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14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광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업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0시 35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는 지식경제부 주관 2010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참석관계로 농수산국장께서는 도지사 시·군 순방 수행관계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글로벌농촌지도사업 정책 자료수집 해외연수 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행사 및 회의참석 관계로 오후 늦게 출석토록 하였으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일정을 미리 공지한 사항인 만큼 의회 참석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엄중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충실한 자료작성을 당부합니다.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손석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계획 부실, 집행실적 부진, 예산의 과다·과소편성, 예산낭비 등을 중점으로 살펴 경상남도에 2009년 회계연도 재정이 경남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은 후에 행정안전국장의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별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과 같은 일들로 해서 연일 계속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등 도정 당면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그리고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남의 혁신도시건설, 동남권 신국제 공항 건설 등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황들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도 살림살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를 하시면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정책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배종대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민경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천성봉 공보관입니다.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배종대 행정안전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실정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으로써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조5,712억5,32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조6,944억6,368만원이고 지출액은 6조2,487억7,201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4,456억9,167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5조4,529억6,1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조5,727억5,689만원이고 지출액은 5조2,347억1,586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380억4,103만원은 2010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1,182억9,21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1,217억679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140억5,615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076억5,064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7,253억7,72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286억3,16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87% 인 6,312억9,6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73억3,553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결산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97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남해안시대 홍보비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해 8억83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9년 7월 13일, 또 2009년 11월 2일 조직개편 및 전국체전 추진기획단과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19억2,965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806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 등 총 9건에 3,668억8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3억3,805만원으로써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21건에 167억8,15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7억4,7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19만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1,196억9,366만원, 사고이월 185억1,577만원, 계속비 이월 598억5,078만원으로 총 1,980억6,0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837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1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도가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해서 총 18종으로 2008년말 현재액 4,580억5,889만원에서 2009년도 수납액이 1,137억19만원으로 기금목적사업에 818억3,835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4,899억2,074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8년말 현재액 9,971억1,482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5,972억9,492만원이 발생하고 1,672억1,185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말 현재액은 1조4,271억9,789만원입니다.
채권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9페이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말 현재 1조1,522억4,216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2,870억6,333만원이 발생하고 955억5,54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말 현재 채무는 총 1조3,437억5,009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8년말 현재 14조7,097억5,015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4,389억7,109만원이 증가하고 1,653억8,921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말 현재 14조9,833억3,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945페이집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8년말현재 1,971점 695억2,857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545점에 269억6,41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333점 179억875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말 현재 총 2,183점에 785억8,39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결산 심사 시에 소관 국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보고에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5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석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심사에 앞서서 2009년도 결산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오늘 참석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학술연구용역결과서, 다음에 최근 3년간 의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자료, 연구용역입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집행내역 포함해서.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그러면 국별 심사할 때마다 자료요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결산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11시 08분)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먼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 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학은 2009년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승인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 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이 도민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입니다.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인건비 불용액이 9,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페이지 5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집행잔액 9,682만7,000원은 당초 인건비 계산 시에 정확을 기해야 되겠지만 다소 추계에 정확치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유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그리고 예견치 않은 육아휴직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건비 계상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남해대학은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50페이지 결산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5페이지, 80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공윤권입니다.
거창대학총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1억8,600만원이었어요, 맞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공윤권 위원 추경을 해서 나중에 3억6,000만원까지 된 거죠?
추경까지 해서 3억6,0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쓰지도 않고 3억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쓰지도 않는 금액을 추경까지 신청을 해서 예비비로 남겨놨는지 궁금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이듬해에 추경자원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예산기법 상 지금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3억원 정도 계속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에서 예비비 집행사항이 긴박한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듬해에 불용처리를 해서 사실상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확보편성 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공윤권 위원 당초예산도 전혀 쓰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까지 해서 그것을 몽땅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것은 예산사용에서 참 좋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황종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남해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매년 예비비로 올려놨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가고,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돈인지, 이것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확보를 해 놓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이병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확보 기법 상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꼭 이것을 예비비로 목으로 묶어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정말 필요한 금액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쓰이도록 하고 필요치 않으면 과감하게 이 부분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두 총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천성봉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피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도정을 살펴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알차게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현재는 없거든요.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와 52페이지, 결산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공윤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최근 5년간 결손처분 내역 있지요?
결손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별 현황, 처분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순으로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정과에서...
○이종엽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세입 부분을 같이 안 합니까?
결손 처분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입 결손은 세정과에서...
○이종엽 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정과에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래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교육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요,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 지원을 하는데요, 그 예산이 같은 기획조정실 안에서 분리되어서 집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수...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교육세를 받아서 그것을 도교육청에 다시 전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넘겨주는데,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4,000억원 정도 되고, 도세 총 징수액의 3.9%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도교육청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원되는 것은 초·중·고 무상급식하는데 우수 식재료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조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구분해서 같은 기획조정실 안에서 업무가 예산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세입 중에서 일부를 떼서, 세입 중의 몇 %를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도 예산 측면에서 넘어가는 전도가 되는 그런 돈이고요, 그다음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가서는 단위 사업, 조그마한 단위 사업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
○조형래 위원 전체적으로는 행정안전국 세정과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니, 세정과는 세입만 징수할 뿐이고요.
○조형래 위원 징수해서 거기서 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일 많이 내려 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교육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교육청에 이렇게 해 주는데, 일괄 세정과에서 교육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정과에서 세입을, 지방교육세를 받아들이면 지방교육세를 바로 특별회계로 해서 바로 편성해서 그것은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세 징수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를 교육재정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면 나가는 주머니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짠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같은 데에서 급식 재료비 지원이라든지, 통괄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우수 식재료비는 조그마한 단위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형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다음 교육재정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법적 경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조형래 위원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짜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 세출 결산 총괄 설명서에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1,241억7,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권유관 위원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에 보니까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8페이지요?
○권유관 위원 설명서 6페이지.
○예산담당관 강원호 표 2에 2009년 총 세출 집행실적 말씀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결산 총괄에 집행잔액 1,241억원.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예산현액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해서 2009년 12월말 현재 총 지출하고 남은 잔액 집행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이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인가 그런 것하고 몇 가지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로 집행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담당관님,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에는 조금씩은 여유 있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유 있게 예산을 요구하지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권유관 위원 담당관님은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유관 위원 아니지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물론 필요한 예산을 딱 맞추어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추어서 요구할 수는 없지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대로 예산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딱 맞추어서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대학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추경에까지 예산을 요구해서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있던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물론 잔액이 있겠지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턱없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턱없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요구해서 2,000~3,000만원 집행하고, 7,000~8,000만원 잔액을 남긴다든지,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각 부서에서 잘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편성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부서의 사업이 우리 도 전체로 볼 때에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앞에 있다, 꼭 이것을 반영해 달라, 요구할 때에는 예산 투쟁을 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어서 미사용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보는데,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것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너무 턱없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게끔 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총괄이 1,241억원이 잔액인데, 이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턱없이 많이 집행 안 한 것은 절감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철저한 점검을 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예산담당관님,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할 때 소요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공윤권 위원 페이지는 없고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학교용지부담금요?
○공윤권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원호 우리 소관은 아닌데요.
○공윤권 위원 어디 소관이지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공윤권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사항인데,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 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가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관련해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용지부담금요?
○공윤권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거기까지는, 다른 부서에까지 깊이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학교부담금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에 지금까지 부담금 미 부담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전달해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증 해소 차원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다루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번 회기 9대 도의원 38명입니까, 39명인가가 초선.
이 예산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갑갑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여영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수납내역 중에 주 내용이 소송비용이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상대방이 패소했는데 그 비용을 회수 못 한 것이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주로 어떤 소송입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몇 가지만 좀.
○법무담당관 김경일 건수는 100여건 되는데, 일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 그다음 변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 손실보상 소송 등 1년에 100여건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그러면 이 소송이 일반 도민들이 도에 청구한 것도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도민들이 청구한,
○여영국 위원 전부 다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이 꼭 소송으로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안 해 봤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소송 가기 전에는 전치주의 제도 형식으로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기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심판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소송 가기 이전에 시·군에서 하면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6,700만원이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전체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소송비용을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도민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도를 상대로 패소한 경우 패소자한테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2009년도 3,300여만원, 2009년 이전에 4,750만원, 그래서 약 8,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청구를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여영국 위원 도가 진 사례도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진 사례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지난해에는 530만원, 그 지난해에는 730만원 정도, 패소해서 그 비용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여영국 위원 대체로 그러면 도가 승소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거의 98% 정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이 소송으로 와서 제가 사안을 정확히 몰라서 더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패소 당사자한테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금액이 6,700만원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도민이고 하니까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그런 쪽으로..
○여영국 위원 그런 제도...
○법무담당관 김경일 취하를 하거나 우리가 조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도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가능하면 합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실장님, 재정 부분에 있어서 일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김오영 위원 총괄적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총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총괄적인 재정 담당은 세정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각종 기금은 해당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 관리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차기연도 당초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기금 관리에 충실해야 된다, 즉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수입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우리 도가 기금 부분만 5,000억원 정도 매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관리할 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건데, 저는 그 체계가 아주 면밀하고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금 부분만 해도 연 5,000억원 관리에 효율성을 1%만 알파 시킨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50억원...
○김오영 위원 50억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를 정할 때, 금고와 우리가 이자를 정할 때 아주 세밀하게 분석 자료에 의해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보통 기금이 3.8% 전후, 이렇지요?
4%가 넘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7% 이상의 금리를 활용하지요, 은행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금고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제가 드려놓고 이번 차기 예산 심의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2011년도 전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되기를 먼저 요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 말씀을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합니다만, 재정 관리 부분에서 조금 소홀해서 이자 발생에서 많은 손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 측면을 세분화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지사하고 관내 국회의원들 만났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같이 갔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앞으로...
○김오영 위원 앞으로 잘 하자 이것 말고, 사업 과목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러한 긴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역구별로 이런 사업들은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대체로 정당을 떠나서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당과 협의할 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당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었다가 제외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나?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제가 그렇게...
○김오영 위원 그렇게 지사한테 요구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외 위원장님을 초청한 예가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가 없는데, 그럼 당에서는 그렇게 요구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김두관 도정은 앞으로 예가 없었던 도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취지가 제목 자체도 국회의원 초청...
○김오영 위원 취지는 종합적이지요, 취지는 종합적이라고 봐야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도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
○김오영 위원 아니, 지사가 도정 관리를 위해서 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 여야를 막론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것을 담당 실장이 예가 없으니까 다 잘라라,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지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소통하는 것이 도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은 한나라당과 당정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을 초청...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드렸고,
○석영철 위원 빨리 끝내야...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특별한 사안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아닌데, 중간 실장이 그렇게 자를 필요는 없다, 그것이 소통의 도정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 중에 소통이라고 하신 다음에는 성격을 맞추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내가 볼 때에는.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앞으로 주어집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주어지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결산위에도 정책성 토론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석형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제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긴 것은 제재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어디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 제안일 수도 있고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관장하시니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2010년도 다 마찬가지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불용 빈도가 가장 높은 세부사업 항목이 제가 보니까 포상금, 보상금이더라고요.
포상금, 보상금은 거의 실국에 걸쳐서 어떤 데에는 의회만 하더라도 4개가 되고, 기획행정위 소관 실국에 보니까 한 20건 정도 되고, 포상금, 보상금이 10억원 이상 정도가 됩니다.
불용률은 거의 50%에 어떤 데는 100%고, 그런데 이것이 기획조정실, 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실국, 실과에 걸쳐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구용역비 많은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결산 종합심사니까 제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포상금, 보상금 세부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을 평균해서 거기서 10% 정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최근 2년간 불용률 100% 되는 포상금,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아예 폐지를 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이 문제에 공동책임자라고 보는데, 지난번 추경 때 감사관실에 포상금 지원 조례가 민간하고 자체 1억원씩 편성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1건도 신고가 없기 때문에 100%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도 불용 처리하는데 공범자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순환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포상금, 보상금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복지예산이나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각 해당과별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주로 대상은 예컨대 500만원, 300만원, 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상금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막상 심사위를 위촉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대상을 줄만한 그런 각종, 그것이 제안이 되었던 결과물이 되었던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장려 한 사람만 주고 만다든가, 우수 한두 작품하고 만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포상금 같은 것이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상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률이 조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기 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포상금, 보상금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대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포상금, 보상금 종류가.
특히 지난번에 감사관실에 포상금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봐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 예산들은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없다 그러잖아요.
당장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 포괄사업비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다 줄여서 의원님들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복지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용도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한 가지 경우를 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율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런 것이 제 의견인데, 반영되지 않으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반영을 할 수 없다 하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분석해서 제안하도록...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반영하기가 여러 가지, 감사관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석영철 위원 실장님, 본청에 전 실과에 걸쳐서 포상금, 보상금 3년간 예산 현황하고, 불용률하고, 그다음 이월 현황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세부사업내역까지 분석해서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포상금, 보상금?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한데,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정부 시책이니까 지방에서도 따라...
○위원장 손석형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제가 왜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나 경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쫓아서 재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론에 일부 발표된 부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세운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리먼사태입니까?
세계금융위기가 왔고, 정말 세계적인 여건이 조기집행을 하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또 감세, 또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왔다, 그 일환으로써 행정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을 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언론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재정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자 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요지는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으로써 접근하는 방법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11년도도 곧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실 부분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지사님부터 해서 공약사항이나 봤을 때 창원터널 무료화, 그다음 무상급식, 각종 복지대책들이 있지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재정 건전성은 앞으로 계속 건전화되기 보다는 악화될 우려가 더 많다,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준비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시키지 않고 지금 보니까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러한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불용액 관계 이것은 예산 절약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이 불용액 남는 것은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은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돌아가고요,
내년도 특별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사님이나 중앙정부나 현재 언론이나 저희들 생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해마다 전년도에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일정 비율을 가지고 지방 채무를 갚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지방채 신규 발행 관계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크게 그것을 제한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원인을 가지고 발행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이것을 좀더 심사를 강화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는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을 새로 할 때에도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재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면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바퀴가 맞아서 가듯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중앙정부하고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맞서고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최대한 그 지침에 맞추어야 만이 중앙에서 우리 경남도에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아무 지장 없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 기금의 종합적인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기금에 대한 문제점, 저도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종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예치와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 예치와 집행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치와 집행, 예치되어 있다, 집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경숙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치는 글자 그대로 은행에 예금으로 저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저축되어 있는 개념이지요?
집행이라는 것은 일정액을 어떤 용도에 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자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이지요.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모든 기금은 전부 전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기금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전 3년과 향후 3년에 기금운영계획서를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실 때 각종 기금 7~8개 기금을 종합 운영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서 계획대로 기금이 집행되고, 또한 각종 조성되어야 할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저희들이 기금에 적립 못 한 금액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달성을 못 한 금액이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예산 사정상 전출을 못 해 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단순한 답변보다도 나름대로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은 2011년도에는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금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한다는 것은 기금의 성립, 집행, 결산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관리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다, 재해구호기금이다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재난관리과, 또는 행정과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각 의회에 내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기금을 관리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기금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운용의 내규라고 해야 되나요?
기금 운용이 단체장이 50%, 또 소관 부서장이 50%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어서 그것이 맞습니까?
관리 운영이지요, 관리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경숙 위원 가령 도에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있다, 그럼 그 기금이 전액이 문화예술재단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경숙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기금 운용이 소관 부서에서 운용하거나...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부서에서 운용합니다.
○김경숙 위원 운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소관 과에서 운용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각 과에서 기금 운용하고 있는데, 예치 금융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경숙 위원 그런 금융기관들은 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기금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자율도 따져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영의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가령 그런 기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안전한 펀드.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것에 적립을 해 본다든지, 이런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받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어느 은행에 몇 % 예금으로 몇 년 짜리 정기예금 하고 있다든지, 그런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잘 하고 계신다니까 구체적 자료가 없어서 근거를 제시해서 제가 여쭙기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 3년의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기타 이자와 펀드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렸던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여영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것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예산 조기 집행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지, 또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조기 집행에 대한 효과가, 줄어든 수입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인지, 혹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보도를 보고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 수입은 줄어들지만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각종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은 과연 계량화 될 수 있을지가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자 수입 얼마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정책 아니냐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을까, 저희들은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상당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한 번 계량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볼 때 검토해 보면 재미난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언론보도에 보면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 수입이 줄어든 것이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용창출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도 냉정하게 비교 분석이 좀 돼 봤으면 좋겠고, 조기집행이 어쨌든 금융위기 극복의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글자 그대로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은 상반기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여영국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은 그런 예산운용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내년에 아마 또 정부방침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거시경제차원의 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거시경제의 흐름을 판단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기에는 저희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연말쯤 되면 내년에 어떻게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는 큰 방침을 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정부방침도 방침이지만 조금 전 실장님 말씀하신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량화될 수 있는 만큼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하고 황종원 위원님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 집행, 건전재정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예산편성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히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83억원이 나왔습니다.
1,983억원 퍼센티지를 따진다기보다도 1,983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됐지만 예산이 전년도 연말에 확정되면 익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보면 예산이 편성돼서 처음 계획 수립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설계하고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3, 4월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행정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 이렇게 시책을 펴고 우리 지방에서도 조기집행을 하게, 시상금까지 받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설계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년도 연말에 벌써 다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면 조기집행제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일찍 집행이 되고 또 그 사업이 목적했던 기간 내에 달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사업이든.
특히 건설사업이라든지 또 농수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50〜60%는 확정이 가능합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2009년도에 벌써 다 편성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 확정할 때는 대상자가 몇 개며 어디에 하며 그것이 다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의회 오면 약간 수정은 있죠.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서 익년도 1월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안 되겠느냐 감히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시스템 흐름, 풍토를 감히 바꾸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쭉 젖어있는 것이 빨리 집행해야 3, 4월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 다 했습니까?
○서춘수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집행된 그런 면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인센티브 그것 뭐 큰 돈 아닙니다.
○공윤권 위원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우리 도의 경우에는 14억원,
○공윤권 위원 그러면 그 14억원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다시 또 일자리창출에 투입이 됐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이자수입 감소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87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서 약 54억원이 줄었고 약 62%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가 96억원에서 46억원으로 50억원이 줄어서 감소폭이 52%인데,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도 조금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이 작년도 분일 거예요, 아마.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주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미리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시상 이미 다 끝났을 겁니다.
○공윤권 위원 집행에 대해서 내려 온 것인데, 14억원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순위를 그때 정했었거든요, 행안부가.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해서, 그때 양산시가 1등을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양산시가 제일 많이 줄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양산시가 조기집행에서 1위를 해서 포상금을 받았고, 이미 돈 다 받았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미 다 배부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다 받아썼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래요!
양산이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액수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
○공윤권 위원 어쨌든 조기집행에 의해서 손해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것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은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자손실 부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손실이 큰 시는 특별교부세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래서 행안부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종의 포상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자손실 부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공윤권 위원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가 지금 얼마라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조3,4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은 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여기에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1조3,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추경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말 현재 우리 도 채무가 6,68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1조3,000억원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것이 있는데 결산에는 그 액수를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어나있지 실제 채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석형 출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어쨌거나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보니까 칠천몇백억원이던데 오늘 보니까 1조3,000억원, 발전 채권이나 그런 것 다 포함된 것이다 그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결산서에는 그것을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채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재정건전성 아주 괜찮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앞으로도 채무를 더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가급적 그래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좀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본 위원이 본 내용에 보면 2014년도부터는 1,000억원 이상씩 갚아야 되더라구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우리 도의 재정능력으로써는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쭉 6년간은 빌리기만, 채무만 내고 갚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3년 거치 5년 상환이 제일 짧은 것인데 그러다 올해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1,000억원씩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래도 예산의 편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담당관님,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금액을 매년 조금씩은 상환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보통 보니까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갚아오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금년 같은 경우에는 350억원의 원금과 이자가 약 240억원 해서 600억원 정도 상환했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4년 정도 되면 약 1,300억원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재정부담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것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지금 대책으로는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갚는데 좀더 비율을 많이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채무를 내는 것도 계획이고 갚는 것도 계획인데 원래 적게 내고 많이 갚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몇 년간은 많이 내고 안 갚았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 전에는 그렇게...
○위원장 손석형 이것 계획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이 상환시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긴 것은 5년 거치 8년 상환도 있고 중앙... 같은 것은, 지방 개발기금 같은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는데, 짧은 것은 시기가 빨리 도래하고 긴 것은 뒤로 늦추다보니까 발생된 시기에 따라서 2014년 그 뒤부터는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보편적으로 연 1,000억원 가까이 채무를 냈는데 어떤 회계에 가서는 1,000억원을 갚아야 된다면 2,000억원 정도의 사업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장기적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도로사업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400억원 발행돼서 재해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어쨌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사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채무관리는 그 중 핵심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쭉 6년간은 채무를 내는데 만 열심히 했지 갚는 것은 거의 안 됐습니다.
물론 10년 거치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채무 내는 데는 급속도로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이제 6〜7년간은 급속도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이 많던데.
여하튼 재정의 건전성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체계적인 예산이 되도록 재무건전성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까지만 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면 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2시 30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도 늦은 시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실·국별 집행현황에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액이 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존경하는 석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2%에서 약 3% 사이였는데 2009년도에는 3.0, 3%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밀하게 매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못한 책임이 좀 있다고 보고 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100%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4건 정도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도 삭감하지 못한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철 위원 4건이 포상금, 보상금 이런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죠.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포상금, 보상금이 연말까지 소진이 되나요?
특별하게 이벤트행사가 뭐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100% 불용이 생긴 의정활동 취재지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것은 400만원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외국에 연수를 하러 가실 때 동행취재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의 경비를 좀, 예산을 해 놨는데 동행취재 기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연말까지 상임위원회 각종 해외연수 계획 때도 특정언론사 한두 명, 약 두 명 정도로 해 놨는데 언론사들이 전부 다 여비를 의회에서 부담해서 가는 것은 가지 않겠다, 요즘 언론도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여비는 계상하지,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언론도 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의회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이런 것은 각종, 의회에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증인을 출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이나 토론회, 공청회 때 참석자가 없어서 실비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의원이 연말까지 다칠지도 모르고 또 돌아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그런 경비가 되겠고, 제일 마지막으로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 3개 의원친선연맹이 있는데, 우리도 가서 그 분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또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필요한 항공료, 숙박 또는 식비를 지원해 주고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일본에 효고현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게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야마구치현, 우리 경상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야마구치현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항공료나 숙식비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여기서 점심식사하고 선물 좀 줬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의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친선연맹 의원께서는 의원님들이 가서 환대를 받은 만큼 초청도 해서 항공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숙박료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전자회의시설 관련해서 불용액이 63%나 되는데 2010년에도 600만원 또 예산편성 해 놨더라구요.
먼저 전자회의시설이 전자투표시스템인지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전자투표시스템을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했던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연 1회, 2009년도에는 약 3회 정도 활용을 했는데, 이것을 연간 유지보수를 1년간 계약 체결을 할 경우에는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필요할 때 유지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34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사실 이것을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삭감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에 보면, 불용액 삭감액이 5%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럴 때 삭감요구를 하도록 해서 그래서 정리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석영철 위원 전자투표시스템이라는 것이 저는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연 1회, 연 3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600만원씩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됩니까?
○의사담당관 김성택 540만원,
○석영철 위원 2010년도에요?
올해 600만원 이것이 집행이 됐는가요?
2010년도 600만원 집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전년도 불용액이 63%에 달하는데 2010년도 600만원 또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올해는 지금 현재 약 2/3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해마다 연 1회씩 쓰는 이런 투표시스템을 계속 그렇게, 한 번 하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의사담당관 김성택 수시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기술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담당관님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 불용률이 가장 높은데, 불용률이 가장 높죠?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용역비가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는 조례 분석 및 발전방안,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입니다.
○석영철 위원 당해연도에 입찰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결과까지 나오지 않나요?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실태분석이고 이것은 8대 의정평가를,
○석영철 위원 이월된 사업 아니에요?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조례 이것은 지난해 사업 이월돼서 금년 3월에 완전히,
○석영철 위원 당해연도에 학술연구용역이 많지도 않은데, 한 건 두 건인데...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한 건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이월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기관 자체가 좀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아닙니다.
왜 이월됐느냐 하면, 이 예산이 무슨 사업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예산은 의정활동평가, 의정활동의 용역비다 이렇게 돼서 용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의장님께서 8대 의정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했다가, 8대 같으면 지난 6월입니다.
1년 남았는데 8대 평가는 조금 이르다, 조금 있어보자 그렇게 해서 9월에 이것은 의정평가가 안 되니까 추경에 불용액으로 삭감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이왕 확보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조례가 약 300여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실태분석 및 운용방안이라 해서 늦게 발주를 해서 금년 3월에 납품받아서 9대 의원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짚어보니까 포상금, 보상금, 용역보고, 용역조사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은 생략하고 자료 최근 3년간 의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입찰하고 연구용역 집행 세부내역, 평가서 있으면 문제점까지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입니다.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난 주 목요일쯤인가 도청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올 10월말에 농산물수출상담 도쿄 간다고, 도청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가 농수산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도의원 동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밑에 “※ 비용은 소속기관 부담” 이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의논을 해 보니까 저는 농업군 출신이고 제가 그 직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농수산위원회는 축산 하시는 분이 강종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이고 저도 부위원장이고 그 분이 또 농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 두 사람이 가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됐는데, 소속기관 부담이라 하면 우리 개개인이 기관입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가 기관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회 전체...
○김부영 위원 의회 전체가 기관이죠.
그러면 기관에서 좀 만들어주십시오.
정 안 되면 제 돈으로 갈 것이니까.
○위원장 손석형 만들어 드리죠.
○김부영 위원 여기서 공무상 의원들 국외여행, 물론 나가면 여행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는 저도 일본에 약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정말 많은 것을, 머리 한 대 맞는 것처럼 많은 것을 느끼고 옵니다.
실제 제가 지역의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사단체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두어번 일본을 가봤는데 실제 그것을 보고 와서 적용한 사례도 있고, 이번에 농산물 내용을 보니까 저희 지역과도 너무 관련된 것이 많고 이래서 정말 이것은 가서 보고 배워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의원들은 횟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지 않죠!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런데 한 가지, 예산편성지침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원들 너무 옥죄게 되어 있는데 1년의 해외여비가 의장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딱 정해놓았고, 그리고 퍼센티지 전체 여비×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를 가지고, 아까 180만원 1인당 일단 정해놓은 것은 거의 다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30%를 가지고 해외 의원친선연맹에서 씁니다.
그런데 그 30%를 도저히 의원 전체 이번 제9대에서는 59명이 다 못 가니까 두 팀만, 올해는 중국이 빠지듯이 내년에는 또 다른 데가 빠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도지사가 해외시장개척을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럴 때 도의원, 관련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가고 싶지만 여비가 없다, 참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행안부까지 작년에 처장님을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간담회를, 국장, 과장, 실무자까지 다 만나고 검토를 좀 해 보겠다 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좀 해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해외연수 시 한두 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운용을 해 보니까.
그런 경비를 가지고 작년에도 농수산위원회하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한 분씩 보충을 해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난번 2차 때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 하나 한 분이 없애자고 제안하셔서 유보됐는데, 지방자치가 된지 20년 됐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가서 놀고 퍼먹고 하는 의원들 제가 보기에 우리 경상남도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상당히 질적, 의원님들의 양식이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있고 우리 의회 내에 예비비처럼 뭐라고 합니까!
풀예산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 좀 운용을 해서 융통성을, 그렇게 좀 할 방법은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속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런 데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예산 자투리 가지고, 불용잔액 가지고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면 안 되지 말을 그렇게...
○총무담당관 정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시장개척이나 이렇게 할 때 예산의 운용상 조그만 틈이 있으니까...
김 위원님 이번에 가셔도 될 겁니다, 아마.
○김부영 위원 저는 갔다 오면 약 150만원 드는데 1억5,000만원어치 일을 해 올게요.
그 정도 뭘 내놓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권유관입니다.
간단한 것 총무담당관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기타 잡수입 일억이천 얼마, 원거리 의원 숙소 임대료 반환금 등 하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원거리 의원 숙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전세계약 하는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세입으로 입금시키고 또 세출을 할 때, 전세금 줄 때 다음에 계약할 때는 세출에서 이렇게,
○권유관 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아닙니다.
전세계약은 2년마다 그렇게,
○권유관 위원 지금 숙소 임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내년 1월에 다시 재계약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이 어떻게 잡수입으로 이렇게 잡힙니까?
다시 또 계약을 바로 안 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 돈 가지고 우리는, 공공기관의 회계는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또 세출에 편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권유관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리고 또 그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지 못하고 시세변동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납니다, 전세금이.
○권유관 위원 금액이 어떻게 830원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임대료가.
○총무담당관 정수원 임대료 등일 것입니다.
다른 잡수입이 조금 섞여있어서,
○권유관 위원 다른 잡수입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이이만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박일웅 행정과장은 오늘 합천, 거창 지사님 수행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이라도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요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시면 무재산과 무배당으로 인한 결손처분현황과 사유설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128억100만원입니다.
이 중 무재산은 95억1,200만원입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면 전국 부동산 및 예금조회 등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특히 조회방법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금융연합회를 통해서 금융조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직장조회, 각종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배당이 있습니다.
무배당은 경매나 공매를 해서 세금으로 받아들일 돈이 없는 경우에 무배당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배당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선순위가 주로 금융권에 담보가 있는 경우에 우리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어서 무배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무배당으로 결손처분 한 것이 10억9,400만원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금 내용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시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1,30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차입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상환을 했습니다.
그 상환한 방법이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처리하면서 반환금이 증가된 내용이 도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보고서 56페이지 교육훈련 활성화 불용액 1,775만원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1,775만8,000원 중 외국인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 9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연구, 저술, 우수공무원 포상금 1,400만원은 당초에 모두 23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신청이 11건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생긴 것이고, 또 직무발명포상금은 3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직무발명포상금 지급이 1건에 50만원, 실용신안권 처분에 따른 처분보상금이 1건에 33만1,000원 해서 83만1,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76만8,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학자금 5,533만원불용사유는 당초에 2009년도 신규 선발된 훈련자 5명 중에서 3명은 학자금을 3,305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두 사람은 연말에 출국을 하려 했습니다만 특히 김석기 국장하고 성수영 씨는 12월에 출국을 못하고 한 학기 훈련일정을 넘기게 되었고, 또 11월까지 어학조건 충족을 하는 조건으로 예비로 한 사람 선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연말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체험교육지원을 위한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1억5,545만원 가운데 1,057만원을 지출하고 1억3,97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에 2009년도 총예산은 1억5,545만원인데 이중 차량구입비는 1,057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나머지 1억3,975만원은 당초 계약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안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고요, 결산안 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김경숙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 현황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런 까닭을 초래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그게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금잔고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차입금을 1,300억원 했습니다.
그게 단기차입을 했거든요.
6개월 단기차입을 했는데, 그 차입금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계상해 놨다가 반환할 때 당해연도 수입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오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조기집행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했거든요.
○김경숙 위원 제가 아까 이 앞에 기획 쪽에 할 때 보니까 인센티브 15억원 정도 받았다면 그것의 이자에 대한 많은 차액으로 해서 경상남도 재원에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 차원의 나름의 대책은 세워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떤 게 세워져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실제 1,3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은 2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MMDA’ 해서 ‘수시입출금 정기예금’ 해서 수시로 정기예금을 하고 이러는데,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을 해약하고 이러면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영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체효과로 16억원 정도 이자를 벌어들입니다.
벌어들이고,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 보전을 해 줍니다.
이렇게 대체효과로 이자지급 해서 상쇄하게 되면 4억7,000만원 정도가 이자로 물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갑작스레 제시한 예산지원정책의 문제라고 가져가지 마시고 이런 돌발적인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는 무대책이 우리경상남도의 대응이었다면 이런 것에 대한 예산정책이나 징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크게 문제를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도민들이나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 조차도 이런 부분을 수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선 행정에서는 도민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시키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차입을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놨었는데, 한 3,200억원 정도를요.
그래서 올해는 차입을 안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원활동을 한 지 2개월 남짓 되었고요, 또 이전에도 경상남도 전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크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보니까 며칠 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깊은 질의를 가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만한 설명으로 제 질의는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재난안전과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이라는 게 어떤 차량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이동안전차량은 별도로 제작되는 차량인데, 소방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실제 내부구조를 조작해서 교통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안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1대 계약이 2008년도에 3억원을 잡았는데, 계약금액은 2억7,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예산 1억5,500만원 중에서 1,570만원 소요된 이것은 뭐죠?
아까 차를 샀다 그러던데.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2억7,500만원 큰 대형차량이 필요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1톤 규모 정도의 작은 차량이 일부 부속장비를 실어 나르는 보조차량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본차량 말고 보조차량 사는데 1,570만원 썼다 이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 예산 1억5,500만원이 사실은 2008년도에서 이월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안 사고 이월시켰고 2009년도에도 1억5,000만원 중에 1,500만원밖에 안 썼고,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났다 그러고.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고 규모가 큰 차량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계약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2008년도 조달청에서 계약구매 됐다가 납품기한이 2009년도까지 연결되는 구입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일부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2009년까지 이월되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 이 회사가 폐업이 되다보니까 2008년도에 지급된 선급금은 도비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거기에 또 계약불이행금으로 4,000만원까지 더 추가해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이번 예산금액은 구입한 차량금액 중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2009년도로 이월됐는데, 2009년도에 이 회사가 폐업이 되고 하니까 앞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은 도비로 환원을 시키고 이 금액은 2009년도 예산으로 남았던 금액입니다.
○공윤권 위원 차 1대 만드는데 2년에 걸쳐서 만들다가 결국은 부도가 난 셈이네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계약은 2008년도 1월에 계약한 것이 아니고 2008년 8월경에 계약했다가 2009년 3월에 납품으로 되어 있는 차량구입이었습니다.
2009년도 3월.
○공윤권 위원 만드는 회사가 잘 없나 보죠?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주식회사 맥서버모터스라는 제작회사에 계약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2년 만에 부도가 날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주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그 당시 계약할 때는 견실한 기업체였는데 아마 노사분규 관계 때문에 부득이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재구입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대로 2012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도비도 제대로 쓰지 않는데 또 국비를 달라고 하면 줄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그것은 2012년도 국비지원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확정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예.
○공윤권 위원 어쨌든 이런 차량의 구입에 대해서는 제 상식적으로는 차 1대를 가지고 2년 동안 끌고, 그것도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세정과에 질의를 좀,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임대재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번에 여전히 미수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결손처분을 일부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임대수입이 안 들어온 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회계과에...
○이종엽 위원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같이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세입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결산서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 36만8,000원을 잡았는데 8,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이 됐거든요.
이 기타이자수입이 왜 적게 잡았는데 실제 수납은 이렇게 많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과 연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측이 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종엽 위원 예측이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아무리 예측이 안 돼도,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예치시키는 은행이 농협하고 경남은행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아니면 단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매년 금액을 예측하고 있을 텐데, 이건 너무 턱없는 예측을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연간 예금관리 하는 게 보통 잔고가 5,000∼6,000억원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이종엽 위원 세입재원에 대해서 보니까 기타이자수입도 그렇고 불용품 매각대도 상당히 예측을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639만원이었는데 실제 4억원이 넘는 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재원을 잡을 때 면밀한 분석을 못하고 세입재원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묻는 것이고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특별히 발생했던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사실상 이것은 각 부서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액을 책정하긴 사실 힘듭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연말에 추경 때 반영을 다 시킵니다.
