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7.10.12

영상자료

제34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0월 12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37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추석이었는데 추석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주위의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정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께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균욱 홍보담당관께서 병가로 인하여, 김선규 중등교육과장께서는 특별휴가로 인하여 제1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입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39분)
○위원장 한영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사전에 보내드렸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138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영문 위원 밑에서 의논하고 준비하신 건데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애 예, 미리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41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8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8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천 의원! 우리 교육위원한테 줬으면 좋은 조례안인데 천 의원이 또 하시네.
○천영기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철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 때문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라든지 결산 이런 부분에 들어오시면 좀 잘, 너무 사자처럼 하지 마시고 포근하게 좀 해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놀이시설은 정말 가져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제반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한 그런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놀이가 있음으로써 안전사고.
○천영기 의원 지금 이 조례는 만들면 교육감이 이 놀이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또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철 위원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천 의원이 해주시니까 교육위원으로서 고맙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 다음 예산결산 때 너무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프리하게, 부드럽게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천 의원님 답변보다는 초등교육 쪽에 과장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보다 다른 쪽에서 지금 조례 제정한 데가 있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전라남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조례 제정...
○옥영문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역설을 했었고 교육감이 하여튼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건전한 놀이거리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어떤 놀이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급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저희들이 우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정한 교육청에서는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서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구체적으로는 1, 2교시와 3, 4교시 사이에 블록타임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학교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점심시간을 50분 내지 60분 확보해서 실제 식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20~30분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시간은 그냥 무계획적으로 논다기보다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놀이종목을 개발해서 노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
○옥영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시간 여분을 만들어서 함께 노는 것은 노는데 뭘 갖고 노느냐는 거죠, 뭘 가지고.
그냥 운동장에서 손잡고 놉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학교에 보면... ○옥영문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있었습니다.
놀이지정 선도학교를 해서 전통문화, 전통놀이를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투호놀이라든지 비석치기라든지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전통놀이를 개발해서 하고 있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체력을 기르기 위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면서 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기차기라든지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제기차기 교내대회도 하고 학급대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혹시 경남교육청에서는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뛰어 놀았던 놀이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걸 개발 내지는 보존, 육성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 쪽에서 놀이연구회 활동을 해서 가을이 되면 각종 놀이대회를 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들이 있습니다.
연구단체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러한 놀이 활동이 학교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크는 아이들이 체형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양호한데 기본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물러가지고 뭘 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내용 중에 거꾸로 가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산과 들 진짜 그 삶 자체가 운동이고 놀이였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개발되고 보급이 되어서 크는 아이들한테 이런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이게 보급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가를 알고 싶었고.
다른 데는 혹시 이런 선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울 게 있는 건가 챙겨 봤으면 싶고.
아까 김해 쪽에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학교에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체형이 커진 만큼 체력이 증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놀이 활동들을 개발해서 좀 더 전체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고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저희들도 이번에 의원님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서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면 내년도 계획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2018년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서를 지금 작성해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보니까 비용추계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니만 준비하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비용추계는 한 1억원 정도,
○옥영문 위원 1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들어가는 걸로 비용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잘 못 봤구나.
뭘 준비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될 리야 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옥영문 위원 제대로 되어서 아이들이 체력을 향상시키고 아까 만족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기여될 수 있는 예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조례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산이 1억원이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1억1,000만원...
○하선영 위원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부모들이 공부만 시키려고 하고 체육을 안 시키려고 하고 학교에서 체육 하는 것조차도 불만이고 농구를 하나 시키고 싶다 이러면 한 열 몇 명만 신청하고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교육청이 오히려 계속 농구면 농구, 일본처럼 수영장이 있고 강당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이렇게 학교에 만들어 주지는... 시설물은 좀 모자랄지라도.
그래도 체육동아리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 되어서 강당에서 방과후학교에 아이들이 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에너지도 좀 없애고.
체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화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태여 꼭 체육이 아니라면 놀이도 괜찮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단체가 사실 학부모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놀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단체에다가...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얼마의 예산을 주실 겁니까?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내년도 예산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체라든지 동아리 활동은 1년 약 300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선영 위원 단체에 연구활동비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연구회에다가?
