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본회의 제4차 (1) 2020.10.20

영상자료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9.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1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1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20.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21.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23.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24.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2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28.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29.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33.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36.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3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40.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
41.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
42.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상훈 의원 외 21명 발의)
9.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외 29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26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2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2명 발의)
13.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8명 발의)
1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5명 발의)
1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3명 발의)
23.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1명 발의)
24.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9명 발의)
2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8.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4명 발의)
29.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38명 발의)
30.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7명 발의)
3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3.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9명 발의)
34.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35.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8명 발의)
36.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2명 발의)
3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종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진부 의원님이 호선되셨으며, 14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보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진호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윤리심사 요구의 건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8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신용곤 의원님 등 열세 분이 67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1##380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도 안부 인사를 묻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옥순 의원입니다.
핵심 내용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고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한글날 각종 보도를 통해 경남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외국어 남용 실태에 대해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외국어와 일본식 한자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국민들이 우리말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들이 잘 모르는 외국어로 꾸며놓는다고 경남도가 달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도가 더욱 몸을 낮추어 60대 이상 어르신과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글을 쓴다면 그것이 소통이고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어디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과 글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사용해서 서로 소통을 잘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집행부가 들고 오는 사업명, 정책명에 하도 정체 모를 외국어가 많아서 듣고 있다 못해 한마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마디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무심코 쓰는 단어 하나는 어떤 도민에게는 도정에 다가가지 못하는 벽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문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350만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런 행정용어들이 도민들이 한 번 들어서 알 수 없는 것들이라면 이것이 불통을 낳고, 결국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깨끗한 우리말을 쓰는 노력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주적인 경남도정을 만드는 기본이자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2##380_0_본회의_4차 2 박옥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하용 박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의 산업,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인사하신 박옥순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달 9월 25일 하이에어가 사천~김포 간 신규 노선 취항식을 가지고 사천공항의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대한항공 사천~김포 노선과 아시아나항공 사천~제주 노선이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완전히 끊긴 하늘길이 정확하게 20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취항식에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김경수 지사님과 김하용 의장님, 서부경남 도의원님, 참석하신 모든 분께도 사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천시민들은 200여 석의 중형 여객기가 드나들던 비행장에 50석의 소형 비행기가 재취항한다는 사실에 많은 아쉬움을 내색하고 있지만, 그나마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는 것은 또 다른 희망으로 볼 수 있어 코로나로 인해 막힌 숨통이 트인 것 같은 통쾌함도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산업이 발달한 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보잉사가 있는 미국의 시애틀에는 타코마 국제공항이 있고, 에어버스사가 있는 프랑스 툴루즈에는 블라냑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KAI 본사가 있는 사천공항도 당연히 국제공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 지역이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것이 사천공항 제주 노선의 증편과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주장하여 왔습니다.
예전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양양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 때 강원도 차원에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현 민주당 당대표, 전 전남도지사 시절 빈 활주로에 고추를 말리던 전남 무안공항, 3,000억원이 투입된 호남 지역 SOC사업을 거론할 때 가장 실패한 무안공항을 2019년 승객 120만 명이 이용한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킨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말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재로 확실한 정책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의 주재 발표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고 그 핵심은 균형 발전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경남도의 수장으로서 경남도만의 특색 있는 입장을 표명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부울경에 너무 묻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먼저 명칭 문제에서도 예전에는 경남·부산·울산을 묶어 ‘경부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경남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켜 왔는데, 최근에 경남의 각종 문건에서도 ‘부울경’이라는 단어가 공식화되었고, 김해신공항 확장 문제에서도 부울경이 서로 묶여 부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도 동남권을 묶어 경남 서부권과 경남도의 입지가 점점 약해져 간다는 여론도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표류해 가는 김해신공항에 경부울을 묶어서 끌려 다니는 약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경남도민의 확실한 자존심이 담긴 경남 유일의 공항, 사천공항을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동남권과 호남권이 공조하는 사업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며, 사천공항 LCC 저비용 항공사 유치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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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유치와 함께 사천~제주 항공 노선의 신설과 경남도 유일한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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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인사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 도시 통영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0여년 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을 직시하면서 금번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지난 1968년 지정되어 경남 거제에서 전남 여수까지 바다가 인접한 육지부와 크고 작은 섬들을 포함한 전체 6개 지구, 약 53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경남도내 통영·거제·남해·사천·하동 등 5개 시·군에 걸친 면적은 약 507㎢로 전체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의 약 95%가 경남 지역입니다.
