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본회의 제2차 2004.04.27

영상자료

第214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4月 27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4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
5. 2004年共同施設稅追加賦課地域確定案
6.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南道農業技術院試驗및分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F3國際自動車競走大會延長開催計劃案
9. 女性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10.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4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4年共同施設稅追加賦課地域確定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慶尙南道農業技術院試驗및分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F3國際自動車競走大會延長開催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女性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女性特別委員長提出)
10.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09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4월 23일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다는 사항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택시허가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李承和 議員으로부터 거창 금원산자연휴양림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李炳文 議員으로부터 2004년도 산청군의 사업별 국.도비 지원 계획 및 집행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3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4時 11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4. 15 총선도 도민의 열성적인 참여로 17대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는 활기찬 도정을 도민에게 깊숙이 접목하고 홍보하여서 도정발전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빠짐없이 도민에게 알려서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열린 도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우리 도보의 수준과 능력은, 우리 도민에게 얼마만큼의 만족을 주고 있는지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경남도보 편집 개선안과 2004년 경남도보 10대 기획안을 마련하고도 아직도 큰 변화 없이 과거의 관행에서 제작.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보는 타블로이드 16면으로 5만9,900부를 월 2회 발간하여 재외 도민회, 관광안내소, 국.도정 홍보위원 등에 배부하고, 시.군에는 각 기관 단체, 리.동.반장, 가두 비치대 등에 5만5,186부를 제작.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도 100만 가구의 18%정도만 배부되고 있어서 일반 도민들은 도보를 접하는 기회마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판형이나 내용, 용지의 품질 등도 친근감이나 성숙도가 부족하고, 오히려 시.군보 보다도 초라한 느낌이 들어서 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보는 도의 수준에 맞게 격이 향상되고 양질의 내용으로 도민에게 더욱 밀착하게 과감한 투자와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도민의 벗이 되고 귀가 되는 홍보매체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편집 개선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서 예산과 조직을 대폭 지원하여 신문용지 규격으로 100만호 전 가구에 배부되도록 발간되어야 합니다.
취재 범위도 도청은 물론이고, 도 단위의 유관기관과 출연기관, 직속.보조기관까지도 취재기자를 주재시켜서 취재 폭을 넓히고, 일방적인 도정 홍보보다는 각 시.군의 특수시책과 쌍방 커뮤니티를 실현하여서 도보 제작에 도민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살아있는 사례들을 집중 취재하여, 현실감이 넘치는 내용과 상호 정보교환으로 항상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례들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도민의 생활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롭고 건강한 도정에 깊은 관심과 참여가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도보, 도민과 함께 하는 도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320만 도민 여러분!
거제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내 도심 인구밀집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신뢰도 제고와 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9번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형 대형쇼핑센터는, 대지면적 2,968평, 건축 연면적 1만8,174평의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장제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지방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당 시설물은 그 규모 면에서나 향후 유발하게 될 교통수요 및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머드급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우려의 여론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당 시설물이 건설될 입지는 거제시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국도14호선이 도시로 진입하는 입구이며, 동시에 삼성조선의 출.퇴근 노선과도 중복되어 현재 상황만으로도 출.퇴근시간이면 2km 남짓한 거리를 통과하는데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말 그대로 상습 정체구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수만명의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현재보다 정체가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에는 주변일대가 교통대란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교통대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 시설물의 건설이 이를 해소할 적절한 대비책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칫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현행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작성될 이러한 평가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장5조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당해 사업의 수익자인 사업자가 직접 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평가서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평가서 결과의 신뢰도 제고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발주자와 평가업체간의 역학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평가서의 작성은 전문업체에 의해 대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억원에 달하는 평가의뢰를 받은 업체가 발주자인 건설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냉정하고 공평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주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되며, 차제에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평가업체의 선정은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인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동시에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사업자 선정에 따른 현행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나 마냥 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 체제에서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준다면, 사업주 측에서 선정 의뢰한 보고서가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교통영향평가는 요식적 절차로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320만 도민의 교통복지는 교통심의위원회가 마지막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의 명제는 결코 서로 배치되지 않으며, 상호 공존해야 하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4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4年共同施設稅追加賦課地域確定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21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경상남도지방채발의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 공동시설세 추가 부가지역 확정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일반직, 소방직 등 138명을 증원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 등에 원활히 