○이종엽 위원 추경 때 반영을 시키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입재원을, 사실은 이걸 묻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년도사업으로 명확하게 이 회계연도를 구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세입재원을 숨겼다가 다음에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사유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합쳐서 전체적인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세정과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처분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성 있게 일들을 풀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이런 세입재원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실 때 시효완성으로 해서 시간만 지나면 일정하게 결손처분의 연도는 차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결손처분 전에 얼마만큼 점검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납세자가 무재산이나 여러 가지로 분류가 쭉쭉 나오는데, 방문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까지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하여튼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조치도 하고, 명단도 공개하고, 압류재산 공개처분도 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도 해서 압류도 하고, 또 회원권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가정방문 같은 것 좀 합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가정방문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재산에 대해서 주로 취득했을 때 세금이 매겨지는 경우들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됐다고 보이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재산으로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시효가 되어서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기초에서도 이런 것들을 챙겨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언론에 고액체납자부터 시작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을,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해당부서가 방문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영균 부동산 조회를 하는데요,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예금조회는 금융연합회를 통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공단에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회원권 그런 것도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방문도 해서 저희들이 체납일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결손처분 전에 예를 들면 방문은 몇 차례 정도 합니까?
방문 같은 경우는.
○세정과장 김영균 그것은 제가 몇 번 한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수차례 가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금융이나 이런 것은 다 드러나 있는데,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드러나게 버젓이 놔두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뻔한 소리잖아요.
그런 데서는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주변의 이러저러한 연고파악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상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세정과장 김영균 하여튼 저희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문 한 푼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의 세수가 지금 세원발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우려되는 점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해서, 그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 전에 체납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둬들이기 위한 노력이 저는 더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에게 그동안 방문했던 기록들을 자료로, 취등세·등록세에 국한해서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이게 사실상 도세도 시·군에서 다 부과징수를 합니다.
○이종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그래서 방문횟수까지 다 챙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꼭 그렇다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요, 저희들이 체납일소를 위해서 올해 2월 20일자 체납팀을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체납팀 몇 분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 체납팀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 거둬들이면 포상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포상금은 얼마 정도 줍니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그게 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네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행정과에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가보죠?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과장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결산서 830페이지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연구 추진 용역비가 예산액이 6,0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5,600만920원, 지출액이 2,845만460원 이래서 사고이월된 것이 2,750여만원 됐는데, 국장님, 이걸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실 텐데,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보면 중앙의 개편방안이 미 확정되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부가 좀 집행이 됐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난주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완결 다 됐습니다.
용역은 완결됐습니다.
○서춘수 위원 됐는데 어떻게 돈이 이월됐어요?
2,700만원 돈이.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아마 작년에 집행을 다 안 하고 2개 연도로 나눠지니까,
○서춘수 위원 그러면 또 할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올해 끝났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끝난 것 하고 집행은 똑같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사고이월 안 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서춘수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도 2010년도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서춘수 위원 그런데 다 들어왔다 하면, 7월에 끝났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 내용이 어떻든가요?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내용이 지금 다섯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통장들 설문 받아서 한 모델, 또 일반도민들 받아서 한 모델,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우리 연구원이 충분하게 연구해서 나온 모델 세 가지, 다섯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러면 그 요약된 것 저한테 자료를 좀, 요약된 게 있는지 모르겠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것 한 부 좀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세정과장님, 지방세 체납률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했다고 하지만 미 징수금액이 689억원이면 작은 규모는 아니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중 고질적 체납이 216억원으로 31.3%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다른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정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세정과장 김영균 그 비율은 비슷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과징수 대 보면 징수액이 부과액의 98%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세 규모를 보면 서울, 경기, 경남, 우리가 세 번째 됩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체납액이 많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관상도 좀 봅니다만 인상을 보니까 세정과에는 모습이 아주 알맞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세정과에는 인상이 좀 험악하거나 아니면 좀 날카롭거나 이런 분들이 대체로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뵈니까 너무 이웃집 오빠 같기도 하고, 너무 인상이 좋으십니다, 일단.
(장내 웃음)
그래서 혹시 이게 인상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가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인상이 좋으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힙니다.
(장내 웃음)
○김경숙 위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체납률을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도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 세금을 가지고 적의하게 쓴다는 것은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징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징수팀을 3명 구성해서 징수기동대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김경숙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내년 2010년도 징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자신 있게 이 세율을 낮출 수 있겠죠?
○세정과장 김영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영균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장내 웃음)
○세정과장 김영균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징수에 대한 대안들이 좀더 마련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 얼굴부터 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졌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 분위기 전환용 멘트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5시 06분)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음은 농수산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먼저 저희 농수산국장께서 오늘 도지사님의 합천, 거창 시·군 순방 수행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농수산국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농수산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효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민병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강호동입니다.
농수산국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4건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쌀 수출촉진 및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1,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도 불용액이 94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매년 60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교민들이 많은 LA나 호주에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출물량을 650톤으로 잡았습니다만 선적을 해서 도착하는 과정에 약간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해서 한 36톤이 줄어들어서 이에 따른 수송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남 쌀 홍보 판촉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만 행사를 하는 과정에 주로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는 조금 지양을 하면서 알차게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해양수산과장 민병완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 보조 및 자체의 경우 도급사 채권가압류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 사업추진현황과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고이월 된 6억1,500만원은 통영의 연대항에 대한 투자사업비 18억8,300만원 중 계약당사자인 삼포산업개발주에게 기 지출한 기성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준공금 6억1,500만원에 대해 회사 간에 발생한 채무관계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등 3개사로부터 채권가압류 청구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채권가압류가 연대항 공사 추진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6일 준공되었으며, 금년 들어 채권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금년 4월 7일 사업비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사고이월 된 1억4,400만원은 거제시 장목항에 대한 투자사업비 4억원 중 계약당사자인 지윤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기 지출한 기성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준공금 1억4,400만원에 대해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인 손동기 씨로부터 채권가압류 청구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법원의 공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장목항 또한 채권가압류가 공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7일 준공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설명서 1107페이지입니다.
수출주력품종개발 집행잔액 2,445만9,000원의 발생사유와 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비 178억7,237만6,000원을 명시이월, 38억6,423만3,000원의 불용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개발에 대한 집행잔액은 수출주력품종 홍보를 위한 홍콩, 싱가포르 등 바이어 초청에 대한 비용절감 집행잔액 948만9,000원과, 수출진흥 워크숍을 위한 장소 계약 집행잔액 497만원, 수산물소비촉진을 위한 자율관리대회가 작년에 신종플루 영향으로 취소됨에 따른 그 취소분의 잔액발생분입니다.
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비 178억7,237만6,000원의 명시이월은 2009년도 당초 54척이 사업신청한 후 개인사정이 있어 19척이 중도포기함에 따라 201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금년 8월에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처리한 38억6,423만3,000원은 사업자로 확정된 후 어항변동에 의한 어가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서 어업경영이 호전되자 어업자가 사업포기한 물량입니다.
특히 감척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민간인과 사적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므로 사업자가 포기 시는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 이월 이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사업확정 및 사업비가 교부되어 2009년 10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사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진주시 초전동 423번지 현 연구소 부지 내에 지상 1동 2층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에 건축BL3실험실 등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계 BL3실험실, 통신, 전기공사 등 실험실 전반 모든 공정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금년 10월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BL3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며, BL3실험실 인증을 받은 후 12월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핵심질의 핵심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창녕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차례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2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지원, 어떤 단체였습니까?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4억1,000만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인단체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가 꽤 많습니다.
여기의 4억원은,
○김부영 위원 개략적인 것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한국농업인 경상남도지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지회, 전국농민단체연맹 경상남도, 기타등등 해서 총 8개 단체가 되는데, 그 내역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부영 위원 64페이지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부영 위원 나이가 제한이 있죠, 지원기준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35세로써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김부영 위원 농업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요건이 되어야 되고, 35세가 되어야 되고.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이게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농촌 총각은 35살이 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빨리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 결혼한, 제가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나이가 호적상 좀 잘못돼 있기도 하고 딱 걸려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너무 부당하다, 농촌 총각은 능력이 안 되어야 되고, 또 35살이 넘어야 지원이 되니까 연령의 기준을 둬버리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
그 전에 알아서 장가가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물론 35세를 인위적으로 적용한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만, 대체로 통념상 30대 후반 되면 노총각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35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김부영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살면서 35세 미만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부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러면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35세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의견수렴해서 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자녀를 생산하더라도 낮은 연령이 유리하고, 또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형편은 안 되지만 가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꼭 35세 넘어가도록 기다려서 지원받아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인권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지원과에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세부사업은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인데, 1억3,000만원 복합밀 가공공장 설치 이것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진주시 미천면 밀 작목반입니다.
○김부영 위원 진주 밀 작목반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조시설은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사천하고 합천입니다.
○김부영 위원 사천, 합천요?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밀 육성한 데는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육성은 전 시·군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1개소 되어 있는데, 친환경 우리밀 육성 1개소 이것 어디입니까?
조금 밑에요.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합천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합천에 제가 가봤습니다, 초계에.
가봤는데, 합천이 비교적 우리밀을 많이 복원하고 생산하는 곳이죠?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이게 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어야 되고, 또 건조시설이나 가공시설이나 작목 그게 일치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 본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맞습니다.
저희 도내에 밀주산지가 주로 합천, 사천, 산청 이런 쪽인데, 앞으로 밀이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상 밀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산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부영 위원 합천하고 다른 지역에도 밀생산 때문에 농협하고도 계약도 체결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경제성이 없어서 밀을 버렸잖아요, 경제성이 없어서 버렸는데, 지금은 밀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작정 가격이 올라가도 방안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추후 더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71페이지에 노후화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하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시설들이 구분이 됩니다.
50㏊ 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규모가 적은 경지면적이 있는 곳은 시·군단위로써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국가관리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암반관정 및 상수도시설 설치하고 그 밑에 보면 재해대책에 암반관정 저수지 준설,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한발에 대비해서 암반관정 저수지 준설 세부사업 명칭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암반관정하고 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목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수 같으면 농업용수로 쓰지만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한발은 지역적으로 높은 지역에 한발이 있으면 관정을 파서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부영 위원 결산내역 설명 내용은 암반관정 이렇게 다 똑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사업목적에 따라서,
○김부영 위원 사업목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예산편성할 때 목적에 따라서 편성을 달리합니다.
○김부영 위원 농업용수하면서 상수도 시설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상수도를 굳이 안 하는데 하다 보면 외딴지역이랄까 이런 데 보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하는 농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안 합니다.
○김부영 위원 금액이 하도 커서, 암반관정 및 상수도시설 설치 이게 큰 금액이라서, 암반관정하는데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한 공 파는데 약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부영 위원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그것을 하면서 상수도로 쓸 수도 있단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문제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지하수 암반관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농업용수만 지원하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편리에 의해서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로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해도 행정시스템상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저희들은...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도 있고 농가에도 있고.
농산물수출지원금이라 하면, 제가 볼 때 업체라 하면 바이어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LA에 쌀을 수출하고 거기에 따른 수출장려금이 들어가고, 이런 지출내역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신선농산물 73개 품목에 대해서 촉진자금을, 업체는 2%, 농가에 대해서는 3%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신선농산물만 해당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2009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신선농산물만 해당된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예.
○황종원 위원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지급기준이라는 게 조례상 나와 있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자체적으로,
○황종원 위원 자체적이라면 과에서 판단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수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1997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73개 품목이라고 했죠?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예.
○황종원 위원 73개 품목에 김치가 들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가공식품은 안 들어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김치에 대한 지원자금, 인센티브는 없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공품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설보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7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김치는 가공농산품이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에서 김치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
○황종원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기준들이 각 지자체에서 보면 농산물에 대한 수출지원금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각 지자체들끼리 각 시·군에서 경합을 많이 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지원하는데 우리 경남도에는 지원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품목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그런 것도 챙겨서,
○황종원 위원 제가 왜 지원조례가 있느냐 하는 그것도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타 도에는 지원되는 품목인데 우리 경남이 안 된다면 거기에 농사하는 농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민들이 많이 울분에 차 있는데 이런 데서 차별 받는다면 번영 1번지 경남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챙겨봐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잡해서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농업품목 전문대학 사업.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몇 페이지죠?
○석영철 위원 페이지가... 혹시 예비심사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62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국·도비 매칭펀드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19억원 중에서 국비가 12억원이고 도비가 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2009년에만 있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전에도 있었지요.
잠깐만 제가....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석영철 위원 2008년에도 이 사업이 없고 2010년에도 이 사업이 없습니다.
2009년도만 이 사업을 했는데.
검토보고서상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1억2,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의 발생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 중 사업비 집행비율 조건보다 국비과다책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앞뒤를 뒤져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10억8,000만원 되어 있고 도비가 6억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국비가 1억2,0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는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국비 총계가 12억3,200만원이고 도비 총계는 7억4,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묻고 싶은 요지는, 농업품목 전문대학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2009년도에만 한정돼서 시행됐고 국·도비가 자꾸 왜 왔다갔다 바뀌었는지, 제일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국비로 1억2,200만원 남게 됐는지, 도비가 아닌 국비가 남게 됐는지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품목 전문대학은 대체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력육성 사업, 농업품목 전문대학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 여기에서 국비가 당초보다 계상이 많이 됐습니다.
추경에 더 내려온 만큼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예산에 국비가 편성됐다가 증액이 됐고 왔다갔다 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자료가 없어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석영철 위원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두 달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혹시 다른 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담당사무관 이야기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우수농업인들 해외 보내는 사업이 취소가 돼서 그만큼 국비가 1억2,0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검토보고서에는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그 말만 적기가 되어 있죠.
○석영철 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비 중 사업비 집행비율이 조건보다 국비과다책정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국비가 16억8,000만원 책정됐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석영철 위원 도비는 6억원이었고,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증액되고 감액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올라올 때, 증액됐을 때 도비가 줄어들었는데 국비가 과다책정됐느냐는 거죠.
또 2회 추경 때는 올리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우수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석영철 위원 불용액은 100% 다 국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국비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중간에 꼭지사업 중에서 국비가 과다계상됐던 부분입니다.
○석영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예산에 16억8,000만원 편성됐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충분한데 1억2,00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 1억2,000만원 깎고, 그때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중앙부처하고... 이것이 국고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국비가 당초에 과다계상되었고 또 농업인이 외국 나가는 부분이 또 추가로 발생되었고, 그 와중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비가 과다로 책정되어 내려왔다 하고, 불용됐으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석영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데, 국비를 써야지 도비는 다 써버리고 국비는 반납하고.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인데, 이것을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농업품목 전문대학에 19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2008년도 안 하고 2010년도 안 하고.
2010년도 안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분석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한 번 시행한 후에.
○석영철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농업품목 전문대학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1억원, 2억원이라도 마찬가지인데 1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비가 총 7억4,000만원이 집행되는데 중앙부처 사업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도비가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현황 및 사유를 서면질의를 해서 받았는데, 축산과에 보니까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처음에는 도비 1억3,62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전액 취소됐죠?
○축산과장 박정석 ...
○석영철 위원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위원장대리 조우성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공유가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페이지 기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사업명만 갖고 있는데,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
○축산과장 박정석 ...
○석영철 위원 아시는 분이 없나요?
사업취소 사유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광역클러스터 사업 최종심사 결과에서 미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박정석 광특사업은...
○석영철 위원 2009년도 예산액이 1억3,620만원이라니까요.
○축산과장 박정석 ...
○석영철 위원 아무도 모르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페이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보다는 만드신 분이 페이지를 더 잘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일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심의에서 탈락된 부분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 심사 미선정된 게 사업기안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저번에는 균특이고 지금 현재는 광특예산인데, 그런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돈을 경상남도에 책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부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 심사결과에서 탈락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이러한 단위사업이,
○축산과장 박정석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석영철 위원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어느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사업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현황 및 사유에서 축산과에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당초예산에 1억3,620만원 책정했는데 국비는 3억1,800만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심사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조치했다, 이것이 요지거든요.
도에서 사업기안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올렸을 뿐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미진한 부분은 소상한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어업진흥과장님.
110페이지, 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 이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언제까지 감척사업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원래 기본적으로 정부방침은 올해 감척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있고, 아까처럼 반환금들이 각 시·도에서 반환하면 전국에서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활용한다고 해서, 아마 2012년까지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불용금액이 38억원이 이상 생겼는데, 신청을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상반기, 하반기 보통 두 번을 받습니다.
○김선기 위원 어업활동이 괜찮을 때는 그때는 감척을 안 하고 어려워서 힘들 때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감척을 하는 거 아닙니까.
2012년도까지 한다면, 지금 감척을 신청했다가 못한 사람,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당초에 감척신청했다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사람들은 2년 동안 사업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도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나는 반대의견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신청했다가 바다사정이 좋아서 잠깐이라도 더 벌어먹고 다시 감척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제재를 주면 그 사람들이 감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취지하고 벗어나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분 사람들은 계속 감척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자기는 포기해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말이 안 맞는 게, 2009년도에 38억원이라는 돈이 남아돌잖아요, 국비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했으면 돈이 안 남고 감척할 사람들을 감척시킬 건데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분들이 사전에 포기하려고 하면 보통 상반기 때 선정돼서 하반기 정도에 포기하면 저희들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2월말쯤 돼서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 돈을 다시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김선기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어민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정도 되면 마감하니까 할 계획으로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차원에서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대구자원관리 이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수행연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대구자원관리 확보차원에서 한국해양연구원하고 2년간 용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은 내년 상반기 때 마지막 최종보고를 하면...
○김선기 위원 2012년까지 사업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닙니다.
내년 3월에,
○김선기 위원 대구표지 방류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칩을 넣는다든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전반적인 수산부분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도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게 일을 시켜 놓고 제대로 하는 거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연구사 같은 경우 계약직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5년 정도 하고 또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10년까지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5년 연구해서 뭘 내놓겠습니까, 연속성도 없고.
시스템부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같고, 지금 연구사가 5명 정도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5명 가지고 뭐 합니까, 제대로 연구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학하고 협력사업,
○김선기 위원 대학은 대학이고.
지금 다른 광역시나 다른 도에도 연구사를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우리 도만 왜 그렇게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그 당시에 경영도정이라든지, 계약직을 한번 써보고 실력을 인정 받아서 뒤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김선기 위원 말이 안 되는게... 전문연구를 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쓴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한 품목 가지고 일생을 바치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사가 5년으로 하면 신분에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김선기 위원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외국의 예를 드시는데, 외국에는 연구사 1명 밑에 인턴들이 한두 명씩 항상 붙어 있거든요.
혼자서 연구를 하지 못하거든요.
범위는 광범위한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연구비를 보니까 수산종묘생산 재료비까지 해서 2억7,6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연구비는 1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1억원 가지고 몇 군데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지금 7〜8개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도대체 도에서 우리 수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조차도, 의혹이 아니고 완전히 내팽개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완전 소외되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만 없애버리지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돈 가지고 뭘 한단 말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처음 출발할 때 순수연구소로 출발했던 것이 아니고 종묘배양장으로 출발했거든요.
연구소로 전환하니까 인력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내년에 획기적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절충해서 연구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정도 예산 갖고 보고서 작성도 안 될 거 같아요.
집기류라든지 안에 있는 장비라도 제대로 갖추고 일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고가장비는 확충을 못하고 기본적인 장비 정도는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좀 어이가 없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업 방향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기관에서 더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어업인들에게 이양시킬 수 있는 그 정도는 최소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목적으로 만들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런 예산 갖고는 ‘적다’하는 표현이 안 돼요!
너무 터무니 없으니까, 집행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된 예산, 장비부분도 장비부분에 대한 예산, 인력.
인력은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연속성이 있는 연구가 됩니까?
신품종 개발도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데 가면 개발된 것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합니다.
바다환경이 바이러스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개선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서 어민들한테 이양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런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장님께서 집행부한테 충분한, 충분하지는 못해도 구색은 갖춰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건의해서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어업진흥과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대충 보니까, 어업진흥과나 해양수산과나 수산자원연구소나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하나 증액되는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두 분 과장님하고 수산 계통에 있는 분들은 뭐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신청했는데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노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예산을 그 정도만 가지고 견뎌내고 있으니까 괜찮은 생각으로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은 안 오셨지만.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도청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선기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국가정책사업에 내려오는 돈 말고는.
어업진흥과장님, 맞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 실정이죠.
○김선기 위원 3년 보니까 거의 같아요.
과장님들의 역할이 적은가 국장님 노력이 적은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수산부분에 적어서, 그러니까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정주어항 같은 경우도 300억원 올리면 30억원 준다면서요.
세상에 10%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점진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제가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예.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축산과장님!
여영국입니다.
번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KTX 철도공사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함안 저쪽 진주 쪽으로.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 축산농가들 혹시 피해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접수된 것은 없어도 그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소음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공사 인근에 있는 한우농가나 이런 데서, 폭파작업을 하면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 소새끼, 돼지새끼들이 유산이 되고 더 임신이 안 되고 그런 게... 공사 이후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개인이 증명해서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내기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여영국 위원 도에서 그와 관련된 피해조사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내용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꼭 접수돼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도의 축산농가가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은 축산부분에서만 진단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가축질병을 검사하는 기관이고, 환경부서에서는 수질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서 가축에게 피해가 갔는지는, 우리 부분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가축질병 검사 부분은 우리가 검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질병이 아니고, 공사 전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공사 이후에 그런 현상이... 제가 작년부터 듣고 있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환경관계는 환경부서 쪽에서,
○여영국 위원 어쨌든 피해는 축산농가들이 당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원인행위는 소음 진동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진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진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그분들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최소한 조사라도 한번 해서 그 대책을, 도에서 보상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시공사로부터 또는 국가가 되든 어디든 책임 있는 기관한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행정적 뒷받침이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부서에 있다고 해서 전체 축산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축산분뇨 같으면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환경부서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관은 사실 축산진흥연구소가 있지만,
○여영국 위원 경남도의 축산농가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적어도 축산과에서 피해조사라도 해서 관련부서에 인과성이 있는지 유관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피해조사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함안, 남해고속도로 지나가고 KTX가 지나가는 선로 공사 주변인데,
○축산과장 박정석 위원님! 사실 업무영역이 우리 업무영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업무영역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영국 위원 협의를 해서 피해농민들이... 들어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것을 입증하려면, 그런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유산이 되었다, 불임이 된다 이것을 전문가가 소견서를 써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문제라든지 이것이 개인이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도 환경소송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안내를 하셔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못해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 쪽에 아까 김선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변동도 없고 계속 3년 전부터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산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인들에 대한 안전공제라 합니까, 농업 쪽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인들에 대한, 각종 사고가 발생됐을 때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저희 과는 없고, 어업진흥과에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에 대해서 안전공제보험은 현재 없습니다.
어선에 대해서는, 선원들이 조업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매년 4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고, 어업인들이 사고를 당하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종원 위원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조업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1인당 보험료가 1억300만원 정도,
○황종원 위원 그것이 바로 부익부빈익빈 아닙니까.
실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선 가지신 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 외에 양식하시는 분들은 양식보험제도를 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시범사업으로 넙치에 한해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황종원 위원 넙치양식?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하시는 분들은 보험들어서 하면 나중에 재난 시 혜택 받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각 단위농협에 농협조합원으로 등록이 되면 그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인들도 보면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조합원으로 등록이 되면 수산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어선, 대상을 이렇게 한정시켜서... 확대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일 거 같아서.
제가 하동 출신입니다.
하동이 바다하고 접해 있는데, 바다에 종사하는 그런 어업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농업하고 차별이 너무 된다!
다쳤을 때 기댈만한 곳이 없다, 유념하셨다가 예산이 허용하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산기술사업소장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해서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6억2,700만원 정도 불용했는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올해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 수산기술사업소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로 있다가 5월 1일자 이양되어 와서 신설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될 때 수요에 맞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넘어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이 사업은 양식어가가 배합사료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생사료를 쓰면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해 주는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배합사료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배합사료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도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신청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일단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선정된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많이 써야 그에 맞게 돈이 나가야 되는데, 배합사료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중도에 포기한 분이 많아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귀농·귀촌정착지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귀농·귀촌정착지원을 우리가 2009년도에 몇 농가를 했습니까?
63페이지입니다.
집행은 다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2009년도에 520명, 2008년도 300명보다 꽤 많이 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귀농하는 농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증가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현재로 볼 때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한 300여명에다가 주로 서부경남 쪽으로 거창, 산청, 하동 이 쪽으로 좀 증가해 가지고 지금 5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거창, 산청 쪽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주로 귀농을 해서 하는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걸 주로 많이 취급을 하죠?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귀농인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열다섯 분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하순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회지에서 좀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촌을 선택한 부분도 있고 그야말로 자기 생업을 위해서 농업을 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데 생업을 위해서 귀농을 선택한 부분은 주로 시설재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이런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의 소득이 있으면서 나머지 여생을 즐기러 온 그런 귀촌하는 분들은 친환경농업 쪽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실텐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사에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체계나 관리시스템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열다섯 명 중에서 꽤 많은 부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돈을 쓰면 쓰는 만큼의 성과나 효과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우리 농민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따르는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을 우리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을 한 번 주시고요,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관리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좀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 원장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정책자료 수집 차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은 작년도 계획한 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99.5%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0.5%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71페이지부터, 세출은 182페이지부터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농업기술원에 보니까 각 지출내역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여비지출된 어떤 내용과 또 이 여비를 이용한 단체나 여비를 이용한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이겠죠.
이런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자료를 요구 했고요,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187페이지, 작물연구과 연구기반 사업의 추진실적과 2,243만3,000원의 집행잔액 사유 발생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구 기반조성 사업은 21세기 농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3개과 3개 연구소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구시설 온실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등 5건에 40억원과 그다음에 연구장비 등 12종 3억8,600만원해서 전체 43억8,600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시설비집행은 9억7,628만6,000원으로써 전작포장 근저당 연구기반 시설보강 1,780㎡와 그다음에 온실복합 환경제어시스템 그다음에 양파연구소의 양파육종 시설보완 330㎡와 그다음에 단감연구소의 다용도실험실증축 276㎡입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부분은 3억8,530만7,000원으로써 저희 작물연구과 시험연구기자재 이앙기와 콤바인 등 6종에 1억5,500만원, 그다음에 친환경연구과의 친환경병이곤충 실험장비 등 고압멸균기 등 6종에 2억2,982만2,000원해서 추진했습니다.
집행잔액 2,443만3,000원, 본 사업은 저희 연구개발국 각 부서에서 세부사업별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사업마다 조달청 입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물연구과에 포장근저당하고 연구기반시설에 약 42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수출농식품과에 온실복합 환경제어시스템 해 가지고 400여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양파연구소에 양파품종육성 온실보수 시설보완 해가지고 1,26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감연구소에서 시행한 단감수출연구 다용도실험실 증축에 사용하고 26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장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종을 구입하거나 70여만원 해서 전체 2,44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설명을 요하는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농수산위원회 소관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전문연구인력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과 별로, 지금 2009년도 결산과는 특별하게 관계없는 문제인데 앞전에 농업기술원장님하고 연구관님 그리고 단감연구소를 제가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해서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관이나 연구사님들이 어떤 경상남도의 미래농업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좀 실효성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어쨌든 지금 민선 5기의 집행부는 녹색성장, 일자리창출 이것을 도정의 큰 지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부분에 제조업이나 미래산업 이런 것 들어있지만, 신재생 들어있지만 농업부분은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써의 농업, 녹색성장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써의 농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농업이 미래산업으로써의 농업에 대한 전망도 열어가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의 전문연구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묶어서 질의를 드릴 테니 천천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연구인력 중에서 연구관과 연구사 비율이 어떻게 되며 타 시·도 대비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경남이 타 시·도 대비 미래의 산업으로써의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을 때 연구관과 연구사 또 연구전문 인력이 실제로 사기진작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지금 전문연구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관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서면질의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얘기하는데 상부예산도 크게 증액되는 것 같지도 않는데 한 번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기술원에는 연구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직과 지도직 그 다음에 일반 총무를 관할하는 행정직과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연구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저희 연구직은 전체 86명입니다.
86명 중에서, 현재 77명 중에서 연구관이 11명, 현재 15% 정도 연구관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나 그다음에 경북에 비해서 연구관 비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석영철 위원 어느 정도나 낮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일반 행정직은 제가 확실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직은 일반직 대 사무관 이상의 비율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한 25%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가 연구직이 25%, 경남이 15% 인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15%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쭉 둘러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박사학위 다 받고 계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농촌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한 비율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의 도집행부한테 연구직에 대해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구관 비율이나 이런 비율 상승부분은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는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경기도는 연구관뿐만 아니라 지도관이나 일반행정직 사무관의 비율도 높습니다, 높고.
경북 같은 경우는 연구관 비율이 좀 높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도청인력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해서 미래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직급 상승하는데 한꺼번에 다 연구관 될 수 없잖아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부 인원이 될 건데 필요한 인원이 현재 몇 명 정도입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던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 도에 비해 가지고 25% 정도 높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한 7~8명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가치있는 산업으로써의 농업을 실제로 신성장동력에 의해서 놓치고 있는 듯한 이런 집행부의 정책지표에 대해서 앞으로 신성장동력의 녹색성장의 농업부분을 산업으로써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항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직급 상승이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 되어지는 수반되는 예산이 9명 정도 연구관으로 상승하기는 4,300만원 정도 소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관심이 될지 또 다른 분들의 관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시고 의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반영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보다는 예산인지, 실력인지 아니면 또 더 연구원이 필요한지 대책을 한 번 석영철 위원한테 내 놓으십시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채찍이 있는 반면 또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농업연구를 하고 또 경남의 농업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뭐 당근만 주라,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은 도청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방금 석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9명이 연구관이 되는데 4,300만원, 연구관이 되면서 연간 한 500여만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하는데 있어서는 타 도하고도 무슨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도청의 행정부서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제가 그런 요구를 하는 그것만큼 또 농업연구에 대한 일도 열심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말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미래성장동력의 농업으로서 계획을 미래계획을 한 번 내 놓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손석형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남해안경제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은 지식경제부 주관 외국인투자위원회 참석에 따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서 상 자료요구는 진행 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상 답변 설명을 요하는 자료를 남해안기획관실 소관과 투자유치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7페이지,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 예산은 1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한달을 앞두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서 4억3,000만원을 조정 했습니다. 전체 정산결과 3억9,35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3,648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가 취소되기까지 국내·외적으로 국제요트전시회를 홍보하는 비용을 전체 마케팅비용으로 2억3,792만원, 국내홍보비로 3,399만원 그리고 기타 사무국운영비로 1억2,16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소관 외국인투자 가 상담 및 간담회비용 1,317만5,000원의 불용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상담 및 간담회 내빈초청 여비는 투자가 확실시 되는 유망투자가를 초청해서 사업현장을 소개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FMD사 부사장 초청여비로 283만원을 집행하고 그밖에 예산은 당초 11월, 12월에 미국의 부동산 개발에 사용코자 그리고 사천의 외국인 단지 입주기업들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만 자기들 회사경비로 충당하는 바람에 1,317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등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1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 남해안기획관실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지원센터하고 40쪽입니다.
결산자료 40쪽, 설명자료 40쪽입니다.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 이게 어디 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설치근거는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설치근거는 따로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남해안시대를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자문단 운영이 가능한가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자문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럼 어느 부서나 정책자문단을 만들 수 있나요?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런 것,
○석영철 위원 앞전에 보셨잖아요.
민관추진협의회 4대강 낙동강 특위 이 문제 때문에 조례상에 없는 기구를 설치하면 안 된다, 예산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앞전에 충분히 나왔다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런데 이 정책자문단은 그야말로 자문에 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을 우리가 제공하거나 또 경비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실비보상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단 그룹을 운영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똑같은 거잖아요.
민관추진협의회나 낙동강특위나 정책자문단이잖아요.
낙동강특위는 어디 근거해 설치했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나의 정책자문단으로 설치했다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을 그렇게 설치되었나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럼 그것 만들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만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나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자문단운영경비로 저희들,
○석영철 위원 예산은 나중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설치 근거가 어디 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기구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실국에, 실과에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만들잖아아요.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설치근거가 정확하게 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설치 근거는 그 당시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자문단의 운영권 방침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고 어떤 설치의 조례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2009년도에 1,350만원 편성을 해서 2009년도에 불용률이 72% 971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정책자문단운영이 안 된 것이죠? 70% 불용률이면 정책자문단 운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
○석영철 위원 남해안시대의 남해안특별 남해안사업이 너무 특별하다고 해서 지금 아무렇게나 일을 벌여놓은 거잖아요.
후유증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또 예산 300만원 책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2008년 당시, 창립 당시 자문단 22명 되어 있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당 지급했나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2008년 말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2008년도에 창립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책자문단이.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2008년,
○석영철 위원 예, 2008년 이후 이 자문단의 위원들에게 수당지급이 되었냐고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당지급 근거는요?
아니 못해, 자체가... 설치근거가 없으니까 수당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심의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여비하고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임의 그것을 만들어서 남해안시대에서 막 집행해도 됩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의 부설기관입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기구표현을 도시지역 연구실 산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연구원이 지금 센터장을 맞고 있죠? 실장도 아니고 연구원이.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구인가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위원이 센터장을 겸하도록, 겸하고 있습니다.
꼭 실장이나 이런 직책을 가진 건 아니고요.
○석영철 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이 3억원 잡혀있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2009년도... 예, 3억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불용된 잔액이 912만원 30% 정도 되고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0년도 예산이 또 3억원입니다.
남해안발전연구 지원센터,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효율성있게 집행이 되고 그 성과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있다고 봅니다.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 그리고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목적은 어쨌든 경남도가 추진했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또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는 경남발전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만들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도지사님 방침이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도지사님 방침이기도 하고 또 발전연구원의 정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어떤 운영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 정관에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이 근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도,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일단 남해안권발전 정책자문단에 그동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수당지급내역 등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의 설치근거나 수당지급이 불평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도 가르쳐 주시고요.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도 3억원에 대한 예산서하고 집행내역, 집행세부내역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59쪽입니다.
설명서 59쪽에, 고성능분말소재 부품산업 공동연구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2009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한국기계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고성능분말소재 부품산업이 공동연구지원센터산업은 2009년도 3월까지 4차연도 사업을 완료를 하고 5차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08년도말에 한국기계연구원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연구비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본 사업과 관련성 여부를 확인코자 2009년 3월 30일자로 5차연도 정부출연금 사용 중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2009년도 도비 매칭펀드 6,000만원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비집행을 보류하던 중에 2010년도 올해 1월 26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문제과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사업 중단으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도비 확보지원예정액인 6,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검찰수사까지 간 사건이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문제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경남에 소재산업, 기술산업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고성능분말소재 산업은 분말소재산업은 기계산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러 가지 나노산업이나 다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향후에 분말소재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에서 갖고 있는 자체 아이템이나 계획이 혹시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재료연구소와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역진흥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얼마전에 MEMC사하고 태양광 관련해서 MOU체결했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인데 최근에 벨기에 솔베이사 한국벤처투자와 MOU체결해서 향후 8년간 한국의 태양광, 전극인쇄, 연료전지, 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에 대해서 1,800만불의 펀드를 조성을 했고 이게 투자대상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에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분, 예, 권유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남해안기획관.