특히 통영시의 경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44%인 235.809㎢가 본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10년마다 시행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한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조정안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과 농경지 등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19.4㎢를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지역 변경안의 주민 공람·공고에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해제 면적이 0.01㎢에 그쳤고, 오히려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욕지면, 사량면 등의 특정 도서지역 14.1㎢를 신규 확대 지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환경부의 처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기반 평가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이나 근거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구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욕지면, 사량면 등 특정 도서지역을 새롭게 추가 편입시키면서 주민 공람·공고 등을 누락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환경부의 폐쇄적인 행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확대 지정하려는 욕지·사량면의 국립공원계획을 철회하고,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인 주거지역과 농경지 등은 공원구역에서 반드시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당시 정부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개발중심 정책을 펼친다고 홍보하였으나,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되고부터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갑자기 환경과 생태계 보전으로 전환하였고, 국립공원공단의 강력하고 무소불위의 단속과 규제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국립공원구역의 관리와 보전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 보전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은 물론, 공원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엄격한 규제보다는 각종 교육과 참여를 통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한 합리적인 국립공원 관리 정책을 개발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국립공원구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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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립공원구역 내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욕지면 등 신규 확대지정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주거지역과 농경지, 공동어장과 방파제 등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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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소아당뇨 환자들에게 인슐린 자동주입기, 즉 인슐린 펌프 구입 비용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로 나눠지는데, 제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는 만성질환으로 대부분 어렸을 때 발견되기 때문에 소아당뇨라고 불립니다.
제1형 당뇨는 주사 등을 통해 매일 인슐린을 규칙적으로 공급하고, 평소 식습관 관리를 통해 혈당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으로 되지만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해 인슐린 저항이 생겨 혈당이 올라가는 질환으로 보통 40세 이상 중년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저는 제1형 당뇨병인 소아당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환자는 전국적으로 2,655명에 달하고, 경남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환자는 총 154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당뇨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2019년 9월 교육부는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나,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2020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소아당뇨 지원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등 몇몇 기관에서 소아당뇨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소아당뇨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당뇨 환자는 하루에 여러 번의 혈당 검사와 네 번 이상의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 보건실이나 화장실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또 그로 인해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휴학과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당뇨 아동들이 학교 내에서 또래 친구들과 교사들의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펌프의 보급입니다.
자료 2번 올려주십시오.
왼쪽 사진은 본인 스스로 복부에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이고, 오른쪽은 인슐린 자동주입기, 즉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24시간 고르게 혈당이 조절되는 장치입니다.
인슐린 펌프는 우리 몸의 췌장처럼 정상 혈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밀하게 주사량 조절이 가능하고 하루에 네 번 이상 주사를 자주 맞아야 하는 소아당뇨 환자들의 불편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 선뜻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소아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 등 혈당관리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고가였던 혈당관리기기에 대한 지원으로 소아당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평생 동안 병원비, 약제비와 치료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소아당뇨 환자에게는 이 또한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소아당뇨 환자들이 부담 없이 인슐린 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에서 환자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아당뇨 환자들이 어릴 때부터 인슐린 펌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적절한 혈당 관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심뇌혈관 질환이나 망막 및 신장 손상 등의 심각한 합병증 등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아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의 관리입니다.
