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본회의 제4차 (1) 2023.09.21

영상자료

제4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9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9.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1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1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14.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17.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18.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1.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23.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대정부 건의안
24.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9.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30.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7명 발의)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62명 발의)
7.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9명 발의)
1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6명 발의)
14.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15.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16.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17.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8.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수만 의원 외 53명 발의)
19.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4명 발의)
21.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8명 발의)
2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3.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45명 발의)
25.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0명 발의)
26.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1명 발의)
27.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60명 발의)
28.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30.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2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9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진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등 열 분이 2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방산부품연구원 관련 국회 방문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1##407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 제2선거구 김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사천시는 유일의 완제기 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부품 업체가 밀집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입니다.
현재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을 위해 박완수 지사님을 비롯한 전 도민 여러분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사천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공MRO산업은 2026년까지 누계 기준 5조4,000억원의 국내 생산유발 효과, 1조6,00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 그리고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자 우리 도의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한 후 경상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대한민국 항공MRO사업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30만㎡ 규모의 항공MRO 산업단지를 3단계에 나누어 조성 중에 있으며, 이미 준공된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이 건립되어 국내 LCC항공사 저비용항공사의 기체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MRO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아 초기 단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 육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국항공서비스 역시 초기 단계인 기체 중정비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2019년 2월 B737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정비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제2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제 막 뿌리내리려는 지방의 항공MRO산업을 짓밟아 없애려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MRO 산업의 양분화로 중복투자, 예산낭비 등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나며,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 육성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데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주택 부족을 걱정하고 있으니 ‘운니지차’라 할 만큼 걱정의 차이가 큽니다.
법 개정은 수도권으로 치중된 일자리의 쏠림 현상과 도시의 비대칭 발전 현상 역시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방이 소멸을 걱정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에 항공기 정비사업 추가를 시도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민은 대통령실 및 대정부 건의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악을 막아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연내 개청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항공MRO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경남의 꺼지지 않는 힘찬 동력 젊은 도시 양산 출신 허용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330만 도민들께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으며 경남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1952년 한국전쟁 와중 피란수도 부산에서 처음 개원한 이래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다가 30년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1991년 제4대 의회로 새롭게 부활하여 현재 12대 도의회를 구성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실시됨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는 등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날로 커져가고 있어 경상남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들이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강불식의 자세로 도민들께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바로 저출생 및 지방소멸의 극복이 우선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수십년 동안 수백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과 갖가지 정책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되고 나면 지역주민과 분리되어 서울에 머물면서 재선, 삼선 등 자신의 정치적 영역이나 영달에 관심을 두며 문제 해결의 본질과 방향성을 외면한 채 부처별, 상임위별 칸막이식 접근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국회 실패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에 주민으로 거주하면서 도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도민의 어려움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국회에 비해 그 권한도 지위도 역할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도민을 위하는 마음은 국회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예순네 분 의원님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연석회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부처별, 상임위별의 파편화된 접근을 지양하는 한편, 전 부처적, 전 의회적, 전 도민적 관점에 기초해 생생하고도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문제 해결의 근본적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실패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도민의 눈높이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민족의 대명절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 발언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2##407_0_본회의_4차 2 5분 자유발언(김재웅 의원)#!
