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07.12.24

영상자료

제25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12월 24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2분 개의)
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9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엄상현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존경하는 송경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주실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추진한 모든 사업을 총 점검하여 다소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독려하고 실적이 우수한 분야는 각급 학교에 전파하여 일반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2조7,772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6,148억원의 6.2%인 1,6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등 경직성경비 20억원을 삭감하였고,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시설, 강당 및 체육관 건립과 교실 바닥교체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에 1,27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제사업비 172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194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1,624억원을 증액한 2조7,7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각종 사업을 정리하여 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 사업의 편성과 연도말까지의 예산 집행계획을 분석하여 사업변경 및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강당 및 체육관 건립과 교실 바닥교체 등의 시급한 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임춘근 총무과장입니다.
정용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심재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 장이 빠져서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영규 교육정보화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경영 엄상현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먼저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송경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경영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경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과장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의 월별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본청, 시·군별 내역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중에 대지료, 교육청별 증감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한 가지 더 잡수입에 감사지적 반납금, 교육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분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도내 통폐합 학교 버스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예,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 학교 버스 지원 현황을 부탁드릴까요?
○부교육감 엄상현 예.
○위원장 송경영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다문화 교육사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날 행사에 보면 교육청별로 친구의 날 행사 일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시행한 교육청별 날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창원과학고등학교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 지난 해, 올해 명시이월 되는 부분까지 사업비 편성내역서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송경영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명시이월내역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 중에는 3년 동안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연도별이 없으니까 이 현황을 가지고는 사업을 모르겠고, 이월사업별, 연도별로 주십시오.
○위원장 송경영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임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그 부분은 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김윤철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자료요청 하신 것은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신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국고지원금이 늦게 내시되고 또 우리 지방세가 늦게 되었는데 연중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빨리 내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5월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내시가 되고 중간에 한 번 추경을 했더라면 결산추경에 이러한 큰 액수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또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좀 많이 편성했었더라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지 않았겠느냐, 꼭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니까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지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시설과장님, 202페이지에 체육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BTL사업으로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BTL사업이 전체적으로 50억원 미만 사업들은 보류되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볼 때 합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4억원이나 편성되거든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편성이 되고 거제여상 18억원, 창녕제일고 13억원, 진교고 1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창녕제일고와 진교고는 체육관만 신축하고, 합포고등학교와 거제여상은 체육관 밑에 조리장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포고등학교가 많은 이유는 대지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에 맞는 건물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돈이 좀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공립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합포고등학교는 공립입니다.
○김해연 위원 전부 다 공립입니까, 이 학교들은?
○시설과장 손영환 예, 사립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 사립 쪽은 사학지원비가 따로 되어 있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하동 북천초등학교 같은 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원이 왔습니다.
지원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목초등학교도 거제시에서 50%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연 위원 옥포초등학교도 매칭펀드로 하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 다음에 거창에 웅양초등학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원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 학교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 손영환 순수한 우리 자금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곳은 매칭펀드로 하고 어떤 곳은 왜 전액 도비로 다 하느냐는 거죠.
○시설과장 손영환 그런데 1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BTL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로 2012년까지 1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100명이 안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체육관 증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어떤 곳은 매칭펀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체육관을 짓고, 어떤 곳은 전액 도비로 해서 짓느냐는 거죠.
○시설과장 손영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명 이하 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체육관 증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100명 이하 학교에 체육관이 필요해서,
○김해연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저...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 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00명 이하 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김해연 위원 과장님, 됐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니, 지금 설명드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거제 장목초등학교는 학생수 129명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50%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순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방금 100명 이하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도 안 맞고, 그러면 옥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809명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이 100명 이하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100명이 넘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옥포초등학교는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1순위로,
○김해연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은 다 이해하고요.
어차피 BTL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보류되었으니까 일선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랬으니까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같이 당연하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떤 곳은 24억원이나 지원하고 어떤 곳은 지방자치단체 매칭펀드를 해서만 하느냐는 거죠, 왜?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에 이번에 체육관을 짓는데 어디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것이 좋으냐,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 저희들도 순위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순서대로 끊어서 체육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 계획에 없는 학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니까 학생수가 적어도 그 부분에서 1순위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의 BTL사업 중에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던 순위대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고,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그 부분도 약간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도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는 거죠.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2012년까지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가장 학생수가 많은 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순위별로 필요하다고 오는 순위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목초등학교처럼 학생수가 적어도 왜 순위에 넣었느냐 하면 거제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매칭펀드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곳은 매칭펀드를 하고 어떤 곳은 안 하고 전액을 도비로 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혼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순위를 조정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
○김해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이것은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없이 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혼란스럽고 도 교육청도 나중에 가면 이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돈을 부담해야 되고 어떤 곳은 안 하고, 이러면 상당히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과장 손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기준을 가지고 했다지만 제가 볼 때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더 질의할게요.
경남과학고 과학실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1개 교실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다.
4개 교실 분량입니다.
○김해연 위원 예, 4개 교실요?
밑에 11실 되어 있는데요?
○시설과장 손영환 과학실 4실 분량입니다.
○김해연 위원 4실 분량인데 2억2,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교실로 하면 11실 분량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표기도, 결국은 4개실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지금 과학실 4실이 있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김해연 위원 그런데 과학고등학교에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4실을 보수하는데, 그러면 1실에 5,000만원 정도 넘게 들어가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교실 1실이 보통교실로 치면 약 2.5실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교실, 저희들이 7m, 9m를 계산하면 그 교실이 11실 분량이 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학교가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천정, 바닥, 벽체, 그 다음에 실험·실습실에 필요한 급수, 배수, 그런 것을 전부 다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과학실 개·보수라는 명칭은 안 맞겠는데요?
과학교실을 개·보수 한다기 보다는 상·하수나 전체적으로 다 공사하는 거네요,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수이고 보수...
○김해연 위원 11실이라는 표기도 안 맞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학고에 실험·실습실이 11실이나 있을 이유가 없는데 11실로 표기가 되어서, 그래서 4실로 표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시설과장 손영환 그런데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4실은 4실인데 규모가 11실짜리다,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4실로 표기해야 됩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보통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 단위 면적을 환산할 때에 보통교실 면적을 가지고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4개실인데 어떻게 11실로 표기가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보통교실로 치면 11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니까요, 4실로 해야죠.
○시설과장 손영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4실로 하고 규모가 다른 데보다 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지, 설명하실 때.
그리고 여기 203페이지, 영산고등학교 체육관 마감공사를 하는데 9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영산고등학교하고 영산여고가 통폐합을 합니다.
통폐합을 하는데 전에 영산여고 자리에 영산고등학교가 통폐합되는데 그 자리에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공이 안 된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공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오수정화조, 전기 인입, 기타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9억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김해연 위원 체육관 신축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신축하는 것이 보통 13억원 내지 14억원 정도 듭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총 금액이 13억원, 14억원 밖에 안 드는데 마감공사 하는 데 9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1층에 필로티(Piloti)가 시설되어서 급식소 외에 특별교실도, 시청각실을 넣으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청각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에 오수정화조, 전기인입이 안 되어 있어서 전기인입,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철거할 건물이 또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 철거할 건물까지 넣는다면 그럼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이미 다 철거했을 것 아닙니까?
철거했으니까 공사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영산여고가 사립학교입니다.
영산고등학교가 공립인데 이번에 영산여고와 영산고등학교가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립고등학교인 영산고등학교가 영산여고 자리로 옮겨 갑니다.
옮겨가는 자리에 사립학교에서 짓다가 말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을 저희들이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영산여고 체육관 신축비를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 때 특별교부금 9억5,000만원 가지고 지었습니다만, 그 당시 학교장이 체육관을 2층으로 증축을 해서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한 겁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9억5,000만원 교부세 지원했으면 자부담 했을 것 아닙니까?
국고만 가지고 자부담 전혀 없이 지었다는 말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특별교부금만 가지고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사립학교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영산여고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3월 1일자로 영산고등학교와 통폐합 되는 학교입니다.
사실 통폐합이 그렇게 빨리 될 것이 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지역정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통폐합이 결정되었는데 결정되기 전에 영산여고에서 체육관 시설을 저희들에게 계획을 내서 특별교부금 9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체육관 시설을 할 때 사립학교 계획서에서는 그 당시에 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창녕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내고 저희들은 그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만 신청해서 교부를 해 줬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자기들은 설계를 창녕군에서 돈이 교부가 될 것이라 보고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 창녕군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수님이 여러 번 교체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군수 당선자나 의회를 통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속한 교부될 돈을, 재정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사실 9억얼마를 가지고 1층에는 필로티(Piloti)만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층에 강당 뼈대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 되는 과정에서 3월 1일이 되면 영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급식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 이렇게 열악해서는 통폐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서 3월 1일 통폐합 되는 과정에서는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소가 완벽하게 되어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밑에 급식시설과 체육관이 크기 때문에 필로티(Piloti) 내부에 특별교실을 추구해서 저희들이 체육관을 마무리 하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불가피성을, 정황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이, 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보통 체육관을 지을 때 특별교부세 받아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또 사학 같은 경우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부담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15억원이나 이렇게 맞추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그 외 따지고 보면 도비로 지원해서 마무리 한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김해연 위원 창녕군에서 5억원 부담하기로 한 것도 전혀 부담 안 하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김해연 위원 이러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사실 마무리를 못 짓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하든지 사학 측에서는 창녕군에 예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어서 통폐합 과정에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영산여고와 영산고등학교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 2개교가 합하면 삼백몇십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렇습니다.