즉,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낼 때 소아당뇨 아동들이 더 당당하게 생활하고 치료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병을 관리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9일 2020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은 아이좋은 경남 만들기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경남도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하용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려운 지역 경제 속에서 꿋꿋이 생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도청,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과 부당한 업체들이 그 이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입찰할 때부터 참가 업체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제한 입찰제도란 일정 금액 이내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할 때 입찰 자격을 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명 국가계약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 대상 금액은 수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되어 현재 도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원, 전문공사 등의 경우 10억원 미만인 입찰에 한해 지역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 대상 금액이 상향되어 온 것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역 내 업체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제도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이퍼 컴퍼니란 실제 있지도 않은 회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도내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업체들이 서류만으로 도내 업체로 둔갑하여 도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 입찰에 응찰한 뒤 그 계약을 가로채 간다면 건실히 지역을 지켜 나가는 소중한 우리 도내 기업들의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어갈 것입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 컴퍼니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 중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무실 여부, 자본금 및 기술 인력 등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점검한 결과, 페이퍼 컴퍼니 42개 사를 적발하였고 토목공사업 응찰률이 2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 9월에는 세종시에서도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부당 업체를 적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옳고 바르게 성장하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지원과 육성을 아끼지 말고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병필 부지사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선, 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던 경남의 제조산업은 이미 오랜 시간 희망을 논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마저 도내 경제 지표를 더욱 추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관내 우수 업체들을 위해 도청, 교육청을 비롯한 시·군청, 그 외 공공기관에서 공사·용역 등을 발주할 때 첫째,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십시오!
둘째,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점검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도내 업체들에게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야 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질병 관리 및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관계 공무원 및 의료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마산의료원 음압병실 확충 사업에서 도민의 보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1월에 준공된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은 현재 경남의 코로나 환자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음압병실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56.5억원을 들여 음압병실 7개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건축정책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코로나19 확산과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음압병실 확충과 증설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감염병 환자의 치료는 격리가 최우선이며, 반드시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압병동 확대가 계획될 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산의료원 배치도를 보시면 음압병동 옆 주차장과 이번 증축공사와 함께 철거 예정인 VIP장례식장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지가 이번 음압병동 증설과 관련해서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수직증축으로 7개 병실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음압병동 8개 병실을 그대로 유지하며 바로 옆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 수평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의안대로 수직증축을 한다면 준공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새 건물을 골조만 남기고 부대시설, 내·외장재 등 거의 대부분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연면적 확대에 따라 기존 건물의 기둥과 보를 보강해야 하며 소방, 수도설비, 냉난방 닥트설비, 공조기 등 건물 시설의 전면적인 재시공과 일반인 승강기와 환자용 승강기 설치, 비상계단 등 부대시설 설치도 필요합니다.
40억원을 들여 건축한 건물을 3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과연 수평증축보다 효율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수직증축의 장점으로 꼽히는 공간효율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따질 때 미래 의료상황을 예측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살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끊임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젠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증축이 또 다른 변종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에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서 공간을 구성해야 합니다.
부족한 병실 때문에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해외 사례를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기존 병동을 유지한 채 수평증축한 새 병동으로 현재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되 향후 수직증축을 염두에 둔 구조로 설계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한 증설과 공간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압병실 설계 시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요청드립니다.
전염병 특성상 간병인이 출입할 수 없으므로 음압병실 중 일정 부분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급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병상 확보라는 시급한 사안이 있더라도 기본에 근거한 검토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일상생활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된 가운데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이 저 또한 많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행정보다 미리 예측하고 짜임새 있는 마스터 플랜 위에서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급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명품 교육도시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의장단 선거에서 촉발된 도의회 내 갈등이 오늘로 벌써 96일째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도 모자라 지난 태풍으로 인한 수해까지, 도민들께서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도민들의 삶을 보듬고 살펴야할 저희 의원들이 오히려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으니 가슴에 달린 의원 배지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가 이 사태에 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자부하기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의회의 여러 관련 규정들이 부족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회의규칙마저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저마다 아전인수식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갈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을 보십시오.
