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본회의 제4차 (1) 2021.09.09

영상자료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댐 하류 홍수피해 대책과 국가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22.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27.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9.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30.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33.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34.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8.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7명 발의)
3.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5.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3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4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26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26명 발의)
1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6명 발의)
14.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44명 발의)
15.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16.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9명 발의)
17.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9. 댐 하류 홍수피해 대책과 국가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21.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2.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1명 발의)
25.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26.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21명 발의)
27.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28.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29.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30.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0명 발의)
3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32.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4명 발의)
33.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34.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2명 발의)
3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36.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37.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장 제안)
38.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3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등 7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3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 참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42##388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4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 05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기간은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내용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기간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 기관 3개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사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43##388_0_본회의_4차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7명 발의)
3.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5.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자랑스러운 경남 도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 제1부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은 그 덕으로 권위가 절로 세워지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8호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용역 과제 추진 시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수행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44##388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2호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훈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정에 대한 도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록에 실음)
!#A18445##388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2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예우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46##388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50호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공공기록물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47##388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3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4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26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26명 발의)
1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4호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육기록물의 특수성과 문화적․역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지속 가능한 기록 관리 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48##388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1호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49##388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2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운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50##388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4호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성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언론․인터넷 매체 활용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51##388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5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갑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습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62##388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8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욱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되는 교육재난 상황 발생 시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63##388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47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미숭산 교직원 휴양원’ 신설에 따른 건물 신축 건 등 총 4건의 취득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64##388_0_본회의_4차 1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박삼동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먼저 이 조례는 당을 초월하여 냉철하게 생각하시어 학생들이 떳떳하게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하느라 어려움과 고통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현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수학여행비, 체육복, 교육비 등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즈음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측층,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되는 교육복지가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학생에까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기에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 참담한 심정으로 반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곳간을 비우다 못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기금 등 총 61개의 공공 기금 중 29개나 수지 적자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요.
또한 빚이 1,000조가 넘어서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고 걱정을 하니 홍 경제부총리는 2023년 이후부터 재정 운용 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그때도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을 줄 압니까?
나는 돈을 쓸 테니 후임은 아껴야 한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60년까지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에 대비해서 100%가 넘어서지 않겠나라고 하니 미래 정부는 지출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여 나갈 것이라고 한다니 이런 이기적 논리가 어디 있으며, 인간의 도리를 짓밟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먼저 이 조례의 적절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재난을 입은 학생들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로써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입니다.
교육재난이란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할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중차대한 상황이 곧 재난 사태인데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 생존이 위협받는 통상적인 재난 사태하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재난이 아닌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교육재난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 각종 현금과 현물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재난지원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이것을 긍정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소득의 직접적인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과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서 간접적인 교육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현물과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재난은 통상적인 재난이 아닌 간접적 피해 상태이며, 설령 그것을 긍정하더라도 교육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교육활동의 보장이라는 무형의 정신적 행위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소득의 감소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무형의 교육 피해는 오로지 교원과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적극적 교육활동의 보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의 재난도 아닌 간접적 피해의 교육재난에 대해 정신적 가치의 손상이라는 속성을 무시한 채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응 방법 또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동문서답식의 잘못된 대응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실효성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교육재난을 당한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지급 대상으로서 교육감은 이들에 대해 지급의 기준과 금액, 방법, 시기를 정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현물이나 현금 또는 용역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례의 태도는 한마디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만 조례에 의하겠다는 것일 뿐 필수적인 사항은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을 교육감이 정한다는 것이 어찌 조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교육사무의 틀 내에서 제정되는 교육 자치 조례라 하더라도 적어도 조례의 내용을 정하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대강을 정해 적절히 의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모든 것을 교육감에게 일임하는 이번 조례는 법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법적 형식과 내용도 갖추지 못한 껍데기만 조례이지, 사실상 교육감 마음대로 허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행여나 있을 수 있는 작은 부정이라도 늘 경계하며 자신의 처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인데, 하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못 매표 행위로 비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왜 하필 지금에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의 개념을 긍정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중, 이중, 삼중 사회적 복지 체제의 구축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주민의 통제 없이 교육감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조례 제정의 본래의 목적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교육적 해악을 끼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노력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보이지 않는 과정과 노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받는 것도 습관이 되면 헤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한 국민들을 무엇을 만드려고 하시는지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복지 포퓰리즘, 그것은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교육재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과 교육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교육청의 주장과 같이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한 지원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근거로 삼는다면 경남교육청도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격이 되지 않을까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육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내국세의 21%를 칼같이 가져와 편성되는 것인데, 교육감의 쌈짓돈 퍼다 주듯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주기 시작한 이런 성격의 금액이 앞으로 더 얼마나 주어야 할지, 주기는 쉬워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제발, 필요성도 목적도 교육 효과도 없는 교육감의 퍼주기 조례로 통과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차라리 백년지대계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학생들의 희망이 아닐까요?
학생 1인당 5만원씩 준다면 42만명, 200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의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영욱 의원입니다.
우선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한 시간 이상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이 된 사안을 반대 토론을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또는 중대한 사회적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도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산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는 휴업, 원격수업 실시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교육 격차 발생 및 학부모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의 축소와 원격수업의 반복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급식 부담, 실기 중심의 체육·예술 교과 및 창의체험활동 부족,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수업에 대한 어려움, 자가격리된 학생들의 무력감,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대한 스트레스, 학생자치활동·체험학습 및 방과후 수업 부족, 학생들 간에 거리두기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재난 극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예산에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 중이거나 의회 의결된 교육청은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교육청입니다.
부산교육청은 2021년 7월 지급, 울산교육청은 2021년 1월 지급 후 2차 추경안에 3차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안이 의회에 심의 중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도 간의 형평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하는 교육재난 발생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물, 현금, 용역 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름지고 장에 갈 때 그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와 시기가 있듯이 거름을 지고 장에 갈 때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으러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곳간을 비울 때는 곳간을 비워서 구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고구려시대, 조선시대에도 그런 제도들이, 구휼 제도와 구황 제도가 계속 이어져 왔고, 곳간을 비워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이 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29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6명 발의)
14.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44명 발의)
15.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16.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9명 발의)
17.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1002호 이종호 의원 외 46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65##388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4호 박우범 의원 외 44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여 농·어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66##388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 강근식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사고의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난구조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67##388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3호 본 의원과 29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유무형의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발굴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68##388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황보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에 대해 주거 지원 등 지원사항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탄력적 운영 규정을 추가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69##388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9. 댐 하류 홍수피해 대책과 국가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21.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2.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소재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은 수도권과 교류가 많으나 경전선에는 SRT가 운행되지 않아 서울 강남 지역,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 시 한 시간 가량을 더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 도민과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0##388_0_본회의_4차 19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댐 하류 홍수피해 대책과 국가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댐 하류 수해 피해 원인으로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댐 운영, 관리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천 예방 및 정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 피해 발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국가에서 신속 보상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1##388_0_본회의_4차 20 댐 하류 홍수피해 대책과 국가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9호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2##388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5호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하고자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3##388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5호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 분리 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률 및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4##388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51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제고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5##388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댐 하류 홍수피해 대책과 국가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1명 발의)
25.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26.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21명 발의)
27.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28.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29.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30.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0명 발의)
3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4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옥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한옥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입니다.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0호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까지 현장에 있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초기 대응하는 등 소방활동에 민간 자원의 제공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보상을 위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여 자발적인 소방활동 참여 확대 및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6##388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3호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연수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7##388_0_본회의_4차 26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17호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김윤철 의원님을 비롯한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공공건축의 건축 기획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8##388_0_본회의_4차 27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의 방문 점검,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점검단 운영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쾌적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79##388_0_본회의_4차 28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4호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운송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구매 보조금 위반 조항을 추가하고, 부칙에 시행일과 별표 오류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0##388_0_본회의_4차 29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8호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건축물 사용가치의 향상과 화재나 붕괴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1##388_0_본회의_4차 30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9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예상원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건축법 개정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안전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2##388_0_본회의_4차 31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46호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성동은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되어 우리 도에서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3##388_0_본회의_4차 32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한옥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4명 발의)
33.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34.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2명 발의)
3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36.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5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 의원입니다.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4호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경상남도의 체육을 진흥하고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여 도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4##388_0_본회의_4차 33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5호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5##388_0_본회의_4차 34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7호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 내 청소년시설 및 센터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6##388_0_본회의_4차 35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0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의 다양성 확보와 작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보다 책임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7##388_0_본회의_4차 36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1호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도민들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문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8##388_0_본회의_4차 37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극한 홍수에 대비할 목적으로 가화천 및 남강 방면 계획 방류량을 두 배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강댐은 지난 2020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 사천만 방류로 인해 주변 곳곳에 침수피해가 있었고, 농경지는 물론 주택 침수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었기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치수능력 강화 사업 계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쏟아진 강물로 사천만과 강진만 등 인근 바다는 어패류 폐사와 유입된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며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강 본류의 방류량 또한 집중호우 시기의 경우 400톤만 방류해도 침수되는 지역이 많은데, 두 배로 늘릴 경우 사천, 진주 지역뿐만 아니라 함안, 의령, 창녕 등 남강 하류의 침수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대책특별법을 제정하고, 재난 대응을 위해 남강댐의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남강댐 인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더불어 해양생태계 보전 등 근본 해결책을 우선 마련하고,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89##388_0_본회의_4차 38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1시 0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폐기물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동부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비음산터널 등 몇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흔히 쓰레기 또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어떻게 구분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이 종류별로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전국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최신 통계에는 2019년 자료입니다.
2019년 현재 도내 1일 폐기물 발생량은 총 3만1,918톤이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3,523톤, 사업장 폐기물은 2만8,365톤입니다.
○이종호 의원 사실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종호 의원 그러면 도내에서 발생되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내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사업장 폐기물 발생 비중이 89%입니다.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엄청나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많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발생량 대비해서 6.3%이고, 전국에서 7위 수준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경남은 특히 제조업종이 많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량뿐만 아니라 처리과정도 중요한데, 일반폐기물과는 처리과정이 좀 다릅니다.
보통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사업장 폐기물은 유독성이라든지, 주위환경 오염 문제 등의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별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별도의 처리시설에서 수집, 운반 그리고 소각 등 중간 처리, 매립 등의 최종 처리과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도내에는 이러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소각이 14개소인데, 그중에 자가 처리가 10개소, 전문 처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은 7개소인데, 자가 처리하는 매립장이 4개소, 매립 처리업이 3개소 등 매립 7개소가 있고, 그 외 재활용품 611개소, 12만2,309톤입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답변 자료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으로써는 소각장과 매립장 개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가까지 다 포함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도내에 아주 소각장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종호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자가를 빼면 소각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각은 의원님 네 군데입니다.
○이종호 의원 네 군데인데, 양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산에는 공공이 쓰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창원에 창원에너텍과, 그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종호 의원 마산에 한미산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소각의 종류에는 일반소각과 고온소각으로 나뉘는데, 일반소각은 850℃ 이상 온도에서 소각하여야 하고, 고온소각은 1,100℃ 이상 온도에서 소각하여야 하는데, 국장님!
