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015.01.16

영상자료

제3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16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행정국 소관
2.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행정국 소관
2.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개의)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완 규제 개혁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단장 이하 전체 정원 6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6명?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지난 3월 28일자로 TF로 구성이 됐다가 8월 7일 단으로 승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단인데 6명밖에 안 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권유관 위원 업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직원 6명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저희들이 규제 개혁 업무가 기존에 없던 업무를 새로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기획 규제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담당 부서에서 했고 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해 왔었던 업무들입니다.
○권유관 위원 단장님, 규제 개혁 업무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규제 개혁이라는 게 상위법에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상위법 내에서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상위법 내에서 하면서 규제 개혁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규제라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어쨌든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불편한 점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업무입니다.
○권유관 위원 상위법 내에서?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언론에 보니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수도권 규제만 풀 마음 뿐이다, 지방 규제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그 내용은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도권의 여러 가지 산업입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도시개발정비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규제를 풂으로 해서 결국은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유관 위원 수도권에만 풀 계획이 있고 지방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같이 풀어야 되는 거 아입니까?
그게 뭐 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수도권에 풀면 지방에도 같이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저희들은 개별 법령이라든지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들의 불편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권유관 위원 지방자치법규에, 상위법과 관계 없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일괄적으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하고, 자치법규에 관련된 사항들은 도나 시·군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법령에 규제로 등록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15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건 등록이 돼야 마땅하다고 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작황 규제라든지 안전에 관한 규제들은 아무래도 강화보다는 존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추진단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이지 싶은데,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장기 미 집행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권유관 위원 전국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도시계획은 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전혀.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지는 않고요, 그건 개별 부서에서,
○권유관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권유관 위원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지는 않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이 내용들로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권유관 위원 하여튼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도민들을 위해서 힘들지 않게 규제 개혁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내용들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작년 몇 월부터 TF팀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작년 8월 7일입니다.
○박우범 위원 8월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박우범 위원 4페이지에 도의 실·과에서 368건 돼 있고, 시·군 규제 발굴이 1,207건이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박우범 위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저희들이 작년에 과제 발굴을 368건을 하고 여러 가지 찾아가는 상담실, 스터디팀 운영 해서 전체 676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걸 법령에 관련된 사항들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결국 법으로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국회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건 안행부에 일괄 개정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자치법규에 관련된 사항들은 도나 시·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즉각 조치할 사항들은 제때 빨리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으로 변경되어야 될 사항들은 조례·규칙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발굴은 했고 아직 지금 개선되어야 될 것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등록 규제 10% 감축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규제할 게 있으면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해 보면 20%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10%라고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 건의도 하지만 그 전에 규제로서 마땅히 존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등록 규제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 규제가 151건인데, 거기에서 안전 규제라든지 착한 규제를 빼고 나면 98건의 규제가 됩니다.
그 98건에 대해서 10% 정비를 한다, 사실 말이 10%이지 규제 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등록 관리가 돼야 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10% 감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도민공모제에서 우수 사례가 5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작년에 도민공모제를 통해서 공모는 많이 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심의를 마치고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우리 도가 최우수는 없었고 우수 5건, 장려 5건이 있습니다.
우수 5건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업무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라든지 주택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등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수 5건, 장려 5건은 물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규제 개혁이 실제로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겁니까, 도민들이 공모제 된 것은.
서식이 바뀌어서 불편했던 사항들이 해소가 되고 그런 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그래서 아무래도 도민들이 규제가 있는지 풀렸는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던 사항들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단장님!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이만호 위원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적으로 묶여있는 걸림돌을 좀 없애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보면 사실상 규제가 각 시·군이든지 도에서든지 지금 발굴을 해놓은 걸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예.
○이만호 위원 앞으로 생활 편의나 재산권 행사나 기업 활동 이런 데 있어서 지금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만 피부로 와 닿냐 안 닿냐, 현장에서 느끼느냐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도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겼고, 전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하던 업무들을 총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상 규제라는 것은 공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걸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것을 찾아서 개혁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지를 그대로 끌고 제대로 해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22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을미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올 한 해 경남 미래 50년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도민과 함께하는 여민동락의 공직자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철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위해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입니다.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 성과, 2015년 교육 목표,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16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를 담당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인재양성과장 김영수입니다.
19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은 여민동락의 현장교육 강화와 자기계발 교과 운영 및 우수 강사 확보, 성과지향 실현교육을 위한 체계적 평가와 환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A116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인재개발원에 문외한이라서, 인재개발지원과와 인재양성과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퍼뜩 감이 안 오네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는 인재를 실제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인재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한다면 인재양성과에서는 수립된 교육계획에 맞춰서 실제로 대상교육자를 선발하고 교과목을 편성하고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인재개발지원과에서 하고 실제 실무적인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실제 교육을 시키는 세부적인 편성은 인재양성과에서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평가와 관련된 것은 다시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양성과에서 실무를 한다고 치면 다시 평가는 인재개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지금 현재는,
○김지수 위원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여쭤본 거거든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들이 계획한 것에서 실무적인 것을 인재양성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원래대로 계획을 수립한 기획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헷갈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되는지가.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지금 인재개발지원과는 주로 계획 수립하고 지원하는 업무이고, 교육 운영하면서 수시로 나오는 그 부분들은 한 기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기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보완하려면 평가 업무와 운영 업무가 같이 있는 게 좀 더 신속하게 교육 운영을 하는 데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서부청사로 옮기는 것 타당성 용역 결과가 제가 알기로 12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왔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최고 관심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물을 게 하나도 없는데.
○박우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그게 공통분모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중에 오래 근무하신 분, 박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 없죠.
○예상원 위원 왜, 있을 수 있지.
안 계십니까?
청사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누가 하십니까?
인재개발원 자체에서는 본청하고 컨택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저희 인재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용역 결과가 그 당시에 12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바뀌었다고 모른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김지수 위원 그걸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예.
○예상원 위원 용역 결과는 인재개발원에 통보해 준다고,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그러면 원장님도 과장님도 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분야를 확실히 명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을 이전한다고는 계획이 수립됐잖아요.
아마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0일 본회의 전에 간략하게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예.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원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도 이번에 새로 전부 다 부임을 하셨고, 그래도 별 차질은 없습니까?
업무가 한 번에 세 분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숙지를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용역 결과야 뻔한 거 아닙니까, 맞춰서 용역이 나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집합교육을 시킬 때 사실상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걸 보면 몇 가지 더 개발할 게 있어요.
교육 가서 머리 좀 시키고 힐링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집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업무가 좀 애매하면 원장님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교육으로 도민 신뢰 향상이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 지난 2014년도 예산 결산 과정에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부당집행 내역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버젓이 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에 보면 감사 지적되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예산 편성이 되어 올라왔던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2015년도에 지적이 되었다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야 되는 게 사실일 거고, 특히 단체 임직원 교육으로 공공성, 책무성 강화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이 부분 한번, 보조금 단체의 교육도 교육이고 현장 확인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죠,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예.
