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2) 2024.05.22

영상자료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경제통상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단)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현지 의정활동,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 증감분과 중앙 지원 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민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허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입니다.
류명현 산업국장입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입니다.
김인수 농정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김동구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오셨다가 아마 잠시 이석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015억원이 증액된 12조7,58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959억7,000만원이 늘어난 11조2,238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55억4,000만원이 늘어난 1조5,34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17억원, 그리고 6쪽 상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37억원, 하단 부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 상단에 지방교부세는 1,6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3,40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1,152억원, 내부거래 4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부터 58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구조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60억원이 증액된 1조781억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 3억8,000만원 등 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금융 부문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8억7,000만원 등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15억원 등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56억원이 감액된 6,842억원입니다.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재해위험지역 정비 24억원 등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 부문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8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16억원이 증액된 5,023억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도립대학 운영 지원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67억원이 증액된 4,015억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 사업 시범 지원 4억원 등 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 부문에는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9억원 등 5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 부문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사업 4억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5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부문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75억원 등 1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247억원이 늘어난 8,131억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53억원 등 19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입니다.
매립시설 설치 34억원 등 4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 부문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9억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쪽 상단 자연 부문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9억6,000만원 등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 1억6,000만원 감액과 환경유해인자 조사 1억6,000만원 증액으로 총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061억원이 증액된 4조5,77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문 생계급여 694억원 등 1,23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에서는 장애인연금 21억원 등 증액과 장애인활동 급여 지원 65억원 감액 등으로 총 2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쪽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88억원 등 1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 기초연금 지급 940억원 등 총 1,48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 부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12억원 등 1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쪽 보훈 부문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 부문에서는 주거급여 10억원 등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165억원이 늘어난 2,349억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93억원 등 16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 상단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590억원이 늘어난 1조3,206억원입니다.
농업·농촌 부문 배수개선 127억원 등 37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상단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에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 12억원 등 4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39억원 등 1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상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829억원이 늘어난 3,454억원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지방투자촉진 보조 138억원 등 17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비 28억원 등 3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 상단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사업 52억원 등 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4억원 등 2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522억원이 늘어난 4,591억원입니다.
도로 부문의 악양∼묵계 간 도로 건설 30억원 등 3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 해운·항만 부문에 항만관리 운영 지원 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는 양산 도시철도 건설 34억원 등 19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458억원이 늘어난 4,474억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지방하천 정비 94억원 등 17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 도시재생 사업 22억원 등 2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용역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7,500만원이 증액된 27억원 규모입니다.
기타 분야 예산은 인력운영비 6억원을 감액하는 등 3,1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887억원이 늘어난 9,314억원입니다.
72쪽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예탁금 2억6,000만원 등 3억6,000만원이 늘어난 269억원 규모입니다.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장비 교체 보강 52억원 등 총 147억원이 늘어난 5,323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학교 용지 매입비 지원 22억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4억원을 감액하여 총 18억원이 증액된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7##41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허용복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8##41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월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징수 현황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출 예산편성 현황 2건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는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하실 분은, 행정부지사 앞으로, 아, 거기 앉아서 하시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위원장 허용복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책질의라기보다 오히려, 제가 저번 당초예산 할 적에 한번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도청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와 도세의 3.6%를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감되는 경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 심의 때 교육청에 대한 도세 전출액이 972억원 중 679억원만 반영되었고, 당시 본 위원이 293억원 안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을 적에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정산하겠다 하고 답변을 줬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10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을 100%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한 70% 정도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사실은 잉여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반영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우리 잉여금이 평균적으로 3,000억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1,000억원 정도로 이렇게 급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한 재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편성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도 아마 유사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과 시군의 재정 상황을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서로 조금은 협조를, 협업을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올해도 재정이 사실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재정 상황을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미수금이 있는 도가 우리 경남을 포함해서 네 군데인데 그러면 나머지 열세 군데는, 서울, 경기부터 해서 우리보다 도가 더 규모가 큰 지역들도 이런 전입금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하고 이렇게, 경남이 유독 여기에 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 그러니까 13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언론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경남이 여기에 유독, 경남, 광주, 경북, 대구 이렇게 네 군데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것이고 지출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시다시피 세입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게 되는데 저희들 근본적인 기조가 가능,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과다한 지방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또 긴급한, 도민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의 어떤, 도민과 관계되는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부족 문제가 사실은 조금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보다 예산 운용에 조금 융통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먼저 쓰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조율해서 이렇게 좀,
○정규헌 위원 이게 부지사님, 벌써 2022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건입니다.
계속 이렇게 전입금 외상으로, 우리가 사실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죠.
뭐냐 하면 미리 도에서 다 징수를 해서 먼저 이거는 교육예산이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출 안 하고 우리 도부터 먼저 쓰고 남는 거 주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며, 제가 당초예산 때 분명히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했고 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원도 안 한 거는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행정부지사 최만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는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규헌 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게 아니고 한 500억원 정도 지금 보니까 미수가 있는데 다음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 물론 교육청이 우리 도청보다는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도 잘 지켜보고 있는데 학교 환경 개선이나 학생들의 편의시설에 사실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라 하는 게 우리가 짜여지지 않으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나 이렇게 줘 봐야 도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짤 적에 미수금부터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금액적으로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일방적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상호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거는,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다.
너무 우리만 쓰고 교육청은 조금 등한시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했더라도 제가 이런 질의 안 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내년, 2차 추경에 줘 봐야 제가 볼 때는 큰 도움도 안 될 거고,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해서 협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더 이어질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장 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전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10시 37분)
○위원장 허용복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상반기도 경남도정 홍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올 하반기도 도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실천하는 홍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도정 주요정책과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남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광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쪽인데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1억원이 증액됐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6억원이 올라왔을 적에 1억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올리는 것은 의회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돈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1억원이 필요한지.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됐던 예산 1억원을 다시 편성한 것인데요.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의 한 64% 정도, 3억2,000만원 정도를 집행한 상황입니다.
물론 처음 집행, 당초예산대로 연간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항공청 홍보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항공청 홍보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갔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국 체전도 있지만 민선 8기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민선 8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 또 복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어서 편성한 부분이 있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의 정책상 단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1억원 중에서 3,000만원 정도는 단가가 올라서 불가피하게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예산을 6억원 올렸을 적에 저희들이 1억원 삭감을 시켰다면 그러면 5억원에 맞춰서 홍보 예산을 짜야 되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1억원을 다시 복구시켜 달라고 올리는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하라는 말입니다.
항공청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예상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당초예산 때 이거는 자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그때도 저희가 좀 원안대로 해 주십사 말씀은 드렸지만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규헌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작년 2023년도 홍보비에 비하면 2배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올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때 2023년도보다 2배로 올랐으면 올해는 이대로 쓰고 또 내년에 가서,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올려야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추경예산에 1억원을, 우리가 삭감시킨 것 1억원을 올리는 거는 조금 도의상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우선 위원님,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옥외광고 매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전까지는,
○정규헌 위원 아니,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그게 1억원이 안 들어가면 올해 홍보, 우리 도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긴급 상황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옥외 매체들만 해도 그걸 연간 유지하는 데만 사실은 6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당초예산 5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17개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어서,
○정규헌 위원 아니, 그리고 항공청 개청을 27일, 지금 며칠 이후면 하는데 개청하기 전에 홍보를 하는 거지 개청하고 나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까?
홍보비가 개청하기 전에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써야 되는 것을 미리 당겨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머지 시책들을 홍보하려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 설명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주항공청에만 투자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형평성에 맞게끔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잘하신다고는 하고 있겠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는 이것은 왜 우리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편애하느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우리 홍보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것은 특별히 우주항공청은 다른 거지만, 다른 지역에 좀 안배를 해서 형평성에 잘 맞도록 그렇게 홍보에, 차라리 예산을 많이 쓰더라 해도 저는 골고루 예산을 쓰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해 놨는데,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온라인이나 TV 광고라든지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항이나 KTX, NC파크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시대에 이런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광고의 속성상 광고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속성이 얼마나 멀리, 널리 알려지느냐, 결국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도 온라인이나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손덕상 위원 아니, 홍보라는 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항이나 KTX 이런 곳보다는 사실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요즘 지자체마다 대형전광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자체 자체 홍보도 하고 교통정보도 거기에 다 띄우고 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이런 콘텐츠를 실어서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홍보 효과상 더 좋은 매체들은 물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결국은 다 예산 문제이기도 하고,
○손덕상 위원 지자체 그런 전광판을 이용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옥외광고들이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전광판이 지금 제가 다니는 곳만 해도 서김해IC라든지 창원터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교통량이 하루에 엄청납니다.
그런 곳에는 지금 상시 24시간 아마 오픈돼 있을 건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런 종류의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본인들 걸 먼저 송출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손덕상 위원 하루 종일 24시간 그 지자체 것 하지 않거든요.
그 중간 중간 끼워서,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군과 협조해서 우리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아침 출퇴근 시간 되면 빨리 달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더 많은 매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맨날 책에 실린 것 그대로 하지 마시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미래전략추진단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미래전략추진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전략추진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안 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세 등 세입 조정과 꼭 필요한 일부 사업 예산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안 9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다 들어오셨어요?
○위원장 허용복 다 들어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박성도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박성도 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편성 누락이 돼 있다.
우리 경남도에 특별회계가 몇 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특별회계 지금 6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외 3개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있고요, 소방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총 6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성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돈.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3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추경 이후에 국비가 또 추가 교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063억원, 특별회계가 82억원 해서 1,145억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번에 세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 자금이 당초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작년 정부에서도 내국세 수입이 올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으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 보통교부세 8,900억원 잡았는데 확정돼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약 1,480억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 편성에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항만사용료라든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세외수입도 일부 있어서 그 기금으로 활용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금운용 과정상 적절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결산이 끝나봐야 금액이 나오거든요.
결산 끝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금액을 추계할 수 없고 결산이 끝나봐야 금액이 나오고, 추경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초과세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법무담당관 계시면 들어와 주십시오.
○위원장 허용복 법무담당관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법무담당관 최방남 법무담당관 최방남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아,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까지 다 돼 있네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법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이장우 위원 저는 예산안 97페이지, 사업조서 19페이지,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소송 업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창대교 국제중재 제소와 관련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재대리인 보수 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소송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마창대교는 2008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그때 ㈜마창대교와 도와의 지원 방법이 마창대교에 최소수입보장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었고, 그때 과다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해서 2016년부터 해서 재정구조화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2017년도 1월 달에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하면서 수입분할관리 방식으로 변경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입분할관리 방식이란 마창대교 수입과 도의 수입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마창대교 수입은 기준통행료라고 정액으로 책정한 금액에 통행량과 물가상승분하고 그다음에 분담금 분할분을 곱해서 연간 마창대교가 가져가야 될 수입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통행료 수입분에서 마창대교가 가져가야 될 고정분을 제외한 부분이 우리 도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고, 이 도 수입 부분으로는 선순위 원리금 상환과 그다음에 부채 상환 적립금,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도 수입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도 수입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실제 수입보다는 지출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연간 30~4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9월경에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이 된다라고 해서 수입구조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생각할 때는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마창대교에서는 수입 부분에서 제외를 해 버렸고, 그래서 저희 수입 부분에서 감소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마창대교에 기준수입을 잡을 때 적용하는 물가상승분을 우리는 연간 평균치를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12월 말 것만 적용을 하다 보니 12월 말은 연말특수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가통행료라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 차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징수한 부가통행료 자체를 수입으로 잡지 않고 별도로 마창대교에서 자기들이 수입원으로 그냥 사용을 한 부분 이 세 가지 쟁점이 되어 가지고 했고, 이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했을 경우에 2017년도부터 2022년 말까지 해서 5년 치 약 34억원 정도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더 지불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서 2022년 4분기 재정지원금부터는 저희가 차감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34억원이 다 차감될 때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마창대교에서는 2023년 9월에 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서 중재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이게 11월 달에 저희가 중재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기회를 놓쳤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창대교 측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는 그동안 많이 지원했다 해서 차감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고, 마창대교는 이 세 가지 쟁점이 자기들 해석이 맞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산이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아까 세 가지 사유로 해서 이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 도에서 다 찾게 된다면, 다 승소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건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2038년까지, 향후 15년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세 가지 다 한다 하면 향후 한 10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은,
○이장우 위원 2038년까지?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2038년까지.