학교에 별 필요도 없는 과대한 시설을 계획한 거예요, 그렇죠?
양쪽으로 나누면 한 학교당 150명 내외 아닙니까?
특히, 여고 쪽은 통폐합을 할 정도면 더 규모가 작았을 것이고, 100명 내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100명 정도를 교육하기에는 엄청난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창녕에서 5억원 지원하기로 한 것도 부담 안 하고, 이래서 결국은 자빠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하고 둘 수는 없고, 창녕군에서는 도저히 이 자금을 얻어낼 수 없는 여건에, 저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통폐합을 시키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사실 사립학교 영산여고에 한 번 가보시면 나름대로는 학교시설 환경을 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통폐합 학교로써는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지금 영산고등학교와 영산여고를 합하면 300명 조금 넘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사립으로 통합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김해연 위원 공립으로?
영산여고가 영산고등학교로 통폐합되는 거네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김해연 위원 영산고등학교는 체육관시설이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영산고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학교가 바로 붙어있는 모양이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거리가 200~
300m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영산고등학교는 폐교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폐교합니다.
○김해연 위원 폐교해서 매각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김해연 위원 매각하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계산하실 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정확하게는 아직 학생이 있어서 감정을 안 해봤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과 이야기 나온 김에, 205페이지 재생에너지 전시시설에 1억8,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남과학교육원에 시설할 것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학생들 수업 전시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적어도 과학교육원 같으면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연구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김해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위원장 송경영 고생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설과장도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미영 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
○위원장 송경영 예, 요청 하십시오.
○김미영 위원 10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해서 3,000만원씩 3개 단체인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단체, 예산 내역...
○김윤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예.
○김윤철 위원 오후 회의에서는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직제순에 의해서 나오시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도출하고, 한 분 끝나면 다른 과장님 나오시고 그렇게 원만히 진행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그 관계를 2008년도 예산심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 편제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점을 김윤철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경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며칠전 자료만 받아놓고 못 여쭈어 본 것인데요, 마산교육청에 지자체 전입금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님 담당이시지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것,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해당은 저희 중등교육과가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없고 마산교육청에만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 전입금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굉장히 다른 것 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사용내역을 받았는데, 호계중학교 1개만 했습니다.
호계중학교가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호계중학교가 학생폭력 예방프로그램 관련 지원금을 받게 된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학생생활지도, 학생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마산시에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경남에 호계중학교만 시범학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강의나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1년 내내 합니다.
2년 동안 지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월 1회...
○김미영 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10개월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개월 수는...
○김미영 위원 8개월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방학 때 빼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한 번 할 때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대학교수를 불러서 시키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강사료가 거의 500만원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생한테, 도우미 39명한테 여비를 주는 것은 학생들 차비라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학생 및 도우미 여비니까 학부모 도우미가 있고...
○김미영 위원 이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요?
이것이 700만원 가량 돼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 선생님 인력만 가지고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한 곳에만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실을 이용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에 상담하러 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오지요.
○김미영 위원 상담을 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다른 지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학교 안에서 상담하는 것이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김미영 위원 그런데 여비가 왜 필요하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도우미는 여비가 필요하고,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부수적인 경비가 좀 들거든요.
○김미영 위원 그것은 간담회 경비나 이런 것은 550만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하고 도우미 39명한테 여비를 670만원을, 이것 1년 예산이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1년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단지 학교폭력 예방 이렇게 명칭을 주어서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자체를 바로 받아서 보고를 새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추경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하단 부분에 토지 매입비 학교 시설 확충에, 현재 김해제일고 부지하고 창원과학고 부지 매입비, 부지 매입비에 당초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3억6,000만원이나, 15억원, 이런 정도로 해서 다른 데 예산이 균형 있게 가야 될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수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창원과학고 부지 매입비 15억원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에 39억4,0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했는데, 11월에 가감정을 해 보니까 24억원쯤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4,000만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설 김해제일고 부지 매입비는 매입할 50필지 중에서 41필지는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9필지는 미등기, 압류, 미협의 등으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거쳐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래서 당초에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측이 어렵겠지만, 예산 15억원을 삭감할 정도로 세웠다는 것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설 통영잠포학교 부지 매입비 7,700만원이 모자라네요.
이번에 확보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토지 가격이라는 것은 시점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해 실 가격이라든지, 몇 년도에 통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야지, 무턱대고 예산을 얼마 이렇게 하면 탄력적인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재무과장 나오셨기에 저도 같이, 그러면 창원과학고는 부지 매입을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아직 안 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감액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가감정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소요되고 이 돈만큼은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일단 연말까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연말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에 학교시설결정 고시를 신청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내년 2월쯤 되면 고시가 완료됩니다.
고시 완료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럼 감액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이월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명시이월로 이월됩니다.
○도난실 위원 이월되어서 내년초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완료됩니다.
○도난실 위원 그 이후에 2008년도 사업비도 이미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2008년도에 진행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2008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창원과학고 설립이 확정된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재무과장 김영수 설립 관계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은 두고 제가 재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금 이자 수입이 비교 증감에 보면 50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서는 일단 80억원 정도 예상했다가 5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예상 수치치고는 너무 폭이 크다고...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중간에 예금 금리가 인상 되었습니다.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예금 이자가 수입증대 되었고, 그 다음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용 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예치를 더 했기 때문에 예금 이자 수입이 50억원 정도 예상해도 되는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예금 이자 수입이 얼마 정도가 인상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는 평균 금리로 3.71%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평균 3.45% 잡았는데, 3.71%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인한 이자 소득 금액하고 그 다음 상반기에 교부액이 2006년도 보다 1,599억원 정도가 조기에 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금 보유액이 77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용액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3.45%에서 3.71%로 증액되었다는 것이 상품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그 상품의 이자가 높아졌다는?
○재무과장 김영수 그 상품의 이자가 높아진 겁니다.
○도난실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정기예금 이자, 기타예금 이자만 나와 있고, 금고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수입은 어느 정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금고에 따른 수입이라고 그러면, 일반 보통예금 이자를 말하는 겁니까?
○도난실 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수 보통예금 이자는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변동 차이가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보시다시피 실제로 기정에서 예측했던 80억원에 비해서 50억원이 늘었다는 것은 큰 금액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물론 1,599억원이 빨리 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영점몇% 정도만 올랐는데도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새로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입찰을 어떤 쪽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0.1%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이 금고 지정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조항에 예금 금리도 나옵니다.
평가 항목이 20개 항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율도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조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조항의 폭을 5점에서 10점을 주느냐, 20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유리하기 때문에 %를 적어 넣을 때 적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가산점이 우리가 더 많다고 판단을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 평가 조항에 있어서 %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시는 몫이니까 그것을 해서 실제 저희는 시중 은행 어느 곳에 하든 저희야 사실 별 상관이 없고, 조금 더 받으면 더 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적절히 밀고 당기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평가 항목의 일부분인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나중에 평점을 하실 때 감안을 하시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평가 항목을 어떻게 두느냐, 또는 평가 항목의 점수 단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평가위원들의 몫이라고만 넘기지는 마시고 챙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글쎄,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평가위원들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금고를 시 금고나 다른 데도 다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데, A라는 항목의 배점을 5점, 10점, 15점 이렇게 두는 것과 A라는 항목의 배점을 10점, 20점, 30점, 40점 두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든지 달라지거든요.
어느 쪽 은행에 더 유리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재무과장 김영수 도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도난실 위원 알아서 하신다고 해 버리면, 왜냐하면 평가 항목의 점수 배점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약간씩의 핸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항목 자체야 규정에 나와 있지만.
○재무과장 김영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평가 항목이 20개 항목이 있는데요, 배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그러면 순위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 정해서 그 순위에 대해서 점수를 얼마 주느냐, 배점이 5점 같으면 5점 주고 3점 주고 1점을 주느냐, 그 다음 5점 주고 4점 주고 3점을 주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 쪽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행정자치부 쪽에서 기준에 정한 기준을 준용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점 간격이 1등하고 2등, 3등이 1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점 만점이 5점 같으면 1등은 5점을 주고, 2등은 4점을 줄 수 있습니다.
3점도 못 줍니다.