설명서 42페이지에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비 6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수립용역은 진주 정촌과 사천에 약 190만평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정에서 도와 진주와 사천 각각 용역비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과정에서 진주하고 사천간의 어떤 국가산업단지 명칭문제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지 못하고 올해 1월 달에 용역이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진주시에서 그때 예산을 분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래서 용역 못 한 겁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진주시에서 용역, 경비부담도 좀 늦어졌고 또 명칭관계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당초예산에 이게 예산편성 된 것이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협의 없이, 멍청하게 협의 없이 그냥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 거네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런 것은 아니고 명칭은 나중에 결정해도 되니까 서로 분담에 대한 의지만 확인하고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나 어쨌거나 올해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지난해는 편성 안 해도 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행정력만 낭비되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가 필요성이 있었고 또 용역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빨리 지정 요청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든 간에 6억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나도 지출을 안 되고 이월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결과로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그해 당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월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도 좀.
○권유관 위원 앞으로 신경써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음에 경제정책과에.
47페이지, 갈사만진입도로 개설사업 이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은 아시다시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입니다.
지역교통망 확충사업인데 2005년 8월 달에 조사측량을 해 가지고 실시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희들 2006년 4월 달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준공할 시기에 주민들이 노선관련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이 당초는 우리가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기존 노선 2차선을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신설 4차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기관이 한 1년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져 가지고 만부득이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아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67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2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권유관 위원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액이 따로 편성된 겁니까, 공사구간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이것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지원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사업도 결론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 지원사업비, 2009년도 지원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월이 되었는데 그 집행잔액은 그 연도의 집행잔액입니까? 당해연도에.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권유관 위원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일단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67억7,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전에 용역하고 할 때 시설용역 설계용역하고 할 때 민원이 발생할 줄 몰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저희들은 예산절약만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도로로 확장을 했으면 당초 주민들도 그래야 동네가 가깝고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당시는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마을이 더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기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한 마을을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노선을 4㎞ 정도를 새로 당초 계획에 전체 5.몇㎞인데 4㎞ 정도를 신설 설계를 함으로 해서 도 환경영향 평가도 받고 그랬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을 분리시키고 하는 이런 설계용역을 할 때 그게 예상되었던 건데, 우리 정부시책에 예산 조기집행이라 해 가지고 67억7,000만원이 이월된 것은 그런 걸 우리, 본 위원이 이거 일상생활에서 보면 반에서, 예산을 그냥 그런 계획없이 그냥 편성했다, 그냥 민원발생해 버리면 그냥 포기하고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경제정책과장님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74페이지 상단부에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트플랜 수립하는 사업내용하고 이월금액이 1억5,5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트플랜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발맞추어 저희 경남의 산업을 그린산업화 하는데 얼마나, 앞으로 정책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나 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5,500만원을 용역수행 했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용역수행 기간이 약 11개월 소요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 중간보고를 마치고 10월 말 되면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경남 도내 녹색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설문을 해서 앞으로 녹색산업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면 좋겠다 또 정책을 어떻게 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월이 되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148만원 지출된 이 내용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148만원이 집행된 것은 용역계약 하기 전에 용역원가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비로, 어떤 사업을 계약하기 전에 원가계산 하는 비용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 비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권유관 위원 용역계약 하기 전에 원가를 계산하는 비용이 또 148만원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권유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통상과장님, 77페이지 상단부에 창원 컨벤션센터 자문위원회 예산 집행잔액이 34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처음 9월에 창원 컨벤션에 대한 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중에 창원 컨벤션을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CECO에서 3년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창원 컨벤션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협의가 3년 연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올 1월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창원 컨벤션센터의 회의 지원부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열지를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컨벤션 자문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예,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 구성을 10월에 하고 열려고 했는데,
○권유관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그것은 추경에 확보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같이,
○권유관 위원 조례 제정되고 했습니까, 제정되기 전에 했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례 제정되자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미 개최 때문에 예산이,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올 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1월에 개최됐는데 19만2,200원은 실비보상으로 자문간담회에 나갔네요?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그 부분 일부,
○권유관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관련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조례는 재작년 9월에 제정됐고요,
○권유관 위원 9월에 됐고, 이것은 1월에 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1월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권유관 위원 19만2,000원 나간 것이 1월에 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19만2,000원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권유관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실 때 자료를 좀 준비해서 오셔야지,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이게 조례 제정 이후에 했다고 하면 예산을 360만원 해서 19만2,000원 집행하고 34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이것은 좀,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위원회 개최를 하면 되는데 개최를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할 것을 뭐 하러 예산확보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개최를 할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ECO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원래 CECO를 5년간 COEX에서 연장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그 부분 결정이 나지 않아서,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은 돈 다 쓰고 나서 결산하는 건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신중하게 해서, 금액은 큰 돈이 아니지만 360만원에서 19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19만2,000원 지출에 대한 답변도 못하시고,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미래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미래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라는 사업분야도 있고 또 지능형 홈 산업 기술개발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예산들을 민간에 이전해서 경상보조로 하는 예산액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능형 홈 산업에 대해서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도 다년간 육성사업을 해 오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향하는 최종의 목표는 어느 정도 경상남도에 지능형 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의 기업 기반산업 인프라를 갖춰서 전국을 선도하는 지능형 홈 산업 중심 도가 될 것인지 그런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목표 이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 올린다는 그 답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경남TP 산하에 지능형 홈 산업단이 창원시 봉암동에, 옛날 구 창신대학교 부지에 지금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홈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좀, 우리 지역이 지능형 홈 분야가 사실상 그저께 평가를 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개발을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국의 상위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를 든다면 이런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도유망한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든지 또 어떤 기업과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제안되고 또 언론에 홍보도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지능형 홈 산업 인프라 구축에 26억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10억원은 체험관 짓는데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은 어느 정도 관람객이 오고, 우리 지역에서 이 산업을 꼭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1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저희들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사업비를 국비 3억8,000만원, 시비하고 도비 합해서 10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작년 2009년도에 2,550명 정도 방문했고, 주로 이것은 기술전시관을 구축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체에, 우리 도내에 지능형 홈 관련 업체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2,550명 같으면 그렇게 많이, 하루에 대여섯 명 오는 정도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조형래 위원 생각보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이 잡히고 또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명들이 있습니다.
지능형 홈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아카데미 설립 해서 10억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학교에 되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지능형 홈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아카데미 설립, 주로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대학원을 통한 R&D 인력양성 참여기관은 경남대가 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방문 현장교육 맞춤형 인력양성 31개 강좌에 266명, 재직자 대학원과정 8개 강좌에 71명, 취업연계 인턴십 14명을 해서 10명이 취업을 하고 또 원격교육 10개 강좌에 241명, 지식서비스교육 7개 강좌에 99명, 네트워킹 11회에 518명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실적을 쭉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물론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투자된 만큼 융복합기술, 말도 어려운데 아카데미에서 좋은 기술인력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양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실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투입에 대해 정확한 실질적인 결과가 좀 안 나온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의 일들을 보니까 대체로, 하여간 저희들 대학에 있어서도 그런 용역하는, 옆에 교수님들이 하는 것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 과연 진실한 실적이 나올 것이냐 또 진실한 효과가 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라든지 평가를 다 거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서 예산반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그리고 홍보관 홍보실적도 좀더 나아지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대의견을 보니까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내용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치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이 상세한 설명을 누가, 실장님이...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치되도록 촉구한다 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최대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기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미래의 예산을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는 예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받았던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좀 일치를 시켜 달라, 중기재정계획을 좀 준수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되도록 수요 예측을 하고 또 집행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나중에 마무리할 때 부대의견을 우리가 논의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 산림자원과 녹색 휴양공간 조성과 또 유엔사막화방지총회 준비 등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푸른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형동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환경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억7,162만6,000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된 수질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억7,162만6,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우리 도에서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 8억946만1,000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2,378만4,000원과 도 및 시·군에서 부과·징수한 배출부과금 8억255만9,000원에 대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중 미교부금 822만9,000원과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3,961만3,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2009년 11월에 부과·징수한데 따른 징수교부금이 통상 12월에 환경부로부터 교부되어 왔으나 2009년의 경우 12월에 교부받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2010년 2월에 교부되어 온 관계로 3억7,162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못한 3억3,201만3,000원은 2010년 2월 말에 해당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의 업무협조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장 김형동 자연학습원장 김형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계속비 이월 41억5,370만1,000원은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개요는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현 학습원 부지 내에 건물 연면적 4,494㎡, 1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계속비로써 109억2,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2008년 10월 26일 창원시 팔용동 소재 청운종합건설과 계약 체결해서 공사를 착공했으나 2009년 5월에 청운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2009년 10월 6일 보증업체인 동양산기와 계약 체결하기까지 5개월 간의 공사중단으로 시공이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에 있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언제 도에 설치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002년도에 저희들 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09년도에 예산현액이 1억5,000만원인데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지금 1억5,000만원된 것은 2008년도부터 1억5,000만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녹색경남21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1992년 리우 선언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 조례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거버넌스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협치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협치기구죠.
지난번에 낙동강 민관추진협의회에 녹색경남21이 참가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녹색경남21 차원이 아니고,
○석영철 위원 녹색경남21이 참가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녹색경남21이라는 것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92년 리우 선언 환경정상회의 때 아젠다21을,
○석영철 위원 아니 거기까지 설명하면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낙동강 민관추진협의회에 녹색경남21이 참가를 했냐, 안 했냐 여쭤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녹색경남21 그걸 걸고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아닌데요.
거기 명단에 들어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명단은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게 협치기구 아닙니까.
관하고 그다음에 민에, 그 민의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환경단체,
○석영철 위원 녹색경남21이, 그러면 누가 민관추진협의회에 참가했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녹색경남21에서, 대표성을 띠고 참가한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냥 이름 빌려서 썼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요.
자기 단체의 어떤...
○석영철 위원 아니 녹색경남21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추진협의회 자료에.
녹색경남21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4대강 사업하고 녹색경남21의 기본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은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니고 녹색경남21이라는 것이, 어떤 지방의제를 채택해서 그걸 착실히 이행을 하는 공식적인 기구지,
○석영철 위원 지방의제21의 기본적인 개념은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으로부터의 민과 관의 협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석영철 위원 그 어느 것보다도 지역민에 대한, 지역시민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높아야 되는데 지금 녹색경남21의 주 역할은 도 집행부의 관변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녹색경남21이라는 것이 지방의제를 서로 의논 끝에 만들어서 그것을 착실하게 어떤 룰에 의해 이행해 나가는 과제지, 예를 들어서 4대강 문제가 녹색경남의 의제가 될리는 만무하고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석영철 위원 예, 그러면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의 최근 5년 간 활동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연마다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하고,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진짜 리우 선언에 근거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가 왔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좀 충분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부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축산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게 환경정책과 소관이다 해서, 지금 남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KTX 선로공사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변에 그 공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 양돈농가나 한우농가가 발파작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끼들이 유산되고 또 임신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그게 아마 작년부터 공사 이후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민간 개인이 그걸 증명해서 국가를 상대로 또는 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뭘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모양이고 그런 민원의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아까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그 피해조사를 좀 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하니까 환경으로 인한, 공사로 인한 그런 것은 자기들이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소관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공사를 하면 처음에 공사 입안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쭉 해서 주변에 공사를 할 때, 마치고 나서 미치는 영향들을 예측하고 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공사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발파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과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과관계라든지 배상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서 얼마든지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개인이 다 증명을 해 내야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우리가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어떤 서류를 갖추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축산관계는 2건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상수준을 내서 보상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피해농가 조사도 좀 하고 행정적으로, 여기에서 보상은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가 주체가 될 수는 없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원인자가 있으니까 원인자가...
○여영국 위원 예, 피해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도 그 관계를 홍보해서,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중재를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개개인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종합적으로 축산농가 피해자들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악부터 좀 하시고, 그게 개인이 아니고 좀 행정지원을 받아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축농가 보호차원에서 일단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계속,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시·군에서 민원 같은 것이 오면 그런 제도를 좀 적극 안내해서 최소한 피해가 안 나고 또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건물 피해야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어디가 찌그러져서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육안으로 금방 드러나니까 확인이 되는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유산이 되면 그때그때 증명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겨 놓지 않으면 뒤에 가서 입증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유추도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 보면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면 상세하게 조사가 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조사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설명서 114페이지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1억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비 지원 3억2,6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억8,000만원, 이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수의대학 안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국가지원을 일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구조센터가 진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권유관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권유관 위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자부담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 피해보상 사업비 지원 이 내용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비는, 이것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수확기라든지 이런 때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시·군 조례에 의해서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권유관 위원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3억2,600만원 이거 가지고 됩니까?
시·군비를 많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저희들 주는 것이 돈이 많으면 도비 많이 지원해 주는데 30% 정도를,
○권유관 위원 30%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권유관 위원 보상액의... 그다음에 피해예방사업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를 들어 밭이나 논 이런 데 전기,
○권유관 위원 전기철책 설치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가 있는가 하면 야생동물 구조를 해서 그게 또 농작물 피해를 입히면 보상을 지원해 주고 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을 구조할 거 뭐 있습니까? 병들면, 다치면 그대로 두면 되지.
또 그게 살아서 농작물 피해 입으면 피해보상해 줘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은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보상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야생동물구조센터 이런 것은 사실 동물도 여러 종류가,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도 있을 것이고 야생조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내역서를 보니까 동물구조 하는데 예산 들어 또 구조된 동물이 피해 입히면 보상해 주고 예방사업비, 그리고 1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구조활동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위에 있는 내용하고는, 구조센터 운영하고는 다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것은 동물을 마음대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포획이 금지되고 보호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야생조수지만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는다든지,
○권유관 위원 아니 밀렵감시단체나 구조활동단체가 위에 구조센터 여기하고는 또 다른 단체입니까?
단체가 다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다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구조센터 운영은 1억원이고 밑에는 감시도 하고 구조활동도 하는데 1,000만원밖에, 예산 차이가 좀 많이 안 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수렵협회라든지 이런 데 일반운영비를, 활동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 구조센터 이런 것은 시설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치료를 하려면 의약품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운영비니까 아무래도 같은 맥락에서 보기는 좀 어렵다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이 다르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한 과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지원해 주고 피해보상해 주고 예방지원해 주고, 하여간 예산편성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농촌 출신인데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센터 또 밀렵감시 구조활동 이런 지원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더 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114페이지 하단부에 멸종위기 조류 복원사업비, 멸종위기 조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멸종위기종이 따오기, 우리나라에서 따오기가 ’79년도에 마지막으로 DMZ에서 보이고 안 보이는 동아시아지역 희귀종입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창녕 출신입니다.
따오기복원추진위원도 제가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멸종위기 조류 복원이라고 하면 따오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따오기 한 종입니다.
○권유관 위원 따오기 한 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따오기라고 명시해 버리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다른 조류가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그 밑에 유사 따오기 사육장 건립사업, 여기는 또 유사 따오기라고 해 놓았는데 3,000만원 보조?, 이것은 원래 우리 창녕에서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창녕에서 요구를 했다기보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유사 따오기 사육장 건립도, 본 위원이 10일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이런 금액은 좀 적습니다.
앞으로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과장님, 예산 아끼지 말고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래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경남녹지 네트워크 구축 이런 단위사업이 있는데 여기 도시공간 속에도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보니까 도심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 그다음에 녹지공간조성사업 해서 20개 시·군에 47개소 이런 사업실적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실적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어떤 장소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그러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47개소가 어디인지, 그다음 도심 자투리 땅 20개 시·군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리가 한 번 검토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경험을 가지고 예산의 책정액이 타당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도정질문에 이어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예산운용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9년도든 2010년도든 주민들이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민원에 대해 조사를 나가서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일반 대기오염보다는 악취 관련해서,
○석영철 위원 분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냥 공사장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석영철 위원 아파트 관련해서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제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없죠?
경상남도 내 국가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인접해 있는 도심에 대기오염조사를 한 번 해 본 자료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가 고정측정망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처럼 조선공단 같은 데는 또 저희들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창원에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 자료는 계속 누적되어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계속 저희들 측정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장님, 혹시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 환경오염물질 조사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조사반에 참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월드메르디앙 해서 저희들이 근래에 한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원과장이 합동조사반장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합동조사반원입니다.
나왔었거든요, 현장에.
나왔다가 제가 다시 돌려보냈는데. 하나도 계획을 안 세우고 나왔어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창원의 대기오염 정도가 그동안에 어떻게 측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심각할 정도로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악취, 분진, 국가산단으로부터 날아오는.
바람에 따라서 이쪽, 저쪽 해서 심각합니다, 지금.
특히 국가산단과 인접되어 있는 외동 쪽에, 내동 쪽의 아파트 단지들이 5층 아파트에서 15층을 지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굉장히 큰 민원이 앞으로 제기될 것인데, 이게 대기오염의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층일 때 하고 다르거든요.
저층일 때는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그래서 창원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었고,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 환경오염 물질 합동조사반을 환경지원과장을 합동조사반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반원이고, 시청 환경관리과 참석하고, 주민 대표,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그다음에 제가 합동조사반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산단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대기오염 관련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공적기관에서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그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해서 객관적인 답을 내줄 것이냐, 한 달 동안 진행할 것인데,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성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되어지는 환경오염 물질 조사가 결국에는 국가산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대기오염과 바로 직결되는 결론이 나와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저희는 성급하게 답을 낼 생각은 없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창원의 대기오염을 이번에 주민과 밀착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및 장비 등을 투입해서 객관적으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먼저 연구원 신뢰성 문제는 저희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신뢰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을 믿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가 AQC(측정분석정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최우수기관, 또 이번에 ERA 미국에서 정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최우수기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연구원 직원들의 경력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을 믿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창원시 대기오염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미 배포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조금은 오존농도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조사 자료와 병행해서 좀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합동조사반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경제환경위의 김부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부사업들이 질병관리나 환경, 그다음에 전염병 관리 이런 거죠?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는 응급의료체계하고는 업무가 다릅니다.
○김부영 위원 관계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김부영 위원 도청 소관에 도민들의 응급의료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아마 보건행정과 쪽에.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낙동강변의 함안보 앞에 갔다가 뵙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2009년부터 낙동강사업이 계속 됐잖아요.
되면서 어쨌든 낙동강에 의지해서 물을 먹고 사는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수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우려도 큽니다.
그런데 제가 수질과 관련해서 약품 쓴 것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했더니 약품의 양이 금년 들어서 굉장히 늘고 했는데,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낙동강에, 물론 수자원공사가 시행자로 들어와 있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수질에 대해서 어디까지 점검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동안 조사를 해 오셨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련해서 출장여비는 많이 썼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낙동강 본류 수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5년 전부터 4대 시·도가 합동으로 경북지역부터 낙동강 물금지역까지 합동으로 조사는 해 오고, 금번에 낙동강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에 따른 수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합천 율지교부터 해서 삼랑진까지 조사를 하고, 일단은 1차 조사를 거의 완료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평가해서 앞으로 보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공사현장까지는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있는 다리에서 측정해 본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낙동강이 지금까지 홍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수질로 볼 수 있고, 아주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약품을 쓴다는 것은 정수장에서 약품을 많이 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종엽 위원 약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년에 비해서 강우가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응집제라든가 이런 약품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게 탁도 때문인지, 부유물질이 많았다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부유물질 농도는 좀 높게 나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문제 때문인지 약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본류 수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해서 못 했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경남도민들이 낙동강의 물을 먹고 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을 지시고 수질에 대해서는 연동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라서 물 관리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경남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이것과 연계해서 5분 자유발언을 16일에 할 것인데, 이것 외에도 지금 유류와 관련해서 강에서 기름을 못 넣도록 되어 있는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경상남도가.
본류는 수자원이라고 나 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싶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조사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8시 05분)
○위원장 손석형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과 상임위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지난 한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위원회 조형래입니다.
도시교통에 관련된 용역이 있었는데 대부분 올해로 이월된 것까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들이 다 나와 있지요?
예를 들면 남해안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가 과업,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11월 3일)
그렇습니까?
남해안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억원 정도 되는데 용역이 한 기관에 발주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단위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나누어진 사업들이 올 11월 말경에 납품이 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예.)
이미 납품되어 있는 경관이나 이런 용역사업의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지금 9월이니까 9월까지 납품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중간 성과물 말입니까?
○조형래 위원 중간 보고서도 괜찮겠네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중간 성과물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위원장 손석형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결산서 8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중부 내륙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억원이 명시이월된 경위입니다.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억원으로 입찰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하였으나 세 차례 모두 유찰이 되어 어쩔 수 없이 2009년에 용역계약을 하지 못 하고 용역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전년도 12월 14일에 입찰 공고하여 2010년 1월 28일에 주식회사 도화기술공사와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하였으며, 2010년 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8월까지 11개 시·군의 경관 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한 실정입니다.
금년 10월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계속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설명서 7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회계 미수납액이 2009년도에 83억원이 발생하였는 바 회계 전반 및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해 오고 있으며, 본 특별법에 의거 운용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5개 대도시권 내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인·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 대상지역은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울산권 등 5개 대도시권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 부산·울산권의 창원·김해·양산시와 대구권인 창녕군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지역과 광역교통시설 대상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4개 지역에서 부과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40%는 국고에 귀속되고, 57%는 도 특별회계 수입으로, 3%는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되며, 2009년도에 5건 40억원 등 지금까지 총 115건 277억8,800만원을 부과하여 2009년 말 현재 미수납액은 25건, 83억6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총 금액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함으로 1차분은 기 납부하고, 2차분은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준공 시 납부 예정인 건으로 양산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해 자은 3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5건 23억원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과 일시적 재정난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이 중단되어 미납된 건으로 진해 중평동 주택건설사업, 김해 진영 주택건설 사업 등 20건 60억원입니다.
징수 대책은 일반적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들은 납부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준공 시 납부예정인 사업, 사업기간이 3 내지 5년 정도로 장기간 소요되어 재정난을 겪을 경우 납부가 다소 지연되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부담금은 납부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수납 사업에 대해 사업 착공 여부, 사업 진척도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담금을 징수 독려하는 등 적기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 및 국비 과다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100% 전액 불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대한 설명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은 부산·울산 권역의 창원·김해·양산과 대구권의 창녕군이 해당됩니다.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1조에 따라 승인권자가 도지사인 대상 사업은 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군 징수부담금 미사용 사유는 2009년도에는 시·군에서 개발사업이 없어 징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징수교부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설명서 6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광역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4억5,000만원 중 2억1,053만9,000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 5,136만1,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업 세부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 제1부는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경상남도 전체의 도로, 철도, 대중교통, 물류, ITS 수요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제2부는 도로과 소관으로 통합 창원시·김해·함안 연담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망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개요는 당초 2009년 3월 3일부터 2010년 3월 2일까지 12개월간을 용역기간으로 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였으나 도로과 소관 제2부 수부도시 광역도로망 정비계획 중 천주산 터널사업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 예산 4억5,000만원 중 원가 산정에 따른 용역비 60만원을 지출하고, 본 용역수행에 3억9,8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8,81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2억1,053만9,000원, 집행잔액이 5,1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억1,053만9,000원은 본 용역이 완료되면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설명서 69페이지, 7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1억4,0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5억8,783만8,000원은 2009년도 사업현황 및 불용률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사업추진 현황은 차령이 만료된 노후버스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계획으로 차령 만료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로 대체 구입하는 버스 1대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대·폐차비 지원은 15개 업체에 81대의 대·폐차에 대하여 8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는 2009년도 소요예산 편성 시 시외버스 업체로부터 차령 만료 대·폐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외버스 업체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차령을 연장 사용함으로 인하여 대·폐차 지원 신청이 감소하여 당초 수요 대비 14대분 1억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과다 불용 추진 현황은 1999년 4월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시 정부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지 말고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통세 부담금의 50% 수준 범위 내에서 보조하기로 2001년 3월 경제장관 간담회 시 결정하고, 2001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현재까지 시외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는 2009년도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은 기존 버스업체의 노선별 손실액 산정에 따른 차등지원 뿐만 아니라 도 자체 평가 방침에 의거 표창 등 가점 부분과 교통사고, 행정처분 등의 감점 부분 누적점수 산정 후에 가감 기준율에 의거 2009년도 재정지원금 산정분에서 업체별 최고 30%까지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78억2,400만원 중 17개 업체에 대한 삭감 지원 잔액이 5억8,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보고서에 시외버스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에서 사전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업체의 손익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이, 예를 들어서 100개 노선이 있는데 적자노선이 1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상당한 수입을, 실제로 대차대조표상에서, 또는 결산서상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있는데 적자노선 1개를 운영했다 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행 법률상 흑자부분은 제외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적자노선 외에는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전혀 없는가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대·폐차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다른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러 방식으로 지원해 줘서 그 업체가 국가의 돈으로, 정부의 돈으로 시외버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 1개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비수익노선에서 일하는 버스 운전사들 임금이 수익노선에 일하는 버스 운전사 임금하고 다른 것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다릅니다.
비수익노선에 일한다는 이유로, 모 여객업체가 그렇습니다.
그 비수익노선에 있는 노동자들 월급하고 수익노선의 월급하고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 사항은 어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운전기사가 100명이 있다면 들어온 연수에 따라서 봉급 차액이,
○석영철 위원 연수와 관계없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렇게 재정지원금을 주고 일부 비수익노선에도 돈을 주는데 수익 나는 것을 가지고 노선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월급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안 맞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제가 오늘.
○석영철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업체가 있을 때는 어차피 도에서 도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도비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나가니까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 업체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가르는 기준점이, 실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각 업체에서 기름 쓴 것, 수입, 임금 지출한 것 이런 모든 수입과 비용을 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요금 수입에 대한 실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저희들 프로그램에 입력한 사항에 대해서 버스업체에 실사를 가서 그 사항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간에 주민들과 항상 분쟁이 있는 게 요금 수입에 대한 실사 차이거든요.
서비스의 질도 문제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데 왜 서비스가 이러냐 하는 이런 것이고, 업체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요금 수입에 대한 실사 분쟁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요금 수입의 실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간다는 얘기하면 안 되고, 부지불식간에 찾아가서 매표소에서 전산 처리되는 그 실사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수입이 잡힙니다,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법률이 개정될 예정인데 지금 폐기될, 내구연한이 9년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9년인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대체적으로 9년 되면 폐기를 하더라고요, 천연가스 버스.
특히 이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천연가스 버스의 가스용기 설치의 문제인데 타입이 1·2타입하고 3·4타입이 있는데 좀 좋은 타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용기도 밑에 노출되지 않게끔, 상단으로 설치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하고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이때까지 용기를 2타입으로 주로 하고 밑에 설치가 됐었는데, 그 용기를 3타입으로 교체를 하면서 위에 설치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09년도에, 2010년도에 폐차될 차가 많죠, 지금.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2009년도에는 그렇게 안 많고, 사고 난 버스가 2001년도인데 저희 도내 4대가 있었는데 시민버스에서 4대가 있어서 지금 운행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없고, 다음에 2001년도의 것은 54대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 3월까지 폐차를 완료할 계획이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석영철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하니까 가스용기 문제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시죠.
제가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부영입니다.
결산설명서 67페이지에 동남권 신공항 예산 1,500만원이 책정되어서 주요 지출내역에 경남유치 포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럼 몇 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두 번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게 작년 1월부로 업무를 교통정책과에서 하다가 국책사업지원과로 넘어갔는데,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국책사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지원과에 1,000만원 예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포럼은 2010년도 1월 13일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우리 도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했고, 다음에 4월 7일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또 도하고 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교통정책과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업무가 이원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닙니다.
예산만 당초예산을 그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 1월부로 업무가 넘어갔고,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아마 교통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 노약자 배려차원에서 저상버스가 지금 많이 운행이 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조우성 위원 저상버스 승강장에, 승·하차하는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실태냐 하면 차가 정차가 되면 승·하차가 되는 그 위치에 벤치가 놓여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리케이드가 쳐 있고, 바람 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와 현재의 승강장하고의 위치가 맞지 않는, 그래서 지금의 승강장 위치는 저상버스가 정차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을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상버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 문제는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잘 조율해서 좀 개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전선, 기 마산 같은 경우에 구암동에서 내서로 가서 진주로 가는 경전선 주변에 우리 지역의 제1 민원이, 소음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위원님, 그 사항은 다음에 건설항만방재국 할 때 항만물류과장한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때 문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기반 시설 확충 사업 중에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불과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242면을 달성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오래된 도시 공간 속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 사업당 한 65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냈는데, 지난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추진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연도에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폭넓게 반영이 되어서 도심지 내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 말씀을 듣고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게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1면당 평균 28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자기 집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도비 확보는 저희들이 못 했고, 도의원님들 재정지원금으로 자기 고향에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1억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242면 나누어 보니까 한 6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시·군에서 돈을 보태서.
○조형래 위원 잘 되어 있는 어떤 결과, 여기에 관련된 사업결과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5억8,783만원 불용률 7.5%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30%까지 재정지원을 삭감한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위원장 손석형 이게 부산교통 문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부산교통·대한여객·영화여객·경전여객 이 네 개 회사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거 확실히 해야 되는데, 상세한 내역 있잖아요.
삭감한 내용,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대중교통의 횡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상세하게, 재정지원 문제하고, 삭감된 상세한 내역을,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손석형 자료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여하튼 교통정책과장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골치가 아프고, 대민 행정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부서입니다.
잘못하면 ‘교통행정과장’이 아니라 ‘고통행정과장’이 됩니다.
설명서 70페이지 밑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사업이 1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대나 지원해 줍니까?
재원이 국비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국비인데, 12억원 중에서 6억5,000만원은 감차가 되고 나머지 5억 몇천만원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12억원 중에서 5억 몇천만원은 다시,
○서춘수 위원 재원이 세입에 보면 기금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보조금에 보면 사업용 화물차 감차지원에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촌지역에 택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법인택시.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수산국에 보면 연근해 어선부터 감척을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물론 대중교통이지만 농촌지역에는 자가용 택시가 늘다 보니까 상당히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도비 차원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법인택시도 감차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건의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간단히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사업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황종원 위원 현재 여수엑스포하고 연계를 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지는 노량항 거기에 페리터미널을 조성해야 되는데 정확한 담당부서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하동군의 담당자가 파악이 안 된다는,
○황종원 위원 아니죠, 도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에 저희들이,
○황종원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바다 매립도 해야 되고, 바다 매립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부서의 업무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시설 부분에 저희들이 해당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경남지역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있어서 남해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페리를 정박해서 바로 여수로 갈 수 있는 그런 환승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5개년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시설이 별도 시설 안에 들어가는데, 관련법령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수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하려면 별도의 재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황종원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종원 위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같이 중복은 되는데 일부가, 저희들 관련법령에 의해서 돈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항만물류 쪽, 어느 부서인가 제가 잘...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종원 위원 제가 다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해양수산과에서는 자기들 담당부서가 아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어디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일단 저희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하동군의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내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저희 과가 아니면 해당 과가 어딘지 찾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혁신도시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산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고,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73억원의 예산이 들어 있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빈집 정비해서 4억9,000만원, 5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 집행하는 지원금은 국비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50%, 시·군비 50%로 합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상이한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두 사업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가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화된 주택을 다시 개량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에 폐가처럼 되어 있는, 철거를 안 하면 곤란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을 정리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사실 농촌의 빈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문제고, 청소년의 우범지역화 되어서 문제가 많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는 최근에 빈집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한 자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저희들이 500여 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최근에 조사한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2009년도 2월에 조사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 대상을 시·군에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시·도비로 지원되는데, 단지 빈집의 집 주인과 동의해서 철거하는 역할만 하시는가요?
아니면 빈집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선 후 활용 가능할 수도 있고, 바로 활용 가능할 수도 있고, 타 용도도 활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사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집을 철거하는 것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수선 후 활용 가능한 집들을 어떻게 활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저는 감히 이 부분을 제안 드린다면 도내나 전국적으로 개인 창작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많이 구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참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남에서 이 비용을 들여서 빈집을 철거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수선 가능한 집과 바로 활용 가능한 집들은 이런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연계해서 이런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졌으면 싶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는 데도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이 게 재산 가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의 받기가, 부모들이나 노인들이 보통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다른 데 가서 사는데, 어른들은 철거하자 또 자식들은 다른 데 외지에 살면서 그것을 왜 철거하느냐, 곧 우리가 조금만 돈을 더 벌어서 주택 개량하면 된다 해서 상당히 그렇는데, 저희들이 빈집 발생이라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관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활용도 해 보자 이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작가들이 각 시·군별로 배치되었을 때 그게 우리 경남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사유재산인 빈집을 어떤 작가와 연계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보면 나중에 어떤 좋은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당장 이런 일들을 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빈집에 관한 사항은 귀농인과 주말농원을 이용한다든지, 예술가들이 활용한다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서 활용하는 방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홍보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 향후에 한번 논의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장은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동안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설명서 8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억641만3,000원이 결손처분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결손처분액 1억641만3,000원은 지난연도에 징수한 금액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도유폐천부지대부료, 하천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도유폐천부지대부료 변상금 등입니다만 이 중에서 도로과 소관인 도로점사용료는 지방도의 구역에서 공작물, 물권,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사용료 1,297만7,000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 116건, 무재산 13건, 사망 또는 행방불명 8건, 기타 7건입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비 3억2,503만5,000원의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 등에 김해〜생림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이 사고이월 후에 3억2,50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불용발생 사유는 김해〜생림은 총 4,209만1,000원 중에 보상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시설비에서 집행하여 시설부대비 3,299만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준공식,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시설비 9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함양〜수산 간은 총 1억1,685만원 중에 보상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시설비에서 집행하므로 시설부대비가 3,193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토지소유자 상환 및 상속인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상속등기와 미등기 토지 소유자 파악 불가로 시설비는 8,491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진영〜진례 간은 총 8,42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설비는 6,691만3,000원, 폐기물처리 물량감소분 또 각종 보험료 정산으로 감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 1,735만7,000원은 시설비에서 각종 수수료가 지출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산내〜단장은 밀양시에 위탁한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으로 시설비 2,109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림 우회도로는 함양군에 위탁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사망, 상속인 주소불명 등으로 소유자 파악이 되지 않아 손실보상협의 불가로 시설비 5,961만1,000원이 불용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국책사업지원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설명서 121〜122페이지입니다.
