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교육위원회 제2차 (3) 2023.06.16

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1명 발의)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등 심사가 올해 상반기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이 신변상의 이유로 입원을 하게 되어 제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조례안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답변을 대신할 예정이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1건, 예산안 1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총 3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2##405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청소년 단체활동 관련해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잼버리대회,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잼버리 갔던 총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잼버리 지원을, 모집 공고를 어떻게 해서 지원해서 갔는지 그것까지 저한테 좀 주시고, 전라북도 2023년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 비교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 서면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아직 답변이 도착 안 한 게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 관련으로 해서 마을 교사들에게 연수한 횟수라든지 연수 교재 관련된 내용 일체를 좀 요청했었는데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이게 지금 혁신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에 또 요청하는 부분인데,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된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예산의 지원청별 세부 사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지원청별 세부 사용 내역을 받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세부 사용 계획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직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편성 없이 직무만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수당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직무인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은 몇 명이 지정되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활성화 등 추경에 요구된 사업 중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강의를 실시한 강사가 소속된 기관, 단체, 협회 등 지역별 교육지원청, 학교별 학교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 것은 현재까지 실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폭력예방자문협의회 구성원 자료 요청을 합니다.
프로필 등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본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3##405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노치환 위원 법률에 보게 되면 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유 및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협의한다고 우리는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조영규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학교에 만약 이런 복합시설이 설치됐을 경우에 설치한 자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 주체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설치하는 자는 될 수가 있는데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예전에 신문상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복합시설을 설치했을 적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가지고 결국에 무산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때까지도 지금 안 되었던 이유가,
○행정국장 조영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학교복합시설 설치하는 것을 그동안 꺼려오고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이든 우리 조례에서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다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지,
○행정국장 조영규 사실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안 한 것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체 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책임 소재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책임, 학교복합시설의 책임 소재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담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거기에 명시를, 협약할 때 명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서로 간에 되겠네요?
○행정국장 조영규 예, 협약서에 담을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주체를 가지고도, 앞에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에 복합시설로 설치했는데 학생들에게 이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도 또 싸웠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학생들이 그걸 우리는 학교 수업 시간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용료를 내라 해서 그거 가지고도 한참 문제가 되었던데, 지금 만약에 그런 시설들을 쓰기 위해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이용료가 감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설립 주체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저는 걱정스러운 게 관리 비용, 운영 비용,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차피 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복합시설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부의 방침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거기에 관련된 책임을 좀 등 떠밀려서 너무 떠맡지 않으시고, 기초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초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조례 통과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우리 교육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우리 학생과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성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박병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행정국장의 2023년 7월 1일 자 공로연수에 따른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등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요사업조서별 직제순인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후 실시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시와 마찬가지로 미래교육원 및 교육정보원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교육국 심사 시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 기관별 소관 부서 및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4,73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7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재원 1,236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안팎을 함께 보듬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복지와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단절 없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어 실질적인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영규 행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 박병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추경예산안 마지막 심사 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갑작스럽게 하게 되네요.
그동안 교육 현장의 큰 울타리 안에서 20대 청춘의 나이에 시작한 공직을 이번 6월 말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공직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공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과분한 사랑에 미처 다 보답하지 못하고 떠나는 송구함을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깥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교육과 경남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 함께했던 시간을 영원히 가슴속에 담아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만남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좀 보람되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떠나시더라도 앞에 말씀했듯이 도민 복지라든지 우리 교육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하시는 일에, 앞날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참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4##405_3_교육_2차 3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A20905##405_3_교육_2차 4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수석전문위원 황주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및 305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6##405_3_교육_2차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주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요청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초등교육과에 109페이지 보면 유공 교원 해외체험연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대상자, 초등, 중등 구분해 주시고요, 방문 국가도 표기해 주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139페이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연수를 하셨는데, 연수 대상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내용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창중학교 고제분교 학생 수, 교원 수, 최근 5년간 집행된 예산액,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께서 보고 내용 중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125억원 증액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자금인지 일반회계 예산 이자수입하고 다 포함된 것인지 구분해서 125억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른 것은 나중에 질의 토론하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지난해 언론에 김해 입양아 냉골 학대 사건해서 보도된 게 있던데, 아동이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담치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어 있고 향후 집행될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 초중등 경계성 지능 학생들을 위한 예산 내역 최근 3년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되었습니까?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요구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교육감,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외에는 안 계시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정책 홍보비를 1억3,000만원 가량 편성을 하셨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배분하시는 광고 홍보비, 어떤 기준으로 지원청에 배분하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이번에 저희들이 경남교육정책 홍보비를 1억3,1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구분을 보면 공보비 및 광고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홍보물 제작 예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 등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창원은 800만원, 진주, 김해, 양산은 600만원, 그리고 기타 시 지역은 500만원, 군 지역은 300만원 편성했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물품이라든지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라는 지역교육청에는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하고 군하고 그냥 별도로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하시는 게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분석이 되고 하셔야 되는 것, 언론 개수가 몇 개 있다든지 학교가 몇 개 있다든지 이렇게 차등으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이것을 무슨 효과를 보실지 모르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실제 지역 소재 언론사가 있고요, 그리고 창원이면 창원에 지역 소재 언론사가 있는데,
○정재욱 위원 나름 그런 근거에 맞추어서 배정하셨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일단 그 근거보다는 지역 소재 언론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지역별로는 관리하는 다른 지역 언론하고도 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집계가 어렵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렵더라도 우리 경남교육청 예산이 8조원에 가까운데 홍보비 자체가 10억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경남교육청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전혀 제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모를 정도로 계속 자료를 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8조원 예산에 홍보비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신단 말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번 추경에서도 1억3,100만원을 예산편성했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홍보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에서 SNS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다양한 노력을 하시지만 지역별로, 그 지역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서부권에는 서경방송이 있고 하지만 그게 미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러면 지면이라든지 어떻게 홍보하는 매체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신 것은 전혀 이것은 그냥 고려가 안 되고 홍보를 하시려고 배정을 하신 것 같다, 편성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지역마다 기준을 세워서 언론 개수도 그렇고 매체의 다양성도 있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우리 미래교육이 너무 급변하지 않습니까?
또 고교학점제라든지, 제공되어야 될 자료가 너무 많은데 홍보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섭 이번에 재원 배분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재원 배분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이유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 홍보, 그리고 지역언론사와의 유대관계 형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재원 배분해서 한번 지역청에서도 주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재원 배분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재욱 위원 반영을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이종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 생각에 이번 배정을 해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도,
○정재욱 위원 어중간하게 가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종섭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적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비가 아무튼 담당관님도 필요성을 공감해 주셨으니까 현장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더욱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홍보관으로 칭합니까, 홍보관 직책이?
○홍보담당관 이종섭 홍보담당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담당관께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이번 1월 1일 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번 1월 1일 자로?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끝나고 나서 오셨다, 그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초예산 10억원 중에 집행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집행 내역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그 내역을,
○예상원 위원 대충.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그거 누가 압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집행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정재욱 위원께서 홍보비가 적다 그러는데 돈 10억원이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모르고 지금 담당관이 예산 심의하러 온다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
○예상원 위원 그러면 앞에 당초예산 저희들 예산 집행한 내역 이것은 제가 여쭤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금방 우리 정재욱 위원 말씀에 좀 첨언해서,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300만원씩 재교부해서 교육장한테 준다는 소문만 잔뜩 나서, 언론사 한 군데만 오면 얼마씩, 1만원씩, 2만원씩 이렇게 나눠줍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니까 적다 많다를 비롯해서, 이거 오히려 재교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재교부해서 교육장들한테 부담만 잔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뭡니까?
함안교육청은 또 1,600만원이죠?
1,600만원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1,6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함안은 1,600만원인데 함양은 300만원입니까?
거창도 300만원이고.
이거 어떤 기준으로 1,6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고료, 기본적으로 주는 광고료 300만원에 누리집 탑재 및 각종 행사 활용 영상, 그리고 개인 홍보물품으로 해서 1,300만원을 더 우리한테,
○예상원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요청 안 한 교육장들은 일을 안 하네.
○홍보담당관 이종섭 그건 아니고요.
앞에 당초예산에 또 지역교육청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홍보관님,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결재를 하고 이러면 담당 부서장이 머릿속에 딱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데 300만원이면 300만원 주고,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목적사업비를 재교부할 때, 이 재교부라고 하는 예산 매뉴얼은 너는, 이것은 등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획 사업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진주가 다르고 밀양이 다르고 창원이 다르니까 할 수 있어요.
재교부는, 교육장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집행할 때 있어서는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 예산 매뉴얼상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 그 앞에도, 뭡니까?
학력고사와 관련된, 학력고사 맞습니까?
(“수능”하는 위원 있음)
수능, 수능시험 전에 학생들한테 사기를 충전시키고 또 경상남도 교육을 아이들한테, 그것은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못 한다고 해서, 저번에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교육정책을 홍보할 때는 경상남도 아이들이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홍보하려고 홍보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냥 신문사 광고비 준다고 준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할 때, 이 재교부라 하는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급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일반 예산에서는 얼마든지 지역 특성에 맞고 또 교육장의 열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 한 3년간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조금씩은 증가하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조금씩은 증가하는데 증가 비중이, 제가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신문, 언론사가 할 영역과 홍보비라 하는 이름으로 언론사가 하지 않는 영역에서 언론사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과에서 과장이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언론사에 그냥 맡겨서, 비전문가가 하는 콘텐츠 사업 이런 것은 돈을 다르게, 홍보비를 그 언론사에 더 주더라도,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언론사에 맡겨서 홍보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직설 화법 쓸까요?
잘 이해 안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보조금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예상원 위원 예, 보조금 사업.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교육정책 홍보 광고비라는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이 안에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자적 입장에서 해야 될 사업도 언론사에 이렇게 넘겨버리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남교육 매거진 제작 이거 어디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매거진 제작은 저희 홍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직접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언론사에,
○홍보담당관 이종섭 위탁 용역을 줍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야죠.