○김성준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꼭 이거 챙겨서,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교육도 교육, 확인도 확인해서 보조금 단체들이, 경상남도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실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나중에 결국 그게 잘 적용되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부당 집행되었던 사례들이 사실은 지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잘 해 주시고 그런 사례들도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은 다음에 업무파악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지금 원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다 같이 이번에 발령났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교수 요원 있죠?
혹시 오셨습니까, 교수 요원.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안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왔습니까?
교수요원이 어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공무원 교수 요원은 현재 2명이 있고요, 지방행정사무관 2명 있고요.
○권유관 위원 사무관?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예.
2명이 있고 외래 강사로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
○권유관 위원 아니, 현직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지금 고정 교수 요원으로 4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분이.
4명이 있는데 두 분은 전직 공무원이시고, 두 분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현직 도청 공무원으로서 교수 요원으로 가 계시는,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공무원은 두 분입니다.
사무관 두 분,
○권유관 위원 사무관 두 분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예, 행정사무관.
○권유관 위원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어떤 것을, 교수 요원이라면 강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교육 과목을 자기가 배정을 받아서 교육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어떤 분들을 선발합니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합니까, 어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그거는 인사 파트에서 자기들이 교육에 적합한 교수 요원이라고 보고 저희들한테 배정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모르시겠네요.
어떤 교육 합니까, 그분들은.
아시는 분 누구라도 답변하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제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 전문 교수가 시간제로 해서 네 분을 하고, 그다음에 5급 공무원 두 분을 이번에 교수 요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5급 발령 받은 분들은 5급 공무원 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직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쌓였기 때문에, 또 저희 인재개발원에 오면 그 전공에 맞는 과목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은 예강을 합니다, 사전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외부의 요원들은 중앙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권유관 위원 사무관 두 분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공무원 사무관이, 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을 교육합니까, 사무관 교수 요원은.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예, 주로 과정이,
○권유관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저희 인재개발원 과정이 거의,
○권유관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에는 사무관 이상은 안 들어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4급까지도 교육을 하는데 과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 지금 현재 5급 교수 요원들은 6급 이하의 직무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급 교수 요원이 예를 들어서 5급이나 4급 공무원을 교육한다는 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그렇지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그럴까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저희 공무원이 사무관을 하려면 도청에서 20 몇 년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직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권유관 위원 경험이 있는데 피 교육자가 예를 들어서 5급, 4급이 온다면 그렇잖아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지금 5급 사무관이 맡는 과목들은 주로 직무 위주로 교육을 하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교육 들어오는 전체 대상이 4급까지는 가능한데 거기는 다른 과목입니다.
인문 소양이라든지 일반 그런 과목입니다.
○권유관 위원 과목을 떠나서 직급으로 따지면 현직 사무관이 4급, 5급을,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그런 대상이 올 때는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진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로 5급 교수들은 직무교육 분야, 6급 이하의 직무 관련 분야에 강의를 하고, 4급이나 5급의 교육생이 오게 되면 그때는 그에 맞는 외부 전문가나 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잘 못해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강의 잘 못해도.
하여튼 사무관이 교수 요원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 받으러 온 분들도 다 공무원들인데, 하여튼 4급 5급도 있다면, 더 높은 분도 있다면 강의하기가 여러 가지고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안 해 보셨으니까 맞춰서 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Na’ 사이버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중견리더과정에 1인 1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중견리더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기 소양에 의한 자격 취득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에서 어떤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중견리더과정 1년 과정에 대해서는 1인 1자격증 정도는 취득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분들한테, 자격증은 정보화자격증이라든지 토익 등 어학자격증이라든지 요즘은 한국사 검정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적어도 자기가 1년 동안에, 10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증 하나 정도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10개월 과정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현재의 교육과정 외에 적어도 1개 정도의 자격증은 취득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규상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할 확률은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제 실행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예,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교과 편성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이규상 위원 그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7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에 교육운영 실적이 나와 있고, 15페이지 올해 교육훈련 계획이 있는데, 지난해 166개 과정에서 3만5,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 목표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166개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계획에도 보니까 쭉 과정이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 3만5,700명이 교육을 받은 중에 우리 도내 공무원 외에 타 시·도 공무원이나 타 기관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러 온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페센티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Edu-tour라 해서 타 시·도에서 우리 경남의 자연환경을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다른 정부 투자기관의 직원들이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 받은 실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니까 그게 몇 %나 됩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지금 한 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지금 교육원이 분발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의 메뉴도 괜찮아야 고객이 갑니다.
우리 교육원의 프로그램이 166개 과정이라 하지만 내놓을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타 시·도나 타 기관에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러 올 텐데, 우리 도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이 내놓을 만한 과정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행사 관련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은 벤치마킹, 그런 과정을 배우러 많이 왔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원장님.
그 부분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공무원이 타 시·도 교육원으로 교육 가는 비중이 높게 나오고, 우리 교육원으로 타 시·도에서 오는 비중은 낮게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시·도별로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로 교육은 가지 않고, 가게 되면 중앙의 교육기관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중앙 교육기관이든 뭐든 프로그램이 괜찮은 데로 많이 간다는 거죠.
내가 배울만한, 이 과정을 좀 이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내놓을 만한 프로그램이, 여기 166개 과정 중에 중앙 교육기관이든 타 시·도 교육기관이든 내놓을 만한 교육과정이 있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지금 타 시·도에 소개해서, 각 시·도마다 이런 인재개발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자기 시·도에서 교육을 받지만 타 시·도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으면 우리 도에는 Edu-tour라든지 경남 바로 알기 프로그램 같은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거기에 타 시·도에서 와서 좋은,
○위원장 이갑재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에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타 기관에서 보고 이 프로그램 이수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교육생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이게 프로그램은 개발해서 과정이 있지만, 여기 보면 한 기수마다 따져보면 200명 이상 이수를 한 것으로 나와요, 수치적으로 보면.
166개 과정에 3만5,000명이 넘으니까.
나오지만 이 과정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실제 계획 대비 미달된 과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100명을 이 교육과정에 하려고 했는데 2~30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교육과정에 지원이 낮은 과정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러 온 사람은 100명이 교육을 받았으면 자기 교육비 부담이 적을 건데, 20명이나 30명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다 보니까 강사료 부담들이 다 높게 나오니까 자연히 개인 부담이 많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를 받아 보면.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그래서 작년부터 한 과정당 일몰제를 설정해서 매년 평가해서 과정에 교육생이 없거나 인기가 없는 과정은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위원장 이갑재 알겠습니다.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받아 보면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왔는데 계획대로 100명 200명이 지원했으면 내 교육비 부담을 적을 것인데, 적게 오니까 시·군 부담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제가 철저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오셨으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국 소관
(11시 01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 시나 답변 시 성실하고 간결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지난해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정부 3.0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4개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으로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 행정국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용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박경현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이명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부서별 업무 추진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안상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상용 행정과장 안상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순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인사과장 하복순입니다.
