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3.09.19

영상자료

제4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7.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45명 발의)
3.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1명 발의)
4.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60명 발의)
5.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6.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7.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0명 발의)
8.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보고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본 안건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73##407_7_문화복지_1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이죠?
○위원장 김재웅 예, 계획에.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계획안에 좀 추가되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 진행하는 거, 그 행사에 있어서 도 주관하는 게 있고 각 시군이 주관하는 거 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행사 주최, 주관, 예산, 그다음에 대행업체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요구자료 기록하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45명 발의)
(14시 2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74##407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75##407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분은 어디 가시고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계시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나오신 김에.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되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기존에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지원 조례도 있을 거고 또 치료나 홍보나 하는 게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거하고 법령이 우리 조례가 중첩되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이 조례가 되면?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중첩되는 부분이요?
○박춘덕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중첩되는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첩되는데, 인력 양성이라든지 추가로 또 마약퇴치의날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 없던 내용들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동의를 해요.
지난 자료에 보면 경남 마약류 검거 현황을 보면 한 5년 치 하니까 574명 정도 있네요.
마약사범이나 대마사범, 향정신성 해서 있는데, 국가적으로 봐도 1년에 한 1만5,000명 정도 평균이 나와요,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 치를 봐도.
그렇게 하면 경남도에서 보면 지금 경남 조례특위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조례특위의 목적이 중첩이나 실효성이 없는 거나 이런 걸 해서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조례 정비를 하고 있고 또 특위를 1년 동안 기간을 연장을 해서 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 시기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조례를 출범시키면서 그러한 조례를 통폐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 조사가 다 됐어요,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전부개정.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게 조사가 좀 됐는지, 내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관·단체 또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그 기관은 어디인지, 단체는 뭔지, 법인은 있는 건지,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기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 또 경찰청 그런 기관들을 말하고요, 저희 도하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마약퇴치운동본부 단체들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단체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또 따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교육비를 우리 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 경비나, 그러면 타 기관하고 중첩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게 조사가 됐는지 제가 궁금하다 이거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타 기관하고 현재 중첩되는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없다고 단정 못 할 건데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교육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특별하게 더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없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예산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사무관리비 내에 조금 하는 것만 있다고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5조제1항1호에 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제3호에 보면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교육’, 4호 ‘사회복귀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경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가, 비용추계서는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규칙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기관이나 중첩되는 거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체 얼마가 든다 하는 부분의 설명이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 됐으면 좋겠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상임위원회, 내나 같은 국이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또 때로는 세부적으로 안 봐서 그렇겠지만 이번에 긴급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상임위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첩되는 거, 지금 조례특위가 가동이 되는 상황에 유사 중복, 지원되는 거 중복 이런 것을 거르지, 이것을 해 놓고 물론 걸러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조사가 이미 돼 있었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기존 조례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히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특별히 강화되는 내용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 예방강사가 지금 현재 도내에 1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예방강사를 좀 더 육성을 해서, 마약류 폐해에 대한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고요.
여기 새로 만드는 조례 제5조(사업 등)에 보면 2항에 ‘마약류 유통 관리’가 되어 있어요.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에 이게 보면 해석하기의 문제고 이런데, 조례라는 것은 광역 지방정부의 법이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쳐다보면 기존 조례는 ‘마약류 유통과 관리’ 이렇게 말을 풀어놨는데, ‘마약류 유통 관리’라고 이렇게 딱 잘라놓으면 도지사가 마약류를 유통을 시키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위에는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해 놨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뭘 지적을 하고 싶냐면 마약류 유통 관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돼요.
수사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약류를 유통하는 곳을 알게 되면 검찰에 고발부터 해야 돼,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기껏 해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마약류 취급업소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박춘덕 위원 시군에서 지도·점검하거나 의약품정보공동활용시스템 거기다 입력을 하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근데 조례의 조문이 ‘마약류 유통 관리’,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마약류 유통 관리를 하는 곳이나 하는 사람을 우리 경남도가 인지를 하면 검찰에 고발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1항이나 3항, 4항, 5항, 6항은 우리 도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마약을 취급했거나 발각이 됐거나 이렇게 한 사람을 우리가 홍보하거나 사회에 복귀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마약류 유통 관리를 알게 되면 이것은 홍보교육 범위를 벗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이게.
