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본회의 제1차 2013.10.08

영상자료

제3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0월 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3.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3.0’ 실행 결의대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서는 경남대학 행정학과 조민숙 교수님과 대학생 60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장래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1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성용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총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1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의 건, 이상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장께서 대표발의한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과, 문준희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영국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종원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고영진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이상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5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교통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총 23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5,838명이 사망했고 36만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황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참고하면 2012년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260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1년도의 2,190만대보다 70만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증가세는 우리 경상남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의 경우 2011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177만대에서 2012년에는 182만대로 한 해 동안 약 5만대의 자동차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 2011년도 발생건수는 1만3,861건에서 2012년도는 1만4,266건으로 405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자동차수의 증가가 교통사고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결국 일관된 교통안전정책과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음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지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1년도 국토부에도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보면, 2008년도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꾸준히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교통사고의 감소수치는 미비해 매우 완만한 감소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감소폭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정작 지역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할 자치단체장들이 교통사고 예방업무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를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의 3박자가 어울려 효과적으로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할 때만이 가능케 함에도 정부는 매우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자체, 지역주민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참여가 매우 부족해 실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치 않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통사고 줄이는 가장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의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 주민들을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이를 위해 현 구조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안전업무를 정책의 최고 우선으로 선정토록 하는 제반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자체의 역할로 관할 부서별 교통안전 목표부여, 교통안전 행정의 전문화, 교통안전 전문가 양성, 연구·교육활동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경상남도는 현재 경상남도의 산하기관 중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매년 3,000여회에 가까운 교육을 통해서 13만여명의 운수종사자, 도민, 공무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여성 등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옴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안전정책의 연구보다는 단순안전교육의 목적을 우선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경남도민의 교통안전체계 구축과 정책방향 제시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통문화연수원이 현재의 교통안전 예방사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경남도의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운수종사자들의 의식개혁과 직업윤리관 확립, 도민의 녹색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함양이라는 교통문화연수원의 설립목적에 의해 경남도의 효과적 교통안전 정책수립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추가해서 교통문화연수원이 명실상부한 경상남도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모범적인 교통사고 예방정책의 수립과 지원, 지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이러한 조화는 무엇보다 매년 늘어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며, 향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교통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영 의원님의 5분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부영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05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우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산 회원구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중교통운전자들의 복장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기사 분들의 단정한 인상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은 그들의 모습은 머리가 희끗희끗하여 연배가 높아 보였지만 깔끔한 복장과 매우 밝고 친절한 모습이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오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이겠지만 우리의 좋은 롤 모델이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서울시내 택시운전자들의 복장이 자율화 된 이후 각 지자체들도 근무복장 자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규정상 회사별로 지정된 디자인과 색상의 근무복을 입고 운행하였으나 변경된 복장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정된 복장’을 ‘단정한 복장’으로 하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는 금지복장 외에 노사협의 등을 통해 회사별 또는 조합별로 디자인 및 색상 등 복장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복장제로 변경은 되었지만 특별히 착용이 금지된 복장은 상의의 경우 쫄티, 소매 없는 셔츠, 러닝셔츠 등이며, 하의의 경우 반바지, 칠부바지, 추리닝, 찢어진 형태의 바지 등입니다.
또한 슬리퍼 등의 신발류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혐오스러운 디자인된 모자나 선글라스도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실상을 보면 지난여름 불볕더위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단정한 복장 착용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일부이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반바지 차림이거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의 모자를 쓰거나, 짙은 선글라스 착용과 슬리퍼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남민속방문의 해로서 이미 많은 타 지역민들과 외국인들이 다녀갔으며, 지금도 우리 도에서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합천대장경세계문화축전, 진주개천예술제 등 도내 대표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고, 이번 가을에 마산의 가고파축제 등 각 지자체에서도 각종 축제를 개최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경남을 찾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도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도내에는 1만8,448대가 도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여객자동차 복장관리착용 관리 및 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내 18개 시·군 중 김해시의 시내버스 경우만 사내 단체협약서에 복장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 시·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내 규정도 구체적이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4년까지 서울택시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고급 교통수단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전자의 복장은 법인․개인택시 조합 또는 업체별 자율지정복장제 도입과 운전에 방해가 되고 승객 입장에서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 금지하는 두 가지 방안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 경남도에서도 획일적인 근무복 착용을 강요할 수는 없을지라도, 도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새로운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과 협의하여 기본적인 지침을 제정하여 업체에 권고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운전자들에게 서비스 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 경남을 찾는 관광객과 외국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운전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경남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속기록은 제출한 자료대로 남겨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최근에 경남의 자원봉사센터장인 김현주께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압력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는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 배경이 없어서 억울하게 탈락한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센터장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사퇴한 김두관 전 지사에 대한 원망의 눈물입니까?