2015년 인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현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대민봉사과장 박경현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세정과장 이명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회계과장 강영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순서대로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월초에 행사와 관련되어서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1월초 강당에서 신년회 인사를 하는 과정에,
○행정국장 신대호 1월 2일입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서 행사를 할 때는, 제가 행사에 가보면 한 30분, 40분 내외로 하는 행사는 주로 서서하고 좀 길다 싶으면 앉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사는 긴데 서있으려니까 저희들은 괜찮지만 예컨대 연세 드신 분들도 몇 분 오셨지 않습니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뭐라하고 갔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첫 번째는.
그것은 우리가 기획을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해에는 여러 사람이 덕담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알겠죠?
왜 그랬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신년인사회를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처음에는 세코나 넓은 데서 하려 했었는데 그때 세코가 이미 다 임차가 돼 있다 보니 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 4층에서 했는데, 너무 협소한데다가 또 오시는 분들은 다 오시려고 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협소한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문제도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인사말을 간단하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나니까 너무 길게 하시는데 그걸 또 끊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소도 세코나 해서 아예 옮기고 제대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십니까?
교육감 인사말 안 한 것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교육감 인사말, 처음에 교육감님이 안 오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아침까지도 안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오면서 저희들이 시간이 안 그래도 길어지니까 인사말을 할 시간적 여유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처음부터 오신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든지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꾸로 좀 의아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안 오신다고 하고 한복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되는데 우리한테는 안 온다 하고, 한복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저는 거꾸로 어! 오시려는 마음을 하면서 우리한테 안 온다고 한 것 아니냐?
거꾸로 우리보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작정, 거꾸로 저희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예상원 위원 국장님, 이제 우리가 도민들,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나 지사님이나 교육감이나 의회나 도민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고, 여기 내용도 보니까 상생하자고 했잖아요.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로 그런 것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교육감님 언제 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식 하기 전까지 벌써 한 30분 정도 흘렀는데, 그때 와 있다는 것 국장님도 봤을 것이고,
○행정국장 신대호 뒤에 왔죠.
○예상원 위원 봤으면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온갖 사람 다 하는데, 마이크만 주면 만날 말하는 사람 다 하지 않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주면 2시간 합니다, 2시간.
(장내웃음)
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아직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계속하세요.
○예상원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아마 우리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쁜 말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큰집에서 작은집을 안고 가는 겁니다.
꼭 큰집 행세를 하려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죠.
안고 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도의원들 의전과 관련된 편람이 나와 있는데, 편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교감을 가졌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뇨.
○예상원 위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을 가지고 의전계획을, 저희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게 시·군에서, 김해 사례도 있습니다만 너무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전의 기본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시·군에 통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한 부분은 일부, 지금 오늘 행사 때도 김해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켜라”, 시·군에서는 “어렵다”,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시·군의회 보다는 기관 상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예상원 위원 이것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행정국장 신대호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보낸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수면아래서,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한테, 지금 지사님 순방하시면서 도의원들 권위를 좀 세워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낼 때는 이게 보내서 관철되면 상당히 좋은데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만 잘 좀 하셔가지고, 보냈다면 관철되어야 되고, 그죠?
관철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시·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아! 죄송합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인사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 다 초청장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초청장 보낸 사람들도 안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안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온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았다.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 초청장을 몇 부를 발행했는지 모르지만, 안 올 거라는 예상이 몇 %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행사는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행사 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 알죠?
“경남도 신년인사에 준비도, 진행도 낙제점” 알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은 어쨌거나 안 한 것만 못 합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꼭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특정언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물론 그게...
○권유관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특정언론 보다도, 도민들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도민들은, 일반인들은 이게 특정언론인지 어떤 언론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보도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이것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리고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덕담하는 분들도 하여간 누가 해야 될지 그것은 법으로도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해군사관학교장 얘기도 나오고, 그분도 그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사실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사님 취임하시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처음 한 것인데, 어쨌거나 좀 잘 하자는 뜻에서,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한 것보다 못 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초청장도 내가 우리 주위에 얘기 들어보니까 “나한테도 초청장 왔더라. 내가 그런 데 갈 자격이나 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라.
멀리 있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갈 일이 있나?”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초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하여튼 그날 지사님이 세코하고 다 일정이 잡혀 있어서 장소가 비좁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초청장 보내고 한 그 준비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미흡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고 욕먹어서는 안 되겠다.
칭찬은 못 받아도 욕은 안 들어야겠다는 것,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문을 보내서 시·군별로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 사실 저희 도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곳이 김해입니다, 그죠.
김해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번에 또 저희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 외 또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걸 일일이 밝힐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김해시 모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황당해서, 이것 예우를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인데 지자체단체와 저희들 도의원 간의 마찰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저희들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인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에서 시의 실·국을 통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달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4년 동안 아마 계속 반복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지사님이 지금 세 군데 시·군을 가셨기 때문에, 지사님이 시·군에 순방을 하시면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는 도의원님들을 통하지 않는 예산은 줄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전체적인 개념을 의원님들을 통해서만 예산이 지원되고 또 의원님들한테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말로써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결산을 하고 난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것 녹화를 해서 김해시에서 가져갔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것을 김해시 관변단체들 모이는 곳마다 그걸 틀어놓고 이 위원이 말하는 것을 중간에 자릅니다.
김해시 예산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나 줘야 된다는 것은 빼고 그것까지 딱 잘라서 김해시 전역을 다 돌립니다, 쉽게 말하면.
전역의 관변단체 모임에는 회의 그 녹화를 틀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김해시 예산을 김해시 도의원들 스스로 막고 있다 이렇게 편집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
너무 황당한 그런 일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우리 의원들이 생기고 난 이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겠구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하기도 참 그렇지만, 저희들 해결할 겁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뒤에까지 내용을 다 해서 해 준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중간에 컷 시켜서, 세 사람 분을 예산을 주지말자는 선의 내용이 나오는 데까지만 컷 시켜서 김해시 관변단체 새마을, 부녀자, 통장단, 바르게, 모임하는 곳에 다 틀어서 영상을 다 날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지사님 김해 행사 가시면서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규상 위원 아무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민동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학적으로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민동락 도정구현을 위해서 민원해결도 하고 또한 소통강화를 해서 시책적인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을.
그렇다면 소외계층을 한 열 군데 정도 방문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사업들을 방문해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안상용 우리가 여민동락은 잘 아시겠지만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일단 시·군 순방이나 현장방문을 하면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를, 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도민의견을 우리가 청취함으로써 여민동락 자치행정 구현에 맞는 업무도 할 수 있고...
○이규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계층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바라는 소망일 것인데, 거기에 맞는 청취라든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안상용 알겠습니다.
소외계층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국장님, 지사님이 1년에 각 시·군 순시를 몇 번 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공식적으로는 연초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이만호 위원 한두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사님께서 도의원을 생각해서 좀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시·군에서 얘기할 때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의원을 항시 개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잘못하면 도의원들한테는 큰 숙제를 남깁니다.
건의는 이렇게 해 놨는데 네가 잘못해서 돈 못 받아오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항상 책임하고 권한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만호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군의 재정상태하고 맞춰서 약속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 약속을 분명히 했던 부분도 외상을 지어놓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몇 번을 추경에 건의해도 안 되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지역의 도의원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좋게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큰 숙제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안상용 예.
○이만호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은 그렇고, 우리 민방위훈련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안상용 예.
