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05.04.25

영상자료

제2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4월 25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환경녹지교통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교통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1.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정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9호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자리가 바뀐 분에 대한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위원회별 순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수산국장이 신항망 명칭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먼저 농수산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갑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종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재룡 공보관입니다.
정순영 감사관입니다.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금 등 중앙 지원 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람사총회 유치, 당면 경제 살리기 시책 및 지역 SOC 사업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과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해 사안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도 141억3,900만원이 증가한 3조5,697억5,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보다 58억1,200만원이 증액된 2조9,647억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회계보다도 83억2,700만원이 증액된 6,050억1,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 변동은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보다도 1,063억8,000만원이 증액된 2,648억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액된 내역 중 중요한 것은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6억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22억4,700만원이 감액된 4,321억400만원이고, 주요 감액 사유는 분권교부세가 762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감액의 규모가 큰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중앙에서 시·군분도 같이 시·도에 일괄 계상토록 하였으나, 작년도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시·군분은 분권교부세는 시·군에서 직접 교부를 해서 시·군 예산에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 조정함으로써 삭감 규모가 커졌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추가내시 등으로 116억7,800만원이 증액된 1조3,527억9,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부분은 금회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기능별, 성질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중점 투자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상단 도민 복지 증진 분야에 472억9,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1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109억7,800만원, 그리고 13페이지 상단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38억6,000만원, 14페이지 상단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 사업 3억1,000만원, 15페이지 중상단에 경남 암센터 건립비 43억원, 16페이지 상단에 치매요양병원 기능 보강 3억원, 17페이지 상단에 이동 급식 지원 14억6,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분권교부세를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푸른 경남 가꾸기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분야는 50억2,400만원이 증액된 3,536억6,900만원으로 편성했고,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와 폐기물의 위생적 관리에 6억7,600만원, 18페이지 중간부분 수질개선으로 맑은물 공급 분야에 34억3,800만원, 19페이지 상단에 임업 육성 및 녹지 조성 분야에 9억1,0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소방력 강화 분야에 33억9,800만원이 증액된 1,316억6,2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주요 내용은 하천 개수 및 재해예방에 23억6,900만원, 21페이지 상단에 소방력 강화 분야에 10억2,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역균형 개발 및 SOC 확충 분야에는 344억5,100만원이 증액된 6,175억7,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균형 있는 지역 개발에 194억9,300만원, 그리고 22페이지 중하단 도로 교량 건설 및 정비에 149억5,800만원, 23페이지 문화체육 및 관광진흥 분야에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정리 등으로 6억8,800만원이 감액된 1,275억6,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가 54억600만원이 감액 되었고, 25페이지 체육 진흥에는 31억2,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26페이지 청소년 육성 분야는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정리 등으로 6억7,800만원이 감액 되었고, 27페이지 관광지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활동 분야는 2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에 농어민 소득 증대 분야는 25억5,400만원이 증액된 3,636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수출 촉진에 10억8,800만원, 29페이지 농어촌 시설 기반 조성에 8억5,000만원, 31페이지 농어촌 소득 증대에 6억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 분야에 역시 분권교부세 단위 사업별 조성 등으로 47억800만원이 감액 되었고, 36페이지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분야는 행정 종합 정보화 구축에 8억300만원과, 37페이지 지방 교육세 전출금 160억원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 및 혁신 역량 강화에 173억9,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2,948억800만원 등으로 일반회계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괄은 기정예산 보다도 83억2,700만원이 증액된 6,050억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39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를 79억7,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4호관 개보수 1억5,000만원 등 3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소관별 세출예산 총괄 계속사업비 조서,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변경 조서 등 부속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79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위원장 이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전부 마쳐야 됩니다.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국원별로 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해서 검토보고서상 설명 및 확인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그 때마다 전문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맨트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네요?
○위원장 이창규 예.
송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주요단위 사업비 2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빠진 시·군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원호 예, 있습니다.
○송기원 위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원호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새로운 주거지를 선정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없는 시·군은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송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권 위원 각 실별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규 예, 하십시오.
○이장권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장권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추경 때 편성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제가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뒤에 하려는 의미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 현안사업이고, 또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시장, 군수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 운수연수원에 8,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것은 인건비도 포함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8,000만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은 주로 재편성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장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삭감을 했는데, 지금 4월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개월이 안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장권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초예산할 때 삭감을 잘못 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그 당시에 삭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고요....
○이장권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종인 하여튼 현안적인 사업이고, 또 의원님들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장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병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규 예.
○서병태 위원 예산담당관 나온 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다음 실·국 해당 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병태 위원 이 실·국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고,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위원장 이창규 예, 하십시오.
○서병태 위원 금년에 지방채 700억원 증액해서 발행했지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서병태 위원 전체가 118억원인가요?
1,183억원이지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금년도에....
○서병태 위원 아니, 전체가 700억원 증액해서 금년에, 전체가 1,183억원이거든요, 금년에 지방채 발행된 전체 금액이.
○예산담당관 정종인 사업별 예산안 개요 5페이지에 보면 지방채가 413억원입니다.
○서병태 위원 아니, 전체가 1,183억원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금년도에 413억원입니다.
○서병태 위원 아닌데, 700억원 아니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산안 개요 5페이지 하단에 보면 413억원....
○서병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봐요.
하단에 보면.
○예산담당관 정종인 위원님, 그것은 예산 총칙에 명시를 할 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명시한 것입니다.
○서병태 위원 70억원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을 금년도 보면 보통 11월말이나 12월 중순경해서 지역개발기금 이 부분에 700억원인데, 그것이 소화가 11월말이나 12월 중순경에 소화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서병태 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전체가 1,183억원인데,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기채 승인 요건이 보상을 도에서 줄 때, 예를 들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보상을 지금 좀 주고, 연말 주고 하면 땅값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도에 부담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기채를 700억원 발행해서 보상을 줄 때 한꺼번에 주자, 그런 취지로써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 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고, 내 이야기만 들어봐요.
금액이 얼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도가 어떻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될, 아까도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연말까지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답변이 안 되지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금년도 것은 지방채 한 것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년도 결산추경할 때.
○서병태 위원 아니, 금년도에 우리가 했다니까, 당초예산할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것 챙겨 보세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서병태 위원 챙겨보고, 지금 현재까지 이것 추진사항이 기채 발행을 얼마했고, 또 지출된 것은 얼마 되었고, 연말까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서병태 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82억원을 작년 결산추경 때 했는데요, 이 말씀이고, 금년 당초예산하고는, 작년 결산추경 자료입니다.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태 위원 예, 그렇게 내 주세요.
○위원장 이창규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딸기 하이베드 시설 지원비가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을 어떤 쪽에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배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농산물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딸기 하이베드 시설 지원은, 딸기가 원래 키가 작은 장미과 작물로써 작업을 할 때 허리를 엎드려서 하기 때문에, 사실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딸기 하이베드 지원이라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베드 높이가 허리 높이인 70㎝ 이상이고, 흙이 아닌 인공배지를 채운 침대의 재배상에서 최상품의 딸기를 손쉽게 생산하는 재배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내 산청군 신등면이 딸기 부분에서 금년도에 하이베드 시설을 2,500평을 중심으로 해서 비닐하우스에 하이베드 시설을 양액 설비라든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당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도비 1억원하고 군비 50%하고 나머지 자부담 50%해서 전체 3억원으로...
○박태희 위원 산청에 딸기 많이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산청에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산청에서 시범적으로 두곡 딸기 작목반이 아홉 농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원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밀양이 딸기의 집산지입니다.
상남면 쪽에 보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하이베드 시설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쪽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청이 딸기 집산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신등에 두곡마을이라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딸기 하이베드를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재배 현황을 보면 3.3㏊, 약 35동이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가 지정을 한 겁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등 작목반 아홉 농가가 네덜란드에 고급기술을 갔다온 분들입니다.
그 쪽에 갔다와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일부 하이베드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쪽에서 강한 요구가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최첨단 고부가가치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보고, 도내에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가 만약 된다면 밀양 쪽에 딸기가 집산지인 것으로, 물론 서부경남도 많습니다만, 이런 것이 되면 밀양 쪽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금년도에 밀양대학에 농업 분야, 최고경영자 과정도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딸기 관련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이 1단계 되면, 2단계로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그런 시설을 다 보고 이렇게 하면 다소 점진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밀양에 청양고추 아시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예.
○박태희 위원 청양고추가 가락동시장에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예, 무안쪽에 알고 있습니다.
40%인지는 확실히는 몰라도....
○박태희 위원 가락동 시장에 4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추, 딸기가 지역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만, 특히 밀양 쪽이 고추, 딸기는 집산지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정영해 위원님.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파 재배면적 감축비 지원, 이것은 양파 금년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재배면적을 기 재배된 면적을, 없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금이 5억7,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이미 이 사업은 끝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3월 15일까지 자율감축을 하고자 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농가는 감축면적이 전체의, 계획은 저희들 도에 배정된 것이 약 380㏊가 됩니다만 현재 190.3㏊가 확정적으로 농가들 자율 폐기를,
○정영해 위원 100㏊밖에 안 되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190.3㏊입니다.
○정영해 위원 190㏊, 380㏊...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계획 중에서, 그래서 우리 계획 대비로는 50%,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저희들 25%정도 됩니다만 우리 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재,
○정영해 위원 면적이 많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감축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작황이 상당히 좋던데 당초 계획했던 면적의 감축이 안 되었다면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저희들 보니까 전국 실적은 어차피 17%∼18%정도 됩니다만 작년에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금년에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 부분에 과잉생산이 되게 되면 가격 자체에, 가격안정에 문제가 있고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우리 도내에는 저희들이 볼 때 창녕군이 가장 집산지이고 또 농가들도 많이 호응을 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전국적인 문제에서는 어차피 정책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다운된다든지 했을 때 정부가격으로 수매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만, 그래서 도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북이나 다른 도에 비하면 우리가 최상위 수준이니까 아마 도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조절에는 가격이라든지 지금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은 안 되지요?
지금은 거의,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마감이 다 되어,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평당 얼마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평당 얼마 해 줬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지원해 준 것이 평당 1,000원씩입니다.
○정영해 위원 1,000원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1,000원 가지고는 안 하지요.
창녕은 예를 들어서 3,000원 했거든요.
2,000원은 군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만일 이게 1,000원 같으면 아무도 안 한다고요.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보태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각 시·도 지원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김권수 위원님.
○김권수 위원 농촌 생활용수개발,
○농업지원과장 김원호 예,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권수 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균특자금으로 농촌 생활용수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시·군의 편성금액을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편성할 때 각 시·군에 지원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원호 이 사업들은 거의 전부 다 시·군의 신청에 의해 검토되어서 책정된 사업량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은 도서개발 낙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면을 제외하고 저희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 면이 125개입니다.
이 면을 대상으로 해마다 전면적으로 해 나가고, 전원마을은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상수원계획에서 제외된 오지지역에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생활용수 또 농업용수 겸용의 용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특정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추진하는 상수원보급계획에서 제외된 지역, 그 지역을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부의 어떤 형평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권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원마을 그게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농업지원과장 김원호 예,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권수 위원 각 시·군에 추진하는,
○농업지원과장 김원호 예.
○김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국의 세입부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약 27억원 가량 감이 되었거든요.
물론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관심이 많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 약 23억원 가량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시·군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도에서는 감이 되어도 실제 수혜자는, 농업인 자녀장학금 관계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권교부세가 도분하고 시·군분하고 구분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시·군분으로 되었습니다.
○우종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만큼 감이 되어도 실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수혜자는, 시·군에는 이 금액만큼 아무 변동 없이 받을 수 있네요?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렇습니다.
도비 부담분은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보조금으로써 시·군에 내려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우종표 위원 예, 됐고 첨단양돈연구소장님!
오늘 안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축산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첨단양돈연구소 돼지생산수입이 5,967만원 세입 되었네요? 세외수입으로.
○축산과장 정희식 예.
○우종표 위원 그런데 첨단양돈연구소의 기능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돼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육해서, 유전자라든지 사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개량을 해서 이게 낫다 하는 부분에 대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기술이전도 해 줘야 되고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돼지생산 수입해서 계통조성 미선발돈 5,967만원 세입이 되었는데 첨단양돈연구소에서 사육하던 돼지를 처분한 수입입니까, 아니면 농가들에게 보급을 한 수입인지 그게 궁금해서,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계통조성 미선발이라는 것은 자체 내에서 개량을 해서 증식을 하고 필요한 것은 자체에서 쓰고, 그 외에 농가에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축장 가는 것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종표 위원 폐돈도 있고?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렇습니다.
○우종표 위원 농가들한테 직접,
○축산과장 정희식 직접 분양도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개량해서 괜찮은 것은 직접 그 돼지를 팝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좋은 것은 선발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나쁜 것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과정 두 가지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종표 위원 도축하고,
○축산과장 정희식 예, 농가 분양하고.
