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4) 2023.06.14

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마. 건설소방위원회소관(계속)(균형발전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권요찬) 인사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전기풍) 인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원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도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에게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권원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자치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투입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상황,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국장이 지사님 수행으로 오늘 불참함에 따라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은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94##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1차 1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사 시 소관 실국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수석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95##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1차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제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먼저, 회계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외수입 중에 보관금하고 보증금, 잡종금, 기타 이렇게, 세입·세출 외에 현금이 있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결산 보면 1,184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일수 자료를 좀 챙겨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들어가시고요.
이게 지금 세외수입 중, 또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액이 1,180억원이 넘는 것을 회계과장께서는 자료 없이는 답변이 안 되는 정도라면 우리 지금 세외수입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님께 전반적으로 정책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 도의 2022년도 전체적인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세출을 먼저 잡아놓고 세입을 잡고, 그에 따라서 세출액이 많으면 지방채를 일으키고, 이런 게 지금 우리 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게 저는 확신이 가거든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입은 실질적으로 누락을 시키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79억원이라는 돈을 세외수입, 이것을 잡지를 않아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잡지 않고 예산을 숙성시켜서 다음 해 추경에 써요.
지금 이번 추경에 쓴단 말입니다.
이거는 회계총계주의 원칙에 크게 위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도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도하고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순세계잉여금이 3,711억원이나 됩니다.
숙성된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초예산 때 세밀하게 잘해서 예산 반영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면, 이번 추경 부지사님 보셨죠?
전반적으로 뭉탱이 돈이 많고 신규 사업이 많고,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지금 4.6%의 이자를 고리를 주면서까지 지방채는 안 갚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2차 추경에서 1,000억원을 지방발전기금, 결국 도민들한테 빌려서 은행 이율 조금 비싼 데로 1,000억원을 더 갚겠다는 그것만 이번 2회 추경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왜 부지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본부, 실, 국, 과까지도 세외수입 잡는데 아주 그냥 대충 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물어봤어요.
예산담당관이 과연 추경할 때 세외수입 잡으라고 실과에 이야기했냐고 하니까 공문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빨간 글로 적어서 중요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만 하고 다른 부서는 거의 안 해요.
아마도 의회가 그랬으면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 못 했을지 모릅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우리 부지사님께서 정말로 부서별로 세외수입 반드시 잡고, 2회 추경에 지금 안 잡힌 데가 대부분이에요, 세외수입.
심지어 회계과도 안 잡는데 어느 부서가 잡겠어요?
이 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형식을 보면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세출을 먼저 잡고 세입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에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국가 세입 분석 방식에 따라서 우리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그것과 같이 각 실과에서 내년에 해야 될 예산들이 얼마 정도 희망하는지를 받아서 2개를 동시에 조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나름대로 몇 번 검토를 하고 이게 맞는지, 국가 예산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실제적으로 보시면 세입을 잡은 것하고 실제로 들어온 세입 현액하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나마 중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3% 정도 실제 세입하고 저희들이 예산 현액으로 잡은 세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맞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평가에서도 그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예산 현액에 잡히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사실 해당 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잡으라 하지만 아마 해당 과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총괄 부서에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예산이 부기에 잡히지 않고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지방채 상환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지사님 새로 취임하시고 지난해에 905억원 정도 했고, 이번에도 1차, 저희들이 본예산 때 80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갚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가 많아서 사실 추경에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 도민의 불편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도로 부분, 15년에서 20년씩 걸리는 도로 부분들은 집행할 수 있으면 빨리 집행해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런 쪽에 조금 하고, 굴곡도로라든지 안전 부분에 조금 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실은 금융에서 빌린 지방채를 상환하면 그것이 내부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 돌 빼서 이 돌 막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00억원을 갚으면 이자가 100억 정도 줄어듭니다, 이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서 도민들한테 사실 돈 빌리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돈 빌려서 우리 도가 시군에 다시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조금 더 차액을 일으켜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의 지출 이자는 연리 3%고, 금고에서 빌린 것은 4.2%도 있고 4.6%도 있는데, 그러니까 1.2%, 1.6% 그것도 차액이 큽니다, 금액이 커서.
그런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거죠.
이자 차액 1.2%, 1.6% 그것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 도 전체 부채가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대로 늘어납니다.
2022년도 말,
○행정부지사 최만림 2022년도 본예산에 아마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말에 1조5,000억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들어서고 7월 1일부터 제일 먼저 주창했던 것은 긴축 재정이었습니다.
연말에 당초예산 할 때 돈이 없어서 이 사업, 저 사업 못 한다고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월금하고 합치면 거의 7,000억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 3,711억원까지 합치면 이렇게 넉넉한 예산이 추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021년도 결산할 때도 그랬으니까, 그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제일 적은 게 월별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적었던 데가 8,800억원이 있었고, 제일 많았을 때는 1조6,80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면 평잔액 1조2,000억원은 우리 도금고나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항상 그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출도 있고, 장기적인 지출도 있는데 또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그런 평잔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안 움직이는 돈이 있어요.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일부는 돈이 안 움직입니다.
그냥 금고에 적금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통합 재정이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래서 만든 겁니다.
○장병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돈이 남았을 때 주머니하고 돈이 없을 때 다른 것을 모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개 주머니가 있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주머니를 잘 활용하면 굳이 발전기금 1,000억원을 빌려서, 그것도 어차피 3%는 줘야 합니다.
하는 것보다 통합재정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이자 비싼 거 중앙부채 빼고, 금고 부채 정도는 퍼뜩 없애야 되죠.
그거를 부지사님이 통합재정을 잘 활용해서 한번 없애보자 이겁니다, 저는.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잔고를 가지고 있고, 부채는 부채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자율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에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말씀은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개 기금이 생성되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기금을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기금은 없앤 상황입니다, 우리 도가.
그런데 지난 민선 7기에 또 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몇 가지는 안 됩니다만 몇 가지 기금을 또다시 신설해서, 전에도 기금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은 사실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는데, 그리고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서 기금의 역할을 못 하고 그냥 기금으로서 잠겨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해서 이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지 검토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각 기금의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 검토를 해 보니까 큰 예산이 남지 않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저희들이 못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자의 조금 차이라도 저희들이 재정 운용을 효과적으로 해 보자 해서 갚았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빚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가정집에서 이야기입니다.
빚이 이렇게 늘어나면 쓰는 것 좀 줄여야 되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꼭 필요한 데 아니면 줄여야 되죠.
진짜로 필요한 일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세출 줄이고, 세입을 제대로 발굴하고, 또 징수 부서에서는 미수납액 최소화로 줄이고, 그다음에 현금시제를 잘 활용하고, 통합 재정을 잘 활용해서 부채를 하루빨리 갚자.
우리 부채 상환 계획을 보면 이자만 1,552억원의 돈을 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이자만 그렇습니다, 원금은 아시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가 긴장해서 재정관리를 실과 서무 담당부터 시작해서 부지사님까지 이제는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방채는 저희들이 약 1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하로 낮추려고 해서 어느 정도 1조원 이하로 낮아질 것 같고요.
그 순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가.
나름대로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서 저희들이 운용해 나갈 것이고, 말씀하신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이것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라든지, 조금은 그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직 중에서도 전문직으로 지정해서 한번 운영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한상현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데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저는 원래 간단하게 합니다.
일본에서 12일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운전하고 있는 거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뉴스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우리 경남도는 7개 지자체가 바다랑 닿아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사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나 어떠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경남도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안전하면 인정하겠다.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반대한다는 것을 지사님께서 명확히 반대를 하셨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사절단도 파견했고, IAEA에서 지금 검사도 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맞춰서 우리 지역의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도 저희들이 했고, 수산물 검사에 대한 어떤 포인트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 그게 기준에 맞지 않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상현 위원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를 따라간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한상현 위원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의 대책안을 따라간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 최만림 국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에 저희들이 따라가고 우리가,
○한상현 위원 이게 외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경남도의 다른 대책안들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다른 대책안은 저희들이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 위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대응 조직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능 감시 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출하 유통 단계에서도 검사 체계를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도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앙부처와 같이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 위원 이미 많은 분들이 수산물을 많이 안 드시고 있어서 지금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도 찾아오지 않는다고도 하고, 피해가 이미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안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소비 대책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수매라든지 아니면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해야 할 상황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주도 같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시다시피 방류수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돌발해서 어민들의 어떤,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행위들도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현 위원 문제가 없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한상현 위원 없다면 지금,
○행정부지사 최만림 안전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상현 위원 시운전을 한다는 말은 곧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 시운전을 하는 것은 방류에 사전적으로 시운전을 했을 때 이것이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행정부지사님, 진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한상현 위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무엇을 그렇게,
○한상현 위원 시운전을 한다는 게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본다는 것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시운전이라는 것은 안전 조치를 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그게 검사가 되면 제가 아는 절차로서는 IAEA에서 시운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IAEA에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방류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방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IAEA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방류를 안 할 수, 문제가 제기되면 방류하겠습니까?
○한상현 위원 방류 안 할 거라고 보고 지금 대책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죠.
○한상현 위원 태풍이 분다면 순식간에 우리 남해안으로 오는 거는 며칠 아니면 혹은 몇 시간 안에도 오염수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과학적 근거를 과학적으로,
○한상현 위원 과학적 근거들도 나와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과학적으로 충분히, 정부에서 그런 과학적인 분석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중앙정부만 믿지 않고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안을 짜셔야 될 때가 이미 늦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한상현 위원 특별법을 요구하시든지,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한상현 위원 중앙정부의 특별법을 요구하시든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구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특별법 요구라든지, 이것을 방류하지 못하게 일본에게 말하라든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우리 정부도 안전하지 않은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정부에도 전달하고 있고요.
○한상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소방장비관리법에 의거 하여 소방장비 운영과 지장이 있는 장비의 내용연수가 끝나는 장비의 처리 방식이나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3년간 구입된 장비들도 같이 내용연수가 끝나는 장비 처리하는 방식이나 현황도 같이 두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정재욱 위원님, 정책 질의입니까?
○정재욱 위원 예, 정책 질의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예.
○정재욱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계속 화두가 되는 게 안전 분야는 계속 언론에 비춰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청소년 마약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혹시나 파악하고 계신 문제, 현황을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청소년 마약 문제에 관련해서는 청소년재단 쪽에서 마약의 위험성이라든지 심각성 문제 등에 대한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 위원 사실은 피해사례 수집 자체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지금 마약 근절에 대한 그런 캠페인이 계속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더 위축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경남도에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TF 운영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발표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 같은 부분도 그렇게 도민에게 공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약 근절 캠페인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릴레이 캠페인은 사회지도층들이 하고 우리 도에서,
○정재욱 위원 그런 정도로 전국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만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만 우리 도민의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학교, 학원가에 시민감시단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기도 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해서 순회 교육을 몇십 차례 이렇게 청사진을 발표를 하기도 하던데, 우리 경남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게 구체적인 발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도 교육청과 경찰청 등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가 해야 할 역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조금 발 빠르게, 지금 너무 전국적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언론의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게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재욱 위원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피해가 직결되다 보니까 현안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발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TF 등을 유관기관과 한번 구성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님,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외에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
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0시 50분)
○위원장 권원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실국, 본부별 소관에 대해 부서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소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은 해외 출장 관계로 소통기획담당 사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담당 김병범 반갑습니다.
소통기획담당 사무관 김병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원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소통담당관실 전 직원들은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좀 더 발전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홍보담당관 소관은 1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소통담당관 쪽에 작년에 언론에 쓴 돈이 20억원 맞습니까?
○소통기획담당 김병범 예.
언론 홍보용,
○정규헌 위원 20억원이죠?
○소통기획담당 김병범 예.
20억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 내역서 하나만 자세하게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것만 부탁드립니다.
○소통기획담당 김병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조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육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주언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 과정의 실질적인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증대와 효과적 재배분 실현, 재정 분권과 함께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주민의 자율 통제와 제안 협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152억원을 편성하였죠,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66.7%에 그치고 있는데, 또한 이월사업이 총 20건으로 이월된 예산안은 4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2022년도 같은 경우에 7월에 저희들이 기존의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던 업무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쪽에서 만일,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 2023년도부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작년부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체계적인 부서별 그리고 총괄 부서인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챙겨나가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을 총괄하는 사회혁신추진단하고 저희 예산담당관실 쪽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다소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박주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월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이고,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금액이 한 170억원 정도 되었는데 최종 선정 결과는 87억7,800만원, 약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공모 규격에 비해서 좀 저조하게 최종 선정된 결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데, 일단 사업 선정하는 단계에서 흔히 말해서 중복 사업이라든지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요구가 된 부분들도 다소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초기 단계부터 좀 미흡한 사업들은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어서 최종 총회에 올라와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주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을 함께 하여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는 청구이기도 한데, 웬만하면 올해야 어차피 87억7,800만원, 51%에 그쳤지만, 올 8월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은 공모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꼭 챙기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담당관님, 좋은 소식이 있던데 축하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 가시기 전에 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가야 되니까, 결산서 785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2022년 집행 내역을 보면 농어업인 수당 지급,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해서 3개 사업에 873억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도, 시군 및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정규헌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집행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역개발기금은 사업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에는 맞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목표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8조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사용처 해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1호, 2호, 3호, 4호.
3호까지는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집행을 한 것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1호는 지역개발기금은 수도 및 하수도 사업, 또 2호는 토지 및 주택개발 사업, 3호는 도로 건설 사업과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3호까지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집행한 873억7,400만원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위원님, 잠시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게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 외에 부담을 시켜서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맞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아마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개발채권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했지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깊게 따져보고 실제적인 어떤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1호, 2호, 3호에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호가 있거든요, 4호가.
4호가 뭐냐 하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에 기반을 한 겁니까, 이 3개 사업에 집행을 한 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4번,
○정규헌 위원 그러면 4번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이 지역개발사업과 연관된 사업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 품목입니까, 이 3개 품목이?
돈이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2022년도 부분에 농어업인 부분과 학교급식비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지역개발기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품목인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농어업인 수당 지급부분은 사실 농어촌진흥기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특히 학교급식비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을 용도를 변경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지역개발기금이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그때 당시 2022년도에 심의된 부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역개발기금이 목적에 맞도록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차질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이 되었잖아요.
집행이 된 것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볼 때 사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정규헌 위원 종합적으로 저는 진행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이 된 부분인데,
○정규헌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목적이 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검토해보시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목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분명히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잘못 나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 여기 보니까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입니까, 5,000만원이.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보니까 36개 부서에다가 5,000만원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출이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사실은 상사업비를 위원님, 2억원을 받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2억원.