○이장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중재대리인 보수 6억6,000만원 산출내역은 제가 대충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셔도 되겠는데, 아무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비용 및 중재대리인 보수를 모두 합치면 이 한 건으로 해서 비용이 12억4,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이 중재 판정에서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소송대리인은 우리 쪽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어느 변호사로?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가 2023년 11월 달에 선임을 했는데, 상대방은 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재 파트에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법인을 찾아서,
○이장우 위원 어느 법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아, 예.
피터&김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12억4,3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만전을 기해서 마창대교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의 날 기념음악회를 한다고 2억원이 증액됐다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2억원이 증액된 것 중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올라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번 드리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우선 위원님, 저희가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행사운영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도민들에게 조금 더 도민의 날을 홍보도 하고 또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가 저희가 기념음악회를 구상했고 그리고 기념음악회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어서 당초예산 2억원 편성한 걸 감안하지 못하고 이번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음악회 경비를 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연, 축제, 기념행사, 기념식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행사운영비 2억원이 편성돼 있는 걸 동일 사업으로 인지를 못하고 투자심사를 득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기념음악회를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그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자체 투자심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예산 2억원을 배정해 놨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 또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규헌 위원 아니, 그걸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과장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에서 다 이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 데 2억원이 배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추가로 올릴 때는 앞에 걸 몰랐다?
그것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걸.
○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동일 사업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예산 과목에서 당초에,
○정규헌 위원 아니, 음악제를 다른 데서 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당초예산은 기념식,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행사운영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언론 TV 지상파 방송을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 시행한다고 판단을 해서,
○정규헌 위원 아니, 음악제를 어떻게 하는데 2억원을 이번에 증액해 달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2억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음악제를 하는 데, 도민의 날 행사를 위한 음악회를 하는 데 거기 음악회에 무슨 2억원이나 들어갈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이번 기념음악회는 TV 방송 송출을 하기 위한 음악회, 송출을 겸한 음악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원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TV 방송을 위해서는 무대도 조금 더, 저희가 당초 기념식을 생각했던 무대보다 무대 규모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음향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송출을 위한 그런 장비들도 보강이 필요하고 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음악회 경비를 별도로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앞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그죠?
그때 계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 요구를 하면서 제가 당초예산까지 면밀히 살피고,
○정규헌 위원 자! 과장님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음악제 누가 하라 했어요?
이것 누가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정규헌 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음악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 제1회 도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변에 여러 분들께서 좀 더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부대행사를 계획해왔고 또 저희들이 자문단도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악회 제안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도민의 날 행사에 우리도 다 갔었는데, 거기서 도민의 날 행사하고 음악제 한다고 앉아서 보고 있을 사람 많습니까?
그러면 TV 방송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회 형식으로 별도로 TV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방송 송출도 하고 좀 더 의미 있게 음악회를 꾸리기 위해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2억원 올렸는데 9,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사비용도 조정하고 또 나중에 실제 행사를 할 업체 내지는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지역 예술인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할 생각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예산 이것 별로 꼭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정규헌 위원 함께할 수 있는 게 음악제밖에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그 외 부대행사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청 전체 광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돼 있는 걸 보면 정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예산들도 많습니다.
자! 부지사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경남도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누락된 것도 사실은 다른 건들도 여러 건이 보입니다.
보이고,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도 편성돼 있고.
예를 들어서 금방 경남도민의 날 기념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미래형 환승센터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편성되지 않아야 될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과목을 바꾼 예산도 많습니다.
교육청년국의 경우 기업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 사업이 당초에 위탁하겠다고 했다가 또 대형 사업체로 편성된 것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좀 너무, 도의회에 올려서 어떻게 상임위에서 다 통과되어서 왔어요.
부지사님이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사전 절차 문제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도민의 날 행사도 예산 과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같은 걸로 실무진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하나로 인식해야 되는데 과목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좀 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년국이 만들어지고 업무들을 다 새로 가져오고 나서 교육청년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 업무에 대해서 시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하던 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헌 위원 이번 추경이, 2023년에 비해서 1차 추경 금액이 어떻게 돼요?
2023년에 얼마였으며 올해는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
○정규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도에서도 물론 큰 금액이 많다 보면 실수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예산 과목을 잘못 기재해서 수정이 필요한 종목도 3개나 있습니다.
나열해 드리면 도청 외부창고 재생 공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자전거대회 운영비 이런 것들인데요.
또 거기다가,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런 과목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대략적으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든지 위탁을 하고 이런 방식에 따라 과목이 정해집니다만 그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협의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운영 방안에서 더 효율적인 의견들이 나오면 사실은 과목을 집행하기가, 새로운 과목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예산 운영상에 이게 딱 그대로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지난해에 편성되고 국가의 예산 과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바꿔서 좀 더 개선을 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당초예산을 심의했을 때 항상 부대 의견을 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 달라 하고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올리고, 도에서는 그냥 쉽게 승인해 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자료를 보면 행사 수요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뭐 내용이, 한번 보십시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모한다고 했다가 공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올리고, 그거 이해갑니까?
이걸 우리 보고 승인을 해 주라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꼼꼼히 챙기는 것도 챙기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안 챙기는 것 같아요.
또 다음 회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당초예산도 이렇게 해서 올릴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의회가 그냥 올리면 자기 상임위 아니면 잘 모르니까 쉽게 넘어갈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올릴 적에는 심도 있게 점검을 하고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올려서 통과 안 되면 그만이고 통과되면 다행이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챙길 때 예산 과목 관계라든지 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반복도 한두 번 해야 이걸 인정을 해 주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런 절차를 반복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시다시피 예산,
○위원장 허용복 잠깐만요.
○정규헌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허용복 지금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매해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고, 이건 약간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 계속해서 정규헌 위원님 마무리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까 도민의 날 음악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당초예산에 편성한 행사운영비와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 기념음악회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도민의 날을 알리고 또 도민들이 참여하는 범위와 폭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저희가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행사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도민의 날 기념음악회 1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의 이 건이 타깃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상 제출 후 사업별로 오기재되어서 수정된 게 이번 추경에 49건입니다.
이런 건을 이렇게 올려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리는데, 입장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를 갖다가 의회가 어떻게, 책 보면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너덜너덜합니다, 진짜로, 안에 보면 얼마나 수정을 하고 옮기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부대 의견을 달았는데 불구하고 항상 매해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지사님께서 항상 예산 편성할 적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현재 상황이 아니고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중앙의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중앙의 지침 변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담당 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조금 변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내년도 하는 방식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간에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예,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상임위가 어저께 끝나고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파악을 못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시간상으로.
그래도 일일이, 그전에 다 지나갔던 부분 예상하고 우리가 예결위를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부지사님이 다음 올릴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본다 하니까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관심 있게 애정을 가지고 경상남도민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 지적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김일수 과장님!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53페이지, 검토보고서 83페이지, 도청 외부창고 재생 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셨네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도청의 부족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간 뒤에 폐창고를 활용해서 3개 부서가 사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청 내에 여유 공간이 없고, 3개 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소방본부 소방감사과, 예방안전과가 지금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660㎡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3개 과가 일단 입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공사 설계를 6월부터 9월 추진하고, 공사 시행은 2024년 10월에서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현재 외부에서 월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월 1,930여 만원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이장우 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설계비 4,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시설비 7억5,0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예산 과목이 같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장우 위원 그렇죠.
통계가 맞지 않네요,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이장우 위원 2022년 2회 추경에도 보면 도청 제2구내식당 증축 사업할 때 12억3,000만원을 편성했을 때도 시설비로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데에 대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일수 사업별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1건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로 생각을 했는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앞서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설비 낙찰 차액을 감리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감리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이장우 위원 처음부터 감리비가 편성되어 있었다면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음에도 변경하면 되지라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향후에 통계과목 설정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반갑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교육청년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 정착 여건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 인력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 77페이지 청년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 성공 스토리 발굴 및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100% 전액 지원이고 도비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업비 증감 사유에 대도시 막연한 동경을 가진 청소년, 청년에 대한 경남 인식 전환 필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윤준영 위원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청 국내 인구 통계 시도 간 전입 사유는 첫 번째가 직업이고, 두 번째가 가족이고, 세 번째가 주택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20세에서 34세 수도권 거주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방 근무가 싫은 이유는 1위가 가족·친구 등 네트워크 부족이었고, 2위가 생활·문화·인프라 열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동경에 대한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건 부차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본질적인 것은 지역 인프라와 네트워크 부족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교육과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식이, 청소년들이 정확한 목표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떠나고 싶다, 집을 떠나고 싶다, 특히 경남을 떠나고 싶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일자리나 교육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 인식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설문조사해 보셨어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윤준영 위원 정량적인 그걸 검토를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건 부서에서 그러면 과장님 생각입니까, 그거는.
막연하게 청년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어떻게 누가 판단한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연구원이나 아니면 청년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 보면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떠난다면 이해가 되지만 막연하게 그냥 서울에 가고 싶다, 서울의 이태원 거리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해석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막연하게 그 뜻이 뭡니까?
이유 없이 막연하게 수도권에 대한 동경에 의해서 떠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청년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세심한, 다 각자의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문화시설에 대한 부족, 인프라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청년들이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걸 ‘막연하게’라고 표현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막연하게 그걸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그래서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및 문화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문화예술과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1년에 2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청년 문화 공간해서 1년에 2개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개만 했습니다, 시군에서 1개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윤준영 위원 청년 정책 추진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잘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다소 좀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 86페이지를 여기 보시면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 2017년부터 해 오고 있었던 사업이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윤준영 위원 그러다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201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을 추진하고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쉬었다가 작년에 다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내 빈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2017년·2018년도에는 계획 대비 취업이 한 70~80%가 취업이 되었지만 2019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5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한 기업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 정책을 도입할 때의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그런 취지와도 좀 거리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문복에서 당초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셔서 좀 더 재고를, 저희들이 올해 깊이 있게 고민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증감 사유에 보면 대상자의 국내 취업, 언어 문제로 인한 비자 발급 거부, 중도 포기 등으로 계획 대비 취업 실적 저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부서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했고, 시군하고 대학에 시군 경상보조가 내려가면 시군하고 대학하고 매칭을 해서 대학에서 그걸, 시군이나 도에서 직접적으로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기들 대학 학생을 뽑아서 예를 들면 미국·일본·중국, 중국은 아니겠네요.
그런 식으로 보내는데, 그 비자 발급을 중도에 본인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발생했는데 만약에 사업을 계속했다면 저희들이 좀 챙겨볼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영 위원 아니, 근데 이게 2017년부터 했으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도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지침을 내려주셨어야죠.
7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오시면서 비자 발급 거부, 중도 포기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언어 문제로 인한 비자 발급 이런 건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는데, 이게 전액 도비 사업 아니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시군비하고,
○윤준영 위원 매칭은 있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매칭이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나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윤준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여기 이후에 보면 국내 혹은 도내 취업 일자리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도내 취업한다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내수로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 사업을 취소하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윤준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십니까, 과장님도.
취업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해외 취업을, 저희들은 그 사업을 굳이 계속할 이유가 없고 해외 취업을 안 한다면 국내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다면 취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요새 청년들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기회를 확장하는 것 역시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작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제일 초반에 질의 드렸던 것이지만 2024년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걸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지금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적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에 3회 추경 예결위에서 부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신규 사업 추진 당시와 경제 여건, 고용 상황 등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사업 성과도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 삭감하는 것은 꼭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작년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제 상임위죠.
거기서 부대 의견이 있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결위,
○윤준영 위원 거기에 의해서 검토는 해 보았으나 경로 의존성에 의해서 사업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했고,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다.
그럴 거면 의회의 승인을 뭐 하러 받았습니까?