대처하고,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04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1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478명을 3,60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665명을 1,687명으로 하며, 제2호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658명을 1,758명으로 제4호, 의회사무처 정원 73명을 7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각종 개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경제자유구역내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도 자치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며,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현지성, 적시성 확보 및 주면편의 제공을 위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소관 총 33건의 사무는 시장, 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고, 축산과 등 4개 과 소관 사무 중 20건은 시장, 군수에게, 8건은 경제자유구역청 장에게 위임하며, 26건은 삭제, 21건은 위임 사무 명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93호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항에는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기존의 경상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2.3항에는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호선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명시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89호 2004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중 도비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 계획은 토지 보상비 625억 중 도 부담분 414억원에 대해 예산이 확보된 160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254억원을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 이율 3.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사용하고, 도비로 상환하는 것으로 2004년 3월 20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부내용과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95호 2004년 공동시설세 추가 부과지역 확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도로신설 및 확.포장 등으로 소방 혜택이 가능한 행정통.리 지역을 공동시설세 추가 부과지역으로 확정.고시하여 기 부과지역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공동시설세 세수를 증대하여 소방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시설세 추가 고시 대상 지역은 사천시 등 총 6개 시.군, 27개 행정통.리로써 소방관서에서 30분 이내에 화재장소까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여, 공동시설세 부과 기준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세부내용과 16페이지부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 공동시설세 추가 부과지역 확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3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金基浩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基浩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金基浩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 확보를 위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정원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5,302명을 5,397명으로 하고, 동조례 제2조제2호의 정원 5,287명을 5,382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95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南道農業技術院試驗및分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3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禹宗杓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4월 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의뢰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결과 이용에 관한 처리규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험의뢰 범위를 농약.비료에서 농업에 관한 사항으로 넓히고, 시험수행으로 도출된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험결과 이용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3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2항의 신설 조문 중 “의뢰시험결과 도출된 산업재산권, 연구.개발 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은 원칙적으로 의뢰자의 소유로 귀속되나”에서 원칙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험.연구에 기여한 자는 산업재산권의 공동출원인이 될 수 있다”에서 기여한 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괄호내에 경상남도 기관 명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365##(유인물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F3國際自動車競走大會延長開催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6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연장 개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86호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연장 개최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F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개최하여 경남과 창원의 국제 인지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F1대회 유치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2009년 F1대회 개최 시까지 향후 5년간 창원대회를 연장 개최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5년간 F3 대회 개최를 통하여 경남과 창원의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제고되었고, 도내 자동차 부품 해외 수출 및 외국기업 국내유치 등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내 모터스포츠 관람인구 및 매니아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등 모터스포츠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지난 5년간 F3 대회의 개최에 따른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대회경비는 국비 및 기업광고비로 운용하고, 경기 운영은 F3 국제조직위원회와 KARA에서 전담하고, 집행은 주관단체인 KARA에서 주관하여 대회 운영의 내실화 및 자동차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2009년 F1 대회 개최 시까지 향후 5년간 창원대회를 연장 개최코자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부대의견을 채택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연장 개최 계획안은 도민 공청회에서 제기된 경주장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가급적 빨리 해소하고, 창원시의회의 F3 대회 재계약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시행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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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炅淑 議員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지난 4월 23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심사과정에서 F3 연장 개최는 F1 대회 유치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경남도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이천 등 수도권에서는 F3 대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서도 F1 유치에 적극 나서서 국제자동차연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F3 개최와 F1은 전혀 별개라는 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도 F3 개최를 한 번도 한 적 없이 F1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경남도는 F3 연장 개최는 F1 대회 유치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F3 연장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F3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9년 졸속으로 공청회 한 번도 없이, 金爀珪 前知事의 이벤트로 시작되어서 5년간 무려 250억원이나 퍼부은 예산 낭비의 전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F3 연장 개최가 F1 대회 유치 필수과제라는 이유로 F3 연장 개최 계약안을 부대의견을 달아서까지 조건부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 내용의 부대의견 중 경주장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가급적 해소할 것이라는 의결내용, 이해가 안 됩니다.
