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1차 2006.10.12

영상자료

제24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4.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
5.『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의회운영 위원장 제안)
5.『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31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5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9월 27일자로 승진 발령된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연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일 강석주 의원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신종철 의원 외 서른한 분의 의원으로부터『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도내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현황 외 6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관련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20개 시·군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슬러지 관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초·중·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지방어항 시설공사 추진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전 시·군 도정공장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노인복지정책 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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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김해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의 세번째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단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번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느라 수고하신 김태호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화물차량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증가하고, 막대한 예산이 도로보수에 소요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적단속이 현실적 어려움과 관계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5년도 도로 유지 보수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2조3,87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도로 보수 비용으로 집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55%나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작년 한 해 939억원이 집행되어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4%나 증가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에 의한 보수 비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자료에서 보듯이 과적차량 운행 시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2.5배나 증가하므로 효율적인 과적단속은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과적단속 실적을 보면 과연 단속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지도 7개 노선, 지방도 39개 노선, 총 연장 2,349km에 대한 과적단속은 단속요원 41명에 고정식 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 1개 반 운영이 전부입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총 278건을 적발하여 단속요원 1명당 월 적발 건수는 0.56건으로 단속요원 1명이 한 달 내내 1건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부곡과 대산의 고정식 검문소 2개소의 단속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9만9,794건을 검차하여 적발은 57건으로 적발률이 겨우 0.06%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동단속의 경우 상반기 동안 633건을 검차하여 122건을 적발함으로써 19.3%의 적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우회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정식 검문소는 있으나마나한, 그야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들이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적한 농촌도로 등으로 우회함으로써 차량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이동단속반이 실효성 있는 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개 반, 10명의 단속 인원으로 관내를 순회하며 단속을 하다보니 정작 남해대교와 같이 과적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후 교량시설 등에 대한 과적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물차량의 과적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체계를 현재의 사후 적발식 단속체계에서 예방단속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정이 재해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크게 지적된 바 있지만 과적으로 인한 막대한 도로 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2차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단속 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현재 41명에 불과한 과적단속 인원의 대폭 확충과 이동단속반의 확대 및 무인화 과적단속 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촉구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의 신규 충원이 중단됨에 따라 단속 인력의 점진적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단속 회피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동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과적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과적단속에 대한 공적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의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과적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백승원 의원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하나 둘 오색으로 물들어가는 산과 들의 경치가 아름다운 완연한 가을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남발전의 초석이 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에 걸림돌이 되어 뉴 경남 건설을 가로막으며, 도민에게 환경적 고통을 주고 있는 진해 마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그 해결방법을 같이 걱정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천지방산업단지는 1984년 3월에 부산에 산재한 중소 주물업체들이 조합을 결성, 현재의 진해 마천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주물 및 주물관련 109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습니다.
마천지방산업단지의 노후된 공장에서 주물 제조 시 배출되는 심한 악취와 미세 분진으로 인해 호흡곤란, 천식, 피부염, 밤낮으로 가동되는 기계소음으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으나 공해업체에 대한 단속업무가 진해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양 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단편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충족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해시장은 마천지방산업단지 공해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를 공약으로 내걸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지역주민들도 공해추방대책위원회라는 민간 환경감시단체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매일 공단을 방문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천지방산업단지 설립 초기의 환경지도단속 업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다가 대기·수질 배출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단속, 행정처분 등 모든 업무가 2002년 10월 1일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단속권 시ㆍ도지사 위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어 1ㆍ2ㆍ3종은 경상남도, 4ㆍ5종은 진해시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03년 10월 30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서 환경단속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마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지도 단속권이 악취, 소음, 진동은 진해시, 대기· 수질· 폐기물에 대한 단속권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양 행정기관별로 단속권이 양분되어 있어 단속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발과 기업유치에 전념하기 위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대기·수질·폐기물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권을 진해시로 환원 시킬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해 마천지방산업단지의 공해문제는 21세기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을 꿈꾸는 부산-진해신항 개발은 물론이고, 경남의 미래가 달려있는 남해안시대의 개발구상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도 발전의 걸림돌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진해 마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지도 단속권을 민원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쉽고, 지역주민들이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 진해시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면서 공해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악취관리지역지정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 발전과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저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지사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얼굴에 도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큰 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남 도내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음성화되어 있던 대부업체가 양성화 된 이후에도 정작 양성화에 걸맞는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고리사채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02년 서민들을 과도한 사채금리로부터 보호하고 저 신용 금융 수요자도 제도권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며 대부업 양성화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연 66%의 고금리를 보장한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 신용자들과 서민들은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열 곱절이 넘는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 등록과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광고나 이자율 피해 등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8일자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나타난 전체 광역 시·도 16곳의 대부업 담당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 5,432곳을 관리하는 서울시가 단 3명의 직원을 뒀고, 나머지 지역에선 대부분 1명에 불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역 시·도 8곳은 아예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전문성이 없는 시·군·구에 맡겨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2006년 8월 현재 총 등록업체 수는 1,432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자진폐업, 타 시·도 이관, 직권 취소 등의 폐업 업체 729곳을 제외한 703곳이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의 횡포는 높은 이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66%의 고 이자를 허용했지만, 일부 대형업체를 빼고 법정 이자율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채 형태는 대부분 60일, 90일, 100일단위의 ‘일수’이며, 일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수수료와 연체 이자가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추정한 사금융 평균 금리는 연 204%이며, 등록 대부업체는 연 167%, 무등록 업체의 금리는 연 2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불법, 부당 광고행위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 5, 6, 3일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경상남도당은 민생지킴이 현장방문활동을 하였습니다.
