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6.06.09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9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3.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4.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7명 발의)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17명 발의)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벌써 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날씨도 점차 더워지고 있고 또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우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어디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조우성 의원 이 조례의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물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실 청소년들의 탈선문제 대부분이 가정교육의 빈곤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발표되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여러 가지 조례를 찾아보면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이 활동을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경기도요?
○조우성 의원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 조례를 굉장하게 방대한 조례를, 경기도의 조례를 참고삼아서 방대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 개정 해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오늘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조례가 경상남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저는 사실 여성가족정책관보다는 주관부서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담당 부서와 여성가족정책관과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시행 초기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제 기대는 부모교육 이 프로그램이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 한 차트로 들어가서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념에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사인을 했지만 이게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어쩌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건강가정교육’ 이런 용어가 제가 볼 때는 더 적절하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두 가지가 결합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보다 더욱더 현실에 부합되는 용어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가정 관련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원래의 취지에서 자꾸 어긋나서 점점 다문화가정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가고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안타까워했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전체로 문제를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 주셔서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조금... ‘부모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면서도 어쩌면 무너져 가는 가정에 좀 더 부합하려면 어쩌면 ‘건강가정’이라는 이런 용어가 현실적으로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잘 아시겠지만 요즘 패륜아도 있고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고, 그게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9,000 몇 건이더라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부모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라기보다는 ‘건강가정교육’이라는 용어로 제목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게 그거지 싶은데...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모교육은 전체로 확대해야 되는 문제이지 일부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부 다문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사실 여성가족정책관 오실 때마다 항상 주장해 온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질의하실 내용들이 답변대에 서 계신 조우성 부의장님한테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에게 보완·보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성 부의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결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88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029억8,842만원이며, 수납액은 6,029억6,93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903만원입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세입 결산내역은 시·도반환금수입 21억7,943만원, 그 외 수입 1억4,81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4,020억3,535만원과 청소년시설 확충 등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9억669만원.
890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등의 기금 257억9,4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금전입금은 99억8,198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1,577억8,49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9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예산현액은 7,120억7,304만원이며, 지출액은 7,110억7,235만원이고 이월액은 6억7,674만원, 집행잔액은 3억2,394만원입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7,102억7,002만원으로 지출액은 7,093억3,530만원이고 이월액 6억7,674만원, 집행잔액은 2억5,7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94쪽 중간입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0억9,43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60억8,594만원, 895쪽 중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64억7,292만원, 896쪽 하단에 여성기념행사 1억8,669만원, 897쪽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 1억6,477만원 등 건강가정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21개 세부사업에 169억5,8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98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0억2,06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4억1,040만원, 899쪽 하단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14억7,323만원, 901쪽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에 38억193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4억9,500만원 등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인력개발 23개 세부사업에 120억6,4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902쪽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5억7,4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2억1,593만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12개 세부사업에 60억7,12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만원입니다.
다음은 904쪽 난임부부 지원에 39억1,71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2억4,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5억1,283만원, 905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4억5,000만원 등 출산기반조성 20개 세부사업에 113억9,180만원을 집행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억6,67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906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 53억8,284만원, 907쪽 아동급식 지원에 122억6,437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3억9,676만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에 7억2,865만원, 908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 15억1,214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21억780만원 등 아동건전육성 25개 세부사업에 393억8,4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2만원입니다.
909쪽 하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4억2,870만원, 910쪽 중간에 보육돌봄서비스 499억6,578만원, 911쪽 어린이집 확충에 12억9,411만원, 영유아보육료 4,312억1,238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56억221만원, 912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42억9,624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170억4,486만원 등 보육환경조성 25개 세부사업에 6,122억7,8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0만원입니다.
이어서 912쪽 하단입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14억1,956만원, 913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7억8,273만원, 914쪽 중간에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에 10억3,324만원, 915쪽 중간에 청소년시설 확충에 18억7,000만원 등 청소년보호 및 활동진흥 27개 세부사업에 105억5,930만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 4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1만원입니다.
916쪽 하단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2억5,187만원 등 외국인주민 지원 4개 세부사업에 5억5,0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31쪽 양성평등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58억4,47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94만원, 예치금 회수 17억2,082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301만원입니다.
632쪽 출산아동양육기금입니다.
수납 총액은 21억9,72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만원, 예치금 회수 1억4,404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5,151만원입니다.
633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납 총액은 21억8,263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9만원과 예치금 회수 1억2,943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51억5,001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양성평등기금 지출액은 58억4,477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57억829만원, 기금 공모사업과 도민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에 1억3,6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6쪽 출산아동양육기금입니다.
지출액은 21억9,72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21억3,720만원과 불우아동결연후원금으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7쪽 청소년육성기금은 21억8,2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21억3,648만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604만원은 모범청소년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58쪽 3,011만원은 청소년활동지원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96쪽입니다.
네팔 대지진 시 도내 결혼이주여성 현지 피해가족 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891쪽 세입결산 내역 부분입니다.
우리 센터 201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4,792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2,89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015년에 부과하고 납부를 2016년에 함으로써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수납시기 차이로 발생된 것이나 2016년 1월 20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 수입 987만원, 교육수강료 1억1,2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1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8억302만원으로 이 중 17억3,7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97만원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면 918쪽 상단 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육홍보 및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억4,248만원을 집행하였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와 교육운영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 등에 3,087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으로 6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센터 교육수료생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에 910만원, 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청소·경비용역, 공공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1억8,3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8쪽 상단, 청사시설보수 부분입니다.
옥상방수공사 및 컴퓨터 구입,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디오 프로젝트, 청내 방송장치, 냉난방기 구입 등에 총 1억6,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 반환입니다.