해소면 해소지, 가급적 해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趙汶琯 委員長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李炅淑 議員님 질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이 건과 관련된 조사특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중간 조사특위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F3 대회 연장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하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그러니까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민이 민원으로 제소한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하고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1하고 F3는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창원시는, 아니 우리 경상남도는 F3를 아예 안 했으면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F1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F3는 연장하지 않겠다하고, 또 F1은 하겠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국제자동차연맹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짐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도 받았고, KARA에 정영조 회장께서 직접 와서 또 진행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번 F3가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고를 받았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F3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약 체결한 내용을 두 번이나 연기를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리 브랜드 회장이 지난해 12월말까지 연장 개최 여부를 최종 통보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그리고 경기장 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지난 3월말까지 연기 요청을 양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회는 이미 11월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정영조 회장도 꼭 경상남도에서 이 대회를 연장 개최를 해 달라라는 이야기보다는 가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炅淑 議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秉熙 議員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저는 다른 동의를 내려고.)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아닙니다.)
토론입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예.)
토론은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을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토론입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저는 의사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李秉熙 議員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토론을 마치고 난 뒤에 찬반여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秉熙 議員 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출신 李秉熙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F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연장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며, 더욱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F3 연장 재계약에 대하여 사전 준비 계획의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며,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F3 같은 국제대회 하나쯤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F3는 지난 5년간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대회로 회자될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갈등과 불신만 증폭시킨 대회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남겼습니까?
또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계획으로 F3를 치루었기에, 5년이 지난 지금 인정받고 성숙된대로 자리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뜨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무계획성과 사업의 평가 분석 없이, 한건주의, 이벤트화로 치루어진 지난 5년의 F3 대회가 작금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만의 주장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 도와 함께 F3 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한국자동차 경주대회 정영조 회장도 특위에서 아쉬움의 증언을 솔직히 하소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 특히 창원시민은 오늘 우리 의회의 결론에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집행부는 재계약의 급박함을 강조할 뿐, 의회와 도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회의 승인만 받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결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승인 전에 이미 승인된 예산과 스폰서 운영 계획, 창원시의회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방법 및 해결책,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민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가 접목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명확한 행사 계획, F3 대회의 집행위원회 구성 등을 세밀히 검토한 이후에 F3 재계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동료의원으로서 존중합니다만,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권고나 희망사항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의견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F3 대회 재계약 등이 두 번 다시 시행착오의 누를 범하지 않고,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승인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할 제반사항이 집행부 계획에 포함된 후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재회부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재회부 동의는 선결동의임으로, 우선 재회부 동의에 대해서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F3 자동차 경주대회 연장 개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연장 개최 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회부 동의는 선결동의이므로, 의사일정 변경과 질의,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이상유무를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李秉熙 議員이 발의한 F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연장 개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權民鎬 議員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재회부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기립하려면 집행부 일단 퇴장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의장!)
朴東植 議員님.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기립보다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東植 議員님께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가부를 이것도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비밀투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석한 의원 37명 중에서 찬성 18명, 반대 3명, 기권 16명으로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57分)
그러면 표결은 기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방금 손든 사람이 무기명하자는 사람 보다 더 많은데, 반대 3명인데.)
과반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래소란)
의원님 여러분!
저도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표결방법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지금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상세한 답변을 듣고 진행합시다.)
그러면
(○陳斗星 議員 의석에서 - 의장!)
陳斗星 議員님, 말씀하십시오.
