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3.05.10

영상자료

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1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1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권유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617호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3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A10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622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3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3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손태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구 소방본부 청사부지 매각의 불가피성과 미래행정 수요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재정 여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리스차량의 프리미엄 상실 등으로 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세출 수요는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정수요와 사회복지 예산 지출 확대 등 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현재 우리 도 채무가 총 1조3,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그 방안의 하나로 미활용되고 있는 도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려는 토지 1,700여평은 공시지가로 48억원, 감정예상가는 약 7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지는 지난 ’92년 소방본부 건립 예정부지로 매입했으나, 도 신관 신축으로 필요성이 없어져서 용도폐지한 재산으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장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통해서 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토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신규 행정 수요 발생이나 행정 여건 변화 시에는 필요한 시점에서 적합한 위치의 도나 시·군의 공유지를 활용하거나 국·공유지 재산의 양 교환, 양여, 무상사용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지요, 매각 승인 건에 대해서 김해관광유통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2011년도 당시에,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 당시에 이것, 그 당시에 매각했으면 2,200억원 정도인데, 지금 약 400억원 이상 증대되어서 2,600억원 정도 됩니다.
2년 전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매각하자고 주장했고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으면 사실 400억원 손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무리하게 의회를 압박해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실무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실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할 것인가에 대한 도로부터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은 실무자도 아니었고, 그것을 문책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행정부지사나 도지사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럼 먼저,
○심규환 위원 집행부 행정부지사나 도지사가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최소한 제가 볼 때 관련 공무원을 문책한다는 우리가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것부터 받고 회의를 진행,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심규환 위원 그 당시에 의회를 얼마만큼 압박했습니까, 필요하다고.
○위원장 권유관 일단 회의를, 심 위원님 회의 진행하고 나중에 의결하기 전에 그렇게 연락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는 이 업무가 ’98년부터 2013년까지 약 몇 년입니까?
15년입니까?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황태수 위원 김해 장유유통단지 사업은 실제로 15년 가까이 이렇게, 올해 6월말에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건설소방위원회 또 농해양수산위원회 등 우리 기획에 공유재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미쳤는데, 앞으로 규모가 1조3,950억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도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면, 자칫하면 도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이 통감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배불리기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루두루 좋은 면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혹이 가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근거 없으면서도 도출되는 그런, 유통부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 여러 가지 롯데 측에서 남북 도로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아울렛에 그동안 영업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많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화도 많았고, 지사님도 세 분이나 바뀌었고, 또 실·국장님, 과장님들도 15년 전의 일이 되다 보니까 다소, 지금 와서 마무리 단계에서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고, 일단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농수산물센터는 앞으로 도 소유가 될 것 같은데, 옆에 마트를 지어 버리면 일반 롯데마트에서는 농수산물 외에도 다른 상품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중복이 되어서 농수산물센터에 영향은 안 가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저희 도 소유로 되어서 농협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마트는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전 이남에 롯데 측의 물류, 각종 롯데가 팔고 있는 물류의 집산지에서 유통, 허브 기능을 하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수산물 이런 것을 팔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절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지 의류라든지 롯데쇼핑에 관련되는 허브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중복되어 버리면 농수산물센터가 저는 도에서 관리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마무리 협상하실 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첫째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도의회에서 두 차례나 심의보류를 해 가지고 그동안 투자검증단에서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27.7%의 지분이 되었는데, 지금은 약 40%, 37.8%로 최종 확정되고 50억원 개발 이익 지분율까지 얻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엄청난 금액이에요, 제가 볼 때.
그만큼 도의회하고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저는 큰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협상 결과도 오늘 도에서 온 자료도 보니까 나름대로 유리하게 이끈 부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마찬가지,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하고 공시지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반 거래 사례를 보면 공시지가는 제일 낮은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감정 가격입니다.
그다음 위가 실거래 가격입니다.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아주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가격으로 몇 개 업체가 해야 될지, 3개 업체가 해야 될지, 2개 업체가 해야 될지 거기에서 평균 가격을 내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경남도에서 꼭 지정하셔 가지고 이것은 롯데와 완전히 무관합니다.
우리 도에서, 공직에서 아주 평준화된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김해 가까운 평가사를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 창원에 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에 업체를 선정하든지 이래 가지고 공평하게 2개 업체면 2개, 3개 업체 해 가지고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 가지고 감정가액이 얼마 되었을 때 6월 30일 기준이라든지, 여기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농수산물유통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무리 협상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의 1%가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 측에서 마지막 협상 때까지도 롯데 측이 하나의 감정평가를 두고 들어오겠다는 것을 결사 막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3% 협상을 많이 받아도 감정에서 7~8% 밀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가 두 군데를 지정하도록 했고요, 도가 선정하도록 했고.
그다음 감정평가기관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물론 감정도 고유의 자기의 권한입니다만 그래서 주변의 실거래가, 그다음 여러 가지 주변의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감정하는데 충분히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값을 받아서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보통 외부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보면 업체를 우리 같으면 시공사 측에서 한 업체, 우리 쪽에서 한 업체, 중립, 보통 세 군데를 많이 해요.
왜 도에서 두 군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롯데 측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절대 양보를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양보를 해 가지고 롯데 측이 하나 해 줄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롯데가 주장한다 해 가지고 관계법령을 따지고 들 때는 안 해 주어도 롯데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롯데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까 보니까 제일감정평가법인 이경희 감정평가사 그분 저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 아는 분인데.