한 해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무작정 경로 의존성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하나 사업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인·구직난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 수요에 따라서 잘 수용하고 수렴해서 또 중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 사업조서 87페이지 기업 체험활동 지원,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니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성공 공유 등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당초 1억2,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시군이 참여할 건지를 좀 했는데 그때 참여 의사가 좀 크게 많지 않았고, 올해 저희들이 2월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미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참여 의사를 조사했는데 역시 좀 저조해서, 저희들 공문도 하고 제가 전화도 하고 여러 번 시군을 참여하려고 했지만 시군에서 참여 의사가 너무 없어서 저희들이 좀 힘들겠다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차라리 저희들 상공회의소라든지 TP라든지 아니면 경영자총협회 이렇게, 실제 기업하고 연결하고 있는 그런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사전에 사실 시군의 의견 청취를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주민참여예산을 채택할 때는 그런 교감이 없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11월에?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조금,
○이용식 위원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었는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행정은 어디까지나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줘야 되고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 집행이 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이게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위탁을 하면 어느,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그 업체에 줄 겁니다.
○이용식 위원 민간위탁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하는 기관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몇 군데 전화로,
○이용식 위원 지금 콘택트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 할 거다 하니까 좀 참여 의사를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충분한, 이 사업은 사실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CEO와의 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을 주고도 접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세상을 접할 수 있고 또 꿈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이걸, 설득력 있는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기도 하지만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들이 채용의 제1 기준을 일 경험, 직무 경험이 있냐 없냐를 제일 많이,
○이용식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길래, 비록 주민참여로 들어온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잘 운영을 해서, 혹시 거기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할 것을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는 하고,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도니까 위원님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사실상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시야도 넓혀지고 도전 정신도 기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경험을 또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나 117쪽, 사업조서 89쪽인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도가 신청을 해서 됐고요.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청년들이 구직 단념을 못 하도록 예방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신입 때 한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게 16% 됩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취업을 했지만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의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인사 관리자라든지 CEO라든지 기존 조직에서 약간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청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교육까지 포함해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실업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여기 들어갑니다.
취준생도 들어갑니다.
○이용식 위원 이를테면, 뭡니까?
구직 단념자, 즉 실망실업자와 같은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게 취준생들 대상입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러면 좋은데, 그리고 부지사님!
이번 예산을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성립 전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많습니까?
이 예산도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인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의 국비 교부 방식이 전년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파트 부분은 대부분이 공모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금년도 2024년도 들어와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 공모에 당선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당선되면 그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빠른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기다려서 편성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국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 의회에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복지 쪽은 그래도 예측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경제 파트는 거의 사업들이 공모로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성립 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용식 위원 우리 상임위도 보니까 이번에는 성립 전 예산이 꽤 많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시다시피 성립 전 예산은 국비에 따른 저희들 대응 매칭의 의미로서 지금 다 운영되고, 자체적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공모를, 정부에서도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로 공모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절차상 이렇게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디테일한 사업 내용과는 달리 그래도 개괄적인 부분은 상임위에 지금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두라도 상임위에 이렇게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보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이용식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예산 심의, 사업 심의권, 의회에 대한 심의권 침해거든요, 이게 너무 많으면.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이용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사전 설명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122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산안 122페이지에 있고,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인력지원과장 정연보입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과장님 담당이 맞나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인력지원과입니다.
○박성도 위원 인력지원과 담당, 청년 정책과 담당 아니에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인력지원과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서 122페이지 지역혁신프로젝트, 맞아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인력지원과 소관이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요?
내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아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박성도 위원 8년째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어떤 일들을 해 왔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
○박성도 위원 8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공모에 선정이 안 됐지만 2016년부터 했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2016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2016년부터 8년 동안 해 온 사업을 올해는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다.
15억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8년째 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나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주목적이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매년 8년 동안 15억원을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해 왔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매년 그 금액이,
○박성도 위원 매년 달랐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사업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쭉 말씀해 보세요.
2016년부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아, 지금 현재 그 자료는,
○박성도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 결과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사업 결과는 좋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박성도 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받고 고용노동부 평가를 받았을 때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계속해서 A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공모 사업에서 누락이 되었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이 사업 1개만 공모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예산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신규 사업, 그러니까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사업이나 그다음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나 이런 걸 동시에, 4개 사업을 동시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은 4개 사업 동시 공모 중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공모에 미선정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국비 확보 면에서 보면 전 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4개 사업 국비를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 공모 미선정된 사유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작년에 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부실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선정되고 1개가 탈락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도별 지역 안배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 희생된 거네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찌 됐든 15억원이 삭감됐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될 거라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박성도 위원 이 15억원 어디 쓸 겁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이거는 이제 삭감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으면 15억원을 다른 데로 쓸 수도 있었는데 이제 다른 데 쓸 수도 없겠네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 공모 사업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당연히 공모 사업에 당첨이 될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안 됐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박성도 위원 될 거라 보고 가능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먼저 해 버리고 예산 또 추경에 삭감한다고 하고, 이게 맞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많기 때문에, 공모는 주로 1월에 이루어집니다.
1월에 이루어져서 결과가 2월,
○박성도 위원 아, 1월에 이루어지니까 미리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가점이 주어집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성도 위원 그런 작용은 안 합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또 추경 때 갑자기 성립 전 예산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추경 때 또 많이 반영해야 되는, 실무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애로사항을 이해해 달라는 그 말씀이죠?
제 생각 같아서는, 저는 공모 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앞서가는 것은 예산,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온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내년부터는 그 점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당연히 될 거라 보고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정리가 좀 안 되어서, 일단 전현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간에 아직 안 바뀌었는데, 과가 안 바뀌었는데 바로 넘어가셔서 다시 원래 청년정책과에 간단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부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사업조서 107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사업하고 109페이지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하고 111페이지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의 추진 내용 및 경과, 세부 내용을 좀 주시고, 가능하면 그 사업체명도 표기가 될 수 있으면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일단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는 것은, 그냥 개괄적으로 봤을 때 2018년,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에 종료가 되는 행안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비용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책정이 되고, 그런데 2020년, 202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2022년, 2023년 예산을 받고 사용된, 집행된 금액이 한 60% 정도씩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년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예산을 60~70%밖에 쓰지 않았는데 예산이 그다음 해 2021년도에 증액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도 또 기존의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상태로 집행액의 비율이 조금 예산, 이 계획을 잡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어쨌든 이 3개 사업이 다 증감 사유가 2023년 11월 국비 교부로 정리 추경에 편성하지 못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현재 도에서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현숙 위원 예, 쭉 보니까 여러 개가 있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저희들이 모아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하는데, 기본 지침은 똑같습니다.
사업대상하고 기업은, 청년은 똑같고 기업이 대상이 다를 뿐 지원하는 지침도 일인당 예산으로 한 200만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기업에서 100만원을 더 주든 50만원 더 주든 기업이 더 추가해서 월급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은 그 사업대상이 도내 소규모 제조업체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기업만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으로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교통비, 주거정착금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지원 금액이 업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업체에 가서 청년한테,
○전현숙 위원 업체에 주면 청년에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월급으로 청년한테 나가는 거죠.
○전현숙 위원 그러면 청년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지원금과 교통비 합쳐서,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회사마다 다 달라서 저희들이 딱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1인 180만원이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그걸 받고는 아무도 취업을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업마다 다 달라서, 플러스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플러스해서 주는지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사업이 10인 미만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장인프로젝트라 그래서 제조업의 기술 같은 것을 청년에게 이전해서 그 기술의 명맥이 유지가 되도록 한다라는 취지도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리고 이러한 기술전수 기회 제공 이런 것이 청년에게 매력적인 사업인가, 청년이 원하는 사업인가.
청년이 이 사업을 봤을 때 반가워서 아, 이걸 내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매력적인 사업인가라는 것이 우선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질의드린 일인당 급여로 받아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두 번째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는 일정 부분은 다른 부분을 접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힘겨운 일이거나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에 이 사업이 해당되는가, 그래서 우리 도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좀 어려운 질의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선호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라도 주어져야, 다른 데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이 주어지거나,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3개 사업에서 다 보면 2년간 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정규 채용으로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자 하는 게 그들의 원함이 맞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뭔가를 주는 것처럼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문이 들게 된 배경이, 예산이 지금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도 보면 2020년의 60% 정도, 집행액이.
2021년도에 또 60%가 안 되게 집행이 됐어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한 50% 정도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삭감이 되어서 온 그 예산의 또 한 60% 정도만 사용을 했다 말이죠.
2023년도에는 거기서 또 50%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왔는데 사용된 금액이 또 한 60∼70%밖에 안 돼요.
예산이 점점 반, 반, 반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작년 11월에 교부된 것만 해 놓고 도비는 없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라서 예산을, 이 사업을 접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조금 부실하게 배정이 된 건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고 추진을 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 집행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집행액이 좀 적은 거는 조금,
○전현숙 위원 많이 적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거는 행안부에서 그 연도마다 조금 행안부 예산에 따라서, 11개 사업이 행안부에서 예산이 적으면 공모 사업 예산이 적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따라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전현숙 위원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만큼 알차게 써야 되는데 적게 나온 것의 50%밖에 안 썼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집행액이,
○전현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64억원 정도 나왔는데 39억원 정도 쓰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3억원 나왔는데 그중에 7억9,000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고 또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02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챙겨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 놓고 그냥 막연하게 잘하겠거니 하고 관리만 하신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도가 정말 청년과 관련된,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또 지금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더라도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고민을 하셔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서민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좀 그래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성공 스토리 발굴 및 홍보에,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 만들어낸 동기가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 사업을 만들게 된 동기는 1월에 새해 도정에 바란다를 했고, 저희 도에서.
새해 도정에 바란다, 도민을 참석시키는 간담회를 했고요.
2월에는 도민 회의를 했는데 그 두 번의 회의에서 도민들이 경남이 청년 인구 유출이 많다.
대부분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거는 다 알지만 경남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꿈을 꾸고 성공할 수 있다.
또 그리고 혹시 서울로 가더라도 우리 경남에 대해서 알고 가야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다.
이래서 경남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갖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좀 급하게 청년 꿈 아카데미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경남에 있는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전에 대답은 막연한, 이유도 없이 막연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업을 만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서민호 위원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싶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은 용어 선택이 조금 이게, 저도 여기 보니까 용어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은 청년의 유출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 문제로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들 회의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남에서도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내려와서 경남에서 자기의 영역을 개발해서 성공하신 스토리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경남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의미로서, 그리고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창업의 기회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로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서민호 위원 부지사님, 그거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 사업을 만들 적에는 목표가 있을 거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대답을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듣는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출, 이렇게 젊은 유능한 우리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남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연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맞습니다.
우리 윤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일자리겠죠.
좋은 일자리,
○서민호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다음에 청년들은 좋은 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와 대학의 인력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고, 그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문화도 같이 대도시 정도의, 서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적인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 요즘 또 중요시되는 주거 문제도 마련하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 유출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저희들 정책의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시책들을 발굴하고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것은 업무적으로 우리 청년의 정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청년의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꼭 전통이 후세에 전달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요즘 거기에 취직하시는 분들의 어떤 봉급이라든지 이런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10인 이하라든지 이런.
낮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신을 펼치고 전통을 이어가려는 사람에 대해서 도가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미로써 행안부에서 그런 사업을 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2년 근무하고 장기재직할 때는 저희들이 250만원씩 월 더 플러스를 시켜서, 기본 회사의 월급에 플러스를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조금은 거기 있는 것을 조금 더... 뭐라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다는 이런 의식을 조금 더, 내가 이런 전통을 해야 되겠다, 중소기업에 해도 괜찮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50%, 6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그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은 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금도 같이 넣어줘서 목돈 마련도 하게 해 주고 월급도 플러스 시켜주는,
○위원장 허용복 부지사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도 하고 창원에 국가제2산업단지도 지금 100만 평 이상 하고 있고,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주 유능한 청년들이 대도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서민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6,000만원 너무 적습니다, 그런 사업에 비하자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식을 좀 잘 하셔서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른 데 유출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다 맞죠.
아마 정말 열심히 해도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과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과장님의 청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청년정책이라는 건 청년의 입장이 되어봐야 그 정책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청년일자리와 관계된 사업들이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일자리 사업과 일반 청년에 대한 사업...
○손덕상 위원 대부분 보니까 자치단체보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맞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 청년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문화의 거리, 청년거점공간, 올해 신규로 하는 인플루언서 페스티벌하고 작년부터 실시한 거리문화공연 버스킹 대회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쯤 해두고요.
지금 사업조서 80페이지 보시면 신규 사업 있죠?
