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 2015.09.09

영상자료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4.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영기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4.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5.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기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건 외 4건의 조례안 심사와 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1.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영기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천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진병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0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뭐 토론이 있나”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0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생략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120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여기에 지금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교수들이 합니까, 누구를 추천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이 민간단체가 재난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는 민간단체가 15개가 되어 있고, 재난 업무하는 협력회원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부지사님과 건설안전본부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단체하고 재난관련 교수님들도 일부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로 보면 교수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추천해야 되지, 교수님들은 물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단체가 15개 있다고 하니까 위에서 심의위원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전문가들, 필드에서 실제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16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니라도 회의 중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박준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40주년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세부일정 사항을 주시고, 어제 얘기를 드려놓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 조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박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백로가 지나고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연말까지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안전한 경남도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운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신삼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총액은 3,543억3,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7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300만원을 증액한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 및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추경성립전 예산 1억2,900만원을 금회 반영하고 승강기사고 대응훈련 국비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억4,400만원을 증액한 66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5,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9억원을 증액한 1,24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 점사용료 징수액 증가로 6억원 증액하고, 무안~내이 확포장 등 특별교부세 25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227억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2014년 지방도 확포장 특별교부세 22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1,61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편성내역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4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5억5,0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을 증액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804억7,000만원 증액된 8,43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65억5,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3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27억5,7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9억5,000만원, 도비 2,408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6,200만원 증액된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개최에 따른 행사지원 및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추경성립전 예산 1억2,9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세출내역입니다.
재난대응과는 기정액 대비 343억4,600만원 증액 편성한 1,42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5,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75억3,5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1억2,300만원 등 재해복구 지원사업비 109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차입금 상환에 203억3,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경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1,721억8,100만원 증액된 3,75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하단부터 341페이지 상단까지 동읍~한림 간 확포장, 양산~동면 간 확포장 등 7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83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등 3개 도로개선사업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지방도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지방도 확포장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터 343페이지 하단까지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공사 사업입니다.
검정~와티 간 도로건설, 초전~대곡 간 도로건설 등 7개 지구에 68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내륙권 순환도로 추경성립전 1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반환금 3억2,300만원,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상환에 1,285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676억8,800만원 늘어난 2,882억8,100만원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98억9,1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억7,000만원,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기능이 연계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8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6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수해상습지개선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456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총액은 258억5,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11억8,500만원,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에 24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교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도 위험교량개선사업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1,700만원 증액된 106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험절개지 보강에 4억2,0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3억원, 굴곡도로 개량에 4억6,000만원, 불량난간정비에 4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5년 재난안전건설본부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A12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올해 들어서 특히 여름에 특별히 우리 도내 안전, 수해 등 안전에 관련된 사고들이 몇 건 있었습니까, 좀 큰 것.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주로 물놀이 사고가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지역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열네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습니까?
열네 사람이 물놀이하다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다른 사고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다른 유형의 사고는,
○박인 위원 사망사고는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낚시어선, 해남 쪽에, 거기에 저희 도민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명이 생존하고 4명이 사망 또는 실종,
○박인 위원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인 위원 또 다른 것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 외에는 특별하게...
○박인 위원 과장님 안전은 골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연도별로, 계절별로 통계를 잘 내놓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인 위원 직원들한테 독려해서 잘 내놓아서 유관부서하고도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고, 현장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을 잘 취합해두셔야 향후 위험을 저감할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도 투입할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 잘 좀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올해는, 현재까지는 풍수해는 좀 적은 편이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풍수해는 없습니다.
○박인 위원 참 천만다행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인 위원 인명사고가 좀 많았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인 위원 20명 정도 되네요, 사망자가.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자료요청 한 게 아직 도착 안 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어떻게 유치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알기로는 수원하고 창원하고 경합이 됐었는데, 우리 창원이 유치하게 되었는데, 아마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 된, 그런 게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우리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안 됩니까?
○박준 위원 40주년 민방위 기동대 창설행사가 도의 행사입니까, 시의 행사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주최가 국민안전처고, 주관이 경상남도, 창원시, 국민재난안전연구원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주관은 경상남도가 될 수도 있고 창원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행사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창원시행사가 아닌 도행사입니다, 그렇죠?
성격을 따져봤을 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4명하고 우리 도에서 7명, 창원시에서 18명으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창원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사세부일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사에 주요 봉사자나, 아니면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금 3,000여명, 창원컨벤션센터 안의 전시실에 3,000여명이 참석해서 기념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추진단에서 일반 민방위 대원, 각 시·도별로 인원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부민방위기동대도 시·군별로 배정하고 또 일반 학생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분담을 해서 각 시·군에 차출자 명단을 제출토록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장이 누구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칙이라든지 연합회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없고, 자기네들 친목모임 비슷하게 회칙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친목단체처럼 하는데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조례를 만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조례에 규정이 없고 회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대장님들하고 해서 1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대장님이 순수 자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3개월에 2만원, 대장이 200만원, 부대장이 100만원, 감사가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순수 봉사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상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있는데 계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계모임 많은데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금 예산은 각 시·군별로 실비보상형태로 도비 일부하고 시·군비를 편성해서,
○박준 위원 각 시·군에 도비가 1억6,000만원 지원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6억 정도 지원해서 읍·면·동에, 각 조직에 약 170만원 정도씩 연간 지원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봉사를 하고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줘야 하고 의무도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주부기동대의 역할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주부기동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지시되어서 참여를 합니다,
○박준 위원 참여를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시·군별로 50명씩 참여를 합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본부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조직 자체를 인정을 못 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지금 양분되어,
○박준 위원 필요할 때는 동원해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인정 안 하고, 그런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도연합회는 18개 시·군 기동대장이 회원이고 회장이 있는데, 19명인데 양분되어서 지금 내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연합회는 이번에 참여하는 것도 시·군 기동대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표성을 누가 띠어야 됩니까?
만약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각 시·군 민방위기동대,
○박준 위원 대표성을 다 띱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기동대,
○박준 위원 창원시 대장이 와서 대표성을 띠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금 도연합회는 사실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광역,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기 때문에 시·군 기동대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박준 위원 광역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거기에 따르는 내빈들도 오시는데, 기초단체인 창원시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의 연합회장이 분명히 선출을 통해서 되어 있고, 그런데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와 의무를 직접 주지도 않으면서 시의 대장이, 기초단체대장이 광역행사에 대표성을 띠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여하튼 도연합회 차원에서의 참석은 아니고요.
시·군 기동대 차원에서 참석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이게 도 행사냐 시 행사냐라고 제가 전자에 먼저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에서 우리 도에 포상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알기로는 약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각 시·군에?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각 시·군공무원하고...
○박준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연합회장에 대한 공적조서 올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 부분은 국민안전처 내용만, 원래 우리 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상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합회장 만큼은 국민안전처 인사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활동내역만 적어가지고 중앙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포상이 되었어요, 안 되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국민안전처에, 담당부서에 통화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해 주려고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0주년 민방위 참석기념행사를 유치하게 된 게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준 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상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대체?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알기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상을 주게 되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 아마 그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신청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아니고요,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없는 상도 만들어 내야 하는 판에 우리 도에서 거부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전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은 양분되어서,
○박준 위원 아니, 그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도에서 인정하지 못 하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어떻게 도지사님이 임명장을 주고, 거기 간담회 참석해서 인사말도 하시고, 도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일반 사조직에 가서 인사말씀하고 임명장 드리고 하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번 회장 표창 건은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이의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도에서, 아까 그랬죠?
자기 돈 내서 자기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없는 상도 만들어서 주셔야하는 이런 상황에서 준다는 상도 마다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서 누가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야 도내에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의신청이 들어가 놓으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의신청은 개개인들의 이해타산에서 들어간 것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야 했고, 이번에 주부기동대 같은 경우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각 시·군에서만 차출해서 자리만 채우고 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아마,
○박준 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거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일반 계모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조직에다가 도지사가 임용장도 드리고 거기에다가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조례까지 만들고 또 1년에 1억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럴 거 같으면 지원 자체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도연합회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박준 위원 양분되나마나 정상적인 총회를 거쳐서 회장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총회 거치지 않고 회장이 선출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이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선출을 해서,
○박준 위원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회장을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 총회성립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어차피 지금 회장이 선출되어 있고 연합회장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임기까지는 회장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전국에서 내려와서 하는 행사인데 경남민방위기동대연합회장도 하나 없이 일을 치른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다른 시·도, 군에서 보면 웃어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래서 양쪽에 이번 행사 전에 화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긴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서류 챙겨보겠지만 이번 행사에 있어서 연합회장의 위치, 자리 정확하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포상 있는 거 다시 챙기세요.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다른 단체나 이런 단체를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시·도, 군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를 한 50명씩, 30명씩 뽑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 중에 최고수장인 사람을 배제를 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당연히 챙겨서 거기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도 우리 도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한번 더 짚어보시고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화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따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는 조금 다르지만 전국적인 행사에 대한 자료요청 한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승강기사고 대응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7,000만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승강기사고 대응훈련이 왜 7개 시·군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 도내에 매년 500~600건 정도 최근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에 좀 사고가 많은 시·군 7개를 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7개 시·군 선정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많은 순으로 해서 7개 시·군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선정기준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위주로 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짜 맞춘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아닙니다.
당초에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반적인 군이나 시나 7개 7,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씩 쪼개 붙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나머지 시·군은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금액이 적어서 7개 시·군만 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아닙니다.
당초계획이 7개로 내려와서,
○천영기 위원 7개 시·군만 하라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래서 그 선정을 사고가 많이 나는 시·군 위주로 선정을 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승강기사고율이 높다는 이유인 거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면 대도시가 많이 나죠, 엘리베이터가 많으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도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 이 훈련을 돈만 지급해 주고 우리 도에서 관할을 합니까, 시·군 자체에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시·군 자체 훈련으로 추진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관내 사고이용자라든지 승강기 관리주체라든지... 최초에 사고이용자가 사고발생을 신고하면 관리주체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중이용시설이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 소방하고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현장출동을 해서 구조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승강기사고 대응훈련입니다.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식으로,
○천영기 위원 매뉴얼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
○천영기 위원 매뉴얼도 없이 돈 1,000만원씩 시·군에 주고 훈련해라,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계획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계획은 있겠지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대로 이루어지고,
○천영기 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 계획이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계획하고 매뉴얼하고 다르잖아요!
계획은 몇 월 며칟날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한다, 주소 어디에서 한다 이런 게 계획이고,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승강기사고 훈련에 대한, 우리가 민방위를 하면 사이렌을 어떻게 울리면 대피하고 하는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훈련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래서 사전에,
○천영기 위원 훈련이 매뉴얼 없는 훈련은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사전에 훈련대상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천영기 위원 교육을 하고 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교육자료가 다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매뉴얼도 있습니까?
훈련을 어떻게 해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참 답답하시네요!
금액이 7,000만원이면 각 시·군에 1,000만원씩 주고 “너거 알아서 승강기사고 대응훈련을 해라” 이렇게 하고 주는 겁니까, 거기에 가서 기준 매뉴얼이 있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통영시에 한다, 10월 2일은 창원시에 한다 이러면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국민안전처하고 우리 도하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평가를 하면 그 평가를 임의대로 매뉴얼 없이 너거 알아서 계획을 잡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에서 똑같은 기준을 그쪽에 넘겨주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똑같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매뉴얼 좀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왜 ‘있다, 없다’ 답을 안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7개 시·군에 보면 승강기 수는 제가 볼 때는 김해나 창원이 제일 많을 거 같고요.
인구에 거의 비례한다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진주·거제가 왜 함안·하동보다 사고율이 떨어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율이 높은 데로 선정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함안·하동에 즉 하동을 이야기할게요.
하동이 인구가 4만 됩니까, 4만 정도 되는데 진주가 얼마입니까, 35만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거의 9배, 10배 되는 지역이 더 사고율이 낮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시·군 선정은 국민안전처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천영기 위원 과장님!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답변하는 내용하고 제가 이해하는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여쭤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와서 지금 추경한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뒤에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자료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구 4만이 안 되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진주 35만보다 더 사고율이 높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천영기 위원 나중이 아니고 지금 추경을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이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
○천영기 위원 추경을 하면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인 답변은 준비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때서야 이게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으로부터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천영기 위원 담당직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게 또 거짓말, 거짓말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여하튼 제가 잘못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부위원장님!
추경 예산 심사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옵서버를 좀 해 주세요.
선정과정하고,
○천영기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아시고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따지고 물으면 그때서야 실토하고, 이런 추경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7개 시·군 선정했던 결과는 안전처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자료를 올려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사고건수를 올려서 그거 보고 아마 판단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거기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인구가 많고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가 많은 진주시 같은 데가 사고율이 높을 건데 왜 군 단위 하동군이 들어가는데 진주시는 빠졌느냐, 그러면 사고율이 어떻다는 것을, 선정이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에 따라서 사고율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발생한 사고의 횟수인지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아까 사고건수가 최근 몇 년간 500~600건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군별로 어떻게,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런 율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이 돼서, 거제·진주 쪽은 인구가 많고 엘리베이터 대수도 많고 한데 왜 빠졌을까, 인구 4만 정도밖에 안 되는 하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10배에 가까운 9배에 가까운 거제·진주가 빠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답이 무슨 답이냐, 이 선정을 안전처에서 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저는 어떤 말이 진실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하면 과장님들이나, 여쭤보면 답을 준비해 와야 되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고 물어보면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러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
○천영기 위원 우리가 어떤 설명을 보고 여쭤보고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산은 7,000만원이지만,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사무관이십니까?