그 단체에다 주겠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하선영 위원 현재 1년에 300만원 주고 있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각 동아리마다 한 300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금도 지원이...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단체가 또 다른 학부모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놀이를 해서 예산을 받고 다른 학부모 단체는 아무런 예산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놀게 해 주는 것도 그러면 이런 놀이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을 시범지도를 좀 시키고 연수를 시켜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종합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지도하는 단계에서는 선생님들이 개입이 되어서 놀이를 지도하고 해야 될 거니까 놀이문화 연구회라든지 각종 교육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확산이 되어야 지금 학원 같은 데 다니느라 바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모여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선영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것은 감동받았다고 이야기 드렸고.
그거 말고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만드실 거냐는 거죠.
현재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많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잘 아시지만 저도 생태환경 조례도 만들었고 학교숲·텃밭 조례도 만들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연구회를 운영하고 이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할 건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되어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물론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일단 전체 단위학교에서 보다 놀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선영 위원 단위학교에서?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그게 우선...
○하선영 위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놀이 활동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걸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 놀이문화 연구회라든지 놀이문화 선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와 다르긴 한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놀이라는 것은 교육 자체가 놀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이교육 자체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블록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교사를 활용한다면 점심시간도 없이 그 아이들에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2교시와 3교시가 끝나는 사이 아니면 3교시와 4교시 끝나는 사이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를 따로 채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는 행복학교라든지 행복맞이학교에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맞죠?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놀이를 통한 어린이에게 자유놀이를 할...
이거는 조례로 만드는 거지만 이 교육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행복맞이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병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만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돈이 이중으로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행복맞이학교나 이런 데서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02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8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하나 확인부터 먼저 좀 하고 갑시다.
지금 다음에 올라오는 조례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됩니까, 개정이 돼야 행정기구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해야...
이거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연결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하고 이거하고 성격은 완전히 다른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기구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인원을 배정받는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학교를 지어야 그에 따른 학교 운영할 인원을...
○이병희 위원 한시적인 거잖아요, 학교를 짓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것을 내용으로 우리가 정원을 받으면 다른 정원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2년밖에 못 씁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부터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설치 필요성과 담당 배치 및 구성인원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추세에 따른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개발지역의 신설 수요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육 수요와 물적 기반 간의 심각한 불균형 초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일관성 및 소통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협의체 활성화 등 체계적 정책 추진 및 지원 체제 마련이 시급하나 현재 지원 조직의 부서장 통설범위 과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구도심 내 학교 이전 재배치 가속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며, 학교 적정규모와 업무분석 및 역량 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적정규모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설명회 및 공동협의체 마련 활성화 등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단의 운영 계획은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담당 배치 및 구성인원으로는 본청 학교지원과의 적정규모담당을 분리하여 적정규모학교추진단으로 적정규모담당과 이전재배치담당을 구성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단 구성인원은 지방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6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총 9명 중 기존 적정규모담당 5명과 한시추가증원 4명은 지방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6급 이하 2명입니다.
담당별 구성인원은 적정규모담당 5명과 이전재배치담당 4명입니다.
2018년 이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신설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학교 79개교를 대상으로 선제적 교육행정 정책 및 공유, 지역 협력체계 구축, 인적·물적 인센티브 강화 및 지원책 마련, 폐교 재산 활용 방안 마련, 홍보자료 및 매뉴얼 개발 보급,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적정규모의 추진단이 되고 나면, 지방서기관 1명하고 사무관 1명, 6급 2명이 늘어나면 다른 한 서기관이 보직을 줄여서 이리로 온단 말입니까, 아니면 직급이 하나 늘어난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담당이 하나 신설되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한시적인 거...
○정책기획관 강병태 추진단이 신설되는, 그러니까 서기관...
○서종길 위원 우리 자체에 있는 서기관 자리는 승인은 안 났고, 있는 서기관 자리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배치된다 이 말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닙니다.
저희들 서기관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교육부 정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서종길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 서기관은 한시채용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강병태 한시정원입니다.
2년밖에 못 씁니다.
○서종길 위원 2년만 채용한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서종길 위원 그런 말을 써 놔야지.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래서 이게 한시기구입니다.
2년 동안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기존의 5명 가지고는, 이분은 모셔오면 이쪽 전문가가 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닙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이 기구를 설치하면 지금 적정규모담당에서...