위탁 용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가 시방서를 줍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해서 올해는 큰그림 업체가 집행을 하고 있고, 작년 2022년도에는 경남일보,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경남신문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시방서를 만들어서 하는,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예상원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게 그냥 우리가 주고 싶은 데 주는 거 아닙니까?
협상할 때 해당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시방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돈 10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된 내역은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첨언을 제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고생하시고, 그래도 한번 또 해 봅시다.
경남교육의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체로 몇 가지 매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이 경남교육 SNS채널, 그리고 경남교육뉴스 제작,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아마 더 될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방금 이야기했던 소식지도,
○박동철 위원 예, 유튜브도 있고 누리집도 있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시나 군별 또는 도별, 교육청별 교육 홍보에 대한 중요 매체들을 정말로 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도를 한번 평가해 보신 적 없지요?
어느 매체가 가장 영향력을 주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박동철 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께서는 10개 내지 15개의 우리가 갖고 있는 홍보 매체 중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매체를 선별해서 더욱더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박동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말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이야기해 주시면,
○박동철 위원 예,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경남교육의 정책에 관해 설문조사를 해서 완료된 표들이 계속 누리집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을 관리하시는 분이 홍보 담당관님 아니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박동철 위원 그걸 모르고 계신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설문조사의 내용과 설문의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나은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조차도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른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거기 누리집에 올라가 있는 것은 해당 과에서 일단 자기, 교육정책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올리고,
○박동철 위원 그렇겠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걸 컨트롤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펼쳐나갈지를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올렸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러면서 홍보담당자님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겠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박동철 위원 그냥 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 베스트라 해서 완료된 게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 변화에 대한 교직원용 데이터가 2018년도에 끝난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경남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으로 완료되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참 어려운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쪽에 정규헌 위원님 하고 합시다.
○정규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먼저 해 드릴까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 좀 확인하고, 되묻고 시작을 할게요.
아까 말씀을 주실 때 각 지원청에 보내는 예산이 광고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수만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창원의 경우에는 800만원, 진주·김해·양산은 600만원, 그리고 기타 시 지역은 500만원, 군 지역은 300만원,
○정수만 위원 홍보물 제작비는요?
별도로 배당을 안 하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거기는 지역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다,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수요조사를 받아서 요청한 지원청에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 300만원 말고는 추가로 요청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수만 위원 그 외 지역은 홍보물 제작비 용도로 추가로 요청해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창원청 등 7개 기관이 수요조사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데 말고 안 한 지역의 교육장님들은 왜 안 했을까요?
추정을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실제 당초예산에서 일정 금액,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님께서 “신청할 거 없어요?” 하고 물어는 봤습니까?
그런 것은,
○홍보담당관 이종섭 일단 우리 담당에서 일정, 지역청하고 콘택트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걸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교육청은 하고, 어떤 교육청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실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곳은 이번 1추 때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수만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너무 좀 무성의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아!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네요.
이후에는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지, 오히려 여기에 지금 신청하지 않은 데나 신청을 한 데나 응당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의 교육장들이 현실적으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역의 교육장들이 하시는 일의 주무는 도교육청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그를 집행하는 일만 충실하면 전혀 업무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게 안일함에 있다 보니 그 지역에서 교육장은 아예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시교육장이든 남해의 교육장이든 그 교육장님들은 뭡니까?
그 지역의 수장이잖아요.
교육에 관해서는, 그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행사에 갔을 때도 교육장은 완전히 뒤켠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물론 기초지자체가 시장은 선출직이라는 것하고 교육장은 임명직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 지역의 교육에 관해서는 수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존재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존재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도교육청에서 그분들에게 일을 하게끔 줬는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데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이 그거 주고 나면 오히려 교육장들이 힘이 안 들겠나, 이런 표현을 안 합디까, 그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신청한 금액이 좀 많은 쪽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이 교육장님들이 신청을 더 한 거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다음에는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도 뒤에 챙겨봐야 돼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런 근원적인 것들은 뭔가, 이 돈을 어떤 쪽에 집행하고 있는가까지 좀 세세히 살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지원청에서 올라오니까 취합해서 그냥 예산서로 뚝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서를 내기 전에 각 지원청에서 받을 때부터 그런 의지로 가고, 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담당관님의 의지가 있는 가운데 지원청에도 요청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내년에 당초예산할 때는 똑같은 질의를 하면 답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 말씀이 충분히 숙지는 되셨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어저께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지역청 예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왜 그때, 지금 지원청에서 이런 현상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아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지역청에 일괄적으로 300만원 주는 것을 교육장 권한을 이렇게 좀 더 드려라 해서, 본 위원이 그때 홍보비를 좀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홍보비를 올리는 차원인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 올린 데는 거기에 대한 사업을 또 안 할 것이냐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과도기적이고 조금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청 총 1년 예산, 이번 2023년도가 21억6,0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21억6,000이면 작년보다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작년에 19억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자료 요구를 해 보면 다른, 과별로 이렇게 홍보비가 나가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우리 홍보담당관에 홍보 예산이 있고, 각 과에도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에 있는 것은 21억원에 빠져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것은,
○정규헌 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과별로 다 해서는 총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각 과에 있는 홍보 예산 그 부분은 같이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집계가 안 되어 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별로 무슨,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과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그것은 각 과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별로 다 취합을 해야 된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취합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정규헌 위원 아니, 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억6,000만원이면 경상남도보다 홍보비가 많습니다, 압니까?
우리 교육청이 도보다 홍보비가 많다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 홍보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요, 지금 도청 홍보비 20억원밖에 안 돼요, 과 빼고.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님 말씀한 것처럼 과를 빼고 지금 우리 교육청 홍보담당관에서 쓰는 돈, 그리고 도청의 홍보담당관에서 쓰는 돈이 교육청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 21억원에 부서별 홍보비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빠져 있다면 홍보비를 한 35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쓰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각 과에 있는 홍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에는 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 취합해서 오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비 사용하는 것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제가 하면서 지켜보니까 언론사가 교육청 커버를 아주 잘 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언제 느꼈느냐 하면 교육복지과하고의 언론, 논쟁을 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언론, 지금 아직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게 하나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언론사에, 같은 메이저급 언론사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아마 이 방송 들으면 또 홍보담당관님 찾아가서 난리 날 겁니다.
그만큼 편차가 심하다.
좀 그런 부분들을, 물론 사업을 주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이 똑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실제 우리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언론사에 많이 주고 이런 편차를 두는 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어려워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공개해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아니,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딱 방송사 2개만 이야기하면 돼요.
표를 보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많이 받는 언론사는 도교육청 취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재한다는 게 무슨 언론비 많이 주면 취재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 올해 왔으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기존에 했던 대로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각 지원청에 홍보비를 3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있는 지방 신문들한테 홍보비를 배분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섭 배분한 게 아니고요, 광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광고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청으로 좀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도교육청에서 50만원씩, 부가세 5만원 해서 55만원 주는 것을 왜 도교육청에서 줍니까, 지원청도 있는데.
○홍보담당관 이종섭 이번에 재원 배분하는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을 강화해서 지역청에서 홍보 업무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했던 바대로 교육장님들이 거기 지역에서 충분하게, 충분하게는 지금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풍족하게 해 주더라도 교육장님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300만원 가지고 1년을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언론사가 지역에 한둘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금 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총금액이 나오면 한 번 더 제가 언급하겠지만 금액이 상당하다.
우리 미래교육을 홍보하고 아이톡톡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홍보비가 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은 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허용복입니다.
우리 이종섭 홍보담당관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각 지원청마다 예산이 유일하게 깎여 있는 게 있거든요, 자율교육과정 운영.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허용복 위원 자율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요.
각 교육지원청에 보면 교원 연구비가 있고,
○홍보담당관 이종섭 그것은 중등교육과,
○허용복 위원 홍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분들 질의하신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다 물으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보태자면,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에 있어서 교육감님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의 내용들이 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막는 게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교육감님을 칭찬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신문의 역할은 팩트를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팩트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쭉, 저도 언론을 담당해서 한 10여 년 차 지금 일을 보고 있지만 유독 지사님에 관련된 비판된 논평이나 이런 내용들은 실리는 데 반해서, 교육감님에 대한 논평이나 교육감님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실리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분들과 내용을 사석에 교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하지 않는 바인데, 제가 생각하는 홍보담당관님 역할이라면 그런 교육감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혹시 막으시거나, 그것을 막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지금 언론사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이 기사, 비판 기사를 내려고 했을 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은 그 기사를 쓰지 말라, 쓰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은, 홍보담당관 역할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역할을 잘하시는 거죠, 담당관님도.
교육청에 역대까지 홍보담당관들 역할을 참 잘하신 부분인데, 그런 역할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가서 그게 알려져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교육청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내용들이 이때까지 숨겨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청에 대한 지적들이 앞번 도정질문만 봐도 돼요.
실린 게 없습니다, 내용들이.
교육감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방송에는 나가지만 신문 같은 데는 소개가 안 되거든요.
물론 방송에 나갔다고 해서 신문에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보담당관, 어제 진을 많이 빼셔 가지고 오늘 혼을 놓고 왔는지 답변 사항에 우리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잘 좀 숙지하셔서, 아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빨리 나오는 바람에 내가 진행순서를 까먹어서 혼동을 했었잖아요.
빨리 답변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되로 막고... 다음에는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관,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구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이 지체된 데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 저랑 같이 토론 좀 할까요.
경남교육정책 개발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이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의 대폭 증가는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이어져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정책의 개발이라든지 교육 인력이 보충되었기에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6,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박동철 위원 6억원으로 아, 제가 그것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억 단위를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금액이 적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본예산에 정책용역비가 좀 많이,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해 가지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6,000만원,
○박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단위를 착각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은 저는 적어 보입니다.
