지개센터 사업비로는 1억7,0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경남무지개센터는 18개 교육지원청에 지역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회단체와의 협약업무를 통하여 22시 이전에 학생이 귀가하도록 지도하여 가정의 기능과 가족애를 회복하자는 범 도민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추경이 8월 3일 편성 고지되어 시일이 촉박함에 따라 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인쇄비, 단복 구입비, 센터 운영비 등 총 9,4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작비 3,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1차 추경에서 가족애의 회복을 위한 TV, 라디오, 광고제작 및 송출비로 7,460만원을 설정하였으나, 당초에 사업들이 축소됨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방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제작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안 268~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체온계 구입 4억8,100만원, 학교보건실 현대화 40개교 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선정기준, 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으로 학교 내 메르스 감염예방 및 확산을 위한 맞춤형 대책수립·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사증상자의 사전 선별을 위한 발열검사 강화를 위하여 도내 전 초·중·고, 특수학교 총 987개교를 대상으로 6,871대의 체온계를 구입하여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당 2대에서 15대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체온계 구입을 통해서 사전발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건강상담 등 학교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833개교에 이미 보건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40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를 추진할 40개교는 30㎡ 이상 보건실 면적을 미확보한 학교, BTL운영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신축 학교를 제외하고 30㎡ 이상 독립된 보건실 면적을 확보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정된 학교의 주요 사업내용은 현대화 시설비와 보건실기구 구입비로 학교당 1,600~2,400만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335~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영화고등학교 신설 12억2,650만1,000원 편성에 대한 학교설립계획, 교원확보방안, 학생수용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밀양영화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개인의 소질·적성개발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영화관련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구 상남중학교의 폐교를 활용하여 6학급 규모의 공립 대안학교로서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학생 수용계획은 2016학년도에 1학년 2학급 30명을 모집하고 최종적으로 2018년에는 3개 학년에 6학급 학생 수 9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보통교과 외에 영화관련 다양한 전문인, 연출, 배우, 시나리오, 작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체험·실습 위주로 전문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교원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영화 관련 교육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장 1명, 교사 8명,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병룡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미 편성된 예산을 지급한 사유와 지급근거, 대상, 지급내역, 타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과의 처우개선 비교 등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미 편성된 성과금 예산을 지급한 사유는 임금교섭을 체결한 상여금 예산을 지급 예정 시기에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체불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고, 신의성실 원칙 위배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 등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교회계로 8월분 50만원씩을 우선 지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성과금 지급 근거는 지난해 11월 2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끈질긴 중재와 임금이 없는 8월과 1월의 생계대책 방안으로 교육공무직원에 각각 50만원, 연간 10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체결된 임금협상에 따른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적구속을 받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영양사, 조리사, 교무행정원 등 약 7,000여명에 대하여 금번 2회 추경에 34억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임금교섭에 따라 상여금 3개 시·도 또는 정액 급식비 14개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직종에 대한 임금 평균액은 우리 도교육청이 금번 상여금 지급 시에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 수준으로 중간 정도이며, 상여금을 미지급할 시에는 최하위 수준이 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용역비 4,265만원, 경남교육 통계입력요원 인건비 708만원 감액편성 사유와 중요기록물 전산화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용역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영구, 준영구 기록물의 이중 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록물전문요원의 주도하에 사업의 전 과정이 전문적 감독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당기관인 양산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인 기록물 전문요원이 휴직함에 따라 해당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청사조도 개선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교육통계 입력요원 인건비를 감액한 사유입니다.
경남교육통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산입력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대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 준영구기록물 중 비전자문서를 대상으로 전산화사업을 수행합니다.
전산화사업 주요 대상은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발령대장, 학생생활기록부, 졸업대장 등 영구, 준영구기록물로서, 현재 양산지역 전산화 현황은 총 1만3,254건 4만1,438면으로 퇴직자인사기록카드 2,381건 9,802면, 학생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1만873건 3만1,636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교연도가 오래되어 중요기록물의 훼손과 멸실 등이 우려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물량은 인사발령대장 약 3,800면, 초등 32개교, 중등 14개교의 학생생활기록부 8만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안 246~24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 예산으로 67억945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치단체 간 지원 비율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4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어, 즉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개편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연액으로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 18만2,1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본 사업의 예산 부담 비율은 국고에서 80%, 도에서 10%, 시·군에서 10%이며, 중위소득 40~50%인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9월 말에 교육급여 16억6,000여만원을 도내 학생 1만1,300명에게 첫 지급하였으며, 급여 지급 이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10월부터 11월에 순차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희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42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및 시스템, 통합회원 DB 및 단일로그인시스템, 가상백업장치 및 백업S/W 증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정보과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사업 1억549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업무관리시스템의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설치 사업이 전국 공동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검토 결과 솔루션 설치 시 현재 업무관리시스템 장비 규격으로는 서비스 속도 저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향후 도입 타당성 검토와 성능 영향평가 실시 후 추진하기로 교육부 결정으로 보류되어서 감액하고자 하며, 창원교육지원청의 정보보호시스템 사업 1억5,103만9,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창원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 설치된 침입차단시스템도 올해 말을 기준으로 물품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로 교체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창원교육지원청에서만 별도 사업으로 교체하기 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시스템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올해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통합회원 DB 및 단일로그인시스템, 가상백업장치 및 백업S/W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학교통합홈페이지, 사이버학습,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영재교육원 등 교육정보시스템에 물적 기반을 구축하여 웹호스팅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회원 DB 및 단일로그인시스템 구축 2억300만원은 현재 각각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교육시스템에 로그인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다량 보유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 최신 IT기술이 반영된 통합회원 DB 구축으로 각종 홈페이지를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가상백업장치 및 백업S/W 증설 1억3,900만원은 운영 중인 교육정보시스템 데이터량의 빠른 증가로 저장 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안정적인 백업으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의 저장 공간을 향후 3~4년간 운영 가능하도록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구 김해봉황초등학교 문화재 매장 표굴조사비 등을 편성하였는데 구 김해봉황초등학교 활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김해봉황초등학교는 2006년 3월 1일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5로 이전하면서 이적지로 남은 폐교재산입니다.
폐교 이후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공사 사무실 대부, 자체활용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미활용 상태로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청사로 자체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교육지원청 청사는 2,200여㎡의 부지에 1982년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후화된 건물로 김해시의 발전과 함께 김해교육지원청의 조직도 2과8담당에서 2국7과22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복잡합니다.
또한 청내 공간 부족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학교지원센터, 영재교육원 등은 김해합성초, 김해활천초, 김해여중, 석봉초등학교에 분산․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별도의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구 김해봉황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김해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분산․운영 중에 있는 센터를 청사 안에서 통합․운영함으로 김해지역 학생,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유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수 시설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시설과장 직무대리 서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등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03억5,441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설립별 및 학교급별 예산 배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는 시설안전분야, 내․외부시설 개선분야 등 3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정도와 법적 기준 미달 시설 등에 대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상태등급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설립별 재원 배분은 최근 5년 신․이설학교와 통폐합 확정 학교를 제외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와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건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공립학교가 약 81%, 사립학교가 약 19% 정도로 배분하였습니다.
