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0.06.03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마. 일자리경제국 소관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혁신국 소관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9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39명 발의)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16분 개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혁신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및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혁신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지원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300만원이 증액된 1,94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의 10%를 일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29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78만원이 감액된 38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45만원 감액된 65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9,763만원이 증액된 52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에 도비 2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6만원 감액된 7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67##374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김진부 위원님 마이크 켜셨네요.
○김진부 위원 신규 사업 하나 있지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에너지복지 도우미에 돈을 2억600만원 주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도우미는 시·군에서 지금 130명 뽑아서 할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은 우리가 추경에 안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번에 코로나,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고 뭐고, 만날 뭐 되면 코로나고.
코로나 이거 말고도 돈 많이 내려가는, 다른 것 다 있는데 뭘 또 코로나!
그러면 이거 코로나 핑계 대서 지금 신규 사업 만들어서 돈 줄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다 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홍보도 또 많이 해서 취약계층,
○김진부 위원 이게 시·군으로 받으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시·군에요?
○김진부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각 시·군에서 받아서, 지금 읍면동에 1명씩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창원시는 55명으로 제일 많습니다만 다른 데는 한 10여 명 정도씩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2억600만원 하면 시·군에서 또 부담을 좀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지금 30 대 70으로 합니다.
○김진부 위원 30으로 하면,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3 대 7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돌아가겠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시·군에.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이 많으니까 좀 많이 대도 되는데 의령이나 그런 데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런 데는 어쩌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번에 시·군이 다는 안 하고 안 하시겠다는 시·군도 있어서,
○김진부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7개,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군에는 안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줄 돈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데는, 아니, 세수가 많은 데는 좀 부담을 많이 하고, 부담 적게 하면 도에서 주면 되지, 그 돈을 바로 그냥 도에서.
그런 것은 도에서 주면 된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부담 시키지 말고 도에서 바로 직접 주라니까, 이 돈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건비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게 산정이 나왔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인건비 산정은 기준을 최저임금 고려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교통비로 지금 산정된 것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교통비도 포함시키고,
○김진옥 위원 지금 우리 2020년도 경상남도 생활임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시간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옥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 시간당 8,590원.
○김진옥 위원 생활임금이 8,590원이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산출근거,
○김진옥 위원 생활임금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 최저시급 말고요.
경상남도에서 우리 생활임금 있잖습니까?
2020년도,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생활임금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생활임금 이 부분 준수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아, 생활임금 정도로요?
○김진옥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최저시급으로 하는 것보다, 도에서 어쨌든 생활임금을 책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다른 사업 하실 때는 생활임금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일들이 무슨, 업무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 취약계층에, 보통 취약계층이라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75%밖에 소진이 안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 받아서 도민들이 나가면, 지금 바우처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에너지 취약계층이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 기초 데이터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향후에, 지금은 LED 조명등만 교체해 주는 것이 취약계층 복지사업인데 추가적으로 더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그런 기초 자료도 좀 모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경에는 산업혁신국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14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68##37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6969##374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금 조성을 150억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목표 조성액이 5년간 150억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150억원.
그러면 운용은, 지금 용도를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투자·융자·보증, 그다음에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등”, 이렇게 기금의 용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저금리시대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150억원이 채워지려면 5년 후에 150억원이 채워질 것이고, 지금 1년에 30억원씩 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목표액이 1년에 30억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용도 적용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확보하는 대로 바로 융자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옥문 위원 이차보전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한옥문 위원 30억원이 일단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융자를 해 줄,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옥문 위원 예.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사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바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도에서는 그 기금을 수행기관에 융자를 하고, 그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대출을 실시합니다.
수행기관이라 하면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30억원이 발생하면 그 기금을 수행기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그 돈을 예탁을 시키고,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그러면 금융기관과,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기업,
○한옥문 위원 사회적기업이 접촉을 해서 한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굉장히, 그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금이 우리 도에도 하나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고.
그것 역시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한 350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금융기관에 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융자를 받은 돈으로 금융기관이 투자유치를 한 기업에게 재융자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예상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조사를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타 시·도와 그냥 비교해서, 적정 규모를 한 30억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2월부터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도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3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한옥문 위원 사회적기업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한옥문 위원 오케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다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도 포함됩니다.
해 보니까,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보니 대부분이 출자금, 자기 돈으로, 혹은 정부 보조금입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5%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숫자가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 실제로 얼마 정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빌리는 돈으로 얼마 정도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기업당 한 9,000만원 정도, 그러면 총 수요를 예측해 보면 500억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수요를 기금으로 다 충족시켜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에서는 결론적으로 매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규모고, 그런데 만약에 매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조성한다면 금융 사업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이 자금이 순환되어서 20년 넘게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경남연구원에서 제시한 금액 중에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150억원으로 목표액을 산정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금리나 이런 것, 절차는 기존 다른 대출 시스템하고 비슷합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비슷한데 금리는 사실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일단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그때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현재로서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수행기관에 거의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 문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옥문 위원 아니, 수행기관에는 무이자로 해 주는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금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출할 때는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그것은 실제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저이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옥문 위원 세부적인 기준은 다시 만들 것이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다른 시·도를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죠?
지금 기금이 아직 안 되는 데도 있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타 시·도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회적경제기금이라는 제명을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서울, 세종, 경기, 충남.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금 조례는 따로 없지만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 안에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한 곳이 기금 조성에 근거가 있고요.
실제 조성한 곳은 서울, 경기, 세종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충남도는 올해 조성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혜택이 좀 많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갈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시·도는, 안 하는 시·도도 많은데 왜 우리 먼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특히 영남권이 조금 사회적경제 발전이 더딘 편이고, 경남은 성숙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쉽게 말해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 되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을 보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사회적경제적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지금 시도를 했겠지요, 그죠?