○예산담당관 민기식 2억원을 받았는데 2억원을 전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다 담게 되면 시간적으로 첫째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되다 보니까 4개월 동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들 인센티브로 내려왔지만 이것을 예산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신속집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서에 현장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예산은 다 배부는 했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바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에 벤치마킹 및 문화·생태체험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비 말고 문화도 전에 있는 것을 보니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다든지 보상금 등으로 해서 타 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추후에는 어차피 포상금으로 편성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출장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36개 부서 중에서 간 데는 가고 안 간 데는 못 가면, 못 간 부서 11개 부서 정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 부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은 상사업비기 때문에 사실 포상금으로 해서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상사업비가 결국은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정과 연관돼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자기 부서 업무와 연관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일정 부분들은 포상금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더라도 하는 것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는 사업 내용에 문화·생태체험 지원 그것도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담당관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통상 결산을 하고 나면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이 좀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오늘도 정책 질의에 나오신 부분과 연계해서 매번 저희들이 자주 거론되는 부분들이 매년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는 부분들.
○임철규 위원 뭐라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라는 것, 그리고 적기 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데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세 가지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세외수입이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성과평가라든지 세정과와 회계과, 예산부서와 엄밀히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서에는 일정 부분 약간은 그것을 주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예산담당관님께서 해야 될 핵심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옳으신 말씀이다,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난 어제, 그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하고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능별로, 성질별로, 조직별로 그다음에 타 시도별 비교행정 자료를 보고, 우리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너무 취약하다, 광주나 전남북이나 대전 이런 데 보니까 2배 내지 3배 정도가 적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방식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예산이 2~3배 적다?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남 박완수 도정이 와서 투자유치를 해서 제2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업, 그다음에 균형발전 관련 예산 등등 해서 이것을 박완수 도지사의 도정을 4년 동안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비교 행정을 해가면서 취약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될 것을 예산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 지사 이전에 성질별로 기능별로 있던 예산, 그리고 타 시도별로 비교도 해보고 지금 현재 박완수 도지사 이후의 것을 비교해서 중요 부분 좀 챙길 부분을 챙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예산 쪽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합동작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가 합동작업을 해서 당초예산분야 부분 예산은 가능하고요.
대신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결산이 이루어지고 각 시도별 분야 하는 부분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도 하고 투자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대요.
어떤 기업인들은 땅을 사라고 하는데 땅 살 돈이 어디 있냐, 장기 100년 임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갈텐데,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우선순위가 뭔지,
○행정부지사 최만림 전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적다 하고, 농업분야 예산이 적다 해서 저희들이 큰 과목 10개 과목인가요?
그것을 해서 한번 일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우리 도가 일정 부분 적은 부분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산 과목상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조율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타당한 사업들이 발굴이 사실 되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숙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분야 사업 대 투자비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예산만 무조건 올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분야에 지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콘텐츠타운이라든지 문화콘텐츠사업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 사업들은 사실 청년들이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하고 해당 과들이 몇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면 문화예술분야가 일정 부분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전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순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일정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얘기를 우리 부지사님이 싹 다 해 주셨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지사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사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요.
삼천포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회계과하고 저희들 쪽하고 자료준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교육담당관님 한번.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담당관입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학자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학자금 관련하고 그다음에 학교공간 혁신 2개 질의하겠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 부분 보니까 전년도에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그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교육담당관 하정수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시행됨으로 인해서 다자녀 학생과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학기 동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후에 8~9월까지 조사를 해서 지원 면제대상자를 추출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하반기 건은 저희들이 연말 되어야 다 확정이 되고 그것을 조사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다음 해에 지원하기로 하고 1학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조영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바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그동안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소득분위 8분위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작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책 특별법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저소득층,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이자를 면제해 주자,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 소득분위 100%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합의가 돼서 언론에 났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좀 더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학자금 지원 이 부분이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원래는 저희들이 재학생들까지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졸업 후 5년까지,
○조영명 위원 5년까지.
○교육담당관 하정수 미취업된 학생들에게는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원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회수율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회수율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한 부분은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졸업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생들의 상황이 다 다른 부분인데 회수율이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이런 특별법 때문에 올해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그랬는데 차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담당관 하정수 이게 불용액 생긴 부분은 사실 불용액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들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자 이율이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아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자 지원을 면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지만 졸업 후에 5년간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늘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이자 대출금 금리 인하가 된다고 그랬는데 금리 인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게?
○교육담당관 하정수 현재 1.7%로 낮은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시중에 있는 금리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좀 이런 것은.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저리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3쪽에 보니까 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도가 학교 내에 있는 유휴시설, 그리고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내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서관이나 강당 부분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신 것과 영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아닙니다.
그게,
○조영명 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세부사업 보니까 교장실, 중앙현관, 조회대, 운동장 주변, 1층 도서실, 공터, 놀이터 미사용 창고.
내용들이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체육관, 강당, 주차장 이런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 자체 공간혁신도 포함되어있는 이유가 교육청과 저희들이 5대 5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쓰고 지역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도비를 좀 쓰고 이렇게 해서.
○조영명 위원 도비로 하면, 도비가 지원되게 되면 일반 지역사회하고 공간을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사실은 작년 사업으로 모든 게 종결되고 교육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들 보면 주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용을 못 해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있었습니다만 운동장 내 지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도 교육위에서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합니다만 어차피 국가 세금이 들어가 있는 돈인데 왜 일반 주민들은 안 쓸 때는 개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담당관님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개방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동안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 감염 걱정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개방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개방도 좀 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 이것 작년에 제가 예결위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2023년에 마지막이다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별로 실적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한 실적이 그때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없는데, 2023년으로 마친다 하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서울세종본부장님 여기 계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집행부석에서 – 예.)
131페이지 재경 경남도민회지 발간지원, 예산은 3,800만원인데 이게 내나 재부산향우회, 재경향우회 이런 성격입니까, 도민회가?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는 재경 경남도민회가 있고 재부 경남도민회,
○백수명 위원 두 군데 있네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두 군데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만 도민회지를 발간하는 겁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지금 현재 도민회지는 재경 경남도민회지만 발간이 되고,
○백수명 위원 최초 시행이 언제부터 했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최초 시행은 2005년도에 김태호 지사께서 지사로 계실 때,
○백수명 위원 정말 오래됐네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그때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 사업 추진을 보니까 1년에 2회 각 6,000부씩 그러면 2번 한다,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백수명 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행 주체가 재경 경상남도도민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민회에서 이것을 발간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해서 주는 겁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아닙니다.
발간 주체는 재부 경남도민회.
○백수명 위원 도민회에서 하는 거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도민회에서,
○백수명 위원 도민회에서 그러면 전액 도비로만 발간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민회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이거 매칭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매칭이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3,800만원, 상하반기 1년에 2회 발간되는데 1,800만원씩 지불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600만원,
○백수명 위원 그러면 도민회에서는 얼마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저희들이 3,800만원 정도 하면 도민회에서 약 2,5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백수명 위원 한 번 할 때?
전체 1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백수명 위원 그러면 전체가 7,000, 8,3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6,300만원.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6,300만원.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거 목적은 도 홍보하는 겁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그렇죠.
재경향우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도정 주요시책하고 향우 소식, 그다음에 관광정보, 그다음에 어쨌든 경남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은 도민회에다 지원하는데 이것은 선관위에서 선거법하고는 상관없던가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조례로, 그러면 재경만 하고 부산은 안 한다,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부산은,
○백수명 위원 부산은 해 주라 안 하던가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지난해부터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 재부 경남, 여태까지 재부 부산도민회에서는 별도의 도민회지 관련된 신청사항이 없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재개발원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인사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미흡한 점은 적극 개선하고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교육 운영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종합 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우리 위원회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1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사무국장 황문규입니다.
○권요찬 위원 설명서 52페이지,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시범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함안, 하동, 함양 세 군데서 하다가 2023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시키는 거죠?
○사무국장 황문규 2개,
○권요찬 위원 그게 어디 지역 확대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함안, 하동, 함양 플러스해서 산청, 거창 2개를 추가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산청, 거창?
○사무국장 황문규 예.
○권요찬 위원 주로 군 지역이다,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이 사업의 성격이 원래 군 단위 중심으로 농어촌 특성을 최대한 살려보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CPO라는 어떤 거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무국장 황문규 CPO는 경찰관입니다.
○권요찬 위원 경찰관?
○사무국장 황문규 예, 범죄 예방 진단을 담당하는 경찰관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우리 기존에 자율방범대 같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마을안전지킴이 시범 사업도 보면 만족률 조사를 보니까 80% 이상 되어서 만족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기조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든지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것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다만 자율방범대와 마을안전지킴이, 지금은 마을안전지킴이가 우리동네파수꾼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마을안전지킴이는 우리 위원회와 기초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자율방범대는 순수하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을안전지킴이는 주로 주간에 활동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현업 이후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사업을 잘 연계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두 조직을 주간·야간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율방범 같은 경우도 야간에 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하는 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관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플러스알파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든지 그런 사항을 한 번쯤은, 2022년도에 세 군데에서 2023년도에 다섯 군데로 넓힌다는 건 앞으로 더 넓게 나갈 소지도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조직과의 갈등 문제도 예상될 수가 있을 것이고 효율성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이 두 부분을 한번 연계시켜서 잘 검토를 다시 한번,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한번 검토를,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아주 조화롭게 연계하는 방향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권요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11시 44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제안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2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어촌발전과장은 해수부 차관 주재 회의 참석 관계로 어촌발전과 소관은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해양항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0페이지인데,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교류 회의 아마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됐죠, 행사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우리가 실무회의도 하고 본 회의도 일본에 가서 했습니다.
실무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4개 시도 분담금이 500만원씩입니다.
이래서 집액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1993년도부터 연안시도 우리 부산·경남 또 전남·제주, 일본 4개 시도현 이렇게 해서 1993년부터 수산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해 오고 있고 올해 30년째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동안에도 신경을 써서 잘 진행을 해 오셨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교류 회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오염수는 아니고, 해양수산 정책 과제를 선정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는 겁니다.
○유계현 위원 아, 그런 쪽이네.
그럼 어업인들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공무원 조직과 이렇게 합니다.
○유계현 위원 공무원들 간의 관계만 이렇게 한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정책 교류입니다.
○유계현 위원 수산인들 교류는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 연구 개발과 고품질 기술 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6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농업기술원장님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원장입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균형발전국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 받았죠?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감사 받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받고 문제점이 뭐로 드러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아직 최종 감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받을 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감사 받을 때 다 아시는 것 아니냐고요.
기술원장님, 거기 원장님 되신 지 얼마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지금 9개월째입니다.
○장병국 위원 9개월.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농업기술원 이전의 총괄 부서는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장병국 위원 사업 전반적인 준비는 농업기술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균형발전국에서 총괄 부서,
○장병국 위원 준비를 균형발전국에서 한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럼 균형발전국에,
○행정부지사 최만림 균형발전국에 나중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장병국 위원 원장님은 농업기술원 운영하는 데만 관여를 한다.
이전하는 데는 전혀 무관하다 이 말이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이전에도 관여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원장으로 계시니까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국 사업이 확정이 되고 부지 보상이 끝났잖아요.
사업 확정되고 부지 보상까지 끝났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추진은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병국 위원 시작도 못해서 지금 거기 붙들려서 못하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도 아직 안 해 줬는데 뭘 시작을 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사업 준비를 진짜 너무 너무 못한다.
좀 있다가 결정나고 나면 공사 다른 데로 맡길 거죠, 사업 추진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사업은 아마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병국 위원 지금 이것 이야기드리려고요.
사업지 선정에서 상당한 의문점을 발견했고, 두 번째 사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주먹구구도 그런 주먹구구가 없어.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게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 이전을 하겠다고 사업이 결정이 났으면 제대로 준비하고 사업을 아주 주도 면밀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성도 없었고.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대충 예산 뭉텅이 돈 주고 개발공사한테 사업 부서로 넘겨서, 누구도 책임감도 없는 거죠.
○위원장 권원만 장병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설소방위 소관이고 균형발전국이 다음에 있거든요.
사업은 그쪽에서 문화재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그때 나중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
(11시 56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 환경 분야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2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위원장 권원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격려를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모님 병원 진료 관계로 오전 회의에 출석을 못 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4페이지부터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 예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1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 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설명서 244쪽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이 지금 잔액이 좀 남았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39% 정도 남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사업은 작년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사업이 시행되어 하반기에 좀 급하게 진행된 사항이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은행 이자를 3%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15%가 되어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율이 내려갔는데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금방?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는 6개월간 예산을 3%로 해서 1가구당 75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다 보니까 대부분 장기 저리로 해서 이미 들어 있었고, 그 이자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15%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8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가구당 26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작년에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3%를 소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리 자기들이 구입한 분들이 있어서 장기 저리로 받은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계를 하는 추정은 조금 실패했다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올해는, 2024년도에는 이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올해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고요.
수요 조사 결과 지금 1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미 다 시군으로 교부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대충 이율은 작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신 거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지금,
○권요찬 위원 지금도 금리가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데 시중 금리는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대충 대상을 그러면 어느 정도, 대상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 잡으신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350가구 정도 잡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2022년도에, 2023년도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2023년도예요.
○권요찬 위원 2023년도에는 350가구, 2022년도 당초에 몇 가구가 계획했던 거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400가구입니다.
○권요찬 위원 2022년도에 400가구,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제가 앞에 숫자를 조금 헷갈렸습니다.
○권요찬 위원 다시 정리 한번 합시다.
2022년도에 400가구,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작년에 400가구를 했고 375가구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2023년도에는요?
몇 개 예측,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산은 제가 지금 10억원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건 모르시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권요찬 위원 어쨌든 결산하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한번 이런 부분의 예측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구 수라든지 그다음 이유를 작년보다는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완벽하게 파악은 안 됐으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예측이 됐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도시 계획을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한번 한다는 건 누가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도시정책과에서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구역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를 생활권 단위로 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냐, 또 어떻게 생활권을 나눌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중앙의 전문가와 지방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내년까지 계속 사업을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28개월이니까 내년, 후내년이 가야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천시에서 도시 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한 적이 있는데 혹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철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임철규 위원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저희들이 킥오프 회의라고 해서,
○임철규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시작 회의라고 해서 전 기관을 다 모아서 한번 했고요.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시군별로 다 같이 모아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도 하고 권역별로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거기에는 논쟁이 많고 서로 간에 바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논쟁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저희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산업단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분양할 때 일시금으로 매매 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지 말고 안 하고 장기 저리 임대를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것은 구분돼 있는 게 분양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지정돼 있고 그러는데 임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임대산업단지를 하고 나서 임대료를 조성 원가의 2~3%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면서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진주 정촌이나 사천 용현에 지금 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국가항공산단.
거기도 좀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면 좀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여지가 없겠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좀 어렵습니다.
LH가 자기네들 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하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섣불리,
○임철규 위원 국가나 도에서 그러면 어떤 지원금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어떤 중간에 조정을 좀 하는 방법도 없나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런 부분은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도 그게 어렵습니다.
