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2차 2007.05.22

영상자료

제24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5월 2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
4.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주택조례안
8.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5명 발의)
5.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영 의원 외 24인 발의)
7. 경상남도 주택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캐나다 및 미국에서 개최되는 교육 관련 협의 및 세계창의력 올림피아 대회 참석 관계로,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회 법사위원장 면담 등의 업무 추진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마산시 제3선거구 황태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양산시 제1선거구 성계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 양산시 제1선거구 출신 성계관 의원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으로부터 도내 전 시·군 쓰레기 소각장별 현황 외 13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진주시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2006년 이후 마창·거가대교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현황 및 잔여부지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중·고등학교 같은 교내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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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뉴경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 경남권에 대한 개발과 발전 대책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에 대하여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 정권은 지방분권을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등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도 취임 이후 혁신도시를 서부경남 진주에 유치하여 제반 법 절차를 완료하고 편입부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 추진중인 남해안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이제 법 제정이 가까워졌음을 도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 남해안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용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 본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동맥이 될 철도 개설이 선행되어야 이름만이 아닌 도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진정한 남해안 시대가 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전-거제간의 철도 개설 구간 중 대전-진주-삼천포 구간은 이미 60여년전 일제시대부터 계획이 되어 함양군에는 터널 등 공사가 일부 시행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도 대륙 진출을 위하여 본 구간의 철도 개설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당시 철도가 개설되었다면 서부경남의 위상은 현재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2006년 3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국가 기간 교통망의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기본 계획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전-거제간 연장 217km, 소요사업비 3조9,000억원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우리 도의 행정 공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5월 함양군에서는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을 위하여 충남 금산, 전북 무주·장수, 경남 함양·산청·진주·사천·고성·통영·거제의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 의회, 사회단체, 국회의원 등의 연서로 중앙 해당 부서에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을 국책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토록 건의한 후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도에도 보낸 바 있습니다.
이후 2006년 3월 건설교통부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시까지 2년간 경남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본 프로젝트는 철도 통과 지역만 하더라도 4개 광역시·도에 기초 단체가 4개 시, 6개 군이며, 106만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주요 기간 교통망으로써 그 중 우리 도가 7개 시·군으로 최대 수혜 지역이 되므로 국가 업무라고 해서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재의 여건인 수혜 인구, 도로망,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것이며, 남해안 개발 계획과 성장 잠재력이 감안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김태호 도지사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남해안시대”와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감안한 조사가 되어 철도망 개설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해안의 중심지인 서부경남은 무한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수송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남강 유등 축제, 사천의 세계 항공 우주 박람회, 산청의 한방 축제, 하동의 벚꽃축제와 차축제 등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으며, 진주의 혁신도시 또한 많은 유동 인구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사천의 진사공단은 분양이 이미 완료되었고,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단의 확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망 확충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류 운송 수단은 모두 도로에 의존하고 있으나 철로를 통한 대량 운송 체계가 구축되면 수송 효율성과 물류 경쟁력의 증대로 공단의 급속한 확장과 거제 조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남해안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며, 지리산과 덕유산, 한려수도는 우리나라 제일의 자연경관으로써 고속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면 진정한 남해안시대가 열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거제간 철도는 민간에서도 유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진주 지역 각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가칭 ‘대전-진주 철도 유치 추진 준비위’가 창립대회를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하여 철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도 철도는 국가 업무라고 뒷짐만 지고 더 이상 방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사회적 충격파를 던진 1997년 IMF사태 직후, 치킨점과 개별화물 자동차가 무척 늘어나 도산 등 사회문제가 된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IMF 실직이라는 경제·사회적인 여파로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계층간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등,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화두로 대두가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중산층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저소득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함에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작금의 경제적 여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요즘은 화물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화물 운전자들의 하소연에 가까운 절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적은 액수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실질적으로 화물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은 과거 경제도약 시기에 국가 물류 운송의 중심이 되어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고,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운송업에 종사해 왔으나, IMF사태 이후 화물운송업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면허제에서 1999년 7월부터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차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운송 운임은 자율화되어 서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덤핑이 성행하게 되었고, 운전기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화물 운송 운임에 대해 시장조사 및 분석한 2006년 2분기 화물 운송시장 동향 자료에 의하면 서울~부산간 4.5톤 화물차량 운임이 면허제일 때인 1997년에는 약22만원이었으나 등록제로 전환된 7년 후인 2006년의 운임은 약24만원으로, 9년 동안 차량운임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량 가격, 감가상각비는 증가되었고, 특히 물류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는 9년 전에 비해 거의 3.5배 이상 인상되어 화물 운전자들이 하루 생계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줄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 중소 물류 운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화물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물류비용 절감과 대 도민 화물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유료도로 중 창원터널과 안민터널을 오가는 5톤 미만의 중·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닌 작지만 실질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차 및 사업용 자동차중 시내버스와 영업용 택시 등 여객운송업자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례안을 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통행료를 면제를 받고 있는 시내버스와 영업용 택시는 1만4,600여대가 되고, 제가 오늘 조례 개정을 제안한 통행료 면제대상인 용달 화물차 등 5톤 미만 화물 자동차는 20개 시·군에 총 7,700여대입니다.
