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4.09.04

영상자료

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3.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50명 발의)
4.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3명 발의)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 4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53##417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354##417_2_기획행정_1차 2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2355##417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356##417_2_기획행정_1차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2357##417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358##417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359##417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이번 회기부터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관례대로 발언대에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60##417_2_기획행정_1차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님 등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61##417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철규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데이터와 관련되어서 지난 3년간 행안부에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상남도가 평균을 하회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공공데이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 항목에 11개 평가지표가 있는데 세부 평가지표는 18개 정도 됩니다.
○이용식 위원 뭐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세부 평가지표가 18개 정도 됩니다.
○이용식 위원 18개?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중에 정성평가가 4개고 정량평가 14개 있는데 정성평가 중에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하고 신규 데이터 발굴 및 개발 노력 이런 부분이 조금 점수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에서는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미흡하게 나온 바람에 평가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 부분에 집중해서 평가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선 원인과 분석은 거의 끝났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임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사실상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 실태부터 먼저 정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임철규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발의를 해 주신 조례가 통과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품질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통계와 관련되어서는 임철규 의원님이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전문가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착안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일반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 알고 있는 교통, 기상 이런 걸로 해서 사실상 민간이 상업화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공공데이터 활용해서 창업경진대회를 한다거나 민간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청년일자리 창출 또는 산업화, 또 전반적인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어차피 보안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11조에 보면 위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남도내에 위탁할 만한 곳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업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유비텍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김일수 위원 말씀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유비텍이라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 자체는 관리를.
○김일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재 도에 가지고 있는 걸 관리하는 것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런 부분은 뒤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받을 만한 어떤 단체나 법인이 도내에 존재를 하냐는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일단은 경남연구원에 빅데이터센터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김일수 위원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어렵게 돌리지 마시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김일수 위원 경남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일수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우리 연구원에 빅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단체나 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부분까지는, 뒤에 위탁 부분에 들어갈 때,
○김일수 위원 저는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게 중요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결국 타지에 있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한테 가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려가 좀 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런 부분은 뒤에 위탁을 할 때 다 감안해서,
○김일수 위원 “뒤에” 그러시지 말고, 조례를, 법령을 만들 때 그런 정도는 조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다기보다는,
○김일수 위원 그것은 좀 답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조금 전에 담당관 답변드린 것은 조례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발달한 기업이 있는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민간 협력이나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능력이나 역량을 가진 기업이나 그런 단체가 충분히 없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지역 기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서 역량을 키워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장님, 그냥 나중에 약속 못 지키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저희들 클라우드나 이런 것 할 때도 수도권 NHN이나 큰 기업을 하면서 지역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기술이나 이전이나 그런 구조로 가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민간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하는 이유가 도내의 그런 기업들의 성장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내에 그런 게 없다면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될 입장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실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실제 다음에 민간협력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이나 그런 부분을 키운다 그러면 설사 다른 지역이나 좀, 기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단체나 법인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외부에 주고 도내에 있는 단체나 법인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면 결국은 경남도의 자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도내에 있는 단체나 법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김일수 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남 빅데이터 뭐 말씀하셨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빅데이터센터.
○조영명 위원 센터 말씀하셨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영명 위원 설립이 언제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설립은...
○조영명 위원 한 10년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빅데이터센터는 2020년 이후에,
○조영명 위원 2020년 이후에,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2021년 7월에,
○조영명 위원 2020,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1년 7월에.
○조영명 위원 빅데이터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앞 번에 조사를 했을 때 보통 활용 조회되는 건수가 연간 한 10만 건 정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활용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도 나름 IT 쪽에 있었는데, 전공한 사람인데 빅데이터센터를 제가 접속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활용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데 활용합니까, 주로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보통 유동인구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상권이 어디 활성화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 분석도 하고,
○조영명 위원 어디 업체에서 그런 걸 요구해서 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것은 어디 업체가 요구한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상권이 좋고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고 이런 걸 같이 접목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 상황이 어디가 접하고 이런 경우가,
○조영명 위원 이런 센터들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는 없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지금 시군에는,
○조영명 위원 시군에는 없죠, 그죠?