○이만호 위원 사실상 무용론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속 해도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만약 유사시에 대피를 하라 하면 가족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압니까?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금 여기 계획에도 을지훈련 같은, 실제 전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실전에 대비를 해서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속하게 어떻게 매뉴얼에 의해서 대피도 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거의 15일 날 잡아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 훈련이 정말 불편하기만, 바쁘게 가는데 길 막아놓고 통행제한하고,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라도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제대로 안보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행정과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민방위훈련이라는 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지금, 초창기에 민방위훈련이 상당히 국민의 호응 속에 했는데, 이런 미흡한 것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지금 정원은 169명인데 현원이 179명이거든요.
10명이 더 많네요.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국은 도청의 살림을 사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안이 다른 부서 보다는, 현안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주실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안이 많은 부서는 쭉 나열을 하셔도 저희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해하기가 되게 좋은데, 살림을 살고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국에서 하는 업무가 한눈에 솔직히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셨지만.
또 부서도 많고.
여기 규제개혁추진단에 보면 앞에 성과를 2014년,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성과를 쓰시면서 과제를 같이 여기다가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행정국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대한 평가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를 주실 때, 제가 다른 부서에는 이런 요청을 안 했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부서는 현안도 많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한다는 이해가 있는데 행정국은 좀 방대하고, 살림살이를 많이 하는 부서다 보니까 현안이 많지 않으니까 읽는 사람의 편의를 좀 봐주셔서 평가된 내용이 있으니까 성과와 과제를 같이 책자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국이 아까 인사하고 회계, 세정 이런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이고요, 또 행정과는 오히려 일상적인 업무보다 비일상적인 일이 터졌을 때 일하는 게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과제로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신속한 대응부분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국에 현원이 많은 이유는 운전직이 지금 회계과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직하고 그다음에 사무운영직들이 민원실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원이 좀 많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현원은 이런데 정원이 이러면 나머지 열 분은 전부 다 비정규직이신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과원이 해소될 때 까지는, 왜냐하면 민원실이나 운전직은 딱 그 부분밖에 할 수가 없는 직렬이다 보니 그래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신건 아니신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을 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대학은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하고요, 본인이 학과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주로 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줍니다.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가 주고, 또 주말반이 있는 밀양에 부산대학교, 또 서울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반을 가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대학원이든 가서 대학원 입학을 하면 그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도내에 다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일반대학원이 야간에 개설을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야간대학원이 많죠.
경남대학, 경상대학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상 위원 그것은 특수대학원이죠.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개설을 하는데 일반대학은 야간에 개설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특수대학원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우리는 특수대학원입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반대학원은 야간개설이 없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주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죠.
근무시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이규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은 보통 석사과정만 개설이 됩니다, 학위법에 의하면.
박사과정은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특수대학원을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극히 대학의 일부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우리 지원되는 인원이 박사과정은 11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석사.
○이규상 위원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정확하게 대학은 모르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사과정은 보통 일반대학원에서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수과정에서 박사과정 이수는 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대충 파악한 바로 는 인제대학교가 보건사회든가 무슨 사회 쪽으로 사회복지대학원이라 해서 특수대학원인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일반대학원 외에는 박사학위과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과정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사학위과정이 있어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인사과장 하복순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다음에 석·박사과정을 입학하신 분들이 학위 취득률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학위 취득률은 취득을 저희들은 3년을 주거든요.
2년 반 과정인데 반 학기 정도 더 주면 못하면 이걸 다, 요사이는 학위가 논문이 아니고 시험제도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특수대학원은 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과시험을 친다든지 해서 탈락률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또 학위를 따기 어려우면 휴학을 하면 그건 인정해 주거든요.
○이규상 위원 특수대학원에 시험제도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학위를 시험으로 합니다.
창원대학도 그렇고.
○이규상 위원 논문을 쓰지 아니하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요사이는 바뀌어가지고.
제가 다닐 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은,
○이규상 위원 그러면 학위 따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석·박사과정은 논문이 없으면 석사, 박사학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데 시험으로 통과를 해서, 박사는 모르겠는데 석사는 대부분 지금 그렇게 특수대학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구나!
○인사과장 하복순 탈락을 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한 내에 따려고 노력을 하고, 본인이 어려우면 휴학을 했다든지 하면 유예는 인정해 주거든요.
○이규상 위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도 지금 학위과정은 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학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학기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한 학기는 더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규상 위원 한 학기 이상도 인정이 됩니다.
원래 학위는 박사학위는 5년 내이고 석사학위는 3년 내에만 따면 되거든요.
이수한 날로부터 3년 내, 5년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은 3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이규상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사과정도 특수대학원이 있다는 것은 참 일부거든요.
서울 쪽에서도 잘 없습니다, 그게.
서울 쪽에서도 잘 없는데 오늘 처음 또 경남지역에는,
○인사과장 하복순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일반과정으로 해 놓고 야간에 수업을 해 주는 대학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죠, 일반대학원에서,
○인사과장 하복순 등록을 하고 수업을 야간으로 돌리는...
○이규상 위원 그렇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학교 확인서가 오면 지원을 해 주고, 주간에 있는 것은 다 잘랐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석·박사과정 지원자가 아까 전년도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예, 50명 지원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분들 명단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인사과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이번에 1월 정기인사가 언제 났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1월 정기인사가 12일, 733명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12일자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오늘 16일이니까 우리 업무보고 시작된 지가 도청에, 처음 시작된 데가 전문위원 혹시 아십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화요일, 13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지금 원장, 과장 세 분이 같이 바뀌었더라고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부서에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바뀌어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래서 저희들이 내정자 발표를 1월 9일에 했습니다.
해서 토, 일에 업무를 숙지하고, 물론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 정도 되면 그 업무는 토, 일에 충분히 숙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 과장, 국장님들이 어제아래 와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데 저희들 장기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상 그래서, 다음번엔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장기교육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1년짜리 교육자를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의회 일정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세 분이 한꺼번에 바뀌어버리니까 전혀, 다른 부서도 바뀐 부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인사과장 하복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7월 인사야 관련 없겠지만 1월 인사는 새해 업무보고하고 같이, 거의 날짜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차이가 없잖아요.
발령 12일부터인데, 미리 예고했지만 가서 그 업무파악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것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방금 교육 얘기 나왔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장기교육 가는 공무원들이 왜 갑니까, 교육?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직급별로 그 직급에 상응한 리더십이나 그런 것을 교육을 좀 받아서 다시 현지에 와서 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고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 사항입니다.
올해는 44명이 차출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법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법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만드는데,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안 됩니다.
안 가면 우리가 승진에 문제가 생기니까.
○권유관 위원 승진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 사람이 교육을 가야 다음 사람이 승진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 자원 주는 걸 교육을 가고, 갔다 와서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도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안 가면 우리한테 손해죠.
○권유관 위원 갔다 와서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교육 다녀오신 분들이, 저희들 행정이라는 게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인적 네트워크, 전국의 지도자들하고 관리자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1년 동안, 사실은 대학원 다니는 것보다 이게 훨씬 교육과정이 시수가 많거든요.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당장 안 나타나면 기간 좀 지나면 나타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현장에서 과장급 되면 그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는 거죠.