어떤 표결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니 각자 자신들이 유리한 셈법대로 “기명표결이다.”, “아니다, 무기명표결이다.” 하며 아직도 갈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의 지나친 관여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를 쭉 지켜보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태가 전개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의장단에 당선되어 민주당 주도로 사태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편승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당에 유리한 후보를 지키기 위할 목적으로 양당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여기에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의원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경상남도의회를 이루는 구성원들로서 우리 도의원 각자는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태 때 어떠했습니까?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동료 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자기주장을 강변했고, 이에 상대 의원은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여 이제 의사당 내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할 것들은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 건의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각각 관련 규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로 도의회에 대한 정당의 과도한 관여를 억제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의회에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정당의 과도한 관여는 도의회는 물론 도민 전체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지만 정당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충분히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동서고금의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엄청난 경쟁과 노력으로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매우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동료 의원들의 성공이 곧 내 자신의 성공이라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발언 마치고 나면 또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며 격론이 벌어질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편, 네 편을 떠나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갈등을 끝냅시다.
그리고 우리 경남을 위해 다시 뜁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쓰러져가는 거창대학, 남해대학 기숙사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사 표현인 것으로 알고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지역과 정당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하병필 부지사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부족한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사는 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신체 질환만큼 정신질환의 발병 요인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4월, 진주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 살인 사건, 같은 달 창원에서 발생한 10대 조현병 환자의 이웃노인 살인 사건, 그리고 양산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 사건까지.
정신질환 환자들에 의한 불행한 사건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은 분들께 사회적 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보건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웃도는 기대수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자살 사망 인구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고,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어쩌면 후진 국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면적 증상이 나타나는 육체적인 병과 달리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환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쉬쉬하기 급급한, 숨기고 싶은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성공적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이 2005년 중앙정부 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설치와 운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립과 생계가 막막한 환자들은 병원에서 장기 입원과 생계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남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이 82.6%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남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도내에서 정신질환자가 재활 치료를 받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전국 재활시설 349개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8개소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서울·대구·광주·대전의 경우 구마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남은 진주와 김해, 고성에 1개소, 양산시 2개소로 5개 시설만이 운영 중에 있고, 1인 운영 소규모 재활시설로 운영되는 김해를 제외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남의 정신재활시설은 단 4개소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에서 파악되는 정신질환자 수는 8,322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에 속합니다.
6,600여 명의 정신질환자가 파악되는 경북도가 18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단순 비교해 보아도 우리 경남의 정신재활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성주, 남인순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으로 이양한 정신재활시설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2015년 정부 사업으로 환원되어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이 반영되어서 경남에 정신재활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사회 문제가 더 이상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재활 분야에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열악한 경남도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4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하세요.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제42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40항,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과 제41항으로 예정된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김지수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3##380_0_본회의_4차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야죠.)
송순호 위원장님, 이 39건의 안건 처리하고 나서 곧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 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경남도경제진흥원,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설립에 따른 관련 안건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4##380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상훈 의원 외 21명 발의)
9.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외 29명 발의)
(14시 5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친일재산귀속법」재·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344만 경남 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항쟁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계획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6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생활 안정,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5##380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1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 목적에 맞는 세목명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6##380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 사항 반영과 감면 기간 확대, 감면 조항 신설 등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7##380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남연구원에 61억7,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7,2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8##380_0_본회의_4차 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호,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1,1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69##380_0_본회의_4차 9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신상훈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구제 및 고통 치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0##380_0_본회의_4차 1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53호, 「친일재산귀속법」 재·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영진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부당하게 축재한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1##380_0_본회의_4차 11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26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2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2명 발의)
13.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8명 발의)
1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입니다.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7호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곤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지진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2##380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상 사망 직원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우하기 위해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3##380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722호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4##380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호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한 단위 학교 운영위원회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비 등의 실비 지급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5##380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737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이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정규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6##380_0_본회의_4차 1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8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이며,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매각 등 처분 4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7##380_0_본회의_4차 17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39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이며, 가칭 신진주유치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증축 등 취득 8건, 폐) 이작초등학교 도요분교장 매각 등 처분 6건,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 등 총 15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8##380_0_본회의_4차 18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미래교육국 소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5명 발의)
1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3호 김진옥 의원 등 26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물류단지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79##380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방·항노화 산업의 거점 연구기관 육성과 항노화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도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21억5,700만원에 대해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80##380_0_본회의_4차 20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농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인 하동 전통 차를 비롯한 경남 차 산업의 발전과 차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경남 차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2022년도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 중 경남도가 부담할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81##380_0_본회의_4차 21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1호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엑스포 행사장 조성, 유치, 홍보 등 2021년도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18억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82##380_0_본회의_4차 22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54호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학교 급식 등 공공 급식 수요처가 확대되고, 서울·부산·울산 등 대도시권 급식 식자재 공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여 기존 시설 활용 등을 고려해 도 공유재산에 신축을 통한 추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83##380_0_본회의_4차 23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3명 발의)
23.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송오성 의원 외 21명 발의)
24.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9명 발의)
2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8.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1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준호입니다.
