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4) 2021.11.22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증감분과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재원을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신용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정책질의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도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생 경제의 안정적 지원과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52##39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53##39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교육위원회 윤성미입니다.
이번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27개가 있는데요.
그 27개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주시고, 그다음에 제1회 추경 때 76건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집행액, 집행률 주시고, 제2회 추경 때도 56건 있었습니다.
집행액, 집행률 같이 조사해서 주시는데, 잘 볼 수 있게 간단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통합교육추진단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에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주시면 좋은데, 1차년 사업협약도 주시고, 2차년 사업협약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인사과, 사업조서 133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연금지급금에 대한, 최근 5년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농정국 먹거리정책과, 조서 63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 조서 109페이지, 동물방역과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시·군별 집행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마음안심버스 지원인데, 아마 조서 216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아마 광역정신건강센터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같이 좀 주십시오.
다음 신산업연구과, 조서 54페이지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이것도 신규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환경정책과, 조서 150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사업계획서와 예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조서 167페이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 조서 200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부분인데요.
진주, 하동, 합천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증감된 것 그 내역도 자세하게 적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조서 24페이지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2020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2020년, 2021년 전체 치료센터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는데,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곳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 지정 아닌 곳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도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가고 집행액이 내려간 곳 있으면 다 조사해서 주십시오.
2020년, 2021년입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2021년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해서 조서 35페이지입니다.
시·군별 세부 사업내역하고 집행현황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조서 136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서 전체 사업계획서하고 시·군에 편성, 집행비 내역서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10억원 이상 신규 사업 내역을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각 과에서 기획실에 제출할 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조정교부금 보내주신 내역, 시·군별로 내역을 주시고 남은 돈이 있다면 남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또 여태까지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고 연도별로 미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는 과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있죠?
레포츠파크인가, 여기 기본현황에 조직현황하고 운영비 내역, 그리고 지금 손실 126억원 해 놨는데 이 손실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일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경남FC에 대해서 5분 발언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관계를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유력 정치인한테 가서 인사를 했다, 만났다는 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모 축구협회 관계자가 유력 정치인이 자기네들 사무실로 오실 예정이니까 한번 참석하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실제 만나지는 않았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의 내용 중에서 제가 경남FC에 관심이 많아서 공감 가는 내용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하고 감독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님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졌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축구 관계인들, 그다음에 이사진이나 이런 분들은 제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감독의 연임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조금은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권한대행님께서 적절하게 잘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고 있는데, 1인 피켓시위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오면서 보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경남FC가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잘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을 하나드렸습니다.
다자녀가구라면 3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자녀가 넘어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단계별 지원책이라든지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다자녀의 개념을 2인 이상, 자녀 둘 이상을 다자녀 개념을 바꾸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이후에 세 자녀, 네 자녀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따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마 대행님께서는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하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책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이후라도 다시 한번 그때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보고를 받으셔서, 이것이 아마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추경 부분이 마지막이던데 정책질의를 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최근에 코로나가 거리두기 완화로 해 가지고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추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대기숙사하고 창원대기숙사, 그다음 한마음병원해서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가 758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누적 환자가 오늘까지 보니까 1만4,367명,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역대 전국이 제일 많은데다가 저희들도 65명이라는데,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지금 국가에서는 재택 치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을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더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3%입니다.
현재로써는 충분하고요.
지금 창원대기숙사를 활용하고 있는 창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사천 생활치료센터 그 부분이 곧 종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조금 여유는 있고요.
그다음 비상계획으로 갑자기 환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후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쪽에 사천 생활치료센터가 없어지면 조금 환자들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후보 시설이 있는지 지금은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확진자가 안 늘기를 기대도 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리두기 완화를 해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제가 정책질의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의료직부터 간호사부터 그다음 행정부터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 부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미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제가 권한대행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저희들이 재택 치료 부분들은 각 시·군별로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추가접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월 중순부터 기간이 도래하는 분들 마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당장부터 접종하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고, 그래서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르신들,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의 항체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시·군별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하실 때 추가접종 맞으신 분들 위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서 12월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42만 경남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비타민 도의원 윤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아, 권한대행님.
예전에 제가 10월 12일 1차 본회의 때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로 생명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들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와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심장돌연사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따뜻해진 몸이 찬 기운에 노출되면서 몸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심장이 박동을 뛰게 되면 결국은 급속하게 부정맥이나 심장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 돌연사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노인 돌연사가 1년 한 해 평균에 통계청 자료에 얼마나 사망하는가 하면 약 2만5,000명입니다.
매일 7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권한대행님.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본부에서 소방차가 나가면서 우선신호 시스템을 작동함으로써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응급환자를 빨리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를 경남에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022년 예산에 보면 김해동부, 밀양, 창녕, 합천이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더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 출동, 우선신호 시스템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 그다음 교통, 구체적인 지역별 교통여건 이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다 협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이 늘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자료가 통행시간을 최대 350%에서 24%까지 감소를 한데요, 자료에 유의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특히 이 부분에는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도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면 그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고 3차 추경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 자료를 보면서 부대의견을 쭉 봤는데 유의미한 자료가 하나 있습디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응급환자의 신속한 적정 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서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이송 병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상황을 반영한 경남형 이송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도민 전체의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뭔가 하면, 권한대행님.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소방차 안에서 일단, 앰뷸런스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체온 다 체크해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이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를 각 병원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응급환자가 어디서 어디를 가니까 어느 병원에서 콜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상대 병원에서 우리의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니 이리로 오라고 서로 무전이라 할까요,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에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이 환자는 살릴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 미리 수술방까지 마련하고 의사까지 대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경남은 이런 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복지보건국 안에 보건행정과나 식의약품과뿐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부분을 컨트롤타워, 이렇게 유관기관과 연결해서 회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일이 많고요.
환자에 밀려서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 앰뷸런스 안에서 환자를 싣고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나중에 환자가 죽는 것은 앰뷸런스 위에 베드입니다.
병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특히 서부권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차후적으로 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실 때 유관기관과 연결을 하고 응급실 담당하는 의사선생님들과 연결하고 병원하고 연결하고,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갈 때 이런 부분은 너희가 어떻게 받아주고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항상 협조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119 체제 속에서 이러한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분류, 지휘, 통솔 이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환자 개개인의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까지 반영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온디맨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시·도 사례들을 봐서 추가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스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병원 협조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 잘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토론회 가서 봤는데 참 잘 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앰뷸런스 안에서 콜을 보냈을 때 병원에서 그 콜을 받아서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결국 여러 병원 돌아갈 것 없이 바로 거기에 가게 되고, 그런 부분은 도에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연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 권한대행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도 똑같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윤성미 위원 병원에서 이것을 받고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권한대행님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 특히나 수술이 심각하고 연세가 많거나 어려운 수술 같으면 아무도 콜에 대한 답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누구나 책임질 수 있는 환자는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병원 문 앞에서 돌다가 돌다가 환자는 결국 베드 위에서 사망하는 것밖에 안 되니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특히나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돌연사가, 심장마비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가 더욱 더, 물론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무시를 못 하는 부분이니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밥값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초과 세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수가 내년도에는 국비가 증액이 된다는 그런 뉘앙스던데 제가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하병필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요.
지금 15조에서 20조 그 정도 초과 세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최근의 전망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보통교부세의 증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국가에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면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국민들한테 고지되지 않겠습니까, 세금 내라고.
고지되면 결과가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실에서는.
그런데 제가 아까 밖에 나가서 잠깐 보니까 예산서는 만들어졌지만 1회 추경을 예컨대 빨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장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년도 예산심의 하시는 분들이 당초예산도 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의 스펙트럼을 넓혀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되겠더라 하는 것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들이 카르텔 하는 표현이 맞지 않기는 싶은데, 이게 어느 도정이든 간에 제가 7년째 도의원 합니다만 처음부터 여태까지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윤인국 국장이 나중에 국하고 할 때 협의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때 기획조정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정이 기 난지가 꽤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이 이반성으로 가기로 한 게.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업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가를 주지 않으면 우리 수용하지 않겠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면 뭐만 하면 밀양 이야기합니다.
저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의령, 함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령이 정말 어렵거든요, 제일 적은 곳이고 해서.
그때 공직자들의 카르텔이 없었더라면, 의령으로 갔으면 참 좋을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었고, 그러나 다수의 생각은 그렇지 못해서 그것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년에 접어들어서 이제 보면 그때 용역서를 제가 다시 보는 겁니다.
오버랩해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한번 대행께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때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함양은 집을 90몇채나 포함시켰고, 가장 보상비가 높은 곳은 밀양이라 그랬고, 가장 보상하기 좋은 곳은 진주라 그랬고, 돈도 가장 적게 들어서 경제성이 가장 탁월한 곳이 진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공직사회입니다.
그때 결정 났으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상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감정을 이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아무리 그때 제가 홍준표 지사께 이렇게 했습니다.
가덕도 물구더기, 물구더기 표현 썼습니다, 그때.
물구더기는 고항 안 된다면서 왜 농업기술원은 물구더기에 갑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물구더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물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거기 결정했으니 좋다, 의기투합해서 그럼 다음 지사가 오면 반드시 지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사가 되었으니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산출기초를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받으려고 하느냐,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편성한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퇴직하고 나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매뉴얼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 하나 안 했는데, 산림환경국 소관에 행정 재산 매입 내역이 있습니다.
활용 내역하고 행정 재산 매입 내역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외에는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합 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0시 54분)
○위원장 성연석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통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추가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소통기획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혁신추진단은 자치와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잘 반영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특별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처럼 기온변화가 심한 일기에 위원님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서 목적하는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희 도정혁신추진단 전 직원은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도민 중심의 도정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지금 누구를 불러내야할 형편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전 도의 실·국에 과에 다 해당되는 말이니까 다들 주의해서 들어주시고, 나중에 답변하실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1년 제1회 추경 종합심사에서 촉구한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그 당시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예산편성 시에 전체를 묶어서 표시를 했기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부내역의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확인이 안 되므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표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치 사항에는 향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입예산 편성 시 사업별 구분 표기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제2회 추경 종합심사에 촉구한 부대의견입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전 부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예산 세입 편성의 사업조서 작성 시 세부사업별로 작성하여 심의해 주고, 세입·세출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청년정책추진단 예산안 3페이지 보면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서 2억2,225만원, 뭉뚱그려 놓았습니다.
세부계획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7,553만원, 그대로 뭉뚱그려 놓았습니다.
산업혁신국 제조산업과에 보면 14억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뭉뚱그려서 자체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해 놓았고요.
제가 부탁을 그렇게 1, 2회 추경 때 그렇게 강조해서 했고 부대의견까지 달았는데도 현재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고요.
안에 보조금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보조금이 반환되고 했는가를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묶어서 주지 말고 예산 사업별로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부대의견까지 달았는데, 부대의견을 이러면 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는 그대로 하고, 의원은 여기에서 나와서 목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문화관광체육국도 마찬가지고요.
18억원이나 되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서 뭉뚱그려서 올렸습니다.
이게 저는 어쩌면 경남도 안에 관행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국·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분명히 보니까 2차 추경 후에 부대의견 자료에 보면 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내려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과하고 나중에 회계과입니까?
세정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실·국·과에서 서무나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이나 이것을 의논해서 올려 보내야 할 것을 1추, 2추 마찬가지 이렇게 뭉뭉뚱그려 보냅니다.
진짜 안일하고요,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부분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대표가 과장님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변 올릴 사람이.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지금 사실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20번에 있습니다.
177페이지 20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예산 편성의 사업 조서 작성 시 세부 사업별로 작성하여 심의 시 세입·세출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하고, 176페이지에 말씀하셨던 11번에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 조서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사실은 저도 예산 쪽에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대 의견이나 1건 1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차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행이 잘 안 되신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고요.
향후에 저희들 생각은 제가 직접, 지금 지적하셨던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부분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요 사업별 조서에,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내역을 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주요 사업별 조서에 전체적으로 목록이 단 1건도 빠짐없도록 직접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해도 지금 현 상황에선 진행이 계속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뭐 담당관님 말씀은 듣겠는데 저희가 이제, 혹자의 위원들은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지금 3차 추경은 거의 정리 추경이고 거의 감액 추경인데 볼 게 뭐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예산을 감액했다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 예산 규모를 짤 때 사업의 적정성을 잘 알고 짰는가, 그 적정성에 과다 계상은 하지 않았는가, 또 여러 부분에 보면 예산의 규모가 맞지 않지는 않았는가, 또 어느 부분에 보면 공기를 놓쳐서 이게 딜레이 됨으로써 감액 추경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정리 추경이거든요.
맞죠,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저희들도 사실은 정리 추경이나 당초예산 8월부터 작업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 1원도 그냥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고민을 담당자들이 많이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정리 추경 때 더 확실히 봐야 할 부분이, 물론 지금 당초예산이 다 짜여 있겠지만 정리 추경 때 바로 잡지 않으면 당초, 그러니까 2추라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또 똑같이 잡게 됩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감액 추경이 온 이유는 더 확실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담당관님이 챙기신다 하고 사업 조서에 앞으로 딱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은 다 적시를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한 번, 1건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신용곤 한 번 더 해도 돼요.
○윤성미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조금 골치 아픈 자료는 아닌데 자료가 지금 1건도 안 와서 자료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원에 대해 아까 제가 사업계획서, 예산하고 1차년 사업 협약, 2차년 사업 협약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왜 이게 28억원이 감액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원래 저희가 2차년도 사업을 금년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방비 매칭 비용이 128억원 정도 도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28억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던 부분인데 지금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금년 연말에 끝날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감액하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까?
지금 사업 조서에 보면요.
2020년 8월에 1차년 사업 협약이 되어 있고, 2021년 6월에 2차년 사업 협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1차년도에, 작년 2020년도에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1차년도 사업비만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면제를 받기 위해서 2차년도 이후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협의했었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는 면제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되어서 타당성 조사 의뢰를 6월에 하게 되었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이 28억원에 대해서 사전 절차 이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128억원 중에 필요한 28억원을 우선적으로 좀 편성을 해 두었는데, 투자 심사가 면제되면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두었던 돈인데 그게 면제가 안 되고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서 일단 이 28억원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USG 사업과 같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부·울·경,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윤성미 위원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당시에도 부·울·경으로 시작했는데,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이 여기 합치지 못하고 경남하고 울산만 하는 공유대학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산을 넣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에 부산이 합류할 거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부·울·경 특별 지자체 사무로서 이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부·울·경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산과도 이 지역 혁신 플랫폼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윤성미 위원 아니, 실무적으로 협의가 중요한 게, 부산이 들어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어떤 액션 표시가 있었냐고요.
제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울산, 경남만 갖고는 힘듭니다.
사실은 부산이 중간에 있고 울산, 경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부산이 협조 안 하면, 이것은 뭔가 하면 공유대학을 만들어서 경남은 경남이 잘하고 있는 IT라든지 스마트 산업 같은 이런 걸 계속 축으로 하고 부산은 의료계, 사실 우리가 부산보다 의료 산업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과 기타 대학을 연결해서 의료나,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서울까지 안 뺏깁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 중요한 인재들을 잘 키워서 서울까지 다 뺏긴 이유가 뭡니까?
청년들이 왜 떠납니까?
지방의 공유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할 때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가 한 울타리에서 삼각으로 묶여지게 되면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좋은 인재들을 안 빼앗기고 청년들이 지방에 남아 있어서 지방의 중요한 정책에도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청년들도 실업자가 안 생기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래도 나름의 성과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윤성미 위원 성과가 있었어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과 같이 해야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많이 노력을,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권한대행님.
이 부분은 권한대행님이 맥을 짚어줘야 됩니다.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부산을 같이 하자 끌어들일 수가 없거든요.
부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산이 왜 안 들어오는지, 왜 뭉그적거리는지,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인가 대통령님 모시고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전략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울·경 협력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장님께서 3개 시·도를 대표해서 향후 비전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부·울·경이 같이 간다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역 혁신 플랫폼에서 부산이 들어오겠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국비를 따서 대형 투자를 해서 가는 부분인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국비를 이번에 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파이를 가지고 오면 3개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부산이 추가적인 파이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울산하고 우리 경남의 것을 가지고 부산까지 나눠야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일단 부산 지역에 공유대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그다음에는 3자 통합의 그다음 단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돼야 완전하게 트라이앵글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은 권한대행님께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조금 더 한 번 압박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말씀 들으니까 국비를 부산에서 따오게 되면 같이 3개 도시가 혁신 플랫폼을 이루어 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행정부지사 하병필 안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울산하고,
○윤성미 위원 그러면 1년간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또 -·-가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본래의 취지하고는 약간 좀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라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 저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신용곤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늦게 와서.
여성가족아동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듣죠?
여성가족아동국 소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계획서 및 현재까지 실적 현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 중에서 전환 계획서 및 현재까지 실적 현황.
두 번째,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를 들어서 신축,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기자재 구입에 대한 사업입니다.
확충 사업 시·군별 신청 및 집행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공히 교구, 교재, 도서, 교수 자료,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자료, 그 구입비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본부 하나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 소속에 지금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헬기 운영 현황, 예를 들어 한 달 사용료가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소방헬기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 진행 사항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의 옥세진 단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신상훈 위원 어려운 부서 맡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11페이지인데요.
마을-대학 상생 공동체 사업, 이것 200만원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기타 비용으로 2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왜 200만원 감액을 한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경남 다랑논 마을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해서 과다 책정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수당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수당이 감액 조치되어서 한 2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경남대에서 수정만 수정마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그것은 가결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200만원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우리 경남도 재원 전체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잖아요.
이걸 굳이 두 대학을 이렇게 차이를 뒀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의심이 들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대학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퍼실리테이터 수당하고 심사위원 수당 관련해서 우리 지급 기준이 있으니까 아마 지급 기준에서 예산 세부 내역을 넣을 때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걸 조정해서 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신상훈 위원 이게 경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자료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금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답변은 이해가 되고요.
대신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이때 회의록이 아마 작성이 되었을 것 같은데 회의록도 주시고, 회의록이 만약에 길다면 요약본도 함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조서 20페이지거든요.
갈등영향분석 이것도 진행이 안 돼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왜 진행이 안 됐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희들이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갈등조직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안건만 갈등영향분석을 하는데 1등급, 2등급이 중점 관리 대상인데 저희 도에 올해 벌어진 갈등이, 세 가지 건은 국가 사무라서 국가에서 영향분석을 하고요.