도내에 고온소각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도내뿐만 아니고 부산시까지도 지정폐기물 중 1,100℃ 이상에서 소각되어야 할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도내 발생 폐기물을 보면 소각 대상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 도 경계를 벗어나서 타 시·도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향후 매립시설도 사용 종료기간이 도래되면 매립 대상 사업장 폐기물도 도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처리시설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종호 의원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내에서 발생되는 전체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타 시·도가 아닌 도내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사실 도내에서 몇 % 처리되느냐는 그 통계자료는 없고요.
폐기물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가 처리 또는 위탁 처리되는 도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대비 도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비교하면, 소각장은 발생량 대비 처리능력이 50%, 매립은 103%, 재활용은 492%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경남은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혹시 도내에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창원시에 있는 에코시스템 한 곳이 유일합니다.
○이종호 의원 예, 맞습니다.
하루 평균 경남도내에만 지정폐기물이 약 1,000톤 가량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1/3 수준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매립장은 단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화면자료 1번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이 업체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정폐기물을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전체 4공구 중에서 1, 2공구는 이미 수년 전에 매립이 완료되었고, 그나마 매립이 가능한 4공구마저도 잔여 매립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화면자료 2번요.
화면에 보시는 곳이 실제 4공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까지 매립할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적으로는 약 18만㎥가 남은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의 하루 평균 매립량만 400톤 가량으로 잔여용량을 넉넉하게 잡더라도 매립이 완료되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면자료 3번요.
국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혹시 그러면 그동안 경남도는 이러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동안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지자체가 처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 확충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은 사업장 폐기물의 공공처리 계획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종호 의원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많지만 말을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경남도가 그동안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해 왔다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에 대한 관리 목표량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도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량과 실제 발생된 양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제3차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상 추정 목표량은 하루에 1만397톤인데 실제 발생량은 1만5,847톤으로 초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화면자료 4번을 띄워 주십시오.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연말에 수립한 자원 순환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그동안의 관리 목표량과 실적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 기준 사업장 배출시설 계획 폐기물의 경우 관리 목표량 대비 67%가 초과 발생되었고, 지정폐기물 역시 60% 이상이 목표량을 초과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정폐기물의 경우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소각처리량은 계획한 목표치를 80%나 초과했고, 매립장 역시 계획 대비 46%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내 산업단지를 보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도내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는 7개소입니다.
전체의 3.4%입니다.
그중에 소각시설이 6개소, 매립시설이 5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10%도 되지 않죠, 그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종호 의원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설치 또는 증설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화면자료 5번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게 대표적인 님비 시설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 반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예정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6개 산업단지 총 7개 시설이고, 그중 매립이 6개소, 소각이 1개소입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에 나온 결론을 위해서 과정이니까 우리 경남도의 폐기물 쪽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겹더라도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백히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엄격한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규제를 피해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장폐기물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러한 수요에 맞게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화면 자료 6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종합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종호 의원 그러면 현재 경상남도 종합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그중에서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우리 도에 2018년부터 2022년간에 있는 경상남도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에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민간 영역으로 공공에서 설치 계획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최근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제정해서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후보지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도내 산업단지 전반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의 처리시설조차도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시 소각, 매립장 처리시설을 갖추었는데 약 3년에서 5년이 지나 소각과 매립이 완료된다면 그 후 10만 평에 조성된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장님, 그동안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처리 단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단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종호 의원 예.
화면 자료 7번을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도내 처리업체들 몇 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한 매립업체 중 한 곳은 2016년 톤당 처리 단가가 4만7,000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톤당 11만원까지 무려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소각업체 역시 2016년 톤당 비용이 16만원에서 2020년에 23만원으로 1.7배가 올랐습니다.
사실은 처리업체에서 공개한 것보다 훨씬 높은 단가인데도 도에서 단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 처리 단가를 낮게 불러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량 대비 처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단가가 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의원 예, 맞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신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은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은 배출자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공공 처리는 민간의 영업 영역 침해 우려가 있고, 그래서 국비 등 재정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폐기물 공공 처리와 관련한 제도 미비, 국가 재정 미지원, 민간 영업 영역의 침해 우려,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지자체 주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특화단지 조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답변이 맞는데요.
실제 우리가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이 사업장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하느냐 민에서 하느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민간업체가 다 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관에서 하는 사업장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에서 빠졌는데요.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등한시하고, 그런 업체를 안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맞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마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것이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민간에서 하는 업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화면 자료 8번이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사례인데 도시 한복판에 소각장이 저렇게 디자인만 특색 있게 했는데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화면 자료 9번이요.
그리고 이곳은 덴마크에 있는 폐기물을 태워서 발전하는 열 발전소입니다.
외관에 저렇게 스키장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소가 된 곳입니다.
또 다른 국내 사례를 보면, 화면 자료 10번이요.
이곳은 국내 이천시의 사례이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자료 11번이요.
주목할 만한 곳은 이곳인데 최근 하남시에 생긴 세계 최초의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복합적으로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주민 편의시설과 공원을 조성한 유니온파크라는 곳입니다.
화면 자료 12번이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바로 옆에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와서 이 지역 전체가 수도권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기술과 감각을 잘 접목한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집합, 분류,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시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면 지역 주민들과도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제 곧 제4차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기본 계획에 폐기물 특화단지 조성안을 구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간의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 기간인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서 폐기물 통계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반대하고 환경 영향 등으로 신·증설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수행하는 경상남도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연구 용역과 아까 말씀드린 법적,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폐기물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답변서에 경상남도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2018년에서 2022년으로 이미 끝이 났고, 하지만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2022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수립 계획이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종호 의원 지금 당장 검토해서 2022년에 수립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되도록 생각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찾아보겠다 이런 답변 말고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도비나 시·군비 여건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국비 없이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환경 쪽으로 도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많이 줄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와 인천시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2년도에 꼭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무쪼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오늘의 이러한 제안들을 잘 고민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책임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2012년 9월에 구미 불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봐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쟁송 고통, 사고기업 도산, 국민 세금의 투입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에 제3자가 당한 물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책임보험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이 자력으로 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기업도 피해 보상으로 도산 위험 없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목적이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대기나 폐수, 폐기물, 토양, 유해화학물질, 해양시설 중에 일정 요건이 되는 시설을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2년 9월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되어 자그마치 5명이나 사망했으며,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벼농사와 과수농사를 짓던 인근 주민 등 1만1,000여 명이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며, 동·식물들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화면 자료 13번요.
보시는 것처럼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상당히 여러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내에도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업체 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내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 수는 1,267개소고, 이 중에 97.5%인 1,235개소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러한 보험 가입 업체들이 연간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우리 도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의 2021년도 올해 보험료 총액은 32억6,580만원으로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보험료는 265만원입니다.
○이종호 의원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기본 보험료에 위험량 계수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량 계수는 쉽게 말해 해당 업체가 얼마나 유해물질을 보관, 처리하고 있는지를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환경책임보험료 산정에서 이러한 위험량 계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전년도에 발생하거나 처리한 오염 물질량에 책정되어 있는 물질별 보험료를 곱해서 기본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별로 정해진 인체 건강 영향, 화학물질 잠재 위험도 값과 물질별 규모 계수 값을 이용해서 위험량 계수를 산출하고 최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에 위험량 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이종호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보험료 산출 기준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환경책임보험이 혹시 있을지 모를 누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고 한다면 이 업체에 평소 얼마만큼이 보관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의 환경책임보험은 실질적으로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양이 아니라 연간 취급한 누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상식적인 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화면 자료 14번요.
쉽게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평소 보관되는 양은 3,600톤에 불과한데 환경책임보험 산정 기준은 연간 보관과 반출을 반복한 전체 누계치 2만5,000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제 보험료가 약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제 보관량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 수준인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간에 사고가 나면 이 공간에 있는 환경책임보험만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고 없어진 것까지 연간 총 더해서 보험료를 산출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종호 의원 과연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제가 보기에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죠?
국장님, 제가 보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만 배불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책임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인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보험사 손해율을 보면 5.46%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돈은 5만4,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종호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2019년도 말이고, 국장님께서는 2021년 5월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말 기준 환경부의 환경책임보험 운영 결과서상의 손해율은 2.89%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3만원도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혹시 최근 몇 년간 환경책임보험사들이 도내 발생 사고에 대해 얼마를 배상했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환경책임보험 지급 사례가 없고요.
2021년 3월 창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2016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여기가 1기 환경책임보험사업 기간 동안인데 결산 자료에 의하면 64건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었고 이 중에 12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기업 정유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보상액이 6,8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후 약 4년간 가입 기업의 납부 보험료 수입이 3,290억원이나 되지만 이 중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하고, 동일 기간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99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설계 당시 민간보험사의 적정 이윤은 5%로 논의했지만 실제 이윤은 약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발생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겠지만 제도적인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책임보험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제가 봐도 현재 보험액 대비 손해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이제라도 이러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실태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께서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신문사에 기고도 하시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환경부에서도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 노력을 하면서 자기부담률도 좀 더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취급을 안 하던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배상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환경안전 관리가 양호한 시설에는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20%까지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서 보험사에서 손해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비해 필요 이상의 규제와 통제는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에 이러한 문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시설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통계도 그렇고요.
하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법적이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인 부분을 수정해야, 개선해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개입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른 할 말도 많지만 생략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고맙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종호 의원 비음산 터널에 대한 논의는 최초 2008년 사업 제안이 된 이후에 12년 동안 어느 것 하나 진척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11대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권한대행께서 안 계신 관계로 권한대행 질문까지도 국장님께 포함시켰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많은 질문은 아니지만 팩트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얼마 전 보고를 듣고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안 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진작 이렇게 나서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비음산터널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최근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비음산터널은 창원~김해 간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2006년에 처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도 있어 왔고요, 그 과정에서 건설보조금의 요구나 노선에 대한 창원시의 거부, 또 반대도 있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건대 결국 이게 창원시의 협의 없이는 노선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것이, 그럼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원활하게 광역교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하에서 마침 김해~밀양 간의 고속도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어서 김해~밀양 간의 고속도로 노선을 창원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창원시와 김해시에 토월IC에서 진례IC 간, 또 토월IC에서 남진례IC 간의 두 개 대안노선을 제안했고, 창원시에서 토월과 진례IC 고속국도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종호 의원 예.
자료화면 15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자료화면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논의 중인 노선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화면상의 4번, 5번 노선이 지금 현재 경남도가 제시하는 대안노선입니다.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토월IC에서 진례IC를 연결하는 구간이고, 또 하나는 토월IC에서 남진례IC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노선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창원시가 그러면 비음산터널을 어떤 경우에 찬성할 수 있냐를 고민했습니다.
저도 창원에 살기 때문에, 창원의 도로 체계라는 것이 동서 방향은 원활하게 돼 있습니다.
