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본회의 제4차 (1) 2020.04.24

영상자료

제3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2.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5.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23.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26.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7.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37.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9명 발의)
4.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0명 발의)
5.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3명 발의)
6.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5명 발의)
7.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4명 발의)
12.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8명 발의)
14.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15.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16.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3명 발의)
17.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0명 발의)
19.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0.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4명 발의)
21.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2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3명 발의)
23.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31명 발의)
24.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25.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26.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3명 발의)
27.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28.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5명 발의)
29.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6명 발의)
30.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33명 발의)
31.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36명 발의)
3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5명 발의)
33.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0명 발의)
34.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8명 발의)
3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6.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
37.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8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 가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등 2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이 17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79##372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4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텔레그램 N번방’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범죄에 관대했는지, 얼마나 여성과 약자의 삶을 보장하지 못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회 속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누구나 대상화되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 정책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일각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에 여성친화도시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남녀의 일상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 결과 정책의 혜택이 모든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평등한 도시를 말하며,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는 여성에게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정책과 시스템은 여성의 시각에서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비롯해 그간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도시 구성에 대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여수와 익산을 시작으로 현재 92개 지역에서 여성 경제력 증진, 여성 안전, 여성 친화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친화도시는 김해시, 양산시 두 곳뿐입니다.
경남도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비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시민 안전망 확보 등의 다양한 계획을 민관 협의체와 함께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여성이 안전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적 공간의 성 평등화, 도시 계획에서의 성 주류화 등이 그 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 내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 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주 내용을 보면 테마 거리 조성 및 다리 꾸미기, 벽화 그리기, 조명 설치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거리 꾸미기, 조명 설치는 아닐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지역 전반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성’의 편견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경남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통해 지역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에 있어 참여 기회가 적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가 앞장서 정책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성평등 실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경남도의 여성친화도시 지원 사업 예산액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도 정책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 주민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어 양성평등이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시민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평등한 경남으로 나아가는 주축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마산 합포 출신 김경영입니다.
김지수 의장님,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보건 의료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증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속 반복될 수 있다고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어, 오늘 저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처 방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염증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서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로서 함께 사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개학이 연기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돌봄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문화예술인은 생계 불안 문제로, 배달 택배노동자는 위험 상황과 과중한 노동 증대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은 돌봄과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공공 의료원이 감염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어 감염 확진자의 진료를 돕는 이면에는, 간호 의료진의 격무와 기존 환자와 돌봄 일자리는 불안해지는 부득이한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소한 일상이 어쩌면 너무 소중한 가치였음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 사회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교훈은 파생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더 예측하고, 기존과 다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과 중장기적인 대안을 동시에 준비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를 할 수밖에 없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행하되, 심리적인 거리, 온라인상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무엇보다 인권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일대일 직접 대면보다 무한 다수를 접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인권 침해 상황은 피해가 더 커집니다.
도민 대상 인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영상물 유포를 차단해야 합니다.
여성을 성 착취한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와 유사한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경남도가 가담 공무원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즉각 대처한 것은 너무도 다 행이고, 고맙습니다.
향후 문제는 경남도성평등교육센터와 경남교육청 성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 도정 원거리 간부 간 영상회의를 도입하고, GPS 도입과 빅데이터로 코로나19 감염자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ICT를 기술을 접하면서 스마트 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보유율은 91.1%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두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고, 각 개인이 2~3만원 정도, 1가구당 보통 10만원 상당 비싼 통신비를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스마트기기 이면에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통신 복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남의 집 와이파이를 찾아 헤매는 통신 빈곤층은 현실에도 있습니다.
통신을 공공재로 이용한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내버스와 관광지 등 무료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나 경남도에서 복지 대상 가구에 AI로 스마트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는 기초 시·군에서 통신비를 부담하는 문제와 통신 3사의 의존적인 구조입니다.
이제는 공공에서 도로 확충처럼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신 복지에 있어 공공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 광주 등 광역 지자체가 도시 전역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시민들에게 통신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빅데이터 또한 카드사나 통신사로부터 구입하는 대신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공익적 활용을 할 수 있어 가치는 더 커질 것입니다.