○서종길 위원 말고 한시채용을 한다 하면 기존에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다시...
○정책기획관 강병태 기존 직원들입니다.
새로 우리가 외부 영입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원대 복귀시키면 그분은 어디로 가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러면 저희들이 승진을 시킬 적에 승진 3명 시킬 것 2명밖에 못 시키죠, 2년 지나고 나면.
○서종길 위원 2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분은 2년 지나고 업무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로 다시 재직한다 이 말이네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그렇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우암초등학교 그것은 다음, 아직 보고 안 했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수학 부분은...
○서종길 위원 수학 그거는 다음 이것 끝나고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한시기구 설치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3년에 한시기구로 3년 받아서 적정규모를 운영하다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3년을 못 채우고 2년 2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시기구를 이렇게 막 활용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다른 시·도에도 활용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이거를 가능한 한 한 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적절할 때 막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이 특별한 업무가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린다든지, 업무량이...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한시기구를 2015년도에 종료를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설치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한 번 하고 나서,
○이병희 위원 한 번 하고 나서 또 그거하면 또 하고,
○정책기획관 강병태 두 번밖에 못 합니다.
○이병희 위원 두 번밖에 못 한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명칭 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이 통상 쓰는 용어는 적정규모학교... 교육부도 같이 쓰는데, 이것은 학교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학교를 키워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름을 따온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벤치마킹 한 거 같은데.
임무나 수행할 수 있는 거기에 적정한 그게 아니고, 물론 갖다 대면 갖다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정규모학교추진단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에서 추진단 운영한 상황을 보면 이름을 임무에 맞도록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 질의에, 기존 6명이 있는데... 현재 적정규모담당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있는데 지금 5명을 갖다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4명이 더.
○이병희 위원 5명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 정원 내에서 5명을 모셔온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사람 아무도 없이?
○정책기획관 강병태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다음 사항에 가서 비용추계를 보면... 여기가 아닌가... 정원 조례는 나중에 질의해야 되나?
나는 좀 이상한 게, 비용추계 나와 있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분들 급여하고 다 나와 있더라고.
그것은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새로 책정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올해 총액인건비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부에 4급 정원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4급 정원을 포함하고 이 인원까지,
○이병희 위원 교육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은 기구를 늘리기 위해서 1명을 승인을 받은 것이고,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총액인건비는 4급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늘어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편제는 내부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동일직급에서 직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4급 한 사람이 승진해서 한 자리만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4급 자리가?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이야기가 되기로는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4급 정원이 1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교육부에서 우선 1명만 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총액인건비제 내려줄 적에 이 사람을 포함해서 주겠다, 나머지 5급하고.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말씀도 사전에 해 주셔야지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이것 같고 하니까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4급 1명이 1년 보수 금액이... 지금 지방서기관 다른 분들 봉급이 얼마인지, 이분은 봉급이 1억300만원이나 돼요?
업무가... 그다음에 5급 1명 8,300만원.
봉급이 왜 이렇게 높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실제 4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종길 위원 4급 서기관 봉급에 비하면 180% 더 받겠는데요?
지금 정책기획관님 봉급 한 6,000만원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 정도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한 4,00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정책기획관 강병태 법정부담금 같은 거 다 포함돼서 1억300만원이 됐는데, 성과상여금 이런 거 다... 5급이나 6급이나 이분들은 성과상여금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넣어놓으니까,
○서종길 위원 나중에 퇴직금도 별도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병희 위원 이것은 지금 질의하면 안 된다니까요.
(웃음)
○서종길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적정규모학교는 학교지원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청에서도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커서 적정하게 수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부하가 많이... 적정규모학교 대상이 많이 늘어나니까,
○옥영문 위원 부하 걸리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행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우선 2년 정도는,
○옥영문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2년 동안 79개 학교가...
○옥영문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 수용 관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현안문제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비는 데는 많이 비는데 한쪽에 몰려서 과밀한 데는 엄청 과밀되어져서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 신설하기는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해 보자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계속 있다고 봐야지요.
