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5.03.13

영상자료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3명 발의)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50명 발의)
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4시 31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두 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 두 건, 총 네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90##421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091##421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092##421_4_농해양수산_1차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3093##421_4_농해양수산_1차 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장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908호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94##421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과 송상욱 수산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부산물이 현재 우리가 재활용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현재는 이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산물이 재활용되는 통계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산부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유용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팔아서 몇 퍼센트 정도 재활용되고 있다는 이런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 저희가 굴 껍데기를 가지고 일부 자연채묘하는 데 쓴다든지, 모래 대체제로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딱 얼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퇴비 쪽으로라든가 이쪽으로 재활용되는 거는,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패화석 비료,
○서민호 위원 패화석 말고, 패화석은 우리가 옛날부터 굴 껍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말미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건져서, 그리고 고수온으로 우리 어류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재활용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퇴비로,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퇴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 쪽에 재활용하는 거 똑같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쪽으로 어류 이런 거는 재활용 많이 되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집단 폐사가 일어나면 처리 업체에 가가지고 그걸 다시 농업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서민호 위원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그런데 어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아직 부산물법에 수산부산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 그래요?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에게, 이게 2023년에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그게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2021년 7월,
○위원장 백수명 2021년 그때 해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거에 대한 상위법이 그러면 이겁니까, 우리 조례에 상위법이.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면.
그때 법이 되었는데,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2021년도 7월 21일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됐는데, 저희 행정에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오늘 장진영 의원님이...
○위원장 백수명 그러니까 굴 껍데기가 옛날에 폐기물로 처리되던 것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었다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 상위법에 준한 조례다,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의원님, 진짜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 데 해야 되는데, 이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3명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95##421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50명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장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96##421_4_농해양수산_1차 7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장진영 의원님과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4시 49분)
○위원장 백수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97##421_4_농해양수산_1차 8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과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진우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에 정부에서는 1,801억원, 2023년도에 1,000억원, 2024년도에 288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도비는 각각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었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입니다.
도비는 전체 예산의 15% 정도로 했고, 정부에서 30% 했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20%, 그다음에 농협에서 3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비율을.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농식품부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그간의 농협 부담금이 30%였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나름대로 고민을 도 차원에서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할는지, 또 우리 도가 하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게 추진이 될는지, 또 시군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고, 농협하고도 협의하는 게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서 지원했을 때 정산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정부 30%를 빼고 하면 시군비 20% 하고 농협 부담금 해서 50% 하면 그래도 50%라도 다문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작년에 288억원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288억원이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도의 분담금은 얼마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도의 분담금은 한 얼마 정도, 작년에 우리 얼마 정도 지원되었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작년에,
○장진영 위원 우리 도에서,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도비가 한 4억5,000만원 정도,
○장진영 위원 그러면 4억5,000만원 정도 들이면 물론 거기에 또 시군비도 따르겠지만, 이것 4억5,000만원이 시군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아닙니다.
우리 도비만 그렇고, 시군비가 한 10억5,800만원 정도, 그래서 도비하고 하면 한 15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시군에서 당초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니고 추경이 끝난 시군도, 1회 추경이 끝난 시군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농협하고 협의해 보면 나중에 사후 정산이라도 되니까,
○장진영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장진영 위원 사후 정산해도 되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가능하다고는 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전체 농가에 한 98% 정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군에 가보면 도에서도 아무 말도 없는데 하면서 또 자기네들도 미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니까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반드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좀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2025년도 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한 사업비가 예산이 아예 안 된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단위 사업으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자재 지원사업을 활용해서라든지 생산비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앞서 과장님 답변할 때 추경을 다른 시군에 했다고 하는데, 도보다 먼저 추경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간혹 일부 시군은 한 것으로,
○위원장 백수명 지금 3월인데,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위원장 백수명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는 추경에 한번 챙겨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