수사권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우리 경남도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마약류 유통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유통 관리 부분에 불법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갔을 때 있으면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을 때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조례 항목에 이게 맞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조례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좀 풀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이거잖아요.
마약류 유통 관리를 행정이 알게 되면,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명시해 놓은 부분은 의약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약품.
○박춘덕 위원 마약류라 하면 의약품 안에 대마, 오만 게 다 들어 있잖아요, 마약류 안에.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우리가 조문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약품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마약류라 하면 온 게, 향정신성 의약품, 요즘 배우가 받는, 주사 맞고 말이지, 프로포폴 같은 거 말이지, 다 마약류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유통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안 맞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맞으면.
설명해 보시라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위원님 말씀이,
○박춘덕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런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춘덕 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데, 5조2항이네, 그죠?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도 조례를 만들면서 기관은 어느 기관이 있고 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얼마가 지원이 될 예정이다, 그다음에 법인에는 어느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1년간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 정도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지,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기관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일반 유관기관 이야기하고요.
단체는 마약류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9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약퇴치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예방교육이라든지 강사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여기에 조금 더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강사들을 육성하는 데 좀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도 되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범죄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 내봐서 몰라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그것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이나 마약이 어디서 유통된다 이런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요즘 지상파나 공중파나 할 것 없이 방송을 하는 걸 보면 범죄를 하는 것을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번까지 리얼하게 방송에서 다 가르쳐 줘.
그런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SNS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막을 앱이나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을 담았다면 좀 더 좋았겠다 하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그리고 나중에 도지사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질의하세요.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조례 개정안 준비를 하셨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한상현 의원한테 여쭤봐도 되죠?
기본적인 거 여쭤보고, 사실은 여기 사인하신 분도 있고 또 사인을 안 한 분도 있고, 의지대로 공동 발의에 이름 올렸던 분들도 궁금한 내용이 아마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8월 31일에 여기 1층 대회의실에서 마약퇴치 심포지엄 했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한상현 의원 잘 몰랐습니다.
세 분 이상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포지엄을 만약에 한 줄 알았으면 참석을 했을 건데,
○박남용 위원 그게 입법예고 기간을 보니까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 심포지엄은 8월 31일에 진행이 되었거든요.
오늘 참석하신 노혜영 과장님은 저하고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2시간 반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 역시도 저 과장님이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고, 기간이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일정을 사전 공지를 다 했었을 건데 그때 오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마약 재활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위한 사전 예방, 사전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경남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범죄 실태를 현직 경찰관이 와서 상세하게 현황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마약과의 범죄라고 이야기하듯이 경남도내에 심각한 마약사범 현황이라든지 실태라든지 공부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왕 조례 개정을 발의했을 때 같이 심포지엄을 들었다라고 하면 안 좋았겠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저도 아이가 둘인 엄마고요.
지금 계장님은 제가 직접 만나 뵙고 2박 3일 이상 토론을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 때도 그 계장님하고 논의를 한 끝에 만들었고요.
계장님께서 여기 안에 뭘 이야기를 하신 건지 과장님께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그리고 제일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중간 기간에 검찰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또 다시 마약에 노출된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경남도에 하는지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참석을 했겠지만 미흡하게도 참석 못 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박춘덕 위원님께서 조문에 있어서 모자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서 가서 그 부분이 따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관기관과 이 이야기는 지금 시행 주체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되어 있지만 유관기관은 추후에 같이 논의하기로 과장님하고 다시 더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른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4조, 조례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4조(지원계획)에 보면 2항에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상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이 말씀도 좋지만, 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오히려 좀 더 강제성을 띄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현 의원 제가 내놓은 계획안에서 잘 아시겠지만 입법안에서 수정안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조율해서 나온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도 조율해서 된 내용이다?
○한상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참고 한번 해 주시고,
○한상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저는 간략하게 ‘사항을 포함한다.’ 이게 간결하고 좋지 않겠느냐 싶고,
○한상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4조4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제5조에도 이런 말이 똑같이 중복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좀 삭제를 해도 넓은 의미로 같이 포함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4조에 네 번째, 그다음에 5조에 여섯 번째.
○한상현 의원 그런데 제4조는 지원계획이고, 제5조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원계획하고 사업하고 내용은 좀 같을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있어서, 하여튼 참고로 해 주세요.
○한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약퇴치의날 행사, 어찌 보면 포상 규정을 넣자는 내용이다, 그죠?