창원대로부터 시작해서 원이대로, 창이대로, 아래쪽에 창원~부산 간 도로, 또 뒤쪽으로 국도25호선이 나 있지만 종축 방향이 없습니다, 남북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창원시는 고속도로를 접근하려고 하면 동마산IC, 북창원IC, 장유IC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에서 비음산터널을 받을 수 있는 안은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국도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 최근 이러한 대안노선에 대해 창원시와 김해시에 각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창원, 김해에서 토월IC와 진례IC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종호 의원 사실상 그동안 갈등의 당사자인 창원시와 김해시가 경남도가 제안한 노선 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남도가 제안하고 있는 노선 안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현재 창원시와 김해시가 동의한 토월IC에서 진례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안에 대해 진행사항이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금 김해~밀양 간 고속국도는 남밀양IC에서 진례IC를 연결하는 고속국도입니다.
이게 제1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서 지금 예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예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선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김해~밀양 간 고속국도의 경제성 분석 평가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이종호 의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래서 거기에서 연장해서 다시 예타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덮고 지금 현재 진해신항 예타가 진행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연말과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창원 연장선을 다시 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밀양과 진례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예타를 진행 중이다가 성적이 좀 안 좋았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종호 의원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음산터널은 경제성이 1.84나 나옴으로 해서, 1.84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벌써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한 2.4나 안 가겠습니까?
그것을 같이 희석을 한다면 분명히 경제성이 좋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종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타 대상 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예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그다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세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께서는 비음산터널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반드시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김해를 포함한 밀양 등 동부 경남과 창원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호 의원 예, 좋습니다.
물론 창원시와 김해시에 국한된 지역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음산터널은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등 동부 경남 전반의 교통·물류산업을 연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비음산터널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김해시를 비롯한 인근 시의원님들부터 받은 서명부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자료 23번을 좀 보여 주십시오.
저걸 다 같이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의 전체 50명의 시의원님들께서 간절한 의지를 담아서 서명한 바로 그 서명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남도가 비음산터널을 조기 개통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경남도의 대안노선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아까도 B/C를 말씀드렸지만 편익은 분명히 있다 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안을 가지고 건설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기존에 제안됐던 민자도로 방식은 여러 차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과거 20년 전의 마창대교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창대교 역시 주민들의 필요성, 여러 차례 도의회에서의 건의 때문에 진행이 됐지만 그 당시에 아마 불가피하게 민자도로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왔을 때는 그러한 후순위채의 높은 고이율, 그다음 민간자본에 의존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비음산터널도 똑같이 20년 후에 제 후배 공무원이 아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국가재정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재정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예,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도 마창대교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어제 송순호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에는 없지만 비음산터널,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무조건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의 인원이 약 13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경상남도를 편드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의 기관에 개발공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이 가능한 사업은 하시고, 만약 개발공사에서 기술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한다면, 그 자체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한다면 결국은 우리 130명 인원의 개발공사 직원들 급여도 해결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 역시 올 초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도 공식은 아니지만 가능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재정여력, 그다음에 사업의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재정사업으로 해 보고 정 불가피하다면 공영개발 방식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이렇게 잘 답변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만약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예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성이 높은 것은.
그에 대한 이유는 뭐냐?
기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아이템을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났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금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행에 채무를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 이익을 따져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만큼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매년 1,0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 건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지도를 포함해서 지방도 사업이 올해 39개소입니다.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00억원 정도 인데요.
그러면 1개소당 25억원 정도입니다.
의원님 지역에 대동~매리 간 사업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종호 의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2015년에 발주했는데 언제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도비만 해도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 주셨던 김진부 의원님 지역구 금산~문산 간은 2006년에 발주해서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자체의 지방채 발행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공영개발 방식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호 의원 공공개발 자체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개발공사 자체의 사채 발행이라든지 자금조달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종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빗나갔는데요.
만약 이것이 단순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남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방향을 잡은 만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완공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발주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기간은 한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4년?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래서 빨리 진행된다면, 2023년, 2024년 정도 된다면 2030년 이전에는 개통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착공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요.
○이종호 의원 지난해 김정호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비음산터널을 적극 건의하기도 하셨고, 경남도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국비로 추진될 수 있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다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큰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이렇게 글은 나와 있는데 이렇게는 말 못 하겠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여러 차례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께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비음산터널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재 유일한 대안이 고속국도이기 때문에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
국장님, 우리 경남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천~거제 간 KTX 건설 사업, 물론 우리 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합심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비단 타 시이긴 하지만 여수시와 우리 남해군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이게 경제성이 0.5%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2024년도 제105회, 김해시를 비롯한 경남에 전국체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나아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1.84나, 아마도 지금은 2 단위로 나올 수도 있는 비음산터널의 조기 착공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종호 의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제가 주말에 비음산을 자주 다닙니다.
예전에는 창원시내만 보이더니 업무를 맡고 나니까 비음산만 가면 비음산터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제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반갑습니다.
○이종호 의원 사실 도정질문을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국이 주신 자료와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중간에 아주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도 행정국 박일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의원님께서 지방세 납부 체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약간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직원 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많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챙기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의 질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90##388_0_본회의_4차 39 이종호 의원 도정질문서#!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반갑습니다.
○이종호 의원 보고 좀...
(웃음) 반갑습니다.
김해 지역에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 내용에 금액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가 최초로 노선 지정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02년도에 초정~화명 간 광역교통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 부산하고 김해시가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1단계로 해 가지고 화명IC에서 안막IC까지 2007년 3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9월에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 좋습니다.
벌써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1단계 착공한 것은 그렇습니다, 거의.
○이종호 의원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무래도 초정~화명 간 1단계는 2012년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김해시에서 아무래도 그 사업 순위를 생각할 때 시 자체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그쪽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조금 뭐랄까... 다른 사업보다는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사실상 이 도로는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행주체가 경남도가 되어야 함에도 당초 사업 시행 협약을 김해시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다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체 구간 중에는 안막IC에서 화명IC까지 1단계 구간 사업이 완료되었고 남은 구간이 초정IC 구간이 남았습니다.
화면 자료 21번을 좀 보여 주십시오.
보시는 화면은 초정~화명 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것은 최초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사실은 저기 있어야 할 협약당사자가 김해시가 아니라 경남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서 김해시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협약서에 경남도가 아니라 김해시가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특별히 김해시가 부산시와의 교류라든지 이런 소통문제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도와 협의 없이 부산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우리 도에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하는 그런 형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김해에 산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말이라는 것은 양쪽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김해에 불이익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웃음)
김해시의 말에 의하면 “이 큰 사안을 어떻게 김해시가 혼자서 처리를 하겠습니까?”
김해시는 그때 당시,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도에 이러한 도로가 필요하다고 제의를 한 건 사실입니다, 보니까.
사실인데, 그때 당시 아주 오래 전 일이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도에서 그냥... 좀 안 좋은 용어로 묵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광역도로 개설에 있어 부산시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 측면에서도 부산시민들의 편의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와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부산시가 그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협약을 전체적으로 체결할 때 1단계 사업이 고시가 되고 그다음 2단계 사업을 다시 할 때 전체적으로 1, 2단계가 포함된 사업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착공은 늦었지만 그때 둘 다 하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당연히 그 당시의 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쌍방 간에 문서로 해서 이렇게 협약을 했던 걸 그 이상 추가로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전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의장과 1·2부의장이 한번 우리 의장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물론 옛날에 화면에 보는 것처럼 행정부지사님으로 있던 오거돈, 그다음에 우리 김해시장으로 있던 송은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저 두 분은 지금 시장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도로는 부산이 거의 70~80%를 씁니다.
물론 협약서가 저러니까 빠져나갈 것이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산시에 금전적으로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 시보다는 도가 더 크니까요.
도 차원에서 부산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때 의회도 부산시의회에서 우리 도의회에도 오시고 그다음 지사님도 만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도 부산시에서는 자기 의회에서도 자기들 할 일은 다했다 그런 쪽이고, 그다음 우리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확보해서 부산시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협약서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도가 좀 힘을 써 주라,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종호 의원 김해시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2024년 전국 체전 이전에는 반드시 완공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명 도로 준공 이후에 미개통 구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인근 대동마을 주변 불편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 자료 22번이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 무렵이면 이러한 정체가 매일 2~3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김해시에 있겠습니다만 김해시민 또한 도민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광역도로 개설로 의한 것이라면 단순히 이 문제를 김해시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현재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이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총 사업비 변경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되면 어느 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 가면 확인을 해서 김해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도로가 초정에서 안막까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다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전국 체전은 김해시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경남도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최 이전에 이 도로가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최종 답변 짧게 한번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전국 체전 이전에 개통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사 기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 변경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그다음 공사 계획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김해시에서 공사를 직접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는 계획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줄여 줄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사하는 부분, 공기를 줄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고 도에서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무쪼록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한옥문 의원 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의 경상남도 일자리 정책의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한옥문 의원 우리 의회의 도정질문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경제와 일자리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 등 고용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처한 저출산·양극화의 위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일자리인 것입니다.
도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 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일자리 목표 및 지원 예산과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일자리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2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13만4,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일자리 숫자보다는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1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처음 2조원을 넘겼습니다.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부와 경남도가 역대 일자리 최대 성과 예산 편성하고 목표를 상회하는 일자리 실적을 거두었다는 성과를 접하면서 도민들은 실업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취업에 대한 희망을 함께 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고용률은 60.6%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17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60세 이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실업률을 볼까요.
실업률은 4%로 3년 연속 증가해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 단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3,000명 증가한 7만2,000여 명에 달합니다.
작년 전체 취업자 수도 줄었지만 주 32시간 이상 일을 하는 실업자 수가 전년보다 7만5,000여 명이나 줄어든 점은 특히나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3년간 무려 12만9,000명이 줄어든 것인데 반대로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3년간 9만9,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죠.
도의 주력 산업인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는 2017년도에 7,121개에서 작년에는 6,371개로 750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그야말로 ‘고용 쇼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에만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퍼부은 결과치고는 너무나 민망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와 도에서 일자리 목표 달성 성과에 취해 있을 때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고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 환경에 고통 받고 또 신음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럼 국장님, 매년 증가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고용지표의 사유가 어디에 있다는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우선 다행히 금년에는 1월부터 지금까지 점차 고용지표는 고용률·실업률이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당히 고용률·실업률이 좀 좋지 않았고, 또 저희들 주력 산업인 조선·항공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 수주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고용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특히 항공 분야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수치는 다소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기저 효과와 조사 대상 기간이 작년 4월에서 5월초 이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경남 고용률은 60.6%에서 59.8%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로 173만 명에서 170만7,000명을 2만3,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165만9,000명 대비 증가한 4만8,000명의 취업자 수 중 3만5,000명은 임시 또 일용 근로자 증가분으로 고용 안정성을 대변하는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3,000명이 감소해서 일자리 불안정성은 더 높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도 단위 지자체 중 경남은 고용률 7위, 실업률 2위로 여전히 전국에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용 여건이 완화됐다고 우리 국장님 봐지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어쨌든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좀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조업 분야가 아직은 좀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조선·기계·항공 분야에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좀 더 고용지표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성과가 없는 이유는 도에서 만든 일자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의 일자리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쓰레기 수거, 환경오염 예방 감시,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계도, 농산물 포장 등 단순 공공 근로식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또 소상공인 프렌즈 실태조사,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 등 일시적인 통계 설문조사 인력이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시간만 채우는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복지 예산에 가깝습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고용 지위도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13만6,000개의 일자리 중 상용직 일자리가 4만7,000명이고 임시직 일자리가 8만9,000명으로 임시직 일자리가 65.1%를 차지합니다.
