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4.04.17

영상자료

제41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0명 발의)
3.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최근 선거 기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공약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이 민생과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명에서 올해는 0.6명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남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군 지역 대부분은 1년간 출생아 수가 2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 등 매우 복합적입니다.
두터운 지원과 정책적 관심,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어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입니다.

1.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44호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53##412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맨발걷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와 10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54##412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맨발걷기 이 부분들이 선풍적인 관심과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총선 출마자들의 공약 사항에 보면 지역마다 맨발걷기, 흙길 조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만든다 생각은 하는데, 제3조, 제4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이걸 조성할 때 지원했던 사업들이나 지원 예산들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시군에 맨발걷기 열풍이 일어서 많은 시군들이 맨발걷기를 위한 조성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시군,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49억원 정도,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도 반영했었다, 그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도에서도 2억6,00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조례는 없지만 시군에서 힐링 문화의 확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시군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건의 사업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다, 그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투명하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수요는 추정해 보셨습니까?
창원만 해도 제법 여기저기 조성하려고 하는데 추정되는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만 해도 13개 시군에서 42개소,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8개소를 만들고자 하는 의향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문화체육국의 체육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도 조금 더 지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시군 지원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 단위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단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성 원가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조성 원가하고 우리 기관에서 생각하는 조성 원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2개, 3개 지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는 하나 정도밖에 못 짓더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조례 제정과 함께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조성할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윤준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은 제가 흠잡을 게 없는데 실제로 맨발걷기 장려뿐만 아니라 맨발로 걷는 데 대한 위험성도 우리가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순물들이, 못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 찔리게 된다면 우리가 파상풍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주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으면 하중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달이 되는데 맨발로 걷게 되면 무릎이나 관절로 전체적으로 다 집중이 되는데 특히나 어르신처럼 발바닥 지방이 얇은 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족저근막염 있죠,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되 이런 부작용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다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영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일단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남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길을 조성할 때 조성 원가, 조성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번 살펴볼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저는 여러 시군에서 길 조성에 관련된 수요가 들어왔을 때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에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방법, 그냥 업체에만 전적으로 맡겨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또는 그 길을 이용할 이용자들이 함께 만들자, 예를 들면 흙을 가져가서 같이 돋우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훨씬 주민들이 더 애착이 가는 길도 만들 수 있고 조성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0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55##412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54##412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아이고, 박진현 의원님 참 멋진 조례 개정안을 냈네요.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보면 조부모뿐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형제, 자매까지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혜 대상하고 혜택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의원님이 대답 안 하셔도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보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제한이 되는 데, 손자의 나이가 제한되고 그리고 다자녀 가구로 제한이 되고 그다음 소득 수준도 제한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새로운 복지 지원 시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향후에 효과나 이런 게 있으면 확대 협의를 해 주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우선 이 조건으로 해 보고, 저희들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제한을 줄이고 대상 범위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형제, 자매에게까지 확대한다든지 금액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국장님 부서에서 잘 검토하시고, 기왕에 오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부모에게 딱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외조부모님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금액까지, 그죠?
그래서 정말 참 좋은 조례입니다.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서울, 경기도 광주 같은 데도 잘 되어 있어요.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도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다음에 더 진일보한 조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시 우려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실제 육아를 하지 않는 조부모가 부정수급을 염려하는 분이 약간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조례를 다루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진현 의원님 이런 조례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2022년도부터 아주 관심이 있었던 사업인데, 이걸 보면 손주 돌봄수당 지급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조건부 협의 내용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조건부 협의 내용.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앞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일단 소득 기준이 전 도민이 아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되고요.
그리고 다자녀인 가구, 그러니까 둘째아 이상, 혼자 낳아서 키우는 자녀인 경우에는 손주돌봄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다자녀 가구 이상인.
그리고 손자녀도 만 2세, 즉 24~36개월 그 나이대의 손자만 해당되는 세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것은 제약이고, 조건부 협의라 하는 것은 지금 2년 동안 해 보고 사업 성과가 안 되면 폐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앞서 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박주언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도 하는 걸 보면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타 시도가 먼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도보다 혜택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제약보다는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모든 걸 미래지향적으로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2022년 10월 도정 주요업무계획에서 이게 어찌 됐는가 하면 지원 사업 진행을 지시했어요, 그죠?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리고 2022년 12월 여성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2023년 8월 여성정책과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2024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2024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때 백삼종 국장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짜증스러운 어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경상남도 도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2022년부터 해서 지금 2024년인데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거든.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민을 속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밖에서 잠깐 국장님하고 박진현 의원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도민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박진현 의원님도 그걸 잘 아시고 했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더 이상 도민들한테, 항상 우리 경상남도는, 우리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경남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로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추경 확보해서 각 시군에, 이것도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도비는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시군비가 70%고.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해 주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박진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대신 조례를 해 주셔서.
○박진현 의원 감사합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 경기는 사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국민 요구 사항 중에 민생이나 저출생이 시대적인 화두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출산과 양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낳아라,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서울에는 지금 사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도 30만원 주고 경기도는 사촌 또는 친척, 이웃이 돌봐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 경남은 조부모, 외조부모 그걸로 국한하죠?