청소년 꿈 캠프 사업이라고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혹시 세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행주체가 어떻게 될 것이며 등등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1박 2일 해서 한 400명 정도 했는데, 한 5개 정도 테마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
항공우주라든지 e스포츠라든지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또 스마트제조, 테마를 정해 가지고 그 테마에 맞는 성공한 청년들의 특강을 넣고 또 현장에 가서, 만약에 스마트제조면 기업에 가서 기업탐방 한 번 하고, e스포츠라면 이번에 경남대에서 개소한...
○손덕상 위원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경남대에서 개소한 것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테마별로 움직일 건데, 현장과 특강과 체험, 애들 또 너무 재미없게 하면 호응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경남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도민회의에서 제안을 2월 26일 날 했고, 또 새해 도정에 바란다에 1월 8일 날 제안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혹시 교육청하고는 한번 의논을 해 보셨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의논할 계획입니다.
의회 통과하면 저희들이 조금 해 가지고...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사전 절차가 이런 예산을 잡고 할 때는 그 해당,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할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 전에 사전협의를 하셔야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미리 서로 조율해 보고 교육청 너희도 돈 얼마 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협의할 거라고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때문에.
○손덕상 위원 협의 한번 하셨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손덕상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홍보 사업...
○손덕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대외협력관실에.
○손덕상 위원 대외협력관 언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이번 달 초쯤에...
○손덕상 위원 혹시 그 협의한 시점하고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저는 볼 때 이 청소년이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면 더 내실 있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장님은 오늘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셔서 많이 힘드신데 자리하시고, 혹시나 청년정책과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허용복 잠깐만, 그 전에 미리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앞서 안내드린 대로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와 관계없이 실국 부서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해당 과장 등 부서장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잠시 일자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 부서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는 부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주요사업별조서 119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2억5,000만원 잡혔는데 증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기업 주도 일자리창출 패키지 사업이 있네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있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조영제 위원 이 사업 증감사유가 뭡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이것은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은 없고 사업,
○조영제 위원 왜 증감이 없어요?
하나는 2억5,000만원이 통째로 빠지고 똑같은 사업이 그대로 다시 또 목만 바뀌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지금 이것은 사업추진 방식을 저희들이 변경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자, 사업내용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유는 뭡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려고 예산 과목을 바꾸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변경하는 사유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과도한 위탁사무를 지양해 달라는,
○조영제 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경남TP에서 위수탁으로 사업을 했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사업을 진행하려고,
○조영제 위원 했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5개월 동안 묵혀 있다가 추경에서 다시 직접사업, 공모사업으로 변경했죠?
지금 직접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조영제 위원 부서에서 하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지난 당초에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운영 조례 목을 보면 일자리창출 이것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원래?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왜 테크노파크에서 안 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직접수행으로 바꾸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에 과다한 위탁사무가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작년에 2023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사업비가 2억5,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게 되면 위탁비를 절감하고 그걸 다시 기업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못하는 게, 위탁수수료를 절감한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경남TP에서 2억5,000만원을 변경해서 직접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하는데, 제가 이 목을 보니까 하나는 패키지 사업 해 가지고 2억4,300만원이 나오고 하나는 700만원이 나옵니다.
700만원은 공모를, 기업을 선정하고 하는 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수수료더라고요.
맞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TP에 가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기에, 또 이것도 지금 사업이 이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2억5,000만원 사업을 TP에 줘도 TP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때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가 TP 설치 운영 조례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일자리창출까지 TP에 맡긴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의 공모사업 등 우리 위원님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속성, 계속성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아니, 당초예산에 잡았던 걸 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위수탁해서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부서에 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부지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사실은 그동안 우리 경제 파트에서 일자리 사업을 주로 쭉 해 오면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없고 전부 다 위탁을 했습니다.
TP에 위탁하고, 아까 전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안 하고 그냥 위탁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교육청년국을 만들면서 가능하면 도가 직접 해야 담당 공무원들이 그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수행을 하자는 의미로 사실은 이번에 청년국이 생기면서 업무 개선을 조금 하자는 의미로 전반적으로 이걸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 사업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적인 효과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국이 올해 처음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은 지난해 됐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물론 일자리창출, 청년정책, 투자유치 다 우리 기업, 일자리 창출을 하고 다 청년들 위한 정책인데 이렇게 5개월 정도 됐는데 이 자체를 부서가 위수탁해서 직접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또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 하고 믿고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잘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원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운영과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경제통상국)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5시 05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투자유치단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증액 등 투자유치 활동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초청과 개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주요사업조서 7, 9페이지입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는 행사운영비 2억원, 공기관대행사업비 4,600억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등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처음에 당초예산에 9,000만원 들어가 있는 건 행사를 위한 예산 경비고, 그것을 행사 속에 홍보라든지 또 저희 예정이 9월 26일인데, 9월 26일 하고 나면 한 3일 동안 투자자 대상으로 현지 실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당초예산에 얹지 못해서 이번에 얹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추가로 되어진 걸 보면 국제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초청에 1억원, 그다음에 설명회 개최에 7,000만원 이렇게 추경을 올렸단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정수만 위원 애초에 왜 당초에 이런 것 예상을 못 하셨어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상은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정수만 위원 그게 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를 1억6,000만원 편성하고 외빈초청 1억원까지 더하면 모두 2억6,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일회성 행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행사로 봐서는 일회성인데, 저희가 투자자들을 한번 초청하면 앞에서 접촉하는 것, 그리고 행사 끝나고 계속 접촉하는 것 이렇게 하면 거의 1년 살림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설명은, 그 당시에는 그게 일회성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연말까지 계속 지속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외관상 비춰지는 것은 일회성 행사에 과하게 추경까지 잡아서 이렇게 과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투자유치의 측면에서 보면, 또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고, 또 이와 유사한 투자유치 행사를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아주 알뜰하게 한다 이렇게 봐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에 과하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당초에 잡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초청에 관한 부분도 함께 위탁할 수 있지 않나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산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실제 유력한 투자자들을 많이 오게 소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은 여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하고, 또 행사 집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제진흥원이 유연성이 있으니까 그쪽의 효율을 위해서 그쪽에 좀 맡겼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맡기지 못한 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정수만 위원 어쨌거나 이 자체로의 행사는 일회성 행사이나 그게 연말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말씀인데, 이 일회성 행사가 엄청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자금이 투자자로부터 유치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경남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한테도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경남이 애초에 목적한 바대로 경남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울러 잘 하셔서 외국인 투자자가 정말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에 성과 기대해 볼게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창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창업지원단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부족분과 국비 공모사업 선정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예산안 225페이지부터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 경제통상국 추경예산안에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 수요자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조언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6페이지, 예산안 247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단)
(15시 17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서부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원 복지를 위한 예산 증액,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9페이지, 예산안 3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국)
(15시 19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정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비와 도비 조정분, 그리고 관광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0페이지, 예산안 461페이지부터입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남해안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6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65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남해안과장입니다.
○윤준영 위원 여기 보시면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7억원을 들여 순례길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승전지 중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총 5개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전국 주요 걷기 여행길, 제주 올레길 있고, 지리산 둘레길 등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들을 유입시킬만한 승전지 순례길만의 특화된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저희들이 경남도내에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거치면서 남해안 쪽에 부산, 경남, 전남을 포함해서 23개 승전지가 있습니다.
경남에 저희들이 승전지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승전지 중에 이번에 대표적인 한 곳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12개 승전지 테마길 총길이는 158㎞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7개 연안 시군이 있는데, 하동을 뺀 6개 연안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마 노선을 설계할 때 중점사항은 접근성이라든지, 조망권, 그다음 지역관광 활성화, 코스 난이도를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테마 노선에 꼭 1개를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첫 번째 승전지인 옥포해전 승전길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옥포해전 승전길은 총길이가 5.3㎞ 됩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도보로 했을 경우에.
코스 난이도를 저희들이 쉬움, 보통, 어려움 코스로 구분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옥포 승전길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쉬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은 옥포대첩 기념공원하고 옥포해변 둘레길 전망대, 그다음 옥포항 수변공원, 옥포 조각공원을 연결한 테마 노선입니다.
주 핵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조선 수군의 첫 승전지이고 숲과 해안, 도심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한화 오션, 거제조선소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승전지 VIP전망대 조성하는 것하고 옥포해전 스토리텔링 구성하는 것하고 미디어아트로 조성하는 관광콘텐츠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옥포 그 외에도 11개 코스에도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문화,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순례길이 개발되면 길 여행 코스로는 아주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외부에 홍보도 중요할 것 같고, 우수한 우리 경남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홍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경남의 관광지는 대부분이 단발성, 단일성 관광지로 뚝뚝 끊기듯이 흘러가는데, 이게 단일성 관광지로 거치지 않고 순례길 같은 경우에도 주요 관광지, 순례길 코스에 따라서 주요 관광지도 분명히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윤준영 위원 우리 경남에.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까지 잘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우리 경남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리고 전국 주요 걷기 여행, 요즘 맨발 걷기도 그렇고 걷기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 내 관광객 대비 유입률은 평균 3.8%로 다수의 지역 관광객 수가 방문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이 기대되는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특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5시 25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농업은 이상 기후에 따른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채소와 마늘, 매실 등 도내 농작물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 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120페이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우기수 위원 평소에 농업 농촌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김인수 국장님과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농촌을 살리겠다고 정말로 수도권에 농촌을 선망하는 희망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이번에도 우리 농정국에서 귀농귀촌을 위해서 수도권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개최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5월 28일 합니다.
○우기수 위원 내일모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 예산 금액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2,000만원 책정,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기수 위원 조금 전에 남해안 국내에 기업 유치하고 하는데 2억6,000만원씩, 2억1,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사업 설명회, 귀농귀촌 설명회가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수도권 설명회는 5월 28일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계획은 3월에 수립을 해서 했는데, 주로 수도권에서 우리 도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인원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농림식품부 산하에 있는 한국농산물수출유통공사 aT에서 합니다.
장소적인 측면과 그다음 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 이수자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들여서 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내년에 확대를 해서 우리 경남에 많은 농업 인구가 유치되기를 기원드리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모든 예산이라는 게 우리 의회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금액을 떠나서 사실 아직까지 예산,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승인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진취적인 사항은 좋은데 절차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너무 앞서가고 때로는 말하기 좋은 위원님들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사전에 추경이 확정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사전에 성공적인 설명회를 위해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장소 섭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런 긴급한 사안은 장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차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꼭 상반기에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설명회를 하반기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했고, 했으니까 조금 질책하는 수준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사전에, 승인 없이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설명회 하실 때 잘하셔 가지고 많은 귀농귀촌이 우리 경남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끝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지금 검토보고서가 없는데요.
멧돼지로 인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물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것 왜 없어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사업이 2019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작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사실상 사업 효과가 조금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부터는 사업 종료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대안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으로 하면 환경부서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축산부서에서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이나 과수 고품질 사업에 야생동물, 조류나 이런 것을 퇴치할 수 있는 단위사업의 성격이 계속 3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른 사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이 없어진 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해 보니까 한 틀에 180만원 정도 총사업비로 보조사업을 하는데 1년에 멧돼지 포획하는 숫자를 보고 하면 크게 보조사업 형태로 50% 농가에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업 효과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ASF 이런 것 때문에 멧돼지는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서식밀도도 계속 많이 감소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고 해서 다른 대안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실무자로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보면 외래종이 들어와서 생태계 교란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나라 토종 동물이라든지 이런 야생은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를 한다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예 예산을 없애버렸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 포획틀은 멧돼지를 잡기 위한 단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것 하나만 국한되어 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장 허용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손덕상 위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감액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손덕상 위원 감액이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수요가 점차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의 인구도 소멸되고 있고 아이가 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비슷한 사업인가는 모르겠는데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주말에 운영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농번기 주말에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도 보육정책과 따로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하고 사업이 중복성을 띄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일부 사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돌봄 지원 사업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은 주말에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국하고는 차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돌봄센터는 일부 중복되는 게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영유아 현원이 3명에서 10명 정도 있는 곳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중복은 생기겠지만 정말로 열악한 시군에만 특수적으로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같으면 시군에는 오히려 돌봄 정책은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단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부서가 여기 맞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일단 농촌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사실 아니다,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시행한다면 충분히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관에서 투자를,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투자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회수하거나 중단하기 어렵고 2013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이라서 우리 도에도 약간 그런 통합의 필요성이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하는 과가 우리 농정국에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공감합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저는 축산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 사업조서 283쪽에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하고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하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용식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능력 암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저능력은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농축개량협회하고 농협에서, 올해 한우 같은 경우에는 3,000두 규모로 유전자 검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전능력이라 하면 번식이라든지 도태 형질, 이런 게 능력이 하위인 소가 저능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능력우라고 해서 암소, 수소 다 함께 처리하면 안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여기서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육을 위주로 하고, 암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암소 도태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도 전체 물가라는 것은 결국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암소는 도태를 시킴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용식 위원 두당 40만원이네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이 도태된 한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은 대상우로 선정해서 비육으로 7~8개월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간이 다 다른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우 같은 경우 한 30개월 정도 비육을 하다가 출하되면 바코드가 다 있습니다.