잠깐 답변대에 서보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선정은 안전처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점검담당 정대학 국민안전처에서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고율을 가지고 6~7개 시·군을 선정해서 한 개소당 1,000만원씩 사업비를 가지고 대응훈련을 하도록,
○천영기 위원 선정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었네요?
선정하는 기준이.
○안전점검담당 정대학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정해 주는 그 기준이 지명을 해서 내려왔다? ○안전점검담당 정대학 예.
○천영기 위원 그 지명이 승강기사고율이다?
○안전점검담당 정대학 예.
○천영기 위원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자료를 받은 거 같다?
○안전점검담당 정대학 예.
○천영기 위원 정확합니까?
○안전점검당당 정대학 예,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 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사고율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안전점검담당 정대학 시·군별로...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하동이 많은지 진주가 많은지 솔직히 지금 모르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추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이 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오셔야지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처음 답하고 지금 답하고 자꾸 안 맞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나중에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계장님! 매뉴얼이 있습니까, 훈련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아니고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해라,
(○안전점검담당 정대학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번 17일에 사전교육 할 것이고 평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안전점검담당 정대학 집행부석에서 - 예.)
나중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앉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승강기유지관리협회에서 아마 매월 1회씩 승용승강기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협회에서 아마 위탁해서 한 거 같은데,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사고율이나 평가한 게 있으면 평가표와 도비를 지원해서 사고대응훈련을 하는 매뉴얼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석에 서니 답변이 바로 바로 안 돼서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죄송합니다.
○박병영 위원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준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천영기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 봤습니다.
승강기에 갇혀서, 지난 7월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승강기가 올라가다가, 한 5~6명 탔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한 10분 되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 불안하고.
올해 처음이라서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은 적지만 각 시·군에 나눠서 하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사업은 나름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00만원 가지고 한 개소, 교육훈련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안전사고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전문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개인빌딩이라든지 장례식장 이런 데 가니까 사고처리가 빨리 안 돼서, 제가 볼 때 10분만 더 경과해도 쓰러지겠더라고요.
안에 갇혀 있어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나 임산부나 여성분들이 갇혔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지겠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는 더 큰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도 재정여건을 감안 도비부담분 특별교부세로 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가 경남에 지난 본예산 심의하실 때 D·E등급 받은 게 한 50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돈을 아낄 때 아껴야지 도 재정여건상 편성 안 하고 특별교부세로 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위험저수지 대상이 69개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21억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 비율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도부담분을 충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 위원 국비 21억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 내려와서 도비를 안 붙였다, 이 말씀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시·군도 오히려 부담률이 줄은 턱입니다.
당초에 도비 15%, 시·군비 35% 했는데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니까 시·군 부담도 일부 준 상태입니다.
○박준 위원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저수지 D·E등급 되는 게 우리 경남이 제일 많다고 저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 위험한 부분을 도비편성 없이 이렇게 하면 50개 정도 되는 저수지 그거 언제까지 다 하시려고 그러시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금 연차적으로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다 하면 되지만 재해위험지를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국비를 50%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시·군비나 도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 50% 지원해 오면 지방비 50%는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왔으니까 그 특별교부세로써 도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 위원 본예산 심의하실 때 2015년도 올해 10개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특별교부세하고 국비 내려오면 그것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올해 14개인데 지금 18개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4개소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험저수지 같은 경우가 각 곳에 많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주기도 없고 정밀이라는 말이 뭐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게 정밀안전진단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아닙니다.
저수지가 전부 3,174개가 우리 경남도내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가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안으로 해서 저수지가 안전한지 여부는 담당자가 봐서 이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밀점검을 해서 등급을 A·B·C·D·E등급으로 구분,
○박준 위원 정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정밀점검을 하는데 재해위험지 지정고시는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이 있다 하면 정밀점검을 해서 D·E등급으로 나오면 고시를 합니다.
고시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박준 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과장님이 아닌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육안으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육안으로는 할 수 없죠.
○박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말이 붙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어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기구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렇게 해서 A·B·C·D·E등급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작년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업무연계가 안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014년도에 할 적에는 갑자기 새로운 제도가, 이 법이 갑자기 생기니까 국민안전처로부터 저수지 재해위험지 대상이 되는 데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어떤 예산도 없는 것이고 담당자들 육안으로 해서 대략적인 등급으로 해서 올린 그런 내용을 아마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박준 위원 안전진단 비용은 시·군에서 댑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해서 등급이 정해지면 우리 도에 공사비라든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관리주체가 시장·군수니까 시·군에서 해서 합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경남도에 D·E등급 저수지가 제일 많다고 하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 확보하시고 될 수 있으면 도비도 많이 꺼내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몇 십 년 이상 된 저수지가 수두룩한데, 이거 하나 터져서 문제 생기면 보상비가 고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래서 작년부터 법률까지 만들어서 하니까 앞으로 점점 확대할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산 많이 확보해서 사업 조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추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삼천 몇 백 개라고 하는 그 부분은 농촌공사나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재해위험지가 되는 것만 여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18개 이것만 관리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위험지구로 대상사업을 잡고 있는 데가 69개소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시장·군수가 이 저수지가 위험하면 정밀검사를 하고 재해위험지가 되면 이렇게 정리해서 주지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그 관리하는 게 육십 몇 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69개를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해서 연차적으로,
○김진부 위원 69개 그 자료만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인 거 같습니다.
폭염대비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무더위쉼터 개소당 5만원씩 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한 거 같아요,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무더위쉼터 개소 선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천영기 위원 거기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쉼터를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지금 우리 도내 5,137개소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국민안전처에 하니까, 무더위쉼터에 대한 폭염대비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는데 올해는 특별히 무더위가 심하고 하니까 개소당 5만원씩 해서, 이 내용은 별도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더위쉼터 표지판하고 행동요령 이런 것을 제작·배부해서 홍보를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 내용이 되어 있네요.
표지판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개소를 도에서는 확인을 안 하네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시·군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서 올리는 대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주로 쉼터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올해 본부장님하고 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일부 가보고 하기는 했습니다.
이 자체가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특히 경로당, 마을회관 그런 데가 없는 데는 일부 동사무소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문뜩 생각난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도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고 답을 하십시오.
합천군은 약 500개소입니다.
499개소인데, 고성군 한번 보십시오, 83개소예요.
그리고 시를 따지면 통영시는 95개소입니다.
확인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약 570여개 되는 섬도 있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혹시 체크 안 해보셨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적고 편차가 많이 난다는 것은,
○천영기 위원 쉼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군에서 그냥 찍어서 500개 만들어 올리고 어떤 데는 딱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00개도 안 되고 8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쉼터라는 특별한 기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올리는 대로 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탁상행정이라고 하잖아요,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쉼터가 합천은 500개, 인구가 더 많은 고성은 80개, 합천보다 인구가 3배, 4배되는 통영시에는 95개.
자료 올리는 대로 해서 곱하기 5만원을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쉼터 지정은 시장·군수가 올리는데, 그것은 이미 보고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노약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지정해라, 지정하지마라 이렇게 하지는,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느냐, 쉼터 개소를 시·군에서 올리는 대로 책정을 해서 5만원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쉼터 기준에 맞춰서 내려 보내서 그 정도 시설이 돼야 쉼터라고 인정이 된다는, 쉽게 말하자면 매뉴얼이 있어서 준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올리는 대로 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그럼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오늘 갑갑합니다.
노인쉼터는 시·군에서 에어컨을 놓거나 선풍기 대수 몇 개 해서, 시·군에서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쉼터 지정을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다음에 본부장님! 앞으로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할 때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님들만 오시고 나머지는 오지 마세요!
과장님도 모르고 사무관도 모르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 쉼터를 시·군에서 어떻게 지정했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쉼터 지정을 했는데 시·군에서 적게 지정을 했다 아니면 그 조건이 어떻다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쉼터를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까!
지금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쉼터 개소를 어떻게 지자체에서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건데!
참 갑갑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배분시키고 교부 기준을 잡아서 해 주는 그 자체가 사실 탁상행정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무더위쉼터 지정은 연초에 하는 겁니다.
연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무더위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에서 연초에 지정된 것을 특별교부세를 위해서 지정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을 그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하고는 사실상 관계없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5만원을 줬다, 10만원을 줬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펴놓고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합천군이 진주시하고 거의 쉼터가 같다, 한 마을에 2개가 지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로 든다면?
그렇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지금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리는 대로 돈을 줬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볼 때 맞지 않다는 거죠.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확인을 한번 하고...
교부 기준 쉼터 개소당 5만원, 참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개소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 얼마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부기관이 되어서 시·군을 믿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쉼터 개소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현장 행정을 해야 안 되나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올린대로 해 가지고 돈 내려 보내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쉼터 기준이 있으면 쉼터 기준에 부합되었는지도 한번 확인도 해 보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모든 행정을 앞으로 현장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탁상행정보다는.
이런 것은 정말 한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또 거기 가서 여기 있어야 할 지역에 쉼터가 없으면 시·군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상부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이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부담분을 맞추었다, 그 예산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이 추경이 왜 몇 개소, 즉 특정지역을 지명해서 돈이 내려왔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 가지고 내려 보내준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아닙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시장, 군수가 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 군수가 신청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국민안전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지구 수하고 정해 가지고.
○천영기 위원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세부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명칭 많이 있네요, 백야, 정곡, 웅동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한두 개, 이렇게만 추경에, 2015년 당초예산에는 다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을 부담했는데, 2015년 당초예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있단 말입니다, 특정개소만 해 가지고.
그것이 왜 그 개소가 지정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 부담분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한 부분을 추경에, 조금 도비가 부족하면 도비 부담을 못 하고 다음 추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 10억원은 당초 국비 지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추가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추경 예산에 반영한 그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기초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압니다.
아는데, 당초예산도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다가 중앙에 국회의원이 로비를 해 가지고, 따 가지고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부족해서 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사업비를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특별한 지역만 추경이 내려오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뭔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비는 부담 부분을 당초에서 못 해서 한 부분이고요, 당초에,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뒤에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도비 5억원이거든요.
도비 5억원이 당초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 예산 사정상 못 한 겁니다.
○천영기 위원 전부 다 그런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추경에 있는 것이, 당초예산에, 잠깐만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위험지구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10억원은 당초에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100억원 정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10억원 부족하게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작업할 때는 100억원 했는데 10억원을 놔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한 부분을 뒤에 국민안전처에서 10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비가 미확보 되어서 되는 겁니다.
가장 뒤에 부분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추경 예산에 따라서 시행한 사업이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비교표에 보면 당초예산 때 도비가 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 그런 뜻이고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국비 증액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국비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뭔지, 특히 함안 가야1 이 지역에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함안 가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료 사업입니다.
완료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한 것이고요, 의령 정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 내려와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 것이라고 처음에는 협의가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을 10억원 못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 하고 있다가 추가로 10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천영기 위원 어떤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함안하고 백야하고 두 군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게 사실은 정부 안이 넘어가고 나서 국회에서 쪽지 예산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천영기 위원 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 시원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것은 만일에 이 공사비를 주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도에서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천영기 위원 답이 자꾸, 제가 여쭈어 보는 핵심을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지구 지정도 국회 쪽지 예산에서 정해져서,
○천영기 위원 그렇죠, 우겨서 힘에 의해서 만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답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했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가 10억원이 더 추가되면서 백곡지구하고 가야1에 국비 7억원과 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것이 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도 다른 데와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잡혔는데, 왜 이 2개 지역만 집중해서 줬느냐, 또 한 가지 지금 의령 백야 같은 경우에 도비가 따로 22억원이 갔습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당초예산에도 도비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다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도비가 22억원이 더 간 이유, 또 한 가지 함안 가야에는 기초단체에서 시·군비가 있는데 백야에는 왜 시·군비가 없이 잡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백야에는 당초에 국비는 확보되어 있지만 도비 부족으로 도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왜 그러냐 하면 백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진병영 시·군비는 왜 안 잡혔나요, 백야?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은 도 시설입니다.
도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 부담이 없이 우리 도가 직접 하는, 도비만...
○위원장대리 진병영 가야는 시·군 시설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가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여기에도 국비가 10억원이 늘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많은 지역, 8개 지역을 하면서 기존 준공에서 완료할 수 있는 지구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종료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이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시·군에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군비 확보가 가능하냐, 가능하면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시·군에 신청을 받으니까, 현재 추가로 신청한 이 지구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한 지구에 대해서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런 것이 지금 22개 지구에 하고 있나 본데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8개 신규를 빼면 14개 지구 되네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당초 14개인데 8개 추가 지원을 해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14개 지구에 연차로 하는 부분을, 지금 10억원 확보된 것을 똑같이 도비로 하면 종료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추경에 신규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신규로 하는 것은 이번에는 거의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비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내년에 조기 예산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물론 용역비 추경에 잡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도에서 연차사업들을 조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지, 계속 나누어주기식 해 가지고 이것은 관리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아까 재해위험 저수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69개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단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빠진 거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해위험 저수지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2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여쭙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위험하다고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것이 총 69개라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시장, 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것이 69개라고 이렇게 이해,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럼 경상남도에 위험한 저수지는 총 69개소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여기에서 빠진 것은 없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제가 앞에 말했듯이 이런 것이 또 위험 저수지가 있으면 점검해서 추가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시장, 군수 현재까지 지정된 것이 69개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등급을 정하는 용역사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 개수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건설지원과는 추경 예산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삭감한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국지도는 도비가 얼마 정도 매칭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는 올해부터,
○김진부 위원 그런데 국지도는 저번에 전체 국가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중앙 부담이 많다해서 금년도부터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는 90%하고 저희들이 10% 부담,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이 지방도가 40개 되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도 공사 전체 하고 있는 것이 40군데입니다.