금번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7호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갑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84##380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내 취약노동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제8호의 내용 중 이주노동자의 정의를 인용한 근거 법령 명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85##380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병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상수원관리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추가하여 구역 내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86##380_0_본회의_4차 26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호, 의안번호 제735호, 의안번호 제755호, 3건의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65억9,7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9억원 등 9건 174억9,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87##380_0_본회의_4차 2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심사보고서#!
!#A17288##380_0_본회의_4차 2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보고서#!
!#A17289##380_0_본회의_4차 29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7호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조금 전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정동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정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도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원 구역을 해제 면적보다 400배 많은 면적을 신규로 편입시킴으로써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와 정부의 매입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3차 국립공원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명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도내에 위치한 4개 국립공원 명칭을 전부 명기토록 수정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90##380_0_본회의_4차 30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38명 발의)
30.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7명 발의)
3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3호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내 곳곳에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에 대해 미관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사회적 위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중단 건축물의 올바른 정비를 위해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 사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91##380_0_본회의_4차 31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수행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명문화하여 현행화 시켰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 신설 등 연수기관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운수종사자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92##380_0_본회의_4차 32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조례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안전관리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분야 연구와 실효적인 정책 발굴 및 정보 구축 등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93##380_0_본회의_4차 3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56호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국제행사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 개최가 연기되어 행사 세입 감소 보조, 운영비 및 코로나 대응 방역비 등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2021년 도비 16억3,900만원을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94##380_0_본회의_4차 3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9명 발의)
34.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35.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8명 발의)
36.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2명 발의)
3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1호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기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95##380_0_본회의_4차 35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옥선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급식비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상남도 소관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대안교육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96##380_0_본회의_4차 36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04호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택욱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아져 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고령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 지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97##380_0_본회의_4차 37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06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원성일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2##380_0_본회의_4차 38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6호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사업비 등 16억9,000만원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3억1,700만원, 총 20억7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99##380_0_본회의_4차 39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33억5,300만원과 문화우물 사업 등 3개 출연 사업비 3억9,800만원을 경상남도관광재단 운영비를 위한 인건비, 경비 12억6,400만원, 총 50억1,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0##380_0_본회의_4차 40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소관) 심사보고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김경영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영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인구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불균형도 심화되어 지방 침체에 이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이라는 상황에서 경남, 부산, 울산, 메가시티 조성 방안과 함께 지방을 살리는 해법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 생각합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최소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지방자치를 확립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 권한을 내어주는 적은 없었습니다.
국회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여전히 물가의 어린아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역시 지방자치법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의회규칙을 살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오늘 경남도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이름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한 제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 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는 ’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전부개정안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지방과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01##380_0_본회의_4차 41 지방분권 실현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해 둔바 있는 송순호 의원님 외 13명의 동의에 대한 요건 확인, 상정 협의 등 심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외 13명으로부터 의장,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동의의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고 표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17일 창원지방법원은 제1부의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표결이 중단되어 있는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후 이에 연관성이 있는 안건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송순호 의원님 외 13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지금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의 심의 순서입니다.