○옥영문 위원 2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이 일을 준비한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적정규모 수준의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답을 내놓을 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시규정으로 가는 내용은 긴급하게 발생한 일이나 이런 내용에 대처하고자 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영구히 이 문제가... 제일 지원청에서의 문제는 1년 반 만에 직원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쭉 내다보는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자꾸 반복된다는 게 이전의 답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길게 보는, 그쪽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경남 전체 아이들 수용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한 적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대신하고자 해서 하는 일이 한시적으로 2년만 하고 말겠다고 하니까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인가, 아니면 자리 하나 늘리는 것인가?
○정책기획관 강병태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년만 하고 이 업무가 끝나는 업무는 아니고,
○옥영문 위원 아니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계속 물고 가는데, 2년 동안... 연도별로 보시면 2018년·2019년·2020년도에 보면 이 업무가 집중적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선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리가,
○옥영문 위원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계획을 준비하는데 보통 3~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경남 전체 79개 학교라는 그 자체의 수용이라는 부분을 이분들이 준비를 하실 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하나 짓는데도 3~4년이 걸리는 것을 2년 동안에 그것을 준비해서 다 그게 되어질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하시겠다는 의욕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거죠?
2년 후에는 종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학교지원과에서 적정규모학교를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옥영문 위원 2년 동안 이분들이 대단한 답을 내놔야 될 자리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열심히 해야지요.
○옥영문 위원 다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항상 문제에 부닥치는 게 전체적인 파이는 줄어드는데 특정지역으로 자꾸 몰리다 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옥영문 위원 36개 학교 우리가 인가를 줘놓고 1년 만에 돌아서서 50개, 60개가 되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앉아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기는 만듭니다만 조금 더 충실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제가 눈여겨 못 봤는데요.
79개 학교에 대해서 6개로 구분하셔서 쭉 학교를 나열하셨네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이 현황.
예를 들면 신설 대체 이전 9개 학교, 이전 재배치 9개, 거점학교 8개,
○정책기획관 강병태 79개 학교 현황을 내달라는 말씀이시죠?
○김지수 위원 예, 예를 들면 선정 근거하고 대충, 정확하게 학교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한테도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다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이게 되게 과부하가 걸리는 작업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교 구분하신 것을 보면 신설 대체 이전, 통합 쭉 보면, 이전 재배치가 가장 어려운 사무가 아닐까 싶은데.
폐교를 예를 들면, 폐교에 대해서는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잖아요?
거의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매뉴얼대로 움직여도 사실은 매뉴얼대로 잘 안 되잖아요?
○김지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추진단을 설립해서,
○김지수 위원 폐교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학교가 경남에 200개가 넘잖아요?
그중에 실제 보면 폐교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는 학교는 몇 개 없더라고요.
작년에 행감할 때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하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 예를 들면 막 서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2년 동안 네 분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가장 큰 작업이 어떤 건가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학교지원과장이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이제까지는 학교 통폐합이라고 하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심지 공동화로 인해서 이전 재배치라든지 통합해야 할 시급성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김지수 위원 맞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 한 2년 동안에 우리 경남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숫자를 보니까 이전 재배치가 7개, 통합 학교 2개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구성되기 전에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고, 그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김지수 위원 79개는 현재를 대상으로 한 거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발족이 되고 나면 숫자가 달라지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 학교 79개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계획이고, 추진단이 생기면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셔야 논리의 전개가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 재배치하고 통합하고 다해서 9개밖에 없어요.
11개구나! 11개밖에 없어요.
이전 재배치도 2025년도에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년 2018년·2019년만 하시는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러니까 2년 동안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원위치대로 되면 추진하는 거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79개 학교 한번 주시고요.
계획하고 계시는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32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8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8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에 네 사람분이 다 포함된다고 답변하셨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4급 한 사람분만 교육부에 추가 인가를 받아서 직급만 늘린다고 답변하셨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니요.
우선 1명만 내려왔고 나머지 5급하고 6급 이하 2명은,
○이병희 위원 오늘 통과가 되면 이 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까, 된다고 가정하고.
그게 답이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게 내려오면 교육부에서도 총액인건비를 포함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에서 4명분의 총액인건비를 포함해 준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포함해 주기로 되어 있고 우선 4급만 정원을 내려줬고요.
○이병희 위원 이 네 분이, 아까 서종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다가 안건이 달라서 질의를 멈췄는데,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연봉제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4급은 전부 연봉제로 합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들 다 4급 연봉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병희 위원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은 4급 승진 연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연도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에 따라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1억30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 거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이것은 4·5·6·7급 다 직급 평균 세금을 떼기 전에 총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일단 그렇다 치고.
