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2.03.22

영상자료

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22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소통기획관 소관
라.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8.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소통기획관 소관
라.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5명 발의)(계속)
6.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7.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8.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1명 발의)
9.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0명 발의)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곤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및 규약안 2건,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1##392_2_기획행정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먼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규약안, 조례안 순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위원회 소관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90만여원 증액된 5억6,343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직감찰 차량 임차 및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렴경남 지킴이콜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위한 보수 750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익감찰 차량 임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지원이 없다가 올해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없었는데 왜 올해 갑자기 이게 편성되어서,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난해 아시다시피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남도가 4년 연속 하위권으로 평가받음에 따라서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1일에 도지사권한대행의 방침을 득하여 공직감찰 운영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시점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및 선거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직감찰TF 5명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지금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직감찰 차량 부분은 2019년도에 그때도 공직감찰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방 시·군·구 위주의, 그때도 저희들이 차량 2대를 운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다가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특단의 대책으로 공직감찰TF팀 2개 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차량 임차 2대와 유류비 등 3,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공직감찰팀이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때는 그러면 차량을 임차를 안 하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때도 임차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9년도에, 연도별 예산 현황에는 아예 잡혀있지,
○감사위원장 임명효 항목이 공직감찰팀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임명효 다르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신설해서 이것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내용은 표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가 4년 연속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대체 몇 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그중에 외부청렴도는 신문에 난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감찰TF 운영은 외부청렴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나 금품·향응 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찰을 하기 위해서 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무원들 내부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내부청렴도 부분은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하여서 재작년 4등급에서 2등급이 상승되어서 2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부청렴도는 내부 직원들이 설문에 평가하는 것이고요.
○박문철 위원 그렇죠.
설문에 평가하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외부청렴도는 공사나 용역, 보조금 분야에 저희들이 도와 관계있는 외부 민원인들의 설문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품·향응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 부분이, 외부청렴도 부분은 5등급 최하위 등급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감찰TF팀을 다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등급, 4등급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4년 연속 하위 등급에 대한 평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청렴경남 지킴이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공무원들이 안 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빈지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임시직 형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했을 때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겠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없을까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청렴경남 지킴이콜 이 부분도 사실은 외부청렴도, 공사, 용역, 보조금 분야의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용역, 보조금 분야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저희들 청렴팀에서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한 분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계속 합니다.
그 설문 내용이 공사, ‘친절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금품·향응 수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금품·향응 수수했다면 얼마 정도 규모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화 설문입니다.
전화 설문을 해서 전화 설문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공직감찰팀에 그 자료를 전달해서 공직감찰 활동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청렴도 향상 업무 외에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전화 설문을 계속 해야,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분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빈지태 위원 일단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데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16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4,771만원 증액된 98억7,263만원입니다.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조정분 4,771만원과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실시에 따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8,768만원 증액된 105억4,32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추진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예산 확정 내시 변경액 반영으로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8,300만원 증액,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니터링 여비 3,440만원과 아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여비 127만원은 경찰청으로 예산 이관되어 전액 삭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와 부대경비는 사업 간 상호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사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 자율지표 개발 연구용역에 3,000만원,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추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2021년 특교 해서 신규 사업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자치경찰총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여성안심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게 CPTED라고 해서 사전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밑에 보니까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3개 과목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혹시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시행되는 것입니다.
많은 데는, 김해, 창원, 양산 같은 데는 6개에서 10개까지도 되고 군부 지역은 1개소 정도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진기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시·군부에서 하고 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니요.
국비로 경찰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기 위원 국비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치경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우리한테 넘어오고 나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온,
○김진기 위원 받아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진기 위원 아니 이게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했던 곳들이 있으면 거기에 성과나 지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자치경찰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편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해 같은 경우는 11개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지역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원룸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범지역을 여성거리안심지역이라고 정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예방효과가 좋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해에도 지금 이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많이, 11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열한 군데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진기 위원 지역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되어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소관이 다섯 군데, 김해서부가 여섯 군데 해서 11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중부경찰서 중에서 활천, 부원, 동상 쪽에 혹시 설치된 게 있나요?