밀양, 저희 하천 다리 관련해서는 영향분석 없이 바로 조정 결정이 내려져서 실제 올해는 갈등영향, 그리고 저희들이 7월부터 8월, 시·군하고 경남도청의 부서들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수요가 없어서 2차 추경 때는 시기를 좀 놓쳐서 감액을 못했고 오늘,
○신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공공 갈등이 꽤 많잖아요.
그걸 좀 해소하고자 이런 분석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을 텐데 진행이 되지 않은 점은 참 안타깝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 수정이 된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조사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개 지적이 됐었는데요.
너무 드러난 문제들만 평가를 하고 지자체에도 그냥 단순 통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갈등들을 도출해 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렇지만 이게 조례에 의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1차 사전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상훈 위원 내년에도 사업이 시행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일단 2,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신상훈 위원 감액, 절반이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1건 정도 가능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1건 정도 가능한 예산인데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니면 더 필요한 갈등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고 이건 또 갈등조정위원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한 단계가 더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기 좀 어렵지만요.
어쨌든 올해 진행했던 것보다는 내년도에 2,500만원이지만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장께 여쭤보려고 바로 제가 기회를 받았습니다.
금방 우리 신상훈 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국가 위임 사무는 뭐였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니고 저희들 갈등 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이, 4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하고 남강댐 보강 건설 사업, 욕지도 해상 풍력 단계 정부 실증 사업은 정부에서 영향평가 대상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밀양시 초동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영향분석 없이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남강하고 아까 국가가, 댐과 관련된 문제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받아서 하는 위임 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제가 살고 있는 초동천 관련돼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은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중재안을 도출해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갈등조정위원회가 참여를 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런데 갈등영향분석은 갈등 조정을 하기 전에 이 갈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안을 만드는 연구 용역이라서 밀양시 초동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갈등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영향분석보다는 바로 중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사업비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연구용역사업비입니다.
○예상원 위원 연구용역사업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유추해서 그런 사업 갈등이 있을 거라는 추측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니, 추측은 아니고 갈등이, 보통 등급 판정을 하는데 2등급 이상,
○예상원 위원 아니, 다시,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공공 갈등을 조정하는, 공공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각 부서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부서가 공공 갈등을 해소해야 적극적인 행정이 되는 거지 갈등이 있는 걸 그러면 전부 다 사회혁신추진단에 용역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각 실·국·과에서 과장 중심으로 하든 국 중심으로 하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용역 갈등이 있으면 그걸 거기에서 해소해 버려야 지역 주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을 서비스하는 거지 그걸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용역 해서 내용도 모르고, 용역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금액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액 삭감을 했고 500만원이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5,0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각 국에서 그냥 해 버리면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지역 주민 갈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기획에 있어 봐서 대충은 알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딱 이렇게 여쭤보려고 접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상훈 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제가 오버랩 하는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희들이 갈등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데 실제 중립성 문제,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갈등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갈등이 있는 민간 주민들이 중립성에 의문을 가져서 사업부서와 전혀 관계없는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또다시 신 위원 이야기하는데 신상훈 위원 말씀처럼 이게 공공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2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 갈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그걸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행정의 시스템이, 이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공직자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역 민원, 또 사업의 전문성 등을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면 더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러지 말고 이런 사업은, 또 내년에 2억5,000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 예산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올해 기정액 삭감된 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삭감된 게, 반납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1억4,669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69만원이네요.
3.14%가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은.
그러면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되는 건 연말에 가서, 지금 연말이 다 도래했는데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에 있어서, 공장에 가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희들이 민간인들 대면 행정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행사들이 좀 많이 취소되어서,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예상원 위원 모든 게 잘못되면 코로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죠.
이런 돈 얼마 안 되는 것 반납해서, 예산실에서 혹시 반납해라 한 거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신용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 30초만 쓸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속기록 수정 요청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부·울·경 공동 USG 대학 공유협의체에서 발언을 하다가 조금 발언을 실수한 바가 있는 것 같아서, 혹여라도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 삼을까 봐 제가, -·- 행정 했는데 그걸 고쳐서 반쪽 행정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 수정에 있어서 또 한 단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속기사님 아시겠죠?
수정해서 고쳐주십시오, 반쪽 행정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들어가셨나요?
단장님 나와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경남도민회의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내년에는 경남도민회의하고 지금 우리 정책소통단하고 합쳐서,
○김일수 위원 예?
천천히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경남도민회의하고 지금 정책소통단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운영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김일수 위원 합쳐서 운영해 볼까 싶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실 것 같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민회의가 뭡니까?
경남도민회의가 뭐냐고요, 이 사업 자체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도민회의는 우리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책의 불편함을 해소해 보고자 도민들을 모집해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도민들 몇 퍼센트가 참여하는 사업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도민은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340만에 100여 명이 참여하는데 이름을 도민회의라고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명칭을 도민회의라고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일반 도민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도민회의 이러면.
179명 모집하셨다고 돼 있는데, 340만 도민들 중에 179명의 의견을 듣는 사업을 도민회의라, 경남도민회의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김일수 위원 홍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 340만 도민들 중에 몇 명 정도나 이 사업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인지도 조사는 안 해 봐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김일수 위원 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하셔서 정해야 됩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도민들 전체의 의견처럼 보이는 그런 사업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단장님 하시는 사업들 명칭을 보면 그런 게 또 더 있는데요.
어쨌든 도민회의는 정말 고민 좀 하셔서 현실성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 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 3~4명으로 구성된 이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글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3~4명으로 소모임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일수 위원 그런 걸 이 책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계속하신다니까, 사업을 계속하신다니까요.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민 체감 의제 8건을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8건 중에 내년도 정책으로 확정됐거나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제는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금 현재 8건 중에 당초예산 편성된 건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없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확대하고 중·장기 과제로 조금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서,
○김일수 위원 그럼 그것은 크게 급한 의제들이 아니네요.
생활 의제가 아닌데, 중·장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런 건 아닌데, 법적 규제나 여러 가지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김일수 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목적하고 도출해 내신 의제하고 방향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정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정책 활용을 할 수 없으면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일수 위원 도민들 의견을 듣는 통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마다 사업 다 있고요.
사업마다 다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 명분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건 오늘 예산 때문이 아니고 본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 의견에 혹시 단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대부분이기는 한데 실제 도민들이 제안했을 때 도민들이 정책이나 예산 편성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식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제안 내용을 또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실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목이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김일수 위원 아니, 단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자꾸 더 이상해져요.
이걸 의제 선정 전문가 회의에서 8가지 의제를 선정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되는 의제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런데 그것이 세부 내용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정책부서이긴 한데.
○김일수 위원 사업의 목표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제를.
그런데 정책적으로 선정된 것도 없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기존에 하는 것과 섞여 있는 그런 의제들을 선정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는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제가 본예산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때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옥은숙 위원 보니까 착수보고회는 하셨고, 내년 1월에 용역 보고 다 끝나는 겁니까?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금 현재로는 다음 주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아! 이번 주 11월 26일 날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고, 용역 완료는 1월 26일 예정인데 실제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으면 그때 1월 26일 최종보고서를 받아보고 완료를 할지 조금 연기를 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중간 용역 보고나 최종 용역 보고 때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단장님 보시기에 우리 도내에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활동가, 마을활동가 인력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른 광역시·도에 비교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가 아는 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인력풀이 좀 취약한 수준입니다.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협력지원가 50여명이 실제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풀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수준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경험이라든지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등이 조금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농어촌 지역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했어야 될 것을,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마을활동가들이 새롭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도 굉장히 적은데다가 그 인력들이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형이나 농어촌형이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 마을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마을활동가들의 역량도 부족하다 보니 마을사업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실하게 겨우 그냥 맞춰나가는, 예산을 내실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그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그런 것보다 그냥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경남의 인력풀이 전문가, 마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니면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그 부분을 우리 권한대행님도 계시지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공모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 경남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들은 올해나 시작했을 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씨앗기나 활동기나 열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마을사업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200만원이든 500만원 1,000만원이든 이런 단위로 씨앗기부터 활동기, 열매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 현장 중심의 마을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창녕군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해서 한 2,900만원 정도 반납이 됐네요.
저는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은 더 확대를 해서 마을 곳곳에서 마을공동체 복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아주 기초 단계부터 심어주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홍보나 여러 가지 주민공모사업들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중간 용역 보고나 최종 용역 보고 때는 별도로 자료나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심사할 자료가 방대합니다.
방대하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뉴딜추진단,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정보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장재혁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58페이지에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감액 편성됐는데, 당초에 872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정을 했다가 실제로는 632명만 계좌를 개설하셔서 감액된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이렇게 200명 넘게 차이가 난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 예상보다 실제 가입자 수가 적었던 이유?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상품 가입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임산부 수가 일단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임산부 수가 줄다 보니까 납입금액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업조서를 보고 합리적 의심을 했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2020년에도 코로나는 계속 발병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인 거잖아요.
임산부 숫자는 작년하고 올해 거의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2020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줄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어느 정도냐면 2019년에 태어난 아기와 2020년에 태어난 아기가 거의 15에서 20% 감소할 정도로 신생아 수가, 그 말은 임산부 수도 준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2019년에 저희가 사업이 없었고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그리고 올해 2020년도보다 증액 편성을 했다가, 100만원이긴 하지만요.
증액 편성을 했다가 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처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임산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변동하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2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이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만큼 결혼 안 한 만큼 임산부 수가 줄었다는 것은 다수 언론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셨겠지만 이걸 단순히 이렇게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좀 독려를 해 보고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는 말씀이고, 지금은 연말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출할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독려와 함께 홍보도 많이 해서,
○신상훈 위원 내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내년에도,
○신상훈 위원 비용은 현재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올해 사용된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1,100만원 정도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상훈 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정책기획관으로 오시기 전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이 사업은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예상원 위원 아니...
○윤성미 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신상훈 위원 아니요.
○윤성미 위원 끝났죠?
○신상훈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윤성미 위원 끝났는데 왜...
○예상원 위원 제가 하려고,
○윤성미 위원 아! 그럼 먼저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저를 이야기한 것 아닌가?
○위원장 신용곤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없을 때 또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러면 좋을 듯한데,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위원장 신용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하고 관련된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신용곤 예, 제가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용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예상원 위원 저는 예산서하고 관련된 질의 말고, 예산은 우리가 정책이 좀 녹아들어야 예산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무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행정부지사, 권한대행께 질의한 내용 뒤에서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예상원 위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정책기획관 장재혁 질의 내용이 지금 갑자기...
○예상원 위원 잊어버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예상원 위원 별 관심이 없었거나...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요.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아까 농기원 말씀하시는 것,
○예상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기원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 제가 답변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저는 김경수 도지사가 지사 되면서 도민들로부터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사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에 준하는 질의·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관께 여쭤보는 것은 이 방만한 정책을 할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냥 국에서 올라오는 일들도 도지사 권한대행께 보고할 때 정책기획관이, 저번에 제가 한번 결재 라인 갖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정책기획관의 의견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정책기획관실의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때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때 비서실, 무슨 이상한 구조적으로 돼 있는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예산실에서, 실·국에서 협의할 단계부터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해서 서로 토론해야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 정책기획관실의 존립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 예산서 돈 얼마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관실의 역할 중 하나가 그런 주요한 큰 정책을 기획하거나 추진을 할 때 중간에서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도 실제로 온라인 보고라든지 그런 정책을 할 때 정책기획관이 협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권자가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자료를 모아서 검토하고 이런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 덧붙여서, 공공의료원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서부권 공공의료...
○예상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은 진주 정촌면에 서부권 공공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즉흥적으로 제가 금방 질의했거든요.
왜 하느냐?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걸 다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행정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엘리트 공직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묻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목이 되게 아파요.
(웃음)
좀 자리를 옮겨주면 멀리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들이 거의 다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취소가 됨으로써 오는 감액 추경입니다, 거의다가,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2021민족통일 전국대회에서 1억원 예산 전체가 사업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0주년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란 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남이 할 차례였다는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이게 꼭 순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서로 윤번제로 하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남에서는 40주년 행사니까 큰 뜻을 가진 것 같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들어온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창원시에 교부했었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교부는 안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교부가 안 됐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안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이 다시...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연기되고 연기되다가 결국 11월 이번 달 중에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코로나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행사를 취소하고...
○윤성미 위원 본래 해마다 어느 달에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당초에는 9월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9월에?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윤성미 위원 계속 9월에 쭉 해 왔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8월, 9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주로 야외에서 하는 행사였나요, 실내에서 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당초에는 창원실내체육관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11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대면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약간 대면으로 가는, 비대면 행사에서 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시기를 한 달 정도만 연기했다면 이 행사를 할 수 있었고, 지금 경남에서 이렇게 40주년 한다는 것 저는 참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지금 보통 행사보다 1억원이면 많이 들어가 있는 행사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창원시하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못 하겠다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담당관님이 이야기를 좀 나눈 게 있습니까, 이 단체하고라도?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민족통일협의회와도 이야기를 했고요.
창원시와 하고, 중앙협의회 의견도 들어서 올해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구나!
내년에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내년 행사는 모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내년에는 충북 청주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아,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경남에서 할 기회를 놓쳤는데, 저는 했으면 참 좋았다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귀추를 보고 한 한 달만 늦춰도, 지금 11월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기는 하나,
○행정부지사 하병필 500명...
○윤성미 위원 몇 명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은 일반적인 행사가 500명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전국의 회원들이 다 모이는 행사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이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5,000명에서 6,000명 예정돼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안 되겠구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워서 내가... 경남에서 하는 행사이고, 경남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상원 위원 예산실은 안 했잖아요?
○위원장 신용곤 그냥 무작위로 불러내서 합니다.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예상원 위원 자료 왜 안 줍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자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바로...
○예상원 위원 아직까지 챙깁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나중에 새로 하도록 합시다.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손덕상 위원 어차피 예산담당관님 계속 앉아 계시니까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자료 챙기고 있습니다.
빨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오후에는 제가 있을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행정 분야의 시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54페이지, 예산안 123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혹시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신용곤 예, 김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행정과에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연구 용역, 혹시 지금 중간보고나 뭐 나온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진행상황이라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인사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조서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과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자료를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안 왔어요.
○인사과장 박민영 전문위원실에 드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료 안 왔는데?
인사과 소관 맞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질의는 가능합니다.
자료는 좀 명백하게 보려고 내가 요청했고.
지금 연금지급금 관련해서 이번에 10억1,200만원 감추를 합니다,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이 연금지급금의 내용이 뭡니까, 주로 지급하는 사업 내용이?
○인사과장 박민영 연금지급금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서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나 유족보상금 등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과 그다음에 공무원이 화재로 주택 등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난부조금,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부모나 직계존비속의 사망에 따른 사망 조의금,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런 지급내용이 해마다 비슷하게 가지, 갑자기 100%, 200%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최근 5년을 볼 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사실은,
○윤성미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은 그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이게 자연재해나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 수해나 화재 이건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올해 2021년에 예산이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당초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인사과장 박민영 23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23억1,100만원입니다.
여태까지 최근 5년간의 연금지급금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1억원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윤성미 위원 2018년도에 12억원, 2019년도에 13억원, 2020년에 14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갑자기 근 10억원 이상이나 이렇게 예산을 과다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당초 책정할 때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이 2018년 대비 현재 한 1,7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윤성미 위원 퍼센트가 얼마나 늘었죠?
공무원 정원이 퍼센트가 얼마,
○인사과장 박민영 공무원 정원이 2017년도에 4,800명이었는데 지금 6,800명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냐고요, 2020년 대비해서?
○인사과장 박민영 2020년 대비는 한 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이?
○인사과장 박민영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10%도 안 되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예산을 거의 초기에 잡을 때 23억원이나 잡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특별하게 공무원이 갑자기 100% 이상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7%, 8% 공무원이 늘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5년간 연금지급금을 보면 거의 10억원, 11억원, 1억원씩 늘었는데 갑자기 2020년에서 2021년 오면서 23억원으로 거의 9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과다 계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어나는 변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해 그해마다 예측 가능했던 통계를 내게 되면 분명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것은 이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으신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 대비를 생각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계속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 두루뭉술 잡으면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에서, 요즘 빅데이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해마다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고, 해마다 연금지급금을 얼마나 했었고, 돌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23억원이나 잡아서 지금 10억원 이상이나 감액된다는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잘못하신 것 맞고, 과장님이 잘못했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차후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할 때,
○윤성미 위원 이렇게 잡으면 다른 부서에 쓸 돈을 우리가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시급한 시기에 써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갖고 옴으로써 못 하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예, 나름대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예,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세정과!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예상원 위원 세정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은 전문직 아니시잖아요?
○세정과장 조현국 행정직입니다.
○예상원 위원 행정직입니까?
그럼 이것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그래도 듣기만 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이 뭔가 하면 농가주택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국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농가주택의 건립 목적이 농민들이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국가가 저금리로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장관령으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농가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직 전문직도 계시죠?
세무직도 있을 건데요.
할 때, 150㎡ 미만은 무자격자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제가 농가주택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의 갑질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과정에, 다행히 우리 경상남도 건축과는 아주 잘했어요.
건축과에서 사무관 이하 건축직렬들이 이것 잘못됐다고 해서 작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신청을, 잘못된 것을 제도 개선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아예 안 받아들여주고 있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가 그쪽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한번 컨택을 해 보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면세 계산서로도 증빙서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받은 것은.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면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 지금 농가주택을 지으라고 한 것 중에 거의 80%가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왜 반납하는지를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사를 해 보니 공직자들은 면세 안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하니까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가 10% 업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제가 농사짓거든요.
농민들은 공익적 가치를, 농업인이 국가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면세를 받습니다, 농업 목적 시설물은 대부분.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하다보니 농민들이 다 반납해 버렸어요.
농가주택 받아봐야 손해가니까 반납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도 건축과의 그 사무관의 이름을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님, 그런 분들은 포상해야 돼요.
그분이 자기가 딱 받아보니까, 8월에 보니까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니까, 해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분이, 주무관하고 사무관이 했어요.
그 서류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제안한 서류가.
그래서 이번에 세정과 하면 나는 세정과장님이 과장님인 줄 모르고, 전문직이면 이것을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상남도가 제도 개선 요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민들에 대한 특례 조항은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해당 부서의, 농가주택이면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적용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조현국 예.
○예상원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송태복 과장님이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받아서 읽어서 제 능력껏 유권해석을 하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을 보편적으로 안 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은 건축과보다는,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예결위에서 하느냐 하면 권한대행께서 이것을,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정국의 농업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특례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몸무게가 100㎏ 넘으니 말 쪼매 하니 땀은 나고 미치겠습니다.