5급이 8,300만원이면 보통 5급보다 얼마 정도 상회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보통 5급이... 나이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많이 달고 있는 사람은 5급을 10년까지 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런 분들은 이것보다 더 받겠네요.
○이병희 위원 더 받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이것은 평균 호봉이라... 세금 떼기 전의 평균 호봉이니까.
○이병희 위원 5급도 연봉?
○정책기획관 강병태 5급은 연봉이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람은 연봉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봉급 받는 분이 있고 지역청 과장들은 연봉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본청은 연봉이 아니고 지역청 과장들은 연봉이고?
○정책기획관 강병태 학교에 있는 분들은 연봉제로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연봉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병희 위원 잠시만! 진짜 교육청은 어려워서 못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있는 과장은 연봉제가 아니고 본청은 연봉제고.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4급 이상은 준공무원이 연봉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공무원단이 교육청은 지금 누가 해당이 됩니까?
우리 부감님만?
○정책기획관 강병태 부감님만 해당됩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급 이상은?
○정책기획관 강병태 연봉제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5급 이하는,)
○이병희 위원 5급 이하라는 것은 5급도 포함된,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5급은 연봉제 공무원이 있고 연봉제가 아닌 보수규정에 따라서 사무관 몇 호 몇 호 이런 식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데, 지역교육청 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사람은 연봉제 공무원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결정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에 일반 보직을 못 받은 사무관들은 현재 보수규정에 따른,)
그러면 보직을 받고 안 받고 차이에서 연봉이냐 아니냐 달라진다?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정부에서 5급 이상은 전부 연봉제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봅시다.
보직을 못 받고 보수체계로 급여를 받는 것과 보직을 받고 연봉으로 간 사람과 급여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게 아니고 10원이라도 차이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수당이 일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급 승진 연도가, 예를 들어서 기획관님보다도 내가 더 빠른데 나는 보직을 못 받은 5급이고 내보다 느린데 이 어른은 보직을 받은 연봉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승진 연도가 빠른 사람이 만약에 보직을 못 받고 일반 보수규정에 따라서 봉급을 받으면 아마 계산해보면 많을 겁니다.)
많을 거라 해서 될 게 아니고 보직도 못 받고 돈도 적게 받고,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5급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 인원과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서 받는 인원에 대해서 승진 연도별, 예를 들어서 5급 중에 1년차가 있을 것이고 2년차가 있을 것이고 10년차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료 요구를 해도,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그것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게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할 적에 6급 호봉 경력이 많이 된 사람이, 퇴직이 거의 다 된 사람이 사무관 승진했을 때하고 나이가 조금 젊었을 때 사무관 승진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주시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교육부에 4명 정원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다만 4급에 대한 직급이 하나 늘어나고 그 직급이 2년 후에는 승진 인원이 줄어든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1명 줍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일반 직원들 공무원 봉급이 33년 되면... 공무원 근무연수가 33년 되고 나면 봉급 인상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연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연금은 안 들어갑니다.
○서종길 위원 연금이 면제되고, 보수표 작성을 기획관이 직접 하셨어요?
8,9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급·5급·6급·7급 각 1명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종길 위원 4급만.
○정책기획관 강병태 4급 연봉의 평균 금액을 넣어 놓은 겁니다.
○서종길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5급~1급까지 연봉 한계액이... 이 자료 보셨어요?
4급을 보면 상한액이 8,400만원입니다, 5급은 7,500만원이에요.
이 지침도 안 보고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것은 순수한 봉급만 되어 있고요.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은 여기에 수당이라든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액입니다, 총액.
○서종길 위원 총액 임금이 어떻든 간에.
○정책기획관 강병태 세금 떼기 전에 세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보수가 세금 다 포함해서 보수이지 세금 떼고 보수입니까?
연금 떼는 거 다 포함해서 보수지!
받은 돈에서 연금도 떼고 건강보험료도 떼고 하잖아요?
이 기준을 안 지키고 왜 책정을 이렇게 했냐고요?
이거 보세요!
171페이지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1급 금액 상한이 1억700만원입니다.
이거 다시 고치시고... 총무과장! 혹시 이 표 봤어요?