신설된 내용이죠?
○한상현 의원 예, 아무래도 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방에 중점을 한 번 정도는, 사실 언론에 노출되거나 도민 분들께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약퇴치의날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약퇴치의날 우리나라 언제입니까?
○한상현 의원 죄송합니다.
6월 26일이라고 하네요.
○박남용 위원 그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고, 진행할 때 상을 전달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상현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일단은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상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난 상반기 7월 전후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예산이 기존 예산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이 한 세 건 정도 맞습니까?
950만원,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마약류 치료보호사업에 1,000만원,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예방강사 역량강화사업에 270만원,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세 가지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가가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선포까지 한 시점에 턱없이, 이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서에서 어떤 경각심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은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정책이나 사업은 지금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같이 수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예산이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 예산이 950만원, 일단 마약운동퇴치본부에 주는 게 9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은요.
내년도는 한 1,500만원 정도로 좀 더 상향시켜서 예산부서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 놨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내년 추계 예산이라든지 참고로 해 놓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됐겠느냐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가 50% 하고 도비가 50% 해 갖고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도 그렇고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호자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의뢰하는 부분은 부곡 정신병원에 의뢰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하거든요, 국립부곡병원에.
저희들이 양산 병원이 치료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사실 1건도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시종일관 들었던 이야기들은 마약을 접한 이후보다 접하기 이전의 예방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는 부서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사용한 예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모자라지는 않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검토는 좀 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도?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사실 저희들이 올해 심포지엄도 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심포지엄 예산 부분하고 또 예방강사 육성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요구는 해 놓으셨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2,700만원 대비 내년도에는 한 100% 이상 증액이 된다고 해도 됩니까?
100% 이상은 안 되겠네,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10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00% 해 봤자 5,400만원인데,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박남용 위원 노력하면 가능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일단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날 우리 과장님의 정성이 저는 대단했다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한말씀도 안 놓치고 잘 들어주셨고, 무엇보다도 외국 사례도, 우리가 미국 사례도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도 있고 한데, 이게 좀 더 확산되지 않게 예방하는 데 과장님의 역량이 필요할 것 같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힘도 좀 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고려하여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5조2항의 ‘마약류 유통 관리’를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춘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춘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1명 발의)
(14시 47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77호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76##407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77##407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60명 발의)
(14시 52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78##407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경남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해 정신건강 위기관리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하여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79##407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부터 먼저 하죠.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죠?
○박인 의원 예.
○박남용 위원 평소에 관심도 많으시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보고서 한번, 보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고, 대신 예산담당관 쪽에서 재정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담당관 쪽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까?
어쨌든 사전 예방을 한다든지 발견을 한다든지 수검을 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이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예산 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인 의원 9조, 10조 얘기죠?
○박남용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이 부담된다,
○박인 의원 그것은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오고 갔다고 저는 알고 있고,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관련된 예산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이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박인 의원 그것은 국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현재 정신건강 관련해서 예산 지원은 주로 광역센터하고 기초센터 인건비, 운영비하고, 건강증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위기대응팀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취약한 게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사실 시설 설치비는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100% 시군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시설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의 생활시설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 도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 관련 예산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을 것이고, 올해 예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비해서 조례도, 박인 의원님께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여기서 보면 센터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다 하고 있고, 여기서 새로 추가된 게 재활시설, 공동생활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6개 중에서 1년간 연간 운영비가 21억원 정도 되는데, 100% 시군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은 10% 정도, 2억2,000만원 그 정도 반영해서,
○박남용 위원 그럼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나 증액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한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그 정도,
○박남용 위원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원래 예산에서 증가되는 부분들이 2억2,000~2억3,000만원이 증가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최근에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조현병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중증정신질환자 중에서 48%가 조현병이고,
○박남용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검을 받아야 될 분들은 안 받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수검을 받고 있고, 자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검진을 2018년부터 2022년, 2023년 6월까지 쭉 대상자 대비 수검률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수검을 받는 부분들도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유사한 사건사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그 안에 재활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 전체 인구가 330만명이면 중증정신질환자가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한 3만3,000명, 약 1%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비율은 44.6%, 정신병원에 계시는 분이 한 7,000 몇 분, 저희들이 정신건강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700명하고, 요양시설 이렇게 해서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1만4,000여명 해서, 실제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인원이 1만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등록 관리되지 않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신건강센터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 등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그 협조 받을 방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관을 선정할 것이냐, 어떤 센터를 활용할 것이냐 저는 그런 고민이거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광역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지역은 지역대로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긍정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겠느냐 그런 고민들이 우선 되거든요.