조례를 만들고 나면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감사합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속력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않아서 사실은 국가에 안정적인 이런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경남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생태계의 문제점 또 각 조직 간의 단합이라든지 결속력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기금이라는 부분들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1차 중개기관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정보 취합하고, 분석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1차 중개기관 부분들도 경남에는 좀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경남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다 했는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사회적경제 실태를 조사하고 발굴하고 활성화하고 컨설팅하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올해부터 민간위탁을 주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지금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조직도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해서 좀 많은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센터 안에서, 지금 올해 우리 경남TP에서 이전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거기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이 말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경남연구원에서의 용역은 50억원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매년 50억원씩 5년,
○박준호 위원 매년 50억원이니까 5년에 250억원이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경남의 사정을 고려해서 30억원 이렇게,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출구를 조금 만들어 주고 금융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어렵게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50억원을, 제가 봐서는 경남연구원에서도 경상남도의 재정을 고려해서 분명히 그 정도 금액을 내놓은 것은 축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그냥 250억원이라고 보고서가 왔는데 이거 많다 150억원으로 해,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기금의 규모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일단 당사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그다음에 타 시·도의 기금 조성 규모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사도 좀 오래되고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민간과 시에서 출연한 것을 합치면 85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현재 150억원 정도로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을 참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경기도도 153억원, 세종 10억원, 서울은 850억원이지만 다른 시·도를 참고할 사항도 있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박준호 위원 또 경상남도만의 사업을 추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 50억원 얘기한 것은, 저는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렵게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계획을 세운다면 적정하게 조금, 연구원에서 용역해 놓은 대로, 안 그러면 용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이 조문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니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박준호 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시라는 취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세울 때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김진옥 위원 저도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기금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옥문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존 은행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김진옥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차대조표부터 수입구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담보설정이라든지 최소한 보증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김진옥 위원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업성이 없거나, 그다음에 기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자산 담보능력이 없거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금을 이렇게 조성할 건데 조성을 해서 사회적기업들에게 우리가 은행을 통하든 직접 지원을 해 주든 대출 융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결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대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있고요.
그 대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도 똑같은데, 도에서 돈을 마련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삼자가 개입되는 구조고,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첫 번째로 기금을 만드는 지자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례에 기금의 용도 안에 융자 손실액에도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지자체라고 하는, 광역지자체를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광역 충남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계속 하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나머지 지자체는 시·도에서는 책임은 지지 않고, 대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수행기관에 책임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인데, 수행기관에서 위험을 부담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조금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금액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인원 구성을 좀 달리한다든지, 금액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토론을 통해서 전원이 합의할 경우에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두 번째로 상환이력을 매달 수시로 체크를 하고 또 연체 횟수가 생기면 단계별로 가서 컨설팅해 주고 확답을 받아오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손 발생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기금이 대출을 너무 보수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경남도에는 조례 안에 우리 도가 도의 기금을 손실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수행기관이 될 금융기관은 대부분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산정해서 대손충당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 도에서도 수행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예산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기금운용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수행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그 수행기관에서, 수행기관들은 금융기관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금융기관입니다.
○김진옥 위원 금융기관이라는 곳은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곳이지 자선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당초의 취지대로 자금이 지출이 되겠습니까?
심사 기준이 깐깐해지면 자금을 30억원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담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금융위원회랑 신용보증기금에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업이 대출을 할 때 담보라든지 대차대조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다른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기준이 100점이면 70점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 점수를 주고, 30점은 금융 지원을 위한 타당성이라는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30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보통 대출 실행할 때 기준이랑.
그런데 70점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에 기업 철학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동향이라든지 의사결정의 적절성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금융기관이랑 공유를 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일부,
○김진옥 위원 단장님,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평가 시스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가 대출 기준을 완화시켜서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방법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해결이 안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의원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은 배제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 부분은 조례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데, 보통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안에 의원님을 넣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정해서 추천을 해 주는 것으로,
○류경완 위원 의장님이 아마 추천을 할 것인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배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참여해야 하는데, 이해관계 이런 것이 얽힌 게 아니면,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그냥 배제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냐 없냐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할 때 오히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간다 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좀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이 통로 역할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보고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운용 계획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물으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추천을 받을 때 그렇게 좀 요청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시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반드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요청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제척사유로 안 됩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제척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성갑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제척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아마 제척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아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조례에 있는 것인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0시 52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는 이번 추경을 포스트코로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61만원 줄어든 213억6,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비 2020년분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연계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67##374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연계 배달 서비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지만 골목상권 전통시장 역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 특히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그런 건데요.
전통시장 앱을 일단, 웹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시장에 있는 상점,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들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 역시 컨설팅을 통해서 포장을 하고, 또 이쪽 동네에서는 뭐가 수요가 많고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김진옥 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앱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통해서 상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배달을 통해서 이웃에 바로 직접 갖다 주는 직배송까지, 그것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일단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지원, 소상공인정책과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에 온라인 유통 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4개 정도 시장을 선정해서.
저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뛰어들어서 온라인 앱 구축, 컨설팅, 배달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 사업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지원되는 전통시장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김진옥 위원 이게 왜 두 과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고요.
아까 앞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경남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생활임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좀 챙겨서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을 하는 것이, 어쨌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게 배달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의도인 건가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부수적인 부분이고,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 있는 물건을 소비자한테 배달하는 그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양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배달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 구축, 컨설팅, 배달까지 다 하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창업을 하는 것이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데,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있는 기업이 물론 참여할 수도 있겠으나 창업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그 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될 것이다는 이야기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만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는 이런 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저희가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다른 쪽도?
전통시장을 벗어나서도 없는 것 같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별로 없습니다.
공유경제 쪽으로 해서 이런 것을 새로 만드는 컨설팅 단위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전통시장에 특화된 기업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새롭게 시도를 해 보겠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번 추진해 보고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에 확대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대상지는 전통시장을 잡은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일단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거나 배달을 할 때 여러 가게에서 장바구니에 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다른 쪽에 사업을 정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장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다양한 것을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앱부터가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소규모의 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 걱정이 좀 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 부분은 도랑 많이, 중간 조직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할 일들을 새롭게 발굴을 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 경남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기업만 따지자면 한 220여 곳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220곳이요?
거기서 성공한 게 몇 % 정도 됩니까?
220개가 다 성공했다고 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닙니다.
이게 참,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년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사회적기업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 기준이 5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인데, 중소기업 수준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도내에.
○강근식 위원 단장님이 생각할 때 어디가 최고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시·군으로,
○강근식 위원 예, 그냥 대충.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강근식 위원 창원이 제일 많고, 제일 잘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강근식 위원 저는 우리가 사회적기업 하면서, 방금도 재래시장과 관련되어서 앱을 만들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이 좁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내지 사회적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불우이웃 세대라든지 어렵고 힘든 데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모태가 되어서 태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 이런 쪽에는 보면 우리하고 사회적기업 자체가, 유럽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을 유지를 해 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다면 우리 경남도 쪽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나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사회적기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사회적기업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전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단장님이 하시면서 모범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잘되고 있는 데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현장도 한번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저는 확인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배달 업체를 창업을 해서 그 업체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점포, 그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업체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이 서로, 양쪽 두 분이 물은 게 답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다 아니고요.
