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2005.07.14

영상자료

제23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41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하정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하정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돼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
○박차봉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하정만 박차봉 위원님께서 오늘 위원장으로서는 김성우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김성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우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김성우) 인사
(10시 43분)
○위원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금번의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04년도 결산안 종합심사와 BTL사업과 관련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김성우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창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동출신 이갑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이창규 위원께서 이갑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갑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갑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갑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이갑재) 인사
(10시 46분)
○이갑재 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주 전문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안우, 오종수 주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3.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2호,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자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성형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허만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헌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배병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서명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효공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이순동 총무과장입니다.
박우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도봉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호경 재무과장입니다.
임춘근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2004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학교수용시설 확충이라든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부족한 점을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즉 BTL사업으로써 이는 교육시설의 조기확충과 개선, 그리고 건설경기 부양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범정부적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관계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보류 지원되고 있던 각급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출한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과 답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A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호주 운영전문위원 주호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2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직제순서에 의거 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서명구 평생교육과장 서명구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하동학생야영수련원 신축공사는 2006년도 개원할 수련원임에도 무단점유자의 퇴거 불응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내년도 개원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재의 추진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야영수련원은 2003년 8월 27일 우리 교육청에 설립 건의, 총 소요사업비 11억7,050만원의 소요예산 중 2004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서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이 중 1,368만8,000원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8,000만원은 부분적으로 개·보수 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의 퇴거 불응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 3억8,000만원으로 부분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사의 성질상 부분공사 시에는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기 투자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또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사업을 유보해 오던 중 2005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서 7억6,400만원의 부족예산이 추가 확충되어 내년도 2006년 4월 개원을 위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현재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30여년 전의 건물 현재 12개 교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11억4,400만원으로 9개 교실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여서 지금 설계 검토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사업대로 진행하면 2006년 4, 5월경에 완공이 되어 학생 수련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하동수련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도봉섭 학교운영지원과장 도봉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 삼정자초등학교 신축공사비, 부지매입비, 급식기계 구입비 12억4,900만원, 명시이월한 사유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삼정자초등학교는 성주택지개발지구내에 증가학생 수용을 위하여 2005년도 3월에 개교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신축공사비 22억6,000여만원, 부지매입비 11억5,000여만원, 급식기계구입비 20억여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을 하여왔는데, 지난해에 교실 8실 및 학교 전면 동쪽 담장 옹벽을 공사할 부지매입이 창원시하고 원주민 간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축공사비 7억6,700만원, 부지매입비 3억8,000만원, 급식기계구입비 1억200만원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금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급식기계 구입비는 올 1월, 2월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미매입된 부지는 2005년도 금년 중에 창원시와 원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 완료해서 미완료된 교실 8실, 그리고 학교 전면 및 동쪽 담장 옹벽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삼정자초등학교 교실 54.5실, 체육관 1동, 급식소 1동은 개교시에 이미 완공해서 학생 수용 및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 전안초등학교 신축공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48억7,800만원 명시이월 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안초등학교는 마산 내서읍 삼계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증가학생 수용을 위하여 2007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여 24학급 규모로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신축공사비 33억5,4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부지매입비 19억6,100만원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부지 총 15필지 중에서 9필지는 취득하였으나 6필지가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지연되어 2004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 따라 토지를 수용완료 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신설학교 추진이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향후 개교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마산 광려중학교 신축공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65억8,500만원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 광려중학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산 내서읍 삼계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증가학생 수용 및 삼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7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27학급 규모로 지금 설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신축공사비 49억7,5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 부지매입비 16억6,100만원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부지 총 17필지 1만5,000㎡중에서 10필지를 취득하였으나 7필지가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지연되어 2004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 따라 토지를 수용완료 하였고, 2007년도부터 신설학교 추진이 BTL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에 있으므로 향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3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임춘근 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시설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26페이지입니다.