○도난실 위원 기준 지침에 의해서 준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김영수 우리도 행정자치부 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앞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행정자치부 기준 지침이 간격을 좁히라고 일단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김영수 예, 행정자치부 기준대로 우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배점 간격이 1점 되는 것도 있고, 0.5점인 것도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럼 저는 재무과장님 아니고, 엎어서 질의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왜 이번에는 증액 되었느냐고 나와 있던데, 이것은 행정직 공무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교원 명퇴수당의 경우에는 초등 사립교원 명퇴수당도 기정 3억2,000만원에서, 이 항목을 보니까 그렇습디다.
3억2,000만원에서 2억2,3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금액이 차이는 납니다만, 교원 명퇴수당이 36억8,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 일단 감액 되었습니다.
이렇게 36억원 중에서 4억원이 감액 된 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앞에서 3억2,000만원 중에서 2억2,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그 다음 초등 특수학교 교원 명퇴수당도 8,000만원에서 6,200만원이 감액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 유치원 교원 명퇴수당의 경우에도 2억4,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물론 초등교원 명퇴수당의 경우에는 62억원 중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 감액 되었기 때문에 납득이 됩니다만, 이렇게 절반 이상이 감액 된 경우는 처음부터 교원명퇴에 대한 예측을 너무 크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이 초등, 중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유치, 초등, 특수이기 때문에 그 쪽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내역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 2명이 명예퇴직하고 난 다음에 5,244만4,000여원이 남았고, 초등은 119명이 명예퇴직하고 7,55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특수학교는 1명이 명예퇴직하고 6,215만7,000원이 남았으며, 사립초등학교는 4명이 희망해서 예산에 반영 하였으나 공고 후에 1명만 명예퇴직해서 2억2,37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명예퇴직 수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그것이 지방채로 발행이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까지, 물론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예측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야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연수 지원인데, 역시 초등, 중등 보니까, 초등에서는 전문직 연수 지원해서 교장, 교감 등 연수가 많이 있었는데, 경비 및 여비가 1억2,200만원이 기정이었는데,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중등도 보면 교원 자격 연수 지원해서 관서운영비로 일정 자격 연수 경비, 부전공 자격 연수 경비 있는데, 여기에서도 2억3,0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 사업 지원비 항목으로 역시 일정 자격 연수 여비, 그 다음 부전공 자격 연수 여비 이래서 2억7,7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것은 초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초등 전문직 자격 연수 26명에 약 5,830만원, 직무 연수 54명에 6,420만원 계획해서 했는데, 감액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발생 요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자격 연수는 당초에 예상 인원보다 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직무 연수는 당초 예상 인원보다 28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액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장 자격 3명, 교감 자격 1명이 감소하였고, 전문직 연수는 모두 교육인적자원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되어서 혁신역량과정 등 18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연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 연수원으로부터 인원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보기에 중등 쪽에서도 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명퇴와 연수 관계의 예산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 거의 절반이나 절반 이상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의 운용상 제가 보기에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음해부터는 좀더 정밀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청사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는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은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28억여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자체 재원의 경비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주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재원 조달 방법이 자체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20억원이 이번에 교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무슨 경비라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진주교육청 청사 소요 금액이 60억원 정도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부분이 20억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하반기에 교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와 있는 추경에서 28억여원이 특별교부금이라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닙니다.
자체 재원 28억원을 확보하는데...
○도난실 위원 그 자체 재원이 뭐냐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그렇습니다.
진주교육청이 3,300㎡입니다.
1/10에 해당하는 약 330㎡가 우리 땅입니다.
나머지는 진주시 소유 땅이고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우리 건물입니다.
그것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확실치 않지만 감정을 해서 진주시청으로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고 그 외에는 순수한 자체 자금으로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난실 위원 일단 28억여원은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자체 자금 외에는 교부금, 전입금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포함되는 것이고, 특별교부금 20억원하고 재산 매각대금을 약 1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 자금으로 건축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도난실 위원 연초에는 교육청사 내부 도색하는 경비만 700만원 정도 잡으셨던 것 같고, 막상 도색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도색해서 될 일은 아니다 해서 청사 이전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7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 하시고, 그 다음 청사 이전을 위한 자체 재원을 28억여원을 확보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체 재원이고 나머지 60억원이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도난실 위원 그런데 자체 재원으로 하실 것 같으면, 연말 지금 현재 이월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연말에 이것이 필요가 있느냐, 또는 아니면 진작 연초에 해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야 되는데, 자체 재원이면서 특별교부금이나 지자체 부담 수입도 아니면서 이 돈이 왜 이 시기에 추경에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이 사실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 했는데, 아시다시피 연말 추경 재원이 대폭 늘어나서 진주교육청 청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초에 설계를 해서 조기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사실 이야기하면 추경 재원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돈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부족분을 넣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왜냐하면 교육청 이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내년부터 설계 용역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추경예산에는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곳에 일차적으로 투여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사실은 교부금 조차도 20억원을 요구는 했지만 확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단은 20억원을 교부 받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교육청 청사는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126억1,000만원인데, 물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 소요 경비를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50%씩 부담에 따른 수입액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법적인 전입금은 어떤 돈을 법적인 전입금이라고 하고, 비법정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하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이야기하는데, 50%를 왜 부담해야 되느냐, 또한 비법정전입금을 단위사업 지원으로 하는데, 그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검토의견 총괄 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91억55만2,000원으로 본청 소관이 39건에 378억7,004만4,000원이고, 지역교육청 소관이 118건에 712억3,050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라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많으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명시이월 1건 해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119건이고, 2005년도에 67건이고 2006년도에 52건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39건하고 119건으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자료는 1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기획예산과장 정용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 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50%, 교육청 50%, 원래 학교용지 특별교부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법정전입금은 도세나 지방교육 전입세는 관련세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당연히 전입 받는 것이고, 비법정전입금은 그야 말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의존 재원입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넘겨주기 때문에 일정액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연초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결산추경 때, 자료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비를 얼마 주겠다고 해 놓고 연말에 가서 도저히 재정 사정이 안 되어서 얼마 깎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시이월이 올해 이것은 특수적인 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오백몇십억원이 예전에는 아예 없었던 사항입니다.
연말 추경 재원으로 아예 내려오지 않던 재원이 내국세 초과 징수로 인해서 2006년도 정산금으로 올해 특별히 온 것이고, 그 다음 올해에는, 넘겨주지 않던 학교용지 부담금도 올해에 몇 년 동안 처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세나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대폭 예년보다 500억원 가량 특별히 연말에 오다 보니까, 이것이 예비비 계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시설비나 시급한 시설비를 연말에 계상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기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사실상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를 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갑작스레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막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킬 것이 있는데,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시설사업이 단년도 안에 거의 다 끝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연말에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명시이월사업으로 뒤에 예산서 안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달아서 예결위에 심사를 받아서 이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는데, 지금 본청 소관이 39건이고 지역교육청 소관이 119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양기홍 위원 그러면 총괄에 사업비 내역하고 또 안 맞거든요, 자료 받은 것 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 건수를 잡은 것은 설계용역비나 사업비가 다 같은 사업이라도 의회에서는 용역도 별도의 건으로 보아서 계약 건 단위로 계산한 경우이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한 사업을 묶어서 한 건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서 계산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은 감사 받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이월하는 것인데,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재원이 연말에 확보 되었는데, 내년도에 불용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일 때 시급한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년초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허용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 나가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앞으로는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계수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금번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명시이월입니다.
○양기홍 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양기홍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이월된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대폭 재정 지원이 증가된 사유 때문에 시급한 사업, 강당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계상해서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또 내년초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이왕에 한다면 특히 체육관, 강당 같은 것은 방학 때부터 하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킬 것을 심의해 주시면 내년초부터 사업이 가능합니다.
○양기홍 위원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단위사업은 예산이 경상경비이고 이렇지만, 사업비나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짚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해 주는 대로 해서 통과시켰다 하면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것은 특별위원회 할 때에는 명시이월조서, 사고이월조서, 계속비이월조서를 분명히 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이번에 하는 것은 명시이월조서를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양기홍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양기홍 위원 예.
○위원장 송경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급여관리 문제가 나오지요, 지금까지 예산심의에서 급여에 대해서 삭감한 적은 역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 연말에 삭감한...
○위원장 송경영 아니, 총체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예산편성에 아주 큰 병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편성된 대로 그대로 성립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러나 이번 같이 결산추경에 들어오면 급여관리 같은 것이 이번에도 60억원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위원장 송경영 물론 이것이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것이 되풀이 되고 있어요.
마치 내년도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보면 이렇거든요.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연말에 이 정도 삭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 내년부터는 확실히 고쳐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저희들이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추정하기는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말이 60억원이지, 이것 보다 더 많이 삭감될 수 있어요.
60억원 같으면 시·군에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몇 건을 해결할 수 있거든.