배달을 생각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은 점포 입장에서, 물론 저희가 구상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래 이용하던 거래처를 통해서 배달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배달이 주가 아니고요.
몰락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컨설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컨설팅단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활성화단 이렇게,
○류경완 위원 좀... (웃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화하는 것이고요, 전통시장을.
온라인화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앱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시니까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앱을 통해서 주문된 것을 배달까지 해 주고, 여기까지인데 이것 전체를,
○류경완 위원 배달까지 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러니까 이게 한 4~5명 정도로 구성된 어떤,
○류경완 위원 직접 배달원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배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되는 쪽으로 일단은 유도를 할 것인데, 무조건 배달까지 다 하는 앱이다 이렇게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류경완 위원 참...
○한옥문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임금이 6개월 정도라고 되어 있던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 동안 매달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배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류경완 위원 배달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컨설팅도 하고,
○류경완 위원 앱을 만들면 앱을 운영을 하면 배달하는 분들은 차라리, 보통 우리가 보면 배달 따로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그냥 주는데, 1건당 2,000원이면 2,000원 줘서 배달할 사람을 운영자가 모집을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시장이 있으면 거기 가까이 상주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들이 물량을 줘서 그것을 배달해 주고 그 수수료 지급하고 이렇게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배달까지 다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모델을 구축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겠으나 진입을 하고 이 사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배달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 쪽에 노하우가 있고 하지만 배달 쪽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배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배달원이 없으면 그냥 온라인 택배가 되는 것인데, 배달하고 택배하고의 의미가, 온라인으로 택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택배를 보내면 되는데, 당일 주문을 받으면 짜장면 배달하듯이 배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물론 시범 지역으로 한두 개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은 가능하겠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있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달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배달까지 해야 된다고 과업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류경완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의미가 있나요?
배달해 줄 사람이 없으면, 배달 앱으로 신청은 받지만 배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배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죠.
이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배달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배달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류경완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업에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의 범위를 너무 좁혀서 공고를 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웃음)
○한옥문 위원 그런데 사업 개요에 보면 배달이 주인데 보니까.
○위원장 김성갑 잠깐만요.
이게 단장님,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 역시도 의문이 좀 들어요.
어쨌든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아까 전에 기금도 우리가 조성 조례도 하고 했지만, 지금 각 지역에, 18개 시·군에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잖아요, 사실은.
체계를 만들고 그런 것이 우선인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 전에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소상공인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일들.
그것도 그렇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런데 위원장님, 사회적경제 자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활성화하는 것, 또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가치가 있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지역 자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이 지금 활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시범 사업 비슷하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는 나는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 개 전통시장만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연관된 부서하고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전통시장계랑은 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굳이 안 해도 협업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단장님, 설명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전통시장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그 배달의 민족 업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이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런 취지,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가는 전통시장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나가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거기서 직접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곳의 전통시장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시범 사업을 해 보겠다 이 취지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이 저 말씀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소상공인정책과에 지난해 당초예산을 할 때 제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제로페이다 뭐다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수도 없는 예산과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혜택들을 누가 가져갔냐면 배달 앱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에서 개발해서 공공에서 개발한 것을 사회적경제기업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 안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나 공동체를 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사실 있는 것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공공 배달앱 서비스요?
○박준호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지자체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을,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도전을 이제 시작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것은 소상공인정책과도,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상공인정책과도 정책과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제대로 한번, 이게 진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살펴보면.
잘 살펴봐서 실제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배달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역마다 이미 배달하는 플랫폼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식음부터 시작해서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기에 진입하려면 전통시장의 식품은 진입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나 광고비 때문에 진입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 배달앱 플랫폼 구축으로 보면 저는 상당히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그런데 예산이 조금, 이 예산 가지고, 제가 실제로 플랫폼 구축, 앱을 구축하는 업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 보니까 이 비용 가지고는 턱도 없어 보이는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저희도 알아봤는데 웹으로 구축을 하면 구축비만 몇 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데는 큰 비용이,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면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파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던데, 이게 3,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하여튼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하반기 6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번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6개월 동안 먼저 1개 시장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 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 의미가 있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여기 공부를 조금 한 게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한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김성갑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 증액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충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석봉 환경산림연구원장입니다.
정순건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원이 증액된 총 5,812억9,538만원으로 지난 3월 2020년 행정안전부 산불재난특별교부세 6억원이 산림녹지과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3,370만원이 증액된 7,524억8,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6,226만원이 증액된 379억7,182만원입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8,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39페이지 동북아자치단체 청소년 환경교류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도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은 공모 신청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2개 단체에 1억7,709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2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외 경상경비 일괄 10% 삭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1,180만원이 감액된 1,032억9,65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1,486만원이 감액된 4,011억3,111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5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15억5,007만원이 증액된 1,676억2,789만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산불 예방 홍보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연접지역 산불 방지를 위한 농산부산물 소형파쇄기 지원사업에 5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6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확대를 위하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억6,400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억6,420만원, 가로수유지관리단에 3억6,2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경상경비 4,0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경상경비 1,719만원을 감액하여 357억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5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1,563만원이 감액된 36억2,126만원으로 경상경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53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1,915만원이 감액된 30억5,139만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디오프로젝터, 전기온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2만원과 경상경비 삭감액 1,77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67##374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진옥 위원 지금 현재 138명이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고, 31명 추가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군별로 지금 도우미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시·군별로 제일 많은 데가 통영, 양산이 가장 많고요.
시·군별로 최고 24명에서 적게는 2명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인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는, 어떻게 배분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신청은 시·군별로 지역 여건과 현장 상황에 맞게 시·군의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전혀 여기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자르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사업목적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정립과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및 계도를 통한 도민 인식 증진으로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목적에 하나라도 합당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인원 배분 가지고는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배출량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창원이 압도적으로 1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우미 배분에 있어서도 창원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지역적인 어떤 여건이나 도시화의 율을 보면 사실은 도시 규모가 크고 도시화율이 높은 데서 도우미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당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시·군은 행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에 따라서 달리 배정된다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 배분은 생각을 좀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앞서서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 도우미들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8,590원인데 여기에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4대보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 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한 11.9%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부분을 또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90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1만1,000원 정도 이상 1시간당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진옥 위원 과장님, 1만1,000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생활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진옥 위원 그게 2020년도에 1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최저임금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추경이긴 합니다만 가로수유지관리단 이것 보면서, 시·군별로 가로수 관련해서 수목을 지정하는 세미나나 안 그러면 수목을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된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시·군에서는 자기 군 단위의 그런 가로수 계획은 아마 수립이 되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시·군 단위별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박준호 위원 제가 보니까 시·군 단위별로 수립을 해서 가로수를 심어놨다가 여러 가지 은행 같은 경우에도 불편함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시로 막 뽑거나 다른 수목으로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비용들도 저는 상당하다고 보고요.