김현주는 2011년 7월 23일 1차로 센터장에 채용되었고 2012년 9월 1일자로 2차로 채용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게 돼있고, 경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르면 역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도록 돼 있고,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르면 역시 공개모집 절차와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채용 당시에 공개모집 절차는 거쳤지만 채용심사위원회가 불법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가해서 이 사람이 사실상 김현주에게 최고점을 주고 탈락한 상대방에게 최하점을 주어 사실상 추천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또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지만 외부전문가를 배제시켰습니다.
세 번째, 이사회 의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센터장 선임과 같은 중요한 선임에 있어서 공개회의를 하지 못하고 서면 결의를 하게 됩니다.
서면 결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사들 중 상당부분이 김현주 선임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 결의를 하게 되는데, 이 서면 결의의 절차에 절차위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면 결의를 하겠다는 동의를 얻고 나서 서면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고 서면 결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했느냐 하면, 서면 결의서에 날짜조차 빠뜨려먹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의 임기가 2012년 8월 31일 종료되고 다시 2012년 8월에 채용을 하게 되는데 역시 김현주가 또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채용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김현주를 센터장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김현주가 다시 센터장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1차와 2차에 걸친 김현주의 센터장 채용은 원천무효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퇴종용 운운하고 있는데, 사퇴종용이라는 것은 당초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임용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경상남도에서는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지금까지 그에게 지급한 임금을 전부 반환시켜야 하며, 즉각 지금부터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김현주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순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전 지사와 정치적 관계를 바탕으로 센터장에 채용된 그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김현주가 처음에 채용될 때 임기가 1년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 자체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진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경남도민일보 2011년 2월 17일자에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김두관 지사는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을 나누어서 기관장을 채용했지만 전반기가 원래 6월 30일로 끝이 나는데 인수인계 절차와 또 기관장 뽑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개월을 연장시켜서 전반기는 8월 31일, 후반기는 2014년 8월 31일로 끝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임용됐다는 게 바로 임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와 정치적 감투로 둔갑시킨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자리, 그 자리에 임용된 김현주가 과연 비정파성의 원칙을 지켰습니까?
그가 자원봉사왕 시상을 명분으로 지역에 출장 다닐 때 정치적 언행에 중립을 지켰습니까?
어느 시·군의 관계자에 의하면 김현주의 언행에서 오히려 특정한 정파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는 김두관 전 지사께서 자원봉사센터장까지도 선거의 전리품으로 착각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도가 설립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각 센터나 협의회 등에서 업무수행을 빙자해서 특정한 정파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교묘하게 지지하는 등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이번 기회에 경남도의 각 조직에 기생하면서 사실상 특정한 정파를 후원하는 사이비 정치세력을 말끔히 정리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A105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원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들과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로 고생하시는 주민들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홍준표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태풍 다나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3년 9월 30일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창원시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기술경연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관련 행사 때마다 듣는 이야기지만 한결같이 “소방공무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뒤에 붙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하게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2년 5월 17일 296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로부터도 2013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체불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9월 도내 소방공무원 2,750명에 대하여 1심 판결 기준에 따른 지급예상금액 625억원 중 36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로써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갑과 을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된 불명예스러운 초과근무수당협약서는 실질적으로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올바른 판단이고,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들 중 33명이 경상남도에서 지급키로 한 초과근무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을 만나본 결과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소방공무원들조차도 초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근거로 예산을 배분한 것이 아니고 소방서별로 임의로 예산을 배분하였고, 지급기준에 대하여 서마다 다르고, 지급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하여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들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에서는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확정판결 이후 정산한다면 전혀 소방공무원들에게 손해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소방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5분 발언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작성한 협약서는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체불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갑과 을이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소방본부나 도지사가 감액이니 기금출연이니 반납이니 하는 편법적인 일들을 절대로 진행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신신당부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당사자들은 답답하고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갑과 을이 뒤바뀌어져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액 계산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내년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들의 원성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외면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1일 김태호 도지사 재임시절에 체결한 협약서 이야기입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이야기지만 당시에 맺은 협약서는 을과 갑이 뒤바뀐 상태에서 맺은 협약서입니다.
소방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걸립니다.
2010년 협약서에 서명한 소방공무원들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지연이자를 받게 됩니다.
어차피 무용지물이 된 협약서이므로 홍준표 도지사님의 전향적인 판단으로 고생하시는 2,783명의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0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A105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A105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는 11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권유관 의원님과 한영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하학열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