1년간 그대로 사장해 두었다가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 내년 추경 때 이렇게 하겠다는 이것은 1년 동안 예산을 유용한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관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물론 정원에 의해서 하겠지만, 조금 조정이 되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이번 60억원은 주 요인이 기간제교사 인건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추정을 정확하게 해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바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인건비는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몇 호봉 교원 몇 명 기준으로...
○위원장 송경영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면 자금 운용이나 예산 운용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위원장 송경영 아니, 이것을 고쳐 나가야 돼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나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경영 득을 본다는 소리가 1년간 사장 했다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재원을 마련하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해서 원리원칙대로 해 버리면 예산 운용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양해를...
○위원장 송경영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김주일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자료 요구에 보니까 도세 전입금이 다달이 입금이 안 되는데, 도에 물어보니까 세금 들어오는 대로 교육청에 바로 바로 입금 시켜준다는데 이것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1년에 다섯 번밖에 교육청으로 전입을 안 시켜주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분기별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위원장 송경영 그럼 도청에서 두 달 내지 석 달 간은 도에 두었다가 주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이 부분은 도청하고 계속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생깁니다.
○위원장 송경영 교육청에서는 손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챙겨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챙기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교육세도 마찬가지라, 교육세도 자치단체에서 전출을 시킬 때에는 월별 전출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징수부서에서 이자 수입이라도 남겨먹고 전출을 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챙겨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그 다음에 대지료를 보니까, 전부 연초 계약에 의해서 대지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주로 대지료는 폐교학교 재산입니다만, 계속해서 계약중인 것도 있고 연초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그런데 그것이 증감이 생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그것이 지가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지가 변동에 따라서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대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도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 가액이 상승될 경우도 있고,
○위원장 송경영 연중인데 무슨 지가 변동이 생기고, 그런 것이 생깁니까?
○김주일 위원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위원장 송경영 여기 보면 감되는 것이 있고, 증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대부 계약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재산관계를 어떻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봐주거나 깎거나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산관계는.
○위원장 송경영 보통 1년 계약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주로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1년 계약을 하면 이게 연말인데 그 안에 왜 이렇게 감이 생기고, 증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저희들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폐교 재산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고 중간에, 말하자면 임대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파산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해지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상대방에서 해지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송경영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 계약 조건으로 이행을 합니다.
○위원장 송경영 1년간 세입을 잡는 것인데 그 안에 이렇게 변동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관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왕 한 김에 감사 지적 반납금 있죠?
이것도 다른 분이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이것 감사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시·군 교육청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시·군 교육청에서 누구를 감사를 해요?
○재무과장 김영수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시·군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그럼 지역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영수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하고, 지역교육청 하고, 사업소만 감사를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유치원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작년도 감사 지적 반납금에 보니까 3,900 근 4,0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지적받은 학교에서.
○재무과장 김영수 시·군 교육청에서 그것을 반납 받아서 우리 도교육청에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그 학교에서 반납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연말, 감사반납금 내용을 보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을 많이 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반납을 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인건비가 과·오납되어서 그것을 감사에서 지적해서 반납 받는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 같은 것을 잘못해서 과·오납되어서 반납되는 그런 경우 반납을 받아서,
○위원장 송경영 그럼 이것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송경영 인건비 지급도 거기서 해 주어서 개인은 받았을 것이고, 수당도 지급해 줘서 받았을 것인데, 청구에 의해서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당 받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지만 수혜를 본 사람은 개인 아닙니까?
○위원장 송경영 그것을 아무라도 줬다가 빼앗으면 기분 나쁘거든.
자기들 서류 착오로 인해서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고, 내가 너무 많이 줬으니까 이 만큼 내놔라 이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지만 개인으로 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 송경영 부당이득, 청구를 안 한 것이거든 개인은.
개인이 청구해서 인건비 주는 것이 없고, 수당 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인건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호봉 착오로 인해서,
○위원장 송경영 그러니까 착오를 누가 했느냐 말이야,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시간 외 근무를 교사가 저녁에 근무일지에 의해서 근무를 했는데 감사를 나가 보니까 그날 출장이 되어 있다든지 다른 자율학습 수당이니 이런 것을 받았는데 시간 외 수당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명령에 의해서 돈은 지급되었지만 감사를 나가 보니까 이중 지급이 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개인한테 확인서 받아서 반납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이라든지 지급한 실무자에게 주의를 준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그런 것 하고 그런 돈이 모여서 아마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개인은 주는 대로 받은 죄뿐이 없거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법을 잘 몰라서)
그러면 책임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이 아니고 내준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집행부석에서 - 주로 가족수당과...)
가족수당이든 아들수당이든 딸수당이든 그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종보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보입니다.
주로 수당 관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어떤 수당을 본인이 청구해요?
○감사담당관 이종보 담당자가,
○위원장 송경영 가족수당하고 몇 개만 본인이 청구를 하지 다른 것은 정해진 제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보 물론 그런데, 지금 지적된 사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과근무수당이 주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하게 받은 것은,
○위원장 송경영 그것을 자꾸 본인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그러면 주는 사람도 확인을 해야지 그것을.
그럼 이 돈이 전부 다 개인 변상금이네.
○감사담당관 이종보 주로 개인 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산출 내역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우리가 회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인건비만 아니고 그 외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위원장 송경영 나는 지적 반납금이 주로 시설비라든지 설계액이 과다 책정되어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전부 인건비 성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보 아닙니다.
시설비 산출 내역에 과다한 것도 있고, 인건비 중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변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자꾸 본인한테 부담시키지 말라니까, 그게 확인 안 한 그 부서에서 더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자꾸 본인한테 그래.
이 관계 내나 그 돈 더 준 것 받아 가지고 내줬다가 도로 받고 하면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액적으로 따지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자꾸 본인이라고 하지 말고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비 관계 같으면 미리 설계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그때그때 지도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총괄적인 내용이 되어서 복잡하긴 한데 좀 하여튼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관 관련인데, BTL사업에 보면 사학 같은 경우는 좀 제외가 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사립.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BTL사업 관계는 시설과에서 합니다마는 사학 관계는 BTL에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182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신축이 들어와 있거든요.
(송경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어느 학교가?
○김해연 위원 삼천포고 체육관 신축,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이것은 BTL사업이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에도 기본적으로 사립은 다 제외되지 않습니까?
사학이 제외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시설비 전액을 부담해서 도비로만 다 했다고요, 그렇지요?
위의 창원고등학교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데 여기는 도비로 다 한다 아닙니까?
도비로 편성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지금 삼천포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비 관계는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뭘 가지고 하느냐, BTL사업은 안 되니까 결국 자체 재원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고등학교는 삼천포중학교하고 2개 교가 동일 위치에 있어서 두 학교가 급식소가 비좁고, 그 다음에 급식소하고 체육관 하고 2개를 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사학에서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사학에서는 사실상 사학 자체에서 아주 재정이 열악해서 수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전부 산에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몇몇 사학을 제외하고는 건축 관계에 크게 부담할만한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설립자들이 특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김해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왜,
과장님, BTL사업에서.
임대형 수익 사업에서 사학재단이 전부 제외되도록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그 관계는 경영하는,
○김해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 한 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보조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교육청 소유로 되지 않기 때문에 BTL사업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라고 보는데, 국가정책도 그렇고.
그 뜻에 비추어 보면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본인들 자부담도 없이 전체를 우리가 부담하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힘들게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을 다 받아 오잖아요.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는데 유독 삼천포고등학교는 배짱입니까, 이 사람들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100명 이상은 지금 4개 학교가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BTL사업 외에 재정사업으로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공립고등학교는 체육관이 100명 이상은 100% 완료가 됩니다.
사립학교는 체육관이 연차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BTL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삼천포중·고등학교를 편성한 이유는 경남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급식소하고 체육관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삼천포중학교하고 고등학교입니다.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건설할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번에 다른 어떤 법인 재산, 못 쓰는 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그 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8억원인가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자기 법인에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입하는 조건 하에 이번에, 중·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학부모나 주민들이나 삼천포중학교, 고등학교가 큰 학교이면서 체육관과 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는데 자기 법인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다르네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과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합니다.
○김해연 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합니다.
부지매입비 별도로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전혀 안 한다고 하시면 됩니까?
○김주일 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삼천포중·고등학교는,
○김해연 위원 위원님 일단 제가 다른 데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자부담이 된다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부담 안 하고,
○김주일 위원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겠네.
법인이 상당히 어려워서,
○김해연 위원 이어서 시설과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인데 290페이지에 보면 촉석초등학교 진주교육청이네요.
촉석초등학교 같은 경우 당초에 12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왜 추경에 15억원이나 추가로 편성했습니까?
그래서 전체 27억원이 되었네요, 체육관 신축하는 데.
290페이지 진주교육청 촉석초등학교,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12억원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공사로 되어 있었는데 왜 15억원을 추가로 본예산 보다 많이 편성했느냐 말이죠.
