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본회의 제2차 (1) 2022.04.15

영상자료

제3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4월 1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3.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7.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7.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19.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21.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23.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4.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1명 발의)
5.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1명 발의)
6.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19명 발의)
7.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8명 발의)
12.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6명 발의)
13.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8명 발의)
14.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5.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16.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원성일 의원 외 21명 발의)
17.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3명 발의)
20.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3명 발의)
21.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7명 발의)
22.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2명 발의)
23.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23명 발의)
24.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1명 발의)
2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6명 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표병호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스물다섯 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과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국무총리 도내 산업현장 시찰 수행으로,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창원시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79##39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를 밀어붙였으나, 농림수산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15분 만에 마무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여, 관세철폐, 정부조달, 수산보조금, 금융 등의 모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입니다.
기존 회원국 간의 시장 자유화율은 농산물 96.1%, 수산물 100%로 우리나라의 FTA 농산물 평균 자유화율인 72%보다 훨씬 높은 전면적인 대개방입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에 한국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은 한 해 평균 9,000억원의 수입 증가액과 1조1,8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수산업은 한 해 평균 4,40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여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이미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중국이 제외된 분석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며, 주력 품종과 생산 구조가 유사하지만 생산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등 현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 모두가 농업 수출 최강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농업 분야에서는 거의 재앙적 수준의 통상개방이 될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협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경남의 주력 품종인 고추, 마늘, 양파, 과일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미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경남형 아열대 작물’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현 상황이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동식물 검역규정인 SPS도 문제입니다.
검역을 통해 농수산물의 수입을 국가 단위로 차단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이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그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일본의 후쿠시마 산 식품이 개방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만이 그동안 취해왔던 후쿠시마 산 식품의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공청회 자료집을 통해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농축산어업인들은 앞선 협상처럼 실제적인 피해 대책이 아니라 말뿐인 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정부의 무리한 행정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급 FTA인 CPTPP에 가입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 산업인 먹거리 1차 산업은 급속도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심각한 식량 부족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농수축산인들의 수입 감소나 생계 곤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장차 식량이 무기화되어 식량의 자급자족률이 국력이 되는 우리나라의 피해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더욱더 고심하고 연구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추후 이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참에 농어업 수당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일입니다.
농수축산업은 국가의 근간인 1차 산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입니다.
식량안보를 걱정하시는 도민들과 농수축산업의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어업인들만 희생당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해 오는 동안 농어민의 희생을 거름삼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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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별한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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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명품교육도시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육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이며, 지역사회에 체육을 올바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시·군 체육회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기본적 필수적 조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풀뿌리 체육기반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는데,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아 오던 지방체육회 회장은 2020년부터 민선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등 지방체육은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의 한가운데에 서있습니다.
그 변화와 개혁의 핵심은 체육과 정치의 분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대로 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되었다는 데 동의하는 체육인은 없습니다.
결국은 재정과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민선체육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재정과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도돌이표입니다.
그나마 민선체육회 출범 이전에는 시장·군수들이 지자체의 예산을 편성해 체육회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인화 한 이후부터는 지방체육회에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가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체육회가 기존의 단체장 눈치를 보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손을 벌리거나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만 더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없이 지방체육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체육회가 독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인데, 되레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자체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 개정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로의 지방체육회 예속화를 가속화시키는 형국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시·군 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지방체육회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시·군 체육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행법의 문제라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정책의 문제라면 중앙부처를 설득할 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집행기관은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군 체육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연간 필수 운영예산 산출과 광역 차원의 시·군 체육회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에 대한 최소 운영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보전해 준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광역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체육인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국회 건의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도민을 위한 체육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체육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체육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이때, 도민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육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이 계기가 되어, 도내 시·군에 제대로 자리 잡은 풀뿌리 체육회를 기반으로 340만 도민의 스포츠 복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지방선거에서 꼭 살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스물다섯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7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상남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4조에서 의정 홍보 등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5조에서 12조까지 홍보매체의 내용, 홍보사업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5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0##393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1명 발의)
5.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1명 발의)
6.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19명 발의)