수강신청 후 취소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376만원을 지출하고 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9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센터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보수 등에 9억1,1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퇴직·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미충원으로 5,4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919쪽에서 920쪽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센터 기본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에 6,9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7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시·군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 시·군에서 지급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이것은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종사자는 있는데 도나 시·군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화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 있죠?
최근 3년 계속 지원해 온 액이 있을 겁니다.
지원액하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 유지율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질의 중간이라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90페이지에 보면 기금 전입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기금 전입과 전출 부분을 간단히 보고를 하셨는데, 양성평등기금, 출산양육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해서 99억8,100만원 정도가 전입금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전입금으로 잡힌 게 기금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은 그대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궁금한 것은 기금이자로 하던 사업이 올해 2016년도에도 그대로 사업으로 잡힌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이자로 하던 사업이 이제는 아예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앞으로 담보해 갈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금으로 있을 때는 이 사업으로만, 해당 내용에 맞는,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담보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기금으로 있던 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넘어간 내용들 그다음에 이 기금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금은 아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다 원금이 넘어갔고, 기금사업들은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업이, 양성평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으로 만약에 기금을 그대로 존치를 했다면 이자수입으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계속 사업을 집행하고,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거나 없앤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현숙 위원 사업내용이나 사업량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통장을 털어 쓸 때는 그 통장 이자 가지고 쓸 수 없어서 통장을 털어 쓰는 거거든요.
통장을 털어 쓸 때는 조금 더 그 사업을 잘 원활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통장을 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소극적인 원래 있던 내용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을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금이 만들어질 때 시·군에서 그 기금 형성에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단위에서도 기금을 모으는데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법적으로 모으는데 힘을 보탰던 단위에다가 다시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기금이 초창기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쌀 조금씩 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단체인가 여성들이,
○전현숙 위원 아주 여러 단위에서 이게 모여진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것은 아주 일부지만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만든 기금이었다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아주 옛날 분에게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여성단체에다가 우리가 기금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큼씩 모여서 된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단체들에다가 사업공모를 받아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주는 것은 그동안에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금사업으로 하던 그 돈을 올해는 예산을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전현숙 위원 사업확대는 확대고 어쨌든 기금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가 명시이월이 없고요, 사고이월 2건만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뭐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비를 교부한다고 교부내시는 해 놓고 돈이 안 온, 그러니까 세입이 없는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하고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나중에 복지보건국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국비 미확보로 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했을 거고, 내시를 해서 이렇게 국비를 못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관계공무원 분들이 중앙부처와 교감이 결여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 사고이월된 돈은 올해 입금이 다 됐습니다.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월을 시켜 놓았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을 다 추진하도록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고생하셨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죠.
이게 다음 연도 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특 사업인데, 이게 중앙에서 3억5,000만원이 미 교부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 돈이 들어와서 2016년 2월 18일에 이것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소중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이월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밖에 이월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하고 두 건이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자체가 안 맞아요.
안 맞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페이지 그렇게 적어주면, 실컷 보고 검토해 놓은 것이 페이지가 안 맞아서 내가 지금 질의를 못 하겠는데, 지금 함안군에 지특이 안 내려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일이지만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에 중앙에서 돈이 미교부되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올 2월에 돈이 내려와서 함안군에 저희들이 2월 18일에 돈을 교부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하실 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지특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혹시 국회의원이 부재중이라서 지특을 못 챙겨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때 못 챙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중앙에서는 당해 연도에 내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 잔고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미교부를 받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잔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왜 해 줍니까, 중앙부처에서.
잔고가 부족하면 당초에 내시를 안 해 주는 것이 맞죠.
내시를 해 가지고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채무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 부서별로 보면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못 하고 이월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3~4,000억원 정도 됩니다.
3~4,000억원을 이렇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한 3~4,000억원이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버젓이 편성해 놓고 국비를 못 받아 오면, 그러면 그게 내년에 준다, 늦게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것, 우리 살림 챙기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현재 당을 떠나서 우리 경상남도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과의 교감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현재 국비 미확보 부분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면 이거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하면 어떻게 우리 도정을 바라보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프로그램 사업, 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들이 셋째 자녀 이후 출산 가정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장려금 지원 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장려금 지원.
○이성애 위원 1인당 5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매월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회에 한해서.
그다음에 출산 친화 홍보 사업은,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집에는 무조건 50만원, 출산했을 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출산장려금 지원은 우리 도가 5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마다 자체 사업으로 해서 어떤 시·군에는 5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데도 있고, 시·군별로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프로그램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거는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출산 친화 홍보 사업으로 임신출산육아교육박람회 때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또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그다음에 미혼 남녀 사랑 만들기, Top-Us라고 해서 대학생들에게 미리 출산에 대한, 가정에 대한 홍보 이런 일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양산하고, 함안․거창 3개 시·군에, 이거는 공모를 받아서 3개 시·군을 선정해서 양산 같은 경우는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이래서 5개 고등학교 1,500명이 참여해서 한 행사고, 함안은 ‘달인 아빠를 찾아라.’라는 남성 육아 참여 행사를 했고, 거창은 ‘프렌디프로젝트’라 해서 어린이하고 아빠 한 400명이 참여해서 한 행사, 세 가지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정책관님.
젊은 세대가 아이를 왜 안 낳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얘기하기는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옛날에 다 어렵고 못 살고 할 때도 애를 많이 낳았지만 지금은 인식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이 왜 고착이 되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인식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클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그중에서 아마 제일 크겠죠.
○이성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50만원 받으려고 셋째 애를 낳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또 젊은 학생들한테 출산에 대한 홍보를 한다 해서 젊은 학생들이 아! 나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기 낳아야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할 생각을 좀 더 하는 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걸 보면서, 이것도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예산만 들어갈 뿐이지 이게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도가 출산율은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게 이 사업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출산 홍보 정책을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출산율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요즘 취직이 힘들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바로 대출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청년들이 많고, 그 청년들이 결국 애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밥벌이에 급급해서,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할 생각도 못 가지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을 생각은 더더욱이나 못 가집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 저만 알고 있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다 아실 것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 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남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거는 우리 도 사업만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업은 올해 바꾸었습니다.
