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0.05.21

영상자료

제37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5월 2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11명 발의)
3.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유흥시설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현 상태에서 경제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피해 지원 및 소비 촉진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81##373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82##373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곤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남택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596호,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83##373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84##373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신용곤 위원장님 앉아 계시고요.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께서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대에 맞춰서 경남도 지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5조에 보면 ‘지진방재 연구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을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조례에 맞춰서 본래의 목적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여기 지진방재 연구개발 사업에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가능한지,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례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동남권 광역, 지사님께서 동남권 부울경 통합형 광역행정을 하는 부분 안에 지진방재 연구용역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가능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이상인 위원 대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부분은 울산과 부산, 그다음 우리 도가 지진에 대한 역할분담을 해서 각 부분별로,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 시·도가 협의 중에 있고요.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하고 같이 다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결정이 나면 아마 용역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부울경을 광역권으로 묶어서 하겠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도내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2.0 이상이 12회 정도,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경남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대부분, 어디라고 이야기하긴 그런데요.
이 앞에 제일 큰 데는 창녕이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창녕?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창녕 진도가 몇이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때 4.2인가, 정확하게, 3.7인가, 제가 그 부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4, 3.5네요.
○이상인 위원 3.5, 3.4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진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기상청하고 행안부에서 지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향후에 발생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진에 대한 전체적 빈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방재해야 될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경북 쪽에, 경주라든지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피해가 경남, 울산, 부산 이런 식으로 지진 피해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경북하고도 광역적으로 연계된 협의체를 만드는 게 안 좋습니까, 부울경만 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방재, 예방, 원인 분석, 그 세 가지로 해서 역할분담을 부울경이 하고 있는데요.
기상청하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 단위로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왜냐하면 지진이 하나로,
○이상인 위원 국가적인 부분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부분이 아니라서.
○이상인 위원 어쨌든 이러한 조례가 우리 도에서 만들어지고 또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는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기상청하고 협의를 유기적으로 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우리 도민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진에 관심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상청의 지진화산국장님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게 경북 경주 쪽에서 일어나서 경남 밀양, 창녕, 양산 쪽으로 제일 취약하다 아닙니까, 맞죠?
경남 전체로 봤을 때는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진은 작은, 미미한 지진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손덕상 위원 일어나고 있는데, 경주 쪽이 제일 심하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규모가 컸던 데가 경주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몇 % 되어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공공시설이 현재 52.3%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저번에 대충 들어보니까 한 60%대까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장 취약한 공공시설물을 보면 소방시설물들이 많이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책 수립은 다 되어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2022년까지 올리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측면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소방본부하고 그 부분이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소방청사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39.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하고 예상담당관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39.7% 중에는 신축 건축물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신축은 다 당연히 하고 있고요.
기존 건축물,
○손덕상 위원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계층별로 해 놓은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관련 부서라면 어디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하고 나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요.
○손덕상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령 구분 없이 다 똑같이 하는, 굳이 연령하고 성별, 남녀까지 구분해 가면서, 지진에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연령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달라야 되겠지만, 성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그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본부장 말씀대로 연령별이나 계층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별을 굳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무리 성인지라도 남자, 여자 구분해 가면서 위험, 남녀 구분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황보길 위원 피신을 갈 때 여자는 여자화장실이 있는 데로 가야 되고, 남자는 남자화장실 없는 데로 가도 되거든.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셨겠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신용곤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네요.
다른 것은 아니고, 본부장님.
도내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현황에 보면, 물론 위도와 경도가 있습니다만, 이 지도책을 안 보면 위도·경도를 봐서 모르니까, 하동군 북북동쪽 12㎞ 지역, 이러면 하동군 정확한 중심을 군 소재지를 잡아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읍·면·동, 읍·면의 어디 지점, 마을 기준으로,
○황보길 위원 예를 들어서 밀양시 동쪽 이러면 밀양시청을 기준으로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시·군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를 받다 보니까,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밀양시 동쪽 12㎞ 지점이면 아마 어디 면 단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동 단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세부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면 지역이다’ 이 정도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위도·경도 해 놓고 동쪽 몇 ㎞ 지점 이러면, 해상 같으면 육지 지점에서 몇 ㎞ 지점 이러면 가능하지만 120㎞도 아니고 12㎞ 지점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위도와 경도 해서,
○이상인 위원 자료가 부실하네, 그러면.