○우종표 위원 첨단양돈연구소 이 자료를 하나,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1,971만1,000원 세입이 되었네요.
이것도 종축시험장 사료포 임대하는데 사료포 임대하는 면적하고, 사료포를 어디에 임대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이것은 구 종축시험장이 첨단양돈연구소로 산청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서, 옛날에 종축장에서 사용하던 사료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주시하고 작년 12월에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면적은 1만2,800평쯤 됩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유상대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우종표 위원 1만2,800평에 대한 유상대부 금액이 1,971만1,000원이다?
○축산연구소장 강효봉 예, 맞습니다.
○우종표 위원 이 산출근거는...
○축산연구소장 강효봉 산출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25/1000를 적용시켰습니다.
○우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김성우 위원님.
○김성우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농수산국장 강성준 항만수산과장이 27일 행사 관련해서 조금 자리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 여기 보면 해양쓰레기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수매된 쓰레기는 폐기물처리를 하든지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수매한 비용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처리비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김성우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개발사업하고 개보수사업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지금 정주어항사업도 그렇고 또 지방어항 항촌항 시설사업도 그렇고 또 물량장 조성 여기에 보면 방파제 길이 100m짜리 조성하고 있고, 선착장 3개소에 280m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향후 이런 소규모 항을 계속적으로 건설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남해안시대, 이런 사업을 하는 큰 그림에 오히려 좀 방해물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항에 선착장이라든지 방파제 이런 것을 하면 아마 케이슨이라든지 또는 데트라포트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방파제를 만들 것인데 거기에 따른 해양오염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대부분 오일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치고 하지만 상당한 주변 환경오염이 될 것인데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주어항개발사업하고 개·보수사업을 같이 묶어서 한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2개로 쪼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어항을 좀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관광도, 그러한 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큰 그림이라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하는 어항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개발하는 어항은 규모 자체도 적고 지방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사실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되고 땜질식,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해양오염 방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공사를 할 때는 오일펜스를 친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쳐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한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항에 다소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이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
○위원장 이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항만 긴급대책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위원장대리 김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예, 박태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분권교부세 신설로 인해서 20.6%, 1,1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에서나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의 사업은 당초에 국가에서 특별회계로 하던 7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떼 내어 줬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0.83%의 재원을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 도에는 955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시·군부 포함해서.
금년도 1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은 도를 거치지 말고 시·군에 일괄계상을 하고 도 것은 도에 바로 계상해라 해서, 저희 도에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이 12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 편성하는 48개의 사업은 금번에 도에 남기고, 나머지 7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계상을 바로 하도록 삭감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돈이 1,122억원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권교부세는 시·군에, 직접 하는 것은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그렇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도에서 부담했던 지방비가 약 200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에 있었듯이 과연 농어민 자녀학자금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 또 사회복지 부분, 주로 어려운 부분에 이 돈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4개 사업 중에서.
이런 것은 시·군의 재정이 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는 저희 도에서 38건에 132억원정도는 부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68억원정도만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혹시 중앙에 노력을 덜 해서 못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저희들 온 몫은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서 나눈 것이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예산담당관님, 예산서 표기상 조금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균특회계도 보통 국비로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균특자금 이것은 도지사가 편성권을 다 가지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표기상 예산서에 \'균\'자가 쓰인 것은 균특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아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조할 때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균특자금도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 균특자금은 도지사가 전부 편성권을 다 가지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분권교부세 중에서 중앙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도에 탑다운 자율편성권해서, 금년도에는 4,511억원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각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데 예산서 표기에 균특은 \'균\'자라고 다 써놓았습니다.
국비는 \'국\'자라고 써놓고 또 기금은 \'기\'자로 써놓고 구분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예, 나중에 그 관련되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시고요.
예, 김권수 위원님.
○김권수 위원 나오신 김에 잠시, 의회사무처에 보면 의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김권수 위원 우리 의회에 보면 청원경찰이 네 분 계시는데 모두 더해 봤자 240만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의 청원경찰만 의사수당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기사님들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해 줄 계획은 있는지?
○예산담당관 정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수당의 지급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3급은 12만원, 4급은 10만원,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은 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청경은 내용이 없습니다.
청경에 대해서도 의사수당을 주는 것이 개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려온 것을 보면, 2002년도 6월 19일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도 본청 사업소 청경과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수당 지급은 자치단체 의회사무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과 기능직에 한함\'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편성의 근거만 있으면 편성을, 돈도 얼마 안 되고 해야 됩니다만 이런 질의 회신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편성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김권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그분들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김권수 위원 기능직으로서 가능하고?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김권수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들은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위원장대리 김기호 청원경찰은 신분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저분들의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그러면 경찰청에는 청원경찰들에게 이런 관련된 수당을 줍니까?
의사수당 같으면 의회만 있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정종인 의사수당은 의사만 있는 수당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그래서 이 관련되어서 비슷한 관련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경찰청에서는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담당관 정종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법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 수당, 법적 뒷받침되는 수당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이쪽에 관련되어서 법을 집행하니까 비슷한 사례로,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내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그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경찰청에서 나온 답은 청원경찰 의사수당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과 관련된 모든 지침이라든지 또 기준경비 지시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 보고,
○위원장대리 김기호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도 혹시 이 문제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종인 조금 전에 제가 답을 올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과 기능직에 한한다 또 청원경찰은 다른 도 본청이나 사업소, 여타 부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김권수 위원 \'할 수 없다\'라고는 안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 정종인 \'논란의 소지가 있음\'.
○김권수 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고용주가 알아서 해라 이런 지침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지사님께서 준다고 마음만 먹으면 줄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처럼 그런 논란을 대어서 안 주려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는데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못 준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권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기호 예, 안영대 위원님.
○안영대 위원 실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도 안 나오고 또 대책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 경찰이, 검찰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경찰대\'라고 해서 한 경찰서에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모집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은 경찰서에 줄 수 없으니까 자유연맹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개 시·군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시기적으로 학생을 선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좀 배려를 해서 학생들이 선도될 수 있게끔 충분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한 시·군에 돈 1,000만원씩 주든지 해서 일단 시도를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 사회질서를 막아줘야지 학교하고 사회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끊어줘야 됩니다.
안 끊어주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선진국으로 간다고 해도 이게 틀어져 버리면 전체가 틀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알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절대 지당한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근자에 들어와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예산지원 문제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소년문제는 우리 국가 장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항은,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근절이 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에서는 사회 전체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예산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적극적인 광역 또는 시·군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영대 위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심도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가 무너진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별한 생각을,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예, 알겠습니다.
○안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수 위원님.
○김권수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던 지시대로, 움직이는 대로 관리해 가는 대로 해 가다 보면 많은 예산만 더 소진할 뿐이고,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발전에 부합되는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을 위해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1억6,500만원입니까?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 놓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개선이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기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실태 분석을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분야라든지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6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일부 해 주면 시·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6개소를 하겠다, 그게 진주 금산면하고 통영 도산, 광도, 용남면, 거창 남하, 남산면 6개 읍·면에 대해 3개 시·군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권수 위원 그런데 사실 시·군에서 지원, 도비를 지원해서 자기네들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보태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개소를 해 놓으면,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강사들 봉급도 줘야 되고, 사실 자치라고 하면 스스로 동네에 나와서 동민들 화합하고 또 동네를 살찌우게 하는데, 바르게 키워 가는데 역할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관에서 만들어서 키워가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받는 재미도 있고, 이것을 조금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보태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스스로 해결하고 커가려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의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의지를 하다보니까 이게 본래의 참뜻대로 운영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비대해져 가고 운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우리 도에서도 큰 특별한 반응 없이 각 기초단체에서 요구하면 지금까지 해 가던 방식으로 계속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만 낭비할 확률이 더 많다,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과정을 보고 이 시점에서 뭔가 개선을 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을 모색하지 않으면 더 큰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어떤 새로운 발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가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각 시·군 자치센터가 개소된 읍·면·동에 동장은 동장대로,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지금 대립의 각을 세우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본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동장이 시키는 대로 전부 다 안 하면..., 또 위원장이 좀 센 데는 싸움을 하고 서로 난리입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예산을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동네 발전은 고사하고 동네 분열을 가져오는데 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인정 안 하시고 검토 안 하시면 이 부분이 정말 돈 먹는 하마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문제거리로 지금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하지 마시고 개선, 다른 쪽으로 발전 방향을, 자치센터를 키워 가는데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내지 않으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짚어두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과장 이기호 운영발전 방향을 모색...,
○김권수 위원 예, 돈이 들어가도 희망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미래에 아무런, 오히려 동네 분열하는 그런 것이 오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원장이나 동장한테 돌아가는 부분을, 잘 되는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 볼 것이라고 모아가서 발전, 어떤 박람회도 열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행정의 집행과정을, 안 되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식을 분명히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기호 예.
○김권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기호 실제 주민자치센터 잘된 점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도라든지, 그리고 지역현안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찾아내자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권수 위원 물론 통 없는 것은 아닌데,
○행정과장 이기호 예, 그리고 미흡한 점으로 보면 일단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기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김권수 위원 미흡한 부분,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부분,
○행정과장 이기호 예산은 1차년도만 지원을 해 주고,
○김권수 위원 아니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비용을 자기 스스로 충당할 생각은 잘 안 하고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다보면, 실제 거기에 보면 기체조나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을 일반 주민들이 여가활용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체육관이나 벌어먹을 수 있는 돈을,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못 벌어먹게 되는 겁니다.
기는 기 하는 데서 벌어먹어야 되는데 동네 자치센터에 전부 다 참여하다보니까 못 벌어먹는, 거기에 대한 지역의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사실 발생하고 있는, 찰나 중입니다.
동장님은 동네 분열이 안 되게 하려고 하니까 동장님 생각, 추진위원장은 위원장 나름대로 자기가 꾸려가야 되는 생각,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를 낳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행정과장 이기호 예, 1차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만 2차 진단을 별도로 해서 그 문제점을,
○김권수 위원 무조건 위에서 돈 내려오니까 돈만 내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예,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예, 박태희 위원입니다.
현재 시중에 제자리 찾기 운동이 기존의 관변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운동을 하면 상당한, 기존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 단체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민들의 여론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20개 시·군 중에 몇 개 지역이 제자리 찾기 운동을 부결했다 하는 언론을 접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운동이 관변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기존의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 찾기 운동 단체를 신설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기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사항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추진한 운동이었다면 제자리 찾기 운동은 조금 차별화를 시켜서 각자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태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사회 운동하는 사람이 또 제자리 찾기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단체만 늘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의회에서 부결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한날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의회에서 부결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던데,
○행정과장 이기호 예, 통과된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결된 시·군이, 부결된 시·군은 별도로 재상정, 예를 들어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부결되었지만 다시 집행부에서 재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중에 있거나 그런 시·군,
○박태희 위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자꾸 혼란만 야기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단체만 해도, 우리 도내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관변단체 말고 유사단체가 아주 많지요?
○행정과장 이기호 유사단체는, 일반 NGO단체는 각 개별성 단체 활동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사단체라고 보기에는,
○박태희 위원 그런데,
○행정과장 이기호 조금 관련이 있다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박태희 위원 이런 것이 전부 다 정신운동인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민들한테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기호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그런 운동이었고, 제자리 찾기 운동은 자기 몫을 다하는 그런 운동에 지금 현재, 시점이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는 뜻에서 제자리 찾기운동이 지금 시대적 상황에 아주 적절한 시책이 아닌가 하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이 부분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박태희 위원님께서 현재 관변단체들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적십자사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별도로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현재 사회에서 얘기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우리는 지금 현재 생각하기를 당초에 그런 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지역에 신망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별도 범도민제자리찾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시·군에 한번, 조례 통과된 시·군, 지금 현재 조례가 계류돼 있는 시·군 분석을 해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바르게나 새마을, 자유총연맹, 적십자사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바르게 살기, 도민제자리 찾기 위원으로 도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제1분과위원회 위원 중 몇 분이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마을, 바르게 이것은 거년간에 우리 도 자체 증진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대소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이 자진해서 참여하고 이래서 그분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초에 증진대회를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때 우리가 공동실천과제를 한번 선정해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단체가 많다는 것은 자꾸 모여야 되는데, 실제 시골에서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 동원하고 모이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운동이 정말 좋아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통해서 오라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마지못해 오는 것은 성과가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박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접근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잡혀 있다가 4,000만원 증액되어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박태희 위원 예산이 당초는 1,000만원으로 하기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목만 정해 놓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당초 많이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은 전국대회 가는 돈입니다.