시·군에 지원하던 것을 그만 두고, 별 효과가 없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 친화 네트워크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낳기운동본부 그거를 출산 친화 네트워크로 해서 우리가 이미 두 차례 회의와 워크숍을 했는데, 종교, 의료, 이런 각 단체에서 다 참여를 해서 출산 친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출산 친화 홍보를 한다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니까요.
차라리 젊은 세대들한테, 종교나 어떤 단체 어른들하고 홍보를 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사업을 할 때 20대, 30대 청년 세대들한테서 말을 듣는 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뭐가 가장 절박한가 그걸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살 만큼 다 사신 분들, 애기 키울 만큼 키운 사람들 앉혀 놓고 홍보를 한다 해서 그분들이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낳아라 이 말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낳으라 하기 이전에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식이 그렇다 하는데 그 인식이 왜 그런 식으로 고착화되었는지 그 원인 제거를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하나하나 원인을 먼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4,000억원이 아니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0억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이월 금액이 747억원입니다.
747억원 중에서 국비 미확보로 지연된 사업과 금액을 세부 내역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미확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니까 회기 기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설명서 897페이지 여성가족 관련 행사 및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당초에 우리가 3억원 편성해서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1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 축소를 했는데, 다시 1억5,000만원 중에서도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거의 46% 가량 6,817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들을 못 하고 남았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 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것 외에 갑자기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또 어느 단체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하면 거기에 부합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해서, 이거는 초창기에 공모를 해 놓고 1년 내 사업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거의 행사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안 들어온 부분을 다 삭감을 하려다가 혹시 또 할 단체가 있을까봐 조금 더 많이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공모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메르스라는 새로운 환경이 있었지만, 이게 금고 협력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에서도 이게 금고 협력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사실은 금고 협력 사업이 지자체장의 쌈짓돈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형평성이나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지적들이 많은 것을 정책관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상 금고 협력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겠다,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세입에 잡아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협력 사업이라 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메르스라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닌가.
너무 과다해요, 46%면.
그런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좀 그래도 예산이 결산할 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집행부에서는, 물론 메르스 같은 것은 이 얘기를 하는 본 위원 자체도 당장에 메르스가 하나 발생되었다 해서 다 삭감해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면 예산 운용이 좀 더 건강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있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정책관님, 897페이지에 특정 성별 영향분석평가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용역 결과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912페이지에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이전 행사 해 가지고 대표 도서관 내에 이게 뭣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전액 다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창원시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가 5,0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진주로 가고 난 뒤에 인재개발원 기숙사 4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1․2층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대표 도서관이 들어가고, 독서실이 들어가고, 3․4층을 청소년종합지원본부를 리모델링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반영했는데, 이게 저희들 혼자 하기는 뭐 하니까,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대표 도서관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박삼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돈이 꼭 필요하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지금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박삼동 위원 이 6,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월이 됐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책관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층별로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3․4층이고, 거기 맞춰서 전체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은 그렇게 낭비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에 할 때도 같이 해서 일목요연하게 의견 제시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본부가 연간 임대료가 5,000만원 나간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간이 생겼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층별로 분양 임대를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내나 쓸 것인데 실시설계비를 따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야말로 좀 ‘단디’ 해야 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역 여성 맞춤형 일자리 교육 이 내용에 세부 사업 내용이랑 결산 내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이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우리 상임위 전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오늘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질의는 생략하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09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2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6억8,32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55억2,374만원으로 1억5,953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464억6,25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3억321만원으로 1억5,928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29페이지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217억2,995만원으로 2만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31페이지 체육지원과 징수결정액은 266억7,041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징수결정액은 6억6,58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6,566만원으로 2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34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1억2,18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35페이지 도립미술관 징수결정액은 3,26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세출결산총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은 1,894억1,933만원으로 1,628억9,666만원은 지출하였고 258억3,30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억8,95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818억3,381만원으로 784억895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30억7,4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4,998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450억3,705만원으로 334억3,3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115억4,8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56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37페이지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550억2,701만원으로 436억9,3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1억9,200만원은 이월하고 1억4,14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 예산현액은 2억5,275만원으로 2억4,1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5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33억7,184만원으로 33억3,0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66만원입니다.
939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현액은 7억1,461만원으로 6억6,2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80만원은 이월하고 3,4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립미술관 예산현액은 31억8,223만원으로 31억2,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7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민정식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문화예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27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464억6,25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3억321만원으로 미수납액 1억5,92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962만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과태료 44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은 2억7,42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6,900만원은 수납되었고 51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2억4,9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4,936만원은 수납되고 1억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8,71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00만원은 수납되고 5,41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94억81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4억8,027만원, 기금 89억5,652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940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144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818억3,381만원으로 784억8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억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지원 사업비 12억7,900만원, 광역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41페이지 독서문화진흥 지원 사업비 1억3,000만원, 문화기반강화사업 1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25억7,527만원을 지출하고 2,9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지표금리 조정에 따라 시설 임대료가 인하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회관건립 지원 사업은 17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국비 미교부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2월에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943페이지 전통문화진흥 지원 사업비는 14억5,600만원 지출하고 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사업의 하동군 군비 미확보로 이월하였으며, 올해 군비 2억5,000만원 확보로 도비도 2억5,000만원을 교부하고 현재 잔액 2억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944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운영 지원 사업비 5억원, 경남메세나 매칭펀드 사업 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5페이지 경남예술제개최 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에 7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6페이지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7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은 11억5,7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50만원입니다.