일자리 태반이 최저 임금 수준의 단기 임시직 일자리이고 도의 지원이 끊어지면 이 일자리마저 당장 없어질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때문에 결국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세금 알바’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해당 일자리가 도에서 홍보했던 양질의 일자리라고 판단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들의 전체 일자리 사업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직접일자리 사업도 있고, 또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또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 특화형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고용 유지를 시키고, 신성장 산업인 IT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투자를 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가계 문을 닫고 일용직 근로자가 타격을 받는 현재 상황에서 도가 실업 상태를 그냥 방치할 수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보다 일자리 사업 개수와 예산 늘리기에 집중해서 단기적인 통계지표만 오히려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성과에 대한 홍보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지표를 위한 단기 임시직 일자리 사업은 올해도 계속되어서 7만8,000개가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매년 이렇게 단순 노무직 형태의 임시직 공공 일자리만 양상 되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의원님,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뭔가 일자리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규모는 좀 커졌고, 지난해·올해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 또 생활 방역 차원에서 공공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자리 사업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두 번째 이런 코로나 영향을 실직자·휴직자가 생겼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자리를 보유 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로서 어쨌든 고용으로 최대한 유지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산업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아울러서 본 의원은 이런 공공 일자리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언론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마저 부족한 농촌에 그나마 있던 농촌 가용 인력마저 공공 일자리가 빨아들이면서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난이 심각해져서 의령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한옥문 의원 서민들의 경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아이러니하게도 농사지을 인력을 빼앗아 가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김일수 의원님께서 군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에게 현장의 의견을 많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실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자가 10분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인력이 부족했고, 어쨌든 기존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 일자리와 겹치다 보니 농촌 일손이 부족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기에는 일시적으로 공공 근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 일자리 문제는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 지역 공무원들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일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 의원 자, 그러면 이러한 단기 임시직 일자리 상당수가 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한옥문 의원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무엇이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정 일자리 사업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취지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여건 변화로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지, 휴직을 했다든지, 특히 지난해·금년에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시 휴직한 소상공인이 많으니까 공공 일자리를 좀 해 달라고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은 주로, 금년에는 특히 생활 방역, 백신 접종, 그다음 아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또 잘 아시는 산불 감시 예방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상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우리 취업 취약계층이 실업 상태를 벗어나서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고 경과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자리가 올해 전체 일자리 수 중에서 비중이 64%를 차지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한옥문 의원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과연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공개한 2020년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자 중 민간 부분에 취업한 비율이 3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간 취업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인 고용 유지율도 37.8%에 불과하며, 이도 2019년 51.3%보다 13.5%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10명 중 6명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취업을 했다가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실직자나 공공 일자리로 돌아간 셈이고, 애써 취업을 했더라도 다수는 6개월 이내에 그만둔다는 내용입니다.
민간 부분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이 낮다는 것은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경남도에서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얼마나 민간 부분에 취업했는지 현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직접 일자리 사업 본연의 목적인 민간 일자리 취업을 위한 역할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사업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보다 나은 민간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분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면 도 차원에서 개선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표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런 부분들은 저희 공직자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통계 중에는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일자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구직을 하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실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일자리 하기 전에는 중복 지원을,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경우를 좀 지양하도록 하고, 또 일자리 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직업훈련과 연계를 시키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일자리가 종료되는 시점이나 종료된 후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나 또 저희 시·군마다 있는, 도와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민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하여튼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민간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세심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리고 국장님, 해마다 일자리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 효과성에 대한 도 차원의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저희들이 실·국별로 자체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모아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로는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 또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노사민정위원회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보고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도에서는 분기별로 일자리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 목표 대비해서 일자리 수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했는지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봐집니다.
실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의 일자리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정책의 실효성과 파급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해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군 또는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한옥문 의원 그와 같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취업률, 참여도, 파급성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고,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 평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저희들 당연히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환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들을 별도로 좀 강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분기별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성과평가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이란, 우리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상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한옥문 의원 2020년 기준 도내 신중년 인구는 85만3,000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약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위기, 특히 도의 주력산업인 조선 등 제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신중년 고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신중년의 불안한 고용 상황은 가정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며, 연금과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한 국가적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사실 신중년이 50세에서 64세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인생이모작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자리 또 그리고 예기치 않게 퇴직하신 분들이 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인생이모작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재취업 분야에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기업에는 경영 부담을 덜고 또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우리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작년 10월에는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신중년 신규 채용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일이음 50플러스 사업 등 일자리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정책 대상 일자리 지원 정책에 비하면 신중년 지원은 홀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0년 정책 대상별 지원 예산에서 신중년 지원 예산이 전체의 0.9%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3분의 1로 감소가 됐습니다.
방향에 있어서도 현재 도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재취업 지원보다 은퇴에 따른 노후 설계와 사회공헌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이모작지원센터의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단기 봉사활동 참여에 대해서 교통비나 활동비 등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도 경남에서는 은퇴 후 삶, 재무설계, 여가와 문화생활, 심리요가 등 생애 재설계에 대한 안내와 취미 및 교양강좌 위주로 교육이 대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남도의 신중년 지원이 저조한 사유와 재취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신중년들께서 퇴직하신 분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재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취업 분야가 지금은 더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대학과 협업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고용훈련을 받아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신중년 정책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한옥문 의원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컨트롤타워인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하고, 서울50플러스 인턴십 또 굿잡 5060, 점프업 5060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진로탐색 과정이나 신기술 교육, 자격증 취득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신중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교육 수준도 아주 높고 또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이 신중년의 제2의 직업 도전과 그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년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교육 프로그램 다각화를 위한 도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래서 신중년들이 일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든지 또 소상공인 금융 지원, 금융계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노하우를 살려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김성갑 의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에 산업안전 분야가 취약하니까 산업안전 분야 퇴직하신 분들을 산업안전요원으로 활용을 하라고 하셔서 또 저희들이 전문가로 활용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저희들이 계속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창원에 1개소밖에 없는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경남 전 지역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같이 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신중년 캠퍼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우선은 대학과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에 인생이모작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군별로 뭔가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이모작 관련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시·군별로 좀 센터를 둘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양산에는 영산대, 경상국립대, 인제대학교에는 중장년기술산업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창업과 관련된 센터들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대학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실직과 사업 실패 등으로 위기에 빠진 신중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다음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가 청년이었습니다.
도정 3대 핵심과제인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부·울·경 메가시티 역시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를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 집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1만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 사유가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실제 저희들이 어쨌든 전통적인 제조업이 계속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제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력이 좀 약화가 되었고, 또 지금 젊은층이 선호하는 직종들이 ICT라든지 또 고부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호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스매치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옥문 의원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이유 중에는 교육이나 주거환경 등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경남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일할, 또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은 지금 사상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 구직자들이 배달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보다 선호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중소 제조업 종사자 규모가 2019년 359만 명에서 지난해 354만 명으로 5만 명이나 감소하는 동안에, 배달 운송 종사자는 2019년 4만 명에서 지난해 12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6월 발표한 산업단지별 청년 유휴인력 특성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에 15세 이상 34세 이하 전국 평균 청년 근로자 비율이 1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남·울산·부산 동남권은 특히 13.4%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또 낮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까지 막혔죠.
청년 채용에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단절되면서, 결국에는 제조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재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는 미스매치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래서 저희들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쪽에 인력이 유입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 좀 장기 재직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제조업을 기피하고 있으니까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제조업에서 근무환경 여건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제조업을 스마트화하고, 저희들이 또 경남에 트랙 사업이라 해서 대학과 기업을 직접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기업에,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경남형 상생공제 사업이라 해서 중소기업에 어쨌든 2년, 3년 장기 근무를 하게 되면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금년부터 새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청년친화기업도 선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저희들이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 기업, 대학이 매치가 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정책들과 관련해서 직업훈련 사업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에서 청년 대상 직업훈련 사업은 우리 도에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우선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4차 혁명 시대와 IT산업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사업이라 해서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부터 기업에 현장실습도 나가고, 실습 후에 취업과 연결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저희들 고용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빅데이터라든지 웹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지금 우리 청년 대상 직업훈련 사업을 보면 청년EG사업, 아까 말씀하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졸 예정자 취업특화 과정,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교육훈련을 받은 인재들이 현재 취업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지금 저희들이 최근 5년간을 좀 조사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EG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한 72%, 산학일체형 도제사업 같은 경우는 한 73%,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한 70% 이상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요청해서 받은 직업훈련 참여자 중에서 관련 분야 취업자 현황 자료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전년도 청년 대상 직업훈련 사업 참여자 중에서 실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53%에 불과합니다.
도내 고졸 예정자들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 실무훈련과 취업을 알선한다는 고졸 예정자 취업특화 과정 사업의 경우 2018년 29%, 2019년 46%, 2020년 49%로 3년 동안 계속 50% 미만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대학,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한다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2019년 55%, 작년에는 31%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직업훈련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어쨌든 6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평균 53%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실제 저희들이 보통 직업훈련할 때 취업과 연계되는 목표는 60%를 잡고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평균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장과 연계되는 교육들이나 직업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저와 생각이 또 일치합니다.
수요맞춤형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반증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취업률 제고를 위한 도의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경남형 청년일자리사업 부분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1 대 1 맞춤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직업훈련을 하고, 특히 현장에 맞는 실습원을 연계를 해서 6개월간 충분하게 취업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성과를 봐가면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현재와 같은 청년지원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도가 추진하는 청년특별도는 구호만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이 미래의 경남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조선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서 새로운 신규 인력의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남도의 산업구조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많은 구조고, 특히 도내 조선업은 장기 불황과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조선업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금년도 7월 현재 한 4만4,2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에 8만5,000명이었던 도내 조선업체 근로자 수가 올해 6월 기준 4만4,000명으로 5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진했던 조선업계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따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10년 넘게 장기 불황을 겪은 탓에 일자리가 늘어나도 일할 노동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 장기 불황이다 보니까 숙련된 기술자들이 사실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조선업의 특성상 실제 숙련된 기술을 가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육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청년들이 제조업 분야에 기피 현상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청년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 의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들은 현실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이 됐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한옥문 의원 대기업 하청업체도 제조 원가가 올라도 납품 단가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인력이나 관리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이런 인건비 폭탄에, 구인난에, 매출 감소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조선업의 인력난과 업종의 특수성,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도에서 앞장서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사실 저희들은 현장 의견을 꾸준하게 전달하고 있고, 고용부에서도 이런 현장의 의견들이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특별연장근로제라든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히 현장이다 보니까 특별연장근로제가,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거쳐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장의 의견들이 자꾸 전달이 되다 보니까 고용부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고용부에 전달을 하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행부와 제가 경남도의 고용, 실업 사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답변한 도의 정책 전환, 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잘 실현되어서 우리 경남도의 미래가, 또 경제가 정말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문지를 보지도 않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한옥문 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한옥문 의원 다음은 산업혁신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입니다.
