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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10.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2명 발의)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식 의원 외 10명 발의)
9.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7명 발의)
11.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17명 발의)
1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신공항 발표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현안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6월 7일자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성준 의원님,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박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용범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사항으로 서종길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네 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5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가 제출되어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여영국 의원님 등 다섯 명이 경남에너지 등 3개사로부터 2016년도 도시가스 요금 승인 관련 원가산정 자료 등 스물 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A127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 합포구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어촌 현실에서 지난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어촌은 지구온난화 등의 자연재해와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는 김영란법이 엉뚱하게도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법으로 인해 국민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 좋은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CPI는 부패란 공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하여 악용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관리의 뇌물수수, 공공획득사업 커미션 등의 항목에 걸쳐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CPI가 55점으로 174개국 중 43위를 기록하여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보다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폴 윌헬름은 부패인식지수와 지하경제 및 과도한 규제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패인식지수와 1인당 국내총생산과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인식지수가 1점 높아지면 지하경제가 5.1% 하락한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패가 척결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25% 상당인 약 300조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부패할 경우 뇌물 요구 등 압력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정부패의 기반은 지나친 규제에서 옵니다.
규제를 틀어쥔 공무원들은 이 힘을 휘두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없애는 첫 단추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없이 말단 공직자들의 식사값, 명절 선물 리스트를 단속해 봐야 만사 물거품이 되고, 김영란법이란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뇌물은 더욱 은밀해 지고 지하경제는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요즘 소값이 1,500만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우 소고기 한 점에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무서운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권익위의 시행령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판로를 찾지 못한 고급 농축수산물 등은 고사될 것이고, 반면 값싼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선물용으로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고부가가치 농산물, 자체품종 개발 등으로 고군분투해 온 농축수산업의 여력마저 더욱 힘들게 될 것이고, 김영란법의 좋은 취지는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왜곡하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그동안 희생되고 외면당한 농축수산인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농어민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희생만 되어 왔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역시 농어민들에게는 부당한 처분으로 생각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김영란법이 5월 24일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갖고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농축수산업계 대표들은 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시민단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농축수산물도 예외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국내 1차 산업을 고려해 농축수산물만큼은 예외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일은 아직도 남성위주의 유교문화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직장문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사분담 형태가 많이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고 있으며, 직장여성이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현재의 극심한 저출산 현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혼인율 역대 최저, 출산율도 1.24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의 투자전략가 해리 덴트는 2014년 그의 저서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출산율을 늘리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구절벽이란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아지는 시점을 일컫는데, 이때 경제는 활력을 잃어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남성 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직장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무서운 사내눈치법으로 우리나라 직장에서는 좋은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때문에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요원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실시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40대 직장인 응답자의 80% 이상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낼 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20∼40대 직장인 기혼남녀 모두 육아와 가사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업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많은 직장에서 사내눈치와 과도한 업무로 부모들이 제 시간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은 언제 자신을 데리러 올지 모를 부모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학생들은 빵과 스낵으로 혼자 저녁을 때우고 학원가를 전전하거나 놀이터에서 부모가 퇴근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학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경상남도에서는 공무원 근무행태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수요일은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재충전을 위한 연가 사용을 보장하여 일과 휴식이 조화되는 근무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에 했던 형식적인 계획과는 달리 강제성을 띄고 있어서 많은 도청 공무원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환경을 능률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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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아이를 낳는 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체에도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잘 시행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 우리에게 닥칠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자녀를 돌보고 아침에 한 사람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면 다른 한 사람이 일찍 출근하는 대신 일찍 퇴근하여 자녀를 데려와 가족이 다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사회에도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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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도정 3년 6월이 지났습니다.
홍준표 도정 이후 저는 두 번의 단식투쟁을 전개했고, 홍준표 지사 측으로부터 두 번의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 건은 아직도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의원활동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쉬웠던 것은 의원을 고발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점과 발언기회도 번번이 막히는 등 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 일어나는 동료의원들의 위협적 분위기는 9대 때는 없었던 일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정치의 장입니다.