이러한데도 물류 수송을 위해 창원 및 안민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화물 운전자들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화물 운전자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즉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형평성에 맞지 않은 법은 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시내버스와 개인 및 업체의 영업용 택시가 면제대상에 포함된 것은 공공성을 띤 공익적인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면제가 된 것 아닙니까?
개인 허가를 얻어서 화물운송을 하는 용달화물차와 5톤 미만의 중·소형 개별화물 자동차들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체의 원자재 및 완성품 수송, 수·출입품 및 농산물 수송, 이사 화물 운송, 건설자재 수송 등 생산재에서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성 측면에서 여객운송업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용달 화물 자동차와 5톤 미만의 개별화물 자동차도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만약, 우리 도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원 발의 또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회의록에 수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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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박판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오늘날 현대화란 명목으로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 태백에서 부산까지 1,300리, 낙동강물 700리 따라 교통의 요충지마다 길손들이 쉬었다 가는 나루터 집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합니다.
‘나루’란 강이나 내,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으로써 나루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뱃사공과 강을 건너기 위해 사람들이 대기하는 나루터 집이 있고, 이 나루터 집에는 장사치, 소 달구지,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주정뱅이 등이 대기하면서 이 골 저 골, 농촌, 어촌, 산촌 할 것 없이 이웃 마을의 소식들을 전하며 희로애락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낙동강물 7백리 태백에서부터 광석나루, 의천·하회나루 등과 남쪽으로 박진나루, 옷개나루, 본포나루, 삼랑·물금나루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루들이 현재는 교통의 중심이 되어 교량 건설과 낙동강물 범람 등으로 인한 강의 제방 보강공사 등으로 나루와 나루터 집들이 하나둘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로써 본 의원이 나루터와 나루터 집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놓쳐서는 안 될 한민족 삶의 숨결이 있고, 이 숨막히는 속도전의 시대를 되돌아보게 하는 미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상과 창조적인 역발상을 한다면 나루와 나루터 집은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공은 나루에 배를 타러 온 손님을 누구라도 태워주며, 생물, 동물, 화물을 건너게 해주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세상의 인간다리로써, 이들 사공만큼은 힘든 일도 뿌리치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며, 다리의 역할을 해준 옛 사공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산업화로 인한 교통의 육로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많은 교량이 건설되어 나루와 나루터 집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지키고 되 찾아야할 유형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예천군 풍양면 삼강나루에 100여년이 된 주막집을 민속자료로 지정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과 주변 정비로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주시는 2006년말 낙동나루와 퇴강나루 등 9곳의 나루터와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이 남아있는 낙동강 유역 일대를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구로 개발키로 하고, 연차적으로 총 4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억지의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고심하기 보다는 주위에 산재한 유형, 무형의 자산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낙동강 따라 소재한 많은 나루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존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포나루는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현대의 잣대에 비추어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내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애환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창녕과 밀양의 주민들이 육로 수단이 적을 때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까운 이웃간에 오고 가며 멀리는 부산까지 왕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나루터 집은 나루와 역사를 같이 하면서 숱한 길손들의 사연과 애환이 깃들여 있는 곳으로써,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이 나루터 집이 정확히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65년 홍수 때 유실되었고, 그해 8월에 다시 지어졌으며, 현재의 집 주인은 이집의 원 주인이 ‘본포 1’호라는 1980년 5월 2일 의창군수가 발행한 도선업 경영신고필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본포나루는 산과 들, 모래를 아우르면서 흐르는 낙동강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상쾌해지며, 넓디넓은 백사장은 금모래와 은모래가 지천에 깔려있어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포근한 고향의 향수를 그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비록 나루의 형태는 없어지고 풍경만이 남아 있으나 현재 마산과 창원, 밀양,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포나루터 및 나루터 집을 복원하여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를 띄워 임해전-본포-밀양-부산을 잇는 뱃길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도의 관광코스로 활용하고, 경남도에는 관광수입을, 도민에게는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감히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제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의 전화에서 오신 김영희 소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방청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경숙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하필이면 5, 6월에 가장 많은 자살 사망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울러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보다 다양하고 발빠른 사회안전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사망자 문제는 이미 그 위험 수위를 넘었고,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위, 44분마다 1명, 1년에 1만2,000여명이 자살, 자살공화국이라 불리울 정도이며, 우리 도의 사정은 더 심각하여 도민의 기대 수명 전국 최하위, 자살 사망자 현재 한 해에 867명으로 전국 네번째이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는 사회발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고 정신건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사회 시스템의 미비가 만들어 낸 합작품입니다.