반송중·반송여중 두 학교의 통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체육관 건립요구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두 학교의 의견조정 등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중·반송여중 체육관 신축공사는 반송아파트 재개발조합과의 협의 결과 조합으로부터 체육관 신축비 6억2,400만원을 지원받고, 부족분은 2004년 1회 추경에 5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양 교의 중간지점에 공동체육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체육관 신축설계용역 기본계획을 승인받고자 양 교의 의견을 수립하는 중에 양 교 연합운영위원회에서 남여학생들이 동일한 체육관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 등을 들어서 단독체육관 건립을 요구해 오므로 설계용역 기본계획 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양 교와 지역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별 단독체육관을 신축하기로 하여 우선 반송여자중학교부터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2005년 10월에 지금 현재 완공예정으로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반송중학교는 추후에 BTL 공사로 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일 위원 오늘 여기 보니까 교육사회 위원님들 빼놓고나니까 몇 분 없네요!
교육사회 위원님들은 예비심사에서 아마 예비심사를 다 하셨을 거고, 짧은 시간에 여기 와서 자료를 보고 실제 깊이있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조금 질의보다는 고뇌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나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지는 결산검사 전반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불용액이 작년보다 약 0.5%정도 업(up)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교육청 결산검사를 했는데, 이 불용액이 지금 현재 퍼센티지는 2.53%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638억9,400만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경남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1인당 배정을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다!
그래서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 이 불용액의 처리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불용액에 대한, 교육감님을 위시한 우리 많은 직원들이 이 불용액을 1년동안 사장한다!
사실은 1년 6개월을 거의 사장하는 겁니다.
결산검사가 나간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때까지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돈이 사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이 돈을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히 분석해 보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사업에 대한 업자와의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계약이 되면 바로 계약과 동시에 이 불용액이 바로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아마 계약이 86%, 8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범위내에서 조정이 되어서 전자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 되는데, 업자가 선정이 되고나면 바로 그 사람들은 내가 10억원 공사를 8억7,000만원에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1억3,000만원이 남는데, 이 돈이 1년 6개월동안 사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와 동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전에 우리 관리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추경이 아마 12월달에 있을 것이다, 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 추경 재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다시 또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연초에, 그러니까 1/4분기에 된 것은 2/4분기정도 추경을 해서 또다시 편성하고, 2/4분기 발생한 것은 3/4분기 편성하고, 3/4분기는 4/4분기 편성해 가지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부교육감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운영의 묘를, 또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경상적경비에 대한 절감차원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상적경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기에 보니까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해서 이게 55억8,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약 8.74%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경상적경비에 거의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경상적경비도 적정수준을 최초 연초계획에, 연말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적정계획을 편성해서 최소한의 편성을 해서 모자라게 되면 다음 차기에 1/4분기 추경에 포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결산검사를 교육청에 해 보니까 시달된 공문에 보니까, 학교에 가서 보니까 말이죠 10%를 업 편성을 해서 연말에 가서 10%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더라!
그게 2003년도 결산검사였으니까 아마 2002년도 예산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적정선을 경상적경비를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버편성을 해서 놔뒀다가 지금까지 넘어와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추경을 생각하신다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추경을 생각 안 하고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결과적으로 이걸 과다편성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신설학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로 따지면 앞으로 학생수가 감축되고 대학들이 통폐합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절박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학교는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회지로 몰리니까 거기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우리 인구의 앞으로의 출산추이하고 정말 연동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눈앞에 우선 증가되니까 학교 지어야 된다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장기 어떤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가 우리 경상남도 지역에 아니면 창원시에, 마산시에 몇 개가 있는데 안 되면 통학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언젠가는 이 학교들이 폐교가 되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장기 차원에서 한번 전략을 수립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와 같은 예산을 지금 오래된 건물들, 시설들 굉장히 낡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 지금 비가 새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체육관이 없어서 사실은 졸업식 할 때 교실을 터서 하는 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 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하나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가 3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이 대법원 판례에서 지금 취소가 됐죠?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우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부과를 한 2년정도 하셨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집행부석에서 - 3년간...)