소마다 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하고 나면 바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우 공급이 과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저희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사육 현황이 한 32만두 정도 됩니다.
적정 사육 두수를 한 29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육 두수를 감축해 보자고 하고, 또 정부에서도 올해 암소시장 비육 사업이라고 있어서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소고깃값은 비싼데?
○축산과장 손영재 소고깃값은 저희들이 팔 때에는 보통 보면 유통에 대해서, 도축이라든지 하면 유통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듭니다.
도축부터 시작해서 출하, 운송비부터 시작해서 도축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절단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식당에 가게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저게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농산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게.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농가는 농가대로 비용을 산정해서 실질적인 농가, 농사짓는 분들이 받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소득은 영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용식 위원 이런 부분,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 개선이 상당히 저는 시급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20억원이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5,000두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작년에 20억원인데 올해는 4억원밖에 배정을 안 하면 어느 정도 한우 가격 안정화가 되었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올해까지는 조금, 내년까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볼 때 수급에 과잉하지 않겠나, 2026년부터는 수급 조절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저능력 암소 도태를 시키는데 있어서 사육 농가들은 호응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농식품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사실상 했는데 농가 같은 경우 1,200두 계획이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농가 호응은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좋다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용식 위원 아, 좋다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우협회가 어려우니까 어떤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우협회에서도 이 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광역시도마다 다른데, 물론 호응이 없을 때는 도태의 비용을 더 주는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50만원도 주고 이게 광역시도마다 차등이 있데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시도,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충남이 다 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50만원 하고, 경북이나 이런 데는 50만원 주고 경남은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어쨌든 사육 마리도 조절에 실패하면 한우가 회복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좀 더 주도면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충분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해서 뭐가 아쉽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농정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도 농촌 어려운 현실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비목 신설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통과시킨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당초예산에 기존 내려가던 것, 이런 사업들은 농촌에 거의 70~80%는 자급자족 형태의 소농가입니다.
그냥 내 텃밭 가꾸어서 내 먹고 살고, 노인들 위주로 다 살아계시고, 이제 하는 것은 가축을 많이 기른다든지, 특작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곡 대표는 딸기로 다 먹고삽니다.
이런데 일종의 이런 지원이 없으면 농사짓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재정 상태가 어려워도 앞으로 기본적으로 농촌에 지원할 사업들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그냥 궁금한 거 몇 개만, 축산과장님이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이게 주로 학생들 승마체험 예산이네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학생들 체험 기회를 지원해 주는,
○허동원 위원 근데 이게 마을 산업 육성법에 근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우리 축산과에서, 저는 오히려 교육청 예산으로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승마체험비를 지원해서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정책의 목적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도내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이,
○허동원 위원 이거 교육청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교육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 이게 학생들, 초등학생들이죠?
○축산과장 손영재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오히려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이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학교에서 저희들이,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축산과의 업무라는 게 축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서 승마하는 쪽에 지원을 하고 산업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은 내가 알겠는데, 축산과의 업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청의 업무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승마라는 게 학생들의 심리 치유라든지 다양한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오히려 차후에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건 그래도 동물 가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비가 동물 가축 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유 급식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여기 조서에 보시면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통계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산출 근거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하고 또 교육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가 당초에는 사업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우유가, 워낙 수입 우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 생산된 우유는 소비를 해야 되겠고 이래서 농식품부 예산 한도 안에서 학교 우유 급식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이에 따라서 지원 못 받던 학생들까지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유 단가가 높아지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도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녀들 중에 우유 급식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그때 그 당시에는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해 줬고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증액 하기 이전에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허동원 위원 아니, 취약계층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에 있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대상을 파악해서 전원이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해야죠.
○축산과장 손영재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한정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함되는 학생들이 선정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추가 여유 자금도 있고 이래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시를 해서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상자보다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에 대한 문제 의식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누구는 수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대상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거의 다 지금 보면,
○허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의 근거에 따르면 그동안에 그러면 취약계층의 자녀들 중에 우유 급식을 못 받는 대상도 많았다는 얘기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일부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허동원 위원 지금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아니 공모에서 선정이 된 취약계층 자녀는 우유를 먹고 그러면 아닌 취약계층 자녀는 우유를 못 먹는단 말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체 대상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도서 벽지라든지 학교 우유 공급이 어렵고 그런 학교, 예를 들면 또 다자녀 학생 이런 사람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번에 공모 선정에 응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지금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 대상이 늘어나는 데이터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차별적인 행정에 의해서 수혜를 못 받고 받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곤충 산업화 지원이 창녕하고 창원이고 유통은 또 산청입니다, 시군이.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곤충 산업화를 어떻게 특화시키려고, 그러면 산청이든 창녕이든 좀 특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유통은 산청에다가 2억5,000만원 배정하고 또 산업화는 창원시하고 창녕군에 예산을 집행, 이거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무리 공모라도 축산과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축산과장 손영재 곤충 유통 사업은 저희들이 산청군누에유통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어쨌든 곤충 산업이라는 건 좀 특화된 분야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산업이 그 지자체에서 하나의 새로운 그 지자체만의 성장 동력이나 이런 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곤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유통 사업은 홍보비라든지 경상경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고민도 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곤충 산업 지원 사업이 되면 거기도 유통 사업에 홍보비라든지 마케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앞으로 6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이후에 집행이 될 거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용복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예산서를 보면 47페이지하고 154페이지에 FTA 관련 대책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업조서에는 FTA 관련 내용은 FTA 사업 추진 해외 연수 하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건 사업조서에는 없고 예산서에만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난 5월달 말씀이십니까?
○전현숙 위원 예, 올해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발표가 된 것 같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FTA 피해 품목은 그때 그 해에 따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현숙 위원 행정예고를 했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일부 품목 된 건, 저희들이 추가로 된 것은 기존 품목에서 생강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생강이 추가가 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 도의 해당 품목이 그러면 뭐, 뭐가 됩니까?
한우 소고기 그다음에 육우 소고기, 한우 송아지, 녹차, 생강 이런 정도인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우리 농산물로 저희들이 보자 하면 기존에 과수 같은 경우에도 FTA 기금으로 과수 종류로 지금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관리비 예산이 4,300만원 나와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FTA 대책 및 도농 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이 예산은 17억원 정도에서 11억원으로 약 33%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예산서를 막 뒤져봐도 표시가 제대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금 바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예산서 그 부분 목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걸 개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질의를 드린 취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도 있고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올해 FTA 관련한 예산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가 154페이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해서, 그러니까 올해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보여지는 것은 15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만5,000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게 뭐냐 하면 조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생강에 대한 품목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한 농가에서, 생강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피해 품목이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만5,000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피해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천의 한 농가인데,
○전현숙 위원 아직 신청이 다른 데는 된 게 없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의 2만5,0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조서에 안 넣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게, 선행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생강에 대해서.
○전현숙 위원 올해 안에 여러 가지 품목이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해마다 농식품부에서 그 해 수출입이나 농작물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FTA 피해 대책 품목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강 품목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도내 전체에서 한 농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이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조서에 사실상 세부 조서에 안 넣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 농가에 2만5,000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2023년 신청된 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올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은 내년에 다시 잡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매년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연말 정도 피해보전 식품 품목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피해 농가를 파악해서 신청하면, 그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된다 하면 그 이듬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6시 06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안들은 저희 국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2페이지, 예산안 259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그다음에 환경교육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김태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서민호 위원 예산안 264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175페이지,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이 3개 기관을 통합해서 7월에 새롭게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이 지난 2008년도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 보존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를 나타내는 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습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환경 전반에 대한 대응력이 조금 약하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관을 이번에 통폐합함으로써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행정 혁신도 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현재 추진 경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3개를 통합하면서 역할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지난해에 통합 방침을 수립한 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필요한 사전 절차들은 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내용대로 7월 4일이 되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출범에 따른 3개 기관의 통합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승계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추경에 9억6,3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했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서민호 위원 여기에 3개를 통합하면서 감액 예산을 5억6,000만원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증액을 9억6,300만원을 하는 이유는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환경교육원은 폐지가 됩니다.
환경교육원의 기존 연간 예산이 거의 24억원 정도 됩니다.
24억원인데, 상반기에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산이 이제 없으니까 그 환경재단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만큼 어떻게 보면 더 계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에는 환경교육원에서 감축된 예산을 그대로 올려야 되는 수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올리지는 못하지만 9억6,300만원을 올려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의도입니다.
○서민호 위원 통합이 되면 예산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더 이렇게 예산 감액하는 것보다는 증액이 많다고 해서 좀 걱정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직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개 기관의 예산이 42억원에서, 아, 35억원에서 31억원으로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총예산은 줄었고요.
그다음에 3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그 기관 앞으로 수행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기존에는 습지 중심의 환경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생태관광 그리고 환경교육 기능도 환경교육원에서 흡수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기타 위탁 대행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ESG라든지 이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건 통합 전에 직원 인원, 직원들하고 통합 후 직원 수가 어떻게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42명에서 37명으로 5명이 줍니다.
○서민호 위원 줄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정원이 그렇게 줍니다.
○서민호 위원 그럼 인건비도 줄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줍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또 3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조서 177쪽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 주남저수지, 김해 여러 가지 습지나 저수지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창원 주남저수지에 보면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주남저수지가 여러 가지 그 밑에 침체되어 있는 물질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과수원에서 내려온 비료 성분 그리고 퇴비 성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름이 되면 기포가 올라와서 고기가 뜨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은 여기 이 사업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여기 사업에는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하면서 거기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쓰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에 지금 침체되고 있는 걸 청소로 빨아당긴다든지 지역에서는 그런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환경단체들이 현재 그걸 못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내수면에서 고기를 잡고 또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단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강력히 요구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산에서 내려오는 그 비료 성분,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계속 침체되어서 고기가 앞으로 살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창원시에 그걸 하든지 해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해결해야만이 생태도 살아나고 이러하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한테 너무 좀 위협을 많이 받아서 이런 사업도 추진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교육팀 체험환경교육 캠프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지금 환경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죠?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시스템에 의한 우리 교육원이 광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시군에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체험환경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위원장 허용복 이게 타킷이 왜 저소득층이죠?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말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야외 힐링이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활동이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지금 기후환경 프로그램도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위원장 허용복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된 매연을 알고 계시죠?
매연이 1급 발암 물질인데, 폐암의 주 원인이 뭡니까?
담배 연기입니까, 매연입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얼마 전 예방의학과 논문 자료에 보면 폐암의 주요 원인이 나와 있는데 그게 혹시 담배 연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담당자께서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그 부분은,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허용복 교육 분야에서는 그런 답을 못 합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그건 차후에,
○위원장 허용복 매뉴얼대로만 그냥 이야기하고 듣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저희들은 환경 보전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또 학생 시절부터 그런 생활쓰레기 관리라든지 환경 보전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상세히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듣고 싶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매연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니까 매연이라든지 심각한 환경에 대해서 기후 오염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 환경교육이라든지 대기 오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애들이 이거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수업에 좀 응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면 시민단체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깨여서 이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라이선스를 주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업그레이드가 되는 단계를 거쳐서 좀 전문가도 양성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역으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상세한 프로그램은 별도 자료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향후에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고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 오염, 특히 기후 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경상남도의 위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느 분을,
○우기수 위원 산림휴양과에,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얼굴이 익은 얼굴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우기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좀 있으면 여름철 장마기가 돌아오고 또 산사태가 우려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땅밀림 복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사업별조서 303페이지, 금년에 예산이 1억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죠?