도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정부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정부에도 빅데이터,
○조영명 위원 센터가 언제 정도 생겼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빅데이터 문제가 대두되고 한 것은 한 2018년 이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부 쪽에 생긴 부분은,
○조영명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센터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떤 개념입니까, 개념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행정 내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버 관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보니까 활용 창업경진대회가 있었네요, 보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것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경진대회가,
○조영명 위원 대회가 끝났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7월에 발표, 심사까지,
○조영명 위원 시상하고 다 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시상하고 다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 금은동이 있든 1·2·3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1위에 대한 경진대회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1위 같은 경우에는 도내의 공가를 분석해서,
○조영명 위원 공가 분석?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공가 분석해서 공유 플랫폼을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짜는 작품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이거 활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때 당시는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최우수로 뽑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가, 임철규 동료 의원님이 전문가인데, 나름.
전문가지만, 제정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는데,
○조영명 위원 많이 늦구만, 보니까 늦은 감이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2016년, 2017년 이때 했는데 우리는 거의 한 8년 정도 늦어버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지금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 계기로 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 뒷받침을 해서 좀 더 품질 좋은 공공데이터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진짜, 지금 경남에 보면 일자리 젊은 애들이 찾아서 중앙으로 많이 가잖아요.
수도권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결국 IT 관련 이런 게 젊은 애들이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영명 위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앞으로 IT 활성화 쪽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제가 할 수 있는,
○조영명 위원 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젊은 애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권원만 의원님 등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궁류사건, 즉 우순경 사건이라고 합니다.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62##417_2_기획행정_1차 10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원만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거 권원만 의원님이 원체 잘 아시니까, 지역이고 해서.
사실 저도 우순경 사건과 관련해서 매스컴으로만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건의안 발의를 하고 사실상 기사 내용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명예회복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채택이 안 되고 이렇게 유야무야해서 미루어 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원만 의원 좋은 질의인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언론에 아마 우범곤 사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너무나 많이 지상에 떴는데, 사실은 유족들이라든지 거기의 가족이 거의 몰살한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궁류에 살아 계신 분들도 우범곤 사건, 궁류 사건 어느 누가 가서 물어도 답을 하기 싫어요.
왜, 워낙 끔찍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고 싶은 생각, 지금 여러분들 언론을 아마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기자가 그 이웃에 생존한 분들한테 취재를 가면 다 싫어해요.
왜, 생각하기도 싫다, 하루라도 빨리 잊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이제 세월이 42년 흐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에 젊은 우리 또래 되는 생존해 있는 분들이, 그나마 유가족, 모친 돌아가시고 동생도 돌아가신 그분들이 나서서, 지금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좋은 세상이 사실은 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족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유야무야, 다 묻혀지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유족 한 분이 끝까지 지금까지 이걸 주장해 왔고, 면장 출신인데 자기 부인도 돌아가시고 가족이 한 세 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전병태 씨라고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생존해 계신데 그분이 끝까지 의령군수, 행정안전부, 수십 년 그 한 분만 해 왔지만 아무도 메아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태완 군수가 들어오면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서 한 17억원 정도 예산 지원 약속을 받고 또 자체 예산 의령군 20억원을 들여서 한 30억원 예산을 가지고 올 4월 26일에 일부 준공해서 추모제를 지내면서 거기는 울음바다가 돼서 통곡바다가 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기사를 대충 읽으면서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건 내용 전체를 전개를 볼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의안이,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해 담겨 있는 법률이 조속히 채택되어서 실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저는 끔찍한 우순경 사건의 의령의 이웃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함안 출신인데요.