1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재원 배분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및 연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사업 및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참고로 군 지역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는 시 지역에 비해 적으나 교사면적은 학급 수, 학생 수에 비해 적지 않아 일정비율 20% 정도를 기본 배분하여 시․군 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학교 시설의 현황 및 이력 등 학교시설사업의 장기적․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시설담당자가 사용하는 표준화 된 학교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24일 교부된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 4,719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부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은 시․도교육청별 나이스, 에듀파인 및 자체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시설현황 관리, 안전관련 법령에 의해 타 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설사업 투자계획 수립, 공사 집행관리, 시설이력관리, 시설안전점검, 도면관리 등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 부처 시설물 관련 시스템으로 보면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 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국민안전처의 재난정보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먼저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추경과 관련 안 된 감사담당관님, 잠시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원상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최진덕 위원 얼마 전에 대구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 엉덩이 80대를 때려서 대구교육청에서 이 교사한테 정직시킨 그런 뉴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모르겠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최진덕 위원 이게 중앙일보에 속보로 나와 있고, 학생 15명이 숙제를 안 해 왔다고 60∼80대 때렸는데, 저도 어릴 때 운동하면서 많이 맞았는데, 그때는 저희 부모한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만약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제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그 사항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진덕 위원 단순히 그것만은, 그러면 일단 불러주겠습니다.
감사에서 P교사가 이전에도 학생을 체벌한 적이 있고, 다른 교사도 학생을 체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에서는 이 교사에게 종합적으로 징계수위를 고려해서 정직을 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감사관 유원상 예, 저희들도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된다면 중징계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할 것 같죠?
○감사관 유원상 예.
○최진덕 위원 만약의 경우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정도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안 되겠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해임이나 파면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징계나 중징계 부분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별도로 정합니다만,
○최진덕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올리겠죠?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감사관 유원상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진덕 위원 공무원이 바른 답변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알면서 이것을 물어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2013, 2014, 2015년도에, 일반직은 뺐습니다.
공․사립 직원, 교원 징계처분을 보니까 2013년도에 성폭력으로 인해 파면이 한 분 있고, 또 공금횡령으로 해서 파면이 한 분 있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있는 것 같고요.
2014년도에 사기로 인해서 해임이 된 분이 있고, 또 학생 성추행으로 인해 감봉 3개월 당한 이런 게 나와 있고, 2014년도 8월 달에는 사기 및 절도, 사문서 위조로 해서 해임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성추행에 정직 3개월 되어 있고, 2014년 11월 달에는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또 해임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입니다.
2015년도 3월 달에는 성추행을 해서 해임이 되었는데, 이분은 퇴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법이 파면인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해임인 줄 알고 있는데,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파면되고 나면 5년 동안 공무원 다시 못 하죠?
○감사관 유원상 예.
○최진덕 위원 해임되고 나면 3년 동안 못 하죠?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결국은 공무원을 떠나라는 것인데, 얼마 전에 거제교육지원청의 교사 한 분이 해임된 그런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본인이나 재단에 징계 요구 건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해서 이게 다섯 가지가 잘못되었다고 해임을 했는데, 성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 친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과연 이게 해임이 맞는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정말 지도․감독을 잘 했는지, 이 판단은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하셨죠?
○감사관 유원상 예, 그 조사와 징계요구는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교육청에서 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어느 모 분이 그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둘러본 적이 있죠?
○감사관 유원상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그분 누구인지 말씀드려도 됩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최진덕 위원 그분이 누군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것은 제가,
○최진덕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절대 개입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 보장 소홀, 2,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3,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자택을 방문, 4, 학부모의 명예훼손 및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5, 거제교육지원청 지도․감독 조치에 불응해서 대우초등학교 교사가 중징계 해임을 요구 당해서, 결국 해임이 되었습니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8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대우초등학교 학칙 제31조 체벌에 따르면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러나 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훈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우초등학교 교사는 2015년 5월 18일 3, 4교시의 과학수업을 5, 6교시의 미술수업 시간과 바꾸어 5교시 과학수업을 하다가 8명의 학생들을 세워놓고 평소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짐승, 구제불능, 정신병자, 병 걸렸다, 전교 꼴찌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한 시간 동안 혼을 낸 후 6교시 시작 무렵에 8명의 학생들을 컴퓨터실로 보내어 7교시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지를 적도록 하였고, 6교시에 한 명의 여자 봉사위원을 컴퓨터실로 보내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적이 있으며, 2015년 5월 19일 화요일에는 위 학생 중, 8명 중 한 명은 병결, 한 명은 할아버지 위독으로 결석하여서 학생들을 한 분단으로 별도 편성함에 따라 같은 반 나머지 아이들로부터 분단에 있는 아이들을 문제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사실이 있으며, 당일 교사는 안전한국훈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모둠 학생들을 향하여 “핵무기, 지뢰밭, 너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준 사실이 있고, 국어시간에 노트 정리가 잘된 한 학생의 일기장을 예를 들어 모든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죽어도 이렇게 못 할 거다.”라는 말을 하여 모둠으로 편성된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으며, 2015년 5월 19일에는 모둠 학생 중 한 명이 떠들면 나머지 7명은 오리걸음을 시키고, 떠든 한 명은 뒤에서 따라가게 하며 감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떠든 아이는 나머지 아이들을 감시하게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떠든 아이들을 원망하게 하며, 결국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도록 하는 비교육적인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결국 위 학생 중 7명이 2015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 2일간 등교 거부를 함에 따라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으며, 또한, 등교 거부 첫날인 2015년 5월 21일 교사는 교실 안 아이들에게 “7명의 아이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등교하고 있는 23명의 아이들을 선택하느랴라는 기로에 놓였다”며 울먹거리며 많이 힘들었다고 하면서 “담임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 담임에 대한 불만, 선생님이 모르는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비하인드스토리, 7명 아이들이 평소 선생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였는지 아는 게 있으면 적어라” 등을 말하면서 작성 학생과 대상 학생 모두 실명으로 적게 하여 조사한 것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편 가르기를 하여 학생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였다.