금액이 6억원 단위가 증가되어서 지난해보다 훨씬 증가된 것으로 봤는데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고, 그러면 역으로 이 금액 가지고 좋은 정책 개발이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정책연구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책 기조가 좀 바뀐 부분이 있고, 또 국정과제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고, 요즘 또 코로나19 끝나고 난 뒤에 현장 맞춤형 연구지도라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연구가 좀 필요해서 일부분 좀 더 잡았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요즘 같이 빠른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는 정책 개발이나 정책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고 세밀한 정책이 되지 않으면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을,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조서 17페이지 보면 소송, 아이들 다툼해서 손해배상금 6억원인데, 어느 정도 피해가 입어서 6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이 건은 2020년도에 거제에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다툼으로 인해서 한 학생이 의자에, 안경을 쓰고 있어서 부딪혔는데 실명 위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부분이고.
당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봤는데 소가 진행되면서 청구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변호사 입회해서 하는 바람에.
3억원에서 6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작년에,
○이찬호 위원 아이가 실명이 되었,
○정책기획관 이경구 실명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찬호 위원 저는 이게 다툼으로 해서 얼마나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던지 6억원이라는 금액이 커서, 실명이 되었다면 6억원이 아니라 6억원 이상도 보상을 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당장 실명된 것은 아니지만 실명 위기에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 해서,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아이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를 어우를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저희들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기획관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번에 정책연구용역비 6,0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거요.
6,000만원 가지고 신규 용역이 가능합니까?
너무 금액적으로,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이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연구용역들이 1,000만원 수의계약 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기간도 3개월, 4개월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6건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아니, 1회에 1,000만원씩 6번을 나누어놨는데, 용역비 그것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큰 용역들은 대부분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 그래도 불용액을 남기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니까 일단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설문조사에 용역을 주는데 1,000만원이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설문조사 한 데는 저희들 1,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구조로 보면 조직법무총괄, 그리고 예산총괄, 대외협력총괄 이렇게 3개 있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대외협력총괄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심의기구로서 전 학교에 학교운영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규헌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어떤 지원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실제로 지금까지는 수당 없이 자원봉사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주도 연수를 갔는데, 가는 시점이 맞지 않지 않았느냐, 거의 학교운영위원장은 1년이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1년, 2년 단위,
○정규헌 위원 1년인데, 각 지역별 운영위원장 회장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역협의회 회장이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협의회 회장이 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역 회장들을 같이 대외협력팀에서 연수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1년이 10개월 정도 다 지났는데 연수를 무슨 연수입니까?
마지막에 가는 쫑파티 연수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마 운영위원장님들도 사실은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고 또 학교가 바쁜 시기에 갈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연수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바람 쐬러 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데 시각에 따라서 조금,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연수라면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든지, 아무래도 반 전에 가야 되는데 끝날 때 되어서 갔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간 것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간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운영위원장의,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많이 강화되어서 크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관련 사업에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이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조사는 안 했지만 지금 참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정규헌 위원 참여는 할 수 없지만 편법으로 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정규헌 위원 본인 학교는 참여를 못 해도 본인 학교 아닌 데는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본인 학교에 한해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본인 학교는 참여를 못 해도 어쨌든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학교의 무슨 사업에 공유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성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운영위원장 매뉴얼이 있다면 그런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한 번 정립을 시켜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규정을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연수를 운영위원장님들 연수를 시키는데 사실은 역할을 1년짜리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를 시키더라도 조금 운영위원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 또 학교운영위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정확하게 해서 매뉴얼을 만들면 그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빨리 시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계속 지속하려면.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지금도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청이 의회에 심의를 받듯이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이나 모든 부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연수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나면 다시 연수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수고하십니다.
○정수만 위원 주요사업조서 22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학부모회직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직원이라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구.학부모회직원은 전에... 육성회 직원입니다.
이분들은 일몰제로 더 이상 뽑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육성회계 직원해서 한 번 들어오면 지금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정수만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그때에 채용된 사람 중에 현재까지 존속해 계시는 분이 116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분들에게 육성회가 없어지고 하니까 할 역할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역할을 시킨다, 그런 뜻이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닙니다.
전에부터 사무,
○정수만 위원 보조?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역할은 했습니다.
공무직원 채용할 때 사무행정원을 뽑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업무는 거의 유사한데 형태가 달라서 이분들은 더 이상 뽑지 않고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때 채용되어진 분들을 지금 와서는 일종의 사무행정원으로 대용해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때도 사무행정원이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때는 정원이 달랐잖아요.
정원의 명목이 달랐고,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와서까지 육성회가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이런 항목으로 잡아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데 지금 사무행정원하고는 봉급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수만 위원 지금 사무행정원보다 많아요, 적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조금 많습니다.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은 호봉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보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분들 백열여섯 분이 나가실 때까지는 이 회계가 계속 존속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직종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
○정수만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은 교무행정을 하든지 사무행정을 하든지 시설관리 업무를 한다든지,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행정실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주로 행정실에 있고 간혹 교무실에 있는 분도 몇 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일몰 이후에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럼 이분들 끝날 때까지 이 회계로 계속 존속해 줄 것이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종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수고 많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들 쓸 용도들, 계속 기획관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올해부터 국세, 내국세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교육재정은 줄어들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2027년 되면 기금을 다 소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금이 5년 이상 더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걱정이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교육재정이,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다음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음 교육감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여유자금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다음 교육감의, 다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정책적인 배려는 해 주시고 교육감님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기금에서 1,250억원을 전입을 받으셔서 쓰시는데, 시설이 필요해서 돈을 쓰시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먼저 빼 써야 될 것 같은데, 재정화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딱 환경시설자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적인 전반에 걸쳐서 다 쓸 수 있는데, 시설기금은 이 앞에 시설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이미 석면제거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또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2025년도까지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빼고 나면 시설기금을 메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당겨서 써서,
○노치환 위원 그 부분 이제 이해를 하겠고, 제가 부탁드린 조금 쌈짓돈은 남겨 주십사라는 부탁은,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 5년, 이제 올 12월 31일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다시 연장할 때 5년 계획으로 해서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걱정이 시설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아이들도 그것을 연속성으로 10년, 20년 쭉 써야 되는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노치환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당장은 조금 더 영속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 노치환 위원 덧붙여서, 돈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국민세금 가지고 쓰는데 걱정까지 해 가면서 쓸 수는 없고, 어쨌든 건전재정이라는 게 화두로 대두될 것이거든요.
노치환 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기본계획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마 2025년 이후에 내국세가 줄어들면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없으면 내국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마도 기채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 이런 이야기는 안 듣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번에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 실사, 하여튼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거기로부터 경상남도가 지적 받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우리 교육청으로 표가 나는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예상원 위원 칫솔도 이상한 것 사고 그랬데, 보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한 곳에 보니까 홍보, 스마트 미래교실 하면서 아마 홍보물품을 만든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주교육,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했고, 확인한 내용은 경상남도는 그나마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다만 12대 의회가 출발하고 나서 계속비 사업, 불용처리, 인센티브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저하고 기획관하고 논쟁 아닌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게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대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인센티브 받는 문제라든지 등등을.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저번에 우리가 서로 토론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번에 적시가 되었던데, 그런 점도 훌륭한 정책기획관 있을 때, 또 예산실이 그런 매뉴얼을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토론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매뉴얼 만들어서 계속비는 어떤 사업으로 한다라고 경직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우리 감사관한테 질의하기 전에 정책기획관 다 아는 것이니까 이번에, 어제 아래 언론에 나온 교육감이 영(令)이 나는 전혀 안 서는 것 같아요.
무슨 직렬입니까, 그분들?
연찬회 하는데 안 왔다는 직렬이 뭡니까?
조리사, 뭐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영양교사 연수입니다.
○예상원 위원 영양교사 제가, 영양교사 그분들 영양교사로 공직자로 영양교사를 뽑았습니까?
옛날에 조리종사원 또는 근무하시다가 영양교사가 되신 그분들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때 식품위생직이었는데, 그때 영양교사로 전환하고 일부는 식품위생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예상원 위원 그대로 있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어쨌든 선생님 직책을 받았으면 교육감이 연찬회, 뭐했다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정책기획관 이경구 연수,
○예상원 위원 연수.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하는데 불응했단 말입니다.
그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책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고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그게 연수 계획을 세워서 각 선생님들한테, 교사로 호칭 받는 그분들, 공직자들한테 안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몇 시에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교육감 영(令)이 전혀 안 서는 거죠.
그것은 어느 국에서 관리합니까,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것은... 안전총괄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연수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상원 위원 그분들 뭔가 불만이 있다든가 있으니까 안 왔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내부적으로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공직자가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으면 연수도 안 가도 되고 참 좋은, 이게 이러니까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 받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가 감사관께 여쭈려고 하다가 들은 김에 정책기획관이 총괄 업무를 하시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연수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님, 방금 예상원 위원 말씀 우리 위원들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처음부터 걱정을 안 끼쳐야지.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언론보도 나오고 특별감사 지시하고.
과거에부터 집단행동하고 단체행동 하는 그런 걸 어르고 봐줘 놓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일벌백계를 하셔야지.
규정에, 법에 따라서,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잘 해결될 것으로,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님 오랜만입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감사관님, 어제도 예결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교육 안 받는 문제가 있죠?
단체행동이 아니고 교육을 받으면 어떤 안전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이 교육감님 지시에 의해서 그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과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는 중인데 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 부분을 영양 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원래는 교장이 책임져야 될 것을 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영양 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교육이, 연수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학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과 자기의 직무 이런 부분은 실제로 매뉴얼화되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학교에 많은 구성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 업무의 정도와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얘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조직적으로 연수를 안 받을 때는,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연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열몇 분만 갔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이해타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고 원활하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빨리 정상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학교에 대해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공직자들이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러면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추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꼭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MDM 아시죠?
감사관님이 MDM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자체 감사 결과를 말씀할 적에 MDM 미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감사관 이민재 예, 제가 영어 스펠링 부분은 확실히 해석이 잘 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일단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들, 보호 장치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호 장치가 아니고요.
스마트단말기 지난 3월에 자체 조사 보고회에 MDM, 말 그대로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검수가 좀 부적절해서 아직 구축이 안 되어서 우리 단말기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했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지난해 창의인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단말기 학교 배부 현황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MDM 구축이 안 되었다고 또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인재과에서도 했고, 감사관님도 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MDM 구축이 안 됐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고 그때, 그래서 스마트단말기가 지금 어디에 몇 대가 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감사 결과로.