○시설과장 손영환 앞에 예산 27억원에 대해서, 12억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한 번 더 언제 할 것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진주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진주교육장 올라오라 하십시오.
교육장 올라와야 되겠네.
○시설과장 손영환 촉석초등학교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
○김해연 위원 과장님, 부정확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있다 하십시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시설과장 손영환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잔디구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김해연 위원 378페이지에 밀양교육청인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부족분 해서 1억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뒤쪽에 보면 378페이지에 뒤쪽에 보면 383페이지 밀양여중에 또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부족분 해서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예산 2억8,000만원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2,000만원 해서 4억원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잔디구장의 다양화 이렇게 해서 권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배당되어 있는 양 보다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2억8,000만원을 가지고 좀 많이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 같은 경우는 한 물량, 그러니까 중앙 단체에서 2억8,000만원을 내려주고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1억2,000만원을 대고, 그 다음에 독지가, 즉 말하면 독지가가 1억1,000만원, 1억1,000만원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두 물량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지가가 1억1,000만원을 대고, 밀양여중에 1억1,000만원을 대고 이렇게 해서 두 개 해서, 한 물량인 2억8,000만원을 가지고 3억1,000만원 짜리의,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도비 예산이 아니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독지가가 하는 돈입니다.
○김해연 위원 자부담 형식이다 이 말이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독지가가 기부한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해연 위원 기부한 돈을 예산편성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독지가의 기부금입니다.
○김해연 위원 세입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세입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68페이지 한 번,
○김해연 위원 아! 2억2,000만원이 잡혔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밀양 해서 2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한 개 더 물어 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합포초등학교 4억원 잡혀 있는 것은 왜 잡혀 있습니까?
합포초등학교에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해서 4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269페이지.
이것은 마산교육청이네요.
269페이지 합포초등 4억원.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22페이지에 보시면 마산 지자체에서 1억2,000만원, 도교육청에서 2억8,000만원 합포초등학교는 4억원.
○김해연 위원 시설비거든요.
269페이지 합포초등에 왜 4억원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합포초등학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2억8,000만원 하고 지자체에서 1억2,000만원 하고 그래서 4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것은 지자체에서 1억2,000만원 합친 것이 4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합쳐서 4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왜 2억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맞습니다.
지자체 1억2,000만원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2억8,000만원 합쳐서 4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표기가.
다른 데도 그럼 총계로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좀 없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데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제가 파악한 상태에서는 합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2억8,000만원 하고 지자체에서 1억2,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해서 4억원으로 사업 총액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이것은 성립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내려 줬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총 공사비는 4억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자체에서는 1억2,000만원이 되고, 저희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바로 내려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른 데는 전부 예산이 2억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1억2,000만원이나, 2억8,000만으로 잡혀 있던데, 운동장이.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위원님, 올해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김해연 위원 예?
다음부터 잘 할 것이라고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체육관하고 이것 전부 뒤져가면서 교육청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은 있고, 그에 따라서 다소의 가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현장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데 기준점마저 틀어지면 모든 것이 주먹구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과장님, 참고적으로.
예산과 관련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하면서 인조잔디구장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고무를 사용하시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무를 사용하는 것도 안전기준에 합격을 받은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준법이 올 초 4월에 기준이 생김으로써,
○김해연 위원 환경 제품만 사용한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그렇게 통과되어 있는 것은,
○김해연 위원 그런데 대다수를 보면 고무 볼 같은 것이 타이어 파쇄품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제껏 주로 업체들이 사용한 것이.
저가로 하다 보니까, 특히나 중국산 같은 것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발암물질 가능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생활 고무로 전부 대체해서 전부 다 통과를 시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이제 이상은 없습니까, 전혀.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2년간 A/S 차원에서 전부 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조치했고,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전기준을 통과를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교육청 예산이 1,600억원이 편성되고, 명시이월 사업이 많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의존 재원이 많은 중앙부처의 하달에 의해서 도교육청이 원활하게 살림을 살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번에 도 부교육감으로는 처음 부임을 하셨죠,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다가.
○부교육감 엄상현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언젠가는 다시 중앙부처로 가셔야 될 분인데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이 부교육감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부분, 또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과정을 잘, 중앙부처에 가시거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경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이게 포괄적인 것이 되어서 양 국장님 계시고, 부교육감님이 계신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통·폐합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는 1면 1교로 가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는 1면 1교로 가죠.
○부교육감 엄상현 그렇게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가 농·산·어촌에 상존해 있는 학교가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남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면 통·폐합을 당하는 학교, 또 통·폐합을 수용하는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그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통·폐합하는 대상 학교에 1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수용시설이라든지 기존 시설 외에,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해서 학급 수가 증가되면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화장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용 시설에 들어가는 기본 시설이고, 특별하게 그 외에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외라 하면 다목적실이라든지, 편의시설로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학생이 모자라도 강당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폐합을 예상치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과학실험실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그 교사 내에 다른 용도로 많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두 반, 세 반이 늘어나니까 교사가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교사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학교가 통폐합이 되다 보면 통합되는 학교, 없어지는 학교의 학생들 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성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받아서 통학버스 운영 관계를 제가 보니까 용역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
물론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용역을 주는 것이 교육청으로 볼 때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시장성 논리에, 경제성 논리에 접목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합 대상이 되는 학교는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떤 기관,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학교가 통·폐합된다는 자체는 물론 마음은 가 있지만 굉장히 어딘가 좀 찌릿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진다 하면.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녀를 태워 보내는 학교가 합천이라면 합천중학교, 합천교육청 관공서의 팻말을 달고 있는 자동차하고, 용역을 준 관광회사 그런 차가 운전기사들, 사실 관광차라는 이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어필되는 것이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더 많거든요.
그런 차들이 와서 신성한 학생들을 태워가는 그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학부모가 어린 애를 학교에 보내면서 관광차에 태워서 학교에 등교시키는 것 하고 기관 차에 태워 보내는 것 하고 믿음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거나,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계신다면,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용역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통·폐합을 해서 버스를 1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기사 1명의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요원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것 외의 부담, 그런 부담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직원들이나 우리가 예산 절약 면에서 합의가 용역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사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해서 용역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에 따른 교육적인 측면에서 민원이 많고, 또 어떤 우리 버스를 학교 통학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다용도로, 예를 들면 학생들의 통학뿐만 아니고 외부 체험학습이 늘어나고 하니까 체험학습 쪽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 현안을 서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와 맞추어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전환하려고 개선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답변을 하시니까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제 지역 시골 같은 경우도 폐교가 될 학교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유도를 해 보니까, 가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관광차가 오게 되면 애가 밥을 먹고 늦게 갈 수도 있는데 늦게 가면 안 태워 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기관에서 오는 차는 기다려준다 하는 생각, 학원 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차들이 시간이 돼서 안 오면 가버리거든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관 차를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용역보다.
이것은 절대 시장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운동장 학교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세를 징수하라 하고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일선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고 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는 사람한테 사용세를 징수하라고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우리 조례 규칙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지금 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일반 주민들과의 활용도 관계 이것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김윤철 위원 시골 같은 경우는 50명만 모이더라도 어떤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학교밖에 없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세를 징수하라 해서 교문을 잠그고 하면 학교와 지역주민 간에 계속 괴리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물론 시설투자를 한, 우리가 일선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몇 십년 전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부지가 확보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살면서 학교를 이용하겠다는데 사용세를 줘야 되고, 물론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체육관이나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 전기세라든지 어떤 파기시킬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운동장까지 사용세를 받으라고,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못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오늘 처음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회지 중심 학교는 활용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용세를 받음으로 해서 잔디구장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 같은 데는 사실 소득도 미미하고, 사실 문화 공간으로, 체육활동 공간으로 옛날부터 학교를 활용하여 왔는데 그분들에게까지 사용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도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행정도 경상남도가 10개 시, 10개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적인 잣대에 의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초등교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교육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조서 1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교육사업 지원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는데 사업 집행 현황에 보니까 6,700만원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장님,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생의 한 60~70%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거요, 지금.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사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구성이 농촌에 있는 한국 남성하고 외국 여성하고 이루어지는 가정이 90% 이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남성이 외국인과 결혼을 할 때는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득기반이 약하다든지, 또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기 다문화교육센터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접해서 그 자녀들을 교육 시키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필요로 하는,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또 다문화가정이 아닌 어린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수가 약 1,407명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창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진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안을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결산추경에 한다면.
제가 2007년도 사업을 가지고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2008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다른 어떤 색깔 있는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정책을 짜야 될 입장에서 생각은 하고 있다 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과정을 한 번 재구성해서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다문화사랑 어깨동무 실천 운동 지역 중심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방문 교사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사랑 캠프라든지 그 다음 담당자 연수회라든지 자녀 교육 활동 사례집을 발간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2008년도 정책사업으로 입안이 된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소요예산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 일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의 날’ 행사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중등교육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윤철 위원 반갑습니다.