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서, 이 정도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작년도,
○우기수 위원 예산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올해 수준 정도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땅밀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땅밀림은 산사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토층 전체가 서서히 밀려나다 보니까 그 면적이, 규모가 산사태보다 좀 크고요.
피해도 산사태나 토석류보다 대규모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산사태는 우리가 딱 발생됐을 때 어느 부위, 눈으로 드러나는데 이 밀림 현상이라는 것은 산사태보다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육안으로 확인이 되어집니까?
이게 땅이 밀려있는지 안 밀렸는지 어떻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것은 전문가들이 지반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산림청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사방 사업 그거하고는 별도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사방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우기수 위원 달라요?
그러면 지금 사업조서에는 산악지대 하동, 함양, 거창 이렇게 3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전체 다른 18개,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게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번 추경에는 하동하고 함양, 거창 세 곳이 되겠고요.
산림청에서 지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합니다.
물론 이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주로 용역을 하는 게 보면 2021년도에는 16개,
○우기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남에는 이렇게 우려되는 곳이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우리 경남에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용역이 편성된 데는 용역을 해서 2023년에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1개소가 땅밀림이 우려가 되는 곳인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게 11개가 용역이 되더라도 또 기존에 그 앞에 연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다시 사업비를 교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개 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 사업이 올해 네 군데잖아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네 군데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 네 군데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공사를 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곳입니까?
지금 현재 복구 사업이다 하는 이 자체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기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기수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 그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땅 밀림이 발생된 곳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거는 땅밀림 현상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부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기본 실시설계비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또 시공을, 공사를 합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되었다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 예산으로 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했으면 올해는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올해 이게 기본 실시설계비 같으면 이 설계비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또 공사비,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러면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사업 시행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실시설계를 한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은 올해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교부가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지금 세 곳에 내려온 부분은 실시설계,
○우기수 위원 설계비라는 거는 알겠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전체 11개 중에서 이게 다 될지 안 될지, 우려 지역인지 아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열한 곳이라 보고 전년도에 한 4개, 올해 4개,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남는데 이게 굳이, 땅밀림도 중요하지만 산사태가,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산사태가 한 번 났다 그러면 또 막 뉴스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 예방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사태 발생 우려 실태조사는 이 앞에 사업이 있기는 한데, 일단 산사태 취약 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다시 재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는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여기도 실태조사비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네 군데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체 우리 18개 중에서 세 군데 하는데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공사가, 산사태가 한 번 나게 되는 것 같으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복구 비용이라든지 그 피해액이 엄청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우기수 위원 이러한 부분은 정말 다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우려가 되는 곳은 네 군데가 아니라 열한 군데라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과장님이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추가 질의 조금 드릴게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 땅밀림 우려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신청을 한다라는 건데 실시, 지금 이번에 사업으로 나오는 실시설계비에 대한 신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태조사에 대한 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땅밀림 우려 지역에 대한 것을 신청하면 산림청에서,
○정수만 위원 그 신청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 시군에서,
○정수만 위원 시군에서?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정수만 위원 시군에서 바로 산림청으로,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도를 거쳐서,
○정수만 위원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서 하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내의 18개 시군에서 이걸 신청하지 않은 시군이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2019년도부터 하다 보면 주로 하동, 창원, 진주,
○정수만 위원 그래서 안 한 데가 어디냐고, 안 한 데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안 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의 없다.” 하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달라요.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사업비의 예상 지역이 하동, 함양, 거창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 외 지역도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아닌 지역에도 실태조사를 했느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2019년도에 11개소, 2020년 9개소 이런 데 보면, 올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세 곳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8개 시군이 다 안전하지, 땅밀림에 대해서 안전지대라 할 수 없으므로,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하동, 함양, 거창일 뿐이다라는 거 하고, 아니면 우리 경남도 전역에 와서 땅밀림 현상의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하동, 함양, 거창밖에 위험 지역이 아니더라 하는 거 하고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이 다, 우려 지역은 통영 정도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이 별로 확신을 못 하시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자료에 의하면,
○정수만 위원 그 관계를 정확하게,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18개 시군 전부가 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 세 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 세 곳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러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게 여기에 지금 나오면서 답이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정수만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정도는 되어야죠.
다른 위원님도 또 질의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산림관리과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보고 목재 산업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9,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정수만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전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서 떨어져서 미선정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다라는 말씀이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공모를 할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작년에 공모를 한 거고,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또 공모 계획이 있냐고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올해도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공모를 해서 반드시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해에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니 질의를 또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공모에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작년에 저희들이 목재 이용과 산업 분야에, 공모 사업 분야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분야가 목재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내 전체에 221개소의 목재 제재업소가 있습니다.
그 제재업소에서 2015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까지 꾸준하게 한 2~3개 시군에서 공모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목재 현대화 사업 이 부분만이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12개를 선정하기로 됐는데 산림청 예산에 목재 이용 산업 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산림청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중앙부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좀 조정되는 관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묻는 질의는 왜 공모에 떨어졌는가를 묻는데 공모에 떨어지기까지의 경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내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묻기를, 공모를 올 연말에 또 하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정수만 위원 올 연말에 공모를 또 하실 거다라는 것은 지금 작년에 안 된 이유 파악이, 안 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해야 올해 공모를 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서 받는 거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작년에 예산 삭감으로 우리가 이번에 떨어졌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올 연말에 예산이 그대로 줄어들면 이 공모에도 또 우리는 떨어질 수 있다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어쨌든 우리가 공모에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떨어진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재 제재소가 2015년부터 쭉 해 오면서 200개 중에서 21개의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제재소에 가지고 있는 기계 장비 노후화 부분, 그리고 기계를 이용하는 이용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에 공모를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또 심의위원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 드린 내용대로 해서 심의 점수를 매깁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꼭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가을에도, 한 9월쯤 되어서 또 내년 사업을 위해 공모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12개 중에서 6개를 하는데 6개 부분에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잘 따져서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 관내 도내 업체가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쨌든 올 연말에 또 공모를 하겠다니까, 그 공모에 다시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정수만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전에 안 됐던, 공모에 탈락했던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제대로 하셔서, 여하튼 바람은 올 연말에 공모에 떨어지지 말라고, 단디 해 주이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항상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장비 구입, 집행잔액 증감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과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8페이지, 예산안 289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7시 09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비 변동분과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0페이지, 예산안 20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약하는 해양수산,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안 131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어촌발전과,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항만관리사업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9월 10일 보도 자료를 내신 적이 있죠?
거기에 내용인즉 항만시설 사용료 약 100억원을 국가 세입에서 지방 세입으로 징수하게 되어졌다, 아주 기쁜 일이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정수만 위원 작년 9월 8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 세입으로 변경 확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9월에 세입 규모 추계가 가능했는데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에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위원님 지방관리항 사용료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 우리 도 요청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의 국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이관 절차가 올해 1월 8일 해수부로부터 개시되었고, 그래서 당초예산 세입을 편성할 수 없어서 이번 1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해 2024년 당초예산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때문에 437억원이나 감액 편성되어졌는데 100억원 정도의 당초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 당초에 국가 예산으로 세입이 잡혔던 걸 국회가 의결 확정해 줘야 그 후속 조치로 저희들 지방세 세입으로 확정될 수 있으니까 절차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부터는, 올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올해 것은 계속 거기에 추가가 되어지겠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방 김윤모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세입이 증가하는 그런 행태가 됩니다.
그렇죠?
○항만관리사업소방 김윤모 예.
○정수만 위원 상당히 반가운 일이면서 또한 우리가 세수 부족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와서야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의 예를 지금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100억원 정도의 당초 재원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 절차상을 지키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데, 상당히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시면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래요.
○항만관리사업소방 김윤모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수산정책과장 송진영입니다.
○우기수 위원 어업인이나 농업인이나 일반인이나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데, 지금 우리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관련해서 2년간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본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우기수 위원 지금 2년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체 시군은 아닌데, 그에 특화된 건강검진하고 일반검진하고의 차이와 또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개선할 점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본 사업은 51세 이상의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일반검진을 제외한 주로 여성 직업 질환인 근골격검사와 심장질환, 그다음에 난청검사 등 네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사천·남해·고성까지 시범 실시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농어업 분야가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시범사업에.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조금 혜택이 적었고, 그다음에 생계유지로 인해서 검사를 안 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4명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했고,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약 335명 정도 희망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강검진 대상은 약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504...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올해 504명이 대상자가 되었고 추가로 또 350명?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희망 받아서 신청이 많으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더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850명.
그러면 다음에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마 해수부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 2,000명 중에서 올해 800명 하면 거의 2년,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40% 정도.
○우기수 위원 2년만 하면 거의 대상자가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겠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받고 다음에 또 이분이 신청하면 검진주기는 몇 년을 주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 사업은 매년 받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분이 올해 검진 받고 내년에 또 신청해서 또 받을 수도 있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주 좋은 제도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대신 자담 10% 있는데, 2만원 정도 자담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액이 적으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또 너무 무상으로 해 주면 난립될 수도 있고 해서 자부담 2만원 정도는 큰 부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검진을 받아서 아주 심각한 질병이 발견된다든지 이러면 그분이 또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는 우리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 부분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네 가지 항목에서 관련된 질병이 발견됐을 경우에.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추가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치료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은 치료보다는 검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바다 속에서 정말로 일하시는 어업인들, 또 나이가 51세 넘는다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이 건강이 악화돼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개인의 손실은 물론이고 또 우리 도의 전체적인 어업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허용복 예, 이용식 위원님 간단하게요.
○이용식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사업조서 25쪽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용식 위원 사실상 이게 요즘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관심도 있고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나일론 소재의 어구죠, 보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기존 어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2008년도부터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어구를 사용하는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사용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은 해본 적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어업인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제작업체에, 통영에 가면 통영산업 등 3개의 업체가 있고, 통발은 그렇습니다.
통발·깔때기는.
그다음에 자망은 지금 현재 도내에서 생산 안 하고 부산에 두 군데에서 생산해 가지고 입찰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현장은 다 보고 있습니다.
작년은 98% 정도, 6억원 정도 해서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 친환경 인증은 다 받은 사항들이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 어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바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보면 유실된 폐어구 때문에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왕에 세운 정책이니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7시 25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0페이지, 예산안 297페이지부터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37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전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4년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사업이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하는 사업이 먼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험공단에.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건 관련한 상생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안전공단에서 하는 사업에서 제외된 100인 미만 사업장,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모기업을 중심으로 2~3개 기업들이 상생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100인 미만 모기업 1개소당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안전보건관리 지식이나 기술 등을 업체에 전수하고 교육하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공유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참여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왕좌왕하는 중소기업이나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본인 업체들이 혜택이 있거나 어떤 인센티브가 있거나 도움이 되어야 참여를 할 텐데, 수요가 많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위원님, 이게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이라서 실제 아직, 예산 통과해야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20개 사업을 신규 사업에 먼저 편성해서 호응도가 있는 경우 내년 본사업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좋은 반응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안 한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전현숙 위원 미리 수요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활동은 하고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렇긴 합니다.
○전현숙 위원 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선정방법이나 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모기업하고 협력업체 간에 안전보건 이행을 하고 하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건 이미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 예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료를 내보내지는 못하고, 오늘 심사받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예산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성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것은 현장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일부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협의체에 다 일단 보내서 수요는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업체들마다, 업종들마다 서로 다른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나 업체가 있고 또 그나마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조사들을 잘 하셔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량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7페이지, 예산안 307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허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건축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안 314페이지인데,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정규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 2022년 8월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보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한 청년당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것은 국토부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으로 해서 12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월 20만원 해 가지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12개월간.
○정규헌 위원 12개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혜택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작년도에 3,395명입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더 자꾸 불어나야 되는데 왜 인원은 별로 불어나지 않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청년 대상이 19세부터 34세로 돼 있기 때문에 청년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3배 정도 나는데 이 지원 예정 인원은 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이게 다 수용은 가능합니까?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금년도 당초예산 국비하고 도비 1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시군에 교부를 했고, 금년에 또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안에 시군에 다 교부가 될 겁니다.