○김진부 위원 지방도 때문에 질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지도에 부담하게 되면 또 지방도 돈이 줄어지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언제 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수없이 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김진부 위원 지금 보니까 국지도에 우리가 10% 부담해 가지고 이것이 지방도로 가야 될 돈이 국지도로 흐른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금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문산~금산 알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문산~금산 저희들 시작한지가,
○김진부 위원 십몇년 되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10년이 지났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땅값이 제가 알고 있기로 3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얼마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한 70만원,
○김진부 위원 70만원 더 되죠.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종점 구간에 보상이,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내어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꼭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문산~금산 구간은 남문 부분, 보상도 보상이지만 구간 구간 나누어 가지고 일부 구간 뒤로 돌리고, 하천구간은 하천사업 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가 방금 국지도를 보니까 부담하는 게 화가 나서, 이것을 정말 해 주셔야 되고,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제가 이 말이 본회의장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도로 부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도로과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로사업이 오래 걸린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도 도의 입장에서는 의원들 말은 맞긴 한데 예산상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재정 정책상...
○황대열 위원 그래도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는 예산을 표 나게 적게 배정하고 또 어떤 데는 많이 배정하고 했던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안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듣기가 불편한 말씀을 하시던데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존재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지는 않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은 오로지,
○황대열 위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본예산 편성 할 때 그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교~노량이네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교~노량은 공사착공을 2004년도 착공해 가지고 지금 11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전체 10㎞인데 남해군민들 다니는 관문도로입니다.
거기에 연간 480만명 정도 외지인들이 관광객으로 오는 그런 도로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를 쭉 해 왔습니다만 10㎞ 중에 2.4㎞는 부분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억원을 배정하는 것은 전체 구간 10㎞ 중에 가장 다니기 불편한 구간이 3.5㎞,
○박준 위원 뭔 말씀인지 제가 압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힘의 논리에 작용해서,
○도로과장 이용재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때 남해 동료의원이 도정질문하면서 지사님한테 “줄 겁니까, 말 겁니까?” 했을 때 “주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이 전체 40개 현장 중에 가장 시급한,
○박준 위원 그러면요, 문산~금산 준공이 2015년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진교~노량보다, 진교~노량은 2016년입니다.
문산~금산이 더 시급한 동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문산~금산은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별로 계속 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에 따라서 계속 연장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지구나 여건을 보면 다 시급하지만 진교~노량 부분은 외지 통행량도 많고 또 불편함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느 현장은 마음에 들어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주고, 어느 현장은 이야기 안 하니까 안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정하고 상황이라든지 주변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들쭉날쭉한 것은 지역의 보상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칠원~대산 8.1㎞ 650억원, 문산~금산 8.13㎞ 830억원, 진북~여항 4.1㎞ 160억원, 주촌~내동 4.5㎞ 380억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도로 구조상 4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고, 또 보상비가 비싼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이 ㎞는 비슷해도 4차선과 2차선은 금액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보상가가 높고요,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안 하고 질질 끄니까 보상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30만원, 20만원 할 때 공사하는 것하고 지금 70~80만원, 100만원 할 때 공사하는 것하고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박준 위원 우리 도로과는 워낙 기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채 이야기 꺼내기가 진짜 부끄러울 정도인데, 기채에 대해서는 일절 도지사님 빚을 안 낸다고 하니까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반환금, 우리 도가 패소를 했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패소를 한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 부분은 수용재결 부분인데, 1심에서는 저희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을 우리 도에서 하는데 보상을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제때 서류를 못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것을 ‘그것이 정당하다’ 해서 저희들 손을 들었는데, 2심, 3심에서는 결과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토지수용재결 신청권자가 사업시행자다, 도지사다,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2심, 3심에서 패소,
○박준 위원 그러면요, 한림~생림간 도로공사에서, 지금 한림~생림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2년, 3년에 설계변경이 최소 다섯 번 이상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가상승률이나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는 패소하고 업체에는 우리가 해 줘야 되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이것은 보상하고 관계되는 건데,
○박준 위원 우리는 공사비 할 때 어차피 보상비하고 아니면 공사비를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물가상승분이고요.
○박준 위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못 받았잖아요, 지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우리 도하고 한국감정원하고 소송해서 나온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박준 위원 우리는 공사업체에 그것을 다 적용해 줘야 되고, 우리는 한국감정원에서 돈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상환, 이것이 조기상환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되어서 상환을 하는 겁니까, 만료상환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조기상환 맞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서 조기상환 하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 도의 재정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채무 제로 정책이 있는데, 저희들 한다고 해서 지방도 사업 예산 투입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할 때마다 기채, 기채, 그것이라도 내어서 빨리 공사하자, 아니면 보상 빨리하고 공사 진행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 조기상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 도에도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 정책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준 위원 정책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료상환이라면 이야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지사님 치적 쌓기 하는 것 아닙니까?
빚 없는 도정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사실 우리 지방도 사업이 지사님 취임하고 2003년부터 3년간 계속해서 75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꾸준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도로과에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2페이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생활권 이면도로 이것이 7월에 처음 소방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라 해서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을 정하고 신청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정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생활권 이면도로가 저희들은 밀양시에 한 군데 되어 있는데, 7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전 시·군에 신청해라,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신청하라고 하니까 자료준비가 조사가 덜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밀양시만 신청이 된 겁니다.
내년에는, 7월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준 위원 이병희 부의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부의장님 것이라서 챙긴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준 위원 유일하게 밀양 하나만 딱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밀양시는 이것 말고 사전에 자기들이 보행 환경개선사업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홍보를 안 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올해 7월에 처음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박준 위원 7월에 내려왔는데 밀양시만 알고 다른 시·군,
○도로과장 이용재 준비하고 있었던 시가 밀양시입니다.
여타 시·군에 저희들이 공문 다 내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어거지 쓰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료준비 한 것 할 것은 많지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 방금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버리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군에 내려 보낸 공문하고 선정했던 그런 내용도 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문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냥 솔직하게 했다 하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공문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해 줬다 하면 되지, 동료위원 해 줬다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기 지역에 가면?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 우리가 기채하고 상환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관련 도로 60억원은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줬으면 싶은데, 주면 다른 데도 융통성 있게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맞추어서, 짜서 덤으로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만 본예산보다 많이 줘버리니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참고하셔 가지고 짜 가지고 해 주시고, 기채 상환 부분은 각 실·국별로 할당량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있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재정건전화에 동참하려면 안 할 수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 도로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도로 부분 자체적으로, 이 부분 할당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보기에 할당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피해 나가는데, 내가 볼 때 할당된 것 같긴 하지만 정책이 그렇다면 어쩔 겁니까,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도로 부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예산은 가능하면 선 보상 이런 부분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김진부 위원 말씀했듯이 도로 지가가 6개월, 예를 들어서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따라 다릅니다.
1년 정도 빨리 집행을 하면 엄청나게 예산 절감이 되는데, 자꾸 재정건전화 건전화해서 빚 갚는다고 조기상환해 버리고, 조기상환 실적 냈으니까 칭찬은 받겠죠.
도민들로 봐서는 칭찬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은 왜 안 하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점도 참고로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의회에 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저는 제 지역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도로, 하천에 대해서 많은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저는 정말 이번 추경 때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우리 국가지원지방도로 확·포장 하는 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경상남도에?
○도로과장 이용재 열한 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11개소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다음 지방도 계속 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계속지구가 9개 지구이고, 장기계속지구가...
아, 11개 지구이고, 장기계속이 21개 지구,
○위원장대리 진병영 21개 지구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국가지원지방도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비 대다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 현장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하고 장기계속사업 현장 21개 지구 중에, 지방도 확·포장 공사 중에 올해 준공하는 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도 확·포장을 올해 총 네 군데 준공을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4개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장기계속 사업장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두 개다 합해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합쳐서 네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네 군데 준공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물론 지사님은 경상남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부채 갚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CEO가 빚 늘어나는 것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기업체를 운영해도 당연히 줄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현재 지가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이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밑에서 운영을 하는 과장님은 당연히 그 돈으로 계속사업 현장 조기준공을 하게끔 이야기를 해야죠.
○도로과장 이용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하고 있는데 이겁니까?
60억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 재정건전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대리 진병영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 부분을 빚 안 갚고 미완공 지역에 전부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환할 것은 하지만 올해 국지도, 지방도,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만기도 아니고 조기상환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어떤 것이 이익입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로사업에 1년에 700억원, 800억원 정도 투입을 하시는데 부채 갚는 것이 올해 1,285억원 정도 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번에 그렇게 상환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 도로공사 2년치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죠, 저희들 800억원 정도 예산을,
○위원장대리 진병영 경상남도에서 장기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것 2년 당기면 경상남도에 물류비나 지역주민들의 편의는 얼마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추경에서 갚기 위해서 조기상환하는 1,285억원이면 지금 준공하는 이외의 도로 대부분을 준공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지금 칠원~대산간 지역하고, 올해 준공되는 것 말고 5개는 다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장기계속사업 지금 준공되는 것 빼고 18개 지구 중에 14개를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서 시공사들은 우리 주는 도비 가지고 현장 관리사무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난리이고, 그 인근에 지역주민들은 항상 공사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다니고 있어요.
지금 조기상환해서 2년을 당겨서 갚을 것이 아니고 도로를 2년 당겨서 준공을 해 줘야 될 판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까지 열세 군데 준공을 할 겁니다.
예산을,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올 추경에서 사업비 투입해서 빨리 조기준공 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가 이익입니까?
지금 빚 갚고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이익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어디가 이익이라고 제가 단정은 못 짓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진병영 왜 단정을 못 지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위원장대리 진병영 빚 갚으면 이자 얼마 줄어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돈 한목에 많이 준다고 해서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도로사업이, 시행을 해서 토지보상 관계에 있는 것은 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공사 진행률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기 시공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장비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기술이 모자라서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왜 그런 억지소리를 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대한 잘 써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주어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으로 지금 조기상환을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지사께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조기상환, 빚 갚으려고 하죠.
사업부서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설득을 해서 기술자가 이겨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017년부터는, 저희들 아마 내년까지 13군데 준공을 하면 앞으로 27개가 남습니다.
그런 부분 더,
○위원장대리 진병영 27개 공구가 적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경상남도 예산을 전부 다 SOC 사업에다 넣을 수는 없죠.
그다음에 복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 SOC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방도 공사 하나 들어가면 그 옆 인근에 살던 주민 다 죽어야 준공합니다.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하실 말씀도 있겠죠.
다른 지자체 16개 시․도에도 그렇게 한다 하시겠죠.
지금 지사님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건전한 경남을 만드는 것처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도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하게끔 조기 준공하는 것은 경남이 안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것을 하시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노선 변경이라든가 공법 변경에 또 예산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해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추경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조기상환한다고 해서 공사를 전부 지연시킨다는 것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년 가까이 공사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주위에 있던 주민들이 30∼40대에 공사하던 게 지금 환갑 다 넘었어요.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준공 다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내년까지 13건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동열 담당 주무관 퇴직하기 전에 다 못 합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사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은 설득을 하셔야죠.
도민 편에서 집행부로서 충분한 설득을 해서, 이 예산 갚는 것 제가 보기에 절반만 조기상환하고, 절반만 사업비에 투자해도 계속사업현장 준공 다 합니다.
그것을 하셔야지, 지사님한테 가서 꾸중을 듣더라도 직언을 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말씀에 정말 동감을 하고요.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 도로 운용 방향은 차가 많이 있는 데 하고,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는 도로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어느 도로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규모가 안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시․군비도 부담을 매칭 하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데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선형도 개량할 뿐만 아니고 보행자 안전라든지 주민 안전에, 차량 안전에 중점을 두고 도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좋은 말씀인데요.
시․군비 부담을 시키면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못 사는 동네는 못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것도 저희가 보완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견고한 보완을 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도는 예산 때문에 도로의 형성 아니면 여건이 국도보다 형편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 단위 내 기초단체 내에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노견이 있습니까?
안전통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공사한다고 파놓고 20년 동안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년에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 작업자가 아닌 우리 도민이나 또는 방문객이 인명사고가 나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가장 큰 손실은 인적 손실입니다.
그것을 막아 주셔야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로과장님,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소방안전교부세 하는 것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인 위원 교부 받았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10억원 받았습니다.
○박인 위원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떤 성격이고, 하천과에서는 이 교부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나 이런 것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처음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소방 쪽하고 재난 쪽에 쓸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교육세가 시․도별로 정기분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이번에 하천분야에 소방교부세사업 대상 중에 하천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 일반 하천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허 과장님, 여기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차입금 상환도 조기상환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조기상환입니다.
○박병영 위원 조기상환?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이번에는 유독 추경이 전부 조기상환으로 다 짜여 있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까지 우리 하천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과나 이런, 그걸 해서 차입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다른 쪽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 쪽에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을, 우리가 460억원 정도 이번에 원금을 갚는데 올해도 보면 하천 쪽에서 도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다 부담을 하고, 예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을 매칭을 못 해서 그것을 차입해서 도비 도부담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순수하게 도비로 다 부담하고, 그다음에 차입을 했던 이 부분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로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실․과에서 이것 다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추경에 전부 다 조기상환으로, 결산도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비를 아껴서 이렇게 상환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추경에 넣어놓으니까 이것 염려스럽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심히 유감스럽고, 그것은 됐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2020년도까지 계속사업이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이것 시․군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의원이 들을 때는 좀 귀찮아 하는 그런 억지 사업처럼, 떠맡기니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고향의 강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을 다 받았던 것이거든요.