(○총무과장 이수훈 집행부석에서 - 못 봤습니다.)
여기 와서 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한시적으로 2년이 끝났다 그러고 나면 봉급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직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가 있다가 그 업무를 하다가 2020년이 되면 다시 인사이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 기구가 없어지니까.
○서종길 위원 그때 봉급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때는 연봉계약을 다시 합니다.
매년 연봉을 책정합니다.
○서종길 위원 연봉을 책정하면 성과상여금하고... 보직 있는 직급하고 보직이 없는 데는 성과상여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급이 차이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차이 납니다.
○서종길 위원 그 상한선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같은 과장들도 보면,
○서종길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성과상여금을 받더라도 보수표에 나와 있는 한도액은 초과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
○서종길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혹시 모르면 총무과장님이... 성과상여금도 보수표에 나와 있는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다시 한 번 해서, 추계 다시 내서... 위원장님! 이 안건은 보류를 시키든지, 비용추계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6·7급 1명씩 해서 보수표를 만들어 놓은 이것은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당해직급의 평균 보수를 해 놓은 겁니다.)
평균 보수액이 뭐냐 하면 상한액이 뭐고 하한액이...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상한액, 하한액 이것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이것도 한시적 계약직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일반 공무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수표,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4명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인건비가 더 필요하니까 이병희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기획관 강병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서종길 위원 총액인건비가 아니고 한 사람당 주는 돈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이대로 지급을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표에 있는 금액이 초과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한액이 정해졌으면 상한액을 초과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예를 들어서 7급 4,000만원 되어 있는데 7급 갓 승진한 사람은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7급은 놔두고,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지금 이것은 1급~5급에 관련된 표입니다.
7급은 필요 없고.
지금 이분이 4급이잖아요?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4급도 평균 보수를,)
그러면 조례 규정을 다시 줘 봐요.
봉급 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책기획관 강병태 임기제가...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기획관님이 지금 설명을 하셔도 기획관님 부서라는 것밖에 없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총무과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 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조례 만들려고.
지금 총무과장은 모른다 안 합니까?
모른다 해서 되겠나!
설사 모른다손 치더라도 안다 해야지!
제일 책임 있는 급여 부서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이거 급여가 얼마입니까?” 하는데 “모릅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해 버리는데.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무슨 양해를 구한단 말입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이게 추계를 해 놓은 것이고 평균 호봉을 넣어 놓은 겁니다.)
아니! 추계고 만계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기획관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책기획관 부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부서나 재정과나... 학교폐교 문제도 거론되고 하니까 전부 관련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떠나서 보수 관계에 걸려 있는 총무과장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재정과장한테 이 한시기구가 오늘 통과되면 재정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저 사람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기획관님! 재정과하고 한번 협의했습니까, 안 했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것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저런 부서하고는 그렇지만 실제로 총무담당 부서에서 모른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가벼운 답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래서 뭐... 위원이 실컷 공부해서 질의하는데, 서종길 위원이 민망할까봐 내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노!
○정책기획관 강병태 비용추계라는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는가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넣어 놓는 것이지 호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7급 1명이 가면 4,000만원을 주고 6급이 가면 5,300만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봉급에 따라서 자기 호봉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정도 돈이 들 거다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것이지 딱 이 금액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적인 것을 잘 숙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여러분에게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질의에 여러분 관련 부서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바른 답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종길 위원이 연봉 책정의 상한액이 얼마다 그러면 빨리 저쪽에서 공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이것은 기간제 연봉에 국한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분이 퍼뜩 알아차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어른은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변을 안 합니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정책기획관 강병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서로 존중하고 해야지!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기획관님!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을 쭉 열거를 한번 해 보세요?
연봉에 어떤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병태 우선 봉급이 들어가겠죠.
봉급 들어가고 성과상여금도 들어가고 가족수당이라든지 수당들이 다 들어갑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수당 안 들어간다고 해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니죠, 수당까지 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세금 떼기 전의 총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연봉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어떤 항목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연봉에서 제외되는...