○임철규 위원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다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임철규 위원 앞으로 그러면 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좀 어렵겠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어렵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과장님, 우리 도시 재생 뉴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말씀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지금 보니까 일단 결산 부분을 보게 되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됐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사유는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 보상하고 주민 간의 협의, 그 사이에 계시던 분들까지 협의가, 조금 협의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 사실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동안에 우리 경남도에 투입된 자금이 얼마나 되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44개소인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략이요,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으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040억원이 투자, 총예산 현액, 1,040억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2018년부터 투입된 예산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건 전년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452억원 가까이 됩니다, 총예산이.
○조영명 위원 아니, 전년도 총예산이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전체 예산, 44개소에 대한 총예산이,
○조영명 위원 2018년부터 기투자된 게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44개소에, 기투자된 것을 뽑아내려면 다시 정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영명 위원 약 7,5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던데 보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 재생을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납니다.
지금 가장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예산시장입니다.
백종원 시장이 되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도 활발하게 활동돼 왔고 관심이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지켜보고 그 예산시장이 재개장할 때 우리 팀도 다 보내봤습니다.
거기하고 마산하고, 마산어시장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냐,
○조영명 위원 차이가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셀럽이었죠.
결국은 셀럽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본 위원 지역구에도 사실은 몇 군데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도 회의가 있어서 갈 건데 투자한 비용 대비 효과는 크게, 우리 맨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마산 구암에 현대시장을 보면 현대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주택 집 수리나 좀 해 주고 이래서 동네가 되게 밝아졌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그렇게 한다고 떠났던 주민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걸 왜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재생이라는 거점을 가지고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서, 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시가 살 수 있는 수단에, 하나의 점일 수도 있고 어떤 구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산어시장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산어시장이 다행히도 지금 저희들이 가보니까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이라는 굵직한 셀럽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광고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고요.
그런 효과가 너무 파급적으로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고요.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른 도시 재생 사업지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보시고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44개 중에서 2개가 준공되었고 나머지가 지금 사실은 재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상인들이시겠죠.
주로 그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맞춰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 재생지마다 그들만의 독특한 콘셉트들을 만들어내어 가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더 롱텀으로 봐주시고 저희들도 이제는 스탠스를 길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 지역구도 사실은 거의 한 4~5년 됐어요.
벌써 한 4~5년 됐는데 보면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하고 싶다고 하는 데 투입을 해 줘야 될 텐데 관 주도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뭐냐 이런 식으로 돼요.
퍼져버린 건데 결국은 남는 것은 대문 밖 가지고 하는 그것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볼 때는.
본래 취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지양, 안 될 것이라는 게 나중에 건물만 남는다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계획들이 꾸준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의 역할이나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양을 늘리는 것보다 그쪽에 질을 높이는 데를 포커싱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 우리 전 정권에서 최대 역점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조영명 위원 그 앞에는 4대강 사업하듯이 이번에는 도시 재생을 했는데 지금은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주변을 보고 있으면 너무 헛돈을 쓴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염려하시는 바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시작했던 점도 있고요.
○조영명 위원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좀 줄이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개소수를 재작년까지만 해도 10개씩 하다가 3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기조는 좀 줄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줄이는 것은 이제 정부 정책에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있는 것을 제대로, 도시가 재생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산도 줄이면 좋지만 결국은 구도심도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큰 문제가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 하면 종이 있잖아요, 1종, 2종, 3종, 하는 것.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조영명 위원 그런 종 상향을 유도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건 또 다른 차원이지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혁신지구나 이런 걸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하자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종 변경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한 군데 보니까 지금 1종하고 2종 주택이 있더라고요.
1종 지역하고 2중 지역이 있는데 2종이 좀 건폐율이 높아지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60%로 건폐율이, 1종, 2종이나 이런 것들은 행위에 대한 것, 뭐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의 큰 차이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큰 의미가 없다,
○조영명 위원 하다 보니까, 거기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 낮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변경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결국은 세금 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법을 고쳐서 어떤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걸 머리 염두에 두시고 정책 건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수명 위원 고성의 백수명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백수명 위원 과장님,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용역하고 주거 종합 계획 수립 용역하고요.
설명서 79페이지 하고 81페이지, 이 두 개 용역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계약 금액이 6,200만원, 하나는 5,400만원 해서 이게 보니까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이월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집행 잔액을 정리추경에, 11월에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 왜 불용 처리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혹시 과업 도중에 추가하거나 변경 사항이 생기면 혹시 금액이 변경될 우려가 있어서,
○백수명 위원 이것은 두 개 다 보니까 명시 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거 사업비 미도래로 해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이월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6,100만원에 5,300만원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집행 잔액은 1,800만원하고 2,200만원입니다.
○백수명 위원 1,800만원하고 2,200만원하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백수명 위원 이걸 왜 불용 처리를 했냐는 말이에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것은 저희들이 공기가 5월부터 시작해서, 두 개 다 지금 4월, 5월에 시작해서 한 개는 용역 기간이 1년이고요.
올해 5월까지였고 하나는 올해 6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일단 정리추경에 넣지 않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용역 계약은 계약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백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 뭐 말씀하실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 처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제가 그러면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권원만 이게 2022년도 신규 사업이죠?
처음 시도한 거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처음 시작입니다.
하반기 추경에, 7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2023년도, 예를 들어서 1년에 경남 신혼부부가 몇 세대쯤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죄송하지만 그 통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자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원 그리고 양산, 김해 거기가 삼천 이 정도 세대가 되는 걸로 자료를 제가 봤는데, 퍼뜩 저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당초에는, 제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한 800쌍 이렇게 해서 6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다가 다시 1차에서 400쌍으로 목표를 조정해서 3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 400쌍을 해 놓고 지금 현재 375쌍에 예산은 3억원인데 1억8,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61%, 예산으로 이야기하면 6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이게 이렇게 저조하고 이 좋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혼부부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자를 5,000만원의 3%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자가 2. 15%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가구당 한 26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400가구 예상을 했고 지원한 가구 수는 375가구, %로 계산하면 약 94%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원만 과장님, 세대 수를 계산 나누기하면 94%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목표는 400세대지만 예산을 다 쓰는 게 맞지 몇 세대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지금 그래서 이게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예산만 신규 사업 편성해 놓고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한 제가 여기에 지원 자격이라든지 제외 대상 조건을 보니까 너무 좀 까다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자격 조건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제외 대상이, 그렇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수급자 이분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지자체에서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당해 연도 2022년도 지원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아니한 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신혼부부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지 않고 주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쉽지 않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권원만 이 조건 자체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는 너무 급하게 시작해서 사전 조사를 하지 못하고 홍보만 두 번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이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거의 다 돈을 나눠 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집행 못한 게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 결과 충분히 이번 10억원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과장님, 아까 물어봤는데 2023년도는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10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그래서 제가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3억원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10억원 편성을 해 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우리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도민을 위한 복지 사업의 홍보 부족, 제가 판단할 때는 홍보 부족, 사업 대상자가 적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사전 홍보, 시군별로,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지금 18개 시군에서 작년에 하면서 1건도 없는 시군이 한 8개 시군쯤 됩니다, 혜택을 못 본 시군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도민들이 신청하기 편리하도록 자격 요건과 필요 신청 사업들을 재점검하여 접근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신혼부부들 대상자 선정 시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보다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조건을 개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그 주택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여기 같이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임대를 받아서 임대에 들어갔을 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사는 쪽에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주는 것하고 양쪽에 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애에 한 번씩 해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대충 어느 정도의 결혼하는 쌍이 나올 거다, 시군에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 통계라든지 이런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걸 했을 때 작년에는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초기에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올해는 1년 치니까 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 3억원 정도 잡아서 하면 전체, 시군에서 70%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700세대 하면 조금 소진이 다 될 거고요.
그다음 수요는 조금씩은 빗나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금리라는 게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올해도 계속 올리고 있었고요.
지금은 시중 금리는 조금씩 일부 주택 담보 대출로 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금리까지 실제로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체가.
그래서 금리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거지 실제적으로 사업량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400쌍을 주려고 했는데 375쌍을 줬으면 어느 정도 많이 맞춘 거고요.
또 우리도 이걸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홍보하지만 시군에서도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이 가능하면 남지 않고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예.
국장님 좋은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국장님 얘기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대상 조건이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나서 5년이거든요.
신혼이라는 자격 조건이 결혼하고 나서, 혼인하고 나서 5년 이내가 싹 다 신혼부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아마 1만 세대가 넘을 겁니다.
아마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내가 본 것 같은데 대상은 엄청 많은데 시군이라도 한 개도 없는 시군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건 홍보가 좀 부족했고요.
그것은 홍보 부족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시군에 홍보가 나가도, 당초 이게 추경에 확보했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기가 짧은 기간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 부족,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군에 홍보가 부족했고 그 자체가 시군에 예산 내려갔지만 시군에서 자료 받아서 까다로운 조건 하에 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이렇게 남은 걸로 알거든요.
한 세대당 평균, 작년에 보니까 지원되는 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한 세대당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누면 48만8,000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신혼부부들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런 좋은 정책을 우리가 자꾸 확대해 나가야 하니까 제가 2023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열심히 하셔서 또 다음 연도는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착안사항을 완화하고, 그렇게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홍보하고 그다음 정리추경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교통건설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8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한번, 과장님,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비 지원 이게 보니까 지금 실적이 너무 낮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그런대로 해서 30대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2021년하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적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코로나하고 버스 자동 제동장치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제동장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신차를 구입 안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연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조영명 위원 2022년까지 5년간, 끝나버린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끝난 사업비 이야기해 봤자 별 그건 없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조영명 위원 쭉 보니까 실적들이 다들 58%, 36%, 61%, 34%, 11%, 20% 이렇게 갔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조영명 위원 이걸 앞으로 차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신차가 나올 때 비상 자동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아예 장착이 돼서 나옵니까, 이제?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하고 2023년부터 자동으로 나옵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조영명 위원 법제화가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법제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뒤에 지난 거 이야기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른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6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보니까 8,500만원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지금 중형항공사, LCC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억원, 지원 범위가 그렇습니다.
소형항공사업자 같은 경우는 2억원, 그리고 지상에서 조업하는 항공기 취급업자한테 연 1억원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CC나 소형항공사업자는 손실이 많아서 저희들이 손실 범위에서 30% 지원해 주는 범위에서 3억원, 2억원 다 찾아갔는데, 실제 지상 조업하시는 항공기 취급업자는 저희들이 1억원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손실이 1억원밖에 안 났습니다.
거기서 30% 지원하다 보니까 3,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손실이 초과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항공기 취급업자는 손실이 적어서 거기서 지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항공기에 손실보상하는 금액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지금 지원이 중형항공사업자 3억원, 소형항공사업자 2억원 하다 보니까 실제 손실은 여기보다 훨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걸 좀 개선해서 추가 지원하려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
○유계현 위원 추경에는 어느 정도나,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 중형항공사업자하고 소형항공사업자 각각 4억원씩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에 지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천공항 중심으로 서부권들이 협업을 좀 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진주, 사천뿐만이 아니고 남해, 하동, 통영, 고성까지 연결을 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가장 큰,
○유계현 위원 맞습니다.
부지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 그 활성화 방안이 뭔가 하는 걸 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유계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고민을 해 보기를 바라고, 또 밑에 보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용역한 거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원래 2022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연장을 해서 올해 보니까 사업 시행을 하는 모양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당초 작년 연말에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저희들이 작년 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이나 회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찾아가는 기관이나 회의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연장을 하게 됐고,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기지 종착역이 되다 보니까, 실제 철도공단에서 차량기지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올 2월까지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작년 연말에 마치기 어려워서 부득이 연기를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거제하고 통영도 저번에 국비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확정이 됐죠, 사업이.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서 걱정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진주라든지, 고성도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쪽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실은 많습니다.
아마 과제도 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안 했겠습니까만, 진주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결국은 역이 생기면 역세권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의 관광이나 수요나 이런 것을 전체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거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주거 지역을 좀 더 늘려 달라든지, 그다음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등성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과 연계한 문화관광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요구한 자료가 반영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진주, 사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기대를 시민들은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남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용역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말씀하신 부분들 용역 과정에 챙겨서 그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조금 전에 유계현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임철규 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사천으로 가자고, 약간 돌아가지만 그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못 갔잖아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임철규 위원 추가적으로 삼천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철도를 만드는 걸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진도가 좀 나가고 있는지 진척 사항을 듣고 싶은데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초창기에 사천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 그것은 반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진주에서 사천, 삼천포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놓기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서, 일반 철도를 놓기 위해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이 5월에 계약이 됐고, 현재 착수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서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다음에 경제성을 분석해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항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가면 식당도 하나 없고 김밥집도 한 개도 없고 아침에 샌드위치 하나 먹을 데도 없다 그러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의시설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을 도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공항장이나 거기 계신 이해관계자 되는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찾아서 맞춤형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용객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공항장하고 같이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맞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는 물류공항철도,
○백수명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한번 나오실까요?
교통정책과장님, 설명서 194페이지, 코로나 대응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 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2022년 말 현재 8,290개 업체에 1만2,270대 정도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백수명 위원 여기 보니까 택시 보호격벽 설치를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전체의 한 46% 정도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시범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앞전에 그것을 할 때 사전에 시군에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때 함안, 고성, 합천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요?
고성이 빠졌는데, 저도 고성에서 택시 타보니까 이거 설치한 데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통영에 도민체전 가니까 설치를 해 놨더라고.
또 창원에서 택시 타니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기사님한테 물었죠.
아크릴 이게 좀 약한데 안전하냐고 물어보니까 “뒤에 술 취한 분이 주먹 쥐고 고의적으로 하려면 안 부서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손으로 해 보니까 아크릴이데, 보니까 그게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게 단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 힘껏 그냥 밀어버리면 부서질 것 같은 재질이던데, 한번 보셨습니까, 직접?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담당 과장님이 어찌 한 번도 그걸 보지를 못했죠?
재질을 보니까 투명 아크릴인데, 아크릴 제가 택시 탈 때마다 손을 가지고 밀어보니까 휘어지는 거라, 이게.
힘껏 때려버리면 부서질 것 같애, 보니까.
이게 국비 사업도 아니고 보니까 도 자체 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아까 전에 코로나 대응이라 하던데, 앞으로 안 한 택시에 대해서 더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024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지, 왜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많이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러면 3개 군, 함안군, 고성군, 합천군, 신청 안 한 데는 제재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주로 보면 설치하는 데가 업체이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강제는 할 수 없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함안하고 고성, 합천만 딱 빠지고 다른 시군에 간 택시업체는 전부 다 좋아서 신청을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신청한 업체도 시군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 한 46%만 신청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46% 했네요.
46% 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설문서라든지 이걸 한번 받아보고 진짜 안전한지, 또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이걸 진짜 원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사업을 또 더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도로과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에 있어서 우리 사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보니까 사고이월되고 나서 집행이 안 되면 불용 처리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표 36에 보면 이 금액들이 지금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도비만 가지고 구성이 된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국비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 금액이?