“아니, 저 멀쩡한데요”라고 했을 때 검사를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기에 경남도 차원에서 전수검사라도 한번 받아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뒤통수를 친다든지, 흉기를 들고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안다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정말 기술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나 등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본인 정보 이용 동의가 되어야,
○박남용 위원 개인정보 공개 청구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도 임용 당시에 전부 다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료 요구하면 이걸 개인정보 공개 사항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잖아요.
의원들한테는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공개가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찾는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찾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편하게 한번 가서 해 봅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앉아서 맨날 보도자료나 언론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사실은 정신질환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조현병이면서, 가족이 같이 지내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약을 먹고 관리가 되는데,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상남동에 위원장님 모시고 행사 가셨다 아닙니까?
그분들도 탈원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밖으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이런 우려사항들 때문에 못 보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관리하고, 잠재적인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이냐,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조직도를 보니까 센터장, 부센터장, 건강지원팀, 연구기획팀 해서 6개 팀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추진 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 해서 쭉 조직별로 내려와 있는데, 이중에 보면 위기개입팀이 인원이 20명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조현병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회 보건복지 쪽에서 보면 조현병뿐만 아니라 한 30개 이상의 병명이 많아요.
그중에 제일 위험한 게 조현병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 자동차를 몰고 공원으로 돌진을 한다든가 칼을 들고 무작위로 삶을 해한다든가 그런 게 다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갑자기 정신질환이 생겨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집이나 직장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증세가 나왔다 했을 때 본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보호자하고 가면, 건강복지센터를 이용을 해서 거기를 가보고 싶다, 그러면 위기개입팀에 전화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 위기개입팀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제가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다음 일반 시민들은, 제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도 전화번호를 몰라요,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도민들은 더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위기센터 여기에, 거기 보면 민간기관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사회복지기관도 들어가고, 정신의료기관도 들어가고, 종교단체, 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야말로 컨트롤타워는 누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위기개입팀에 전화는 119나 130이나 128 이렇게 홍보되어 있는 번호면 가능한데, 위기관리대응팀에 번호를 어떻게 했을 때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도가 이것을 번호를 홍보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컨트롤타워는 어디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상담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같은 1393으로 공통 전화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좀 부화가 많이 걸려서 통화 중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1577-0119라는 별도 전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화는 그 2개를 이용하고, 만약에 이상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자살하려고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로 112도 할 수 있고, 소방으로도 할 수 있고, 119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제가 이야기한 1577-0119로도 할 수 있고, 세 군데 어디라도 전화하면 연결이 다 동시에 되게 되어 있고, 보통 보면 이상행동 같은 경우에는 112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112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기팀에서 도착하고, 소방은 이송이기 때문에 소방이 제일 늦게 도착하고 이런 시스템이고, 그다음 제일 먼저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하고 출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출동을 하면 나가서 정신전문요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정신응급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6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정신전문의가 나와서 판단을 해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결정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A라는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해라, 결정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센터 직원이 퇴근도 안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우리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주로 기초나 광역정신센터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하고, 야간에는 위기개입팀에서 조를 편성해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이 2명씩 3개 조,
○박춘덕 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그 병원이 오늘 일찍 마쳤다, 주말인데 안 했다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병원에 월 800만원씩 해서 9,600만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당직 전문의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요원이 2명하고, 4명이 배치가 항상 되어 있고, 병상도 2개가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병원에 갔는데 오늘 이 병원은 이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우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일 번호로, 경남이 1577-0119 하면 잘 몰라요, 사실.
콜 전화라서, 국이 그런데, 우리가 단독 번호라도 개발을 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콜 번호는 몇 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11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번호를 개발을 하셔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조례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마약 치료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나도 못 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일이거든요.
집에 조현병 환자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마약을 한 사람은 가족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족 스스로가,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가 그 번호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단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박인 의원님, 선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한마디하십시오.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
이렇게 크나큰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지금 하시는 것처럼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경의와 노고를 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사람 질의가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분위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박 씨 종친회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 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5.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15시 1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62호,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80##407_7_문화복지_1차 8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와 60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81##407_7_문화복지_1차 9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대정부 건의안 만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산의료원이 지역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정쌍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늘 김진평 원장님 오셨습니까?