또 가로수 관련해서, 정비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가 조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정책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느껴지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도 계셨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시장·군수 업무가 되니까, 우리 도에서 안 그래도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되도록 우리가 신청해서 같이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편성해 보도록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예산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기후가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수도 이제는 과거에 잘 되던 과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끔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제안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준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가로수 문제가 저도 예전부터 참 이게 정비가 필요하다, 시급하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이라든지 외곽으로 나가보면 한전 전신주하고 가로수하고 거진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종이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라든지 그 외에 큰 나무들이 있어요.
성장속도도 빠른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나뭇가지하고 전신주하고 막 엮어서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그것 또 전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해서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애초에 가로수 심을 때 전신주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신주가 있다면 크지 않는 나무, 성장속도가 더딘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무작정 그냥 나무를, 수종을 심어서 불과 한 7~8년 정도면 나무가 커버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거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신주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거목 같은 게, 키 큰 나무는 제 생각에는 아마 뒤에 전신주를 심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성갑 그렇지도 않아요.
시골에 가보면 벚꽃나무 있잖아요, 벚나무.
그게 어쨌든 보기 좋으니까 기존에 도로 개설할 때 전신주 있는 데다가 그냥 심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우리 도에 보면 총 도로변 연장이 한 5,800㎞ 됩니다.
거기에 한 110만3,000본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벚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벚나무가 한 21%고, 은행이 한 8%, 그다음에 배롱나무, 주로 이팝나무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 같은 것은 시장·군수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돈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성갑 지금 시·군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굵은 큰 나무를 가지를 전부 싹둑 잘라서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가로수를 우리가 심는다든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도심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건물주나 아니면 가게 하시는 분들 간판 안 보인다고 매일 민원을 넣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저희들도 전신주 관계는 한전이라든지 이런 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많이 해서 지중화가 되도록 그런 것도 노력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전에 지중화해 달라고 해 보세요, 해 주는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사람 많은 도시 구간만이라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중화하면 더없이 좋지만 지중화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것은 아마 각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일 텐데 전선 지중화는 진짜 하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되죠.
아무튼 그것 관련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 좀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로수를 심는데 공사업체에 그냥 맡겨버리면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 심어서 불과 몇 년 안 있어서 다시 전지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수는 평소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그렇죠?
시·군에서 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더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단기일자리 면에서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기존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전부 다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면 도비하고 같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인원은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은 시·군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현재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시부 쪽으로는 인원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많이 빠지고, 없는 시·군이 한 9개 시·군, 그 정도에서 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요청하는 곳만 지금 추가로 더 한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시·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량을 정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코로나19 단기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을 요청했네요, 시·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도비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소형파쇄기 사업이 있는데요.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특교 사업이라서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산림부서에서 일반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임업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일반 농가한테 지원하기보다는 시·군에 이 장비를 줘서 시·군에서 산불전문예방대가 직접 운영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산청이라든지 그런 데 6개, 7개 많이 가는 장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 장비 빌리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군에서 직접 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 원래 사업목적하고 잘 안 맞겠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 연접지의 농산폐기물에 불을 많이 피우고 하니까 그게 산불 원인이 많이 되어서 실제로,
○김일수 위원 산 인접지역의 농지에서 나오는 부산물 이것을 태우지 말고 파쇄를 해서 그냥 퇴비화나 이렇게 시켜라 그런 의미인데, 지원되는 게 그러면 시·군으로 파쇄기 자체가 지원이 되어서 시·군에서 알아서 사용해라 했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임대 사업소에도 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주로 몇 대가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파쇄를 하고,
○김일수 위원 가격이 하나에 1,000만원짜리면 가지고 다니면서 할 만한 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작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작아요.
○김일수 위원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크기가 1m60, 그다음에 1m, 1m20, 가로, 세로, 높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김일수 위원 동력은 무엇으로 쓰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동력은...
○김일수 위원 휘발유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가솔린.
○김일수 위원 가솔린, 휘발유 쓰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휘발유 씁니다.
○김일수 위원 휘발유 쓰는 것이고, 투입하는 곳의 투입구 직경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투입구의 직경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나,
○김일수 위원 조그마한 잔가지 정도만 쓸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죠.
한 10㎝나 15㎝ 이하 정도 안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만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죠.
볏짚이라든지 깻잎대라든지 주로 사소한 그런 것 태우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그런 것 하는 게 하나에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조달되어 있는 데 세 개 정도의, 세 종류 정도의 기계가 나와 있어서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어서,
○김일수 위원 이게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것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역별로 산불진화대에 직접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 목적하고 맞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농산폐기물,
○김일수 위원 농산부산물, 폐기물이 아니고 부산물이죠.
부산물을 어쨌든 파쇄를 해서 이용을 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농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갖고 다니면서 산불진화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농산폐기물에 의한 산불이 많이 나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그런 경우입니다.
○김일수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또 하실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과장님께서 사업 잡은 것도 아니시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산불진화대에 아예 그냥 다 해서, 지금 인력도 자꾸 늘리고 하잖아요.
하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은 직접 찾아가서 다 파쇄를 해라 그렇게 하시든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 보고,
○김일수 위원 그러시다면 시·군에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나 이런 쪽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모니터를 한번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산림병충해예찰방제단 부분에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공고가 되어서 시·군에서는 인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분들은 코로나19 일환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니까 별도 자격기준들이 없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청년이나 장년층 위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존에 예찰단 하시는 분들은 자격기준이 있죠?
몇 년의 기간에는 산림을 운영한 자 이런 자격기준들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모집할 때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예찰단, 정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기존 계시는 분들도 특별하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없습니까?
나는 자격기준이 있으면 이것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기준에 맞추면 이 인원이 사실은 시·군별로 힘든데 인원이 잡혀있다는 자체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병해충예찰방제단에 들어오시면 교육은 한 번씩 받으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교육은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지가 많이 분포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수가 20명 정도 되는데 창원, 거제가 20명 단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도 산지가 많은 쪽에 사실은 많이 포진되어야 되는데 시·군비가 70% 정도 되니까 신청을 많이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찰방제단은 일단 재선충이 창원이라든지, 거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원장님, 시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연구 사업 하고 계시는 부분, 현재진행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작년에, 올해 저희들 연구용역 사업 그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3건 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착수는 다 했습니다.