스마트시스템 ICT 기술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사람 중심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교사와 아동들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해 소규모 놀이도 가능한 학습 방법도 보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도경, 여성 전문가들과 협력 체결을 마련한 적극 행정을 환영하면서, 스마트 기술 또한 안전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밤길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여성안심앱 보급, 지능형 CCTV 설치와 불법 영상물 삭제 장치 강화와 함께 치매노인 실종 방지, 감염증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스마트 도구는 최대한으로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3법 개정과 시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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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공익을 위한 통계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개인 정보와 공공기관 보안 유지는 암호화 기술로 보완 가능함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은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구분보다는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주민의 욕구에 근거하여 문화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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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가야의 고도,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빈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농어촌 보건지소 역할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농어촌 취약지 읍·면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된 설치 이유였으나, 지역 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5년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바꾸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기관으로서 기능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문만 나서면 대중교통을 접할 수 있고, 병의원이 집 근처에 널려있는 도심과는 달리, 자가용이 없으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태워주거나, 택시를 타거나, 아픈 몸으로 하루 몇 번 없는 버스 시간에 진료 시간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농어촌의 의료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타 읍·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혜택이 농어촌 지역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행정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허언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9년 실시한 도농 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의료서비스 수준’이며, 그 뒤로 ‘대중교통 이용’,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농어촌 외곽지역 중에는 최근 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건설되어 상주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이 있어 그나마 젊은 층이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주민들과 태어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기관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환경과 대중교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이 지속될 경우 그나마 유입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는 또다시 도시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함안군의 보건지소 현황을 살펴보니, 경상남도 내 10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만, 보건지소는 10개 읍․면 중 5개밖에 없어 군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을 벗어나 도시나 타 읍․면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노인층과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은 대중교통까지 불편하여 누군가가 태워주거나,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병원 가는 일이 고역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는 그 기능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겼다는 이유로 보건지소를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와 대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에 거점별로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보건 의료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런 공공의료 개선은 ‘떠나가는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드는 기초입니다.
특히, 올해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큰 병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공의료의 기초인 보건지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가 ‘우리 동네 주치의’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어촌 지역 보건 의료 사각지대가 조속히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 매출액 급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보호하고 케어하시는 학부모님들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역 현장 및 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금 안전이라는 화두가 더 크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할지 모르듯, 각종 재난과 사고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는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 안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에 대비한 안전 훈련과 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들이 전국 곳곳에 문을 열고 있고, 경남에도 2019년 9월 진주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되어 학생별 수준에 맞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 동부권에도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사업을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하며, 본 의원은 그 최적지가 바로 양산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리적 특수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산은 양산지진단층대에 위치하고 있고,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아주 인접한 지역입니다.
지진 발생과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입지 여건의 우수성입니다.
양산은 동부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시간 내 접근이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동면 금산리 일대는 남양산 나들목에서 약 2.5㎞ 거리로 3분 이내 진입이 가능하고, 왕복 8차선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한 등 접근성이 좋아서 동부권 자치단체에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효과성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산 동면 금산리 일대는 2022년에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시설인 복합문화학습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된다면 이곳은 교육문화단지로 확장성을 갖추게 되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양산은 학생 수가 도내 세 번째로 많고, 인구수도 창원, 김해 다음으로 많지만 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속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경남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반드시 양산이어야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재난과 일상 사고에 대비한 경험과 교육 훈련을 쌓는 데 있어서 도내 학생들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최적지인 양산시가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유치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야고도 김해 출신 김호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그 이후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드세어 그 대응과 극복이 만만치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스페인독감, 2009년 이후 신종플루 등과의 사투에서도 최종 승자는 인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코로나19 역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모범적 대응이라는
세계 각국의 호평 속에 4·15 총선까지 무사히 치러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공포 속에 드리워지는 또 하나의 어두움인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대책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두 마리 토끼몰이에 나서야 함을 요청합니다.
세계 각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끝나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삶, 문화, 기업 경영, 정부 역할, 세계 질서까지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이
경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속속 마이너스 전망으로 내놓고 있으며, 급기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마이너스 2.3%로 대폭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며, 그 전례에 견주면 최대의 방어 대책은 뭐니 해도 일자리 유지에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국제노동기구(ILO)의 코로나19의 노동 부문 영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 33억 명 가운데 81%인 약 27억 명이 해고, 임금 삭감, 노동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는 또 올해 2분기 전 세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6.7% 줄어들 것이며, 이는 1억9,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충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공황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전 지역이 당장 여행·항공·숙박·외식산업 등 서비스업의 휴폐업으로 실직자가 부지기수고, GM, 두산 등 대기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협력업체와 특수고용 노동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대책은 명료합니다.