○황보길 위원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정확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황보길 위원 다음에는 그래도,
○이상인 위원 보류시켜야 되겠는데.
○황보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 한번 간단하게 드릴게요.
도내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현황인데, 그러면 우리 도내가 피해 입은 규모가 아니라 도내에서 2.0 이상 감지된, 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일어난 현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것은 우리 도내 지진으로 된 거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경주라든지 이런 부분,
○성동은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우리가 진원지가 아니고 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몇 건 정도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원지만 된 거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진원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도내 2.0 이상의 진원지만 있는 것보다는 발생지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규모가 큰 데, 아까 말씀,
○성동은 위원 파급효과, 나중에 울진에서 5.0 해가지고 양산 단층에 몇 건, 이렇게 해서 부울경이 공동대응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조례안을 만들 때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죠?
우리 도내 발생 2.0은, 3.0 이상 가는 것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전국 단위 기준으로 해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성동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경남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위내시경을 하면서 호스를 잘못 삽입해서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양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지진방재 연구개발 사업 중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을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황보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곤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용역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신용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제3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이에 따라 지난 5월 12일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친 바 있으며,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중에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계현 위원님, 미안합니다.
○유계현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해 방재 부분이 하천 쪽에 많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보통 우리가 하천 제방을 하다 보면, 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내수가 문제되는 부분이 많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조처를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하천과에서 하천 분야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재난대응과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특교세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을 설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설계 과정에서 하는 것은 관련 부서끼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가능하면 사전에 설계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보통 제방을 만들다 보면 마을 부분에 가면 내수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천과에서 제방을 한다 그러면, 민원 제기를 하면 하천과에서는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위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부서별로 서로 미루고 이러니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담당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문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보면 관련 부서별로 민원 소지가 있을 부분을 미리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해서 보완을 하기도 하지만, 또 공사 중에 일부분 민원이 생기면 크게는 설계 변경까지 해서라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자가 필요하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보완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그런 민원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시·군에다가 위임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조치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은 사업 대부분은 거의 다 시·군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시·군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 도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해서 민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큰 민원이 생기면 우리 도 혁신지원단에서 별도로 집단민원 발생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시·군에 꼭 위임을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방을 만들다 보면 마을과 마을의, 인접한 마을 간에 제방이 도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 제방을 도로 역할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제방 같은 경우에는 농로고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요즘 기계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오랫동안 이용을 하다 보면 골이 파이고 해서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져서, 대부분 요즘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포장을 하면 속도가 높아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마을과 마을 간에 도로의 역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제방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원래 법적으로는 도로 기능으로 못 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방은 제방으로서의 기능만 하도록 돼 있고요.
○유계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로 마을과 마을 간의 길이 제방이 아니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유일한 길일 때는 저희들이 교량을 통한다든지, 제방 자체 가지고는 사실 법적으로 제방을 도로로 쓸 수는 없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부는 최근에 그렇게 민원을 반영해서 포장해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것은 묵시적이게 해 준 거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민원 제기가 되면 민원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반하천정비사업일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재해예방사업인지 그것은...
○유계현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유계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진주에 현지 의정활동 갔을 때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대응과장님이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그러니까 구분입니다, 구분!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게 재난대응과, 나머지 하천과에서 해!’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한테 잘 전달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물어보면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행정의 대응 자체가, 만약 이게 하천과다 이러면 하천과에서 이것은 재난에 이야기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재난을 통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오게끔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말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 갔을 때도 소방 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민원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아는 집행부에서 우리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연결을 해서 다시 민원인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렇게 적극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하고, 또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말 전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첫째, 도 종합계획이 기 수립된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계획을 광역 차원에서 검토·조정하였으나, 시·군 종합계획의 저감대책 분류기준 및 수립기준이 상이하므로 금번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별로 최근에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6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85##373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의견 제시(안)#!
○위원장 신용곤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남택욱 위원님께서 말씀한 동의 내용대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신용곤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유계현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위원 외 의원
박준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