전국대회이고, 또 우리가 별도로 5,000만원 계상한 이것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태희 위원 보니까 적십자사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박태희 위원 한 날 행사에 가 보니까, 장애인 활동하는데 보니까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꼭 도에 가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밀양같은 데는 장애인의 날 자기네들이 자원봉사, 음식 대접을 다 하고 몸소 그걸 합디다.
희생을 하던데,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한번 협의를...
○박태희 위원 아, 그쪽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그쪽 소관입니다.
○박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예,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 위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송기원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 박태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센터장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송기원 위원 그리고 지역혁신위원장이 또 각 시·군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송기원 위원 그러면 지역센터는 각 읍·면마다 전부 개설된 것이 아니고 1개 군에 1개소 정도 지금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희망을 하는 그런 데가 돼 있습니다.
○송기원 위원 그러면 지역혁신 이것은 1개 군에 하나입니까, 1개 군에 각 읍·면에도 요청을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군 단위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기원 위원 지역혁신은 군 단위 하나?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그렇습니다.
○송기원 위원 그러면 지역센터...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센터는 읍·면 단위 그렇습니다.
○송기원 위원 지역센터보다 혁신이 훨신 상위에 해당되는...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그렇습니다.
○송기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센터장하고 지역혁신위원장 간에 지금 노출이 안 됐지만 사실상은 힘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지역센터장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사무실을 만들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은 아직까지 사무실이 없고 그냥 군수 밑에서 회의가 있으면 군에 행사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 지역혁신위원장 보기를 이것은 정치의 집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주체들이 생기므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화합을 하는데 쓰여져야 하는데, 이게 하나의 정치권의 힘에 의해서 지금 완력이 생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단체를 자꾸 국가에서 만들어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런 단체들에게 자꾸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각 읍·면에 면장이 있고 읍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사사건건 이걸 물고 늘어지는 이런 경향이 지금,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시·군에 읍·면장을 도우는 센터장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이 도비로써 지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읍·면장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꼬리를 물려고 하는 습성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는 화합이 되면 그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 지는 것인데, 화합을 깨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를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더 재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을 도와야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한번 더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센터장하고 혁신위원장하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지역센터 이것은 지금 현재 면 단위로, 지금 현재 읍·면·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는 동이고 군부에는 읍·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역센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교통수단, 통신·정보수단이 발달되어서 읍·면·동의 기능이 점점 쇠약해 져서 전에 읍·면·동에서 하던 그런 업무를 시·군 본청으로 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읍·면·동은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상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센터를, 그런 모양으로 운영해 나가자 하는 그 자체가 지역주민센터 기능입니다.
기능이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참여정부 들어와서 사회능률, 예를 들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학·연 관련해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같이 참여하고 지역의 군 단위의 경쟁력을 높이자, 행정의 업무를 높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그런 하나의 자리입니다.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센터하고 지역혁신위원장 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면장하고 읍장하고의 어떤 갈등관계가 지금 현재 초래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정치적인 압력집단으로써 행사를 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오히려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중에는.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따져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면장하고 지역주민센터장하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합심하고 서로 고심하고 고뇌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혁신위원장은 1개 군에 한 사람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는 그게 지역단위 그런 설치는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를 들어서 군에도, 진주같은 경우에 몇 군데 있고 진해같은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동별로 몇 군데 있고, 함양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를 활용할 그런 신청을 하면 여러 군데도 될 수 있습니다, 읍·면 별로 되기 때문에.
○송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서병태 위원님.
○서병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무원 정원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병태 위원 공무원 정원하고 예산액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짤 때는 공무원 숫자가 3,597명인데 63명이 증원이 되어서 3,660명이 정원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서병태 위원 그런데 63명 이 정원은 금년 연내까지 한다 이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이것은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서 3,597명 돼 있는 것은,
○서병태 위원 그것은 우리 당초예산 짤 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러면 63명이 더 증원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렇습니다.
증원 됩니다.
○서병태 위원 지금 증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이 부분 증원을 한 것은 조례가 다 통과되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하고 본예산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말까지 할 것이다 이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아닙니다.
연말까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구정원이 확정된 부분에만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이고,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또...
○서병태 위원 아니, 63명은 조례가 다 통과되어져서 임용이 다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임용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것은 지금 안 된 부분은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고 지금 빠른 시일내에 결원 보충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러니까 최후로 그 시점이 연말이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연말 안에는 63명을 다 증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거기 보면 기획관리실이 13명이 줄고 우리 자치행정국이 29명이 늘어나고, 또 의회사무처에 보면 1명이 줄도록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것은 기획관리실이 줄고 자치행정국이 느는 것은 기구 직제가 개편되어서...
○서병태 위원 혁신분권담당이...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과가 이쪽으로 이관된 그 바람에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자치행정국에 힘이 많이 실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것은 아니고 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런데 13명이 줄었는데 이쪽에는 29명이 늘거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13명이 주는 것은 토지정보과가...
○서병태 위원 토지정보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9명인데 현재 현원이 18명...)
그것까지 합해서 13명 해서 넘어오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서병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1명 정규직이 주는 것은 왜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의회사무처에 정규직이...
○서병태 위원 감이거든요.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의회사무처 정규직이 늘도록 돼 있는데...
○서병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으로 해 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1명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서병태 위원 우리가 조례 통과할 때는 의회사무처 1명을 증원하도록 계획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을 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표기가 잘못 됐는지...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도 1명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태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요.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서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남해전문대학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4시 07분)
○위원장 이창규 농업기술원 다 들어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위원 사항별 설명서 229쪽에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 농과계대학 지원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작물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 농과계대학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사업은 사업 주관부처인 농촌진흥청에서 2005년도 3월달에 사업이 확정되므로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단체, 연구단체, 대학, 산업체, 유통관계자 등 다양한 단체들을 지리적 공간적으로 집적하여서 지역농업클러스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클러스트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겸 영농화 사업과 관련된 지역 농과계 대학에 대한 시설장비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진주산업대학하고 경상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대학에는 저면관비시스템 등 시설원예장비 8종을 구입하는데 6,800만원, 진주산업대학에 원심분리기 등 양돈분야 장비 10종 구입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호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150억원이상 투자가 되는 사업이네요?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이것은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호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균특회계란 말이죠.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호 위원 그렇죠?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김기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일부 부분에 찍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편성한 것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이것은 중앙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관부처가 농촌진흥청인데 농촌진흥청에서 2005년 3월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김기호 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균특회계는 크게 나누어서 개발계정과 혁신계정이 있습니다.
방금 기술원에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은 혁신계정입니다.
그래서 개발계정 관계는 저희 도에서 도지사가 탑다운, 중앙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려주면 도지사가 사업을 선정합니다만, 기술연구 이런 분야에 관련되는 대학과 연계되는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위원 그러면 150억원 관계 장기투자 이 계획에 대해서 진주산업대 하고 경상대에서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끝까지 간다는 거죠?
중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에서 계획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들 지역특성화대학 지원이라 해서 80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고보조였는데...
○김기호 위원 장기적으로 15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 중간 중간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이것은 진흥청에서 중간 중간에 점검이 나오고, 이것은 거의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진흥청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게끔 내려옵니다.
○김기호 위원 이 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모든 감독권은 진흥청에 있고 도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저희들은 학교를 통해서 중간...
○김기호 위원 돈만 전달하고...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김기호 위원 돈만 전달해 주고 결국 돈 준 데 대해서 터치도 못하고 그렇네요?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그렇습니다.
○김기호 위원 그러면 직접 바로 내려 가지, 대학으로?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예산 회계상 아마 저희들...
○김기호 위원 아니, 국립대학 대학들 전부 도를 통해서 예산지원 안되잖아요?
바로 직접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로 거쳐서...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이것은 일단 진흥청을 통해서 저희 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호 위원 그래서 이 구체적인 관계를 자료로써 이 돈 지원관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거의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기간이 지금 2006년 이후 해서 150억원이상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어떤 평가방법을 거치고, 또한 만약의 경우 잘못 됐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일단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6분 17분)
○위원장 이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부터...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 국장님,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입에 보면 423억9,200만원이 삭감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예.
○서병태 위원 세출에 보면 466억5,600만원이 삭감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예.
○서병태 위원 그러면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당초예산에 과다편성해서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과 세출부분의 갭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보충해서 아마 답변되리라 믿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633억원이...
○서병태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질의하는데 직답만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이것만 말씀드리면 그것 하고 답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부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종전 2004년도까지 국비 배정예산 내려오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내시가 돼 버렸습니다.
시점이 언제냐 하면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예산이 성립될 그 시점에 와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서병태 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들었는데, 내 얘기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이 감이 된 사유가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그것 관련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명별로 조금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부터 사업명별로 다 감이 됐거든요.
국비가 감이 된 것은 균특에 가고 이리가고 한 것은 세입에서 다 감이 됐다고요.
그런데 세출이 세입보다도 많이 감이 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서 잘못됐다 든지 과다편성을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세입부분에서 차액이 생긴 것은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른 내용이고, 나머지 세출부분에서 작게 된 부분은...
○서병태 위원 그쪽으로 가서 420억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이 423억원 깎였으니까 세출에도 423억원 깎였으면 문제가 없다 이 뜻이...
○서병태 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고, 왜 세출이 더 많이 삭감이 됐느냐?
그러면 당초예산을 과다편성을 해서 깎았다든지, 더 많이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그 부분은 사업내역별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확정됨에 따른 차액관계 때문에 발생된 결과입니다.
○서병태 위원 그런 내용은 세입에서 감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꼭 그렇게 A사업에서 깎이고 B사업이 꼭 같은 액수만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병태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한 그런 내용은 세입에 420억원이 감액된 그 내용 중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아니죠.
그런데 A사업에 깎여도 B사업에 더 넣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병태 위원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그것은 세입에 관련된...
○서병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세입이 균특에도 가고 이쪽으로 이동되고 해서 깎여진 것이 420억원이 세입에 깎였단 말입니다.
깎였는데, 460억원이 세출에서 나간 것은 당초예산에서 과다편성을 해서 증가된 부분 만큼 깎여나갔거나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예산에 어떤 도비 보조로써 추가로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당초에 100억원이 예상되었던 국비보조사업이 80억원이 깎이고 20억원만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건별로 쭉 리스트를 봐야만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을 두고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않느냐는 물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일일이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답변이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태일 위원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이고,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고, 서위원님 말씀은 과다편성에 따라서 조정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서병태 위원 어쨌든 간에 세입이 420억원 깎였으면 세출에도 그만큼 깎여야되는 것 아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답을 정확하게 드리면...
○서병태 위원 가만있어봐요, 일단은.
세입에서 420억원이 깎였으면 세출에도 일단은 420억원이 깎여야 되죠?
그런데 그것 보다 더 많이 삭감된 것은 기존 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맞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러니까 기존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말씀드릴께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태 위원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해 봐요.
○예산담당관 정종인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관단위로는 일치를 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그런 것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실·국의 세입과 세출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는 우리 자치행정국에 얹히지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이런 데 얹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가 세출에는 또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할 수 밖에 없고요, 이번에 특히 좀 많이 세출 부분에 40몇억 더 깎인 것은 분권교부세가 몇 건을 제외하고, 72건이 시·군으로 이양됐다고 오전에 답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큰 원인입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서병태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145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에 2억1,500만원이 있고, 또 148페이지 보면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이 3억원 있거든요.
장소하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서병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이것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우리 도내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씩 지원하고, 당초에 2억5,000만원이 1억원이 삭감된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억원씩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5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1,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서병태 위원 증액은 여기 2억1,500만원인데?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그런데 권역별응급의료센터에서 1억원을 깎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하고 여기서 보충해서 3억1,500만원입니다.
○서병태 위원 어디가 3억1,500만원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2억1,500만원이지만 실제 1억원이 상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서병태 위원 부기상에는 2억1,500만원...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예, 맞습니다.
○서병태 위원 2억1,50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7억6,000만원이다 이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 다음에 치매요양병원은 어느 시·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저희들 치매병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천에 도립치매병원 하나 135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시립치매병원이 창원시 북면에 150병상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와 양산, 그 다음에 거창, 마산까지 네 군데가 건립 중에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통영치매병원을 지금 현재 설립계획으로 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통영입니다.
○서병태 위원 그러면 이게 신축비입니까, 신축설계비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신축비입니다.
○서병태 위원 3억원 가지고 신축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기존예산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3억원입니다.
○서병태 위원 추경에 3억원을...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렇게 해서 23억원이다 이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통영에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저희들 도는 권역별로...
○서병태 위원 도가 운영하는 도립치매병원이 2개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사천에 있는 것 한 군데, 그 다음에 김해 건립 중인 것,
○서병태 위원 김해는 시립이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아닙니다.
김해는 도립입니다.
도립이고, 그 다음에 양산에 도립을 한 군데 건립 중에 있고, 이번에 위탁자 선정이 된 통영이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입니다.