○정규헌 위원 다 된단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하나 내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주택이라 해서 청년들한테 주택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은 청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기존에 청년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노약자나 생활이 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주택에서 청년들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방을 비우라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없고요.
아마 LH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LH에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것은 국토부이고 LH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자체 사업에 의해서 LH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은 LH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LH에서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이용이나 지위상승이나 이런 데 따라서 변동되면 그에 따라서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정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게 딱하고, 나가면 당장 어디 가서 거주할 데가 없는 분들인데 청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택을 비우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LH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청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아마 지위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임대기간이 종료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임대기간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그 주택에서 나가면 사실 갈 데가 없는 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건 LH에 한번 알아보고 우리 도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정규헌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주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예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청년들 특별지원 한시 사업 홍보를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것은 국토부라든지 우리 도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한테.
○위원장 허용복 지금 주변에 지역에서 이걸 잘 인식을 못하거나 모르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걸 보다 다양성이 있게끔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한번 힘써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제시했고,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또 한 번 더 보도를,
○위원장 허용복 좋은 생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7페이지, 예산안 323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남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산안 33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65페이지, 검토보고서 204페이지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역에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국도비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 사업은 2023년도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국 네 곳이 공모형 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 경남도에 유일하게 마산역이 미래형 환승센터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533억원으로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심사를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아직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1억원 돈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1억원 아직 교부는 안 되었고요.
2023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보이는데, 뭐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단계는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실시설계 이전에...
○이장우 위원 천천히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실시설계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금회 추경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편성해 놨으니까 사전절차가 이행이 돼야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정부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시키면 향후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부지사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이 사업은 당초에 부처에서보다는 국회에서 기재부에 의해서 마지막에 예산 계수조정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국회 단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또 국토부에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의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우리 도에 이것을 불용을 시켜서는 다음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렵다, 국회 단계에서.
그래서 절차상은 조금 이게 미비가 있지만 동시에 추진해 달라는 사실은 조금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추경에 사전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전 절차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요청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어떤 요구라든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국토부도 불용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협조 요청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돈이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이게 만약에 불용처리되어 버리면 다시 이 돈을 받아 오기가 힘들어지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 절차를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조금 빨리 서두르면 연내에 가능하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연내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결국은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시켜서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 형식으로 해서 운행이 되게끔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국토부의 추후 예산 확보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님, 제가 조금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김영삼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사전 절차 이행 관련해서는 타당성 평가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게 통상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늦다, 일단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사전 이행 절차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사전 이행 절차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창원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올해는 예산 집행이 어렵습니다만 내년, 올해 하반기에는 투자심사를 의뢰하려고 창원시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되면 저희들이 올해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지연이 된다면 그것을 최대한 마치는 대로 내년도에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창원시와 계속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올 11월에 정리추경 때, 삭감해 놓았다가 정리추경 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뒀다가 추경에 올려도 되는 사안입니까, 이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안 거치려고 최대한 사전 이행 절차는 빨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장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최대한 이것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전 절차가 이행이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았겠지만 절차가 있는 법이다 보니까 아무튼 아까 우리 부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계수조정에서 책정된 사안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 마산역 미래형환승센터가 우리 경남도내 공모사업으로 처음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 우리 부지사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나 이장우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요 금액을 삭감하고 다시 정리추경 때 올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아니면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오히려 부서장만 곤란한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보통 보면 사전 절차 이행을 하라고 계속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추후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적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사전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일단 예산 집행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충족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예산을, 국토부에 내려온 예산을 우리가 완전히 삭감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 이번 예결위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정리추경에 올려서 다시 1년 더 연장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보통 결산추경은 12월 정도 되면 결산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 저희들 사전 절차 이행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단계에 그게 안 되어버리면 다시 그때 결산추경하고 또 다시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결산추경 전이라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괜히 처음부터 절차상 잘못된 것을 오히려 더 표출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 의회가 상임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있는데 잘못된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정리추경 때 다시 올려서 살려가지고 연장을 하자 하는 내용인데, 아마 이게 용역이 올해는 어쨌든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기까지 지금 용역은 저희들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용을 좀 당겨서 일단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을 그 정도까지는 빨리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정규헌 위원 투자심사를 올해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올해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지금 창원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만 주면 올해 받을 수 있다고요?
받으려고 노력하겠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타당성 심사 의뢰를 저희들은 최대한 올해 중에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정규헌 위원 나중에 창원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타당성 심사 의뢰도 창원시에서 결국은 하게 됩니다.
○정규헌 위원 창원시에서 우리 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자기들이 올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이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데, 올해 만일에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자는 부분들이.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만약에 내년도에 타당성 심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의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있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우리가 삭감을 시켜서 어쨌든 정리추경 때 올릴 건데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검토해 볼 테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찾아보입시다.
○위원장 허용복 11월에 정리추경해 가지고 중앙 투심, 그렇게 해서 사전 절차를 밟으면 되겠네요.
조영제 아니고,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길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사실 방수라는 것은 건물을 노후화 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5년간 하면서 사업비도 크지도 않고, 어차피 이 사업들이 보니까 근무환경개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4억6,000만원입니다, 5년간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한 것을 보니 큰 금액도 아니고 한데, 이것 한방에 정리가 안 되던가요, 예산부서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일단 청사 부분 노후 관계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고,
○손덕상 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1,400만원 태우고 또 2,000만원 추경에 태우고 하는 예산들이, 금액이 지자체 보조사업도 아니고 직속기관인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정리를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싶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많이 도와,
○손덕상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담당,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예.)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때제때 보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5년간 이렇게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사업비가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은 직속기관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한방에 정리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잘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1페이지, 예산안 347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50쪽, 주요사업별조서 263쪽에 있는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행정과장 엄민현입니다.
○이용식 위원 위기관리센터를 신축해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실의 지휘체계를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현재 도의 상황실이 6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소방119종합상황실인데, 여기에 직원이 1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이고, 얼마 전에 지난 6월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재난안전상황실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응급의료상황실이 구축되었고, 경보통제상황실, 그리고 산불대응상황실과 사이버대응침해상황실, 그렇게 6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위기관리센터 위치 후보지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지금 저희들은 청사 서편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상세한 것은 연구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른 부지까지 합쳐서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자료를 볼 때에는 본 청사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게 증축은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인구 300만 이상 400만 이하 도시 같은 경우에 본청에 4만4,974㎡로 짓고 있는데,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1,50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재난 전용 청사라서 이것은 행안부하고 별도 협의하면 면적에 포함 안 될 수가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뭡니까, 상황실 사전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상황실 사전...
○이용식 위원 예, 지금 현재?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상황실 운영하고 있는 주관 부서 말씀하시는,
○이용식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저희들 이것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전에 이것은 도민안전본부 연관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도민안전본부도 지금 재난상황실 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예.
그것을 이제는 소방본부에서 관장을 하겠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이, 저희들이 규모가 있으니까 소방본부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구축되고 나면 소방본부 전용 청사가 되는 게 아니고 재난 전용 청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상황실이 다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주 사건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상황실이 구축되고 나면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상황실에서 한눈에 다 쳐다보고 각자 상황을 다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고 컨트롤타워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겁니다.
○이용식 위원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국 최초로 경남이 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만큼 우리 경남도가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18시 05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이정곤 국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4페이지, 예산안 371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체육지원과장 이진섭입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 아니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제가 1월에,
○허동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허동원 위원 자전거대회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대회이고 어떤 목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대회는 아시겠지만 남해안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승전 순례길 포함을 해서 이것을 좀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해 보고자 올해에 예산을 들여서 국내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치르고 나서 내년에는 투어 프랑스와 같은 국제적인 대회를 우리 경남이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대회 참가자를 보면 전국 랭킹 300위 안에 들어가는 300명, 25개 팀 300명이 참가하는 대회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300명의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남해안을 홍보하고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 순례길을 한다는 자체가 일반 자전거 동호인들을 대규모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사업에 7억원을, 계속 예산 심의 하면서 올해 어느 해보다 세수도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데 이런 스포츠 대회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대회는 스페셜 대회로 해서 국내 자전거연맹 소속에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상위 랭킹 300위 안에 들은 사람만 초청해서 지금 개최하고자 자전거연맹과 협의를 해서 진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유럽 쪽에 세계 유명 선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자연환경하고 또 이순신 승전 순례길을 포함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일반 행사장 사업비로 5억원이고, 그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1억원, 4개 지자체 1억원 해서 총 7억원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일반 행사성 사업 예산 항목하고 지자체 나누어진 예산 항목이 어떤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지금 저희들 전체 예산은 7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비가 6억원으로 행사 운영비가 5억원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원인데, 저희들 도 5억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는 행사비하고 홍보비 등이 주가 되고, 거점 시군에 하는 것은 시군에서 1억원을 매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주민참여형 자체 행사를 같이 해 가지고,
○허동원 위원 그럼 각 시군에 5,000만원씩은 시군에서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5억원은 공모를 하나요,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 하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대행사를, 필요한 부분은 대행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하든지 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 투자심사 받았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조건부 붙어 있는데 무슨 조건입니까?
저는 이것 투자심사에 통과되었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300명의 랭킹이라 아무리 하더라도 무슨 인기 있는 스포츠도 아니고 이것을 7억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스포츠 대회를, 그리고 추경에 신규로 당초예산도 아니고,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정말 어떤 특정하게 연결이 되거나 그런 것 아니고서는 이 사업이 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지금 저희 도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11월 7일부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습니다만,
○허동원 위원 아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갑자기 급조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이런 대회를 준비를 하고 했으면 당초예산에 담아서 준비를 어느 정도 넣고 추경에 더 보완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 7억원을 신규로 이 대회 하나 하려고.
저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이 기본 계획은,
○허동원 위원 조건부 어떤 조건부 붙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지금 조건부 내용은 행사를 완료한 후에 성과평가하고 개선방안, 이것을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대회 이후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봐라,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투자심사할 때에도 그렇게 큰 효과나 성과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산이야말로 정말 그렇게 아무리 남해안 명소를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스포츠 대회 7억원 예산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이 급조한 계획은 절대 아니고요.
당초 기본계획이 작년 9월부터 수립이 되어서 계속해서 대한자전거연맹과 또 UCI라고 대한자전거연맹을 통해서 세계자전거연맹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국장님도 올라가시고 해서 문체부와 공동개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도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오히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허 위원님, 제가 참고로,
○허동원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발언권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받고 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올해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면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대회는 시범적으로 국내에서,
○허동원 위원 그래 시범 사업인데, 이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면 우리 도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간에 문체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연맹과의 신뢰 관계에, 여태까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에 유치할 대회 이름이 뭐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투르 드 경남’입니다.
지금 보면 투어 프랑스와 같은 그건 10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대회 유치가 아니고 우리가 대회를 하나 신설하는 거죠?
경남의 새로운 스포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허동원 위원 마무리하시고요.
이게 남해안 프로젝트라고 새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떠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런 대회를 급박하게 추경에 담아서 하는 게, 오히려 이런 예산은 좀 더 우리 도민의 안전이나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은, 일단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체육지원과에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보니까, 하동군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설계용역비가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삭감이 되었으며 오늘 결산에서 저희들이 복구를 안 시켜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유형입니다.
전국에 3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의 한 곳이 경남 하동이 선정되었고, 작년 연말에 문체부에서 국비 확보를 하고 올 1월에 저희 계에 예산이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사업 계획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2월에 받았습니다.
받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하동에서 장소를 이전 변경을 하겠다.
하동에 적량면이라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쪽에서 하동읍 인근에 평생교육원을 짓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고 연계를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 변경이 지금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 규칙에 보면 부지나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재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내려온 것을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만약 향후에 이게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문체부 승인이 난다 하면 그때 가서 재심사를 받을 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심사 때는 아무래도 이게 계획 변경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변경을 하고 재심사를 받고 다시 계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으로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이고요.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축 자잿값도 오르고 또 국비에 대해서 집행이, 시행이 되면 집행 저조에 따른,
○정규헌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을 적에는 무슨 명분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도 체육지원과에서는 삭감된 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구제를 해달라는 겁니까?