권원만 의원님, 뒤늦게나마 이런 건의안을 채택하게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먼저 유가족 분들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2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는 신군부 정권 탄생으로 인한 그 당시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압하고 억제하고 하던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그 당시 청년이 되어서 활동할 그런 나이인데, 잊혀져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경중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작금의 요즘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 그런 부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들인데, 우리가 보통 특별법을 건의하면 전시성으로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는 정말 우리가 바라기가 너무 좀 그거한데, 우선 특별법 건의는 합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세월호, 이태원 사건 못지않은 굉장한 사건들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우선 특별법이 발의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추모행사를 지난해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더 우리가, 그분들 유가족이 살아계신다면 연세도 연로하실 것이고 얼마나 사실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분들 사시는 동안에나마 따뜻하고 더 직접적인 위로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국장님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사실 제가 금년 4월 위령제 때도 권원만 의원님하고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최근에 한번 가셔서 추모를 하고 오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원만 의원님,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궁류사건에 관련해서 권원만 의원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해 주셨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82년도 사건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건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권원만 의원 정확하게 사망자는 56명이고, 그때 당시에 부상자가 34명인데, 지금 부상자 중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고, 지금 정확한 이게 부상자들도 다 쉬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못 살고 자식들이 외지에 데리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마 정확한, 제가 의령군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명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20명 정도, 22~23명 정도는,
○조인종 위원 22명,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사망자 56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34명인데,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 아까 부상자가 한 20여 명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앞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가 먼저 앞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늦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하기 전에 국장님께 궁류사건에 관련해서 우리 도가 먼저 앞서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먼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어쨌든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우리 도가 먼저 앞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만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63##417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준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부서가 회계과입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인사과입니다.
○김일수 위원 인사과입니까?
어쨌든 오랜만에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주거안정 지원 관련해서요.
대다수 대상자가 청년에 속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에서 하고 있는 주거 관련 정책들하고 혹시 중복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사과장 심상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일수 위원 여기저기서 하고 있죠.
○인사과장 심상철 정부에서도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2.7%로 해서 하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건축주택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부 정책과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김일수 위원 사각지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이, 이 조례의 개정안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대상자한테 도움이 적게 되는 안인 것 같은데요.
○인사과장 심상철 정부 정책 전세자금은 한 2.7%가 되고,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3%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는 1.5%를 하면 한 150만원 정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중에 비중이 제일 적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중에요.
○인사과장 심상철 총액으로 보면 건축주택과하고 저희들이 금액이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공무원 복지 후생을 다루면서 중복된다고 지원 안 해 준다, 그건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공무원이라고 정확하게 제한을 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몇 년 차 이하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다자녀가구, 하면서도 불구하고 중복된다고 지원을 안 해 줄 것이다 이것은 그냥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일단 지원 근거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금액 부분은 차후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시행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그냥 조례 바꿨다 소문만 난다고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과를 보려면 바뀐 조례에 맞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제가 봐서는 이건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전체 사업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는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복은 배제하고, 저희가 포인트를 맞춘 것은 기존에 지원은 5,000만원 한도까지 이차 보전이 됩니다.
저희는 1억원까지 해서, 그래서 5,000만원은 기존의 금융기관 내지는 다른 정책으로 받고, 그걸로 부족한 사람,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5,000만원 가지고 전세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그러면 1억원까지 하면 나머지 추가되는 5,000만원은 저희가 보전하겠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군에도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5,000만원이 아니고 2억원, 3억원도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아까 윤준영 의원님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목적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그 목적이 맞다면, 그렇죠?
그러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년에 신규로 뽑는 직원이 얼마나 돼요?
○인사과장 심상철 신규 직원들을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우리 도에서 직접 뽑았는데, 지금은 신규 직원들을 직접 뽑지 않고 시군 전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전입시험을 쳐서 42명을 전입을 시킨 적이 있고, 10월 5일에 저희들이 또 전입고사를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뽑으려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5년 차까지 가게 되면 200명 정도 되겠다, 그렇죠?