○서종길 위원 급식비 13만원,
○정책기획관 강병태 급식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서종길 위원 다 들어가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총액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공무원 연봉 금액이 4급 8,400만원 해 놓은 게 아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봉급표를 보는데 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다 들어가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다 들어갑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해서 연봉이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다른 분이 안 들어간다고 해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까 그래서 제가 세금 떼기 전의 총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이 명확한 책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뭐가 안 맞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직급 체계에 연봉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그 기준도 지키지 않고 덜렁 해 놓고 나면, 공무원을 교육감이 채용해서 2억원 주고 싶으면 2억원 줍니까?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이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은 상한금액이 얼마이고 하한금액이 얼마인지 정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종길 위원 상한금액을 정해 놨으면 기준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계약직하고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4급 1명을 계약해서 운영할 때는 그 계약금액에 맞춰서 2년 동안 상한금액이 얼마이고 하한금액이 얼마이고,
○서종길 위원 표에 보면... 기획관님!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 올라온 비용추계에 보면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다 포함해서 1억300만원 준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8,400만원 초과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면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정책기획관 강병태 별도로,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했다가, 이 안건을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되니까, 비용추계가 안 맞으니까 한 5분간 기회를 주고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통과시켜 주고 틀리면 보류 시킵시다!
○위원장 한영애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봉급 체계가 뭐냐면, 기본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위원장 한영애 맞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연봉으로 할 경우에는, 연봉은 식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서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세금을 떼기 전에.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공무원들 월급을 전체적으로 다 상향 조정해 주기 싫어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책정을 한 것이잖아요.
본봉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돈이 올라가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본봉을 안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수당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다 엎어서 줍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지금 계약직 공무원 표가 방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공무원들은 그 표와는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죠.
연봉이 1억 얼마가 되니까, 그것은 기본 본봉하고 그 외에 수당하고 포함된 금액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지만 지금 계약된 기본표에는 어긋나니까, 아니라니까 그게 이해가 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계약직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위원장 한영애 예, 다르다는,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라고.
○서종길 위원 자료를 줘야,
○정책기획관 강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래야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보세요.
기본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 얼마를 주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나는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명확히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재정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좀,)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연봉제 공무원 그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연봉액이 설정이 되면 12로 나누어서 월 받는 게 있고, 월별로 급양비라든지 밥 사먹는 것하고 관리업무수당이라 해서 약 40만원 가까이 받는 게 있습니다.
받고, 가족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봉 안에서 빠져버립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실 평균을 내면 이 금액보다 더 나올 수 있죠.
○이병희 위원 상향한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연봉 금액을 방금 말씀하실 때,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연봉이라는 것이 수당이 다 포함되어서 연봉이라고 안 합니까?
금액이 빠진 것을 설명을 하라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제가 조심스러워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올리는데,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 돈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과장 정창모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하고는 다르고, 정직으로서,
○서종길 위원 과장님 답변 가지고 되지도 않고, 계약직 공무원이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계약직 금액이 초과되는 규정을 가지고 오라니까.
규정이 있으면 맞고 아니면 고쳐서,
○재정과장 정창모 여기서 우리가 한시 정원으로 가져오는 것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아니고,
○서종길 위원 정규직이라며?
○재정과장 정창모 일반 정원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있고 덜 있고 부분인데, 공무원 중에서,
○서종길 위원 다른 것 답변하지 말고, 계약직이든 정식 공무원이든 간에 금액이 초과가 되는 규정이 있으면 주라 이 말이지.
뭐 때문에 1억 얼마를 줘야 되는지.
맞으면 주고, 그러면 설명을 하라 이 말이죠.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 보수표를 보면 바로,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지금 4급에 준하는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위원장 한영애 그 봉급표를 가지고,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 4급짜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2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자리의 평균 인건비를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개인의 것을, 물론 개인의 그것이지만, 받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주라고.
○서종길 위원 부교육감님, 연봉이 기준이 돼서, 방금 책 줘봐요.
지금 이것보다 더 받습니까?
다 합치면, 연봉 나오면?
1급이 9,900만원이 최고란 말이에요.
금액이 초과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정확하지 않을까 봐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방금 추계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한 사람 분의 인건비를, 같은 4급이라 하더라도 4급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30년 만에 된 사람도 있고 25년 만에 된 사람도 있고 35년 만에 된 사람이 있고, 연봉제에서 성과에서 S 받은 사람도 있고 A 받은 사람, B 받은 사람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어떤 사람은 8,9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8,500만원 받고 8,900만원보다 더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남도교육청에 서기관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의 현재 받은 실수령액의 평균을 해 보면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아마 추계를 했을 겁니다.