착수는 지난 5월 초순, 그다음에 5월 말 해서 착수는 되어 있고요.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하려고,
○김일수 위원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아마 한 7월 넘어서, 8월 정도는 중간용역보고회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래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그래서 저희들 그 용역업체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건 하고, 그다음에 경남과학기술대학 거기서 1건 해서 3건을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2회 추경에 환경산림국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보건환경연구원 있습니까?
환경산림국 빨리 퇴장해 주십시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46분)
○위원장 김성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별로 양도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9억1,600만원보다 1억4,000만원 감액된 157억7,600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2억8,300만원보다 8,600만원 감액된 81억9,700만원입니다.
코로나 대응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총무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 절감을 통해 연구원 공공운영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시료 운송의 외부 용역 추진으로 기타직보수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1억5,500만원보다 800만원 감액된 31억4,700만원입니다.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6,500만원보다 1,200만원 감액된 8억5,200만원입니다.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6억1,300만원보다 3,300만원 감액된 35억8,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배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전산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으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67##374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과별로 하지”하는 위원 있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하자니까, 들어가십시오.
물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전체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9명 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79##374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71##374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39명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72##374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73##374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3호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74##374_5_경제환경_1차 8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75##374_5_경제환경_1차 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최근 5년간 보증공급 및 손실 현황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월별 보증공급 금액과 시·군별로 나누어서 제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위변제, 대손발생액도 마찬가지로 월별, 시·군별로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보증공급 건수하고 금액이 계속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지금 2019년 4월 기준, 2020년 4월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건수도 3배 이상 늘었고 금액 자체도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신용보증재단 조직을 보면 직원들 숫자에 변동은 없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식 직원하고 임시직을 좀, 기간제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임시직이라 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단기 3개월,
○김진옥 위원 3개월 해서 3월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증 건수하고 금액이 자꾸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제가 볼 때에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지금 임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접수하고 이런 서류 관리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지금 이 101명의 현원을 가지고 늘어난 업무가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은 안 왔지만 7월에 안 그래도 조직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자금만 지원해 주고 보증 건수, 금액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특히 올해 코로나 자금 겪고 나서부터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분은, 기본재산 출연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을 쳐낼 수 있도록 인원 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데 업종도 조금 세분화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이기는 한데요.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박준호 위원 과거에는 의회에서 대손발생액이 적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 너무 적으면 문턱이 너무 높은 거니까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박준호 위원 잘 한번,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잘 한번, 코로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폭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드는 게 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가 경남지역신보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하고 기술보증기금법이나 신용기금법 이게 운영 배수의 제한 폭이 다른 모양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지역신보 같은 경우에는 15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기술보증기금법이나 이런 데는 20배까지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은 15배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목표가 보니까 12%대, 12배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출연하는 거죠,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100억원을 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12배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결국은 이게 출연금을 가지고 계속 메꿔가는 상황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기본재산을 좀 올려줘야 운용 배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 이런 것보다는 기본재산을 올려서 법적인 요건을 맞춰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도가 지금 이 재단의 운용 배수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올해는 12배 정도로 관리하지만 올해 경기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내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추가 출연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상치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좀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출연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출연금 외에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한옥문 위원 내년에도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보니까.
올해 대손발생액 예상 추이를 보니, 도에서 해 놓은 자료를 보니 계속 올해, 내년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한옥문 위원 그래서 기금 운용에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아까 김진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돈 들어가서 자꾸 기본재산 늘려서 그냥 맞춰서 쓰는 그런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금융기관 출연도 좀 늘린다든지, 시·군 부담도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 협의는 다 됐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우선은 신보에서 1차 협의를 하고, 2차로 도에서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단체장급 협의를 국장님께서 하시고, 나름대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상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일자리경제국 소관
(14시 25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지난 1차 추경에 이어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내수경기 활력 제고와 공공일자리 사업 등 선제적 일자리 제공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일수 창업혁신과장입니다.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서창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2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8억9,000만원 증가한 874억1,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경성립전 국고보조금에 5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117억6,800만원 삭감 부분은 기존 상품권 발행 지원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요청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존 보조금은 감액 조정하고, 그리고 추가로 지원된 8억원을 포함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25억6,80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1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3억2,510만원이 늘어난 2,063억6,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3,054만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및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5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경남 청년일자리 고용환경 모니터링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일자리거버넌스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 등에 따라서 79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소비자보호모니터단 시범운영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창업혁신과 주요 세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업활동지원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946만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대융합 창업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2,453만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 사업 및 실태조사에 30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에 1억원, 그리고 전통시장 온라인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 QR 단말기 보급 사업 외 3,500만원, 그리고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에 26억9,5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17억6,800만원은 앞서 세입예산 설명 시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의 사업 분리 요청에 따라서 기존 사업비는 감액하고, 아랫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 국비 8억원과 117억6,800만원을 그대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국비 15억9,000만원과 소상공인 희망드림센터 운영에 8억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노동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노동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등 일반운영비 3,172만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5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투자통상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투자유치활동 공무원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3,510만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67##374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는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2019년 3월 13일에 개소해서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어서 저희들 운영 성과 보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지난 4월, 5월 중에 부지사님하고 의논을 하다가 코로나 정국이 되는 바람에 집합행사가 어려워서 못 하고, 6월경 정도해서 서면 아니면 간단하게 센터 내에서 하려고 준비를, 간담회 형식으로 그간의 운영 성과라든지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가 지난 1년간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중년 지역사회 공헌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저번 달에는, 5월 마지막 주에는 도의회 송순호 의원님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관련 근거가 되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도 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앞으로 보다 더 전향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1년간의 성과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것을 지금 센터에 관련된 분들만 참여를 제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한층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고용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이게 지금 하던 사업에 추가가 2,000만원 더 된 것 같아요.