○한옥문 의원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의 유치 및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 산업이며, 장기간의 기술 축적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남은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주요 전후방 산업 밸류 체인(value chain)이 잘 구축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침 경남도에서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시,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동 사업을 부산, 전남과 함께 예타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 상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사업은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특수 탄성소재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하고 부산, 전남을 연계해서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성소재 수요 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 도하고 한국신발피혁연구원 등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 고무 원소재 생산거점인 전남도가 각 지역 강점을 연계하여 연구 개발과 기반 구축,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한 탄성소재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도로 보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한 2,200여 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부산, 전남은 작년 2월부터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 4월부터 정부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사업은 미래 수송기기용 탄성소재 실용화센터 구축, 주력산업 글로벌기술 선점 R&D 추진, 탄성소재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등입니다.
사전 예비타당성조사의 연구용역은 정부 예타사업의 자료로 활용하여 올해 4분기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첫 번째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과 집중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고무라고 알고 있는 탄성소재는 수송기기, 전기, 전자 등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 소재이기도 합니다.
전후방 산업과 가치사슬로 긴밀히 연계되는 핵심소재입니다.
또한 산업계 전반에 고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신발피혁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탄성소재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경남의 고무제품 제조업 사업체 수는 584개 사, 종사자 수는 2만6,414명으로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2위이며, 출하액은 7조8,660억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탄성소재 관련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성소재 관련 R&D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내 시·군 중에서도 탄성소재산업은 양산시에 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양산의 탄성소재 관련 기업은 145개 사이며, 종사자 수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생산액은 3조원으로 도내 탄성소재 생산액의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한 2019년 기준 도내 매출액 상위 10개 사 중 7개 사가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양산의 제조업 비중을 봐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양산지역의 산업 분포와 생태계를 감안했을 때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구축의 주요 거점사업은 양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탄성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지역으로 양산시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탄성소재산업 비중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고, 또 그중에서도 양산시의 산업 기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에는 탄성소재 관련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지원센터 등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와도 연계가 가능하고, 지리적으로도 부산과 또 부산에 있는 기업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탄성소재벨트 구축사업의 주요 거점사업 입지 분석과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 및 지역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산시에는 최근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렸었죠.
대표적으로 2,50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고 부산과 울산도 양산 유치에 힘을 보태면서 부·울·경 도민과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수도권이기에 가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에 밀려서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강소연구개발 특구 선정에서도 두 번 연속 신청한 전국 7개의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시만 탈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탄성소재벨트의 구축사업만큼은 잘 준비해서 지역 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탄성소재 실용화센터를 양산시에 설립해서 연이은 국책사업 탈락으로 실의에 빠진 양산시민들에게 양산시가 국가 신성장산업인 탄성소재 육성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서 경남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과 승강기의 도시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폐지학교 관련, 그리고 경남도의 청년정책 관련, 그리고 4대강 보 개방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의 행정국장님이십니까, 답변하실 분이.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 평소에 아마 많은 지식과 현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남도교육청의 폐교의 현황과 활용 현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까지 저희 경남에서 폐교된 학교 수는 총 584개 학교가 됩니다.
그중에서 매각된 것이 347개 교, 이 중에서 지자체에 매각된 게 한 107개 교,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활용한 학교가 59개 교, 대부된 학교가 97개 교입니다.
미활용된 폐교는 지금 81개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 폐교 활용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2131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9개의 폐교를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수립해 가지고 지금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20개 정도가 지금 활용계획이 확정되었고, 금년 하반기쯤 되면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2131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자체와의 연계 협조, 또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김일수 의원 경남이 미활용 폐교가 좀 많은 편이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은 의원님,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만 모수가 좀 많습니다.
○김일수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활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체 활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폐교 활용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공공 목적으로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또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 활용 말고 폐지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행정국장 석철호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존하고, 공공 목적으로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존의 필요성이 없으면 매각이나 대부를 하도록,
○김일수 의원 국장님이 계속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관리를 물었습니다.
1번 화면 띄워주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폐지학교 관리를 지금.
○행정국장 석철호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관리는 가서 폐교의 상황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의 보존 가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일수 의원 지금 화면에 뜬 곳은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은 맞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 저런 상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판단해 가지고 철거의 필요성이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철거의 필요성이 있으면 철거를 하신다?
3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번 말고요, 3번 화면.
4번 한번 갔다가 다시 3번으로 오겠습니다.
4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구조 안전 위험 시설물 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실 때 혹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신가요?
○행정국장 석철호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3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이곳이 금방 4번에서 본 그 공간입니다.
등급 D를 받아서 위험시설이다, 그런데 저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일수 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험 시설물이 들어 있는 폐지학교를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개방을 하고 그 푯말 하나만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2019년에 D등급을 받았는데 2021년 7월에 푯말 하나 붙여놨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지역의 슬럼화를 좀 추진할 수,
○김일수 의원 어렵게 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위험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일수 의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일수 의원 물론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이 폐지학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석철호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청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한 번씩 건물 상태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하고,
○김일수 의원 그러면 금방 보신 그 학교는 왜 그대로 있죠, 2년이 지날 동안,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10여개 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띄우기가 좀 불편한 것들이어서 제가 더 이상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사진 자체가.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폐교 관리는 엉망이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계신 곳도 있어요,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매각수입, 대부료 수입, 수입을 주는 폐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보셨을 때는,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폐교 관리비는 그 폐교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공공요금, 수선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 저희들 폐교 관리하는 부분에 사실 인력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안 됩니다.
○김일수 의원 왜 안 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 폐교 숫자가 지역청당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지역 사정에 따라서,
○김일수 의원 경남도 전체에 지금 미활용 폐교가 81개밖에 없는데요.
교육청이 그렇게 약합니까?
거기다가 지자체 여러 군데서 계속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매각을 할 때마다 수익이 생기고, 교육청은 수익이 생기는데 그 돈 그러면 어디에다 다 씁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도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매각이나 대부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폐교를 매각한 수입에서라도 일정 부분 관리를 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게,
○김일수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남교육청 폐교활용 정책 전환계획” 이런 게 있어서 봤는데요.
전남교육청은 2024년까지 50억원 예산 투자해서 현재 활용되지 않는 33곳의 폐교를 리모델링 등등 지역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어서 지역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돌려주겠다, 이런 정책을 합니다.
경남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자체 활용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 경남의 폐교 활용 정책들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한다 해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죠?
얼마 없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무상대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증대시설 50% 이상의 주민이 동의를 해서,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요.
법적인 것은 전남교육청도 똑같습니다.
경남교육청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꼭 좀,
○행정국장 석철호 지역 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 할 말이 없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교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것 중에 폐지학교 관련해서 취득일자와 취득원인, 등기원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번 화면 좀 주세요.
그중에 한 페이지, 제가 사는 거창관련된 겁니다.
거기 대다수가 매입으로 인해서 취득을 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날짜는 쭉 다릅니다.
저 취득일자는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죠?
○행정국장 석철호 아마 등기일자로 이해를 합니다.
○김일수 의원 아마, 진짜 참 갑갑합니다.
토지대장을 제가 거창군의 것은 다 빼봤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것은 예전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거.
(자료를 들며)
그리고 현재 겁니다.
자, 이 지번의 경우에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등기한 날짜가 1991년 7월 3일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요,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유역, 그죠?
1969년으로 되어 있죠?
비고란에 적혀져 있는 저 날짜가 제가 확인한 실제 취득일자입니다.
그것도 교육청이 아니고 관에서, 거창군에서 취득을 했든, 거창군 교육비특별회계로 취득을 했든, 교과부에서 했든, 관에서 취득한 날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거의 대다수 1991년, 1980 몇 년 이때 취득을 했습니다.
자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은 공부 관리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김일수 의원 확인은, 어쨌든 이것은 국장님도 금방 답변 그렇게 하셨죠?
등기한 날짜일 것이다, 저 날짜에는 개인 소유였습니다.
정말 본인이 이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황당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청으로 등기되는 과정이 개인에서 보통은 지자체로 이전이 되었다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왔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다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 당시에 아마 기록으로 봐서는 매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일수 의원 그 기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교육청에 정말 돈이 많았습니까?
대다수의 학교를 약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다 매입을 하시겠어요?
특별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거의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폐교되고 나면 돈 받고 또 팝니다, 교육청은.
그것도 그 앞에 주인이었던 지자체에다가,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여기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무상으로라도 공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교와 관련해서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국장님 답변이 자꾸 애매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어쨌든 취득일자는 그렇고요.
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주세요.
저것 해석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폐교 부지 내 개인 사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수 의원 그렇죠, 저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폐교 부지 내에 현재도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관리가 너무나 엉망이다, 너무나 소홀하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은 그간의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혹시 답변하실 거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리 도가 폐지학교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폐지학교가 방금 보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풀이 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있는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폐교학교 관리까지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아이들 가르치는 데 급급하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저 부분이 좀 소홀했던 데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향후 폐지학교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고용해서라도 폐지학교의 안전성 문제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공부상의 정리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장 행정국장한테 저거 뭐냐라고 물어서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것 내용을 다 간파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우리 학교 안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학교 안에도 개인 사유지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정리되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환지를 통해서, 주고받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지금 대학도 우리 소유의, 우리 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임대료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서류상의 정리 부분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최근에 전라남도교육청의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방법을 우리도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교는 거의 쓸모 있기보다는 그냥 방치되기 쉬운, 누가 매입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동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매각도 할 수 없는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민들이 활용해서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사례를 원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폐교가 주로 일어나고 있는, 특히 농촌지역의 면 단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 그 지역민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학교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자체 자산이 되었다가 교육청 자산이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돈을 주든 뭔가를 주면서 그렇게 이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는 아마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주인만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폐지학교가 되어졌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이게 법령상 공짜로 줄 수 없는 그런 물권이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하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주민들의 이해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추진단장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김일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조금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의 청년 정책은 특히나 청년특별도라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면서부터 더 중요해졌고요.
그러기 전에도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에게 가는 정책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김일수 의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옥문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도 잠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선 저희 청년특별도 경남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 곧 정주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는 기존의 어떤 제조업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기존 제조업을 스마트화한다든지, 또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한다는 이런 IT중심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남에도 대표적인 청년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얌테이블이라고 IT수산플랫폼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 거제 쪽에 약 2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청년일자리 152개를 만들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콘텐츠 쪽으로도 얼마 전에 피플앤스토리라고 문화콘텐츠 대표기업인데 경남 김해로 본사 이전 유치를 하였고요.
이와 함께 경남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지, 또 웹툰캠퍼스 등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경남·울산 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서 이 기업, 지역기업이 원하는 스마트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삼성이라든지 NHN이라든지 이런 민간과도 연계해서 협력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울·경 단위에서의 어떤 광역인프라 교통,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이동권이라든지 일자리 교육 부분을 부·울·경에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3년 정도 되었나요, 단이 생긴 것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단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김일수 의원 센터는 3년 정도 되었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청년센터는 3년 되었습니다.
○김일수 의원 단장님이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가장 매력적인 사업이나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청년들의 참여라든지 정책에 어떤 청년들이 주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발전해 있거나,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를 2019년부터 운영을 하였고요.