마산〜창원 간 도로 차순위자 제안보상 2억8,394만5,000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창원 간 도로 차순위 제안보상금 2억8,394만5,000원의 불용액 발생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와 마산〜창원 간 도로 제3자 제안공고에 근거하여 제안업체가 3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5억6,79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자 공고 시 두 개 업체가 접수되어 한 개 업체의 탈락자만 발생하여 나머지 한 개 업체에 대한 제안보상금 2억8,394만5,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결산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10억84만2,000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10억84만2,000원은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가 84만2,000원이며, 시설비 10억원 불용사유는 당초 창원시가 도로건설보상 분담금으로 50억원을 납부키로 하였으나 창원시의 예산 부족으로 40억원만 납부하여 미납부된 10억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이며, 창원시는 2010년도에 이 10억원이 포함된 3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84만2,000원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국책사업지원과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결산설명서 88〜9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3억9,803만2,000원 중 8,202만3,000원이 수납되고, 3억 1,606만9,00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1억641만3,000원이 결손처분되어 세입징수가 미미한바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며,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억9,803만2,000원 중 1억641만3,000원의 결손내역은 지난 연도에 징수한 금액을 결손처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임대료인 도유폐천부지사용료 8,180만원 중 3,723만원, 하천점사용료 1억7,557만원 중 5,562만원, 변상금 1,747만원 중에 5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 1억600만원의 세부내역은 하천사용료 무재산 27건에 367만원, 행방불명이 60건에 322만원, 시효소멸이 532건에 4,838만원, 기타 1건 34만원 등이며, 도유폐천부지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26건에 3,723만원, 변상금으로 시효소멸 5건에 56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3월, 6월 2회에 걸쳐 시·군에 징수독려 및 세입 증대 노력을 하여 8,200만원은 수납하고, 2억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부득이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1억6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손처분액이 많은 이유는 2008년도 2,700만원, 2007년도 8,200만원 등 최근 2년간 결손액이 적었고,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납기간이 오래되어 수납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한 내용으로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이고요.
결산안설명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교육위원회 조형래입니다.
질의시간이니까 모르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에 부산〜거제연결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규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다른 지역 간 도로공사에 있어서 조합이라는 개념이 이것 말고도 사례가 있습니까?
조합이라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간 8년간 80억원 가까운 운영비를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균일하게 책임을 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조합장 같은 분은 누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런 조합에 대한 운영비 감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거가조합과 같은 유사한 조합은 우리 도내에는 김해 경전철사업조합이 있습니다.
타 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반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은 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공무원들이 맡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3년씩 교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가대교 준공 무렵에 GK주식회사가 생겼습니다.
그 운영·관리하는 GK주식회사가 생기면서 GK주식회사 사장은 부산시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나머지 준공 때까지는 모두 교체근무를 하지 않고 우리 경남도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합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거가대교 공사 관리·감독입니다.
○조형래 위원 굳이 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부산하고,
○조형래 위원 사업단 해도 될 거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지방자치법상에 그 용어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양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조합으로 구성해서,
○조형래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결국 거가대교의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별도 부서로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조합에는 조합위원들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위원들의 자체감사로 그러면 조합원이라는 구성원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합위원하고 조합원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원 집행부를 구성하고 조합원들이 감사를 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아닙니다.
조합원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조형래 위원 부산과 경남에서 몇 분씩 나와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경남 16명, 부산 17명,
○조형래 위원 직책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나와 계신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조합장이 3급 공무원입니다.
○조형래 위원 조합장께서 3급이시고?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그 밑에 부장이 4급이고, 그다음에 과장급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계장들이 6급입니다.
○조형래 위원 자세한 내용은, 조합의 규약하고 조합의 구성현황, 간단한 업무 설명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국책사업지원과장님! 2008년도에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2009년도에 되고, 정산은 2010년도 2월에 정산되었는데, 내륙강변개발 연구추진사업비는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이죠?
내륙강변개발 연구추진사업비 경남 발전연구원에 보조금 3억6,800만원,
○위원장대리 조우성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빨리 찾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페이지 안 나옵니다.
2008년도에 추경편성이 돼서 집행이 2009년, 2010년도에 되고, 정산이 2010년 1월, 2월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자료가 다 왔거든요.
소관 부서로 자료가 왔다고요.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200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그 당시에 정무부지사님이 안상근 부지사님인가요?
2009년 1월부터 4월 기간 내에, 경남발전연구원장님은 이창희 전 부지사님이 당시에,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석영철 위원 경남발전연구원과 경상남도하고 협약 체결했는데 사업내용은 내륙강변개발 연구추진사업비 해서 사업명이 그렇고, 사업비는 3억8,600만원이고, 교부세는 2009년 1월 29일에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옆에,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때 내륙강변개발 연구추진사업비 안에 보조금사업 내에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 예산이 들어가 있던가요?
당시에.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산은 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당시에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당시에는 1,200만원 정도,
○석영철 위원 보조금 협약 체결할 때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냐고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1,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편성 안 되어 있었거든요.
협약서 체결할 때는 그렇게 편성 안 되어 있었고, 세미나 등 행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 사업내용에는 그 당시에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면 옆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3억8,600만원이라는 사업비 안에 보면 행사비도 있고, 연구용역비 도 쭉 있거든요.
2009년도 3월에 그 당시의 도지사님하고 2009년도 4월 13일까지 낙동강살리기민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런데 4월 13일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결재로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4월 23일에 풀만호텔에서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이 개최가 됩니다.
소요예산이 1,225만원 정도로 개최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주체가 누구였느냐면 경상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체이고, 주관이 누구였냐면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집행했습니다.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석영철 위원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보조금사업으로 3억8,600만원을 내륙강변사업으로 받아서 했는데, 내륙강변연구추진사업비에서 민간추진위 발대식 비용을 지출해도 됩니까?
제가 어저께 경남발전연구원의 담당자를 만나고 왔거든요.
2009년도 4월 23일에 발대식을 했고, 5월에 대부분 결재를 다 했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당시에 200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600만원을 확보하면서 그 안에 발대식 경비 1,200만원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닙니다.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들어 있다면 저한테 답변 준 것 다 거짓말이죠!
저한테 답변 준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만약에 거기 발대식 비용이 2008년도 추경예산에 들어 있다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거짓말로 다 준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행사비하고 세미나 비용이 뭉뚱그리 갔습니다.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확인했고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3억8,600만원의 보조금 사업비를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연구사업비로,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 부분을 잘 아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어떨 까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아는 담당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겠고요.
○석영철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민간추진협의회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 때도 계속 이야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세 번 했습니다.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세부사업 내에서는 내륙강변연구사업비이기 때문에 세미나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만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라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는 민간합동기구는 예산도 없는 기구입니다.
그 발대식을 풀만호텔에서 4월 23일에 1,200만원 들여서 개최하고, 개최 주체도 경상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체하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도청과 경남발전연구원 보조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문서 수발 내용도 없고, 구두로 경남발전연구원에다 낙동강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라고 지시해서 1,2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연구추진비로 3억8,600만원 내려주고, 민간협의회에 1,200만원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상한데요.
경남발전연구원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을이고, 경상남도가 갑인데 보조금사업 내려주고 도청에서 집행 못 하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바가지 씁니다.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런 관행이 없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을 개최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 1,2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사회자 1시간 사회비용이 80만원입니다.
타올 200만원, VIP꽃값 16만5,000원,
○위원장대리 조우성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정당하게 집행해야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경남발전연구원 출연기관에 보내서 변칙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도민의 세금이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편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만약에 어떤 사업용역을 준다든가 보조금 줄 때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사업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목적하지 않은 방법으로 민간추진협의회라는 임의기구에 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녁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우신 분은 윗옷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항상 도민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과 남여의용소방대원은 33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이채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동마산소방서 운영의 청사 신·증축 사업비 4,402만3,000원의 예산액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마산소방서 청사 신·증축 사업은 2008년도 사업으로 동마산소방서 소속의 구암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동마산IC 진입로 확장공사 구간 내 위치하여 구암안전센터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3일자로 동마산소방서가 마산소방서로 통합되어 마산소방서에서 이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암 119안전센터 부지는 마산시에서 우선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산시에서 2008년도에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 하여 신축설계비를 편성하였으나 매입이 늦어져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1일자로 마산시에서 부지를 매입소유권까지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소유자가 주변 토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부지 확정이 지연되어 설계비 4,4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정소송은 2010년 9월말 경에 판결이 있을 예정이며, 확정판결이 나면 곧바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결산안설명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입니다.
방호구조과 192페이지 설명서 하단에 헬기 격납고 설치 전액이 이월된 내용에 대해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방호구조과장 문병섭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헬기 격납고가 현재 39사에 임시로 격납고를 협조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2008년도 12월 말에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에 6,702평을 국비 5억원을 들여서 매입, 거기에 헬기 격납고를 이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위치가 적합한 여부를 창녕군에 의뢰한 결과 창녕군에서 따오기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헬기 격납고 설치하려는 위치하고 복원센터하고 5,800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km 반경에는 격납고 설치가 어렵다 해서 그것을 이월했습니다.
창녕군의 사업변경 요구가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2008년도 예산입니까?
2008년도 계속 이월되어 넘어오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권유관 위원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부지 매입은 됐습니다.
국비 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 해서 창녕군에다 부지 매입하게 되었습니까, 격납고를.
따오기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인근에 야산이 없고, 헬기 이착륙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고, 헬기 이착륙 등 적합성 평가에서는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녕군의 따오기 사업에 좀 지장이 있겠다 해서 창녕군에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지 매입할 때 창녕군하고 협의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저희들이 시험기기 시험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헬기 소음이 따오기한테 영향을 주는 반경은 2km 정도 됩니다.
5.8km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산이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로, 실무자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창녕군의 생각은,
○권유관 위원 창녕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랬는데, 창녕 군수님께서 앞으로 구상이 따오기 복원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그 인근 전체를 따오기 복원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군에서 여기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 안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창녕군에서 군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헬기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벌써 땅 샀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법률상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2km 정도 되면 되니까.
실제로 5.8km 되고, 중간에 야산이 하나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데 앞으로 따오기 복원사업을 계속 확장하면 지장이 있겠다 해서,
○권유관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월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이 사업은 최근에 와서 새로 결론지었습니다.
저희들이 헬기 계류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은 있는데 현재 39사단 내의 위치가 헬기 계류장으로써 위치가 괜찮습니다.
저희들 쓰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39사단과 협의한 결과 앞으로 향후 39사단이 여기에 존치할 때는 물론 이고, 저쪽에 이전해 가더라도 헬기 계류장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이 조치해 주겠다는, 우리가 독자적인 헬기 계류장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은 당분간 시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창녕군에 부지 매입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부지 매입은 창녕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창녕군수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군에서 매입하면 뭐 할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용도를 감안해 보는데, 그 당시에 창녕군에서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 사업인데 앞으로 확장될 것에 대비해서 사업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부지는 매입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따오기하고 관련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군의원으로서 알아보니까 다들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따오기하고 관련 없다 해도 헬기장은 떴다 앉았다 하는 데 아닙니까?
정비하고 그런 곳 아닙니까?
이것은 소음만 일어나고 아무 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군청공무원들 이야기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도에서 와서 몰래 땅 매입했다는 것인데,
○소방본부장 정재웅 절대로 그런 일...
○권유관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면장은 알았답니다.
면장한테 도에서 통보했다던데, 면장은 알았는데 군수한테 왜 보고를 안 했냐고 하니까 면장이 알 정도인데 군수는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장한테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거기에서 안 한다니까, 안 하게 되면 여태까지 부지 매입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만 이월되고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공청회하고 지역주민들 여론 들어서, 거기 땅 사놓고 나중에 공사하려는데 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위원님, 그 지역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은 장소이고, 고속도로 소음이 헬기 소음보다 더 심할 정도이고, 인근에 주민들이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헬기소리가 따오기 귀에까지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따오기가 앞으로 방사가 됐을 때 헬기가 날고 하면 시끄러운 그런 이유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런데 그 장소가 산을 하나 넘어서이고, 거리도 상당히 멀고,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민원 생기고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창녕 군수님께서 앞으로 확장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갖고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권유관 위원 군수님 생각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군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협의는 처음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과장들 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본부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 하고 협의하고 설명회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본부장님! 시·군에 소방서 신설 다 되었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다 되었습니다.
○서춘수 위원 청사가 아직 다 안 되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청사가 완전하게 안 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남해, 하동은, 6군데 중에서 제일 먼저 한 데가 남해, 하동인데, 남해, 하동은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했고, 건축비를 올해 예산 확보하고 내년 예산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이고, 그다음으로 함양하고 고성은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설계 시작하고,
○서춘수 위원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당초에는 소방관서 부지매입 관계를 시·군비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마산에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도비로 해야 된다 해서 남해하고 하동은 도비로 샀습니다.
그 뒤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시·군비로 확보해도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군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서춘수 위원 못사는 그런 데는 법이 바뀌어서 돈 들여야 되고, 다른 데는 사주고,
○소방본부장 정재웅 다른 데 사준 데는 남해하고 하동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춘수 위원 하여튼 제일 늦게 신설되는 시·군이 결국은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도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광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업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21시 50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검토보고나 질의답변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사무관리비 39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사무관리비 39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가입당시 여러 보험사와 상품을 비교분석을 해서 같은 조건에서 단가가 낮은 상품을 계약을 하였고 특히 단체가입에 따른 할인을 많이 받는 보험사와 계약체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계약은 2009년 10월말에 완료되었으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인 신규, 심화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은 전체 사업이 완료되어야 정산하는 시스템으로써 근무환경개선사업 등 타 사업이 12월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문화관광해설사 단체 상해보험항목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결산서 410페이지입니다.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일반보상금 6,25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일반보상금 불용액 6,258만원 중 3,600만원은 2009년도 4월 여자 인라인팀 숙소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2009년 7월 대구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결산추경자료 제출 후인 2009년 11월 30일에 반납되어서 불용처리 되었고, 나머지 일반보상금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결산 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조형래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래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형상변경 처리기준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이 한 3억6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그 부근에서 공사를 할 때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예산인 것 같고요.
각 시·군에 예산이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다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조형래 위원 제가 표시를 안 해 놨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조형래 위원 그것이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형상변경관리지침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2009년도 예산이 다 지출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납품이 다 되고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형상변경 행위 시 필요한 기준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400만원 도비 1억200만원 해서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시·군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처리기준이 10개 시·군이 완성되었고 책자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 다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조형래 위원 상당히 지역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 10개 시·군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할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설명서 29쪽,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3억3,9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요하고요, 그 뒷장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전통사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작은 도서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 정의가 공립 공공도서관 하고 사립 공공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기준에 10평이상 그리고 좌석이 6좌석이상 장서가 1,000권이상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4억4,700만원에 대해서 국비 3억3,900만원하고, 시·군비 2억9,95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문화부에서 지침수립을 작은 도서관 건립 수립 통보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 4월에 저희들이 확정해서 문화부에 올려서 사업비는 작년 5월, 6월 해서 작년에 마친 사업인데, 총 7개 작은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한 시·군에 1개소식 해서 7군데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 지정관계는 해당되는 사찰에서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로 전통사찰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통사찰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에 따른 허가를 해 주면 우리 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97개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부담비율이 국비 40%, 도비, 시·군비 각각 20%, 자부담 20%입니다.
○조우성 위원 앞에 사립도서관 7개 그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월드콰이어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면 행사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월드콰이어 행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드콰이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리 안 되고 민원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월드콰이어 행사는 작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 때 행사를 가졌는데, 전반기에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고 후반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사 전반기 마칠 때쯤 7월 10일쯤 해서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대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대회를 취소함에 따라서 후반기 대회에 참여한 행사팀들이 등록비하고 숙박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팀들은 인터쿨투르 독일 본부에서 등록비하고 숙박비를 받았고, 국내팀에 대해서는 인터쿨투르 한국본부에서 등록비하고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참여한 팀의 등록비하고 숙박비가 현재 환불이 되지 않은 금액이 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숙박비를 국내팀에 대해서는 인터쿨투르 한국대표팀에서 받았고 또 본부가 인터쿨투르 독일 본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레 걸쳐서 인터쿨투르 본부하고 한국대표부에 환불을 하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8월 25일경에 언론에, TV하고 신문상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인터쿨투르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기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인터쿨투르하고 협약체결을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가 취소될 때 어떻게 하기로 하고 협약을 정리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당시에 협약서가 보면 내용 중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서로 양자간에 합의를 해서 행사를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사에 대해서는 모든 행사가 주최하는 측이 있지만 참가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참가단체의 신청을 받은 거였는데 저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가 도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도를 알리는 행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행사를 통해서 아주 경상남도가 나쁜 도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에 글 올라온 것을 뽑은 것이거든요.
충청도에서 정말 아이들 용돈까지 다 모아서 등록비 숙박비를 모아서 참가를 한 것입니다.
참가를 했는데, 이 돈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여기는 충남 보령이에요.
그런데 이 외에도 전년도 12월에 KBS에서 방영을 했던 사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오히려 도 이미지 쇄신이나 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도 들고 오늘 일을 다 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저는 해당부서로써 대단히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참가했던 분들이 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받고 있고, 제가 오늘 통화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경상남도 하면 치가 떨린다 라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경상남도가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분들이 참가를 결심할 때는 인터쿨투르를 보고 했다는 것이 아니죠.
경상남도라는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었기 때문에 참가를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당시 행사취소에 대한 협약만 했어야 되는 것인지 행사취소를 할 때 참가자들에 대한 참가비 환불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는 것인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유치를 했을 때 목적은 우리나라가 세계유일 분단국가이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국적과 이념을 초월하여 화합과 화음이 중요한 합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세계 우수한 합창문화를 국내에 알려 국내 합창문화를 제고함과 동시에 이것이 국민정서를 고양시키고 우리 경남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뜻하지 않는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월드콰이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등록비하고 환불관계입니다.
작년에 행사를 취소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저희들 그 당시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서 안전하게 귀국시키느냐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인도네시아의 환자들의 귀국을 안전하게 시켰고, 다음에 남는 문제가 환불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약 38개 팀에 8,300만원, 이것은 우리 국내팀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 되는데, 우리가 수차 인터쿨투르 본부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한국 대표부에다가 환불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말경에도 언론 상에 표현이 되었는데, 저희들 우리 도에서도 공동주최로써의 책임을 지고 조만간에 이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오늘 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아까 인도네시아 환자 귀가는 당연히 치료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국내 38개팀이 참가를 신청했다면 이분들이 이미 경상남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라는 거죠.
우리 경상남도가 각종 어떤 행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타 도시에 가서 뭐 지하철역에 홍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통해서 도의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도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도시에서 경상남도 하면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터쿨투르하고 경상남도가 핑퐁게임을 하는 것인지 서로 내 몰라라 하면서, 경상남도에 전화하면 인터쿨투르에 연락해 보라고 하는데 인터쿨투르는 전화하면 아예 받지를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지금 행사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조만간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청하고, 다른 홍보비 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경상남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한다면 이런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만간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익히 월드콰이어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이미지 문제나 홍보문제에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인터쿨투르 하고 공동책임이 있다면 경상남도에서 책임지고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인터쿨투르하고 문제는 별도 문제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해결책을, 계획이라도 정확하게 써서 오늘 참석했던 위원님들께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 지금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해결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재 최종방침을 득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의적이고 법적인 책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변호사도 만나고 있고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얹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조만간 우리 나름대로 확실한 결정을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당장은 좀 어려운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원인들 전화 오면 제대로 받으십시오.
경상남도 이미지 더 이상 실추 시키지 마시고요.
이런 저런 회피성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행사를 통해서 성과는 못 낼망정 경상남도가 욕 듣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민원인이 분노가 치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우리 실무자들이 다 와 있으니까, 친절히 하라고.
○위원장 손석형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서 54페이지 하단부에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해서 8억1,200만원 예산집행 되었는데, 주요지출내역에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6억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은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시·군에서 시·군의 대표축제 한 개씩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축제를 장려도 하고 또 육성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수축제에 대해서 한 개 축제 당 8,000만원을 지원하고, 4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200만원, 그리고 육성축제도 저희들이 4개 시·군에 대해서 1개 축제씩 하면 여기에는 3,500만원씩 하면 4개 시·군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에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시·군당 1,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해서 하면 5억8,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또 도내 대표적인 선현제례 행사가 있습니다.
5개 행사가 있는데, 김수로왕, 춘추, 사명대사 등 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축제 5억8,000만원 제례행사 2,000만원 해서 총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6억원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창녕 3.1민속문화제 행사 하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창녕출신인데 창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행사가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창녕 3.1민속축제는 저희들이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행사 총 비용이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도비부분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것이 행사비용이 창녕 3.1민속문화행사는 도 지정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비용이 총 3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비를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6억원 안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시·군이 확실하게 안 되어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창녕군에서 작년에 비사벌 문화예술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3.1민속문화제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예산이 3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0만원 도비지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에 비해서.
혹시 과장님 의병제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의병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에 도비지원은 얼마 되는지 압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지원하는 행사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6억원에 의령 의병제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의병제 들어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의병제가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병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4개 중에 해서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녕 3.1민속문화제는 우수축제로 선정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한 시·군에 한 개씩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에서는 비사벌이 올라오고 3.1민속제는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1,500만원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창녕군에서는 3.1민속축제는 계속 저희들이 일반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유관 위원 비사벌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6억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6억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축제가 되어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밑에 내용도 보면 진주 가요제 4,000만원, 경·부·울예술단 교류공연 2,500만원, 경남연극제, 4,200만원 다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른 행사에 비해서 우리 도 지정문화재이고 그런 행사인데 본 위원이 창녕출신이라서 그렇다기 보다도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3억2,000만원 넘게 들여서 하는데 거의 찬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돈 내고, 읍·면별로 돈을 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행사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민속문화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제가 올해 갔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올해 참석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마어마한 행사인데 예산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 오늘 제가 창녕출신이라서 창녕축제 얘기만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곡온천제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권유관 위원 부곡온천제 도비지원 900만원 매년 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권유관 위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지 900만원은 또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특별히 부곡온천축제 배려를 해서 900만원 된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안 해 주는 것보다야 고맙습니다만 부곡온천축제 매년 하는 것인데 900만원 고마운데, 내년에 우리 창녕 부곡에서 전국온천축제 열리는 것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권유관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온천축제 한다고 해서 그 시·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 좀 하시는 것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는 정부지정 축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가 관광진흥과에 있어서 우리 부곡축제는 같은 맥락에서 해 주는 줄 알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부곡온천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온천축제 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900만원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축제는 관광진흥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축제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전국온천축제가 창녕 부곡이 상당히 수온도 높고 유황도 높다고 하니까 최고 온천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한데, 문화예술과장님 내년에 전국온천축제 할 때 예산 좀,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 아시죠?
16.3%입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군입니다.
좀 예산 좀 도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 저도 참고로, 방금 말한 영산 3.1민속문화제나 부곡온천은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저는 1선거구인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함평나비축제에 계속 갔었습니다.
저는 이석형 군수님 반짝하는 아이디어에 참 놀랐는데, 부곡은 지역구 이런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부곡은 정말 보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온천이 제일 수온이 높고, 잘못 홍보가 되어서 물을 탄다는 말이 있는데, 낙동강에서 물 끌어오는 비용보다 온천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물을 쿨러로 식혀서 쓰고 있고 아주 수질은 좋은 걸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경쟁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닌 것도 거리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그것으로 지역을 키우고 하는데, 부곡은 우리 창녕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 꿰어서 그렇지 큰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전국체전 하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이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축제가 되는데, 전국체전 하면서 200억원 정도 예산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대한민국 전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기존에 우리의 보물이고 잘 있는 것이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일날 지사님이 창녕 방문했을 때도 논의가 한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대한민국 축제인데 옛날 동네 축제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부곡관광특구가 지금 옛날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지역을 관광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용역비를, 저희들 실력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이 잘 될 수 있겠는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사실 예산부서에 용역비를 1억5,0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녕의원 둘이서 자꾸 창녕 이야기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창녕 분 두 분이 예결위원 오셔서 나란히 앉으셔서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89년도 창녕군 문화공보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축제도 알고, 3.1민속문화제도 제가 담당부서라서 해봤는데, 일단은 온천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수질에 좋은데, 지금 현재 초기보다 재미가 없어서 침체되고 있으니까 지금 특단의 별도의 부흥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축제도 그중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전국단위의 축제를 하면 별도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밤늦게 죄송합니다.
설명서 62쪽에 문화재 보존관련 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세부사업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19억원 예산현액이 지출이 1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처리기준이 민원을 받았을 때 이것이 지원을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 예 이 관계는요 작년에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위원님들께서 다 신청하신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편성 후에 사업취소현황 및 사유에 보니까 이것 문화예술과가 맞습니까?
행사축제 이런 것은 다 문화예술과 소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이 축제 중에서 정부지정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보니까 사천 구함제, 경상도사투리 말하기 대회, 사천 세계타악축제, 거창국제연극제, 반지축제, 비보이축제, 독립영화제, 통영예술제 뭐 엄청 많더라고요.
사업이 취소된,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17개 행사에 총 예산현액이 52억9,800만원이고요.
다음에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집행된 금액이 37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여 집행잔액이 15억5,000만원인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취소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시점이 작년 7월 이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월드콰이어 행사 중에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취소를 하고 축소토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어서 작년 9월 3일 행안부에서 신종플루 확산관련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하고 행사운영 지침을 내렸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축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축소 연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지침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다시 행안부에서 9월 11일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불요불급축제는 가급적 취소를 하고 행사개최 시에는 신종플루 예방 조치를 준수하라 이런 조치가 내려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년 7월 이후로 취소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9년 7월 이후에는 행사가 거의 취소되었다고 봐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취소를 했는데 기 집행된 금액이 37억4,800만원이라는 것이고요.
취소되기 전까지.
기 집행된 것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잔여 15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잔액은 저희들이 우리 도비는 국비 포함 분은 저희들이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바로 반납조치를 다 하고 그것은 바로...
○석영철 위원 도비..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우리 도비에 대해서는 결산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여기 기록상에 사업취소 사유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결산추경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문화행사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2009년도 7월 이후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7월 이후에 집행된 것도 하반기 가서 신종플루가 수그러들 때는 일부행사는 개최한 것도 있고 또 축소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괄적 지침이 아니네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행안부에서 9월 11일 두 번째 지침에 내려 왔거든요.
○석영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취소지침 이후에 사업이 집행된 것이 어떤 지역은 집행을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7월 이후에 취소를 하셨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취소된 것은 7월 이후이고 7월 이후 넘어가서 작년 하반기에 약 11월이나 12월쯤 와서 신종플루가 수그러들 때는 일부 행사를, 축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53억원이고, 집행이 37억원, 38억원 가까이 되는데, 사전에 예견된 것은 결정을 빨리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것이 불필요한 데 쓰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술관 관련해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미술관에서 그림이나 조형물이라든지 미술품을 구입을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예, 소장품 구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금액이 평균 5억원 정도.
○석영철 위원 사면서 감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일단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이 올라오면 학예사들이 일단 육안 감정을 합니다.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감정을 같이 합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술관이 생긴 지가 얼마 되었나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6년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6년, 되었는데 미술품을 구입한 시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미술관 생기기 전부터, 미술관이 설립이 되려면 일단 100점 이상의 소장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수집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상당액수를 구입을 했겠네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매년 5억원씩 들어가니까 초기에는 액수가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총 지금 35억원 정도.
○석영철 위원 35억원 미술 소장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술품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심의에서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액수가 좀 고가인 것은 다시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또 외부기관에 재검토를 시킵니다.
○석영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미술관 설립이후에 미술소장품 구입한 내역하고 심사한 내용하고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은 아니죠?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지나간 것은 보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임기 내에는 보안사항이고요.
○석영철 위원 위원명단은 보안입니까?
그러면 현역은 빼고요, 지난해에서 구입한 미술 소장품하고 심사위원 명단하고 심사위원 개최결과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진행 중에도 자료요구하실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검토보고서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2008년 대비 50%가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운영 하였으나 3,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생존 애국지사 유족이 416명이 생존해 있는데, 이 지원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갈 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겨울철이 되는 환절기에 병원을 많이 찾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워크숍 지역복지서비스 사업 77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불용되었으므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2009년 1회 추경 시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 차에는 시·군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 실시하려고 했던 2회 차 10일 중 시·군 공무원과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역시 신종플루의 유행에 따라서 심각단계가 선포되므로 해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770만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더 요하는 부분은 없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에 김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3페이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여기 세부 결산내역에는 운영여비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공공의료기관 보강 사업비 첫 항목 말씀이십니까?
○김부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 내에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검진 및 치료비고, 보건교육 등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김부영 위원 공공의료기관 도서 지역에, 주로 군 단위 지역에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니, 그것 보다는요,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도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 거창 적십자병원, 통영 적십자병원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하고 또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 개선 지원 이것은 진주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 이 정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외에도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자료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 진료 체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응급환자 진료 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 제가 잘 몰라서 하니까 보건행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비롯해서 도립 의료원, 도립 노인병원,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전반적인 의료기관 응급의료 관련 지도 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김부영 위원 일단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의료원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료원이 있는 데는 놔두시고 다른 시·군에,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신고를 받고 수송을 하고, 처치를 하고 이런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김부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응급환자가 사망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도 응급환자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살아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응급인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응급환자로 후송되어서 사망한 비율,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경인지역하고는 저쪽으로는 국회 쪽에 자료를 부탁해 놓았어요.
비교를 한 번 해 볼 테니까 가능하면 광역단체 가운데 부산, 그다음 경북지역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우리 도내 것만 비율을 내면 되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예, 우리 도내 것을, 다른 지역은 제가 찾아서 비교를 해 볼 테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그럼 이쪽으로 갑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설명서 134페이지 결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우리 경남에 결핵환자의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3,7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단기 치료 6개월부터 9개월 이런 식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새로 등록하고 이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지금 결핵협회 이동검진에 6,300만원, 국가 결핵 예방사업 4,500만원, 토털해서 1억8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경남 전체적으로 3,700여명이 환자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본 위원은 전국적인 결핵환자의 수라든지, 그다음 결핵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자료가 되어지면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경남 차원이라도 결핵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더 관심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공동적으로 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중학교 2~3학년은 결핵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2~3학년에 대해서 별도로 검진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발견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우리 경남, 제가 알기로는 결핵환자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남에서라도 결핵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전국 대비 경남의 암 사망률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그 때 토론회 때 혹시 참석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때 심혈관계 질환하고 암하고 몇 가지 정도를 발표했는데, 그 때 진주 경상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님하고 발표를 했는데, 경남이 그 때 1위인가, 2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해서 암 지도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경남보건사회지표를 작성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지표를 작성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때 3·3프로젝트라 해서 암, 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석영철 위원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닙니다.
세 가지 질환 관리를 잘해서 2010년까지 기대 수명을 3년 늘리자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석영철 위원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이야기해서 발표한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보건사회지표를 그러면 연구가 끝나서 책자로 나와 있나요, 연구결과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나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언제 발행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아니, 보건사회지표는 매년 안 하거든요.
광역 단위별로 보통 2년 또는 3년 주기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은 매년 지역단위 건강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건강조사 말고요, 보건사회지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표가 다 나와지거든요.
○석영철 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법적근거가 2년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광역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텐데요?
보건사회지표 발행했다니까 그것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어쨌든 암 사망률이고 암 지도 다 나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1억9,000만원이 수돗물 불소 약품비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경남 수돗물 공급하는데 불소 투입량을 경상남도에서 결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석영철 위원 혹시 불소 투입량 조절을 잘못해서 어떤 마을이 집단적으로 이가 상하는 지역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것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제가 김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네 아파트단지 자체가 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농도 조절을 도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석영철 위원 시장, 군수.
알겠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사례를 알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 보건사회지표 책자 나와 있는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안 하기로 했는데,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고맙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시간도 늦었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128페이지 하단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예산 1억5,000만원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도우미뱅크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도가 2005년도에 최초로 시행해서 현재까지 우리 도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도우미뱅크 사업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우리 자체 운영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권유관 위원 그럼 1억5,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뱅크 운영하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도우미뱅크 운영비, 지금 현재 느티나무부모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 이것은 순수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하는 것이 21억6,300만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54억1,000만원 이겁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이 도 전체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중증장애인들이 도우미 요청이 왔을 때 도우미가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주로 도우미가, 중증장애인 도우미들 이 분들이 장애인을 모시고 어디 외출도 하고 하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차량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차량은 도우미 자체가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자 장애인이 집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권유관 위원 도우미 차량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그 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이 탑승하면, 장애인 부착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도우미가 가지고 간 차량은 표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중증장애인을 탑승시켰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고 다른 데 주차하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이 직접 가져갈 때에는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도우미가 받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도우미뱅크 운영도 중요하고 수당도 주고 도우미를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중증장애인들 모시고 나갈 때 도우미 차량으로 할 때에는 도우미 차량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권유관 위원 그래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도우미 차량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차장 못 오고, 차에는 중증장애인 도우미인데 똑같이 주차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말씀 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법 제도 개선을 건의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요,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좋은데, 도우미 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에는 장애인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건의를...
○권유관 위원 되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애를 써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여성정책과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부모 가정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이종엽 위원 세대가 경상남도에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7,122세대...
○이종엽 위원 7,122세대면 한부모 가정 세대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세대의 통계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통계를 같이 가지고,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도에서 지원을 받는...
○이종엽 위원 받는 세대만 넣은 것이지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이종엽 위원 그 외의 세대는 통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그 외의 세대는, 저희들이 130% 이하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관리를...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130% 이하라면 살기가 굉장히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지원 세대만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도내에 건강한 가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한부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가 정확한 통계조차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부모에 대한 우리 도내에서 지원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세대까지 한부모 통계를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한부모에 대한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부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모자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형편은 다른데, 사실은 한부모 문제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원에 대한 다양한 시책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예산 구조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 한부모에게는 경력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어요.
대부분 비정규직이라서 늦은 시간까지 경제적으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자녀들이 굉장한 소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저는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시책 개발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묻고 싶고요, 아까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이종엽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중앙 통계시스템 속에서 중앙은 가지고 있는데 지역은 못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과 연계해서 그 통계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고,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저는 정확한 시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극히 저소득층에 기준해서 지원책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성인지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던데, 용역 자료를 한 부 주시고, 2009년도에 성인지 관련해서 성별 평가를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성별영향평가를 도에는 11개, 시·군...
○이종엽 위원 도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2010년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2010년도에도 역시 도에는 11개, 시·군에 100개 정도 해서 111개...
○이종엽 위원 좀 확대를 하셔야 안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종엽 위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인식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인식하는 속에서 우리 부서들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여성에게, 아니면 남성에게 어떤 효과와 영향들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그것이 같이 차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정책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교육이나 지방에서도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그러한 성인지 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후에 사업의 평가도, 성별영향평가도 확대를 하실 생각은요?
금년까지는 11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확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되니까, 위원 여러분!