그래서 감정평가서도 사설,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다 달라요, 감정평가사도.
하여튼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이면 창원, 김해면 김해,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정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명확하게 6월말 기준이면 6월말, 6월 중순이면 6월 중순, 기준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그것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까 우리가 현지 방문했던 자연녹지 상업지 부분, 종업원 숙소 부분, 특혜가 예상이 된다, 가격 상승, 부동산이라는 게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를 가지고 상업지로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최하가 10배입니다.
많게는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가치가.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으면 그 가치가 처음에 만약 100억원이었다, 바꾸고 나면 1,000억원이 되면 1,000억원에 대해서 이익을 도도 받아 와야 됩니다.
그게 명확히 되었는지 제가 사실 의심이 가요.
그다음 롯데 측에서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숙소가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이것은 예상입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쪽 위치를 보면 위락 내지는 파친코 시설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라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추측컨대는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가면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변경을 하고 하겠지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도의 산하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익이 된 부분은 우리 도가 가져와야 됩니다.
안 가져오고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이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실무자하고 챙겨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할 때 ’98년 2월에 전체를 상업지구로 다 지정했습니다.
아직도 전체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님도 이해가 될 겁니다.
워터파크나 지금 하고 있는 대단위 스포츠센터나 이런 부분은 자연녹지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업원 숙소를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줄기차게, 당초 ’98년도에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용지로 바꾸어 달라고 저희 도에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감정가 전체가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수용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김해시에서도 이것이 주거용지나 자연녹지로 다시, 워터파크 이런 것은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하면 재산세 부분이 엄청나게 타격이 되기 때문에 상업용지에서 롯데 측에서는 지금 사업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지금은 종업원 숙소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밀어 버리고 다른 용도로 하는 것도, 그 부분도 도나 시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낮추어 주면, 물론 그렇게 자연녹지로 해 주면 그분들이 자연녹지가 상업용지로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상업용지로 해서 감정가 받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롯데 측에서 오히려 줄기차게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 안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갈 부분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뭐, 더 하시겠습니까?
○황태수 위원 도 재산, 소방본부도,
○강석주 위원 이 부분,
○위원장 권유관 나중에?
○황태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아주 예민한 문제이고,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검토보고 이것은 하나 안 하나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2년 전에 할 때하고 지금 할 때,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하고 지가 상승이나 또 지분율 변화 이런 것을 보면 1,00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특히 집행부에 고위 담당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은 답변하는 이런 부분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2년 전 그때 당시에 1,000억원에 팔아도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고 했고, 지금 또 다시 2,500억원 넘게 받아도 또 당장 해야 된다는 논리,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강석주 위원 예, 일단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2년 전에도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한 것은 가장 큰 차이점이 2011년 6월에 아까 심규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서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2011년 7월에 도의회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과 그다음 회계사, 변호사, 각종 이런 전문가로 구성되어 가지고 열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강도 높은, 1년 6개월 이상의 엄청난 협상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협상도 네 차례 했고, 이런 결과가 녹아났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만 했으면 합니다만 관계 전문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매달려 가지고, 심지어 도의원도 세 분이 그때 계셨는데, 아주 늦은 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에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자기들의 소신, 앞으로의 도의 이익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안 보고 장(長)의 눈치만 봐 가지고, 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런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이게, 농해양수산위원회 검토의견서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니까 검증단하고 우리 롯데 측하고 지금까지 협상이 네 차례 있었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강석주 위원 지금 최종 협상안이 롯데 측이 제시한 게 37% 지분율 인정하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제시한 게 40%,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39.7%를,
○강석주 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1차, 2차 때는요, 저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높게 제시를 했고, 43%까지 제시를 했고, 롯데 측은 1차, 2차 때에는 퍼센티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협약서에 문구에 되어 있는 법률적 사항만 따지자, 그래서 제시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맨 마지막 4차 때 나온 게 35%에서 40% 선 정도에서 서로가 타결을 보면 좋겠다 하면서 롯데 측이 마지막 제시한 것은 37%가 오버되면 협상을 못 하고, 응하지 않겠다, 응하지 않고 협약서에 되어 있는 중재의 방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차 협상 때 우리 도에서 제시한 게 43% 제시했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롯데 측에서 제시한 게 37%,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37%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4차 최종 협상 때 롯데 측에서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37% 밀고 가고, 우리 도에서는 왜 아까 말씀한 39.8% 제시했다고 그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했다가 내려왔지요.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게 굉장히,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검증단에서 제시한 것은 43%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9.7까지 있다가 최종 타결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7.8에다가 현금 50% 받은 것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38.6%까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검증단에 있었던 43%는 저희들이 말하는 38.7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농수산물유통센터나 김해에 물류센터를 감정가로 해 가지고 평가한 퍼센티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아까 답변했는데 41.5%입니다.
저희들이 감정가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럼 1.5%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협상단이 그때 목표가, 검증단이 제시한 것은 이 정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치였고요, 그 목표치에 하나 더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공론화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북측부지를 도에서 추진해 주겠다고 롯데 측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오간 게 회의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있지, 실제로는 저희들이 41.5%, 감정가로 41.5%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물론 부분적인 것은 있지만, 제가 볼 때 검증단하고 롯데하고 지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영점몇% 가도 도에 이익이 얼마 올지 모르는, 최소한 몇 억원 이상씩 오는데, 마지노선을 정하는 롯데 측에 완전히 밀린 결과거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거의 최종, 거의 합의하기 직전이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실무적으로는 완성이 되었고요.