문화우물사업 2억원, 시·도문화예술기획 지원 사업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사업비에 2억원, 이상근국제음악제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3억810만원,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7억6,800만원, 통영국제음악제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0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8억541만원, 창녕박물관 증축 사업에 14억6,000만원, 기산국악제전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1페이지 경남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4억7,500만원, 지역문화산업육성 지원 사업에 16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대장간풀무 사업은 예산현액 16억원 중에서 4,887만원을 지출하고 13억4,967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등 사업수행 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145만원은 계약낙찰 차액입니다.
925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사업에 1억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3페이지 무형문화재전승 지원 사업은 3억6,490만원을 지출하고 6,61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1억5,620만원, 세계유산등재추진 지원 사업에 1억3,5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32억7,953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60억5,500만원, 문화재돌봄 사업에 15억1,0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은 12억9,96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통사찰보존 사업비 49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29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217억2,995만원, 실제수납액은 217억2,99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만4,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올 1월에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외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4,787만원, 기타이자수입 7,462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458만원, 그외수입으로 2억1,74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3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5억7,000만원, 기금 47억9,51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세출예산현액은 450억3,705만원으로 그중 334억3,303만원을 지출하였고 계획기간 미종료, 국비 미교부 등으로 115억4,8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5,5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상품발굴육성 운영경비는 5,082만원을 집행하고 경남관광발전 로드맵 용역비는 1차 유찰로 인해서 계약지연으로 1,618만원을 이월하여 5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관광명품관 운영지원에 1억9,838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사업 등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9만원입니다.
남해안 관광객 유치 홍보 및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등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13억4,748만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에 18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 세부사업으로 경남관광길잡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일반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6,9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4억4,86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기간 미종료로 1억1,0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9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설명회에 1억999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5,607만원, 관광 안내소 운영에 4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4,785만원, 2015년도 영남권 공동과제 추진 부담금 6,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개보수 등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에 4억3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과 해외관광 교류에 9,490만원과 8,35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입니다.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등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9,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4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관광자원개발사업 운영경비로 2,124만원을 집행하고 제6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2억3,18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항포 관광지 조성 등 관광지 개발에 33억1,5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6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8,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도 관광자원개발 등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에 8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98억8,00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천 남일대 경관조성,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06억9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입니다.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24억7,000만원, 하동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에 1억3,0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18억8,220만원, 함양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 등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11억7,000만원,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 등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에 4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입니다.
김해 레일파크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1억8,300만원, 양산·남해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6,000만원, 합천 황강 수상레저활성화 사업과 창녕 우포늪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에 각각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여비 등 운영비로 1,85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797만원, 거북선연구소 체험교실 운영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고려 현종 부자상봉길 조성에 1억원을 집행하고 권율 도원수부 재현사업비 9억1,000만원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에 4,900만원, 한류웨딩 관광객 유치에 6,493만원, 의료 관광객 유치에 4,938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정부지정 축제 등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8억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은 20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국비 미교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도지정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3억1,800만원, 정부지정 명예대표축제 지원에 3억원, 고성 공룡엑스포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에 2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였습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31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징수결정액 266억7,041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66억7,04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우선 세외수입으로 2014년도 경남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이자반납 등 기타이자수입 16건 4,803만원, 2014년도 재정지원건의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시·도비반환금수입 15건 1억2,800만원, 도청 유도팀 남자숙소 전세보증금 반납 등 그외수입 41건에 3억3,164만원이 수납되었고, 지특회계 보조금수입으로 체육진흥 시설 지원사업에 29억5,800만원, 기금 보조금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9개 사업 121억8,91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110억1,52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67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예산현액 550억2,701만원 중 436억9,359만원을 지출하였고 111억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1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제대회유치 2개 대회에 1,800만원, 도지사배 체육대회 지원 4개 대회에 1억2,500만원, 도 체육회 운영지원에 140억9,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33억3,465만원,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에 1억5,000만원, 전국규모대회 유치 36개 대회에 2억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내 체육팀 지원을 위한 지방체육진흥사업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10억4,532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7개 사업에 7억9,058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에 25억8,655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8억7,86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에 13억6,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1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체육 동아리 지원에 1억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6개 사업에 5억4,3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에 1억1,000만원,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지원 14개 대회에 1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라톤 및 걷기대회 9개 대회에 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경남FC 활성화 지원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하였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6억4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개소에 30억원, 창원시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사업에 3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11개소에 29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23개소 111억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에 25억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5개 사업에 18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체육진흥기금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기준 113억4,427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6,9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성액 113억4,427만원 중 3억2,900만원은 도 체육회 선수육성 사업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10억1,527만원은 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6페이지입니다.
글로벌테마파크 소관 예산현액은 2억5,275만원으로 이중 2억4,11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 없이 집행잔액 1,1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자 초청 비용으로 4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6만원입니다.
다음 글로벌테마파크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4,837만원을 지출하였고 투자유치 설명회 5,000만원과 투자유치 활동비 1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테마파크 운영경비로 3,8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33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징수결정액은 6억6,58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6,566만원으로 미수납액 2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이 5억1,528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입주단체 공유재산임대료가 4,442만원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2억7,430만원, 대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수입이 1억5,047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4,604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5,037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가 22만원,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금 등 1억5,531만원, 지난연도 대관료 반환이 516만원입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7,184만원으로 33억3,0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6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획공연·전시 개최 사업비로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에 3억4,219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 초청료 등에 5억8,5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로 문예정보지 제작 등에 8,550만원, 기획공연·전시 홍보 등에 1,9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8,2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확충에 LED 조명등 교체 등 냉동기 냉수공급 헤드 정비 등으로 9,9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사관리 경비로 청소용역비 등에 2억1,3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무대기술 운영지원에 무대기계 유지보수, 재료비 등 6,9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무대장비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무선마이크 구입 등에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7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4억4,0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238만원, 여비 등에 1,6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3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2,18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280만원, 입장료 8,883만원, 그외기타 20만원입니다.