아마 인원이 좀 확대가 된 것 같고, 고용 인원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올해 재정이 기채를 내서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한 것만큼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더더구나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청년 실직자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사업량도 늘려서 참여하는 모니터 요원들도 좀 더 늘리고 공공일자리 사업도 확대하는, 그렇게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시켰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은 거의 인건비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실태조사 모니터링하고 나가는 데,
○한옥문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그때 편성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당초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5,000만원 해서,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하려고,
○한옥문 위원 이 조사대상이 지금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청년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근로하고 있는지,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고용된 기업체는 아는데, 그러면 무작위로 기업체를 가지는 않을 것이고 선발, 기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이나 적합도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 무작위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지난해에도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별도 사업 모니터링을 안 하고 청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청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청년네트워크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 했는데, 올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 어떤 대상기관으로,
○한옥문 위원 이것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상생공제사업도 추진하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 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상생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 529명하고 302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그렇게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하여튼 그게 청년일자리 사업이 얼마 정도 안착을 하는지, 실효가 있는지,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지, 이직을 하면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모니터링하면, 연말 되면 이 모니터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나옵니다.
○한옥문 위원 나오면 내년 정책에 또 반영이 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지금 청년상생공제조합 대상자는 529명이 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아닙니다.
지금 청년 고용, 그게 보면 상생공제회에 있고, 그다음에 각각 해서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한옥문 위원 2,500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상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이것은 전체 다는 못 하고요.
그중에서 샘플링해서 하는 것인데, 상생공제회에 한 1,400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남형공제회에 한 1,100여명 해서 전체 다 하면 한 2,5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자는 529명이고, 상생공제회에서 일부, 경남형공제회에서 일부 선발해서, 기업체 300개 정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 조사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저희들 지표를 공동 개발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설문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작업들은,
○한옥문 위원 설문 내용이라든지 그런 매뉴얼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매뉴얼.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아직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옥문 위원 아직까지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것 개발 끝나고 올해 끝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것 하는 기간에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것만 되고 나면.
○한옥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실제 방문해서 1대1 모니터링합니까?
유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팀별로 유선 또는 현장방문해서 하도록 지금 2인1조로 7개 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2017년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345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지금 양산, 고성, 산청, 합천 4개 시·군은 미참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는 시·군에서 지정공고를 해서 업주가 직접 신청한다든지,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시·군에서 현지실사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인증표찰을 교부하면 업소에서 착한가격,
○김일수 위원 시·군에서 선정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요즘 자꾸 ‘착한’, ‘착한’ 해서, 이 업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착한’이라는 말을 써서, 착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용어의 안타까움을 저는 먼저 표현하고 싶고요.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해서 좀 힘든 부분을 도와 드리자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평소에 착한가격업소하고 일반업소하고의 영업실적 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보면 가격 수준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조금 낮고, 최근 1년 이내에 한 6개월이라든지 이때 가격을 동결했던 업소라든지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그렇고, 제 말은 착한가격업소가 장사가 잘 되냐 말이죠.
다른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김일수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냥 가격만 싸다고 좋은 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그런 기준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가격이 착하고 그다음에 맛도 좋고 해서 손님들이 꾸준하게 찾아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현재 이 사업을 예산 올리시고 또 내용들을 보면 굳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많이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업소나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 이제는 챙겨볼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실태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착한가격업소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모범업소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시·군에도 보면 보건소 관련해서 모범업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게 그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모범업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강근식 위원 모범업소도 내나 착한가격업소나 비슷하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시·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모범업소 이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나저러나 이 사업 자체도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그냥 첨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코로나 오기 이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많이 썼잖아요?
또 코로나19 온 이후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서 보면 우리가 단순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시·군에 가보면 정말 노령층은 노령일자리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요즘에 엄청나게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보기가 흉할 정도로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이나 단순일자리 3개월짜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지도 생각해야 될 고민이에요.
3개월 다니다가 또 힘들면 무급 몇 개월 받아서 쓰고, 이게 일상화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볼 때.
그래서 뭔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어서 계속 기업에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단순일자리를 그냥 하다가 또 쉬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게 희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일자리를 계속 만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대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고민해 봐야 된다, 일자리에 관련 되어서.
정부나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지금 계속 재난기금 주지, 뭐 주지 이러니까, 지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도 먹여 살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한테는 근로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회인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정책을 입안하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도 정말 관심을 갖고 만들어 줘야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만들어낸다고 고생이 많죠?
일자리 참 많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해 보는데요.
우리가 일자리가 많으면 공공일자리가 뭐가 필요 있겠는가, 단기일자리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일단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각종 지표라든지, 데이터를 구축해야 될 사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 노후 주거환경이라든지, 빈 집이 몇 개고, 비어 있는 데 있잖아요?
실사용을 안 하고 폐가 같은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런 지역 사안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남의 각 지역별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산업체가 여기는 어떤 종류의 산업체가 몇 개가 있고, 여기는 몇 개가 있고, 이 지역에는 얼마 있고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 놔야, 제가 볼 때 이런 기회에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경남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지금 이런 시기에 참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전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르신들 일자리, 단순일자리를 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그런 쪽에만 가지 마시고, 경남 현안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이번 기회에 구축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경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어차피 요즘 사회조사원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한 30억원 이상 투입해서,
○위원장 김성갑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게 참 많아요.
독거어르신들이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사회 전반에 관한 것을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모니터링 사업 두 건이 올라왔던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아까 질의했던 청년일자리 고용환경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시범운영사업하고.
똑같은 모니터링 사업인데, 보니까 인건비를 좀 다르게 해 놨더라고요.
앞에 청년일자리 고용임금은 하루에 8시간 해서 6만8,000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보호는 경남도 생활임금 조례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1만원, 하루에 4시간 해서 4만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던데, 이것 같은 부서에서 하는 같은 모니터링 사업인데 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소비자보호 모니터단은 생활임금 조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한옥문 위원 이게 왜 가능, 어떻게 가능, 우리가 지금 생활임금 조례는 도 소속 노동자, 또 출자·출연기관 관련 노동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소비자보호 모니터단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23개 소비자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협회에서 하도록 지금 사업 수행기관을,
○한옥문 위원 그 협회가 우리 생활임금 조례 대상이 되나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마 생활임금 대상은 우리 도 소속의 관련 노동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관련 노동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출자·출연기관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이것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소비자보호,
○한옥문 위원 우리가 경남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이게 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은 그 기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걸 한 것은 아닌데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옥문 위원 그 조례를 한번 봤어요.
위탁 사업은 안 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위탁 사업은,
○한옥문 위원 그러면 앞에 청년일자리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경남연구원이 시행주체인데 왜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모니터요원도 지금 저희들 예산서 편성할 때는 최저임금 해서 8,590원으로 적용을 했는데, 여기도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떤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청년모니터요원도,
○한옥문 위원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현재로는 편성되어 있는 것이 8,590원으로, 최저임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예산 집행할 때는 나중에 정확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토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으레 올리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타이틀이 생활임금 기준이면 기준 해서, 픽스를 해서 올리는 것이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생활임금 기준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다 틀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것은 전체적인,
○한옥문 위원 그래서 7,000만원이,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입니까?
