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7.10.12

영상자료

제34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0월 12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3.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9.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3명 발의)
7.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57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 및 출연금 동의안 네 건,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령받은 이정곤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조선제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7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청소년지원재단은 늘푸른전당에서 이사를 안 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청소년지원재단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늘푸른전당에서 지금 경남대표도서관을 짓고 있는 구)인재개발원 위치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 3~4층을 청소년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집기류 이런 것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번에 이전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림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라든가, 차가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쪽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셔서 12월 정도 되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이 위치만 옮기는 게 아니라 기구가 상담센터라든지 활동진흥센터 그 외 8개 팀이 같이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경남 청소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차량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버스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그쪽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미리해서 청소년들이 잘, 접근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잘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A137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감사합니다.
○이만호 위원 1억9,700만원이 조직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해서 쓰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든다 하는 근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따로 채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획운영팀에 원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의 직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직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원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원장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전에도 원장은 있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그때도 수당이나 이게 없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전에는 1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센터에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3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연을 해 주고, 상담센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여기에 종사할 사람은 벌써 채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의안번호 제784호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건강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위탁을 줘서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정연희 위원 그래서 내가 어째 보면 조금 그것 하는 게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실제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상 취약가족들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취약가족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화되어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부모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건강가정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좀 그것할지 몰라도, 예비부모라면 고등학생 정도, 물론 그것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대상자가 조금 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자가 조금,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연령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낮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하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사전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비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경남 양산 출신의 김성훈 위원입니다.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수탁기관이 명시가 되어 제출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하단의 내용대로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안 1페이지 2. 주요내용 ‘가’항 중 수탁기관을 명시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김성훈 위원으로부터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성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의안번호 제785호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조선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 9월 제347회 임시회에 이어 추석연휴를 마치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업무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90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3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8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합천으로 이전을 해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부분을 세밀하게, 출연을 해 달라는 이 예산을 저기 지을 때 부분적으로 보면 애당초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안 시키고 지금 다시 추가로 출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야외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애당초 시설 할 때 하게 되면 싸게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을 텐데, 별도로 지금 추가로 출연을 해 달라니까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서, 자연예술 놀이터 3억원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애당초부터 이것을 안 넣고 실내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실외에서는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실내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설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의 6개 사업이 새로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예술 놀이터는 인프라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청사를 활용할, 시설을 활용할 것이냐를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애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에 어린이 놀이터만 할 것이 아니고, 자연 놀이터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정원이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 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정한 장소에 잘 되었을 것이고 공사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었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합천군에서 1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올해 1,554㎡, 건물 뒤쪽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는 합천군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접목을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출연이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이만호 위원님, 이해됩니까?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6.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반갑습니다.
박우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8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8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복지보건국장박유동입니다.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38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복지보건국장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38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산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 건의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8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이만호 위원 음압병동이 곧 완공되면 간호사를 채용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5명을 채용한다고 3,500만원씩 해서 내어놓았는데 이 간호사들은 지금 다른 업무는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아니, 채용했을 때, 음압병동이 완공되어서 거기에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음압병동이라는 것은 다른 전염성이 우려되는 그런 질병이 성행했을 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간호사들은 거기에 음압병동에만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다른 일은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음압병동을 하면 놀리는 게 아니고, 꼭 거기에 호흡기질환을 할 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하게 됩니다.
거기와 유사한 결핵환자라든지 또 호흡기환자라든지 유사한 환자를 거기에 입원시켜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시설을 놀리면 안 됩니다.
시설을 놀리면, 그 시설을 오래 놔두면 장비가 노후화되듯이 그것도 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만호 위원 음압병동 병실이 몇 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8병실입니다.
○이만호 위원 8병실인데 전체적으로 8개를 다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5명이 여기에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서비스가 좀 개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격리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니까,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8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8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 위탁기관이 먼저 선정되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아까도 똑같은 것이 또 들어와서,
○위원장 이성애 부서가 다릅니다.
○정연희 위원 부서가 다르지만 원래는 그게 안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위탁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성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이만호 위원 노인들이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관리를 여태까지 해 왔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염병을...
○이만호 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 절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의 합리성이라든지 효과적으로 예방이 잘되어서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제대로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 위탁해서, 여기에 보면 위탁을 거기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원래 그것을 안 넣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탁기관이 벌써 선정되는 부분은 앞뒤가 조금 안 맞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세부적으로 잘해서 매개감염병 예방이 잘될 수 있고, 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 위탁을 하면, 위탁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정재환 위원 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곳에 위탁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해졌는데, 그 전문적인 곳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먼저 또래 어르신 그런 분을 어르신들에게 전화하기 좋고, 접근하기 좋은 그런 분을 양성해서 전화라든지 일단 그렇게 상담을 하고, 또 나가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스템을 조금 바꿨으면 싶어요.
알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정재환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은 ’80년대, ’90년대 스타일 그대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정재환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부터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위원님께서 어떻게,
○정재환 위원 세월이 바뀌면 거기에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조례가 정해져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990년대 하던 것을 계속 이어져 간다, 예를 들어서 21세기 온 것 같으면 좀 뭔가 시스템을 달리해서 그렇게 적응하도록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위탁기관이 정해진다면 같이, 그분 전문가니까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신경을 써서, 정해졌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 통과되고 난 뒤에 위탁기관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선후가 바뀌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조금 전에도 여기에 똑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하고 난 뒤에 위탁회사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옳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것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도청에서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착안을 조금 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희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 안 맞다 해서 약간 그런 것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또다시 올라왔어요.
오늘 두 건이나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이런 것은 작년에 바뀌어도 이런 순서는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순서가 안 맞는지,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은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적으로 조금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인원은 적고 수혜자는 많은데다, 또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니즈가 있어서 나오는 사업도 있고, 또 선심성 사업도 있고, 등등 사업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한 사업에 치중하고, 한 사업에 집중하는 면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사업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들은 또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상담사 선정 기준도 처음부터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선정과정도 좀 철저하게 선정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분들도 그냥 교육 오라니까 가서 늘 아는 것 듣고 왔다 이런 느낌 안 받게, 가서 새로운 것을 듣고 왔다는 느낌이 들고, 교육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좀 실속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성훈 위원 경남 양산 출신 김성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님 방금 지적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수탁기관이 명시되어 제출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하단의 내용대로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부합되지 아니 함으로, 의안 1페이지, 2. 주요내용 ‘가’항 중 “수탁기관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김성훈 위원으로부터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김성훈 위원의 수정안에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복지보건국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성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05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소관 직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간이며, 감사방법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소관 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과 그 소관 사업소, 도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단체 및 경남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그 외에 감사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료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A13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애 조선제 김성훈
류순철 박금자 이만호
정연희 정재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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