980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1,461만원으로 이중 6억6,22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 1,780만원, 집행잔액 3,46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62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문화재청 국비 보조금 2억4,500만원 중 집행잔액 620만원을 2015년도 제2회 추경 시 확보하여 반납한 내역입니다.
제승당시설관리 사업비 2,01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18만원, 조경용 수목 구입 재료비 552만원, 발전기 등 장비구입비 133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8,351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일반운영비 6,616만원, 국내여비 1,15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비 7,200만원으로 제1부잔교 보수공사에 2,869만원, 사무실 천정 보수공사 2,4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선 수리로 인하여 1,78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초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6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4억8,173만원으로 인건비 4억4,305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314만원을 집행하고 2,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4,680만원으로 사무실 일반운영비 3,418만원, 기타 사무기기 구입 등 1,013만원을 집행하고 2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35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술관 총 세외수입은 3,269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192만원으로, 그 내용은 미술관 입장료 수입 2,985만원, 미술관 대관료와 공유재산 사용료가 202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 수입이 4만6,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7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자동판매기 전기료 및 그린카드 참여 지원금 등입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8,22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1억2,7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47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시설 및 장비 관리 사업은 청사 및 조경시설 관리자재 구입비로 9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과 각종 용역 등 미술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억8,5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1,0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는 정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시실 조명기구 LED 교체 공사비로 1억4,9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입니다.
소장 작품 구입 및 수복 사업은 야외 전시작품 보존 처리 및 유지 관리에 9,922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장품 구입비로 2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 관리 운영 지원은 소장품 추천 및 심사위원 심사수당 등 위원회 운영 비용으로 6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화예술 행사, 교육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 등 행사 추진 비용과 체험 수업 재료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미술 관련 도서 구입에 5,0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시 운영 사업은 기획전시 행사 운영비, 전시작가 초청 경비, 전시공간 연출 시설비 및 전시해설자 인건비로 8억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입니다.
전시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전시 및 각종 행사 홍보비, 직원 출장 여비 및 시책 업무추진비로 5,6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즉 인턴 교육 사업은 학예인턴 실비보상 및 교육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11억2,8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1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7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글로벌테마파크에 관해서, 이게 처음에 국장님,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이거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까?
단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일 애시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 용역을 한 과업지시서 이런 것 없습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집행부석에서 - GTP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용역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GTP 조성을 지시하셔서 그 이후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무슨, SPC요?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집행부석에서 - 글로벌테마파크,)
글로벌테마파크가 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무엇을 했다고요?
방금 조금 전에,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집행부석에서 - 제가 GTP라고 글로벌테마파크를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GTP?
글로벌테마파크, GTP?
공약사업을 하고 난 뒤에,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집행부석에서 -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으면 회사와 타당성 용역한 과업지시서와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이 났는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요점만 해서, 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책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권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우선 그것을 먼저 주셔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과·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51페이지입니다.
9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장간 풀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간 풀무 사업은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문화 재생산 산업의 일환으로서 국비와 도비가 5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창원국가산단 내에 제3아파트 공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생산성이 저하되어서 저희들 문화와 산업이 융합해서 산단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하면서 잔액이 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은 입찰 집행잔액이고, 현재 진행 상황은 95% 공정을 봐서 7월에 준공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7월에 준공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할 때 정말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이렇게 참 초청장은 잘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역구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준공할 때는 초청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와 우리 경상남도에 두 단체장님들의 갈등,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비와 국비가 내려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의 진행 상황이나,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럼 7월에 준공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 공사업체는 어디를 해서 어떤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현재 면적은 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평 정도 되고 있고요.
건축공사는 천마종합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쭉 나누어서 분야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 90% 이상 공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요.
이왕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국비가 내시되었다가 지금 당해 연도에, 2015년도에 안 내려온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저희 문화예술과는 12억원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 소관은 12억원 되고요.
관광진흥과 소관은 60억원에서 72억원 정도 되는데, 사유는 문체부에서 당초에 예산 내시는 했다가 자기들이 자금이 최종 확보가 안 돼서 미교부가 됐습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대충 250억원 되어 있고, 내시되었다가 추경하면서 삭제한 것도 아마 있지 싶은데, 지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사업도 국비가 100억원 이상 되었다가 지금 내려온 것은 거의 적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비가 내시되어서 국비가 내려올 건데 하고 예산서를 제출하면 어느 의원이 그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렇게 불분명한 국비의 핑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부기관에서도, 시·군에서도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이, 한 마디로 이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돈이 소모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비가 내시되고 어떻게 가망이 있다면, 우리 경상남도가, 시·군에서는 상당히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조금이라도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 경남을 위한다면 중앙부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출장 나가셔서 독려도 좀 해 보고, 부탁도 해 보고, 또 우리 중앙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됐던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2016년도 추경에 다 빼고 나머지 안 내려온 게 약 7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국비로 내시가 됐던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700억원을 우리 국비를 가지고 못 받아 오는데, 의원들 지역구에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 하려고 돈 5,000만원, 1억원 요구하면 예산 없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차피 올해에는 국비 내시되어 있는 내역을 저와 우리 위원장한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국비 내시된 총액 세목별로 자료를 요청하고, 올해 내시가 되어서 못 받아 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풀무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봅시다.
언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16억원을 가지고 13억5,000만원 정도가 이월된, 이게 어째서 이월이 이렇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사업 기간은 2014년 10월에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돈이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총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와서 저희들 자체 간담회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분은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명시이월하고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설계하고 산단과 협의 이런 것 거쳐서 저희들 작년도 11월에 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공사비 등 16억원 중에서 14억원, 13억5,000만원 정도는 입찰을 보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14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을 당시에 공모를 할 때 그 계획서하고 올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내려와서, 그럼 계속적으로 2014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2015년도에는 돈이 50:50이니까 도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잠을 자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면 쓰고 입찰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2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의, 50:50이면 도비도 1억원 해야 되고 국비도 1억원 반환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만들 때 제가 볼 때는 잘못 만들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 대전 대상 우수작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7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자료를 한번 줘봐야겠어요.