7.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331만 도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제1부의장 자리는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인 그 덕으로 권위가 절로 세워지는 가장,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4호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연석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민과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1##393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0호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권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2##393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6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청원경찰의 보수 등과 관련한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3##393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8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주화 운동 유적지 발굴과 보존, 탐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4##393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3호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김영진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친일 인사에게도 훈장 수여가 가능한 현행 상훈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역사적 평가가 달라진 인사에 대한 서훈 변경이 가능토록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5##393_0_본회의_2차 7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5호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6##393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356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촉위원 확대 및 정보공개 교육 의무화를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7##393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9호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인권 발전에 기여한 3·15의거의 역사적 가치와 자유·민주·정의 실현 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3·15의거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8##393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4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 일수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학습휴가 사용 일수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있는 지방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89##393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8명 발의)
12.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6명 발의)
(14시 3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1호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마약·폭발물 탐지, 인명 구조, 장애인 보조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 후 은퇴한 특수목적견에 대한 입양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0##393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9호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우리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가 소득 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김재웅 위원의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1##393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8명 발의)
14.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5.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16.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원성일 의원 외 21명 발의)
17.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1호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우범 의원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수소산업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정책협력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2##393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2호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입하는 전동관람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동관람차 이용료 면제 대상에 다문화 가족 등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3##393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3호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영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4##393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2호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원성일 의원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방위산업 기업의 글로벌 수출 산업화를 이끌고 세계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의 경남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5##393_0_본회의_2차 17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7호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6##393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64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7##393_0_본회의_2차 19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와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상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것은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질문하는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어 줘야만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좀 띄워주시고, 미래전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시간 조정은 잘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10일 본 규약안은 시·도의회 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협의되었으며, 3개 시·도의회 의결과 고시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광역시·도 단체장 및 의장이 참여하지 않고 시·도의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합의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 규약안의 대표성을 가지고 합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특별지자체의 규약안에 대해서 규약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이병희 의원 아니 아니, 그렇게 답하지 말고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면 본질에 대해서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본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상 규약안의 성안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호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표성이라든지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정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 대표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병희 의원 당초에 시·도의회의 위원장이 참석하여 협의하고 6자 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키로 되어 있었는데 왜 마지막 6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과정은 규약안 자체를 확정한 개념이 아니었고요, 특별지자체 설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아니 아니!
규약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쳤으면, 위원장이 합의 과정을 거쳤으면 최종적으로 6자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지막 시·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회의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결론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위원장 회의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이 났다는 것이죠.
모르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위원장 회의의 과정 역시 하나의 규약안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었고요.
합동추진단에서 그 과정 하에서 6자 회담도 할 수 있다는 거였지, 6자 회담 자체가 규약안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병희 의원 아니, 여기에는 6자 회담에서 합의해서 결론짓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것은 합동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병희 의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 결론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이병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중대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 회의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결론을 맺더라도 나머지 6자 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이병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일정 조율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안 된 것이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병희 의원 자! 그러면,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하지만 행정예고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별도로.
○이병희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어서, 우리 공동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병희 의원 1월 24일 자로 공동단장 역할을 한 우리 경제부지사가 의원면직하고 자리를 떠났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다음 공동단장의 역할을 우리 경남에서는 누가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직제상에 따라서 부지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임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 역할을 대신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게 그쪽에도 다 통보가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병희 의원 통보됐으면 회의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이후에 회의가, 공동단장 회의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병희 의원 한 번밖에 없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병희 의원 한 번도 없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한 번 있었습니다.
○이병희 의원 한 번 어디서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울산에서 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울산 어디에서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 양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 자료에 의하면 공동단장 회의는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이후에 한 번은 있었습니다.
○이병희 의원 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만약 공동단장의 직무대행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정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도 정말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규약안을 심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모르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병희 의원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안은 특별연합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4항을 보면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 안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경제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구 심사를 했습니다.
이런 기구 설치를 규정하는 규약안을 단독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회 지정과 관련 위원회 회부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병희 의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이 기구 및 조직에 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한 일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도 한 번 더 봤는데, 회의규칙에 집행부에서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여기로 지정해 달라 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병희 의원 아니, 절차가 없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구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집행부와 동일하게 일을 벌였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서 기구와 조직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 의원 그러면 그것을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희가 이 관련해서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자! 그렇게 안 된 것은 사실이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희가 할 권한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병희 의원 권한이 없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병희 의원 그럼 메가시티도 안 해야지!