그러나 전반기 도의회는 정치는 실종되었고 새누리당 중심의 절대적 힘의 과시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지사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는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정치적 비난은 받아도 홍준표 지사의 뜻을 옹호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이 개입된 박종훈 교육감 소환서명과 서명부 불법조작 행위에 대해 의회가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는 돋보기에 보청기까지 하고 쇠방망이를 들이대지만, 경남도청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귀도 막아버리고 솜방망이마저도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후반기 도의회는 살아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경남지역 정당득표는 새누리당 44%,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지지가 약 51%였습니다.
불행하게도 2년 전 구성된 10대 도의회는 야당의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의 목소리를 55명 중 3명으로 치부하시면 정치는 또 실종됩니다.
야당의원 3명은 야당을 지지하는 도민들 다수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지사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내일 미래세대를 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부채제로 기념 음악회입니다.
부채제로는 홍준표 지사님의 대권을 향한 무서운 집념이 만들어낸 대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도민들은 가계부채가 2010년 대비 80% 이상 늘어나 증가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실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의 부채는 그대로 있고 재정난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축소로 교육청의 재정도 갈수록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채제로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도민들의 사정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랑하고 선전하려고 빚 갚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곳간은 비어 가는데 관청 빚 다 갚았다고 잔치하는 것은 왕조시대로 뒤돌아간 느낌입니다.
지사께서 임명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이 그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3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지사의 개입으로 시작된 박종훈 교육감을 제거하기 위한 서명운동 불법개입과 서명부 불법조작 사건입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으로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하급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상급관리자에게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이 헌법정신을 유린한 엄청난 사건으로 구속되어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임명권자로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사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주민소환과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 교육감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까지 되었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행동을 7월부터 도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10대 경상남도의회의 전반기 마지막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도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법적, 학문적 의미가 있겠지만 도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도민의 6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고,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홍준표 지사를 사퇴시키고자 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이율배반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정파가 다르고 정치적 신념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도민의 지지를 받아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하여 수임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경남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과 연석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투표 추진에 깊숙이 관여해 오신 동료 의원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광범위한 주민투표 허위서명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당시 이 분의 발언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처음 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과정에서 부주의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법처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본권에 대한 통제이자 공포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불타는 적개심으로 도민을 부관참시까지 하려는 것이냐”는 막말까지 쏟아 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 허위서명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전 통합진보당 당원 등 특정 정치세력이 조직적으로 허위서명을 한 것이 드러나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허위서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부주의와 실수라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의 문제점만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며, 심지어 홍준표 지사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 등 주민소환 서명도 전체의 30% 이상이 대필, 동일인의 중복서명이 의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세력들에게도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지사는 취임 이후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광역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였고, 창원국가산단 이후 40년만에 진주·사천의 항공우주,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의 해양플랜트 3개 산단이 동시에 지정되는 등 과거 무기력하던 경남이 이제는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경남이 미래 50년으로 힘차게 달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말 것인지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전혀 없으며, 게다가 160억원에 달하는 혈세까지 낭비하는 도지사 주민소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막가파식 도정 흔들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루 경남을 위해, 도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석유매장량 1위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지만 과잉복지와 선동정치로 망해가는 베네수엘라와 모든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을 조건 없이 주자는 법률안을 주민투표로 거부한 스위스를 지켜 보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복지가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곧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후반기 의회는 서로의 정파와 정치적 신념을 떠나 경남이라는 큰 울타리 아래 한 데 뭉쳐 경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라 하였습니다.
군왕이든, 신하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남을 탓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350만 도민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에 도의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후반기 의회부터 크게 화합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하는 태화위정(太和爲政)의 정신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의 고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의 유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검출에 이어 학교운동장 내에 함께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납 등의 유해 중금속 검출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사업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황사먼지와 물웅덩이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학교체육시설로의 변모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3개교에 1,77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200 내지 300개교씩 교당 5억원씩을 지원하여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다목적 구장 등 학교가 희망대로 1,000개교를 조성하는 학교운동장 조성 다양화 1,000프로젝트 사업이 더해졌습니다.
문제는 당시 유해성 논란에도 안전기준이 없이 추진됐고, 2010년 11월에야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제정된 데 있습니다.
이후 문체부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인조잔디 기술표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운동장 1,037개소를 조사했고, 174개교 운동장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조사대상 98개소 중 19개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13개소는 친환경잔디로, 6개소는 인조잔디를 재설치했습니다.