거제, 마산, 창원지역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 방문 활동에서는 민생상담 외에 세 지역의 상가를 돌며 명함형 대부업 광고지 40여장을 수거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함형 광고지 모두가 대부업법에 명시된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수거한 명함형 대부 광고지는 현행 대부업법이 규정한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누락했으며,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대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누락했으며, 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없는 등 총체적인 불법광고임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대부업법 제9조2항과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르면 대부 광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이자 이외의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거된 광고지는 대부분 이 같은 대부업체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으며, 이러한 누락행위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행위를 하는 것으로 미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전화번호 누락과 주소지 미 기재는 대부업체가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소비자의 채무 변제 행위를 고의로 회피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업체의 횡포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의 불법 부당행위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독 감시 활동을 통해 이를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고리대 사채의 횡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생계형 과중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조에 기초하여 경상남도 이자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44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0일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의회운영 위원장 제안)
(14시 4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1호,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의안번호 제50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동법 제34조의3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실천규범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고, 지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 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에 대하여는 회피하여야 하며, 의원은 자기 지역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 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 심사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위원회조례 제7조3항에 명시되어 있어 부칙에서 이를 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기존의 경상남도의회윤리실천규칙과 경상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은 불필요하여 부칙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A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 1페이지입니다.
결의안 제안이유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하였다고 발표하여 이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불안 해소와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바라는 의미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체제로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앞으로 북한 핵으로부터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북 대응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민의 생명과 국운이 걸린 사안이므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경상남도의회가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 촉구는 물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되고, 도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2건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에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분이 어떤 뜻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지금까지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소위 가동치 않고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다시 한 번 더 재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원점에서’ 이것은 빼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요구하는 것이 ‘원점에서’ 이것을 빼라 이 말입니까?)
○의장 박판도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원점에서’를 뺐는데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그 ‘원점’은 아까도 말한 ‘역전 앞’과 같은 용어의 차이니까 원활히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안 대로,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김미영 의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원점’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면.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김미영 의원님, 지금 토론 종결을 했습니다.
지금 의결하는 중이라서.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때 저는 이 안에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토론을 마감했기 때문에 토론 신청을 받을 때 토론하셔야 되는데,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4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구를...)
문구 그것은 원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는데 그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아까 김해연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표기가 잘 못되었다고 원안을 삭제하는,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그것은 ‘원점에서’를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아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고, 토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 이해가 되셨죠?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방금 제가 읽어 드린 것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신종철 의원 외 31명 발의)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정부가 한의학을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 국립대 9개 중 한 곳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공고에 따라 도내 국립대학으로는 의과대학이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320만 도민의 염원을 정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써 경상대학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며, 특히 경상대학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청군과 함양군이 한방약초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대규모 약초재배단지와 한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등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로 도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방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8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이죠?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도난실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유치돼야 한다는 큰 명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경상대학 외에도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타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서 국립대 아홉 곳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물론 의대와 약대가 있는 곳 그리고 대학간 통폐합이 있었던 곳 등등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내에서 경상대학이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타 대학이 현재까지 포기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한 대학을 거명해서 공식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인 대정부 건의안을 내놓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립대학 운운하면서 밝힌 바가 없었습니다.