또한, 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반 학생들 총 29명을 대상으로 체벌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체벌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과 12조 학습자, 제14조 교원에 따르면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우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당해 수업과 동영상 하브루타 교육, 발명, 아이디어, 천재들의 학습법, 독서법, 세상을 바꾸는 15분, 웃찾사, 개콘 등 교사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하루 1∼2회 정도, 10분 정도 내외를 시청하게 하였고, 수업과 무관한 아이디어 포스터 그리기, 발명과 관련된 아이디어 창출 및 조사와 관련된 과제와 숙제를 자주 내주었으며, 하루에 두 번 정도 계속적으로 수업시간에 긴급 핸드폰 전화 통화 또는 공문서 작성을 위해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실이 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수업시간 종이 울렸는데도 수업을 시작하지 않고 계속 컴퓨터를 하고 앉아 해당 교과수업에 차질을 빚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 도중 학생들을 시켜서 복사물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자기 차에서 자기 옷, 신발 등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잔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자택을 방문,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우초등학교 교사는 2015년 5월 21일 오전 9시 학부모의 1차 항의성 교장 면담이 있었던 당일 교사는 18시 20분경 ○○○학생 어머니께 “아파트입니다, 어머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후 학생 집으로 찾아간 후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 20여분간 아이들에게 심문하듯이 “네 휴대폰을 달라”, “내가 너를 여자화장실로 밀었느냐?”, “내가 운동장에 파묻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며, 이후 19시 10분경 학생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와서 “나가 달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 교사는 2층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으며, 학생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웠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도망가야겠다”, 심지어 “선생님이 인터폰에 비치는 순간 신발을 신고 도망쳐야겠다,”라고 진술할 만큼 공포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의 집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러,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머무른 사실이 있다.
다음 네 번째, 학부모의 명예훼손 및 비밀 엄수에 관한 의무 위반,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계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비밀 엄수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대우초등학교 교사는 2015년 5월 18일, 위 8명 중 한 명인 학생을 세워놓고 모든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아,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엄마도 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니? 엄마가 상담하러 오셨을 때도 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학생에게 창피함과 모멸감을 주었으며, 학생 어머니와 나누던 상담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같은 반 학생들에게 누설함으로 인해 ○○○ 학생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 지도․감독 조치의 불응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르면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운영․관리에 따른 지도․감독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24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 따르면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4월 3일 거제교육지원청은 교사의 폭언과 체벌 등으로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대우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로부터 제보 받았다.
이에 위 지원청 소속 장학사는 당일에 대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교사를 만나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체벌도 인정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와 함께 위 사항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음에도 교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거제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지도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학생들에게 폭언과 과도한 체벌을 가함으로써 재차 위 1.∼4.와 같은 민원을 야기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 품위 유지의 직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4조 및 제61조의 징계 사유 및 종류 규정에 해당된다.
조치사항은 “대우초등학교 교사를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 및 같은 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제66조의2항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했겠죠?
○감사관 유원상 예.
○최진덕 위원 3월부터 5월 동안 담임선생님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동영상 발명, 개콘, 웃찾사 등을 본 적이 있느냐에 학생 29명이 답을 했습니다.
있다에 29명이 했고, 없다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과목 시간에 보았느냐, 과목이 미술, 실과, 과학, 국어, 창의, 도덕, 사회, 수학 과목 상관없이 1교시에서 6교시 학기 초 무응답이 있는데, 학생은 29명입니다.
이 답이 62명이 나왔습니다.
1주일에 몇 번 정도 보았는지 횟수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1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본 학생이 8명, 네 번에서 다섯 본 학생이 7명, 여섯 번에서 일곱 번 본 학생이 6명, 열 번 이상이 2명, 학기 초에 한 명, 무응답이 3명 해서 29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은 또 27명밖에 없습니다.
무응답 이것도 두 명 더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나머지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그만 드리고, 제가 감사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성폭력도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해임이 가능합니까?
○감사관 유원상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감사관으로서, 감사를 하는, 보고를 받아서 제가 징계 요청을 거제교육지원청에 했는데, 그 징계위원회를 법인에서 한 부분인데, 해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이 보고를 받고 협의회 요청했을 때는 그 정도도 그쪽에서는 가능하다, 교육청에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냥 올라와서 해 준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감사관님은 이게 정말 타당하다고 한 거라면 약간 억울함이 있다, 제가 지금 이것 물어보는 겁니다.
이 친구가 몇 년생입니까?
1977년생이네요.
그러면 나이가 38살이네요.
어떻게 보면 조카이고, 어떻게 보면 자식 벌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 부인이 거제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도 연락을 안 하고, 처갓집과도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은 물론이고, 양쪽 집안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패 죽인다고 죽는 겁니까?
○감사관 유원상 위원님 상세한 설명을, 징계요구서를 가지고 설명을 쭉 읽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건수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원 요지를 요약하면 29가지가 들어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감사관님,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주민들 표를 받아와서 된 분들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려면 저희들은 사람 동원시킬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민원 건수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안 되죠.
○감사관 유원상 건수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건수 중에 자기가 시인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는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응하지 않고 “내 배제징계하라” 이럴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감사결과라든지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재심청구제도가 있고, 또 구제절차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어떤 법적 구제를 그 내용에 따라서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덕 위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경우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행정심판소송에 이긴다손 치더라도 저쪽에, 거제 선생님이 만약에 승소한다고 치면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감사관 유원상 그런데 모든 행정행위가 완벽하게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해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과도하다면 또 법적인 절차, 구제절차에서도 구제도 될 수 있고 또 그대로 임용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진덕 위원 본래 가재는 게 편인데, 공무원 넣어서 그 교직원 편을 안 드신 것 보니까, 이미 끝난 상태를 보니까 감사관 팽 치시는 것 같네요.
○감사관 유원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람 징계를 배제징계를 전제로 해서 조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물론 그런 사항은 아니겠죠.
그런데 상급기관이 분명히 감사 소홀한 그런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초등학교 분야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소관 일선 지역교육청에 권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온 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에 이첩해서 시행하도록 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 지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고, 그 감사담당 공무원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도청에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그 소리를 했습니다, 감사관님 보고.
보니까 경상남도청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경상남도는 수사보다 더 한 겁니다, 이것은.
이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쥐어박았습니까, 애들.
여기 보십시오, 대구는 80대를 두드려 팼는데도, 대한민국 법이 다 틀립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덕 위원 여기는 80대를 때리고 했는데도 정직밖에 안 주는데,
○감사관 유원상 단순비교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비교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소신껏 이렇게 한 것 잘못된 것 같다, 그 말씀하시면 되지.
왜 말씀을 자꾸 비켜 가십니까?
○감사관 유원상 제가 검토를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미 법적인 구제라든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렸고, 그렇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하게 징계가 되었다면, 그것도 역시 사립학교 법인에서 징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진덕 위원 법인에서 경상남도교육청 눈치 안 보고 했겠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글쎄요, 그것은 확실히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법인 인건비, 법인 학교시설비 어디서 다 받아갑니까?
○감사관 유원상 재정결함보조금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감사관실에 있는 어느 분이 다녀가셨다면서요, 그 동네를.
○감사관 유원상 예, 학교에 몇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통화도 아마 서너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자꾸 회피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감사관님 인격을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잘못됐다는 표현은 제가 여기서 하기가, 최근에 조치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사전에 검토 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면,
○최진덕 위원 사전에 왔을 때 자기들이 “분명히 중징계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중징계 해임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덕 위원 감사관님, 보니까 이의 제기 안 해도 될 것 같던가요?