다음은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 정부가 오염처리수를 방류함에 따라 정계, 학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난무하고 있어, 우리 경남 어민들은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공포감과 불안감은 이제 도민들에게까지 점차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안을 더 이상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경남 어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경남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경남 어민들이 겪고 있는 작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현재 오프라인 행사, 유튜브 생중계를 격주로 시행하며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모든 과정을 월 4회 도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매일 같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데, 검사 참관과 검사 과정 공개가 주 1회라는 것은 현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를 수치로 보는 것과 전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더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유튜브로 생중계할 때 분석 과정은 편집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풀영상을 올리면 보는 사람도 없고 지루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방사능 검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경남도는 유튜브 생중계가 되었든 오프라인 행사가 되었든 방사능 검사 참관 횟수를 주 3~4회로 늘리고, 방사능 검사 전 과정의 풀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풀영상 업로드 시 검사 과정별로 타임라인을 표시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영상을 제공한다면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7개 연안 시군과 협력하여 경남 지역 수산물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은 공동브랜드뿐만 아니라 시군의 브랜드도 수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산물은 공동브랜드 청경해와 QC 외에는 시군 브랜드의 수산물 수출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까지 우리 경남 수산물의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경남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강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 수산물에 대한 신뢰와 성과가 최고치를 달성한 지금 경남의 수산물은 안전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약속과 신뢰를 확실하게 굳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 수산물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확실한 브랜드 마케팅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민들에게 오염 처리수 방류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생업의 문제입니다.
도민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민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결실이 경남 도민과 소비자에게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경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경남의 수산업을 위해, 경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의 혼란과 위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함께 이겨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정 해양과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솟게 하는 크고 작은 아름다운 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섬은 다가가기 쉬운 듯, 어려운 듯,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중 통영은 유인도 44개, 무인도 526개로 무려 57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인기 관광지에는 이러한 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관광재단의 ‘경남관광 동향과 이슈’ 결과를 보면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18개 시군 중 김해가 가장 관광객 수가 많았고, 그다음으로 양산, 창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섬은 역사·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높고,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 섬에 초점을 맞춘 ‘섬 문화·관광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관광 패턴은 단체 관광에서 소규모 가족 단위 방문으로 변화되고, 붐비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로 섬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인도에서의 자급자족 생활이 방영되면서 야생의 오지를 찾는 캠핑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무인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무인도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도서법 일부를 개정하여 2024년 2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정주여건 개선과 섬 지역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관광을 주요 목적으로 한 관광개발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의 섬 생태·문화·역사·휴양 자원을 연계한 관광 코스, 섬 여행 출발에서 귀가까지 책임지는 관광 패키지 상품, 무인도 체험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수요자들의 요구, 경남 섬 규모와 특성에 맞춘 섬 문화·관광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경남 섬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형 섬 관광 전담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도는 어촌 발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관광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섬 관광 전담팀 구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관광 전략과 방안 마련으로 경남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관광은 자연이 만든 것과 인간이 이룬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경남의 섬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섬의 가치를 제대로 살려 경남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섬’, ‘다시 오고 싶은 섬’, ‘국민 모두가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바다를 품은 천혜의 관광도시 거제 출신 윤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도의 자연재해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2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9분 동영상시청 종료)
지난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의 경우 장마철 피해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적었으나, 그럼에도 경남지역 곳곳에 여러 피해들을 안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여름 경험한 자연재해의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해 재정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 취약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경남지역 지하차도 중 침수위험 지역과 차단시설, CCTV 미설치 지역은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모니터링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거제시 남부면의 다포~여차 방향 도로의 일부 구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종우 거제시장이 직접 도로 순찰을 하던 중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고 즉각적인 도로 통제를 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이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경보와 사전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력 중심 안전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재난안전 디지털 융합기술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당 정책의 조기 도입·정착과 함께 자체적인 디지털 기반 재난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국비 확보에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역대 최대인 1,44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는 재해예방과 복구가 시급한 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확보된 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국회에서 하천법이 통과되었고,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공사에 대해 국고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변화된 제도적 환경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행정의 역할과 대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과 문화와 예술의 향기 위에 경제와 산업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는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단체 간 상생관계 구축을 통해 기초단체가 가진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게 도가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부흥의 전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1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하며, 제 고장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관선 단체장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치 역량이 신장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은 날로 황폐화해지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출생과 지역 소멸의 심화로 지방은 그 존폐를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방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단체 간 칸막이의 존재로 가뜩이나 부족한 경쟁력이 더욱 소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초단체 간의 칸막이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교통·환경·산업·관광 등의 분야에서 공동 인프라를 구축해 상생적 관계로 번영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단체 간 상생적 관계 구축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일체감을 이루며, 동일 생활권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공유하는 지역끼리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동부권의 김해·양산과 밀양·창녕, 남부권의 통영·거제·고성 그리고 남해·하동, 북부권의 거창·함양·합천, 중부권의 의령·함안, 서부권의 산청·진주·사천 등이 있겠습니다.