○권유관 위원 능력이 배양이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장기교육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못 가는 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못 갔습니다, 가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은 능력이...
○인사과장 하복순 거의 다 갔습니다.
○권유관 위원 능력배양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아니죠, 위원님.
○권유관 위원 또 그것은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서...
○권유관 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승진 때문에 가야 된다?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요.
○권유관 위원 1년짜리 교육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년 지나면 똑같잖아요?
○인사과장 하복순 뭐가 똑같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교육을 안 가면 승진을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 얘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1년 지나면 똑같이...
○행정국장 신대호 교육이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원 1년짜리는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만약 4급이 간다 그러면 4급이 가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4급, 5급, 6급, 7급 다 줄줄이 승진하지 않습니까.
안 가면 그 전체가 없어집니다.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1년만 안 가버리면 줄줄이 승진하는 것, 1년만 있으면 줄줄이 승진하는 것 똑같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죠,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데요.
○권유관 위원 어떻게요?
○행정국장 신대호 우리 TO가 별도 정원인데 이 정원을 별도정원이 아니라 정규정원으로 되어 버리면 그 한 자리는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 영원히 없어지니까 가야 된다?
좋습니다.
아까 나이제한 얘기했는데, 올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몇 년생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58년생입니다.
○권유관 위원 ’58년생이 퇴직 공로연수 그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3년 남았죠.
○권유관 위원 3년 남았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럼 1년간 교육을 하는데 한 사람 교육 시키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죠?
저는 계산을 안 해 보고 그런 쪽에 모르니까, 많이 안 들겠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3년 남은 사람을 1년간 교육 시켜 와서 능력 향상 배양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2년밖에 근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2년밖이라도 저희들 4급의 경우, 그러니까 5급에서 4급 올라가서 잔여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들어보세요.
’58년생은 2년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2년도 크지요.
○권유관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은 쪽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이가 많은 상한에 자를 게 아니고 적은 쪽에서부터 교육을 보내면, 1년간 교육 받고 와서 공직생활에 많이 남은 사람들이 더 능력 향상 되어 와서 더 일이 잘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인사과장 하복순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입니다.
’58년생은 2명밖에 안 갔습니다.
나머지 ’61, ’62, ’63년생도 가고요, 그랬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 안 간 사람 있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나이 적은 분이 아직 안 간 분은 지금 다 직대 달고 있고 4급을 못 달았지요.
○권유관 위원 아니 4급인 사람도 안 간 사람 있잖아요, 없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제가 알기로는 특수하게 업무를 하는 외에는 거의 다 차출이 되었는데, 9명 차출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거의 다 그 연령에 맞는 사람을 차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58년생, ’59년생, ’60년생,
○인사과장 하복순 예, ’61, ’62, ’63까지 갔습니다.
○권유관 위원 ’63년생까지 갔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63년생, ’58년생 밑으로 또 ’59년생 밑으로 교육 안 간 사람이 분명히 4급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거의 다 갔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의 다 가도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한두 명은 있겠죠.
○권유관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년 남은 사람을 교육 보내 가지고 1년 받고 2년 쓰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가 있느냐 이거라.
나이 적은 사람이 가서 배워 와서, 오랫동안 우리 도를 위해서 능력 향상 시키고 와서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이,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사권자가 할 일이지만, 위원으로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생각이니까 이것을 좀, 1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1인당 4,000만원 정도,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4,000만원이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고,
○권유관 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 위원장님 더,
○위원장 이갑재 일단 인사 문제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인사과 문제,
○위원장 이갑재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권유관 위원 예, 그다음 인사 전보 기준이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무관이 얼마입니까, 1년?
○인사과장 하복순 1년 반,
○권유관 위원 1년 반이고, 그다음 6급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2년,
○권유관 위원 2년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기준이니까 꼭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그래도 본인 뜻에 따라서 전보기간이 2년이나 1년 반 되면 옮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맞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안 옮기는 사람도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특수한 직렬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고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직렬의 경우에는,
○권유관 위원 아니 가만, 특수한 직렬 말고 행정직도 안 옮긴 것 있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행정직은 2년 이상 된 데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이 직원은 이러 이러한 당면업무 때문에 좀 더 둬야 되는 유보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직무특성상,
○권유관 위원 어떤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러니까 그 과의 업무 성질이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유보신청이 들어오고요, 이번에 조금 오래 된 직원들은 대부분 다 저희들이 전보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있을,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요,
○권유관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유보신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 의사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물론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요,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이 잘 운영이 되려면,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인사과장 하복순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조직에,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본인 의사,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의원 하면서 느끼는 게 공무원은 전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일하는 게.
그런데 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부서가 각양각색으로 생각들이 선호하는 부서, 기피하는 부서 있는데, 선호하는 부서는 대부분이 가차 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기피하는 부서는 좀 오래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기피하는 부서에 업무가 힘이 들고 할 때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잖아, 선호하는 부서는 당연히 선호하는 부서니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너무 오래 있으면 반드시 옮기고 다른 사람 들어가고, 가고 싶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나 기피하는 부서는 필요로 해서 오래 있게 되면 반드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저희들은 그런 것을 다 근평을 할 때 참작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근평 내용 나왔으니까 근평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평을 근무 잘하는 사람, 말 그대로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권유관 위원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근평 기준에 보면 근무연수도 있고, 그다음 위에 관리자가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근평을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못 하도록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국에서 근평을 해 옵니다.
실․국에서 실․국장이 그 과의 직원들을 다 보고 성적을 매겨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위원장 이갑재 권 위원님, 잠깐만요.
좀 오래 걸립니까?
○권유관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인사과 외에 다른 직원들은 돌아가세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세요.
인사과만 마치고 할 테니까, 인사과 마치고 할게요.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근평이 어쨌거나요, 해당국장이 하든 어쨌든 잘하는 사람을 점수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자기 근무연수는 국장이 못 하는 것이고, 잘하기보다는 그 업무의 중요성이나 그다음 거기에서 근무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지, 잘한다는 기준이 어떻게 위원님은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답이 안 맞은 게, 그러면 국장이 일하고 관계없이 이쁘게 보이면 잘 주고,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아니죠, 일도 보고,
○권유관 위원 업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보고?
○인사과장 하복순 일도 보고 다 같이 보는 거죠.
○권유관 위원 업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근평도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근평 순번이 있는갑데요.
1번부터 있는데 승진할 때 배수 이야기를 하던데, 한 사람 승진하면 4배수 하는데 거기에서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승진 시켜줄 수 있다 그러데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직렬이라든지 몇 명을 선발하든지 1번은 승진해야 되겠다는 것,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인사과장 하복순 다 그렇게 합니다.
○권유관 위원 1번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사과장 하복순 거의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있을 건데요?
○인사과장 하복순 가끔은 있을 수 있죠, 가끔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그것은 준수를 하려고 합니다.