○도로과장 백진술 불용액 중에는 일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국비가 있으면 만일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도로가 안 놓아지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사실 주요 사업비 불용액은 거의 없고요.
불용액 7억원 정도 생긴 것은 우리 도로공사 구간 내에 타 기관 시설물이 위치해 있어서 그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청에 지불하기 때문에, 관리청이 시행하고 나서 정산 반환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에 지장이 있는 불용액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만일에 지금까지 보상 지원이 늦어져서 공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내에 제법 많은데요.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재정 집행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경우는 있지만 3회계연도 안에는 다 집행합니다.
다 집행할 수 있는 규모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실제 불용되는 경우는 특별한 정산 처리 때문에 생기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이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보상 관계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런 경우에는 사업지구 간 조정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은 뭡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사업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설계 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이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이관이 안 돼서 발주를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규헌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하게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없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비는 3회계연도 안에는 다 집행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 나노산단 진입도로는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나노산단 진입도로는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월이 많이 된 밀양시 추진하는 것 중에 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이월은 됐지만 연초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집행된 게 아니고 도로 개설이 다 됐느냐고.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요찬 위원 원래 계획대로는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구간이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도로과장 백진술 전체적으로 나노산업단지 준공 시기에 맞춰서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저희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도에서 진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직접 집행,
○권요찬 위원 설명서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도로과장 백진술 142페이지요?
○권요찬 위원 예.
○도로과장 백진술 올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늦어지는 겁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보상 때문에 작년에 좀 늦어져서 수용재결이 완료됨으로 해서 올해 연초에 보상비 전액 이월액이 집행됐기 때문에 본격 공사가 진행되고, 공정 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권요찬 위원 12월?
○도로과장 백진술 예.
○권요찬 위원 12월이면 또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도로과장 백진술 나노산단 준공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상도 100% 완료되었고 특별히 공정 지연 요소는 없습니다.
기상 조건이라든지 또 건설자재 수급에 불안 요인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특별한 요소는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라고요?
○도로과장 백진술 올 말,
○권요찬 위원 산단 준공이.
○도로과장 백진술 산단,
○권요찬 위원 산단은 이미 준공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어디다가 날짜를 맞추신다고 했죠?
○도로과장 백진술 산단 준공 기간은 일치하지 않지만 산단 입주하고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권요찬 위원 분양 자체가 좀 부실해서 입주가 안 되는 것뿐이지, 입주는 지금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게 우선이 아니고.
○도로과장 백진술 어차피 산단이 확정되고 진입도로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 보상 절차라든지 공사 집행, 예산 확보 기준으로 볼 때 기반시설 때문에 산단 활용이 지연되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내가 만약에 입주한 업체라면 그 부분도 참고로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그러니까 LH에서 사업 시행할 때 기반시설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시기를 늦추었다든지 그런 요인으로 산단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 설명서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작년에 6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은 아니고 명시이월이겠죠, 그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명시이월이 39억 몇천만원이니까 40억원 정도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한 60% 정도 이상 이월을 시켰고, 그것도 준공 예정일이 올 5월 정도인데 지금 또 12월 정도로 타이트하게 밀린 것 같아서,
○도로과장 백진술 그 이월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수용재결 때문에 기간이 소요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수용재결 확정되고 나서 바로 올해 집행을 했던 사항이고,
○권요찬 위원 그거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그런데 수용재결 시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예측할 수 없는 절차, 기간들이 소요됩니다.
○권요찬 위원 도로공사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닐 건데 당연히 공사할 때 보면 도로 개설할 때는 보상비가 금액적으로도 아주 높고 기간도 제일 많이 걸릴 것이고, 실제 토목공사 기간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신데.
○도로과장 백진술 그런데 보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고, 수용재결 확정되더라도 이의재결이나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 기간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들이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권요찬 위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 배정을 했다가 다시 또 이월시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곳에 쓸 재원을 미리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썼다고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과장님이 보상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늦춰졌다 말씀하시지만,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만큼의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대로 소요가 되어야 될 곳에 못 쓰고 여기에서 잠겨 있었다, 예산이.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예측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올해까지라도 최대한 노력하셔서 꼭 완공이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남부내륙고속철도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기는 2027년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공구별로 사업 발주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27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착공 시기를 앞당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마다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전기풍 위원 실제 우리가 로드맵을 세웠던 것에 비하면 2027년은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절대공기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산 마련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공기에 따라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저런 용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각 지자체도 하고 있고, 경상남도와 5개 시군이 합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과연 열차는 실제 거제에서 서울까지 2027년도에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가야 됩니다.
용역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도민들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하면서 지역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도 시간이 길어진 부분도 있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확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7년이 개략적인 사업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실시가 되면 사업 기간 확정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빨리 개통,
○전기풍 위원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 2024년도에 저희가 착공을 한다손 치면 3년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가 가장 부족한 게 도시철도망입니다.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 년에 걸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했는데, 사실 이 용역을 하고 나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도시철도망은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를 통해서 국토부에,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 위원 최소한 100만 인구 도시인 창원시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창원은 3개 노선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에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실제 이 내용은 벌써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경상남도가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눈에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광역교통망이 가덕 신공항이 생기죠, 남부내륙철도 생기죠, 국도5호선, 국도14호선이 지금 많이 변경됐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많이 바뀌면 예전에 했던 용역들이 다 또 다시 헝클어지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를 7억원 넘게 들였는데.
지금 가덕 신공항 관련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단역에서 녹산공단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 도시철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가덕 신공항에서 창원시까지 가장 빠르게 우리 도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계는 갖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새로운 고속화철도 노선을 연결하고, 창원에서 다시 가덕도 신공항까지 가는 그 노선도 저희들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기풍 위원 지금 경상남도 계획에 보면 남부내륙철도 종착지인 거제에서 가덕 신공항까지 도시철도로 연결하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기풍 팔순 잔치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5차 철도망 계획할 때 거제에서 가덕도 신공항 가는 부분, 또 창원 쪽에서 가덕도 신공항 가는 것도 계속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물류공항철도과장님도 계신데 국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사실은 철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속국도라든지 아니면 국도선하고 또 거가대교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잠깐만 제가...
과장님, 쌍백~봉수 간 그거 지금 현재 양계장 민원 처리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양계장 민원은 민원인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충분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그 구간이 지금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까?
민원인하고 이해관계가 해소됐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민원인 입장에서의 요구사항은 완전하게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민원인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제가 왜 이 부분만, 도로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0개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착공은 2008년, 2002년부터 한 게 지금 계속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사고이월해서 계속 넘어오는데, 지금 쌍백-봉수 간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02년 예산이 9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집행한 것은 겨우 37억원만 집행하고 그대로 다음연도 이월하는 게 55억원입니다.
이게 2024년 10월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4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진도가 늦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합천 구간에 문화재 보존 구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일부 보상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업 재원은 국비가 이미 확보돼 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분담분을 같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조사로 인한 공사 지연 요인이 해소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모든 게 보면 토지 보상, 협의가 제일 안 되는 게 토지 보상 협의라든지 문화재 이런 부분이 사업 공사기간에 상당히 지연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그 부분 공사가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도로과에서 50개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사장되어 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권원만 도로과 2002년 예산이 3,300억원인데 1,100억원이 사장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소화시키려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이게 각 담당 과 담당 계라든지 이런 담당 공무원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대신 집행이 좀 안 되면, 이렇게 30% 정도 예산이 집행되면 그다음 연도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 과정을 다음연도 예산은 확보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현장에, 경상남도에서 지금 우선순위로 지역개발사업이 순서가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착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33.3%라는 게 도로과 자체만 사장이 한 1,000억원이 그냥 그대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 효율성의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백진술 우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가피성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중장기투자계획과 장기계속계약의 공사 집행방식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사 입찰 계약으로부터 해서 공사 집행방식은 매년 확보된 예산으로 전체 공사기간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일부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절차를 거쳐서 선금, 기성금, 준공금 형태로 공사비가 집행되는데 보상 절차, 또 입찰계약 절차, 그다음에 공사 진도에 따른 선금, 기성 이런 집행기간을 고려해 보면 최소 2회계연도는 걸치게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래서 일부 명시이월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선방법으로 저희들은 사업지구간, 말씀 주신 대로 사업지구간 조정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고이월은 공사기간 중에 지금 현재 기상조건을 고려해 보면 사실 연간 공사 가능 일수가 많이 손실되고 있거든요.
강우, 강풍, 폭염, 겨울철 동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노선 자체가 산지나 농경지나 주민 가옥 밀집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민원, 지형적인 조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고 요인이 생겨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예산이 경상남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에 큰 현장에는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경우가 없고 감리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 게 사장되지 않도록 현장별로 우리 도로과에서, 전에 우리 그런 것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월 집행계획 수립.
현장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이 감정해 놓은 기간부터 해서 감정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산만 무조건 시군에 담당 계별로 확보하려고 하시지 말고 현장별 예산집행 그걸 조사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 현장마다 예산을 주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우리 전체 보면 33.3%가 사장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은 각 현장별로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월별은 어렵더라도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 많이 확보해서 쓰지도 않고 남아 있는 이런 현장은 다음연도에 당초예산은 빼버리고, 맞죠, 그죠?
그다음에 꼭 필요하면, 현장이 잘 돌아가면 그다음 추경에 얹어준다든지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원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169억원 정도 되고 소방차량이 18종에 86대를 교체 및 보강하는 사업인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김태규 위원 2020년도에 불용처리되는 폐기 내지 매각되는 장비들이 46대, 2021년도에 20대, 2022년도 작년에 한 50대 정도 불용이 되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할 때는, 이게 매각이 된 것도 있고 폐기가 된 것도 있는데, 매각은 판다는 이야기인데 파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종별로 매각대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로 장비라든지 차량을 매각할 때 온비드 시스템에 공개입찰을 붙이는데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차종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태규 위원 2020년도에 그러면 전체 매각된 대금이 안 나옵니까, 지금?
각 연도별로 매각대금이?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각 연도별로 매각하는 장비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개수만 나와 있고 금액이 없어서.
장비 한 대에 싸도 한 2~3억원 하고, 비싼 것은 올해 처음 우리 경남에 들어오는 험지펌프카 같은 경우 7억5,000~8억원 하는데 내구연한도 좀 정확하게 내용을 해 주고, 각 장비마다 연한이 다른 줄 알고 있는데, 사용연한이.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내용도 없고, 이 자료를 요청하면 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맨 뒤 붙임자료에 보면 내용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차종별로.
○김태규 위원 이 자리에서는 바로 매각대금은 안 나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곧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이것 왜 질의를 하냐면 어제 전기풍 위원님하고 이영수 위원님하고 태국에 우리가 공무연수 갔다 왔던 내용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태국의 소방 상황을 점검하고 왔는데, 내가 이걸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 도에서도 ODA 사업을, 국제공적자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매각대금을 보니까 평균 매각액이 펌프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탱크차는 1,500~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1년에 매각하면 몇억 정도 되는데, 이 매각보다도 국제공적자금 원조사업을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우방관계를 맺고 있는, 옛날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 이런 사업을 좀 연계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1년 다 해봤자 이것 얼마 되지도 않겠는데, 이것 매각 해봤자.
이게 사실은 연한이 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죠,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장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폐기하는 것도 그렇고 매각해서 돈 1,000만원 받는 것보다 이 몇억하는 장비를 그럴 바에는 우리 도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경제권이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옛날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한테 이런 장비들을 원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그런 정책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지사님 계신데, 부지사님, 개인적인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ODA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 만약 그게 안 되면 국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안은 상당히,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ODA 사업으로 몇억씩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만 물품관리법상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규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한 3년 동안 모은 장비가 100대가 넘는데 이걸 그냥 폐기한다는 건 너무 아깝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장비가 ㎞수는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손만 좀 보면 아주 쓸모가 있는 장비들인데 이걸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 쪽에, 옛날에 우리가 지원받았던 나라들한테 ODA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규 위원 본부장님, 우리 부지사님하고 검토를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조인재 이 사업은 제가 청에서 장비계장 할 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양호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용연수가 지난 차 내지는 불용 소방차 ODA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차이거나 아니면 불용 소방차는 불용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김태규 위원 못 쓴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못 쓰는 소방차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그때 요구하기를 어떻게 요구를 했는가 하면 80% 이상 성능이 나오게끔 보장을 해서 보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새 차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차가 가면 사실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가 가면 1, 2년 내에 멈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가 부품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인원도 가서 해 주면 되는데 그냥 차만 달랑 줬을 때는 그쪽 열악한 환경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그 정도의,
○김태규 위원 효과가 안 나타날 것이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리고 양호한 차인지.
그래서 만약 보낸다고 하면 정말로 저한테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80% 정도의 성능이 나오게끔 테스트를 해서 보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처럼 아예 새 차를 주든지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내 이름 모르는가베!
(장내웃음)
○위원장 권원만 갑자기... 죄송합니다.
(웃음)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방호구조과장님!
엇, 이것 뭐야!
낭패 났네.
본부장님도 자세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이 응급의료체계, 뇌 질환자나 심혈관 질환자들이 사고를 닥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응급하게 혼자서 낙마를 당했거나 되게 위중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119 전화한 사람은 그래도 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 가면, 죽음에 이를 사람도 119 통해서 가면 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데, 119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119에서 홍보가 저는 전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예로 턱을 깼을 때, 주말에 저녁 아홉시에.
자! 119 전화해서 상황실로 전화를 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성형외과를 가셔야 되고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어디 어디 어딥니다.
위치가 거기라면 어느 병원이 가장 가깝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이런 걸 과연 우리같이 취약한 지역에서 변방, 특히 정말 오지 있잖아요.
이런 데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소방본부 차원에서 구조과 측면에서 볼 때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걸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저희들이 구급활동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9 신고를 제일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신고를 하면서 상황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에 우리 구급상황센터가 있습니다.
119수보 신고 받는 데 거기 구급상황센터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면서 대부분은 그 상황을 판단해서 병원을 섭외하고 구급차가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예.
○장병국 위원 제가 이것 지금 칭찬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투가 이래서 칭찬 안 하는 것 같은데, 칭찬드리는 거예요.
119 잘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홍보예산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병국 위원 부지사님, 홍보비 좀 써야 안 되겠어요?
도민들 살려야 되겠는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우리 복지국에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도 이번에 사실은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특히 경로당 같은 데 표지를 만들어서 붙여놓는다든지 119에서는 이런이런 일들을 합니다라고 안내를 상세히 좀 해 주고, 또 노인회 모임 이런 데도 우리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 나가서 안내도 하고 이런 홍보 역할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안, 산청, 의령, 밀양 산내·단장 이런 곳으로 보면 참 절실히 필요하다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구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앰뷸런스 119로 부르면 집에서 위급한 분은 119 차를 탈 수 있어요.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 안 되죠?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병원에 있는데 119를 다시 부르면 전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병국 위원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한데 소방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경우를 정말로 봤어요.