1년에 40명 잡으면 대충,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조영명 위원 대충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중에서 공무원을 그만두시는 분은 얼마나 돼요?
○인사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을 보니까 638명을 그때 했는데, 638명 중에서 60명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서 퇴직률이,
○조영명 위원 10% 정도 된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9.4% 정도 퇴직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퇴직률이 엄청 높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사과장 심상철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취업을 하면 거의 그만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조영명 위원 그래서 사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 이거 만들면서 신규 저연차 직원들을 좀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사과장 심상철 요즘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연차 공무원이 퇴직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시책을 내놓고, 저희들도 그에 따른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실감하는 게 주변에 보면 공무원 학원들이, 옛날에는 한 몇백명 되던 학원들이 지금은 거의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도 좀 생겼겠지만 그래도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질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공무원 경쟁률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일단 아직은 경쟁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미달되고 이런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 충원하고자 하는 인원만큼은 충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저연차 공무원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빨리 퇴직하는 부분들은 낮은 보수라든지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퇴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낮은 보수에 비해서 업무 스트레스겠죠,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보수를 많이 주면 조금 스트레스 받아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김에 이런 쪽도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당장 비용추계서 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남 1인당 장례비용 50만원 해놓았네요.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갈 것입니까, 50만원으로?
○인사과장 심상철 예, 1인당 그렇게,
○조영명 위원 가까운 부산을 보니까, 부산, 대구는 100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왜 반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너무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 아시다시피 조세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국세도 많이 안 걷히고 있고 지방세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못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일단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차후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저연차 공무원들 앞으로 후생복지에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저도 주거안정 지원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공무원 분들은 신분상 정부에서 정책자금 지원되는 아주 저금리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다 보니 오히려 안정적인 신분을 가진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준영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너무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요, 중복 부분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정부의 그런 정책적 자금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지원도 늘려주시고, 예산이 허용하는 안에서는 폭넓게 생각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공무원만의 그게 아닌가 해서 좀 그랬는데, 오늘 주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님들이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일수 위원님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저연차 9년 이하 이렇게 해서 현재 공무원이 1,12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통계상에 인사계장님 그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129명이라 되어 있는데, 부부공무원이 같이 하는 분은 혹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부부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명단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통계적으로 몇 쌍이 그걸 하고 있는지, 저연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 보니까 1,129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것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인사발령할 때 부부들이 같은 과에 발령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쌍이 1,129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중복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노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배려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은 특혜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다자녀 이렇게 그걸 하고 있으니까 무주택, 공무원이 부부가 그걸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검토해 달라고 노치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게 이 조례안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행정국장 김희용 사실 저희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앞으로 잘 조례안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의 내용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특히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중복 지원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중복 지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인지.
우리 도가 7월입니까?
올 6월인가 7월인가 손주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입니다.
이 손주돌봄 지원 사업을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도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그런데 이 손주돌봄 지원 사업이 얼마나 역효과를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그다음에 아이 1명에 20만원, 2명일 때 30만원, 2명 이상일 때 40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돼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시군에 신청하러 갔다가 얼마나 많은 역효과를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무상급식이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전면 시행이 안 됐습니까?
중복 지원에 대한 너무 그게 좀 이렇게, 유연성을 둬야지, 중복 지원, 중복 지원, 혜택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게 손주돌봄을 하는 부모가 여기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동계획서, 활동일지, 또 온라인교육, 아니, 학원에 보낸다고 아이를 안 봅니까?
아마 우스갯소리로 학원에 안 보내고 아이를 돌보면 커피값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과자값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홍보는 거대하게 해 놓고 실질적인 혜택은 받으려면 그냥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중복 지원이거든요.
이 중복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용식 의원님 등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64##417_2_기획행정_1차 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식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예.
○조영명 위원 요즘 중앙 수도권 경제가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그죠?