○서병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 네 군데에서 종결지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저희들 지금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만, 한 군데 계획은 창녕으로 돼 있습니다.
창녕으로 돼 있는데, 창녕에 지금 현재 치매실버센터가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금 군에서 군립을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다가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도는 치매요양병원을 좀 많이 확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는 여타 시·군은 불편하거든요.
치매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여타 시·군은, 물론 가까우면 인근에 갈 수 있지만 일단은 불편한데, 도가 4개니 5개니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저희들이 권역별로 서부, 동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당초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 군 지역에 치매병원을 설치했을 경우에 입원환자가 사실상 120만원에서 170만원 가까이 드는 돈을 갖고 입원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매요양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병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상이군경회 환자 수송용 구급차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도 상이군경회에 필요한 구급차입니다.
○박태희 위원 구급차 지금 없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지금 구급차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95년도 그 당시 제가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기증을 받았습디다.
기증을 받아서 그 동안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상이군경회 환자분들이 매주 부산에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어떤 뜻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군 상이군경회에서 구급차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이군경회 환자 수송용 구급차는 10년 전에 이미 기부를 받아서 지금 상이군경회 도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구간이 어디냐 하니까 상이군경회에서 보훈병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진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고, 그래서 도단위 군경회 도지부에 지원하고 있던 이런 차량인데, 나머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필요한 것은 느끼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과 일반 진료기관하고 진료한 결과에 따라서 부산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가는데 필요한 장비가, 차량이 필요하다하면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은 도단위에서 필요한 중증 부분은 부산 보훈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은 필요하고, 시·군까지 가는데 까지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박태희 위원 국장님, 시·군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시·군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저희들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파악이 안된 것이...없습니다.
○박태희 위원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다른 차량을 이용했으면 했지, 시·군 자체적으로,
○박태희 위원 차량 지원한 것 없습니까?
차량을 앞에 군경회에 지원한 것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준다 해서 이야기들이 많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시·군 상이군경회 지회 말씀입니까?
○박태희 위원 예.
자,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보시고, 우리가 경남실버체육대회 해서 당초예산에 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어 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이나 전부 다 당초예산에서 전부 추경에 증액을 하는데, 우리 장애인 한마음대회는 지원을 얼마 하고 있습니까?
도단위 장애인 한마음대회 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도단위 장애인 대회는 지난번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 해서 4월 16일날 창원만남의 광장에서 행사를 했을 때 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소외되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끝이 없는 것인데, 도단위 대회에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는 사실 실버대회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 대회는 1,250만원 주고, 실버체육대회에 3,200만원이나 주고, 이 차이는 어디서 이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예정된 예산안 심의일정에 조금 늦게 온 이유의 하나입니다.
오늘 장애인 관련단체인 4개 단체에서 오전 11시에 광장에서 지사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이고 장애인이 홀대를 당한다, 도에서 증폭적인 지지를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10가지 정책대안을 가지고 지사님과 행정기관에 대해서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많이 하겠다, 답변도 드렸습니다.
하나의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63.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관련단체도 고마워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도청 정문 앞에서 목소리를 돋우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사실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노인은 보면 31만1,000명입니다.
장애인은 또 우리 등록된 인원은 11만4,000명입니다.
계수만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노인 게이트볼 실버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부분적으로 1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게이트볼만 했는데, 게이트볼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종목을 몇 개 늘려서 참여의 폭을 넓히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노인정책관련 위원님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봐도 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종목도 늘리면서 같이 노인들이 여가의 기회를 넓히자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계수만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노인게이트볼 실버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부분적으로 한 종목을 했습니다.
게이트볼만 했는데, 게이트볼 하는 분만 하고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종목을 몇 개 늘려서 참여의 폭을 넓히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노인정책 관련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봐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종목도 늘리면서 같이 노인들의 여가 기회를 넓히자는 뜻도 있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2억원 정도.
장애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관계, 이것도 100명 정도 장애인이 취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물론 장애인이 50명, 일반인이 50명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다양한 시책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계층에 대해서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배려하는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62%가 증액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도단위 장애인 한마음대회, 전 시·군에서 전체가 모여서 이 대회를 하는데, 다른 단체는 무슨 대회 하니까 2,000∼3,0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장애인대회는 1,250만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고려하셔서 다른 대회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잘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수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위원장 이창규 김권수 위원님!
○김권수 위원 장애인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도 장애인들에게 지원됐다고 하는 의미가 퇴색되거나, 진짜 장애인들한테는 도움이 안되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적으로 다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당초예산에도 보면 장애인을 위해 저상차량 같은 것.
사실 깨놓고 보면 그것이 장애인들한테 큰 보탬이 되느냐 하면 실제 보탬이 안되면서 많은 예산이 거기에 지원된다고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장애인 같으면 큰 장애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집에서 목욕하러도 못 나오고 바깥에 일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중증장애인들,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 그런 장애인들이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외부출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회관에 목욕도 하러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도움은 전혀 안되고 예산은 많이 지출되는 그런 입장, 정상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적립을 해 주고, 사실 이런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착취하는 경우를 아십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각 시·군에 보면 3∼4개 각기 다른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장애인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자기가 속해있는 장애인들, 어찌보면 활용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 표현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를 통합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더 효과적으로..., 통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의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머리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위에 장애가 있어서, 머리 돌아가는 부분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절대 통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꾸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장애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 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정책들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여기 원하고 저기 원한다고 해서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진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데 대해서 수혜를 입은 쪽이 많아지게끔 또 수혜를 입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하게끔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원이 안된다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실제로 수혜는 못 입고, 수혜를 입는 사람 몇 몇 분만 입고 이런 경우가 많다, 이것을 직시해서 도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예도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잘 알겠습니다.
김권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염려와 앞으로의 방향제시까지 해 주셨는데, 장애인관련 단체가 총 17개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장애인단체 총연합도 있고, 연합이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으로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펼치는 것이 주안점인데, 자칫 잘못하면 단체의 한 몫으로 비추어져서 자칫 잘못 흘러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저상버스 30대 이것도 결국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동권 확보\' 이 차원입니다.
오늘도 4개 관련단체가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 하는 10개 항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니까 장애인 전용콜택시를 도입해 주면 좋겠다는 희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내용을 실태 파악해서 나름대로 형평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하나 답을 드릴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도우미뱅크\'.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5월까지는 교육도 하고 모집을 해서 7월 1일부터 가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앞서 가는 모델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타 시·도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은 아낌없이 실현 가능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론을 말씀드리면 156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 당초에 727억원인데 229억원으로 497억원이 감이 됐는데, 162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장애인 상거래 고객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했는데, 운영비도 일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2억원 되어 있거든요, \'설치 및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장비 및 시설비해서 2억원 되어 있는데, 하는 장소하고 시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 163페이지 보면 중간에 묘지정비사업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묘지정비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어떤 묘지를 정비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납골당 권장을 하는데, 묘지정비사업을 어떤 형태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162페이지 장애인전자상거래 고객서비스센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아시다시피 삼성물산이라든지 대한생명, LG전자라든지 국내 굴지의 전자상거래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고객서비스센터를 경남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장애인 하고 여성근로자를 약 100명 취업을 시켜서, 인건비를 이 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연간 13억원 정도 인건비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장애인 일 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 부분은..., 실제 전자상거래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하는데 전체 8억원이 듭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우선 인구가 많은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이쪽을 타진하니까 김해 쪽에서 의사를 표명해서 김해에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합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4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선 2억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어차피 2회 추경에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그 2억원은 센터 안에 각종 PC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전체적인 시설비, 임대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운영은 뭡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운영도 같이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이 2억원 안에는, 물론 김해에다가 주는데, 운영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안 들어있고, 총체적으로 8억원이 듭니다.
도비가 4억원 들고 시가 4억원을 들여서 8억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4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2억원밖에 확보가 안됐고, 앞으로 추경예산이 있으면 2억원을 더 확보 요구를 할 것인데, 이 안에는 첫째 건물임차료가 듭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라든지 하드웨어 구축하는 장비구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가 뭐냐, 별도로 주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우종표 위원 취업대상자 장애인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운영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두 번째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출이나 가사활동에 상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 1급, 2급을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를 시간단위로 일정한 금액, 일당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 나와 있는 지원센터 운영해서 5,000만원되어 있는 이 부분도 역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지원할 총괄적인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5월에 공모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일반단체에서 응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12억1,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지원센터 운영비해서 5,000만원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되고 있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예, 세 번째 말씀하신 묘지정비사업은 함양에 평장형묘지조성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신청이 와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평장형묘지를 조성하고 공설 납골묘 설치하고 여타 부대시설 하고 해서 예산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히 방향을 설정해서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것이, 묘지문제는 여기에서 굳이 상세히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납골당을 상당히 권장해서 납골당 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남해의 묘지하고..., 묘지문제를 거론하는데 지금 묘지에 대한 정책이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을 달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연말 화장률이 도내 공식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잠정적인 추계로 51.8%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있습니다만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용역비라 해서 현재6,000만원이 얹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화장하고 매장의 수요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를 분석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적합한 장사시설을 위해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종표 위원 묘지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화장을 권해서 납골당을 강력하게 권하다가 일부 문중들도 납골당을 설치하다가 묘지정비사업을 하면 이것을 아마 공원화시켜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혼란스럽게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묘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평장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묘지를 공원화시켜 놓으면 납골당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집안에서나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묘지정비사업 이런 것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로부터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도만 하더라도 \'96년도에 화장률이 19.6%였습니다.
현재 얼마냐 하면 51.8%입니다.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우종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는 문중 납골당 설치하는데 도비를 50%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도의 정책목표가 어디 있느냐,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대전제가 깔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문화에 관한 한 경상남도가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선두적으로 가 있고 리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식관계인데, 문중이나 집안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납골묘냐 납골당이냐 하는 그런 개념은 화장과 매장 중에서 매장이 아닌 측면으로 가는 것 중에서 대안적인 선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중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주민의 의사라든지 생각이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교통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14시 53분)
○위원장 이창규 자리정돈이 됐습니까?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 위원님!
○김권수 위원 환경녹지교통국에 경상남도운수연수원 해당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운수연수원 보조금, 연수생 자부담 교육비, 직원 직급별 인건비, 강사료, 교육인원 최근 5년간의 자료하고 운수연수가 의무교육인지 아닌지 유권해석 내용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교통담당 과장님!
함양교통하고 거창교통, 돈을 다 환수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완전히 회수 못하고,
○송기원 위원 언제까지 환수가 되어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회사에다가 채권조회를 했습니다만 법인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가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3월초에 총 18대 중에서 15대에 대해서 차량 가압류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송기원 위원 가압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운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운행은 할 수 있고,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재산처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압류한 경상남도의 재산만큼은 변제하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밖에 못 합니다.
○송기원 위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운행할 사람이 나타나야만 팔릴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현재 매매가 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어차피 차는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매매가 곤란하고 단 다른 목적으로 양도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가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송기원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송기원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아십니까?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안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장기간 자꾸 이럴 것이 아니고 문제해결을 해야 합니다.
거창여객이나 함양여객이나 우리가 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재산이 없다고 해서 가압류 가압류하는데, 기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반납을 촉구했었고 법인명의의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재산을 우리가 회수했을 겁니다만 법인명의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에다가 가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기원 위원 법인에서 이익을 안 남기면 운행이 되겠습니까, 운행을 못 할 것 같으면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년 가도 다 갚아지겠습니까!
법인 재산이 없다, 지금 사업자는 이익이 남으니까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돈으로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경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송기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수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저번에 시외버스노선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 준 것이 있지요?
운영실태.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시내버스요금,
○김권수 위원 시외버스!
그 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겨서 시외버스 지원금 회사별로,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재정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권수 위원 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한 회사의 재정실태라든지 얼마 손실을 봤으니까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용역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지금 사실상 운수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을 물려야 됩니다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가인상이라든지,
○김권수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께 운수회사를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에 3개 버스회사인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자기네들이 착취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운행일지를 기록해서..., 그 돈을 조금 전에 송기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권수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지원해 주면서 회사가 얼마를 손실 봤는데, 손실 본 것도 모르면서 왜 도에서 돈을 지원하느냐 그래서 손실 봤던 부분을 용역 줘서 그 회사 손실부분을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해서 용역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다 됐는지 다 됐으면 그 결과내용이 어떤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옛날에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3∼4일 정도 실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회계전산화라 해서 컴퓨터전산화해서 자료를 입력해서 즉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부분을 판정해서 회사별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수 위원 그 용역이 다 끝났는지,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용역이 다 끝나서 작년도분은 작년연말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김권수 위원 용역 끝난 내용을 한 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일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름값이 55%, 56% 오르고 있는데, 시외버스 운행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중간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큰 버스에 1명 내지 2명 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 망할 짓만 하고 있다고, 몇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날조되고 조작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무조건 \'재정지원 재정지원\'하는데 잘못됐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되면 버스규모를 줄여서 소형버스를 운행하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둘 아니면 셋입니다, 많으면 5명이고.