이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22시 01분 회의중지)
(2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경남도의 채무 상환 중장기 계획을 재검토 보완하여 향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 상환 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 상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등 총 8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촉구사항으로 8건의 부대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우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8건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우성 위원께서 제안한 8건의 촉구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 27분)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하여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정무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편성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 각종 의안심사와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까지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가족과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손석형 조우성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부영
김선기 김오영 서춘수
석영철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형래 황종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사무처장, 김영철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산담당관, 강원호
법무담당관, 김경일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세정과장, 김영균
회계과장, 전영경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김형동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도로과장, 김창호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
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김성택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박성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장, 장동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정종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속기사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류희정 서은정
박미경 유상호 윤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14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광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업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0시 35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는 지식경제부 주관 2010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참석관계로 농수산국장께서는 도지사 시·군 순방 수행관계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글로벌농촌지도사업 정책 자료수집 해외연수 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행사 및 회의참석 관계로 오후 늦게 출석토록 하였으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일정을 미리 공지한 사항인 만큼 의회 참석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엄중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충실한 자료작성을 당부합니다.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손석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계획 부실, 집행실적 부진, 예산의 과다·과소편성, 예산낭비 등을 중점으로 살펴 경상남도에 2009년 회계연도 재정이 경남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은 후에 행정안전국장의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별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과 같은 일들로 해서 연일 계속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신항 권리찾기 특별위원회 등 도정 당면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그리고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남의 혁신도시건설, 동남권 신국제 공항 건설 등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황들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도 살림살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를 하시면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정책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배종대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민경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천성봉 공보관입니다.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배종대 행정안전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실정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으로써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조5,712억5,32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조6,944억6,368만원이고 지출액은 6조2,487억7,201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4,456억9,167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5조4,529억6,1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조5,727억5,689만원이고 지출액은 5조2,347억1,586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380억4,103만원은 2010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1,182억9,21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1,217억679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140억5,615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076억5,064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7,253억7,72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286억3,16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87% 인 6,312억9,6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73억3,553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결산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97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남해안시대 홍보비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해 8억83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9년 7월 13일, 또 2009년 11월 2일 조직개편 및 전국체전 추진기획단과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19억2,965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806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 등 총 9건에 3,668억8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3억3,805만원으로써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21건에 167억8,15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7억4,7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19만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1,196억9,366만원, 사고이월 185억1,577만원, 계속비 이월 598억5,078만원으로 총 1,980억6,0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837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1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도가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해서 총 18종으로 2008년말 현재액 4,580억5,889만원에서 2009년도 수납액이 1,137억19만원으로 기금목적사업에 818억3,835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4,899억2,074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8년말 현재액 9,971억1,482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5,972억9,492만원이 발생하고 1,672억1,185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말 현재액은 1조4,271억9,789만원입니다.
채권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9페이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말 현재 1조1,522억4,216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2,870억6,333만원이 발생하고 955억5,54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말 현재 채무는 총 1조3,437억5,009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8년말 현재 14조7,097억5,015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4,389억7,109만원이 증가하고 1,653억8,921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말 현재 14조9,833억3,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945페이집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8년말현재 1,971점 695억2,857만원에서 2009년도 중에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545점에 269억6,41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333점 179억875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말 현재 총 2,183점에 785억8,39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결산 심사 시에 소관 국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보고에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5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석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심사에 앞서서 2009년도 결산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오늘 참석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학술연구용역결과서, 다음에 최근 3년간 의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자료, 연구용역입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집행내역 포함해서.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그러면 국별 심사할 때마다 자료요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결산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11시 08분)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먼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 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학은 2009년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승인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 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이 도민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입니다.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인건비 불용액이 9,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페이지 5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집행잔액 9,682만7,000원은 당초 인건비 계산 시에 정확을 기해야 되겠지만 다소 추계에 정확치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유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그리고 예견치 않은 육아휴직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건비 계상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남해대학은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50페이지 결산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5페이지, 80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공윤권입니다.
거창대학총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1억8,600만원이었어요, 맞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공윤권 위원 추경을 해서 나중에 3억6,000만원까지 된 거죠?
추경까지 해서 3억6,0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쓰지도 않고 3억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쓰지도 않는 금액을 추경까지 신청을 해서 예비비로 남겨놨는지 궁금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이듬해에 추경자원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예산기법 상 지금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3억원 정도 계속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에서 예비비 집행사항이 긴박한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듬해에 불용처리를 해서 사실상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확보편성 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공윤권 위원 당초예산도 전혀 쓰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까지 해서 그것을 몽땅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것은 예산사용에서 참 좋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황종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남해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매년 예비비로 올려놨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가고,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돈인지, 이것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확보를 해 놓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이병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확보 기법 상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꼭 이것을 예비비로 목으로 묶어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정말 필요한 금액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쓰이도록 하고 필요치 않으면 과감하게 이 부분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두 총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천성봉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피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도정을 살펴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알차게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현재는 없거든요.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와 52페이지, 결산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공윤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최근 5년간 결손처분 내역 있지요?
결손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별 현황, 처분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순으로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정과에서...
○이종엽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세입 부분을 같이 안 합니까?
결손 처분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입 결손은 세정과에서...
○이종엽 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정과에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래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교육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요,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 지원을 하는데요, 그 예산이 같은 기획조정실 안에서 분리되어서 집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수...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교육세를 받아서 그것을 도교육청에 다시 전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넘겨주는데,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4,000억원 정도 되고, 도세 총 징수액의 3.9%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도교육청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원되는 것은 초·중·고 무상급식하는데 우수 식재료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조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구분해서 같은 기획조정실 안에서 업무가 예산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세입 중에서 일부를 떼서, 세입 중의 몇 %를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도 예산 측면에서 넘어가는 전도가 되는 그런 돈이고요, 그다음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가서는 단위 사업, 조그마한 단위 사업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
○조형래 위원 전체적으로는 행정안전국 세정과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니, 세정과는 세입만 징수할 뿐이고요.
○조형래 위원 징수해서 거기서 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일 많이 내려 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교육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교육청에 이렇게 해 주는데, 일괄 세정과에서 교육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정과에서 세입을, 지방교육세를 받아들이면 지방교육세를 바로 특별회계로 해서 바로 편성해서 그것은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세 징수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를 교육재정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면 나가는 주머니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짠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같은 데에서 급식 재료비 지원이라든지, 통괄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우수 식재료비는 조그마한 단위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형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다음 교육재정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법적 경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조형래 위원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짜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 세출 결산 총괄 설명서에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1,241억7,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권유관 위원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에 보니까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8페이지요?
○권유관 위원 설명서 6페이지.
○예산담당관 강원호 표 2에 2009년 총 세출 집행실적 말씀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결산 총괄에 집행잔액 1,241억원.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예산현액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해서 2009년 12월말 현재 총 지출하고 남은 잔액 집행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이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인가 그런 것하고 몇 가지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로 집행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담당관님,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에는 조금씩은 여유 있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유 있게 예산을 요구하지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권유관 위원 담당관님은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유관 위원 아니지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물론 필요한 예산을 딱 맞추어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추어서 요구할 수는 없지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대로 예산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딱 맞추어서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대학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추경에까지 예산을 요구해서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있던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물론 잔액이 있겠지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턱없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턱없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요구해서 2,000~3,000만원 집행하고, 7,000~8,000만원 잔액을 남긴다든지,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각 부서에서 잘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편성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부서의 사업이 우리 도 전체로 볼 때에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앞에 있다, 꼭 이것을 반영해 달라, 요구할 때에는 예산 투쟁을 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어서 미사용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보는데,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것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너무 턱없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게끔 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총괄이 1,241억원이 잔액인데, 이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턱없이 많이 집행 안 한 것은 절감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철저한 점검을 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예산담당관님,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할 때 소요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공윤권 위원 페이지는 없고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학교용지부담금요?
○공윤권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원호 우리 소관은 아닌데요.
○공윤권 위원 어디 소관이지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공윤권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사항인데,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 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가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관련해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용지부담금요?
○공윤권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거기까지는, 다른 부서에까지 깊이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학교부담금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에 지금까지 부담금 미 부담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전달해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증 해소 차원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다루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번 회기 9대 도의원 38명입니까, 39명인가가 초선.
이 예산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갑갑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여영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수납내역 중에 주 내용이 소송비용이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상대방이 패소했는데 그 비용을 회수 못 한 것이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주로 어떤 소송입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몇 가지만 좀.
○법무담당관 김경일 건수는 100여건 되는데, 일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 그다음 변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 손실보상 소송 등 1년에 100여건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그러면 이 소송이 일반 도민들이 도에 청구한 것도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도민들이 청구한,
○여영국 위원 전부 다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이 꼭 소송으로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안 해 봤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소송 가기 전에는 전치주의 제도 형식으로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기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심판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소송 가기 이전에 시·군에서 하면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6,700만원이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전체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소송비용을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도민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도를 상대로 패소한 경우 패소자한테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2009년도 3,300여만원, 2009년 이전에 4,750만원, 그래서 약 8,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청구를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여영국 위원 도가 진 사례도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진 사례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지요?
○법무담당관 김경일 지난해에는 530만원, 그 지난해에는 730만원 정도, 패소해서 그 비용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여영국 위원 대체로 그러면 도가 승소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거의 98% 정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이 소송으로 와서 제가 사안을 정확히 몰라서 더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패소 당사자한테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금액이 6,700만원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도민이고 하니까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그런 쪽으로..
○여영국 위원 그런 제도...
○법무담당관 김경일 취하를 하거나 우리가 조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도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가능하면 합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실장님, 재정 부분에 있어서 일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김오영 위원 총괄적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총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총괄적인 재정 담당은 세정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각종 기금은 해당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 관리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차기연도 당초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기금 관리에 충실해야 된다, 즉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수입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우리 도가 기금 부분만 5,000억원 정도 매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관리할 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건데, 저는 그 체계가 아주 면밀하고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금 부분만 해도 연 5,000억원 관리에 효율성을 1%만 알파 시킨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50억원...
○김오영 위원 50억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를 정할 때, 금고와 우리가 이자를 정할 때 아주 세밀하게 분석 자료에 의해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보통 기금이 3.8% 전후, 이렇지요?
4%가 넘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7% 이상의 금리를 활용하지요, 은행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금고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제가 드려놓고 이번 차기 예산 심의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2011년도 전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되기를 먼저 요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 말씀을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합니다만, 재정 관리 부분에서 조금 소홀해서 이자 발생에서 많은 손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 측면을 세분화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지사하고 관내 국회의원들 만났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같이 갔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앞으로...
○김오영 위원 앞으로 잘 하자 이것 말고, 사업 과목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러한 긴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역구별로 이런 사업들은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대체로 정당을 떠나서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당과 협의할 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당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었다가 제외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나?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제가 그렇게...
○김오영 위원 그렇게 지사한테 요구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오영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외 위원장님을 초청한 예가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가 없는데, 그럼 당에서는 그렇게 요구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김두관 도정은 앞으로 예가 없었던 도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취지가 제목 자체도 국회의원 초청...
○김오영 위원 취지는 종합적이지요, 취지는 종합적이라고 봐야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도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
○김오영 위원 아니, 지사가 도정 관리를 위해서 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 여야를 막론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것을 담당 실장이 예가 없으니까 다 잘라라,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지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소통하는 것이 도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은 한나라당과 당정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을 초청...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드렸고,
○석영철 위원 빨리 끝내야...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특별한 사안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아닌데, 중간 실장이 그렇게 자를 필요는 없다, 그것이 소통의 도정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 중에 소통이라고 하신 다음에는 성격을 맞추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내가 볼 때에는.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선배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앞으로 주어집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주어지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결산위에도 정책성 토론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석형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제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긴 것은 제재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어디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 제안일 수도 있고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관장하시니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2010년도 다 마찬가지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불용 빈도가 가장 높은 세부사업 항목이 제가 보니까 포상금, 보상금이더라고요.
포상금, 보상금은 거의 실국에 걸쳐서 어떤 데에는 의회만 하더라도 4개가 되고, 기획행정위 소관 실국에 보니까 한 20건 정도 되고, 포상금, 보상금이 10억원 이상 정도가 됩니다.
불용률은 거의 50%에 어떤 데는 100%고, 그런데 이것이 기획조정실, 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실국, 실과에 걸쳐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구용역비 많은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결산 종합심사니까 제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포상금, 보상금 세부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을 평균해서 거기서 10% 정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최근 2년간 불용률 100% 되는 포상금,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아예 폐지를 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이 문제에 공동책임자라고 보는데, 지난번 추경 때 감사관실에 포상금 지원 조례가 민간하고 자체 1억원씩 편성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1건도 신고가 없기 때문에 100%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도 불용 처리하는데 공범자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순환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포상금, 보상금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복지예산이나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각 해당과별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주로 대상은 예컨대 500만원, 300만원, 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상금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막상 심사위를 위촉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대상을 줄만한 그런 각종, 그것이 제안이 되었던 결과물이 되었던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장려 한 사람만 주고 만다든가, 우수 한두 작품하고 만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포상금 같은 것이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상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률이 조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기 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포상금, 보상금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대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포상금, 보상금 종류가.
특히 지난번에 감사관실에 포상금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봐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 예산들은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없다 그러잖아요.
당장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 포괄사업비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다 줄여서 의원님들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복지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용도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한 가지 경우를 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율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런 것이 제 의견인데, 반영되지 않으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반영을 할 수 없다 하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분석해서 제안하도록...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반영하기가 여러 가지, 감사관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석영철 위원 실장님, 본청에 전 실과에 걸쳐서 포상금, 보상금 3년간 예산 현황하고, 불용률하고, 그다음 이월 현황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세부사업내역까지 분석해서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포상금, 보상금?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한데,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정부 시책이니까 지방에서도 따라...
○위원장 손석형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제가 왜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나 경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쫓아서 재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론에 일부 발표된 부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세운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리먼사태입니까?
세계금융위기가 왔고, 정말 세계적인 여건이 조기집행을 하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또 감세, 또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왔다, 그 일환으로써 행정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을 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언론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재정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자 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요지는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으로써 접근하는 방법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11년도도 곧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실 부분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지사님부터 해서 공약사항이나 봤을 때 창원터널 무료화, 그다음 무상급식, 각종 복지대책들이 있지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재정 건전성은 앞으로 계속 건전화되기 보다는 악화될 우려가 더 많다,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준비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시키지 않고 지금 보니까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러한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불용액 관계 이것은 예산 절약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이 불용액 남는 것은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은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돌아가고요,
내년도 특별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사님이나 중앙정부나 현재 언론이나 저희들 생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해마다 전년도에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일정 비율을 가지고 지방 채무를 갚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지방채 신규 발행 관계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크게 그것을 제한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원인을 가지고 발행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이것을 좀더 심사를 강화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는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을 새로 할 때에도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재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면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바퀴가 맞아서 가듯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중앙정부하고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맞서고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최대한 그 지침에 맞추어야 만이 중앙에서 우리 경남도에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아무 지장 없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 기금의 종합적인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기금에 대한 문제점, 저도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종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예치와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 예치와 집행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치와 집행, 예치되어 있다, 집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경숙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치는 글자 그대로 은행에 예금으로 저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저축되어 있는 개념이지요?
집행이라는 것은 일정액을 어떤 용도에 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자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이지요.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모든 기금은 전부 전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기금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전 3년과 향후 3년에 기금운영계획서를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실 때 각종 기금 7~8개 기금을 종합 운영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서 계획대로 기금이 집행되고, 또한 각종 조성되어야 할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저희들이 기금에 적립 못 한 금액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달성을 못 한 금액이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예산 사정상 전출을 못 해 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단순한 답변보다도 나름대로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은 2011년도에는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금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한다는 것은 기금의 성립, 집행, 결산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관리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다, 재해구호기금이다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재난관리과, 또는 행정과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각 의회에 내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기금을 관리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기금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운용의 내규라고 해야 되나요?
기금 운용이 단체장이 50%, 또 소관 부서장이 50%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어서 그것이 맞습니까?
관리 운영이지요, 관리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경숙 위원 가령 도에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있다, 그럼 그 기금이 전액이 문화예술재단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경숙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기금 운용이 소관 부서에서 운용하거나...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부서에서 운용합니다.
○김경숙 위원 운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소관 과에서 운용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각 과에서 기금 운용하고 있는데, 예치 금융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경숙 위원 그런 금융기관들은 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기금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자율도 따져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영의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가령 그런 기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안전한 펀드.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것에 적립을 해 본다든지, 이런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받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어느 은행에 몇 % 예금으로 몇 년 짜리 정기예금 하고 있다든지, 그런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잘 하고 계신다니까 구체적 자료가 없어서 근거를 제시해서 제가 여쭙기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 3년의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기타 이자와 펀드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렸던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여영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것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예산 조기 집행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지, 또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조기 집행에 대한 효과가, 줄어든 수입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인지, 혹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보도를 보고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 수입은 줄어들지만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각종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은 과연 계량화 될 수 있을지가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자 수입 얼마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정책 아니냐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을까, 저희들은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상당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한 번 계량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볼 때 검토해 보면 재미난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언론보도에 보면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 수입이 줄어든 것이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용창출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도 냉정하게 비교 분석이 좀 돼 봤으면 좋겠고, 조기집행이 어쨌든 금융위기 극복의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글자 그대로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은 상반기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여영국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은 그런 예산운용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내년에 아마 또 정부방침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거시경제차원의 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거시경제의 흐름을 판단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기에는 저희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연말쯤 되면 내년에 어떻게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는 큰 방침을 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정부방침도 방침이지만 조금 전 실장님 말씀하신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량화될 수 있는 만큼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하고 황종원 위원님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 집행, 건전재정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예산편성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히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83억원이 나왔습니다.
1,983억원 퍼센티지를 따진다기보다도 1,983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됐지만 예산이 전년도 연말에 확정되면 익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보면 예산이 편성돼서 처음 계획 수립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설계하고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3, 4월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행정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 이렇게 시책을 펴고 우리 지방에서도 조기집행을 하게, 시상금까지 받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설계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년도 연말에 벌써 다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면 조기집행제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일찍 집행이 되고 또 그 사업이 목적했던 기간 내에 달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사업이든.
특히 건설사업이라든지 또 농수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50〜60%는 확정이 가능합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2009년도에 벌써 다 편성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 확정할 때는 대상자가 몇 개며 어디에 하며 그것이 다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의회 오면 약간 수정은 있죠.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서 익년도 1월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안 되겠느냐 감히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시스템 흐름, 풍토를 감히 바꾸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쭉 젖어있는 것이 빨리 집행해야 3, 4월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 다 했습니까?
○서춘수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집행된 그런 면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인센티브 그것 뭐 큰 돈 아닙니다.
○공윤권 위원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우리 도의 경우에는 14억원,
○공윤권 위원 그러면 그 14억원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다시 또 일자리창출에 투입이 됐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이자수입 감소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87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어서 약 54억원이 줄었고 약 62%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가 96억원에서 46억원으로 50억원이 줄어서 감소폭이 52%인데,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도 조금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이 작년도 분일 거예요, 아마.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주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미리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시상 이미 다 끝났을 겁니다.
○공윤권 위원 집행에 대해서 내려 온 것인데, 14억원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순위를 그때 정했었거든요, 행안부가.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해서, 그때 양산시가 1등을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양산시가 제일 많이 줄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양산시가 조기집행에서 1위를 해서 포상금을 받았고, 이미 돈 다 받았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미 다 배부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다 받아썼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래요!
양산이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액수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
○공윤권 위원 어쨌든 조기집행에 의해서 손해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것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은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자손실 부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손실이 큰 시는 특별교부세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래서 행안부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종의 포상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자손실 부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공윤권 위원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가 지금 얼마라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조3,4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은 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여기에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1조3,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추경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말 현재 우리 도 채무가 6,68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1조3,000억원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것이 있는데 결산에는 그 액수를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어나있지 실제 채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석형 출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어쨌거나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보니까 칠천몇백억원이던데 오늘 보니까 1조3,000억원, 발전 채권이나 그런 것 다 포함된 것이다 그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결산서에는 그것을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채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재정건전성 아주 괜찮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앞으로도 채무를 더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가급적 그래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좀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본 위원이 본 내용에 보면 2014년도부터는 1,000억원 이상씩 갚아야 되더라구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우리 도의 재정능력으로써는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쭉 6년간은 빌리기만, 채무만 내고 갚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3년 거치 5년 상환이 제일 짧은 것인데 그러다 올해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1,000억원씩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래도 예산의 편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담당관님,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금액을 매년 조금씩은 상환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보통 보니까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갚아오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금년 같은 경우에는 350억원의 원금과 이자가 약 240억원 해서 600억원 정도 상환했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4년 정도 되면 약 1,300억원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재정부담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것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지금 대책으로는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갚는데 좀더 비율을 많이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채무를 내는 것도 계획이고 갚는 것도 계획인데 원래 적게 내고 많이 갚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몇 년간은 많이 내고 안 갚았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 전에는 그렇게...
○위원장 손석형 이것 계획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이 상환시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긴 것은 5년 거치 8년 상환도 있고 중앙... 같은 것은, 지방 개발기금 같은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는데, 짧은 것은 시기가 빨리 도래하고 긴 것은 뒤로 늦추다보니까 발생된 시기에 따라서 2014년 그 뒤부터는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보편적으로 연 1,000억원 가까이 채무를 냈는데 어떤 회계에 가서는 1,000억원을 갚아야 된다면 2,000억원 정도의 사업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장기적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도로사업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400억원 발행돼서 재해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어쨌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사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채무관리는 그 중 핵심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쭉 6년간은 채무를 내는데 만 열심히 했지 갚는 것은 거의 안 됐습니다.
물론 10년 거치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채무 내는 데는 급속도로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이제 6〜7년간은 급속도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이 많던데.
여하튼 재정의 건전성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체계적인 예산이 되도록 재무건전성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까지만 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면 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2시 30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도 늦은 시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실·국별 집행현황에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액이 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존경하는 석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2%에서 약 3% 사이였는데 2009년도에는 3.0, 3%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밀하게 매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못한 책임이 좀 있다고 보고 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100%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4건 정도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도 삭감하지 못한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철 위원 4건이 포상금, 보상금 이런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죠.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포상금, 보상금이 연말까지 소진이 되나요?
특별하게 이벤트행사가 뭐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100% 불용이 생긴 의정활동 취재지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것은 400만원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외국에 연수를 하러 가실 때 동행취재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의 경비를 좀, 예산을 해 놨는데 동행취재 기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연말까지 상임위원회 각종 해외연수 계획 때도 특정언론사 한두 명, 약 두 명 정도로 해 놨는데 언론사들이 전부 다 여비를 의회에서 부담해서 가는 것은 가지 않겠다, 요즘 언론도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여비는 계상하지,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언론도 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의회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이런 것은 각종, 의회에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증인을 출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이나 토론회, 공청회 때 참석자가 없어서 실비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의원이 연말까지 다칠지도 모르고 또 돌아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그런 경비가 되겠고, 제일 마지막으로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 3개 의원친선연맹이 있는데, 우리도 가서 그 분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또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필요한 항공료, 숙박 또는 식비를 지원해 주고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일본에 효고현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게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야마구치현, 우리 경상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야마구치현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항공료나 숙식비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여기서 점심식사하고 선물 좀 줬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의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친선연맹 의원께서는 의원님들이 가서 환대를 받은 만큼 초청도 해서 항공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숙박료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전자회의시설 관련해서 불용액이 63%나 되는데 2010년에도 600만원 또 예산편성 해 놨더라구요.
먼저 전자회의시설이 전자투표시스템인지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전자투표시스템을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했던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연 1회, 2009년도에는 약 3회 정도 활용을 했는데, 이것을 연간 유지보수를 1년간 계약 체결을 할 경우에는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필요할 때 유지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34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사실 이것을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삭감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에 보면, 불용액 삭감액이 5%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럴 때 삭감요구를 하도록 해서 그래서 정리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석영철 위원 전자투표시스템이라는 것이 저는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연 1회, 연 3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600만원씩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됩니까?
○의사담당관 김성택 540만원,
○석영철 위원 2010년도에요?
올해 600만원 이것이 집행이 됐는가요?
2010년도 600만원 집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전년도 불용액이 63%에 달하는데 2010년도 600만원 또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올해는 지금 현재 약 2/3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해마다 연 1회씩 쓰는 이런 투표시스템을 계속 그렇게, 한 번 하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의사담당관 김성택 수시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기술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담당관님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 불용률이 가장 높은데, 불용률이 가장 높죠?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용역비가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는 조례 분석 및 발전방안,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입니다.
○석영철 위원 당해연도에 입찰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결과까지 나오지 않나요?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실태분석이고 이것은 8대 의정평가를,
○석영철 위원 이월된 사업 아니에요?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조례 이것은 지난해 사업 이월돼서 금년 3월에 완전히,
○석영철 위원 당해연도에 학술연구용역이 많지도 않은데, 한 건 두 건인데...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한 건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이월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기관 자체가 좀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아닙니다.
왜 이월됐느냐 하면, 이 예산이 무슨 사업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예산은 의정활동평가, 의정활동의 용역비다 이렇게 돼서 용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의장님께서 8대 의정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했다가, 8대 같으면 지난 6월입니다.
1년 남았는데 8대 평가는 조금 이르다, 조금 있어보자 그렇게 해서 9월에 이것은 의정평가가 안 되니까 추경에 불용액으로 삭감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이왕 확보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조례가 약 300여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실태분석 및 운용방안이라 해서 늦게 발주를 해서 금년 3월에 납품받아서 9대 의원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짚어보니까 포상금, 보상금, 용역보고, 용역조사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은 생략하고 자료 최근 3년간 의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입찰하고 연구용역 집행 세부내역, 평가서 있으면 문제점까지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입니다.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난 주 목요일쯤인가 도청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올 10월말에 농산물수출상담 도쿄 간다고, 도청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가 농수산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도의원 동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밑에 “※ 비용은 소속기관 부담” 이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의논을 해 보니까 저는 농업군 출신이고 제가 그 직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농수산위원회는 축산 하시는 분이 강종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이고 저도 부위원장이고 그 분이 또 농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 두 사람이 가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됐는데, 소속기관 부담이라 하면 우리 개개인이 기관입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가 기관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회 전체...
○김부영 위원 의회 전체가 기관이죠.
그러면 기관에서 좀 만들어주십시오.
정 안 되면 제 돈으로 갈 것이니까.
○위원장 손석형 만들어 드리죠.
○김부영 위원 여기서 공무상 의원들 국외여행, 물론 나가면 여행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는 저도 일본에 약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정말 많은 것을, 머리 한 대 맞는 것처럼 많은 것을 느끼고 옵니다.
실제 제가 지역의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사단체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두어번 일본을 가봤는데 실제 그것을 보고 와서 적용한 사례도 있고, 이번에 농산물 내용을 보니까 저희 지역과도 너무 관련된 것이 많고 이래서 정말 이것은 가서 보고 배워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의원들은 횟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지 않죠!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런데 한 가지, 예산편성지침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원들 너무 옥죄게 되어 있는데 1년의 해외여비가 의장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딱 정해놓았고, 그리고 퍼센티지 전체 여비×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를 가지고, 아까 180만원 1인당 일단 정해놓은 것은 거의 다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30%를 가지고 해외 의원친선연맹에서 씁니다.
그런데 그 30%를 도저히 의원 전체 이번 제9대에서는 59명이 다 못 가니까 두 팀만, 올해는 중국이 빠지듯이 내년에는 또 다른 데가 빠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도지사가 해외시장개척을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럴 때 도의원, 관련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가고 싶지만 여비가 없다, 참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행안부까지 작년에 처장님을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간담회를, 국장, 과장, 실무자까지 다 만나고 검토를 좀 해 보겠다 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좀 해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해외연수 시 한두 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운용을 해 보니까.
그런 경비를 가지고 작년에도 농수산위원회하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한 분씩 보충을 해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난번 2차 때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 하나 한 분이 없애자고 제안하셔서 유보됐는데, 지방자치가 된지 20년 됐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가서 놀고 퍼먹고 하는 의원들 제가 보기에 우리 경상남도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상당히 질적, 의원님들의 양식이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있고 우리 의회 내에 예비비처럼 뭐라고 합니까!
풀예산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 좀 운용을 해서 융통성을, 그렇게 좀 할 방법은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속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런 데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예산 자투리 가지고, 불용잔액 가지고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면 안 되지 말을 그렇게...
○총무담당관 정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시장개척이나 이렇게 할 때 예산의 운용상 조그만 틈이 있으니까...
김 위원님 이번에 가셔도 될 겁니다, 아마.
○김부영 위원 저는 갔다 오면 약 150만원 드는데 1억5,000만원어치 일을 해 올게요.
그 정도 뭘 내놓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권유관입니다.
간단한 것 총무담당관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기타 잡수입 일억이천 얼마, 원거리 의원 숙소 임대료 반환금 등 하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원거리 의원 숙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전세계약 하는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세입으로 입금시키고 또 세출을 할 때, 전세금 줄 때 다음에 계약할 때는 세출에서 이렇게,
○권유관 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아닙니다.
전세계약은 2년마다 그렇게,
○권유관 위원 지금 숙소 임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내년 1월에 다시 재계약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이 어떻게 잡수입으로 이렇게 잡힙니까?
다시 또 계약을 바로 안 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 돈 가지고 우리는, 공공기관의 회계는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또 세출에 편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권유관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리고 또 그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지 못하고 시세변동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납니다, 전세금이.
○권유관 위원 금액이 어떻게 830원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임대료가.
○총무담당관 정수원 임대료 등일 것입니다.
다른 잡수입이 조금 섞여있어서,
○권유관 위원 다른 잡수입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이이만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박일웅 행정과장은 오늘 합천, 거창 지사님 수행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이라도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요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시면 무재산과 무배당으로 인한 결손처분현황과 사유설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128억100만원입니다.
이 중 무재산은 95억1,200만원입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면 전국 부동산 및 예금조회 등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특히 조회방법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금융연합회를 통해서 금융조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직장조회, 각종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배당이 있습니다.
무배당은 경매나 공매를 해서 세금으로 받아들일 돈이 없는 경우에 무배당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배당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선순위가 주로 금융권에 담보가 있는 경우에 우리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어서 무배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무배당으로 결손처분 한 것이 10억9,400만원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금 내용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시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1,30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차입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상환을 했습니다.
그 상환한 방법이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처리하면서 반환금이 증가된 내용이 도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보고서 56페이지 교육훈련 활성화 불용액 1,775만원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1,775만8,000원 중 외국인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 9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연구, 저술, 우수공무원 포상금 1,400만원은 당초에 모두 23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신청이 11건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생긴 것이고, 또 직무발명포상금은 3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직무발명포상금 지급이 1건에 50만원, 실용신안권 처분에 따른 처분보상금이 1건에 33만1,000원 해서 83만1,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76만8,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학자금 5,533만원불용사유는 당초에 2009년도 신규 선발된 훈련자 5명 중에서 3명은 학자금을 3,305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두 사람은 연말에 출국을 하려 했습니다만 특히 김석기 국장하고 성수영 씨는 12월에 출국을 못하고 한 학기 훈련일정을 넘기게 되었고, 또 11월까지 어학조건 충족을 하는 조건으로 예비로 한 사람 선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연말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체험교육지원을 위한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1억5,545만원 가운데 1,057만원을 지출하고 1억3,97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에 2009년도 총예산은 1억5,545만원인데 이중 차량구입비는 1,057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나머지 1억3,975만원은 당초 계약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안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고요, 결산안 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김경숙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 현황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런 까닭을 초래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그게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금잔고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차입금을 1,300억원 했습니다.
그게 단기차입을 했거든요.
6개월 단기차입을 했는데, 그 차입금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계상해 놨다가 반환할 때 당해연도 수입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오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조기집행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했거든요.
○김경숙 위원 제가 아까 이 앞에 기획 쪽에 할 때 보니까 인센티브 15억원 정도 받았다면 그것의 이자에 대한 많은 차액으로 해서 경상남도 재원에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 차원의 나름의 대책은 세워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떤 게 세워져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실제 1,3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은 2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MMDA’ 해서 ‘수시입출금 정기예금’ 해서 수시로 정기예금을 하고 이러는데,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을 해약하고 이러면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영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체효과로 16억원 정도 이자를 벌어들입니다.
벌어들이고,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 보전을 해 줍니다.
이렇게 대체효과로 이자지급 해서 상쇄하게 되면 4억7,000만원 정도가 이자로 물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갑작스레 제시한 예산지원정책의 문제라고 가져가지 마시고 이런 돌발적인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는 무대책이 우리경상남도의 대응이었다면 이런 것에 대한 예산정책이나 징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크게 문제를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도민들이나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 조차도 이런 부분을 수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선 행정에서는 도민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시키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차입을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놨었는데, 한 3,200억원 정도를요.
그래서 올해는 차입을 안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원활동을 한 지 2개월 남짓 되었고요, 또 이전에도 경상남도 전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크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보니까 며칠 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깊은 질의를 가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만한 설명으로 제 질의는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재난안전과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이라는 게 어떤 차량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이동안전차량은 별도로 제작되는 차량인데, 소방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실제 내부구조를 조작해서 교통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안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1대 계약이 2008년도에 3억원을 잡았는데, 계약금액은 2억7,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예산 1억5,500만원 중에서 1,570만원 소요된 이것은 뭐죠?
아까 차를 샀다 그러던데.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2억7,500만원 큰 대형차량이 필요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1톤 규모 정도의 작은 차량이 일부 부속장비를 실어 나르는 보조차량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본차량 말고 보조차량 사는데 1,570만원 썼다 이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 예산 1억5,500만원이 사실은 2008년도에서 이월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안 사고 이월시켰고 2009년도에도 1억5,000만원 중에 1,500만원밖에 안 썼고,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났다 그러고.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고 규모가 큰 차량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계약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2008년도 조달청에서 계약구매 됐다가 납품기한이 2009년도까지 연결되는 구입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일부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2009년까지 이월되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 이 회사가 폐업이 되다보니까 2008년도에 지급된 선급금은 도비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거기에 또 계약불이행금으로 4,000만원까지 더 추가해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이번 예산금액은 구입한 차량금액 중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2009년도로 이월됐는데, 2009년도에 이 회사가 폐업이 되고 하니까 앞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은 도비로 환원을 시키고 이 금액은 2009년도 예산으로 남았던 금액입니다.
○공윤권 위원 차 1대 만드는데 2년에 걸쳐서 만들다가 결국은 부도가 난 셈이네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계약은 2008년도 1월에 계약한 것이 아니고 2008년 8월경에 계약했다가 2009년 3월에 납품으로 되어 있는 차량구입이었습니다.
2009년도 3월.
○공윤권 위원 만드는 회사가 잘 없나 보죠?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주식회사 맥서버모터스라는 제작회사에 계약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2년 만에 부도가 날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주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그 당시 계약할 때는 견실한 기업체였는데 아마 노사분규 관계 때문에 부득이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재구입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대로 2012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도비도 제대로 쓰지 않는데 또 국비를 달라고 하면 줄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그것은 2012년도 국비지원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확정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예.
○공윤권 위원 어쨌든 이런 차량의 구입에 대해서는 제 상식적으로는 차 1대를 가지고 2년 동안 끌고, 그것도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세정과에 질의를 좀,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임대재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번에 여전히 미수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결손처분을 일부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임대수입이 안 들어온 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회계과에...
○이종엽 위원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같이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세입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결산서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 36만8,000원을 잡았는데 8,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이 됐거든요.