제가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 소관만 되어 있어서,
○김진기 위원 중부경찰서 관내로만 되어 있네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한번 주시면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고 관찰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질의를 전체적으로 위원장님한테 해야 될 질의인지 하여튼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든지, 조금 전에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니터링 여비 이게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것은 단적인 예이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처음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잡았다가 저렇게 넘어가게 된 것은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인건비 예산은 경찰청으로 다시 원래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옮겨간 것이지, 그 업무가 조정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던 예산이 저렇게 넘어가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은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사무인데 인건비 자체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찰청에서 인건비는 원래대로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실상 사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직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간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얼마 안 된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게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할지도 모르겠는데 새 정부가 들어올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인수위에 접촉을 해서 자치경찰위원회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행정 쪽에, 인수위 중에서 그쪽에는 지금 연이 닿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게 막 출발하는 자치경찰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우려들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필요한 일들이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정도로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및 지표 개발 연구용역에 대해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부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조건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심의 의견에 보면 지표 개발할 적에 특히 연구진 선정 절차의 객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및 지표 개발 과업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자율지표 평가 추진 필요성 확인의 어려움 등을 조건부 심의 의견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충족될 그런, 여기에 조건부, 사전 심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조건부 의견에 맞춰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접목 가능한 외국 사례나 시사점을 저희들이 적극 연구과제에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입장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라장터를 이용한 연구진 선정 과정의 객관성도 충분히 담보토록 하고, 2022년 평가방법과 2023년 평가지표 개발도 연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평가 사업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김호대 위원 자율지표 평가와 개발 연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김호대 위원 개발 연구용역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지표 평가가 학술연구용역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저희들 평가를 하면 전반적으로 총망라해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 저희들 지금 방점은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관점, 그리고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 그 대상을 저희들이 직접 접촉한 대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접촉하지 않고 전화라든지 다른 식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시기를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 단위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평가 전반적인 방법, 방식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구단에 의뢰를 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과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기존 경찰의 성과지표는 경찰청에서 전국적,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경남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회성 단발로 그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과 나온 것을 적시적으로 평가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결과 나온 이후까지도 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전 시·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전 시·군에 확대하면 이것은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도경찰 측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저희들이 우리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들을 모범으로 해서 각 기관에 여러 가지 평가요소라든지 평가방식이라든지 평가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하십시오.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제가 73페이지에 있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이것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표지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경찰청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자치위원회 사업입니까, 사업 자체가.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작년도 12월에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이라고 특별교부세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대5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으로 1억원 하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1억원을 같이 해서 표지병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인데, 표지병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박문철 위원 바닥신호등처럼 그런 개념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가다 보면 바닥에 불빛이 나오는 약간 돌출된 형태의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은 신호등이 없는 데 밑에 바닥신호등처럼 이런 형태로 넣어서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조도가 떨어지면 횡단보도가, 특히 보면 빗길이라든지 휘도가 떨어지는 그런 도로, 우리 그 부분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식을 강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에 1,000만원씩 해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5개소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지금은 1개 사업당 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지병을.
그런데 이게 현재적으로는 지금 예산의 단위별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이게 또 뭐하고 맞물려 있냐 하면 투광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아래로 비추는 형태가 있고, 이 형태는 빛공해나 이런 것을 줄여서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빛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 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시·군·구의 우리 오피니언 분들 의견을 들어서 계속사업의 형태로 이어가되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또 지역별로 맞춤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그러니까 특교로 내려오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합쳐서 할 건데 계속 특교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내년부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계속 대폭적으로 좀,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 시·군을 걸쳐서 하는데 2억 원 정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져다 한다는 것이 조금 좀 적지 않았냐,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주시면, 이것도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의미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방금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은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에 보면 복음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앞이 삼거리예요.
신호대가 양쪽에 두 개, 세 개 있는데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신호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 표시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내가 이 사업을 보니까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횡단보도 지나가는 차량도 좀 경각심도 가질 것 같고요.
횡단보도도 거기 못 세우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특교비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더 조사를 해서 확대 편성해 가는 것은 좋겠다, 우리 자치경찰이 하기에 주민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은 우리에게 딱 맞는 사업일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성수 과장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봬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지나갔지만 우리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을 이번에 제가 만나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세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동지킴이의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보거든요.