이것이 오늘의 현장인데, 그런데 대한 대책 없이 내 돈 아니고 국가예산이니까 적당하게 줘도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방금 김권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전산입력을 한다고 하지만 전산입력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손실보전을 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왜 해야 되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배차간격을 늘린다든가 해야 될 것인가 배차간격은 그대로 해 놓고 배차하는 방법도 안 해도 될 것을 배차시간에 넣어서 기록해 버리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바꾸고 고치고 개혁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과거의 방법, 과거의 답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데 대해서 새로운, 혁신적으로 방법을 도입해라, 전산화하니까 된다고 하지만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유심히 쳐다보면 1명 타고 있는 차가 천지에요, 시골버스 같은 것도 마을버스 운행하면 됩니다.
비수기에 그 큰 버스를 돌리는데, 아무도 없는 차도 있어요.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강에 돌 집어넣기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몇 사람들의 밥 숟가락을 염려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데 더 많이 지원해야 될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개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창원·마산 시내는 6월 1일부터 노선합리화해서 시행이 될 겁니다.
BIS사업하고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차시간이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이태일 위원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같은 것도 전부..., 시외버스 재정지원 된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앉아서 근무하지 말고 발로 뛰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우수공무원상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절약해서.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이태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벽지노선은 시나 군, 도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당 1회에 평균 승차인원 13명이 안 되는 부분만큼은 100% 전액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다음 하나는 비수익노선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적자노선입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적자액의 100%를 다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태일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벽지노선 좋다 이거죠!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타고 있다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몇 명입니까?
15명 정도 되죠! 지금 전반적인 것을 바꾸어야 될 것이 대형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버스를 소규모로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차장을 가보십시오, 공버스가 많이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배차간격을 메우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는 거에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운행개선이 되도록,
○이태일 위원 송위원이나 김권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뭔가 체제를 개선하고 방법을 전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돌 집어넣기 식으로 하지 말고!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정만 위원님!
○하정만 위원 288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비 8,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8,000만원은 당초예산에 5억8,000만원에서 과다편성이라고 해서 예결위원들이 8,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운수연수원의 사업계획을 짜면서 교육인원을 3만230명, 약 3만명을 시킬 계획으로 짰습니다.
작년에는 2만5,400명, 작년에 비해서 약 4,800명 교육인원을 늘렸습니다.
3만명 교육시키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이 9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6억1,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1,000만원, 교육사업이 2억3,600만원.
9억6,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8억8,800만원입니다.
그 8억8,000만원 내역은 당초예산에 5억8,000만원 올렸는데, 8,000만원 삭감되고 5억원, 자체수입 3억8,000만원 그렇게 해서 8억8,000만원입니다.
부족한 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초예산에 8,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올렸는데, 5억8,000만원 지원수준이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5억8,000만원입니다.
조금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예년 수준만큼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정만 위원 국장님! 운수연수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13명입니다.
○하정만 위원 공무원입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정만 위원 직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하정만 위원 도비로 주는 거에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도비가 아니고 자체수입,
○하정만 위원 연수원에서 자체수입은 어떤 것이 자체수입입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교육생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교육비하고 시설 임대하는 임차료, 기타 다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정만 위원 근본적으로 연수원의 운영이랄까 체제랄까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끊임없이 우리가,
○하정만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육생들로부터 끊임없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육내용에 만족하느냐, 어떤 점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느냐,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운수연수원 교육이 꼭 필요한가 이런 설문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시정해나가고 운수연수원이 \'88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원이 33명이었습니다.
지금 대폭 기구조정을 해서 13명입니다.
○하정만 위원 계획된 인원은 교육생이 다 들어오나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들어옵니다.
○하정만 위원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운영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장 오늘 내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하는 것을,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하니까 부서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연구를 해 보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알겠습니다.
교육과목도 점검하고 교육하는 방식도 제가 책임지고 검토를 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북운수연수원에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는 건물이 상당히 좋습디다.
예식장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돌잔치 하여튼 그 건물에는 매일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데 자체 수입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경남연수원은 제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체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수질개선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20개 시·군에 21억9,100만원인데 환경문제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개선문제가 제일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차제에, 21억9,000만원이면 한 시·군에 배정되는 것이 평균 1억원씩 되거든요.
1억원 가지고 수질개선 한다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한다는 것은 안될 것 같고, 다만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2004년도 도비 미부담금 78억9,200만원 감이 됐는데 이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도비 미부담금 79억원 감액사유는 2004년도 국비양여금 417억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부담금 79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우종표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 지원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해서 도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1억원 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시·군비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1억원 가지고..., 물론 차등해서 지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양여금 삭감됐다고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감액이 돼도 2005년도에 총 1,697억원으로 공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어디가 1,697억원입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도내 전체.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78억원을 삭감한 것은 양여금 417억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 비율을 맞춘 겁니다.
물론 우리 도비를 많이 들여서, 양여금은 삭감되더라도 도비는 삭감시키지 말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도비가 조금 삭감됐지만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준공 예상되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이런 것은 뒤에 또 국비를 더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비 삭감됐다고 도비도 삭감시키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국비를 끌어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종표 위원 1,697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도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1,697억원인데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이 안에 도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도비가 100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1,697억원 중에서 도비가 100억원이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101억원입니다.
○우종표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우종표 위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이창규 김기호 위원님!
○김기호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보호수정비가 있죠, 도지정 보호수 지정할 때 어떤 식으로 지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100년 이상된 나무로써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
○김기호 위원 지정이 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나무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그 나무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보호수정비 한 본당 400만원 정도로 해서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주변에 정자가 없이..., 옛날에 시멘트로 많이 해 놓은 이런 장소에는 거둬내고 나무가 잘 살 수 있게끔 주변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김기호 위원 보호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도 개인이 장애 받는 요인이 있습니까?
개인 재산권이라든지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과거에 당산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장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그게 아주 오래된 고목이고 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차원에서 조금씩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호 위원 그러면 도 지정 보호수일 경우에 도에서 직접 관리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옛날에는 도 지정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호수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김기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제 외간마을에 보면 동백나무인데 추정으로는 500년 이상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단일 개체로써 제일 오래된 나무랍니다, 동백나무로는.
둘레도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한 번 와 보라 해서 갔는데 도 지정 보호수라 해서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관리가 되나 안 되나 하니까 조금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개인 집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나무는 거의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거의 다 죽어 가고 있고, 한 나무는 약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관리가 안 되면 개인 사유지 안에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와 당장 조사를 해서 대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기호 위원 그 관계에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과연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도 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한 번 과장님이 챙겨서 그 내용을 저한테 문서로 한 번 알려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 위원 재선충 방재 담당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283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홍보용으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선충이 발견된 연도가 몇 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우리나라에는 \'88년도에 부산 동래에 들어왔고, 우리 도에는 \'97년도에 함안에 처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개 시·군에 재선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송기원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재선충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4일, 3월, 금년에 들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이나 경남에 국한되어서 발생이 되었다가 경북 포항에 발생되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소나무가 없어질 그런 단계가 되겠다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원 위원 우리 경남에는 몇 년도에 발병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97년도.
함양에는 금년에 발생되어서 거기는 완전히 다 파서,
○송기원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98년도 제가 군의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산림과장이 나와서 재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현재 함양에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직원들이 곤혹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야 홍보용으로 700만원을 잡아서 홍보를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방재 현지 점검이라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점검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점검은 시·군에서도 하지만 도에서 현지에 나가려면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송기원 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경상남도에 몇 개 시·군이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16개 시·군입니까?
○송기원 위원 재선충에 걸려서 현재 방재를 요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하고 있는 데가 16개 시·군입니다.
○송기원 위원 돈 1,000만원 가지고 일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더 주시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상,
○송기원 위원 700만원으로 이제야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것은 이미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기 아닙니까?
\'97년도에 나왔으면 그 당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시·군의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이것이 재선충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려 해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미 병이 다 걸리고 나서 이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재선충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잡히지 않는 충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른 충은 100마리 중에서 90마리만 잡으면 피해가 없는데 이것은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잡고 1마리만 남아도 피해가 있으니까,
○송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16개 시·군에 재선충 때문에 직원들이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자주 나가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1,000만원이 모자라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더 받더라도 지금 걸려 있는 시·군의 직원들을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면, 대산, 북면이 창원군이 없어지면서 창원시로 들어왔어요.
대산, 북면 같은 데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대산은 인구가 8,000명, 북면은 1만2,000명, 동읍이 2만5,000명인데 동읍에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창원군 때 어떻게 된 것인지 땅을 팔아 버리고 없는데 제가 도지사님이 전에 순방을 하셨을 때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재래시장을 기존 된 것만 개선하는 것입니까?
동읍 같은 데 시장이 없어서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 재래시장촉진법을 현재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촉진법에는 기존 재래시장을 보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재래시장 등록을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시에서 만들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김기호 위원님!
○김기호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도로변에 아케이드 설치를 안 합니까, 돔식으로.
그 지역은 기존 도로인데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도로상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전부 다 적용을 받아서 합니다.
○김기호 위원 일단 도로 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세울 수가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법상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김기호 위원 현재 경남 도내에 주로 설치한 것이 현재 주로 도로죠?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금 대부분 시장 안입니다.
시장 부지에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변에 설치한 일부분은 도로에 설치허가를 받아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권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되지요?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데 실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권수 위원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많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금 투자에 비해서 사실은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권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만 넘기실 것이 아니고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가치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정책이나 방안을 내놓고 그래서 그에 필요한 돈이 지원이 되게끔 해 주어야, 사실 일반 상인들이 돈 벌 욕심만 가지고 있지 그런 아이디어는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실제 지원을 해 주어야 돈을 넣어도 실제 넣은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차라리 그 돈을 상인들에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것이 득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돈은 거의 70, 80%는 아무 필요 없는 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비용은 좀더 구체적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형 업체와 견주어서 재래시장 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나 그런 정책을 갖고 거기에 큰 그림을 그려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신문에도 재래시장을 이렇게 활성화해야 된다 해서 연재도 하고 있고, 시장 번영회장을 저희들이 한 번 소집을 해서 활성화 방법을 토론을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가 그것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시장 번영회 회장을 한 번 모아서 진지한 토론을 해서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의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이도 많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한 번 가면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196개가 있는 재래시장을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일 위원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이 지금 김권수 위원 얘기에 추가를 하면 지금 우리가 1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정비 내지는 주차장 시설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경영에 대한 하나의 비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재래시장의 운영위원장이라고 합니까,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는 그것이 되지를 않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개념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두번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별로 특성화 시켜야 된다, 그 시장은 뭐가 전문이다, 야! 거기는 진짜다 하는 이런 특성화되는 개념, 지역별로 특화된 하나의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예산투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의 비법을 찾아주는 이런 차원 높은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장 상인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상품권을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재래시장들을 보고, 세계 각국에 가면 다 안 있습니까?
선진화된 이런 시장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접목 시키는 거기에 우리 특색을 살리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번영회 회장들 모아놓고, 상인들 모아놓고 얘기해 봐야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래도 해야 될 1차 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벤치마킹 좋은 이야기했는데 잘 된 시장이 외국에 일본에도 있고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정만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 재래시장이 196개라 했습니까?
2005년도 새 사업 말고, 2004년도까지 우리가 최종 확정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몇 개 하고 있느냐, 끝난 것 말고.
2003년도, 2004년도 합쳐서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완전히 끝난 데는 놔두고.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25개.
○하정만 위원 2005년도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2005년도 하는 것이 25개 되겠습니다.
○하정만 위원 숫자가 많겠네.
완전히 끝난 데는 놔두고 지금 하고 있는 데.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난 해 48개 올해 25개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연차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공된 것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매수하기 힘들고 합니다.
시장 주변이라서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권수 위원 25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 토론회, 그것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 토론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 의회에 경제살리기 특위가 있거든요.
그 특위가 곧 가동이 되는데 6월중에 특위와 연계해서 토론회를 가졌으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부분을,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만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상하기를 매일경제하고, 경남발전연구원,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특위하고, 우리 도하고, 그것을 하려면 기조연설자라든지 토론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날씨도 좀 시원한 9월달쯤 하려고 했는데 6월달로 권고가 들어와서 아까 매일경제에 오기 전에 한 번 협의를 해 봤는데 6월달은 날씨가 좀 덥고, 시간이 촉박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자기들도 부서에 인사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6월말에 한다고 보고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해 보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해 보자 그렇게 묵시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 우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표 위원 지금 경제통상국 하시는 일이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빼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우종표 위원 옥중석 과장님!