지역 소멸이 가장 위험한 데가 우리 경남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구 문제 이야기하고 청년 문제 이야기하면서 예산은 전혀 집행을 안 합니다, 수립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는 2011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조례 제정하고, 추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 하고, 돈의 우선순위에 이게 후순위로 밀려 있다 이거죠.
인구 문제, 청년 문제 늘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도 국가가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결국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경쟁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서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을 하는 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많이 제한을 두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건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복지부와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항상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울, 경기도 광주 지원 유사 사례를 보면 이 지역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는 이웃이 봐도 최소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 안 해도 거기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거기 가서 안 살고 싶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경남에서 출산해서 손주 돌봄이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한다면, 조례도 이제 만들고 있고 돈도 소득에 따라 지원 차이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체감하는 게 좀 늦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말씀만 하지 말고 온 동네가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나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듯이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재정 여력이 힘든 시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매칭하기도 어렵고.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시군 현황 한번 조사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70% 매칭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 있고 그것도 부담스러운 지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걸 모니터링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손주돌봄을 하려면 돌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보겠다 그걸 받고, 광역센터에 아이돌봄 모니터링이라는 게 기존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활동계획 안에서 실제 돌보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영상통화를 해서?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최영호 위원 그게 서울, 경기 지역에 아까 잘 되어 있다 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여기도 보면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서울, 경기 중에 부정수급 사태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싶은데 그런 예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파악 안 해 봤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손주돌봄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돌봄 사업도 결국 아이돌봄을 하는 분이 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지원비를 받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구조거든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최영호 위원 아니,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여기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급 혜택 보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260명 정도로 추정하고 시군별로 나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부정수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미리 방지책을 잘 세우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는 말씀 잘 새겨듣고요.
사실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다면 우리 조례안이 그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한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보다 낫고 뭔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인데 다른 시도를 보면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56##412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54##412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태현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기관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에 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확인서를 소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백태현 의원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차를 타고 온 당사자가 차를 대고 자리를 비워버리고 나면 상시 상주하는 주차 단속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주차하는 찰나에 그 확인이 어려울 듯한데 어떻게 그 확인을 할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주차장 또는 도 직속 기관 이렇게 지금 대상인데 우리 도청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면 당장 운전자가 안 보이더라도 다음에 왔을 때나 또는 주차하는 순간이나 나중에 차를 빼는 과정 그런 쪽에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청경을 좀 활용한다 그 말씀이고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정쌍학 위원 마찬가지로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우선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의 경우에 대해서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달리 위반 시에 차량 이동 권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 주차난에 시달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중구난방 이용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배려 관련 주차장에서는 장애인만 법령에 제한을 둘 수 있고 그렇게 과태료를 매겼고, 그 외에 지금 임산부라든지 노인에 대한 우선 배려 등에 대해서는 현재 권고 사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행은 사실 어렵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원래 유공자를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 확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지도하고 이동도 요청하면 그 정도는 국민들이 다 따라줄 것이라 보고 우리가 좀 더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마지막으로 어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부분입니다.
도내 공공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에는 임산부, 여성, 장애인 주차장은 많지만 영유아와 고령자 동반 가족을 배려한 주차 공간이 적어서 불편을 느끼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7월에 서울시와 올해 1월부터 부산시가 현행 약자우선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여성, 임산부, 어르신 등 다중의 우선주차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금 현재 확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임산부, 어르신 등 우선주차구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선주차구역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우선주차구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시간대별 유연하게 운영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보훈 우대 정신을 갖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쌍학 부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배려해야 되는 우리 수혜 대상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번 조례도 그렇고 또 우리 노약자 배려 조례도 지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가족 배려를 한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약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편의성 그게 제일 목적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목적은 또 보훈 대상 우대 이런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보훈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전체를 그냥 배려 구역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배려받는지를 모를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개별적 표시와 전체 표시가 바람직한지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태현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제정 감사드리고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2조2와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정하고 있는데 1에서 보면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상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 이용 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서 이걸 운용을 하는 곳을 어디로 정확하게 도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권고로 돼 있는 것은 우선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일반주차장에 비해서 폭도 넓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또 다른 일반인이 주차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강행 규정이 아닌 이상 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고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우리 경남도 본청 및 소속 기관의 청사는 우리 도에서만 결심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 청사에는 우선 두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 여부는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향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선 우리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설치할 수 있는 딱 정확한 곳은 도 청사와 그 부속기관의 청사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민간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전현숙 위원 권고 사항이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여러 가지 제약 사항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권고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심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걸 질의해 본 이유가 처음에 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청사와 청사의 부속기관에 이걸 설치하는 것, 그래서 시범이 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동의가 되는 과정 안에서 차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도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디에 정확하게 설치가 되는지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됐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김순택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위원 외 의원
박진현 백태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