이 기타이자수입이 왜 적게 잡았는데 실제 수납은 이렇게 많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과 연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측이 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종엽 위원 예측이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아무리 예측이 안 돼도,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예치시키는 은행이 농협하고 경남은행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아니면 단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매년 금액을 예측하고 있을 텐데, 이건 너무 턱없는 예측을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연간 예금관리 하는 게 보통 잔고가 5,000∼6,000억원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이종엽 위원 세입재원에 대해서 보니까 기타이자수입도 그렇고 불용품 매각대도 상당히 예측을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639만원이었는데 실제 4억원이 넘는 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재원을 잡을 때 면밀한 분석을 못하고 세입재원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묻는 것이고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특별히 발생했던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사실상 이것은 각 부서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액을 책정하긴 사실 힘듭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연말에 추경 때 반영을 다 시킵니다.
○이종엽 위원 추경 때 반영을 시키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입재원을, 사실은 이걸 묻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년도사업으로 명확하게 이 회계연도를 구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세입재원을 숨겼다가 다음에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사유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합쳐서 전체적인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세정과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처분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성 있게 일들을 풀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이런 세입재원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실 때 시효완성으로 해서 시간만 지나면 일정하게 결손처분의 연도는 차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결손처분 전에 얼마만큼 점검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납세자가 무재산이나 여러 가지로 분류가 쭉쭉 나오는데, 방문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까지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하여튼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조치도 하고, 명단도 공개하고, 압류재산 공개처분도 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도 해서 압류도 하고, 또 회원권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가정방문 같은 것 좀 합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가정방문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재산에 대해서 주로 취득했을 때 세금이 매겨지는 경우들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됐다고 보이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재산으로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시효가 되어서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기초에서도 이런 것들을 챙겨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언론에 고액체납자부터 시작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을,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해당부서가 방문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영균 부동산 조회를 하는데요,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예금조회는 금융연합회를 통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공단에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회원권 그런 것도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방문도 해서 저희들이 체납일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결손처분 전에 예를 들면 방문은 몇 차례 정도 합니까?
방문 같은 경우는.
○세정과장 김영균 그것은 제가 몇 번 한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수차례 가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금융이나 이런 것은 다 드러나 있는데,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드러나게 버젓이 놔두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뻔한 소리잖아요.
그런 데서는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주변의 이러저러한 연고파악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상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세정과장 김영균 하여튼 저희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문 한 푼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의 세수가 지금 세원발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우려되는 점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해서, 그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 전에 체납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둬들이기 위한 노력이 저는 더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에게 그동안 방문했던 기록들을 자료로, 취등세·등록세에 국한해서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이게 사실상 도세도 시·군에서 다 부과징수를 합니다.
○이종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그래서 방문횟수까지 다 챙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꼭 그렇다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요, 저희들이 체납일소를 위해서 올해 2월 20일자 체납팀을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체납팀 몇 분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 체납팀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 거둬들이면 포상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포상금은 얼마 정도 줍니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그게 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네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행정과에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가보죠?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과장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결산서 830페이지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연구 추진 용역비가 예산액이 6,0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5,600만920원, 지출액이 2,845만460원 이래서 사고이월된 것이 2,750여만원 됐는데, 국장님, 이걸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실 텐데,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보면 중앙의 개편방안이 미 확정되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부가 좀 집행이 됐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난주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완결 다 됐습니다.
용역은 완결됐습니다.
○서춘수 위원 됐는데 어떻게 돈이 이월됐어요?
2,700만원 돈이.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아마 작년에 집행을 다 안 하고 2개 연도로 나눠지니까,
○서춘수 위원 그러면 또 할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올해 끝났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끝난 것 하고 집행은 똑같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사고이월 안 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서춘수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도 2010년도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서춘수 위원 그런데 다 들어왔다 하면, 7월에 끝났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 내용이 어떻든가요?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내용이 지금 다섯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통장들 설문 받아서 한 모델, 또 일반도민들 받아서 한 모델,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우리 연구원이 충분하게 연구해서 나온 모델 세 가지, 다섯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러면 그 요약된 것 저한테 자료를 좀, 요약된 게 있는지 모르겠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것 한 부 좀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세정과장님, 지방세 체납률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했다고 하지만 미 징수금액이 689억원이면 작은 규모는 아니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중 고질적 체납이 216억원으로 31.3%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다른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정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세정과장 김영균 그 비율은 비슷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과징수 대 보면 징수액이 부과액의 98%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세 규모를 보면 서울, 경기, 경남, 우리가 세 번째 됩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체납액이 많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관상도 좀 봅니다만 인상을 보니까 세정과에는 모습이 아주 알맞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세정과에는 인상이 좀 험악하거나 아니면 좀 날카롭거나 이런 분들이 대체로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뵈니까 너무 이웃집 오빠 같기도 하고, 너무 인상이 좋으십니다, 일단.
(장내 웃음)
그래서 혹시 이게 인상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가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인상이 좋으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힙니다.
(장내 웃음)
○김경숙 위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체납률을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도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 세금을 가지고 적의하게 쓴다는 것은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징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징수팀을 3명 구성해서 징수기동대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김경숙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내년 2010년도 징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자신 있게 이 세율을 낮출 수 있겠죠?
○세정과장 김영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영균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장내 웃음)
○세정과장 김영균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징수에 대한 대안들이 좀더 마련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 얼굴부터 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졌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 분위기 전환용 멘트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5시 06분)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음은 농수산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먼저 저희 농수산국장께서 오늘 도지사님의 합천, 거창 시·군 순방 수행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농수산국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농수산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효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민병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강호동입니다.
농수산국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4건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쌀 수출촉진 및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1,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도 불용액이 94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매년 60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교민들이 많은 LA나 호주에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출물량을 650톤으로 잡았습니다만 선적을 해서 도착하는 과정에 약간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해서 한 36톤이 줄어들어서 이에 따른 수송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남 쌀 홍보 판촉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만 행사를 하는 과정에 주로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는 조금 지양을 하면서 알차게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해양수산과장 민병완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 보조 및 자체의 경우 도급사 채권가압류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 사업추진현황과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고이월 된 6억1,500만원은 통영의 연대항에 대한 투자사업비 18억8,300만원 중 계약당사자인 삼포산업개발주에게 기 지출한 기성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준공금 6억1,500만원에 대해 회사 간에 발생한 채무관계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등 3개사로부터 채권가압류 청구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채권가압류가 연대항 공사 추진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6일 준공되었으며, 금년 들어 채권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금년 4월 7일 사업비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사고이월 된 1억4,400만원은 거제시 장목항에 대한 투자사업비 4억원 중 계약당사자인 지윤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기 지출한 기성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준공금 1억4,400만원에 대해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인 손동기 씨로부터 채권가압류 청구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법원의 공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장목항 또한 채권가압류가 공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7일 준공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설명서 1107페이지입니다.
수출주력품종개발 집행잔액 2,445만9,000원의 발생사유와 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비 178억7,237만6,000원을 명시이월, 38억6,423만3,000원의 불용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개발에 대한 집행잔액은 수출주력품종 홍보를 위한 홍콩, 싱가포르 등 바이어 초청에 대한 비용절감 집행잔액 948만9,000원과, 수출진흥 워크숍을 위한 장소 계약 집행잔액 497만원, 수산물소비촉진을 위한 자율관리대회가 작년에 신종플루 영향으로 취소됨에 따른 그 취소분의 잔액발생분입니다.
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비 178억7,237만6,000원의 명시이월은 2009년도 당초 54척이 사업신청한 후 개인사정이 있어 19척이 중도포기함에 따라 201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금년 8월에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처리한 38억6,423만3,000원은 사업자로 확정된 후 어항변동에 의한 어가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서 어업경영이 호전되자 어업자가 사업포기한 물량입니다.
특히 감척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민간인과 사적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므로 사업자가 포기 시는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 이월 이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사업확정 및 사업비가 교부되어 2009년 10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사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진주시 초전동 423번지 현 연구소 부지 내에 지상 1동 2층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에 건축BL3실험실 등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계 BL3실험실, 통신, 전기공사 등 실험실 전반 모든 공정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금년 10월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BL3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며, BL3실험실 인증을 받은 후 12월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핵심질의 핵심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창녕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차례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2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지원, 어떤 단체였습니까?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4억1,000만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인단체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가 꽤 많습니다.
여기의 4억원은,
○김부영 위원 개략적인 것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한국농업인 경상남도지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지회, 전국농민단체연맹 경상남도, 기타등등 해서 총 8개 단체가 되는데, 그 내역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부영 위원 64페이지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부영 위원 나이가 제한이 있죠, 지원기준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35세로써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김부영 위원 농업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요건이 되어야 되고, 35세가 되어야 되고.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이게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농촌 총각은 35살이 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빨리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 결혼한, 제가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나이가 호적상 좀 잘못돼 있기도 하고 딱 걸려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너무 부당하다, 농촌 총각은 능력이 안 되어야 되고, 또 35살이 넘어야 지원이 되니까 연령의 기준을 둬버리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
그 전에 알아서 장가가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물론 35세를 인위적으로 적용한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만, 대체로 통념상 30대 후반 되면 노총각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35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김부영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살면서 35세 미만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부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러면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35세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의견수렴해서 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자녀를 생산하더라도 낮은 연령이 유리하고, 또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형편은 안 되지만 가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꼭 35세 넘어가도록 기다려서 지원받아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인권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지원과에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세부사업은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인데, 1억3,000만원 복합밀 가공공장 설치 이것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진주시 미천면 밀 작목반입니다.
○김부영 위원 진주 밀 작목반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조시설은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사천하고 합천입니다.
○김부영 위원 사천, 합천요?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밀 육성한 데는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육성은 전 시·군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1개소 되어 있는데, 친환경 우리밀 육성 1개소 이것 어디입니까?
조금 밑에요.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합천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합천에 제가 가봤습니다, 초계에.
가봤는데, 합천이 비교적 우리밀을 많이 복원하고 생산하는 곳이죠?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이게 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어야 되고, 또 건조시설이나 가공시설이나 작목 그게 일치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 본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맞습니다.
저희 도내에 밀주산지가 주로 합천, 사천, 산청 이런 쪽인데, 앞으로 밀이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상 밀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산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부영 위원 합천하고 다른 지역에도 밀생산 때문에 농협하고도 계약도 체결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경제성이 없어서 밀을 버렸잖아요, 경제성이 없어서 버렸는데, 지금은 밀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작정 가격이 올라가도 방안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추후 더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71페이지에 노후화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하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시설들이 구분이 됩니다.
50㏊ 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규모가 적은 경지면적이 있는 곳은 시·군단위로써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국가관리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암반관정 및 상수도시설 설치하고 그 밑에 보면 재해대책에 암반관정 저수지 준설,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한발에 대비해서 암반관정 저수지 준설 세부사업 명칭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암반관정하고 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목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수 같으면 농업용수로 쓰지만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한발은 지역적으로 높은 지역에 한발이 있으면 관정을 파서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부영 위원 결산내역 설명 내용은 암반관정 이렇게 다 똑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사업목적에 따라서,
○김부영 위원 사업목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예산편성할 때 목적에 따라서 편성을 달리합니다.
○김부영 위원 농업용수하면서 상수도 시설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상수도를 굳이 안 하는데 하다 보면 외딴지역이랄까 이런 데 보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하는 농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안 합니다.
○김부영 위원 금액이 하도 커서, 암반관정 및 상수도시설 설치 이게 큰 금액이라서, 암반관정하는데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한 공 파는데 약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부영 위원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그것을 하면서 상수도로 쓸 수도 있단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문제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지하수 암반관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농업용수만 지원하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편리에 의해서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로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해도 행정시스템상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저희들은...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도 있고 농가에도 있고.
농산물수출지원금이라 하면, 제가 볼 때 업체라 하면 바이어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LA에 쌀을 수출하고 거기에 따른 수출장려금이 들어가고, 이런 지출내역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신선농산물 73개 품목에 대해서 촉진자금을, 업체는 2%, 농가에 대해서는 3%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신선농산물만 해당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2009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신선농산물만 해당된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예.
○황종원 위원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지급기준이라는 게 조례상 나와 있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자체적으로,
○황종원 위원 자체적이라면 과에서 판단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수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1997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73개 품목이라고 했죠?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예.
○황종원 위원 73개 품목에 김치가 들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가공식품은 안 들어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김치에 대한 지원자금, 인센티브는 없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공품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설보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7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김치는 가공농산품이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에서 김치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
○황종원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기준들이 각 지자체에서 보면 농산물에 대한 수출지원금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각 지자체들끼리 각 시·군에서 경합을 많이 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지원하는데 우리 경남도에는 지원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품목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그런 것도 챙겨서,
○황종원 위원 제가 왜 지원조례가 있느냐 하는 그것도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타 도에는 지원되는 품목인데 우리 경남이 안 된다면 거기에 농사하는 농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민들이 많이 울분에 차 있는데 이런 데서 차별 받는다면 번영 1번지 경남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챙겨봐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잡해서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농업품목 전문대학 사업.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몇 페이지죠?
○석영철 위원 페이지가... 혹시 예비심사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62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국·도비 매칭펀드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19억원 중에서 국비가 12억원이고 도비가 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2009년에만 있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전에도 있었지요.
잠깐만 제가....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석영철 위원 2008년에도 이 사업이 없고 2010년에도 이 사업이 없습니다.
2009년도만 이 사업을 했는데.
검토보고서상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1억2,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의 발생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 중 사업비 집행비율 조건보다 국비과다책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앞뒤를 뒤져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10억8,000만원 되어 있고 도비가 6억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국비가 1억2,0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는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국비 총계가 12억3,200만원이고 도비 총계는 7억4,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묻고 싶은 요지는, 농업품목 전문대학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2009년도에만 한정돼서 시행됐고 국·도비가 자꾸 왜 왔다갔다 바뀌었는지, 제일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국비로 1억2,200만원 남게 됐는지, 도비가 아닌 국비가 남게 됐는지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품목 전문대학은 대체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력육성 사업, 농업품목 전문대학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 여기에서 국비가 당초보다 계상이 많이 됐습니다.
추경에 더 내려온 만큼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예산에 국비가 편성됐다가 증액이 됐고 왔다갔다 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자료가 없어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석영철 위원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두 달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혹시 다른 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담당사무관 이야기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우수농업인들 해외 보내는 사업이 취소가 돼서 그만큼 국비가 1억2,0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검토보고서에는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그 말만 적기가 되어 있죠.
○석영철 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비 중 사업비 집행비율이 조건보다 국비과다책정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국비가 16억8,000만원 책정됐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석영철 위원 도비는 6억원이었고,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증액되고 감액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올라올 때, 증액됐을 때 도비가 줄어들었는데 국비가 과다책정됐느냐는 거죠.
또 2회 추경 때는 올리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우수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석영철 위원 불용액은 100% 다 국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국비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중간에 꼭지사업 중에서 국비가 과다계상됐던 부분입니다.
○석영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예산에 16억8,000만원 편성됐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충분한데 1억2,00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 1억2,000만원 깎고, 그때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중앙부처하고... 이것이 국고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국비가 당초에 과다계상되었고 또 농업인이 외국 나가는 부분이 또 추가로 발생되었고, 그 와중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비가 과다로 책정되어 내려왔다 하고, 불용됐으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석영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데, 국비를 써야지 도비는 다 써버리고 국비는 반납하고.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인데, 이것을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농업품목 전문대학에 19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2008년도 안 하고 2010년도 안 하고.
2010년도 안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분석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한 번 시행한 후에.
○석영철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농업품목 전문대학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1억원, 2억원이라도 마찬가지인데 1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비가 총 7억4,000만원이 집행되는데 중앙부처 사업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도비가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현황 및 사유를 서면질의를 해서 받았는데, 축산과에 보니까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처음에는 도비 1억3,62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전액 취소됐죠?
○축산과장 박정석 ...
○석영철 위원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위원장대리 조우성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공유가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페이지 기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사업명만 갖고 있는데,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
○축산과장 박정석 ...
○석영철 위원 아시는 분이 없나요?
사업취소 사유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광역클러스터 사업 최종심사 결과에서 미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박정석 광특사업은...
○석영철 위원 2009년도 예산액이 1억3,620만원이라니까요.
○축산과장 박정석 ...
○석영철 위원 아무도 모르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페이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보다는 만드신 분이 페이지를 더 잘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일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심의에서 탈락된 부분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 심사 미선정된 게 사업기안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저번에는 균특이고 지금 현재는 광특예산인데, 그런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돈을 경상남도에 책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부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 심사결과에서 탈락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이러한 단위사업이,
○축산과장 박정석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석영철 위원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어느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사업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현황 및 사유에서 축산과에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당초예산에 1억3,620만원 책정했는데 국비는 3억1,800만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심사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조치했다, 이것이 요지거든요.
도에서 사업기안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올렸을 뿐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미진한 부분은 소상한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어업진흥과장님.
110페이지, 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 이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언제까지 감척사업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원래 기본적으로 정부방침은 올해 감척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있고, 아까처럼 반환금들이 각 시·도에서 반환하면 전국에서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활용한다고 해서, 아마 2012년까지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불용금액이 38억원이 이상 생겼는데, 신청을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상반기, 하반기 보통 두 번을 받습니다.
○김선기 위원 어업활동이 괜찮을 때는 그때는 감척을 안 하고 어려워서 힘들 때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감척을 하는 거 아닙니까.
2012년도까지 한다면, 지금 감척을 신청했다가 못한 사람,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당초에 감척신청했다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사람들은 2년 동안 사업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도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나는 반대의견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신청했다가 바다사정이 좋아서 잠깐이라도 더 벌어먹고 다시 감척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제재를 주면 그 사람들이 감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취지하고 벗어나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분 사람들은 계속 감척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자기는 포기해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말이 안 맞는 게, 2009년도에 38억원이라는 돈이 남아돌잖아요, 국비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했으면 돈이 안 남고 감척할 사람들을 감척시킬 건데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분들이 사전에 포기하려고 하면 보통 상반기 때 선정돼서 하반기 정도에 포기하면 저희들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2월말쯤 돼서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 돈을 다시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김선기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어민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정도 되면 마감하니까 할 계획으로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차원에서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대구자원관리 이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수행연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대구자원관리 확보차원에서 한국해양연구원하고 2년간 용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은 내년 상반기 때 마지막 최종보고를 하면...
○김선기 위원 2012년까지 사업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닙니다.
내년 3월에,
○김선기 위원 대구표지 방류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칩을 넣는다든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전반적인 수산부분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도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게 일을 시켜 놓고 제대로 하는 거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연구사 같은 경우 계약직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5년 정도 하고 또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10년까지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5년 연구해서 뭘 내놓겠습니까, 연속성도 없고.
시스템부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같고, 지금 연구사가 5명 정도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5명 가지고 뭐 합니까, 제대로 연구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학하고 협력사업,
○김선기 위원 대학은 대학이고.
지금 다른 광역시나 다른 도에도 연구사를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우리 도만 왜 그렇게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그 당시에 경영도정이라든지, 계약직을 한번 써보고 실력을 인정 받아서 뒤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김선기 위원 말이 안 되는게... 전문연구를 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쓴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한 품목 가지고 일생을 바치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사가 5년으로 하면 신분에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김선기 위원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외국의 예를 드시는데, 외국에는 연구사 1명 밑에 인턴들이 한두 명씩 항상 붙어 있거든요.
혼자서 연구를 하지 못하거든요.
범위는 광범위한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연구비를 보니까 수산종묘생산 재료비까지 해서 2억7,6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연구비는 1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1억원 가지고 몇 군데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지금 7〜8개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도대체 도에서 우리 수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조차도, 의혹이 아니고 완전히 내팽개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완전 소외되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만 없애버리지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돈 가지고 뭘 한단 말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처음 출발할 때 순수연구소로 출발했던 것이 아니고 종묘배양장으로 출발했거든요.
연구소로 전환하니까 인력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내년에 획기적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절충해서 연구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정도 예산 갖고 보고서 작성도 안 될 거 같아요.
집기류라든지 안에 있는 장비라도 제대로 갖추고 일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고가장비는 확충을 못하고 기본적인 장비 정도는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좀 어이가 없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업 방향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기관에서 더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어업인들에게 이양시킬 수 있는 그 정도는 최소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목적으로 만들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런 예산 갖고는 ‘적다’하는 표현이 안 돼요!
너무 터무니 없으니까, 집행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된 예산, 장비부분도 장비부분에 대한 예산, 인력.
인력은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연속성이 있는 연구가 됩니까?
신품종 개발도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데 가면 개발된 것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합니다.
바다환경이 바이러스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개선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서 어민들한테 이양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런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장님께서 집행부한테 충분한, 충분하지는 못해도 구색은 갖춰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건의해서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어업진흥과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대충 보니까, 어업진흥과나 해양수산과나 수산자원연구소나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하나 증액되는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두 분 과장님하고 수산 계통에 있는 분들은 뭐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신청했는데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노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예산을 그 정도만 가지고 견뎌내고 있으니까 괜찮은 생각으로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은 안 오셨지만.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도청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선기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국가정책사업에 내려오는 돈 말고는.
어업진흥과장님, 맞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 실정이죠.
○김선기 위원 3년 보니까 거의 같아요.
과장님들의 역할이 적은가 국장님 노력이 적은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수산부분에 적어서, 그러니까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정주어항 같은 경우도 300억원 올리면 30억원 준다면서요.
세상에 10%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점진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제가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예.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축산과장님!
여영국입니다.
번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KTX 철도공사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함안 저쪽 진주 쪽으로.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 축산농가들 혹시 피해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접수된 것은 없어도 그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소음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공사 인근에 있는 한우농가나 이런 데서, 폭파작업을 하면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 소새끼, 돼지새끼들이 유산이 되고 더 임신이 안 되고 그런 게... 공사 이후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개인이 증명해서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내기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여영국 위원 도에서 그와 관련된 피해조사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내용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꼭 접수돼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도의 축산농가가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은 축산부분에서만 진단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가축질병을 검사하는 기관이고, 환경부서에서는 수질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서 가축에게 피해가 갔는지는, 우리 부분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가축질병 검사 부분은 우리가 검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질병이 아니고, 공사 전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공사 이후에 그런 현상이... 제가 작년부터 듣고 있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환경관계는 환경부서 쪽에서,
○여영국 위원 어쨌든 피해는 축산농가들이 당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원인행위는 소음 진동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진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진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그분들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최소한 조사라도 한번 해서 그 대책을, 도에서 보상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시공사로부터 또는 국가가 되든 어디든 책임 있는 기관한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행정적 뒷받침이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부서에 있다고 해서 전체 축산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축산분뇨 같으면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환경부서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관은 사실 축산진흥연구소가 있지만,
○여영국 위원 경남도의 축산농가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적어도 축산과에서 피해조사라도 해서 관련부서에 인과성이 있는지 유관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피해조사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함안, 남해고속도로 지나가고 KTX가 지나가는 선로 공사 주변인데,
○축산과장 박정석 위원님! 사실 업무영역이 우리 업무영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업무영역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영국 위원 협의를 해서 피해농민들이... 들어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것을 입증하려면, 그런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유산이 되었다, 불임이 된다 이것을 전문가가 소견서를 써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문제라든지 이것이 개인이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도 환경소송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안내를 하셔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못해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 쪽에 아까 김선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변동도 없고 계속 3년 전부터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산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인들에 대한 안전공제라 합니까, 농업 쪽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인들에 대한, 각종 사고가 발생됐을 때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저희 과는 없고, 어업진흥과에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에 대해서 안전공제보험은 현재 없습니다.
어선에 대해서는, 선원들이 조업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매년 4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고, 어업인들이 사고를 당하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종원 위원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조업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1인당 보험료가 1억300만원 정도,
○황종원 위원 그것이 바로 부익부빈익빈 아닙니까.
실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선 가지신 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 외에 양식하시는 분들은 양식보험제도를 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시범사업으로 넙치에 한해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황종원 위원 넙치양식?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하시는 분들은 보험들어서 하면 나중에 재난 시 혜택 받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각 단위농협에 농협조합원으로 등록이 되면 그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인들도 보면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조합원으로 등록이 되면 수산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어선, 대상을 이렇게 한정시켜서... 확대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일 거 같아서.
제가 하동 출신입니다.
하동이 바다하고 접해 있는데, 바다에 종사하는 그런 어업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농업하고 차별이 너무 된다!
다쳤을 때 기댈만한 곳이 없다, 유념하셨다가 예산이 허용하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산기술사업소장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해서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6억2,700만원 정도 불용했는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올해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 수산기술사업소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로 있다가 5월 1일자 이양되어 와서 신설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될 때 수요에 맞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넘어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이 사업은 양식어가가 배합사료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생사료를 쓰면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해 주는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배합사료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배합사료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도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신청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일단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선정된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많이 써야 그에 맞게 돈이 나가야 되는데, 배합사료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중도에 포기한 분이 많아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귀농·귀촌정착지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귀농·귀촌정착지원을 우리가 2009년도에 몇 농가를 했습니까?
63페이지입니다.
집행은 다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2009년도에 520명, 2008년도 300명보다 꽤 많이 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귀농하는 농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증가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현재로 볼 때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한 300여명에다가 주로 서부경남 쪽으로 거창, 산청, 하동 이 쪽으로 좀 증가해 가지고 지금 5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거창, 산청 쪽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주로 귀농을 해서 하는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걸 주로 많이 취급을 하죠?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귀농인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열다섯 분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하순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회지에서 좀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촌을 선택한 부분도 있고 그야말로 자기 생업을 위해서 농업을 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데 생업을 위해서 귀농을 선택한 부분은 주로 시설재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이런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의 소득이 있으면서 나머지 여생을 즐기러 온 그런 귀촌하는 분들은 친환경농업 쪽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실텐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사에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체계나 관리시스템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열다섯 명 중에서 꽤 많은 부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돈을 쓰면 쓰는 만큼의 성과나 효과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우리 농민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따르는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을 우리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을 한 번 주시고요,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관리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좀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 원장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정책자료 수집 차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은 작년도 계획한 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99.5%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0.5%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71페이지부터, 세출은 182페이지부터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농업기술원에 보니까 각 지출내역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여비지출된 어떤 내용과 또 이 여비를 이용한 단체나 여비를 이용한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이겠죠.
이런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자료를 요구 했고요,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187페이지, 작물연구과 연구기반 사업의 추진실적과 2,243만3,000원의 집행잔액 사유 발생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구 기반조성 사업은 21세기 농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3개과 3개 연구소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구시설 온실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등 5건에 40억원과 그다음에 연구장비 등 12종 3억8,600만원해서 전체 43억8,600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시설비집행은 9억7,628만6,000원으로써 전작포장 근저당 연구기반 시설보강 1,780㎡와 그다음에 온실복합 환경제어시스템 그다음에 양파연구소의 양파육종 시설보완 330㎡와 그다음에 단감연구소의 다용도실험실증축 276㎡입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부분은 3억8,530만7,000원으로써 저희 작물연구과 시험연구기자재 이앙기와 콤바인 등 6종에 1억5,500만원, 그다음에 친환경연구과의 친환경병이곤충 실험장비 등 고압멸균기 등 6종에 2억2,982만2,000원해서 추진했습니다.
집행잔액 2,443만3,000원, 본 사업은 저희 연구개발국 각 부서에서 세부사업별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사업마다 조달청 입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물연구과에 포장근저당하고 연구기반시설에 약 42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수출농식품과에 온실복합 환경제어시스템 해 가지고 400여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양파연구소에 양파품종육성 온실보수 시설보완 해가지고 1,26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감연구소에서 시행한 단감수출연구 다용도실험실 증축에 사용하고 26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장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종을 구입하거나 70여만원 해서 전체 2,44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설명을 요하는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농수산위원회 소관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전문연구인력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과 별로, 지금 2009년도 결산과는 특별하게 관계없는 문제인데 앞전에 농업기술원장님하고 연구관님 그리고 단감연구소를 제가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해서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관이나 연구사님들이 어떤 경상남도의 미래농업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좀 실효성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어쨌든 지금 민선 5기의 집행부는 녹색성장, 일자리창출 이것을 도정의 큰 지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부분에 제조업이나 미래산업 이런 것 들어있지만, 신재생 들어있지만 농업부분은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써의 농업, 녹색성장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써의 농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농업이 미래산업으로써의 농업에 대한 전망도 열어가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의 전문연구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묶어서 질의를 드릴 테니 천천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연구인력 중에서 연구관과 연구사 비율이 어떻게 되며 타 시·도 대비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경남이 타 시·도 대비 미래의 산업으로써의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을 때 연구관과 연구사 또 연구전문 인력이 실제로 사기진작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지금 전문연구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관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서면질의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얘기하는데 상부예산도 크게 증액되는 것 같지도 않는데 한 번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기술원에는 연구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직과 지도직 그 다음에 일반 총무를 관할하는 행정직과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연구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저희 연구직은 전체 86명입니다.
86명 중에서, 현재 77명 중에서 연구관이 11명, 현재 15% 정도 연구관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나 그다음에 경북에 비해서 연구관 비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석영철 위원 어느 정도나 낮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일반 행정직은 제가 확실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직은 일반직 대 사무관 이상의 비율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한 25%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가 연구직이 25%, 경남이 15% 인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15%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쭉 둘러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박사학위 다 받고 계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농촌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한 비율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의 도집행부한테 연구직에 대해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구관 비율이나 이런 비율 상승부분은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는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경기도는 연구관뿐만 아니라 지도관이나 일반행정직 사무관의 비율도 높습니다, 높고.
경북 같은 경우는 연구관 비율이 좀 높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도청인력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해서 미래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직급 상승하는데 한꺼번에 다 연구관 될 수 없잖아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부 인원이 될 건데 필요한 인원이 현재 몇 명 정도입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던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 도에 비해 가지고 25% 정도 높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한 7~8명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가치있는 산업으로써의 농업을 실제로 신성장동력에 의해서 놓치고 있는 듯한 이런 집행부의 정책지표에 대해서 앞으로 신성장동력의 녹색성장의 농업부분을 산업으로써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항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직급 상승이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 되어지는 수반되는 예산이 9명 정도 연구관으로 상승하기는 4,300만원 정도 소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관심이 될지 또 다른 분들의 관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시고 의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반영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보다는 예산인지, 실력인지 아니면 또 더 연구원이 필요한지 대책을 한 번 석영철 위원한테 내 놓으십시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채찍이 있는 반면 또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농업연구를 하고 또 경남의 농업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뭐 당근만 주라,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은 도청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방금 석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9명이 연구관이 되는데 4,300만원, 연구관이 되면서 연간 한 500여만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하는데 있어서는 타 도하고도 무슨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도청의 행정부서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제가 그런 요구를 하는 그것만큼 또 농업연구에 대한 일도 열심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말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미래성장동력의 농업으로서 계획을 미래계획을 한 번 내 놓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손석형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남해안경제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은 지식경제부 주관 외국인투자위원회 참석에 따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서 상 자료요구는 진행 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상 답변 설명을 요하는 자료를 남해안기획관실 소관과 투자유치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7페이지,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 예산은 1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한달을 앞두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서 4억3,000만원을 조정 했습니다. 전체 정산결과 3억9,35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3,648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가 취소되기까지 국내·외적으로 국제요트전시회를 홍보하는 비용을 전체 마케팅비용으로 2억3,792만원, 국내홍보비로 3,399만원 그리고 기타 사무국운영비로 1억2,16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소관 외국인투자 가 상담 및 간담회비용 1,317만5,000원의 불용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상담 및 간담회 내빈초청 여비는 투자가 확실시 되는 유망투자가를 초청해서 사업현장을 소개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FMD사 부사장 초청여비로 283만원을 집행하고 그밖에 예산은 당초 11월, 12월에 미국의 부동산 개발에 사용코자 그리고 사천의 외국인 단지 입주기업들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만 자기들 회사경비로 충당하는 바람에 1,317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등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1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 남해안기획관실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지원센터하고 40쪽입니다.
결산자료 40쪽, 설명자료 40쪽입니다.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 이게 어디 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설치근거는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설치근거는 따로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남해안시대를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자문단 운영이 가능한가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자문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럼 어느 부서나 정책자문단을 만들 수 있나요?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런 것,
○석영철 위원 앞전에 보셨잖아요.
민관추진협의회 4대강 낙동강 특위 이 문제 때문에 조례상에 없는 기구를 설치하면 안 된다, 예산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앞전에 충분히 나왔다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런데 이 정책자문단은 그야말로 자문에 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을 우리가 제공하거나 또 경비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실비보상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단 그룹을 운영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똑같은 거잖아요.
민관추진협의회나 낙동강특위나 정책자문단이잖아요.
낙동강특위는 어디 근거해 설치했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나의 정책자문단으로 설치했다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을 그렇게 설치되었나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럼 그것 만들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만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나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자문단운영경비로 저희들,
○석영철 위원 예산은 나중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설치 근거가 어디 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기구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실국에, 실과에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만들잖아아요.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설치근거가 정확하게 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설치 근거는 그 당시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자문단의 운영권 방침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고 어떤 설치의 조례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2009년도에 1,350만원 편성을 해서 2009년도에 불용률이 72% 971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정책자문단운영이 안 된 것이죠? 70% 불용률이면 정책자문단 운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
○석영철 위원 남해안시대의 남해안특별 남해안사업이 너무 특별하다고 해서 지금 아무렇게나 일을 벌여놓은 거잖아요.
후유증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또 예산 300만원 책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2008년 당시, 창립 당시 자문단 22명 되어 있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당 지급했나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2008년 말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2008년도에 창립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책자문단이.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2008년,
○석영철 위원 예, 2008년 이후 이 자문단의 위원들에게 수당지급이 되었냐고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당지급 근거는요?
아니 못해, 자체가... 설치근거가 없으니까 수당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심의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여비하고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임의 그것을 만들어서 남해안시대에서 막 집행해도 됩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의 부설기관입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기구표현을 도시지역 연구실 산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연구원이 지금 센터장을 맞고 있죠? 실장도 아니고 연구원이.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구인가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위원이 센터장을 겸하도록, 겸하고 있습니다.
꼭 실장이나 이런 직책을 가진 건 아니고요.
○석영철 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이 3억원 잡혀있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2009년도... 예, 3억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불용된 잔액이 912만원 30% 정도 되고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0년도 예산이 또 3억원입니다.
남해안발전연구 지원센터,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효율성있게 집행이 되고 그 성과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있다고 봅니다.
남해안권발전정책자문단 그리고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목적은 어쨌든 경남도가 추진했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또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는 경남발전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만들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도지사님 방침이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도지사님 방침이기도 하고 또 발전연구원의 정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어떤 운영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 정관에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이 근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도,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일단 남해안권발전 정책자문단에 그동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수당지급내역 등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의 설치근거나 수당지급이 불평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도 가르쳐 주시고요.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도 3억원에 대한 예산서하고 집행내역, 집행세부내역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59쪽입니다.
설명서 59쪽에, 고성능분말소재 부품산업 공동연구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2009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한국기계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고성능분말소재 부품산업이 공동연구지원센터산업은 2009년도 3월까지 4차연도 사업을 완료를 하고 5차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08년도말에 한국기계연구원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연구비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본 사업과 관련성 여부를 확인코자 2009년 3월 30일자로 5차연도 정부출연금 사용 중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2009년도 도비 매칭펀드 6,000만원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비집행을 보류하던 중에 2010년도 올해 1월 26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문제과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사업 중단으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도비 확보지원예정액인 6,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검찰수사까지 간 사건이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문제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경남에 소재산업, 기술산업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고성능분말소재 산업은 분말소재산업은 기계산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러 가지 나노산업이나 다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향후에 분말소재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에서 갖고 있는 자체 아이템이나 계획이 혹시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재료연구소와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역진흥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얼마전에 MEMC사하고 태양광 관련해서 MOU체결했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인데 최근에 벨기에 솔베이사 한국벤처투자와 MOU체결해서 향후 8년간 한국의 태양광, 전극인쇄, 연료전지, 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에 대해서 1,800만불의 펀드를 조성을 했고 이게 투자대상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에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분, 예, 권유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남해안기획관.