작년에 10년도 전체 계획을 할 때, 그래서 각 시․군에 하나씩 받아서,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내려가서 하기는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주니까, 이것을 제대로 점검해서 해야지, 없는 것도 붙여서 하고, 또 있는 것도 떼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예산상.
○하천과장 허동식 일부 예산이 조금 조기에 안 내려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 사업이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데,
○박병영 위원 당연히 필요해서 올렸겠지, 올렸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주는 예산이니까 어쨌든 써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서 없는 것도 추가시켜서 갖다 붙이고,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해 못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필요한 부분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점검해서,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우리도 중앙에 가서,
○박병영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하천과장 허동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에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 계속사업이라 해서 계속 줄 것이 아니고 현장을 검토해서 이 사업은 올해로써 끝날 사업 같으면 올해로 정리를 마무리해 버리고 예산을 해야지, 20년 동안 계속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별로 있는데, 20개 사업이 끝나는 게 2010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정비를 다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천 사업에 대한 부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조금 연결이 됩니다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라든지 각각 사업이 하천과에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가 시․군별로 대상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시․군별로 순위를 가지고 옵니다.
그 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그 사업내역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되겠다, 실제로 시․군에서 세웠던 계획은 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게.
조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서 시․군별로 온 것 하고 시․도별로 순위를 또 정합니다.
시․도별로 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 종합계획이 만들어 져서 시․도별로 그게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시․군에 받아서 그다음에 현장에,
○천영기 위원 상부기관이니까 하부기관에 받아서 다시 상부기관에 올려주는 그 허리 역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것도 하고,
○천영기 위원 그 정도지,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은 도지사 책임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협의는 일부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천영기 위원 부족하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통영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정량천 하나 작업을 하고 있고, 명정동에 가죽고랑 생태하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통영시에서 이 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다시 반납이 되었다, 이럴 때는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반납할 그 시기에는 페널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통영시에 그해에 가야 될 돈이 좀 줄어든다든지, 중앙에서 배정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게 있는데, 쭉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다시 반납이 되었을 때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따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A라는 분이 시장 할 때는 그것 따왔어요.
따올 때는 엄청 노력을 해서 따왔어요.
약 420억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360억원, 지방비가 60억원 정도 되는데, 정말 요즘 매칭사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 당시만 해도 7:3 정도로 해서 국비가 많습니다.
○천영기 위원 엄청 따왔는데, 그때 8:2 정도나 되었을 거예요.
엄청 따왔어요.
그렇게 따왔는데 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바뀌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사업 시행 주체가 시장․군수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시장․군수가 못 하겠다고 해 버리면 저희들도 그것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을 꼭 해라고 할 수 있는,
○천영기 위원 근거가 없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에 제재를 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3단계로 구분하면 중앙, 시․도, 기초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조 자체가.
그러면 그 기초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조금 했을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제재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수혜도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 사업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도 일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기준에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사항은 하천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이 그런 것 좀 하셔서, 기초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그게 빛이 안 난다고, 그것도 의회 통과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의원들 모르게 반납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 저하고 기초단체장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고 언론에도 내고 했는데, 그런 어떤 상식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의 제재를 가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지역민은 원해요.
그 지역이, 통영시의 한 예를 든 겁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지만 분뇨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좋은 사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시도 안 했죠.
의원들이 모를 정도로 암암리에 처리해 놓고 나중에 저한테 잡혔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우리 지역이지만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따올 때는 그 앞에 있던 국회의원과 그 당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로비를 하고, 중앙에 몇 번 올라갔겠습니까?
420억원 공사를, 그래서 그 부분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연구도 해 보는데, 그런 부분 우리 본부장님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거기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국비 2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국비가 줄은 사유하고, 도비는 119억원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118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늘었습니다.
국비는 줄고 도비가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국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중앙부처에 가내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국회를 통과하면서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20억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교부 결정된 게 20억원이 줄어서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비, 도비 부담분을 100%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비는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20억원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았는데, 이번에 118억원 정도 추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당초 국비 대비 40억원이 늘었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런데 17개 지구 중에 광려천과 연초천에만 사업비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직접적으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이름을 정해서 증액을 시키는 바람에 그게 어디 다른 쪽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당초예산도 다른 데와 큰 차이 없이 잡았었는데 여기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죠?
○하천과장 허동식 중앙부처의 예산 통과 과정에서 그렇게 사업을 명시해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끗발대로 갑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국회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너무 편중되는, 추경에서 적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 투입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오는데 뭐 하셨다 하더라도 경상남도에서는 균등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당초예산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런데 율하천과 창녕천은 늘어나고, 장군천, 봉림천, 대장소사천, 정량천 여기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데는 왜 증액이 되고, 감액된 데는 왜 감액이 됐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이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시․군별로 집행계획이라든지 그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 준비가 잘 되고 보상이 된 데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창원이나 이런 데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보통기본계획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이만큼 줄여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렇게 감액된 현장은 전부 설계용역 중이거나 보상 중인 데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현장들이 똑같이 작업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증액을 해 줬다면, 이것은 엄청난 과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감액된 현장 공정률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어떤 공정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마지막으로 차입금 상환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했듯이 도비 119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께서, 당초 예산에 215억원을 상환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추경에 457억원을 또 상환을 하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461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상환할 돈은 있었고 예산 잡을 돈은 부족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했는데,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본예산에,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국비 20억원 증액되는데 도비 11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적게 되어서 도비를 안 잡았다는 것은 핑계가 안 돼요.
매칭사업에서 국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어서 추경에 했던 것 아닙니까, 119억원이 늘어난 게.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못 잡았던 것을 추경에 119억원을 잡으면서 당초예산에서 215억원을 조기상환한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이 지방채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별로 있는 것을 종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회의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죽일 놈이 되겠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요! 재정건전화 해야죠.
그런데 이런 무리수를 갖고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데 매년 이 하천사업에 우리가 지방채를 낸 것을 보니까 도비 부담을 위해서 거의 연말에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조기상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 예산에 도비를 미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죠.
물론 저희 의원들도 당초예산 편성 때 미편성된 내용을 다 몰랐던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다른, 계속 지속적인 얘기이지만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는 국비로 아니면 필요 예산들이 그해 그해 소멸성도 많겠지만 건설지원과부터 도로과, 하천과, 도로관리사업소는, 여러분은 경상남도에 있는 망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적인 데 밀려서 계속 지연된다면 그것은 도민들에게 오로지 불편함으로 다 갑니다.
특히 하천은 올해 천만다행으로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와서 손실이 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거죠.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할게요.
우리 도가 관리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진주에 보면 관리사업소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진주 지소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소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김진부 위원 지소 부분은 예산이 줄어요.
2013년도에는 주로 도색 부분인데, 이 도색이 구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김진부 위원 구간 아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예산이 계속 5억원씩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선 도색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서 중앙선이 안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을 예산을 절약시킨다는 겁니다.
5억원씩 줄어들어 가죠?
이게 지소라고 먼 데 있다고 그럽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방도에는 시비, 군비 붙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저도 반대합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별 질의를 종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올해 계획했던 우리 국 소관 업무도 순조롭게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2016년도 우리 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20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유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연임에 대한 부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2년에 1회지요?
임기가 2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2년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4년 하면 더 할 수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니요, 처음 한 번 한 이후에 연임을 두 번 하니까 총 6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6년까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이 10년 한 사람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 6월에 저희들이 다, 제가 이쪽 발령 나기 이전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이번 6월 이후로는 저번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6년차에 들어가는 분만, 4년하고 2년 더 하시는 분만...
○김진부 위원 아! 그분들은 정리를 다 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바뀌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또 몇 년 있으면 들어올 수는 있나요?
2년 이후에는 또 들어올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크게, 6년을 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또 선임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퇴직할 때가 되고 해서 교체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주로 교수들이, 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시계획심의는 주로 도시공학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들어오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총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30명인데 저희들이 추천을 받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임하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교체가 되면서 추천받은 명단을 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 당연직은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3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3명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나머지 27명은 주로,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전문 교수님들,
○김진부 위원 교수님들이 하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상임위 의원이 도시계획 업무와 직무상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 과의 의견은 오히려 건설소방위에서 해 주시면 훨씬 원활하고 우리가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데 부패 관련,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의원이 우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다른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는 해당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교수들을 위촉하게 해놓고,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 생각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을 제외한다, 이것은 참...
아니 제가 위원이라서가 아니고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도 사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작년에 우리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명분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상위법에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도 상임위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지극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도시계획위원회에,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도시계획 쪽에 관련 공부를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상임위에도 농업 관련이나 다른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임위라고 거기에 관여되거나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든 모든 관계 위원회에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위원회라면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지만, 기술적인 심의를 하는 것은 그 기술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배제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회법에서 딱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변경이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권고사항이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진병영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연속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을 도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권고사항을,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천영기 위원 지키지 않았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상위부서이고 한데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권고사항과 법적사항이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이 법적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물론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뒤에 제재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위촉을 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2014년도에 개정을 했고, 강원도는 금년 3월에, 그리고 경상북도는 2013년 7월에,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현재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조례 개정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금 충청북도는 도의원 위촉 규정이 없고요, 충청남도도 위촉을 제한하고 있고,
○위원장 김부영 조례 개정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이 아직 안 된 것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금 서울하고 저희 도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시·도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다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과 경상남도만 안 됐다,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이나 문화복지위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가능합니다.
○천영기 위원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심의과정에서 부패 유발요인 차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 지역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서울 쪽으로 그때 보도가 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조사해서 권고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일반인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곤란한 것이 아니고 단적으로 못 하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그래서 교수님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죠.
○천영기 위원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부패 유발요인 차단, 잘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더 부패가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래서 만약 건소위에서 안 되고 다른 위원회에서 추천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공무원들의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은 또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천영기 위원 가르쳐 드린다고 이해가 되고, 가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쌓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건이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려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연임 기준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차례 연임 가능하다, 2년씩 6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과거 오래 하셨던 분을 금년도 6월에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년하고 2년 해서 6년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에는 4년,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전에는 연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연임,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을 제한 없이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한 없이 했는데 지금은 6년까지만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금년 6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도 위의 권고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가이드라인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화는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수님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교수라 해도 좀 참여를 하신 분이, 저희 도내에는 만약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면 선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교수님을 저희들은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속해서 연임을 해 왔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하라는 내용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새로 오신 교수님들은 도내 실정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갑니다.
○천영기 위원 두 차례 연임 가능, 4년, 기본 2년, 6년입니다.
한 차례 연임 가능은 부적절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차례 정도 연임해서,
○천영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 오는 교수님들이 거의 경남 일원에 있는 교수님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부산,
○천영기 위원 부산 일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부산, 경남을 다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계획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많고 한데 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대로 해요.
그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그런데 또 후진을 위해서 조금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 추천을 받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대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6년이면, 진병영 동료위원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만 보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사실 그게 편하죠, 행정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교통국에 건축과도 있죠?
건축심의위원도 이렇게 조례가 바뀝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심의는 제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유일하게 도시계획심의만 왜 이렇게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시계획의 맹점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상당한 이득이 옵니다.
그런데 건축부분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좀 보도가 되고 하니까 오해를 받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건축은 아직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축도, 금전적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보다 약할지 몰라도 건축도 아주 부정의, 부패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될 수 있는 요건도 되고 하는데, 건축심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유일하게 왜 도시계획심의만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발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통과되는 겁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금 현재 건소위 의원님은 임기 마칠 때까지는 그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2년 후에 새로 정할 때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추천받도록 그렇게,
○천영기 위원 건설소방위 소속 의원님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잘 좀 들어보시고, 제가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쟁점이라고 그럴까요,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국토해양부입니까?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국토교통부”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임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쟁점입니다, 그렇죠?
권고의 법적 의미입니다.
권고를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권고했지만 우리 도는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논의해야 될 쟁점인 것 같고, 두 번째 제안이유에 보면 부패 유발요인 차단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빼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게 제안이유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국민권익위의 내용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부영 제가 볼 때 국민권익위가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도의원들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고, 전문직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6년씩, 몇 번씩 계속 연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부패 유발요인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한은 왜 두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인 교수 그룹과 당연직인 지방 도의원 둘을 놓고, 한쪽은 당연히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쪽 전문가는 그런 전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심하게 의원을 차별하는 것이고, 지방의원들이 좀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쟁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조례 자체의 규정이 충돌하고 있어요.
모순이, 조례 제7조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제7조에 보면,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위원장 김부영 제113조 여기에 따라서 도, 시·군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위원장 김부영 심의·자문이 뭡니까?
심의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심의라는 것은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위원장 김부영 자문은 어떤 성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자문은 권고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면 심의·자문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도 저는 우리 경상남도, 어떤 광역시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이 어떻든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문가입니다.
제7조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제4항에 보면, 아까 여기 제안이유 있잖습니까?
도의회 의원 중에서 제외대상을 명확하게 하겠다,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은 배우자 관련해서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충돌금지 원칙에 의해서 이런 의원은 당연히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제7조 원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항에 전문가를 규정해 놓고, 전제를 해 놓고 밑에는 그나마 그 의회의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이 규정 자체의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항 내부에서 규정이 충돌되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문이 좀 웃기는 거예요.
심의·자문한다고 해놓고 전문가는 들어오지 마라 그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조문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쟁점과 관련해서 네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관련 상임위, 예컨대 문화복지, 기획, 교육,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부칙 외에는, 다음에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할 때 건소 의원을 배제시키고 다른 의원이 여기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비전문가를 집어넣어서 심의·자문을 한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의원이 우습게 될 것 같아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 소위 도의원들이 우습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고, 방금 제안설명 하신 내용을 듣고 이 조문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쟁점이, 제가 생각나는 쟁점은 이런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지적한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규정이 모순된 것을 통과시켜 버리고, 이것은 또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위원장 김부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적한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임기가, 한 틈이 3년이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은 6년 동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권익위와 국토부 가이드라인의 효력, 권고의 효력 말씀을 먼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권고 문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다소 동일한 조항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좀 따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권고 부분을 해석을 조금 달리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 또 중앙에서는 이행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평가가 따르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부패 유발요인 차단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로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다른 조항에서는 해놓고, 권고사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배제토록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중앙이 좀 멍청하지 않아요?