○권유관 위원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1번은 해야 되겠다, 2번부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1번은 그래도 몇 명을 뽑든지 간에 1번을 시켜줘야, 그것은 인사권자 마음인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1번이 못 하면 그 사람이 어쨌거나 열심히 해서 근평을 1번 받아서 있는데, 승진도 하고 싶고, 근평 1번이라는 것 그 주위에 같은 경쟁자들이 다 아는갑데요?
○인사과장 하복순 모릅니다.
자기만 압니다.
○권유관 위원 본인만 압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래서 통상 다 1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권유관 위원 자기가 몇 번,
○인사과장 하복순 본인은 아는데 남은 모릅니다.
○권유관 위원 본인이 몇 번인지 알잖아요?
○인사과장 하복순 아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속된 말로,
○권유관 위원 1번은 1번 본인이 알고, 2번은 2번 본인이 알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압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번 본인이 진급을 못 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에는 열심히해 가지고 1번이 되었는데 자기는 승진이 안 되었을 때는 엄청 허탈하지 않나,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인사라는 게 만사라지만,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잡음이 생긴다 그러데요.
생기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사를 해 놓고 직원들한테 인사에 대한 평, 설문조사 이런 것은 혹시 한 번 해 봤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안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할 필요가 없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인사를 하고 나면 불만이 있는 직원은 찾아오고 하니까 저희들 정리해 났으니까,
○권유관 위원 찾아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찾아오죠, 개인적인 생각에서, 항상 인사는 상대가 있다 아닙니까.
내가 승진하면 상대는 피해를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니까 오면 다 설명을 하죠, 자료를 보고.
그러면 다 이해를 하고 가는데, 이번 733명 하고 나서는 7~8명 찾아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7~8명이 찾아왔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지금 인사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부서 과의 장일뿐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답변자로 섰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또 행정국장도 그 부서 국의 장이지만 100%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다 인사라는 게 수백 명을 하다 보면 힘들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잡음이 적어야 되겠다, 안 날 수야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어야 되겠다는 것, 또 최대한...
아까 내가 빠트린 건데, 지금 교육 문제가 “4급인데 안 간 사람 있지요?” 하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 고시 출신들 서기관들이 교육을 안 간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나중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인사과장 하복순 너무 젊으면 ’70년생은 솔직히 연령대가 나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고시 출신들 원래 안 가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갑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고시 출신 안 간 사람도 없고요, 다 갔고 인사에 대한, 안 간 사람 없습니다.
4급에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잡음은 제가 이번에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지, 직원들은 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잡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권유관 위원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잡음을 꼭 말을 일일이 해야 돼요?
일일이 다, 지금 7명이 찾아 왔다잖아요, 그게 잡음이지.
찾아온 그게 잡음이지.
○행정국장 신대호 그럼 100% 만족되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인사과장 하복순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권유관 위원 얘기하잖아요!
잡음을 줄이라는 것이지, 없게 하라 그래요?
○위원장 이갑재 일단,
○권유관 위원 잡음을 줄이라는 것이지, 내가 없게 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장 이갑재 어쨌든 권유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실 거고요.
○권유관 위원 7명 찾아온 그것은 잡음 아니고 뭐요!
○위원장 이갑재 권 위원님, 조금 있다가 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사과 소관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과,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권유관 위원님 말씀에 좀 보태겠는데요, 저는 장기연수에 대해서 시각의 관점이 굉장히 달랐구나, 저는 연수는 연수, 정말 공무원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트레이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김지수 위원 이분이 가셔야 밑에 줄줄 승진한다고 얘기하시는 거나,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 것은 부수적이지만 실제 10개월 동안 교육 질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6급 여성리더 3개월짜리를 갔다 왔는데,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출이라든지 그런 부적절한 표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연공서열 탈피한 능력주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능력주의라는 게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특별승진한 분하고 특별승급 네 분 계셨네요.
이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로 이분들이 특별승진, 특별승급 연공서열 탈피해서 하셨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도에서 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도의 기록물관리보관소를 다녀왔고요,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인재개발원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여기 써놓으셨더라고요.
○인사과장 하복순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해서 기록물관리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인데, 지금 제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국비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로드맵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인사과장 하복순 일단 용역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것은 서부청사에서 총괄적으로 12월 말에,
○김지수 위원 결과 나왔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121억원 나와서,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안전진단도 실시해야 되고,
○김지수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말 좀 잘랐어요.
경상남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과 관련된 로드맵,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인사과 소관 업무입니까?
○이만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다 승진하고 하는 것 같으면, 교육가기 싫은 분 있습니까, 싫어하시는 분?
○행정국장 신대호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교육을 선호하고요, 간부공무원들은 교육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저도 월급쟁이 생활할 때 교육 안 보내 주어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해야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에 대해서 기피를 해 본 적은 없거든요.
간부직원들은 가봐야 따분하게, 편하게 회전의자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피’자가 앞에 붙으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은 필히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데 맑은 물을, 맑은 피를 또 조직에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직위공모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담당사무관은 직위공모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없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없앴습니다.
○이만호 위원 다면평가도 없고?
○인사과장 하복순 다면평가도 안 하고요.
○이만호 위원 그런데 전체 보면 각 실․국에 정원하고 현원이 다 안 맞거든요.
○인사과장 하복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이번에 많이 맞추었는데 조금 더 결원이 있어서,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인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에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3개 과하고 조례안 3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1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을 마치고 중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조례는 오후에 하더라도...
○위원장 이갑재 아니 조례를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부터 직원들 다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만호 위원 다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어쨌든 관계 하는 분들이,
○이만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뒤에서 간부공무원들 서버를 해 줘야 될 공무원들은 배석하시더라도 그 외 공무원들은 안 오셔도 될 성 싶습니다.
그런데 항시 다 오셔야 되니까 의문스럽고...
○박우범 위원 회의를 진행,
○위원장 이갑재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지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질의하는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시간에 쫓겨서 하니까, 정확하게 중식을 하고 회의는 회의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의견을 좀 모으겠습니다.
진행을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박우범 위원 아니, 공직자분들 오후에 또 많으실 듯 한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업무도 해야 되고, 이규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 주시고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면서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또 보고가 끝난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과장님하고 주무계 팀장만 남으시고 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있어서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최대한 노력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예.
○이만호 위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각 지역에 보면 공무원들이죠?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민간인들은 전혀 없지요?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민간인도 별도로 그 지역의 덕망이나 모든 부분에 괜찮은 분들 위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검토를 잘해 보시고,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을 하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민간인을 위촉했을 때도 조금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미운 사람, 영업상으로 경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촉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변단체가 있는데, 관변단체에 도의 공무원 가족들이 관변단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있습니까?
없어요?
각 시·군에는 가면 있거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직장 구하기 어렵고 이런데, 실제로 공무원 가족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충분하게 능력이 되고 맡아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공무원 가족들은 양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왜 이 업무상으로 관변단체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는 시각도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군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일반 도민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또 생활에 보탬도 되고, 자기 역량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건의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지금 도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952명이 계십니다.
○이규상 위원 시·군별로 해서 다 합쳐서 도내 950명?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952명요.
○이규상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자료로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토털 2억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예.