○정쌍학 의원 김진평 원장님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 오셨죠?
○정쌍학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지난 연말, 올 초, 사실 공중전으로 상당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손실보상금 지난 4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4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쌍학 의원 4년 넘게 걸립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4년 이상, 그것도 장담은 못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쌍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 안 받았으면 벌써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쌍학 의원 그 정도까지 위기입니다.
○박남용 위원 불과 몇 해 전에 마산의료원의 명성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정 수술이나 시술로 인해서.
○정쌍학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저는 건의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공동 참여자로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다소 아쉽다.
계속 정부에다 요구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건의안에 보면 우리 병원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이런 부분에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진료나 치료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구 노력은 전혀 없고,
○정쌍학 의원 박남용 위원님,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일단은 제가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책임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정부에서 발을 좀 빼는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가 또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자꾸 회자되는 내용이 산청보건소라든지 또 지역 산간벽지에 보건소장 영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인건비를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좀 더, 좀 더, 좀 더 해서 결국에는 상당한 인건비를, 보수를 받고 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료원은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가 한 3배 내지 4배, 동일 권역 내에서도 그런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정쌍학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실력이 출중함에도 사명감이나 소명 의식만 가지고 의료원이나 국립병원에서 열심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급여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 자료에 보면 의사 다섯 분이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과의사, 신경외과, 그다음에 마산의료원 하면 영상의학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도 지금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정쌍학 의원 예, 마산의료원 전문의 정원이 27명인 데 비해서,
○박남용 위원 제가 원장님이 계시면 때로는 칭찬도 해 드리고 싶지만, 그 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충원을 좀 하고, 충원이 안 되면 총액인건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열어서 우수 의료인력들을 영입하는 준비가 필요했지 않느냐 싶거든요.
지금 35개 지방의료원 보면 전부 다 이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있습니까?
○정쌍학 의원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다 보셨어요?
○정쌍학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진평 의료원 원장님께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무엇보다도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마산의료원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부서는 부서대로, 그다음에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예로 이 지역의 대형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지원금이나 코로나 검사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고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는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벤치마킹해 가면서, 왜 국립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 이러한 악순환만 계속 가져가느냐, 그런 생각에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구 노력이나 홍보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의료원에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을 다시 짓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15시 23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도지사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82##407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반갑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보면 김해, 양산, 통영, 사천 4개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얼마 안 됐을 겁니다.
통영 문제 때문에 고성도 오가고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행복한의료재단이 10년째 했죠, 10년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 행복한의료재단은 보니까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모양이대,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작년부터 조금 상황이 나아졌고, 그 앞까지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그때 통영 부분 때문에.
오늘 과장님 집안에 상이 나서 못 오셨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사천을.
대구로 따지면 암행순찰처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병원이 굉장히 자그마하게 보이더라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복도가 저기서 이만큼 정도 넓더라고, 복도가.
그리고 양쪽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됐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자를 만나보려고 했더만 대표자는 없다 그러고 담당하는 실장하고 제가 만나서 “우연찮게 관심이 있어서 왔다.”, 도의원이라는 것은 내가 말도 안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 앞에 정신병원 하나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정신병원 그것은 언제쯤 개원을 할 예정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지금 국토부에서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고, 지금 병원 규정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보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일단 국토부 사업을 진행하고,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주언 위원 행복한의료재단이 사천도립요양병원 하면서, 그 밑에 정신병원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행복한의료재단하고 다르죠,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주언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와 갖고 다른데, 이 정신병원 때문에 행복한의료재단이, 우리 도립요양병원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길을 정신병원하고 같이 쓰는데 도립요양병원 들어오는 입구를 포클레인이 막아서 환자들이 못 들어올 정도로 해서, 지금 보니까 행복한의료재단의 관계자가 그 뒤쪽으로 길을 샀대요, 산을.
산을 사서 새로 길을 내놨더라고.
그런데 10월, 여기 추진 절차에 보면 7월, 8월, 9월, 이번에 1차 회의를 했다, 그죠?