○감사관 유원상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판단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지난번에 미래교육재단에 7월 말까지 7억원의 돈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면서요.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이 조사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다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조치하도록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7억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사관 유원상 그 부분은,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7월 20일인가 23일 날인가 제가 질의할 때 7월 말까지 돈이 꼭 100% 들어온다고 했는데도...
○감사관 유원상 그때는 7월 말까지는 준다고 했다가 제가,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8월 10일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대충 아까 오면서 들어보니까 또, 8월 17일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또 한다고 그랬다가, 아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최근에 공문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종길 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감사관님 모르면 누가,
○감사관 유원상 그것은 해당부서 미래교육재단 지도․감독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사까지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처리하는 것은,
○서종길 위원 고발하는 것은 아까 진행 중이라면서요.
밀양교육지원청에서 고발하실 거예요?
○감사관 유원상 그것은 미래교육재단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할 것은,
○서종길 위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빨리 고발조치하라든지 시정명령을 해서 돈을 빨리 받도록 해야 되지, 계속 약속을 어기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알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그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빨리 고발조치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빨리 취하세요.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됐습니다.
계속 제가,
○위원장 최학범 예,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교과서대금 때문에, 집행잔액이 지금 총 몇 억원이 남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12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약 103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103억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40억원만 반납조치하고, 이 자료를 보면, 물론 과장님 9월 1일자로 오셨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서종길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 100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2015년도에 집행이 다 되고 남은 불용자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불용액인데, 40억원만 반납조치하고, 2016년도 주문 예정해서 63억원을 그대로 남겨놓았다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서종길 위원 2016년도는 예산편성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합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을 앞으로 바꾸자는 의미에서 다시 잘 들으시라고요.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지난번에 과학직업과도 보면 디지털교과서도 새로 시행하고, 또 교육 책 대금이 계속 내려가는데 왜 김해교육지원청만 금액이 30% 증액해서 올라오고, 그 증액해서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삭감을 시켜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어떤 학교는 10% 인하해서 받는 학교가 있고, 창원교육지원청은 또 10% 인상하고, 김해교육청은 30% 인상해서, 받은 금액을 왜 그렇게 받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이 교과서는 단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지금 270억원 중에 170억원이 집행되고 100억원이 남았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서종길 위원 27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금까지 사장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무슨 숫자로 했는지, 디지털교과서도 계속 확대해서 지금 약 10%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교과서 대금 계속 줄면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번 돈 없다고 하면서 100억원을 사장시켜서, 그것도 이번에 나왔으면 60억원을 다 삭감시켜서 불용처리해서 바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것 제가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답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답변서 보고 왜 돈이 남았느냐고 하니까,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달로 마감돼서 돈이 남은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서종길 위원 답변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관행으로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답변서 쓸 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답변서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야 되지, 출납폐쇄기간이 12월, 폐쇄기간 12월 달하고 이 돈 남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을 답변서라고 내놓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고치라고, 관행대로 하지 말고 제발 좀 바꾸세요, 가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삭감을 시켜서 적정한 금액 편성해서 내려 보내야 되지, 김해교육지원청에서 30% 증액하면 그대로 다 줍니까?
지금 보면 창원교육청이 87억원 해서 집행을 43억원하고 43억원이 그대로 다, 반 남았어요.
김해교육청 한번 볼까요?
김해교육청은 57억원 신청해서 24억원 집행하고 33억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57억원 그대로 줘서 반도 집행을 안 하고 60%나 남는 예산이 이게, 지난번에 담당하신 분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직원도 보니까 8급이 이걸 담당하고 있던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서종길 위원 돈을 만지는 부서에 왜 8급 직원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8급 쪽에 업무가 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적으로 불용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서종길 위원 63억원 지금 남은 것은 2차 추경 때 바로 불용처리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돈으로 집행을 하면 되지,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16년도 주문예정’ 이렇게 해서 63억원 그대로 남겨놨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잘못됐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서종길 위원 앞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이런 예산도 받지 말고, 정말 예산이 남으면 5% 범위 내에서 남도록 집행을 해야 되지, 10% 남는 것도 그런데, 60% 남는 게 뭡니까, 이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담당 교육청별로 교육을 한번 다시 시켜서 예산 받을 때 좀 정확하게 받으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 정말 제가 어제 담당 과장님 새로 오셔서, 옛날 과장님 같으면 그때 그분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새로 오셔서 내용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올렸으면, 정말 이게 63억원을 이번에 40억원 반납할 게 아니고 다 반납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죠.
(○교육국장 김정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해에, 제가 자료 하나 보냈는데 혹시 받아 봤습니까?
공·사립유치원 교원 현황하고, 제가 팩스로 보냈는데.
○교육국장 김정재 예.
○서종길 위원 김해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시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서종길 위원 지금 우리 김해에 공·사립유치원이 담당 장학사가 한 명뿐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한 명입니다.
○서종길 위원 창원은 우리 김해보다 일이 두 배 많은데 장학사가 세 명이에요.
○교육국장 김정재 창원은 통합창원시가 되기 전에 마산하고 진해에서 한 명이,
○서종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담당 장학사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유아 수가 보면 창원이 1만7,500명, 김해는 1만명입니다.
1만명인데, 장학사 혼자 관리해야 되고, 또 유치원하고 특수유치원 다 합쳐서 보면 창원하고, 김해가 반 넘어가요.
그러면 한 명으로 관리가 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지금 김해에 유치원이 87개원입니다.
제가 종전에 김해에 근무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한 명의 전문직으로 전체 업무를 다 처리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도까지 인원 보충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그래서 지난 7월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유치원 담당 전문직 5명 증원을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이라도 다른 유휴인력이 있으면 거기 보충되기 전까지 한 사람 다시 붙이세요.
업무 관리가 안 돼서,
○교육국장 김정재 지금 전문직을 붙이기는 좀,
○서종길 위원 일반직을 붙이세요, 일반직을.
○교육국장 김정재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이것 꼭 좀 답을 찾아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이것 좀 꼭 신경써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도 내가 팩스를 보내드렸는데,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직원이 혼자, 계속 민원 들어오죠, 현장에 나가라고 하면, 일터지고 나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교육국장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는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유치원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다음 국장님, 수남초등학교 어디까지 보고 받으셨어요?
김해 율하에 수남초등학교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초등학교 관련된 것은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교육국장 김정재 업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시설관계는 행정국이고,)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국장님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 증축 때문에 신문에 나고 그것 내용 모릅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증축은 행정국에서 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서종길 위원 행정국 소관입니까?
10월 8일에 공청회를 하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방송 타고 인터뷰하는 것 제가 쭉 보니까, 교육청에서 좀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지 율하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주민들끼리 싸워가지고, 제 지역구인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남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지금 보면 학생이 1,700명입니다.