(웃음)
○세정과장 조현국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좀 도와 주세요, 농민들이 어려우니.
○세정과장 조현국 예.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 부분은 국세 부분도 있고 지방세 부분도 있어서 아마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해당 세목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백수명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세입예산서 24페이지에 보면 레저세 60.56%가 증가했고 하천사용료가 54%가 감액됐고 기타 수수료가 46%, 또 기타 이자수입이 85%, 불용액 매각 대금 45%, 보조금 반환수입이 133% 이렇게 증감률이 쭉 나와 있는데 세부 내역은 다 계산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세입은 일단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증가율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코로나 위기에 있다가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 경마도 열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드코로나를 갑작스럽게 11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개장되고 하니까 세수 부분에 대해서 약간, 70 몇 %를 감했다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조금 증가를 한, 그런 예측치를 조금 줄여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레저세 부분이, 아예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70 몇 %를 감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수명 위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세정과장 조현국 예, 2~3개월 정도 개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20% 정도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백수명 위원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없잖아 있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점심 식사 안 합니까?
○위원장 신용곤 행정부지사님이 나가셔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까지만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까지 할 거예요?
○위원장 신용곤 예.
다음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운영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금년 5월 신설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에게 더 좋은 생활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안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언제 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하셨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작년 12월 31일 자입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이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윤성미 위원 예산 규모를 보니까 이번에 감추가 얼마 된 겁니까?
9,100만원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성미 위원 교육운영지원, 170페이지의 사무관리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9,1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9,100만원인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2018년·2019년까지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이것 전부 도비만 주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비만 나가는 건데, 2020년에는 앞의 2019년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예산이 다운됐습니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2020년 대비해서 30% 정도가 다시 인상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처음에는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고 있죠, 그것은.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때 2020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윤성미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2021년에 저희들이 당초 집합교육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집합교육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윤성미 위원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21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굉장히 코로나가 극성이었고요.
2021년에도 코로나가 조기 박멸된다는 계획은 아무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잡을 때 2020년에 이 정도로, 2019년 대비해서 집행이 전체가 30% 이상이 감액되었으면 2021년에도 마찬가지 그에 준하거나 10% 정도 해야, 이것도 사실 과다 계상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인데, 다른 모든 부서들이 코로나 때문에 감액하고 예산을 축소시키는 입장이고, 이것은 더구나 집합교육 아닙니까?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대면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대면이면 더 하죠.
당연히 대면교육은 더 하고, 전부 다 비대면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데, 이렇게 더 잡아놨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는,
○윤성미 위원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더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요.
분명히 2020년에 30% 이하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올려서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육할 수 있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추이를 보셔서, 어느 누구도 2021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올해 안에 코로나가 박멸된다고 아무도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을 잡아야지, 제가 말하는 것은 관행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에 잡힌 것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 제발 짤 때 고민을 좀 하십시오.
앞의 추이를 보시고, 그냥 막연하게 ‘올해는 할 수 있겠지, 안 되면 나중에 추경 감액하겠지.’ 이것 아니잖아요.
예산의 적정성하고 사업의 규모를 보고 짜야되는 부분인데, 계속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을 집행부들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태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집합교육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반기 거의 11월·12월에 대면으로 집합교육을 하기는 하나, 이것 한 번 할 때 몇 명 모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집합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을,
○윤성미 위원 위탁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아닙니다.
직접 합니다.
○윤성미 위원 직접 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위탁교육비가 나와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위탁교육이 있고요.
사무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직접 하시면 한 번에 교육시킬 때 몇 차, 몇 차에 걸쳐서 하시죠, 그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 번에 몇 명씩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교육 과정별로 인원이 다른데요.
40명, 20명, 또 신규교육 과정은 250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난 과정을 살펴보니까 2018년 73과정 178기수, 2019년에 73과정 227기수, 2020년에 62과정 119기수, 2021년 집합교육 61과정 169기수를 했다 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정도를 언제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매년 연초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연초에 우리가 집합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집합교육은 못 해도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집합교육은 당초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집합교육이라고 했다가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대면교육도,
○윤성미 위원 그러면 뒤에 쓸 때 비대면 과정이라고 적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 쓸 때.
지금 제가 가진 사업조서는 추진 경과가 2021년 집합교육 61과정 169기수가 되어 있으니 이 조서만 가지고는 전부 집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집합교육을 현실적으로 대면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시간 쌍방향,
○윤성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대면으로 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2021년에?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비대면이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맞죠.
이것을 집합교육이라 하면 어느 위원이 이것 보고 집합으로 다 했지 비대면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발 조서 적을 때 철저히 적어주십시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이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서가 대표적으로 욕을 들어먹지만, 다른 부서들도 앞으로 실·국·과에서 조서 적으실 때 제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고요,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이것 보면 집합으로 받았지 비대면 받았다고 생각할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잘 적어주시면 언성 높여서 이야기도 안 할 것이고, 원장님 앞에 불려와서 욕 들어먹지도 않을 것이고요.
서무과에서 계장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들어가세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자치경찰,
○위원장 신용곤 예, 손덕상 위원님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요.
그냥 나오셔도 되는데,
○위원장 신용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사무국장 황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손덕상 위원 예산서는 제가 대충 봤는데 이건 사업조서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사업조서를 안 만든 겁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
○손덕상 위원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여기에 조서는 없지만 예산서에 보니까,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 도입하고 나서.
○사무국장 황문규 지금 홍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예산이 혹시 없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사무국장 황문규 홍보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안에는 담겨 있겠네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손덕상 위원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가 보면 자치위원회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간담회 형태로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선에 계시는 소방119센터장 또 유관기관 단체장들은 다 오시는데 정작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나서, 지구대·파출소 소장님들을 참여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밀착형,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자치경찰에게 정말 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귀담아 들어줄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창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대·파출소·경찰서 그리고 도경에서 자치경찰제 홍보와 관련해서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경남도경에다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만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홍보 계획을 좀, 그리고 자치경찰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얼마나 책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당초예산에 안 됐다면 추경에 편성하시더라도 그런 예산은 좀 더 잡아서 홍보하는 데 조금...
일단 시민들에게 먼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이란 인식을 좀 가지고, 지금 시행은 됐는데 그전에도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예산팀하고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홍보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보다 촘촘한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이라도 좀 알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무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지금부터 알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가경찰은 치안 활동을 잘해 왔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극복해서 우리나라가 국토는 좁으나 지역별 치안 수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본래 자치경찰제는 치안의, 자치경찰의 주체가 시·도지사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자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본래 자치경찰제가 구현하고자 했던 그 취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서 경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과 같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관장을 하게 됩니다.
관장을 하는데, 저희가 도경·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도경 청장을 지휘·감독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백수명 위원 청장님을 지휘를 한다면 상당한 힘이 있는 건데, 하여튼 처음 시작이니까 다 힘듭니다.
힘든데, 잘 준비하셔서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자체청렴도 측정 연구개발비를 감액하는 예산을 제출하셨거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송오성 위원 이걸 시행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나와 있긴 한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체청렴도를 측정하지 않아서 그 금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청렴도 항목이 올해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중에 내부 분야 청렴도와, 외부 분야 청렴도 용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작년 청렴도가 하락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는 와중에, 제가 와서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특단의 대책이다 보니까 사업 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사업 내용을 좀 더 선별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내부 직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두 달 정도 하고, 그러면서 4월경에 자체청렴도 중에 외부 청렴도 분야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용역하고 유사하고, 그다음에 외부 청렴도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청렴도가 잘 나오는데 국민권익위 청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해서 사업을 줄이는 과정에서 외부 청렴도 분야는 올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까, 2011년부터?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내부에서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외부는 외부 도민들이나,
○감사위원장 임명효 외부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송오성 위원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당연히 평가가 달리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평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고, 외부가 객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상호 간에 안 맞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지점을 정확히 측정을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도민들이 바라보는 것의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개선도 할 텐데요.
똑같은 상황의 외부 청렴도를 다른 용역에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하지 않았다면 굳이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외부 분야는 저희들이 공사 분야 민원이라든지 그 공사 분야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 부서에 저희 내부 자체 교육도 시키고 대신 다른 분야를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 청렴도가 다음 달에 발표되는데 저희들은 올해 청렴도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9월에서 11월 중에 시행을 했네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11월까지 설문을 하고 12월에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을 대상으로?
○감사위원장 임명효 다시 설명하면 내부 분야의 설문이 있고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민원인이라든지 외부 도청을 출입하는 도와 관계되는 도민들에 대한 설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두 개를 다 합니까, 동시에?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감사위원장 임명효 내부 분야 평가, 외부 분야 평가를 합산해서 도 전체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생략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해 왔을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매년 청렴도를,
○송오성 위원 매년 해 왔는데, 그동안에 우리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해 왔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에 한번 하는 건데, 그 분야의 실효성 부분이 좀 의문이 되어서 올해에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다른 교육이든지 현장 방문 이런 부분에 치중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청렴도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 공무원 사회가 많이 좀 나아졌다, 대체로 이런 평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청렴도를 계속 더 좋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청렴도 부분이 설문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시도 긴장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중식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의 어려움에 따른 기존 예산 감액 편성과 국내 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증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 사회적 경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변경된 행사성 경비 감액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저희 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안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우리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혁신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88페이지, 예산안 235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제조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신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59페이지거든요.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설치 희망지가 부족해서 예산,
○신상훈 위원 예, 그러니까 왜 부족한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게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50~6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마을 분들이 자부담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왜 이걸 사전에 대처를 못 했는지.
이게 보면 2020년도에는 사업 시행을 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보다 2.5배를 더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이 최소 두 배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진행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도 적고, 올해 당초에 잡았던 것의 3분의 1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사실 당초에 수요 조사했을 때 수요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도전적으로 사실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비슷한 답변을 제가 2차 추경 때도 과장님한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사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똑같이 도전적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예산 부서에 가져다 줬을 때나 여기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급자한테 보고했을 때도 신재생은 보급을 널리 해야 된다라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도전적으로 잡으셔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면 3분의 1 정도밖에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납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던 사업이 올해 도전적으로 잡았는데 전년도보다 사업을 많이 진행 못 해서 감액 편성해서 정리 추경에 온다면 이거 어떻게 납득을 하죠.
이거 내년도에도 사업 잡혀져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내년에도,
○신상훈 위원 얼마인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내년도에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좀 감액되어서 잡혀져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신상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과연 이 사업이 이 상태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끝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다시 조사했고, 내년도 저희가 잡은 예산 정도까지는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요.
자부담 50~60%를 부담해야 되는 것을 유지하는 이상은 제가 볼 때 내년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위원장 신용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신산업연구과에 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45쪽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AI 교육 지원에 보니까 2022년도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AI 전문인력 양성 국비 보조 사업이 3억원 잡혀 있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12월 한 달 남았는데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내년,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강의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교육을 하기 위한 강의실을 올해 11월, 12월 해서 내년도에 AI 교육하는 데, 실제로 보면 AI 프로그램 교육하는 데 2개월 걸리고 기업 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한 5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하반기 하려니까,
○백수명 위원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추경에 하고 내년도에 교육을 바로 시작,
○백수명 위원 교육은 내년에 바로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님!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이것도 정리 추경에 굳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내년도 교육 기간이 최소 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한 5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사업조서 47페이지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하고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영제 위원 이게 지금 59억원을 감했고요.
전기자동차를 봅시다.
59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당초에 우리가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500대 규모로 구매 보조해 주기 위해 수립해서 전년도 당초예산 수립 시 100대 감액됐고요.
올해 추경에 90대를 감액했고, 이번에 62대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1회 추경에 지금 4억7,000만원이 감액됐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영제 위원 다시 금회 추경에 지금 59억원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영제 위원 아마 총 128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근 48%, 반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수요 조사가 이게 명확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게 왜냐하면 전년도 2020년도 사업이 그때 물량이 좀 많아서 그걸 이월시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올해 500대 넘게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에 산 부분은 좀 감하게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은 67억5,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영제 위원 당초예산이 국·도비 69억7,000만원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영제 위원 금회 67억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근 97%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창원시에서 이번에 30대 수소차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차 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준공영제 하는 바람에 창원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창원시에서 그렇게 하던,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영제 위원 지금 2016년부터 계속 사업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영제 위원 7년간, 내년까지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할
○조영제 위원 계속적으로 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영제 위원 우선에 지금 사업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당초예산에서 근 97%를 감한다는 것은, 수요 예측을 좀 더 잘 하시고 또 창원시에서 다들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각 사업 부서에서는 1,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거 다시 한번 잘 좀 살피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신산업연구과 과장님 맞으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이거 공모 사업 맞으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진주에서 하는 공모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도민들에게 과학문화 향유하고 도심 문화시설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 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된 내용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요, 죄송하지만 사천에 항공우주과학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압니다.
사천에 어린이 과학관이 있고요.
○윤성미 위원 어린이가 아니고 거기도 항공우주과학관입니다.
첨단 항공우주과학관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사천에 기존 있는 항공우주과학관하고 지금 진주 망경동에 지으려 하는 공립 항공우주과학관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사천에는 지금 2개가 있거든요.
사천 과학관 그것은 어린이 위주로 해서 전시 위주고 또 카이에서 전시물을 갖다 놓고 하는 과학관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체험 위주로 해서 우주과학관,
○윤성미 위원 사천도 체험 위주가 있고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도 같이 합니다.
사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사천 카이,
○윤성미 위원 안에 체험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잖아요.
과장님, 안 해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 어린이도 체험하고 어른도 체험하고 다 할 수가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천 같은 경우에도 1층 항공 분야고 2층은 항공우주체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체험벨트, 의자에 앉으면 움직이면서 하는 이런 여러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있고 우주복 입고 체험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차별화된다 해도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대상이고 좀 더 세밀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같으면, 더군다나 지금 여기 사천에 기존 있는 과학관하고 망경동에 짓는 거하고 얼마 거리입니까, 거리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윤성미 위원 정확하게 15.8㎞입니다.
정확하게 15.8㎞에 또 이렇게, 물론 국비 공모 사업이기는 하나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또 이렇게 세워, 물론 진주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굳이 옆에 사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서 동부권이면 또 모르겠는데, 물론 공모 사업이기는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진주에 15.8㎞밖에 안 떨어진 그 지역에 다시 이걸 5년에, 지금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짓는다는 게 저는 좀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진주시에서 그쪽에 지금 전부 다 하려고 준비를,
○윤성미 위원 아니, 아는데, 그러면 지방에서 우리 이거 하려고 한다, 창원에서 하려고 한다 밀양에서 하려고 한다 이러면 도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어, 해라.’ 이럽니까?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슷한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더 하면 좋겠고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차별화되는, 저는 차별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것이 2개 연달아 15.8㎞ 안에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공모 사업할 때 우리도 그게 질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차별화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차별화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내용에 보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지금은 내용이 그렇고 실제로 건립하다 보면 그쪽에는 그런 형태, 그쪽하고 전혀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지금 투입하는 게 2023년에 15억원 투입하고 2024년에 15억원 투입하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국비는 계속해서 내려올 거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지하 1층, 지상 1, 2층이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이 부분에서 진주가 하기는 하나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맡기지만 마시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천하고 과연 뭘 차별화할 것인지, 사천에는 어린이 체험관 위주로만 앞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로는 어린이 다 보내고, 진주는 좀 더 어린이보다도 중·고등학교 체험을 할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만들어 줘야지 아무리 자기 진주에서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진주는 자기가 할 것만 하지 사천하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구축해 나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윤성미 위원 아니, 진주가 이미 세팅을 했으면 저희가 간섭도 못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안에 구성, 구성을 볼 때는 도에서 관심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게 거의 비슷한 거리에 2개 있다는 게 말이 안 맞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천에서는 이 공모 사업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천에 있고 또 진주에 생기면 불과 15㎞밖에 안 되는데 두 개가 생기는 건데, 우리 도내에.
그러면 또 경쟁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공모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이렇게 신청한 시·군에서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가 또 한 30억원 부담이 됩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백수명 위원 되는데, 그래서 공모 사업 관리 조례라고 해서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필요도 없는 걸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되면,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도 되는데 사실상 항공우주과학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우리는 사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천에서 신청 안 하고 진주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진주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좀 조율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 관리 조례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는데 공모 사업 관리 조례가 있어서 앞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생각하기에 사천에 있는데 또 진주에 생기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진주 쪽에서는 박물관하고 과학관하고 복합 문화거리 조성,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사천하고 차별화가 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만약 진주에서 체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사천은 이제 안 되겠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거기 오면 같이 안 보겠습니까.
○백수명 위원 같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무래도 항공 분야가 되니까 사천도 구경하고 또 진주 와서도 보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요.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 분담을 잘 하셔서 진주에서 체험하고 또 사천에 연계해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산업혁신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 제3회 추경은 국비 추가 확보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 경제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중요한 부서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조서 77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스물 곳 하려다가 13개 기업밖에 선정을 못 했는데 나머지 일곱 곳이 기준 미달이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신상훈 위원 처음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신청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49개 기업에서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 심사를 통과한 42개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거쳐서 13개 기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서른네 곳이 결국에는 기준 미달이 된 건데 차이가 좀 심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차이가, 점수제로 일단 했으니까 70점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다 이렇게, 그 근접한 기업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있었는데 토의 결과 주로 청년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해서,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괜히 억지로 일곱 곳을 더 선정했다가, 세 분 더 가면 21명의 청년들이 가는 건데 그랬다가 불만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요.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번 정리 추경에 들어온 것은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요.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청년 실업률이 매년 최고를 찍고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를 좀 해소해 보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됐던 건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계속 하려고,
○신상훈 위원 어쨌든 일선 전문가분들께서 심사위원을 꾸리셔서 심사를 충분히 진행하셨겠지만 처음 사업의 시작된 목적,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심사위원분들, 우리 과장님도 심사위원에 들어가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들어가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각 기관 팀장들하고 청년들이,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심사위원들끼리도 사전에 좀 토의를 진행하시고 사후에도 가능하다면,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해 보는 방향으로, 이게 내년도에도 여전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와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내년도에는 우수기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다른 과,
○위원장 신용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노동정책과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노동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웃음)
조서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존경하는 문복위에 이영실 위원님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어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작년에 처음으로 협약을 해서,
○윤성미 위원 어디어디 협약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함안하고 거제하고,
○윤성미 위원 함안하고 거제하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두 개 했는데 함안은 중간에 포기를 했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 포기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원래 당초에는 산업단지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각종 오폐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신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 신축 자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함안에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윤성미 위원 앞으로도 함안은 안 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올해는 반납이 되었고, 향후에는 한 번 더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윤성미 위원 제가 보기에 공동세탁소가 거제에 노동자가 많다 보니 거기에 있는 것은 맞고요.