기구와 조직을 엉뚱한 상임위원회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치를 하고 있다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회의규칙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자! 그다음에 규약안 제9조에 의회의 의원 정수를 27명으로 하고 부산, 울산, 경남 각 9명씩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병희 의원 9명씩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을 어느 시·도에서 제시를 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 9명씩 합의하게 된 경위와, 잠시...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박준호 위원장한테 질문을 드려야, 들어가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고맙습니다.
○이병희 의원 박준호 위원장님, 잠시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의장 김하용 좀 하고 조금 이따가 하도록,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이따가 하면, 끝나고 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회 관례에 지금 규칙이 맞니 안 맞니, 절차가 맞니 안 맞니를 따지면서 지금 의회 절차에 맞지 않는 이런 질문시간을 가지는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사진행발언...)
○이병희 의원 박준호...
○의장 김하용 회의 진행 중이니까 빈지태 의원님 앉아 주시고, 다음에 발언하도록 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 중에 있으니까!
○이병희 의원 박준호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의회 규칙이 있는 건지 확인하라고요.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에 맞게 해 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방해하려 그러면 아무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입니다.
○이병희 의원 아니,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릴게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9명씩 구성하자는 의견을 어느 시·도에서 제시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최종적으로 각 9명씩 합의하게 된 추진경위와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먼저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부울경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해서 또 절차에 대해서 많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을 만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광역연합이 처음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어떤 규정이나 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의 의회에서 동시에 규약을 통과하고,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의 규약이 똑같은,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상이하거나 단어나 문맥이 다르지 않는 똑같은 규약을 똑같이 통과해야지만 규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규약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 속에 그러면 의회 의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먼저 의원 수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명에서 20여 명 내지는 3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 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의견들을 종합해 오면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상임위가 구성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수를 가늠해 볼 때 30여 명이 적당하다고 하여 30명 정도로 구성하자고 논의가 되어서,
○이병희 의원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병희 의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경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줄여 주시면 고맙겠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지금 우리 박준호 의원하고 저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지금 우리 의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감정으로 대립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소 제가 맞지 않는 것은 양해를 좀 해 달라고 의견을 구했고.
이게 처음 같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출발하는 시점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았으면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규정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제가,
○이병희 의원 자! 우리 박준호 의원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간략해서,
○이병희 의원 9명씩 합의하고 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간략해서 그러면,
○이병희 의원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9명씩 합의를 할 때 위원장끼리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경남도나 경남도의회 누구하고 의논을 하고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우선 그 회의석상에서, 우선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와 경상남도의회의 의원님들과 합의가 되었느냐?
○이병희 의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6자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맺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 누구와 의논해서 결론을 맺었느냐 이겁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규약안은 말입니다,
○이병희 의원 아니 아니, 규약안이 아니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병희 의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답변을 좀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30명 안팎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9명씩 하자고 한 것은 최초에 경남에서는 인구 비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인구 비례로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의회는 58명, 부산시의회는 47명, 울산시의회는 22명입니다.
그래서 의원 수로 비례를 하든 인구수로 비례를 하든, 의원 수로 하면 울산에는 적은 의원 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회의에서는 그랬습니다.
회의에서는 우리가 먼저 의원 수를 확정하고 논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그 회의에서의 얘기와 회의 이후에 누구와 의논을 했느냐,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서의 의논은, 그렇다면 우리가 쟁점이 크게 다른 문제는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 부울경 광역연합의 단체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병희 의원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병희 의원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의원 수만 그러면 왜 9명으로 하자 그 논의는, 최초에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이병희 의원 아니,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질문을 드릴 것이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게 전제가,
○이병희 의원 9명으로 위원장이 확정시키고 난 다음, 여기 날짜에 2월 10일 날 확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누구와 의논, 우리가 이렇게 9명씩 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통보하고 의논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없었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경남도의회는 지난번에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병희 의원 그것은 그 한참 뒤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그때는 설명을,
○이병희 의원 그때 다 알게 됐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설명을 드렸고요.
○이병희 의원 그러면 박준호 위원장 단독의 결정입니까, 이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6자 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 또 상임위원장이 어떤 결론을 낸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와 의논을 했냐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경남도에는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9명씩 하기로 됐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경남도에는 이미 파견돼 있는 합동추진단하고 또 해당 우리 국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국.