우수작품이 언제 어느 작품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의무사항인지, 또 어떻게 돼서 진행이 이렇게 된 것인지, 얼마에 구입이 된 것인지, 누구의 작품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짜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관광진흥과 장순천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결산이라고 보통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아서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저밖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957페이지에 경남 관광 발전 로드맵 용역비가 1,600만원 중에 3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용역비가 어떠했는데 이게, 380만원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좀 짰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인 958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요.
961페이지에 보면 제6차 경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향평가 용역도 5,000만원 이월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됐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962페이지에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사업 이게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게 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65페이지에 권율 도원수부 재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밑에 보면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 4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비가 미교부됐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자금은 더 교부를 받았습니다, 연초에.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해 연도에, 내시를 받아서 한 것은 당해 연도에,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9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여비 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비 부분에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350만원이 집행잔액이에요.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째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보고 내년도에 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게요.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비가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약 450만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967페이지에 보면 도지사배 바둑대회 집행잔액이, 이것은 안 한 것입니까, 3,000만원?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것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이것은 체육지원과, 거기까지 넘어가버렸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꼬치꼬치 물었을 텐데 없어서 자료로 대체합니다.
내년에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박삼동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이성용 있습니까?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968페이지에 보면 숙소 보증금 등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다음은 없네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단장님, 976페이지에 보니까 투자설명회 5,000만원하고 투자유치활동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과업지시서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별도입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이고요, 홍보물 제작하고 유치활동비는 용역비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죠?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예.
○박삼동 위원 투자유치활동하고 투자설명회에 대해서, 여기 5,000만원하고 1억원 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 내역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투자유치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 추진단이 3월 23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이 예산 결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2015년 예산입니다.
투자유치단에 있을 때 예산입니다.
○전현숙 위원 투자유치단의 사업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의 계획,
○전현숙 위원 오셨을 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어떻게 활동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죠?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주십사 했던 적도 있죠?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자료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그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단이 독자 추진을 위해서 단이 설립되고 앞으로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자체 검토한 결과, 송구스럽게도 5월 11일에 더 이상 독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단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을 위한 더 이상의 계획도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전현숙 위원 결국은 우리 글로벌테마파크 투자유치단이 설립이 되고 계획도 못 세운 상태에서 접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맞습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이상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익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게 주민들한테나 행정적으로나 더 낫다고 판단하고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두 달이죠?
두 달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투자유치단을 설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은 우리 도가 지금 어떤 사업이든 해 나가는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땜질식의 계획이나 그때그때의 막음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게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펑펑 터트리는 홍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대들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성과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이것 도박 아니냐, 우리 도에 카지노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부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는, 카지노 사업 하나 안 되는 것 빼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투자유치단을 만들 때도 카지노 사업은 우리가 안 됐지만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도지사께서 언론에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투자유치단도 만들어서 가동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 만에 아무런 계획도 못 세우고 빨리 접는 게 앞으로 더 빠른 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뭐 결단을 빨리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이나 지금 엄청난, 투융자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2억5,000만원입니까?
이만큼 갖다 놓고는 다 못 쓰고, 사실 글로벌테마파크 투자자 초청 여비, 외빈 초청 여비는 남았는데, 투자유치 홍보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동안 자료 요청을 해도 깜깜히 “자료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고 많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쓸 만한 자료, 우리가 해석할 만한 자료는 안 왔습니다.
두루뭉술 넘어가고, 지금 사업을 접는 것도 두루뭉술 그냥 접고 있는 듯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결산검사하고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또 넘어가고 계시니,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하루이틀 진행한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른 대책이나 또 다른 좀 더 구체적인 대안과 보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받은 것은 유치단은 아니고요,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으로 해서 3월 초부터 저희 국으로 업무가 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 이 글로벌테마파크를 문체부에서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전국에서 34곳인가에서 RFC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2차 최종 심의에 들어간 데가 6군데입니다.
6군데 중에서 최종 확정이 된 것은 인천에 1군데 되고 나머지 5군데는 탈락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4군데가 신청을 해서 1군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33군데에서 탈락되고 나서 마지막까지 한번 독자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탈락이 됐으면 가만히 있지 왜 하겠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저희는 사실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개월 만에 왜 또 접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간 과거에 공직의 행태를 보면 정말 날밤 새워가면서 두 달 검토해도 충분히 될 것을 2년이고 3년이고 끄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반대 질책이 무서워서 그때그때마다 공직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공직자들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부끄럽지만 그간의 행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두 달 동안 분석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 중간중간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기존 진해오션이라는 사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인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짓는 게 좋겠다 해서 다소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5월 초에 글로벌테마파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전국에 34군데 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1군데 확정된 데 말고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부분은,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노력들도 하시고 애쓰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말씀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투자유치단에만 왜 2개월 만에 접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투자유치단이 2개월 가동되면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전에 계속해 왔던 전체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투자유치단이 지금 제 앞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투자유치단이 그 전에 진행되어 왔던 진행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아직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인지를 못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답도 사실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우리 도내에서 도지사의 공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함께 일하는 도내의 고위공직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협치가 될 텐데, “새로 받아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에 내용들이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라는 말씀이나,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그 전에 있던 자료들,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들고 오셨어도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하셨다 말씀이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유치단 전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유치단의 책임을 맡으신 분도 그렇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카지노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서른 몇 개의 경쟁이 되고 있었으면 우리가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카지노사업을 뺀 그 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들이 있었어야 맞다는 거죠.