급식을 4교대로 먹고 있는데, 예산을 내려줬으면 학생 식당이라도 빨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 발주를 해서.
증축하고 연계되니까 계속 그 헐은 것을,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아니면 식당을 못 짓는데, 계속 그대로 지금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요, 별도로 식당을 4억원 예산편성해 놨는데.
좀 국장님이 신경써서 식당을 별도로 발주를 시키든지, 이번 겨울방학 때 꼭 좀 식당 공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식당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보고를 받은 게 없는데, 그 부분은 증축하고 연계를 시켜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들어가셔서 식당 문제를, 초등학생이 1,000명 하는 식당에서 1,700명이 먹으니까 4교대로 밥 먹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1학년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체육인성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성경호 위원 부임하신 지 한 달 막 지났는데,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장학관 했으니까 잘하실 것 아닙니까?
밀양 영화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설립계획, 교원확보 방안, 학생수용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영화에 소질 있는 학생을 양산하는 과정인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감사합니다.
○성경호 위원 학급당 정원이 15명이고 학년 30명이다,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만약 정원을 좀 더 올렸을 경우에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우리 도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봉고등학교, 저런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대체로 정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의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러면 30명 정원이 다 찼다면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을 경우에도 정원 외로 더 수용이 가능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교장이 5%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성경호 위원 정원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우리 중도탈락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기숙형으로 지어서 우리 경남도내에 전 학생들을 수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교육 과정의 다양화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화를 주제로 한 학교, 연극을 주제로 한 학교, 음악, 미술을 주제로 한 학교, 그런 학교들을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학교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숙사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는 너무나 많은 재원적인 그런 한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통학형 학교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시면서 밀양의 영화고등학교, 그다음 거창에 연극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극하고 영화는 같이 해도 안 됩니까?
같이 학교를 개교하면 안 됩니까?
거창에 할 필요 없이 연극학교를 밀양에 영화고등학교 개교할 때 같이 학급 수를 늘려서 받으면 안 됩니까?
이 방법도 연구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하면 기숙형으로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상남중학교를 활용하는 데는 6학급 이상을 가지고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규모상.
그래서 새로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상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물이 한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증축을 하는 그런 관계까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학교의 현재 구조상 6학급 이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치는 데는, 물론 영화와 연극은 비슷한 성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전문교과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런 부분 넓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잘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 벌써 6년째 앉아 있는데, 우리 중도탈락자들까지 다 구제해 줘야 되니까, 업무도 과중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구제를 안 해 주면 사회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도 넓게 생각하셔서 이런 정책을 함께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들여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조우성 위원 성경호 위원님이 아주 칭찬을 자자하게 하셨는데, 이 영화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저희들이 설립 기초계획을 결재를 받은 것은 9월 17일 정도 될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신설 학교를 설립하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적어도 일반학교가 아닌 정말 특수한 학교인데, 영화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종합예술인데, 이 특수학교를 1~2년도 아니고 금년 9월에, 물론 그 이전부터 담당자들이 했겠죠, 공식적으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문제는 이걸 언제부터 구상을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정말정말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연말쯤 되어서 2회 추경에, 물론 예산이, 재원이 마련되니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신설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면 나는 장기적인 준비가 꼭 필요하다, 지금 구상해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겠다?
정말 우리 교육청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제가 퀘션마크(Question mark)를 붙여 보는 겁니다.
전국에 영화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여기 대안학교가 쭉 나오지만 영화학교라고 하는 명칭은 잘 없는데, 전국에 영화고등학교는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딱 명칭 자체가 영화고등학교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 관련 학과, 영상학과, 영상학교 등등 해서 지금 전국에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특수학교로 예술고등학교 안에 영화과도 있고 음악과도 있고 미술과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연극·영화 관련 학과가 여기에 보시면 서울, 경기도, 부산, 전북 해서 총 국립이 하나가 있고, 공립이 세 군데가 있고, 사립이 열한 곳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우리 모양으로 순수하게 영화만하는 학교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것은 지금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가 사립으로 하나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정말 교육청에서 대안을 가지고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전문적인 교사 채용, 이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학교를 만들면서 처음에 실패하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초기에 정말 경상남도에 영화고등학교라고 하면 초기부터 무언가 달라야 된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즉흥적인 표현을 쓰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특수학교를 만들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촉박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이다 이게, 적어도 저는 연초에 이게 담겨야 된다, 연초에.
내년 2016년도에 개교하려고 하면 적어도 연초 예산에는 담겨져 있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10월인데, 물론 폐교니까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니 건물이야 문제 없겠지만, 나는 이 영화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영화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종합적인 예술인데 여기에, 물론 학생 수에 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말이죠.
1, 2학년, 전학 희망 학생들이 몇 명 있느냐 그것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년 2016년도에 1학년밖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2학년이 없습니다.
3학년이 없거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거기에 1, 2학년, 전학 희망자 조사가 얼토당토 한 것입니까?
물론 수요 예측의 부분에서는 가능한 지표는 되겠지만 적어도 이 학교와 연동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말 의욕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영화고등학교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초기에 정말 철저한 계획을 해서, 적어도 밀양이라고 하면 연극촌이 있고, 밀양이라고 하면 예술이 조그마한 소업이지만, 기반이 있는 그런 지역에 나는 밀양의 영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은 굉장히 좋다, 인프라는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내 학생들이 오겠지만, 전국에서 정말 이 학교를 지원하는, 예술종합학교를 가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명문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 이것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은 12억원 들지만 여기에 소프트웨어 하는 것 한 5억원 정도 들고, 앞으로 여기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폐교 활용해서 건물 짓고 이러지만 이것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앞으로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하시고, 정말 초기에 학생 선발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교사 채용,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기회되면 같이 한번 커뮤니케이션 맞추어서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제가 반대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이게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잘 대비해서 우리 경남이 정말 여기에 전국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일이 촉박하다고 염려하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지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에서, 정상적인 절차만 갖추어진다면 내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초기의 잘못된 계획은 정말 앞으로 학교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정말로 학생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다음에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사, 학생수용 계획, 학생모집 계획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요, 진행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기록물 전산화 이것 한번 봅시다.
○총무과장 이상진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조우성 위원 전산용역비를 어떤 전산화 관련해서 예산을 좀 삭감한다, 그죠?
○총무과장 이상진 예, 인력이 휴직을 하고 그 사유로 인해서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문가가 없어서 이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아주 참, 정말 비극이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기록물들을 전산화 작업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저희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조우성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 물량 중에서 초등학교 앞으로 32개교, 중등교 14개교인데,
○총무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마산지역만 보더라도 100년 넘은 초등학교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전산화 작업이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기존에 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기록도 오래된 연도 순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총무과장 이상진 연차적으로 30년이 자꾸 도래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한 것은 정부기록소에 이관을 시켜서 보존하고 있고,
○조우성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지금 100년 넘은 데는 이미 다 되어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상진 예.