기존에는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어떤 행정이었고, 청년들이 수요자로서 수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청년정책플랫폼이라는 이 청년이 참여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해 나가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 청년 감수성을 맞춘 청년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진 부분, 그것이 경남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남도가 청년친화도시를 전국 최초로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거제시와 남해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밀양시와 함안군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2년차에 접어든 거제시와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를 해 나가면서 일종의 지역의 매력도라든지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청년네트워크하고 친화도시가 대표적으로 미래지향적이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높은,
○김일수 의원 계속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정책 수가 참 많아요, 그죠?
청년 정책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단에서 하는 것만 해도 많지만, 각 국이나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포함하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잘 조절해서 통폐합을, 정책을 서로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정책 추진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정책 추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가 2019년 6월에 개소를 해서 올해 횟수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청년센터에 다양한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통해서 많은 현실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적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3년 차에 들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대비를 해서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부분까지도 강화를 시켜 나가고, 홍보 부분을 더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경남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이긴 하지만 도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청년센터 이 하나만 가지고는 18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3년 차, 앞으로 4년 차부터는 저희들이 경남청년센터 역할 자체를 광역센터로서 시·군별 청년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활성화시키는 것을 지원해 나가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물리적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끔 시·군별 청년센터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연계 협력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단장님, 의원님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경남도에 센터가 너무 많다,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물론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군 단위 중에 청년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조절을 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청년센터가 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홍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홍보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에 관한 부분, 특히나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년들이 얼마큼 많이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전통 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되게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청년들이 주로 접하는 채널인 뉴미디어 채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여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활성해 나가고 있고요.
청년센터 쪽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문을 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방향성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도 청년센터가 다른 시·도에 있는 비슷한 성격의, 굳이 청년센터는 아니지만, 하고 봤을 때 인건비 비율이 많은 편이거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일수 의원 그러면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죠?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리고 아까 자랑하셨던 청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혹시 발굴한 정책 중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정책이 혹시 있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기, 2기,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에 정책 제안한 것 중에 총 16건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자리 분야도 있고 문화 분야, 생활 안정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고용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일자리경제국의 사업 중에서 청년일자리 고용 환경 모니터링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청년 친화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정책 발굴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는 발전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실질적으로 경남의 청년들한테 직접 일자리라든지 다른 뭐라 그러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보다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역혁신 플랫폼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일수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행하고 있는 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 기업이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대학과 도,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거버넌스 체계이기 때문에 이 틀을 잘 잡아 나가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김일수 의원 단장님이 볼 때는 어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앞서 한옥문 의원님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우선은 경남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미래형 일자리 생태계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유대학 부분도,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신서비스업 이쪽으로 다양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발굴시켜 나가야만이 경남의 미래가 더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금방 발언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사업에 적극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NHN 토스트 아카데미라든지, 또 LG도 함께 연계를 해서 취업 연계 인턴십을 했었고요.
12명이 채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경남도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아직까지 부산은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부산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을 거고, 경남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많은 곳인데, 이 사업은 학생이 4년제 대학 이상이어야만 참여가 가능하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모르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남의 60만 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 중에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을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권으로 가신 청년들, 경남의 청년들을 어떻게 모셔 오실 생각이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작년만 하더라도 1만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났습니다.
정말 숫자가 충격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경남의 미래 자체가 없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 도정이 합심해서 역량을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경남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일수 의원 제가, 아니, 계속하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올해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형 일자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에 관한 부분들,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일자리경제국의 사업이긴 한데, 최근에 수도권 청년들의 귀향이라든지 귀환을 위해서 경남 귀환 청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귀환 청년 전담 창구인 경남 귀환 청년 청년정책 콜센터를 개소를 하고 이에 따른 작은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경남, 살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단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의 대상이 귀환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일수 의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나간 청년들 중에 다시 경남으로 온 사람이 있느냐,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정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효과를 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런 기초적인 통계자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꾸 쌓아가야 된다.
경남에서 태어나신 분, 경남에 사시던 분들은 경남인들입니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일수 의원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시 또 경남으로 귀환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되고 무엇 때문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다시 오셨는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정책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도민들께 청년 정책 관련해서 홍보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인구 유출 부분이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그만큼 경남에 살고 계시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특별도 경남’을 하기 위한 목적은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경남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청년들, 특히나 김일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이 경남인데 경남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경남을 만드는 것이 ‘청년특별도 경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도정 차원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할 테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각별하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단장님께서 앞서가 주셔야 저희들이 받쳐드리고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정책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난잡하게 벌어져 있다,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집중, 선택을 잘하셔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청년 정책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단장님 고맙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일수 의원 도시교통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일수 의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가 처음입니다, 그죠?
다른 대화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담당 부서가 주거 관련 정책이라고 국장님 부서라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청년 주거 정책 관련된 핵심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우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경상남도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 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맞춤형 주택으로 2만700호를 공급하는 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 임대료나 보증금 이자 등으로 해서 96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민간참여형이라든지 공공주도형 청년주택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그다음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특히 자체적으로 해서 주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다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김일수 의원 정책은 청년정책추진단장님한테 이야기드린 거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거 정책도.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면 LH나 여기서는 주로 매입을 해서 임대하고, 그다음 전세를 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또 행정 쪽에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참여형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김해 삼방동의 2호로 해서 거북이집을 공급했던 게 올해 4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 더, 창원 사파동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도형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발공사의 핸드볼팀 숙소, 거기에 했던 창원 반지동에 거북이집으로 해서 1호를 공급했었고요.
그리고 시·군에 공모를 했을 때 고성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것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에 있고, 그다음 사천에서는 신축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주 쪽에 혁신도시 안에 개발공사가 가졌던 부지에 대해서 일부 용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청년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보조 지원 쪽으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라고 해서 전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내어 주더라도 도시주택공사에서 먼저 상환을 해 주고 그걸 받아가는 그런 쪽의 보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월세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0개월 한정으로 해서 1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청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도 말씀하시기 힘들 정도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한 사업당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제가 만약에 주거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주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면 몰라서 못 찾아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자는 어느 정도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행정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군하고 해서 하는 리모델링이나 신축 공급하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공급 이상으로 수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 지역에는 일부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수 의원 주거라는 게, 집이라는 게 공급 이상으로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청년 주거정책도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단순화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거의 보니까 나이가 35세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39세도 있고 35세로 제한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그러니까 39세도 있고 35세도 있는데 과연 청년이, 이게 18세부터죠?
19세부터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19세부터,
○김일수 의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 대상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대학생도 포함되고 이런 정책들도 있어요,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조금 학교를 늦게 간,
○김일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상당히 불평등, 불공평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개 되지 않는, 솔직히 대상자 몇 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청년 주거정책 전체가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기본적으로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LH 쪽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군에서 일부 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개발공사 이렇게 90% 정도는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도와 개발공사가 일부 참여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일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어쨌든 도내에 하는 것은 LH에서 하더라도 도하고 상의를 하기는 하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 나가기 전에 다,
○김일수 의원 협의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가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너무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아요.
종류는 너무 많고 공급되는 양은 너무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집을 싸게 임대를 할 수 있게 해 주느냐, 그 두 가지 종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민간이 조금 지원을 하겠다 해서 민간 참여를 받는 게 있고, 아니면 재정을 전부 다 투입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분류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세부적인 게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분류를 해 놓으시니까 너무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좀 모아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우리도 크게 묶어서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모아 놓으면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혹시 청년 주거 정책 관련해서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가 지금 창원에 공공 주도로 해서 청년 주택을 공급했는데, 거기에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조사를 했는데 85.7%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해 주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주로 보면 자기들의 셰어 하우스에 거주 의향이 85.7%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비 절약을 위해서 계속 하겠다 이게 10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적정 임대 기간은 자기들은 1~2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용 공간 활용 방안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다,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57%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되면 임대를 해 줬을 때는 뭐라 할까 공동 부담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는 넣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 집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줘야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을 임대했을 때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여유 공간에 이런 시설을 일부 자기들 공유 공간으로써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어쨌든 본인의 노력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정책, 그게 정상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기준은 항상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이런 정책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런 주거 정책 관련해서는 자칫하면 무상 공급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라도 받고, 좀 할인을 해서 주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이 대상을 좀 엄격하게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주거가 많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은 어쨌든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후산림환경국장님.
기후환경산림국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김일수 의원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있을 주제인 것 같은데요.
4대강 보에 대해서 항상 말들이 많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지난 8월에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 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 내용에는 사실 우리 경남에 있는 2개 보 같은 경우는 개방을 현실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우리가 참고할만한 데이터는 크게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 영산강이나 금강이나 이런 쪽의 자료를 유추해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보의 향후 관리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읽어 봤습니다.
○김일수 의원 보시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받은 생각은 어떤 부분이십니까?○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낙동강, 8개 보 중에 낙동강보는 개방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산강이라든지 금강은 이미 개방을 오래 해 왔고요.
그리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영산강보와 금강보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결정을 내린 바도 있고, 한편으로는 보를 개방하면서, 지금 환경부에서 보를 개방하는 주된 목적의 하나가 자연성 회복이거든요.
○김일수 의원 자연성 회복,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지금 환경부의 부처도 보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라고 되어 있고, 보 개방을 통해서 자연성 회복은 많이 했다고 봅니다.
특히 퇴적물도 유기물도 많이 줄고, 모래 성분이 많아지고, 또 보를 개방하다 보니까 모래톱도 생기면서, 그리고 기존의 토속 어종들도 돌아오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기대를 했던 수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은, 저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김일수 의원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의 뜻을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4대강 정도 되는 국가 하천은 자연 하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보면 홍수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하천 제방으로 되어 있죠.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 자연 하천은 아니고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 하천이라고 봐야죠, 어찌 보면.
그런 건데, 그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그렇게 맞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말하자면 물리적인 어떤 환경들, 그다음에 생태계 관련된 것, 주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생태계, 육상생태계 이런, 특히 물리적인 환경 부분, 생태계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일수 의원 수질 관련해서는 어떤, 수질이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왜 안 좋아졌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놓았어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증감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주로 이유가 하류 보 개방 구간도 수질이 상류에서 방류했던 오염 물질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김일수 의원 유입되는 물에 의한 그런 형태로 이유를 설명해 놓았어요, 수질 부분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일수 의원 그런데 유입되는 물의 수질이든 모든 게 보를 개방했다고 달라지고 안 했다고 다른 경우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보통 그 전에 보 개방의 주된 이유가, 논리가 주로 소위 말해서 ‘녹조라떼’라고 하는 녹조가 발생할 때 녹조 발생의 네 가지 주요 원인이 영양물질의 양, 그다음에 유속, 그리고 일사량, 수온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특히 보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져서 갇혀 있다 보니 녹조가 배양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 물론 여름에 수온이 무조건 높아지지만.
그런 요건 때문에 보 개방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지금 현재도 환경단체에서는 보 개방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김일수 의원 어쨌든 그래서 보 개방을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어떤 위원회에서 일부는 해체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보 개방을 지금 3년을 한 자료죠, 이게.
2018년부터,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2017년 6월부터니까 만 4년 정도 됩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한 3년 정도의 자료고, 그 이전에는 2013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자료 이렇게 비교가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4대강 보가 만들어진 게 2012년이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2012년이고, 2013년부터 물을 채웠으니까.