재위탁을 하기로 하고, 재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어떠한 공모 절차를 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주언 위원 공모 절차를 하면서, 물론 복지보건국장님하고 담당 과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절대 통영 같은 이런 상황은 나와서도 안 되고, 앞으로 나오지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이사는 못 만났는데 그 사람들 말을 한 93% 정도만 믿어도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요양병원에 있어서 겸사겸사 갔어요.
가니까 간호사들도 상당히 친절하더라고.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행복한의료재단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니까, 여기 위촉 위원회가 보니까 아홉 분인데, 이런 걸 일거수일투족으로 해서 하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상임위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임철규 의원이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이런 데는 우리 문화복지위원이 1명 정도는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암만 해도 문화복지니까 우리가 관심이 좀 더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주언 위원 그렇다고 임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천 지역구 의원이니까 배려 차원에서 하는데,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상임위를 배려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하면 우리 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한테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나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풀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그때 갔다 왔을 때는 사천도립요양병원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통영처럼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돈이 많다 그러더라고.
병원도 몇 개 하고 이렇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간에 국장님은 딱 통영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분은 보니까 자기가 하고 애착심도 상당히 많고, 몇몇 제 아는 지인이 6인실을 사용하는데 거기를 가니까 행정지원실장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은 항상 ‘높은 사람’ 아닙니까, ‘높은 사람’.
높은 사람도 한 번씩 와서 “어머님, 어떻습니까?”, “아버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상당히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전이랑 코로나 때하고 한 4년간은 병원이 어려웠습니다.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영업도 하시고 해서 입원율도 많이 올랐고,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2011년도에 평가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기도 했고,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작년과 같은 실적이 그 앞에도 나왔으면 저희가 아무 군말 없이 바로 갱신할 의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도 되게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관들이 위탁 받을 의료기관들도 많지 않고, 최근에는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면 기존 의료기관도 다시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저기는 보니까 사천요양원이 229병상인가?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300병상이 조금 안 됩니다.
○박주언 위원 229병상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 병원은 보니까, 우리 거창에도 요양병원이 있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거창군에서 맡아서 지금 하는데 120병상인데 지금 80명 정도 되면 완전히 적자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저기는 229병상인데 거진 환자가 다 차는가 봐요.
보니까 대표라 하는 사람이 병원을 많이 하니까, 요즘 병원은 영업입니다, 영업.
어디로 다니면서 노인요양병원에 우리 병원이 이렇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좀 와 달라 하고 병원이 몇 개 있으니까 돌리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와 계시는데 계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신경 쓰셔서, 어차피 도립이니까 도민이 와서 혜택 받는 병원이 되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도 많이 하시고, 계약을 행복한의료재단하고 만일에 하게 되면 한다고 해서 저기 잘하니까 이제 놔둬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들락날락 하면서 보시고 해서, 또 모자라는 게 있으면 경상남도에서 도와줘야 되고 너무 강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니까,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위촉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한시적으로 합니다.
○박남용 위원 재위탁 기간에.
임철규 의원께서 위촉이 되어 있고, 심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선입니까, 아니면 참여해서 내용을 보고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서면 심사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면 심사?
그러면 임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서면 심사에 참여도 안 하셨고, 유선으로 무슨 특정한 내용을 통보 받은 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아마 사전에 고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다른 의견을 그때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 충돌이고 어떤 부분은 이해 충돌이 안 되고 이게 참 모호한 선상에 있거든요.
지역구 의원이 해당 지역 상황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참여하면 이해 충돌에 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이해 충돌이 안 돼서 참여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 충돌 때문에 아마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문성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전문가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건설 전문가가 건설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또 어떤 데는 그 지역의 대학을 선정하는데 그 지역 의원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의구심을 안 갖도록.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박주언 위원님, 또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모든 일이 멀리 보고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0명 발의)
(15시 37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83##407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84##407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기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지금 현재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12개 시도가 이미 서울부터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우기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12개 시도는 이미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은 조례 제정할 건데 제정하기 전에 혹시 경남은 스토킹 피해자들 발생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우기수 의원 경상남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긴급전화 상담 건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경상남도 스토킹 신고 검거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68건, 2019년도에 209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 190건에서 2021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684건, 2022년도에는 1,424건으로 발생이 되고, 올해 5월까지 이미 발생된 게 661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조사하셨는데, 스토킹 범죄가 그러면 2021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우기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은 조례를 미리 발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되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례가 잘 제정이 되어서 방지에 이바지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동의안은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도지사는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85##407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86##407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으로 가족센터를 출범하게 된 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가족센터 통합 출범으로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혐오와 비난을 바탕으로 한 각종 사건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심리적, 신체적, 문화적, 정신적 안정을 주는 일차적인 가족 기능이 붕괴된 것이 그 큰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되고 우리 사회도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사업에 변화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사업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고요.