친구의 날 행사는 중·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전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김윤철 위원 초·중·고 다 해당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김윤철 위원 친구의 날 행사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이벤트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합천 출신이니까 합천만 치자면 합천읍 관내에 있는, 군 소재지에 있는 몇 개 학교 학생들 모아서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몇 명 모아서 이벤트회사 불러서 그것 아무 효과 없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친구의 날 행사하는 자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은 전체 합천군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들쑥날쑥이더라고.
7월 9일 하는 시도 있고, 6월에 하는 시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이거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소외 의식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니까요.
군청 소재지에 있는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위화감 조성합니다, 이게.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원래 취지는 그러한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상에 모순이 일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제가 도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낙 행사가 많으니까 이게 시책사업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6년도부터인가 했죠?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3년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취지는 좋은데 워낙 행사가 많으니까, 이게 취지대로 관내에 있는 이웃 면, 전체가 어우러져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잘만 치러진다면 조금 전에 질의한 다문화가정 그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합천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합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재검토하셔서 정말 예산 소요액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알찬 행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나오신 김에, 기간제교사 임용현황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단위사업조서 1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교사를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업목적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부족난을 해소하고 교육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중학교, 고등학교도 유·초등학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교원이 배치됐지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결원이 됐을 때 그때 쓰는 기간제교사입니다.
○김주일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는 중·고등학교가 안 나와 있잖아요.
당초사업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다 같이...
○김주일 위원 표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24페이지 중등 쪽에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중등 쪽에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김주일 위원 인원수는 연 인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연 인원입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학교 통·폐합 통학버스 지원현황에 간단하게, 통·폐합만 하면 학교버스 지원해 줍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통·폐합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버스가 필요하다 싶을 때 차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학생수에 따라서 적을 때는 택시비도 주고, 또 아이 아버지가 자가운전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섬 같은 데는 하숙비를 주고...)
무엇을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하숙비도 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하숙비도 준다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섬에서 통영시내로 나오니까 하숙비도 주고...)
그렇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원동면 화제초등학교라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그 지역은 생소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생소하다고요?
(장내웃음)
생소하시면 안 되지!
담당과장님이 지역 현황 파악은 좀 하셔야지 생소하시다 하면,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아마 양산인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100명 이하...)
거기는 통학버스 지원 안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폐지학교는 아니고, 지금 폐지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폐지한 학교가 아니라도 상당히 불편할 경우에는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폐지한 학교는 학교가 없어졌는데 뭘 지원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그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 학교는 지원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통·폐합 대상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아직 63명이 있는 학교인데,)
다른 학교하고 통·폐합 안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대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예, 100명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합니다.)
그것 과장님 연구 한번 해 주세요.
학교도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신 김에, 연수 중에서 중등에 교원자격연수 지원 기정에 했다가 4,800만원 감액했거든요.
교원 직무연수 지원도 350만원 기정에 했다가 350만원 100% 감액했거든요.
이것은 왜 100% 감액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자격연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는 사실상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본인에게 혜택이 가는 연수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안 해도 그 인원수 만큼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85명이라는 숫자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연수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미루겠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약 1억7,850만원의 예산이 자격연수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전공 자격 연수는 주로 한문과 공통사회는 99명을 예상했습니다만,
○도난실 위원 그것 말고 기타학교에서 교원 자격연수 전액 삭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은 왜 전액이 삭감됐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타학교는 중등에 포함이 안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기타학교는 중등이 아닙니다.
○도난실 위원 예산서 116페이지에 나타나기로는 기타학교에서 교원자격연수가 지금 전액 감됐죠?
그 밑에 직무연수도 350만원이지만 전액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왜 전액이 감액됐느냐고요.
교장, 교감, 1정 자격연수 해서 100% 감액이 됐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연구를 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난실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 영재교육원 국외체험 학습비를 55명에 대해서 4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계상하면 이 아이들이 언제 간다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그것은 교육정보화과장님 소관이라서,
○도난실 위원 이게 보통 시·군 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 다 보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에는 보조가 안 되고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에는 보조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외국체험을 하고 있는데, 진주교육청의 경우는 지금 보조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27일에 통과가 된다 해도 언제 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조차 이월됩니까?
보통 여름방학 때 가든지 하는데, 이런 경비조차도 추경에서 해 넘기기 3일 전에 통과가 되어서 다시 이월되어서 사용되게 되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위원님, 담당장학사님하고 조금만 연구해서 바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잠깐만요.
예산요구를 하신 분들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김해연 위원이 교육장 다 올라오시라 하잖아요.
○위원장 송경영 답변하러 나오시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답변한다니,
○도난실 위원 그러면 제가 김해교육청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6월 19일자로 진주교육청의 성립 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이미 한 예산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성립 전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당초예산에서 받아서 하든지 1차 추경에서 받아서 여름방학 때 나가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예정되지 않은 긴급한 일이라고 성립 전 예산으로 연말 계수조정 하는데 올라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집행부석에서 - 6월에 진주시청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올라와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 차기 2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연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이 거의 비슷합니다,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런데 이것이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집행부석에서 - 1회 추경 이후에 6월에 진주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이게 마지막 정리하시는 것인데, 제 말은 진주교육청에서 어차피 받는 예산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못 받으셔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애들 보내고 뒤에 계수조정을 하시느냐고요.
해마다 하고 있는 연례적인 것이고,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연말에는 돈이 남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뜻대로 안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지역의 교육장님과 시장님과의 유대관계가 잘 되신다면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리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김해교육청의 경우에 영재교육원 지원한다고 해서 기정예산에 4,6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영재교육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료, 숙박, 빔프로젝트 설치 이런 것들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그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예산편성 시에 영재교육원 학생을 대상으로 김해시청에서 4,000만원 즉, 현장체험활동비 2,000만원과 영재교육운영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자체 지원해 주므로 하여 김해교육청 자체에서 기정예산 1,314만원으로 영재교육원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청의 지원금 중에서 현장체험활동비 2,000만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운영비 2,000만원만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해시청 현장체험활동비 삭감으로 김해교육청 예산 1,314만원으로만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없어서 김해시청 지원금 2,000만원만 가지고 영재교육원의 홈페이지 유지 보수, 학습자료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김해교육청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의 급식비라든지 숙박비1,314만원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영재교육원 현장체험학습은 하지 못했네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게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그러므로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와 학습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도난실 위원 김해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해외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아직은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럼 어차피 못가겠네요?
그러면 지역별로 영재교육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약간 차등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하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있을 때는 보다 더 확대, 원활하게...
○도난실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진주는 해외현장학습을 갔다 올 정도의 형편이 됐고, 김해는 현장체험학습조차도 갈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었다.
그러면 영재교육원의 목적이라는 게 동일한데 지역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없거나 부족할 시에는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다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지금 위원님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도난실 위원 시·군별로 영재교육원의 교육목표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따라서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아이들 지원 많이 받고 산청에 있는 아이들 지원 많이 받고의 논리로 그냥 가자 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형편 따라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알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재고해 보고 검토 분석해서 그와 같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못했는데, 창원과학고 설립에 관해서는 답변을 누가, 과장님, 창원과학고는 일단 내년 당초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예.
○도난실 위원 165억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내년 본예산에.
○도난실 위원 예, 165억원이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지어지겠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지금 지으려고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짓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지금 관련법규가 개정되어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명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그 금명간이라는 것은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시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확인됐고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모집요강에 있어서 교육부하고 협의에 있는 사항이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창원과학고는 설립이 되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단지, 당선자께서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있어서만 미정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모집요강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창원과학고는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설립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예, 확고하게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도난실 위원 아닙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아까 통·폐합 학교에만 버스를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통·폐합 학교에도 상황을 봐서 지원할 수 있고, 통·폐합 안 된 학교도 아주 열악한...
○성계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통·폐합이 안 되려고 타지에서 학생이 오게끔 하는, 학교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해서 어렵게 통·폐합이 안 되려고 하는, 그래서 멀리서 오는 그런 부분에는 버스를 지원하든 지원방법이 없을까요?
○성계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자체적인 재원이 되어야...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역의 형평성에 있어서 그 학교를 지원해 준다면 경남 전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여유가 없어서...)
○성계관 위원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통·폐합을 한 학교는 결국 먼 거리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버스를 지원하든 택시비를 지원하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숙박비를 지원하든 하는데, 학교 자체가 통·폐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타지에 있는 학생을 학교로 오게끔 만드는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지역주민이라든지 학교 책임이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부교육감 엄상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일 정부가 가능한 한 통·폐합을 안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에 최소한 학교의 적정규모를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야 된다면 더 낮아지지 않도록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면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통·폐합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자연 상태에서 줄어들면 통·폐합하는 쪽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정책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대안은 채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성계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성계관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그러면 도난실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 제가 하던 중이라 계속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한번만 더 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아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담당장학사도 9월 1일자로 바뀌어버리고, 어제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담당장학사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에 기타학교라 해서 충무고등공민학교가 있고, 옥포에 국제학교가 있고, 사천에 경남국제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처음에 지원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학교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승인을 해 준 학교지만 학력인정이 안 되는 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당초에 잡아놨지만 학교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4,800만원, 350만원인데, 이런 경우도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경비까지 잡아놨다가 그걸 전액 삭감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김주일 위원 지자체에서는 자꾸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해 줘야 되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특별교부금이긴 하지만 이번에 9,000만원 주셨는데, 아까 김미영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세 곳에 하셨거든요.