그래서 2013년부터 해서 이렇게 비교를 주로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서로 논쟁을 한다고 해서 크게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저는 일단 수질에 대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의원 이 자료에 나오는 데이터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방향이 좀 잘못됐는가, 이쪽 화면으로 좀 띄울 수 없나요, 혹시.
국장님도 거기, 여기 화면 떴습니다.
영산강 수계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래쪽에 있지만 환경부에서 그대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질이 빨간 것은 나빠졌다는 이야기고, 파란색은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아진 것은 없고, 좀 나빠졌다는 게 많습니다.
다음 9번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는 금강 수계의 자료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영산강이나 금강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자료 좀 주세요.
두 개 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금강․영산강을 합해서 수치를 좀 달리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좀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보면 보 개방이 수질을 개선하지는 못한다라는 어떤 결론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보 개방의 주된 논리는 주로 녹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유속이 좀 빨라졌다 해서 수질이 썩 갑자기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낙동강 수계만 해도 구미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염 물질, 공단 지역에서.
그중에 대도시 대구를 지나면서 갑자기, 금호강 수질이 합류되면서 오염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남강 지역에 들어오면서 좀 악화되면서 쭉 이어지는데, 지금 결과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보 개방이 꼭 수질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기물질이라든지 영양물질이라든지 그런 면이 이 보고서에서 보입니다.
○김일수 의원 어쨌든 이 수질에 관련해서는 이 자료를 믿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일수 의원 이 자료, 수질 관련된 환경부가 발표한 이 자료가 사실성이 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단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보고서니까, 예.
○김일수 의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산에는 나무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이 많이 없는 하천을 보면, 그냥 많이 없이 몇 년만 지나가도 그냥 숲이 됩니다, 근래에는.
많은 그런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무를, 하천에서 나무를 베 내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을 채울 수 있는 강이 있다면 채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물에는 큰 생물이 살고, 작은 물에는 작은 생물이 삽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할 때도 이 자리에 물이 있다가 없으니까 뭐 다른 게 생겼다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멘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성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퇴적물도 많이 추세 개선되고, 녹조도 대체로 좀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하지만,
○김일수 의원 비슷하죠, 녹조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비슷하거나 감소 추세인데, 유기물이나 영양염류도 보면 상류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보면 하천의, 강의 수질은 보면 강수량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 낙동강 수계에도 녹조가 조류경보도 발생하고 했지만 최근에 가을장마로 인해서 조류경보가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각 하천 수계의 여건은 달라집니다, 매년.
예를 들면 작년에는 녹조가 아주 심했다가 올해 좀 좋아진다든지, 어떤 변동 요인은 사실 많습니다.
다만 지금 모니터링한 기간이 한 3년, 4년밖에, 지금 보고서는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특히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 개방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농업용 취․양수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보 개방을 못 했고요.
낙동강 수계에도 제대로 된 보 개방 효과가 있을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 개방을 해 봐야 되고, 그 기간도 늘려 봐야 되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를 어떻게 할지 판단은 그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낙동강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취․양수장에 대한 보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 보내드리고 제가 똑같은 보고서에 나온 자료 하나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4대강 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하는 동안 줄어든 소수력 발전량입니다.
3개 강 수계에서 총 줄어든 게 지금 43개월 동안 382.2GWh가 줄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로 하는 100KWh짜리 태양광 시설로 계산을 한다면 태양광 100KWh짜리 382만2,000개 양입니다.
제가 지금 적어 놓은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 드리... 아, 예.
우리 100KWh 태양광 발전소 하나를 지으려면 보통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이 약 400~500평, 50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줄어든 전력을 태양광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땅이 약 19억 평, 시설비가 573조3,0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4대강 보에서 그동안 해 온 발전량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382만2,000만 개의 100KWh 태양광 발전소가 발전을 해야만 지난 43개월 동안 보 개방으로 인해서 줄어든 발전량을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572조원입니다.
1년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다 같이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진영·한림의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 1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57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 동영상은 전에 TV에서 많이 나오던 영상입니다.
화면 2번을 봐주십시오.
화면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저번에 우리 광주 사태를 봤을 때 6월 9일에 학동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에서 우리 아까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8월 9일 국토부가 내놓은 사고 원인은 조금 전에 설명대로입니다.
우리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대 비용이 싼 장비를 빌리다 보니 장비 길이가 짧아서 성토된 물을 3층 바닥 높이까지 쌓았지만 보강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먼지를 막는다고 물을 뿌리다 보니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건물이 도로로 무너진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진국형 인재의 최종 배후에는 다름 아닌 돈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가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원래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부실공사는 애초부터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상자가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버스 승객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광주시민이 아닌 경남도민은, 민간공사가 아니라 관급공사는 괜찮겠습니까?
저는 오늘 도내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김호대 의원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비춰줄 건데, 지금 보실 장면은 김해 진영읍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구 진영여중 본관 철거 및 별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으로 올 8월 초까지 이어진 본관 철거공사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화면 3번부터 7번까지 보여 주세요.
국장님, 이 공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두 덮어두고 조금 전에 그런 것을 그냥 행인 입장에서 보시고 어떻다고 느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 저희들도 도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의원님 도정질문이 있고 나서 인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철거계획서에 당초에 판단 미스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본관 건물은 도로하고 4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데, 계단실은 도로하고 접해져 있었는데, 그 계단실 부분이 도로 점용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대 의원 다시 8번 공사 개요 한 번 더 보여 주세요.
저게 현재 진영여중 본관 철거공사 개요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철거공사의 허가권자는 해당 시·군인 김해시장이지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허가, 착공신고, 감리, 현장조사, 위반조치 등의 행위자는 모두 교육청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럼 이 공사가 허가하고 감리가 모두 다 교육청 소관이 되고, 그 책임은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집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 도급을 주면 1차적인 공사 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있고요.
감리는 또 감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공사 감독하고, 현장소장하고 공사감리자가 잘하고 있는지 2차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호대 의원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호대 의원 맞죠, 그렇죠?
그럼 화면 9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공사 현장입니다.
가림막이 펄럭이는 틈으로 지금 현재로 지은 지 33년 된 3층짜리 연면적 2만6,000여㎡의 구 진영여중 철거 현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건물과 딱 붙어있는 인도와 차도에는 아무런 조치가 현재로 없습니다.
아래에 시민 한 분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날 7월 31일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바람이 꽤 불었는데, 만약에 저 부숴놓은 건물 일부라도 떨어진다면 저 가림막이 행인과 차량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럼 공사 현장 주변에, 진영여중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2차선 도로가,
○김호대 의원 2차선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우측에는 진영고등학교고, 좌측에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주택이 있고, 그 옆에는 우체국과 맞은편에는 KT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학생들, 차량들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화면 10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오른쪽 사진을 비교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왼쪽 사진처럼 인도에 철근 봉을 설치해서 철거 현장을 받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는 한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저 인도 쪽에 받쳐 놓았거든요.
그 인도가 공사 현장과 붙은 인도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차와 저쪽으로 같이 엉켜 다녔거든요.
막혀놓다 보니까 도로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오른쪽 사진같이 철근 봉을 담벼락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는 저렇게 철근 봉을 세워서 행인이 못 다니게 해 놓았다가, 오히려 나중에 철근 봉을 철거 현장 안으로 밀어넣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 아마 당초에는 철거업자가 도로 점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크레인을 설치해서 철거를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차후에 공사하는 도중에 펜스 지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도로를 점용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 도로 점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해체계획서에 보면 인허가 계획 해서, 신고 해서, 건축물 철거 심의는 김해시청 건축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김해시청 환경과, 특정 공사 사전 신고는 김해시청 환경과, 통신·전기·수도·도시가스 철거 했는데, 여기서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로 점용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 판단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지적을 당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공공기관 공사인데 점용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허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철거하는 건축물이 도로와 붙어 있으면 도로를 다니는 차와 사람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인도에는 사람이 못 다니도록 해야 되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막고 우회하거나 떨어져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에 봤던 광주 참사가 길을 막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운행하는 버스가 건물에 깔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호대 의원 또 마찬가지, 제가 갔을 때 야간에도 여기에 대한 야간 점등이라든지 아무것도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야간 점등을 하라고 해서 겨우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의 안전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하는 것을 국장님도 몰랐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해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김해교육청으로 다 넘기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행정국장님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김해교육지원청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철거 도면이 들어오거든요.
할 때 철거 작업 해체계획서, 시방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11번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은 철거 작업 해당하는 도면인데, 저게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저걸 보면 우측에 빨간 표시는 저 옆에 가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진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 도로 10m 앞에는 KT가 있습니다.
거의 밀집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안전이라고는 어떻게 뭐 해 놓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안전에 대한 현장감도 한 개도 없고.
철거공사를 도면을 그리려면 현장에 가서 어떤 지형지물이 있는지, 지반 침하 우려는 없는지 등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철거공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지역 고등학교, 진영읍사무소, KT, 우체국 이런 것이 많이, 관공서도 있고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것을, 현장을 도외시한 도면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장님, 이것은 안전이라든지 현장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걸 도면을 만들 때, 저건 제가 볼 때 그냥 현장에 안 가고 책상에 앉아 줄만 찍찍 그어서, 저라도 저거 건축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도면을 할 때 먼저 거기 가서, 가설물들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 구조물의 형태나 용도, 주변 상황에 따라 철거 공법 가운데서 어떤 공법을 선정할 것인가, 또 선정된 공법을 가장 안전하게 수행할 가설물의 형태, 자재 등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없이 저 도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안전 담보도 되지 않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면 발주처인 교육청은 보완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보완 지시는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 도면상으로 보고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호대 의원 제가 답변을 보니까 철거 도면은 철거 건축물의 현황, 철거 범위 및 공사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보완 지시를 안 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에 제가 한 10시쯤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전에 28일에 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진영읍사무소에서 진영읍장, 민원인, 해체하는 공사 현장소장, 김해시의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것이냐, 받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일에 제가 갔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할 거냐고, 그래서 김해시청 공무원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사 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다시 오후 2시 됐을 때 또 갔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공사를 진행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하는 말은 그냥 공사장 정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볼 때는 그 공사 해체하는 작업이 너무나 불안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전에도 이런 일이 제법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있는 바로 그때 보란 듯이 커다란 시멘트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12번 보여 주세요.
사진의 붉은 원 안은 철거 현장에서 인도로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인부 4명이 달라붙어서 치워야 할 만큼 커서, 제일 오른쪽에는 떨어졌던 자국입니다.
그다음에 저 덩어리에 파란색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이 있거든요.
저게 가림막을 뚫고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즘은 비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혼합망인 그물망을 대개 쓰고 있거든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걸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보면 비닐 정도, 아무 힘없는 저걸로 가림막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낙하방지물도 설치해야 되는데 낙하방지물도 설치 안 했고, 그런데 답변서에는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낙하방지물도 설치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이걸 행인이나 차량이 맞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면 13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밑으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좌측에 저게 가옥이거든요.
우측에서 건물이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고, 가옥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굉장히 저희들이 안전 조치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호대 의원 화면 14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지금 굴착기 한 대가 건물을 부수고 있고, 앞에 살수원이 물을 뿌리고, 스카이라고 부르는 장비에서도 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저기 흰 거 옆에는 공사장에서 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거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건물해체계획서라는 것을 받아 봤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반드시 이 계획서대로 철거해야 됩니다.