설명서 42페이지에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비 6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수립용역은 진주 정촌과 사천에 약 190만평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정에서 도와 진주와 사천 각각 용역비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과정에서 진주하고 사천간의 어떤 국가산업단지 명칭문제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지 못하고 올해 1월 달에 용역이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진주시에서 그때 예산을 분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래서 용역 못 한 겁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진주시에서 용역, 경비부담도 좀 늦어졌고 또 명칭관계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당초예산에 이게 예산편성 된 것이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협의 없이, 멍청하게 협의 없이 그냥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 거네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런 것은 아니고 명칭은 나중에 결정해도 되니까 서로 분담에 대한 의지만 확인하고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나 어쨌거나 올해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지난해는 편성 안 해도 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행정력만 낭비되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가 필요성이 있었고 또 용역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빨리 지정 요청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든 간에 6억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나도 지출을 안 되고 이월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결과로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그해 당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월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도 좀.
○권유관 위원 앞으로 신경써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음에 경제정책과에.
47페이지, 갈사만진입도로 개설사업 이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은 아시다시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입니다.
지역교통망 확충사업인데 2005년 8월 달에 조사측량을 해 가지고 실시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희들 2006년 4월 달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준공할 시기에 주민들이 노선관련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이 당초는 우리가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기존 노선 2차선을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신설 4차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기관이 한 1년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져 가지고 만부득이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아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67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2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권유관 위원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액이 따로 편성된 겁니까, 공사구간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이것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지원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사업도 결론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 지원사업비, 2009년도 지원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월이 되었는데 그 집행잔액은 그 연도의 집행잔액입니까? 당해연도에.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권유관 위원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일단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67억7,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전에 용역하고 할 때 시설용역 설계용역하고 할 때 민원이 발생할 줄 몰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저희들은 예산절약만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도로로 확장을 했으면 당초 주민들도 그래야 동네가 가깝고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당시는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마을이 더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기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한 마을을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노선을 4㎞ 정도를 새로 당초 계획에 전체 5.몇㎞인데 4㎞ 정도를 신설 설계를 함으로 해서 도 환경영향 평가도 받고 그랬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을 분리시키고 하는 이런 설계용역을 할 때 그게 예상되었던 건데, 우리 정부시책에 예산 조기집행이라 해 가지고 67억7,000만원이 이월된 것은 그런 걸 우리, 본 위원이 이거 일상생활에서 보면 반에서, 예산을 그냥 그런 계획없이 그냥 편성했다, 그냥 민원발생해 버리면 그냥 포기하고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경제정책과장님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74페이지 상단부에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트플랜 수립하는 사업내용하고 이월금액이 1억5,5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트플랜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발맞추어 저희 경남의 산업을 그린산업화 하는데 얼마나, 앞으로 정책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나 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5,500만원을 용역수행 했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용역수행 기간이 약 11개월 소요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 중간보고를 마치고 10월 말 되면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경남 도내 녹색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설문을 해서 앞으로 녹색산업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면 좋겠다 또 정책을 어떻게 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월이 되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148만원 지출된 이 내용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148만원이 집행된 것은 용역계약 하기 전에 용역원가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비로, 어떤 사업을 계약하기 전에 원가계산 하는 비용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 비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권유관 위원 용역계약 하기 전에 원가를 계산하는 비용이 또 148만원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권유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통상과장님, 77페이지 상단부에 창원 컨벤션센터 자문위원회 예산 집행잔액이 34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처음 9월에 창원 컨벤션에 대한 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중에 창원 컨벤션을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CECO에서 3년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창원 컨벤션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협의가 3년 연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올 1월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창원 컨벤션센터의 회의 지원부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열지를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컨벤션 자문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예,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 구성을 10월에 하고 열려고 했는데,
○권유관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그것은 추경에 확보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같이,
○권유관 위원 조례 제정되고 했습니까, 제정되기 전에 했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례 제정되자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미 개최 때문에 예산이,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올 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1월에 개최됐는데 19만2,200원은 실비보상으로 자문간담회에 나갔네요?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그 부분 일부,
○권유관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관련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조례는 재작년 9월에 제정됐고요,
○권유관 위원 9월에 됐고, 이것은 1월에 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1월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권유관 위원 19만2,000원 나간 것이 1월에 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19만2,000원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권유관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실 때 자료를 좀 준비해서 오셔야지,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이게 조례 제정 이후에 했다고 하면 예산을 360만원 해서 19만2,000원 집행하고 34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이것은 좀,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위원회 개최를 하면 되는데 개최를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할 것을 뭐 하러 예산확보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개최를 할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ECO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원래 CECO를 5년간 COEX에서 연장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그 부분 결정이 나지 않아서,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은 돈 다 쓰고 나서 결산하는 건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신중하게 해서, 금액은 큰 돈이 아니지만 360만원에서 19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19만2,000원 지출에 대한 답변도 못하시고,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미래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미래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라는 사업분야도 있고 또 지능형 홈 산업 기술개발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예산들을 민간에 이전해서 경상보조로 하는 예산액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능형 홈 산업에 대해서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도 다년간 육성사업을 해 오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향하는 최종의 목표는 어느 정도 경상남도에 지능형 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의 기업 기반산업 인프라를 갖춰서 전국을 선도하는 지능형 홈 산업 중심 도가 될 것인지 그런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목표 이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 올린다는 그 답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경남TP 산하에 지능형 홈 산업단이 창원시 봉암동에, 옛날 구 창신대학교 부지에 지금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홈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좀, 우리 지역이 지능형 홈 분야가 사실상 그저께 평가를 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개발을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국의 상위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를 든다면 이런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도유망한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든지 또 어떤 기업과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제안되고 또 언론에 홍보도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지능형 홈 산업 인프라 구축에 26억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10억원은 체험관 짓는데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은 어느 정도 관람객이 오고, 우리 지역에서 이 산업을 꼭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1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저희들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사업비를 국비 3억8,000만원, 시비하고 도비 합해서 10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작년 2009년도에 2,550명 정도 방문했고, 주로 이것은 기술전시관을 구축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체에, 우리 도내에 지능형 홈 관련 업체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2,550명 같으면 그렇게 많이, 하루에 대여섯 명 오는 정도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조형래 위원 생각보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이 잡히고 또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명들이 있습니다.
지능형 홈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아카데미 설립 해서 10억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학교에 되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지능형 홈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아카데미 설립, 주로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대학원을 통한 R&D 인력양성 참여기관은 경남대가 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방문 현장교육 맞춤형 인력양성 31개 강좌에 266명, 재직자 대학원과정 8개 강좌에 71명, 취업연계 인턴십 14명을 해서 10명이 취업을 하고 또 원격교육 10개 강좌에 241명, 지식서비스교육 7개 강좌에 99명, 네트워킹 11회에 518명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실적을 쭉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물론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투자된 만큼 융복합기술, 말도 어려운데 아카데미에서 좋은 기술인력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양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실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투입에 대해 정확한 실질적인 결과가 좀 안 나온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의 일들을 보니까 대체로, 하여간 저희들 대학에 있어서도 그런 용역하는, 옆에 교수님들이 하는 것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 과연 진실한 실적이 나올 것이냐 또 진실한 효과가 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라든지 평가를 다 거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서 예산반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그리고 홍보관 홍보실적도 좀더 나아지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대의견을 보니까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내용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치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이 상세한 설명을 누가, 실장님이...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치되도록 촉구한다 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최대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기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미래의 예산을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는 예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받았던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좀 일치를 시켜 달라, 중기재정계획을 좀 준수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되도록 수요 예측을 하고 또 집행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나중에 마무리할 때 부대의견을 우리가 논의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 산림자원과 녹색 휴양공간 조성과 또 유엔사막화방지총회 준비 등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푸른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형동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환경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억7,162만6,000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된 수질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억7,162만6,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우리 도에서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 8억946만1,000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2,378만4,000원과 도 및 시·군에서 부과·징수한 배출부과금 8억255만9,000원에 대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중 미교부금 822만9,000원과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3,961만3,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2009년 11월에 부과·징수한데 따른 징수교부금이 통상 12월에 환경부로부터 교부되어 왔으나 2009년의 경우 12월에 교부받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2010년 2월에 교부되어 온 관계로 3억7,162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못한 3억3,201만3,000원은 2010년 2월 말에 해당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의 업무협조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장 김형동 자연학습원장 김형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계속비 이월 41억5,370만1,000원은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개요는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현 학습원 부지 내에 건물 연면적 4,494㎡, 1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계속비로써 109억2,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2008년 10월 26일 창원시 팔용동 소재 청운종합건설과 계약 체결해서 공사를 착공했으나 2009년 5월에 청운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2009년 10월 6일 보증업체인 동양산기와 계약 체결하기까지 5개월 간의 공사중단으로 시공이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에 있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언제 도에 설치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002년도에 저희들 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09년도에 예산현액이 1억5,000만원인데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지금 1억5,000만원된 것은 2008년도부터 1억5,000만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녹색경남21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1992년 리우 선언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 조례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거버넌스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협치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협치기구죠.
지난번에 낙동강 민관추진협의회에 녹색경남21이 참가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녹색경남21 차원이 아니고,
○석영철 위원 녹색경남21이 참가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녹색경남21이라는 것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92년 리우 선언 환경정상회의 때 아젠다21을,
○석영철 위원 아니 거기까지 설명하면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낙동강 민관추진협의회에 녹색경남21이 참가를 했냐, 안 했냐 여쭤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녹색경남21 그걸 걸고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아닌데요.
거기 명단에 들어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명단은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게 협치기구 아닙니까.
관하고 그다음에 민에, 그 민의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환경단체,
○석영철 위원 녹색경남21이, 그러면 누가 민관추진협의회에 참가했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녹색경남21에서, 대표성을 띠고 참가한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냥 이름 빌려서 썼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요.
자기 단체의 어떤...
○석영철 위원 아니 녹색경남21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추진협의회 자료에.
녹색경남21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4대강 사업하고 녹색경남21의 기본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은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니고 녹색경남21이라는 것이, 어떤 지방의제를 채택해서 그걸 착실히 이행을 하는 공식적인 기구지,
○석영철 위원 지방의제21의 기본적인 개념은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으로부터의 민과 관의 협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석영철 위원 그 어느 것보다도 지역민에 대한, 지역시민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높아야 되는데 지금 녹색경남21의 주 역할은 도 집행부의 관변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녹색경남21이라는 것이 지방의제를 서로 의논 끝에 만들어서 그것을 착실하게 어떤 룰에 의해 이행해 나가는 과제지, 예를 들어서 4대강 문제가 녹색경남의 의제가 될리는 만무하고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석영철 위원 예, 그러면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의 최근 5년 간 활동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연마다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하고,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진짜 리우 선언에 근거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가 왔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좀 충분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부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축산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게 환경정책과 소관이다 해서, 지금 남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KTX 선로공사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변에 그 공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 양돈농가나 한우농가가 발파작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끼들이 유산되고 또 임신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그게 아마 작년부터 공사 이후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민간 개인이 그걸 증명해서 국가를 상대로 또는 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뭘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모양이고 그런 민원의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아까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그 피해조사를 좀 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하니까 환경으로 인한, 공사로 인한 그런 것은 자기들이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소관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공사를 하면 처음에 공사 입안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쭉 해서 주변에 공사를 할 때, 마치고 나서 미치는 영향들을 예측하고 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공사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발파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과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과관계라든지 배상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서 얼마든지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개인이 다 증명을 해 내야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우리가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어떤 서류를 갖추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축산관계는 2건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상수준을 내서 보상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피해농가 조사도 좀 하고 행정적으로, 여기에서 보상은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가 주체가 될 수는 없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원인자가 있으니까 원인자가...
○여영국 위원 예, 피해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도 그 관계를 홍보해서,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중재를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개개인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종합적으로 축산농가 피해자들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악부터 좀 하시고, 그게 개인이 아니고 좀 행정지원을 받아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축농가 보호차원에서 일단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계속,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시·군에서 민원 같은 것이 오면 그런 제도를 좀 적극 안내해서 최소한 피해가 안 나고 또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건물 피해야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어디가 찌그러져서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육안으로 금방 드러나니까 확인이 되는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유산이 되면 그때그때 증명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겨 놓지 않으면 뒤에 가서 입증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유추도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 보면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면 상세하게 조사가 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조사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설명서 114페이지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1억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비 지원 3억2,6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억8,000만원, 이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수의대학 안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국가지원을 일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구조센터가 진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권유관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권유관 위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자부담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 피해보상 사업비 지원 이 내용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비는, 이것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수확기라든지 이런 때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시·군 조례에 의해서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권유관 위원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3억2,600만원 이거 가지고 됩니까?
시·군비를 많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저희들 주는 것이 돈이 많으면 도비 많이 지원해 주는데 30% 정도를,
○권유관 위원 30%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권유관 위원 보상액의... 그다음에 피해예방사업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를 들어 밭이나 논 이런 데 전기,
○권유관 위원 전기철책 설치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가 있는가 하면 야생동물 구조를 해서 그게 또 농작물 피해를 입히면 보상을 지원해 주고 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을 구조할 거 뭐 있습니까? 병들면, 다치면 그대로 두면 되지.
또 그게 살아서 농작물 피해 입으면 피해보상해 줘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은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보상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야생동물구조센터 이런 것은 사실 동물도 여러 종류가,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도 있을 것이고 야생조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내역서를 보니까 동물구조 하는데 예산 들어 또 구조된 동물이 피해 입히면 보상해 주고 예방사업비, 그리고 1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구조활동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위에 있는 내용하고는, 구조센터 운영하고는 다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것은 동물을 마음대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포획이 금지되고 보호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야생조수지만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는다든지,
○권유관 위원 아니 밀렵감시단체나 구조활동단체가 위에 구조센터 여기하고는 또 다른 단체입니까?
단체가 다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다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구조센터 운영은 1억원이고 밑에는 감시도 하고 구조활동도 하는데 1,000만원밖에, 예산 차이가 좀 많이 안 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수렵협회라든지 이런 데 일반운영비를, 활동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 구조센터 이런 것은 시설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치료를 하려면 의약품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운영비니까 아무래도 같은 맥락에서 보기는 좀 어렵다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이 다르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한 과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지원해 주고 피해보상해 주고 예방지원해 주고, 하여간 예산편성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농촌 출신인데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센터 또 밀렵감시 구조활동 이런 지원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더 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114페이지 하단부에 멸종위기 조류 복원사업비, 멸종위기 조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멸종위기종이 따오기, 우리나라에서 따오기가 ’79년도에 마지막으로 DMZ에서 보이고 안 보이는 동아시아지역 희귀종입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창녕 출신입니다.
따오기복원추진위원도 제가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멸종위기 조류 복원이라고 하면 따오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따오기 한 종입니다.
○권유관 위원 따오기 한 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따오기라고 명시해 버리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다른 조류가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그 밑에 유사 따오기 사육장 건립사업, 여기는 또 유사 따오기라고 해 놓았는데 3,000만원 보조?, 이것은 원래 우리 창녕에서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창녕에서 요구를 했다기보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유사 따오기 사육장 건립도, 본 위원이 10일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이런 금액은 좀 적습니다.
앞으로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과장님, 예산 아끼지 말고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래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경남녹지 네트워크 구축 이런 단위사업이 있는데 여기 도시공간 속에도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보니까 도심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 그다음에 녹지공간조성사업 해서 20개 시·군에 47개소 이런 사업실적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실적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어떤 장소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그러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47개소가 어디인지, 그다음 도심 자투리 땅 20개 시·군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리가 한 번 검토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경험을 가지고 예산의 책정액이 타당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도정질문에 이어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예산운용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9년도든 2010년도든 주민들이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민원에 대해 조사를 나가서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일반 대기오염보다는 악취 관련해서,
○석영철 위원 분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냥 공사장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석영철 위원 아파트 관련해서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제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없죠?
경상남도 내 국가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인접해 있는 도심에 대기오염조사를 한 번 해 본 자료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가 고정측정망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처럼 조선공단 같은 데는 또 저희들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창원에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 자료는 계속 누적되어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계속 저희들 측정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장님, 혹시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 환경오염물질 조사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조사반에 참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월드메르디앙 해서 저희들이 근래에 한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원과장이 합동조사반장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합동조사반원입니다.
나왔었거든요, 현장에.
나왔다가 제가 다시 돌려보냈는데. 하나도 계획을 안 세우고 나왔어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창원의 대기오염 정도가 그동안에 어떻게 측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심각할 정도로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악취, 분진, 국가산단으로부터 날아오는.
바람에 따라서 이쪽, 저쪽 해서 심각합니다, 지금.
특히 국가산단과 인접되어 있는 외동 쪽에, 내동 쪽의 아파트 단지들이 5층 아파트에서 15층을 지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굉장히 큰 민원이 앞으로 제기될 것인데, 이게 대기오염의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층일 때 하고 다르거든요.
저층일 때는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그래서 창원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었고,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 환경오염 물질 합동조사반을 환경지원과장을 합동조사반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반원이고, 시청 환경관리과 참석하고, 주민 대표,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그다음에 제가 합동조사반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산단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대기오염 관련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공적기관에서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그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해서 객관적인 답을 내줄 것이냐, 한 달 동안 진행할 것인데,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성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되어지는 환경오염 물질 조사가 결국에는 국가산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대기오염과 바로 직결되는 결론이 나와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저희는 성급하게 답을 낼 생각은 없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창원의 대기오염을 이번에 주민과 밀착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및 장비 등을 투입해서 객관적으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먼저 연구원 신뢰성 문제는 저희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신뢰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을 믿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가 AQC(측정분석정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최우수기관, 또 이번에 ERA 미국에서 정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최우수기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연구원 직원들의 경력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을 믿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창원시 대기오염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미 배포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조금은 오존농도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조사 자료와 병행해서 좀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합동조사반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경제환경위의 김부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부사업들이 질병관리나 환경, 그다음에 전염병 관리 이런 거죠?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는 응급의료체계하고는 업무가 다릅니다.
○김부영 위원 관계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김부영 위원 도청 소관에 도민들의 응급의료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아마 보건행정과 쪽에.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낙동강변의 함안보 앞에 갔다가 뵙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2009년부터 낙동강사업이 계속 됐잖아요.
되면서 어쨌든 낙동강에 의지해서 물을 먹고 사는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수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우려도 큽니다.
그런데 제가 수질과 관련해서 약품 쓴 것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했더니 약품의 양이 금년 들어서 굉장히 늘고 했는데,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낙동강에, 물론 수자원공사가 시행자로 들어와 있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수질에 대해서 어디까지 점검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동안 조사를 해 오셨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련해서 출장여비는 많이 썼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낙동강 본류 수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5년 전부터 4대 시·도가 합동으로 경북지역부터 낙동강 물금지역까지 합동으로 조사는 해 오고, 금번에 낙동강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에 따른 수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합천 율지교부터 해서 삼랑진까지 조사를 하고, 일단은 1차 조사를 거의 완료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평가해서 앞으로 보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공사현장까지는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있는 다리에서 측정해 본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낙동강이 지금까지 홍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수질로 볼 수 있고, 아주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약품을 쓴다는 것은 정수장에서 약품을 많이 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종엽 위원 약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년에 비해서 강우가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응집제라든가 이런 약품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게 탁도 때문인지, 부유물질이 많았다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부유물질 농도는 좀 높게 나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문제 때문인지 약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본류 수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해서 못 했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경남도민들이 낙동강의 물을 먹고 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을 지시고 수질에 대해서는 연동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라서 물 관리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경남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이것과 연계해서 5분 자유발언을 16일에 할 것인데, 이것 외에도 지금 유류와 관련해서 강에서 기름을 못 넣도록 되어 있는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경상남도가.
본류는 수자원이라고 나 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싶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조사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8시 05분)
○위원장 손석형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과 상임위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지난 한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위원회 조형래입니다.
도시교통에 관련된 용역이 있었는데 대부분 올해로 이월된 것까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들이 다 나와 있지요?
예를 들면 남해안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가 과업,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11월 3일)
그렇습니까?
남해안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억원 정도 되는데 용역이 한 기관에 발주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단위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나누어진 사업들이 올 11월 말경에 납품이 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예.)
이미 납품되어 있는 경관이나 이런 용역사업의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지금 9월이니까 9월까지 납품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중간 성과물 말입니까?
○조형래 위원 중간 보고서도 괜찮겠네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중간 성과물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위원장 손석형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결산서 8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중부 내륙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억원이 명시이월된 경위입니다.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억원으로 입찰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하였으나 세 차례 모두 유찰이 되어 어쩔 수 없이 2009년에 용역계약을 하지 못 하고 용역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전년도 12월 14일에 입찰 공고하여 2010년 1월 28일에 주식회사 도화기술공사와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하였으며, 2010년 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8월까지 11개 시·군의 경관 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한 실정입니다.
금년 10월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계속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설명서 7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회계 미수납액이 2009년도에 83억원이 발생하였는 바 회계 전반 및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해 오고 있으며, 본 특별법에 의거 운용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5개 대도시권 내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인·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 대상지역은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울산권 등 5개 대도시권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 부산·울산권의 창원·김해·양산시와 대구권인 창녕군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지역과 광역교통시설 대상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4개 지역에서 부과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40%는 국고에 귀속되고, 57%는 도 특별회계 수입으로, 3%는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되며, 2009년도에 5건 40억원 등 지금까지 총 115건 277억8,800만원을 부과하여 2009년 말 현재 미수납액은 25건, 83억6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총 금액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함으로 1차분은 기 납부하고, 2차분은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준공 시 납부 예정인 건으로 양산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해 자은 3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5건 23억원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과 일시적 재정난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이 중단되어 미납된 건으로 진해 중평동 주택건설사업, 김해 진영 주택건설 사업 등 20건 60억원입니다.
징수 대책은 일반적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들은 납부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준공 시 납부예정인 사업, 사업기간이 3 내지 5년 정도로 장기간 소요되어 재정난을 겪을 경우 납부가 다소 지연되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부담금은 납부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수납 사업에 대해 사업 착공 여부, 사업 진척도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담금을 징수 독려하는 등 적기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 및 국비 과다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100% 전액 불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대한 설명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은 부산·울산 권역의 창원·김해·양산과 대구권의 창녕군이 해당됩니다.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1조에 따라 승인권자가 도지사인 대상 사업은 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군 징수부담금 미사용 사유는 2009년도에는 시·군에서 개발사업이 없어 징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징수교부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설명서 6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광역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4억5,000만원 중 2억1,053만9,000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 5,136만1,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업 세부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 제1부는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경상남도 전체의 도로, 철도, 대중교통, 물류, ITS 수요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제2부는 도로과 소관으로 통합 창원시·김해·함안 연담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망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개요는 당초 2009년 3월 3일부터 2010년 3월 2일까지 12개월간을 용역기간으로 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였으나 도로과 소관 제2부 수부도시 광역도로망 정비계획 중 천주산 터널사업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 예산 4억5,000만원 중 원가 산정에 따른 용역비 60만원을 지출하고, 본 용역수행에 3억9,8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8,81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2억1,053만9,000원, 집행잔액이 5,1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억1,053만9,000원은 본 용역이 완료되면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설명서 69페이지, 7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1억4,0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5억8,783만8,000원은 2009년도 사업현황 및 불용률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사업추진 현황은 차령이 만료된 노후버스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계획으로 차령 만료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로 대체 구입하는 버스 1대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대·폐차비 지원은 15개 업체에 81대의 대·폐차에 대하여 8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는 2009년도 소요예산 편성 시 시외버스 업체로부터 차령 만료 대·폐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외버스 업체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차령을 연장 사용함으로 인하여 대·폐차 지원 신청이 감소하여 당초 수요 대비 14대분 1억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과다 불용 추진 현황은 1999년 4월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시 정부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지 말고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통세 부담금의 50% 수준 범위 내에서 보조하기로 2001년 3월 경제장관 간담회 시 결정하고, 2001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현재까지 시외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는 2009년도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은 기존 버스업체의 노선별 손실액 산정에 따른 차등지원 뿐만 아니라 도 자체 평가 방침에 의거 표창 등 가점 부분과 교통사고, 행정처분 등의 감점 부분 누적점수 산정 후에 가감 기준율에 의거 2009년도 재정지원금 산정분에서 업체별 최고 30%까지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78억2,400만원 중 17개 업체에 대한 삭감 지원 잔액이 5억8,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보고서에 시외버스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에서 사전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업체의 손익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이, 예를 들어서 100개 노선이 있는데 적자노선이 1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상당한 수입을, 실제로 대차대조표상에서, 또는 결산서상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있는데 적자노선 1개를 운영했다 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행 법률상 흑자부분은 제외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적자노선 외에는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전혀 없는가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대·폐차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다른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러 방식으로 지원해 줘서 그 업체가 국가의 돈으로, 정부의 돈으로 시외버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 1개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비수익노선에서 일하는 버스 운전사들 임금이 수익노선에 일하는 버스 운전사 임금하고 다른 것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다릅니다.
비수익노선에 일한다는 이유로, 모 여객업체가 그렇습니다.
그 비수익노선에 있는 노동자들 월급하고 수익노선의 월급하고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 사항은 어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운전기사가 100명이 있다면 들어온 연수에 따라서 봉급 차액이,
○석영철 위원 연수와 관계없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렇게 재정지원금을 주고 일부 비수익노선에도 돈을 주는데 수익 나는 것을 가지고 노선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월급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안 맞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제가 오늘.
○석영철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업체가 있을 때는 어차피 도에서 도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도비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나가니까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 업체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가르는 기준점이, 실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각 업체에서 기름 쓴 것, 수입, 임금 지출한 것 이런 모든 수입과 비용을 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요금 수입에 대한 실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저희들 프로그램에 입력한 사항에 대해서 버스업체에 실사를 가서 그 사항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간에 주민들과 항상 분쟁이 있는 게 요금 수입에 대한 실사 차이거든요.
서비스의 질도 문제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데 왜 서비스가 이러냐 하는 이런 것이고, 업체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요금 수입에 대한 실사 분쟁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요금 수입의 실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간다는 얘기하면 안 되고, 부지불식간에 찾아가서 매표소에서 전산 처리되는 그 실사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수입이 잡힙니다,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법률이 개정될 예정인데 지금 폐기될, 내구연한이 9년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9년인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대체적으로 9년 되면 폐기를 하더라고요, 천연가스 버스.
특히 이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천연가스 버스의 가스용기 설치의 문제인데 타입이 1·2타입하고 3·4타입이 있는데 좀 좋은 타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용기도 밑에 노출되지 않게끔, 상단으로 설치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하고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이때까지 용기를 2타입으로 주로 하고 밑에 설치가 됐었는데, 그 용기를 3타입으로 교체를 하면서 위에 설치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09년도에, 2010년도에 폐차될 차가 많죠, 지금.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2009년도에는 그렇게 안 많고, 사고 난 버스가 2001년도인데 저희 도내 4대가 있었는데 시민버스에서 4대가 있어서 지금 운행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없고, 다음에 2001년도의 것은 54대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 3월까지 폐차를 완료할 계획이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석영철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하니까 가스용기 문제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시죠.
제가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부영입니다.
결산설명서 67페이지에 동남권 신공항 예산 1,500만원이 책정되어서 주요 지출내역에 경남유치 포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럼 몇 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두 번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게 작년 1월부로 업무를 교통정책과에서 하다가 국책사업지원과로 넘어갔는데,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국책사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지원과에 1,000만원 예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포럼은 2010년도 1월 13일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우리 도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했고, 다음에 4월 7일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또 도하고 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교통정책과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업무가 이원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닙니다.
예산만 당초예산을 그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 1월부로 업무가 넘어갔고,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아마 교통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 노약자 배려차원에서 저상버스가 지금 많이 운행이 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조우성 위원 저상버스 승강장에, 승·하차하는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실태냐 하면 차가 정차가 되면 승·하차가 되는 그 위치에 벤치가 놓여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리케이드가 쳐 있고, 바람 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와 현재의 승강장하고의 위치가 맞지 않는, 그래서 지금의 승강장 위치는 저상버스가 정차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을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상버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 문제는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잘 조율해서 좀 개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전선, 기 마산 같은 경우에 구암동에서 내서로 가서 진주로 가는 경전선 주변에 우리 지역의 제1 민원이, 소음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위원님, 그 사항은 다음에 건설항만방재국 할 때 항만물류과장한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때 문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기반 시설 확충 사업 중에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불과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242면을 달성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오래된 도시 공간 속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 사업당 한 65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냈는데, 지난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추진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연도에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폭넓게 반영이 되어서 도심지 내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 말씀을 듣고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게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1면당 평균 28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자기 집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도비 확보는 저희들이 못 했고, 도의원님들 재정지원금으로 자기 고향에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1억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242면 나누어 보니까 한 6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시·군에서 돈을 보태서.
○조형래 위원 잘 되어 있는 어떤 결과, 여기에 관련된 사업결과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5억8,783만원 불용률 7.5%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30%까지 재정지원을 삭감한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위원장 손석형 이게 부산교통 문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부산교통·대한여객·영화여객·경전여객 이 네 개 회사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거 확실히 해야 되는데, 상세한 내역 있잖아요.
삭감한 내용,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대중교통의 횡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상세하게, 재정지원 문제하고, 삭감된 상세한 내역을,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손석형 자료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여하튼 교통정책과장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골치가 아프고, 대민 행정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부서입니다.
잘못하면 ‘교통행정과장’이 아니라 ‘고통행정과장’이 됩니다.
설명서 70페이지 밑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사업이 1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대나 지원해 줍니까?
재원이 국비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국비인데, 12억원 중에서 6억5,000만원은 감차가 되고 나머지 5억 몇천만원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12억원 중에서 5억 몇천만원은 다시,
○서춘수 위원 재원이 세입에 보면 기금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보조금에 보면 사업용 화물차 감차지원에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촌지역에 택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법인택시.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수산국에 보면 연근해 어선부터 감척을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물론 대중교통이지만 농촌지역에는 자가용 택시가 늘다 보니까 상당히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도비 차원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법인택시도 감차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건의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간단히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사업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황종원 위원 현재 여수엑스포하고 연계를 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지는 노량항 거기에 페리터미널을 조성해야 되는데 정확한 담당부서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하동군의 담당자가 파악이 안 된다는,
○황종원 위원 아니죠, 도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에 저희들이,
○황종원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바다 매립도 해야 되고, 바다 매립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부서의 업무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시설 부분에 저희들이 해당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경남지역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있어서 남해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페리를 정박해서 바로 여수로 갈 수 있는 그런 환승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5개년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시설이 별도 시설 안에 들어가는데, 관련법령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수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하려면 별도의 재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황종원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종원 위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같이 중복은 되는데 일부가, 저희들 관련법령에 의해서 돈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항만물류 쪽, 어느 부서인가 제가 잘...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종원 위원 제가 다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해양수산과에서는 자기들 담당부서가 아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어디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일단 저희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하동군의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내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저희 과가 아니면 해당 과가 어딘지 찾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혁신도시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산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고,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73억원의 예산이 들어 있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빈집 정비해서 4억9,000만원, 5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 집행하는 지원금은 국비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50%, 시·군비 50%로 합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상이한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두 사업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가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화된 주택을 다시 개량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에 폐가처럼 되어 있는, 철거를 안 하면 곤란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을 정리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사실 농촌의 빈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문제고, 청소년의 우범지역화 되어서 문제가 많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는 최근에 빈집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한 자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저희들이 500여 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최근에 조사한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2009년도 2월에 조사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 대상을 시·군에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시·도비로 지원되는데, 단지 빈집의 집 주인과 동의해서 철거하는 역할만 하시는가요?
아니면 빈집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선 후 활용 가능할 수도 있고, 바로 활용 가능할 수도 있고, 타 용도도 활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사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집을 철거하는 것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수선 후 활용 가능한 집들을 어떻게 활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저는 감히 이 부분을 제안 드린다면 도내나 전국적으로 개인 창작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많이 구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참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남에서 이 비용을 들여서 빈집을 철거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수선 가능한 집과 바로 활용 가능한 집들은 이런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연계해서 이런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졌으면 싶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는 데도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이 게 재산 가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의 받기가, 부모들이나 노인들이 보통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다른 데 가서 사는데, 어른들은 철거하자 또 자식들은 다른 데 외지에 살면서 그것을 왜 철거하느냐, 곧 우리가 조금만 돈을 더 벌어서 주택 개량하면 된다 해서 상당히 그렇는데, 저희들이 빈집 발생이라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관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활용도 해 보자 이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작가들이 각 시·군별로 배치되었을 때 그게 우리 경남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사유재산인 빈집을 어떤 작가와 연계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보면 나중에 어떤 좋은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당장 이런 일들을 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빈집에 관한 사항은 귀농인과 주말농원을 이용한다든지, 예술가들이 활용한다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서 활용하는 방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홍보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 향후에 한번 논의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장은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동안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설명서 8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억641만3,000원이 결손처분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결손처분액 1억641만3,000원은 지난연도에 징수한 금액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도유폐천부지대부료, 하천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도유폐천부지대부료 변상금 등입니다만 이 중에서 도로과 소관인 도로점사용료는 지방도의 구역에서 공작물, 물권,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사용료 1,297만7,000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 116건, 무재산 13건, 사망 또는 행방불명 8건, 기타 7건입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비 3억2,503만5,000원의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 등에 김해〜생림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이 사고이월 후에 3억2,50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불용발생 사유는 김해〜생림은 총 4,209만1,000원 중에 보상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시설비에서 집행하여 시설부대비 3,299만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준공식,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시설비 9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함양〜수산 간은 총 1억1,685만원 중에 보상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시설비에서 집행하므로 시설부대비가 3,193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토지소유자 상환 및 상속인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상속등기와 미등기 토지 소유자 파악 불가로 시설비는 8,491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진영〜진례 간은 총 8,42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설비는 6,691만3,000원, 폐기물처리 물량감소분 또 각종 보험료 정산으로 감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 1,735만7,000원은 시설비에서 각종 수수료가 지출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산내〜단장은 밀양시에 위탁한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정산으로 시설비 2,109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림 우회도로는 함양군에 위탁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사망, 상속인 주소불명 등으로 소유자 파악이 되지 않아 손실보상협의 불가로 시설비 5,961만1,000원이 불용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국책사업지원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설명서 121〜122페이지입니다.