259페이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사업 7억4,000만원 되어 있는 이것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사천항공 우주산업 축전 개최 지원비가 4억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한 시·군에 축전하는데 4억원을 지원해 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국제통상과 김종명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264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 해서 14억7,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세공과금 2억7,286만원이 무슨 내용인지, 제세공과금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공계 출신자가 사실상 취업이 엄청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공계를 졸업한 사람, 그 다음 졸업 예정자, 전문대학을 포함합니다.
연수는 연암비즈니스연구소하고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우리 도의 산하 법인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모두 6개월간의 교육을 시키는데 2개월은 단체교육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 직무교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키고, 그 다음 4개월은 기업 현장에서 기계를 공작한다든지 그런 것을 실제 현장 연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6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 교육을 한 사람들의 취업률이 거의 80% 내지 90% 정도가 대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중에 교통비라든지 식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마산, 창원, 진해 출·퇴근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 연수생들은 숙박비를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260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260명은 예산을 갖고 저희가 올해 약 14억8,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전체 산업자원부에서 전액 국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전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사업은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수강 희망자가 많았을 때 260명이라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지금 사실 260명도 굉장히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우종표 위원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많지 않습니다.
주로 공무원 할 것이라고 학원에 나가고, 주로 이공계는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직이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4회째인데 3회째까지는 괜찮았는데 4회째부터는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조금 전에 교육하고 나서 취업자가 80, 90% 된다 했는데 교육 받고 나면 산업체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2차는 작년 5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서 약 70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약 90%가 거기에 취직이 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및 공사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업을 방문해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취업을 시켜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인척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2005년도 사천 항공우주산업 축전 개최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사천 항공우주산업 축전은 그냥 축전이 아니고,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2007년도에 한국 에어쇼를 사천지역에 유치를 하고,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를 사천 진사단지 쪽에 조성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경비는 10억원인데 그중에서 항공스포츠라든지 에어쇼, 체험 이벤트 행사, 그 다음에 항공 우주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인데 도비 4억원을 지원하여 2007년도에 에어쇼도 하고, 우주산업 집적화 단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4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사천시에서 제1회 항공우주산업 축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약 21만명이 축전에 참가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축전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회를 했는데 평가가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할 것인지, 매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 보다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국 에어쇼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 클러스트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지 산업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부경남 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사를 크게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김종명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국제통상과장 김종명입니다.
우종표 위원님께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관리에 제세공과금입니다.
금년 6월달에 완공이 되면 7월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된ㄴ데 그에 따른 전기, 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연료 구입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산출은 코엑스라든지 다른 컨벤션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경비를 표준으로 삼아서 남은 기간에 소요 예산입니다.
전체가 3억9,0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 도비가 2억7,300만원, 창원 시비가 1억1,700만원 그런 부담으로, 70 대 30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창원컨벤션센터에 14억7,900만원을 보조해 주면 여기에 따른 모든 문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든지 창원시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이 무엇을 포함해서 제세공과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창원컨벤션센터 14억7,900만원 그 내용 안에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제세공과금을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무엇을 포함해서 제세공과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전기, 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우종표 위원 그런 것을 사용하는 주체측에서 안 줍니까, 해당 부서에서.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도하고 창원시하고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70% 부담하는 협약사항입니다.
○우종표 위원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입니다.
○우종표 위원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예.
○우종표 위원 협약서 내용을 하나 복사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대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로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810억원 정도 해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할 모양인데 전자 현대가 한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금 설계용역부터 시공까지 감리를 하는 그런 것을 용역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820억원 정도 됩니다.
○안영대 위원 연약지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설도시국에서 안 하고 거기서 직접 공사를 시행한다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시행 방법을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구역청에서 바로 하고, 하동은 광양만권하고 2개가 되어 있는데 면적이 우리는 380만평밖에 안 되고 자기들은 많은데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하는 것은 전부 거의 하동 지역이기 때문에 광양만권 경제구역청에서 하기는 편입부지의 동의라든지 시공하는데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에 사업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경제구역청에서 경상남도에서 시공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남의 땅에 가서 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대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위치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진해처럼,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안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구역청 안의 부분이 20%고, 하동지역이 80% 총 연장에서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청 안을 광양만 구역청이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개발본부장을 만나 보니까 동일한 공사를 2개 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체를 도에서 다 시행을 하고 그 대신 자기들이 감독관을 한 명 붙여서 공사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하에서 도가 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영대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항상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또 시끄럽게 되니까 한계를 뚜렷하게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정기 시장이 재래시장 안에 포함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정기 시장이 재래시장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면 지원을 도시에 있는 재래시장, 그 다음에 군부에 있는 정기 시장이 전부 재래시장 개념에 들어간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등록이 안 되면 지원하기가,
○위원장 이창규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그런데 아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 아무리 지원해도 헛일입니다.
보십시오.
우선 군부에 있는 정기 시장에 가면 상품 질이 첫째로 떨어집니다.
상품질이 떨어지면 가격이 저렴하면 좋은데 가격은 높아요.
또 교통도 안 좋고, 주차시설도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농촌에서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농촌에도 돈 좀 있고 한 사람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제가 볼 때는 참 어렵다 이렇게 보고, 상품 질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 되면 재래시장 아무리 도와주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부터입니다.
하정만 위원님!
○하정만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306페이지 밑에 남해 난곡사 보수 8,000만원, 함양 백송사 간월루 보수 1억원, 함양 농월정 복원 5,000만원, 밀양 표충사 내원암 보수 2억원, 이게 다 절입니까?
농월정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농월정은 정자입니다.
○하정만 위원 모두가 전통 사찰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인데,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예.
○하정만 위원 자꾸 예, 예 하지 말고 잘 알고 답하십시오.
다 되어 있지요.
등록이 안 되면 예산이 안 나가지요.
등록된 것만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예.
○하정만 위원 그런데 남해 난곡사 보수 8,000만원, 함양 백송사 간월루 보수 1억원, 함양 농월정 보수 5,000만원 거기까지는 됐는데 밀양 표충사 내원암, 암자는 별로 안 크죠?
법당이 평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지금 현재 1층은 되어 있는데 그게 한 50평쯤 됩니다.
지금 2층에.
○하정만 위원 법당 건평이 50평이나 됩니까?
그런 절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그렇습니다.
부속사, 암자기 때문에.
○하정만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수로 2억원이 나갈 것 같으면 밀양 표충사 내원암이 지은 지 몇 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보수로 2억원을 줄 바에야 조금 더 보태서 뜯고 짓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보수가 이렇게 많이 나갈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2층을 지을 것인데 1층은 지금 지어져 있고,
○하정만 위원 그럼 보수라고 안 해야 되지, 증축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지금 2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하정만 위원 가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가봤습니다.
한 10억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 지원합니다.
지역 도의원님의 숙원사업입니다.
○하정만 위원 과장님은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쪽에 잘 아시는 것처럼 답을 하시네.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하정만 위원 절은 보통 건축하고 다르거든요.
보통 1평에 얼마나 듭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한 200만원,
○하정만 위원 잘 모릅니까?
절을 지으면 1평에 얼마로 짓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1평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하정만 위원 거짓말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태일 위원 지금 프로축구단 창단을 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깔려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면 기간이 아마 1년 정도 안 걸리겠나 보는데 내가 축구단 창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어중간하게 들어가서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것 같으면 정말 깊이 있는 용역을 해서 매번 꼴찌나 하고 3류 선수들 데려다 놓고 도민들 사기나 죽이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운데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말 우수 선수를 데려와서 실질적으로 도민 사기를 앙양하고, 지금 경제에 주름살이 져있는 이런 부분을 그나마 이런 데서 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확고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와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면서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이와 같은 부분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스타트부터 명실 공히 경남축구가 어차피 우리 도세나 시세를 보면 나름대로 상위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도민들에게 야! 참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잠시 전에 이태일 위원님께서 새로이 출범하게 될 경남 프로축구단의 전도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일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잠시 전에 언급하신대로 우리 도세에 걸맞는 프로축구의 출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타 시·도 시민구단의 경영 사례, 적자 보전 대책, 우수 선수의 확보, 마케팅 전략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여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을 최소화 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켜 줄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태일 위원 국장님, 내가 염려스러운 것이 최초 보고하고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서를 봤는데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한 20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420, 3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200억원대로 내려와 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데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전철이 아니고, 선진국이라든지 잘 하고 있는 데를 참고해서 이와 같은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시작해서 차질이 나면 또 증액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리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종표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복잡하게 서론 빼고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비 3,000만원이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대상자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선정해서 보낼 것인지, 보내는 여행지는 어디인지 대략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수준에서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운 청소년은 국내 여행을 한 번 시켜서 역사 순례라든지 하는 것이 좋은데 모범청소년 역사 문화 순례라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모범 청소년은 국내 순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국내 여행도 가기가 어려운데 해외 배낭여행부터 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면 하동군청 태권도 팀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지원비라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태권도 운동 경기부는 비단 하동군청 뿐만이 아니고 사설 팀이라든지 많은데 왜 하동군청 태권도팀만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배낭여행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어려운 청소년을 추천 받아서 30명을 선발해서 8월 여름방학중에 6박7일간 항일 독립유적지 및 해외 역사 유적지를 탐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도록 해서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모범청소년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저희들은 발상의 전환 측면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어차피 가기 힘드니까 한 번 가서 그런 것을 보고 뭔가 좀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청의 태권도 직장 운동부 육성지원 관련한 부분은 직장 운동부는 도 체육 발전과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전략으로 시·군에 직장 운동팀을 창단해서 지금 현재 41개 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는 사실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동군의 경우는 4회, 5회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금년도에 걸쳐서 국제여자태권도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고장으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육성 지도하고 있는데 올해 선수 1명을 보강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경비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종표 위원 하동 태권도팀 전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9명입니다.
○우종표 위원 9명 중에서 1명은, 전부 추가를 해서 영입을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예, 증원을 했기 때문에, 팀을 보강했기 때문에 그 관련비용을...
○우종표 위원 1명 보강해서 9명이다,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예.
이 관련한 부분은 특히 시장·군수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직장운동팀은 사실상 운영하는데 많은 경비가 든다,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건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러한 것도 좀더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서병태 위원 과장님, 우위원님 끝났습니까?
○우종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병태 위원 이 재원이, 지원해 준 재원이...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아닙니다.
저희들 도가 전부 다 직장체육을 육성 못 하니까...
○서병태 위원 5,000만원 재원이 어디에요?
도가 준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예,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서병태 위원 시·군에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도가 주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 위원 그러면 왜 하필 하동에만 줍니까?
다른 시·군은 그런 운동팀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1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서병태 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그런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병태 위원 이 재원이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여타 시·군도 같이 다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국제 여자태권도대회를 하동군에서 2004년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서병태 위원 국제대회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하려고 하면 다 하지.
다른 일반 시·군 자치단체가 20개가 있는데, 유독 그 시·군에만 지원해 주는 특수성이 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국제대회라든지 전국규모 대회는 경남도가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많이 유치를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동에는 2004년부터 유치해서 금년도 개최하는데, 거기에 행사비를 지원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서병태 위원 재원이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서위원님,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국체전 상위 성적 입상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한 팀씩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동에 태권도팀이 창설된 것이 가장 최근인 2003년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다른 데는 2억원 내외인데 하동군에 태권도는 하는데 연간 4억3,000만원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병태 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4억원도 좋고 5억원도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죠.
그렇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포괄사업비적인 그런 사업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적 성격입니다.
○서병태 위원 이것이 도에서 임의적으로 어느 시·군을 해서 지원해 준다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의석에서 - 박영일 위원의 포괄사업비...)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자꾸 이야기를...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그런 부분을 이야기 못해서가 아니고...
○서병태 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시·군이 축구든지 뭐든지 체육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요청할 때는 지원이 다 되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새로 하는 재정사정이 열악한 군에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위원장 이창규 서위원님,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적인 그런 성격을 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과장님 제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함양군 출신입니다.
여기 보니까 농월정 보수에 5,000만원을 주고 너희 군에서 2억5,000만원을 대라 해 놨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적게 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농월정은 군에서 지사님 순방 때 재정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함양군에서 약 1억5,000만원 정도 확보되고 있고 앞으로 약 1억원 정도 확보해서 할 것 같습니다.
○송기원 위원 지사님이 모처럼 가서 5,000만원 이것을 사업이라고 준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아마 다른 분야 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5,000만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송기원 위원 부자동네 같으면 5,000만원을 주든 2,000만원을 주든 관계없는데, 재정자립도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꼴찌이거나 그 다음 가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이라면 너무 적고 앞으로 함양 이 꼴찌동네에 좀 잘 살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 서과장님은 함양 출신이라 잘 아시겠네요.