○강석주 위원 퍼센티지 다 정해졌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인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러 온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장유 물류센터 있는 데가 처음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98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98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실시계획이나 설계 계획 변경을 엄청 많이,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많이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십여 차례 이상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항목별로 많이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매각하고 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장유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산하는 부분은 기반시설 저희들 했던 부분하고, 부지 조성이 100% 되었다는 것이지, 모든 시설물이 100%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상부시설이 착공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상부시설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부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착공계나 이런 것 받을 때 이행확약서를 받을 겁니다.
이행확약서를 받아서 이행확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해시하고도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면밀히 챙겨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강석주 위원 아니, 지금까지 15년, 처음에 서로 협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16~17년이 지났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까지 협약서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협약서 갖고 있는 것 유효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고, 계획변경하고 이런 것은 다 해 줬지만 페널티 준 것 있습니까, 도에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은 거기에 그분들이,
○강석주 위원 지금까지 15년 동안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쪽에,
○강석주 위원 전부 다 롯데 측에서 원하는 대로 계획변경해 주고 다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상부 주물 착공 지연에 대한 조치내용은 사업기한 내에 준공 불가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착공계를 제출하고 1개월을 초과하면 위약금을 물도록, 2/100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들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기업의 편의를 이때까지 봐준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분 정산 모든 게 정리되기 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정리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무조건 기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확약서 받으면 뭐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개발 계획 시 상부시설물 사업기간 연장도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확인서를 공증해 가지고 착공과 준공시기를 명기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우리 강석주 위원님 아주 지적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에 본회의에서 보류될 때 바로 제가 그 내용을 주장한 겁니다.
그때 자기들이 중간정산하자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경남도가 질질 끌려 왔는데, 중간 정산해서 소유권 넘겨주게 되면 과연 롯데가 말을 듣겠느냐, 그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강석주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롯데가 가져갔는데, 자기들이 뭐가 아쉬워서 경남도가 바라는 대로 할 것이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시네요.
이행확인서를 받겠다, 공증을 받겠다, 지금 관공서하고 개인 롯데라는 기업은 공증을 안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증이라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형식상 급박이나 협박이 없었고, 서로의 정당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한 그 내용을 공증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니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별개의 문제에요.
적어도 관공서 간의 계약은 공증 안 받더라도 계약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형식상 타당하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됩니다.
공증을 속된 말로 수백장을 받더라도 롯데가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고, 과연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의 이런 행정을 볼 때 그런 페널티나 아까 이행에 대한 강제라 그럽니까?
그것을 확보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롯데하고 맨처음 협약서 있지요.
일부만 소개해 놓았네요, 대가의 지급만 소개해 놓았네요.
이 협약서가 엄청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심규환 위원 두껍더라고 보니까.
거기에도 그 당시에 보면 계약기간을 안 지키면 페널티를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행정은 도민이나 경남도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롯데 부분에 있어서는.
강석주 위원님이 사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2년 전에 그 답변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행을 확보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확약을 받겠다,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매각의 필요성이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것이 2년 전에 그때도 내나 이 내용이었어요.
중간정산해서 지방세 세수를 올리고, 걔들이 소송해 오면 마치 우리가 불리할 것처럼, 그리고 중간정산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처럼, 이 내용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필요성,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소정 절차 이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받으면 맞습니다.
서로 정산하는 것 맞지요, 당연히.
그런데 비율이 안 맞는데 어떻게 정산할 수 있고, 그다음 취득세 이것은 내년에 하더라도 당연히 받는 거예요.
마치 못 받을 것을 이번에 해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롯데 측이 예약완결권 행사로 공탁 후 소송 예상”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소송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할 것처럼, 역시 그것도 2년 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경남도가 장사하는 장사꾼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적게 받더라도 행정 원칙을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되고, 또 물론 필요에 따라 일반적 이런 협상에서 더 많이 받을 것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마치 소송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롯데가 바보입니까?
걸핏하면 소송하겠다, 소송하겠다, 끌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송하기를 싫어하니까.
경남도가 소송해서 패소한다고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지고 안 지고는 법정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는 소송도 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협상을 해야지, 계속 말이야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고, 뭐 할 것처럼, 이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2년 전이나 똑같아요, 내용이.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었지만 검증단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검증단에서 그랬으면 똑같은 얘기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 우리 경남도의, 아까 집행부 보고로 봐서는 이게 우리가 정산하고 나서는 롯데 측의 이행을 확보할만한 의지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의지가 없고 말로써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끌려온 경남도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 간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이 안 믿는데.
솔직히 말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믿겠는가, 가족들도.
지금까지 계속 십수 년간 이끌려왔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 가지고 하면 롯데가 오겠느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집에 가서.
