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17.06.19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3시 59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해양·수산·농림· 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항상 해양수산국에 관심을 가지고 경남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모든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의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6,421만원이 증액된 837억3,655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6억816만원이 증액된 352억4,099만원이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해역 위험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특별교부세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조정 및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기금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지난해 연말 교부된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 예산 12억1,726만원, 그리고 남해군 해양오염 방제 비축기지 구축 예산 4억2,000만원 등 전체 16억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45만원 증액된 343억1,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국비 조정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보상비 등 수수료 3억7,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항만정책과 전체 세입은 31억5,7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으로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 증액 편성과 국비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17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9억8,830만원 증액된 7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6,009만원이 증액된 1,211억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추가내시 등으로 조정된 국비와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그리고 도 신규사업 소요액 등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과별, 사업소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5,545만원 증액된 570억4,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난해 연말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 예산 12억1,726만원과 남해군 해양오염 방제 비축기지 구축 예산 4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3,000만원,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 사업 1억2,000만원, 그리고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사업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1억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건립 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예산은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515만원이 증액된 468억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국비 확정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가 수요 증가로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에 3,0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9,081만원이 증액된 33억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대량생산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3,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시험연구선의 대체 건조를 위해 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이 증액된 22억9,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폐사체 수거처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제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및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 등에 따른 것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수석전문위원 김찬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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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 예산이 많네요, 몇 가지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장동화 위원 신규 예산을 할 때 지역의 도의원들과 충분한 교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대부분의 신규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장동화 위원 특별교부세 쪽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들은 확정된 것이 사실 충분한 설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해서 사업이 채택되는 바람에 예산이 확보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한 가지 더, 해양수산 발전 계획 수립 이것은 몇 년 단위로 해서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은 단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장동화 위원 이것이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냥 경남도에서 임의적으로 5년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이번에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 10년, 20년을 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필요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언제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최근에 보면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 안전 문제, 해양 환경문제, 여러 가지 많은,
○장동화 위원 언제, 최근에 몇 년 전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계획은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해양수산 발전 계획이 여태까지 경상남도에는 없었습니까?
이런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한 5년 단위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10년, 20년 중장기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혹시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연속적으로 못 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당초에서 삭감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연속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 17페이지를 보면 남해안 해양오염 방제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5년 전에, 남해안 해양오염 사고가 나면 우리 지역에서는 남해안이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수 지역에 GS칼텍스라든지 대형 선박들이 많이 항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5년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더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반영된 겁니다.
도비는 매칭 없이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에 만들 거라고 하는 해양오염 방제 비축기지, 남해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난해, 작년입니까, 남해 주변 유류오염 사고가 있었고요.
남해 지역은 여수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여천공단이라든지 광양제철, GS칼텍스라든지 이런 대형 선박들이 상당히 많이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유류오염 대형사고가 난다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남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미리 장비라든지를 구축했다가 초기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의 제안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특별교부세로 선정이 되어서,
○김윤근 위원 초기 대응을 하려고 하면 거기 공장들이나 출입하는 항구 이런 것은 전부 전라도 쪽인데, 우리가 왜 이 지방비까지 매칭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유류오염 사고가 나면 이것이 경계가 없이 남해 지역에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방제 장비를 미리 보관했다가 사고가 나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게 없어요.
우리 경남에도 배들이 많이, 어선 세력이 센 데도 있고 대형 화물선들이 다니는 데도 있는데 그런 쪽에 차라리 해야지.
도비이고 도내의 자치단체가 없는 돈에 국비에 매칭해 가면서 그런 기지를 만들면서, 이것은 전남에서 해야 되겠구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업비가 10억원인데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비가 들어가잖아요, 5억원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들이 남해군에서 4~5년 전부터,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유류오염 사고가 나면 해상 경계를 초월해서 남해 지역이 제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5년 전부터,
○김윤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다 지원을 해야죠.
왜 그 가난한 섬,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남해에서 5억원이라는 거금을 매칭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사업들을 보면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하는 데가 거의 위탁을 받아서 어초시설도 하고 자원조성 사업도 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이 단체가 도대체 무슨 단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해양수산 관련 단체가 아무 필요가 없겠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근 위원 시·군에서나 도에서도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항협회에서 다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국가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은 대개 공공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명칭이 협회입니다만 공공기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각종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어장 정화 사업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면 되죠.