○이병희 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날 경남도에 통보가 됐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날 회의에 합동추진단이 함께 참여가 되어 있었고,
○이병희 의원 아니, 그렇게 됐으면 9명씩 하고자 하는 것이 그날 경남도에는 통보가 됐겠네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날은... 그날은 제일 마지막 날이죠.
제일 마지막 날,
○이병희 의원 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명씩,
(발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명씩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통보, 위원장 회의에서 의논이 합의가 된 과정은 결론적으로 경남도는 참석한 공무원이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그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저는 그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개별적으로 개개인 의원님들께 우리 특위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 이 맥을 조금 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기구의 구성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의회도 인구와 면적 및 지역 대표성을 원칙으로 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2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인구수, 면적, 광역의원 수 그렇게 나옵니다.
저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각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1인 1표 선거제도에서 모든 유권자들의 표는 같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원리에 이번은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의 등가성 원리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못 들었는데요.
대표성 한 가지만 먼저...
(장내소란)
○의장 김하용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규칙에 없는 내용을 지금까지 10분이라는 시간을 드렸으면 그 정도로 해서 끝내세요.)
10분이 조금 초과돼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제지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리해 주십시오.)
○이병희 의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더하면 더하지...)
더 길어집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정리하십시오.)
아니, 질문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10분을 썼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끝내야죠?)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어기고 하니까 그러죠.)
본회의장의 규칙을 뭘 어겼습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본인도 규칙을 어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규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모든 걸 양해하는 것이 그게...)
○의장 김하용 자! 빈지태 의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장내소란)
동료 의원 질문하는데, 시간 알아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제가,
○이병희 의원 표의 등가성 원칙과,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 때 합시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최초에는 인구 비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아가서 의원 수에 비례해서 부울경광역연합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무소 위치와 관련해서도 한 테이블에 논의를 하게 됐고요.
우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아니, 박준호 위원장님.
지금 박준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이 필요하지 않는 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이게 시행되고 나면 정말로 이제 경상남도의 위치가 부산·울산·경남 중에 어느 위치로 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의 첫 발자국을 잘 내딛도록 만들자는 것에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그런데 자꾸 어무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원님.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답할 기회를 주셔야죠.
○이병희 의원 아니, 충분히 답할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무소 위치와 의원 정수였습니다.
저는 부산·울산·경남이 합쳐지면 경남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무소 위치는 부울경을 하나로 봤을 때 정가운데 위치로 한다면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게 되지 않겠냐, 그게 제일 합리적이고.
그래서 사무소 위치를 정가운데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병희 의원 사무소 위치를 정가운데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한 겁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의원님, 보세요.
○이병희 의원 사무소 위치를, 지금 박준호 위원장께서 사무소 위치를 부울경 가장 가운데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그러면 그것 합리적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 발전을 하려면, 예?
○이병희 의원 예?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균형 발전을 하려면 가운데에 있어야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예.
○의장 김하용 간단명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제가,
○이병희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이게 작은 문제 같으면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빈지태 의원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장 김하용 예.
○이병희 의원 짚고 가자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했고요.
상임위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이런 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왜 못 해요!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논박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시간도 지났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별도,)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개인 거에요, 이게.)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별도의 장을 좀 만드시죠.
도민들이,)
아니, 성연석 의원님.
(장내소란)
제가 그 말씀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별도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바란 것은 저번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서 그러면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다.
절차에 따르란 말이에요.)
○의장 김하용 빈지태 의원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절차 지켜서 회의 진행하세요.)
빈지태 의원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사람은 입이 없어서 말씀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입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야,)
이제 마치려 하는데 더 말씀을 많이 하니까 자꾸 연장이 되잖아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정리하세요, 그래.
시간이 얼마나 초과했는데,)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백번 여러 가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문제 제기를 처음 하고 난 이후에, 본회의가 있는 날이라도 참여하는 의원은 하고 안 하는 의원은 안 하더라도 집행부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간담회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가졌으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준호 의원이 카톡에, 제가 카톡 한 세 번 받았어요.
카톡에 올릴 때마다 제가 듣기 싫은 소리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 이런 질의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긴박한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셔야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진작 그러면 토론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죠.