3,000만원씩 지원을 하셨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도난실 위원 마산, 김해, 남해 이 세 곳이 정해진 것, 그리고 각각의 단체가 다릅니다.
예총과 문화원, 그리고 야외교육협회 이렇게 선정된 상황설명부터 좀 해 주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이것은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또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구비해 준다는 의미에서 시작됐고,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의 협약사업이긴 하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문은 보내줬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3년간 계속지원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의 관리 감독권은 교육청이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관리 감독권도 사실상 그런 위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교육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보고, 또 일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 달라고 구두상으로 요청을,
○도난실 위원 이 경비가 바로 내려갑니까?
경유죠?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경유해서 내려갑니다.
○도난실 위원 경유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전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단체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의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이라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보고 주지 않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도난실 위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줬을 것이고.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뒤에 단체의 경우에 심지어는 캠코더 임대비, 디·카 장비 임대비 이런 것까지도 전부 임대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될 정도의 단체에 교육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앞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고 넣어서 아마 공모에 당선이 되었을 텐데, 회의비 명목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강사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발표를 위해서 추진하는 기획요원이나 업무요원 4개월간의 경비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지불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의 교육에 필요해서 가시는 것이겠죠.
심지어는 진흥원 워크숍이나 설명회에 참석한 출장비 경비조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의 단체가 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인데 이런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교육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내용이 각자 다르겠지만 강사비도 다르거든요.
시간당 강사비 책정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강사비라고 뒤에는 추측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강사비도 제가 보기에는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템플스테이 차량비 이런 것도 하루에 47만원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뒤에는 차량비가 20만원씩, 이게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마산이면 마산, 남해면 남해권역에서 움직이는 차량일 것 같은데 차량비용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민간경상보조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얼마나 있으신지, 그 다음에 실제 경비를 산출하는 내역에 있어서의 허점이 무엇인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교육역량을 높여주고, 또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민간경상보조의 구멍이 나는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를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김미영 위원 이 사업들 진행 된 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난실 위원 그런데 이것도 성립 전 예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돈이 뒤에 3년 동안 되어 있지만 매년 내려와 봐야 아니까,
○김미영 위원 1년에 3,000만원씩 한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해에는 내려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보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립 전...
○김미영 위원 몇 달짜리 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프로그램이요?
○김미영 위원 이 사업이,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3년입니다.
○김미영 위원 아니요.
합창, 국악합주 이런 것 1년 내내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1년 내내 학교에서 필요하면 인력지원도 하고,
○김미영 위원 1년 내내 아니잖아요.
56시간, 14시간 이렇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그런데 매일 달아서는 못하는 것이고요, 기간을 보면 1년 내내인데 거기 해당되는 시간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게 과장님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기간이 어떤 것은 3개월 하는 것도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1주일에 2시간씩 해서 길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5개교 하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비 책정의 문제나 강사 수급의 문제, 예를 들어서 마산예총에 이걸 맡기는 것은 마산예총이 음악, 미술, 국악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강사확보가 가능하다 해서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산출이 정확하게 되는지 챙겨보셔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명심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어서, 아까 물어봤던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장 송경영 예.
○김해연 위원 마무리 안 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진주교육청 촉석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서를 짜면서 동일목적사업에 대해서 같이 경쟁예산액을 넣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배영초등학교가 여기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배영초등학교가 12억6,000만원 들어있고, 15억2,200만원 촉석초등학교 두 개가 합해진 돈이 이 돈이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배영초등학교 12억6,0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는 기정예산이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다음에 15억2,000만원 이게 촉석초등학교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별개의 사항이다 이겁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런데 동일목적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같이 넣는 바람에 혼돈이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부기상 보면 촉석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하여튼 부기를 앞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영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렇게 부기를 하면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주일 위원 부기를 나중에 고쳐 주세요.
○김해연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학고등학교인가 어디입니까?
11실하고 4실 돼 있는 것.
○시설과장 손영환 예,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도 4실로 정정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감사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203페이지 영산고등학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창녕군에서 어쨌든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결국 지원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그래서 도비로 보충해 준다는데,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학교시설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안 됐습니다.
지금 체육관 뚜껑만 씌우고 밖에만 미장 했고, 안에는 벽체 마감도 안 하고, 계단 마감도 안 되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껍질만 했다는 말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우선 바깥만 해서, 안에 내부에 보면 치장목재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마루만 해 놓고, 그 외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급식소를 넣기 위해서 필로티도 설치해 놓고는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골조공사만 했다는 말이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바깥 미장하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천장 덮는 것 하고...)
○김해연 위원 어쨌든 골조공사만 해 놓고 내부인테리어나 시설은 전혀 못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해연 위원 만일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게 되면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산여고하고 통·폐합을 하는데 학생들 불만...
○김해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창녕군에서 당초에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게 지금에 와서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영산여고 재단이사장님하고 그때 창녕군수하고 그 문제가 협의가 됐겠지만, 지금 영산고등학교가 공립으로 넘어오는데 창녕군수 지금 당선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겠습니까만,
(장내웃음)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사립에는 지자체가 지원해 주고 공립에는 지원 안 해 준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들 보면 요즘은 체육관 짓는 게 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시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목적시설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보면 도교육청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주로 시에서도 매칭펀드사업 비슷하게 해서 부담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지금 사실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창녕군에서 주기로 한 그 돈은 지금은 바로 저희들이 처리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선 통·폐합 해서 개교하고 나면 1차, 2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창녕고등학교에 군에서 해 준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학교 학부모들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 되어 있는 영산고등학교 기숙사를 해 달라.
그래야 통·폐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는 공립에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방법이 없다.
단지, 통·폐합 되고 나서 체육관에 투자될 목적사업들을 군의 운영위원회 측에서나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기숙사 건립을 할 때 전입을 받는다든지, 그 외에도 부지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 학교에서 꼭 필요한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폐합 하는 데 대해서는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기본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지금 도서관도 아주 오래 되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창녕군에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합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면...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마 학부모회에서 그런 약속을 창녕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보다는, 여기 도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이분들이 그 부분은 틀림없이 창녕군에 요구를 해서 전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기관 간에 나름대로 원칙을 잡았던 문제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것은 지원되고 있는 것과 별도로 하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 누가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하려 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틀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응투자를 해라 이런 것도 안 맞고요, 여기 투자를 하라 하십시오.
원래 이야기된 대로 해 줘야지, 만일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산지원 안 하면 개교하면 당장 급식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통·폐합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됩니까?
3월에 개교인데 불가능할 텐데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1월에 내부 정도 해서 5월...)
국장님,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개교식만 하면 될 정도로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창녕 영산고등학교는 정말 학교가 오래 되고, 신관 외에는 학교 환경시설들이 열악하고 사실 형편이 없습니다.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안 되면 통·폐합이 조기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한번 기회가 되셔서 통·폐합 학교에 방문하시면 과연 이 학교는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환경정리를 시급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이 가셔도 동감하시리라...)
○강석주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같으면 재정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리 확보해서 해야지, 시급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속을 어기면 무조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강모택 위원 제가 해당지역 의원 입장에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산에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동안 갈등이 많았었고, 중학교는 3개를 1개 학교로, 고등학교는 여고, 남고를 1개 학교로 통·폐합 과정에서 학부모, 동창회, 교육청 이렇게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수하고 약속사항이 이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 나와서 저도 지역에 돌아가면 어쨌든 개교를 목전에 둔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수하고 만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지금 현재 군수가 약속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박자가 맞아서 되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어졌습니다.
사실 새로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대의회관계라든지 지역 도의원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저희들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가 자기가 약속을 했으면, 자기 주머니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학부모들 동원해서 데모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군수님이 여러 번 바뀌고 해서 역할을 대의회관계라든지 도의원님 관계라든지 군민들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미진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창녕군의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학생들 볼모 아니면 이것 반드시 깎아서 혼이 나야 되요.
그렇게 해서 창녕에 난리 났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면 통·폐합 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청에 와서 통·폐합을 했는데 체육관, 급식소도 없이 무슨 통·폐합을 하느냐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강모택 위원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녕이 벌써 세 번째 군수선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 군수님께서 제대로 못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사건도 촉박한 입장이고, 어쨌든 도와주시면 새로운 군수님께 제가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경영 잠깐 우리 위원 여러분,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승인이 나면 설계해서 내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가로 계속 하는 것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지금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하고 급식시설 그 부분을 이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해 준다고 미리 공사 하고 있는 것은 없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할 수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총 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본예산에 들어있는 돈하고 지금 이 돈하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 밑에 필로티 거기에 지금, 학교가 시설되면 급식시설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 외 돈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시설과장 손영환 9억원하고 14억원하고 해서...