입찰해서 하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거고 한데 굳이 준국가기관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관련업을 하는 업체들도 일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 상당히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전문성이라든지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독단적으로 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가 갖추어져 있는 데다가 위탁을 하고,
○김윤근 위원 나는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어촌어항협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단체가 어초 투하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런 데서 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은 보면 각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에 설명 같은 그런 것도 잘 안 하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역 어촌이라든지 어업인들이 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하고 보통 인공어초라든지 어장정화사업 등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하고도 의논도 좀 하고 보고도 좀 하고 하지 안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멀리 벌레 보듯이 예사로 보던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챙기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방금 김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협회가 공공기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협회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사적인 모임을 가지는, 공론화하는 게 협회지 공공기관하고 협회하고 같은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위원장 예상원 같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명칭은 협회입니다만 법적 성격이 기타공공기관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기타공공기관에 들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건 또 처음 보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고 자체 수입 올리고 해서,
○김윤근 위원 자기네들 사업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업해서 하고요,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맞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 사람들 잘못하면 공무원 특가법으로 처벌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하여튼 공공기관 그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촉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명칭하고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공기관하고 안 맞아서 공단으로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개정 중에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협회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것은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김윤근 위원 그게 보면 사실은 옥상옥이에요.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일반 민간사업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을 거의 해양수산 관련은 자기네들이 싹쓸이해서,
○위원장 예상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끝나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보면, 기금만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는 왜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안 되고 이렇게, 도비는 2억5,000만원 그대로 바로 되고 기금만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당초에 이 사업은 10억원으로 해서 기금 5억원에 도비 2억5,000만원, 시·군비 2억5,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난해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서 1차에 떨어지고 2차에 해서 2억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기금만 2억5,000만원이 깎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공모사업에서 2억5,000만원이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어째서 삭감이 된 걸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단은 1차에 반영이 안 된 것은 2014년도, 2015년도 안전사고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감점이 되어서 1차 선정이 안 되었는데 2차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잘해서 보완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서 2차에 되면서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요트대회 꼭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난해 행정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대회를 시작을 했고 앞으로,
○박삼동 위원 요트는 사계절이 최소한 15도 이상 되는 그런 나라에서 필요한 것인데, 어쨌거나 옆에서 옆구리 콕 찌르는데 일단 함구하겠습니다.
그 밑에 해양소년단 기능대회 지원하는 것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는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원 돼 있는데 국비가 2억원 돼 있는 것은 표기가 안 돼 있고 시비도 안 돼 있는 이것은 어째서, 원래 당초에 국비만 2억원 돼 있다가 5억원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표시가 국비가 2억원 안 돼 있는 사유는 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인데 국비가 2억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직접 교부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직접 잡혀 있어도 우리 도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도비는 안 줘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뇨,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박삼동 위원 그렇게 주면 우리가 2억원만 갖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이 매년 3억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이 매년 있습니다만,
○박삼동 위원 매년 3억원 돼 있는데 어째서 추경에 올라와 있냐는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이 그러니까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다가 이번에 했는데 장소가 진주시 남강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금년 초에 선정이 되어서 5월에 교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그쪽에 바로 보내줘도 여기에 표기를 당초예산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보통 표기도 이렇게 합니다.
직접 가는 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안 합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신규 예산에 의문이 많을 것 같은 이런 예산을 표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직접 교부된 내용은 조서 상에 표시만 하지 예산에 안 잡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정산서는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습니까?
우리가 5,000만원 주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은 나중에, 추경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겁니까?