아마 이분들에 대한 그것이나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일부는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년간 우리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 자치경찰의 김현태 위원장님께서 많은 활동도 해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도 자치경찰의 위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황문규 국장님도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국조 과장님과 이번에 오신 정성수 과장님, 우리 경남도민들의 자치경찰의 정립과 확립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인사차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통기획관 소관
(10시 39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원으로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4,91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 매체 활용, 도정 주요 현안 정책 관련 홍보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를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들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이 첫 시작이 되잖아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진기 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 어떤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고 또 추경에 편성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저희 도내에 유선방송사는 크게 보면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의 공익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다큐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께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정하고, 그러고 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마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첫 사업이니까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과 이런 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지역유선방송이 발전하려면 이번 첫 사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진기 위원 잘해서 다음에도 추가적인 어떤 예산 증액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지역유선방송이 도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 그리고 우리 도정의 어떤 홍보매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잘, 금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대 위원 우리 김진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지금 두 개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게 방송 권역에서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이 방송 권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됩니까?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은 감안합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부 경남 쪽에 유선방송사가 하나 있고 서부 경남 쪽에 유선방송사가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게 공익성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그램 선정을 해서, 기획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그 권역에 대한 주민들은, 우리 도민들은 다, 유선방송 지원 사업에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같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방송국을 보면 LG헬로비전하고 서경방송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경방송 같은 걸 보면 되게 서부경남 쪽이거든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된다면 동부는 그런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방송,
○김호대 위원 두 개에서 이렇게 나누어 할 게 아니고 하나로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할 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꼭 나누어서 한다, 지금 저희들이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또 프로그램 신청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의 부분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이걸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그렇죠?
방송국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권역에 따른 배분 비율로 해서, 이게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나눠먹기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혜택을 보는 도민이, 가야 되는데 방송이 됨으로써 일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이 좀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물론 거기에 이렇게 맞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수준이 안 됐을 때는 선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도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언론 매체 활동 도정 홍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홍보 예산액이 약 17억원 정도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다른 광역자치 평균 홍보 예산이 42억7,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수준을 보면 39.78%의 수준으로 여기에 보니까 세종,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액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았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낮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홍보 비용이,
○소통기획관 이재철 홍보 비용이 사실 이전에는 저희 도가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았는데 최근 한 5년, 6년 그 이전부터 해서 저희들 홍보비가, 저희 도가 거의 전국에 최저 수준으로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보비 자체가 사실 창원시만 해도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21억원 편성이 돼 있고요.
거창군만 해도 17억원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경남도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된다, 이 말이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그래서 저희들 어떤 도정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도민들에게 어떤 도정에 대한 부분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문철 위원 최소한 그래도 창원시 이상, 그래도 경남도인데 거창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도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적은 게 많이 적은 거죠, 그렇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보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서부내륙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신항만이라든지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들을 갖다가 조금 증액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도 재정이, 어느 정도 재정 사항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조금씩 올려서 증액을 해서 도청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홍보비를 갖다가, 도정 홍보비를 상향시켜서 도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추가로 하나, 우리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과장님, 서경방송은 내가 보니까 우리 도 의정이나 도의원들하고의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야방송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한테 도정에 대한 어떤 홍보나, 우리 김호대 위원은 혹시 한 번 왔는가 모르겠는데 김호대 위원도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의 도정에 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매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의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도민들의 어떤 홍보 역할을, 매체를 또 해 줘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도정 홍보를 위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부탁드려봅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시 51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69억4,150만원이 증액된 5,267억1,10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지방교육세 전출금입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 확충 재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지방소비세 보전분 증액에 따라 30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서민 자녀 교육 지원입니다.