그걸 이야기하라니까, 뭐.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구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절차상 잘못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상임위에서는 계획 변경이 확실시되니까 재심사를 받고 계상을 해라는 입장이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니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는 거고 또 괜히 도에서는 그거 올려서 꾸중 안 들어도 될 걸 일 잘하면서 꾸중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추경에 올릴 때는 분명히 그건 교감이 다 되어서 하동군하고 우리 도하고 입장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지,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도에서 삭감, 사실 이런 유아친화형 체육센터 짓는 걸 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하지만 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초적으로 올리기를 잘못 올렸다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건 예결위에서 부활시킬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호소력이 있으면 시켜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라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 입장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는 관점이, 현재 3월에 하동에서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내용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송을 시킨 상태입니다, 4월에.
근데 그 뒤에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경에 싣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축 자잿값은 올라갈 것이고 또 문체부에서 볼 때는 향후 집행률 저조에 따라서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규헌 위원 하동군에 피해가 특별하게 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피해가 갈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피해가,
○정규헌 위원 그러면 복구시켜주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야지 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도의 하동군에 피해가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 계수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제가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오늘 추경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전지훈련 가서 음주한 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결과 보고는 아예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진행을, 결과가 이렇게 났다든지 이런 걸 전화상으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찾아와서 해도 될 건데 그냥 이렇게 듣고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모르는 척하고 있네요,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거.
부지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면 일하는 겁니까, 일 안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이 먼젓번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또 진행 상황을 말씀을 같이,
○정규헌 위원 진행한 게 뭐 있는데요?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
뭐 하나라도 진전 나간 게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고,
○정규헌 위원 과장님, 중재가 아니고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 FM대로 처벌하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자꾸 더 기회를 주고 그래요.
잘못한 건 뻔히 나와 있는 거고.
학생들이 외국 가서 음주 운전하면, 음주하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알겠습니다.
별도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단호하게 우리가, 잘못된 걸 단호하게 지적을 해 주라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 기회를 줬잖아요.
합의해서 원활하게만 넘어가면 이의 제기 안 한다고!
근데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됐잖아, 지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과장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한 번 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위원장님, 담당 국장인데 잠시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허용복 예, 이야기하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제일 먼저 자전거 대회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대회를 올해 국내 스페셜 대회를 하고 내년도에 ‘투르 드 경남’을 하는 이유는 우리 경남의 남해안을 좀 더 유럽이나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되고 자전거 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대회 자체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게 국제 대회인데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 같으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FINA라는 수영 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ITTF라는 국제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우리 경남은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을, 자전거 대회를 하면 방송이 붙습니다.
방송이 ESPN이나 안 그러면 유로스포츠에서 직접 와서 촬영을 합니다.
가성비를 봤을 때는 6억원이 들든 30억원이 들든 그 홍보 효과는 100억원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세계적인 선수들을 같이 자전거 대회를 통해서 볼 수 있음으로써 좀 더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자전거를 통해서 문체부 장관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도 상당한 관심을 가진 문제라서 문체부의 협조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단지 정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기왕 우리 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증액된 사업이 하나 있죠, 웹툰 사업.
웹툰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웹툰 관련은 문화예술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 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에 있는 웹툰 만화 작가가 웹툰 작가가 되고자 하는 관련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작가 멘토 1명당 2명의 멘티를 붙여서 전문적인 웹툰 작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이고 사업비는 국비가 1억5,000만원, 우리 대응비 도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아쉽게도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하나 1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공모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결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위원회 협조를 구해서 이번 심의 때 추가 증액을 협조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이해했고요.
저에게도 몇 번 설명도 했고 충분히 저희들도 설득에 대해서 용의가 있습니다.
심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과 복지, 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한 내용은 복지, 여성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5페이지, 예산안 395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도민의 건강 증진과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조언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0페이지, 예산안 44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추경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도시 조례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몇 번을, 하여튼 이것도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 왔었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공부를 안 하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이 내려갔고, 그러면 내려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가야 되는데 제가 앞서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여기에 대한 무관심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고 들은 거 없어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은 사안인데 다시 챙겨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게 작년부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정규헌 위원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에서 대비를 하기도 힘들고 어떤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그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방법을 찾자 하고 했었는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다시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고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정규헌 위원 마산의료원 있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정규헌 위원 마산의료원 그 땅을 롯데에서 기부받은 거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전에 설립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헌 위원 예.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정규헌 위원 기부받았는데, 롯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무슨 감사 표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싼 땅을 경남에 의료원을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등한시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념비라도 한 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죄송합니다.
그건 고민해 보지 않은 사안인데 다시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업에서 도에다가 그다음에 국가에다가 이렇게 헌납을 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성의 표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그 당시에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도 한번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뭐 있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전 일이라서 지금 확인할 길은 없는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뭘 주고받은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기업에서 희생을 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성의는 보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기업이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그런 취지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챙겨 보십시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의료정책과, 사업조서 575쪽인데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절차가 어떤 외국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디로 연락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의료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이 지원 안 되는, 못 받는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이나 안 그러면 여성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진료비를 청구하면 의료기관에서,
○서민호 위원 예를 들자면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의료보험이 되겠죠?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그런 건,
○서민호 위원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서민호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건강보험 미적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라든지 그 자녀들, 아직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불법 아니에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불법도 있고, 아직 그 혜택이, 아직 건강보험 취득을 못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를 들자면 자기 딸이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 아기를 낳게 되면 3년 정도 아기를 볼 수 있는 비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혜택이 되겠네요?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남편이 만약에 건강보험을 가입해서 같이 받으면 상관없는데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요즘 농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가능합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는 것보다는 확인을 좀 해서, 요즘 농촌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많이 오니까, 또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시군에다가 연락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많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국)
(18시 41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7페이지, 예산안 229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산업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안 232페이지,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업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업이 잠재기업, 혁신기업 이렇게, 과장님 일단 혁신기업하고 잠재기업을 구분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잠재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최근 3년 매출 증가율이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이런 것들을 보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혁신기업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역혁신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평균 매출액이 150억원 정도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잠재기업은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금 현재는 큰 사업 성과를 못 냈지만 그 기업이 앞으로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고, 혁신기업은 남보다 뛰어난 아이디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성과를 내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핵심기업인데.
우리 특화산업 기업 지원 사업은 어느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업 지원 사업은 잠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추경에는 잠재기업을 해서 기술 성장 유망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혁신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당초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아마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 같습니다.
혁신기업하고 잠재기업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데, 왜 아주 중요한, 예산 금액보다는 도의 사업 방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역산업 진흥 계획이 2024년 1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우기수 위원 언제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2024년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우기수 위원 그러면 특화산업 기업 지원 사업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법이 없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법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왜 혁신기업에서 잠재기업으로 바뀌었냐.
잠재기업을 지원해 줄 필요성을 왜 느꼈는지?
물론 잠재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기업을 아예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러니까 지금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 사업에 말씀하셨던 잠재기업, 예비 선도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남 지역산업진흥계획을 2024년 1월에 확정하면서 잠재기업의 일부, 잠재기업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나 혁신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원하는 대상으로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대로 포함되었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러니까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우기수 위원 변경이 될 적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혁신기업에서 잠재기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 사업조서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잠재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 예산은 감액된 것도 없고 1,900 증가됐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게 사업은, 사업비 자체는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내용이고요.
지원하는 업체들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비가 1억9,000 감액되고 국가 지원비가 2억900 증가되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1,900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기업에 대해서 감액된 거 그런 부분도 없고 여기서 잠재기업을, 지금 당초 사업조서를 보시면 다 혁신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잠재기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잠재기업하고 혁신기업은 아예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러니까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그대로, 원래 당초예산 설명드렸을 때와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이 사업비를 검토하면서 왜 이 중요한 사업 대상자를 아무 검토 없이, 생각 없이 바꿨을까.
기업이 잠재기업 중에서 혁신기업, 둘 다 해당이 된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조서를 꾸미고 또 계획을 세울 때 잠재기업과 혁신기업, 잠재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5 대 5, 혁신기업에 반, 잠재기업 반 이런 사업조서가 있어야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남학생한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추경에서는 여학생으로 바꾸고, 그와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사업조서를 만들 적에 잘 검토를 하시고, 아마 이 부분도 아무 의미 없이 한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저희가 잠재기업, 선도기업, 지역혁신기업 이런 부분이 다 지원되는, 이 사업 안에는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비가 감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잠재기업을 이렇게 당초예산 조서에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추경 조서와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충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상세하게 만들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오시면, 자꾸 이렇게 지금 가로막히니까, 소위 말해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허용복 잘하려고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 점도 좀 명심하십시오.
이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주력산업과장님!
과장님, 왜 불렀는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로봇랜드 잘되어 갑니까, 마산로봇랜드.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전체적으로 로봇랜드 사업은, 테마파크하고 그 외 인프라 사업은 구분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는 저희들 관람객을 분석해 보니까 한 30% 전년 대비 일단 증가하는데,
○정규헌 위원 계획대로, 처음에 우리가 직영화할 적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문제는 없어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고용,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적응 기간도 있고 또 저희들 계획 대비 약간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그때 도정질문 할 적에 염려했던 부분들, 특히 안전관리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청의 직원 파견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는 봤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로봇랜드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특히 교육청하고 유대 관계를 가져서 각 기관마다 MOU를 맺어서 활용을 잘하시면 적어도 우리가 목표했던 1년에 한 5만에서 10만 정도는 더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원상으로.
또 학교는 그런 경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십분 발휘하시고, 경남의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경남의 마산로봇랜드보다도 오히려 서울 지역에 수학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하면 우리 지역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경제부지사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위원님.
○정규헌 위원 우리 경남에 지금 한 2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건이,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웅동1지구하고 로봇랜드거든요.
로봇랜드는 직영화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직접 관장을 하시면서 또 보고를 받으시면 될 건데, 웅동1지구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분명히 제가 그때 도에서 관여를 하지 말라 했는데 관여를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십니까?
보고받은 거 있어요?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부임하고 이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자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경자청에 맡겨두고 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 부분은 부지사님이 꼭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 우주항공청 들어서고 서부경남 쪽에서 우주항공 포커스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우주시장이 혹시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산업이 거의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우주항공을 합쳐서 우리 국내의 매출액이라고 그러면 그게 한 7조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주 분야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유치했고 그걸 연계로 해서 추가적으로 우주 관련 기업들, 수도권에 스타트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진주·사천 국가산단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글로벌 차원의 R&D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R&D 기능하고 또 항공 분야에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R&D 기능을 보강해서 결국에는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산학연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주 경제에 대해서 현재 상태는 아주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을, 새싹을 키워서 지금부터 출발하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지금 7조원이라고 하셨는데,
○산업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허용복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요.
지금 코스모스 시장이 38조원입니다.
지금 아마 서로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좁으면, 정보 교환 없으면 여기서 지거든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데가 지금 앞으로 먹거리를 끌고 갈 업체, 이 사업이 바로 사천입니다.
서부경남을 비롯해서 진주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스펙트럼 구축이 못 되면 대한민국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8조원 시장을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서 7조원에 불과한데, 이제 입성을 했다 말이죠.
가야 될 길이 엄청납니다.
지금 세계 시장이 컴피티션 라운딩 해서 전부 다 경쟁입니다.
머리 없는 사람들, 머리 없는 기업은 다 도태됩니다.
아까 좀 전에 혁신기업도 이야기하셨죠?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잠재기업 자체가요, 앞으로 반응이 없거나 진화가 되지 못하면 다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도 해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우리 경상남도가 좀 앞장을 서서, 국장님 머리에서 우리 경남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 내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9시 00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열의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 운영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안 79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 제안이 있으면, 정규헌 위원님.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40건의 부대...
수정안, 부대의견 제안 정규헌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중 지역 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경남도민의 날 기념음악회 등 3개 사업에 3억6,000만원을 감액하며, 자전거대회 운영 등 2개 사업의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주요사업별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4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 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69##41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위원장 허용복 예, 정규헌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4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규헌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예결위 수정안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규헌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4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상 지적해 주신 사업 내용, 과목, 그리고 사업조서 등은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허용복 정규헌 박성도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윤준영 이용식 이장우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조영제 허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명주

홍보담당관 장수환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조현홍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배현태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남해안과장 안기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박준호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양재쌍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이선호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사무처장 천성봉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김영희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산담당관 정설화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