○감사관 이민재 일단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단말기의 보급, 그리고 관리, 또한 나아가서 검수 부분까지 포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간에 몇 가지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다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가 3월인데,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스마트단말기가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지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못 밝힌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간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MDM 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서 대수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감사관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창의인재과장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MDM 구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MDM 구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MDM 구축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는가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전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스마트단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감사관 이민재 위치 추적에 관한 부분은,
○정규헌 위원 아니, 위치 추적 말고요.
위치 추적도 일종의 MDM 시스템인데 그때 감사관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는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스마트단말기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직까지 파악 못 한 대수가 많다,
○감사관 이민재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실제로 시방서를 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치에 대한 부분인지 혹은 관리 수량 개수에 관한 부분인지, 이렇게 많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접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관리 대수죠, 관리 대수.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스마트단말기가 몇 대 있고, 그리고 학교에 여유분 단말기가 몇 대 있고, 또 그리고 A/S센터에 몇 대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회사에 몇 대가 있고, 이게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감사관님이 직접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어서 개수 파악이 안 되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그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때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지 그렇게 감사관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래교육원에서는 그걸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제가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라는 것은 일반 실지조사가 끝나고, 그리고 처분 심의를 하고, 그 처분에 따라서 이행 요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행 요구를 하고 처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피감사자가 그 이행이나 혹은 처분에 대한 이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또 시간적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 기한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먼저 앞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그때 3월에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미스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분명히 미래교육원에 지시를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지금 그러면 스마트단말기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면 올해는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말기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36만 대에 대한 스마트단말기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지금도 몰라요.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 예산 관련하기로 하고 제가 중간에 말씀 좀 드릴게요, 미안하지만.
감사관님 지난번에 우리가, 정규헌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 맞습니다.
팩트는 맞고,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MDM 통합관리시스템을 예산 2억원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뒤에도 지적을 했는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2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에 추가로 더 받았는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가 알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님은 직접 아마,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따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창의인재과나 나왔을 때 말씀 주시고 오늘은 결산 관련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정규헌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관리시스템 구축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단말기 수업을 하려고 하면 단말기가 어떤 상태인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구축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감사관실이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미래교육원에 그런 지시를 했을 거고, 지시했는데 그 뒤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에 대해 이행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행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사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아직까지 보고 종료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보고 종료 기간이 언제인데요?
○감사관 이민재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그만큼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그냥 뭐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되는 것, 그런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감사관님이 스마트단말기로 인해서 징계를 몇 분 먹였죠, 그때 당시에.
관여된 우리 직원들 징계를 먹였다고 그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처분심의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신분상 처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재심의 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 재심을 하고 다시 판결을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재심 청구는 처분을 하고 나서 한 달 이내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청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구를 받고 나서 일반적으로 재심의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는 한 달, 일반적으로는 세 달까지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세 달이라면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감사관 이민재 예, 지금 많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런 처벌을 받고, 재발 방지도 될뿐더러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냥 뭐 징계를 내리고 시간 좀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해서, 재심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처벌을 했으면 그 처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적어도, 신상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에 모두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 보고가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려하시는 바는 추호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호도 없다니까 일단 믿고 기다려보는데,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한 것은 재심 청구가 한 달이었고, 한 달 뒤에 다시 열려서 3개월 안에 결정 내야 된다면 지금 다 다가왔습니다, 맞죠?
○감사관 이민재 시간은 많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도록 항상 유의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스마트단말기 때문에 경기 들겠습니다.
아니, 이런 간단한 게 재고 관리가 안 될까요?
우리 감사관님이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명 위원 재고 관리가 안 될 리가 있나, 이런 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일반 PC나 사무용품이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게 관리가 탁 되고 있을 텐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책자에 있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 달성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명 위원 올해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4개 지청에 보니까 있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관 이민재 오전에 잠깐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들은 지원청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한 예산입니다.
지원청 예산 중에서도 특별하게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 인센티브 재원이 실제로 지원청 1등, 2등, 시 단위, 군 단위에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이 실제로 확보된 시기가 올해 초가 됩니다.
올해 초가 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이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까 많이 고민하다가 아, 이것이 실제로 인센티브지만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더 나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주로 청렴활동에, 예를 든다고 하면 강진에 있는 다산청렴연수원에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가서 연수를 받는 활동, 혹은 남명 조식 선생님 유적지에 가서 연수를 받는 활동, 통영에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 유적지에 가서 우리 선조들의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품위 같은 것들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자 이런 뜻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개념으로 갔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명 위원 우리 예산이 쭉 흘러온 것을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흘러왔다, 그죠?
흘러왔는데 코로나 시기도 보니까 예산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죠?
일반 예산안 보니까요.
○감사관 이민재 사실은 감사관에서 주로 하는 일은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냥 인센티브 개념으로 갔다?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명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계는 없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감사관님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명 위원 그걸 해결하는 것을 보고 있는 과정에 보니까 각 부서들이 서로 민원인하고 핑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사실에서는 지청에, 지청에서는 또 저쪽에 예산으로 가라, 이렇게 자꾸 뺑뺑 돌리더라고요.
보니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옆에 보고 있다가 답답해서 언제 한번 우리 감사실하고 지청하고 민원인하고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도 했는데, 우리 감사에서 감사로 끝내지 말고 이런 것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실제로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폐원의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는 빨리, 실제 사립유치원의 원장님은 문제가 빨리 정리되는 게 저도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한 10분 정회를 해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이나 앞서 언급한 대로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뒤로 미루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유아특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드릴게요.
유아교육원 진주 체험분원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현장 사진을 좀 받아봤는데, 지금 신규 사업인데 1추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아 체험분원 같은 경우에는 늘 아이들이 와서 붐비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원에서 요구하기를 설계가 먼저 끝나고 공사가 1월부터 5월 안에 끝나야 아이들이 가장 적게 오는 시기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여기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방문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좀 받아봤는데 다목적실, 1층 강당이 있는데 굳이 강당을 놔두고 또, 어딥니까?
다목적실이 강당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진주 체험분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애들이 거기에 하루 종일 방문을 하는데 도시락을 먹을 장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사 때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바깥에서 거의, 그늘이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서 식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하면 강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강당은 뭐냐 하면 전체 아이들이 모여서 사전 설명을 듣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고 하면서 위생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놀이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주 체험분원은 2000년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고 경남학생박물관으로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2008년도에 유아 체험분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건물을 보면 한 23년째가 지금 되었고, 안에 내부 시설은 한 15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많이 낡고 좀 험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원래 유아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계단 같은 게 굉장히 가파르게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물건으로 막아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덕상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추경에는 보통 어떤 사업들이 올라오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교육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손덕상 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청에서 추경에 올리는 예산들이 어떤 예산들이 올라오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보통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과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과인데 내가 미리 물어보는 것은 중복되는 과들이 다 있어서, 유초중등까지.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손덕상 위원 유공교원 해외 연수 참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유공교원 해외 연수 목적이 무슨 연수하러 가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일단 유공교원 해외 연수는 제목처럼 유공한 교원을 대상으로, 주로 교사들이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교육활동에 좀 헌신한 교원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손덕상 위원 아, 여기 갔다 오면 자긍심이 막 생기고 이러는가 보네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일단은 유공교원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명예로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사 시절에 유공교원으로 선정된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 가는 거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관광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뭐 하러 갑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문화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스페인으로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특히 진로 탐색 부분이라든가 스포츠 놀이, 그다음에 지방자치라든가,
○손덕상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중등교원 연수 예산을 삭감했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국내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연수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는 정말 너무 알차고,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유공교원 해외 연수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러니까 국내로 했던 유공교원 연수를 저희가 국외로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코로나19로 그 부분이,
○손덕상 위원 코로나, 코로나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좀 제가, 교육자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올해는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내년에 가실 때 가면 제가 인정을, 누구나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교원 연수하겠다 해 놓고, 지금 거제하고 창녕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거제, 창녕...
○손덕상 위원 중등교원 연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중등교원 연수에 거제, 창녕 부분은 이게 지금 유공교원 해외 연수하고는,
○손덕상 위원 예, 됐어요.
그 뒤에 과장님,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연수를 바꿔서 해외로 나가는 게 저는 적절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손덕상 위원 코로나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유공교원 해외 연수가 있었습니다.
유공교원 해외 연수가 있어서 이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는 부분들이 좀 허용이 되어져서,
○손덕상 위원 아니 국장님, 이런 연수 내용을 실시 안 하고 감액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저희가 적절하지 않으면 예산 추경에,
○손덕상 위원 적절하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손덕상 위원 국장님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답변 잘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중등 아닌가요?
○손덕상 위원 중등인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유공 교원 해외연수 초등, 중등 다 해당되는 말씀,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초등, 중등에 유공 교원 해외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덕상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조서 67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중에 그 내용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내가 빼고요.
여기에 보면 67페이지에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해서 나오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유치원 설립,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1식 단가를 산정했다, 되어 있거든요.
단가 산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단설은 3,400원, 시와 지역 병설은 7,000원, 군 지역은 8,000원 이렇게 했던 사유가 있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저희가 급식소가 방학 중에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설 중에서 일부는 급식소가 운영이 되고 단설 중에서도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소를 사용하는 데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설같이 급식소를 사용하는 데는 2,550원이 들지만 급식소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한 4,500원쯤 도시락비가 듭니다.
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업체에서 4,500원 또는 5,000원으로 유치원에 배달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 3,400원 정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오는 단가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시 지역,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방학 중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방학 중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수만 위원 평시에는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평상시에는 1일 단가 급식소에 2,550원인데 2,300원은 식품비이고 250원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럴 때에는 시 지역하고 군 지역을 구분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소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학교 급식소가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군부 같은 경우 또는 시 지역에도 배달 업체가 안 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근의 식당을 계약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수만 위원 당연하겠죠.