인조잔디의 수명은 7년 정도로 도내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136개교 가운데 지난해 수명 종료 학교가 47개소, 올해 수명이 종료되는 학교가 24개소로 엄청난 예산 수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를 재설치하고 수명이 다한 인조잔디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7년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전수조사 중인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3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권 초등학교 25곳 중 13곳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 검출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399개교로 우레탄 트랙이 가장 많이 설치된 경기도의 경우 조사 완료된 236곳 중 62.7%인 14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전국 2,800개교 중 절반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경우 우레탄을 설치한 학교는 총 192개교로 조사 완료된 182곳 중 71%에 해당하는 129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검출 원인 또한 품질기준이 2011년 4월에야 만들어졌으며, 유해물질 검사는 통상적으로 준공검사 시 1회,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 1회 실시하여 지속적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레탄 접착제가 원인으로 우레탄 재시공 또는 황토 트랙 등 학교의 선호대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출근길 도교육청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조잔디도, 우레탄 트랙도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기보다는 미봉책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이며, 지나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되지나 않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학교운동장을 넘어 놀이터, 등산로, 산책로, 공원, 주민운동장, 공공체육시설 등 우리 주변에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경남도 또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적절한 대책 마련으로 도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열 건, 예산안 한 건, 결산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열네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발언 신청이 없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에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근 의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한·일 강제 합병으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날을 되새겨 도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안건으로써 경남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하고, 서민복지 지원 확대를 위하여 서민복지노인정책과를 개편하면서, 해양관광과 레저산업의 통합 추진으로 업무 담당을 일원화하고,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일부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안건으로써 경남 미래 50년 성장동력의 확충 및 서민복지 지원 확대 등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3명과 소방공무원의 정원 17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 18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0대 전반기 전체 일반안건 처리 건의 21.5%에 해당하는 총 91건의 우리 위원회 안건을 가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2명 발의)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 의원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안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도내 학생들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및 사이버 음란물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안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 용호유치원, 가칭 초장유치원, 가칭 산청유치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과 공유재산 간 교환을 통한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실행업무에 맞는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장의 직무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 생태환경교육체제 구축과 생태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우포생태교육원을 전문성을 갖춘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분원으로 편제하며, 진산학생교육원 분원 운영으로 위기에 노출되는 학생들에게 성별, 대상별, 원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식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4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강용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인사가 빠져서...
제가 워드를 치다 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의장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님, 그것 첨부 좀 시켜 주세요.
지금은 확실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된 수산종자의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원가와 시중 유통단가 외에도 수산 분야 국·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를 조사하여 분양단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연구 시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용화하여 기술 개발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7명 발의)
11.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 4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7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43호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 조우성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종섭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5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5호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세입결산액은 9조63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조9,313억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8조9,621억원이며, 총 세입은 9조634억원이며, 총 세출은 7조9,313억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1조1,320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1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402억원이며, 특별회계 4,067억원으로 총 7,46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수납액은 7조5,39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622억원으로 이 중 133억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48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7조4,435억원이고, 지출액은 6조8,141억원이며, 이월액은 5,303억원이며, 불용액은 990억원, 불용률은 1.3%로써 전년도 885억원 대비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조5,240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59억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조5,185억원이며, 지출액은 1조1,172억원이고, 불용액은 3,964억원이며, 불용률은 26.1%로써 전년도 불용률 21.7%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기금결산은 보고서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의 성인지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0페이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의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은 세수 추계의 부적정 등으로 상당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초과세입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세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김홍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과 류순현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창원 출신 박 준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호,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세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4조5,011억3,600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이 4조5,494억4,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 4조5,506억2,500만원 대비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조990억600만원으로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4,504억4,3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되어, 이 중 3,069억1,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35억2,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에 인한 것으로 향후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초과 세입은 예산 편성 시 세입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일곱 건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신설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교육재정이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조4,76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8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현황은 이전수입 2,899억9,000만원, 자체수입 127억8,000만원, 전년도이월금 84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입으로는 185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별 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2,923억6,000만원으로 7.5%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5억2,000만원으로 7%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753억6,000만원으로 3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131억9,877만7,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수석교사운영 2억3,404만원 등 총 14개 사업 223억947만1,000원을 삭감하며, 유해성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 2억원 등 총 두 개 사업 7억원을 비목 신설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는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시범적으로 1개교를 선정하여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후 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확대 실시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두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7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36회 정례회 기간 우리 경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그리고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10.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2명 발의)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식 의원 외 10명 발의)
9.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7명 발의)
11.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17명 발의)
1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신공항 발표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현안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6월 7일자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성준 의원님,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박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용범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사항으로 서종길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네 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5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가 제출되어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여영국 의원님 등 다섯 명이 경남에너지 등 3개사로부터 2016년도 도시가스 요금 승인 관련 원가산정 자료 등 스물 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A127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 합포구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어촌 현실에서 지난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어촌은 지구온난화 등의 자연재해와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는 김영란법이 엉뚱하게도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법으로 인해 국민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 좋은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CPI는 부패란 공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하여 악용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관리의 뇌물수수, 공공획득사업 커미션 등의 항목에 걸쳐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CPI가 55점으로 174개국 중 43위를 기록하여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보다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폴 윌헬름은 부패인식지수와 지하경제 및 과도한 규제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패인식지수와 1인당 국내총생산과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인식지수가 1점 높아지면 지하경제가 5.1% 하락한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패가 척결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25% 상당인 약 300조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부패할 경우 뇌물 요구 등 압력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정부패의 기반은 지나친 규제에서 옵니다.