사설 앰뷸런스를 타지, 119 차가 있음에도 안 보내주데요.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저희들은 병원,
○장병국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를 시켜놓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병원 간 이송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에서 병원 쪽으로 이송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국 위원 예.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병원 간 이송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송은 할 수 있는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으면, 병원에서 요청하면 저희들 구급차가 가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의료진이 타지 않고 저희들만 갔을 때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응급하게 또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좀 더,
○장병국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병국 위원 아니, 병원에 앰뷸런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없는 병원 많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없는데, 이게 이송 관계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위독한데 이게 지금 법에 돼 있다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야 될 상황이냐고요.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저희들만 갔을 때 그 병원에서조차 진료가 안 되는, 응급환자 컨트롤이 안 되는데 저희 구급대원이 가가지고, 의사보다 못한 저희 구급대원이 가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장병국 위원 역으로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병원 앞에서 전화를 했을 경우 싣고 가죠?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병원 안이 아니면 저희들이 구급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당연히 합니다.
○장병국 위원 참 애매한 일이잖아요,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소방본부장 조인재 기본적으로 저희들 임무는 병원 전 단계라 그래서 환자에서부터 병원까지가 저희들의 기본 임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나와서는 집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임무가 아니고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가는 환자일 경우에 그때는 의사가 동승하는 조건으로 갈 수 있고요.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것은,
○장병국 위원 아니, 병원에서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가면 그때는 싣고 가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병원에서 나와서 자기가 환자라면,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자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라고.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것은 위원님, 위치가 아니고요.
병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소방본부장 조인재 나왔는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것은 병원 간 전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환자여서 병원으로 가는 것은 되는데,
○장병국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의료체계에 아주 취약한 경남도가 앞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그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까지도 좀 집중력 있게 다시 한번 법도 법이지만 우리 경남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지금 도정질문을 곧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한번 하지 싶은데, 우리 도에 지금 0세에서 3세까지 어린 아이들이 야간에 아프면 갈 병원이 없어요, 갈 병원이.
구조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4시간 운영되는 데가 지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병국 위원 의령에 아동전문병원이 있습니까?
밀양에 아동전문병원이 있습니까?
창녕에 있습니까?
함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동전문병원이 아니면 접수를 안 받아주거든요.
맞죠?
그것 모르세요?
0세에서 3세가 열이 나면 해열제 한 알만 먹으면 됩니다.
갈 병원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 화상회의 많이 했죠?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예, 많이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화상회의 이런 것 많이 했는데, 그때 화상회의와 유사하게 아동전문의사가 있는 병원을 주 센터로 해서 시군의 어느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화상진료를 통해서 해열제 정도는 처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소방서 구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까?
의료 체계 이건 보건국 이야기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보건복지국에서 의료 체계 쪽에 많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위원님,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병원 전 단계 쪽에서 저희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 같은데 그것은,
○장병국 위원 그러면 구조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부지사님,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밀양에서 어린 아이가 아팠는데 아동병원을 찾아서 양산으로 가야 되고 창원으로 가야 돼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 그게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의 소아과 응급의료센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는 지금 소아 분야 응급의료가 4개 병원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의를 채용할 때 도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양산에 있는 소아과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운영비조차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걸로 있고, 또 한 가지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우리 도내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우리가 그나마 조금 많습니다.
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하는 데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고 찾아가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영업을, 달빛어린이 운영을 밤 새워 못 하겠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신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낼게요.
지금부터라도 행정국장님이 말씀 전해도 좋고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시군에 있는 큰 병원하고 화상진료를 통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시군 내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라도 전문인력이 없을 때는 전문인력이 있는 곳에 화상진료를 통해서 긴급 처방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는 지금 지나가버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요, 아직 남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복지국 할 겁니다.
○장병국 위원 아직 남아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남아있습니다.
그때 한번,
○행정부지사 최만림 시군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을 경우 화상진료가 가능한지, 지금 화상진료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 시군에 사실은 야간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6시 이후에 시군의 군 단위, 특히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곳은 우리 소아과하고 화상진료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나중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말씀 좀 전하셔서 꼭 시스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시간이 좀 많이 남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이걸 어느 분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결산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2억원 이게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2억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1월에 수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1월에 수납을 했다고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백수명 위원 이게 뭘 위반을 했길래 2억원이나 과징금을,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주유소에서 위험물, 담벼락을 헐고,
○백수명 위원 담벼락을 헐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담벼락을 헐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담벼락하고 이런 것들을 헐어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담벼락 헐었다고 해서 과징금을 2억원이나 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그것을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시정 명령 수행을 안 하고 해서 과징금이 하루에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그것을,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산정을 해서 한 거네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백수명 위원 하루에 이 집의 매출이 얼마면 거기다 곱하기 몇 % 해서 일자 계산해서 2억원이라 하는 게 나왔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백수명 위원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담벼락 그게 위험시설물을 차단하는 안전시설인데 그걸 허물었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으니까 영업 정지나 과징금 또는 과징금 처분을 안 합니까, 그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백수명 위원 이 사람은 그런데 영업 정지를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하는 것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 이렇게 했나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맞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했길래 2억원이나 이렇게 됐나 싶어서.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주유소가 매출이 상당히 많은 주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율대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는 그러면 다시 담벼락 설치했습니까?
과징금으로써 그냥 무마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과징금을 내더라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그걸 했냐고, 제가 담벼락 다시 설치했냐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사천소방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권요찬 위원 여기 결손액수가 하나 있네요.
3,670만원,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이 내용상으로는 보니까 지연 배상금인데, 119안전센터를 새로 신축을 한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공사 금액은 전체 얼마 정도 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7억원 정도 됩니다.
○권요찬 위원 7억원인데 내용을 보면 준공 정산 서류 미제출 때문에 지금 3,700만원 정도를 지연 배상금 3,600, 반환금 67만원 이렇게 해서 3,7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산 서류 미제출 때문이 맞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원래 공사기간이 2016년 4월 11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공사 준공계를 제출한 게 2016년 11월 30일 준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부, 안에 창이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그다음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미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준 게 2017년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4일 간 지연 배상금하고, 보통 보면 저희들한테 준공계를 제출할 때 정산 서류까지 같이 첨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 이야기를 제가 듣기로는 현장소장이 도망을 가고 이런 사유로 해서 정산 서류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창원지방법원에 소송까지 가서 2019년 4월 5일 자 저희들 정산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했고 정산해 보니까 67만원 정도 과지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 업체가 어떤 업체 정도인지 모르지만 관급공사 입찰을 할 정도 같으면 이 정도 액수를 못 내서 문제가 되고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업체는 아닐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이 업체가 김해에 있는 예림종합건설인데, 이 업체가 2018년 5월 18일 자 폐업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재산 조회도 해 보고 하는데 무재산으로 나오니까 2022년 11월 28일 저희들이 정리보류, 즉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27년 5월까지 저희들이 매년 2회 동안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혹시 발견되면 저희들이 정리보류 이걸 취소하고 압류하고 매각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청구를 하실 계획이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저희들이 매년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회계상으로는 결손 처리는 해 놓고 징수 노력은 계속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소멸시효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권요찬 위원 예.
그렇게까지 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무튼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요.
정산 서류 미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 서류가 미제출되면 준공 처리가 안 되면 준공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때도 저희들이 준공 서류만 제출하고 정산 서류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의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공사는 완료됐으니까, 안 그러면 지연이 계속 진행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공사 완료된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준공은 내주고, 우리가 건물을 써야 되니까,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위원장 권원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 업체가 공사 수주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하면 준공 검사가 떨어져야 그 회사 공사비를 지급할 것 아니에요, 맞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그러면 준공 서류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준공금은 지급을 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준공계만 들어오고 그에 부대되는 정산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권원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15시 53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정책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3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먼저 차석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한테, 저희 통영에서 이번에 제62회 도민체전 개최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행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계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출자·출연기관 중에 경남개발공사에 핸드볼 팀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고 있습니다.
직장경기부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핸드볼 팀이 내년부터 프로가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 모르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니...
○김태규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핸드볼 프로 된다고.
내가 질의를 못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니, 프로가 된다는 건 아는데,
○김태규 위원 프로가 되는 것하고 실업팀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스포츠 채널에 정기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자, 백넘버 위에 경남개발공사 아니면 경남 이렇게 해서 딱 붙여서 시합에 나오면 매번 언론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지 우리 도에서, 지금 성적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여자 핸드볼 팀이.
이대로 간다면 프로가 돼서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될 건데 각 언론사에, 맨날 성적이 7, 8등 꼴찌 수준인데 소관 업무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직장경기부는 저희들이 사실은,
○김태규 위원 그냥 경남도체육회에 넘겨주면 끝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장경기부는 우리 도에도 직장경기부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기관에서 직장경기부를 구성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직장경기부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직장경기부를 설립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 산하기관의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들이 프로에 데뷔해서 성적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도체육회를 통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팀은 역도, 유도, 롤러 팀을 직접 운영하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핸드볼 팀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팀들은 다 그냥 실업팀으로 되어 있지만 프로가 되면 완전히 근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 내 말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운동부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가 하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프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한번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이걸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직장부하고 실업팀하고는 전혀 개념이 프로와는 다르거든요.
○김태규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는 결국은 광고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김태규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김태규 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죠, 지금.
내년부터 바로 출범한다니까요.
○위원장 권원만 죄송한데 이게 정책질의입니까?
○김태규 위원 아니요.
체육지원과에 직장운동부와 관련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것은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경남개발공사하고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여기서 보면 경남FC 관계에 있어서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 96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경남FC가 지금 하는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금이 96억원인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96억원하고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한 해 120억원 정도,
○김태규 위원 120억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24억원 정도는 자체 스폰서를 받는다거나,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광고 수익이나 그런 걸 받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성적을 잘 내고 있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저도 홈경기를 몇 번 가보니까 홍보가 부족한지 관중이 너무 없어요, 홈경기인데도.
그래서 한번 구단 사장하고 그 구단관계자들하고 앉아서, 아니면 교육감한테 우리 아이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현장체험학습을 홈경기에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더만 홈에 가면 한 2,000~3,000명 앉아 있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체육지원과에서 한번 경남FC하고 앉아서 그런 것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경남FC의 홈경기 관중 평균이 1,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 성적이 4위로써 좀 저조하다 보니까 경남의 팬들이 많이 떠났는데, 올해 저희들이 경기 성적이 좋고 얼마 전에 43일 만에 1위로 올라가서 어제 최대 관중 수가 5,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관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경남FC하고 더 많은 경남 홈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 데이라든지 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학생들의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 팬들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팬들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가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경남FC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많은 관중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마지막으로 부지사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경남FC가 2부인데, 성적을 내서 내년에 1부로 올라간다면 지금은 거의 도민 구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민간 기업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사님도 지난번에, 지금 이 사업비가 우리 도에서 79%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걸 언급하셨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성적을 잘 내고 1부로 올라가면 민간 기업한테 매각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물론 경남은 붙여야죠.
경남FC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것은 매각이 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맨날 도민의 세금만 가지고 운영해 가면 너무 나태해질 수 있는 게 생겨서,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혁신 과제를 만들면서 그 부분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지금 담겨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것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마케팅 이익이 돼야 인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성적을 잘 내서 1부 리그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면 1부 리그가 되었을 때 기업에 저희들이 프로모션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원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부서장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 관련 예산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97페이지 보면 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죠?
10개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10개가 있는데 그게 총 몇 개 정도 지원을 해서 10개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예술단이 사실은 매년 2억원 정도 편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10개 단체 정도 선정되어서 그 도민예술단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몇 개를 신청했는데 10개가 당첨, 몇 개가 신청되었느냐 그걸 여쭤봤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신청 건수는,
○임철규 위원 대충.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대충은 한 20개는 안 됩니다.
○임철규 위원 열 몇 개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반 정도 탈락이 되고,
○임철규 위원 사천에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청을 안 했는지 몰라서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100페이지에 보면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라고 해서 거기 8개 있더라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임철규 위원 이것은 몇 개 정도 신청한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 사업도 보통 한 시군에서 10개에서 12개 정도 들어옵니다.
○임철규 위원 벌써 8개 정도 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임철규 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도 많고 우리가 헌법 제9조에 보면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전통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고 이런 관련 헌법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에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구세대에 전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만약에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메세나협회에서 운영하는 운영 지원이 1억8,000만원 정도 있고, 그죠?
사업하는 데 행정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임철규 위원 메세나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임철규 위원 뒷장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업인들하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매칭 펀드사업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것도 지금 총 사업비가 어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 도비가 7억원입니다.
○임철규 위원 7억원이고 시군비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시군에서 매칭 펀드에 출연하는 시군이 있고,
○임철규 위원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또 아닌 시군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안 하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시장, 군수님께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1개 시군 정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안 하고 도에서만 해서는 매칭이 안 됩니까, 도하고 기업체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 도에서는 일선 시군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출연을 하고 있는 진주시라든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 지역의 단체를 우선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당연하겠죠.
그러면 사천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거제나 사천은 저희가 가입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아직 안 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형문화재도 있고 유형, 여러 가지 전통공연, 악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두루두루 챙겨서 전통문화가, 헌법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또 후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또 정책질의할 때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도 지정 문화재 보수하는 비용 있죠?
55억원 책정되어 있고 또 매칭을 해서 시군에서 55억원, 그래서 1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보니까 지원한 곳이 사업 내용이 171곳입니다.
제가 이걸 나눠 보니까 한 곳당 6,4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원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매칭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일단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지원할 때는 맨 처음에 우리가 시군으로부터, 도 지정 문화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별로 신청을 다 받고, 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받은 액수를 합하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예산액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신청하는 걸 전액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기준을 설정할 때 보면 시군별로 도 지정 문화재 개수, 그다음 전년도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 이런 걸 고려해서 시군별로 나름대로 가중치를 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옥포 진성이라고 있습니다.
옥포 진성은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거의 다 훼손이 됐습니다.
아예 거의 흔적이 없어요.
기단 몇 개만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1990년에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104호로.
그런데 거의 거제시민들은 좋아했겠죠.
도 지정 문화재가 됐다 하니까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떡도 돌리고.
그런데 34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에 민가 하나가 있는데 80이 넘은 어르신 한 분만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신개축이 안 돼요.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집이 도심 속에 완전히 거의 다 무너질 지경에 있어요.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분은 국가에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국가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제시에서 2017년도에 옥포 진성 종합정비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16필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금 세 필지 샀습니다.
그런데 집 있는 부분을 사줘야 되는데 3억원 정도 도에서 예산을 해 주면 거제시가 3억원을 해서 이쪽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데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55억원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안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총액 계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전 시군에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시만 특별히 많이 주기에는 약간,
○전기풍 위원 아니, 거제시에 예산 온 게 없습니다.
1년에 1억원 내지 2억원 들어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보통 한 2억원 안팎으로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는 이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 못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해 한 2억원 정도 도비가 가면 거제시에서 한 2억원 보태면 어느 정도, 4억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제시 입장에서 그 1건에 대해서 도비 2억원을 요청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한 개인에 대한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 어르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대역죄인이길래 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것만큼은, 과장님, 결산 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해결책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질의하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김태규 위원님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제가 11대 때 문복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경남 FC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 준비를 좀 하다가 못하고 갔는데요.