이럴 때 사립은 어떻게 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이 230일이 애초부터 급식비 지원이 됩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평소 급식비는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과 급식담당에서 지원을 하는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일수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일수라고 하면 방과후과정과 달리 유치원 교육과정은 180일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90일 이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평상시 189일 정도로 잡아서 지원하겠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19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가 유치원이 185일을 만약에 교육과정을 하면 그것만 지원을 하고, 183일을 교육과정으로 하면 183일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공립은 189일에 한해서는 2,550원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사립은 230일 기준으로 해서 2,550원을 지원하신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까닭에 방과후일 경우에는 여기에는, 공립에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되 사립에는 별도 지원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230일을 하면 우리가 보통 평균 방학 1년에 유치원 방과후과정 일수가 233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30일을 지원하면 지원을 얼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갭이 지금 189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빼고 나면 사립에는 230일만 방학 중 방과후 아니고도 그대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230일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보통 평균적으로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233일 정도가 평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나타나는 시와 군 지역을 7,000원, 8,000원으로 구분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조사를 했을 때 단설 같은 경우에는 2,700원부터 시작해서 병설 같은 경우에 1만2,000원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병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골 면 지역에는 아이가 5명 미만이 유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을 이번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조사과정에서는 단설 2,700원부터 병설 1만2,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립유치원은 230일에 더하는 수업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방과후를?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더하는 유치원도 있기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여기에 말하는 공립에 단가를 정한 여기에서의 일수는 어느 정도로 잡은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올해 추경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일부, 그러니까 예산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일주일 정도 부분하고 그다음 여름방학하고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며칠 정도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거기에서 30일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립에 189일에 30일 더한 것이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23일 기준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올해 잡은 것은, 추경에 잡은 것은 23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190일에 23일 잡은 것이나 그다음 사립에 230일 잡은 것이나 그것이 별 차이가 없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사립의 230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하고 좀 다르게 학교는 2월까지가 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2월 봄방학까지를 포함한 230일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나중에 1, 2월에 들어가면 공립의 일수도 늘어나겠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본예산에 공립에 1, 2월을 포함한 여름방학하고 그다음 겨울방학 일부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힙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건드리는 이유는 아이들 밥값 문제, 밥 문제를 가지고 공립유치원생의 학부모가 갖는 마음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가 갖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안 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여기에서부터 단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충분히 들었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급식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식업체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사립처럼 방학 중에도 학교 급식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끝으로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초중고는 사실 학생들의 급식단가를 산정할 때 학생 수에 따라서 급간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유치원생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1인당 1식으로 해서 2,550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복지과에서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견해를 묻잖아요, 정책과에서 그렇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같아요?
거기에 유치원도 학생 수에 따라서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2,550원이라도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가운데에서도 5명, 6명 되는 유치원도 있단 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런 유치원은 병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일수에 급식소를 운영할 때에는,
○정수만 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학교랑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그렇죠.
병설유치원은 또 초등학교에 묻혀 가서 또 돼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가능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사립유치원에 몇 명 안 되는 데는 단가가 2,550원으로 약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과장님이 그런 견해를 가지셔야 복지과에도 과장님 의견을 전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도록 해줘야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지금 전국적으로 유치원 급식비는 누리과정 속에서도 2,500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국이 어떻다 이것을 말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만 생각합시다.
그렇게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가서 학생 인원수가 무조건 늘어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단설유치원은 학생 수가 또 많기 때문에 또 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급식비를 줬을 때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도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세요.
고쳐야 하면 고쳐야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50명 이하의 유치원은 학급당 운영경비를 더 많이 주고, 30만원 정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정도.
○정수만 위원 에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견 제시 복지과에 안 하시겠네, 하는 것 보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복지과하고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한 번 협의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사업조서 79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7,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토요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박동철 위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토요일이라든지 이때 가정에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은 방과후교육에 지원 사업이 금회에 4억7,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에 비해서 다시 1억2,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토요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장애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보이는데 삭감액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지금 이 토요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신청을 해야 개설이 되고 그다음 느티나무학부모회라든지 공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이번 공모에서 학급 수가 감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장애 학생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게 약간 들쑥날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 수가 예년에 비해서 잡았던 본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감액하고 다른 데 저희들이 조금 늘렸습니다.
○박동철 위원 신청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토요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은 존속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셔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2023년 올해부터 유보통합선도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실질적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제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추경을 잡아서 관련 준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선도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이 9,440만원이 9월부터 12월 안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어서 이번에 잡지 않았고요.
그동안 경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1월 30일 자에 유보통합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선도 교육청 계획이 내려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청과 세 차례의, 도청의 가족지원과와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부서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친 결과, 선도 교육청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먼저 교육청으로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교육지원청, 그다음 유아교육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 그다음 우리 관리자분들 이런 분들조차도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쪽에서도 같은 누리과정을 하고 있어도 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시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격차를 좁혀가는 사업들을 좀 해 보자는 그런 일치를 보고 이번에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해서 그 속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이 선도 교육청을 잘 운영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도청 6명, 교육청 6명, 그렇게 해서 12명을 구성해서 1차로 28일 모임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9월 중에 지금 협의체는 선도 교육청을 잘하기 위한 그 속에 있는 방법들 때문에 구성이 된 거고요.
실제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무단은 한 30명 정도로 해서 도청 15명, 우리 교육청 15명, 30명 정도와 그다음 자문단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관계자, 그다음 지역의 학계, 그다음 유치원 관계자,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한 15명 정도를 구성해서 자문단을 9월 중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도청과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000여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안 잡으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해는 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2025년 초반에 유보통합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정책 파트에서 이 부분을 정말로 슬기롭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유아특수교육 파트에 인원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네요, 보니까.
그런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 정책이 무난히 우리 사회 속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하게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기구표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특수교육담당이 다섯 분 계시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유아담당이 일곱 분 계신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무도 안 계시고 현재 유치원담당만 계신데,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하고 인력을 추가하더라도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시대적 흐름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에 있어서 25억4,859만3,000원인데 증액되는 부분이, 방학 중에 방과후과정 중식비 지원은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12억3,9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놀이체험비 해 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치원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과정이라 하면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과정인데, 초등학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초등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특기를 배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런 과목이 개설되고 하는데, 우리 유치원 방과후과정에는 모든 유아들이 참여하고 그 방과후과정 속에는 돌봄과 쉼이 있는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중에 특기교육을 하루에 1개씩, 일주일에 5개를 최대로 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허용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구체적으로 놀이라는 게 접기나 종이접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영어 놀이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우리는 유치원에서는 영어 특기교육이라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놀이 영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놀이 영어라든지,
○정규헌 위원 그런데 체험비는 뭡니까, 체험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래서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그런 영어 놀이라든지 그런 것들 특기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은 체험비가 아니죠.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게 체험비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치원에서 쓰이는 흔한 용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이런 큰아이들이 쓰는 특기적성이나 이런 말보다는 그것을 놀이로서 풀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하더라도 놀이로서 풀기 때문에 저희들은 놀이 체험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놀이 체험비라는 이 명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범위가 크다, 어떤 품목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방과후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비라 하면 어디를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특정한 과목을 아이들과 놀이로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비 주려고 이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과목씩 일주일에 다섯 과목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5만원 정도 강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학급에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공립유치원에는 이런 특기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강사의 수당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다가 작년에 2023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으로 놀이 체험비를 편성해서 유치원마다 최저 200에서 최고 800까지를 우리가 1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800은 단설유치원 학급 수가 많은 곳이었는데요.
그 800 정도면 8학급에 한 달 정도 할 수 있는 금액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요구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섯 개 정도의 과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기는 예산상 너무 어렵고 그래서 3개 정도는 유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의미에서 놀이 체험비를 올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인력 수급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니까, 지금 정부에서 계속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얼마만큼 케어를 해 주겠다는 그런 보장도 안 해 주고 계속 아이만 낳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치원이 특히 과밀한 데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기관 설립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청구를 좀 해 놨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유아체험교육원하고 유아통합안전체험교육원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남부권 유아체험, 우리 유아체험교육원은 현재 김해에 있는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교육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 진주에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교육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올렸던 남부권 유아체험교육원은 우리가 유아들의 꿈, 직업에 관한 그런 체험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이고, 그다음 영유아통합안전체험교육원은 그야말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유아교육에서 7대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체험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영유아통합안전체험교육원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안전교육이나 7대 교육을 체험을 시킴으로 해서 장점들은 분명히 많을 건데, 조금 전에 유아체험교육원, 이것은 과학이고 그다음 그런 부분들을 거의 같은 내용들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급하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같은 내용은 아니고 하나는 생태, 하나는 과학, 하나는 꿈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특화되는 유아체험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규헌 위원 그래도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주 과학체험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다음 김해도 마찬가지이고 생태체험분원입니다.
그 두 개의 분원이 굉장히 학부모의 호응과 유치원의 호응과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체험교육원입니다.
그래서 남부권에도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꿈, 직업에 관한 체험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체험교육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차후 교육청 예산도 중요하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체험안전교육원은 정말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에 그때 다녀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양산에도 짓고 있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러니까, 잘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놀이체험 외부강사가 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노치환 위원 시골에 병설유치원에도 그분들이 가시겠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비용이 똑같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시골 같은 데는 원거리이고 강사분들 구하기도 어려우실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유치원별로 출장비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오는 강사분들을 활용해서 유치원 쪽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목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렇게도 저희들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시골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너무 소외받지 않도록 큰 유치원, 시내에 못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노치환 위원 지금 시골 면 단위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없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0세부터 2세의 보육을 실질적으로 맡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교육청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돌봄을 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실지,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혹시 가능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유보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의 주체는 지금까지는 유보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도청에 있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25년도에 유보통합이 교육청의 일원화로 됐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최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차피 내년이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과정에 앞서 도청하고도 협의가 한번 잘되신다면 시골 지역에 이런 데는, 경남에서 한다면 거의 획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또 이게 최초의 사업일 것 같기도 한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 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시 지역에 마을 교사들 프로그램을 받아봤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마을 교사가 유치원에 가서 놀이체험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리스트가 쭉 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아, 예.