○조우성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예, 지금 30년 되는 학교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조우성 위원 혹시 마산의 성호초등학교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100% 됐는지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거기에는 중요기록물들이 그 학교뿐 아니고 인근의 학교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산화 작업할 때 다 반영이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산화 작업하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
○총무과장 이상진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지연되잖아요, 계속해서.
잘 되도록 이것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우리 체육인성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밀양 영화학교 하는 것을 졸속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말까 하던데, 에둘러서 점잖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9월 17일에 방침을 받아서 학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게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논의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정리를 해서 설립계획을 결재를 받은 날이 그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옥영문 위원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생겨서 학교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우리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영화 쪽 전문인으로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 것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학교 출발점을 대안학교로 하게 된 이유가 대안학교는 교육 과정 운영이나 인적 구성 면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태봉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정상 고등학교이고,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안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 하다보면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옥영문 위원 일종의 영화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보통교과, 영화 관련 전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그런 세 영역으로 크게,
○옥영문 위원 아까 통학형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통학형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옥영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 아이들 모집을 경남 전체에서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 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한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셨는데, 결국 그럼 밀양에 거주하는 학생보다는 외지에서 올 아이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성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런 학교일수록 기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이게 준비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교가 개교가 되면 말씀 그대로 장비가 도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화를 하는 장비.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저희들이 지금 대안학교의 그런 내용,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담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나리오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큰 장비가 필요 없을 것이고, 또 영화 제작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본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들은 담겨진 게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저희들이 계획 단계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옥영문 위원 그래도 학교를 설립하면서 이런이런 교육을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담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교과에 대해서 96단위, 전문교과 84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해서 총 204단위를 편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교과를,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교과 내용은 주로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일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영화 이해에 대한 내용, 영화제작실습, 연기실습, 영화편집, 촬영실습, 시나리오 작성, 문장, 디자인, 워크숍 등 해서 한 10개 단위 과목을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아까 말한 장비라는 부분이, 지금 내용 중에 보니까 제작, 편집, 촬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보니 결국 그에 따른 장비도 후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옥영문 위원 이 학교가 잘 정리가 돼서 내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면 내년 당초에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하실 것이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옥영문 위원 기숙하는 그 부분을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전문상담사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보면, 학교보건실 현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개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전문상담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경우가 있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문상담사는 37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사분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교사는 제가 정확한,
○옥영문 위원 각 학교마다 다 계신 것은 아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다는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주로 Wee클래스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어려운 사항이 있는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걸 이 전문상담사분들이 1차적으로 어떤 고충을 토론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이분들이 따로 상담실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거의 학교마다 Wee클래스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지금 각 학교마다 Wee클래스에 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되어 있는 학교가,
○옥영문 위원 그런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Wee클래스 되어 있는 학교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Wee클래스가, 지금 여기 상담사가 있는 학교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380... 전체적으로 보시면 Wee클래스에,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377개 정도, 본청에 2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담사가 계시는 곳은 다 Wee클래스에서 일종의 이런 상담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Wee클래스에 상담실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어서 꺼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챙기다보니까 말씀처럼 Wee클래스 되어서 상담실이 있어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학교들은 방송실 한쪽 구석에 가서,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말그대로 아이들이 어려운 사항을 선생님하고 의논하는 그런, 부드러운 환경인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게 공식적으로 없다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빈칸에 가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상담사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정서적인 부분이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하고 우리가 의무실을 지금 현대화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보셔서 쾌적한, 좀 더 나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과장님은 다 있다고 하니까 제 말이 좀 궁색해지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전문상담사를 채용한 학교는 대부분 보면 Wee클래스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혹여라도 그런 시설이 미비된 곳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된 환경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다음 학교시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침에 2016년도 개교학교 이런 이야기하다가, 덕유산중학교 그게 지금 원래 계획은 내년 3월인데, 다른 연유로 인해서 반년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떤 연유입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축산폐수시설 관계가 협의가 안 되었고,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서,
○옥영문 위원 이제 그러면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지금 마무리되어서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마무리한다고 시간이 걸린 것이고, 아까 보니까 진척이 20몇 %인가 이렇게 됐던데, 그러면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금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6개월이 늘어난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옥영문 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신설 학교 보면, 작년에 거제가 안 그랬습니까?
두 학교가 신설되는데, 1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던 학교가 결국 아이들 개교하는 날 학교가 다 안 돼서 온 신문에 도배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조마조마하게 마무리가 다 안 돼서 아이들 막 받다보니까 아이들이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날 페인트를 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예, 잘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한영애입니다.
아까 옥영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한영애 위원 전문상담사가 377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일반인으로서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전문상담사 자격은 어떤 과정으로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까, 국가고시 시험입니까, 아니면 일정 사단법인에서 교육을 받은 자,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대체로 국가에서 주는 그런 전문상담사 자격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학에서 전공을 하셔서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전문상담교사로서 일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전문상담교사는 일반교사들 중에서 전문상담으로 전공을 바꾸기를 원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시간 교육을 시켜서 전문상담교사로 과목을 변경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반교사가 전문상담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전문상담교사는 별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현재 학교가 많은데, 377명밖에.
Wee클래스라든지 하고 있는 학교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 외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데는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영애 위원 전문상담사가 있는 곳이 377명이라고 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한영애 위원 여기에는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고 했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Wee클래스가 318명이고 그다음에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가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48명이고 그다음에 Wee스쿨에 근무하는 인원이 2명,
○한영애 위원 이름이 비슷한 게... Wee스쿨에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Wee스쿨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명이고, 본청 체육인성과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문상담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분들에 대한 채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인지 아니면,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계약직입니다.
학교장이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보통 10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하고 나면 거의 재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1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1년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분들이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순회를 하는 그런 규칙은 없고, 학교장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사 모집공고가 뜨면 전문상담사들이 자기가 학교에 신청을 해서 그 학교의 전형절차에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한영애 위원 전문상담사로 근무를 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자기 개인으로 상담사 자격을 땄지만 학교에 10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0개월만 하고 또 쉬게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안타깝다,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상담을 잘하고 있는데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거 같고, 상담사가 아이들과 개개인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말썽이 생김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재계약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분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왜 학교규정에 어긋난 퇴근시간 이후에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아이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학교 내에서 상담을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안타깝고 그래서 퇴근 후에도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썽이 생기더라, 인근학교인데.
그런 부분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재계약 그런 부분, 물론 개개인의 생각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상담을 잘한다고 하지만 또 학교에서 보는 취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담사가 자꾸만 바뀌는 거보다는 꾸준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상담사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장이 계약을 하지만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에게 건의를 드리면 교장선생님이 계약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와 방금 말씀하신 그분과는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용공고가 났을 때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문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학교에 채용하는 곳이 없겠네요?