그때 2006년도에 경남 FC 창립을 할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55억원, 그때 자본금을 한 110만 주 정도, 그리고 한 301개 법인에서 32만4,000주 참여하고 개인이 3만9,000명,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서, 44만7,000주를 우리 공무원들이 사서 총 주식 수가 187만 주인데 금액으로 치니까 그때 자본금이 한 96억원인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자본금을 지금 잠식한 거라.
도민 구단이 뭡니까?
도민들이 주주로 참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김창덕 과장이 있을 때 우리 도민주주들 명단이 나오는지 물어보니까 명단이 없다 하더라고요.
관리를 안 하는 거라.
아까 전에 우리 관중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좌석 많이 비어 있는데 우리 이 도민주를 산 그때 3만9,000명한테 무료로 입장권을 준다면 그 사람이 또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도민주를 산 사람한테 그만한 주주한테 혜택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김창덕 과장은 주주 명단 확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좋은 데 가버렸는데, 그때 제가 또 개선, 경남 FC 활성화 방안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거제 조선소가 좀 활기를 찾았으니까 네이밍 스폰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지금 한화도 들어오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해서 조금 안 낫겠나 싶은데 대구 FC가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네이밍 스폰서를 삼십 몇억원을 하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기업으로 지금,
○백수명 위원 예, 스폰서 기업을, 그러니까 운동장 구장명도 DB 하여튼 대구파크인가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그런 기업을 활용도 하고요.
또 우리 18개 시군에, 우리가 또 18개 시군에서 광고하는 그 스폰서도 있더라고요.
각 시군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활성화해서, 우리 도비로서 하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하여튼 개선 방안을 찾아서, 요새 성적도 좋으니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들이 도민구단으로서 도민주를 발행해서,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민주주, 사신 분들에 대한 명단 관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새롭게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주 명단은 관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백수명 위원 그때 저도 샀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관람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몇 퍼센트 할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할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번 경기 때,
○백수명 위원 할인이 아니고 그냥 줘야지 무슨 할인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일단은 FC의 재정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할인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홈경기 때 저희들이 홈경기 일정을 지금도 그분들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다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FC 혁신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새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셔서 새롭게 대표진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정 부분 재정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말씀과 같이 지금 대구 FC 같은 경우는 스폰서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혁신 방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점점 도내에 이런 메인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FC 재정이 자립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창원 경기장이 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약 1만5,000명 정도 수용,
○백수명 위원 1만5,000명이라면 아까 전에 1,000명 오다가 요즘 성적이 좋아서 5,000명 최대로 왔다 하니까 그러면 자리가 1만 명이 비었다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게 할인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더 데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사천 소방서 질의를 했었는데 같은 회계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산국제연극제 미수납액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요찬 위원 소방서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일단 결손 처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법정 기한 끝날 때까지 징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으로 계속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부당 집행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요찬 위원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어쨌든 명백한 위반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는 어쨌든지 지금 결손 처분을 확정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처리하는 방식이 그냥 정리 보류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019년도 당시에 창원시에서 결손 처분을 할 때 저희 도비 부담과 시비 부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사전에 경남도와 협의는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일단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 행사가 창원시에서 주최한 행사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법률 자문을 거쳐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법률 자문을 아직도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요찬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창원시에서 민간단체로부터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결손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창원시에서 반환금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권요찬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창원시에서는 지금 결손 처분한 게 벌써 2019년 10월 11일 날에 결손 처분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이후로도 저희 경남도에서 그 당시에는 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 처분하기 전에 재산이 있는지 압류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징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하지를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지금,
○권요찬 위원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 반환금을 어떤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 10년으로 봐야 될지 조금 해석이 다 달라서 지금 창원시에서도 반환금을 예산을 확보해야 할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네요, 시효 소멸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국세 세법상 5년으로 보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내용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그동안 행정 처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변호사 자문받아서, 지금 현재 사실상의 반환금 회수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빨리 결손 처분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기 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걸 계속 미수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거든요.
확률상 봤을 때는 지금 못 받는 게 거의 확실한데 그러면 결손 처리해서 끝내버리든지, 괜히 서류상으로만 자꾸 남아서 계속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올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설마 올해 결산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올해 안에는 다 정리가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 관장님 안 계시니까 아마 오늘 운영과장님이 오셨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집행부석에서 – 예.)
도립미술관 2022년 내용을 보면 급격하게 우리 소장품을 구입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검토보고서 294페이지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 후 집행 잔액을 정리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9,900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 작품 수집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에 소장품 구입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구입 대상 작품을 13점으로 결정하고 잔여 예산은 2022년 하반기에 별도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 소장품 수집 업무를 추진하려 했으나 심의위원회가 소장 작품 수집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음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장품 수집 절차의 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추진을 종료하고 소장품 구입 예산 9,9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장품심의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점, 소장품 수집 계획 수립이 11월로 늦어진 점 등 업무 추진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내용 적어온 것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2022년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가을, 그러니까 봄에 1차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 2차 구입을 하기로 돼 있는 건데 2차 구입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행정 절차가 어떤 내용, 금방 그 내용입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 작품 구입 처리 절차와 기한이 있는데 먼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1주, 작품 모집 공고에 4주, 작품 접수에 1주, 작품 검토에 2주, 추천위원회 개최 1주, 심의위원회 개최 1주, 작품 계약에 2주가 소요돼서 합계가 12주가 소요됩니다.
석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10월 초에는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자가 업무가 바빠서 11월 중순부터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처리가 안 되어,
○정규헌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불용처리해서 돈을 남길 정도면 우리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짜여 있는데 물건을, 우리 미술품을 소장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도민들의, 그런 미술 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최근 소장품 수집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자꾸 이게 코로나 시대에, 2021년도에는 4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4억원, 2021년도 4억원인데 작년에 3억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팍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이건 전임 관장님께서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데 제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내면이 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면이 좀 있다고요?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임 관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만일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언제부터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새로운 관장님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새로 임명될 계획입니다.
새로 오신 관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새로 관장 오시는 분이 자기 될 거라고 벌써 설레발을 치고 다니던데요, 보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제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 되면 되는 거고 하는데 자기가 되는 것처럼 뒤에 미술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시켜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관장을 어떻게 뽑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관장들을 왜 이렇게 공석을 두느냐, 분명히 임기가 있을 건데, 그 임기가 지나고 나면 탁탁 그 임기에 맞춰서 임명을 해야 인수인계도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시 번복을 안 할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간격을 둡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운영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부분은 아니지만, 좀 그러면 부지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간격을 이렇게 둬야 돼요?
좀 임기가 되면,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전에 그 임기에 맞춰서 인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원칙적으로 임기에 맞춰서 사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조금 혁신의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금 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도립미술관은 미술 하시는 분들 미술협회에서도, 경남미술협회에서도 자꾸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서로 어떤 권력 싸움 비슷하게 해서 심의위원회에도 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본들을 사실은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서 입장 정리를 딱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앞으로 도립미술관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향상시키는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결국은 문화 예술인의 어떤 활동 사항도 저희들이 보장을 해야 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혁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러면 차기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열렸죠?
심의위원회는 열었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관장님 오시고 나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아니, 인선을 하는 것은 그러면 지사님 인맥입니까?
아니,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그것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심의위원회를 했고 우리 신분 절차, 신원 조회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간이로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보내서 한 2~3주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면 바로 임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임명을 하시더라도 지금 다른 우리 미술 계통에 있는 쪽의 분들하고 좀 유대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보면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야만 협조를 해 주고 또 아닌 쪽에서 올라오면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예술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 부분 염두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우리 미술관이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우리 도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소장품도 예산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빨리 복귀를 시켜서 4억원, 5억원 정도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공연 예술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1억6,000만원 가지고 특별 기획 공연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 1억6,000만원 가지고 특별 기획 공연을 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체육하고 문화 쪽에 결산서를 쭉 보면 집행 잔액이 들어가야 할 텐데, 집행 잔액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10원도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특별 기획 공연은,
○장병국 위원 민간 자본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장병국 위원 민간,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특별 기획 공연 같은 것은 집행하고 잔액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의 우수한 공연을 저희들이, 우리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의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수반한 상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1억5,000만원하고, 그게 지난해 공연이 2개입니다.
그 공연 이름이 데이비드 러셀 기타 리사이틀하고, 손열음하고 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지난해 10월, 11월에 있었습니다.
그 공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외국의 공연이 오는데 단독으로 오게 되면 예산이 보통 항공권하고 거기 오시면 한 6억원~7억원씩 들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서울에 있는 각종 재단, 경기도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한 4개~5개의 기획 공연을 해서,
○장병국 위원 계약금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계약금,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계약금,
○장병국 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다 있죠.
○장병국 위원 이 2개 계약서 한번 하고, 이것은 그러면 그쪽에만 전달하는 겁니까?
공연 주체는 누구였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공연 주체는 예를 들면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하면 그쪽에서 국립 오케스트라,
○장병국 위원 공연 기획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기획사도 있죠.
○장병국 위원 기획사에 돈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기획사를 해서 돈을 줍니다.
기획사가 예를 들면 LG아트센터하고 저희들 경남문화예술회관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포천 이렇게 되면,
○장병국 위원 이게 적정 가격인 것을 과장님 어떻게 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때 오게 되면, 외국의 공연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항공권이라든지 오는 모든 걸 같이 겸해서,
○장병국 위원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 검증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검증은 거기에 저희들이, 공연이 단독으로 올 수는 없거든요.
오게 되면,
○장병국 위원 금액 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금액 결정은 같이, 4개 같으면 4개 기획사 공연 주체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장병국 위원 그러면 달라면 주는 거예요?
우리 도가 기준이 없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기준은 공연마다 다 다릅니다.
공연 규모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특별히 금액이 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기준 없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장병국 위원 1억6,000만원, 그러면 2개 공연하니까 1억6,000만원 준다, 그게 다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아닙니다.
그게 1억6,000만원 짜리인데 국립 오케스트라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는 공연 배우자들이, 출연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오는 항공권하고 저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2개 공연이기는 하지만 1개는 1억3,000만원, 1개는 6,000만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다 금액이 좀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예를 든다면 공연에 오는, 그게 공연 기획사가 저희들에게 이벤트를 통해 오면 저희들이 경남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연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아주 세밀한 세출 예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유독 나한테 이게 딱 들어왔어요, 1억6,000만원이.
이게 지금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예요 다.
우리 도가 이렇게 예산 집행할 때 원체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우리가 광역이다 보니 국비나 우리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평상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관성이죠.
이게 몸에 배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 드는 것이며 이 유사 공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섬세하게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뭐 확실한 근거도 없을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계약서 자료하고 한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앞으로 문화 예술 공연은 실제로 계약 금액이, 담당자의 의견이 진정성이 있나 세밀한가 적극적인가에 따라서 지출이 훨씬 줄 수도 있고 공연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일반 체육 시설 설치 사업에 예산이 247억6,000만원이고 지출을 247억6,000만원, 땡전 한 푼 안 넘기고 했어요.
이것 어디다 시설을 설치한 거죠?
결산서 391페이지 하단부 일반 체육 시설 설치해서 247억6,000만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 시설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년도 전국 체전 주경기장에 건설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 체육, 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를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게 안 좋았을까 싶으네요.
그런데 이 체육 진흥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술 공연이라든지 체육 시설 이게 시군에 하더라도 물론 시비, 도비 합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도비가 직접 쓰여질 때는 이게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이런 형태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쭉쭉 나눠주다가 인심 좋은 도청 공무원이 되면 우리 도 예산이 펑크 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부는 다 시군으로 해서 줬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시군에서도 집행 잔액이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2~3개월 내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반납 받은 예는 없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닙니다.
반납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체육의 큰 예산들이니까 좀 더 꼼꼼히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번에 도지사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첫 회 한 번 했는데 반성해야 될 점도 많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대외 언론 관계, 도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밀양에서 파크골프대회를 하면서 이동 식당은 대구에서 부른 것 아시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유치해 놨더니 대구에 밥을 팔아 줬어요, 이번에.
그런데 향후, 이 정도로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장병국 위원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 김태규 위원 통영에 가서 하면 통영에서 밥 준비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잠깐만요.
보충 질의 잠깐만 할게요.
17개 시군 이것, 25개소 이건 풀예산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시군에 배부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권원만 방금 체육진흥시설 지원요.
방금 장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업이 시행 주체가 17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25개소네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이 예산이 당초에 방금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 계획을 예산 편성할 때 25개 지구에 금액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160억원 이 자체를 풀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보통 체육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또 우리 도 균특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
○위원장 권원만 과장님,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묻고 갈게요.
이게 사업 내용 전체가 25개소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위원장 권원만 391페이지에, 예를 들어 지방체육시설 지원 13개소 진주시 등 10개 시군인데, 이 예산을 2022년 당초예산 편성해서 당초에 시군별로 10개 사업을 부기별로, 시군별로 금액이, 예산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풀로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원해 주냐 이 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그러면 이게 2022년도 25개 사업 시군별로 예산 배정, 배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4월에 균특을 편성할 때 사전에 그 금액만큼 받아서 우선순위가 각 실국에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 그런, 예산 편성상 하나하나가 다 검토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냥 풀예산으로 해서 이후에 신청했을 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휴식 후 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원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복지보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6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가 결산하고 벗어나더라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과장으로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작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2년도 1월 1일 자, 그럼 어느 정도 이걸 알고는 계시겠네요.
도립병원이 보니까 통영에 있고 사천에 있고 양산에 있고, 노인전문병원이 세 군데 있네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4개 있습니다.
김해에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김해에도 있습니까?
제가 왜 오늘 물었냐면 이게 예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통영도립노인전문병원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도 받았고 사천도 받았고 양산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통영노인전문병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영노인전문병원은 진주의료재단에서 관리를 했는데,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병원 운영 자금을 134억원을 무이자로 임의 대여를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또 한 가지, 이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골프도 치고 성형외과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 카드 사용액도 한 5,400여만원, 그래서 이게 KBS에 보도가 나서 8년간 위탁운영자금을 신축병원 부지 매입 등에 13억원에서 18억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대표자가 김임숙이라는 분인데, 15년간 5회 동안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을 박진이라는 분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11일에.
이분이 누구냐면 김임숙의 아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고친 분의 아들이 또 재계약을 했어요.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관리감독기관이 도의 복지보건국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감사원 결과도 나와 있고,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었는데, 이것을 아들한테 재계약을 한다?