이 규정이 좀 충돌되는데, 제7조를 뜯어보면 제7조 원문과 제7조제4항이, 내가 보니까 규정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또 아까 말씀하신 건축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기술적인 면을 모르는 분은 심의위원회에 가 봐야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두 차례 연임한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당초처럼 연임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얘기할 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제가 교수님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하는 것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에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한 분이 열 군데 이상 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천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관계인 이권관계는 안 되겠지만, 6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이쪽에 공부를 한 사람은 경험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오래 하면서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 또 교수님들이 부패의 요인을 더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도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부패를 더 안 한다고 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부탁, 아니면 어떤 누구의 바람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것이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내용을 제대로 아시는 분인 것 같으면 누가 부탁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기술적인 측면, 도시·건축·교통·환경전문가들이 다 자기 영역을 서로 협업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문가를 하라는 것은 위원회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죠.
그다음, 도의원들을 2명 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분들이 심의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원은 아닐 것이고, 사실 위촉된 위원들은 오히려 집행부의 눈치를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전공을 했다라면 누구하고도, 오히려 휩쓸리지 않고 기준을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반하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조례 아직 발의도 안 했습니까?
개정안 발의를 집행부에서 하지도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하고 같은 순서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어떻게 할까요, 잠깐 토론을 할까요?
일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잠깐 집행부 나가시고 간담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내용에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진병영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결을 하기에 앞서 아까 제가 네 가지 정도 쟁점을,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이 조례의 규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든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하는 선출직 대표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비전문가가 가서, 전문가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데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다 바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돼요.
현재 이 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전문가입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가장.
가면 바보소리 안 듣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업무로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임기가 끝나서 제가 건소위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비상임위원회 소관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의견도 좀 개진하고 쟁점도 토론할 수 있게끔,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정보도 제공하고 논의를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을 선임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부칙을 달기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정말 권고하는 겁니다,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아시겠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도시교통국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김부영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구가 없더라도 나중에 질의 도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연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빨리 자료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56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8억8,700만원이 증액된 1,89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은 361억7,300만원이 증액된 859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남개발공사 배당금 20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114억8,400만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30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9,400만원이 증액된 783억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거제 양정·문동지구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건설비 56억5,600만원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 1억9,4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6,500만원이 증액된 239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징수분 80억원과 국고보조금 1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5,400만원이 증액된 15억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억1,100만원이 증액된 2,019억8,1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153억3,100만원이 증액된 72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증대에 따라서 시·군 징수교부금 3억4,4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1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계획에 따라 동김해IC∼식만JCT간,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도비 각 5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확정 후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30억8,000만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2,100만원이 증액된 78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로 국고보조금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거제 양정 문동지구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지원에 56억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억2,600만원이 증액된 48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보통 교부세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미반영 하였으나, 도에 교부된 시내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0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 사업 시행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 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10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택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민원 처리와 행정처분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에 1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사용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당초예산 확정 후에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인 지적구축사업의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에 사이버 교육 개설에 따른 교육 수요 감소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사업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49페이지에서 65페이지이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참조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제가 이것을 전체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직제 순을 무시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해당과에 과장이 네 분 계시니까 필요한 내용 질의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관계없이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직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우리 동김해IC에서 식만JCT까지 광역도로 건설하는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국비, 시비가 대다수이고 우리 도비는 사실 많지 않는데, 지금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시비는 많이 남았는데 도비는 올해까지 추경하면 100% 다 집행이 됩니다.
2016년 이후 투자계획에 보면 도비는 제로, 국비 62% 남아 있고 시비는 95%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비율을 적게 하고 우리 도비는 이렇게 당겨서 많이 집행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비가 금년에 5억원이 된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계획에 의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내리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도비를 이렇게 해 주면 김해시에서 시비도 해야죠.
부담비율을 김해시는 지금 5%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 부분은 김해시가 사업기간을 부산시하고 램프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진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그래,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시비를 부담 안 한 것은 아니고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진병영 위원 시기가 안 됐는데, 우리 도비는 지금 지원할 것 다 해줬어요, 도비는 100% 해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게 대도시권은 김해만 부산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초정∼화명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도 화명대교 연결해 있는 대도시권, 부산시하고,
○진병영 위원 대도시권인데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투자가 다 되는 것들인데, 우리 도비는 100% 다 하고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것은 안 하면 현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든, 아니면 보상이나 이런 걸로 공사비 투여될 시기가 아니라면 도비도 균등하게 가야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초정∼화명 간은 기 시·군비가 확보가 돼서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부족 예산 5억원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우리 도시과에는 여유자금 거기 말고 다른 데 쓸 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교통 이 부분 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이 도로공사는 광역도로 건설 부분에는 초정∼화명 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이 안 맞춰져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화명 간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진행이 늦어졌고요,
○진병영 위원 이런 구간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식만JCT는 램프 변경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국비를 배정받는 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자체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이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시비가 부담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정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집행비율이 높은 데 비해서 시비의 집행비는 너무 낮습니다.
언밸런스가 됐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 조금 안에 내부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이런 문제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말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물론 동김해IC∼식만JCT 간은 설계변경도 있어 가지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김해시로 하여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독려 하시고, 김해시에서 시비 부담을 안 한다면 다른 현장으로 돌리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게 특별회계가 김해 쪽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병영 위원 아니, 김해시에서 부담 비율이 5%도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매칭사업은 그 사업비가 국비 확보되는 데 준해서 시·군비도 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진주 상평산단 조성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준 위원 6억원이 진주로 바로 내려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게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박준 위원 국비가 6억원 해서 진주로 바로 내려간 거냐,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시비가 4억5,000만원이 있고, 도비가 1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돼 놓으니까 표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공모해서 된 사업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도로 안 오고 진주시로 바로 간 거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니, 도에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해 가지고 내려 준 겁니다.
○박준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방비가 590억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전에 국장님께서 말하시기를 지방 매칭 사업을 하면서 몇 대 몇 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정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용역비는 매칭 비율대로 되었고요, 시설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박준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6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는 먼저 사업계획을 잡고, 도하고 시하고 그 비율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일단 지금 50 대 50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비만 50대 50 부담해서 용역 해 가지고 내년 6월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국토부에,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에 지방비로 해서 590억원이 따로 별도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590억원이나 되는데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인지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 결과물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상임위원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과정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나와야만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용역비가 나와야 용역해서 사업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용역비가 실제 계산을 해 보면 590억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건 용역을 해봐야 이건 계획금액은 예정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나누는 건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 나오는 것하고 비율 나누는 것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근데 이게, 공단을 편입을 시킬 지역을 전체공단에서 얼마만큼 노후 산단으로 넣을지 이런 것은 공장주들 하고 협의도 되어야 하고, 민자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박준 위원 진주시하고 협의를 보셨느냐고 제가 여쭤 보니까 자꾸 왜 돈을 갖고 따집니까?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보면 시비 얼마, 도비 얼마,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하여튼 재생산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비를 그렇게 명시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큽니다.
○박준 위원 민자사업은 여기 따로 예산이 있네요.
민자사업은 예산이 여기 따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국비 590억원, 지방비 590억원에 대해서 국비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590억원이.
그러니까 지방비가 시·군비가 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박준 위원 확정 안 됐는데 지금 용역비가 6억원이 나갑니까?
6억, 6억, 12억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12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겁니다.
○박준 위원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 12억원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계획 금액을 잡아 놓은 거지, 용역을 하면 민자사업에서 어떤 걸 포함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런 게 이제,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게끔 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조금 제가 답변을,
○박준 위원 진주시하고 협의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했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주시하고 협의도 안 보고서는 그걸 여쭤보는데, 왜 자꾸 돈을 따집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조금 제가 위원님,
○박준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금 우리가 사업조서에 보면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도로 확장이라든지 완충 녹지라든지 주차장 확보, 안 그러면 복합 비즈니스센터 등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각각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사업에 따른 시비와 도비의 어떤 분담비율도 뒤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용역결과 보고서, 아마 시비와 시와 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용역비만 이제 12억원이 투입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에 상관없이 590억원 중에서 나중에 용역 다 만들어 놓고 진주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뭐 7대 3으로 가자 6대 4로 가자 그러면 사업 포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고요, 기반시설하고 또 여기에 보면 컨벤션센터 복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런 것들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나눠집니다.
이런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것은 민간으로 하고, 또 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되면, 명확하게 밝혀지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자꾸 말 되풀이해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진주시하고 빨리 협의를 보십시오.
지금 도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도로를 못 뚫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비율 같은 경우라든지 이래 갖고, 이게 진주시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인데 도에서 먼저 설쳐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몸이 닳는 건 진주시가 몸이 닳아야지 왜 우리 도가 몸이 닳아서 하냐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하고 빨리 협의 보셔가지고 분담비율 정하시고, 흘러가는 내용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계속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저번 2016년 당초예산 때 조금 논의됐던 사항인데, 용액 결과 나오면 상임위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모였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택시 감차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지금 13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전 시·군에 해당 다 됩니다.
○김진부 위원 다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김해는 지금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차 계획은 수립해 놓았고요.
○김진부 위원 김해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다,
○김진부 위원 김해는 지금 개인택시 안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올해부터 안 나오는데, 지금,
○김진부 위원 지금 개인택시가 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우리 시·군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이제 안 되는데 요구를 노조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이 김해, 양산, 거제입니다.
○김진부 위원 세 군데는 일반 개인택시 나오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김진부 위원 전년도까지는 나왔죠, 2014년도까지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작년까지 나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나왔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지금 감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택시 내 주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그건 시·군 단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지금 한 3,700대 정도,
○김진부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3,700대를 감차를 할 건데, 그러면 감차부분이 지금 1,300만원입니까, 한 대당?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건 지역마다 다른데, 작년까지는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또 차이 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개인택시는 지금,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개인택시는 금액이 워낙 커서 아직까지 감차한 데가 없고요, 법인택시는 창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00만원씩 해서 창원시에는 한 240대 작년까지 했습니다.
하고, 올해 263대를 할 계획으로 해서 국비는 39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하는데,
○김진부 위원 근데 도비는 왜 10원도 부담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재정이 왜 어려워요, 재정이 지금 빚을 갚고 있는데.
빚 안 갚고 하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열심히 한번 확보하도록,
○김진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군에다가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감차가 어렵잖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는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에 9,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일반택시가 2,000만원 받고 감차를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법인택시는 또 개인택시하고 다릅니다.
○김진부 위원 다르죠, 다르지만 수입은 똑같잖아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수입은 한 대 나가서 벌어오는 건 똑같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실제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중에서도 휴지 택시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면허만 있고, 그런 택시 지금,
○김진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감차 부분이 정말 우리가 물론 자가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또 지금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이가 팔십 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팔십 노인이 개인택시 하고 있을 때는, 법으로 제재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현재 법으로써는 제재를 못 합니다.
못 하고, 먼저는 전매제한이라든지 하다가 또 민원이 계속,
○김진부 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택시를 타면 팔십 노인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정말 다시 내리지를 못하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경남에 몇 분 있을 건데요.
우리 개인택시 조사해 보면, 80세 이상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계획 수립하다 보면 그런 기준이 나오는데,
○김진부 위원 아니, 80세 이상 지금 조사한 건 없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는 거는,
○김진부 위원 그건 없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정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교통정책과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우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지금 택시 감차 대상을 몇 대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한 3,700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감차를 해야 될 대상이 3,700대 정도 보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데 20% ,지금 한 1만3,000대인데 2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 2,600대 정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600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몇 년에 거쳐서 할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게 당초에는 5년간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으로 또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0년, 몇 년도까지 됩니까?
2013년부터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올해부터입니다.
○진병영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작년에는 2차 감차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올해부터 해서 2019년까지입니다.
○진병영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2019년까지,
○진병영 위원 2019년까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2,600대를 감차해야 된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법인택시들 1,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감차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1,300만원이 아니고, 1,900만원∼2,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따로 업계에서 출연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업계에서는 지금 원칙으로는 업계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병영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하면 1,300만원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1,300만원 이상이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지금 좀 감차 해달라고 접수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내년에 223대를 넣어 놨습니다, 올해.
○진병영 위원 2015년에 지금 263대이고, 2016년도에는 몇 대 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2016년도에는 단계별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진병영 위원 계획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또 신청을 사실상 받아봐야 됩니다.
저게 지금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좀 계획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사실상 법인 같은 경우라든지 개인 같은 것은 자기 출연금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출연금을 1원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1만3,000대 중에 법인과 개인이 나눠지는 대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법인이 5,000대 정도 되고, 개인이 8,000대 됩니다.