그다음에 이 소유권이 다 롯데에 넘어가 버렸는데 롯데가 뭐가 아쉽습니까, 벌써 그때 되면 롯데가 갑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하셔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발언했지만 지금까지,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도 많은 공이 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공직자는 열심히 해서 경남도에 득이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은, 물론 당연한 걸 제가 못 했다 하면 그렇지만 일단 공은 인정하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공과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2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당시 공증까지 해 가면서 없는 돈을 퍼 줄려고 했던 담당자는 문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이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온 의견서, 내나 이거 똑같이 보고했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아까 쭉 답변하실 때 지금 사인만 남아, 절차상 보면 단계가 그런 거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여영국 위원 실무적으로 합의가 다 됐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여기서 의견에 첫 번째 “40%, 롯데 측 제시한 37%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남도가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거는 추가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지분에 관련해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검증단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39.7%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40%라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39.7%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북측부지가 우리 경상남도 사업시행자로 하여서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해 주는 그런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39.7%로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검증단 활동을 했던 전 김해연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북측부지가 전제되어 있을 때 39.7%고, 북측부지가 개별개발로 갔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롯데가 개별개발을 할 때는 37.5%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안이 두 가지로 나왔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여영국 위원 사실상 협상 여지가 없는 건데 현재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또 제시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뒷장에 네 번째 보시면 북측부지를 보장을 해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하고는 조금 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도가 이걸 부지 개발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도가 하라는 게 아니고 도가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영국 위원 도가 하지 말라.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사실 첫 번째하고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여영국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저희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검증단하고도 바로 했고, 현장도 방문했고, 몇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검증단 최종 협상 결과에 현금 배당액이 2,401억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2010년 감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여영국 위원 2011년 감정가 기준이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만약에 올해 5월 기준으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6월말 기준으로 감정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6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상되는 게 2,898억,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거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검증단에서, 그거는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감정을 한 번 시켰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때 나온 가격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 말 기준.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여영국 위원 작년 말 기준 이걸 더 상회할 수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도에서 선정한 두 군데 감평사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일단 감정평가 결과로 나오면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게 작년 연말에 감평 결과 나왔던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주변의 실거래가하고 감정평가했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제1감평사가 검증단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감정평가를 했고, 이번에 감정평가도 그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롯데 측도 이걸 알고 있죠?
작년 12월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모릅니다.
○여영국 위원 자료가 이렇게 버젓이 나왔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아니, 모릅니다.
○심규환 위원 롯데를 과소평가하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롯데도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볼 것 아니에요, 감평을.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합니다.
○여영국 위원 하겠죠.
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감평 결과가 100이 나왔는데 도에서 감평한 결과는 110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 차이가 10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롯데 감평 결과를 인정하고 중간 지점을 선택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가 선정한 감평사가 최종 감평 결과가 나왔는데 롯데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한 결과하고 차이가 제법 크다 이랬을 때 도에서 한 걸 부정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며,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감평사를 롯데에도 1개 법인을 선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규정상 소유자가 1명, 시행자가 1명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꼭 해 보고 싶거든 롯데 너희가 너희 돈 들여서 해 봐라, 대신에 우리하고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감평사 선정 문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선정을 안 하기로 그렇게 동의를 해 줬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10% 이내 차이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법상 10% 이상 차이가 나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롯데가 감정평가하는 것은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두 분 선택한 감정법인 평가단에서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재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영국 위원 우리 도에서 선정한 두 분,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롯데는 일단은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재감정은 사유가 안 되지만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평 의뢰한 그쪽으로 해서 협회 쪽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최종 사인은 6월말 감평 결과 나오고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사인이 되고 나서 만약에 감정평가액 때문에 이견이 발생해서 합의 성사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일단 잠정적으로 롯데하고 약속한 날짜는 15일에 합의 체결하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6월 15일,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이번 달 15일.
○여영국 위원 5월 15일.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여영국 위원 방금 제가 물은 것은 5월 15일에 합의서를 채택하는데 감정평가 부분에서 롯데 측이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일단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한 금액하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일단 그것도 감평 결과 나오는 게 평가협회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도에서 평가한 결과가 평가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거쳐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0이 나왔는데 협회에서 이걸 105로,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공식석상의 어떤 그런 내용은 검증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평하는 별 의미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롯데라는 자본이 보통 자본입니까?
감평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개입해 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평가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지금 협회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지고,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을 롯데 측이 만약에, 속된 말로 장난칠 소지에 대한 어떤 도의 차단 조치나, 방안이나 이런 걸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협회 쪽에 로비를 좀 해서 그런 입김을 차단하겠다 하는 말씀 같은데, 행정보다 자본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이 사회에.
사실 대책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조금 보충,
○여영국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1% 차이가 100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졸고 있을 때라서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이것 다음에 올라와 있는 안이 70 몇 억원짜리 그것 팔아먹을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1% 이것만 우리가 조정 잘해도 이런 땅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롯데 측의 입김을 차단해서 최대한 우리 도의 입장이 협회 측에도 관철되고, 감평 결과가 되어서 도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차피 협회라는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평사 선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집행부의 제 위의 분들하고도 논의가 그 부분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된 감정평가사한테 감평위원회에 가서 이런 사항을 하고, 저도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이게 하게 되면, 이게 두 군데 저희들이 선정한 데서 감평이 나오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감평이 됐는지 심사를 해서 그걸 확정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몇 분 있는데 롯데 측에서 그런 데를 작업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사이드라든지 아니면 모든 쪽에 해서 이게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도내에 20여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업무를 볼 수 없는 데가 전에 했던 데라든지 유사한 데 관여했던 부분은 제척을 하고 나서 열다섯 군데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탐문도 하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외압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정탐을 해서 이런 부분도 제척을 시킨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가 많이 가면 100억 가까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값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결과까지 나오면, 감평협회.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5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5월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심사기간을 거쳐야 되고, 감정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지금 빠르면 보름 정도 걸리고, 길면 2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심사까지 마치는 기간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최종 협회의, 도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협회의 태도를 지켜보고 하겠다 하면 이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사님 사적인 검찰라인도 통하고 해서 평가협회에 롯데의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의회도 어쨌든 도에 지분이 많이 와서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올라왔다 해서 덜렁 이걸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소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평가협회의 결과를 최종 지켜보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 최종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향후 협상에, 협상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처리하도록 해 주셔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여영국 위원 우리 집행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벌써 이 문제 정리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평가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이거는 어차피 한번 거쳐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율만 해서 나가는 부분이 오히려 롯데 측도 라인에서는 그런 것이 좀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저는 진짜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된 감정평가, 대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도 된 감정평가 금액을 확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이 앞에 본회의에서 2년 전에 유보를 시켰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지분율과 평가 금액이 현저하게 도가 끌려갔고,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지분율은 이래저래 해서 30 몇 %입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봅시다.