규제를 틀어쥔 공무원들은 이 힘을 휘두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없애는 첫 단추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없이 말단 공직자들의 식사값, 명절 선물 리스트를 단속해 봐야 만사 물거품이 되고, 김영란법이란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뇌물은 더욱 은밀해 지고 지하경제는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요즘 소값이 1,500만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우 소고기 한 점에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무서운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권익위의 시행령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판로를 찾지 못한 고급 농축수산물 등은 고사될 것이고, 반면 값싼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선물용으로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고부가가치 농산물, 자체품종 개발 등으로 고군분투해 온 농축수산업의 여력마저 더욱 힘들게 될 것이고, 김영란법의 좋은 취지는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왜곡하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그동안 희생되고 외면당한 농축수산인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농어민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희생만 되어 왔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역시 농어민들에게는 부당한 처분으로 생각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김영란법이 5월 24일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갖고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농축수산업계 대표들은 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시민단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농축수산물도 예외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국내 1차 산업을 고려해 농축수산물만큼은 예외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일은 아직도 남성위주의 유교문화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직장문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사분담 형태가 많이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고 있으며, 직장여성이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현재의 극심한 저출산 현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혼인율 역대 최저, 출산율도 1.24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의 투자전략가 해리 덴트는 2014년 그의 저서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출산율을 늘리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구절벽이란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아지는 시점을 일컫는데, 이때 경제는 활력을 잃어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남성 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직장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무서운 사내눈치법으로 우리나라 직장에서는 좋은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때문에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요원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실시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40대 직장인 응답자의 80% 이상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낼 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20∼40대 직장인 기혼남녀 모두 육아와 가사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업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많은 직장에서 사내눈치와 과도한 업무로 부모들이 제 시간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은 언제 자신을 데리러 올지 모를 부모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학생들은 빵과 스낵으로 혼자 저녁을 때우고 학원가를 전전하거나 놀이터에서 부모가 퇴근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학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경상남도에서는 공무원 근무행태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수요일은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재충전을 위한 연가 사용을 보장하여 일과 휴식이 조화되는 근무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에 했던 형식적인 계획과는 달리 강제성을 띄고 있어서 많은 도청 공무원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환경을 능률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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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아이를 낳는 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체에도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잘 시행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 우리에게 닥칠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자녀를 돌보고 아침에 한 사람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면 다른 한 사람이 일찍 출근하는 대신 일찍 퇴근하여 자녀를 데려와 가족이 다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사회에도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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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도정 3년 6월이 지났습니다.
홍준표 도정 이후 저는 두 번의 단식투쟁을 전개했고, 홍준표 지사 측으로부터 두 번의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 건은 아직도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의원활동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쉬웠던 것은 의원을 고발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점과 발언기회도 번번이 막히는 등 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 일어나는 동료의원들의 위협적 분위기는 9대 때는 없었던 일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정치의 장입니다.