(○陳斗星 議員 의석에서 - 모든 의사를 과반수 원칙으로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3명은 기립을 원했고, 18명은 어쨌든 비밀투표로 하자 했는데, 그러면 18명 찬성보다도 3명이 요구한 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발표하는 의장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안을 재투표로 한 번 더 붙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9分 會議中止)
(16時 10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오늘 4시 30분에 부곡에서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해 놓았기 때문에 천상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위원회 재회부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의는 표결 결과, 의결방법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종다수 의결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주장이 있어서 정회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10인 이상이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서명 날인하여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사안이 중요한만큼 朴東植 議員 外 14人으로부터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 第46條第4項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5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요구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정은 의결 없이 자동적인 요구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회하시는 동안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위한 투표소 설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2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연장개최계획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李秉熙 議員의 동의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 第47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金基浩 議員님, 權民鎬 議員님, 金允根 議員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 참석하셨으면 이상 세분께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호명되신 순서대로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에서부터 순서대로 지명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명패 및 투표함,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 - 名牌函, 投票函, 記票所 點檢)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시면 종사직원은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의 열쇠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 - 名牌函, 投票函 시건)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앞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우측의석에 계신 의원님은 오른쪽 기표소에, 좌측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도 역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부터 차례로 우측 1열, 좌측 1열, 교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투표예시를 참고하셔서 투표용지에 명시된 가부란에 찬성할 경우는 ‘가’, 반대할 경우는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투표용지 겉면은 이렇습니다.
안에 기표하시는 면은 이렇습니다.
李秉熙 議員님께서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쓰시면 되고, 한글이나 한자도 가능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자를 쓰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 싸인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6時 35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議員姓名 呼名)
○副議長 朴判道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時 40分 投票終了)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직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부터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명패수를 계산한 바 명패수는 3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函 開函)
(投票數 點檢)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매 중 가 16표, 부 22표로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연장개최계획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 48分)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계속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은 이미 종결되었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白信鍾 議員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白信鍾 議員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거창출신 白信鍾 議員입니다.
오늘 우리 경상남도의 중차대한 장기사업인 F3, F1을 두고 도의회에서 진지하게 회의를 같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사실 봄이 완연히 익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는 전혀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치 일정이 엄청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얼굴을 피고 우리 도민의 잔치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F3, F1도 우리 도민의 짓누르는 마음 이상으로 굉음소리가 귀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본 의원은 일부 항간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다, 내지는 F1과 F3를 얼마나 알아서 찬성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이번 한달여 남겨놓은 도지사 선거 때문에 지사의 영향이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 이런 소리까지 횡행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도민들의 심중을 헝클어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張仁太 副知事가 있지만, 아마 내일 모레면 이 자리를 떠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선거에 누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소리는 특히,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입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중심에 두고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어떤 일부의 당리당략 내지는 힘의 논리로 인해서 이런 중차대한, 막중한 사업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李秉熙 議員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재반송해서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까지 해소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을 올렸습니다만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은 다시 상임위원회로 돌려서 한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 시일도 끌고 힘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도민을 대리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어떤 몇 사람이, 말하자면 지난 번에 5년동안만 하겠다 내지는 전시성이다 뭐다, 이런 잡다한 불협화음 내지는 창원시민이나 시의회에서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논리를 들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상식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경상남도는 특히, 농업도시입니다.
바다와 산과 들을 가지고 있는 농촌형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창원공단과 자동차공장 몇 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이런 레저문화에 접근해 가기는 아직은 좀 빠른 시기 아닌가, 얼마든지 우리가 국력이 강하고 도에 힘이 있을 적에는 이 정도 이상의 문화사업과 문화잔치를 세계인을 불러서 배가 째지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오늘 찬반에 부쳐 놓은 F3는, 이것이 F3로 가기 위한 물귀신작전 같기도 하고, 지금 설득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F1으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력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일을 중심에 두고 도민의 혈세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사결정과 정책을, 공익을 중심에 두고 해냈을 때 과연 오늘의 판단이 어떤 길로 가야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의 경상남도민과 정말 이 나라 농어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정말로 호소드립니다.