한편 우리 도의 자살 사망자 중에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가 여자 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버지니아공대 참사처럼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자살 증가 이유의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저의 원고에 썼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하여 읽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강대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학부생 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25명, 52.4%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해서 대학생들에게도 자살 예방에 경종을 울렸고,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정신건강 챙기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청소년 자살 방지 프로그램 및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전문 상담교사 38명, 그 중 20개 지역교육청에 30명 배치하여 학교 순회 상담을 하고 있으며, 8개 고등학교에만 8명 배치됐을 뿐 별다른 자살위기 관리시스템이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학교교육 프로그램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최근 인기인 모방 자살, 인터넷 집단자살 등 청소년 및 젊은층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자살은 철저한 괸리 감독과 관계기관의 연계 하에 예방과 차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 자살 조기 개입과 예방 전략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거나 모방과 전염이 강한 베르테르 효과를 미리 차단 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시스템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도민의 기대수명 연장을 위한 3.3프로젝트 계획수립, 자살예방상담 운영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홍보 및 이벤트성 단기사업이며, 예산부족과 1회성 행사이거나 전문 인력과 관련 기관의 육성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형식적이거나 전시 행정에 그치는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한 곳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적 인력과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위기관리팀과 같은 자살 예방 전담기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본인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자살 예방 상담전화 1577-0199를 아는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통화를 시도해 본 결과 신호가 가도 받지 않거나 계속 통화중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입법 차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루속히 독자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고귀한 생명을 구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도 행정 차원에서의 생명존중을 위한 공익광고 등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지역 자살 예방 센터 설치, 긴급 정보 시스템 확충, 자살 예방을 위한 정규 교육 실시, 상담소 확충 및 지원, 전문 상담요원 양성, 일반인이 자살위기를 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 제작 및 지속적 보급, 민간비영리단체(NGO)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및 지원 확대로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살 수단 접근 용이성을 차단하는 다양한 사회적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원고를 참고하시고, 회의록에도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남해안 프로젝트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과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사 일반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사 일반지방산업단지 제2단지는 당시 경남개발공사에서 1997년 12월에 착수해서 2006년 12월 31일에 준공한 48만9,000평 규모의 단지로써 당초에는 항공·수송·전자 및 정보, 재료·소재 분야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이 되었으나 분양률이 저조해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계획을 변경하여서 조선 관련 업체 등 대형 생산품 제조업체 등을 유치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에 크나큰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입주 분양된 업체로는 S.P.P, 해양조선, 미래조선, 경남테크노 파크, 연암테크, 남양공업, 유니슨, 성관기공 등 대형구조물 생산품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입주함으로써 이들 생산 제품들은 해상 운송이 필수적으로 해상 운송에 꼭 필요한 물양장 시설이 계획되지 않아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진사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양장 설치비 중에 그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천시 지방산업 단지인 진사 1, 2단지는 서로 연접해 있으며, 산업단지 내에는 항공 클러스터를 위한 임대 단지, 외국인 투자지역과 태양유전을 비롯한 명실상부한 굴지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수 입주하여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어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위시한 입간판, 배치도 등이 전연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명실 공히 서부경남에서 으뜸가는 산업단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조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천시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명칭이 왜 ‘진사지방산업단지’로 명명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조성 당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그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지명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사지방산업단지는 우리 도를 상징하는 명칭도 아닐 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진주와 사천을 합하여 조합한 이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합 사천시도 이제 그 도시 면모를 갖추어 가면서 개성 있는 도시로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사천시민 모두는 산업단지 명칭을 하루속히 바꾸어서 시민의 자존심에 걸맞게 작명되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천시에서는 외국인 투자 지역 15만평 중에서 6만여평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단지 1, 2단지가 완전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체가 분양 문의에 줄을 잇고 있으나 공단 부지가 없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천시에서는 곤양면 조도리, 서포면 대진리 일원의 광포만과 용현면 종포지구, 남양동 송포지구 등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걸맞게 서부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추가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내일을 향한 몸부림이라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해결되리라 희망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결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28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각종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무명 및 근거 적용 법규를 정비하고,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특례 사무를 삭제하고, 광역적 업무를 도지사로 환원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개정하고 현지성을 요하는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5명 발의)