다음 15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해체계획서상에 해체 작업은 단계별로 저렇게 정해졌는데, 화면 16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조금 전에 봤던 14번, 15번입니다.
서로 차이점이 있거든요.
차이점을 한번, 다른 게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해체계획서에는 살수원 1명, 신호수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신호수는 1명 배치하고, 살수원 대신에 스카이 장비에 고압 살수장치 5개를 부착해서 살수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림을 보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안 보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체계획서에는 신호수가 없습니다.
신호수 없는 것 보이죠?
신호수 없고, 제가 그림을 외우고 있는데, 신호수 없고 살수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그다음에 굴착기나 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 이게 왜 신호수가 필요하냐면 굴착기나 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로써 작업할 때는 신호수가 장비의 작업 혹은 이동 때 신호를 주고, 혹시나 모를 노동자 혹은 행인의 존재를 알려 사고를 막아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 대부분이 이런 신호수 부재로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평택항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이 그랬고, 가까운 인근에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에 깔려 숨진 30대 노동자도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장비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상시 신호수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와 야광조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작은 굴착기가 해체 평면도에는 있거든요.
백호(10), 백호(01)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는 큰 굴착기 1대밖에 안 보입니다.
큰 것은, 제가 보기로 평면도에 큰 것은 바닥에서 해체 작업을 하고, 작은 것은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굴착기 2대가 필요하냐면, 굴착기 대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굴착기 팔 길이가 일명 붐 대라고 하는데,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광주에서 발생했던 게 뭐냐 하면 참사가 난 게 굴착기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 굴착기 길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인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여중 철거하는 장면에서도 소형 굴착기 없이 대형 압식이 부착된 굴착기로만 작업하다 보니까 각 층의 대들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한 층씩 부숴야 하는데,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16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단 2개 층 이렇게 바로, 계단을 2개 층, 이게 계단이거든요, 저게 지금 부수는 게.
2개 층의 보부터 없애면서 긁어내리는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걸 긁어내 보니 기둥이 분명히 있었는데, 기둥을 먼저 철거해 버리면 천장을 만약에 부수면 툭 치기만 해도 저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기에 저 앞으로 아까 전에 도로 10m에 떨어진다고 했으면 대형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현장이 해체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해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라고 감리를 둔 이유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신호수 1명을 배치를 했고, 살수원을 배치 안 하고 살수원 대신에 고압살수장치를 5개 부착해서 살수작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김호대 의원 보고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석철호 또 해체작업할 때도 굴착기를 바닥에는 큰 포클레인, 큰 굴착기로 하고, 상부에는 작은 굴착기로 작업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감리단은, 감리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다음에 감리자의 책임을 물을 것인데 제가 분명히 가서 볼 때 신호수 없음을 인정을 했고, 신호수 대신 뭐냐 하면 신호수는 없었고 공사 대리를 하는 분이, 현장 대리하는 분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바깥에는, 밖에 도로에는 모범택시 기사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답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 대리인이 현장 소장을 통해 감리를 했다.
현장 대리인이 현장 소장, 감리하라고 보낸, 감리가 필요한데 이것 셀프 감리를 했거든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리가 없었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제가 그날 가니까 감리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0일에 저와 김해시의원, 구 진영여중 동창회장, 그리고 김해시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도 감리자 분이 없었고, 저 혼자 갔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하물이 떨어질 때도 감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감리자가 있었다면 나와야 되겠죠.
국장님, 조금 전에,
○행정국장 석철호 의원님.
○김호대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 법적으로는 상주 감리냐, 비상주 감리냐, 둘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발생한다면 감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보시고 관계자들 감리에 대한 책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다음 화면 17번을 보시겠습니다.
감리자가 왜 필요한지,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철거하는지 여부를 보고 현장의 교통 안전 및 안전 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혹시 국장님, 검측서나 작업대장, 일지 등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호대 의원 제가 왜 말하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서 9일간 과태료 32만원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호대 의원 김해시청으로부터,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호대 의원 그 정도로 이렇게 사전에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18번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18번을 보면 파란 가림막에 붙어 있는 철기둥으로 시스템 비계를 갖추었거든요.
작업자들이, 지금 작업자 두 분이 저기 올라가 계십니다.
작업자들이 높은 곳에서 딛고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 구조물 같은 것인데, 저 비계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벽이음이라고 하는데 벽이음 없이 시스템 비계가 서 있고, 그 비계 위로 노동자 2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철거된 건물에 벽이음이 설치되었다가 건물이 철거되고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건물 철거와 함께 시스템 비계도 없애야 합니다.
저렇게 서 있는 비계가 위태로웠는지, 다음 화면 19번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른쪽을 보면 줄을 매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저 줄이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과연 노동자의 생명줄이 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다음 화면 왼쪽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왼쪽 사진 또한 부실한 안전장치를 만회하려고 크레인에 딸린 줄로 건물 기둥을 잡아놓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건물 앞으로 이게 만약에, 아까 말했죠?
저것이 도로 쪽으로 넘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지면 민간 건물이 가옥이 되고, 앞으로 넘어지면 KT 건물이라든지 도로를 점용하게 됩니다, 앞에 또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저런 것을 할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제가 저것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를 다섯 번을 가고 안전기술사를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저것은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사, 노동 현장에도, 저런 것은 노동자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예사롭지 않게 봤거든요.
여기 앞에 경찰청 가시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가 이 정도인데 대체 민간공사는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했는데, 오히려 민간에서는 더 안전하게 공사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화면 20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다가구 단독주택 공사 현장의 가림막 사진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수직혼합망인 그물망으로 둘러 싸놓아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다음 화면 21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인데, 교육청의 공사 현장에는 현수막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3개 붙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3개가 벽을 따라 있었고, 민간 주택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연락처, 건축주가 누구이고, 설계자가 누구이고, 공사감리자가 누구이고, 시공자가 누구이고, 현장대리인이 누구이고, 읍면동장, 공사로 인한 피해, 도로 무단 점유, 소음·분진, 각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전화번호도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은 이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 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들이, 사실 학교의 공사들이 대부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외주 감리를 주는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자주 못 나가 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철거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교육도 받도록 하겠고 더 면밀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사실은 4일 동안 계속 네 번 정도 다니면서 봤거든요.
공사 발주청의 최고 수장으로서 보신 소감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라도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 보고 제가 다시 판단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묻고 바루어야 될 것은 바루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상 도심지에 있는 저런 학교를 철거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폐교라는 게 주로 시골에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저기가, 저도 진영여중, 진영고등학교를 잘 압니다, 그 주변을.
저런 공사가 진행될 때 생길 수 있는 민원, 안전 이런 것을 지난번 광주 대참사를 바라보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생긴 데 대해서는 저로서 참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제가 당장이라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해야 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호대 의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감님은 이번 기회로 해서 학교 전체 건물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 할 때도 단순히, 제가 이렇게 받은 자료는 그냥 몇 학교가, 어떤 학교, 건물명을 어떻게 하고, 처음 이게 언제 철거를 하고, 착수를 하고, 완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조사했다 해 놨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몇 시간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때는 정말로 안전점검을 바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무자분이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리고 안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거나, 또 제가 서울시 해체공사장 점검 리스트 같은 것을 받아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보셔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도 또 발주하는 공사, 학교 건물 철거공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당연히 철거작업이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의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향후 우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철거와 함께 진행되는 개축사업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살피고 안전과 필요하면 공무원이 져야 될 책임이 있으면 제가 단호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지금은 철거가 완전히 다, 지금은 철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구조물이 밑에 조금 남아 있을 정도인데, 제가 볼 때 다음에 또 김해 같은 데는 외동에 초등학교 하나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해 주시고,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그때 이후로는 잘하셨지만, 그러나 그전까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좋았지 않나, 민원도 없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김호대 의원 다음은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호대 의원 오늘 권한대행님이 다른 데 가셨으니까 국장님이 대신해서 해체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광주 철거 참사 직후에 도내 8개 시·군 해체공사장 31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인 바 있죠,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의원 결과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보셨을 것이고,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나왔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난 6월 9일에 광주 철거 사고가 있은 후에 우리는 6월 14일부터 5일간 도내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4개 층 이상 해체공사 허가 대상 31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시·군과 감리자 합동점검을 했고, 소규모 813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거기 31개 중에서 진주시에서 해체 방법을 지상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조 검토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장비를 건물 옥상에 올려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 방법을 무단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중지시킨 한 건이 더 있는데, 김해시에 해체 비계 쪽에 고정이 불량해서 그 부분은 공사 중지를 시키고 비계 부분을 고정을 단단히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경미한 사항 27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김호대 의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변이나 교통시설, 보행자도로가 있는 이런 해체공사 현장에는 착공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지금 이번에 우리가,
○김호대 의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됐거든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래서 올 10월부터는 아마 공사장에 적용될 것으로 아는데,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가 이번에 점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견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주 감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해체공사에 대한 표준지침서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착공신고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런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에 건축물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10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외의 부분도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강화라든지, 해체심의제, 해체공사를 하기 이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체작업에 대한 영상촬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선을 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화면 24번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것은 지난 7월 서울시가 제작한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 드리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진영여중 철거 현장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착공 신고할 때 점검할 것들이 다 들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남겨야 되고, 이런 것을 다하는 것이 왜냐하면 철거공사 전에 시민과 그 공사 현장의 노동자 이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도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해서 민간이나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철거공사장에 공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서울시가 먼저 해체공사장 철거 종합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게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건축물관리법 세부 내용에 맞춰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내년 1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설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도 서울시에 빠진,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들어온 것에 빠진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여기 총괄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과 관계기관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철거공사 안전점검을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정기화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업체가 있으면 입찰하거나 계약 시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벌점을 부여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입찰 시에 벌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화면 25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체와 관련하여 다니면서, 건물을 해체할 때 하나하나 다니고 또 건축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본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 커다란 현수막으로 써놓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사진인데, 이 사진 문구는 이렇습니다.
“우리 현장은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민간 건축주도 말할 것 없고, 세금으로 건물을 짓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공사 공정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 하나하나는 모두 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 공사 현장을 지나다니는 행인의 안전, 즉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 목숨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이 돈보다 하찮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제 지역에 이런 철거공사가 없었더라면 저 또한 아까 봤던 광주 참사나 평택항 사건 같은 데 잠깐 분노하고 그냥 무심해졌을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안경을 제대로 쓰고 현장을 둘러보니 위험천만한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안경을 쓰지 못한 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우리 경남도의 공사 현장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안전을 장착합시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진다면 무사고 경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어느 지역보다 안전한 경남이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코로나로 어렵지만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여 일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해소와 물가 안정,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이 시기에 내 자녀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건강한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향을 방문하시는 도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89회 임시회는 10월 12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장종하 표병호
황재은

반대 의원(15인)
강근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박삼동 박정열 백수명
손태영 신용곤 유계현 윤성미
장규석 조영제 황보길

기권 의원(4인)
강철우 김윤철 김하용 한옥문

○출석 의원(5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3인)
성낙인 이영실 정동영

○출석 공무원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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