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본회의 제2차 2008.10.24

영상자료

제26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
13.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20인 발의)
9.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오영 의원 외 24인 발의)
1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35인 발의)
12.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결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골프장 현황 외 10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2006년 이후 복지서비스 내실화 및 사회양극화 해소 사업 외 79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초·중등학교 체육관 사용료 수입 및 지출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시·군 소류지 관리 현황 외 4건,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경남도가 일반 도민을 대상 연례적으로 시상하는 표창제도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청별 초·중등 원어민 교사 현황,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교육청별 벽지학교 지정현황 외 3건, 농수산위원회 김진옥 의원으로부터 소방헬기 계류장 추진사항 외 3건,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사항,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경남도의 시장개척 추진사항,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2007〜2008년도 어항 관련 사업추진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인구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정부 조직개편 지침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으로부터 전 시·군별 장애인용 LPG 차량등록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마산의료원 신축 관련 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최근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사항 및 향후 대책,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8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손석형 의원 오늘은 5분 발언이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용도 반대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님,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애인 복지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창원4지구 손석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문화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발표된 “2008년 전국 시∙도 지역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 연구”에서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경상남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100점 만점에 50.36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총 5개 영역에서 경제와 보건 영역만이 중위권으로 조사됐고,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10위, 복지행정 및 예산 11위, 교육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15만여 명의 장애인 인구를 가진 경상남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장애인복지가 양적 수준에서 여타 광역자치단체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복지수준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장애청소년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장애청소년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2008년 7월 기준으로 경상남도의 3세부터 19세까지 학령기 장애청소년이 5,391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07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마땅히 장애인이 가져야 할 교육의 기회를 경상남도가 그 시작부터 빼앗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결정하는 첫 단추부터 이미 잘못 채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상남도는 장애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그들에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장애청소년의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과 지원 강화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화입니다.
비록 장애인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낮다고는 하나, 장애인의 문화를 배제한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화를 통한 사회참여로 장애인 인식과 사회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문화와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와 장애인단체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출예산 수준은 미미합니다.
경상남도의 문화활동과 장애인단체의 지원예산 수준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이며, 장애인의 문화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복지 지원과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은 16개 시∙도 중 14위에 불과합니다.
현재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문화관련 지원예산은 15만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과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상남도는 이러한 예산지원으로 15만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와 문화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님, 권정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관련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문화지원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의 질적 개선일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교류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과 사회통합의 기본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문화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수준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문화지원센터 건립을 경상남도에 제안합니다.
이미 충남, 평택, 부천, 안산 등 타 시·도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활용, 사회단체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주민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의 예산지원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장애인문화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4시 16분)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백승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가급적 상임위원회와 중복을 피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의정활동 지원사항, 대외홍보 실적 및 활성화 대책, 각종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상황,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 의회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11〜2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백승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3페이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도립 남해·거창대학, 서울사무소, 경상남도개발공사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3일〜11월 14일까지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7일〜11월 20일까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및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문서점검 및 현지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요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김갑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청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능력개발센터, 마산·진주의료원, 교육청 소관으로는 도교육청, 김해교육청, 사천교육청, 고성교육청입니다.
유인물 67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9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2008년 11월 13일〜11월 22일까지이며, 동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갑재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14일과 17일 농업기술원 회의실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 감사 시 지적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11월 19일과 20일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이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47〜1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남해안경제실 등 3개의 실·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 등 5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도 위탁 사무처리 기관인 경상남도체육회와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무역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방법은 서류 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외 감사일정 및 장소, 피감사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1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허좌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79〜205페이지까지입니다.
계획서 1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은 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6개 소방서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세부 감사일정,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허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건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2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8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20인 발의)
9.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오영 의원 외 24인 발의)
(14시 3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54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7〜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 시 채권매입 기준을 서울, 부산시의 기준인 대당 39만원으로 인하한 것으로써, 자동차가 타 시·도에 신규등록되므로 지방세가 유출될 우려를 차단하고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55호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가사 사건 및 부동산, 세무, 창업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사·형사 사건 등에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불가하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담소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면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민편익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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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56호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일부 사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국유재산 관리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보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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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35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의안은 소방항공대 청사 신축 및 소방헬기 계류장 부지 취득의 건으로 현재 39사단 내 일부공간을 임시청사 및 계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특히 39사단의 함안군 이전계획 등으로 항공대 신축 및 계류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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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358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남해소방서 및 하동소방서 신축, 양산덕계안전센터 및 마산구암안전센터 신축,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증축의 건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요구되었으며,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60호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최근 대단위 학술용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책임회피성, 기타 무분별한 참고자료 수준의 용역사업과 유사·중복용역사업을 조정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으로 국가와 경상남도를 크게 빛낸 자의 공적을 항구적으로 전시·보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근거를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 명예의 전당 등극 대상 및 후보자 추천기준, 명예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재원마련, 공정한 등극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명예의 전당 건립 재원에 대하여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일부 상충될 소지가 있어 국비와 지방비 및 출향인사, 도민, 기업체 등의 기부금을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1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35인 발의)
(14시 3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51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안 준칙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 대부료·매각기준 등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일치시켜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인용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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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352호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예방사업 등을 명문화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의 제목 중 “설치”를 “지정”으로 하고, 제13조의 제2항 제4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기존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이 있으므로 경과규정이 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2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결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4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324호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남해안시대 핵심 선도사업인 요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요트산업 육성을 위해 마리나 시설 조성, 요트 교육 및 강좌 개설, 요트학교 설치, 요트경기대회 개최, 요트선수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산지원 근거를 정하고, 아울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 연계하여 개발구역 내에 요트산업 관련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 제10조에서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심의절차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민의 50% 이상, 대기업 본사의 90% 이상, 공공기관의 85% 이상, 금융기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세계에 유래 없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내세우면서 지방정책의 틀을 잡는가 싶더니,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마구잡이로 완화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한편, 유일하게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도권도 포함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코자 입법예고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방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의 오랜 숙원과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임은 물론이고, 세계화·지방화가 병존하는 “세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방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지방과의 합의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고자 도의회 차원으로 결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18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출과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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