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14.01.14

영상자료

제3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월 14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4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4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청마의 힘찬 기상처럼 열심히 매진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9대 도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상반기까지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상남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4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인사발령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 그리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뜻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9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총괄사항은 사무처장이 하고, 세부사항은 각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총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총무담당관 이삼희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면서 총무담당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도정을 논할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입법 활동과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9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입법정책담당관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하는 사항들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조례가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어 있는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좀 찾아서 정리를 해서 조례를 폐지시키는 이런 일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지금 우리 조례가,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하는데 어찌 보면 조례 발의를 경쟁 삼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실제 예산이 수반될 그런 부분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막 만들어내는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조례는 무용지물화 되는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10대도 많이 만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이걸 폐지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조 담당관이 오셨는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이흥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제정을 해 놓고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그런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 5년 주기인가 이렇게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9대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조례정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정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처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좀 구시대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조례가 많이 있거든요.
자꾸 만들기만 만들고 정리는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다른 시·도에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앞 다투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정비할 것은 하고 현실에 맞게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이종엽 위원 저는 청원하고 진정 관련해서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종엽 위원 혹시 전년도에 청원하고 진정이 우리 의회로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의사담당관 황용우 작년도에는 46건입니다.
○이종엽 위원 청원이 몇 건입니까?
○의사담당관 황용우 청원은 없고, 진정이 46건입니다.
○이종엽 위원 청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소개 의원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다루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데, 진정은 주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사담당관 황용우 진정은 접수가 되면 요지를 작성해서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의장에게 통지를 해서 30일 이내에 진정 결과를 회신해 주고,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의사담당관 황용우 예.
○이종엽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각각의 진정이 처리될 것이라고 보는데, 의회 내에 진정이 들어오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거치든지 해서 저는 좀 공론화 과정들은 필요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민들이 진정을 넣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 민원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 민원이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진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서 이 처리과정에서 좀 투명하고, 의원들이 진정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의사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담당관 황용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관 황용우 예.
○이종엽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님들이 법률 검토를 하면서 상임위원장님이 독자적으로 아마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 4년 하면서 이 진정이 작년에 그 정도 많이 들어왔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과정을 이후에는 좀 거쳐서 어떤 내용에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진정들을 도민이 하고 있는지 이걸 좀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 주실 것을 저는 요청하고, 이후에 도민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알면서 활동을 진척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와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의사담당관님 말고 총무담당관 쪽에 한번...
○총무담당관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종엽 위원 각종 입찰이나 조달구매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인 관련 물품은 우리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게 의무 비율이 있어서 당연히 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내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예를 들면 구매를 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지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분야에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의회에서 쓰는 물품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종이,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사무용품,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쫓아서 올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생산하는 물품이 저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필요한 물품이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기업의 투명성도 제고하면서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을 채용해서 운영되는 곳들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인건비 지원이 끊어지는 시점에 가서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해당 부서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별 부서나 과로 가면 이걸 제대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년도에 사회적기업이 우리 도청에서 그때 아마 박람회 비슷하게 뭔가를 했어요.
물품 전시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게 한정된 사무용품 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서 우리 의원들 회기 중 간식부터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회가 좀 검토하셔서 사회적기업이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각 상임위원회별 회기 중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목록을 찾아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천기 위원.
○이천기 위원 입법정책담당관님, 좀 봅시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천기 위원 아까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로 조례가 되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와 관련되어서.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집행부의 어떤 책임 방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보면 무슨 위원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사회적 협의회 육성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보면 1년, 2년이 돼도 안 돌아가는 위원회들이 많다 그죠, 개최도 안 하고.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예.
○이천기 위원 조례상에는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하지 않는 게 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통발전협의회라든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이 관여해 봐서 그런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료라든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지금 저희 입법정책관실에 그 사항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위원회 정비 관계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관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항이 있는 것은 찾아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집행부가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집행부서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예.
○이천기 위원 그와 관련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집행부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입법에 대해서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시고, 우리 조례에 명문화된 것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아니면 재작년까지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 안 되고 있는 것을 조사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책임성 있게 강구할 것인가 한번 고민도 해 주십시오.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인태 위원 자료 8페이지에 교육전문위원실 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잠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교육전문위원실만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교육전문위원실 예산 말씀이십니까?
○정인태 위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뭔지?
○총무담당관 이삼희 이게 감액된 이유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반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인태 위원 예산을 절반만 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금 교육의원에 대한 일몰제를 없애고 다시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 이렇게 논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교육의원이 폐지된다 이런 예상을 두고 이렇게 예산 문제를 했다 그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편성은 저희들이 했지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정인태 위원 지금 현재 교육의원이 있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도교육청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에,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폐지가 된다면 교육전문위원실의 운영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중앙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의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할 계획이고, 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부터 직원분들은 지금 현재는 6월 30일에 교육청으로 복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발령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처장님 이하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는 아직,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원경숙 위원.
○원경숙 위원 담당관님 나와 계시는 김에 제가, 이종엽 위원님 말씀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생산되어 나오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선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개당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너무 큰 금액은 선거법상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 1만원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비싼 게 머그컵이 7,000원으로 제일 비쌉니다.
○원경숙 위원 2013년도에는 7,000원이 최고의 금액입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7,000원입니다.
○원경숙 위원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물건들,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먼저 잘 이용을 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시고, 또 판로도 개척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만이 그분들이 이 일들을,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 기한이 3년이잖아요.
첫 해는 100%, 그다음 해는 80%, 그다음 해 지원이 뚝 떨어지는데, 그 지원이 떨어지면 이분들이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독립하지 못하고 파산이 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구매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회에서 방문 기념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입법정책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적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내용을 보면 7개 단체에서 하는데 예산은 3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개요에 보면 참석 인원이 동일하게 6개 단체 자연생태보존연구회는 현지 활동이 많으니까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 6개 단체가 공히 80여명으로 해서 인원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소가 80명밖에 안 들어갑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장소를 도의회 대회의실로 하고, 참석 인원 예정사항도 각 연구단체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거의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인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김정자 위원 계획서 자체가, 담당관님.
계획서가 잘 세워지면 그 안의 내용 역시 알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 너무 똑같은, 일괄적인 계획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론 청취라든지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보면 계획서가 6건이 전부 다 똑같은 계획서에 그대로 내용만, 활자만 바꾸어 넣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부분 보면 각계의 의견 수렴이고, 인식하는 계기 마련이고, 내용이 기대효과가 그렇거든요.
다양한 여론 조성이고, 의견 수렴이고, 극대화하는 계기 마련이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대효과가.
적어도 의회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라면 이런 계기 마련, 의견 수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더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계획서를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이 자체를 보면 아! 이게 어느 선까지, 어느 정책까지 이어지겠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서에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너무 형식적인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는 9대의 결과부터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10대에 연구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적에 그러한 방향을 맞추어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현재 이 사항은 개괄적 계획을 내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김정자 위원 그런데 개괄적 사항이 6건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세부 시행할 때는 아주 알차게 해서,
○김정자 위원 다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활동 지원을 하시라는 겁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 새해 업무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57분)
○위원장 정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A109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1시 59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9일 2014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정 건의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에 의거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109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109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김정자
원경숙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윤성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속기사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