일단 공통적인 경비 부분에서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축소되는 부분은 있을 예정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직 구성안이 있는데, 센터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센터장이 두 사람이 현재 있는 체제에서, 앞으로 센터장이 한 사람이 있는 체제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는 체제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센터, 오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위탁, 나중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센터장이 공모에 응할 수도 있고, 제3의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공모에 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렇다면 통합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일단은 예산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사업비가 현재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센터 해서 총사업비가 24억원입니다.
24억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14억원이고, 운영비가 3억7,000만원, 사업비가 6억8,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팀장 두 사람이 팀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 명당 인건비가 감액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 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차료라든지 회의비, 일반수용비 부분을 조금 감안해 보니까 운영비가 3억7,000만원 중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개성이, 특성이 있어서 좀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려고 하다보니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통합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각각 사업에 구성원의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두 기관이 융화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나 사업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가족센터 통합 출범 이후에는 효율성과 시너지 이상의, 더욱 더 많은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남도의 전체 가족 중에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핵가족 비율,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영 위원 예,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2자녀 가구가 12만3,000가구 정도, 제가 정확하게,
○윤준영 위원 경남에?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다음 3자녀 이상 가구가 한 3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윤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자녀, 3자녀보다는 부부와 미혼자녀만 있는 이런 가족 형태, 핵가족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한부모가족,
○윤준영 위원 말고, 자녀가 몇 명이 되든 그냥 부모와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 비율을 말씀,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1자녀 가구가 12만 정도 되고, 2자녀 가구가 또 12만 되고, 3자녀 가구가 3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이라는 개념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느냐 아니면 4인을, 부부하고 자녀 2명을 핵가족으로 보냐에 따라서 조금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자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2022년 인구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체 가구의 26.6%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가족센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모와 자녀 형식의 핵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약화된 가족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건강한 가정 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지금 우리 도에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가족 행복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최근에 수립을 했습니다.
가족 행복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가족을 살리고, 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수립을 했는데, 그 과제 중에는 가족 대상, 가족 효상, 그다음에 대가족상이라고 해서 그런 상 부분에 대한 역할도 있고, 이웃 간에, 가족이 꼭 가정만의 가족이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도 서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아이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합해서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족 행복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동력을 심으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안에서 가족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족에 대한 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충실히 보완해 가면서 유지를 해 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윤준영 위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결국에는 다문화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해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경상남도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센터가 통합 출범되는 만큼 가화만사성을 이룰 수 있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의안 설명한 것 중에 제가 동의를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페이지, 지금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경남 가족센터가 수행할 사무는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도가 운영해야 할 사무로 민간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이나 서비스 공급의 일부를 맡기는 용역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언급하셨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용역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면, 이것은 그럼 여태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배되는데 왜 여태까지 용역으로 줬습니까?
거기 117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여태까지 그분들이 위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100%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오랜 기간 위수탁 받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남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위탁을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하고 창원대학교에서 직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3년이 도래했고, 이게 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데, 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는 법률적인 근거에 반한다,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산이나 인적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예산도 지금 절약되는 부분도 없고, 인력도 그대로 승계해서 유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력 감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 축소하는 게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000만원 정도, 6,000만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인력 부분은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때까지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중에는 그러면 인력 재배치라든지 예산 재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당장 예산은 7,000만원 정도 같으면 양대 센터 합쳐서 크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경비 외에는 줄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센터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인원도, 어쨌든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용 승계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왜 이게 민간위탁을 줬겠느냐, 왜 공공기관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경남이 그래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센터라든지 2개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전, 세종, 경북 다 가족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저마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통합을 하면서 여성가족재단으로 넘기고자 할 때 작년 12월부터 저는 예견되었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견은 되어 있지만 과연 지금 8월에 이르기까지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공과가 있을 거잖아요.
공은 뭐고 과는 뭐입니까?
이 양대 센터의 공은 뭐고 과는 뭐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 말씀,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족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운영하면서의 공, 그다음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 공과.