○노치환 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놀이체험,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그분들은 왜 가셨을까요, 유치원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지금 우리가 강사를 하는 것은 공개 모집을 해서 기간제 교사 뽑듯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데 아마 학교에서 어떤 공고가 나갔을 때 거기로 응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방금 들고,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받은, 자료가 늦게 오다 보니까 이제 손에 들어왔는데 쭉 보다 보니 작년에 초등학교 반, 유치원 반 해서 꽤 많은 시간을 유치원에 가셔서 마을 교사들이 그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일과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그걸 한 번 더, 위원님께 그 자료를 좀 받아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역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노치환 위원 알려드리겠고 그 자료를 한번, 어차피 제가 서면으로 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공람 가능하실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초등교육과 소관 설명 자료를 두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 자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08쪽, 보고서 56쪽, 돌봄전담사 인건비 관련입니다.
2023년 오후 돌봄교실 증실에 따른 기간제 돌봄전담사 인건비 2개월 편성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8개월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 돌봄교실은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므로 2023년도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요조사는 1월 중 입학 예정자 가입학식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돌봄 교실의 증감이 결정되므로 돌봄전담사 정원을 본예산 편성 시기에 미리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3년 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 15실 증실이 필요하여 기간제 돌봄전담사 채용을 위해 2월 3일 사전 심사를 하였고, 심사 후 3월부터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기간제 돌봄전담사 1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증실된 돌봄교실의 9월 1일 자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정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4월 5일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2023년 돌봄교실은 최종 15실이 증실되고 4실이 감실되어서 총 11실이 증실되었으므로 11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정원 확보로 배치 기준이 있는 경우는 대체인력이 채용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예산을 편성하므로, 정원이 확보된 이후부터인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교실 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학부모들은 초등 돌봄교실에서의 돌봄을 선호하고 있으며, 도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 학교는 수요가 많아 돌봄 교실 대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수요를 충족하고, 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인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176쪽, 보고서 108쪽, 교육결손 해소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지닌 장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어 온라인 누리교실 강사수당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온라인상에서 교사와 직접 소통 가능하여 대면 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누리교실에서 경남의 다양한 지역 교사와 학생이 만나 서로 공부하며 학습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온라인 학습 상황에 익숙해졌고, 아이북 지급 등으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서 앞으로도 온라인 누리교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 일인당 개설 가능 강좌 수와 강사수당 지급 가능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일인당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등 1회기당 1강좌, 연간 최대 4강좌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1강좌당 최대 30차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1개 강좌당 최소 2명 이상이 수강해야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특수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농어촌 지역에 열악한 학생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1명만 수강을 해도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요나 예산 등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 일인당 개설 강좌 수와 운영 차시 등을 조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좌에 대한 꾸준한 질 관리와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잘 반영하여 학습결손 해소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아까 유아특수교육과에 이어서 내가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은 학습 준비물도 다 대부분 지원이 되고요.
급식, 수학여행, 현장체험, 아마 거의 대부분이 되고 있고, 방과후수업만 자기 수익자 부담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수만 위원 방과후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방과후수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입니다.
학생 수익자 부담이고, 저희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자유수강권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정도, 그리고 방과후 과정 중에서 교과를 보충할 수 있는 방과후 개설,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읽기 지도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누리교실, 학교 안 누리교실로 우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일단 저는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일단 외부 강사들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수만 위원 학교 밖의 외부 강사가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마 계기교육이라든지 교육과정 안에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진로교육으로 인해서 변호사 또는 교사, 교사는 학교 계시니까, 어쨌든 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라든지 상담, 생활지도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마약 예방 이런 부분도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이 관련 예산이 초등교육과에서 예산 편성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주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각각 편성이 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과정, 작은학교 지원 부분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각, 예를 들어 진로 같으면 진로교육과에서 할 거고, 그죠?
인성, 생활지도 같으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초등교육과에서 외부 강사에게 예산을 별도로 내려준 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등도 비슷할 겁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선생님들이 학기 초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편성하겠습니다, 연수 강사료 얼마 또는 체험학습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묻는 것의 핵심은 외부 강사를 위해서 초등교육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따로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는 따로 없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수만 위원 별도의 각 과에서 있을지는 몰라도.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있을지는 몰라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
○정수만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수만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초등교원 연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방과후 아주 좋게 말씀하시던데요.
우리 방과후가 지금 보면 수요가 참 많잖아요.
도심 쪽에는 보면,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때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방과후는 학교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한 20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주로 방과후 강좌를 운영하려고 하면 수요조사를 먼저 첫 번째 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강좌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학교의 형편에 따라 유휴교실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의 조건이 허용되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강좌를 개설하고 싶어서 했지만 희망하는 학생이 적으면 또 개설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개설했더라도 중간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방과후 개인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될 때 또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방과후 이게 활성화되면 결국은 우리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있잖아요.
사교육비가 완전히 절감될 텐데 이걸 활성화 좀 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일인당 들을 수 있는 과목은 몇 과목 들을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것은 개인이 들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가능합니다.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능하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이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설명서 107쪽 초등교육 연수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초등교원 연수가 4,200이 감액됐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국내 체험연수가 감액됐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이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유공교원 해외 연수로 바뀌면서 이걸 감하고 그걸 플러스한 거거든요.
○조영명 위원 초중이 다 그렇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중등교원 연수는 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그냥 줄어버렸는데 초등교원 연수는 그대로 거의 살아 있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대부분의 연수는 그대로 올해는 운영을 하고요.
유공교원들이 사실 해외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국내 체험연수로, 올해 3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면서 국내라도 보내드리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조영명 위원 애초에 예산을 할 때 보니까 초등교원은 전년도, 예를 들어 2019년부터 쭉 흘러간 것을 보면 지금 최종 예산이 비슷해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2019년 4,800, 그다음에 2,100, 1,500, 2,700, 그다음 이번에 감액해도 2,800 된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그런데 중등교원은 안 그렇거든요.
중등교원은 보면 2019년 1,500에서 코로나 오면서 500, 300, 300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빼면 아예 400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그죠?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22개정교육과정이 1, 2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교원 대상으로 연수들을 많이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바람에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초중이 전체 이번에 60명 된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60명이고,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발은.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선발 방법은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1명 정도 초등 같으면 돌아갑니다.
30명이니까 지원청별로 1명 또는 큰 지역에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올라오면 평정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평정 기준점에 의해서 점수화가 쭉 됩니다.
예를 든다면 부장 점수 5년 이상 몇 점 또는 아주 어려운 업무를 맡았던 선생님 가산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평정 기준에 의해서 점수화가 되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하면서 지역 안배를 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유공교원 해외 체험연수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요구한 게 있네요.
손덕상 위원이,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보니까 쭉 하다가 코로나 오면서부터 안 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그전, 2019년 전 한 5년 정도를 일정이 어떤지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가능합니다.
대부분 7박 9일 형태로 했었고요.
이 자료에서도 2017년도는 유럽과 미국을 갔다 왔고 또 2018년 동유럽·서유럽, 2019년에는 서유럽, 이렇게 유초중 또는 유초가 다녀왔거든요.
일정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정표하고, 그다음에 여행사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한번 받을 수 있어요, 여행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행사가 이런 데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5년 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저희들이 거의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 이번에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아니, 이미 항공권 발급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니요, 아직까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재정과에 계약담당과 협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7월에 긴급 공고, 입찰, 계약 이렇게 해서 8월 정도 되는데,
○조영명 위원 그게 항공권 끊어집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항공권은 30명에서 60명이니까, 또 현재 계획은 초중이 기간이 다르거든요.
항공권을, 인정만 해 주시면 항공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160명인가 해외를 가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그것은 이미 항공 예약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뭐가 말이 또 다르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이 사실 알아보고는 있으나 확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동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 부분은 과장님이 끊어 놓았다고 해 버려야 되겠다.
우리 박동철 위원 하고 하도록 합시다.
연계해서, 손덕상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초중등 다 포함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연수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앞장과 뒷장은요.
그리고 2019년도에 지금 예산이 4,800만원 잡혀 있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80명 간 것은 무슨 연수로 간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2019년,
○손덕상 위원 2019년도에 80명 나가셨다 아닙니까, 해외 연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연수와 유공교원 가는 연수와 목적이 다른데 여기를 감해서 여기로 보내는 게 맞냐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이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는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본래 60명에서 40명으로,
○손덕상 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80명 갔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2019년도에요?
○손덕상 위원 2019년도에 80명 나갔어요.
과장님 말씀이,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는 체크를 20명으로 해 놓았네요.
○손덕상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준 자료 내가 들고 있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2019년도 것도 그렇습니까?
2018년도는 30명씩, 30명씩, 60명이고요.
○손덕상 위원 2019년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유공교원 해외 연수 40명 가셨죠, 초등.
중등이 또 40명 갔습니다.
이게 2019년도 자료입니다.
2019년도 맞습니다, 2019년도.
그러면 여기 예산에 4,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2개가 같은 목적이 맞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19년에 4,800만원은 4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교원 대상으로 각종 연수와 컨설팅을 한 내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컨설팅 내용하고, 여기의 예산을 감해서 다음 장으로 가는 게 맞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 올해 기정예산이 7,100만원이고 그중에 4,280만원만,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잘못됐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앞에 목적과 뒤의 목적이, 사업 내용이 다른데 여기를 감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유공교원 보내드리는 거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서를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당초에 할 수 있었다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죄송합니다.
사실 코로나 말씀하지 마라 했는데 작년에 심각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올해 초에 교육감님 외국 나갔다 오셨습니까, 안 나갔다 오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다녀오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다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런데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잡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도 문제고요.
이 연수 내용과 뒤에 연수 내용이, 이렇게 주면 저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올해 예산에는 사실 두 가지 예산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유공교원 해외 체험연수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연수와 컨설팅 2개가 들어 있습 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다시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4,200만원 감했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손덕상 위원 나머지 2,800만원은, 이분들은 못 가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닙니다.