개인이 3,000대 정도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와 연계해서 다음에 보면 택시 운행기록 영상 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택시는 감차해야 하는데, 지금 택시업계에서 서로 분쟁, 손님과 기사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니면 사고에 의한 분쟁 그런 것 때문에 이 영상 저장장치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택시업계 총량제 이것도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렵고, 택시운송에 관한 발전법에 의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이명박 정권에서 대중교통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택시업계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기앙양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이게 택시운송 사업법에서 의무사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택시업계 어렵다지만 우리나라에 몇 만 가지의 직업군이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고, 물론 쇠퇴해져서 없어지는 직업도 있습니다만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런 설비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1만3,000대의 택시 중에 2,075대를 지원한다고 지금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도비와 시·군비를 잡았는데, 이게 사실 이미 자기들이 구입해서 장착해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선정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사업조합하고 해서 엄밀히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1개 1개는 20만원씩 되겠지만 4억1,500만원이라는 이 돈을, 사실 선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것 까지 해줘야 하나, 또 아니면 다 해준다면 상위법에서 어떤 설치 기준에 의해서 이용자의 안전과 또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법령으로 되었을 때 우리 사업자들이 일시적으로 하기 부담이 되는 걸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일반 개인 승용차든 택시든 이미 장착 해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전체 20%도 안 되는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진병영 위원 추경에 이런 사업을 잡아서 해준다는 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려다가 예산 사정상 추경에 부득이 하게 넣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런 예산을 감차하는 데는 전혀 쓰지 않는데, 저는 도비나 시·군비를 오히려 감차하는데 투입해서 경상남도 안에 있는 택시들이 정상운영을 해서 기사들이 기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운영상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소모품 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택시의 숫자 조정이나, 그분들,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게 훨씬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빨리 들어가고 싶나보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구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상버스가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그런데,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됐듯이 당초 사업량이 5대에서 2대로 변경되면서 감액되는 거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게 거제시에서 당초 작년에 5대를 신청했다가 4대를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 가지고, 거제하고 창원에 한 대 하고 이래 가지고 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도 희망 회사를 모집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대수 198대인데 한 140대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교통약자 편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데 안 줘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다음에 또 추가로 이것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사업을 할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이번에 이렇게 짜놓았으면 감액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 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기존 차도 노후화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박병영 위원 다른 것도 선심으로 주는데 하나씩 갈라줘 버리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자부담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다음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당초에 동창원IC 근방 진영읍에 거기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환경 뭐, 농지가 농업진흥지고 이래서 거기 면적이 한 만 몇 평 이래 갖고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SK에서 합니다.
SK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지금 부지 선정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 물색 중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거는 김해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보니까 창원 동창원 지역에는 불가한 걸로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위치 아니면 김해는 이런 예산 가지고 땅, 과장님 아시다시피 구입할 데가 없다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쪽에 진영 저기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박병영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근에 옆으로 지가가 비슷하고 하니까,
○박병영 위원 붙여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빨리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가 상승되기 전에 조치를 해야지, 자꾸 미루면 또 소문나고 이러면 지가 올라가 버리면 사업하지도 못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이게 지금 거제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거제에, 종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반값아파트 그 내용입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거제로 하는 걸로 사업이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2018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을 하냐 하면 최근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제가 대우나 삼성이나 조선 관련해서 아주 불황으로 인해서, 제가 거제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조만간 잘못하면 거제 인구가 30∼40%가, 지금 아파트 거제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최근에 언론에 의하면 분양률이 지금 떨어지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조하고, 또 지금 향후 몇 년 안에 한 30∼40%가 공실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업을 거제에다가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잘 좀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막연하게 하기로 했다고 해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가나 지자체나 아니면 공사 등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을 수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미분양의 우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왜냐하면 서민들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격도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설비만 갖고 투입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는 입주민들의 그런 문제, 미임대라든지 이런 건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근데 주로 근로자들이 가고 있을 텐데,
○건축과장 이준선 이것은 근로자들 아니고 지금 완전 사회의 취약계층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도 경기가 좋아야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주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준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안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좋은 데로 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민들이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걸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님, 잠깐.
과장님,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이게 지금 부담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걸 1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추경을 하든지 당초예산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수시로?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조금 많이 세입이 잡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전출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발생할 때 모아서 추경에,
○박병영 위원 모아서 추경에,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해봤자 추경에 하고, 당초예산 하고 두 번 밖에 안 되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들이 동김해IC∼식만JCT, 초정∼화명 도로 관계는 우리 과장님 김해시 국장으로 계셨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사업비를 빨리 보태라고 해 가지고, 동료위원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할 이야기를 옆에서 다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좀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해시에 빨리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맹곤 시장하고 우리 홍준표 지사하고 짝이 잘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잘 해 줄 건데, 부탁 좀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나왔을 때 내가 같이 이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이 다른 것 질의하는 바람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건입니다.
90억9,600만원쯤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군부에 사는 의원님들 하고 도시에 사는 의원님들 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건 다를 수 있습니다.
군부에는 사실 군 지역에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것이 빈 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사람 한둘 태우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걸 수지 면으로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군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황대열 위원 근데 이 예산이 늦게 마련이 되었는데, 늦게 준비가 되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게 작년에 보조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다 보통교부세로 합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군에서 바로 또 보통교부세로 교부되는 줄 알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뺐습니다.
뺐는데, 보니까 이 버스는 도지사가 교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에서 추경에 지원하도록 된 겁니다.
○황대열 위원 금년도가 이미 2/3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예산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버스업체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체 보조금을 미리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무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참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367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1억7,7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 사업이 시·군비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50%는 시·군비로써 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그 50%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확인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내나 교통정책과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좀 달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에서 부산 가는 막차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막차 시간대가 한 10시쯤 되어 있는 것으로...
○박준 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마산 들어오는 것은 몇 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좀 일찍 한 8시쯤 끊어지는 것으로,
○박준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자료가 잘못된 게 뭐냐면 부산에서 마산 오는 버스는 12시인가 11시인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심야버스인가 뭐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이것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를 한번 저하고 상의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창원이 지금 인구도 많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운행횟수도 적고 심야버스도 더 빨리 끊기고 대기시간도 마산 같은 경우는 30분, 창원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씩 걸립니다.
또 부산에서 오면 창원을 경유해서 마산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요금도 창원이 더 비싸요.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버스요금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부령으로 정합니다.
정하는데, 고속도로는 ㎞당에 한 65원 정도 되고, 일반 국도는 한 110원으로 원가를 잡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의 모 의원이 건의를 두 번 정도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고 해서 저한테 확인을 한번 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 한 분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위원님한테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제가 잠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 그게 조금 전에 군비가 확보됐다 했죠?
추경 성립 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우리 예산이 추경 성립 전으로 내려갔죠?
○김진부 위원 내려갔는데, 그 군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군비가,
○김진부 위원 그것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 무조건 됐다하지 말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
○김진부 위원 몇 개 시·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현재 4개 시·군입니다.
○김진부 위원 4개 시·군에서 다 군비가 확보되어서 국비 내려와서 또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안 된 곳은 없습니까?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함양 같은 데는 올해 끝나고요.
2개년에 걸쳐서 가는데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과장님이 됐다고 하면 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강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경남에 몇 % 정도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앞으로도 더 나올 것도 있겠지만 전산화 작업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재조사하는 지역이, 거의 재조사해야 될 구역들은 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정비한 게 몇 % 정도 정비가 됐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우리 전체 필수가 468만필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불부합지라고 현재 확정을 지어놓은 필지가 58만3,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퍼센티지가 지금 잠깐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2012년부터 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한 필수가 전체 한 2만2,000여필지 정도 했습니다.
58만3,000필지 중에서 2만2,000여필지 정도를 했는데 아주 실적이, 지금 2030년까지 19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나누면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진병영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면 그만큼 도민들의 불편함과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좀 당겨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뭐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초단체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도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기초단체에 도에서 요구해서 이 정비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는 몇 백억원씩, 천억원씩 부채도 갚는데 이 추경에 4,700만원 해서 언제 다하겠습니까?
예산 좀 많이 잡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게 국비하고 전부 다 여러 가지로 같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18개 시·군에서 지적재조사사업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안 된 지자체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조직이 지금 완비가 다 안 돼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기존 있는 지적파트에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병영 위원 겸해서 업무를 해서는 진척이 안 될 것인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 지적재조사담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 우리 도에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정도면 전 시·군에 다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병영 위원 전 시·군 정비해서 이게 빨리 좀 업무추진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민원 분쟁이.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 때문에 좀 논쟁이 있었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종사자 이분들 교육 잘 오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교육을 우리가 매년 시켜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교육을 시행하면 의무적으로 자기들 교육받아야 되는 이런 데 감해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은 잘 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수수료 때문에 어떤 분쟁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나타난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6월인가 7월 한 달 정도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전체 한 5,500여개소 되는 중개업소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표본적으로 해서 전 시·군을 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딱 찍어서 수수료라기보다는 좀 미비한 점, 중개업소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지도를 하고 경찰에 고발도 한 20여건 하고 한 100여건 정도 영업정지도 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좀 지도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떤 직종이든 무자격자, 또 공인중개사가 근무하지 않는 사무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줄 필요도 있지만 도에서 정비를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해도 되는데 왔을 적에 내가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국토정보공사 민간업체에 측량계산프로그램 개방한 거, 저게 주위에 업체한테서 내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저게 아마 본부 차원에서 전부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했는데 교육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말로만 거창하게 공유한다고 이렇게 줘놔놓고 안 되는데 경남도라도, 도가 지금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한 열 몇 군데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박병영 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박병영 위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민간업체들이 그 프로그램 계산으로 해 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일단 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박병영 위원 검토해서,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전북에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이 한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한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도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그리고 9월 2일자 국민안전처 정보통신계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해서 구조구급과장을 보직 받은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800만원이 증액된 133억1,800만원으로 소방 관련 인허가 증지수입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만원,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8,4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억5,400만원, 그외수입 4,400만원, 2014년도 화재피해저감 우수기관 지원 및 간이감염실 설치 국고보조금 8억7,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148억5,100만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 대비 179억4,800만원이 증액된 2,154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6억9,100만원이 증액된 1,719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세부내역으로는 김해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차량 보강에 9억1,5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으로 창원시 소방장비 보강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38억3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 13억7,000만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21억1,500만원이며, 386페이지 의용소방대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1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비 2억9,300만원과 방호활동비 부족분 1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소방관서 청사 환경개선 6억원,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1억2,500만원, 창원시 소방서 환경개선 1억2,000만원,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물품구입비 2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8페이지 2015년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4억6,900만원과 직급보조비 6,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억7,3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예방대응과는 당초예산 대비 7억400만원이 증액된 2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도 화재피해저감 우수소방기관으로 선정,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화재조사 첨단장비 구입비 1억2,000만원과 391페이지 전문구급 실습장비 구입비 5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3페이지 구조구급과는 당초예산 대비 49억4,800만원이 증액된 156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간이감염실 설치 11억4,400만원과 394페이지 구조구급장비, 대테러장비 구입비 17억2,000만원, 전문구급장비 및 구급실습기자재 구입비 15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5페이지 재난대응 긴급구조훈련 지원 1억1,500만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 보강 4억원, 396페이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시 소방헬기 지원에 따른 항공유류 구입비 국고보조금 1,6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119종합방재센터는 당초예산 대비 5억3,000만원이 증액된 53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설치 5억2,400만원, 소방무선 송수신기 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34페이지에 이르기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203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우리 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8개 소방서 경상경비 2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방안전 교육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18개 소방서에 1억7,000만원, 통영·김해동부·밀양·거제·의령·남해소방서 등 6개 소방서에 비상소화전 설치비 1억원, 김해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부족분 1,500만원, 고성소방서 공공요금 부족분과 하동소방서 공공요금 부족분 각각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 하반기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소방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6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입니다.
!#A12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할까요?
아까 도시교통국처럼 과의 구별 없이, 직제순 관계없이 그냥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의 구별 없이 위원님들이 소방본부 업무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있는 사항 질의하시면 해당과장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오늘 장례 잘 치렀습니까?
본부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으로 오늘 영결식 행사는 잘 치렀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빈소에 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모아서 주신 부조금 50만원은 전달을 하고, 어제 저녁은 행사 때문에 못 오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의회 상임위가 열려서 영결식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덕분에 행사를 잘 치르고 그다음에 대전 현충원에 4시에 안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를, 그러니까 간략하게 사고에 대한 보고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자료는 봤는데 거의 현장을, 다 벌집을 제거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현재 사망하신 분이 이종태 소방관 맞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종태 소방관이 소방위였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위에서 순직을 했기 때문에 1계급 추서가 되어서 소방경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이종태 소방경이 사망을 했는데 정확한 사망원인은 눈 주위에 벌에 쏘여서 심근경색, 뭡니까?
심장마비죠,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부영 심정지.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심정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크사로,
○위원장 김부영 쇼크사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그분은 원래 이격거리가 벌집 있는 데서 한 7m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처음에 저희들이 10m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벌집을 제거한 박기호의 말에 따르면 50m 가량 떨어졌답니다.
그런데도 벌들이 날아와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왼쪽 눈 언덕 이쪽에 눈두덩에 벌이 쏘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한 방만이 아니고 여러 방 쏘여서 하반신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그래서 감염성 쇼크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사망사유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심장 쇼크사?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부영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이종태 소방경은 긴급 출동할 때 구호차량 운전자였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다음에 아까 그 현장 벌집 제거한 박기호 대원은 벌집을 제거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했는데, 벌이라는 게 50m, 벌은 몇 ㎞를 왔다 갔다합니다.