이게 지금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또 위탁기관으로, 가족재단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공이든 과든 모니터링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의 감사 결과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통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8개 시군이 다 가족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가센터가 다문화가족 업무를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처럼 건가하고 다가하고 이렇게 구분된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의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저희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고,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 지금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해서 고용 승계를 센터장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장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자연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가에 하는 부분을, 다가에 하는 부분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통합하면서 아마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첫 해는 저희들이 건가, 다가의 예산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부분에 대해서 올립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같은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장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계시는데, 센터장을 새로 채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임기가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가하고 다가하고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냐 하면 사실상 경남대하고 창원대하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성가족재단 같은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이 생기고 가족센터를 위탁하게 되는 것이고, 향후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별도로 떼서 그 사업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보다도 용역사업은 좀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있고, 하나의 센터장으로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나의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대표,
○박남용 위원 센터장은 하나의 센터장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가족재단에 대표이사가 계시고, 그 밑에 가족센터가 센터장이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민간기업도 정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그다음에 그 기업을 회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특성이나 특징을 잘 살려서 건강가정은 건강가정대로, 다문화가족지원은 다문화가족대로 이렇게, 성질이 다른 2개가 같은, 성질은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성가족재단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보다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부서에서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이 진단이나 외부용역은 받은 것은 없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판단해서,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또 한 가지 시너지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임대료가 2개 기관에서 6,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통합되고 나서 새 건물로 가는데 연 임대료가 3,000만원이 저희들이 통합하다 보니까 절감되는 부분이,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이 임대사업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거기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들어가죠?
그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들어가면,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아니, 지금 경남가족센터는, 가족재단이 옛날에 능력개발센터였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가족센터가 복지시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고, 지금 경남사회복지센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열 몇 군데를 검토를 하고 방문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경남가족센터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가 공공시설이 되어서, 경남가족센터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경남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기능과 특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집에서 좀 더 큰 집으로 들어가서 보호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저는 하거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최선을 다해서,
○박남용 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독립적인 기관에 있다가 어떤 기관 산하에 들어가게 되면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16시 08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의 도지사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경남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87##407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추진계획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7페이지.
이번에도 서면질문이다, 그렇죠?
서면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위탁 기간은 몇 년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위탁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3년이고, 또다시 3년을 재위탁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지 않고,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뭐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있으니까 서면으로 했겠지만 제가 국·과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센터 실태는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제대로 수행과제는 진행을 했는지 한번 현장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위탁 예산 얼마 줍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5억2,0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위촉직에, 이것도 한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이해 충돌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쪽에 보면 맘프 이사장님이 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분하고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이해 충돌 안 됩니까?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해 충돌도 되고, 이런 분이 가서 심의가 제대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되겠느냐 말씀이죠, 가뜩이나 서류만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맘프와 관련해서는,
○박남용 위원 맘프가 제가 비유해서 그렇지만 이주민지원센터라든지 거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서로 우호적으로 때로는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의 내역 또는 심사위원들만 봤을 때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 총 6명이거든요.
6명이 만에 하나 3:3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다음 정책기획관은 빠져있네요.
당연직인데 왜 심의 안 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때 기획관님은 여러 일정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정책기획관이 직접 참여 안 하면 대신 검토라도 해서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상반기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만나고, 또 우리 도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상담을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건의사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반기에 갔다 와서 저희들도 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부분은 아마 저희 부서에서 전년도에 계속해 왔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다문화센터장님, 승해경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좀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또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 회의가 없는 부분으로 선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정 분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 충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해 충돌이 안 되겠느냐,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 부서에서는 다문화 전문가니까 더 잘할 것이다 그랬는데,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남용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전문가가 당연히 거기 심의에 참여하는 게, 좋은 제안도 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 위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공무원이 세 분입니다.
당연직 두 분하고 여성정책과장까지 해서 공무원이 세 분이거든요.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대행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외부 위촉 위원도 숫자를 늘리고, 내부 위촉 위원은 저희들 숫자에 맞춰서 했습니다.
규정에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만 되도록 보강,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는 의회가 참여 안 한다,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남용 위원 참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를 안 시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 규정에,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규정을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정리가 되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위탁 이후에라도 이분들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장 방문해서 본인이 제출한 내용하고 맞는 것인지, 현장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제출하고 나면 해촉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다음에 신중을 기하고, 많은 분들을 위촉해서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위원 외 의원
한상현 우기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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