3년간 하셨습니까?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안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또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안 됐을 때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있었는지 그걸 잠깐 답변을 해 주시면 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위원님들,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태일 위원 많이 할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이태일 위원님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불용액이 지금 계수상으로는 638억원의 불용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마이너스 결산 164억원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하면서 전부 다 중앙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양여금하고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가령 올해같은 경우도 지금 757억원의 세입이 중앙으로부터 안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164억원이라는 마이너스 결산이 생겨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중앙의 재원이 정상적으로 올 것을 예측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보면 연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지금 당초예산의 재원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추계해서 320억원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마이너스 결산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시에 164억원하고 320억원하고 전부 다 감액을 시켜서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재정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55억원 관계도 이 부분하고 내용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사실상 이번 2회 추경에도 보면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국회에 동의를 받은 신설학교 숫자를, 2007년 3월 1일자 개교해야 될 숫자를 15개를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해서 국회까지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BTL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걸 한번 더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러면 2008년도, 2010년도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느냐 이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6개 학교를 일단 뒤로 미뤄놨습니다.
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지금 현재 급당 35명, 36명 되어 있는 것을 40명까지 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명까지 올리더라 해도 2, 3년만 참으면 다시 35명으로 내려온다는 결론이 저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지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그런대로 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써는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km이내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는 1km가 조금 넘더라 해도 이걸 몇 년만 우리가 참으면 잉여시설이 발생이 안 되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하에서 이것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 100% 충족은 안 되어질 것입니다.
안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부담금 관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370억원 정도를 3년간 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돌려줘야 될 돈이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서 납부한 사람은 받을 수가 있고, 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 이의신청도 안 하고 바로 낸 사람은 지금 환급을 못 받도록 되어져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의 사정도 알고 창원시나 김해시나 이 두 군데,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김해시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쓰기는 저희들이 썼는데 돈을 받아들인 것은 김해시나 창원시가 받아들이고, 지금 납부한 분들한테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만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야기를 하겠다, 수차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환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연내로 환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 그러면 이런 세원이 단절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이태일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세원 개발계획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재원이 단절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액배분이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비율이 19.6%인가 19% 가까이 상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것이 연간 상당금액이, 500억원 이상이 더 내려온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일 위원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이 2002년도부터 3년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그 이후에 납부한 사람은 환불하느냐 안 하느냐 또 아니면...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환불을 하는데 납부를 할 때, 저것이 반환해 주는 조건이 있더라구요.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아무 이의 없이 이의신청도 안 하고 그냥 납부한 사람하고 이의신청 해 가지고 한...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의신청을 안 하고 납부한 사람은 환급이 안 되는 것을 지금, 그것이 형평성 문제가 안 따릅니까!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국회하고 뭔가 해답을 정확하게 찾지 싶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안 한 사람은 못 받는다 하는 것도 이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차봉 위원 저는 시점이 언제부터냐 그래서...알겠습니다.
○하정만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무려 73건이나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죠.
거기다 총예산은 무려 1,122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왜, 사고이월을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설계용역이 부족해서 넘어온 것인데, 앞으로 좀 처음 시발부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보면 신설학교, 이설학교 토지매입비 또는 체육관 신축공사, 유치원 차량구입비 등등 이것도 사업이 아주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주민의견 없이 사업을 물리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는 사전계획과 충분한 주민의견을 세워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예,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결산개요 내역에 보시면 8페이지 채권액 위약금 발생액이 21만 3,000원, 소멸액이 13만6,000원인데 위약금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증감현황 밑에서 둘째 줄 무체재산 해서 2004년도에 감이 134건에 2,493만2,000원, 여기에 대해 왜 감이 되었는지와 감이 된 내역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만3,000원 하는 이것이 지체상금입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약금은 지체상금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지체상금이 어떤 공사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계약보증금이라든가 폐교 같은 것을 대부하면서, 폐지학교 대부를 안 해 줍니까?