거기 외에도 함안 쪽에는 이주민 노동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나름대로 자기들 스스로 신축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에서 이것을 신청한다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안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것 아닌가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오늘 주신 부분을 한 번 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윤성미 위원 이렇게 되면 또 사업의 공기가 늦춰지고, 왜냐하면 거제는 시작해서 하게 되는데, 함안이 한다 해서 빠짐으로 해서 또 늦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에 보면, 과장님 추진경과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10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추진경과 다음에 사업성과 있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거기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김해시가 나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최초로 운영을 하게 된 것은, 김해시에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김해시는 사실 이 사업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자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기존의 김해시가 하고 있는 것 달라 하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사업성과는 김해시가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제하고 함안하고 이번에 공동세탁소 2021년도에 신규 사업하면서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는 사업인데, 뜬금없이 김해가 지금 튀어 나와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타 시·도에 이런 게 있으면 달라 할 때 그때 주셔야 되는 것인데 굳이, 어쩌면 김해시 잘한다고 부서에서 자기 칭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이렇게 보면 갑자기 ‘아, 김해가 여기 들어와 있나,’ 앞에 보니까 김해는 또 없어요.
거제하고 함안의 내용인데 김해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너무 따집니까?
이 안에 사업조서를 제가 분명히 자세하고 확실하게 적어달라고는 했지만 이 사업과는 상관없는 사업 성과거든요, 그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또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반갑습니다.
○신상훈 위원 조서 99페이지, 노동자자녀장학금 지급 이것 2019년부터 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심지어 올해는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된 사유, 계속해서 감액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우선 저희가 학령인구와 그다음에 고등학교에는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우선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상반기 때 총 74명을 해 보고 나머지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차 공모를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한 게 올해 총 92명이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좋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은 분이 92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예요.
우리 도내에 노동자가 몇 백만 명인데 그 자녀분들 중에서 92명은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당초에 75명에 200만원씩 주기로 했다가, 92명에 128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금액을 굳이 낮추셨는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급 금액까지 낮출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 사업은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등록금 명목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 수혜가 되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2,2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 예결위에서 살린다면 올해 11월, 12월 안에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것은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해서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최종적인 부분이라서 그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사업에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 다 했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동남권전략기획과 소관인데 장목관광단지내 대우건설 소유 토지 등 취득에 관해서 8억5,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동안의 경과하고, 그다음에 취득할 때 예산하고 이런 것 추려서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시나리오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 안 하고 가면 뭐라고 할까봐 질의 새로 합니다.
국장님, 아까 정책 질의할 때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산출기초가 뭡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첫째?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동안에 행정 절차를 쭉 진행해 왔고요.
현재는 거기에 기술인이 입지할 수 있게끔 제반 도시계획시설이나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단계이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정평가 아직 안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진행 중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무슨 근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매입가 보상가가 이번 추경에 얼마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얼마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추경에 156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56억원, 전년도 예산에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올해 당초예산에 12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초 128억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당초예산에 128억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집행도 안 하고 또 156억원 집행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니, 제반,
○예상원 위원 이 자료 달라는 것은 안 주고 자꾸 엉뚱한 거 나오네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제반 비용으로 해서 70억원 집행한 게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28억원 예산실에 편성할 때 산출기초 제출한 거 있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정확하게 당초예산은 124억8,0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124억8,0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100억원을 예산실에 제출할 때 신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우리가 보상가로 하겠다라고 기초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당초 2017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 비율하고 해서 267억원을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시지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공시지가로 주면 됩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예상원 위원 지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가 상승률이 토지 같은 경우는 1.48%,
○예상원 위원 몇 퍼센트?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1.48%입니다.
○예상원 위원 언제부터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2017년 선정 기준입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평가 상승률이, 지가 상승률이 1.48% 맞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자료에 만약에 못 하면 과장님 월급으로 줍니까?
국장님 월급 빼서 주나요?
어떻게 합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금 이것은 당초에 2017년도의 추정 보상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다시 보상금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추정가가 얼마인데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 당시 추정가가 267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267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 저 이야기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추정가 금액 다시 말씀해 보세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267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267억원 플러스 10 몇 퍼센트 상승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토지가 1.48%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이게 얼마며,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금 30년 조금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이 과에 오셔서,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1월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옆에 도로과에서 도로 내면서 지가 상승률이 진주에 30% 올랐어요.
그런데 1. 몇 퍼센트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도로 만들 때 들어간 논은 금사라기 땅이고, 이것은 별로 못 쓰는 땅이라서 이렇게 상승률이 낮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 당시 2017년도의 타당성 용역보고서 작성할 때 그때 2017년도,
○예상원 위원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진주시 공시지가하고 여기 지가 상승률하고 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감정가를 누가 감정을 하고, 감정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국장님 금방 말씀 주셨고, 과장님께서 이 감정을 했을 때 그 집행은 누가 합니까?
누구한테 위탁했습니까, 개발공사에 위탁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국부동산?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A라는 업체에서 감정하고, 저 뒤에 과장님, 사무관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이야기 중인데 계속 옆에서 하면 어떻게 해, 제가 말씀드리는 주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장님을 제가 탓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무관님이 굉장히 일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어차피 기 여기에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었잖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그때 감정을 했었어야죠.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감정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도시계획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끝나고 나서 감정하니까 지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으면 우리 협의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보셨죠, 현수막 붙여놓은 것 봤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일부러 한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수목을, 많은 나무를 심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농민들도 해 놓았어요.
제가 농민들 보고 보상가 적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지금 거기에 사업비 추정금액보다 외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의회 와서 이야기할 때는 토지도 1. 몇 m 정도만 성토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해야 될 데는 약 4m 정도 성토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평균 성토가 1.8m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이 엄청나게 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아침에 권한대행님께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절차를 이행했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도비, 아니 이것 무슨 돈 갖고 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 진주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진주 초전 신도시 팔아서 이것 사면 된다.” 이렇게 해 버립니다.
초전 신도시가 저거 겁니까?
그게 진주 겁니까?
경상남도 도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진주 저거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느냐고 아까 모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할 수 있죠, 왜 있느냐, 제가 유추할 때 이런 겁니다.
예산 확정 나면 감정하는 회사에 돈 줘버리면 끝입니다.
아마 그것 집행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것을 왜 추경에 합니까?
농민들, 지금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데는 쓰려고 생각지 않고, 관행적으로 하는 데 이것은 집행 100%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게, 앞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전부 감액 처리하고, 이것 높여서 감정회사에 내일이라도 의결 하고 나면,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날 줘버리면 100%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거예요, 아마.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위원님, 그 부분에,
○예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11월에 완료되면 12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보상 협의가 시작되면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그 보상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60% 정도가 협의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로, 저도 조심해야 되고, 과장님도 말씀을 정제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심지어 500만원씩, 2,000만원씩 아까 뭡니까?
지금 그런 것도 감액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28억원을 우리가 예산 확보했지 않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124억8,0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120억원 이 돈이 대부분 토지 보상비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까지 한 개도 안 했다가 이제 11월에 감정해서 12월 에, 더더욱 웃긴 게 제가 안에 내용 읽어보니까,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읽지를 못하는데, 제가 학습을 통해서 조금 했는데 뭐라고 해 놓았냐면 80%는 협의 보상이 가능하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60% 정도입니다.
○예상원 위원 60%라고 과장님 하시는데, 개발공사는 80%라고 또 적시해 놓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밑줄 그어 놓았으니까 줄게요.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한대행한테는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터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집행도 못 할 예산을 왜 추경에 또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1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감정해서 협의하는 업체 거기에 우리가 줘버리면 100% 가능합니다, 아마도.
100% 했다, 아까 정확하게 말씀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잖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100% 우리는 회사에 줘버리니까 가능한 거죠.
실제로는 농가 협의 대상 그 농지에는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돈을 왜 지금 편성합니까?
소상공인들 어렵고 할 때 힘든 그런 데 좀,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려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보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산실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비 집행이 안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3회 추경 때 좀 편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출을 하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연장선에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시간 잠깐만 할애하겠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초과 세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유추해 보면 경상남도에도 더하기 빼기를 언론에서 나온 것을 해 봤거든요.
해 보면 약 2,000억원 정도, 예산실 전문가 집단이 계십니다만 약 2,000억원 정도 증가될 세수가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아직 조정교부금 자료 안 주시는데 약 2,000억원 정도는 저는 늘어날 것으로 유추가 되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냥 더하기 빼기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말씀을 드릴까요?
○예상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초과 세수 부분은 아마 지난주 정도에 기재부에서 국가 2차 추경 이후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 19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저희 지자체에 또는 도에 재정상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통교부세입니다.
내국세 19.24%가 지자체에 교부가 되니까, 그러면 19조원 중에 내국세분을 뽑아서 그중에 19.24%가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 부분은 현재 약 500억원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트랙이 지방소비세가 증가가 됩니다.
지방소비세가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것은 900~1,0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약 1,500억원 내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내년도 4월에 결산을 해서 정산으로 저희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이후에 추경할 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저하고 약 5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까지 나중에 있으면, 만약에 500억원 제가 추계한 게 맞으면 기획조정실장님 밀양에 500억원 주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금 시점에서 19조원, 또 지금 11월, 12월에 들어오는 세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예상원 위원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론에 오버랩하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말씀 주신 김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초과 세수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기재부에서 발표되면서 나온 것이고요.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극히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보상비를 반영하려고 하니까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번 3차 추경 때는 오히려 재원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약 690억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는데, 세출은 157억원의 초과 세수가 상당히 500억원 이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 중에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추경으로 지원하고요.
또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없나 하니까 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보상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추경 때 이것을 편성해서 시기 간의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실장님, 마이크 끄지 마십시오.
켜가지고 있으십시오.
실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까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지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초과 세수가 생기고 약 500억원 정도 생겼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도 도로가 미개설, 미장기 집행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이것 빨리 안 했다고 막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금산 가는 도로 100억원 얼마가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행을 아까 실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계층,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저 보고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지금 3차 추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예, 3차 추경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넉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생각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도 제대로 안 될 것을 이렇게 250억원 정도를 해 버리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농업과 관련된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농업 부분 예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편성에 담으려고 생각한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고, 지금 감정결과 나오고 나면 저는 분명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 약 30% 내외로 오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되느냐, 감정할 때 그때는 진주가 함양보다도 그 지가가 낮다고 나왔어요.
그 결과표 뒤에 한번 보십시오.
참 어처구니없는 결과 내어놓았습니다, 창녕, 밀양, 함양, 진주.
진주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진주가 가장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바로 옆에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도로 개설비에 토지 보상비가 30% 증액되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30% 올랐는데,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아까 1. 몇 퍼센트 된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게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이 돈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데 쓰고, 내년 당초예산에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제대로 협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는 예산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하여튼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도 그 업체에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상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상은 실장님, 안 되면 실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보상되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거죠.
○예상원 위원 그렇죠, 최대한 노력한다는 그게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쓰는 문구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곳부터 하자는데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업체에 줘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업체에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한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자꾸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가 본회의 당초예산에 다시 한번 볼 건데,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랜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과장님 과가 무슨 과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전략사업과입니다.
○윤성미 위원 거가대로 비용보증금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윤성미 위원 거가대로 비용보증금은 사업 보증금액에서 운영 수입을 빼서 그 부분에 수입이 안 오를 때 저희가 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7년도 이후로 쭉 보니까 2020년도에 352억원이에요, 집행 내역이.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윤성미 위원 그 앞에는 주로 264억, 285억원 하다가 2020년도에는 352억원이고 지금 2021년도에는 금회에 5억4,200만원이 더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250억원인데, 2020년도는 왜 이렇게 보증금이 나갔나요?
이유를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제가,
○윤성미 위원 예, 국장님이 답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 보증금이 많이 나간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게 5년 단위의 수선이나 10년 단위의 대수선처럼 수선 주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재정지원금이 통행료 수입에 모자란 금액도 있지만 시설운영관리비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러면 그런 것은 따로 조서를 만들어서 붙여 주셔야죠.
이것만 보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행량이 줄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다녀서 여기 도에서 보전한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같이 적어 주셔야죠.
이 조서에 그게 안 들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조서만 보면 통행요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통행요금 보전하기 위해서 그 전 해 대비 70억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추경 거치고 나면 25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100억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통행량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통행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보전비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시설운영관리비입니다.
○윤성미 위원 시설운영관리비가 미리 보전해서 충당하고 쓰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풉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것은 저희 협약에 따라서 매년 그 연도에 들어갈 돈들을 미리 협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관리비 자체가,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유지 관리로 인한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교체를 하지만 중간 단위의 수선하는 것들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런 주기가 다가올 때는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런 주기 다가오기 전에 그런 계획서라도 붙여 놓으셨어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아시죠, 상임위에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이걸 잘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내용만 봐서는 통행이 줄어들어서 안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통행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시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
과장님 아까 내 옆에 와서 웃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한 번만 물어봅시다.
이게 이자도 아니고 뭔가 모르겠네.
사업조서 앞에 예산액 3만원, 이거 뭐예요?
기정액 3만원, 예산액 3만원, 이거 뭐예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자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저희,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게 뭐냐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산 반영에는 안 되었습니다.
제출 안 했는데, 전체 미래전략국의 세입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것이 빠져 버리면 총액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총액 맞춘다고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미래전략국을 보면서, 아까 과장님 나보고 이자라고 했는데 이자가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러니까 저희는 세입예산의 변동이 없는데 검토보고를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국 전체 세입예산 내역을, 기정하고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3만원이 빠져 버리면 기정예산액하고 이번 추경예산액하고 안 맞으니까 3만원을 포함시켜서,
○윤성미 위원 여기 어디에 3만원 차이가 납니까, 예산서에.
그러면 예산서에서,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산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윤성미 위원 저는 이런 계획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서별 세입예산, 세출예산에서 3만원 딱 적어 놓은 것.
국장님 이런 것 본 적 있어요?
우리 사업조서 안 갖고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사업조서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거든요.
○윤성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님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따와서 했을 건데, 추경 사업을 3만원 기정액 적어 놓고 예산액을 3만원, 이게 뭡니까?
차석님, 자료 좀 갖다드리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좀 갖다드리라고.
국장님 그것 뭡니까?
10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보셨습니까?
기정예산액 3만원, 그거 이해됩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이거는.
어찌된 겁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저희가 설명드릴 게 아니라,
○윤성미 위원 전문위원실 잘못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니, 잘못을 떠나서 이 자료 자체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윤성미 위원 전문위원실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따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겁니까?
전문위원실이 잘못된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실수인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위원들한테 부·울·경 시·도의원 설문조사 내 달라고 합동추진단에서, 이것 미래전략국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여기 설문조사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왕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더 책자로 하기 힘들다면 다른 인쇄물이라도 해서, 내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설문을 기초자료로 쓰겠다고 한 것은 알고 계시는데,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회 구성 연구용역 관련된 내용하고 용역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설문조사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연구용역을 한 것을 줌으로써 주관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염려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 또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면 좀 더 설문조사서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죄송하지만 합동추진단에서, 3개 시·도에서 같이 온 직원들이 모인 추진단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상세히 제공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이어서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공약 사업인 것 같은데, 남부내륙고속철도.
137쪽에 보니까, 아! 135쪽에 보니까 홍보비가 있네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백수명 위원 홍보비 이것은 영상물 제작해서 KTX 내 모니터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11월부터 두 달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보니까 2019년에 예타 면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노선 확정이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행정적으로는 노선안이 마련되었고요.
그 노선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명 위원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사업계획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12월 중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행정적으로는 국토부가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라는 행정적인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노선과 역사의 위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백수명 위원 12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빠르면 12월 말이고 아니면 1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늦어질 수가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최대한 연 내에 저희는 기본계획을 고시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계속 기재부나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방송되니까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신용곤 예.
○손덕상 위원 도시교통국 도로과에 밀양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상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도로 위치하고 그림 파일까지 해서 내가 질의하기 전까지 퍼뜩 갖다 달라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위원장대리 원성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경분 반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미추진 사업비 삭감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고 현안들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섬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빨리 좀 들어와 주십시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15시 24분)
○위원장대리 원성일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성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우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자료 말고요.
○위원장 신용곤 아! 질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안 319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두 개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없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노산단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도로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아! 자료가 방금 왔네요.
토지 보상이 82%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토지 보상은 82%가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 집행을 다 하지 못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토지 보상은 되었으나 현재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절취부입니다.
그러니까 성토를 해야 될 토량을 확보를 못 해서 공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사업이 언제, 나노산단 진입도로가 제가 알기로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종술 그 나노산단 진입도로는 저희들 하는 것은 국도 58호선입니다.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사업조서에 이런 것을 적어 주실 때도 어느 블록이라고 앞에 이름을 달든지, 안 그러면 나노 진입도로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지명을 넣어서 해 주셔야지, 저번에도 제가 건소위에 있을 때 이것 갖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전부 다 나노산단 진입도로로 해 놓으니까 이게 몇 개 되니까 왜 한 가지 사업 갖고 여러 군데 사업비를 올렸느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국도 58호선을 나노산단 진입도로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국도 58호선과 지방도를 교체해서,
○손덕상 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 길게 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토지 보상 업무를, 이 사업이 보니까 그렇게 장기간 가져온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토지 먼저 보상을 하고, 맞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손덕상 위원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토지 보상 업무도 하면서 사업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병행하고 있는데, 보상 업무가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사업이 그대로 쭉 갈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 절취 부분이 보상 업무가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상 업무를 먼저 하셔야지 왜 그걸 시행을 안 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 예측 못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도 절취부에 보상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다가 밀양시에서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시에서 수용재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밀양시에 뭐라 해야죠.
이것 사업비가 반납되고 나면 다음 사업할 때는 사업비가 더 추가된다 아닙니까?
맞죠?
○도로과장 이종술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의, 우리가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가 분명히 늘어납니다, 공기가 늘어난 만큼.
○도로과장 이종술 그 부분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현재 저희들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런 것 계속 사업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토지 보상 업무 하실 때 미리미리 잘,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보상 업무 먼저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이름도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구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축주택과장님.
○위원장대리 원성일 손덕상 위원님,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먼저 하고 할까요?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다고요?