그래 그 50m 근처, 나는 처음에 10m로 이렇게 알았는데 방금 50m라고 말씀하셨는데, 50m 같으면 우리가 가깝게 육안으로 거리감이 오는 이런 거리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보호장구를 착용 안 하고 갔다는 게 상당히 너무 참 이게 유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법규상으로는 생활안전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정이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 생활안전과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런 구조활동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원이 24년을 근무한 대원으로서 주로 구조대라든지 또 센터라든지 이런 현장활동을 한 베테랑 소방대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단 운전을 하고 갔고, 한 대원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니까 50m 떨어진 장소에서 신고한 주민한테 이 벌집이 제거되더라도 한 3일 정도는 벌이 와서 웅웅거리면서 거기에 맴돌 수 있다, 그러니까 벌에 대한 주의를 당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주의 당부하는 중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무튼 돌아가신 대원한테는 우리 다 여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소방가족으로서 참 애도를 표하고 유감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사고거든요, 이 사고가.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이런 구호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화재현장이나 그다음에 긴급구조를 할 때 좀 더, 장비가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며칠 전 또 언론에 보니까 전국에 비해서도 경남 전체 소방인력이 한 50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듣고 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있는 구호장비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재난현장에서 대원들이, 아니면 소방관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 깊게 그렇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부분부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안전장비 구입으로 84억2,9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지난해에도 그랬고 본예산 잡을 때도 그랬고, 경남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직원들 개인안전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했었는데, 보호장비가 소모품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대원들 전체의 개인장비는 신형으로 다 보급이 완료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작년도 말 현재 부족률이 한 4.4%되고요, 그다음에 경과시간이 지난 노후율이 한 9.5%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하고 또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이렇게 투입해서 구매하면 100% 다 만족이 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추경 받은 예산까지 장비 보강을 하면 100% 다 되고, 또 예비 보유도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비가 조금 남기는 한데 그것은 지금 신규 직원 202명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급을 하면 거의 한 100% 정도는 맞아지게 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과 관계없이 조금 전에 김부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가장 많은 벌집 제거 부분은 해독제를 소방본부에서 보유한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항히스타민제라 해서 벌에 쏘이면 주사를 할 수 있는 게 구급차에 다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데,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급박해서 구급차로 이송하는 게 한 3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었습니다.
주사를 또 놓으려고 그러면 의사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구급대원이 함부로 놓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번에는 사용은 안 했는데 그런 주사약 같은 것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응급 시에는 의사 지휘 안 받고도 쓸 수,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구급대원이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진병영 위원 제가 해독제를 맞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정수리에 쏘여서 그것 당해봐서 그 고통을 잘 아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해독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의사의 지휘를 받지 못해서 처치를 못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성인 1회에 주사할 수 있는 약이 딱 정해져 나오더라고요.
캡슐 그,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주사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제가 한 대 맞고 돌아오지 않아서 두 병을 맞으니까 딱 반응이 오더라고요.
맞고 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개 낀 것처럼 해서 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두 대 맞으니까 안개 걷히듯이 싹 걷히면서 눈이 잘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대원들이 벌집 제거하러 가서 많이 당할 수 있는데, 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처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 문제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특히 또 뱀, 군 단위에 독사한테 물렸을 때 해독제 처치하는 것이라든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못한다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법리적인 검토, 또 아니면 구급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행정과장 나오신 김에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8쪽 하단에 상여성과급 부분에 5억7,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신규자가 이번에 많이 모집되어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것은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결국 이 돈은 반납해야 되는데 인건비 쪽으로 전환해서 쓴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금년 말까지 한 4개월가량 남았는데 성과급이 지급될 일은 없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성과급이 연말에 가야 정해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작년 업무성과를 분석해서 올해 초반에 상반기에 지급을 다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 업무를 분석한 것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국제신문 7일자에 ‘소방구급대원의 한숨 소리’ 하는 세상읽기 윤경일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제가 기사를 봐서, 지금 또 기사를 안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전에 이런 얘기가 자주 몇 번 여러 차례 있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증이랄까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다른 공무원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박인 위원 예, 이 기사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울증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이 연간 7.4명꼴로 지난 5년간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조사에서 확인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시간 비용이 어렵다, 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직업 특성상 나약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 염려된다, 전문적 도움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전체 소방관의 28% 가량이 심리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올라온 게 없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간단하게,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어떻게 좀, 다른 데 부산 소방본부에서는 배를 올렸다 하거든요.
2014년 대비 올해 예산이 배로, 이 보도기사를 보니까.
그래 이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참 안 편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말씀하신대로 우울증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요구를 하면 소방관서를 통해서 올라오면 또 남한테 알려지니까 국민안전처에 바로 요구를 하면 바로 자기 계좌로 오도록 그런 우울증 관련 예산은 국고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치료 받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면 다 지급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직원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경남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협약이 되어 있든, 우리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소방서별로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그렇게 MOU를 맺든지, 안 그러면 필요하면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하도록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현재 소방본부가 하고 있는 그 실적, 실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몇 명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되도 통계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취합된 것 있으면 좀 조사를 해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러면 취합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그걸 봐야 저희 위원들이 예산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반영 촉구를 한다든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문득 내가 그 생각이 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대응과나 구조구급, 119센터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올라온 것은 거의 다 교부금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교부세가 149종이 되기 때문에 70~80%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소방서 관련해서 예산에 의문 나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바로 좀 들어오세요.

5.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5분)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서부권개발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A120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위촉하게 돼 있네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위원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합니까?
당초 지금 임기대로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1회로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연임이네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진병영 위원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2년입니다.
○진병영 위원 4년까지 할 수 있다, 그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진병영 위원 당연직이 20명 중에 여섯 분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당연직이,
○진병영 위원 위원장까지 일곱 분이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열 분입니다, 열 분.
○진병영 위원 열 분이에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규정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 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외부기관에서 오시는 분 합쳐가지고 열 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까지 열 분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은 50%다, 그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위촉위원 열 분, 20인 이내면 50%가 안 되네!
위촉위원은, 그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진병영 위원 위촉위원이 50% 이내다.
외부의 위촉위원이 50%가 안 된다는 것은 당연직 주도로 다 할 수 있겠네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거기 보시면 도에서 하시는 게 서부권개발본부장하고 유관업무 관련되는 실·국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연직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라든지 낙동강유역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됐지만 또 외부의 민간분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병영 위원 지금 이게 신설조례구나!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신설된 안이고요, 참고로 이게 전국적으로 국토부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지금 신설조례인데, 이걸 대응하는 조례가 있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기존에는 여기에 관련된 지역개발수립권자가 시장·군수였기 때문에 이 관련내용은 없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했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시장·군수...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것을 광역단체에서 권한을 다시 회수해 온 거네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 회수해 와서 광역시도에서 입안하고 집행을, 시행만 시·군으로 줍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승인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을 도지사가 해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받아서 승인까지 다 해 주고, 행정절차는 다 해 주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나중에 필드에서 시행만 시·군에서 한다는 거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때 시·군에서 다양한 개발사업들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용역에 다 넣어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우리 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진병영 위원 지역개발을 앞으로 하게 되면 시·군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단위로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전체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군 단위에서의 프로젝트들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도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다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의 전체 사업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거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진병영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지역개발사업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는 좀 길어지겠다, 그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오히려 지금 통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기간 1년이었고 그리고 행정절차가 1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로 이관됨으로 해서 행정절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오히려 6개월 정도 단축이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접수해서부터는 단축이 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경상남도 전체를 한다라고 보면 그 일정에 모든 프로세스가 맞춰져야 되니까 길어질 수 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한 1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진병영 위원 이게 시·군 단위별로도 아니고, 사업장별로도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를 일원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심의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지만 용역 과정에서 단위사업 발굴은 분명히 시·군 단위로 보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시·군에서 발굴을 해야 하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절차상으로는 처음 적응하려면 좀 고민스럽겠습니다.
지역개발이라는 업무 자체가 연계 연관성이 사뭇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데, 경상남도를 다 취합해서 위원회 심의하고 또 의결해서 국토부 승인까지 한다는 것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시·군별로 해서 단위사업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할 때 시·군의 지역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 의견을 수렴해서 도 단위에서 저희들은 조정하는 그 정도 역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박인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안행부에서 모범마을 무슨, 이름을 다 기억하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심사를 거치고 실사를 하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들어봤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박인 위원 여기 지역개발계장 오셨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오늘 서울에 국토부 출장이 있어서...
○박인 위원 조청래 계장 없어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면 그럼 안행부에서 국비를 받는다 말입니다, 중앙부서에서 공모에 채택이 되면.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박인 위원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는 당연히 시·군비를 보태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비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없어도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크게 낙후지역하고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촉진지구가 낙후지역이고 기존의 특정지역이 거점지역입니다.
그래서 낙후지역 같은 경우는 100% 국비지원입니다.
그리고 거점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 그리고 지방비가 10%입니다.
지방비 10%가 도비로 지원되는...
○박인 위원 그 말은, 낙후지역, 거점지역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시·군 어떤 특정마을이 응모를 했어, 그런데 채택이 됐어, 그럼 국비 무슨 돈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좀 보태요.
시·군에서 보태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왜 안 주노?”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행안부에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이 법하고 다릅니다.
○박인 위원 다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각 부처별로 하는 사업별로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부담하는 비율도 다릅니다.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법입니다.
○박인 위원 국토부?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는, 안행부에서 그런 것 주로 공모사업 많이 하거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특별법 두 개 법률에 들어가는 것만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전체의 법을 안행부에서 하는 거라든지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또 자기들이 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할 수 있다,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은 심의를 해서 허가가 될 수 있나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협의회가 있고요,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천이나 진주에 보면 사천지역은 공장 허가가 잘 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진주에는 전혀 안 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약 진주시가 임야나 어디 해서 내가 공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만약 접수하면 인·허가 허가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되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인·허가 관련된 그 부서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김진부 위원 그렇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김진부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지에도 허가가 많이 나고 진주에는 아예 산지에는 한 건도 안 납니다.
그러면 진주시에다 접수했을 때, 인·허가 관계를 접수하면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그 시에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이것은 인·허가 문제 협의회를 통해서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다른데, 이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지구 지정해 놓은 것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개발촉진지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단지역을 만든다든지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립된 지역 안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될 수 있다는...
○진병영 위원 그렇죠.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진병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지금 당연직이 10명, 전체 위원이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20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지사님이면 당연직들 다, 서부권개발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도시교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성격이 좀 맞습니까, 그 위원 구성하고?
10명이면 다 정해져 있는 각본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남부지방산림청장 이 10명만 하면, 위촉직 10명 해 봐야 과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연 지역개발조정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까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서부권개발본부장, 재난본부장 이렇게 들어가지만 제가 소관이 될 때는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분 들어가고, 실제 나중에 보면 위촉직 위원들이 전문직입니다.
열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원님도 두 분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꼭 20명 내외여야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이게 국토부 안입니다.
○천영기 위원 국토부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안이 이렇게,
○천영기 위원 그러면 당연직을 우리 도에서 당연직과 외부기관의 당연직을 포함한 20명을 운영해야 된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자유분방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연직이 10명이면 위촉직 위원을 조금 더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시·군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지사님 마음에 안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 스타일로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좋은 지역개발사업이라도 통과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부터 신축성 있게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현재 기본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대로 하면서 운영할 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어떤 한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반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지사님이신데 위원장 뜻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구성 비율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뜻이 좀 내포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꼭 20명 내외로 해야 되는 건지?
최대 20명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최대 20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당연직 10명이 벌써 50% 차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20명이지만 도의원님 두 분 들어오시고 전문가 들어오시면 어차피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과장들하고 집행부 빨리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빨리 추경 하게.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6시 55분)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추경예산안 질의·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신속히 자료제공 하셔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류명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5억5,100만원이 증액된 744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205억7,8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써의 전입금 8억4,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5,900만원이 증액된 372억4,000만원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900만원, 국제해양스포츠박람회 2억5,000만원을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3억9,200만원이 증액된 166억200만원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인 61억9,2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6억3,100만원이 증액된 1,116억7,100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청사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억4,000만원이 증액된 399억6,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감액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 전체 일괄 삭감처리된 것으로 각 과별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43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서부청사 개청 준비를 위해서 본청 3개국 및 2개 직속기관 이사비 5억500만원, 서부청사 민원 안내 등 도민홍보비 5,000만원입니다.
43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서부청사 개청식 3,500만원, 서부청사 공동시설 물품구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부담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초양도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 3억원,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1억원,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3억원, 농촌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3,300만원이 증액된 476억2,900만원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미부담분 5,0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 증액분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 900만원, 대한민국 국제해양스포츠산업박람회 기금 2억5,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 당위성 홍보를 위한 남부내륙철도 다큐 제작 5,000만원, 남부내륙철도 추진 홍보비 3,000만원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산악관광활성화의 중요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리산 케이블카 다큐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6억5,700만원이 증액된 240억7,600만원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항노화 핵심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은 작년 11월 27일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0억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10억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항노화바이오 비즈니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에 따라서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4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에 대한 대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 3,000만원과, 2015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항노화 주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관 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5개 사업에 대한 지특예산 증액분과 도비 부담분 67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심지와 농어촌 지역의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부담분 79억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부대개발 원년을 맞이해서 서부권 개발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5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서부청사추진단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진병영 위원 지금 서부청사 개청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지금 현재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공사는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사는 12월초가 되면 계약상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업무는 1월 1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저희들 시간여유가 되거나 이사비가 마련이 되면 연내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2016년 신년과 맞춰서 업무를 서부청사에서 본다는 말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 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병영 위원 연말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추경에 5억7,000만원으로 올린 겁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은 뭡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것은 저희들 서부청사 개청식을 하게 되면 개청식 비용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개청식도 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공사가 마무리 됐으니까 개청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추진본부단에서는 올 연말 12월초에 청사 사업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서부청사로 이관해야 될 실·국이 다 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시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만만치 않을 텐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래서 이사 전문하는 용역팀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 진주에서 옮길 것, 창원에서 옮길 것 각각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대충 뽑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산출해 봤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산출을 어느 정도 타인견적 두 군데 정도 업체를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내용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농정국, 환경산림국, 서부권개발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이사하는 비용을 같이 잡은 겁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저희들 일괄해서 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청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민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청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하고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서 청사 개청하기 전에 이사를 할 때 무리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원회 현장실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각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어떻게 산출했어요, 이사비용?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리면 본청 3개 실·국은 이사하는 업체 두 군데 정도 불러서 옮길 물량 현장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원가용역을 직접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사비용이.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에 필요한 특수장비 같은 것은 전문가가 와서 무진동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용역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업체 두 군데 정도 받아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온 것은 단순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 산불상황실 같은 것은 기자재 같은 게 상당히 큰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만 옮기는 게 아니고 부속된 업무공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나왔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다 입찰을 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금액이 저희들...되도록이면 관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거기에 홍보비가 두 개 들어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5,000만원, 3,000만원 넣은 이유가 어디, 5,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3,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5,000만원 예산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위한 당위성 위주로 유라시아 철도라든지 중국, 일본 등 해외 사례들, 그리고 그런 고속철도의 건설현황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왜 우리가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착수해야 되느냐, 다큐 형식으로 해서,
○김진부 위원 언론에?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아닙니다.