○김윤근 위원 아뇨, 하나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예상원 아뇨, 물어보지 말고 질의하실 거면 질의를,
○김윤근 위원 덧붙여서 해양소년단 행사를 무슨 진주 남강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게 해양 레포츠 사업, 주로 고무 보트, 카누라든지 드래곤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강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해양소년단이라 하면 그것도 바다에서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옛날 통영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진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윤근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황종명 위원 위원장님,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원래 추경의 목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라든지 남해 해양오염 방제 비축기지,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 부분들은 사실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 확정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해양소년단 해양기능경기대회 이 부분도 지난해에 그게 예측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올해 초에 이 사업이 진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용역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수부에서 권역별 해양수산 발전 구상 부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구상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해서 내년 상반기 3, 4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면 저희들이 해수부 용역이라든지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정책 과제라든지 공약,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표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 국책사업을 발굴을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때 신규 사업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시기상의 문제, 그리고 국비라든지 저희들 용역은 새로운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설명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정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보면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중앙부처나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부분은 조기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보면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는 게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건의를 해서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해 해양오염 방제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경남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남해군의 요청에 의해서 처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서, 남해에서 요청을 한다기보다는 경상남도에서 해양사고가 나서 앞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경남 6개 시·군의 해난사고 발생 건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황종명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연안 오염사고는 남해안 쪽에서 주로,
○황종명 위원 그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해양사고가 났을 때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사전조사를 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이것은 해양방제사업에 대한 장비를 보관하고 하는 기지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거제에도 기지국이 있고 합니다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여수하고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여천공단이라든지 대형 배들이, GS칼텍스 해서 그 앞으로 유조선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남해안까지 바로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유류오염 사고, 대형사고가 난다면 남해에 가장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이 사업은 도비는 없습니다만 시·군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남해군에서 4~5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저들이 남해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부분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종명 위원 국비가 무작정 해서, 꼭 필요한 데 안 쓰여지고 별로 필요치 않은 지역에 편성되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비효율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런 사업을 결정하고 선정할 적에는 사전조사를 해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해양소년단 예산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종명 위원 현재 경남의 해양소년단 이 부분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행사 주관이,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진주 남강에서 이 행사가 된다는 것은 ‘해양’ 자를 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서부연맹 진주 소재...
○황종명 위원 그래서 진주에서 한다는 게 바다가 있는 데가 아닌데, 해양소년단 아닙니까?
그냥 소년단이 아니고, 앞에 명칭에 분명히 해양소년단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경남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선정할 적에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현재로서는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경남에서 지부가 세 군데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종명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소년단에 관련된 경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이나 통영이 있는데 진주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980년도부터 해서 올해 28회가 되는데 각지에서 하다가 내수면 쪽에 한 예들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춘천 남이섬이라고 돼 있고, ’97년도는 산청군 경호강에서 했고, 다른 데는 다 바다입니다만 세종 호수공원에서도 했고요.
해양이라는 명칭하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주로 해양 위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진주 남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지가 선정돼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이라고 하면 강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셨으니까 드릴 말씀이 조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들이 이번에 된 것 말고 요구액은 얼마나 되고 편성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 과 소관 사항만 했을 때는 다른 사업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3분의 1정도는 안 되고 3분의 2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추경할 때는 당초예산과 달리해서 주로 국비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변동에 대한 것을 보완했고요, 또 우리 과 소관사항에는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저희들이 매칭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번 추경하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좀 필요한 부분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계속 시·군에서 요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하여튼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지리산이라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비 예산 2억5,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국비가 더 반영되어서 도비를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가 5,000만원 증액됐고요, 또 하나는 매칭비율이 조정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은데, 5억원이면 되는데 국비 5,000만원이 더 되면서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지금 2억5,000만원이 오르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그게 또 하나는, 지난해 6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이 예산이 규모가 적다 해서 7억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러면서 매칭비율이 조정되고,
○진병영 위원 매칭비율이 왜 조정됐습니까?
매칭비율은 비율 조정 규정이 있잖아요.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침에...
○진병영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연도별로 지침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자기들 자의적으로 다 바꿔선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원래는 기획재정부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원래 운영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운영비는 지자체 독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범적이고 또 처음 사업이니까 기재부에 저희들 운영비를 요구해서 지난해에 5:5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병영 위원 2016년도 6월부터 시행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단 지금은 한 3~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진병영 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매칭비율이 또 바뀌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매칭비율을 운영비는 앞으로 지원 안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5:5에서 4:6으로 하면서 운영비를 따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5:5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촌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구감소를 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필요로 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원 감소뿐만 아니라 어촌이 대부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정도밖에 소득이 안 됩니다, 평균소득을 했을 때.