서민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교육 지원 사업의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비 7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이 역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비 4억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립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도립대학의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 도립대학 운영비로 거창대학의 간호학과 실습동 구축 및 노후 운동장 개선 사업비 18억원, 남해대학에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추진 국비 대응 투자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남명학사 운영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 환경 제공으로 향토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은 창원관 입사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유리벽 설치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아랫부분,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비의 90% 이상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점, 2021년도 사업비 3억2,908만원 감액한 점, 사업 신청 기간이 3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 시·도 전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비율은 신입생이 99% 이상을 차지하며 신입생에 대한 지원금은 3월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이 거의 완료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신입생 수는 지급 대상의 91%에 해당하며, 미반영된 9%는 지급 지연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당초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나 미반영되어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전년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와 전입생 3년 치 평균 학생 수로 사업을 편성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결과 전입생 수가 교복비 신청자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3회 추경 시 도비 3억2,908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5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교복 구입비 신청 방식을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소화하였고,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중·고등학생 구분 신청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까지는 입학과 함께 3월 2일부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학기 초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과 학교 취합 제출로 지급 시기가 늦어진 점, 그리고 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등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신입생의 재학 정보가 3월 중순 확정되어 부득이 작년보다 늦춰진 3월 14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작 시기는 늦어졌으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인 자격 확인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교복 구입비 지급은 3월 말부터 가능하여 작년보다 1개월 이상 빨라졌기에 이번 1회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경상남도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분석 내용을 보니까 예산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위배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어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교육 지원 대상이,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김진기 위원 경상남도 교육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2021년도에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후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청 완료된 후에 예산 통보를 했다, 이게 거꾸로 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럼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에서 70%로 변경된 부분인데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 신청을,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예산 편성하고 나서 예산 확정된 걸 보고 복지부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절차에 대한,
○김진기 위원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바꾼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닌데요.
○김진기 위원 아니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래도 일단은 그 절차를 지켜야 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확실히 되는지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 부분을 갖다가,
○김진기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야 되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만 그 외에 다른 사항이 발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작은 거지만,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철저한 절차 이행을 통해서 해야 우리 의회도 우리 집행부를 안심하고, 또 신뢰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히 이 사업은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았던 부분이고요.
앞에 우리 지원관님 계실 때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성과에 대한 검토성에 있어서 매년 한 10%, 12% 정도의 성과 달성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또 추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추진했던 사항들이나 또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적용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실적률을 올리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2020년도에는 중위소득 60%에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70%로 늘렸지만 실제로 작년에는 대상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청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이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2월부터 7월까지 연장을 했고, 특히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도서 구입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만 해당되었는데, 올해는 기술·기능학원 수강이라든지 학습 관련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든지,
○김진기 위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신청자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매년 저희와 같은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의구심을 갖고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 또 학생들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적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고요.
올해도 한번 끝까지 이 부분들의 실행을 잘 지켜보시고, 어쨌든 이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연간 10억원 정도 계속 불용처리가, 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김진기 위원 그 부분을 추진단장님이 잘 유심히 보시고 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0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돌이켜보면 7기 민선 기간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엄정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오로지 민생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열하게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억6,070만원에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이 증액된 3억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여 직원 출장 업무를 지원하고 도민들께도 전기차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추진단장님, 박문철 위원님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용 전기차 공유 서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민 이렇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도민은 어떤 개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산편성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유차입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직원들이 쓰지 않는 야간 시간에 도민들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는 것이고요.
당초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했던 이유도 도청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충전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공유차를 도입을 하면 일과 시간 중에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현재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메이커의 차를, 차량 관리는 전부 차를 제작한 업체에서 하고 저희는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보면 차량 대수가 10대이고 그다음에 니로 E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임대를 해서 도청 앞에 놔두고 그다음에 도청 직원들이 쓰고 싶을 때는 업무 시간에 쓰고 그 외에는 일반 대상자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에게 임대를 하는, 빌려주는 형태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관리 주체는 도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를 빌려주는 차 주인이 되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렌터카 업체가 주인이고요.
○박문철 위원 렌터 업체가 관리도 다 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렌터 업체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도민에게도 빌려주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대신 일반 도민들은 일과 시간 중에는 이용할 수가 없고,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일과 시간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에 임차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말씀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것이 잘되면 좋겠는데 일반 도민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쓰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도 세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요.
이것 관리 자체를,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차량 관리는 관리 업체에서,
○박문철 위원 렌터 업체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매주 와서 차량 관리를 하고요.
다만 일반 화석연료차 같으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이용자가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전만 사용자가 단자에 충전단자를 꽂아만 놓으면 나머지는 이용자는 전혀 부담이 없는,
○박문철 위원 그것을 이용할 때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내야 되는데, 이것은 렌터카 업체에 바로 돈이 들어가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업체에서 바로 요금을 징수하고요.