마산〜창원 간 도로 차순위자 제안보상 2억8,394만5,000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창원 간 도로 차순위 제안보상금 2억8,394만5,000원의 불용액 발생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와 마산〜창원 간 도로 제3자 제안공고에 근거하여 제안업체가 3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5억6,79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자 공고 시 두 개 업체가 접수되어 한 개 업체의 탈락자만 발생하여 나머지 한 개 업체에 대한 제안보상금 2억8,394만5,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결산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10억84만2,000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10억84만2,000원은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가 84만2,000원이며, 시설비 10억원 불용사유는 당초 창원시가 도로건설보상 분담금으로 50억원을 납부키로 하였으나 창원시의 예산 부족으로 40억원만 납부하여 미납부된 10억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이며, 창원시는 2010년도에 이 10억원이 포함된 3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84만2,000원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국책사업지원과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결산설명서 88〜9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3억9,803만2,000원 중 8,202만3,000원이 수납되고, 3억 1,606만9,00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1억641만3,000원이 결손처분되어 세입징수가 미미한바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며,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억9,803만2,000원 중 1억641만3,000원의 결손내역은 지난 연도에 징수한 금액을 결손처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임대료인 도유폐천부지사용료 8,180만원 중 3,723만원, 하천점사용료 1억7,557만원 중 5,562만원, 변상금 1,747만원 중에 5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 1억600만원의 세부내역은 하천사용료 무재산 27건에 367만원, 행방불명이 60건에 322만원, 시효소멸이 532건에 4,838만원, 기타 1건 34만원 등이며, 도유폐천부지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26건에 3,723만원, 변상금으로 시효소멸 5건에 56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3월, 6월 2회에 걸쳐 시·군에 징수독려 및 세입 증대 노력을 하여 8,200만원은 수납하고, 2억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부득이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1억6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손처분액이 많은 이유는 2008년도 2,700만원, 2007년도 8,200만원 등 최근 2년간 결손액이 적었고,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납기간이 오래되어 수납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한 내용으로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이고요.
결산안설명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교육위원회 조형래입니다.
질의시간이니까 모르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에 부산〜거제연결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규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다른 지역 간 도로공사에 있어서 조합이라는 개념이 이것 말고도 사례가 있습니까?
조합이라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간 8년간 80억원 가까운 운영비를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균일하게 책임을 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조합장 같은 분은 누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런 조합에 대한 운영비 감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거가조합과 같은 유사한 조합은 우리 도내에는 김해 경전철사업조합이 있습니다.
타 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반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은 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공무원들이 맡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3년씩 교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가대교 준공 무렵에 GK주식회사가 생겼습니다.
그 운영·관리하는 GK주식회사가 생기면서 GK주식회사 사장은 부산시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나머지 준공 때까지는 모두 교체근무를 하지 않고 우리 경남도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합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거가대교 공사 관리·감독입니다.
○조형래 위원 굳이 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부산하고,
○조형래 위원 사업단 해도 될 거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지방자치법상에 그 용어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양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조합으로 구성해서,
○조형래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결국 거가대교의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별도 부서로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조합에는 조합위원들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위원들의 자체감사로 그러면 조합원이라는 구성원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합위원하고 조합원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원 집행부를 구성하고 조합원들이 감사를 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아닙니다.
조합원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조형래 위원 부산과 경남에서 몇 분씩 나와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경남 16명, 부산 17명,
○조형래 위원 직책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나와 계신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조합장이 3급 공무원입니다.
○조형래 위원 조합장께서 3급이시고?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그 밑에 부장이 4급이고, 그다음에 과장급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계장들이 6급입니다.
○조형래 위원 자세한 내용은, 조합의 규약하고 조합의 구성현황, 간단한 업무 설명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국책사업지원과장님! 2008년도에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2009년도에 되고, 정산은 2010년도 2월에 정산되었는데, 내륙강변개발 연구추진사업비는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이죠?
내륙강변개발 연구추진사업비 경남 발전연구원에 보조금 3억6,800만원,
○위원장대리 조우성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빨리 찾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페이지 안 나옵니다.
2008년도에 추경편성이 돼서 집행이 2009년, 2010년도에 되고, 정산이 2010년 1월, 2월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자료가 다 왔거든요.
소관 부서로 자료가 왔다고요.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200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그 당시에 정무부지사님이 안상근 부지사님인가요?
2009년 1월부터 4월 기간 내에, 경남발전연구원장님은 이창희 전 부지사님이 당시에,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석영철 위원 경남발전연구원과 경상남도하고 협약 체결했는데 사업내용은 내륙강변개발 연구추진사업비 해서 사업명이 그렇고, 사업비는 3억8,600만원이고, 교부세는 2009년 1월 29일에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옆에,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때 내륙강변개발 연구추진사업비 안에 보조금사업 내에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 예산이 들어가 있던가요?
당시에.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산은 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당시에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당시에는 1,200만원 정도,
○석영철 위원 보조금 협약 체결할 때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냐고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1,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편성 안 되어 있었거든요.
협약서 체결할 때는 그렇게 편성 안 되어 있었고, 세미나 등 행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 사업내용에는 그 당시에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면 옆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3억8,600만원이라는 사업비 안에 보면 행사비도 있고, 연구용역비 도 쭉 있거든요.
2009년도 3월에 그 당시의 도지사님하고 2009년도 4월 13일까지 낙동강살리기민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런데 4월 13일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결재로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4월 23일에 풀만호텔에서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이 개최가 됩니다.
소요예산이 1,225만원 정도로 개최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주체가 누구였느냐면 경상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체이고, 주관이 누구였냐면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집행했습니다.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석영철 위원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보조금사업으로 3억8,600만원을 내륙강변사업으로 받아서 했는데, 내륙강변연구추진사업비에서 민간추진위 발대식 비용을 지출해도 됩니까?
제가 어저께 경남발전연구원의 담당자를 만나고 왔거든요.
2009년도 4월 23일에 발대식을 했고, 5월에 대부분 결재를 다 했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당시에 200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600만원을 확보하면서 그 안에 발대식 경비 1,200만원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닙니다.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들어 있다면 저한테 답변 준 것 다 거짓말이죠!
저한테 답변 준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만약에 거기 발대식 비용이 2008년도 추경예산에 들어 있다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거짓말로 다 준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행사비하고 세미나 비용이 뭉뚱그리 갔습니다.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확인했고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3억8,600만원의 보조금 사업비를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연구사업비로,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 부분을 잘 아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어떨 까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아는 담당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겠고요.
○석영철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민간추진협의회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 때도 계속 이야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세 번 했습니다.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세부사업 내에서는 내륙강변연구사업비이기 때문에 세미나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만 낙동강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라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는 민간합동기구는 예산도 없는 기구입니다.
그 발대식을 풀만호텔에서 4월 23일에 1,200만원 들여서 개최하고, 개최 주체도 경상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체하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도청과 경남발전연구원 보조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문서 수발 내용도 없고, 구두로 경남발전연구원에다 낙동강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라고 지시해서 1,2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연구추진비로 3억8,600만원 내려주고, 민간협의회에 1,200만원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상한데요.
경남발전연구원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을이고, 경상남도가 갑인데 보조금사업 내려주고 도청에서 집행 못 하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바가지 씁니다.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런 관행이 없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을 개최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추진협의회 발대식 1,2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사회자 1시간 사회비용이 80만원입니다.
타올 200만원, VIP꽃값 16만5,000원,
○위원장대리 조우성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정당하게 집행해야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경남발전연구원 출연기관에 보내서 변칙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도민의 세금이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편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만약에 어떤 사업용역을 준다든가 보조금 줄 때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사업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목적하지 않은 방법으로 민간추진협의회라는 임의기구에 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녁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우신 분은 윗옷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항상 도민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과 남여의용소방대원은 33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이채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동마산소방서 운영의 청사 신·증축 사업비 4,402만3,000원의 예산액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마산소방서 청사 신·증축 사업은 2008년도 사업으로 동마산소방서 소속의 구암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동마산IC 진입로 확장공사 구간 내 위치하여 구암안전센터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3일자로 동마산소방서가 마산소방서로 통합되어 마산소방서에서 이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암 119안전센터 부지는 마산시에서 우선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산시에서 2008년도에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 하여 신축설계비를 편성하였으나 매입이 늦어져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1일자로 마산시에서 부지를 매입소유권까지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소유자가 주변 토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부지 확정이 지연되어 설계비 4,4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정소송은 2010년 9월말 경에 판결이 있을 예정이며, 확정판결이 나면 곧바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결산안설명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입니다.
방호구조과 192페이지 설명서 하단에 헬기 격납고 설치 전액이 이월된 내용에 대해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방호구조과장 문병섭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헬기 격납고가 현재 39사에 임시로 격납고를 협조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2008년도 12월 말에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에 6,702평을 국비 5억원을 들여서 매입, 거기에 헬기 격납고를 이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위치가 적합한 여부를 창녕군에 의뢰한 결과 창녕군에서 따오기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헬기 격납고 설치하려는 위치하고 복원센터하고 5,800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km 반경에는 격납고 설치가 어렵다 해서 그것을 이월했습니다.
창녕군의 사업변경 요구가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2008년도 예산입니까?
2008년도 계속 이월되어 넘어오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권유관 위원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부지 매입은 됐습니다.
국비 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 해서 창녕군에다 부지 매입하게 되었습니까, 격납고를.
따오기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인근에 야산이 없고, 헬기 이착륙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고, 헬기 이착륙 등 적합성 평가에서는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녕군의 따오기 사업에 좀 지장이 있겠다 해서 창녕군에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지 매입할 때 창녕군하고 협의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저희들이 시험기기 시험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헬기 소음이 따오기한테 영향을 주는 반경은 2km 정도 됩니다.
5.8km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산이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로, 실무자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창녕군의 생각은,
○권유관 위원 창녕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랬는데, 창녕 군수님께서 앞으로 구상이 따오기 복원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그 인근 전체를 따오기 복원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군에서 여기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 안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창녕군에서 군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헬기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벌써 땅 샀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법률상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2km 정도 되면 되니까.
실제로 5.8km 되고, 중간에 야산이 하나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데 앞으로 따오기 복원사업을 계속 확장하면 지장이 있겠다 해서,
○권유관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월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이 사업은 최근에 와서 새로 결론지었습니다.
저희들이 헬기 계류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은 있는데 현재 39사단 내의 위치가 헬기 계류장으로써 위치가 괜찮습니다.
저희들 쓰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39사단과 협의한 결과 앞으로 향후 39사단이 여기에 존치할 때는 물론 이고, 저쪽에 이전해 가더라도 헬기 계류장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이 조치해 주겠다는, 우리가 독자적인 헬기 계류장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은 당분간 시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창녕군에 부지 매입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부지 매입은 창녕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창녕군수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군에서 매입하면 뭐 할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용도를 감안해 보는데, 그 당시에 창녕군에서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 사업인데 앞으로 확장될 것에 대비해서 사업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부지는 매입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따오기하고 관련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군의원으로서 알아보니까 다들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따오기하고 관련 없다 해도 헬기장은 떴다 앉았다 하는 데 아닙니까?
정비하고 그런 곳 아닙니까?
이것은 소음만 일어나고 아무 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군청공무원들 이야기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도에서 와서 몰래 땅 매입했다는 것인데,
○소방본부장 정재웅 절대로 그런 일...
○권유관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면장은 알았답니다.
면장한테 도에서 통보했다던데, 면장은 알았는데 군수한테 왜 보고를 안 했냐고 하니까 면장이 알 정도인데 군수는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장한테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거기에서 안 한다니까, 안 하게 되면 여태까지 부지 매입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만 이월되고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공청회하고 지역주민들 여론 들어서, 거기 땅 사놓고 나중에 공사하려는데 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위원님, 그 지역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은 장소이고, 고속도로 소음이 헬기 소음보다 더 심할 정도이고, 인근에 주민들이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헬기소리가 따오기 귀에까지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따오기가 앞으로 방사가 됐을 때 헬기가 날고 하면 시끄러운 그런 이유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런데 그 장소가 산을 하나 넘어서이고, 거리도 상당히 멀고,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민원 생기고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창녕 군수님께서 앞으로 확장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갖고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권유관 위원 군수님 생각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군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협의는 처음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과장들 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본부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 하고 협의하고 설명회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본부장님! 시·군에 소방서 신설 다 되었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다 되었습니다.
○서춘수 위원 청사가 아직 다 안 되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청사가 완전하게 안 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남해, 하동은, 6군데 중에서 제일 먼저 한 데가 남해, 하동인데, 남해, 하동은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했고, 건축비를 올해 예산 확보하고 내년 예산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이고, 그다음으로 함양하고 고성은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설계 시작하고,
○서춘수 위원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당초에는 소방관서 부지매입 관계를 시·군비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마산에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도비로 해야 된다 해서 남해하고 하동은 도비로 샀습니다.
그 뒤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시·군비로 확보해도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군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서춘수 위원 못사는 그런 데는 법이 바뀌어서 돈 들여야 되고, 다른 데는 사주고,
○소방본부장 정재웅 다른 데 사준 데는 남해하고 하동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춘수 위원 하여튼 제일 늦게 신설되는 시·군이 결국은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도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광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업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21시 50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검토보고나 질의답변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사무관리비 39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사무관리비 39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가입당시 여러 보험사와 상품을 비교분석을 해서 같은 조건에서 단가가 낮은 상품을 계약을 하였고 특히 단체가입에 따른 할인을 많이 받는 보험사와 계약체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계약은 2009년 10월말에 완료되었으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인 신규, 심화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은 전체 사업이 완료되어야 정산하는 시스템으로써 근무환경개선사업 등 타 사업이 12월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문화관광해설사 단체 상해보험항목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결산서 410페이지입니다.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일반보상금 6,25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일반보상금 불용액 6,258만원 중 3,600만원은 2009년도 4월 여자 인라인팀 숙소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2009년 7월 대구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결산추경자료 제출 후인 2009년 11월 30일에 반납되어서 불용처리 되었고, 나머지 일반보상금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결산 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조형래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래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형상변경 처리기준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이 한 3억6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그 부근에서 공사를 할 때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예산인 것 같고요.
각 시·군에 예산이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다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조형래 위원 제가 표시를 안 해 놨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조형래 위원 그것이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형상변경관리지침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2009년도 예산이 다 지출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납품이 다 되고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형상변경 행위 시 필요한 기준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400만원 도비 1억200만원 해서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시·군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처리기준이 10개 시·군이 완성되었고 책자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 다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조형래 위원 상당히 지역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 10개 시·군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할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설명서 29쪽,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3억3,9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요하고요, 그 뒷장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전통사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작은 도서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 정의가 공립 공공도서관 하고 사립 공공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기준에 10평이상 그리고 좌석이 6좌석이상 장서가 1,000권이상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4억4,700만원에 대해서 국비 3억3,900만원하고, 시·군비 2억9,95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문화부에서 지침수립을 작은 도서관 건립 수립 통보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 4월에 저희들이 확정해서 문화부에 올려서 사업비는 작년 5월, 6월 해서 작년에 마친 사업인데, 총 7개 작은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한 시·군에 1개소식 해서 7군데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 지정관계는 해당되는 사찰에서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로 전통사찰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통사찰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에 따른 허가를 해 주면 우리 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97개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부담비율이 국비 40%, 도비, 시·군비 각각 20%, 자부담 20%입니다.
○조우성 위원 앞에 사립도서관 7개 그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월드콰이어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면 행사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월드콰이어 행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드콰이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리 안 되고 민원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월드콰이어 행사는 작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 때 행사를 가졌는데, 전반기에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고 후반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사 전반기 마칠 때쯤 7월 10일쯤 해서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대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대회를 취소함에 따라서 후반기 대회에 참여한 행사팀들이 등록비하고 숙박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팀들은 인터쿨투르 독일 본부에서 등록비하고 숙박비를 받았고, 국내팀에 대해서는 인터쿨투르 한국본부에서 등록비하고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참여한 팀의 등록비하고 숙박비가 현재 환불이 되지 않은 금액이 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숙박비를 국내팀에 대해서는 인터쿨투르 한국대표팀에서 받았고 또 본부가 인터쿨투르 독일 본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레 걸쳐서 인터쿨투르 본부하고 한국대표부에 환불을 하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8월 25일경에 언론에, TV하고 신문상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인터쿨투르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기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인터쿨투르하고 협약체결을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가 취소될 때 어떻게 하기로 하고 협약을 정리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당시에 협약서가 보면 내용 중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서로 양자간에 합의를 해서 행사를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사에 대해서는 모든 행사가 주최하는 측이 있지만 참가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참가단체의 신청을 받은 거였는데 저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가 도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도를 알리는 행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행사를 통해서 아주 경상남도가 나쁜 도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에 글 올라온 것을 뽑은 것이거든요.
충청도에서 정말 아이들 용돈까지 다 모아서 등록비 숙박비를 모아서 참가를 한 것입니다.
참가를 했는데, 이 돈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여기는 충남 보령이에요.
그런데 이 외에도 전년도 12월에 KBS에서 방영을 했던 사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오히려 도 이미지 쇄신이나 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도 들고 오늘 일을 다 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저는 해당부서로써 대단히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참가했던 분들이 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받고 있고, 제가 오늘 통화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경상남도 하면 치가 떨린다 라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경상남도가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분들이 참가를 결심할 때는 인터쿨투르를 보고 했다는 것이 아니죠.
경상남도라는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었기 때문에 참가를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당시 행사취소에 대한 협약만 했어야 되는 것인지 행사취소를 할 때 참가자들에 대한 참가비 환불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는 것인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유치를 했을 때 목적은 우리나라가 세계유일 분단국가이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국적과 이념을 초월하여 화합과 화음이 중요한 합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세계 우수한 합창문화를 국내에 알려 국내 합창문화를 제고함과 동시에 이것이 국민정서를 고양시키고 우리 경남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뜻하지 않는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월드콰이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등록비하고 환불관계입니다.
작년에 행사를 취소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저희들 그 당시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서 안전하게 귀국시키느냐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인도네시아의 환자들의 귀국을 안전하게 시켰고, 다음에 남는 문제가 환불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약 38개 팀에 8,300만원, 이것은 우리 국내팀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 되는데, 우리가 수차 인터쿨투르 본부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한국 대표부에다가 환불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말경에도 언론 상에 표현이 되었는데, 저희들 우리 도에서도 공동주최로써의 책임을 지고 조만간에 이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오늘 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아까 인도네시아 환자 귀가는 당연히 치료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국내 38개팀이 참가를 신청했다면 이분들이 이미 경상남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라는 거죠.
우리 경상남도가 각종 어떤 행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타 도시에 가서 뭐 지하철역에 홍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통해서 도의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도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도시에서 경상남도 하면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터쿨투르하고 경상남도가 핑퐁게임을 하는 것인지 서로 내 몰라라 하면서, 경상남도에 전화하면 인터쿨투르에 연락해 보라고 하는데 인터쿨투르는 전화하면 아예 받지를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지금 행사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조만간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청하고, 다른 홍보비 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경상남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한다면 이런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만간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익히 월드콰이어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이미지 문제나 홍보문제에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인터쿨투르 하고 공동책임이 있다면 경상남도에서 책임지고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인터쿨투르하고 문제는 별도 문제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해결책을, 계획이라도 정확하게 써서 오늘 참석했던 위원님들께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 지금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해결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재 최종방침을 득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의적이고 법적인 책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변호사도 만나고 있고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얹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조만간 우리 나름대로 확실한 결정을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당장은 좀 어려운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원인들 전화 오면 제대로 받으십시오.
경상남도 이미지 더 이상 실추 시키지 마시고요.
이런 저런 회피성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행사를 통해서 성과는 못 낼망정 경상남도가 욕 듣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민원인이 분노가 치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우리 실무자들이 다 와 있으니까, 친절히 하라고.
○위원장 손석형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서 54페이지 하단부에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해서 8억1,200만원 예산집행 되었는데, 주요지출내역에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6억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은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시·군에서 시·군의 대표축제 한 개씩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축제를 장려도 하고 또 육성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수축제에 대해서 한 개 축제 당 8,000만원을 지원하고, 4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200만원, 그리고 육성축제도 저희들이 4개 시·군에 대해서 1개 축제씩 하면 여기에는 3,500만원씩 하면 4개 시·군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에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시·군당 1,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해서 하면 5억8,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또 도내 대표적인 선현제례 행사가 있습니다.
5개 행사가 있는데, 김수로왕, 춘추, 사명대사 등 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축제 5억8,000만원 제례행사 2,000만원 해서 총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6억원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창녕 3.1민속문화제 행사 하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창녕출신인데 창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행사가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창녕 3.1민속축제는 저희들이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행사 총 비용이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도비부분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것이 행사비용이 창녕 3.1민속문화행사는 도 지정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비용이 총 3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비를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6억원 안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시·군이 확실하게 안 되어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창녕군에서 작년에 비사벌 문화예술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3.1민속문화제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예산이 3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0만원 도비지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에 비해서.
혹시 과장님 의병제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의병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에 도비지원은 얼마 되는지 압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지원하는 행사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6억원에 의령 의병제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의병제 들어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의병제가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병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4개 중에 해서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녕 3.1민속문화제는 우수축제로 선정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한 시·군에 한 개씩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에서는 비사벌이 올라오고 3.1민속제는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1,500만원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창녕군에서는 3.1민속축제는 계속 저희들이 일반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유관 위원 비사벌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6억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6억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축제가 되어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밑에 내용도 보면 진주 가요제 4,000만원, 경·부·울예술단 교류공연 2,500만원, 경남연극제, 4,200만원 다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른 행사에 비해서 우리 도 지정문화재이고 그런 행사인데 본 위원이 창녕출신이라서 그렇다기 보다도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3억2,000만원 넘게 들여서 하는데 거의 찬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돈 내고, 읍·면별로 돈을 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행사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민속문화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제가 올해 갔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올해 참석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마어마한 행사인데 예산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 오늘 제가 창녕출신이라서 창녕축제 얘기만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곡온천제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권유관 위원 부곡온천제 도비지원 900만원 매년 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권유관 위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지 900만원은 또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특별히 부곡온천축제 배려를 해서 900만원 된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안 해 주는 것보다야 고맙습니다만 부곡온천축제 매년 하는 것인데 900만원 고마운데, 내년에 우리 창녕 부곡에서 전국온천축제 열리는 것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권유관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온천축제 한다고 해서 그 시·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 좀 하시는 것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는 정부지정 축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가 관광진흥과에 있어서 우리 부곡축제는 같은 맥락에서 해 주는 줄 알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부곡온천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온천축제 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900만원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축제는 관광진흥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축제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전국온천축제가 창녕 부곡이 상당히 수온도 높고 유황도 높다고 하니까 최고 온천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한데, 문화예술과장님 내년에 전국온천축제 할 때 예산 좀,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 아시죠?
16.3%입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군입니다.
좀 예산 좀 도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 저도 참고로, 방금 말한 영산 3.1민속문화제나 부곡온천은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저는 1선거구인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함평나비축제에 계속 갔었습니다.
저는 이석형 군수님 반짝하는 아이디어에 참 놀랐는데, 부곡은 지역구 이런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부곡은 정말 보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온천이 제일 수온이 높고, 잘못 홍보가 되어서 물을 탄다는 말이 있는데, 낙동강에서 물 끌어오는 비용보다 온천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물을 쿨러로 식혀서 쓰고 있고 아주 수질은 좋은 걸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경쟁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닌 것도 거리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그것으로 지역을 키우고 하는데, 부곡은 우리 창녕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 꿰어서 그렇지 큰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전국체전 하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이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축제가 되는데, 전국체전 하면서 200억원 정도 예산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대한민국 전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기존에 우리의 보물이고 잘 있는 것이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일날 지사님이 창녕 방문했을 때도 논의가 한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대한민국 축제인데 옛날 동네 축제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부곡관광특구가 지금 옛날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지역을 관광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용역비를, 저희들 실력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이 잘 될 수 있겠는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사실 예산부서에 용역비를 1억5,0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녕의원 둘이서 자꾸 창녕 이야기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창녕 분 두 분이 예결위원 오셔서 나란히 앉으셔서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89년도 창녕군 문화공보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축제도 알고, 3.1민속문화제도 제가 담당부서라서 해봤는데, 일단은 온천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수질에 좋은데, 지금 현재 초기보다 재미가 없어서 침체되고 있으니까 지금 특단의 별도의 부흥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축제도 그중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전국단위의 축제를 하면 별도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밤늦게 죄송합니다.
설명서 62쪽에 문화재 보존관련 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세부사업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19억원 예산현액이 지출이 1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처리기준이 민원을 받았을 때 이것이 지원을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 예 이 관계는요 작년에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위원님들께서 다 신청하신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편성 후에 사업취소현황 및 사유에 보니까 이것 문화예술과가 맞습니까?
행사축제 이런 것은 다 문화예술과 소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이 축제 중에서 정부지정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보니까 사천 구함제, 경상도사투리 말하기 대회, 사천 세계타악축제, 거창국제연극제, 반지축제, 비보이축제, 독립영화제, 통영예술제 뭐 엄청 많더라고요.
사업이 취소된,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17개 행사에 총 예산현액이 52억9,800만원이고요.
다음에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집행된 금액이 37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여 집행잔액이 15억5,000만원인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취소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시점이 작년 7월 이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월드콰이어 행사 중에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취소를 하고 축소토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어서 작년 9월 3일 행안부에서 신종플루 확산관련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하고 행사운영 지침을 내렸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축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축소 연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지침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다시 행안부에서 9월 11일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불요불급축제는 가급적 취소를 하고 행사개최 시에는 신종플루 예방 조치를 준수하라 이런 조치가 내려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년 7월 이후로 취소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9년 7월 이후에는 행사가 거의 취소되었다고 봐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취소를 했는데 기 집행된 금액이 37억4,800만원이라는 것이고요.
취소되기 전까지.
기 집행된 것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잔여 15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잔액은 저희들이 우리 도비는 국비 포함 분은 저희들이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바로 반납조치를 다 하고 그것은 바로...
○석영철 위원 도비..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우리 도비에 대해서는 결산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여기 기록상에 사업취소 사유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결산추경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문화행사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2009년도 7월 이후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7월 이후에 집행된 것도 하반기 가서 신종플루가 수그러들 때는 일부행사는 개최한 것도 있고 또 축소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괄적 지침이 아니네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행안부에서 9월 11일 두 번째 지침에 내려 왔거든요.
○석영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취소지침 이후에 사업이 집행된 것이 어떤 지역은 집행을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7월 이후에 취소를 하셨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취소된 것은 7월 이후이고 7월 이후 넘어가서 작년 하반기에 약 11월이나 12월쯤 와서 신종플루가 수그러들 때는 일부 행사를, 축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53억원이고, 집행이 37억원, 38억원 가까이 되는데, 사전에 예견된 것은 결정을 빨리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것이 불필요한 데 쓰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술관 관련해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미술관에서 그림이나 조형물이라든지 미술품을 구입을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예, 소장품 구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금액이 평균 5억원 정도.
○석영철 위원 사면서 감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일단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이 올라오면 학예사들이 일단 육안 감정을 합니다.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감정을 같이 합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술관이 생긴 지가 얼마 되었나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6년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6년, 되었는데 미술품을 구입한 시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미술관 생기기 전부터, 미술관이 설립이 되려면 일단 100점 이상의 소장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수집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상당액수를 구입을 했겠네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매년 5억원씩 들어가니까 초기에는 액수가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총 지금 35억원 정도.
○석영철 위원 35억원 미술 소장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술품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심의에서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액수가 좀 고가인 것은 다시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또 외부기관에 재검토를 시킵니다.
○석영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미술관 설립이후에 미술소장품 구입한 내역하고 심사한 내용하고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은 아니죠?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지나간 것은 보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임기 내에는 보안사항이고요.
○석영철 위원 위원명단은 보안입니까?
그러면 현역은 빼고요, 지난해에서 구입한 미술 소장품하고 심사위원 명단하고 심사위원 개최결과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진행 중에도 자료요구하실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검토보고서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2008년 대비 50%가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운영 하였으나 3,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생존 애국지사 유족이 416명이 생존해 있는데, 이 지원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갈 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겨울철이 되는 환절기에 병원을 많이 찾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워크숍 지역복지서비스 사업 77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불용되었으므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2009년 1회 추경 시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 차에는 시·군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 실시하려고 했던 2회 차 10일 중 시·군 공무원과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역시 신종플루의 유행에 따라서 심각단계가 선포되므로 해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770만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더 요하는 부분은 없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에 김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3페이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여기 세부 결산내역에는 운영여비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공공의료기관 보강 사업비 첫 항목 말씀이십니까?
○김부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 내에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검진 및 치료비고, 보건교육 등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김부영 위원 공공의료기관 도서 지역에, 주로 군 단위 지역에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니, 그것 보다는요,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도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 거창 적십자병원, 통영 적십자병원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하고 또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 개선 지원 이것은 진주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 이 정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외에도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자료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 진료 체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응급환자 진료 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 제가 잘 몰라서 하니까 보건행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비롯해서 도립 의료원, 도립 노인병원,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전반적인 의료기관 응급의료 관련 지도 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김부영 위원 일단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의료원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료원이 있는 데는 놔두시고 다른 시·군에,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신고를 받고 수송을 하고, 처치를 하고 이런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김부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응급환자가 사망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도 응급환자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살아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응급인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응급환자로 후송되어서 사망한 비율,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경인지역하고는 저쪽으로는 국회 쪽에 자료를 부탁해 놓았어요.
비교를 한 번 해 볼 테니까 가능하면 광역단체 가운데 부산, 그다음 경북지역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우리 도내 것만 비율을 내면 되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예, 우리 도내 것을, 다른 지역은 제가 찾아서 비교를 해 볼 테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그럼 이쪽으로 갑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설명서 134페이지 결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우리 경남에 결핵환자의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3,7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단기 치료 6개월부터 9개월 이런 식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새로 등록하고 이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지금 결핵협회 이동검진에 6,300만원, 국가 결핵 예방사업 4,500만원, 토털해서 1억8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경남 전체적으로 3,700여명이 환자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본 위원은 전국적인 결핵환자의 수라든지, 그다음 결핵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자료가 되어지면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경남 차원이라도 결핵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더 관심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공동적으로 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중학교 2~3학년은 결핵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2~3학년에 대해서 별도로 검진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발견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우리 경남, 제가 알기로는 결핵환자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남에서라도 결핵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전국 대비 경남의 암 사망률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그 때 토론회 때 혹시 참석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때 심혈관계 질환하고 암하고 몇 가지 정도를 발표했는데, 그 때 진주 경상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님하고 발표를 했는데, 경남이 그 때 1위인가, 2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해서 암 지도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경남보건사회지표를 작성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지표를 작성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때 3·3프로젝트라 해서 암, 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석영철 위원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닙니다.
세 가지 질환 관리를 잘해서 2010년까지 기대 수명을 3년 늘리자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석영철 위원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이야기해서 발표한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보건사회지표를 그러면 연구가 끝나서 책자로 나와 있나요, 연구결과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나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언제 발행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아니, 보건사회지표는 매년 안 하거든요.
광역 단위별로 보통 2년 또는 3년 주기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은 매년 지역단위 건강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건강조사 말고요, 보건사회지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표가 다 나와지거든요.
○석영철 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법적근거가 2년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광역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텐데요?
보건사회지표 발행했다니까 그것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어쨌든 암 사망률이고 암 지도 다 나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1억9,000만원이 수돗물 불소 약품비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경남 수돗물 공급하는데 불소 투입량을 경상남도에서 결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석영철 위원 혹시 불소 투입량 조절을 잘못해서 어떤 마을이 집단적으로 이가 상하는 지역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것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제가 김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네 아파트단지 자체가 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농도 조절을 도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석영철 위원 시장, 군수.
알겠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사례를 알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 보건사회지표 책자 나와 있는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안 하기로 했는데,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고맙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시간도 늦었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128페이지 하단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예산 1억5,000만원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도우미뱅크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도가 2005년도에 최초로 시행해서 현재까지 우리 도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도우미뱅크 사업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우리 자체 운영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권유관 위원 그럼 1억5,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뱅크 운영하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도우미뱅크 운영비, 지금 현재 느티나무부모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 이것은 순수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하는 것이 21억6,300만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54억1,000만원 이겁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이 도 전체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중증장애인들이 도우미 요청이 왔을 때 도우미가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주로 도우미가, 중증장애인 도우미들 이 분들이 장애인을 모시고 어디 외출도 하고 하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차량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차량은 도우미 자체가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자 장애인이 집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권유관 위원 도우미 차량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그 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이 탑승하면, 장애인 부착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도우미가 가지고 간 차량은 표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중증장애인을 탑승시켰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고 다른 데 주차하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이 직접 가져갈 때에는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도우미가 받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도우미뱅크 운영도 중요하고 수당도 주고 도우미를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중증장애인들 모시고 나갈 때 도우미 차량으로 할 때에는 도우미 차량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권유관 위원 그래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도우미 차량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차장 못 오고, 차에는 중증장애인 도우미인데 똑같이 주차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말씀 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법 제도 개선을 건의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요,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좋은데, 도우미 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에는 장애인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건의를...
○권유관 위원 되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애를 써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여성정책과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부모 가정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이종엽 위원 세대가 경상남도에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7,122세대...
○이종엽 위원 7,122세대면 한부모 가정 세대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세대의 통계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통계를 같이 가지고,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도에서 지원을 받는...
○이종엽 위원 받는 세대만 넣은 것이지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이종엽 위원 그 외의 세대는 통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그 외의 세대는, 저희들이 130% 이하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관리를...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130% 이하라면 살기가 굉장히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지원 세대만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도내에 건강한 가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한부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가 정확한 통계조차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부모에 대한 우리 도내에서 지원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세대까지 한부모 통계를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한부모에 대한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부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모자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형편은 다른데, 사실은 한부모 문제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원에 대한 다양한 시책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예산 구조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 한부모에게는 경력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어요.
대부분 비정규직이라서 늦은 시간까지 경제적으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자녀들이 굉장한 소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저는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시책 개발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묻고 싶고요, 아까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이종엽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중앙 통계시스템 속에서 중앙은 가지고 있는데 지역은 못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과 연계해서 그 통계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고,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저는 정확한 시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극히 저소득층에 기준해서 지원책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성인지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던데, 용역 자료를 한 부 주시고, 2009년도에 성인지 관련해서 성별 평가를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성별영향평가를 도에는 11개, 시·군...
○이종엽 위원 도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2010년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2010년도에도 역시 도에는 11개, 시·군에 100개 정도 해서 111개...
○이종엽 위원 좀 확대를 하셔야 안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종엽 위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인식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인식하는 속에서 우리 부서들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여성에게, 아니면 남성에게 어떤 효과와 영향들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그것이 같이 차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정책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교육이나 지방에서도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그러한 성인지 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후에 사업의 평가도, 성별영향평가도 확대를 하실 생각은요?
금년까지는 11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확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되니까, 위원 여러분!
이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22시 01분 회의중지)
(2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경남도의 채무 상환 중장기 계획을 재검토 보완하여 향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 상환 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 상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등 총 8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촉구사항으로 8건의 부대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우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8건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우성 위원께서 제안한 8건의 촉구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 27분)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하여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정무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편성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 각종 의안심사와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까지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가족과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손석형 조우성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부영
김선기 김오영 서춘수
석영철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형래 황종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사무처장, 김영철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산담당관, 강원호
법무담당관, 김경일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세정과장, 김영균
회계과장, 전영경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김형동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도로과장, 김창호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
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김성택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박성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장, 장동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정종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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