대부를 해 주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귀속이라든가 다음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주로 보면 재산 대부료를 납부 지연하는 경우 주로 이런 지체상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다음 무체재산은 이런 것입니다.
무체재산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관리를 안 했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 무체재산은 전화를,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가 전화를 통신공사에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한 전화가입권을 무체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가입하면서 불입하는 금액 그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실 직원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4.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7호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의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교육감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면 인사와 간부소개는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2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2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 국장님,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액 승인되어야 되고 또 우리 경남도내 처음 취지에도 경제활성화 또 지역 건설업체를 살림으로 해서 우리 경제활성화에 큰 목적을 둔다면, 두 가지 목적이 다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장님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사업신청자의 자격을 설명드리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법인하고 시설물의 운영을 시행하는 법인 다음 순수투자법인 등의 그룹으로 법인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람하고 다음 시설물을 운영해야 될 사람하고 투자를 해야 될 사람하고 세 사람이 모아서 법인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는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3개 번들링(Bundling)을 해서 300억원 내지 500억원 규모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00억원짜리에 해당되는 권역에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300억원의 10%에 해당되는 3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본금을 출자해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 도내에 있는 업체만 구성이 돼서 참여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시설을 해야 될 사람, 시설물을 운영해야 될 주체, 자본을 투자해야 될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내에 소재하지 않고 도외에 소재하는, 가령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할 경우에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40%를, 자본참여비율로 40%를 할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도내 사람으로서만 구성이 될 경우에는 도내 업체가 전체적으로 참여가 되어지고, 다음 외지의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참여비율이 4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저희들이 심사해서 나중에 결정할 때 내용을 보면 도내에 있는 업체는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가령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자본참여를 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의 지분비율로 40%를 했을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비교해 보면 순수 100% 도내업체가 참여한 회사보다 뒤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49%까지 도내에 있는 업체에 자본참여비율을 줘야 도내에 있는 순수 100% 도내업체만 가지고 참여한 사람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수영 위원 설계비 같은 부담을 그 업체가 해서 만약 법인을 만들어서 접수를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다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데 그 업체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 주면 저희들은 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들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어지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고 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설명회 개최할 때 민간사업자가 설명회를 듣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전 적격심사 및 서류를 제출하면 이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 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지면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해서 이 때부터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우리가 승인해 주고 공사착공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집니다.
처음에 사전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낼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제안을 하지 실제 설계까지 거쳐서는 제안이 안 되어집니다.
○이수영 위원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를 심사해서 일단 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한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이수영 위원 그러면 업자 쪽에서는 설계하고 하면 설계비하고 상당히, 10%정도는 부담을 안아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 설계는 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뒤에 설계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수영 위원 예,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예, 하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정만 위원 국장님, 어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9개 신설학교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는데, 이 9개 학교가 신축이 되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하정만 위원 해마다 우리가 심사를 해 보면 부지가 잘 타협이 안 되고 또 아까도 보다시피 문화재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묶여있다든지 이런 등등 기타로 상당히 지연이 되고 2년, 3년 넘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 9개 학교가 2007년도 개교를 앞두고 하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하정만 위원 2007년도 3월 1일자 개교입니까, 9월 1일자 목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3월 1일자 개교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만 위원 안되면 9월 1일자 할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지금...
○하정만 위원 이 9개는 토지나 문화재 건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사전에 판단이 다 돼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판단이 다 되어졌습니다.
○하정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2007년도 개교가 된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개교가 될 수 있는 것만 이번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정만 위원 예, 그리고 밑에 통영 잠포학교 교사 신축입니다.
거기는 특수학교죠?
잠포, 장애자학교 맞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하정만 위원 지금 고성, 통영, 거제는 진주로 가니까 멀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폐지학교가 아니고 전에 시청에 팔았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팔았습니다.
○하정만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샀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판 것을 다시 우리가 삽니다.
처음에 통영시하고 협의를 할 때 통영시가 우리한테 산 건물하고 땅을 그냥 주기로 했는데 자치단체간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급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에 못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일단 대가를 지급합니다.