또 하나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가 100억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평가액이 안 정해졌는데, 한 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최종 결과를 가지고, 이미 중간보고를 보면 예상되는 치를 수치적으로 내놓았잖아요, 기준점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내놓았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추정치죠.
○여영국 위원 추정치고, 이거는 평가협회의 그것도 거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서 어떻게 또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행정이 민간자본을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재벌들.
재벌들이 보통 재벌이 아닙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롯데백화점 신관 문제 때문에 상남시장 상인회장 개인 통장에 3억5,000만원을 꼽아서 매수를 했어요.
상생협약해서 빨리 개점해서 연말에 장사할 것이라고, 돈 벌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도 행정이 지사님 인맥 동원해서 한다고 그게 막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분율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더 따질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가금액 문제가, 사실 핵심이 남아 있는 건데 이것도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롯데 측의 입김이 작용되어서 경상남도가 현저하게 불리한 이런 협회 측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도 우리가 덜렁 승인해 놓고 나면 그때는 손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걸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의회의 요구로 해서 검증단이 설치되어서 쭉 거쳐 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행정도 좀 베팅을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꼭 오늘 통과시켜서 지사님한테 잘했다 칭찬 받을 생각 마시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여영국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분율에다 평가금액이 다 적시된 금액을 갖고 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도 봅니다.
평가금액이 없는데 심의해 주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배려해 주신다고 보는데, 그게 한 달 뒤나 예를 들어 두 달 뒤에 감정가액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는 그게 평가금액에, 의회가 안 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런 상관관계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서 몇 가지 단서를 주셔서 그런 쪽에 이렇게 차질 없는 것을, 이렇게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주변 시세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는 쪽으로 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상대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이 질의 응답하는 모습도 롯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녹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되잖아요, 위원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공개니까 그렇게.
○여영국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모른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롯데 재벌은 부동산 재벌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보다 천 배, 백 배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우리 의회가 큰 힘은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 뭔가 좀 더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우려가 불식된 다음에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이 좀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직원숙소 부지 문제를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 것과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과의 차이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그만큼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국장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지역 전체가 다 상업지역이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혹시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혀 없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흥범 위원 이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처음부터 상업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숙소 부지든 어쨌든 자기들이 매입하고 나면 상업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흥범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롯데 측 입장에서 볼 때 옆에 택지개발하는 데 많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지역에 조금, 요즘 다 차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동하면 되는데 그 비싼 상업지역에다 직원숙소를 짓겠다고 생각합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그런데 위원님 워터파크나, 워터파크 자연녹지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상업용지인데도 워터파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다른 지금까지 한 것은 예정대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신중히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업원 숙소는,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평가를 해야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들어오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아까 거기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녹취되는 이게 더 안 좋지 싶은데.
하나만 물읍시다.
감정평가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를 아까 “롯데 측에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게 아니고 아까 질의는 지난해 말에 저희 검증단에 속해 있던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치를 내보라 했는데 그 추정치를 롯데도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흥범 위원 추정치를 모를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알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흥범 위원 알 수도 있죠.
알 수 있다 그게 답이 맞죠.
지분율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싸웠지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았죠.
지분율에 의하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 가지고 지금까지 서로 견주어 왔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롯데가 전혀 모르는 감정평가사를, 예를 들어서 한 곳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입찰을 붙이듯이 롯데가 전혀, 알려고 하면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우리나라 감정평가사 많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있는 것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라도 불러서 감정평가 한 두세 군데, 최소한 세 군데 정도 해서 감정을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안 맞을까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봐야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업체 살리기 측면에서 우리 도내에 감정평가회사가 한 스물 군데 있는데 이게 전에 감정, 중간 정산 때 관여했다든지 공시지가 재감정했다든지 이런 다섯 군데는 그게 법적으로도 규정상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못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군데는 제외하고 열다섯 군데 중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도에 감정평가했던 데 이런 데를 좀 알아보고 성향을 보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성향이 좀 휘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조금 체킹을 해서 선정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감정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다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지번을 좀 쪼개서 여러 군데서 감정을 하면 오히려 롯데에서 접근하는 데 다수에 접근하려면 힘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꼭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두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검증단에 있었던 감정기관에서는 자기가 금액을 제시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중가액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어떤 쪽하고 당신이 파트너를 하면 괜찮겠느냐,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검증단은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 사람들은 롯데하고도 얼마든지 바로 이야기가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부분 감정을 몇 군데 시켜보는데 감정비용이 많이 든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감정사 말고 도 외에, 금액이 많이 들면 부분 감정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다면 일정 부분 가감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감정을 시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정해 봐라, 그거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홍준표 지사가 오셔서 만들어낸 재정점검단이라는 우리 행정직제가 있어요.