그러나 전반기 도의회는 정치는 실종되었고 새누리당 중심의 절대적 힘의 과시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지사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는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정치적 비난은 받아도 홍준표 지사의 뜻을 옹호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이 개입된 박종훈 교육감 소환서명과 서명부 불법조작 행위에 대해 의회가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는 돋보기에 보청기까지 하고 쇠방망이를 들이대지만, 경남도청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귀도 막아버리고 솜방망이마저도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후반기 도의회는 살아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경남지역 정당득표는 새누리당 44%,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지지가 약 51%였습니다.
불행하게도 2년 전 구성된 10대 도의회는 야당의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의 목소리를 55명 중 3명으로 치부하시면 정치는 또 실종됩니다.
야당의원 3명은 야당을 지지하는 도민들 다수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지사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내일 미래세대를 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부채제로 기념 음악회입니다.
부채제로는 홍준표 지사님의 대권을 향한 무서운 집념이 만들어낸 대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도민들은 가계부채가 2010년 대비 80% 이상 늘어나 증가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실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의 부채는 그대로 있고 재정난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축소로 교육청의 재정도 갈수록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채제로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도민들의 사정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랑하고 선전하려고 빚 갚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곳간은 비어 가는데 관청 빚 다 갚았다고 잔치하는 것은 왕조시대로 뒤돌아간 느낌입니다.
지사께서 임명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이 그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3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지사의 개입으로 시작된 박종훈 교육감을 제거하기 위한 서명운동 불법개입과 서명부 불법조작 사건입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으로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하급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상급관리자에게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이 헌법정신을 유린한 엄청난 사건으로 구속되어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임명권자로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사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주민소환과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 교육감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까지 되었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행동을 7월부터 도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10대 경상남도의회의 전반기 마지막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도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법적, 학문적 의미가 있겠지만 도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도민의 6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고,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홍준표 지사를 사퇴시키고자 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이율배반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정파가 다르고 정치적 신념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도민의 지지를 받아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하여 수임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경남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과 연석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투표 추진에 깊숙이 관여해 오신 동료 의원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광범위한 주민투표 허위서명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당시 이 분의 발언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처음 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과정에서 부주의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법처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본권에 대한 통제이자 공포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불타는 적개심으로 도민을 부관참시까지 하려는 것이냐”는 막말까지 쏟아 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 허위서명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전 통합진보당 당원 등 특정 정치세력이 조직적으로 허위서명을 한 것이 드러나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허위서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부주의와 실수라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의 문제점만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며, 심지어 홍준표 지사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 등 주민소환 서명도 전체의 30% 이상이 대필, 동일인의 중복서명이 의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세력들에게도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지사는 취임 이후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광역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였고, 창원국가산단 이후 40년만에 진주·사천의 항공우주,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의 해양플랜트 3개 산단이 동시에 지정되는 등 과거 무기력하던 경남이 이제는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경남이 미래 50년으로 힘차게 달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말 것인지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전혀 없으며, 게다가 160억원에 달하는 혈세까지 낭비하는 도지사 주민소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막가파식 도정 흔들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루 경남을 위해, 도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석유매장량 1위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지만 과잉복지와 선동정치로 망해가는 베네수엘라와 모든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을 조건 없이 주자는 법률안을 주민투표로 거부한 스위스를 지켜 보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복지가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곧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후반기 의회는 서로의 정파와 정치적 신념을 떠나 경남이라는 큰 울타리 아래 한 데 뭉쳐 경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라 하였습니다.
군왕이든, 신하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남을 탓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350만 도민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에 도의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후반기 의회부터 크게 화합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하는 태화위정(太和爲政)의 정신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의 고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의 유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검출에 이어 학교운동장 내에 함께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납 등의 유해 중금속 검출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사업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황사먼지와 물웅덩이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학교체육시설로의 변모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3개교에 1,77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200 내지 300개교씩 교당 5억원씩을 지원하여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다목적 구장 등 학교가 희망대로 1,000개교를 조성하는 학교운동장 조성 다양화 1,000프로젝트 사업이 더해졌습니다.
문제는 당시 유해성 논란에도 안전기준이 없이 추진됐고, 2010년 11월에야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제정된 데 있습니다.
이후 문체부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인조잔디 기술표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운동장 1,037개소를 조사했고, 174개교 운동장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조사대상 98개소 중 19개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13개소는 친환경잔디로, 6개소는 인조잔디를 재설치했습니다.