하시죠.
○위원장대리 원성일 아니, 우리가 과마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나중에 하셔도 돼요.
○위원장대리 원성일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한테는 제가 아까 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 갖고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국장님 잠시 만나 뵙고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의 중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올 6월에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휴먼주택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원하고 여러 군데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다자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까지 올렸는데, 일단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산 반영이 우선이 아니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임대하는데 어떻게 임대를 할 건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무상임대로 해서, 어차피 재산은 우리 도가 갖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을 갖고 있으면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은 월세하고 전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자녀 가구라는 것은 2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라고 하지만 지원을 시급히 먼저 해 줘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5자녀, 6자녀, 7자녀 가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가 고민하고 지자체가 고민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경남도가 계속 인구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선제적으로 하라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게 수원시에서는 무상임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수원에 조사한 바로는요.
전세 1,000만원에 월세 4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자료하고 다른데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수원의 휴먼주택을 조사했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거기도 4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세금 1,000만원에 월 42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살펴보시고요.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아는 내용과 다르거든요.
하여튼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55페이지가 과장님 과가 맞나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공여구역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과거에 미군들이,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윤성미 위원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 시설입니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시설이고 부지입니다.
○윤성미 위원 구역이고, 또 반환공여구역이 있는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다시 반환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반환공여구역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두 가지가 나오는데 창원시와 사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행안부에서 50% 이상 감액되었죠, 국비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사천시인데, 창원시는,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한 것에 답을 해 주세요.
왜 행안부에서 국비를 감액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집행 현황을 수요 조사를 해서 행안부하고 매달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올해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 주겠다고 행안부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걸 행안부에서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창원시하고 사천시에서 그 결과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매월 받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거꾸로 말하자면 창원이나 사천시에서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업을 감축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당초에 예상했던 그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천시는 집행이 안 된다는,
○윤성미 위원 사천은 보상 지원이 이유지만 창원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창원은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성미 위원 설계가 완료 안 되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비를 올해 반영시켜 놨거든요.
그 설계비를 집행 못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성미 위원 혹시나 행안부에서 2021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내려온 공문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행안부 전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을 확정하면서 예산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5,000억원입니다.
행안부에서 1조5,000억원 사업을 투입하면서 전국에 111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국비, 지방비, 민자 합쳐서 정리하자, 그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이나 사천에서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감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도에서 이걸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나, 과장님한테밖에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저희도 매월 그런 집행 현황을 보고받고 현지 출장도 가고, 예기치 못했던 협의 보상이 사천에는 지연되어서 그렇게,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천의 협의 보상이 계속 안 되면 계속 못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수용재결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빨리 모색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런 방법도, 어느 정도 수용재결이 되려면 70% 이상 협의 보상이 돼야 되고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
○윤성미 위원 만약에 제가 우리 경남에 이렇게 공여구역 남아 있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경남에는 다 사업을 마쳤고, 이 2개 사업만 남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 2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만 빨리 정리하면 없어지겠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윤성미 위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신경을 더 쓰시고요.
과장님 잘 하시는 것 아는데,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백수명 위원 조서 93쪽,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 95쪽,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 97쪽, 2차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것 3개는 보니까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85쪽에 코로나19 시외버스업체 특별재정지원 이것은 순수 도비만 100%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대중교통 부분은 택시나 전세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로 저희 도에서 일부 한 해 1인당 80만원 줄 때는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100만원 기준에 맞춰서 20만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수입 감소에 따른 지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 세 가지는 보니까 국비가 100%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시외버스업체 특별재정지원은 순수 도비 100% 되어 있습니다, 85쪽.
그래서 거제현대고속 등 20개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해 추경에 50억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도도 다 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것은 시외버스 업체가 지금 2019년 대비, 코로나 이전 대비 한 54%가 수송 인원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140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에 한해서는 이게 너무 재정 적자가 지금 430억원,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430억원 정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올해에 한해서만 이걸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백수명 위원 94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버스기사 한시 지원 이것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기사님들한테.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추가로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업체 여기도 만약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우리가 불공정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재정 지원할 때 신중을 기해 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시외버스 특별재정지원 방금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종래에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해 왔어요.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시행을 했네요.
11월에 완료가 된 모양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얼마 전에,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걸 지원 대책을 세운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역 시행한 결과,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요.
내용을 좀,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시외버스 대·폐차비,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전기 시외버스가 아예 출고가 안 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현재 시내버스는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인증 절차를, 당초에는 상반기에 받아서 하반기에는 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인증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인증을 받아서 저희 가까운 함양에 있는 에디슨모터스에서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종래에 계속 시행하던 사업 아닙니까, 2018년도부터?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시외버스 대·폐차는 올해 처음입니다.
○송오성 위원 시외버스는 처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는 2018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내버스는 해 왔는데, 금년에 시외버스는 처음이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내버스는 금년에는 사업 내용이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것은 지금 시외버스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시내버스는 별도로 있고?
그럼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2018년부터 해 온 게 아니네요, 시외버스는.
예산이 지금 시외버스가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 자체가.
시내와 시외가 섞여 있는 예산을 넣었고, 제목만 시외버스로 붙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전에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로 대·폐차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폐차를 12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전기버스가 아니고, 앞전에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경유차에 대한 대·폐차입니다.
○송오성 위원 경유차에 대한 부분?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경유차를 경유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시내버스의 인증하고 시외버스의 인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인증 절차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상황이 발생이 되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차는 시외버스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시외버스는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외버스는 처음으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우리 도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행정적 절차를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인증 절차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환경부에서,
○송오성 위원 환경부에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실 예정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새로 계속해서,
○송오성 위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원성일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종술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73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부분, 저하고 계속 면담도, 질의도 받았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119억원이 편성되었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것을 왜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급하게 3차 추경에, 조금 전에 우리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많이 깎였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술 이 구간은 문산~금산 간 공사구간 8.1㎞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문산~금산이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 되면 본 구간, 1.84㎞ 갈전 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6.3㎞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 1.8㎞는 2016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기존 2차로를 4차로 확장 부분을 추가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정도 유예를 시켰습니다.
작년 202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컨설팅감사를 받아서 기존 당초에 감사원 감사 지적 시 2016년 때 교통량 대비 작년도 10월 감사 시에 교통량이 18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감사 때 이 구간의 교통량이 4,500대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는 약 8,200대 정도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4차로를 개설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다시 4차로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구간 중에서 이 구간 외에 나머지 구간은 전부 준공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구간은 혁신도시와 바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가 상승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감정을 실시해야 저희 도비 절감이 되고,
○위원장대리 원성일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위드코로나로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있고, 또 연말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에, 그리고 보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당장 보상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거리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거리가 혁신도시 연결된다고 하지만 이미 혁신도시 연결되어 있고, 그 군부대 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굳이 그 길은, 지가 상승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미 지가 상승되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생긴 지가 꽤 됐을 뿐만 아니고 2020년도부터 그게 컨설팅하고 난 뒤에 충분히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차 추경에 와서, 다른 데 지금 각 과 부서에 물어보면 특히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모자라서 전부 다 삭감이 된 상황인데, 이 돈 119억원을 올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분에서 굳이 3차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이 구간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작년도 9월에, 10월에 최종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의 보상비를 확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회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이 한 10년 동안 자연녹지지역의 지가 상승분만 거의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이미 그 주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산 인근에 뒤에 녹지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녹지는 더 이상 지가 상승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것을 3차 추경에 반영해야 되느냐, 119억원이라는 돈을 3차 추경에, 다른 예산도 다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큰 금액인 119억원을 편성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와 바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입장에서 교통량이 늘어서 2차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119억원은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저희들이 연결하고자 하는 이 도로는 혁신도시하고 초전도시개발지구하고 연결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해 주는 게 저희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장대리 원성일 내년에 본예산이 조금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 3차 추경에 하는 게 시간도 한 20일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은 기본 작업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감정하는 것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감정을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감정가에서 저희들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얼마쯤 차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에 따라 5~6% 정도 차이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교통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은 국비 예산 확보 건의를 위한 기재부와 국회 출장 일정으로 서부정책과장이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성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예산 변동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안 343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 서부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조서 129페이지 한번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윤성미 위원 그 사업 개요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혁신도시 업무가 금년 연초에 저희 서부정책과에서 균형발전과로 업무 이관이,
○윤성미 위원 어디로?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로 저희 국 내에서 서부정책과에서 균형발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이따가 균형발전과장이,
○윤성미 위원 아니, 사업도 지금 1억원 감액시켜 놓고 과만 옮기면 어떻게 해요?
일도 안 하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이것은 연초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균형발전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당초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라고 신규 재단을 설립하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10개 혁신도시별로 다 이걸 만드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 방안이, 신규 재단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재정자립 방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 타 시·도 사례를 분석을 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그런 이유로 설립 보류를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재단을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재정자립 방안이 우리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다른 기관으로 활용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애초에 국토부에서 이 일을 시작할 때 무작정 내려 보낸 예산이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좀 국토부에서는 강하게,
○윤성미 위원 아무런 심의도 없고, 각 지자체마다 연결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내려 보낼 때는 지자체에도 그런 소스를 줄 것인데,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에서 돈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할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당초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행정부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은 혁신도시별로 공통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설립 시기라든지 각 시·도에 있는 혁신도시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기들 책임은 안 지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방향을 약간 선회한 것으로 지금,
○윤성미 위원 지금 재단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완료가 되었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강원도만,
○윤성미 위원 2020년 1월에,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윤성미 위원 용역 중에 있는 데가 대구, 광주, 울산이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용역 완료 후에 설립 미 추진된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 미충족되어서 설립을 미추진했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자립화 방안이 부재되어서 했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게 안 될, 안 될 거라기보다 재정의 자립도가 안 되니까 아예 1억원을 삭감하셨다는 그 말씀이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도 용역은 한번 해 보시지, 돈 준 건데 왜 아예 안 하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사전에, 그것은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도 안 해 보고 아예 안 한 것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조사용역을 한다고 해서 꼭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책임하게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설립이 되게 되면, 한 2023년쯤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1억6,500만원,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한 511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영세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한 5개 정도 선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좀 시범사업으로,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입주 기업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서 우리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조사도 아예 안 하고, 물론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 될 것은 아예 포기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1억원도 큰 예산이니까.
그러나 기존에 하려고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서부 혁신도시에 있는 부분에서는 김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래도 저희들이, 그래서 산학연 클러스터라든지 혁신도시 활성화 관련해서는 가장 연관되는 기업이 어디냐, 지역특화산업 육성이라든지,
○윤성미 위원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활동은 잘되어 가고 있는 방안들은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가야,
○윤성미 위원 자료 혹시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윤성미 위원 따로 나중에 주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6시 02분)
○위원장대리 원성일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당면 농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조서 48페이지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신상훈 위원 반갑습니다.
당초 스물다섯 분을 계획했다가 열일곱 분밖에 모집을 못 해서 여덟 분 모집을 못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인원 모집 미달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행사를 진행을 못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이유를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모집인원 미달을 코로나19라고 사유를 이야기를 하시면 납득이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교육은 집합교육을 합니다, 경상대학에 위탁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꺼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달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확실히 그 원인이 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 영향이 컸습니다.
○신상훈 위원 글쎄요.
이게 앞서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신청자 수하고 2021년 올해 신청자 수도 차이가 큽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전에는 거의 25명 다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열일곱 분이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열일곱 분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게 한 번 앞에서 지원을 받으면 두 번째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교육해서 한 번 CEO 양성된 분은 제외하고,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요.
정리추경이기도 하지만 최근 저희가 2년 동안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다 코로나19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집합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도 열일곱 분 정도 인원이면 집합금지도 어기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코로나19로 교육인원을 모집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충분히 여러 가지 SNS나 기타 홍보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면 2월에 모집하셨는데, 이때가 2020년 12월, 2021년 1월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다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만으로 관심이 적었다?
저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내년도 사업에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질의를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조현홍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다른 과장님께 질의를,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축산연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그러면 김일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최고농업경영자 과정도 그렇고 청년농업인 취농직불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CEO 교육도 다 미달입니다, 그렇죠?
모집 인원에 비해서.
원인이 뭐라고, 여성농업인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최고농업경영자 과정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매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분야와 희망 안 한 분야가 미달되는 과목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내년도 하면서 저희들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희망하지 않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희망하지 않는 과목이 많아서?
작물별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9개 과정을, 한우, 낙농, 시설채소, 발효, 가공, 딸기, 고추...
○김일수 위원 9개 과정 중에 기피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인원이 미달되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그 과정은 없애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설채소 같은 것은 농업기술원에 마이스터과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적게 오고,
○김일수 위원 대책이 어떤 거냐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대책은 내년도에 홍보를 강화해서, 과정 설문조사를 해서, 이 과정대로 계속 안 합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 과정을 설문을 받아서 개설을 합니다.
비인기 과목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과정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 오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혹시 대상자가 모자라는 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솔직히 대상자도 많은 분들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 번 수료를 하신 분은 다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현실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정을 축소하고 안 하고는 둘째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여성농업인 CEO 과정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실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일수 위원 교육과정에 있는 이 과목들은 원인 파악을 먼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농업일자리 중개시스템.
이건 하려고 하다가 안 한 내용이 됐어요.
도농 인력중개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졌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도농 인력중개시스템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하자는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 농식품부에서 도농 인력중개센터를 5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 5월에.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상황을 몰랐는데 그래서 이것은 취소가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중복성이 있다고 행안부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잘 홍보를 해서, 이게 홍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구직자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농업을 하시는 분들, 실제로 구인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이 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차례 홍보를 하면 잘 홍보가 되는데, 구직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구직자에 관련된 것은 워크넷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
농촌이 실제로 구직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게 전국 단위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잘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예산을 2억6,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 2019년, 2020년, 금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내용인데,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100% 지급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40세 미만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청년농업 조례에 의해서 45세까지 우리 도에서는 청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40세에서 45세 사이 청년 농업인에게 월 100만원씩 영농비와 일상생활비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데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텐데, 2019년, 2020년도에 100명 딱 맞춰서 잘 시행을 했는데요.
100명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00명 이상이 되면 심사표를 만들어서 우선선발하고 내년으로 좀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은 분이 금년에 또 받고 중복돼서 하지는 않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1회, 한 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한 번 혜택이 돌아간 분에게는 안 하는데, 추가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런데 이걸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길 수도 없을 거고요, 선착순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심사를 해서 합니다.
인원이 넘으면 기준표를 만들어서 우선 해야 될 분부터,
○송오성 위원 우선 해야 되는 분들을 선택해서 한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78명이 신청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우리가 1차, 2차에 두 번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78명이,
○송오성 위원 최종적으로 78명이면 신청하신 분 전원에게 다 지원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조건만 맞으면, 독립 경력 5년 이하 되는 조건이 맞는 분들은 다 정원 내에서 선발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태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 78명분만 일단은 내년도에 신청을 했고,
○송오성 위원 금년 수준으로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78명으로 그쳤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중삼중 계속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받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할 거라고 봐지는데, 금년에 미달이 됐으면 내년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78명까지 나올 개연성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사업하는 방식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홍보가 좀, 아직까지 못 들어서 신청 안 한 분도,
○송오성 위원 몰라서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많지는 않을 건데 혹시 있을 분들도 있고.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도내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쨌든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져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적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원성일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 것 없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축산연구소장님.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축산연구소장 강광식입니다.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죄송한데 축산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산청군 신안면 청현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조서 131쪽, 방역 울타리 설치.
축산연구소 내 인근 야산에서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모양인데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5,000만원 돼 있네요.
㎞ 수는 1㎞.
그런데 조서에 보니까 2022년 이후에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좀 어려워서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가내시가.
그래서 올해 연말에 결산 추경 때,
○백수명 위원 당초예산보다 3회 추경을 먼저 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네, 보니까요.
그럼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일단 편성이 됐네요, 가내시가 됐네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지금 한다 이겁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순서가 틀렸는데,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3회 추경에 다 한다든지, 울타리 설치하는 게 시급하다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2022년 2월에 시공업체 선정해서 공사는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올해 결산 추경 예산 5,000만원은 저희들이 연말 안에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업이 1㎞인데 1㎞ 다 안 하고 800m 하고 200m는 내년에 하고 그런 겁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부분부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수명 위원 예산담당관님! 아까 도로에 보니까 추경에 119억원을 편성을 하던데, 축산연구소 힘없는 부서라 그런 겁니까, 뭡니까?
8,000만원을 추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8,000만원 이걸 못해서 5,000만원은 3회 추경에 하고 3,000만원은 내년 당초 예산하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다음에는 동일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예산을 짤 때 늦게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타당하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먹거리정책과에,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모양이네요?
“반갑습니다.” 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서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이 과장님 사업부서가 맞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2021년 신규 사업이고요.
시행 주체가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시행 주체가 왜 4개 시로만 국한이 되어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이게 인구 시책으로 제한된 사업을 인구 시책 관련 담당이 기획관실에 있는데, 거기에서 시책 제안 사업으로 돼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먼저 신청을 받아서 4개 시·군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돌봄교실이 많이 생기고 또 지금 이것은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학 중에 엄마가 맞벌이를 하거나 취약계층이거나 해서 정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에는 도비, 교육청, 기타 다 매칭해서 예산이 15억6,800만원인데 감액이 8억2,000만원이나 됐어요.
거의 50% 더 되네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작년에 상반기 중심, 7월 여름방학 중심으로 해서 일단 등교를 굉장히 많이 못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인은 사업 시기가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올해인데, 작년에 사업 확정이, 보통 당초예산이 12월 15일경에 확정이 되는데 동계방학이 12월부터 시행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 공급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동계방학이 일부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년에 추산하기를 한 60일 정도로 해서 봄방학이 10일, 여름방학 22일, 동계방학이 32일인데, 작년에 첫 시행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계방학이 사업 시행 시점하고 맞지를 않아서 조금 제외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는 11개 시·군이 수요가 많아서 당초 내년 사업 시행 전에 업체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사업비 확정되는 동시에 동계방학에도 적용되는 그런 계획들을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삭감 비율이 52%로 높은 이유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자 선정을 빠른 시간에 못한 것도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내년에 할 때는 사업자 선정을 빨리 선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래서 지금 사업 대상자를, 참고로 내년 예산은 한 30억원 규모가 신청이 됐는데,
○윤성미 위원 30억원이면 올해 당초예산보다 2배 이상 되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시·군이 더 많이 늘어나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급업체를, 지금 예산 확정 전입니다만 공급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려고.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차후 점수표가 나와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학부모는 4.85점인데요.