○이규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적다고 보는데, 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인원수에 비하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여기 보면 주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 지원은 하나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원에서 퇴소를 하시면 하나센터로 인계가 되고, 주거 지역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국비로 해 가지고 주거정착비 최대 1,200만원까지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무튼 여기 교육, 진로라든지, 의료 지원,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부적응 이런 프로그램 또는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취업을 알선해 가지고, 되도록 취업을 알선해서 기관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탈북민 관련해서는 취업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마지막 자료요청, 아까 시·군 북한이탈주민 현황 하나 하고, 그다음 시·군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떤 적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시·군별로, 이 두 가지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민봉사과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하는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가 항상 문제가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액도 상당히 많고, 도내 5,000만원 이상 체납징수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올해 196명입니다.
○이규상 위원 1,000만원 이상?
○세정과장 이명규 전체 법인이 196개 법인, 개인이 130명해서 326명입니다, 현재.
○이규상 위원 법인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했다든지, 또는 개인은 파산을 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주로 법인이 발생된 것은 최초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후에 저희들 세무조사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로 법인이 다른 데 팔아버리고 갔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럼 개인은요?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주로 개인도 재산이 거의 압류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면 되는데, 거의 개인들도 장기간 물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규상 위원 개인들 경우에는 1순위 채권에 물려 있다든지 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이시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저희들 공매처분 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체납된 금액은 회수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세정과 제일 목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증대와 체납세 징수 이 부분에 주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에,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인데,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행복 구현에 기여하겠다, 이 내용 있지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박우범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산청에 상수도 공사 부도가 났습니다, 원청이.
또 아파트 300세대, 산청에서는 제일 큰 아파트단지가 하나 들어섰어요.
거기에도 노무자들이라든지, 식당 이런 분들, 또 자재비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바뀌면서 못 받은 피해사례가 있거든요.
비단 이것은 산청의 일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법무담당관님과 같이 의논도 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상위법을 들먹이면서 현재의 테두리 내에서는 어렵겠다, 여기 보니까 각종 대가 지급시 송금알림 문자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 되어 있는데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할 것이라고 올린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계속해 왔습니다.
○박우범 위원 계속해 왔어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박우범 위원 계속해 왔으면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때 도 회계과에서 계약과 대가 지급, 준공검사 이런 분야에 하는 것이지, 아파트를 경남도 회계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아파트 문제는 접어두고요,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게 맞거든요.
○회계과장 강영철 군에서 발주,
○박우범 위원 예, 군에서요.
○회계과장 강영철 군에서 발주했으면 군에서,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도가, 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시·군 것을 도가 계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시·군으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시·군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시·군에서도,
○박우범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하는 것만 이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소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현재 저희 현황은 시·군에서 발주하고 시·군에서 대금 지급하고 시·군에서 준공검사 하는 것은 시·군 자체 회계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리 도 회계과에서 순수하게 계약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이것은 시·군에 완벽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 지켜졌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송금알림 문자 서비스라든지, 일용직 노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그분들은 관급공사에 대해서 내가 인건비 떼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강영철 시·군에도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피해를 보고난 이후에도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대준 분들이 그냥 떼이고 말지, 그것을 법적으로 해 가지고 고발,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작성하기 어렵거든요.
또 법률사무소 찾아가야 되고, 그런 문제도 우리 관에서 좀 나서 가지고 약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회계과장 강영철 그게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1,764건의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계약부서에서 말이 길어지지만 하도급업체, 원도급업체, 또 원도급업체에 대한 믿음, 신임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많은 공사 건을 일일이 하면서 그야말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건 1건이 살얼음을 딛는 정도로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것이 몇 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과장님.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시·군에도 이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무자들이라든지 노무자들 대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문자 발송해 주고 돈이 나갔다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관급공사니까 당연히 내가 인건비 떼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 떼여버렸어요.
○회계과장 강영철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3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했거든요.
3년 전부터 사실 불공정거래 부분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하도급 문제,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용근로자들과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문제들을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돈이 나갔으니까 거기에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주는 서비스를 알고 있는데요, 시·군까지, 계속 시·군에 원칙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일이 발생되고 난 사후에 있지 않습니까, 후에 문제도 관급공사는 관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일일이 개인들이 절대 안 합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경찰청과 국․도유재산 교환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도민의 집이 사실상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 아닙니까, 비용만 계속 들어가고.
옆에 경찰청 기획재정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이만호 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아까 도민의 집을 관사로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이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6월에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활용 계획을 새로 세워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계약을 할 때 적격심사를 할 때 보면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심사를 하는 기준이 매뉴얼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업자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종합건설이라는 게 일반건설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기준에는 맞추어져 있어요.
대개 2/3 정도가 실질적으로 일을, 사업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지 않고 하도급만, 입찰만 봐 가지고 공사가 낙찰되면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알림 서비스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행정에서 갖추어져 있어도 업자들이 밑에 노무자들, 하도급자 속이려면 얼마든지 되어 있는데, 하도급 계약이 명확하게 체결이 되어 있고 하면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피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각 시·군에 해 주시고, 적격심사가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격심사 기준을, 요건을 잘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게 아니고 건설협회에서,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건의를 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도유재산 관리가 잘하고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수익이 없는 도유재산이 있을 거거든요.
그 발굴을 제대로 해 가지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도유재산이 시·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만 필지가 있는데, 매년 시·군을 통해서 2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3월에 보고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이 필지도 너무 많아서 시·군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용역을 전반적으로 시행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하든지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3월달에 일단 시·군에서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미흡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아까 박우범 위원님하고 이만호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급업자에게 이런 시스템으로, 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하도급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하하도급자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하수급인 또는 하하도급자.
이것은 학설에만 나오는 것인데, 보통 관례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가스나 상수도 같은 공사를 하는데 업체가 뗐다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공사는 실질적으로 누가 했냐하면 그 지역의 설비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설비업체들이.
이게 하수급인의 권리, 의무 보호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민법계약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자의 권리, 의무 보호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도급자만 파악하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각각 조그마한 파트별로 하하수급인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일을 다 하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안 가거든요, 연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라는 것은 아니고 파악을 해라는 것이지, 도급을 줄 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제 논문 제목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제목인데, 파악한 것을 보면 아주 광범위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나라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전 논문이라 기억도 잘 안 나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근거로 하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의 피해가 더 속출하더라는 것이지.
물론 여러 가지 구제방법도 나옵니다마는 관에서는 도급인만 하지 말고, 그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들이 또 있습니다, 하수급인들.
그분들도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급인들이 과연 자기가 다 한다고 이렇게 명의를 다 넣고 할 것인가, 그러나 실질적인 일은 자기들이 안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서, 시스템을 할 수는 없더라도 생각을 한번 하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위원님께서는 하도급에서 그 밑 또 하도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규상 위원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원도급과 하도급의 그 1단계에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급금이라든지 중도금을 받을 때 청구서에 하도급 업체가 대표자 직인을 다 찍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원도급자는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도급 계약된 업체의 직인을 청구서에 다 날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는데, 그 밑에 또 하도급의, 또 하도급의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해라는, 검인을 받고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도의 차원에서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노무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노무비를 안 주면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나 관급공사를 제대로 받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공사의 현실이라.