일례로 산청·진주·사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리산과 남강 그리고 사천만으로 이어지는 자연적 환경에 진주 생활권이라는 역사적·문화적·경제적 동질성, 그리고 우주항공산업과 농수산업에 기반한 산업적 환경 공유, 산악과 해양과 교방문화라는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연계해 공동 인프라를 구축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청의 산, 사천의 바다, 진주의 진, 그리고 이를 포괄해 아름다운 미의 앞 글자를 따 가칭 ‘산해진미 상생협의회’를 제안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논의를 이 지역에서부터 구체화했으면 합니다.
이미 진주와 사천의 민간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나 사천의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각종 교통, 산업, 경제 등의 공동의 인프라를 정비하여 이들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정 편의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된 행정통합이라는 잘못된 선례로 큰 지역이 작은 지역을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들 논의가 답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기초단체 간 상생관계 구축은 통합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유럽의 베네룩스 3국과 같이 각 지역의 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하면서도 각 영역에서의 기능적 연합을 통해 실질적 이득을 증진하자는 것을 뜻합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 도의원, 시의원, 단체장 등이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기능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영역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언제까지 칸막이 행정에 휘둘러 쌓여 지역의 소중한 경쟁력을 소진시켜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중앙이나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실제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소멸에서 탈출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경남도도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지원을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노치환입니다.
저는 지난해 9월 27일 경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닥터헬기와 닥터카 도입을 촉구하며, 분초를 다투는 중증외상 등 응급 이송 시 경찰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 강화 대책으로 발표한 전국 17개 권역, 70개 중진료권입니다.
경남권역은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창권의 5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신축하여 지역 내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은 지리적으로 전국 면적의 10.6%를 차지해 광역 16개 시도 중 네 번째로 크며, 전국에서 경남은 전남 다음으로 유인도가 많습니다.
작년에 닥터헬기 8호기가 제주한라병원을 기반으로 운항을 시작해 제주의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부울경, 경기 북부, 충북, 강원 영동에 닥터헬기를 4대 더 늘릴 계획이지만, 기간 내 도입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낮습니다.
이제 부울경이 공동으로 닥터헬기 유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이 최우선 사업으로 닥터헬기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계획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국 70개의 중진료권 중에서 심혈관 질환의 중증도 보정 사망비는 거창권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 충주권 다음으로 거창, 해남, 통영권 순으로 높습니다.