돌봄 교사는 3.85점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우리 과에서 과일간식 사업도 교육청 대상으로 돌봄교실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등 돌봄교사가 자기들 이외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게 교육청 지원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이걸 전향적으로 그걸 설득하는 데 저희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거의 만족도가,
○윤성미 위원 학부모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학부모가 도시락을 못 챙겨주는데 교육청하고 도에서 챙겨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초등 돌봄교사들이 자기들이 쓰레기도 정리해야 되고, 사실은 식중독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거부감들이 약간 진행 단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윤성미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안 봤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저는 돌봄교사가 도시락 내용을 봤을 때 아이들이 잔반이 많이 남으면, 왜냐하면 이번에 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 너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잔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돌봄교사가 이것을 기피해서 3.85점을 낸 게 아니고, 돌봄교사 입장에서 아이가 이 반찬이 안 좋아서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 도시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건 전혀,
○윤성미 위원 그건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락을 유형별로, 사전에 학교별로 영양사하고 조율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를 짜기 위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업체하고 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아무리 원하는 메뉴라 해도 맛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맛이 좋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좋게 짰으니까 애들 잘 먹을 거다.
먹는 사람은 아이인데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돌봄교사 입장에서 3.85점을 낸 건 이 사람들이 업무를 기피해서라기보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시락 내용이, 왜냐하면 잔반이 엄청 많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데, 돌봄교사도 자기가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을 측은히 여겨서 챙겨야 되는데 반찬이 많이 남고 잔반이 많이 남아서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점수도 안 들어가겠냐 그 이야기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윤성미 위원 항상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 했으니 잘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울지라도 사람한테 시행하고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워낙 집에서 요즘 잘 먹다 보면 반찬 남길 수도 있고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재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돌봄교사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윤성미 위원 돌봄교사한테 물어볼 때, 과장님이 생각한 답변과 제가 생각한 답변이 다르거든요.
그런 항목도 좀 넣어보십시오.
돌봄교사가 보기에 반찬이나 이런 내용들이 좋지 않았다라든지 잔반이 많았다라든지 그런 칸을 한 칸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족도 조사할 때.
그렇게 하시면 그 내용이 아마 다음에는 추계가 나올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서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 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인데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사실 반려동물이 전국적으로 1,000만명 시대입니다.
4명~5명에 1명꼴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돌봄 취약계층의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부분도 맞지만 저소득층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윤성미 위원 부담을 덜어주려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등록비가 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본인부담금입니다.
○윤성미 위원 등록비 4만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사람들이 안 했을까요?
제가 시·군 매칭을 좀 봤는데 시·군에 거의 매칭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시·군 매칭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집행률이 본예산 대비해서 66%의 집행률로 보면 34%가 집행이 안 됐다는 소리죠,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윤성미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66%가 미집행되었고 34%가 집행이 됐습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34%가 집행이 됐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33%.
○윤성미 위원 33%밖에...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자부담이 많아서일까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다기보다는 당초 사업을 책정할 때 전체 통계 수치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경남의 가구 수를 통계 수치를 보면 가구 수가 한 150만 가구 정도 되고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9만 가구 정도 됩니다.
9만 가구 중에서 6%를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양육하는 비율이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6%를 추정하게 되면 5,000가구를 추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5,000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니까 사실상 저소득층이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단계는 통계 수치를 적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전체 12억원 잡으셨죠, 당초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다 합쳐서.
전체 예산이, 맞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12억원에서 어쨌든 3추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 다 합치면 8억원이 삭감이 되고 4억원만 되는 건데, 이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면, 사실 요즘 1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1인 가구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많이 키웁니다.
지금 과장님이 뽑은 수치 중에 1인 가구는 빠져 있거든요.
1인 가구 중에서도 아이들이 힘들고 외로우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은 데이터에 같이 넣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지원비를 주는 거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유기견, 유기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1인 가구에서는 강아지가 아프거나 고양이가 아프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돌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 버리는 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강아지는 더 잘 먹이고 더 잘하는데, 1인 가구에서 강아지를 버리거나,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젊다 보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것보다도 우선 예쁘다고 키우다가 아이가 약간 아프거나 내가 손을 봐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면 버립니다.
수치적으로 이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기견, 유기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 된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도 한번 다시 하셔서 사업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종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장애인 반려견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내년도 사업에는 확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감사하고요.
기조실장님, 부지사님이 안 계셔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올해 신규 사업 중에 감액되는 게 아까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많습니다.
제가 거의 지적하는 게 신규 사업 중에 감액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신규 사업 하나를 우리가 만들 때도 예산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적정성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신규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되고 이런 데이터 조사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서 했겠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5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차기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국에다가 조사를 완벽하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이 2~3년 계속 가는 게 낫지 해마다 그때하고 마는 사업은 사실은 인력 낭비고 재정 낭비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국이나 과에서도 예산과와 같이 이런 부분에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말씀 주신 부분 각별히 챙기겠고요.
올해 특히 신규 사업 중에 감액되는 게 많은 게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이 1차적으로 있고요.
또 일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자 같은 부분들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늘 해마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착화 되려면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님께서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다시 한번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를 대부분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요.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로 다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일선 시·군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그리고 그 뒤에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도 한몫을 한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디어디였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신상훈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성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이걸 다시 집행할 때도 시·군에서 또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되거나 혹은 협조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또 감액 편성을 해서 추경 때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액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올해 직접 한번 경험을 한 거니까요.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대답이 아니라 진짜로 지원이 될 수 있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챙겨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윤성미 위원님께서 교육위에서 옆에 제 짝지인데 저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뵙기도 힘들고 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4개 시·군에서 한다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손덕상 위원 내년도는 11개 시·군이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대상학생이 가장 많은 곳이 김해와 창원이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는 내년에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신청 시·군이 창원은 들어가 있고요.
김해는 지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왜 신청 안 했는지, 지자체에서 안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이것도 예산의 시·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그게 금액이 창원이나 김해는 초등돌봄교실이 당연히 학생이 많으니까 시·군비 부담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 먹는 것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먹이고 안 먹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더 쓰든지 해서 경남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아직 신청을 안 한 게 통영, 김해, 밀양, 창녕, 하동, 함양, 합천 7개 시·군이 신청을 안 했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동계방학에는 혜택이 안 되지만 추경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추가 사업비 여력이 되는지, 또 교육청하고, 교육청 부담이 40% 되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지자체에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가장 세금 잘 내는 데가 맞벌이가정이 더 세금 많이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 지금 3명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이니까 앞으로 정책에 꼭 예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농정국 보니까 친정에 온 기분인데 아까, 제가 어떤 특정 과에 질의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국장님께 한번 참고로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에 내년도 예산안 추계를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안 보려고 한 것은 마음이 보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농민수당이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가 제일, 금액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우리는 30만원인데 그것도 본회의장에서까지 논란이 있으면서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규 예산이 배정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이 밖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정해서 실·국, 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메커니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말씀,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전년도 예산 이것 보거든요.
2020년도 예산, 제가 이것을 계속 지금 봅니다.
국별로 다 봅니다.
농정국 것도 보고 국 들어오면 보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들까, 또 늘면 농민수당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함께 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국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균특 예산을 분배를 하는데 농정국에 보면 외래충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국가의 방역시스템 붕괴 때문에, 병리학적인 문제라 실장님께 제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담당 과에서, 또 농업기술원이 듣는다면 예산부서에 잘 설명을 해서, 국가의 방역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농민들이 잘 방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 첫 번째 하고, 아까 농민수당은 더 이상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밀양 임천지구에 스마트팜이 만들어지고 있고 밀양 농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는 순기능적 기능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해서, 철도가 하나 있는데 철도를 통과하는 굴이라고 그럽니까?
박스가 있습니다, 위에는 철길이고.
그런데 거기 진입하는 데가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왔다 가고 행정부지사도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는 다른 방면으로 농정국 소속 공직자들이 농림부에다가 그것을,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차는, 예컨대 트레일러 같은 게 앞으로 스마트팜에 젊은 청년들이, 농업인들이 와서 일을 하려면 큰 차가 들어가고 기자재가 들어가고 수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박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해 보니까, 제가 그저께 갔다 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상남도 예산실에서 배려를 해서, 그 박스 작업을 하는 데 한 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도 못 하고 시도 못하고 그 작업은 누가 하느냐?
철도공사인가 거기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우리가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경상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건의고, 한 가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외래충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예산실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담당관이 아마 주는 것 보니까 돈 많이 주려고 적어서 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외래충 부분은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용이 어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스마트팜 진입도로 경부선 통로박스 확장공사 이 부분은 지금 일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두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농정국 예산 감소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실·국별로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을 위해서 실제로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실·국하고 비슷하게 된 것이지, 농민수당을 추가하는 바람에 다른 부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특히 내년도 본예산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농정국 같은 경우는 가장 모범적으로 농정국장이 자체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사업을 전진 배치하고 나중에 집행할 것은 후순위에 놓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가장 내용을 잘 아는 부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보시면, 보시고 또 말씀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농정국이 가장 전문적으로 예산이 잘 편성됐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계속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시간을 조금 너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차 추경 쪽으로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6시 46분)
○위원장대리 원성일 예결산위원님!
지금 기후환경산림국인데 서부지역본부장 쪽이 기후환경산림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다 하고 난 뒤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과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성일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지금 저희들 당장 그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석도 너무 많을뿐더러,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3차 추경예산안을 다룬다고 해서 우리가 수치만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예산은 정책에 녹아있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예결위를 산수 공부하러 온 것 같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뭐하려고 합니까?
왜 앉아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원성일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회를 하죠.
○송오성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윤성미 위원 일단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님.
너무 지금 위원들이 없어서, 잠시 정회를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원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인사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인사하셨지요?
인사하는 것 아까 내가 봤는데, 자료 요구까지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 신용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정책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지금 순서가 맞지 않는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예상원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받은 게 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현황입니다.
이게 몇 연도부터 시작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산 자체가, 종료는 지금 현재,
○예상원 위원 예?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산 확보한 부분에서 2017년도까지 총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종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 종료고 아직까지 원래 계획은 남아 있다, 부지 매입계획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남은 토지가 182필지에 59.8㏊ 정도 지금 현재 당초 계획 대비해서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몇%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산상으로는 257억원 정도이고 면적은 59.8㏊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 왜 매입하려고 하다가 안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점차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2017년에 종료된 사유는 우리가 주변에 농기원 이전부지도 있고 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입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했지만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의 미동의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뭐하려고 매입했습니까?
여기도 내나 농업기술원 그 근처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뭐하시려고 이것 매입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것은 당초에 수목원 확대 조성을 하려고 매입한 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2013년부터,
○예상원 위원 아니 2013년도인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홍준표 지사님 이전에는 아마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부터 처음에는 수목원 확대 조성계획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산을 산 게 아니고 전답을 많이 샀어요.
논하고 밭을 많이 샀다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왜 그랬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수목원 서편 쪽에 보면 전답이 바로 붙어있는 부지가 수목원을 확충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 주위에 전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예상원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적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끝까지 다 하지도 못하고 그 지구 지정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시계획 설정해서 강제 수용 법령이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상원 위원 그러면 좋다.
그것 놔두고 원장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1월 4일부로,
○예상원 위원 왜 그러면 더 추가 매입 안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일부분 저희들이 우선 매입한 부지만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것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수목원 확대 조성계획 자체가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그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수목원 확대 조성계획 자체가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용역을 줘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미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활용부지에 대해서는,
○예상원 위원 원장님, 단답식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용역을 언제 줬다는 말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제가 용역 관계는 2019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무관님이나 뒤에 업무하시는 분 없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수목원 확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립 용역을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서 나왔네요?
결과서 나왔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기본계획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서가 나왔느냐고 여쭤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용역서 결과가 지금,
○예상원 위원 그 결과는 국장님, 다음 당초예산 하실 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수목원과 농업기술원 부지를, 오늘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목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13년도에 계획했는데도 아직 부지를 다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부지는 지금 120억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산림국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우선 매입한 토지 부분은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토지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좀 끊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의원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도 용역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 똑같은 질의를, 지금 7년 전에 했던 것을 똑같이 합니다.
왜 하느냐, 전혀 진척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재산으로 샀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행정재산으로,
○예상원 위원 행정재산 아닙니까?
사용목적이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재산의 분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예상원 위원 행정재산으로 샀다는 말은 수목원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었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총 170필지 101.2㏊를 매입한 토지 중에서 수목원 편입 활용으로 한 부지는 기존 수목원 부지 제외하고 추가로 수목원 편입 활용한 부지가 42㏊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목원이나 연 재배로 해서 1.6㏊,
○예상원 위원 아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 산에 가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우리가 101㏊ 그중에서 50%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고, 50% 정도는 기존에 우리가 시험림이 있습니다.
시험림이 있는데 시험림 구역과 연접한 토지가 되어서 용재수 수종지라든지 포지 관리지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험림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인공위성으로 봐서는 모르겠던데, 사용하고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우리가 수련원, 증식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궁화 품종원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입한 토지 중에서 기존 시험림이 있습니다.
시험림이 18만평 정도 있는데, 60㏊ 정도 시험림이 있는데 시험림에 인접해 있는 토지를 시험림 구역으로 지정해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 지금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시험림 성격의 토지로 활용하려면 거기에 또,
○예상원 위원 시험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산도 시험림입니다.
산주가 가지고 있는 산도 시험림에 포함됩니다.
행정구역상, 우리가 임업법상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산주가 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정화 운동을 하니까 그것도 국가에 대한 공익적 가치 때문에 시험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시험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기능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예상원 위원 우리 집에 있는 산도 시험림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한 수목을 증식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 부지 면적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지금 수립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산약초, 작물 재배지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목원 식물자원 보존을 위한 포지 조성이라든지, 잔디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계획은 7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기후환경산림국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10억원 이상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들 이번 추경에는,
○예상원 위원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예상원 위원 아니 상관이 있다, 없다가, 이번 추경예산서에 포함된 돈이 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은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육성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예상원 위원 스마트 산림바이오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스마트, 똑똑한, 바이오, 또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20년도에 산림청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경남의 항노화 산업에 주력하는 것으로서 실제 산림에 여러 가지 있는 식물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을 바이오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물질이 생산되는 주요 작목들을 대량 생산을 해서 임업 재배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수목원에서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것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2023년까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수목원 안에서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수목원 구역 내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보잠산 등산로 입구 그쪽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목원 안에서 계속, 당초예산에 보면 등산로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수목원 안에 관광객들을 위한 보강사업 이런 것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은 위원님,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형평성 있게 산림국에서도 수목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백몇십억원이나 남아 있다면 산을 더 산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7년 전에도 계획 세우는 것, 지금까지도 계획만 세우고 있으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제가 반드시 그 용역서를 보겠습니다만 그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 산을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가보면, 제가 인공위성을 계절별로 찍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손댄 게 없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시험림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조속하게 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 지금 사방사업을 해서 타당성평가를 했는데 평가 이후에 사방사업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원 위원 올해 몇 개 못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런 부분들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할 때 이미 우리가 평가 내용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 단계에도 보면 설계적정성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상지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과정들로 인해서 끝까지 사업을 진행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절차라 그래서 제가 목록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인공위성까지 찍어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시켜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대상지 신청 받고 타당성평가 후 실시설계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발송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확정이 됐는데 올해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그 사유지, 땅 주인이 불허한다, 또 도로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는 과적차량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다니면 되는데 도로가 개인 사유지 도로입니까?
도로 때문에 사업 못 했다, 또 타당성 결과 실시설계를 다 할 때까지는 지역주민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 다 해 놓고 사업 못 한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 왜 배정 받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일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우가 있는 것하고 도로의 규정을 사전적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장님.
도로는 과적차량이 아니고 불법차량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다니면 되는 것이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마을 진입도로나 농어촌도로나 국가 지정 도로나.
그런 것이지, 그것을 도로를 내가 다녀야 되니까 지역주민한테 물어봐서 도로를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도로라는 기능 자체가,
○예상원 위원 그럼 자료를 내한테 제출할 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 차원에서 주민도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원장님.
저한테 이 자료 줄 때, 이 자료 저 보고 줬죠, 이 자료, 내가 접어놓은 자료.
원에서 줬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도로, 여러 가지 사유를 명기해 놓았어요.
다시 째서 줄까요?
보세요, 내가 드릴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가 거기에서 받았어요, 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겪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동료위원들한테 머라캐일까 싶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고 실행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원장님?
실행과 시행.
실행,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형 말입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원장님.
경상남도가 산림사업 하면서 실행동의서를, 실행동의서는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경상남도는 시행동의서를 받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을 누가 합니까?
뒤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제가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요.
○예상원 위원 이것 가져가세요.
내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주세요.
원장님 주시라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시행하고 실행하고 차이인데, 이것을 보통 사방사업 시행 이렇게 표기를 씁니다.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동의서를,
○예상원 위원 그럼 실행동의서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실행동의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예상원 위원 잘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원장님.
제가 왜 그렇게 적어놨는지 압니까?
실행동의서는 산림청에서 산림환경국에 사방사업을 할 때에는 실행동의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매뉴얼에 있어요, 사방협회에서 전달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시행동의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또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기획실부터 공직자들의 갑질의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게 나온 겁니다.
옥상옥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내가 몇 번 전화했지 않습니까, 원장님한테?
아니 그것을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예상원 위원 저 보십시오, 다 봤지 않습니까.
제가 산림청 매뉴얼대로만 해도 얼마든지 하는데 경상남도는 더 잘하려고 시행동의서라는 것을, 유사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거 만든 것은 좋다치자, 좋아요.
그런데 산림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산이지만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공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산림국에서, 산림청에서 뭐합니까?
사방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수용법령도 포함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사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옥상옥을 만들어서, 거기 보면 사방협회에 요건도 있습니다.
산림직 공직자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방협회가 해야 될 것도 월권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월권 아닙니까, 임업인들한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부분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위원님께 사방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라든지,
○예상원 위원 지금 숨길 것 없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실시설계 사전 심의 검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별도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예상원 위원 저는 공개적으로 토론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말씀 중에 과거에도 산지를 매입한 것, 산을 산 것도 아니에요.
논하고 밭을 샀어요, 주변에 인접해 있다고.
행정재산으로 논, 밭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왜 삽니까?
물론 도로라든지 목적이 있어서 샀겠지만, 지금 시행을 한 개도 안 해 버린 거예요, 했으면 다행인데.