그것은 교원 연수,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연수비로 책정되어 두 가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방금 그게 안 맞다 아닙니까, 이렇게 감해서 가는 것은.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전체 7,1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유공교원 해외 연수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은 나중에 똑같은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시는 거 뭐라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뒷장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게 예산서가 맞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유공교원 국내 체험연수하는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교원 대상 연수는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유공교원 연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을 한 거고요.
○손덕상 위원 국장님, 초등교원 연수라고 여기에 다 같이 합해서 넣으면 안 됩니다.
따로 따로 분류를 하셔야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그런데 예산상 아마 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나누어서 분류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추경에 이렇게 연수가 시급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예산 잡으시면 되는데 왜 지금 올려서 질타를 받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8월 중에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8월 중에는 사실은 심각 단계였고, 그래서 국내는 다닐 수 있는 부분이어서,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핑계 대실 것 같으면 들어가십시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냥 “학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 관계는 잘 모릅니다.” 해 버리십시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기 사항에 하는 것은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경계성 지능 아이들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경계성 지능 아이들로 판정된 친구들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1,220명에 이르고 있네요.
그리고 경계성 지능이라 하는 것은 지능 검사상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사이 범주에 이르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70까지가 되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정상적인 교육은 조금 뒤처지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경계성 지능 학생은 말씀처럼 특수학급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받는 그런, IQ 71에서 84 범주에 드는 학생들을 일컫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1년도부터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요청하신 예산에 보면 한 9억4,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또 이 아이들의 특징인 읽기 곤란, 그러니까 읽는 것이 참 안 되는 난독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 예산을 잡았었고요.
2022년도에는 9억4,000 됐던 것이 21억원으로 예산을 잡았었고, 올해는 21억원에서 28억원으로 예산을 증설했습니다.
사실 저희 초등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벌써 재작년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현재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각 18개 시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대부분 오는 아이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경계성 지능 아이들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저희 경남에서 현재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전국에서 사실 자료를 많이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일단 철저하게 합니다.
진단을 풀배터리검사라 해서 종합심리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진단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합니다.
이 풀배터리 검사를 하면, 보통 상담소에서 개인으로 하면 일인당 검사하는 데 40만원 정도 들거든요.
저희들 한 25명의 교원이 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 되는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정말 심각한 아이들, 작년에는 60명, 올해 83명은 읽기 곤란 학생으로 특별 위탁을 해서 읽기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아이들은 상담과 학습코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습코칭단도 한 1,200명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맞습니다.
아까는 장애 아이들 얘기했지만 이런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모든 학생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러한 학생들한테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조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싣오.
○정규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작은 학교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보면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6,579만원, 작은 학교 교실 재구조화 12억원, 공동교육과정 모델 발굴 및 운영비 지원해서 1억원이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넣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이 작년까지 정책기획관에 있었습니다.
올 3월 1일 자로 저희 초등교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전에 잡혀져 있던 본예산에 있는 1억몇천 정도는 다 지원청에 재배정해 주는 예산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청에서 소신껏 작은 학교 지원 사업에 사용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 과로 온 이유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동교육 과정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좀 더 효율성을 기하라는 그런 큰 뜻으로 보고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편성하고 또 새로 신설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미래형 작은 학교 연구개발용역비가 920만원, 그 92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이것은 간단하게 설문이나 현장조사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한 800 얼마 되었는데 부가세가 붙고 920만원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 가지고도 가능하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사업비가 하도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작은 학교 교실 재구조화 사업은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니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처음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구조화 사업 4개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떤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현재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작은 학교 중에서도 인원이 20~30명 되는 정말 작은 학교는 할 수가 없고요.
60명 내외에 한 50~60명 되는 학교 중에서도 그 지역에 거점, 중점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작은 학교도 우리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돌봄교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청 용어를 보면 참 어려워요.
우리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그다음 늘봄, 이런 식으로 3개로 분리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돌봄교실을 보면 학교에 한 번씩 방문해서 보면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반에 돌봄전담사가 한 분씩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강사가 있는데, 그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돌봄이 전일제로, 대부분이 전일제로 전환이 되었고요, 8시간 근무로.
그 이외 4.5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나 또는 6시간 근무하는 전담사가 일부 있습니다.
아주 일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대체적으로,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대체적으로 다 8시간 종일 근무입니다.
○정규헌 위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후에 하니까 10시부터 하기도 하고 11시부터 하기도 합니다, 7시까지.
○정규헌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8시간만 잘 채우면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 단속은 누가 해요?
교장이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학교장과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서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10시, 11시 되어서 출근해서 몇 시?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오후, 저녁 돌봄까지 하면 7시까지,
○정규헌 위원 7시 퇴근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시에 퇴근하는 돌봄전담사가 보니까 다 가고 없던데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오후 돌봄을, 저녁 돌봄을 신청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담당 돌봄전담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래도 5시나 6시까지는 대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출근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계약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2021년도에 7시까지 돌봄을 하겠다하고 했었는데, 사실 학교에 돌봄을 7시까지 지원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수업 마치는 그 타이밍에 다 퇴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담사도 그 이상 아이들이 없는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8시간 근무한다는 게 아니고 7시에 가야 되는데 4시 반이나 5시 되어서 가면 6시간밖에 근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이들이 없어도 계약시간까지는 그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녁 돌봄을 하는 아이들은 666명 정도,
○정규헌 위원 과장님, 안 계십니다, 가보면.
안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 더 한 번 현장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6시간 근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없으면 당연히 빨리 퇴근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정책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답변은 과장님이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하시든지 부교육감님이 하시든지.
늘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늘봄.
늘봄이 말 그대로 거점통합돌봄이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거점통합돌봄인데, 우리 경남에 두 군데 있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잘 돼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어떻게 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일단 인원수가 창원 명서늘봄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0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고요.
상남은,
○정규헌 위원 150명 중에서 명서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 정도인지 압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80몇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나머지 10개, 9개 학교에서 반도 안 온다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 명서 같은 경우는 반 정도가 외지가,
○정규헌 위원 상남은 더 해요, 상남은.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상남은 맞습니다.
상남이 더 많고 외부가 조금 더 적습니다.
10명, 6~8명 이렇게,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말 그대로 늘봄이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다, 다른 주위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늘봄학교에 늘봄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늘봄을 우리 위원님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열심히 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또 늘봄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해요, 힘들어.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늘봄을 제가 길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늘봄을 운영하는 데가 명서늘봄하고 상남늘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40억원, 50억원씩 투입해 가지고 학교를 다시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늘봄 전담학교를 만들어놨는데, 다른 학교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이 늘봄에 와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되고 있잖아요.
원취지보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늘봄을 국가적으로 교육부장관도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3호점, 지금 3호점 오픈할 때 되어가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장유에 오픈할 때 되어가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3호점부터 해서 10호점까지 생겼다, 나중에 감당은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방법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봄 대기 수요가 사실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사실 작년 초에 1,200명 정도 대기가 있었는데 이런 늘봄상남이 개장되고 함으로써 현재 많이 노력해서 633명으로 대기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 삼문3호가 개장이 되면 또 100여명의 학생들이 줄어들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효과성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실효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늘봄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학교에 공간이 있는 데에 늘봄을 만들어서, 원래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른 것을 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무직을 뽑아내면 나중에 그분들 취직할 때 아이들이 줄어들고 하면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그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 돌봄전담사가 6개실이 있으면 6명, 5개실은 5명이 다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 생길 때마다 5명, 6명씩 전담사가 생기는데, 그분들 공무직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만일에 3호점, 4호점, 5호점 계속 생겼다, 생길 때마다 5~6명씩 들어오면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이 자꾸 많아져서 운영이 된다면 괜찮은데, 만일에 운영이 안 되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1, 2, 3호점을 좀 더 내실 있게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1, 2, 3호점이라고 하지 말고요.
1, 2호점을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늘봄이 성공적으로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호점, 4호점 정도는 민간위탁을 줘서 같이 평가를 해 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1, 2호점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그런 차이점, 그럼 3, 4호점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차이점, 이것을 통계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롤모델이 없잖아, 늘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낭비만 계속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 학교에 돌봄이 있는데 늘봄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활용을 못 할 것 같으면 늘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병영 정규훈 위원님 마무리 좀 하입시다, 이제.
○정규헌 위원 안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홍보가 저희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저희들,
○위원장 박병영 3호까지만 하고 4호는 안 하게 하면 되지, 뭐.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 교육부에서는 이 늘봄통합지원센터를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증액을 한 이유가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또 교육청에서 계속 저희들 방문을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편성을 한 것인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늘봄학교에 가서 보면 늘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요.
그분들 억수로 힘들어해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그분들 근무를 보면 1년을 잘 못 버틴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힘들어 한단 말입니다.
힘들어 하면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느냐, 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지자체에서 늘봄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지금 만일에 공무직을 뽑아놓으면 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디에 보낼 겁니까, 그러면?
아니, 오히려 민간위탁을 주면 지자체에서 가져가면 100% 민간위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다,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 억지로 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께는 한 번 찾아 뵙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저한테 찾아올 필요 없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 1월 셋째주 학교정책국에서 회의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늘봄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정책국에서 만든 자료예요,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누가 이것을 자꾸 계속 강행을 합니까?
위탁을 주자고 학교정책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것을 강행을 하고 있느냐고요.
○위원장 박병영 자, 이제 마무리하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 고민 더 많이 하도록 하고요.
지금 공무직원은 사실 학교와 여기를 계속 순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력관리 부분은 노사협력과에서 항상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규헌 위원 그러면 3호점도 공개채용해서 벌써 뽑아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니요, 6월에,
○정규헌 위원 민간위탁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분명히 나중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잘 되도 안 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다가는 곤란해진다,
○위원장 박병영 자,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는데,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말을 살살 해 주셔야 될 건데 고함을 지르니까 겁을 내서 제대로 하도 안 하겠는데, 보니까.
다음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상시 우리 정규헌 위원님하고 연찬을 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안 하니 이게 예산 심의 중에 정책질의 많이 한다 아닙니까, 다 우리 국에 마찬가지죠.