○김해연 위원 9억원하고 14억원이니까 23억이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9억원하고 5억원하고 하면 14억원하고,
○김해연 위원 14억원 가지고 체육관이 지어집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23억원 가량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23억원 아닙니까!
23억원 맞는데,
○시설과장 손영환 예, 23억원 됩니다.
○김해연 위원 23억원 중에 일단 처음에 예산된 게 어쨌든 14억원 정도는 반영이 됐고요,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본예산이라는 게 2007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8년 예산을,
○시설과장 손영환 2008년 본예산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시설과장 손영환 9억원은 2회 추경에 되어 되고,
○김해연 위원 2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14억원은 2008년 당초예산에...
○시설과장 손영환 예,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관 지은 것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계산이, 1, 2, 3, 4가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체육관만 이야기하면 체육관에 들어갈 돈이 얼마라고 이야기해야지, 다른 돈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해연 위원 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지금 체육관에는 9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9억원 가지고, 특별교부금 가지고 사립학교에 당시 체육관을 지은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2007년 당초예산에,
○재무과장 김영수 2004년도 예산입니다.
○김해연 위원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9억원을 플러스해서 18억원 가지고 짓고, 다음에 나머지 화장실 증축하고 해서, 그러면 그 외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다 해서 23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아니, 9억원은 빼고 저희들이 본예산 5억하고 지금 9억하고 약 14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총계는 23억원인데, 체육관 짓는데 18억원이 들어가는데 2004년 특별교부세로 9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하면 18억원이 되고, 나머지 화장실 시설이나 캐노피 해서 5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체육관 당초 교부금을 빼고 저희들 19억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교부금을 빼고 19억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전체 28억원이라는 말이네요?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특별교부금까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해연 위원 무슨 체육관을 얼마나 크게 짓길래,
○재무과장 김영수 체육관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3억원은 체육관이고, 나머지 부분은 화장실 증축이라든지 다른 예산입니다.
체육관에만 23억원이 들어갑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파악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역순으로 추적해서 보면 영산고등학교하고 영산여고하고 통합을 해도, 영산여고가 통합하기 전에 인원이 약 1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죠?
○재무과장 김영수 130명 정도입니다.
○김해연 위원 1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23억원짜리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재무과장 김영수 23억원이 다 체육관이 아니고, 자꾸 저하고 돈 계산이 틀리는데 200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이 내려온 것을 사립학교에 내려 주어서 그것을 지으면서 미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9억원을 보태려고 하는 것은 체육관을 필로티 시설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완성하고 그 외 주변을 강당으로 쓰기 위해서 오수정화조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것을 완공하기 위해서 9억원을 체육관 공사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얼마짜리 체육관이다 말입니까?
체육관을 짓는데 얼마짜리 체육관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체육관을 짓는 데는 약 13억원 정도 듭니다.
체육관 몫으로 지금 예산을 배정한 것이 18억원입니다.
9억원은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영산여고에 내줘서 영산여고에서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원을 배정한 것은 미완성된 체육관을 완공시키려고 9억원을 배정했습니다마는 그 완공이 체육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정화조라든지 1층에 필로티를 시설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시청각실을 하나 넣는 것하고, 그 외 주변을 다 정리하는데 9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9억원이 들고, 다음에 다른 예산이 또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영수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해서 28억원이 든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영수 18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18억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9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9억원이 있으니까 18억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김해연 위원 당초예산 9억하고, 지금 9억원 하면 18억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9억에다가 또 9억원 교부세가 된 것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27억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맞는데 왜 자꾸 헷갈리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관 마감공사를 안 하면 안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이고 이런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김영수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지을 때 이런 것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지금 화장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조하고 바깥에만 치장하고,
○김해연 위원 과장님, 거꾸로 이야기해서 돈 들어온다는 확정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체육관을 소 만한 것을 어떻게 지을 생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제가 전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창녕군에서 반은 투자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하고, 그 당시 2004년도 같으면 체육관하고 급식소하고 충분히 크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 하게 된 동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왜 규모에 맞지 않는 체육관을 이렇게 크게 필로티를 해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영산이 3.1운동 본거지다 해서 큰 행사가 많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라든지 군민들이 행사할 때 활용도 좀 하고, 그래서 군에서 크게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했는데 연도가 지나 다 보니까 물량이라든지 단가가 높아지고, 사실 가보니까 활용은 해야 되는데 체육관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밑에 필로티도 큽니다.
체육관 마무리해야 되지, 내부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밑에 필로티를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실을 짓는 것보다 그 밑에 300명이 먹을 수 있는 급식소를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특별교실을 요구하지 마라, 여기에다 필요한 특별교실 시설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원을, 그리고 화장실도 안에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전기 인입이라든지 오수정화조라든지 기타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교가 되면서 그 덩치 큰 체육관하고 급식소 활용도를 찾는 방안에서 이 정도 돈을 최소한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투자될 부분을 줄이고, 특별교실을 줄이고, 아무래도 합해지니까 수용계획상 특별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줄여서 필로티 밑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관 외에, 급식소 외에 필요한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면적당 오수처리 시설은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수처리 시설인 합병정화조를 먼저 묻지 않고 바로 건물을 지었다는 것도 건축법상 문제가 있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8억원의 예산이면, 저희들이 9억원을 사립학교에 보조를 해 주면 그 보조금에 맞춰서 창녕군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설계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 사립학교 이사장이 이런 부분에서 욕심이 과한 부분도 있었고, 또 지역의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과 합의가 된 모양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건물은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건축물을 지으면서 18억짜리를 지으려고 하면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9억원 가지고 9억원짜리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약속을 받고 설계를 18억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도 희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독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 주겠다는 것도 희한하고 전부 희한한 세상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모택 위원.
○강모택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 관계를 쭉 보면 여기 다목적강당이 주로 시·군비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체 재원으로 나오고.
특히 마산, 창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서는 주로 자체 재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예산도 없는 하동 같은 경우는 군에서 5,000만원, 지자체 부담수입 해서 5,000만원 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마련했는데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학교 규모하고 학생수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짓기 위해서 BTL사업에 연차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하동 같으면 하동에 큰 학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BTL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결재를 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그러면 이 재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민이라든지 학부모의 기대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창원시라든지 또 농어촌이라든지 학생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군별로, 지역의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별로도 배분이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순위를 받아서 검토를 했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부분에서 순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지역의 학교는 작지만, 북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거기 학교에 투자하겠다 하면 군에 얼마 줄테니까 우선적으로 여기에 체육관을 건축해 달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투자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지원해 주고,
○강모택 위원 물론 설명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마산, 창원이나 도시쪽으로는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높으면 오히려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동 같은 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 50%를 부담했다 말입니다.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창원시 같은 데는 체육관이 건축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강모택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당초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이라든지 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불요불급하게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쪽으로 많이 계획되어서 총괄예산을 많이 내립니다.
특별교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같이 보면 전반기에 70억원, 후반기에 70억원 해서 150억원 내외를 가지고 시·군 학생수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현안사업비 필요한 부분을 순위를 해 가지고 전반기 같으면 70억원 정도 경남에 소요가 되니까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재정사업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에 교실이 오래 되어 개축해야 되는데 BTL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지방 자체재원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님들 어려운 현안사업에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평에 맞도록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강모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대합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인가 여하튼 자료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리는데 그것을 빨리 챙겨서 올려라 하면서 이런 것을 받았거든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데는 국회의원들이 위에서 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면 빨리 올리면 되는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생수도 적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시면, 지금 교육부에 지침도 그런 학교에 대해서, 면에 체육관이 없고 문화활동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면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겠다, 얼마를 주겠다 그런 공문을 주십시오.
그 공문을 붙여서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전에 제가 전화했던 것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현재 국회사무총장인 김태랑 총장님이 자기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예산 관계를, 이제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빨리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록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경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3페이지에 있는 영산고등학교 체육관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산고등학교 체육관 마감공사 9억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대응투자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확보 이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경영 김윤철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철 위원의 부대의견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김윤철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김윤철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존경하는 송경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려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주어진 사업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경남교육 발전의 근저에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경영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송경영 김윤철 강모택 강석주
김미영 김주일 김해연 도난실
성계관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전영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엄상현
교육국장,정재표
기획관리국장,도봉섭
혁신복지담당관,반해동
초등교육과장,이양호
중등교육과장,김종수
교육정보화과장,정영규
평생직업교육과장,박화욱
체육보건교육과장,김모헌
총무과장,임춘근
기획예산과장,정용복
학교운영지원과장,심재필
재무과장,김영수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고윤경 손희재 유상호 우순덕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