인조잔디의 수명은 7년 정도로 도내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136개교 가운데 지난해 수명 종료 학교가 47개소, 올해 수명이 종료되는 학교가 24개소로 엄청난 예산 수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를 재설치하고 수명이 다한 인조잔디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7년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전수조사 중인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3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권 초등학교 25곳 중 13곳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 검출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399개교로 우레탄 트랙이 가장 많이 설치된 경기도의 경우 조사 완료된 236곳 중 62.7%인 14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전국 2,800개교 중 절반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경우 우레탄을 설치한 학교는 총 192개교로 조사 완료된 182곳 중 71%에 해당하는 129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검출 원인 또한 품질기준이 2011년 4월에야 만들어졌으며, 유해물질 검사는 통상적으로 준공검사 시 1회,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 1회 실시하여 지속적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레탄 접착제가 원인으로 우레탄 재시공 또는 황토 트랙 등 학교의 선호대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출근길 도교육청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조잔디도, 우레탄 트랙도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기보다는 미봉책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이며, 지나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되지나 않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학교운동장을 넘어 놀이터, 등산로, 산책로, 공원, 주민운동장, 공공체육시설 등 우리 주변에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경남도 또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적절한 대책 마련으로 도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열 건, 예산안 한 건, 결산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열네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발언 신청이 없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에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근 의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한·일 강제 합병으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날을 되새겨 도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안건으로써 경남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하고, 서민복지 지원 확대를 위하여 서민복지노인정책과를 개편하면서, 해양관광과 레저산업의 통합 추진으로 업무 담당을 일원화하고,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일부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안건으로써 경남 미래 50년 성장동력의 확충 및 서민복지 지원 확대 등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3명과 소방공무원의 정원 17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 18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0대 전반기 전체 일반안건 처리 건의 21.5%에 해당하는 총 91건의 우리 위원회 안건을 가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2명 발의)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 의원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안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도내 학생들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및 사이버 음란물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안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 용호유치원, 가칭 초장유치원, 가칭 산청유치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과 공유재산 간 교환을 통한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실행업무에 맞는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장의 직무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 생태환경교육체제 구축과 생태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우포생태교육원을 전문성을 갖춘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분원으로 편제하며, 진산학생교육원 분원 운영으로 위기에 노출되는 학생들에게 성별, 대상별, 원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식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4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강용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인사가 빠져서...
제가 워드를 치다 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의장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님, 그것 첨부 좀 시켜 주세요.
지금은 확실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된 수산종자의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원가와 시중 유통단가 외에도 수산 분야 국·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를 조사하여 분양단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연구 시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용화하여 기술 개발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7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7명 발의)
11.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 4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7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43호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 조우성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종섭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5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5호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세입결산액은 9조63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조9,313억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8조9,621억원이며, 총 세입은 9조634억원이며, 총 세출은 7조9,313억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1조1,320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1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402억원이며, 특별회계 4,067억원으로 총 7,46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수납액은 7조5,39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622억원으로 이 중 133억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48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7조4,435억원이고, 지출액은 6조8,141억원이며, 이월액은 5,303억원이며, 불용액은 990억원, 불용률은 1.3%로써 전년도 885억원 대비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조5,240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59억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조5,185억원이며, 지출액은 1조1,172억원이고, 불용액은 3,964억원이며, 불용률은 26.1%로써 전년도 불용률 21.7%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기금결산은 보고서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의 성인지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0페이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의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은 세수 추계의 부적정 등으로 상당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초과세입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세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김홍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과 류순현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창원 출신 박 준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호,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세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4조5,011억3,600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이 4조5,494억4,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 4조5,506억2,500만원 대비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조990억600만원으로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4,504억4,3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되어, 이 중 3,069억1,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35억2,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에 인한 것으로 향후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초과 세입은 예산 편성 시 세입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일곱 건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신설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교육재정이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조4,76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8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현황은 이전수입 2,899억9,000만원, 자체수입 127억8,000만원, 전년도이월금 84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입으로는 185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별 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2,923억6,000만원으로 7.5%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5억2,000만원으로 7%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753억6,000만원으로 3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131억9,877만7,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수석교사운영 2억3,404만원 등 총 14개 사업 223억947만1,000원을 삭감하며, 유해성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 2억원 등 총 두 개 사업 7억원을 비목 신설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는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시범적으로 1개교를 선정하여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후 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확대 실시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두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7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36회 정례회 기간 우리 경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그리고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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