어업소득은 정체돼 있고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어촌에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해금강 같은 경우에는 어업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동백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동백꽃을 이용해서, 동백열매를 이용해서 샴푸를 만든다든지 린스를 만든다든지 비누를 만들어서 그것도 어업 외 소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매칭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의 내용이 경영이나 아니면 컨설팅이잖아요, 사업비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이게 농촌지역의 온라인 쇼핑 농산물 판매, 또 아니면 6차 산업에서 관광형 농촌 만들고 그런 것과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런 사업 쪽의 한 일부분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2016년도 6월에 해서 지금 1년도 시행을 안 한 사업을 2차 연도에 6개월치 예산 잡았다가 1년치로 예산을 잡으면서 매칭비율을 자의적으로 바꾼다면 우리 도에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똑같이 요구를 하고 해야지, 연초에 5:5였다가 추경을 하면서 6:4로 자의적으로 해수부에서 갑질을 하면 안 한다고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전에 이 관계 얘기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저희들이 5:5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의 어촌을 동일하게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런 시험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경남만의 사업을 요구해서 한 것은 국가에서 매칭비율을 바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왜 매칭비율을 자의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도에서 거부를 해야죠.
다른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게 안정화 되어서 정착될 때 우리는 반영하면 되잖아요.
무조건적인 종속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사업비가 왜 올랐는지, 매칭비율이 뭣 때문에 바뀌었는지, 여기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변경된 내용이 아니라면 당연히 예산배정을 받을 때 거부를 하셨어야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도 센터에서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실적이 얼마 정도 있는지 지난번에 직접 센터에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챙겨봤는데, 실제 사무실은 통영에 있습니다만 남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라든지 이래서 방문을 많이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단위 사업이면 사실 해수부에서 그 기준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비율이 10% 떨어져서 도에서 60%를 부담하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좀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 어민들 쪽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겠다 이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하는데,
○진병영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진병영 위원 전체로 보면 4:6입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보면 5,000만원 주면서 우리는 2억원 대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전체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처음 연초에 본예산 잡을 때 5:5로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해수부에서 그 근거 없이 5:5로 매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수부에서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연구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어촌에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시작해 놓고 아직 1개년도 안 지나서 광역단체로 미루면서 자기들 빠지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수부에도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고 비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종속적으로 국비 준다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구하실 것은 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동화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해양수산발전계획 용역 수립하는 이게 법적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적인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진병영 위원 선택적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어촌발전기본법 제4조1항에 있는 “할 수 있다”겠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추경에 재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깎아야 될 것 같아!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진병영 위원 이런 기술용역은 본예산에 잡으셔야죠!
추경에는 시급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것은 장기계획이에요, 내년도 사업계획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연말부터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해수부 업무계획과 전체적인 것을 찬찬히 챙겨보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추경 때 할 것인지 내년 당초예산에 할 것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한 것은...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더 안 들어도 되겠고요, 지금 발전계획을 다른 광역단체에서 수립한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지금 전국의 연안 도에서는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 자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할 때 이 용역을 처음 한다면 사실은 다른 광역단체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모방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해양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선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용역사에서 모니터링해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많고 또 우리 지역과 타 광역단체와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장기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수립이 되면 최소한 그 수립된 기간 동안 로드맵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추경에 할 정도의 시급하고 또 아니면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할 만큼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가다가는 사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고 페이퍼 컴퍼니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든 지역이든 어디든 다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그 수립하는 걸 제 생각에는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벽하게 하는 게 나중에 실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연초부터 우리 자체 TF팀이라든지 전문가 자문도 받고 최근에는 세미나도 거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들어간 것은 조금 전 국장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 전체 방향의 틀이 바뀌고, 또 해양수산부에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키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업 채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기라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용역발주 의뢰가 되면 중간보고나 최종본을 받기 이전에 보고회를 몇 번 가지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은 최종보고회 전에 한 두 번 정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몇 개월 정도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보통 저희들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저희 의견도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1년의 용역기간이라면 최소한 네 번은 받아야 합니다.