단순 저소득 계층 지원에 우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업 피해를 보는 중·소상공인들의 저리장기 융자 지원, 최소한도의 영업 보상 지원 등으로 업장이 문을 닫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에서 근무하던 휴직자들의 휴직수당 지원, 산업별로 산재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일정 임금을 보존 지원하고, 실직자들의 실업급여기간 연장과 현실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으로 재취업의 통로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 관련 공기관,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가 역량을 결집하고, 전국적 연계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워킹그룹의 첫 회의가 지난 22일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전 방위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마련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운영도 제안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의 글로벌 대응의 요구 속에서도 각자도생을 모색하고 있는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종료 후 경제 복원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향후 국제 관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으로 세계의 모범을 창출했듯이, 그보다 더 장기적인 발전 경로를 좌우할 사회 경제 정책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선도하길 기대하면서, 그 중심에는 경남이 자리하길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서부경남 중추 도시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명을 움 틔우는 희망의 4월입니다.
하지만 금년 초부터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계 등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지역 경제와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시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기는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경남 KTX에 50년간 간절히 바라면서 노력해 왔듯이 서부경남 같은 낙후지역에도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낙후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협력형 산업단지 결합 개발 방식을 경남 도정에 적극 적용할 것을 제안 드리고, 아울러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개발 이익을 도민과 지역에 공공 환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0##372_0_본회의_4차 2 김진부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경수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왔지만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는 서홍이를 생각하며 사고 발생 이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도교육청의 태도를 경고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모든 내용은 서홍이 부모님과 협의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9월 30일 오전 8시 30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잘못 조작된 방화셔터에 의해 서홍이의 머리가 끼이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홍이를 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월 몇 백여만원에 이르는 간병 및 치료비를 서홍이네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모금액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은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닌 이것을 관리하는 학교 직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설관리담당자와 학교장 등 관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이 사건의 책임이 학교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행정적・법률적 책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이 이 사태 초반에 서홍이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전개하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TF팀을 만드는 등 사태 해결의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진정성 있게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언론 보도 등으로 보이는 이미지에만 신경 쓰고, 말로는 한 아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서홍이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서홍이 가족이 직접 알아보고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먼저 준 적이 있습니까?
1월 말 TF팀의 결과를 말해 준다고 하였지만 이때까지 아무런 정확한 답변을 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교 안전책임자를 교장 선생님으로 하느냐 아니면 행정실장이 하느냐로 도교육청과 공무원 노조가 대립하여 단식투쟁까지 하는 등 아픈 서홍이를 챙겨볼 생각은 안 하고 책임 미루기 싸움에만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로 인한 후폭풍에만 골몰하는 도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과연 어느 학부모와 학생이 도교육청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홍이의 부모님은 분노와 억울함을 참을 수 없지만 아이의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39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40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 영상은 서홍이 부모님께서 서홍이가 가족들을 알아보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저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의식이 없을 것 같았던 서홍이가 잠시나마 가족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웃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기뻐서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께서도 아이를 키워 보셨겠지만 아이들을 위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홍이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서홍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서울이고 미국이고 어디든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절박한 부모의 심정을 외면한 채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하면 다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처리하라고 하면서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의 잘못으로 일어난 불행을 모두 그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서홍이 사태를 도교육청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도의원이 아닌 네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방금 우리 김경수 의원님이 괜히 울리네요.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몇 개월 동안 전국은 물론 경남 도민들도 계절의 감각을 잊은 채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회생에는 상당한 세월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시바삐 이런 불안과 우울함을 벗어나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경남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민뿐만 아니라 훌륭한 의료진과 경남 공직자 여러분께서 대처를 잘한 덕분이라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일도 하나씩 대비해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대비해 경남도 차원의 선제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기에 경남만의 매뉴얼이 있다면 어떤 감염 질병이 오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첫째, 경남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관에서 백서를 편찬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 경남 앱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도민에게 사용되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여 관공서뿐만 아니라 병원은 병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대처를 했는가 하는 백서를 편찬한다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민간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가적 사태엔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관심, 의욕을 북돋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에 경남의 문인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릴레이로 연재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남문인협회에서는 저마다의 직종에서 체험한 극복 사례집을 수기 형태로 공모 받아 책으로 엮어보려는 의욕적 행보를 하고 있다기에 경남문인들의 릴레이 응원 글 모음집도 책으로 묶어 도민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정서적 차원의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산의료원에는 음압병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병동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걱정과 항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한 사례로 의사는 물론, 간호사들도 이 음압병동에 근무하면서 겪은 많은 사연들이 있겠고,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겪어야 할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체험 수기에 싣는다면 교훈으로 확대재생산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술인들의 사회적 참여에 박수를 보내고,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큰 금액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뜬구름처럼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기록이 있는 결과로 남는 데 쓰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의 세금은 일회성이 아닌,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에 전해지는 지속적인 일에 쓰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메아리가 아닌 손에 잡히고 영원한 기록으로 남아 활용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1##372_0_본회의_4차 3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서른일곱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9명 발의)
4.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0명 발의)
5.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3명 발의)
6.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5명 발의)
7.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8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까지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성낙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성낙인 의원입니다.