그리고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을 바로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 맞는데, 안 되고 나니 이제야 다른 추진단을 만들고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이 지역에 대한 또는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일의 진행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정말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홍보만 열심히 하고 적당한 때에 접겠다고 한 건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오인될 만하거든요.
어떻게든 정리를 하시는 부분을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도지사님께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돈을 더 안 들이고 소비를 더 안 시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저 역시도 다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한 개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과 더불어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981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국내여비가 29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았어요.
50%를 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당초에는 왜 이렇게 잡았는데 왜 못 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관장님, 해마다 소장품 구입하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이성애 위원 역대 소장품 구입 현황을 주시겠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소장품 명하고 금액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준비 잘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이성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상임위 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다. 복지보건국 소관
(15시 48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도의 복지보건 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를 맞아 경남의 메르스 확산 방지와 도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단합된 지도력과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보건 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9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1,003억4,864만원, 실제수납액은 1조1,001억4,940만원, 미수납액은 1억9,924만원입니다.
99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징수결정액은 8,970억1,93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70억858만원으로 1,08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95페이지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680억8,51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97페이지 식품의약과 징수결정액은 76억5,36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98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1,275억9,03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74억196만원으로 1억8,842만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3,360억5,863만원으로 이 중 99.7%인 1조3,323억1,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2,482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0.13%인 17억1,6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안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재해구호기금 등 4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03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661억8,314만원 중 99.7%인 1조628억5,963만원을 지출하고 17억9,48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2,8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9억4,327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67억7,8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34억6,300만원,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7억2,0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7억7,975만원을 집행하고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16억9,647만원을 사고이월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64억5,5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고협력사업비 2억3,452만원을 집행하고 6,5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0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해 거창, 산청, 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에 7억2,500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2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6.25전쟁 참전국 교류사업 1,000만원,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교육 2,0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의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사업비를 미교부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34억8,1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2,038억1,747만원을 집행하고 12억6,8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산 추경 후 복지부의 감액 변경 내시로 국비 9억400만원과 도비 3억6,400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사업집행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17억1,464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45억2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7억3,700만원, 긴급복지에 56억4,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지원 240억8,156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0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7억1,8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은 17억8,177만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9,835만원은 사고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복지부의 자금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2016년 2월 29일 이월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으로 6,130억1,3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3페이지 노인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15억7,356만원, 노인단체 등 지원에 5억5,149만원, 1014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에 152억9,374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248억7,4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 96억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노인시설기반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지원 173억9,336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1억850만원, 장사시설 설치에 75억3,6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8억2,142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120억2,3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4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683억1,20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47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72억3,666만원 중 4,671억4,3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3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비 등 지원에 4,599억6,051만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에 56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등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4개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2억8,523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등 11억4,013만원, 사용액은 재해구호 교육비 1,0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64억1,536만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억1,434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등 6,083만원, 사용액은 28억8,270만원으로 기금 폐지에 따라 2015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억3,237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등 1억5,318만원, 사용액은 32억8,550만원을 기금 폐지에 따라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6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억1,543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등 1억371만원이고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및 반환금으로 46억1,914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결산 내역은 첨부서류 635페이지부터 638페이지, 지출결산 내역은 660페이지부터 6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1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41억1,635만원으로 그중 99.9%인 1,040억7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3억8,3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42억6,481만원,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5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3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대응 훈련을 2일에서 1일로 단축 시행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에 2억4,0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300만원은 국비 1,000만원 미교부로 도비부담 300만원과 함께 집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1020페이지 하단의 한센환자관리 지원에 19억2,278만원, 1021페이지 상단 부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14억58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 메르스환자 및 의심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메르스 대응 지원에 6,026만원을 집행하고 5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97억5,408만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로 18억3,2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로 31억4,418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25억1,9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23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35억4,2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에 31억2,7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개선 사업을 위해서 27억3,745만원을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차입 원리금으로 상환하였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 220억1,555만원, 음압병상 설치를 위해서 28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83억7,7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병원선 운영에 5억8,280만원을 집행하고 유류비 인하 등으로 1,1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에 18억2,791만원,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소 구급차 구입에 10억2,7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028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의 세출예산현액은 86억820만원으로 그중 97.1%인 83억5,87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3,000만원, 집행잔액 1,94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10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감시원이 단속현장에서 직접 단속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스마트식품안전관리정보통합망 구축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1억2,762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28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에 12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하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17억542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관리사업 운영에 1,2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 등 재난의료지원에 2억17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대학교 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원으로 이동응급의료센터 구입이 2억3,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거점병원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30페이지 하단입니다.
각 운영 기본경비로 3,821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39페이지입니다.
총 수납액은 264억894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2,218만원, 과징금 수입 13억69만원, 예치금 회수 147억9,468만원, 예탁금 회수 83억3,303만원입니다.
과징금 관련 미수납액 1억1,178만원은 2015년 12월에 징수 결정되어 2016년 1월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65페이지입니다.