○이용식 의원 그렇죠.
○조영명 위원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에 이번에 연구과제로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시의적절하게 저보다 한 발 빠르게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하면서 왜 법인세만 했죠?
소득세는 왜 뺐습니까?
○이용식 의원 우선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 사실은 법인세 쪽으로 특별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 또 사실상 이것부터 먼저 빨리 관철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법인세만 하게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소득세는 차후에 한다, 그죠?
○이용식 의원 예.
○조영명 위원 하는 김에 소득세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고, 사실 양극화 이게 정말 심각해요.
특히 지금 정말 블랙홀처럼 수도권이 땡기기 강하잖아요.
결국 일자리부터 땡겨 가다 보니까 청년도 다 땡기고 다 땡겨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지방은 경기도 안 돌아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더더욱 위축되는 것 같아요.
참 시의적절하게 건의안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03년 기준으로 해도 법인세 비중이 78%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충청권까지 다 합치면 약 83%가 수도권이, 충청권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경남 같은 경우로 보더라도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근로자가 유출되는 인원이 3만6,000명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이 빠져나간 인원의 전입 사유에 대해서는 뭐냐, 전입 사유가 직업이거든요.
직장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그 직장 때문에 빠져나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34%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도 법인세율을 정부에서 1%씩 인하를 조치했습니다.
더 법인세를 내려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지역기업의 법인세율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원님, 어느 정도 선이 경남에 있어서,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바에 있어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 선인지 한번 고민하신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식 의원 그 부분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 중 조례안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65##417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80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66##417_2_기획행정_1차 1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81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67##417_2_기획행정_1차 15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게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노치환 위원 과장님, 지금 소방분에 있어서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1층 이상은 3배로 중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의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이것은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논란 중에서는 요즘 워낙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 11층 이상을 3배로 하는 것에 더 뛰어넘어서 40층 이상은 더 4배를 거두자는 내용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지금 우리 소방분이 소방시설사업비의 거의 한 절반 정도, 45%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부분의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으면 울산 같은 경우에 고리원전으로 해서 특정시설분에 따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고 있는데 고리원전 위험 반경에 들어가는 양산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울산에 조금 내용을 전달해서 양산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유일하게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옛날 부산에서는 구(舊) 지역개발세 그 시절에 컨테이너세를 받았더라고요.
특정시설분에 보면 컨테이너 부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시설이 가능한데, 우리 지방세로.
○세정과장 서창우 예, 법령상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 지금 물동량으로 인해서 진해신항 주변 주민들이 조사된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부터 소음까지 피해를 상당히 입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의 피해도 있고, 또 진해신항 관련해서 배후 기반시설들 도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들을 지역자원시설세에 컨테이너 부분을 부과를 해서 거두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 부산의 컨테이너세 같은 경우에는 진해신항이 개설되면서 종료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1조원 이상을 걷다 보니 부산에서 공약했던 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다 완료되면서 또 종료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진해신항 관련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세금을 가지고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저희 도에서도 전에 법령상에는 컨테이너를 1TEU당 1만5,000원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물류기업 유치라든지 또 수출기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 조례에서 명문화 안 하고 있던 것도 폐지를 한 상황이고, 저희 도에서도 2006년도에 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그때 삭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부활한다면 자치단체를 달리해서 다른 물류기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안부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받게 되면 경기도 주변에 수출이 많은 국가항들이 많다 보니 물동량이 뺏길 거라는 염려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1만5,000원이라는 금액이 아주 오래 전부터 1만5,000원으로 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1만5,000원 부담 때문에 진해신항의 잘 갖춰진 시설이라든가, 통관이나 물류 시간 자체가 벌써 진해신항은 단축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해신항에 지금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편익에 관련된 비용 정도는 부담을 화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부과한다고 해서 화주들이나 선주들이 배를 다른 데로 돌릴 만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항이 아니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진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어차피 그 신항에, 이거 목적세이기 때문에 세금 거둬서 다른 데 못 쓰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항에 써야 되는 자원이잖아요.