그 재정점검단에서 이런 일 하기 위해서, 저는 재정점검단 이거 행정직제할 때 우리 의원들 중에는 옥상옥이라고 반대했습니다마는 저는 재정점검단 잘 만든다고 했어요.
이런 데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분이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금액이 이 정도다 그래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감정사 두 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롯데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허술한 것을 보여 놓고 지금 우리 안을 상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올 6월 30일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공사 기간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조금 딜레이된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감정사한테 좀 우리 주무국장님이, 현재 이거는 다 오픈된 것입니다, 지금 이까지는.
롯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점검단을 통한다든지 어떻게 하다든지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이 아니겠지, 우리 도에서는 업무입니다, 업무.
재정점검단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감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가감정을, 아니면 부분적으로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조금 나오면, 예를 들면 몇 쪼가리로 나눠서 한 개만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으면 나머지는 전체를 하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봐져요.
지난번에 2013년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2012년도입니까, 2011년도입니까?
저거 한 2,000 퍼뜩 끌어다 쓸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어, 팔아 쓰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의회 팔고, 2015년도에는 도 팔자 그랬어요.
기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개인 땅이라고 보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더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롯데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런 데 쓸 수 있는 예산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잠깐 제가.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어차피 두 개 감정이 되면 감정평가심의회에 올라가면 노출이 다 됩니다.
노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는데, 가감정이나 이런 방식을 빌리면 심의회까지는 안 가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휘둘렸는지 차이를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안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흥범 위원 했건 안 했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마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흥범 위원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안 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했으면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도 깊이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경남도가 얼마만큼 앞으로, 쉽게 말해서 까끄리하게 하는지 이거 기업체들이 겁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가대교 MRG니 하는 것 보면 솔직히 너무 수월하게 따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합시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저는 분리돼서 하는 줄 알았는데, 소방본부 소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권유관 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하여튼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해 주십시오.
계약을 평가사하고 다 했습니까, 두 군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8일자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평가의뢰, 두 개 업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계약서가 아니고 평가 의뢰할 때는,
○여영국 위원 조건을 제시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감정평가지침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농수산위원회에도 보고했죠,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감정평가 기관 선정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지침에 아까 농수산위원장이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던데, 만약에 우리 도에서 선정한 평가사하고 롯데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볼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만약 10% 이상 차이 나면 도에서 지정한 평가사에 수수료 문제가 언급된 게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1번, 감정평가 결과, 기타사항입니다.
“제출된 감정평가 금액 총액이 민가개발자 측에서 자체 감정평가 업체 선정하여 감정한 금액 총액과 10% 이상 오차 발생하여 민간개발자가 우리 도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 감정평가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이 자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 그것은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도권 내에는, 우리가 선정한 두 군데는 10% 이상 차이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롯데는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법에는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롯데하고 차이가 났을 경우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선정한 기관이 평가를 낮춰서 해라 10% 이상 차이 안 나게, 역으로 하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지는 않고요.
○여영국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정한 평가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 지침하고 각서 내용을 송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제출이 되면 계약이 되고, 합의가 다 이루어졌을 때 아마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선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의뢰를”하는 이 있음)
의뢰를 한 거고, 이게 계약서가 아니고 도에서 제시한 어떤 기준을 담은 지침이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이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계약이 되어야 되죠.
○여영국 위원 어느 업체든 간에 그분들이 이런 조건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그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현재 상태로써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어느 업체든 간에 그런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수수료를 못 받는 조항을 넣어서 롯데 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당신들이 감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1개 법인에 한 3억5,000~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업체에 압박 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도에서 지정한 업체에.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여영국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저걸 보고, 우리 강석주 위원이 보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면 그 환자의 병을 치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행위에 대해서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맞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이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봉급 안 받습니까?
만일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통과 안 되면 우리 국장님 다 사표 냅니까, 지금.
그러면 바보가 아니고서는 수수료 받아먹으려면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저거는 감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유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저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 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수혜청이 어디죠?
제가 볼 때 롯데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수수료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받아먹으려면 당연히 감정 금액을 낮추죠.
왜 높이겠어, 수수료가 한두 푼도 아닌데.
그게 일반적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기준에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롯데의 입맛에, 구미에 맞게 하라는 주문이 사실상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아까는 각서를 받고, 뭐를 하고 잘하겠다고 했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저것도 몰랐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다 통과됐을 것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지침인데,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걸 따르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또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아까는 우리 아는 감정평가법인을 해서 절대 그런 비밀이 안 새고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겠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위원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저게 보니까 한 마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는 말했지만 이면적으로는 사실상 롯데의 입장을 대변하는, 물론 저게 롯데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문구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저렇게 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롯데라는 대기업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투자검증단을 구성하고, 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협상하라고 집행부에 위임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 정도 내부적 가이드라인이 롯데에 제공 안 됐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 들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서운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 저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니까.
○강석주 위원 기타사항 1번에 보니까 “10% 이상 오차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이 자체 부담한다.” 또 2번에는 “민간개발자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시 평가기관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평가기관이 어떻게 소신 있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영국 위원 롯데업자도 아니고 이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이흥범 위원 국장님.