하하수급인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우리나라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파악해라고, 어떤 조치를 취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좀 하시라는 것이죠.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이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다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보면 요새 갑-을이 대두가 많이 되다 보니까 명칭을 바꿉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상 쓰는 것은 매도자 또는 양도자, 임대자 이렇게 해 놨는데 매도인, 양도인, 임대인 이렇게 안 씁니까?
계약법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법에 보시면 임대인, 매도인, 매수인, 양수인, 임차인으로 쓰지, ‘자’라는 놈 자(者) ‘자’는 지금 안 씁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문구는 틀렸다 싶어서 한번 더, 제가 틀렸는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들은 안 쓰니까 ‘인(人)’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본 취지는 갑은 어떻고 을은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없애는 그런 방향이고, 거기에 금방 위원님께서 ‘자(者)’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 ‘인(人)’으로 고치는 게 더 좋겠다 싶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갑재 예.
○김지수 위원 여기 공유재산 관리에서 경남지방경찰청하고 국·도유재산 교환 있잖아요.
이거 그때 간담회에서 설명 한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벌써 확정하신 거예요?
확정하시고 알려주시는 거네요, 저희한테 지금?
○회계과장 강영철 이 확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금년 6월경에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계획하기 전에 기재부와 경찰청과 도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그 부지를, 경계측량을 작년 연말에 다 완료를 했고요.
진행 상태에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교환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도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프로세스(process)를 다 진행시켜 놓고 마지막에 받게 되면 이것은 뭐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거잖아요.
물론 상임위원장이신 이갑재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번에 얼핏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벌써 여기 ‘재정수입 증대’라고 쓰신 것은 이미 이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저만 모르고 있는 내용이었는지,
○회계과장 강영철 그런데 경찰청은 1983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까지는 경상남도 경찰국으로 되어 있어서 경상남도의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1991년도에 경찰국이 지방경찰청으로 바뀌고 정부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직이 도의 조직이 아니고 국가조직으로 변함에 따라서 그 사이에 재산은 계속적으로 도유재산으로 있는데,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3개 시·도만 지금 현재 광역시·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경찰청으로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이것이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조직도 바뀌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많은 제약을 받아서 이것을 경찰청으로 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기재부에, 지금 기획재정부도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먼저 이렇게 받고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보고를 드렸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에 상응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제출해서 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것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회계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물론 도의회가 굉장히 지금 도청의 입장에 호의적으로 잘 협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사후통보 하는 식으로 업무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초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면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어야 승인받는데, 그 전에 해 버리면 이 업무의 측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필지라든지, 매수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승인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가면서,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이런 진행을 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김지수 위원 받았어요.
받아서 이만호 위원님이 많이 부정적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만호 위원 아니지, 부정적으로 그런, 해명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만시지탄입니다.
만시지탄이 뭡니까?
벌써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재산인데도 아무런 수익도 없고 활용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교환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 교환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우리 자산가치를 좀 높여놔야 된다, 자산재평가를 미리 해 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자산재평가를 해서 경찰청 건물이라든지 부지가 지금 이백삼십 몇 억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 500억원 올려놔 놨으면 재정경제부 지금 땅을, 자산을 그 정도로 우리가 경남도에 교환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상무관 그 부지가 톡 튀어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톡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을 차후에 만약에 또 교환을 한다든지, 이 땅을 안 바르게 되면 조금 우리로서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내가 반대를 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조카가 경찰서에 있어요.
이놈이 지방청에서 아재가 반대를 해서 말이지,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명확하게 위원회에서 속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지금 추진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이만호 위원 하는데, 앞으로 다른 부분에 만약에 그런 유사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재평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자산재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장부상 가격이 훨씬 높게 나와 있으면, 지금 땅 파는 것 같으면 장부상 계획보다 훨씬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쩔 수는 없지마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러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꼭 챙겨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몇 백 억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들 업무에 잘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 성실하게 만드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보고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현안사항 발생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 조례안 심사할 분 계셔야 됩니다.

2.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12시 58분)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식 의원님과 예상원 의원님 포함 열 분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예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A116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예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예상원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작성은 행정과장님이 작성하셨던데?
여기 지금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하고 보조금의 지급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뒤에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셨잖아요.
비용추계 미첨부 해서 사유서 제출하셨잖아요.
본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니다.
지금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추계하기 때문에 미첨부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사유가 되는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대한적십자사에 했네요, 계속.
2012, 2013, 2014,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도 했고 재난피해자 심리, 모범청소년 해서 쭉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로 해서 여기 보조금 지급에 쓰면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이게,
○예상원 의원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했던 게 10가지에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게 얼마만큼의, 이 부분에 사업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의 비용 정도를 보조금에서 쓰겠다 하지 않으면, 1번 활동지원의 폭만 보면 어마어마한 활동지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김지수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예를 들면 이렇게 의결하는 기구에서는 대충 활동지원의 폭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보조금을 이 정도 쓸 것 같다라는 예산의 규모가 나와야지 조례를 의결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활동지원의 폭은 이렇게 넓은데 보조금은 지금 여기서는 추계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오면,
○행정국장 신대호 현재 이 조문의 조례로써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냐는 것은 예산 재원의 상황이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써는 비용추계가 될 수가 없는, 얼마만큼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추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했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산 사정상은,
○김지수 위원 예, 예산은 별개의 문제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만약에 경상남도의 재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경상남도지사가 의지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예산도 투입할 수 있는 거네요.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김지수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예를 들면 있나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어떤 게 있나요? 여기에.
○행정국장 신대호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도청이라든지 우리 도 소유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김지수 위원 텐트를 친다거나,
○박우범 위원 적십자사의 사업특성상,
○행정국장 신대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위원장 이갑재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이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09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의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 12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2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16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A116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이거 지금, 국가산단추진단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국가산단추진단에는 4개 담당으로 해서 총 2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22명?
○정책기획관 윤인국 22명 안에는 경제통상본부장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경제통상본부 산하에 추진단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이분들 22명, 본부장 빼고 21명, 21명 인사발령 이번에 다 났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이번에 규칙 개정사항은 나고 조례를 바꿔서 나야 될 부분은 아직 안 났습니다.
○권유관 위원 조례 바꿔서 나야 될 사람은 안 나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것은 서부권개발본부에 있는 항공우주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조례가 개편되어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난 사람들은?
○정책기획관 윤인국 난 사람들은 기존에 국가산단추진단 주무담당하고 그 다음 나노융합하고 조선해양은 났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분들도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정책기획관 윤인국 본부, 실·국 내에서 과의 이름을 바꾸고 통폐합하는 것은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규칙 개정사항이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2차 지금 이 조례 개정되면 인사발령 새로 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새로 나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날 수가 없어요?
확실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하여튼 국가산단, 났다라고 해도 어쩔 것입니까? 해야지, 그렇죠?
국가산단 우리 경남에 3개나 지금 유치했는데, 4개 중에 3개 했다고 그러던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상당히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했는데, 안 맞더라 해도 해야 되고, 빨리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와 우리 도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위원 외 의원
박동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승렬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윤인국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안상용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박경현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강영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장 최우철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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