이 세금을 거둔다고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이지만, 이 세금을 거두면 어차피 그 신항에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혜택은 그분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설득 가능할 것, 그분들도 이 부담 때문에 진해신항을 안 쓰겠다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빨리 우리가 도로 놔서 시간 줄여주는 게 물류비 절감시켜주는 게 될 거고, 물류 ICT, 지금 양산 ICT도 거의 포화 아닙니까?
그런 것 더 지어서 해 주는 게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더 생기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하셔서, 경남도에서 어차피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 시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시도에 필요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 만들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TEU당 1만5,000원은 벌써 오래 전부터 된 금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로서는 그 돈을 거두어서 쓸 수 있으면 정말 알토란처럼 잘 쓸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한번 도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행안부 아니고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류 관련되는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애로 사항이 있지만 협의를 해서 점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쨌든 도민 입장에서는 이런 것 거둬서 우리 도에 쓸 수 있다 하면 우리 도에서 조금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창원시에는 컨테이너가 가포에 1개 있잖아요, 그죠?
도내에 들어오게 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배치되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황이.
○세정과장 서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영명 위원 아는 바가 없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까?
컨테이너를 적재했을 때 매긴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수입을 하든지 또 수출하든지 입출항할 적에 환적은 아니고 물량에 대해서 컨테이너당,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창원에는 가포에 컨테이너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도 하더라고, 시에서.
이거하고 배치되는 생각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행정국장 김희용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노치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방금 말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물류기업 유치가 우선이냐, 아니면 세수냐, 솔직히 좀 배치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를 만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느 특정 지역만 조례를 만들면 조영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물류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위원님들 주신 말씀 가지고 전문성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컨테이너세 관련해서 진해에서도 신항 특별법을 이달곤 국회의원 때부터 해서 신항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을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논의된 부분도 컨테이너세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때도 역시 이런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받아서 신항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세를 하기에는 또 신항 자체의 경쟁력을 조금 떨어뜨리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상충된 부분 때문에 늘 토론만 하고 결론을 사실은 짓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노치환 위원께서 다시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상기해서,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역, 예를 들어 관광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서도 들어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그 비용을 들이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항이 세계 3위의 스마트 항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경남도, 창원시가 협력해서 정말로 한 컨테이너당 1만5,000원이 아깝지 않는 신항을 만든다면 이것에 대한 부과는 유효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아주 질 떨어지는 항만을 만든다 하면 공짜로 돈을, 한 컨테이너당 돈을 지자체에서 준다고 해도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말로 고려되어야 되고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관련해서 말씀,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들 사실 오늘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충분히 테이블에 논의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는 컨테이너세는 세금만 갖고 생각하는 부서다 보니까 물류를 담당하는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부서 의견 종합적으로 들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런 생각을, 다만 노치환 위원께서 저는 시의적절한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 것은 조례가 동일하게 제정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느 한 군데서 폐지하기 시작하니까 전 시도에서 다 폐지를 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 테이블에 놓고 시도끼리 한번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진짜 항만이 경쟁력이 있다면 돈을 내고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과연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일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뿐만 아니라, 화주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조금 보태자면 어차피 진해신항의 경쟁은 해외의 유수 항만들과 경쟁인데, 지금 외국에도 보면 우리는 1TEU지만 외국은 톤당으로 해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는 것도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산항 같은 경우에도 한 2~3년 정도 거두다가 너무 부두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지원책을 쓰면서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조원을 거두어서 그 시설에 투자된 부분들을 보자면 경남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진해신항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를 도에서 좀 판단을 하셔서, 그리고 신항 주변에 솔직히 진해구민들 엄청난 피해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도, 거기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그 피해를 발생한 분들이 1차적으로 보상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 되실 때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임철규 권원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행정국장 김희용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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