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4.06.12

영상자료

제3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6월 12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아마도 오늘이 9대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일 거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정말 바쁘고 심신이 많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다문화 등 여성가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86호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10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달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110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보면 ‘부모 육아정보 공유 공간 및 영유아 놀이공간 제공’ 이런 게 있는데, 확대된 개념이잖아요?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보다 확대가 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창원대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현재는 기존 그대로입니다.
기존 교육실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놀이공간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그걸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넓어진 공간은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명칭을 바꾸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확대가 되면 이런 공간도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나 진주에도 하나 생겼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진주, 창원, 합천 이렇게...
○강성훈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바꾸는 이쪽에, 창원대에 위탁운영 중인 경상남도보육정보센터가 기능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지금 학교에 놀이공간은 그 공간이 충분하고 그다음 교육공간은 학교 내에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체를 아우르고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형태이고, 창원시에 또 하나 있거든요.
창원시 부모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시설 확충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설로써는 충분히 이용은 가능하거든요.
○강성훈 위원 창원시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회관 안에 창원관이 하나 있습니다.
면적이 332㎡로 있어요.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강성훈 위원 다른 데 보면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아이를 일시로 맡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부모랑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찾아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전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은 시·군센터에서 맡아야 될 거 같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센터는 빌려주는 기능보다는 시·군의 센터 기능에 좀더 정보도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더 클 거 같습니다.
확대 문제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놀이공간 제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현재는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오거든요.
와서 거기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놀이공간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도 해 보시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환경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복지보건국장 신대호입니다.
제9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788호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0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신대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달호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88호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0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변경되어지는 그런 조례개정이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이 1인당 월 최고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이것은 정률입니까, 단계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단계가 있습니다.
차등해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서.
○조우성 위원 여기에 보면 소득이 월 87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87만원 이하는 단계별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조우성 위원 최고 20만원이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최고 20만원이 되려면 국민연금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기존 받고 있던 사람 중에서 해당이 되는데, 자기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87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급되어지는데,
○조우성 위원 그러면 어떤 계산 룰이 있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자기소득이 69만원 이하되면 100% 20만원 다,
○조우성 위원 6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액인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그런 인구가, 최고액 20만원을 지급 받는, 우리 도내 노령인구의 몇 %에 해당하죠?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76%...
○조우성 위원 76% 정도 같으면 87만원 이하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비용추계에 나타나 있는 2013년도에 수급대상 노인이 33만이라고 하는 것은 87만원 이하의, 이 중에서는 다 20만원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33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계에 볼 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고액은 20만원인데 차등으로 하면, 등급별로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단계는...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도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우리가 대답이 제대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단계별로 하면 약 10단계 정도 됩니다.
○조우성 위원 단계가 많네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료를 주면, 방금 월 69만원 이하는 20만원 최고액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이 다, 기본적으로 정년퇴임을 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 될 거 같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한 76%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조우성 위원 그렇죠, 76%에 대한 90%는 그렇게 될 거 같으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그것을 말씀드리면 69만원 미만은 20만원, 69만원~71만원은 18만원, 71만원~73만원은 16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2만원씩 해서 최하 2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비가, 도비부담률이 20% 아닙니까.
도비부담률이 2014년도 하반기 같으면 159억원을 부담해야 되네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이 5차년도 가면 392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노령연금에서 순증되는 게 82억원 정도 더 증가되어집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갖습니다.
법은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부담은 지방정부에서 하라,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들은 적어도 우리 지방의원 같으면 이 정도 부담하는데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제2조에 부담비율을 보니까 20대80이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부담하기 힘든 이런 상태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부담이 일선 시·군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질 텐데, 일선 시·군에서 그 부담을 못 했을 경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신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부담기준이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정자주도가 90% 이상 되는 데는 40% 지원하고, 20% 이상 되면 60%, 재정자주도가 8·90%는 거기에 따라서 50%, 60%, 70%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70%를 지원받는 데가 창원·진주·통영·김해·거제·양산이고 80%를 지원받는 데가 사천·함안 그다음에 90% 이상을 지원해 주는 데가 밀양·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현재 우리 도가 부담을 안는다기보다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고 또 지방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대8로 기준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올해 부담 기준을 보면 국비가 78.4%, 도비가 4.3%, 시·군이 17.3% 정도로,
○원경숙 위원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 무리다, 물론 참으로 좋은 복지제도를 세운다는 것은 아주 발전 지향적이나 그러나 대책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시·군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하도록 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임경숙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대호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의안번호 제789호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달호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110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토록 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백용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달호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속기사
서은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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