F3, F1, 아직은 이릅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판단을 고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白信鍾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權民鎬 議員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으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토론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F3대회를 유치하면서 도민 공감대 없이 출발하였고, 소음.교통체증.종합운동장 시설 이용 불편 등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집행부에서 F3대회를 홍보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일본, 전세계를 통한 외래 관광객 증가, 숙박.지역경제 활성화 등 너무 의욕적인 홍보가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 동안 소음대책으로 추진한 서킷로드를 운동장 안쪽으로 변경, 교통통제기간 단축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장이 인접한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는 대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대회의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모터스포츠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F3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3대 빅 스포츠인 F1대회를 우리 도의 부산.진해신항만지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대회기간동안 창원시내의 숙박.음식.대중교통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일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에 우리 경남과 창원의 인지도를 크게 제고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23일 제21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 중간보고 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경주장 인근 주민과 창원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많은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4월 12일,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향후처리방안을 통보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통보된 향후처리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소음으로 인한 노약자와 임신부의 출타비용보상, 교통통제기간 최대한 단축, 운동장 시설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추가 요구사항 해소 등 최대한 수용 조치하였고, 인근 용지초등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경주가 열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의 과외활동수업 등을 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주장 인근 3개동 등 주민숙원 사업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집행부가 밝힌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원화 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책이라도 100% 찬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남신문사가 작년 6월 경남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창원시민 505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계속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시민이 42%, 반대가 38%로 나타난 바와 같이 찬성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F3, F1은 스포츠행사입니다.
전국체전에 수만명이, 관광객까지 하면 수십만명이 동원되는 대회도 우리 지역시민에 대해 불편을 주는 것은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는 것은 문화적 인식을 그동안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본 F3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반대의견은 F3자동차경주대회의 특성상 소음을 내는 경험에 문화적 인식이 아직 덜 됐다는 것 때문에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비와 도비, 시비 77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창원 F3국제자동차경주장을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철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유치하고자 하는 F1 경주장이 완성될 때까지 연장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12일, 본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시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 재계약 추진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를 거쳐 재계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대회운영비 19억원과 경주장 시설보수비 1억원 등 총 20억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白信鍾 議員과 權民鎬 議員님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이 사안은 의원님 여러분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잘 하고, 반대토론을 잘 한다고 해서 표심이 움직이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표로써 표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연장개최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하는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예민한 문제 등 때문에 조금 전에 실시한 것처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조금 전에 실시한 방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도 역시 金基浩 議員, 金允根 議員, 權民鎬 議員, 세분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분께서 호명되신 순서대로 의장석을 향해서 좌우측부터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 - 名牌函, 投票函, 記票所 點檢)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시면 종사직원은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의 열쇠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 - 名牌函, 投票函 시건)
투표방법에 관하여는 역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투표방법은 조금 전에 하신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투표용지 기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연장개최계획안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안대로 연장개최계획에 찬성하시면 ‘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 반대하시면 ‘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7時 00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議員姓名 呼名)
○副議長 朴判道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7時 07分 投票終了)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직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그 숫자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명패수를 계산한 바 명패수는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函 開函)
(投票數 點檢)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 수도 3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 중 가 23표, 부 13표로 의사일정 제8항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연장개최계획안이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女性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女性特別委員長提出)
(17時 13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李炅淑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特別委員長 李炅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제20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 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李炅淑 委員입니다.
먼저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그간 1년 동안 바쁘신 중에도 경남여성들의 양성평등 촉진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개발과 여성들의 현안문제 등에 대해 열성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내 여성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특위전문위원실 朱好周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여성특위가 구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여성특위가 원활하게 구성되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개발한 여러 정책과 여성농어민, 여성노동자, 여성노인 등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개선방향과 정책제안 등은 집행기관에 제시되어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특위에서는 그간 집행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경남여성들의 실태 및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남 최초로 경남여성통계연보를 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경남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남여성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크나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 뿐 아니라 집행기관의 사무를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되리라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개요,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4쪽까지 특별위원회 설치개요입니다.
설치목적 및 경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제1차 경남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항 평가와 제2차 동 계획의 수립사항을 파악해서 예산과 정책집행 등 실질적인 경남여성정책도구로 기능하게 하고 여성정책의 특성상 서로 다른 부서에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관련 업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정책 전담 부서들이 연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여성정책의 소외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경상남도의 여성의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여성현황파악과 여성관련전문가, 여성노동자, 여성장애인, 여성농어민, 여성노인, 여성단체, 여성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여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경남지역 여성들의 현안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 및 집행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4월 28일 제2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특별위원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2003년 4월 28일부터 2004년 4월 27일 오늘까지로 하였으며, 활동대상기관, 활동범위, 활동방법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에서 234쪽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본 여성특별위원회는 회의 7회, 간담회 7회, 각계각층 여성간담회 6회, 여성정책워크숍 및 심포지엄 2회, 보육발전심포지엄 1회, 경남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1회, 도내 여성관련 시설 및 서울.제주 여성특위방문 4회, 그리고 위원 성 인지 정책분석 연찬회 1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난해 6월 9일에는 국회 임진출 여성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그리고 여성부 여성정책실장, 서울시 여성특위위원장 등 주요 여성정책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 한 바도 있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서울시의회 여성특위와 제주도 여성특위를 방문해서 다양한 여성정책개발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여성특위 활동상황을 교환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 중 개최하였던 각계각층 여성들과의 간담회 등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5쪽에서 236쪽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로써 종합결과, 문제점, 그리고 시정요구 및 정책제안 내용입니다.