제3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게 포상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심사를 거쳐 포상의 취소 및 관련 보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2##372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공정책 수립 추진 시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반영하여 공공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3##372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실 의원님 등 서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권고사항과 관계 부처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4##372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서른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생활 안정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5##372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42호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 등 스물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여성이 군 복무를 마친 경우도 병역명문가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6##372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45호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서른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무원의 부조리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확대하여 모든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7##372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인력 조항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8##372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89##372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568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90##372_0_본회의_4차 1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성낙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가칭 우듬지유치원 매입 건 등 취득 일곱 건과 폐지된 숭덕초등학교 화도분교장 매각 등 매각 네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취득 건 중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부속시설 유아안전체험관 신축 건은 제외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91##372_0_본회의_4차 1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4명 발의)
12.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4호 김윤철 의원 등 마흔다섯 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개방화와 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92##372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가 없어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 주체 간의 갈등, 해양공간의 난개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리 도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93##372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8명 발의)
14.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15.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16.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3명 발의)
17.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0명 발의)
19.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0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3호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은숙 의원님을 포함한 3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 제4조, 안 제6조의 내용 중 ‘산림복지 진흥 시행계획’을 ‘산림복지 진흥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39##372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2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성별 영향 평가 분석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6조4항에 ‘단, 실태조사 시 노동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95##372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산업 변화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환경 문제에도 기여하려는 것으로, 신산업연구과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1항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96##372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상동 의원님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97##372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임업인과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호나목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인 및 산림관련 법인․단체’를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로, 안 제5조에서 ‘임업인 등에게’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로, 안 제6조1항에서 수상 후보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및 법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임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임업인 등으로 한다.’를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소재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법인․단체이고, 3년 이상 임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임업인 등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를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은 동일한 공적으로 다시 수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98##372_0_본회의_4차 20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부 의원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희유금속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19##372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효과가 큰 기업 유치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0##372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4명 발의)
21.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2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3명 발의)
23.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31명 발의)
24.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10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신용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신용곤 의원입니다.
제3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열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각종 재해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 방재 조직인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조직 구성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1##372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도민 안전을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에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 공동체의 잠재력 및 동원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2##372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5개의 안전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재난 및 안전 관리 규정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3##372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현철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인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4##372_0_본회의_4차 26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식 사용을 권장하여 안전 운행을 확보함으로써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교통안전 향상 도모 및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5##372_0_본회의_4차 27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용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26.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3명 발의)
27.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28.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5명 발의)
29.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6명 발의)
30.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33명 발의)
31.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36명 발의)
3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5명 발의)
33.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0명 발의)
34.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8명 발의)
3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6.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1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진기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3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정열 의원 외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 지원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6##372_0_본회의_4차 28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옥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도내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7##372_0_본회의_4차 29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06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 문화 적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8##372_0_본회의_4차 30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19호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문철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기부 범위를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29##372_0_본회의_4차 31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27호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30##372_0_본회의_4차 32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36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정열 의원 외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운영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증액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31##372_0_본회의_4차 33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연석 의원 외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동학농민혁면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32##372_0_본회의_4차 34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54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33##372_0_본회의_4차 35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67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준호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하는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A16734##372_0_본회의_4차 36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571호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성미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약국 등을 포함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35##372_0_본회의_4차 37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25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변화하는 공연, 전시 환경에 대응하고, 공연장 안전 강화를 위해 무대 및 부대시설의 노후 장비 등을 교체 보강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 조정 등이 필요함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36##372_0_본회의_4차 38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517호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근식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를 구한 한산대첩은 국가적․역사적․정신문화적으로 소중하고, 그 가치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사적으로 기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37##372_0_본회의_4차 39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1시 2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자랑스러운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쉰일곱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9년 5월 1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도민 중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및 경기도의회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기자회견 등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은 지난 1월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지방이양 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함으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21년 5월 13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38##372_0_본회의_4차 40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지수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번 제373회 임시회는 5월 12일 개회하여 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이옥철 이정훈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권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정창모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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