본인이 규칙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규칙이 안 맞습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이 자체가...
이런 질문을 해서 답변할 이유도 없어요, 박준호 의원님.
그게 어디 규칙에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질문도 못 하게 하면, 빈지태 의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왜 합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이제.
따로 나와서 질문하세요.
시간도 지키고 좀! 의회 규칙대로 해야지.)
시간을 지키도록, 자꾸 중간에서 겐세이 놓으니까 그렇지!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의장 김하용 자,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의장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원 한 사람 거예요, 이 본회의장이.)
의장님.
○이병희 의원 뭐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잠깐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빈지태 의원, 뭐라고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이.)
한 사람 것으로 왜 만드냐!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그냥 규칙대로.)
이병희 의원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이병희 의원님.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의장 김하용 답변한다 하시니까 말씀하세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장 김하용 말씀하세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부울경광역연합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저는 경남에 훨씬 더, 효과적인 산업의 재배치와 교통, 관광, 또 교육까지 부산·울산·경남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경남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왜 니가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미래전략국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요.
○이병희 의원 박준호 위원장님!
내가 니가 왜 말씀하느냐고 말한 적도 없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 잠깐만.
그렇게,
○이병희 의원 지금 박준호 위원장님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제가 하는 답변을 다 들어보시고 질문을 또 하시죠.
의원님, 보세요.
얘기를 하는 중에 계속 끊으시니까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답변을 다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부산·울산·경남에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서부경남의 저기 함양에서, 부산울산경남광역연합 사무소가 정해졌을 때 함양에서 오는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부산·울산·경남의 정가운데에 두는 것이 우리 도민들께 훨씬 유리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수차례 사무소는 정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경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운데 사무소를 둔다고 하면, 의원 수는 이런 겁니다, 의원님.
의원 수를 주민들께, 의원을 뽑는 것이면 인구 비례를 통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수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의원, 그러니까 의원 수를 비례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미 선출되어 있는 의원을 모으는 의원 수입니다.
그래서 부산·울산·경남으로 봤을 때, 멀리 나아갔을 때 부산울산경남광역연합이 합쳐졌을 때 거기서 의원을 뽑을 때는, 지역구에서 의원을 선출할 때는 인구 비례로 뽑겠지만 이미 선출된 의원을,
○이병희 의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아홉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때,
○이병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때 울산에도 시작할 때는 아홉 명의 의원 수를...
그것이 전제가 뭐냐 하면 정가운데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 사실상 경남이라는 건데, 경남이라는 표기만 하지 않았을 뿐 경남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이병희 의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무소를 중앙에 두고, 그 합리적이라는 판단은 박준호 위원장의 개인의 판단이지 다른 전체적인 의견이 조율된 것은 아니다, 그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닙니다.
○이병희 의원 누가?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의원 누구와 조율했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부울경광역연합 사무소를 경남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반대하실 의원님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의원 경남에 둔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 의원님.
우리가,
○이병희 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규약안에 경남이라는, 제가 좀 이따가 질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 의원님.
회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부산·울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약을 통과시키지만,
○이병희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예.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런 전략까지 지금 말씀,
○의장 김하용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사무소를 경남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의원 수는요, 의원님.
의원 수는 이미 뽑아진 의원들이고요.
나중에 나아가서 부산울산경남광역연합이 제대로 구성되면 그때는 의원 수는,
○이병희 의원 그것은 박준호 위원장의 개인 생각 아닙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제가 우리,
○이병희 의원 누구하고도 의논된 바가 없고 합의된 바가 없는 안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면 됩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제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특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위임해 달라고,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박준호위원님 들어오이소.)
○이병희 의원 제5조에 특별연합의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경남에 사무소가 위치한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죠?
현재로서는 맞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병희 의원 아니, 이 규약안을 보면,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병희 의원 그것은 내가 질문을 드린다 안 했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것은 사무소는 부산에 둔다, 경남에 둔다고 해서 그 논쟁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피했을 뿐 지리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남인 겁니다.
○이병희 의원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부칙에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연합 사무소 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소 위치가 경남으로 해석되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사무소 위치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부산과 울산이 경남으로 오는 것을 반대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의원님, 이 문제는요.