2013년도부터, 그래 놓고 예산만 놔두고, 안 그러면 사업을 종결해 버리든지.
원장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들이 수목원 및 부지 외에도 그 외 추가로 매입할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의논을 드려서 예산편성에,
○예상원 위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이 경제환경위원입니다.
거기 의논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동료위원님 하니까 질의하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사업조서 150페이지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환경부에서 이번에 사업을 공모해서 김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계획인데요.
이것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주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윤성미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야 녹음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윤성미 위원 순서는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장례식장에서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코로나시대에 배달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용기를 계속해서 버리다보니 이게 기후위기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장례업체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원칙은 장례업체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외식업하고 녹색연합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본래 시작할 때.
과장님 모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이 또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다회,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외식업이나 녹색연합하고 같이 MOU를 맺으면서 다회용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은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서 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해가 선정이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회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장례식장에서 쓰던 그릇을 다시 재사용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찝찝하다, 좀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 이것 보면서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지금 장례업체에서 재사용 용기 촉진 사업으로 세척센터를 건립하는 데 9억원이 들어가고요.
임시 세척시설에 3억원입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잡은 게 12억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과연 장례업계에서 이것을 다 호응해서, 각 장례식장마다 쓸 건가, 아니면 김해시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무조건 쓰라고 할 것인가, 차후 운영에 대한 것을 도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내에는 다회용기를 쓰는 데가 창원에 있는 상복공원이 유일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윤성미 위원 상복공원에 씻어서 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자체적으로 씻어서 쓰고요.
○윤성미 위원 자체 씻어서 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 김해 것은 김해시에서 별도로 세척시설을 마련해서, 이것은 8월 31일 자로 14개 김해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벌써 했습니다.
쓰기로 협약을 하고, 그것은 별도의 세척시설을 마련한 다음에 일단 식기를 제공하고 그 식기가 다시 되돌아오면 회수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세척이라든지, 그다음 살균, 포장해 가지고 다시 갖다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윤성미 위원 발상이 사실은 다회용기 쓰는 것은 좋은데, 장례업체라 하다보니 느낌이, 사실 제가 상복공원에 장례업체에서 재사용 한다는 것을 사실 몰랐었고요.
그러면 상복공원에서는, 상복공원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거기에 다회용 그릇들은 어디에서 세척을 해서 갖고 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상복공원 자체적으로 세척시설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체 세척기, 그게 용량이 작을 때에는 괜찮은데 많아지면 그것도 힘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상복공원이 굉장히 빈소도 많고요, 그다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도,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제가 상복공원에 자주 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거기 모시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빈소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시 짓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창원시민은 굉장히 저렴하게, 거의 전체가 100만원이고 한 50만원도 채 안 될 거예요.
걱정되는 바가 뭐냐 하면, 아까도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의 적정성,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장례업계에 다회용품 쓰는 것은 김해가 처음일 걸요, 우리나라에서?
타 시·도에 이런 게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타 시·도도 몇 군데는 하고 있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예산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행안부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부에서,
○윤성미 위원 환경부에서, 행안부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전체 예산이 48억원인가를 배정해서 저희들이 그중에 일부를 받아온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추후에 봐야 되겠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잘 사용되면 좋은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게 다 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있는 111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윤성미 위원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 용기가 함부로 남발이 안 되니까 좋고요.
또 플라스틱 다회용기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세팅해서 만들죠, 일반용기를 쓰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균일화된 용기를 해야 씻을 때 똑같이 씻어지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보도록 하고요.
추후에 세척센터를 건립하는 데 이게 얼마나 시일이 걸립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내년 되어야 되겠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내년도에 됩니다.
임시로, 우선 임시시설을 설치해서 한 3억원 정도로 준비를 하고, 그 시설을 다시 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시설을 옮겨서 그쪽에 쓰는 것으로 하고,
○윤성미 위원 도에서 예산이 나가지는 않으나 이런 사업을 검토해서 만약에 괜찮으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데, 선입견이 장례식장에 했다 하니까 찝찝하다는 느낌은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깨끗하게 하고 살균까지 다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다합니다.
○윤성미 위원 추후 결과를 자세히 보시고 팔로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기후대기과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67페이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지금 보니까.
당초 계획은 서른 곳을, 맞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윤성미 위원 충전시설 서른 곳을 계획해서 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다 삭감이 되고 집행률 몇 %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집행률은 제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률이 몇 % 정도 돼요, 그것 계산 안 하고 나왔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계산을 안 해 놨는데,
○윤성미 위원 서른 대에서 아홉 대, 30%밖에 안 되겠네요, 아홉 대 정도 했으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그렇습니까, 대충 보면 30% 집행률인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왜 중단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사업을 한 계기가 도내 전기버스의 경쟁력을 올리려고, 전기버스를 판매하게 되면 충전기를 같이 보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제작업체에 부담이 충전기까지 하면 커지는 거죠.
도내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충전기 설치 비용을 50%를,
○윤성미 위원 도비, 시·군비 50, 50으로 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50%를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해서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도내 전기버스의 가격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했던 사업인데, 그게 작년에 계획할 때에는 한전에서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초부터 한전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도 충전기를 보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전하고 왜 이런 공유가 안 되었을까요, 정보가 왜 공유가 안 되었을까요, 집행을 함에 있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그것은 저희가 불찰인데, 작년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한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윤성미 위원 눈치가 없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몰랐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불찰입니다, 사실은.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해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한전이 그렇게 하는가만 알아도 예산을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안 쓰여지고 다른 시급한 부서에 예산이 쓰여질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후에도 그럼 한전에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면 저희는 사업을 중단해야겠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제 이런 사업은 안 할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가 시행인데 2021년도 제대로 못 하고 마감하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해도 미리 아셔서 다행이고 차후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을 알고도 계속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잘 중단했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각오를 하고 중단,
○윤성미 위원 미리 몰란 점은 불찰이긴 하나 빨리 중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의 적정성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감액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7시 33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물연구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맞죠?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작물연구과장 김영광입니다.
○김일수 위원 조서 146페이지 보면 품종처분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질의를 길게 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육종하시는 분한테 주는 보상금이죠?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본 게 두 가지던데, 등록보상금이 있고 처분보상금이 있고, 그죠?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등록보상금은 건당 100만원, 처분보상금은 처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처분 금액의 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처분 금액의 반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면 1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법적으로.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일반적으로,
○김일수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김일수 위원 경남에서 육종하셔 가지고 이 보상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지금 저희들이 매년 품종 등록되는 게 서른 품종 남짓 되고,
○김일수 위원 30품종 연간?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처분되는 것도 30품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처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보상금을 다 주고 있고, 등록되는 것도 등록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편적으로 30건 정도가 일어난다, 그죠?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그 정도 매년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에 보면 2020년도 것을 소급 지급도 하고, 그죠?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보통 저희들이 처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00 정도 발생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이 유달리 컸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도 하실 수 있었을 건데 왜 지금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그게 저희들이 올해분 처분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종자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종자심의회가 이번 주 목요일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앞에 1, 2회 때 추경에 만약 반영이 되면 결산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직도 심의회가 안 끝났다면서요?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올리시는 것이나, 그거나 그거나,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그것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김일수 위원 받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늦게 받아야 되잖아요?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농업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전 자원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뭐라 그래야 되지, 늦게 책정을 해서 늦게 지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좋아보이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이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언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죠?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김일수 위원 농림부에서나 어디서나 그죠?
1건에 100만원 이렇게 보상금이 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황 아닌가?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이게 특허권과 거의 동일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특허권자에게 기본적으로 특허권,
○김일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어져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품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품종 육종하는 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육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죠?
혹시라도 기회가 되어진다면 등록보상금 같은 경우는 좀 올려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 잡을 때 좀 넉넉하게 잡으셔가지고 결산추경 할 때 터는 방식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본예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7시 40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안 29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기 서운하실 건데.
대기환경연구부 사업조서 25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8,000만원 감액 편성했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은 1회 추경 때 보조금 8,000만원을 반영하고 이것을 또 안 했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 부서에서 보면 대기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는데, 국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집행하고 나서 받는 잔액은 도비로 반납을 하고, 반은 국비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잔액 8,000만원을 저희들 자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반납을 해라 해 가지고 일괄 반납을 국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뒤에 하다 보니까 국비 반납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어서 국비를 반납했어야 되는데, 목 지정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조영제 위원 부장님, 대략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너무 좀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2020년도 국고보조금 남은 금액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소액, 이건 8,000만원이니까 물론 크다면 크지만 적은 금액이거든요.
8,000만원이면 소액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원이나, 도로공사를 한 100억원을 한다, 그러면서 남은 이런 것은 당연히 국고보조금을 과별로 바로 신청을 추경 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걸 예상해서 예산과,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20억원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환경연구부에서 1차 추경에 이걸 편성을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했으면 그때 하지 왜 안 하고 다시 지금 정리추경에 넣었냐는 거죠.
정확하게 그걸, 회계과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한 몇 십 년째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비 반납은 저희 연구원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해서 반납을 했는데,
○조영제 위원 소통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1차 때 왜 반납을, 편성을 했다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낸 겁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제가 말씀을 중간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반납하던 루트를 하다 보니까 목 지목을 잘못해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추경이 확보된 걸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 있는 예산으로 반납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17시 44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보여주시는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 감액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본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안 305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건설지원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실은 추경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총 건수가 1추에 76건, 2추에 56건, 3추에 27건, 전체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가까스로 예산담당관이 조금 전에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본부장님, 내가 이걸 봐야 질의를 할 수 있으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죄송한데 이렇게 하면, 라벨링을 붙여주시면, 다음에는요.
지금 전체 이게 몇 건인지도 표시가 안 되고, 자료 주신 것은 고마운데 앞에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적어주시고요.
한 칸을 더 만드셔서 1추라는 걸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조금 그게 미비했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주실 때 좀 자세하게 해 주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집행 부진 사업, 6개 사업 54억4,500만원 중에 재난안전건설본부 사업이 5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농정과입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서 제가 가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4개 과, 사회재난과에 있는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그리고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인건비,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수본 지정 생활지도 운영 경비 이것은 전부가 지금 12월에 집행할 것으로 지금 자료가 왔어요, 본부장님.
왜 이렇게 12월에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12월에 집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집행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윤성미 위원 10% 미만 집행 현황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 그게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던 시점이요.
9월 초순이었습니다.
9월 초순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대가 넘었습니다, 월 확진자 수가.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9월 중순부터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그러니까 넉넉하게 받았던 거죠, 그 수치에 맞춰서.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넉넉하게 받았던 예산이 지금 좀, 중앙에서도 넉넉하게 내려줬고, 지금 그래서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윤성미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성립전 예산은 의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예산을 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 언제 만들어졌어요?
수석님, 이 자료 언제 만들어졌어요?
10월 말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전문위원석에서 – 9월입니다.)
9월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전문위원석에서 – 9월 말 정도 됩니다.)
9월 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9월 말 정도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야기가 10% 미만 집행이다 보니 사실 9월 말에서 지금까지는 조금, 한두 달 정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가 5개 항목에서 랭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약간 주춤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집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니, 그러니까 주춤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 썼다는 뜻이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또 조금,
○윤성미 위원 그래도 10% 미만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9월 중순에 받아서 9월 말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랬었습니까?
시간이 한 15일밖에 없었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맨 처음에 사업명에 보면 경남 제1호 생활치료센터가 3억원 예산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었는데요.
이 자료는 보면 이게 사천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천, 경증 환자, 무증상자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데 이 자료를 제가 다시 금방 검토를 해 보니 좀 안 맞아요.
이것 본부장님 갖고 계세요?
예산담당관님, 본부장님 하나 드렸어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본부장님, 4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4페이지 보면 경남 제1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어디쯤에 나와 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어디쯤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지금 우리 사업조서에는 경남 제1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이 3억원이 나와 있고요.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보는데 지금 안 보여요, 제가 봐도.
진주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부분만 계속 나오고, 혹시 찾으셨나?
안 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까 말씀하신 4페이지, 경남 1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이,
○윤성미 위원 아니에요.
저도 그건 줄 알았거든요.
본부장님, 그것 뒤에 보면 집행률, 집행 부진 사유가 진주센터 조기 운영 종료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3억원이라서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것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사업비가, 계속 지금 달고 내려오는 게 3개나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담당 부서에서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본부장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2020년, 2021년 이렇게 있는데 중수본이 지정해서 국비 100% 내려오는 게 경남권에는 사천의 곤양면에 있는 KB손해보험연수원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양산시 원동면 에덴밸리 아닙니까,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2개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2개가 하고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윤성미 위원 이 2개가 지금 입소 인원하고 예산액하고 원인행위 집행액을 보니까 좀 뭐가 안 맞아요.
이건 어떤 잣대로 이렇게 예산을 줍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도시락 같은 생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입소자들이 쓰는.
그런 생활용품, 소모품에 대해서 계속,
○윤성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저는 안에 수치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천 곤양면에 있는 것은 입소 인원이 2,646명이고 에덴밸리, 양산에 있는 건 3,650명인데 예산은 오히려 사천 쪽을 더 많이 잡았어요, 거의 1배 반 정도.
이것은 46억원 정도 잡았고, 그리고 양산 원동면은 오히려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9억원밖에 안 잡아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기준인지 아마 본부장님보다 담당 부서가 알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양산에 3,650명은,
○윤성미 위원 누구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입소 인원 3,650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성미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 양산의 운영은 최초의 3개월은 울산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3개월은 부산에서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11월부터 운영하는 겁니다.
11월부터,
○윤성미 위원 아니, 운영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가 더 많은데도 왜 이게 예산이 적냐고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러니까 11월부터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윤성미 위원 앞에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부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부산에서 3개월 하고 울산에서 3개월,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럼 우리 시설인데 부산에 있는 확진자가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부산에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중수본에서 우리 도에 최초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줘야지 당연히 이 자료 보고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분명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인원이 훨씬, 사천 같은 경우는 2,646명인데 예산은 훨씬 많고, 에덴밸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3,650명,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많은데도 예산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업조서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적을 때 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말 안 하도록, 예를 들어 부산에 몇 퍼센트를 했었고, 울산에 했었고, 나머지 우리는 얼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될 건데, 추가로 자꾸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사업의 조서나 자료를 주실 때 그런 상세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위원들이 목이 아프게, 피 아프게 이야기 안 합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아마 전달 과정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저희가 최초 3개월 울산, 부산, 경남 그렇게 했는데,
○윤성미 위원 하단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 내용이,
○윤성미 위원 하단 여기 어디 적혀 있어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는 그랬는데 이서를 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료 만들어 주실 때, 저 만들어줄 때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자료 하나라도 좀 챙겨주셔야,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사업 부서를 다 보다 보면, 저희가 무슨 신입니까, 다 알게요.
이 사업 자료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지금 추경 심사를 하는데 너무 자료가 무성의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윤성미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윤성미 위원 계속 지금 이야기 제가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사업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의구심이 드니까 안 물어볼 것도 질의할 수밖에 없고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진짜 확실히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윤성미 위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추경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고, 실·국장 회의 때 이거 좀 말씀하셔서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통상적으로 팩트만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해석,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충실하게 설명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윤성미 위원 아니, 예산을 봤을 때 이거 누구라도 이해가 안 가죠.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이것을 물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합니까, 집행 부서에서.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이 의회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기획실에서,
○윤성미 위원 특별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사회재난과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구축 이것은 지금 그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네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까지 금액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행안부에서 이 분야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2월에 나오는데 저희가 입찰을 시행하려다가 행안부 용역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이 사회 재난도 있고 물론 자연 재난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재난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사회 재난이 됐든 자연 재난이 됐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거점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도 여기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그러니까 전혀 착수를 안 한 상황이다 그거네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타 시·도에도 지금, 최초에 시행한 경기도 말고는 지금 전부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내년 8월 시범 운영을 해서 행안부에서,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겁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됐던,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아직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이걸 그러면 지금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집행할 예정인가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최대한 이번에 집행을 하고, 아마 이월을 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송오성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해 놨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집행으로 돼 있는데 시·도별로 운영 추진을, 행안부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각 시·도별로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하나의 공통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행안부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12월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딜레이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판단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송오성 위원 그 상황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태우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집행이 지금 안 될 상황인데 10억원을 항목을 변경해서 해 놓으면 사고이월이 돼버릴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기존의 사업비로 그대로 집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으면 국비인데 국비가 7:3입니다.
국비인데 반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행안부에 저희가 문의를 하니까 그 재료비를 다른 물품 구입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를,
○송오성 위원 이게 금년에는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금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입찰, 선급금만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될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년 내에.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물품을 구입할,
○송오성 위원 물품만 구입을 한다, 그럼 물품 구입하는 게 대략,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것은 입찰을 봅니다.
○송오성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송오성 위원 입찰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입찰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지금 예산 과목에는 반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다 활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국비로 받아온 돈인데 다른, 지금 도비도 30%가 매칭돼 있어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매칭돼 있는데 지금 매칭은 차라리 이번에는 안 붙이지 이걸 또 붙여놨네요.
이걸 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시지 제가 볼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입찰을 보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예산안 351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전에 권한대행 계실 때는 우리 소방본부까지는 제가 정책 질의를 좀 못 냈는데 사실 본부장님 바뀌고 나서 제가 뵌 적은 없어서, 지나가면서 뵌 것 같은데, 정책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소방본부는 승진 제도가 어떻게 돼 있죠?
시험 승진 보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승진은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경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본부에서는.
○소방본부장 김조일 밑에 비간부, ‘사’에서 공채로 들어오면 ‘교’하고 ‘장’, 그러니까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는 시험 승진을 하고, 심사 승진을 병행하고요.
그다음에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은 심사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전국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전국이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전국이 같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같은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행정과장님, 전국이 똑같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일부 시·도에서 시험 승진을 안 하고 심사 승진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들으셨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너무 당당하게 앞전 소방본부장님 계실 때 내가 이걸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김조일 제가 광역시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어서 시험 승진이 없는 걸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왜냐하면, 물론 두 개 방법이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공무원 들어올 때 시험 치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업무에 충실해야 될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지금 들어오는 우리 공무원들 사실 과거하고 달라서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온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소방에 들어온 지 한 15년, 20년 다 돼 가는데 불과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애들이 나하고 계급이 비슷하게 지금, 바로 밑에 올라오든지 나를 추월해 가버립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박탈감 안 느끼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이게 어느 게 꼭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승진 시험 안 치는 데도 있으니까 그걸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번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검토만 하고 시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업무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 시험을 쳐서 승진 거기에 목매는 게 맞는 건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가, 오히려 현장의 경험을 더 높이는 게 맞는 것인지 시험공부를 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행을 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위원님이 현장 대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 공무원의 소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존재를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방 행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장비를 다루는 거라든지 또 방어 행정이라든지 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의견이나 어떤 검토 방향을 해서,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손덕상 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은 그냥 임용한 이후에는 모두 심사 승진,
○손덕상 위원 심사 승진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소방은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일부 시험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공부해서 계급 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손덕상 위원 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예, 조영제 위원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우리 단장님이십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단장님 자리 좀 해 주세요.