이 안건은,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심의부터 산회까지 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낸 대표 발의한 자고, 이와 관련해서 의장님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입니다.
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고, 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발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우리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찬반을 묻지 않고, 토론을 부치지 않고 그냥 표결에 부치면 되는 겁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그 권한은 어디 있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그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권한은 바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본회의에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자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저는 그것이 곧 직권남용이라 보는 겁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보면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행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의장이 할 일이지, 본회의에 있는 권한을 본인이 판단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이것을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백한 직권남용이고요.
이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의장님은 설명과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형법에 대해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것을 보고 그냥 권리 행사 방해라고 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입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최소한의, 아무리 이거, 이 의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 하더라도 우리 회의규칙은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회의규칙에 기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고요.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계속 사회자가 진행을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리력으로 의장을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은 사회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사회를 막을 수 있는 지금 제재 수단이 없어요.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 회의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속해서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회자, 곧 의장, 제1부의장을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본인의 권한이 아닌 것을 본인이 행사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자, 의장이나 제1부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롯이 본회의에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우리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안 받아주겠다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의규칙이고 그것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규칙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의장이 판사가 아니에요.
의장이 계속, 부의장이 계속 본인이 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권한이 없는 자가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저항하고 분노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도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경상남도의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분명하게 의장이 이것은 직권남용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장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께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회의규칙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의장 불신임 안건이 세 번, 오늘까지 네 번째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파행되고 있습니다.
사퇴촉구 결의안 이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퇴촉구 결의안이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불신임 안건이 중요한 건지, 불신임 안건은 의장의 자리를 내놔야 되는 안이고, 촉구 결의안 이것은 얼마든지 처리해도 되는 안건입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럼 하세요!)
이 안건이 그대로 상정되어 있고 이 회의를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장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의원은 10명 이상 연서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내용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의 운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처리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한 분 한 분께 구합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양해할 수 없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의결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하세요, 의결을.)  
(“양해를 구할 문제가 아니고 의결을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 불신임 건의 심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혼자 다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결하세요!)
이 안건 심의부터 산회까지 회의 진행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결을 하세요, 의결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직권남용에 대한 것을,)
조용히 좀 하세요!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규칙대로...)
조용히 하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직권남용에 대한 표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묻지 말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설명을, 의원 여러분, 설명을 전부 다 했습니다.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이 양해를 구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표결에 부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도...)
아니 그건 지금 이의를 물을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여러분들이 의장 직권으로 이 안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불신임 안건이 중요하냐,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이 참 똑바로 하세요!) 
그리 해서 불신임 안건부터 처리하고 사퇴촉구 결의안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의결을 하세요!)
(장내소란)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 심의 순서입니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하시라고요, 의결을!)
이 안건 심의부터 산회까지 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의장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1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요, 회의규칙!)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실 거예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책임집니까?
명백합니까?)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직권남용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 안 진다고 해도 책임 지울 건데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책임지시겠습니까?)
당연하게 책임져야죠.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집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규칙도 안 지키면서 무슨 의장을 한다고 있어!)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진행하면 회의를 참여할 의무를 제가 못 느끼겠고요.
다 퇴장합시다.)
(장내소란)
(김하용 의장, 장규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장규석 자, 지금부터,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산회하세요!)
제1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규칙을!)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규칙도 없는 회의를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뭘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규칙도 없는 회의를 무슨...)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제1부의장은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실 거예요?)
직권남용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는 정당한, 의장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칙대로 좀 하라고!
규칙대로!)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부치지도 않고 이게 정당한 진행이라는 말입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장내소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산회하세요, 산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책임지실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박준호 의원께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산회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산회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의사진행 지금 현재 받지 않겠습니다.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으면,)
산회 선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산회 선포를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 산회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김지수 류경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부교육감 강영순
정책기획관 석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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