○이병희 의원 아니, 의원님 하는 걸 저한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 중심지는 경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소 위치를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우리 경남에서도 지리적 정가운데가 산이면,
○이병희 의원 박준호 위원장님.
부산과 울산이,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지리적 가운데가 산이면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여기 오는 데 대한, 만약에 이 규약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부산과 울산이 연합을 해서 우리 여기에 오는 것을 반대했을 때 대안이 무엇인지 묻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부산의 특위 또는 상임위원장, 또는 부산광역시 의원님들은,
○이병희 의원 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의원님들은 경남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잠시만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이병희 의원 곧 나오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이병희 의원 그때 답변하세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경남에 사무소를 두는 것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제일,
○이병희 의원 아니, 잠시만.
그것은 차후 문제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우리가 부산울산경남광역연합으로 사무소를 둘 때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경남 내에서도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과 울산의 의견도 듣겠다는 겁니다.
그 의견은,
○이병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경남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병희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면 그때 답변하세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행정예고 기간 중에 우리 도의회에서 안 제5조 사무소의 위치와 안 제9조 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3번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여기 사무소 위치에 대해서 경남에 둔다라고 한 것을 보셨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봤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견 개진에 보셨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봤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다음에 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수정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보셨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봤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러면 경남도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보셨다면 그 두 가지 의견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앞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병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불수용됐죠.
○이병희 의원 앞선 말씀 그것 하지 말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불수용되지 않았습니까?
불수용됐습니다.
○이병희 의원 불수용됐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불수용은 누가 내렸습니까?
불수용 결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입법예고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수용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병희 의원 아니, 불수용...
우리 도의회에서 의견을 냈을 때 불수용이라는 것,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누가 결정했냐 말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도지사권한대행 또는 경남도가 결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병희 의원 경남도가 했죠?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렇죠.
○이병희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준호 위원장 이야기하고 완전 다른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거와는,
○이병희 의원 경남도의회에서 제출한 안이 장소와 그것도 표기하지 못하도록 불수용을 내리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게 아니라 세 개의 의회에서 이 규약을 똑같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끼리 모여서 규약안을 정했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이병희 의원 원칙이 없는데 무슨 놈의, 똑같이 해야 된다는 원칙은 어디 있어요?
○의장 김하용 자,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의장님, 미안합니다.
○의장 김하용 대충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끝내주세요.
○이병희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우리 도의회에서 그래도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리적 입지가 가장 좋다는 우리 경남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박준호 의원도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여기에 그게 경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이병희 의원 그러면 당연히 경남으로 명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거기에 이서를 달아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누구나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답변하세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경남이라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답변을 왜 하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도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병희 의원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이것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기니까요.
아니,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반대하는 한두 가지만”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지금 이런 상황이 다소, 저 또한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많은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경남이라 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한 이후에는 세 개 광역단체가 이미 입법예고를 동시에 했고, 동시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이라는 표기를 하거나 또 규약을 수정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경남이라 넣고 싶었습니다, 저도.
경남이라 넣고 싶었지만 정작 제가 필요했던 건 경남에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경남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부산이라고 표기하고 울산이라고 표기하고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지리적 중심지라고 하면 누가 봐도 경남 아니겠습니까?
의원 수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
의원은 이미 선출된 의원을 모으는 거거든요.
선출을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부산·울산·경남 의원을, 울산에 훨씬 더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병희 의원 박준호 의원님.
이미 선출된 의원이라 하지만 그 의회를,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의장 김하용 자, 논쟁은 그만해 주시고요.
의원님들도 다 알아들으셨고,
○이병희 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원칙을 세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중에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와카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저는 경남이라 표기, 경남이라는 두 글자보다,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희 의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논쟁을 조금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할게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의원님.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1분 안에 끝낼게요.
부울경광역연합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경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위치를 경남에 가지고 오려고 하니 울산·부산에서 반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부산은 반발의 소지가 없는데 울산은 반발의 소지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무소 위치를 경남에 둔다, 부산에 둔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 것 같아서,
○이병희 의원 인원 양보하고 그것하는데 반발한다고 해서 표기 못 하고, 그러면 경남의 주장은 뭐예요, 도대체!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경남의 주장은 지리적 중심지에 두면서 경남에 가져오는 거죠, 사무소를.