(14시 4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강석주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신설 및 폐지와 교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례안 2조 별표의 해당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2007년도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2007년 4월 5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고 상환 조건부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141억3,05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2007년 9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제130호,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후손들이 개별 관리하고 있는 묘지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자를 도내 개별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묘지 관리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벌초 경비와 묘지 보수비 등을 일정액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영 의원 외 24인 발의)
(14시 4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김오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9에서 4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127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량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으로 정밀검사의 시행 지역과 시행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도내 대기환경 규제 지역 지정 고시 지역인 김해시 동 지역과 하동군 화력발전소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인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30에서 36페이지까지의 전문의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 기준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매매 사업장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단서 신설로 시장·군수가 지역적 특성 및 도로사정에 따라 8m 도로로 완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업자의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완화하여 매매업자 간의 상호 경쟁력을 유발시켜 도민들에게 중고차의 접근성과 점유율을 높이고,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통하여 신차에 대한 과소비 문화를 자제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지난 ’99년 10월 11일 제정되었으나 그 후 지난 2005년 3월 31일 자동차관리법 제58조1항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고, 동법 제58조3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이 신설 강화되어 소비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및 3항은 상위법을 위배 및 중복성이 있어 삭제하고, 책임 소재의 규정이 명확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8에서 44페이지까지의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오영 의원님 들어가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주택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주택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5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호 경상남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주택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5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마산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황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깨끗한 학교 만들기, 특수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과밀학급 해소, 직영전환 학교의 급식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의 적법성 및 타당성, 합목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의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의 예산안은 2007년 4월 30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5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18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6,148억1,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38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내역입니다.
국가부담 수입이 343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이 541억원, 자체수입이 354억원, 지방교육채가 141억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3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의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세출예산의 소관별 증감내역입니다.
학교교육 1,165억원, 평생교육 48억원, 교육행정 41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급여관리 236억원, 기타경비 9억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관별 증감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 세입부분부터 9페이지 세출부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1조3,713억원이며 물건비는 875억원, 경상이전비는 9,102억원, 자본적 지출경비는 1,850억원, 예비비는 103억원으로 예산총액의 0.4%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중간의 예산안 주요사업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지원비가 205억원이 감소한 것은 인건비에서 감소한 것이며,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141억원,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 지원 254억원,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 193억원, 학생수용 시설 및 일반시설확충 716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부터 보고서 51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외 2명이 제안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조6,148억1,600만원 중 3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사유로 함양교육청의 교직원 사택 7채 구입비 5억1,000만원은 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3채 2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산제일고 상수도 인입공사비 8,224만원은 형평성 불부합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창원과학고 신설 사업비 45억은 2007년 5월 16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사업명 및 예산과목이 잘못 기재된 직영전환 노후기계기구교체 사업비의 명칭을 직영전환 급식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사학지원사업비로, 급식시설보완 사업비는 예산과목을 사학지원비로 변경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의 부대의견입니다.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이 창원시 70억원, 마산시 10억원, 김해시 17억원, 밀양시 18억원, 창녕군 10억원, 통영시 5,000만원, 거제시 4,200만원, 양산시 5,800만원 등으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의 재정에 걸맞은 비법정전입금이 전입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촉구하였으며, 시설비 중 교직원 연수∙집회 대규모 강당 증축 사업비 40억원 집행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의뢰 후, 향후 위원회에 운영계획 등을 보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교육청을 대표하여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하나, 교육감님께서 캐나다 필카톨릭교육청과의 교육교류협정 체결 및 2007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참가 관계로 부교육감인 제가 대신하여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금번 임시회에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건설도시국장,안승택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총무과장,이용학
환경정책과장,김인규
문화예술과장,김종명
소방행정과장,송종관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