서북부지역의 관문인 함양휴게소 거기 가 보면, 제가 그제 일요일날 어떻게 근무를 하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친절도가 상당히 좋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분이 앉아계시는데 내가 세 번째 손님, 세 번째 뒤에 서서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친절하게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빨간 팻말로 해서 20㎝에 약 30㎝정도 거기 보면 지리산전망대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리산전망대, 그 산에 올라가보면 개인 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벨 수가 없어요.
서서 전망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무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개소식 할 때 오신 과장님한테 나무가 가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무를 베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산주가 못 베게 한다.
사정을 해도, 함양군수가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 전망대를 볼 수 있도록, 지리산을 볼 수 있도록 거기 조그마한 누각을 하나 지어 달라 해서 해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과장님은 어디로 가 버리고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서춘수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이 소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팔각정하고 지을 것입니다.
○송기원 위원 예, 차라리 그것을 안 해 줄 바에는 전망대라는 팻말을 내려버리든지 붙여놓으려면 그 사업을 꼭 해 줘야 됩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31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 위원 사방 담당자 나오셨습니까?
○산지보전과장 이태수 산지보전과장입니다.
○송기원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셀마\" 태풍 때 그 때부터 산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바로 동네 옆 산인데 그 앞에는 들이 쫙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들인데, 그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점차 패이고 패여서 산에서 낭떠러지 높이가 약 100m가량 내려앉았습니다.
자꾸 흙이 파이고 파여서, 그 흙이 보수로를 자꾸 메워들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산이 개인 산이기 때문에, 군이나 도나 국가 같으면 벌써 사방을 했을 것인데 개인 산이 되어놓으니까 사방을 안 해 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지보전과장 이태수 일단 해당 군에 신청을 하시면 군에서 취합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사업시행 요청을 하면...
○송기원 위원 개인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지보전과장 이태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치산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느 장소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를 때에는 몰라서 공사를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군에 어느 장소, 위치하고 지번하고 해서 신청하시는 것 같으면 군에서 취합해서 1년 동안 사업할 것을 산림환경연구원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당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송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규 예, 김권수 위원님.
○김권수 위원 어차피 원장님은 조금 계시면 퇴임을 하시죠?
퇴임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고 과장님 좀더 계실 것이니까,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 옛날에 그런 계획, 전 지사님 계실 때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물원, 사파리 설치관계 그리고 지금 산림박물관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영상문화관 설치관계 그런 것을, 거기에 전체 집중적으로 뒷산하고 동네하고 사 넣고 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거기 어차피 경상남도 땅입니다.
우리 연구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명물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도에 제출해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장님은 가실 것이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실 것인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과장이 지금 업무가 다릅니다.
산림연구과에서 합니다.
○김권수 위원 앉아계셔도 안 듣습니까?
그런 것을 추진을 하도록 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을 하면서, 그때 중앙에서 심사를 오셔서 우리 동물원 이 관계는 경영마인드하고는 안 맞는다.
그리고 수목원이기 때문에 수목을 위주로 해야 되지 동물원을, 너무 확대하면, 옆부락에서도 반대를, 이견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고 옆에 또 산이, 종산이 걸리고 해서 편입을 하려고 해도 땅을 잘 매입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축소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그런 계획을, 지난번 도지사 관사 그 자리 그것을, 요즘 어린이들 자연학습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한번 오면 수목원도 구경하고 옆에 어린이 영상문화관도 구경하고 또 옆에 동물원 가서 구경하고, 한 번 오면 한 자리에서 세 가지를 테마식으로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는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것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자꾸 추진해야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추진을 안 하니까 덮어지고 자꾸 별 것 아닌 것으로 넘어가고 되는데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 수목원의 사업비가 20억원이 잡혔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김권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도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권수 위원 예, 접근해서 원장님 나가시더라도 그런 것은 좀 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종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에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많은데 연간 관광객의 수하고 관람객들한테, 거기 입장료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입장료는 없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박물관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박물관의 입장료하고 그 세입되는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며, 다음 진주권에서 제일 멀리서 오는 관광객, 대략 어느 지역이 많은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저희 수목원에 자연학습, 야외학습 관계로 많은 인원들이, 도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작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까지 관람객 통계 잡힌 것이 54만8,000명입니다.
그렇고, 주차료, 입장료 받은 것이 2억9,000만원입니다.
그 주차료, 입장료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약재 살포한다든지 또는 박물관의 난·냉방비라든지 그런 데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제일 멀리서 오는 관광객이, 울산에서도 오는 것 같던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관람객들이 도민 뿐 아니라 고속도로 진성인터체인지에서 들어가면 접근로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그리고 전남의 여수, 순천 그 방향의 사람들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야계사방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맞습니까?
야계사방이라고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예, 명칭을 저희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 예산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1년간 물량을 가을에 예산 요구하고 거의 같이 시군에서 대상지를 통보받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1년 사업량을 그 전 해에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어떨 때는 필요해서 시·군에 이야기를 하면 총괄예산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확보를 해 놨다가 필요시마다 시·군에 배정해서 그 사업을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예.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1년 전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시기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여름에서 가을, 그 전 해...
○정영해 위원 지금 하겠네요, 조금 있으면...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예,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정영해 위원 내년도 것을...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예.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소방본부)
(16시 45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예, 박태희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장우 예, 주택과장입니다.
(\"경남다운\"하는 위원 있음)
○박태희 위원 아! 경남다운, 아름다운이 아니고 경남다운...
○주택과장 윤장우 경남다운 도시 건축경관 용역 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26회 임시회 때 도의회에서 박차봉 의원님께서 도시경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연내 추진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우리 경남의 자연경치는 나름대로 아름다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도시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또 의회나,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했고 그 용역내용은 시·군간의 어떤 경계부의 적용 설정, 또 가로나 권역별로 건축모델 개발, 야경, 호수, 강 주변의 경관계획, 환경색채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주택이나 건축행정 또 도시계획의 기본매뉴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런 계획도 없이 경남 앞에,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장우 아니요, 작년부터 계획해 오던 차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시기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것이 벌써 진행이 돼서 도시경관이나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해 놨네요.
농촌건축경관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좀 빨리 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장우 참고로 전국 시·도에서, 아마 저희 도하고 약 두 군데만 현재 용역이 발주되지 않아서, 타 시·도의 용역 시기나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조금 전에 의원이 제기를 해서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올라갈 수도 있었겠네요?
○주택과장 윤장우 제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진하던 차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던 차에 의원님 질의도 있었다는 점을 소개한다는 것이 저쪽에 편중돼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앞전의 지사님은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현재 지사님이 이런 것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장우 저희들이 정책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냈습니다.
○박태희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계획이, 이런 플랜이 벌써 앞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장우 예.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틀을 잘 마련해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도로과장님!
얼마 전에,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신 이창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로표지판이 표기가 잘못됐다고, 특히 영어로 된 알파벳이 정말 낯부끄러울 정도로 잘못됐다고 시정을 촉구한 기억이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창원대로를 가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대로를 쭉 가서 거의 끝날 무렵에 마산으로 가는 좌회전 오른쪽 편에 나 보고 이위원께서 저기 한번 보라고 해서 보니까 \"NO\"이것이 \"로\"자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5분 발언할 때, \"정위원 저것 보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시정을 촉구했는데 아직도 표지판에, 내가 봤어요.
확인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오늘 당장 퇴근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N\", \"YES\"냐 \"NO\"냐 할 때 \"NO\"를 쓰지 어떻게 길을 표시할 때 \"NO\"를 씁니까?
\"RO\"가 안 맞습니까?
그걸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비단 거기 뿐이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경상남도에 있는 도로표지판 전 시·군에 지시해서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지금 영어의 중요성이 전 국민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료위원이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있다는 것, 그것도 창원대로에, 거기에 그렇다면 비단 거기 뿐이겠습니까?
일제 점검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안승택 예, 도로사업소하고,
○정영해 위원 그것은 도로사업소에서 할 일입니까?
○도로과장 안승택 예.
○위원장 이창규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사업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이태일 위원님.
○이태일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352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부산권,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해 놨거든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성격의 용역인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마창진 광역계획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고, 그때 그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되고 중앙에 보고가 됐고,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특별조사활동을 해서 보고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다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 또 용역비가 3억1,00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반영하기 위한 용역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9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6억4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4억2,500만원, 도비가 2억1,100만원 해서 6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 마창진권은 지난해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산권인 김해, 양산시 일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 3,200만원을 작년에 쓰지를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에 다시 3,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일 위원 아니, 밑에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왜 지금 와서, 수립이 다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특별조사활동을 했는데 또 무슨 수립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광역도시계획...
○이태일 위원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했다니까...여기 그 당시 실무자들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마창진권하고 부산권하고 같이,
○이태일 위원 그때 안에 다 포함됐었는데 부산진권은 부산에서 했고 우리는 마창진권 해서 같이 나중에 해서 예산을 넘겨주고 사업계획도 넘겨줬는데, 김해하고 양산 일부가 또 진해 일부가 포함된 것을 해서 해 줬는데, 이 마창진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 그러니까 광역이용시설이라든가 광역시설이라든가 예를 들면 상하수도 또는 도로, 운동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광역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서, 국토연구원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또 무슨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계, 마창진권하고 부산권 그린벨트 조정 관계 그 용역비입니다.
○이태일 위원 그때 그린벨트 조정이 다 됐다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아닙니다.
그게 지난해까지,
○이태일 위원 아니, 20가구 이상은 어떻게 하고 독립가옥이, 10가구 이상 몇 헥타르 이상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그것은 집단취락지역이고,
○이태일 위원 또 그린벨트도 그때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계획에,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다섯 가지의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포함되는 것을 가지고 1급지, 2급지, 3급지 어디 포함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그것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처 의견 수렴해서 지난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태일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용역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장님, 의회가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하고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넘겨줬는데 사후보고가 없다는 거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국장님! 알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세월 동안 땀을 흘리면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위원들이, 사후에 아무런 답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이 또 용역비가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태일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352페이지, 부산권하고 마창진권 2개의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일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용역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또 지금 현재 그때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왜 그렇게 요구가 됐으며, 이렇게 처리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답을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업이 쉽게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무조건 허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허가가 되나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넘겨주면 되지만 실체를 알았던 사람으로서는 승인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부대의견을 달아놓을 테니까, 알겠죠?
그것이 우선 선행되고 난 뒤에 예산을 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참고적으로 마창진권은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결과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태일 위원 끝난 게 아니고 그때 의회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처리를 하라고 했으면, 하나도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고 끝나긴 뭐 끝나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일 위원 일단 나중에 부대의견을 하나, 전문위원님, 여기 부대의견 준비해 주세요.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 일단 승인은 해 주고...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이, 물론 지역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곳이 각 시·군마다 다르죠?
○도로과장 안승택 예, 시·군마다 다릅니다.
○이교희 위원 예, 자꾸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시·군마다, 다른 데는 놔두고 마창진만 해서 몇 % 됐는지, 사실 창원시 같은 데도 솔직히 보니까 담당자도 제대로 답을 못 합디다.
○도로과장 안승택 예,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쉽게 말해서 창원, 마창진 해서 자료 하나 받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도로과장 안승택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규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치수과장님한테, 과장님 세입란에 보면 치수과에서 골재채취료 9억원이 잡혀 있는데 9억원 세입 잡혀있는 이것이 시·군과의, 시·군하고 도하고의 수입배분율하고 골재채취, 시·군별 채취량 약 3년간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이 9억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정강 치수과장입니다.
9억원은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잡아놨던 금액이 증가된 그런 형편입니다.
하천 골재는 연말에 저희들이 전체 익년도에 사용될 골재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골재채취는 예정지만 승인을 해 주고 실제적인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권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골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정지 승인 낸 것보다는 실제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변동은 시장·군수의 허가량에 따라서 실제 또 채취량과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9억원이라는 금액도 허가량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종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74억5,000만원에서 83억5,000만원 약 9억원을 증가해서 잡았는데 이것의 산출근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치수과장 김정강 산출근거는 원석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석대는 2004년도 모래 기준으로 입방미터당 1,879원이고 금년도에는 1,944원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에서 모래 원석대가 1,944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표 위원 올랐습니까?
○치수과장 김정강 조금 올랐습니다.
○우종표 위원 작년도에 기정예산 74억5,000만원에서 9억원 정도 증이 될 수 있는 양 같으면 당초에 파악을 잘 못 했든지 인상이 됐든지 무슨...
○치수과장 김정강 그것은 평년도에 채취할 수 있는 양을 금년도에 조금 더, 건설경기의 추세에 따라서 양이 증감이 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우종표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골재채취료 수입은 과거 평균치를 내서 추정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년에 보니까 골재소요량이 좀 늘어나고 이러므로 인해서 각 시·군에서 채취량이 좀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9억원을 더 잡은 사항입니다.
연말이 되면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위원 과장님, 2004년, 2003년 2개년도의 향후 자료를 시·군별 채취량하고 세입된 부분하고 자료를 하나...