○서종길 위원 부교육감님, 그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추계를 정해 놨으면 성과상여금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 초과되지 말라는 규정을 뒀지,
○부교육감 김원찬 실수령액을 기준해서, 이것은 실수령액일 겁니다.
○서종길 위원 실수령액 말고.
○부교육감 김원찬 예산 부담이니까 실수령액,
○서종길 위원 총액입니다, 총액.
보수라는 것은,
○부교육감 김원찬 실수령액의 총액, 전체적으로 받는, 기관이 부담하는 인건비.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에, 공무원 정근수당 이런 것 다 떼기 전의 보수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렇죠.
○서종길 위원 내가 그걸 몰라요?
그쪽이 매일 하는 그건데.
○부교육감 김원찬 여기서 말하는 법정부담금은 개인 연봉하고 관계없이 기관이 부담하는 연금 이런 거예요.
1,400만원은 의미가 없고요.
1,4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은 의미가 없고 8,900만원만 보시면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8,900만원이 저기는 상한선인데 기준이 연봉, 상여금 다 포함해서 초과가 되어도 괜찮은지, 초과가 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에 페이(pay) 스케줄에서 보수,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 호봉표 있듯이.
30호봉으로 쭉 가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연봉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규정 하는 것은 저도 다 압니다.
그 뜻이 아니고, 성과상여금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7,5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상여금 받고 다 받아서, 지금 성과상여금 아니에요, 문제가?
금액이 초과가 되는 것인지, 초과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방금 그 표에 의하면 저도 그것만큼 초과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기준 정한 것을 줘보라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전체 연봉이 바뀌지는 않는데, 직급 기준에 의한 실제 수령을 저도 초과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표상에 상한, 하한 범위이지, 그만큼 초과해서 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다 호봉이 틀리니까 전년도에 받은 연봉 총액으로 출발을 해서 다시 연봉 책정할 때 전년도 이후에 국가공무원 인건비 총액 증가분을 처우개선분으로 반영하고, 다시 성과반영분을 하고 나서 연봉 총액으로 해서 12로 나누어서 주고, 연봉 총액 외에 별개로 월별로 줄 때 급양비나,
○서종길 위원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계약직 같으면 이것에 상관없이 줘도 된다는 규정만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냐고.
○부교육감 김원찬 일정 규모의 직원은 한시적으로, 교육부에서 5급 이하 TO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담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정원을 우리가 설정하고 늘리고 감소를 할 수 있는데, 4급은 정원의 승인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서종길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책에 있는 이 규정에,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시기구로서의 승인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상여금이 늘어난 것이고요.
○서종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책에 보수비 규정에 한시직 4급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간단하잖아요, 문제가?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별도의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집행부석에서 - 실제 공무원이고, 방금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약직으로 쓸 때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 놓은,)
지금,
(○재정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그게.
지방공무원 보수표를 당연히 적용 받아야죠.
이것을 명확히 하려면, 이리저리 물어보면 다 헷갈리고 하는데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받는지 안 받는지, 질의를 해서.
일단 위원장님, 이것을 통과시켜 주되,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규명을 해야 되거든.
내가 이 책을 보면 봉급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 체계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맞으면 이대로 하면 돼요.
○부교육감 김원찬 8,900만원 추계한 내역을 작성한 담당 직원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항상 답변을 하실 때, 물론 계속 공무원 측에서는 받고 있는 금액이고 다 뻔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물을까 싶어서 내 기준에서 답변을 하면 사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당이 뭐가 그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석, 설 연휴 성과급 그런 것도 설, 추석에 나오는 게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만에 나오는 것하고.
그것을 나누기 했을 때의 평균이 얼마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알기 쉬운데, 거기서 조금 답변이 잘못되니까 계속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시 05분)
○위원장 한영애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당 기준 가격으로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은 10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으로 취득 6,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0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A138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의 답변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검토에 대한 답변도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8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제가,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7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정기분 수립 이후 수시분 관리계획안이 거의 매 회기마다 계속 제출되고 있어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원만한 심사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미흡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의 부결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옥영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양수빈 서은정 이아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