경남의 5개 중진료권 중 거창권과 통영권의 중증응급질환과 중증외상의 관내 응급실 이용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프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14시 4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2분 동영상시청 종료)
2016년 울산대병원을 시작으로 인천, 세종에서 닥터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팔이 파쇄기에 끼어 의료진이 현장에서 즉시 수술해 근로자의 목숨을 건지면서 닥터카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119구급대의 응급처치에 한계가 있는 끼임과 절단사고 등의 중증외상, 중증환자의 병원 간 이송에 있어서는 닥터카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에서 조사된 교통사고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천 3.5%, 세종 4.2%, 울산 4.3%인데 비해 경남은 7.3%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경남의 5개 중진료권 중 사천시는 20%, 하동군 17.2%, 산청군 22.2%, 함양군 18.4%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경남에 닥터카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이며 추락, 끼임, 절단 등의 산업재해 현장에서도 분명히 닥터카는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 정체 시 119구급대 이송에 경찰의 도움은 이송시간 단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하여 119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경남의 상황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경찰과의 협력은 분명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경남도와 경남소방, 그리고 경남경찰이 330만 경남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울경이 함께 힘을 합쳐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닥터헬기가 날아오르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4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의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내용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기관 3개와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3##407_0_본회의_4차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61호,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입법·법률고문의 자문 회신을 위한 정원을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업무 참여와 성실하고 신속한 자문 회신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4##407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5##407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회의록 작성 및 비공개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중계방송 영상 공개를 통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영상 공개와 관련한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6##407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7명 발의)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62명 발의)
7.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박진현입니다.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공무직을 포함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7##407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 등 예순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8##407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경남도민의 정체성 확립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983년 지정 후 중단되었던 경남 도민의 날을 매년 10월 14일로 지정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29##407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0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난 7월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등 면제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안을 구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0##407_0_본회의_4차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9명 발의)
1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현황에 맞게 추가한 수정안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1##407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학교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학교 내에 음용되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하여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2##407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내용 중 2024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의한 학생통학 편의 도모 등을 위해 학교군 및 중학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3##407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459호,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정규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에 맞는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대안교육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4##407_0_본회의_4차 1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6명 발의)
14.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15.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16.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17.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6호,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제 의원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어업작업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5##407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구연 의원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및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배제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는 건으로, 현행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청년농어업인의 인정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등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6##407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구연 의원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업 기계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7##407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구연 의원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요건을 완화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취지에 맞게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8##407_0_본회의_4차 18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로 해양에 유입되는 육상의 쓰레기를 사전 차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39##407_0_본회의_4차 19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수만 의원 외 53명 발의)
(15시 0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수만 의원님을 비롯한 쉰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와 대상사업 선정을 촉구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0##407_0_본회의_4차 20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4명 발의)
21.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8명 발의)
22.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3.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5시 0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국도5호 거제부터 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시철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용어 정비를 위해 안 제5조제1호 ‘심신 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1##407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춘덕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의 무패 신화가 깃든 남해안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을 통해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 명칭을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으로 명명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2##407_0_본회의_4차 22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467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영호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3##407_0_본회의_4차 23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에 한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12월 개정되었지만 법률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4##407_0_본회의_4차 24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 간 문화 관광, 경제적 교류를 통해 거제, 통영, 고성, 창원을 연결하는 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과 동남권 동반 성장을 위해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동남권 5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오랜 기간 행정 절차는 물론 설계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도5호선 거제~마산 간 해상도로 및 거제 육상구간 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2건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5##407_0_본회의_4차 25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45명 발의)
25.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0명 발의)
26.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1명 발의)
27.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60명 발의)
28.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15시 1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상현 의원 외 4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마약범죄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6##407_0_본회의_4차 26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기수 의원 외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스토킹이 살인, 폭력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발생률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두텁고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임시숙소 제공, 심리치료 지원 등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토킹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7##407_0_본회의_4차 27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으며 도내 노인인구 중 5분의 1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8##407_0_본회의_4차 28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인 의원 외 6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자립생활 및 가족 지원, 재활서비스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49##407_0_본회의_4차 29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그간 도 단위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운영 중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일반적인 가정의 유형으로 편입됨에 따라 통합적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 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출연기관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0##407_0_본회의_4차 30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6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으나 일반병원 기능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들의 외면으로 경영 손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마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본 건의안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지방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1##407_0_본회의_4차 31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시 2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작년 10월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뒤로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함께 소위원회, TF팀, 자문단 등 다양한 형태의 검토를 거쳐서 제406회 임시회에서 총 171건의 조례에 대한 1차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례정비안을 발굴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2024년 10월 17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자체 검토 및 상임위원회,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2차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2##407_5_본회의_4차 3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웃음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408회 임시회는 10월 17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가덕도신공항 공식명칭 “이순신 국제공항(Yi Sun-sin International Airport)”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국도5호 거제~마산 해상 및 육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가족센터 운영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김재웅 박해영 유형준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속기사
강기훈 윤영선 박미경 허윤정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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