여기 계신 분, 이해가 갑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제가 감사 결과를 작년 6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한테도 검토를 받고 보니까 유용한 것이나 그런 것은 다 돈을 갚았고,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때 여러모로 담당자가 알아보고, 또 같은 재단에 김임숙 씨 아들이지만 김임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돈은 갚았고, 법인카드 쓴 것도 5,400만원 갚았고, 무이자 차용된 이자를, 그 당시에 보니까 한 6% 이상 되는 이자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 도하고 합의가 되어서 한 3%대로 낮춰서 3억3,500만원 정도 이자를 납입했더라고요.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것은 그전에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김임숙이라는 분의 자제 분이 또 재계약을 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김임숙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 조치를 혹시라도 도에서 했습니까?
고발을 한다든지 액션을 취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하는 우리 도에 담당 부서 직원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까,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아니, 있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태규 위원 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도에서 미온적인 태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진주의료재단이나 통영노인전문병원에 관계자들,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대표자 김임숙은 고발 조치를 해서 집행유예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직원들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직원들은,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이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합니까, 직원들한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직원들은 그 당시에 업무 담당 사무관, 업무 관계자들은 감사실에서 조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조치가 됐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주의 조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김태규 위원 어떤 조치입니까, 주의 조치는?
그냥 공문 발송해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직원들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주의 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더 이상,
○김태규 위원 그냥 구두로 앞으로 조심해라 그 정도 선에서 끝난 것입니까?
8년간 134억원을 무이자로 돈을 갖다 썼는데,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도 하나도 없고, 지금.
잘못을 저질렀으면,
○위원장 권원만 김태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책질의는 좀 줄이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남은 실국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질의 좀 빨리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너무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봐도 사고 친 분이 15년간 5회를 계약을 연속으로 해서 나왔는데 또 다음 계약을 그 자제 분하고 한다는 이 사실, 명확히 해 주시고요.
진주의료재단하고 통영노인전문병원 관계자들도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못 하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도 같은 부서라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도 여기 소관 부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한상현 위원 2022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어디서 지원하게 되었나요?
잘 모르시는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회복무요원 시군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시군도 우리 도에 속해져 있죠?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방비 급식비 나가고 있고, 경남도청에 복무하는 25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도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정확하게 얘기드린다면 저희 도가, 저희 기초지자체가 지금부터 5년간 정도는 물론 봉급 및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 지원을 받지만 급식비는 저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27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소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시에는 300억원 이상을 도비 혹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안은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인데, 이게 도비 혹은 지방비가 지역 단체에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회복무에 대한 기본 방향은 도민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담당부서가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회서비스원은 저희가 담당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현 위원 그럼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겠네요,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정책적 변화가 아마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고, 국가의 사회복무요원이면 국가에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책적 건의를 하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상현 위원 300억원이면 큰돈이니까 지방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꼭 정책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도로과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 복지정책과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통합돌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ICT 연계해서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중에서 IOT 센서 사업이 있습니다.
이 IOT 센서 사업은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서, 24억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부분은 당초 저희가 5,000대 수요를 예상을 하고 예산 현액을 편성을 했는데, 시군 수요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한 4,200대 정도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월을 시켜서 올해 수요 분을 충족을 할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6월이면 다 된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2024년 7월에 완료가 되면 예산은 이미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업 완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예산 다 집행하고 나서 사업이 차후에 완성된다면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IOT 센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까지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IOT 센서는 AI 스피커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돌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당초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 올 때 이 24억원은 그때 저희가 IOT 센서는 5만 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 예산이 다 지급되어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특교세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보면 국비 1억원 미교부되었다고 했는데, 미교부되었다는 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안 줬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대체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가 17명을 대체인력 채용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었는데, 시 단위만 9명만 채용이 되고, 군 지역은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몇 차례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지만 계속 군 지역은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금 시행 주체가 보면 서비스원인데, 서비스원이 큰 기대를 갖고 탄생을 했는데, 다 떠나서 현장에서 제일 필요하게 느끼는 것은 대체인력, 돌봄하고 조리원인데, 꼭 시설에 보면 돌봄인력은 많아도 조리원은 통상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외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1명 빠져버리면, 실제로 이게 제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만큼 요청이 많은데 이만큼 채용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조리원이라든지 돌봄, 이게 미채용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는 인건비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 대체인력들 이분들 급여, 연봉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원에서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생활임금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구하기도 수월한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적으면 우리가, 이것을 생활임금으로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비용을 줘서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비용을 좀 더 줘서라도 농어촌 부분에서 채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에는, 지난해 군 지역에 채용 응시자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올해는 13명이 채용이 되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올해 예산이 5억3,3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도 추가한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2024년도,
○조인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2024년도도 저희가 올해 13명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개선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1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운영을,
○조인제 위원 이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시군에 현장의 상황을 건의를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거 그러면 채용자 인건비도 복지부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국가사업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저희가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농어촌 지역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도에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돈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직원은 안 뽑히고, 예산은 다 못 쓰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가 많고 하면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하고, 내년에는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래서 지난해에는 조금 인력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조인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올해는 권역별로, 시 단위하고 군 지역하고 권역으로 묶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권역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 지원할 때 지역이 의령일 수도 있고 창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묶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창원 사람인데 의령으로 가라 그러면 추가로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최소한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하는 부분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처우 개선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 왜 우리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나머지 추가로 도에서나 시군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네요.
복지부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딱 그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정말로 필요한데, 자꾸 그렇게 복지부가 어떻고, 필요한데도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없어서 반납합니다 하고, 이것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어떻게 해 보겠습니까,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일단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워낙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조금 권역별로 해서 어느 정도 1단계 개선을 시켰고,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하는 중이니까 질의는 하시더라도 예산 편성된 그 부분의 집행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자꾸 정책적으로 나가는 그런 질의는 지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8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국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새일 지정 운영 보조금 환수하죠?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왜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새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새일센터에 대해서, 새일센터에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 거기에 관련된 형제자매는 줄 수가 없는데,
○한상현 위원 그렇죠.
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래서 500만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합니다.
○한상현 위원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KBS 보도가 나갔었죠, 첫 번째.
친척, 즉 오빠 쪽에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부분 나간 부분 있죠?
연간 27억원 중에서 저희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도비가 저희들이,
○한상현 위원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11억원 정도,
○한상현 위원 11억원 들어가죠.
저희 감사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다시 한번 더,
○한상현 위원 저희가 감사합니까, 감사.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합니다.
○한상현 위원 점검이지 감사는 못 하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현장 점검입니다.
○한상현 위원 점검 수준이지 감사 안 하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한상현 위원 센터장 출퇴근 시스템에 근태하고 있던가요?
근태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가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부분에 보도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한상현 위원 짧게,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또 센터장도 그렇고, 우리 도청 직원도 아침에 출근하면 지문을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개선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태까지는, 15년 동안 도에서 도비가 11억원씩 꼬박꼬박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정도가 들어갔지 감사 한번 안 받았고, 출퇴근 시스템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받았지만 센터장은 안 받았고, 보조금 횡령하고 관련되어서 검찰, 경찰 조사받고 있었죠,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센터장은 그대로,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 났는가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지금 우리 현장 점검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결정 난 것은 없고,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입건 처리됐습니다.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한상현 위원 불기소든, 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쪽에서는 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저는 받았는데, 그리고 도지사에 바란다라고 내부 구성원들이 애타는 목소리를 적은 글은 안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대책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환수 몇백만원 받는 게 다입니까, 보조금 환수받는 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우리가 현장 점검 가서 할 수 있는 게 개선 공고라든지 시정조치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조금법 위반 여부 등을 해서 기관경고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기관경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재단을 다른 데로 바꿔서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분은 그러면은 여가부나 서로 핑퐁 게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이분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겠네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가.
지금 새일센터가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우리 도만큼 이렇게 기관경고 조치한 사례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상현 위원 우리 도만큼 15년 동안 그렇게 한 데도 없겠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기관경고 조치한 사례도 없고, 우리 경남도만 준비를 하고 여가부와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관경고 조치를 하면 상당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규정상에도 마찬가지이고, 기관경고 2회 조치를 하면 센터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규정상.
○한상현 위원 국장님, 제 질의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센터장이 잘못했는데 기관경고를 받을 게 아니죠.
센터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센터장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구성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안에 계신 구성원들이.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한 위원님, 센터장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센터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그 기안을 해서 품의를 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지, 센터장 개인이,
○한상현 위원 같이 동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같이 일을 할 때 센터장이 있고 직원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상현 위원 그러면 같이했기 때문에 센터가 총괄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출퇴근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면 15년 동안 안 받은 것은 이 센터장이 지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수공사를 오빠한테 맡기고, 친척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친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 수사 의뢰해서 그 부분에...
○한상현 위원 그분은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권원만 죄송합니다.
결산 심의와 관계없는 질의는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끝났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권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투자
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17시 40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유치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창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4페이지부터 창업지원단 소관은 1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투자유치단에 결산설명서 5페이지, 검토보고서 17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국내복귀투자기업에 대한 현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2022년도에 국내복귀기업은 총 두 개 기업입니다.
창원에 한 곳, 김해에 한 곳 해서 두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이월액에 금액이 좀 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 보류된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구체적인 사유하고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투자보조금 이월기업은 기업 서류 제출 사항에서 특히 자기자본비용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보완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보류 심사 결정을 받았고, 올해 2월에 저희가 다시 재신청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월금액이 얼마죠?
명시이월 금액이,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18억7,400만원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미,
○한상현 위원 모두 집행했는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집행은 아직 저희가 진행은 안 됐고요.
공장이 이제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장 가동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좀 빠르면 아마 7월, 8월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말씀대로라면 18억7,400만원이 서류 미비로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기업이 제시해야 될 자료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 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류 미비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업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서류로 제출했는데 그 서류가 심사위원단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증서라든지, 실제 이 기업이 사업을 한국에 들어와서 할 건지에 대한 믿음이 100% 안 가서 이러한 것이 좀 미비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보류가 되었는데, 올해 저희가 설명을 해서 산업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공장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가동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한상현 위원 잘 들었는데, 이렇게 집행 안 되도록,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및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해외 출장 관계로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장님 해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에서는 민선 8기 도정 출범과 함께 원전, 방산, 수소, 조선 등 제조업 재도약으로 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80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국제통상과입니다.
국제통상과장도 해외 출장 관계로 국제통상과 소관은 산업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인력 지원 그리고 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노사상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입니다.
○전기풍 위원 김상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 기본구상 용역했던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2021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추진이 안 되고, 내용을 보면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경상남도가 1억원,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4억5,000만원씩 해서 10억원입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의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 이후에 추진이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은 처음에 이 용역 감독을 도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쪽에 임명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감독 임명 요청 부분에서 그때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서 계속 지연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 시기가 늦춰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저희들이 협의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면서 결국에는 지정 취소까지 가는 바람에 저희가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이 종료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결국에는 협약도 체결 안 되고, 당위성이나 이런 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결국에는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도비 9,800만원은 2022년 작년에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불용 처리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 과정이, 아니 이게 처음 기획 단계 때부터 여러 논의가 있었을 테고, 특히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약 체결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추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옹동지구 개발 사업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전기풍 위원 협약된 것도 어느 한쪽이 못 하겠다면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단 절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독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그다음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간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공동사업 시행자 간의 의견차 부분이 잘 좁혀지지 못하면서 그게 선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결국에는 불용 처리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은 올해 저희가 3월 말에 공동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동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지정 취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대체 사업 시행자를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다시피 또 창원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도지사님께서도, 작년이죠?
2022년 12월 말까지는 해결책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과감하게 엄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5자 협의체도 만들었고, 그 추진을 쭉 해 왔는데 결국에는 불용 처리하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이런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은 저희들도 서로 간에 많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합의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정상화 방안은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새로운 대체 사업 시행자를 구하는 것이 웅동1지구를 정상화시키는 제일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경제부지사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진해신항이라든지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지금 변화 요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자 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조치할 수도 있었고, 또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컷 관계기관에 협의만 다 해 놓고 협약만 체결하고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이것은 너무 좀 무책임하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정상화를 하려고 작년 연말까지 제가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게 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더 이상 조정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물론 민간 업체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도저히 정상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새롭게 사업자 취소를 하고, 새롭게 대체 사업자를 공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용역은 2011년에 좀 반영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도저히 이 용역을 해도 이거를 더 합리적인 것을 찾을, 왜냐하면 3자 간에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집행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기풍 위원 부지사님, 지금 도민들은 제2의 로봇랜드 사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서도 방금 부지사님 말마따나 그런 여러 가지 관계기관 간의 문제점들이 있고, 사업자 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소송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자는,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것은 창원시에서 대체 사업자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 경남도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금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소송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판결이 날 때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전기풍 위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경상남도의 입장은 확실히 정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기에 따르는 소송 이후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웅동1지구를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해서 경상남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전기풍 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제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송 진행 1차가 5월 30일로 지나갔죠?
1차 소송은 했다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1차 심문을 5월 30일에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2차 심문 기일은 언제입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지금 현재로서는 6월 27일입니다.
○정규헌 위원 6월 27일입니까?
그러면 집행정지 인용 시 1심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사업, 아까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처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정지되어서 대체 사업자 시행자를 모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부지사 김병규 만약에 이게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업은 상당히 또다시 표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계속 질의를 해왔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소송이 걸리고 하면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도비만 이렇게 계속 축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대체 사업자를 우리가 공고를 못 내고 할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이후의 것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지금 본안 소송은 차치하고, 가처분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바로 공모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본안 소송과 관계없이.
저희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사실 믿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과거의 상태,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싸우는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가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부지사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심문을 했는데 정지가 안 되고 만일에 패소를 했다, 예를 들어서 패소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본안 소송까지 시간이 상당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면 그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렇게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결국은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 양자가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섯 차례 회의를 해서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양 기관의 의견차가 상당히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부지사님, 우리가 계속 도에 질의를 했던 게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얼마든지 절충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분은 여기 경상남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단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이 그 부분이거든요.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게 어차피 그 공사를 민간 사업자가 상부 시설을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가 지금 공사의 의지가 있겠느냐 하는 게 상당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대체 사업자를 구해서 물류든, 저희 호텔이나 이런 시설이든 이것을 지금 빨리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창원시하고 개발공사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상당한 난항은 예상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크다고만 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 사이에, 지금 시간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아마 올해 계속 지속된다면, 법적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된다면 관끼리 법적 싸움을 하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도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그 사이에 계속 오히려 민간사업자만 득을 보는 경우라고밖에 더 봅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저는 창원시가 이 소송을 낸 것 자체를 사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지만 소송을 낸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온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냥 낸 게 아니고 만일에 여기서 지정자 취소가 되면 소송을 내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것은,
○정규헌 위원 그런 내용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나중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시는 그러면 조성 원가 이하로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측면에서 집행 정지 인용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것은 창원시의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에, 이 사업이 원래 조성 원가로 창원시에 땅을 준 이유가 개발을 하라고, 공공 목적으로 개발을 하라고 준 땅인데 안 하게 될 때는 경제구역법에 의해서 조성 원가 플러스, 이자를 플러스해서 주고 다시 환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법에 사업을 안 하면, 원래대로 안 하면 반드시 반환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창원시의 주장은 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1개 더 하겠습니다.