우리 직원들은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박문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도입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쓰는 것은 되지만 관리 주체는 렌터카 업체에서 관리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장소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은 렌터카 업체에게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박문철 위원 임대료를 받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12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5억6,700만원 증액된 3조6,64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회계과의 세입예산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 주차 요금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32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4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식적인 첫 대면이니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상남도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한 조언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26억1,549만원이 증액된 1조1,590억8,75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으로 국비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120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정보화 사업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269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부의 교부세 확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803억9,5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8억4,441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기재부 공공자금기금 축소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305억5,3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390억200만원, 지역개발지원금 차입금 66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자금 차입금 1,761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국내 차입금 차입선을 변경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공공서비스 활성화 우수 등 2021년도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3억3,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보담당관 세입 내역입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4,172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7억8,391만원 증액된 1조2,894억1,77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 27억5,62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30억5,261만원, 지역상생발전지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6,278만원, 지역개발지원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18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억5,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규제개선 우수과제 시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등 교체를 위한 구입비 2억3,06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이용권 계약 만료에 따른 구입비 1억2,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 내용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부분에서 금융기관채 발행 계획과 이자 추가 부담분 산출 내역,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자기금 발행 2022년 당초예산 국회 심사 시에 국회 의견으로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소비세 증가, 기타 세수 증가 등으로 공자기금 필요성이 약해져 국회에서 전국 시·도 신청액을 일괄 같은 비율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채 차입선 변경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행정안전부 공공자금 배정 결과 공공자금이 당초 신청액보다 적게 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금융기관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채 발행 시 상환 이자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009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6,800만원을 상환 이자로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금융기관채의 높은 이자율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사업별 집행 시기를 감안하여 분기별로 지방채를 분할 발행하여 금융기관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니까 금융기관채 1,761억9,500만원을 2분기부터 3분기로 균등 분할 발행했을 경우 한꺼번에 빌리는 일시 차입 대비해서 상환 이자가 10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자금 발생 시 조기 상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정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시 31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하종목 기획실장님 나와서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2##392_2_기획행정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3##392_2_기획행정_1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4##392_2_기획행정_1차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5##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16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수명 의원님 나와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1호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6##392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7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5##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수명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양질의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백수명 의원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좀 검토를 거쳐서 신청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많이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과중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양질의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공모사업에 아마 응모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질의 공모사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경쟁이 좀 덜한 곳이나, 그다음에 경남도에 유리한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질의 공모사업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수명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백수명 의원 예산담당관님이.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그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작년 5월부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자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도지사 방침을 받아서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공모사업이 과연 뭐냐 했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도정 방향과 맞는 공모사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금액별로 나누어서 간단한 부분은 저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보다 금액이 좀 초과하는 부분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각종 위원회 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약 131건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131건을 심사해서 도비는 255억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당장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공모사업은 실질적으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성숙했을 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된 부분이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실은 공모가 이루어지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R&D 예산이라든지 대학 관련된 예산들이, 그러니까 산업부 쪽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공모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드시 공모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 공모 지원한 기관과 우리 집행기관하고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간간히 좀 탈락되는 경향은 있지만, 나름대로는 시기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는 말씀 들으니까 크게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에 공모사업의 적합성 검토 이 부분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조금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그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약 두 가지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적으로 저희들 종합계획 수립한 거와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추진 계획, 그리고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서 부대의견만 좀 달아주시면,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도지사까지 방침 받은 종합계획,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각종 공모사업 전체적인 추진 실적을 정리해서, 그다음 연도 1월에 저희들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보고드릴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꼭지는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도 소관 부서에서 도의회 소관 부서에 추진 실적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꼭 위원회에다가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절차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철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 실적이.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그렇게 개인 실적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런 검토사항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사항에 들어가 버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공모사업 부분이 광역단위에서 하기가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광역 17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는 이 정도 내용, 그 조례 내용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큰 애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조례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의회에 적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 조례 내용이 조금 더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문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백수명 의원님, 참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저도 이 조례 공동 발의자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이 범위 내에 많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시·군에서 목메는 소리가 처음에 국비나 도비의 율이, 그러니까 비례 매칭율이 높았다가 가면서 급격하게 도의 재정 예산에 따라서 줄어버리니까.