우리 사업조서 175페이지 보면 119특수구조단 신축설계비가 6억9,000여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119특수구조단 건물 신축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비를 기정예산안에 담았습니다.
7억4,900만원을 담았는데, 소관 사업부서 변경으로 일단 감액이 됐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가 건물 신축하는 기간이,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2023년까지,
○조영제 위원 2023년이다 그죠?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조영제 위원 설계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담았는데 1년 정도 가기까지 설계비를 다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이제 설계 관련돼서 공모작이 선정되어서 내년 6월까지...
○조영제 위원 공모작 선정되고, 지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지반조사까지 했고, 내년까지 설계가 1년 끝나면 그 이후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공사 착공은 내년 하반기 정도?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하반기에 하면 공사 한 1년 정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2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2년이면 좀 늦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2022년 10월 준공계획,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2023년에,
○조영제 위원 2023년에?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조영제 위원 3년에 하면 1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어쨌든 요즘 공사하는 데 공정기간 안에 안전이라든지 잘 살펴서 신축공사 진행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조영제 위원 특히 119특수구조단이 현재는 우리가 소방임차헬기를 사용하고 있죠?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한 대 소방임차헬기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지금 현재 작업 공정이 거의 80%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 6월에 저희가 도입을 합니다.
도입하는데, 저희가 바로 작전에 투입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시험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 관련된 걸 하고 약 9월쯤부터 저희가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항공우주산업 사천의 수리온 헬기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도입을 해서 평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노력에 항상 저희들은 감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질의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대원들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본부장님은 계급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계급을 떠나서, 물론 이론적인, 행정적인 부분 소양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정말 노력으로, 육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은, 공무원에 있어서의 진급은 또 정말 개인이 바라는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히 119특수구조단 고생하시는 대원들께 격려를 드리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이 특수구조단이 어디 있습니까?
함안에 있죠?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지금 함안에 저희가 있고요.
아무래도 특수구조단이 어찌 보면 경남 전역을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출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출동하는 데 용이한 곳이 중간 정도인 함안이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맞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그래서 특구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교통적으로도 용이하고, 또 우리 경상남도 지형적으로도 중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사업별 조서에는 없는데 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소방서, 사천소방서, 창녕소방서, 산청소방서 4개가 지금 신축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1억6,100만원, 2억2,000만원, 2억2,000만원, 1억7,000만원 돼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다 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지금 현재 사천소방서 같은 경우는요,
○백수명 위원 사천, 양산, 창녕, 산청.
○소방본부장 김조일 이 4개 소방서가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진행 절차라고 하면 저희가 양산 증산119안전센터를,
○백수명 위원 예, 증산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저희 계약 기간이 2021년부터 8월 2일 계약을 해서 2022년 1월 28일까지인데요.
○백수명 위원 예,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공공건축 사업 계획 검토를 1월부터 3월까지 했고요, 그리고 공공건축 심의를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에 들어가서 5월에서 7월까지 설계공고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설계착수가 8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완료가 9월, 설계안전성 검토가 12월, 그래서 내년 2022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2021년 본예산 집행이 좀 미진한 형편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백수명 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뭡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내년에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월해서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에 7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안 됐으면 다 안 되는 건데 300만원 집행되고 700만원 집행되고.
○소방본부장 김조일 혹시 몇 페이지를...
○백수명 위원 3회 추경 사업별 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조영제 위원님의 119구조단 신축 설계비인데, 이게 소관부서가 변경됐는데, 그러면 혹시 소방예산장비과가 신설이 내년에 됩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 김조일 올해 돼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앞으로 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입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신설된 과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주요한 업무가 뭡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저희들 예산집행 조정, 그다음에 청사 운영 관리, 장비 구매, 소방정보통신장비 운영 등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소방본부에 보니까 소방예산장비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이라든지 소방청사 부분들.
경남 전역 소방서 설립이라든지 건축 이런 것 전부 여기서 다 주관을 하시겠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증축, 일부 환경개선 등 큰 사업을 전담해서 하려고 저희들 청사 관련된 계가 생겨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 관련되는, 뭐라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청사 관리.
○원성일 위원 시설의 전기라든지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도 계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직 외 건축직이 저희 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한 명 와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한 명이 가능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청사를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전체...
○원성일 위원 건축직 한 분밖에 없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한 명이 소방본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 이외에도 기획해서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공공건축과에서도 저희들 감독을 한다든가 건축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하여튼 어찌 보면 소방예산장비과가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효율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건물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감리, 그러면 감리는 지금 외부에 맡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감리는 용역에 의해서 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해서 내년에 한번, 이 관련된 예산들이 올해 본예산 할 때는 내년도 소방 관련되는 모든 것이 소방예산장비과로 다 편성되겠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8시 23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예산안 4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 감액과 레포츠파크의 손실보전부담금,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 예산안 413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잠시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원레포츠파크 손실보전금 63억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아마 2020년도에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2007년도에 32억원을 최초로 보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결산이 돼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260일 정도 휴장에 따라서 적자가 126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포츠파크 운영 규약 제14조에 따라서 도와 창원시가 각각 반인 63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적자가 2019년에도 53억원이 났고요, 2018년도에는 19억원, 2017년도에 15억원, 그래서 2017년부터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2020년도의 적자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당초예산에 일정 정도 반영을 해 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시에 63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건 협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걸 코로나 핑계만 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자폭이 급격하게 늘어난 건 분명한데 실제 적자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건 훨씬 그 이전부터 발생되고 있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이걸 보전하는 것은 한다 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을 세운 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이번에 편성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그 전에 경영상 생긴 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에도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자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경륜장을 창원레포츠파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경륜사업 외에 다양한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만남의 광장에서 암벽등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것을 위탁받는 등, 두 번째는 조직을 9개 팀, 1 지점에서 7개 팀, 1개 지점으로 바꾸고, 정원도 58명, 현원은 50명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무인발매소를 현재 5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식당 등 편의시설을 9개에서 4개소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가장 획기적인데, 올 8월 1일 경륜경영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 매출액이 60억원, 수득금이 한 3,003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부분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동안 레저세가 많이 걷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전금액을 일정 정도 하더라도 레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금년에 이게 역전되는 상황이에요, 최초로.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것보다 오히려 지원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우리가 초기에 경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세수 자체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실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강도 높게 고민하고 실행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체육지원과장님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오늘 제가 말하기 대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예상원 위원 아까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 권한대행께 질의하는 것 제가 잠깐 엿들었고,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을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남FC!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스포츠마케팅이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돈하고 결부됩니다, 그죠?
그리고 경남FC는 중간에 한 번 홍준표 지사 시절에 경남FC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 이것 제가 왜 상기시키느냐면 저는 특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님은 그때 경상남도 도민이 아니어서 돈 10만원도 안 냈는데 왜 본인이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게 스포츠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스포츠로 인해서 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거거든.
그런데 저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가 경남FC에 투자를 다른 FC보다 적게 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우리가 다른 FC에 버금가게끔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책임지는 그런 생각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심기일전 하든지 그래야지, 무슨 로드맵이 있어야지, 그냥 1년 더 해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런 배짱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지사가 권한대행이다 보니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이정협 선수라고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예상원 위원 얼마나 비싸게 데리고 와서 왜 헐값에 줍니까?
그것 어떤 메커니즘의... 가격 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게 뭐 없나?
프로선수는 상품이에요.
어떤 구조로 그렇게 싸게 팔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이정협 선수는, 우리 FC 구단에 영입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에 의해서 우선 접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감독의 협의를 거쳐서 구단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협 선수는 사실상 데려올 때는 우수한 선수로, 국가대표팀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사실 약간의 부상이 있어서 제 실력을 발휘 못 했고, 불가피하게 이적을 시키게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런 명확한 스토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바깥에서의 이야기는 불화설이 더 컸다.
선수들끼리의 불화설보다는 감독 간의 불화설이 더 컸다는 이야기들이 바깥에 나오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지도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남에 있는 청소년, 아까 제가 국장께 잠깐 여쭸는데, 물론 국장이 답변한 내용대로만 되면 다행인데, 우리가 유소년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게 꿈나무들을 키워가지고 재목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꼴찌라고 하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이해하게끔 내가 한번 이런 계획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언론에 나오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언론지 스크랩해서 읽어보면 완전 무슨 배짱 비슷하게 말이야,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스포츠맨십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다른 업무로 소통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우리 손덕상 위원의 질의의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첨언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한두 사안이 아니라 성적, 그다음 선수와의 관계, 세 번째는 도민 친화력 정도, 다섯 번째, 스물여섯 분의 이사회 이사들이 계십니다.
이사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사실 말씀하신 설 감독이 유소년 구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 계획, 그리고 사실 지금 본인도 명예가 많이 실추됐을 겁니다.
본인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 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걸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도민들한테 알리세요.
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게 스포츠맨 아닙니까!
내가 그 중간에라도 잘 못하면 책임지겠다든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을 반영하고 정리추경 성격의 감액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예산안 433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제가 무슨 질의할지 혹시 예측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
○손덕상 위원 안 되죠.
사업 조서 217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8개 보건소가 있는데 김해시하고 함안군 보건소 사업이 미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 모르나, 왜 신청 안 했노?”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됩니까?
코로나가 김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력이 가장 필요할 곳이라,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몰랐다는 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했는데요.
공문을 보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 대응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는가 모르지만,
○손덕상 위원 과장님, 역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왜 김해시가 이것을 신청 안 했을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저희들도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물어보고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어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물어보고 했는데,
○손덕상 위원 어느 분한테 물어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 당시에 누구라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왜 이것을 안 했는가를 물어보셔야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지금 신청 안 한 데가 김해시하고 함안군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물어보고 했는데, “다른 시·군은 다 신청하는데 왜 신청 안 하냐?” 하니까 자기들은 기존 인력으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신청을 받았는데, 뒤에는 경황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는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제가 사실 관계는 다시 한번 더 내일 확인해 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해라는 50만이 넘는 도시에서 코로나 발생률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 인력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역으로 우리 도에서 “너거 이것 왜 신청 안 하노?” 하고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이것 신청 안 한 김해시도 잘못이 있지만 그냥 내버려둔 우리 과장님도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신청,
○손덕상 위원 일단 사실 관계는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지 그 공무원을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 주시고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한테 할 것 있는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더 할 것 없죠?
○손덕상 위원 저는 마쳤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성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나 복지보건국은 전에 있던 소관 부서라서 필요한 것은 항상 제가 사무실에서 질의를 받고 예산도 다 하는데요.
추경에서는 거의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안 하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안심버스라고 이것이 보건행정과 소속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말씀 좀 해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서 직접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윤성미 위원 이것 처음 계획은 누가 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에 이런 마음안심버스 제도가 있는데 구입하라고,
○윤성미 위원 그럼 예산은 누가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다.
○윤성미 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버스 하나 아무 데나 돈 갖다주면 만드는데, 운영비가 문제이고요.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할 것인가, 제가 운영비나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내년 당초예산에 담겨 있다고 안 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운영비 아직, 보건복지부에 저희들도 문의해 봤는데 버스는 우선 구입하고,
○윤성미 위원 이것 나중에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에서 할 것 아니죠?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윤성미 위원 그럼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람들 중에서, 물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분산해서 일에 써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선 버스구입비만 내려왔는데,
○윤성미 위원 버스만 구입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군에 노출된 사람이 있고, 또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본래 우울증은 노출이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시·군 경남 전체 약국에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키퍼 해서?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도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우리가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은 하지만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사업들을 식품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좀 신경 써서 하시고요.
환자를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
버스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의 국비로 버스 하나 줘 놓고 우리 이런 사업했다.
블루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이 버스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타 계속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2년·2023년 계속 이것의 운영 계획들이 전혀 없어서 제가 좀 갑갑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사실 돈이 좀 늦게 내려왔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 내 말은,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운영비 자체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전체를 국비로 지원해 줄지 안 그러면,
○윤성미 위원 지금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버스부터 만든다고 돈 내려보내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뒷받침이 되고 버스를 만들어야지 버스 하나 만들었다고 코로나 우울증 환자 다 고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서 그 계획서를 달라고 그러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도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도에서 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매칭을 하든 어떻게 하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서상으로 보면 국비가 변경내시 이런 게 9월, 10월 내려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일정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재정리를?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국비가 내려오고 나면,
○김일수 위원 과장님,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내년 초에 다 정산을 해서,
○김일수 위원 정산을 하시는데 사업량이 조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달라지는데.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사회복무제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숫자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액이 4억6,800만원이 더 추가가 안 되었으면 모자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 국비인데요.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고, 도비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추가가 안 되었으면 예산이 모자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증액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김일수 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이것을 감액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이 수요에 맞게 공익요원 숫자의 인건비라든지, 피복비, 교통비의 수요를 파악해서 요구합니다.
○김일수 위원 요구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액 국비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요구를 하면 거의 다 수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차등 보조율 적용 사업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이런 것 있잖아요, 해산장제 사업 이런 것.
그런데 국비를 90% 지원받는 곳이 있고 80% 받는 곳이 있는데, 묘하게 90% 지원받는 곳이 다 도시입니다.
인구가 많은,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김일수 위원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사회복지비 지수라고 해서,
○김일수 위원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총 예산에서 복지비 예산이 25%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창원이라든지 김해·거제·양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 지원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일수록 자기 부담률이 높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재정자주도도,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복지비 비율 이야기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잣대 자체가 일반적으로 복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잣대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 예산에서 복지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바꿔달라는 요청도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여성가족아동국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성과 가족, 아동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한 미집행 예산 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예산 심의 중 제시한 의견을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8페이지, 예산안 461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가족지원과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말씀을 크게 하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영제 위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지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영제 위원 이번에 2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102억원이 편성되었네요.
102억원에서 지난 2추에도 5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있어서도 이렇게 21억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70%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도정 4개년 계획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4년 동안에 275개를 확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그 목표에 맞게끔 설정한 도정 4개년 계획의 목표 수요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공립 확충을 하기 위한 장기 임차라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충해 왔습니다만 실적이 올해는 26개에 그쳐서 그 예산을 다 감액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일단 보육의 안정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안전한 보육 품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여기에 사업 목적을 보면 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이랬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영제 위원 민간이나 가정보다 높다는 뜻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정부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조영제 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가정에 보육료라든지, 누리과정 지원하는 금액들이 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차이가 이제는 없잖아요?
작년부터 보육료도, 민간도 가정 어린이집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지원은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조영제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일단은 인건비의 기준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그 수준으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에 분명히 부모 선호도가 높고 아무래도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죠.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 아이들 활동 환경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 특히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국공립 전환을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혜택받는, 수혜가 적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저조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선정이 저조한 것은 일단은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전환이 더딘 측면이 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동주택이든 민간이든 간에 공간은 무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시설만 신축 내지 리모델링, 장비 구입, 기자재 구입 이렇게만 가능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서,
○조영제 위원 할 수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교구 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특히 농어촌 지역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 사업 유형별 신청 지원 현황을 보니까 그나마 창원이나 진주는 도심 지역이라서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사천 쉬고, 의령·함안·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 군부 지역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골 군부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들이 양호하고 우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군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습니다.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에는 아동 수도 적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그래도 있습니다.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예산 제가 살펴볼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재원들이 너무 풍부하고, 우리 민간단체 교육 주체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고 교육은 동일합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병설유치원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영제 위원 왜 우리 지자체에서는 항상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보다 열악하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재원이 열악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라도 잡아주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비용 추계를 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뭡니까, 70%나 남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본래 이렇다면 이런 것은 4개년으로 3년째 접어들면 이런 부분은 계속 신청률이 저조하니까 사업을 접고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런 어린이집들, 다른 유치원, 특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 차별이 되지 않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교재교구비를 보니까 개소당 평균 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영제 위원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건 맞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조영제 위원 보니까 창원에 514개 에 4억3,200만원이니까 한 80만원 될 것이고요.
보통 80~90만원,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에 1년에 가는 교재교구비가 30명, 50명 있는데 이 100만원 가지고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오늘 교육청의 자료를 받았어요.
교육청의 자료를 받으니까 교수연구비 해서 교원들·교사들 연구비가 15명 기준으로 1인당 65만원 해서 1,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체험형 교구구입비 해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이 있고 시설관리운영비 300만원, 총 1,500만원 정도가 한 시설당 나가거든요.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운영하고 있는 열악함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국공립은 정부 지원을 통해서 모든 게 좀 지원이 전폭적으로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공립도 마찬가지이고, 국공립도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들이 20년·30년이 된 건령들이 많아요.
보면 교육청에는 그린스마트 사업 해서 리모델링 개축해서 학교나 유치원 포함해서 40년 건령이 되면 개축입니다.
새로 뜯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되면 리모델링합니다.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특히 시골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시설이라면 시골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석구석 우리가 보듬어주고 보살펴줘야죠.
똑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설인데 어떤 데는 재원이 남아서 풍부해서 재원으로 다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행정안전부에 가셔서, 보건복지부에 가셔서 이런 것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내가 다음에 당초예산 때 다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 다른 과에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용곤 예, 다른 과 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손덕상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갑자기 할 것이 없어졌어요.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질의할 것이 없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9시 01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시는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미개최와 2021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1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혁신도시 정부공모 기획비 지원 사업의 국비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 의견으로 2021년 신규 사업 중 금회 추경 수요 부족, 사업 포기 등으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수요 예측, 보조사업자 추진 의지 및 중복 사업 유무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말 것 등, 총 17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54##390_9_예산결산특별위원회_1차 3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 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원성일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7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성일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권한대행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성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7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남은 기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18페이지, 23페이지 -·- 부분은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 위원(13인)
신용곤 원성일 김일수
김재웅 김진옥 백수명
손덕상 송오성 신상훈
예상원 옥은숙 윤성미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김맹숙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지원과장 심유미
인재양성과장 주남용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손기섭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총무과장 강순익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하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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