감정해서 지급하고 그 돈을 자기네들이 교육경비로써 다시 우리한테 전출시켜 주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정만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결하는데 문제 없네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문제 없습니다.
○하정만 위원 아까 원금에 대한 금리가 몇 %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금리를 4.5% 해서 1.5%하고 6%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정만 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인데, 3.8%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3.8%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 주고 있는 것이 보면 4.8%정도 됩니다.
○하정만 위원 4.8%,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은행금리 적용한 것이, 지방채 발행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금융채는 보면 연간 4.85%입니다.
○하정만 위원 예.
○이창규 위원 학교신축 9개교는 예비심사에서 승인을 했고 다음 체육관 신축, 노후교사 개축 이것은 지금 현재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시켰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이창규 위원 체육관은 있어도 없어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되어지는데 여기 노후교사 개축은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또 40년 이상 건물 중 구조적 불안전시설, 30년 이상 건물 중 기능상 부적합시설로서 재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재난위험시설이라 하는 것 같으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오고 하면 나중에 붕괴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신축하고 권역별 전체 금액의 범위를 300억원 내지 500억원 가까이 되도록 대충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개축 대상 학교가 당장 E등급이 되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번 BTL사업을 하면서 신축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같이 계획을 수립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올해는 1차년도이고 내년도, 2007년도까지 3개년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안될 경우에는 내년 2차년도에 시작할 사업 속에 이 물량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채무부담행위를 이번에 승인을 받고 또 기본계획협의를 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민간업자 제안을 받고 협상대상자 지정을 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하는 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많이 걸립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 언뜻 들으니까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인 모양이죠,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삭감이 돼도 다음에 얹으면 되지, 그러면 다음에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예비심사 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킨 것을 사실상 어떻게, 저희들 입장하고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또...
○이창규 위원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놨는데 보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한다는 것에 비중을 둬서 금번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업자들 역시 중소건설업자들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법이 대기업 다시 말해서 큰 건설업체는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러나 중소건설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중앙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때 전국에 있는 대건설업체만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늘 중소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설업을 바꿔서 중소건설업체를 살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런 데에다 적용시켜서 중소건설업체가 살도록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운송사업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송사업자는 살게 되어 있는데 중소운송업체는 항상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검토를 해 놨는데 사실 이번에 삭감한 것은 그러한 뜻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사전달을 해야 되지 깎이면 다음에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비심사 할 때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건설업체 관계 그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정부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정부가 뭔가 해결방안을 내 줄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그렇고, 우리로서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내놨으니까 고려해 주십사는, 제가 답변을 하면서 그런 말씀도 일단 드렸습니다.
심의하면서 결국 지방 중소업체의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신설학교는 시급하기 때문에, 개교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축하고 체육관은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셨고,
○이창규 위원 당연히 신설학교는 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삭감함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BTL로서 중소건설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는가요?
지금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금 그 부분은 지방의 건설협회 차원에서 그 소속 회원사들로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 하지 마라고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 이 사업이 건설업자가 참여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협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한다 하는 그런 답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단계로 16개 시도교육청이 주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하동출신 이갑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있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서와 같이 시급성이 있는 학교 신축은 원안가결하고, 양곡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외에 20건, 1,051억8,725만3,000원은 면밀한 BTL사업계획 완료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과 같이 이갑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77호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이갑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건강한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감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검토 등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특별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우 이갑재 김기호 박차봉
서병태 이수영 이창규 이태일
하정만

○출석전문위원
주호주 조찬용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조흥래
교육국장,이옥자
기획관리국장,박성원
감사담당관,정창호
혁신복지담당관,조성형
초등교육과장,허만복
중등교육과장,조헌국
교육정보화과장,배병윤
평생교육과장,서명구
체육보건교육과장,주효공
총무과장,이순동
기획예산과장,박우상
학교운영지원과장,도봉섭
재무과장,이호경
시설과장,임춘근

○속기사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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