최저시급입니까, 아니면 생활임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현재로는 8,590원 해서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안 맞지.
최저임금으로 해서 그러면 소비자보호모니터라는, 최저임금 기준인데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기준이, 잣대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다시 한번 더 자료를 해서,
○한옥문 위원 나중에 다시 보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리하셔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세대융합 창업 지원 사업, 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 사업에 혹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측을 하시는가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일단 창업 기업이고, 그다음에 구직자나 실직자 대상인데,
○김일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19명으로 제한을 하신 이유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공고 모집을 해서 선발 절차를 거칠 겁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선발을 다 해 놓았어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선발 절차를 거치려고,
○김일수 위원 거치실 건데 19명만 하시는 이유가, 예산인가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물론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세대가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청년하고 장년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김일수 위원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자하고 창업하시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 기업하고,
○김일수 위원 젊은 창업주하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젊은 창업주가 될 수도 있고, 40세 이상 창업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느 정도를 예측하시기에 19명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일단 예산을 시범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때 한 15개에서 20개 기업 정도로 모집해서 합니다.
○김일수 위원 통상적으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그 속에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창업 기업 같은 경우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주로 중기부에서 지원해 주는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이것은 창업 예비 기업,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3년에서 7년 기업입니다.
또 중장년 사업이 있고 단계별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쭉 있는데 이 사업은 그것과는 또 별개입니까, 아니면 중복이 가능합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기존 사업을 받고 있는 대상은, 사업은 안 됩니다.
기존,
○김일수 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김일수 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어떤 것을 골라야 된다 그런 말인데,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지원금이 훨씬 높으니까, 그죠?
기존에 하던 것은 몇십만원 정도 이렇게, 몇 개월 지원 그런 거잖아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5,000만원에서 한 7,000만원,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을 해 줍니다, 중기부 소관 사업은.
○김일수 위원 중기부 소관 사업 말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도에서 하는 사업은,
○김일수 위원 도나 시·군이 하는 사업은.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청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김일수 위원 아니, 창업 기업 고용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없나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있습니다, 창업 기업.
○김일수 위원 있죠,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그것하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300만원 하고, 이것은 좀 더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중기부는 어쨌든 국가 사업이니까, 국비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중복 지원 안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될 수는 있죠?
조건은, 그죠?
조건은 될 수는 있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세대 융합 창업을 유도해 보시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참 좋은 생각이시고, 이 비슷한 사업들이 전에도 있었죠, 그죠?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하신다든가 이렇게 서로, 세대융합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도,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게 초기 창업 패키지에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안에.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별개로 도에서 진행을 해 보시겠다는 그런,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의회의 예산안 분석 안에 보면 사업추진의 근거가 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근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혹시 그 자료 보셨나요?
우리 예산안 분석 자료, 의회에서 나온.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못 보셨습니까?
이게 추진근거가 좀 적절치가 않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보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제안이라고 그러면 뭣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 어떤 사업이든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대상이 되는 대상자 숫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기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을, 몇 개를, 몇 곳을 책정을 해서 이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근거가 좀 있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찌 보면 시작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잘됐다 안 됐다, 앞으로 계속 사업 진행을 더 확장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뭔가 명분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어떤 통계학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통상적으로 몇 개, 아까 과장님도 15개에서 20개 사이 이 이야기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업에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샘플링도 달라야 되고, 숫자도, 그죠?
그리고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별을 하실 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시험적으로 한다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보조사업이 아니고 100% 사업비를 주면서 시험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 그런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 숫자를,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만명 정도 되는데 한 10명을 해서 이걸 나중에 평가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못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0명이 대상인 것하고 1만명이 대상인 것하고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에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기간은, 지금 후반기에 하니까 5개월입니까, 아니면 그냥 5개월 정도면 초기로, 5개월을 초기로 보고 5개월만 지급한다는 것인지, 지원 기간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지금 6월, 7월에는 기업을 모집하고 기술 인력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니까 5개월인데 지원 기간을 얼마로 잡을 거냐 하는 거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8월에서 12월, 5개월만 올해 시범적으로,
○류경완 위원 시범적으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 하실 때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류경완 위원 초기 지원인데 이 말속에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좀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후반기니까 5개월 이렇게, 제가 짐작에 7월부터 하니까 5개월 되겠다 해서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초기, 창업 기업 초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초기 기간을 얼마로 할 거냐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창업자하고 창업 기업도.
이래서 예산을 한번,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을 그냥 올해 연말까지만 지원하고 말 것이냐, 내년에도 그러면 더 지원을 할 것이냐.
만약에 1년이면 내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6개월이라 해도 내년까지 가야 되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래서 5개월만 일단 지원해 보고,
○류경완 위원 일단 해 보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 뭐 시범 사업이라니까 지켜보겠다는 건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렇게 딱 해서... 또 내년에 새로 신규 기업을 모집해서 6개월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 보고 좋으면 1년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이게 공공정책으로 한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창업 기업하고 일자리 실직하신 분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실은 좀 시범적으로,
○류경완 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평가해 보시고 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꼭 코로나 아니라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면 이후에도 또 지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좋으면.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사업 계획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별로 이런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찾아내라고 하니까 힘들죠,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 결과물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김성갑 그 고민을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혁신과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다른 과도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들이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진옥 위원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진옥 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3개 업체 3,000만원 예산되어 있던 것이 4개 사 해서 1,500만원씩, 증액이 된 내용인데요.
증액이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라 관련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주기 위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옥 위원 지금 새로 선정된 4개 사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 이제 예산 반영을 해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가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이것은 4개 기업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현장하고 홈쇼핑하고 이원화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업체 선정요?
업체 선정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김진옥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1차적으로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1차는, 홈앤쇼핑에서 1차 서류 심사를 거칩니다.
다음으로 홈앤쇼핑하고 저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겁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비 패턴도 변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 위주로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렇게 전부 다 온라인 형태로 매출이 거액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 받는 기업들 지금 판매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작년에 5개 기업을 했는데 전체 1억8,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예,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박준호 위원 프렌즈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요.
