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5.10.06

영상자료

제3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0월 6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33분 개의)
1.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농정국장은 국정감사 때문에 못 오시고,
(“해외...”하는 위원 있음)
해외에 가시고, 성재경 축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LA 한인축제 농수산 엑스포 참석 관계로 농정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72호,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1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1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동물보호센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여기에서 동물보호센터라 함은 시장·군수로부터 지정 받은 동물보호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직영하는 데가 여덟 군데, 민간위탁한 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한 데는 유기동물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 비용으로 사료비라든지, 그리고 열흘 정도 거기에 보호를 하는데 보호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1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동물보호법에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버려진 동물이 나오면 10일 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시·군 홈 페이지를 통해서 분양 공고를 합니다.
분양이 되면 일반 재입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늙고 병든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보호조치를 해 나가고 동물돌봄센터 등에 무료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밑에 보면 고양이 개체 수가 워낙 많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 TNR이라고 중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방사를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을 지키기 때문에, 기존 있던 길고양이를 보호시설에 데리고 있으면 또 다른 무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성화 시술을 해서 거기에 두면 그대로 영역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아닌데요, 그렇게도 하지 않고, 지금 새벽녘 되면 야단입니다.
잠을 못 잡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교미 시기가 오면 애기 울음소리를 내면서, 정말 섬뜩할 정도의 분야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과연 자치단체의, 도에서 다른 방법을 취해 줄 수 있는...
○축산과장 성재경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만 등록대상이다 보니까 사실 이 제도권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 길고양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TNR사업을 해서 개체 수가 증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겠죠.
그렇지 않고 계속 개체 수가 늘어나거든요.
들녘에 가도 야단이고 아파트 밑에도, 전체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도가 각 자치단체에 공문상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방법론을 좀,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방금 박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TNR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천차만별 아닙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시 지역은 지금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사실은 군 지역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단순히 시끄럽고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 주변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완전히 포획자의, 지금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최고위에 고양이가 있어요.
엄청난 생태계 파괴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지원을 하는 방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충분하지는 않지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도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현재 TNR사업은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유기견은?
○축산과장 성재경 그것도, 지금 전부 시장·군수한테 이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을 도비로 했었습니다.
2009년까지 동물보호센터 시설비를 도비 9,000만원, 시·군비 1억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2009년 이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없어서 사실 일몰된 이후에는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은 도비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하나의 요식이고 형식적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 때 다시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현행 조례 제2조제3호, 제6조제4항,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으로 규정했던 기관·단체는 관계 법령에 맞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현행 조례 제10조의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장은”을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장으로 하여금”으로 하며, 현행 조례 제11조제6항은 “도지사는”을 삽입하여 주어가 불분명한 문장을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49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A121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축산과장 성재경
 
○속기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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