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3.03.05

영상자료

제3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5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웠던 날씨가 풀리고 봄기운이 서서히 돋아난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초목의 싹이 튼다는 경칩입니다.
우수, 경칩에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 당면현안사항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자로 경남인재개발원장으로 있다가 도시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도시계획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가르침 잘 받아서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2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제2종자연경관지구” 그 자체를 “자연경관지구”로 하죠?
그다음에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개정하는데, 그러면 제1종이 있습니까?
조례 내에 제1종이라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조례는...
○박동식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제2종”을 안에 붙였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 부분이 조금 입법 상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1종도 없는데 왜 제2종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최초 조례를 할 당시에 그렇게...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위원장 김성규 다 하셨습니까?
○박동식 위원 예.
○위원장 김성규 국장님, 이 조례 내용이 저도 그런데, 2종자연경관지구라 해서, 1종, 2종, 3종 이런 종이 있는지 이게 궁금스러워서 우리 박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저도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1종은 뭐고 2종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시 상위법상으로 그런 규정이 있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야기를 없다고 들은 게 아니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령도 검토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정확한 자료를 만드셔서 한 부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없으면 없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위원장 김성규 이게 하나 정리가 돼 버렸거든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로 정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관통대지 중에 대지면적 1,000㎡미만이라고 해 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현재로써는 관통대지를 다 인정을 해 줬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안 해 줬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바뀜으로써, 관통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1,000㎡미만까지는 나름대로 사용을 하도록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요.
선이 그어져 있으면 관통대지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관통대지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여태껏은 선입견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당되어서 사용제한을 받았는데 1,000㎡미만까지는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이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인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심층토론을 위하여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전문가와 학계, 또 일반기업계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수를 많이 늘리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권유가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제7조제4항제1호하고 제2호는, 제1호는 도의회 의원이고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위원장 김성규 제2호는 도의 공무원,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인원을 합해서 5명 이내로 제한한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위원장 김성규 지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렇게 규정된 사항은 없었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5명으로 한다.”라는 이게 5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지금 현재 도의회 의원이 2명이고,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위원장 김성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안 되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맞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도 충분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셈인데 이것을 명시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김성규 이것을 조례에 신설해서 규정상으로 두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종자연경관지구”, 또 “2종수변경관지구” 이 규정이 상위법에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종자연경관지구”라는 말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2종도 저절로 불필요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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