이분들이 계속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보통 지금까지 근무했던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하면 학생들을 이미 많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는 그 전문상담사를 계속 채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가 비고 안 비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창원이 다문화 인구가 세 번째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세 번째?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전국에서,
○한영애 위원 전국에서 경남이 세 번째?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세 번째입니다.
인원수로 따져서.
○한영애 위원 전국에서 경남이 세 번째이고 그러면 창원이 경남에서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창원이 우리 경남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인원수가 1,428명입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은 가구수입니까, 아니면 인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생수입니다.
공립유치원생까지 포함한 학생수입니다.
○한영애 위원 경남에서 6,300...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6,832명입니다.
○한영애 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세 번째인데,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많이 있습니다.
10개 시·도교육청에서 18개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10개 시·도에 18개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한 곳에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는 곳도 있다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18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각 지원청별로 4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우리 경남에는 몇 개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하나도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한영애 위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문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채용인원이 다섯 분이라고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다문화센터가 구축이 되면 인력은 기존에 있는 학교혁신과 다문화국제담당에 있는 장학관 1명 그리고 다문화담당 장학사 1명 그리고 학교에서 파견교사 2명을 배치 받을 겁니다.
그리고 혁신과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다문화 전담코디가 있습니다.
코디를 배치하고,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가 50여명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강사를 배치시켜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한영애 위원 장학관은 몇 급에 해당하나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장학관은 무보직이기 때문에 급수는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무보직입니까?
장학사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장학사는 보통 일반직으로 치면 6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영애 위원 급여가?
명칭만 장학관·장학사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니죠.
장학사하고 장학관은 다릅니다.
장학사 위 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학관도 급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장학관은 교장이나 그 직책에 관련이 되는데 무보수직이라고 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무보직입니다.
그러니까 보직이 없다는 거죠.
○한영애 위원 보수는 교장에 가까운 그런 보수를 받는다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장학관에 해당되는 관련 호봉에 따라서 보수는 책정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장학관이라도 급수가 다 부여됩니다.
지금 현재 본청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 장학관은 보직이 없기 때문에 무보직장학관이고, 저도 장학관이기 때문에, 저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영애 위원 채용은 내년 1월에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내년 9월에,
○한영애 위원 2016년 9월이네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한영애 위원 9월에 하게 되면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조직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현재의 조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에서 그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고, 거기에 좀 덧붙이는 것은 파견교사를 2명 더 채용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학교혁신과에서 지금 다문화교육지원을 하고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의 인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이제 설치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다문화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타 지역에 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제대로 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거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창원을 필두로 해서 김해, 거제, 진주지역에 거점 다문화센터를 설치해서 다문화교육의 효율을 기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고, 또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김해 구 봉황초등학교문화재 매장 표준조사비로 4,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김해 구 봉황초등학교 그 지역이 형상변경 허가대상 구역입니다.
김해 가야산 문화사업에 관련되는 학교로써, 이 학교에 있는 건물을 다시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먼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 표준조사를 해서 나온 문화재를 가지고 김해시청 문화재과에서 김해교육지원청을 지어도 되는지 지으면 안 되는지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학범 지금 하는 것은 김해교육청을 짓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교육청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올린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해서,
○위원장 최학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이 계획과 관련해서 인근에 조사를, 의논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인근에 조사를 했는데, 제가 9대 후반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박종훈 교육감한테도 작년 8월에 이야기했고, 올봄에 도정질문을 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감한테 직접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헌욱 국장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서면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답변이 안 됐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한테 답변이 안 왔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서종길 위원이나 저한테, 교육위원을 떠나서 김해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구상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문스럽고, 특히 이 지역은 뭐냐 하면,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김해 봉황대 유적지이고 회현리 패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늘 행사를 많이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여기 진입로를 아십니까, 진입로가 얼마나 좁은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알고 계십니까?
주위환경이 또 어떻습니까?
전부 원룸을 지어놓고, 주위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간다는 발상을 어떻게 한 거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봉황초등학교를 대부하려고 2013년도부터 계속 입찰공고를 했는데 대부도 되지 않고 하니까, 또 교육청도 옮겨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위원장 최학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한테도 작년 8월에, 교육감님이 7월 1일자 취임해서 제가 8월 20일경에 교육감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돌고, 생명과학고 부분도 있고 2개의 학교실습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부적절하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김해시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어차피 이 학교나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문화재지역이 돼서 구봉초와 건설공고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이전 관계를 2006년부터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해시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빨리 정돈이 되도록 해 달라, 특히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에,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까까머리 때도 교육청이, 그때는 조금 커 보였지만 지금은 그 규모나 모든 부분이, 교육청 직원 120~130명 수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해서 지금 다 옮겨서 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누구보다도 빨리 옮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중차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가야지, 이런 자리에 교육청이 간다는 생각부터 하고, 지금 김해교육청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200평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 학교는 몇 평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학교는 1만2,000㎡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3,300~3,400평 되겠죠, 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1,000평 더 크게 해서, 김해시가 2025년에 인구 70만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000평을 더 크게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000평 이상의 건물 부지를 확보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그게 안 맞고 부적절해서 칠산방면이나 조금 외곽지로 가면, 여기가 지금 김해 중심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구도심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발해야 될 지역인데, 그리고 여기는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들어 올만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우선 옮겨서 좋은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가주셔야 되는데, 이런 큰일을 하시면서 표준조사를 한다고 4,500만원 돈을 올린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서종길 위원이나 저한테 상의도 없이 올리는 게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부교육감 전희두 저도, 봉황초 부지에 김해교육지원청 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다면 청사를 옮기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 부분은 저희 본청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조달방안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도 이것은 보고를 해서 좀 도움을 받고 아마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교육청을 지으면 부지는 우리 게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100억원 이상이 들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사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추경에다가 느닷없이 4,500만원 올려놓으면, 김해시교육청에서 그대로 시행하면 여러분이 다 따라가는 겁니까?
유정희 재정정보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교육감한테 보고 안 드린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도,
○위원장 최학범 이런 정도로 금액이 적으면 교육감한테 보고 안 합니까?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 되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0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감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은 단지 예산이 저희 과 소속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역에서 올라오면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이렇게 바로 담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담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역청에서 보내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보완 안 하고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 올립니까, 그런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 과하고는 협의가 없었고 예산과에서,
○위원장 최학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깊이 있게 보고를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평소에 듣고 보고 받았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김해교육지원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온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자료를 올려서 문화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던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폐교되어 있는 저 건물을 옛날에는 임대를 해 줬거든요.