최종보고회 받기 전에 네 번의 중간보고는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네 번!
제가 발주하는 발주자 같으면 여섯 번은 받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활어수산 물류거점센터 건립하는 예산이 지금 국비 25억원은 내려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내려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25억원을 본예산에 못 잡아서 국비만 되어 있고 도비 확보는 안 된 상태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1억5,000만원 해서 용역비 되면 도비는 안 잡았으니까 관계없는데 국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규모도 크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 예산부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은 설계비이고 마지막 추경 때는 다 매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결산추경에서 23억5,000만원을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용역발주를 1억5,000만원으로 하면 사실 국비는 25억원이 잡혔는데 도비 23억5,000만원에는 예산확보 없이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도비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를 명시이월 할 것이냐 사고이월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산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있고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면 명시이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설계해 놓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도비 확보해서 발주를 한다?
설계는 올해 해 놓고.
절차적인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소년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기능경기대회 하는데 종목하고, 그다음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내용을 아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한 것, 왜 남강에서 하느냐의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해양소년단에 대한 목적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해양소년단이 서부연맹에 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게 조직이 그렇게, 동부연맹, 통영연맹, 경남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아까 황종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양소년단인데 진주 서부권에 해양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천 쪽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서부권 중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아니고, 해양소년단이라고 바다만이 아닙니다.
물에서 하는 모든 종목입니다.
○장동화 위원 바다 해 자 아닙니까?
○진병영 위원 아닙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저도 바다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황종명 위원님 하신 말씀, 어휘의 문제는 맞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좀 더 임팩트 있게 설명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별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우리 어업인회관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예상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 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바꾸는 이유도?
“설정하겠다”와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다르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도 한번 나오던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간담회 때 한번 설명드린 게 기억납니다만, 금년 4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게 근저당 설정만 하면 우리의 원래 목적은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당초 이야기했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재산권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예상원 수사와 관련되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간담회 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예상원 그 이야기도 중간중간 일어난 이야기들은 말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여쭤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경직되고 해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어업진흥과 소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여기 보면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위한 우리 도의 차별성 및 실효성 있는 육성지원책 마련 여부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조례는 작년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별도 우리 도 자체에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 우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적조 대비해서 다음 주에 적조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는 협약을 저희와 맺습니다.
그래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역할이 제고되면 내년도에 우리 도 자체의 더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또 꼭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각종 해양수산사업에, 저희 어업진흥과 소관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우선순위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장동화 위원 그러면 결국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그렇게 차별성, 실효성 있는 육성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고, 국비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에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장동화 위원 국비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에 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추경에 내려온 것은 증액이 좀 된 겁니다.
○장동화 위원 증액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께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작업대 설치하는 것 창원에 증액해서 한다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창원 진해 쪽입니다.
진해에 피조개 양식어장 하시는 분들이 작년도에는 저희한테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되고 난 이후에 피조개 작업할 때 실제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채취기라든지 선별기를 좀 달고 하면,
○장동화 위원 작년 우리가 당초예산 때 몇 개 해 줬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올해 당초예산 4대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때 창원은 빠졌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창원은 없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3,000만원씩, 그때는 국비가 없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이것은 국비사업 아닙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산자원연구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험연구선이 우리 도에 몇 대죠?
몇 선이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두 척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두 척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진병영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선령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도비로만 해야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연구선 같은 경우 국비 공모나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저희들이 어업지도선과 함께 우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선을 국비 지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지도선과 연구선, 모든 배들은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비로 다 해결을 해 오고 있다,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도 앞으로 선행적으로 연구하고 하려면 지방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좀 많겠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아무래도 톤수가 크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진병영 위원 이런 것을 중앙정부 해수부에 해양수산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지도선을 요구하는 방법도, 적은 도비로만 갖고 하기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구해서 다른 도에 안 하는 것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부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전종호 수산관리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사업소장께서 장기휴직 관계로 전종호 수산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예?
○장동화 위원 신규사업!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신규사업 두 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하나는 폐사체 수거처리사업 운영비로 1억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거제사무소 청사 신축 국비 내시된 10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거제사무소 청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비가 안 내려 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국비 내시가 올해 1월 5일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에서 농정국,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