5월 8일 평가 의뢰를 하면서 저게 계약서죠, 뭡니까?
계약서 내용입니까,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계약 내용은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계약 내용 아니고 저것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공문 지침 의뢰할 때 낸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면 상당히 영향이 있는 그런 사항이죠.
○이흥범 위원 자기들한테 낸 나름대로 지침이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흥범 위원 그 지침을 어느 사람이 저렇게 내라고 해서 낸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저 지침을 낸 거예요?
뭐가 안 될까 싶어서, 저런 지침을 낼 때에는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롯데 측에서 감평사로 참여하는 감평사가 현실에 맞지 않게 가격을 그냥 10% 이상 차이 나게 이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부분이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흥범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데요.
우리 도에서 의뢰한 감정사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감정이란 것은 공인감정입니다.
제시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감정하는 기준대로 감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지침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감정사가 공인이라는 자질을 버리고 감정료를 받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어떤 그게 있는데요.
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런 생각에서 제시한 겁니까, 지침을?
이 지침을 누구의 그것에 의해서 지침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롯데 측에서 제시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도에서 왜 이런 지침을 제시합니까?
뭐가 자신이 없어서, 뭐가 두려워서 그것을 제시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롯데에서 소송 들어올까 싶어서 그것을 제시했습니까?
왜 제시를 했나요?
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저 문구가 나오게 된 동기가 행정국에서 나왔든, 해양수산국에서 나왔든 어디에서 나와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저것을 제시하게 되었느냐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던 내용이 통과를 시키자고 했는데 저런 내용이 나오니까 잡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답을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수용을 한 상태가 아니고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문구를 빼서 감평사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런 압박이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감정평가회사 결정 다 되어 있지요, 2개 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 회사에 꼭 해야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결격사유를 받고 있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들 의뢰한 업체에 맡길 생각입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잠깐,
○이흥범 위원 예, 이야기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아니 과장님, 경남도가 감정 의뢰를 하면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지침을, 나름대로 지침 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조건을 경남도 스스로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태수 위원 10% 금액이 얼마에요?
금액 차이가,
○강석주 위원 아니, 왜 스스로 우리 경남도 내에서 스스로 족쇄를 채워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
○강석주 위원 벌써 감정평가기관도 2개, 특별한 하자 없으면 2개 정해졌고, 지침도 벌써 내려갔다 아닙니까?
이것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일단 감평사에서 결격사유하고 각서하고 수용하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흥범 위원 아직 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통보하십시오.
제시하지 말라고, 지침 잘못되었더라고, 그렇게 해서 새로 논의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롯데 측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했다는데, 그것은 없어졌잖아요?
롯데 측에서 선정한 업체는 안 들어오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공식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들어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롯데가 자기 자부담으로 참고로 중간정산 때 감정평가 했을 때처럼 자기들이 자기 자본으로 실시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롯데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체적 평가를.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도에서 선정한 기관을 갖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그것 아닙니까.
왜 도 스스로가 롯데 측 입장에 따라가는 듯한 저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알아 가지고 수용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알았습니까, 이런 것?
○행정국장 김경일 감정 의뢰한 것은,
○여영국 위원 회계과장님 아셨어요?
아니, 이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와 가지고 오늘 처리하자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 우리가 질의 안 하고 그냥 덜렁 행정국 말만 믿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석주 위원 이게 알게 모르게 감정평가라든지, 정산하는 이런 부분에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 정산 협상하면서 조건 단 게 도에서 나름대로 검증단에서 노력했다는 표시 내기 위해서 이 조건을 표시했는지 몰라도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야 당연히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상부 시설물 사업기간 연장 이런 부분은 다른 조건 다 떠나서 롯데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이 상부 시설물 사업기간 연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벌써 롯데 측은 다른 부분의 손해 이런 것은 다 감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부 시설물에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한 부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콘도하고, 호텔하고, 마트하고,
○강석주 위원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앞으로 언제 또 할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사업기간 또 연장해 줄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이번에 기간 연장하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 확인서 징구 부분에 대해서 착공과 준공시기를 명기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석주 위원 테마 워터파크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워터파크는 5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어떻게 되었든 사업기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롯데 측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특히 감정평가지침 이 부분에 롯데 측에서 개인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면 평가기관이 다 우리 도에 평가기관이 감정요금 자체도 다 부담한다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삭제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가능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성문 한 사람이 누구요?
공문서 작성한 사람이 누구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담당사무관이,
○백신종 위원 당장 자기도 아닌 것 같고, 국장도 아니고 누가 했어요?
(○주무관 전철호 집행부석에서 - 항만물류과 전철호 제가 했습니다.)
자기가 10%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내 가지고 한 거예요?
(○주무관 전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한테 따로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해 보세요, 나와 가지고 무슨 이유로 10%를,
○강석주 위원 과장님 잠시 자리 비켜 주시고 담당사무관입니까?
(○주무관 전철호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담당직원입니다.)
그래도 직원이라도 잠깐이라도 답변,
○백신종 위원 엉뚱한 데서 나와서,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담당직원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유관 답변하세요.
○주무관 전철호 감사합니다.
항만물류과 시설6급 전철호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 관리지침을 만들면서 조금 전에 휴식시간 전에 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그런 부분들, 감평사가 롯데한테 매수를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경희 제일감정평가법인입니다.
