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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21일(금)
장소 :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노치환)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정수만) 인사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6시 34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2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영 위원님께서 노치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노치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치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치환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 노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노치환) 인사
(16시 36분)
○위원장 노치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선 본 특위 활동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국가 수준으로 지원되고 관리되는 유치원과 달리,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지역 간, 시설 간 차이로 인해 영유아 부모에게 여러모로 어려움을 끼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법률 개정을 계기로 유보통합추진지원단을 설치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으나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하여 경남에서만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330만 경남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8분)
○위원장 노치환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을 우리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노치환 박병영 위원께서 정수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수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수만 위원은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ㅇ 부위원장(정수만) 인사
○정수만 위원 무엇보다 우리 노치환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뒷받침이 잘되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사실 유보통합위원회가 우리 각 소관 업무로 보면 교육위원회 소관이었던 것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유보통합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여기 위원회에 소속하게 되어졌고 아울러 부위원장도 수락하게 됨을,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크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6시 40분)
○위원장 노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경상남도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제2차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22##421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1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활동 계획서 채택 및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4월 중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박병영 위원 산회하기 전에 한,
○위원장 노치환 아, 한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앞에 정수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반기에 같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셨고 또 우리 이시영 위원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강용범 위원, 김일수 위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만 지금 막판에 우리 의회가 특위를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했겠습니다만 이게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이 막차에 숙제 미루어서 하듯이 막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노치환 위원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특위에 제가 참여한 것도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워낙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이렇게 했는데, 차제에 보면 상위법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아마 이쪽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잘, 워낙 열심히 하니까 잘 챙겨 가지고 어느 특위보다도 결과물이 나오고 생산적인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치환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상남도에서만이라도 우리 도민들,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청과 도청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다면 도청과 교육청의 의견을 합치시키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도민들, 우리 경남의 영유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노치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오늘 우리 힘든 특위인데 성공적인 유보통합 특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유보특위에 좀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축하드리면서 부득이하게 사퇴하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치환 그 부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보임이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회기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상의를 거쳐서 하고, 이왕이시면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치환 유보통합, 경남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데 힘을 함께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일정은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노치환 정수만 강용범
김일수 박병영 이시영
조인제 조현신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한수
>
○속기사
손희재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21일(금)
장소 :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노치환)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정수만) 인사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6시 34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2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영 위원님께서 노치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노치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치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치환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 노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노치환) 인사
(16시 36분)
○위원장 노치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선 본 특위 활동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국가 수준으로 지원되고 관리되는 유치원과 달리,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지역 간, 시설 간 차이로 인해 영유아 부모에게 여러모로 어려움을 끼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법률 개정을 계기로 유보통합추진지원단을 설치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으나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하여 경남에서만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330만 경남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8분)
○위원장 노치환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을 우리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노치환 박병영 위원께서 정수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수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수만 위원은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ㅇ 부위원장(정수만) 인사
○정수만 위원 무엇보다 우리 노치환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뒷받침이 잘되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사실 유보통합위원회가 우리 각 소관 업무로 보면 교육위원회 소관이었던 것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유보통합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여기 위원회에 소속하게 되어졌고 아울러 부위원장도 수락하게 됨을,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크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6시 40분)
○위원장 노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경상남도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제2차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22##421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1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활동 계획서 채택 및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4월 중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박병영 위원 산회하기 전에 한,
○위원장 노치환 아, 한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앞에 정수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반기에 같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셨고 또 우리 이시영 위원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강용범 위원, 김일수 위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만 지금 막판에 우리 의회가 특위를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했겠습니다만 이게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이 막차에 숙제 미루어서 하듯이 막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노치환 위원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특위에 제가 참여한 것도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워낙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이렇게 했는데, 차제에 보면 상위법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아마 이쪽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잘, 워낙 열심히 하니까 잘 챙겨 가지고 어느 특위보다도 결과물이 나오고 생산적인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치환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상남도에서만이라도 우리 도민들,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청과 도청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다면 도청과 교육청의 의견을 합치시키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도민들, 우리 경남의 영유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노치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오늘 우리 힘든 특위인데 성공적인 유보통합 특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유보특위에 좀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축하드리면서 부득이하게 사퇴하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치환 그 부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보임이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회기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상의를 거쳐서 하고, 이왕이시면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치환 유보통합, 경남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데 힘을 함께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일정은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노치환 정수만 강용범
김일수 박병영 이시영
조인제 조현신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한수
>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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