○이병희 의원 아니, 지리적 중심지가 경남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아니, 지리적 중심지에 둔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병희 의원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의회에서 정당하게 합의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의장 김하용 그만 해 주세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경남 맞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급하게 졸속적으로 규약안을 처리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졸속...”하는 의원 있음)
현 정부의 임기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세 개 시·도 단체장의 임기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남도는 단체장이 공석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7월에 세 개 시·도의 새로운 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 추진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규약안의 효력을 발휘하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 일극화가 가속화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남·부산·울산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구축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취지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 단추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의 처리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소통과 공감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우리 의회 평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소통도 없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협의한 이 규약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준호 위원장한테 제가 결례를 한 것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박준호 위원장님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청해서 하세요.)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의장님, 발언기회를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한 가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준호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예.
○의장 김하용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남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 의장 입장에 서서도.
경남·부산에서 보면 울산이 중심이고, 울산·경남에서 보면 부산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내가 이야기를 부산·울산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말씀드리는데, 꼭 사무소는 경남에 말하는 대로 중심지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의장님, 제가 발언대로 가서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장 김하용 예, 하세요.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이미 인구가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서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남이 새롭게 산업과 관광, 교통, 물류로 성장시키려면 부산울산경남이 광역연합을 만들어서 산업을 재배치하고 관광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또 교육도 연계해서 훨씬 더, 수도권 대응이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사무소 위치는 꼭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울산·경남이 하나로 모여진 상황에서 본다면 제일 가운데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경남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 저 멀리 함양에서, 거창에서, 남해에서 오는 우리 도민들께서 부산울산광역연합 사무소에 가서 사무를 보실 때 누구나 정가운데 있으면 그 거리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이 없어, 마음적인 불편도 없어 보였고,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해서 지리적 중심지에 사무소를 둔다고 하는 합리적인 바탕 하에서 의원 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과의 기관 대 기관으로 봐서 이미 선출된 의원들의 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논의에 있어서 지리적 중심지를 가운데 둔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9명씩 합의를 하도록 했고요.
그런 이후에 의원님들께도 의논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도민들께도, 많은 도민분들께도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속시원하게 경남이라 표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산울산경남의 광역연합이 출범을 해서 사무소는 지리적 중심지에 두고, 보다 부산울산경남광역연합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아닙니다.)
질의 없습니까?
(○송오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병희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뜩 하고 오소, 반대 토론”하는 의원 있음)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방금 제가 질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관련하여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반대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더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하고 의논을 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약안 처리를, 절차를 보면서 우리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밀실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쫓기는 듯한 진행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당에 소속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경남의 내일을 걱정해 보십시오.
물론 본질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지리적 중심지인 경남에 오고자 만들어서 표기만 못 했을 뿐이라면, 의회에서 의견 제출을 한 그것을 가지고 빌미로 해서 경남이라는 표기를 분명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경상남도가 부동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규약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의원 정수와 사무소 위치, 졸속한 추진 일정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해 의문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규약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정당이, 오늘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메시지를 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워 사안의 중대함을 잊은 채 비합리적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도민 또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통과될 건데 뭐”하는 의원 있음)
○송오성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토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부울경특위 위원장으로 이 논의에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지점들, 또는 이해가 조금 덜 된 지점들에 대한 설명은 좀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발언 신청을 좀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번에 제가 부울경특위 위원장을 자임을 좀 하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선출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임을 했던 이유는,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에서 살고 있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볼 수도 있겠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선은 특위 위원장과 우리 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자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규약을 만드는 내용이었는데 참여를 한 것은, 물론 부산·울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단의 대표로 참여를 하라고 하는 위임을 받고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체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걸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가 한 다섯 차례 만났습니다, 특위위원장, 상임위원장들이.
대체로 울산까지 갔고요.
양산에서도 두 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나면 한 네다섯 시간씩 밀고 당기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호통도 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은 편이어서 “도대체가 의원을 왜 하느냐”라는 말을 앞세워 가면서 호통도 치기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경남의 이익에 대해서 정말 대변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리는 각자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서 일들을 조율하고 안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규약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아까 설명 과정에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연합단체입니다.