이분은 우리 투자비검증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1년 6개월을 투자비검증단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2012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평을 해서 저희들 예상추정치를 할 때 그분이 감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마 2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2011년도에 감정평가한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대한 올린다면 20%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한 분도 사실은 이분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것 다 따져보고 선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너네들, 롯데에서는 한 명 끼어들려고 하는데 못 끼워 주는 것이고, 이런 조건을 우리가 수용하려고 그런다, 이런 조건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협회에서는 인맥과 학연과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솔직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돈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좋다, 너희 만약에 너네들이 설득을 해서 롯데 측에서 누구를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도 너네 두 감정평가사가 잘 설득을 하고 해서 너네들 쪽으로 맞추어라, 왜 우리는 기준이 이미 20%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다, 그럼 너희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하고 방금 문제되는 어떠한 조항을 제가 직접 집어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물론 그분들 말씀하신대로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 기업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무조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다 플러스 되고 10% 이상도 제가 볼 때는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왜 이것을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족쇄를 채워 가지고 이것을 평가 자체를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억제시키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아까 감정평가 의뢰를 5월 4일 하셨다 안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5월 8일요.
○이종엽 위원 5월 8일 하셨어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종엽 위원 일단은 오늘 이것도 다른 쪽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점검이 되는 건데, 감정평가 의뢰했던 자료 안 있습니까?
하고 아까 지침에 대한 부분들, 위원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전부 주시고, 지금 임의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침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고무줄 당겼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신뢰성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명백하게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자료의 일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손님이 와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이후에 현재 5번항에 보면 자연녹지가 상업용지로 기숙사 부분으로 짓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롯데가 요구를 할 때 말입니까?
○이종엽 위원 예, 어떻게 제어할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까지, 애당초에 ’98년도에 용도 지구로 지정이 될 때 이 사업지구 전체를 세부적인 용도가 따로 구분 없이 전체 지구를 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결정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롯데로부터 워터파크 부지나 종업원 숙소 부지는 그 용도에 맞도록 바꾸어 달라고 일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김해시도 일단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김해시장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도 수용을 안 해 주었고, 저희들도 수용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수용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 이후로는 상업용지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금액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분율만큼 많이 이익금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업지역으로 고수를 했던 겁니다.
○이종엽 위원 돈 정산할 때 도에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이야기네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종엽 위원 그럼 이후에 예를 들면 상업용지로 명백히 기숙사 같으면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종엽 위원 그런데도 상업지역으로써의 용도를 이미 지정을 해 놓았으면, 이후 이 양반들이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 요구하면서 지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기숙사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뭔가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특혜의 시비가 가장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제어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일단 상부 시설물도 저희들이 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상부 시설물 다 완료할 때까지 저희들이 다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실시계획 승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허가 없이 변경하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기존 용도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종엽 위원 오늘 확실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저는 제가 창원시의원 하면서 창원시에 그런 사례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 옷 벗고 나가는 것도 봤고요, 특혜 시비에 많이 말려드는 상황들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측부지에 대해서는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지금 의견을 내놓았기는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가보고 북측부지를 보니까 일단은 지금 농지 아닙니까, 그렇죠?
농지이고 북측부지를 롯데 측에서는 아까 도가 주관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상해 주고, 넘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옆에 택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지가가 동시에 그 주변이 시세가 올라갔을 때 개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시대적인 개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에 봤을 때 지가의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에서 섣불리 이 부분들은 롯데 측의 입장을 진짜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견처럼 저는 수용은 안 해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아, 네 번째 의견?
○이종엽 위원 예, 북측부지, 확고한 의지 가지고 계세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변경하는 사항은,
○이종엽 위원 없을 것이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김해시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다시 들어온다면 그렇게 할 확률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김해시에서 개별 도시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 용도가 아마 다르기 때문에 롯데가 사용하기가 북측부지는 북측부지대로 별도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 유통단지는 유통단지의 별도 사업계획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롯데가 용도가 안 좋아서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이종엽 위원 안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네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것은 저는 물어봤고요, 아까 자료나 전체적으로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점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이번 회기가 23일까지니까 그 전에 한번 점검을 더 해보고, 상임위를 한 번 더 개최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우리 집행부에 담당주무관이 설명을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도대체 그렇게 기안한 계기가 뭐냐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메모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평균으로 이해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모 투자검증단에 그 사람이 누구를 추천했다 그러고, 20%를 제시해서 기준으로 돈을 받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 것에 전혀 답변이 안 돼요, 도대체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인데.
20%를 제시해서 어떻게 자기가 그 기준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그게 이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이 내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도 돈 벌어먹고 하는 장사인데, 물론 열심히해 주시겠지만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공공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맡겼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주는 게 상식이에요.
개인 간 거래 같으면 “야, 조건 얼마” 이것 하지만, 수수료를 안 주고...
그다음 아까 강 대표처럼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 시 부담 책임 중...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정평가사가 롯데라는 거대 권력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적절하게 협상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자기도.
오히려 이것은 우리는 높은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자기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0% 안 받고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거꾸로 우리가 돈을 낮출 것 같으면 모르지, 거꾸로.
그런데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어디 갔나 지금?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위원님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심규환 위원 삭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이흥범 위원 기본적으로 어차피...
질의 끝내세요.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22일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행정국장 김경일
회계과장 손태성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주무관 전철호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