총 지출액은 264억894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로 통합관리기금에 245억6,065만원을 예치하였고 행정심판재결 11건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1,489만원, 식중독 예방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1억5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17건으로 6억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규영업주 교육비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1억2,376만원,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원스푸드사업에 1억원, 시·군별 과징금 귀속분 교부로 7억5,0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3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571억5,094만원 중 1,570억2,1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에 3,793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2억5,441만원과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사업인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등 6개 사업에 2억9,2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에 8,784만원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19개소의 운영비 등 8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단체 운영 등 11개 장애인단체 운영과 신장장애인 재활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인 전국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등 5개 사업에 1억1,19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으로 나눔의 전화, 수화교육, 신장장애인 정보교류 등 18개 사업에 1억9,96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개 사업에 33만4,000원입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도 단위 16개 지원센터와 시·군 지원센터 20개소 운영비로 18억2,8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6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로 16억4,500만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6,32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산청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에 9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거주시설 31개소, 단기 거주시설 8개소, 공동생활과정 46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343억4,4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만원입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3억2,213만원,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1,9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11억7,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1,770만원, 도 및 시·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8억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299억2,1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중간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469억9,9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52억6,490만원을 지급하였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으로 4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1억5,4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5개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7,441만원, 직업재활시설 39개소 운영비 등으로 4억7,7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현대화사업은 2014년에 사고이월하여 7억38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공사비 집행잔액은 2,95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에 15억9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일자리 사업에 2억9,000만원 집행하였으며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인건비로 45억5,586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6억8,908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14억5,8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4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59억8,76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1차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변경 사용했으나 국고 2차 변경 내시 시에 증액분이 포함 내시되어 결산추경에 다시 반영됨에 따른 예산상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2개소 운영비로 5억3,5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6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7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과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1005페이지 아래에 보면 의사상자 유족 지원비가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이게 몇 명에 대한 지원인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의사상자 지원사업은, 우리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거기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혹시,
○이성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명에 대한,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현재 42명입니다.
○이성애 위원 42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42명이면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 의사자는 23명 유족한테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의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수당조로 4만원에서 8만원 정도 19명이 있고, 의사자 23명에 대해서 유족에게 월 10만원씩 나가는 수준입니다.
○이성애 위원 유족에게 10만원씩 나갑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월 10만원입니다.
○이성애 위원 유족에게 월 10만원씩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처음에 사망했을 때는 의사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 유족에게 10만원씩 나가면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 같던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좀 위로해 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 가지고 크게, 요즘 돈이 워낙, 큰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다른 시·도에도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저희들이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타 시·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조례는 또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우리가 남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떻게 보면 내가 다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남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만, 나만 생각하는 사회로 가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 조례가 최초 2009년도에 제정되었다가 다시 2012년 1월 2일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라든지 또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이분들은 말이 없죠?
적게 지원해 준다고 시끄럽게 안 하죠?
데모 안 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참고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11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습니다.
경남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 시·군별로 3∼5명 정도 해서 70명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체적으로 70명 정도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이분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급여로 월 218만6,000원 정도,
○이성애 위원 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것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처럼 매년 증액이, 2015년도에도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채용 기준은 시·군에서 하는데, 이것은 자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 자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이성애 위원 2급일 때는 경력이 또 얼마나 있어야 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2급이 있을 때는 근무경력 4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성애 위원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무기계약으로 가야 됩니다.
○이성애 위원 무기계약으로 가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계약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성애 위원 바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옆에 계시죠?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처음에는 기간제계약직으로 하다가 2년이 경과되어야,
○이성애 위원 2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채용할 때 일반인이면 누구나 다 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일반인, 자격만 있으면,
○이성애 위원 자격만 갖춰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자격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종사하고 또 요즘 이 사람들이 직업 구하기가 힘드니까, 빈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시·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한테 사례관리사 채용 관련해서 민원이나 그런 것이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채용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연령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연령 기준은 보통 공무원, 성인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 정년 정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왜 자꾸 궁금함이 더해지냐면, 사실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의 가치가 느껴지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받았을 때는 사실 그 돈의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욕구만, 갈증만 더 느끼게 되는데, 물론 이분들은 일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세대들이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그런 세대들을 더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일단 자격이 되면 저희들,
○이성애 위원 우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우선적으로,
○이성애 위원 예,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박해영 위원 제가...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질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 진주의료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6,200만원,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995페이지 이것은 저희 복지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이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국가에서 월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중앙 의사상자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나면.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국가에서 결정만 해 주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박해영 위원 도에서 전액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박해영 위원 법이 제정되었는데 왜 국가 지원이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최초에 보상금은 1회에 한해서 2억원,
○박해영 위원 우리 조례를 확인 안 해서 그러는데, 중앙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 탈락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원되는 조례가 담겨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탈락한 사람들한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탈락되면?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의사상자로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지,
○박해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중앙 의사상자심의위원회 통과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그런 혜택을 못 봤을 경우에는, 이왕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을 생각했을 때는 도, 시·군에서, 물론 시·군에도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서 도비 플러스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탈락이 되고 나서 마음에 상처를 더 받는 의사상자의 유가족이나 또 그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절차는 우리 도로 접수가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도에서 접수해서 위에 상신을 합니다.
○박해영 위원 도에서 접수하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안설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별도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차원에서 현지 확인하고.
지난번에도 거제 조선소에서 불이 났을 때 사람을 구하다가 본인이 사망해서 의사자로 신청했는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탈락되는 사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것도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사실 의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중앙뉴스 타고 또 언론에 비치면 심의에 신경을 좀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젊은 학생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친 상황에서도 불승인 나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서류 심사라면 누가 봐도 정말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적어서 심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범사례가 더 많은 도민들 마음에 경각심을 받아들이고, 정말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받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보건행정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995페이지, 진주의료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6,28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진주의료원 폐원하고 의료장비 등을 우리가 인수받은 것 중에서 양여하고 즉, 관리 전환시키고 사용이 어렵게 된 부분을 공매해서 매각한 부분입니다.
의료장비하고 물품매각으로 6,210만원, 그다음에 의료용 산소·질소통 이런 종류를 별도 매각한 것이 73만5,000원, 그렇게 해서 매각하고 우리가 잡수입을 잡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도내 기관에 기부 양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산출을 안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가격으로 별도로 다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대장가격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6,200만원이라면 막말로 고물 값밖에 안 되는데, 병원에서 운영되었던 의료장비를 6,200만원 받았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정리하실 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관리 전환시킨 것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관리 전환하고 그 현황을, 세부 목보다는 항 정도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시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의결 전에 토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위원 외 의원
조우성 이종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속기사
서은정 유상호 이혜진
강기훈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