최근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8월 30일부로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고, 또 그 사이에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경상대학과 창원대학이 통합을 할 경우에 경상대학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유치토록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여러 차례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은 제주 다음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차라리 경남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하는 의견은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회 입장으로써는 경상남도에 이것이 와야 된다는 논리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설득하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민을 대표하고 도민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경남도의회로써는 한 대학을 거명하면서 유치를 촉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경상대 유치를 위한 힘 모으기 작업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리고 이 사안이 시급하기는 하나 반드시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라면 얼마간의 시간을 더 갖고 지금 현재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은 도내 대학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물론 서명을 이미 하셨겠지만 경남도의회가 지금 한 대학을 거명해서 이 같은 정부 건의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판도 도난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난실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제기했던 기간, 절체절명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며칠까지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강갑중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시면 되겠네요, 강갑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진주 강갑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에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립한의학 전문대학원 경남유치를 염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난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없는 물밑 노력을 해 왔으면서 정작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리라고 생각했고, 반대토론이 나왔다는 것을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경북도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대정부 건의안을 했고,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도난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대학간의 문제, 경남대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의 한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한의학을 어떻든 산업화로 만들어야 된다, 신약개발 쪽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립대학으로써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경희대나 원광대를 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에다가 경쟁력을 갖추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것을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화로 가자, 이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설립취지의 목적입니다.
종전의 한의학과는 단순한 한의사의 배출입니다만 지금의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산업화입니다.
지금 도지사님 계시지만, 우리 경남도의 주요 역점사업이 뭡니까?
지금은 기계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IT산업 그다음에 BT산업입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후에는 BT산업이 반도체를 능가한 세계 7조 시장입니다.
우리 경남이 유치한다고 할 때는 정말 이것은 대단한 하나의 꿈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20만 우리 전 도민들이 염원하고 갈구하고 유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경남대학이다 아니면 경상대학이다 창원대학이다 이 대학간의 문제는 이미 벌써 떠난 사항들입니다.
경남 320만의 대표주자가 경상대학이라는 겁니다.
왜 경상대학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대학은 식물과학 분야 쪽에서는 지금 국내에서 최고 톱입니다.
미국의 유수 주립대학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수 두 분이 노벨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청과 함양, 합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한약의 보고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진주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밸리, 이런 것은 단순한 ‘경상대다, 진주다’ 학교와 지역차원을 넘어서 320만 경남도민의 거시적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있는 곳, 한방과 양방이 협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대학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방침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헌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방침이 앞으로 세계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이러한 분야 쪽에서 집중 육성해서 세계화, 산업화로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은 경상대학 차원이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이것은 우리 경남이 무엇보다도 각 전국 시·도 중에서 한의학과가 한 곳이 없는 곳이 우리 경남입니다.
약학 대학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불균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 경남에 한의학 전문대학이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진주든 산청이든 합천이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청 신종철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한의 협심체제 구축에 있어서 산청이 지리적으로 모든 조건이 괜찮다면 산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양산이 좋으면 양산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창원이 좋으면 창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것은 대학간, 지역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아홉 개의 국립대학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과 충남대학, 경상대학이 막상막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은 어제 도지사부터 전폭 지원하고 여수 전 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경남이 조용합니다.
여태까지 왜 조용했느냐, 우리 경상대학 쪽에 이러한 생명과학 분야 쪽에서 탁월하다 보니까 정치적 입김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지역주의로 가지 말고, 정말 앞날을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경쟁력으로 가자 해서 언론플레이도 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에게는 우리 경상대 총장이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조용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이 문제를 충분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어떻든 어제 전남에서는 전폭적으로 했고,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만약 이것을 유보하시고 다음으로 미루자 했을 때 13일이 마감입니다.
내일이 마감입니다.
사실 진작에 해서 올려 보내야 하는데도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기를 하면 영원히 실기가 되고 정말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 경상대학이 탈락되었을 때, ‘그때 경남도의회는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하나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우리 경상대학교가 아니라 320만 도민이 염원하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어디에나 유치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에 유치하는 것이지 경상대학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서류를 올리는 것은 경상대학으로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상대학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 기회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주시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더 노력하고 우리 경남을 위해서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난실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내용과 강갑중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반대토론을 하고 더 찬성토론을 한다고 하면 모양새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이만큼 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2선거구 김오영 의원, 함안군 제2선거구 이방호 의원.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오영 의원과 이방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이정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