연합단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각각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현재 부울경추진단도 거기에 구성 인자들이 각각의 대표성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운영비도 3분의 1씩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특별연합에 구성이 되면 그 운영비도 3분의 1씩 균등하게 분할해서 분담할 수밖에,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구 숫자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연합단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지분을 갖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사무소 위치를 가지고 또 실랑이를 할 텐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구 비례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마는, 울산이나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 회의 규칙은 1㎜도 서로가 다르면 통과시켜봐야 합의된 것이 아니게 됩니다.
3개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의결을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각각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1㎜도 다르지 않은 안이 표결이 되어야 의회가 실제로 구성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우리가 의결하는 쪽에 뭘 담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이라는 말을 넣으면 울산·부산은 어떻겠습니까, 다 자기 논리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경남이라는 말을 넣는 것보다 지리적 중심지라고 하는 것을 언급, 그렇게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리적 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 3개 시·도의 주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아무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주민의 의견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소신 발언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냈고요.
우리 내부의 소통이 부족했다, 인정합니다.
제가 각 의원님들께 카톡을 일일이, 제가 일일이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냈느냐!
회의 다섯 번 하면서 돌아와서 거기서 이야기된 내용을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의장단 회의 소집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특위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의원, 우리 58명 중에 그 토론회에 오신 분이 제 기억으로 다섯 분 정도밖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과연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장이라면 소집이라도 하겠습니다마는 특위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부족했다라고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저는 우리 시스템에도 정말 문제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처음부터 문을 닫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그야말로 경남의 경제, 경남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생각 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 전혀 의식한 적이 없습니다.
당리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그런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방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울경, 우리 경남 스스로 산업정책 제대로 입안해서 집행하지 못합니다.
예산 규모도 적습니다.
경제 블록이 훨씬 지금 행정 블록보다 큽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조산업, 조선산업 망가져도 경남 스스로 산업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고 펴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경제 블록과 행정 블록이 거의 같아질 때 비로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정책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초광역적 교통망 함께 해내야 되는데 이거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산업과 일치되는 교육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남 스스로 만들어봐야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대학 문 닫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메가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해 왔고, 2018년부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과실을 가장 먼저 따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3개 시·도가 만드는 이 그릇 속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초광역적 사업을 어떻게 받아올 것이며 그 안에 어떤 재원을 받아낼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끼리 하고 있는 것 서로 내놓고 위임해서 그거 어떻게 처리하자, 협의해서, 이것은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북과 대구는 3월부터 추진단을 만들어서 아주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중앙정부는 지원 전략까지 수립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기만 한다면 이런 이런 사업을 주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그릇 만드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릇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 음식도 없는데 맛이 있네 없네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만큼은 당 색깔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방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절차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다, 인정합니다.
처음 하는 절차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릇 만드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어떤 사업을 위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게 만들어지면 3개 시·도가 모두 함께 중앙정부에 사업을 요구하고 재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산업 정책, 교육 정책, 교통 정책 이런 것들을 입안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균형 발전 이것을 목표로 가면, 저는 여기 무슨 당리당략이 있겠습니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방이 사는 길, 이름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그릇을 같이 만들어 보자, 그것의 첫 출발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곧이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2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4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성낙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성낙인입니다.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고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2항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에 권리구제 신고센터 설치 및 관리노동자 상담실 운영을 추가하는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8##393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3명 발의)
21.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7명 발의)
22.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2명 발의)
23.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23명 발의)
24.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1명 발의)
2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5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표병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단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표병호 의원입니다.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백수명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남의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99##393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8호,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통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표준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는 등 경상남도의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0##393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1343호,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택욱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지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백신 예약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이나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등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1##393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7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옥순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부모 사망 후 3개월 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시기 일실 없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행위를 하여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시행토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2##393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4호,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3##393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1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옥선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밖에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4##393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표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4회 임시회는 6월 14일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철우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장규석
표병호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삼동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삼동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삼동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삼동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삼동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삼동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삼동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방위사업청”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22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진옥 김호대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반대 의원(9인)
강철우 김일수 김진부 남택욱
박삼동 백수명 성낙인 이병희
장규석
기권 의원(2인)
김재웅 김하용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표병호

○출석 의원(39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표병호

○청가 의원(9인)
김현철 류경완 박옥순 박우범
손태영 예상원 윤성미 조영제
황재은

○출석 공무원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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