처음에 5:5 하다가 4:6에다가 그다음에 2:8로 줄어버리니까 각 시·군의 지자체에서 부담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도 공모사업을 사실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은 이 조례를 통해서 선별할 것은 좀 선별하고, 또 시·군 지자체에서도 올라오는 공모사업들에 대한 도비나 국비의 매칭 비율을 보고 일부는 매칭 비율을 사업성도 봐야 되겠지만, 매칭 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공모사업도 우리가 승인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은 도의회의 집행에 대한 부분 보고하는 규정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인지 그 말씀을 예산담당관님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박문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운영해 보면 내일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 들어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만 충분히 된다면 사전에 도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고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도 단위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국비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앙 단위에서는 공모를 풀로 잡아놓고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서 공모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추계치를 가지고 공모가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최대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되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가 1년 치를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진행만 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조례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거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문건 한 건 한 건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사실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는 그런 조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 공모사업 심사할 때도 도가 주요한 사업이면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시·군 사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군이 하는 게 원칙이되, 도의 목적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 부담 비율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물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의지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의회에 신속하게 어떤 보고나 협력 체계를 이루어 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게 이루어지 않았을 때 강제 규약이라도 두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따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처별로 인사이동이나 기타 이런 것이 있고 나서 공모사업이 또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부처 이동 이후에 각 부처에서 신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은 좀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님 하신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공모 심사할 때 자체적으로 하든, 외부 심사위원회를 하든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부처에서 신규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나서, 각 부처가 새로 꾸려지고 나서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실례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잘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부서별로 정확하게 진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처별로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신규로 실적 위주로 생기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고생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5명 발의)(계속)
(11시 54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3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제5조제3항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구하기 위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7##392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5##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 92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의견 회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법제처 질의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봤거든요.
제가 그때 하면서 제5조제3항에 대해서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둘 경우 경남도의회 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이거든요.
이게 하나 핵심이고, 또 적용 예외 조항을 하도록 명시한 이 두 가지였는데, 그때 “의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 개인의 권한은 없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적용 예외를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 문구가 사실은 가장 대립되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 법제처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비밀 및 예외 항을 두도록 할 경우와 관련해서 “서류에 포함된 정보 비밀유지 필요성과 무관하게 제한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나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약간 토론하다 말았는데, 저는 법제처 의견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항을 한번 새로, 제5조제3항 원안을 삭제를 하고, 거기에 적용을 예외로 하는 이런 문구도 표현이 사실은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달리해서 조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6조 해서.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은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한 이것은 의원의 권한이거든요.
자료 요청은 우리 의원의 권한이잖아요?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무도 따라야 되니까 의원들이 열람하거나 제출한 것은 도의원은 해당 정보를 다른 용도에 사용 못 하도록 이런 제한을 두는 규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 내용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신용곤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김진기 위원 위원장님이,
○김호대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김호대 위원 거기에 대한 토론을 우리가 다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법령이나 시행령을 들먹이면서 예외를 두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렸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그 시행령을 안 보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말씀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법제처가 두 단락으로 밀었습니다.
앞에 잘 아시겠죠?
두 번째 단락에는 “비밀유지조항 적용을 예외한다.”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밀유지 필요성과 무관하게 제한 없이, 그러니까 모든 비밀유지조항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법제처 해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문구가 삽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집행부 판단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6조제4항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그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따로 조례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바 업무협약이나 비밀조항을 두는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삽입, 그 안에 조문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 수정안대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호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12시 14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조례안 2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8##392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의무를 실시하는 등 올바르게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안내의 초석이 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법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런 모든 사회규범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민주시민으로서 필수적인 교양인 헌법 읽기를 장려하기 위해 저와 김영진 위원장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부터 11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5##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순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통합교육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12시 18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39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예고 마감일까지 총 146건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 반영을 위해 본회의에서 재회부 의결된 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조례안 제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재회부 안건이므로 대표발의자의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9##392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조례안 예고 제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5##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빈지태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통합교육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1명 발의)
(12시 21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60##392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이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7페이지부터 15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5##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지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통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 감사합니다.

9.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0명 발의)
(12시 24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앞선 조례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6호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61##392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5##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지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김지수 의원 감사합니다.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27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6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62##392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63##392_2_기획행정_1차 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6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5##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8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5##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도립남해대학 정보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구)남해갈화분교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복지정책과장 이종하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회계과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신용곤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위원 외 의원
백수명 송순호 김지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소통기획관 이재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세정과장 강성근
회계과장 최진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정보담당관 조재율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속기사
이혜진 강지원 김희경
윤영선 강기훈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