본 여성특위는 경상남도 여성정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각계각층의 여성간담회를 통한 현안문제들을 총 9가지로 도출 정리하였습니다.
도출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한 시정요구와 정책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결과와 각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은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3쪽, 시정요구와 정책제안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실태에 근거한 지역여성정책 개발입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여성정책은 아직 성 평등 지향적인 정책이라 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지역여성정책은 해당 지역의 여성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삶의 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객관적 현실을 토대로 수립되어져 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의 정책계획과 집행에 있어 궁극적 목표인 성 평등 효과로 연결되었는지의 정책평가방식과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관련예산 증액과 성 인지적 예산확충입니다.
여성정책 예산이 낮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좀 더 다양한 일반여성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며, 특히 여성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의 성별분리가 되지 않아 여성 관련 예산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예산집계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분리 통계에 근거한 성 인지적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정책관련 조례제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입니다.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성패는 많은 부분 담당공무원들의 열의와 성 인지력에 달려있으며, 행정분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공무원들의 저 대표성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실질적 참여 제고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과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비롯한 여성정책 관련 조례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40%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각종 위원회에 숫자 채우기 식보다 지역 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성운동단체에 여성위원의 일정비율 할당제라든가 인터넷 공모를 통한 시민참여제가 필요하고, 여성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별 영향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과 성별분리 자료 구축입니다.
성 인지적.지역 인지적 관점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여성들의 이해와 요구 및 실태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따라서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인 생활실태 및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연구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기적인 성별분리통계 즉 경남여성통계연보의 발행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로,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공무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확대 실시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및 의식의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교육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을 5급이상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기반한 모든 정책들이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보육 지원 서비스확충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아동 지도가 전면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성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확충입니다.
여성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및 가사도우미, 자녀양육도우미 등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의 시민권 보장과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예산 확충이 요구됩니다.
아홉 번째로, 여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여성들의 비정규 고용에서 오는 성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고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사회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직업교육 및 취업교육의 경우, 실망실업자 즉, 가정주부의 능력개발 및 구직 차원에서 실질적인 구인에 대한 욕구 조사를 근거로 직업교육과 제도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고령화시대 여성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입니다.
늘어나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도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노인의 복지에 대한 보장에 역점을 두되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적, 건강상, 성별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아 보육인 경우,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분담화 차원에서의 여성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출산 및 육아휴직, 보건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및 승진 가산점제도의 보완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휴직.보건휴가 신청 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휴가를 실시하고, 휴가 후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체인력 뱅크제 운영이 필요 할 뿐 아니라 여교사에게 불리한 도서벽지 및 농어촌 근무승진 가산점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로, 여성정책 전담기구 신설 및 여성담당인력 증원입니다.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위상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각 부서간의 여성관련사업을 조정하고 또한 여성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국의 위상강화와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열세가지를 제시한 정책제안들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각별히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고서 247쪽에서 364쪽까지는 경남여성의 욕구 및 실태조사결과와 경남최초로 작성한 경남여성통계연보를 요약하였으며, 365쪽에서부터 400쪽까지는 그간 여성특위 활동 중 각 언론사에서 보도하였던 신문내용 등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여성특위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367##(유인물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李炅淑 여성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활동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 등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7時 26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선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검사위원은 당해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의 승인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산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상세한 선임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368##(유인물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7時 29分 閉會)

○出席議員數 39人

○出席議員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保健硏究部長 ,金永勳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高閏京 徐銀正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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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