○치수과장 김정강 예,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것은 원석대의 몇 %입니까?
50%, 도에서 수입잡는 것이 50%...
○치수과장 김정강 예.
○위원장 이창규 예, 정영해 위원님.
○정영해 위원 그러면 예정지만 도에서, 시·군에서 올리면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지정을 합니까?
○치수과장 김정강 예정지는 저희들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가 돼서 낙동강유역청하고도 합의를 하고, 다음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관계되는 유관기관하고는 저희들이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정지 승인을 내 주고 있고 그것도,
○정영해 위원 국토관리청의 역할은 뭡니까?
○치수과장 김정강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 소유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정영해 위원 그 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치수과장 김정강 저희들은 그 분들한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자기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정영해 위원 검토해서 도에서 예정지를 그쪽에, 시·군에서 받아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그 쪽에서 해 줍니까?
○치수과장 김정강 수해피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위해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쪽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또 환경에 대한 영향, 생태계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양 청의 의견을 종합해서 예정지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통보해 주네요.
시·군에,
○치수과장 김정강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예정지에 대해서 실제 들어가서 얼마만큼 채취를, 심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승인을 내 주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당 아까 일천구백 얼마라구요?
○치수과장 김정강 모래가 1,944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1,944원을 받아서 이 중에서 50%만 우리가 하고 50%는 시·군에서 하고,
○치수과장 김정강 예.
○정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규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우 위원 도로과장님, 361페이지 대청IC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추경 때 반영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촌과 진례 그 실시설계용역비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것인데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 미반영분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이 사업을 짰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승택 예, 도로과장입니다.
대청IC 실시설계비 10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김해 장유 옆에 율하지구 택지개발을 실시설계 승인을 할 때 조건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우선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받아들였고, 세출에 잡아놨던데, 당초예산에 시설비 공사비를 그때 편성을 못 했는데 그때 실시설계비는 지방도 도로사업비에 포괄적으로 얹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례 주촌에는 설계비 6억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규 예,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 위원 치수과장님!
○이교희 위원 잠깐만, 도로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읍 한림간 도로 있죠?
그것이 지금 사업을 안 한지가 약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혹자들 이야기로 건설업자가 부도를 내서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농번기인데 가 보면 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경운기도 다녀야 되고 트럭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로과장 안승택 동읍 한림이 국가지원지방도이고 작년 연말에 입찰을 봤습니다.
낙찰된 회사는 현대건설입니다.
공사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1,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읍, 북면 온천 입구에서 국도 79호하고 연결되는 거기에서부터 수산 다리 밑의 한림면 경계까지 연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측량 전부 다 마치고 아마 분할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할하고 나면 곧바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이교희 위원 지금 공사를 하다가 그만둔 데가 어딘가 하면 들어가면, 본포 못 가서 봉강이란 곳입니다.
봉강에서 동읍까지 가는 지점, 그 지점이 지금,
○도로과장 안승택 기존 지방도로상에요?
○이교희 위원 아니죠, 본포 가는 거기 국도가, 지방도죠, 동읍에서 본포 가는 길에서 봉곡이란 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안승택 예, 봉곡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다음 봉강, 봉강에서 동읍해서 대산을 가는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도로과장 안승택 거기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어디...
○도로과장 안승택 그것은 아마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도 아니면 다른 도로일 것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 도로가 동읍 한림간인데...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죄송합니다.
○송기원 위원 치수과장님!
지난 2004년도에 함양군 함곡천 제방사업을 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방사업을 하면서 보를 막으면서 옛날 보다 1m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논바닥이 하천바닥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치수계장님이 오셨는지 누가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주로부터 임대료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신 분이 하는 이야기가 \"틀림없이 해 주겠다.\" 논바닥이 하천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을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현재 바닥을 높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둑 옆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개울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1년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사업에 보니까 그 사업이 책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봅니다.
○치수과장 김정강 저희들 제방공사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부분은 개수로를 내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해 주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도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7월인가 6월인가 완공을 해서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일부러 참석을 해서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요구를 했더니 해 준다고 해 놓고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공사를 안 해 주어 그 분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빨리 다음 추경에 올려서 해 주어야 되겠어요.
○도로과장 안승택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 고요,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장유파출소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장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7만8,000명입니다.
4월 1일부로 장유출장소로 승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장유파출소로서는 소방행정을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출장소를 짓는 것인지, 지금 보면 구암도 5억3,900만원, 장유파출소도 5억3,90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향후를 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김성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성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내에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김해 장유라든지 양산에 이번에 출장소가 된 지역이라든지, 거제 신현이라든지, 마산의 중리 같은 지역에는 소방서에 준하는 소방력을 배치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그런 것까지는 반영이 못 되었고, 단지 건축 신축단가가 4년전에 31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34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중요한 지점에서 장비보강이 되면 파출소를 더 키워야 됩니다.
그런 거점파출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한테,
○위원장 이창규 우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위원 본부장님,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문제 제기만 해 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입니다.
진주소방서가 신축된 지가 몇 년만인지 압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우종표 위원 그때 직원이 70여명이였는데 지금은 직원이 190명인가?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산청까지 합해서 220명정도 됩니다.
○우종표 위원 물론 산청하고 하동, 남해도 관할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그때 보다는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직원들도 늘어났는데 청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한칸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내년도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우종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야기 듣기로는 합천이 소방서가 곧 생긴다는 이야기를 모두 많이 하는데 언제쯤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 합천소방서 설치 필요성은 인정이 되어서 2006년도∼2007년도 내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합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청사 문제라든지 인력보강 문제를 협의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뜬 소문은 아니네요.
2006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2006∼2007년 2개년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전체적인 보강계획과 맞춰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창녕소방서는 승인 인가가 난 지가 벌써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창녕은 1995년도승인을 받아서 아직까지 개소를 못 하고 있다가 올해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신청을 했고, 다음에 임시청사하고 임차료하고 예산을 세워서 올해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면 합천은 합천군 단독으로 됩니까, 의령하고 합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것은 관서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령 같은 데를 함안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지, 합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지 지역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료는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본포에서 창녕간 국도 교량에 점등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해 줄줄 알았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점등을, 사실은 불이 없으니까 우범지역 같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포교하고 박진교 점등하고 분전압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로\", 예를 들어서 남명로다 그러면 Lo 로가 있고, No 로가 있고, Ro 로가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인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했더니만, 창원병원 앞에 보면 Industrial Zone이 있는데 스펠링을 하나 빼먹었어요.
그것은 고쳤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도 고친 데가 없고, 또 합천군 덕곡면하고 고령하고 경계에 보면, 경상남도 경계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경북에서는 경북이라고 할 때 \"GEONG\" 경상북도 해 놓고, 우리 경남은 \"KEONG\",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그것은 영문자표기법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창규 부산이 옛날에는 P로 했는데 요즘은 B로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면 G하고 K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G가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거기 가면 표지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일제히 그것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저기 울산에 가면 울산에 무슨 절입니까?
가지산 밑에 있는 석남사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나는대로 SONG 성남사, SUK가 되어야 \"석\"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다 틀려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우리 관내에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시군도가 있는데 우리 사업소가 총괄해서 업무를 다루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국도나 시군도를 포함해서 각 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십시오.
외국사람이 보거나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면 우사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앞자가 받침이 있는 것은 NO로 표시하고, 받침이 없는 것은 RO로 표시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한번 챙겨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김성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410페이지 교량 유지보수 쪽에 노후교량 정비라고 해서 6억7,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노후교량 정비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안전도검사는 얼마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시특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467교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관검사를 해서 크랙(crack)이 갔다거나 이럴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비용이 수반됩니다.
○김성우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3억원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 이교희 위원님이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박진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정영해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4,000만원을 들여서 박진교하고 본포교하고 설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27분)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이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규 우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표 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7대 의회가 생기고 난 뒤 가장 유능한 하삼석 사무처장님하고 최숙희 총무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도내에서 제일 엘리트들만 오셨기 때문에 의회가 잘 돌아가질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사무처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해서 꼭 관철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공히 이정한 의사담당관도 포함됩니다마는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구가 확대되었다든지 별도 조직이 되었다면 사람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그 조직에 맞춰서 예산도 필연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로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가 있고, 김해구산지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다음 진해신항만명칭살리기특별위원회가 있고, 연구단체는 노인문제를 다루는 연구단체가 있고, 농촌문제의 연구가 있고, 환경을 심의하는 연구단체 3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물론 특별위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마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마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활동하는데 출장을 간다든지 차량제공이라든지 식사라든지 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조직을 활용할 만한 예산지원이 적정수준으로 배정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지원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하삼석 사무처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꼭 관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부 기초단체는 볼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진주시의 경우는 기초단체에서 구라파 에 조사라든지 견학하러 가는데, 구라파에 11박 12일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상임위원회 한 위원회가 갔다 오면서 6,0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는 지금 180만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수해서 틀에 막혀 있으니까, 별도로 우리 도의회에서 되어 있는 한·동남아의원친선연맹, 한·일, 한·중 3개 의원친선연맹이 있는데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18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18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 부산을 중심으로 컴퍼스를 그리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갑니다.
물론 여기서 마라톤선수처럼 영국까지 갔다, 미국까지 갔다 도장 받고 풀코스로 다녀오라고 하면 갔다 올는지 모르지마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목적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8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철이 되어서 좀더 서구민주가 발달된 곳에 우리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맨날 가야 중국, 중국이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지 우리가 거기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조만간 깊이 있게 검토되어서 해결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겸 해서 유능한 세 분이 오셨으니까 꼭 관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위원 김기호 위원입니다.
3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였거든요.
그래서 올 본예산 때 3,0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으면서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 지금 몇 달 안 되어서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항목이 2개 항목으로, 실제 시책업무추진비로 이것을 쓰는 사람은 누가 씁니까?
○총무담당관 최숙희 이번에 저희들 증액한 사유는 2월 4일날 경상남도하고 전남도에 합의선언한 남해안시대공동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법적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제정법과 행정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동추진협의를 하면서 간담회나 세미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관계로 조금 지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호 위원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최숙희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케이스로 쓰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기호 위원 그러면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있으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최숙희 예, 됩니다.
물론 의장님하고 협의는 되어야 되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현금화가 안 되는 것이죠?
○총무담당관 최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추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시대 구현 시책사업이라든지 지방분권이양 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남해안 시대 구현 시책 추진비용 3,000만원은, 물론 우리 경상남도와 전남, 부산권 하고 3개 권역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최숙희 물론 정책적으로 지금 교감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전남하고도 의정활동할 수 있는,
○김성우 위원 전남, 부산, 경남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하고 교감이 되어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이 안 되면 우리 3개 시도가 추진은 하더라도 나중에 지원을 못 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최숙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특별제정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의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뒤에 시설비에 비상발전기 보수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고, 냉난방시설 흡수식 세관해서 3대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상발전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최숙희 저희들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의회청사를 짓고 나서 14년동안 각 부품이 많이 산화된 상태가 되어 있고, 또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모품을 주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만약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공급할 수 있는 대체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이것은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사실은 이머전시(emergency)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항상 완벽한 보수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세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크기가 큰지 모르겠지마는 7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쌉니다.
○총무담당관 최숙희 저희들이 세관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세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세관을 잘 못하면, 오랫동안 세관을 안 해서 튜브에 스켈이 낀 상태를 약품세관을 하면 튜브 자체를 전부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을 매년 1회씩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최숙희 지금까지 매년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비가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소관별, 위원회별, 실국, 원, 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위원님!
○김기호 위원 김기호 위원입니다.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경남암센터건립비 43억원 중 최근 착공으로 공사진도에 따라 추가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비 중 3억원을 삭감하며, 부대의견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설개선, 보완 등 외형적이고 하드웨어적인 투자에 치중하지 말고 선진화된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지역특화와 경영기법 등 실질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함,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04년 8월 경상남도의회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종합처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세부 처리결과를 의회에 서면보고 후 마·창·진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1,590만원을 집행토록 촉구함, 총무관리 선택적 복지사업은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함에도 추경에 먼저 계상한 것은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사업 항목, 기준원칙 등을 규정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김기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호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기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김기호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9호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기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김기호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마운 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경 예산은 조기에 배정하여 각종 도정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차질없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이창규 김기호 강석주 김권수
김성우 박태희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이교희 이태일
이장권 우종표 정영해 하정만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예산담당관,정종인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행정과장, 이기호

공보관, 이재룡

감사관, 정순영

기획관, 배종대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김원호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주택과장, 윤장우
도로과장, 안승택
치수과장, 김정강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체육청소년과장, 최우환
관광진흥과장, 서춘수

산림환경연구원장, 이병함
산지보전과장, 이태수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수혁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의회사무처장, 하삼석
총무담당관, 최숙희
의사담당관, 이정한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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