교육청이 그쪽으로 옮길 것인가, 만약에 못 옮기게 되면 다음에 그 학교를 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속기관이나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이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의를 다 드리겠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교육지원청으로 안 간다 하면 그것이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이 되면 다른 직속기관이 간다든지, 우리가 매각을 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매각을 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학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장 최학범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장 최학범 결국은 그렇게 안 하면, 교육청이 안 가게 되면 돈 4,500만원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7~8년 뒤에 가서 다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안 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한번 해서 문화재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일정 기간은 가능하겠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면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생길 건데,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변명 비슷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 같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전제는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해교육청에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의논이 돼서 근본적인 큰 틀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답변이 없어서 또 다시 한번 할까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지난번 연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했던 이야기가 서면답변 정확하게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답 없습니다.
올해 안에 답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최학범 교육위원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이든 교육청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김해교육지원청 이전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작년 8월에 교육감도 저한테 T/F팀을 구성해서 김해시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교육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참고로 하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해교육청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언성을 좀 높이느냐 하면, 우리 김해교육청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거제도 있고 하동도 있고 여러 교육청들이 있지만 인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44년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7살 때 교육청을 지었는데 제가 올해 50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교육청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비도 맞고 이렇게 하는 판국인데, 저 역시 교육위원장 할 때 제일 관심사가 이겁니다.
좀 빠르게 진행되어서 좋은 교육청, 좋은 교육청이라기보다는 환경도 김해시에 걸맞은, 인구 60만에 걸맞은 교육청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육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5분 자유발언도 해 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올 8월에도 교육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 작금의 시간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10월이나 11월에 그런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서종길 위원하고 의장님하고 교육장하고 이렇게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의논 교환을 한번 하자, 어차피 이전은 해야 되는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는 당장 못 옮겨간다 하면 이거라도 먼저 옮겨가는 방법을 찾는데 제가 말했던 것은 봉황초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들어가는 길목이 안 맞고, 그것을 바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을 김해시에다가 주고 봉황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유적지로 사용하는 게 모양새도 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거기 계셔 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학교가 있을, 지금의 위치로써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김해시에 주고 다른 쪽에 김해시 부지를 달라는 그런 정도의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교육감께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턱 올려놓으면, 교육감님은 못 보셨겠지요.
못 보셨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위원들이 한번쯤 짚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세세히 살펴서 해 주셔야지, 위원장이 이야기하나 위원이 이야기하나 그냥 듣고 넘겨버리시면 일이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나오신 김에, 부지매각을 많이 하셨던데, 요건에 보면 10억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 같은데, 관공서에 파는 거 말고 개인한테 팔 때는 의회 승인을 안 받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좀 하세요.
쭉 보니까, 공시지가 평가를 해 보니까 7,500만원짜리 공시지가를 보면 주거지역입니다, 8,400만원에 팔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주로 공시지가의 60%를 합니다, 표준지를 선정해서.
가격이 7,500만원 같으면 1억1,00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할 때 관공서에 파는 것은 놔놓고라도 개인한테 파는 것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파세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게 개인한테 판매한 것들이,
○서종길 위원 보니까 이방면 현창리 면적이 5,000㎡ 초과된 것만 우리한테 승인 받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간 거 하고,
○서종길 위원 그것은 놔놓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리고 경작지 일부가 개인이 대부하고 있는 부분들,
○서종길 위원 누가 하든 간에 다음에 하실 때 개인한테 파는 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더라도 사전에 보고 하고 하십시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덕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진주의 경해여고하고 선명여고하고 경해여중이 한 재단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최진덕 위원 학교위치도 알고 계시지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정확한 주소지까지는 모릅니다.
○최진덕 위원 진양호 댐 바로 밑에 세 군데 학교가 뭉쳐 있습니다.
오수직관로 인입비가 경해여고가 2억2,000만원, 선명여고가 2억3,900만원, 경해여중이 1억4,200만원인데 이것을 다 치면 6억원이 나옵니다.
학교마다 관로를 따로 뺄 거 같은데, 세 학교가 나란히, 우리가 대학으로 치면 단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메인 관을 빼서 빼나가면 큰돈이 안 들 건데 굳이 학교마다 돈을 2억 몇 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펌프비는 2,000만원인가밖에 안 잡혀 있던데.
이 오수관이 어디로 빠집니까?
판문천으로 빠집니까, 아니면 남강 쪽으로 빠지는지, 어디로 빠지는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직관로는 현재 다 되어 있고 연결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분담금을 2억 몇 천만원씩 내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시청에서 상수도와 똑같이 오수관로도 큰 대로에 쭉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인입하는 연결관로 분담금을 부담하는,
○최진덕 위원 분담금을 2억 몇 천만원씩 내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m당 가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일 많이 나올 거 같은 선명여고... 저쪽 판문천 쪽으로 빠지는 거 같은데, 진주에서 고시해서 나온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것은 가격 자체가 시청 고지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같은 재단이 돼서 한꺼번에 같이 하면 수월하겠다 싶어서, 펌프비는 따로 설치하고, 나는 메인 관을 설치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시·군에서 큰 도로변에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거기 인입에 따른, 학교마다 하는 시설에 따른 분담금은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제가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큰 본관에 연결하는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이 학교가 신설학교입니까, 이전에 있던 학교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전에 있는 학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담금을 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내야 되는 법적분담금입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화조를 쓰던 시설은 관로만 연결하는 거지, 신설은 말씀처럼 분담금을 내는데 기존 정화조를 쓰던 사람들은 잇는 그 비용만 지불하지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옥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주 부분은 분담금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본관에 인입시킬 때 그 용량에 맞춰서 분담금을 따로 낸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옥영문 위원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상문동에 오수관 넘쳐서 문제가 한번 생기고, 수월초등학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시설파트 부분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거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거제 신현초, 신현중학교가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오수관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거제시청에서 무상으로,
○옥영문 위원 그것은 지자체에서 집행이 된 것이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이 분담금 관계는 저도 확실히, 지자체별로 아마 다른 거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얼마 전에 거제에 있는 상문학교가, 조금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정화조 용량이 오버되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측하고 저하고 거제시청을 찾아가서 본 관에 인입하는 그 관계, 그 비용 삼천 몇 백만원만 들었지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신현초, 신현중학교 없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수월중학교도 똑같은 케이스이고 한데, 분담금을 따로 받는다는 부분은, 아무튼 확인 해 주십시오.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옥영문 위원 여기에서 명시하기에는 관로비용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로.
○최진덕 위원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할 때 분명히 분담금이 없었거든요.
저도 지금 황당한데, 저는 세금 좀 아끼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책자에는 아예 이게 없더라고요.
집에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책자에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예 질의를 안 했지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옥영문 위원 하여튼 분담금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확인하셔서 두 분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교육위원회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가칭 밀양영화고등학교 설립은 학생수용계획, 교원확보방안, 기숙사 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향후 충분한 논의와 연극·영화 등 종합적인 설립 계획이 필요하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설비 등 12억 2,650만1,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구) 김해봉황초문화재 매장 표준시굴비 4,500만원 또한 김해교육지원청 이전위치, 재원조달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1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영문 위원님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입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조우성       최진덕

○위원 외 의원
이성용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임은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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