집행 정지 기각이 됐을 때 창원시는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본안 소송과 관계없이 대체 사업 시행자 모집을 공고하여도 행정상 절차는 없는 겁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첫 번째, 만약에 창원시의 요청이 기각되면 창원시가 본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소송에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철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본안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대체 사업자를 구하는 데, 공모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2차 심문 기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신경 쓰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노사상생과장님 잠깐,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입니다.
○한상현 위원 설명서 38페이지 일·생활 균형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하셨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한상현 위원 용역 결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하셨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저희들의 일·생활 균형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작년보다 우수해서 저희들이 전국 4위를 했던 그런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복지부,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그런 걸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내용은 인식 조사라든지 우수 사례 조사, 가족 친화 인증 확대하는 신규 사업, 그다음에 중장기 추진 계획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추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도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 임금 체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외람되지만 그것은 건설지원과 소속으로,
○한상현 위원 아, 그런데 노사상생과에서는 이것에 관련돼 있어서 부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건가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법적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는데 다만 일부 노조와 관련해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향은 관리를,
○한상현 위원 노조 관련돼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건설 노조를 보니까 노사상생과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하시는 게 관급 공사에서 기본 90일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관급 공사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황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저희들이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관급 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회계 부서와 건설지원과 쪽에,
○한상현 위원 이게 제가 이 부서를 찾으려고 보니까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고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게 건설 노조여서 노사상생과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도가 조금 더 관심을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균형발전국)
○위원장대리 김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8페이지부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지역정책과, 균형발전과, 항공우주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8시 21분)
○위원장대리 김태규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우리 농정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 농촌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농자원 원장님.
지금 우리 밀양에 스마트 팜 혁신 밸리에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하고 있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거기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미래 농업과 또 청년들의 미래 새로운 일자리,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청년들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산에서도 한 1억3,0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던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 52명,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52명,
○조인제 위원 52명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경쟁률도 상당히 세던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중도 탈락자로 인한 반납이더라고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게 중도 탈락 사유가 뭔지, 실제로 이게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교육 과정도 총 20개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20개월입니다.
○조인제 위원 세 가지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내가 농사짓겠다.’, 이렇게 마음먹기도 쉽지 않거든요.
또 그런 경쟁률도 해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왜 그만뒀는지, 또 그걸 해소할 사유는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청년 창업 보육 과정에 52명을 선발해서 2개월간 입문 과정과 6개월의 교육형 과정 그리고 12개월의 경영인 과정을 거쳐서 총 20개월을 교육받는데 52명 중에서 보통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비율을 보면 농업계, 비농업계 구분하자면 비농업계가 한 80%, 농업계 한 20%, 농업에 경험이 없는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지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스마트팜 그러면 주로 ICT 기술을 이용해서 환경 제어 기술 등으로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농업인데 농업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화나 또, 적화도 해야 되고 유인도 해야 되고요.
그런 작업 과정에서 농업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초기에는 52명 중에 37명까지 내려갔지만 지금은 2기부터는 46명, 3기는 49명, 중도 탈락자가 거의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지금 4개가 있죠?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중에서도 비교를 하자면 경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높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이게 한 20개월 동안 이렇게 현장 실습형으로 하잖아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실습비라도 일부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7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 비용에 식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 비용으로 한 20개월 가까이 오랫동안 과연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교육형 가정은 70만원 지급도 하고, 그리고 경영형 들어가면 월 30만원 재료비로 또 지원을 합니다.
월 100만원씩 받아 가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타 혁신 밸리가 가지지 않는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어느 혁신 밸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밀양시가 또 바로 시내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또 기숙사도 유일하게 경남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랬거든요.
보금자리하고 기숙사하고 다르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보금자리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건데 기숙사는 말 그대로 교육받는 20개월 동안 거주하는 목적이고 보금자리 사업은 창업을 했을 때 자기 가족끼리 같이 거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는 그게 좀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실은 하반기에 착공하게끔 되었습니다.
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30호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올해 착공해서 2025년 완공 목표로 했는데, 위치도 우리 스마트 팜 혁신 밸리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응시하고 이 친구들이 또 우리 미래 농업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권요찬 위원 설명서 141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권요찬 위원 2022년도 작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작년에도 1,000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650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혹시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원래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배정 인원이 나옵니다.
그 배정 인원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6개월 전에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1월부터 한다면 그전 작년 12월까지 배정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1,157명을 배정받아서 650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차이가 한 500명 정도 나는데 이것은 처음 시행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이나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국 절차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신속하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오기로 했는데 입국 절차가 까다롭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입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1,777명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96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더 많이 될 거라고 보고 향후,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지만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입국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마약 검사대라든지 적응에 대해서 교통비도 지급해 주고 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한 40% 정도밖에 그러면, 40%는 더 되겠구나, 한 50% 정도 들어온 것 같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1,157명 배정되었는데 실제로 지원 인원은 650명이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1,800명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960명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비율로 보면 이 인원에 턱없이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100명 정도라든지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960명이라는 게 계절 근로자가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먼저 마치고 가신 분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고, 지금 6월이니까 하고 있다고 보는데 1월에 하다가 가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3월에 가신 분이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일하고 있는 분이 69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 통계로 본다면 80% 이상은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좀 있을 거고 한데 올해는, 작년에 원인도 파악을 하셨을 거고 하니까 올해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신경 쓰셔서 올해 예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동물방역과 한 군데만 더 질의를 드릴까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권요찬 위원 이것은 2021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다,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실은 2021년도, 2022년도 사업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은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희들이 당초 반려 가구 수 산출을 5,000농가로 해서 5,000가구 수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홍보 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소득층 농가들 중에서, 여기 자부담이 6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사업이 부진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있다고요?
실제 지원 액수는 25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25만원 중에서 6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6만원 자부담,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지원하는 게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 부분도 있고 홍보 부족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그런 단체들 이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홍보가 부족하시다면 구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 조금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잡아서 홍보 때문이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너무 저조하거든요.
어느 정도 근접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 이런 정도의 집행률 같으면 26%, 28.5% 지금 이 정도 상황인데 그렇다면 올해 이 추세로 간다면 50% 넘기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 존폐 여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실제 이 부분에 혜택을 보는 분들은,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 진료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삶의 질이 낮다 보니까 반려동물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들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 보시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라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동물 병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지원이나 그다음에 혜택 보는 부분들도 간소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크게 의지하거나 어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삶의 낙이라고 그러나 어떤 그런 걸 옆에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삶의 활력소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까지도 배정이 됐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인식 다시 한번 하시고 홍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지금 한계는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질병 부분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일반 미용이나 다른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안 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한계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건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을 올해는 꼭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권요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신 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장병국 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법정 전염병이나 보상금 대상 가축을 살처분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게 지금 정리를 해서 결산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예산액하고, 현액하고 지출액에 보면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 이런 게 없이 깨끗한데,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산액은 저희들이 당초 잡을 때 보통 국비를 한 100억원 정도로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은 하지만 예산이,
○장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만큼만 주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예산을,
○장병국 위원 그러면 살처분을,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부족한 건 없습니다.
충분히 다 지급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왜 끝 단위가 이렇게 딱 떨어져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집행을 다 한 겁니다.
시군에 다 집행을,
○장병국 위원 시군에 집행을 하는데 살처분을 한 데만 돈 지원하지 안 한 데를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살처분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상금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장병국 위원 돈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브루셀라,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장병국 위원 소 축산 농가에서 예방접종 다 하죠?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브루셀라 검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브루셀라는 예방접종이 없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없고 검사를 하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장병국 위원 소 피를 빼서,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브루셀라 없는 피를 빼서 기표에, 여러 소에 이렇게 나눠서 검사하고 브루셀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도록 해서 소가 밖으로 출하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밀양하고 하동하고 산청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하필 밀양을 이야기를,
(일동웃음)
이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좀 농민들 계몽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 그 방역 쪽에 계시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바로잡아서 가뜩이나 지금 축산 농가 힘들긴 한데 이게 정상화되도록,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를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올해 우리 공수의 119명 전수 다 집합을 시켜서 직접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장병국 위원 다시는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8시 41분)
○위원장대리 김태규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1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김태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수립 사업하는 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전기풍 위원 이게 법정 용역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정책 수립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저희가 5년 주기로 하는 여기에 용역비가 9,500만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전기풍 위원 지금 이게 용역 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자원 순환 시행 계획의 주 내용이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든가 매립 소각이 되는 생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하고 다 조율이 돼야 되는 계획이고 그리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1년으로 조금 부족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본래 계획에 비해서 6개월을 연장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수립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연장되면 추가로 예산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협의 과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협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완료하고 협의하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협의가 끝나야 완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용역은 누가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용역은 업체가 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럼 처음부터 기간을 1년 6개월로 잡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수립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기간을 보면 2023년도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를 정책 목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늦어도 2023년부터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2022년 7월에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런 종합적인 미래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이고요.
다른 계획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태 관련한 계획도 있고,
○전기풍 위원 이것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2040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부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용역기간이 조금 늘어나면서 올해 8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남도 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게 먼저 되는 오류가 생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 수립부터 되고 난 뒤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계획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합니다.
○전기풍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지금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비 1억4,100만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전체를 다 포함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지출액이 거의 60%는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3년도인데, 우리가 만약에 6개월을 더 산정을 했다면 그전에 충분히 사업을 용역을 마무리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용역 기간을 잘 준수를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산불 비상근무 끝났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5월 15일까지 끝났습니다.
○백수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22년도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7개 사업에 130억2,600만원을 집행했는데, 2023년도 올해만 해도 하동하고 합천하고 큰 산불이 났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리가 발생 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7개 사업에 예방 구분이 안 되어 있던데, 혹시 도에서 산불예방 대책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는지 설명,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올해 5월 산불대책 기간 중에 합천, 하동 대형산불 포함해서 우리 도에 52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약 330여㏊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형산불 8건을 포함해서 한 500여건을 발생했었고요.
4,700여㏊ 산림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중에 충남 홍성하고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주택, 펜션 같은 건축물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입었는데, 다행히 우리 도는 그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산불 대응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당연히 공감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불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이 약간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0월경에 산불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그 산불종합대책에 제일 중요한 게 대비하는 부분하고 산불예방, 그리고 산불 진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안에 산불예방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에는 홍보부터 시작해서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부분 등 산불예방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이 강화되거나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나 상황이 되면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들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 산불 관련 예산, 부족함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산불 전체 정책을 산림청에서 추진하면서 산불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비 보조를 40%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시의 산림 규모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 주는 편이라서 특별하게 편차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시군별로 예전부터 시군 자체적으로 산불감시원을 다른 도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사역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많아서 산불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타 도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해서 92억원 정도 되어 있네요.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많단 말이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진화대원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라서 다른 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산불감시원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가지고 감시원을 따로,
○백수명 위원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시원들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원이라든지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백수명 위원 진화대원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800명 정도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감시원은 시군 자체 사업비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조인제입니다.
수자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 있잖아요.
이거 어떤 경우에 토지 매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과장 이두용 하천공사를 하였지만 그때 당시에 소유자가 보상금을 못 타가거나 이래서 편입되어서 소유권이 아직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와서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청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별도,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사유가 있었는데, 못 받은 경우에 지금 그거다,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도 하천을 보면 안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조인제 위원 실제로 우리가 경작지도, 그런데 실제로 논이 있으면 한 절반 정도는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하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천 쪽에 들어가 있는 개인 부지, 이것은 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공사를 할 때는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 이게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범람이 되니까.
그러면 논 주인이 보상을 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우리가 시군에 알아보면 안 해 준다, 매입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종합정비가 아니고 기본 보수를 한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해 줍니까?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 줍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공사를 한 흔적이 났거나 수혜 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걸 전부 다 조율하고 위성 조회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수지나 경매, 공매 이럴 때는,
○조인제 위원 도 하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조인제 위원 도 하천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 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 물어보면 다 안 해 준다, 그냥 정비는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내 땅이 포함된 것을 해 달라, 안 해 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규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제방이나 이런 데 포함되어 있으면 해 주는데, 하천 폭 넓은 데 중에서 유수지하고 물 흐르는 흔적이 가운데 되어 있어서 이런,
○조인제 위원 도 하천에.
그러니까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내 논이 있으면 절반은 이렇게 하천이고 내 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도에 절반만 편입된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제가 답변드려도,
○조인제 위원 예.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실질적으로 하천은 원래 공사를 하면 다 보상을 해 줍니다, 어디나.
그런데 기존에, 옛날에 하천 있던 데는요, 실제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 거는 아까 들었고, 그러면 해 준다는 말씀이죠?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예, 다 해 줍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시군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도 하천 부지에 개인이 경작을 한다거나 하면 사용료를 받는다는 뜻이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조인제 위원 마찬가지로 내 논이 일부 하천이 들어가 있으면 도에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하게 되면, 필요하니까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범람을 하니까.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땅인데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죠, 내 땅인데 도 하천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답변은 제가 그러면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그러면 앞으로는 정리가 되겠네요.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조인제 위원 범위 내에서?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실제로 지방하천이나 지방도는 개인 소유가 너무 많거든요.
○조인제 위원 많죠.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전부 보상을 할 만큼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핑계로 해서 한 개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아닙니다.
○조인제 위원 아니, 진짜로.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주고는 있는데, 보상이 너무 미미합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맞는 이야기죠.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58분)
○위원장대리 김태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처에서는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원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추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당해연도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 총 4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96##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1차 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김태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4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규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40건을 채택하고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장시간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택해 주신 40건의 부대의견과 지적사항,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정, 보완, 개선하여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변경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19시 25분)
○위원장 권원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이어 도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맡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이 자리를 새로 맡아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202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시위원장님과 사회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9시 26분)
○위원장직무대행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백수명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평소 동료애가 가득하고 업무에 해박하시면서 인성, 인물, 인품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권요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수명 조인제 위원께서 권요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권요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요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도신 권요찬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장직무대행, 권요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권요찬) 인사
○위원장 권요찬 평소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추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도민들이 많이 힘든 시기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9시 30분)
○위원장 권요찬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조인제 위원님께서 너무 위원장 추천을 잘하셔서 저도 추천을 다른 분으로 할까 했더니,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사실 내가 위원장으로 추천하려고 했는데,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권요찬 더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전기풍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기풍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기풍 위원은 의석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전기풍) 인사
(19시 32분)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장병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새롭게 선임되신 권요찬 위원장님을 도와서 제대로 잘 보좌를 해서 도민의 의회답게 최선의 충실한 노력을 보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신 장병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원만 김태규 권요찬
박주언 백수명 유계현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교육담당관 하정수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회계과장 김일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백진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도립미술관운영과장 김태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감사위원장 배종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소통기획담당 김병범

홍보담당관 장수환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의회사무처장 천성봉

○속기사
윤영선 허윤정 김희경
강지원 이아롬 우순덕
임신영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