좀 심도 있게, 4월에 민생경제대책본부 1차 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관련 단체 건의로 이런 사업을 준비하게 된 건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좀 상이 잘 안 보여서,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공공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위기 실태조사, 지금 모집을, 어찌 보면 모집과 교육을 6월에 동시에 하겠다, 모집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시기가 지금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소상공인, 그다음에는 실업한 소상공인 종사자를 최우선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계획도 수립이 다 되어 있겠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이미 저희들이, 예산은 확정 안 됐지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전체적인 사업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남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외 모집하는 부분은 저희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나서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 확인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기가 좀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사업취지나 계획은 좋아 보이는데요, 실행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프렌즈 요원을 구성하는 데도, 조사관리자 90명 또 조사원 495명, 예비조사원 또 콜센터 이렇게 구성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갑자기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은 없고, 시스템이 뭔가 조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사실은 좀 대규모 실태조사라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요원도 우선적으로는 대부분 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지만 일부는, 핵심요원은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조사요원도 일부는 책임요원으로 저희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실태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걱정이 앞서서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도 신규 사업이고 또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지원도 신규 사업인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박준호 위원 신규 사업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판매가 10~30% 할인율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에 10~30% 할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쿠팡입니다.
쿠팡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대구라든지 6개 시·도에서 물품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전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전을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입점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입점 수수료는 안 받는데 다만, 저희들이 우리 도내 제품이 많이 팔리려면 도내 제품에 대해서 10~30% 할인을 해 줘야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
○박준호 위원 금액을 해 줘야만 잘 팔린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도비로 좀 부담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넣었고, 그렇게 하면 쿠팡에서 자기들이 광고료를 한 1억원 상당에 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먼저 6월에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준호 위원 예,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하면 쿠팡에서도 이 정도 범위 내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겠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1억원 정도는 이렇게 투자를 해도 합리적이겠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박준호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 관련해서는 특혜나, 특정 업체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는 또 어떤 업체로 할 것인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박준호 위원 쿠팡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쿠팡에 거 래하는 업체가,
○박준호 위원 업체 많을 텐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5월까지는 123개 업체가 한 700개 품목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추가로 한 281개 업체를 추천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 기업, 농축수산물 기업도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입점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쿠팡만 상대로, 물론 조서에 쿠팡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업체가 많으니까 한번 해 보고 다른 업체도 한번, 해 보고 잘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게 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추천을 받아서 추천할 생각입니다.
○박준호 위원 예,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지원 관련해서는 오전에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박준호 위원 금액이 저는 2,400만원 가지고 이게, 어쨌든 거기는 사회적경제 형태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통시장에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온라인 사업 지원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콘텐츠 제작 비용만 지원하겠다, 이런 건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오전에 저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이 답변하는 것 다 들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만원 올린 것은 저희들은 계속 알아봐서 네이버 ‘동네시장’에 입점하는 그 예산을 해서 한 4개 시장을 우선은 하반기에,
○박준호 위원 해 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시범 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게 잘되면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동네시장’ 외에 ‘놀러와요 시장’, 놀장이라든지도 접촉을 해 보고 했는데 그것은 수도권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도, 지방으로는 안 내려오기 때문에, 네이버 ‘동네시장’에서 직접 우리 도에, 시장에 현지답사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시범 사업으로 네 군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시범 사업 잘되어서 내년에 좀 잘되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업하고 또 큰 게 하나 더 있네요.
희망드림 관련,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희망드림 패키지, 희망드림센터 관련해서.
왜 이 사업을 하고, 향후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아까 저희들이 신보 출연금 동의안도 했지만 올해, 제가 어제까지 보니까 코로나 자금이 우리 도내에서 총 4만4,000건에 9,900억원이 지금 대출이, 정책자금 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특히 7~10등급 같은 경우는 신보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한 2만8,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연체자라든지 하기 때문에 신용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단발적으로 소상공인 재기 사업이라든지 또 사업정리 사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이 사업의 특징은 첫 번째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저신용자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업해야 될지를 컨설팅을 통해서 판가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참여 의지도 보고 해서, 만약에 컨설팅을 통해서 이게 정말 계속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경영밀착지원 패키지로 저희들이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리스타트드림 패키지로 가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게 일단은 많은 인원을 하면 되겠지만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하반기에 500명을 저희들이 타깃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리스타트드림 쪽으로, 폐업 같은 경우에는 가면 저희들이 아까 TF에 고용부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쪽으로 알선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그렇게 전체 했을 경우에 마지막 단계에 최종적으로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에 500개 업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시겠다는 말씀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 예산도 꽤 되는데 그 평가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것은 그냥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좀 일찍 했어야 된다,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확장을 한다든가, 분명히 대상자들은 당분간은 좀 더 많아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게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 도비로 해서 반영을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국비를 요청해서 확장하는 식으로 해서 화합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2만8,000명 정도를 이야기하셨고, 시작은 500명 정도로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최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를 거쳐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희망드림센터가 원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있었죠, 그죠?
일부는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 사업 계획으로 신용보증재단에다 맡기는 것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까 김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이 사실 지금 있는 업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이것까지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일단 저희들이 신보하고 협의는 해 보고 이 사업 계획을 구상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7월 조직개편 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인력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신보에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있습니다.
겸임을 하면서 전문가 약 두 명 정도를 저희들이 우선 하반기에는 채용해서 총괄 운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운영되는 것 봐서 그 인력을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하는데, 우선은 7월에 선제적으로 조금 확대되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장에 컨설팅이나 현장조사를 하실 분들은 별도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것은 지금 신보에도 이미 40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 저희들이 중기청이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풀을 더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을 활용할 것이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올해 500명 대상에서 이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지장은 없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최대한,
○김일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향후에 커지면 이 부분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다른 대안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 대상도 많고, 예산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취지대로 명확히 잘 운영이,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실직, 휴직, 휴업 소상공인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위탁했을 경우에 혹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이 안 되고 그냥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남연구원에서 다 분석은 하지만, 이게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협의가, 협약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인원 차출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목적대로, 그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목적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다음은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고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향후 일자리 사업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 내 분야별 각종 통계자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모니터링 일자리를 창출할 것 등 세 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76##374_5_경제환경_1차 10 부대의견#!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세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근식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세 건을 채택하고,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일자리경제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보다 면밀한 사업 설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준비라든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각종 일자리 사업도 많기도 한데, 경남에 각종 어떤 분야별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구축하는 데 일자리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빅데이터를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의견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경남도에서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런 자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위원 외 의원
이종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에너지안전과장 이수부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환경교육원장 정순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속기사
박미경 강기훈 이혜진
강지원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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