다큐 형식으로, 방송 형식으로 1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50분 1회 방송을 할 예정이고,
○김진부 위원 50분?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다음에 3,000만원 예산은 다큐를 만든 그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20초 정도의 스팟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신문 광고를 3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진부 위원 신문 광고는 주로 몇 군데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3회 정도 저희들이,
○김진부 위원 3회 하는데 신문사에 몇 군데 줍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남부철도 지금까지 내려 온 예산이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없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없고,
○김진부 위원 없는데 홍보해서 돈 안 나오면 어쩌려고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이건 저희들이 조기에 정부 차원에서 정부사업으로,
○김진부 위원 내년에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되더라도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지금 상황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예산 꼭지를 별도 부기로 다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예산에 17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가.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내년 예산에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올해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는 이게 예타가 통과가 되면 실시 계획을 바로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가 1차 추경에,
○김진부 위원 그러면 예타가 약간 나왔잖아요,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김진부 위원 나오면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년이 부분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 예산을 어떻게든 넣어야, 내년 예산을 본예산으로 넣어야 앞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말씀도 아주 중요한데, 예타 통과가 상반기에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타를 올려야만이 사업이 진척이 됩니다.
조기 착공만 되어버리면, 예타만 올라가면 바로 조기 착공이 되면서 용역 바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예타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갔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현재 1차 중간점검에서는 예타가 좀 낮았습니다만,
○김진부 위원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편익을 올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즉 9개 항목 정도가 예타에 포함이 안 되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된다면 예타가 저희들이 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것도 의문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서 추경에 급해서 8,000만원 넣었다,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일단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가져오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경상남도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지사님이 VIP 행사라든지를 갈 때 지금까지는 거의 항상 1번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타가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지금 예타는 제2차 중간결과보고를 10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차가 10월 말 정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천영기 위원 내년도 국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반영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에 당초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현재 국토부 풀 예산에 17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기준 이상이 되면 170억원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국토부에서 바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천영기 위원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10월 말이 되면 남부내륙철도가 된다, 안 된다, 확정은 될 수 있는 거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10월 말경 제2차 중간보고에서 당초 저희가 바랐던 최소 0.8% 이상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서부경남 쪽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제가 지역구인 통영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비용을 다운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비용이 다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통영까지만 간다, 역을 줄인다, 그다음 삽을 떠놓고 거제까지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과 전체 비용 다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예를 한 가지 들면 거제 역사 위치하고 거제 쪽 해상교량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위치를 8㎞ 정도로 줄이고 교량 위치를 2.8㎞를 줄이는, 일단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철도공단에서 저희가 B/C가 당초 1차 점검회의 때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다시 철도공단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시범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를 좀 줄이고 거제 넘어가는 부분, 교량을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남부내륙철도가 올해 결정이 되어서 많은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홍보다큐 제작하고 조기착수 추진하는 홍보비가 5,000만원, 3,000만원 갖고 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일단 저희들이 방송은 1회분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다음 그 영상을 활용해서 TV 스팟 광고는 2,000만원 정도 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아니죠?
부족하지는 않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배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때는 예비타당성 지나가고 난 이후인데요, 뭐.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올해 하반기에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현재 안은 중산리에서 최근 정부에서 7월 9일자로 특별법 제정으로 규제를 일괄 해제하겠다는 부처 간 협의된 사항이 저희 사업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공원법을 토대로 해서 자연보전지구 5㎞ 이내, 중산리에서 삼신봉, 백무동으로 이르는 10.6㎞ 정도 됩니다.
구간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함양, 산청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표 같은 거 만들어오지 그랬어요.
그냥 왔습니까?
없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림 같은 거 좀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천영기 위원 차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이 지역이 함양하고 들어가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한 장 뿐입니까?
한 장 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천영기 위원께서 통영 케이블카가 있는데 왜 하냐고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영기 위원 한 곳이라도 좀 먹고 살도록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함양의 진병영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복사 좀 해 와서 위원님들 하나씩 드려요.
○천영기 위원 이게 지역이 어떻습니까, 산청하고 함양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운영을 누가 합니까?
산청군에서 합니까, 함양군에서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운영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계획은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계획은 아마 개발공사와 산청군, 함양군이 공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동으로 해서 수익 배분을 나눈다는 이런 뜻입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세 군데 나눕니까?
산청하고 함양,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상당히 B/C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참 암울합니다.
케이블카 하나 잘 되고 있는데 거제도 하고 산청도 하고 함양도 하고, 또 어디, 사천도 하죠?
밀양에도 있고, 밀양에는 통영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뭐.
이걸 이렇게 해야 수입이 되는 건지, 지역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통영 케이블카는 다큐도 안 만들고 하더니, 경남에 들어가니까 도에서 다큐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참, 통영 할 때는 다큐도 안 만들고 광고도 한번 안 해 주고 하다가, 도비 들여서 다큐 만들어 주고, 심히 걱정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제, 사천, 통영, 지리산 케이블카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일단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기존 케이블카 사업이 새로 만드는 케이블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통영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시너지 효과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만 그렇게, 정말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잘 되던 것도 잘 못하면 이게 참, 다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케이블카 설치 다큐 제작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상남도가 개발공사하고 산청군, 함양군 3개 플러스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경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꼭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통영에 케이블카를 할 때도 도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천영기 위원 뭘 지원을 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은 바다 케이블카이지 않습니까?
지리산 케이블카는 등산하는 부분인데, 연간 약 300만명이 등산을 합니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윈윈 해서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이건 위원장님!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저는 당연히 준비를 해 오실 줄 알았는데, 그저께 오셨길래 힌트를 드렸는데도 안 해오셨네요.
다른 위원님 전략사업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지역구 얘기하지 말고 도의 입장에서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국제해양스포츠박람회 개최하는 것이 4월에 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잡았었죠?
오시기 전의 일이라 잘 모릅니까?
유치가 뒤에 된 겁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이 2015년 1월자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게 당초예산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에 유치가 결정이 되고 예산이 4월 30일부터 4일간 하는 행사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다, 그렇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케이블카, 이게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전략사업과장님 밑에 사업 담당입니까, 지역개발 담당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전략사업 담당입니다.
○진병영 위원 전략사업 담당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진병영 위원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용역도 발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블카를 삼신봉으로 해서 가는 것은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환경단체에 엄청나게 부딪힐 겁니다.
현행법에 맞춰서 간다면 현행법의 궤도에 관한 규정에 맞춰서 케이블카 거리를 양쪽 군의 것을 같이 자연보전지역 내 5㎞로 맞추세요.
그러면 함양은 추성에서 가고 산청에는 중산리에서 좀 당겨 올라와서 자연보전지역까지, 다른 교통수단으로 올라와서 가면 케이블카 5㎞ 이내로 충분히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삼신봉으로 내려서 하는 거냐는 거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전체 노선 길이가 자연공원법의 규제에 적용되는 게 자연보전지역, 그 내의 5㎞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보전지역이 지리산 주 능선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짧은 구간이 삼신봉 4.4㎞ 구간이고요, 칠성 계곡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4.9㎞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삼신봉 안이 완전히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 5월쯤 마무리되는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노선들은 더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노선이 더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대안들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다 아니까 얘기합니다.
지형상으로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자연보전지역을 선을 그어놓은 데에서 지도상으로는 가장 짧은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궤도에 관한 규정은 그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연장을 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먼저 했던 더 경관이 좋은 선진국에 돼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케이블카만 가지고 30분 타고 갔다가 10분 경관 보고 30분 내려오는 것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분명히 교통체계의 다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리적으로도 충족을 시키고, 오는 내방객들도 한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올 수 있는, 또는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트래킹을 하든 운송 체계를 이용하든 여러 단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작년부터, 과장님 바뀌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저보고 경비를 대라고 하면 댈 테니까 견학을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종이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실현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법만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만 할 게 아니고, 과연 앞으로 여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향후 50년 동안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또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개발해갈 것인지를 해야 되지, 항상 법적인 게 되니 안 되니, 함양에 해야 되니 산청에 해야 되니,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경상남도 안이고 경상남도에서 전부 컨트롤을 한다면, 그걸 먼저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갈 것인지, 그다음 우리나라 현행법, 제가 산지특구 할 때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될 거라고.
왜?
개별법에서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국립공원에서.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뜬구름 잡는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현행법에 맞춰서 가는데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해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지금 얘기하셨지만 통영이든, 우리나라에 있는 설악산도 마찬가지,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정말 담당 사무관님, 과장님 고민해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이건 제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 분야 유럽, 일본 쪽을 차 렌트를 해서 보름씩 다녔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만 가지고 이렇게 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용역 결과가 내년 5월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5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5월 말 정도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부영 다른 위원님 전략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진병영 위원님이 전문가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 공원자연보전지구 5㎞ 내, 이 규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삼신봉으로 살짝 돌려서 그림에 보면, 그렇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부영 이렇게 노선을 했을 때와 일반적으로 백무동 장터묵, 중산리 여기는 등산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코스가 아닙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부영 우리가 법령을 맞추기 위해서 코스를 변경했을 때 이용객의 차이, 그것도 오지 않을까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삼신봉 안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 천왕봉과 한 3㎞ 정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1,300억원 이상 든다고 그랬잖아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투자한 자본 회수 방안, 연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예를 들면 통영의 미륵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5년 후 2012년까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비가 173억원에서 139억원까지는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투자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립공원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운영 후 17년 정도, 밀양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15년 정도, 저희도 유사하게 12년에서 15년 정도, 투자비 회수를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본회수 기간을 1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12년에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중앙부서에 가면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네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가 중앙으로 계획을 올릴 때, 진병영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도 같이 한번 가 보세요.
저희들도 같이 가도 되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현장도 좀 확인하고.
중앙 부처에서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우리 안이 채택돼야 되잖아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부영 아무래도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여기 환경을.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진병영 위원님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분이 이런 데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이니까 계획할 때나 이럴 때 보고도 해 주시고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행복생활권 담당 김일수 사무관님 오셨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오늘 희망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려서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 444페이지에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맞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444페이지에 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 맞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주관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했고요,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도 있고 국토부 사업도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이것은 농식품부 맞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농식품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말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것은,
○박인 위원 국토부 아니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수석님 여기 좀 와보세요.
수석님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디가 맞는 건지 확인만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국토부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이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맞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물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했겠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그다음 444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건 주관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농림축산식품부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또 있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시부 지역이 있고 군부 지역이 있거든요.
○박인 위원 그러니까 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시부는 국토부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 의문이 가서요.
제 지역구 양산 웅상 지역에 소남마을이라고 있어요.
자연부락인데, 거기 생활 여건 개조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제목이 뭐냐 하면, 201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공모사업이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도 내용은 같은 겁니까?
주관은 농식품부, 국토부 이렇게 갈려도, 공모를 한 중앙부처는 달라도, 내용은 같은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확실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양산 웅상 지역의 소남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아는 분, 과장님 알아요?
소남마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인 위원 양산 동부 웅상지역에 소남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소남마을.
부를 ‘소(召)’자, 남녘 ‘남(南)’자, 소남마을이 있어요.
아주 오래되었는데, 거기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그 내용 알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거기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진행이 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내용 압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건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 거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이 도시지역은요.
○박인 위원 시지역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시하고 군하고는 농식품부, 국토부 이렇게 딱 구분하면 되겠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국제식품박람회 전년도 도에서 도비를 안 줬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랬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과장님 진주시하고 관계 잘 알고 계시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 진주시에 시작합니까, 이 부분 다시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가 좀 오나요?
이게 국비가 많이 왔었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이번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진주시가 해결이 안 되었을 텐데, 진주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건데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진주시 의원님이 감사를 요청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조사를 했는데 하여간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요.
언론에도 나고 진주시의회 의원이 하여간 감사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그만둔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기 퇴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시에서 부탁을 해서 들여 온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부분적으로 관여가 돼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해마다 주제를 정하거든요.
농식품박람회 주제를 정하면서 작년 11월에 2015년 행사는 항노화를 주제로 해서 행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항노화 같으면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희들은 항노화 주제로만,
○김진부 위원 추진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주제로만,
○김진부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김진부 위원 우리 부분만, 그러니까 구간을 얻어서 4,000만원을 갖고 한다 이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요?
진주시가 주는 게 아니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저희들이,
○김진부 위원 우리 행사를 진주시가 하는데 구간만 좀 떼어서 항노화 제품을 할 거다, 이 말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각 부서를 대표해 직제상 선임 부서인 도시교통국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봉 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안전점검담당 정대학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속기사
임은비 서은정 손희재
윤영선 박미경 방수준
이혜진 우순덕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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