저는 사업조서 113페이지 교육 결손 해소 관련해서 금회 예산이 16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업인지 알겠는데, 이게 학교 밖 누리교실, 이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교육 결손 회복 사업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부 특교가 내려왔었는데요.
누리교실이라는 것은 경남교육청만의 이름입니다.
울타리가 되자, 누리를 전을 펴 주자, 이런 느낌의 이름이고요.
학교 안 누리교실은 교육부 특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 누리교실은 저희들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누리교실이라고 해서 보면 학습 결손 예방 및 학습 격차 해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선생님들이 그러면 방과후에 하는 사업이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학교 안 누리교실은 학교 안에서 집에 가기 전까지 하는 방과후고요.
○이찬호 위원 수업 형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학교 안 누리교실은 그야말로 교과 보충수업을 그냥, 학년에 예전에 부진아 지도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 밖 누리교실은 5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 내에도 마찬가지이고 방과후에, 일과를 마친 아이들을 위해서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주는 택이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결론적으로 따져 보면.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이찬호 위원 선생님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근무시간은 4시 반 또는 5시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5시 이후에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학교 밖 누리교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4시부터 가능하게 했었는데, 퇴근하기 전에 이 부분에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폐단이 많다는 모니터링을 듣고 저희들이 5시 이후부터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대개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하면 몇 명의 학생들을 수업을 하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최하 2명부터 15명 정도까지가 강좌가 됩니다.
○이찬호 위원 15명으로 수업하면 수업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학교 밖 누리교실은,
○이찬호 위원 학교 안.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안은 교실에 앉혀 놓고 선생님이 1대1 또는 1대 다로 맞춤형으로 지도를 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명이 수강 신청이 있었다면 교실 안에 15명을 다 오라고 해서 하나요, 모아 가지고 하나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는, 학교 밖 누리교실은 15명까지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학교 안 누리교실은 그 학년에 대표 선생님이 한 사람이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급에서 인원이 많으면 학급별로 앉혀 놓고 방과후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경남교육의 아이들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교육청보다 상위권에 있는데, 아이들이 기초학력 부진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고요, 지금,
○이찬호 위원 경상도 말로 에나로 많네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 그냥 학습 격차가 있는 아이들은 옆에 와서 직접 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시간외수당을 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정말 그 아이의 학습이 부진하고 이런 아이들을 하면 저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게 100% 다 그렇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 학교 밖에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학교 선생님인데 A라는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 아니면 경남에 있는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경남에 있는 전체 아이로 열어주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열어줬어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이찬호 위원 그것은 어떤 수업을 주로 한단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것은 일단 교과 수업을 해도 되고요.
교과 외 수업으로 AI라든지, 또는 생태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특기적성도 됩니다.
여러 영역에서 공문을 보내고 띄우면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톡톡 관련해서, 이게 아이톡톡 관련해서 조회수가 낮다고 위원님들 질책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사업 자체를 했는데 그게 정말 접속회수나 이용률이 낮다고 나무랄 그게 아니고 정말 내실 있게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지, 데이터 통계 수치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이 좀 되어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업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정말 이게 해야 될 아이들은 지금 ADHD 관련해서 아이들이 많잖아요, 주위결핍 행동장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사실 수업 중에 그 아이들이 보호가 잘 안 되고,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 수업 방해가 많이 돼요.
정말 이런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오지 말고 그 이후에 오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시간외 하니까 그것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안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밖에 하는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해서, 아까 말씀대로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16억원?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니요.
사실 적게 잡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적게 잡았어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하지만 예산대로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치환 위원.
○예상원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노치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른 하실까 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도정질문 제가 할 때 보셨습니까?
평화답사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 내용에 동영상을 한 번 보셨던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동영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잠깐 1분 14초 정도만 플레이해 주시겠습니다.
(17시 19분 동영상시청 개시)
(17시 20분 동영상시청 종료)
과장님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학생들 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조금 잔인한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거창에 일어난 일은 이것보다 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영상을 트는 것은 거창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든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칠까 싶어 자제를 했었는데, 오늘은 교육을 논하는 자리이니만큼 이것을 제가 틀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6.25 교육이고 평화답사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육감님께서도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보셨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수정할 의지는 교육청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 개인의 부족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6.25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도 학교에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저 동영상은, 죄송합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6.25에 관심 가진 게 아니고 경남교육에 있어서 뭔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계속 지적을 드리는 거죠.
저런 부분들이 답사지도, 혹시 과장님은 그 책 만드실 때 참석을 하셨던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안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내용들이 보면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것을 유치원생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유치원생부터 쓰라고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남교육을 이때까지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반드시 수정되어야 됩니다, 저런 내용들은.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평화답사지도는 사실 중등교육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말씀드린 6.25나 평화에 관련되어서 나오거든요.
교육과정 운영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초등학교 잘 장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던 일반계 고등학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방과후수업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초등교육과에서 답을 하셨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방과후 교육이 저희 과 소관이라 중고등학교지만 방과후로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부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게 맞는 걸까요?
고등학교 방과후수업 야자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초등교육과에서 왔어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 초등과에도 방과후에 중등장학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중등 중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방과후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등장학사를 배치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게 학교 밖 온라인 교실 같은데 시간당 4만원을 주더라고요, 선생님께.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수업에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돈을 받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에 100% 다 지원은 안 될 것 같고요.
누리교실 지원금으로 교과 보충이나 심화 부분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조금 더 물론 온라인 교실 이런 부분도 저는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회복적 정의라는 말을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들어는 봤습니다.
정확하게,
○노치환 위원 보십시오.
들어는 보셨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노치환 위원 우리 학교 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그렇게 잘하시지 않거든요.
1년에 해 봐야 서른 명 정도 선생님이 받으시는데, 이런 교육을 우리 마을교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고 있고, 받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행복교육지구에서 이런 강의를 마을교사를 모아놓고, 학교 정상적인 교육을 배우신 교원들도 이게 낯선 개념의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8시간만 교육해서 등록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마을 교사를 모아놓고 이런 회복적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남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은 혁신과에 질의할 적에 제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하시면 다음에 선출직에 출마해야 되는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너무 힘듭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 얼마나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과장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3개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예상원 위원 출마 못 하겠다, 몇 개월 됐는지 모르면 출마 못 하지.
정규헌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정규헌 위원님의 뜻으로, 또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그러는데 제가 정규헌 위원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돌봄을 지금 채택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가 하던 걸 채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진보, 보수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지방자치단체든 학교든 어디에선가 케어해 줘야 될 의무는, 이제 인구 절벽이지 않습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애를 키워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걸 위탁해서 하느냐, 우리가 직접 하느냐의 문제는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저희들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인구가 많은 데만 하고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밀양에도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밀양시가.
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늘봄을 해야만 밀양에 와서 젊은이들이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지금 인구를,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조금, 필요로 한 곳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에 먼저 하는 것 또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언제 될지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혹시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으면 질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유공교원 해외 체험연수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왜 새롭게 하려고 계획했나요?
누가 벌써 질의했습니까?
앞에 한 겁니까?
잠깐만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론 나왔습니까?
결론 났어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돈은 지원해 주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돈은 해 주신다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스페인이라는 데를 왜 가려고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도 여러 나라를 가지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사실 여러 가지 학생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진로 부분에서 선택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놀이라든지 신체활동, 스포츠 이쪽이 굉장히 좀 교육적으로 많이 접목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 경남교육도 앞서가고는 있지만 여기도 태블릿PC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AI교육도 많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협의 끝에 초중이 같이 스페인에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회복하려고 외국 가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다만 스페인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공 차는 것 말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험하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억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초중 합하면.
○예상원 위원 들여서라도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저는 100% 찬성합니다.
다만 그 지역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배워와서 애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할 게 있습니까?
○정규헌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금방 말씀에, 저도 지역적으로 늘봄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늘봄에 대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 어쩐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고려를 해 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명서늘봄과 상남늘봄은 실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학생들만 거기 가 있을 것 같으면 돌봄을 하지 늘봄을 해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학생들을 제가 보니까 타 학교 학생이, 아까 명서 같은 경우에 50명 온다고 했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규헌 위원 40명, 50명 오려고 50억원을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남 같은 경우 10명도 안 돼요.
타 학교에서 오는 애들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들만 그렇게 있는 경우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타 학교에서 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적으로 그냥 애들만 봐주는 시스템 가지고는, 시설만 좋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서 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해서 늘봄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위원장 박병영 말씀 잘 들었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외국 가는 관계도 스페인, 포르투갈, 동유럽 이쪽 가는 것은 거의 관광성으로 보이고, 어찌 보면, 못 가게 하면 “의원들 저거는 가면서 말이야”,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일본·대만 갔다 왔지만 관광성은 10%도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오고 교육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쭉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내일모레 국외 연수가 갔다 온 거 기자간담회도 하고 할 건데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셔서 꼭,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위원장 박병영 좀 다른 것을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우리 교육청은 정책은 좋은데 모든 게 보면 관리시스템이 안 돼요, 관리가.
정책은, 아주 아이디어는 빠른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근원적으로 선언하고 그 뒤에는 부속적으로 맡겨놓고, 돈 줘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바람에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공무원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들어볼 때는.
과장뿐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국·과장님들이, 또 직원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황흔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산안 132, 사업조서 141,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내용입니다.
밀양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밀양교육지원청 청소년의열단 동아리 운영을 위한 보조금 예산 9,000만원 중 7,200만원을 밀양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밀양시 지원으로 밀양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2023년 청소년의열단 동아리 관련 예산은 청소년의열단 동아리 운영비 1,800만원과 청소년의열단 동아리 국외 독립운동사 탐방비 7,20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밀양시에서 먼저 학생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지원을 약속하고 밀양지원청으로 편성을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23년 제2차 밀양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의열단 동아리 예산 9,000만원 중에서 국외 독립운동사 탐방 예산 7,200만원을 소수 학생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학교에서 학생 선발 과정 중 본래 취지에 벗어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부지급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밀양교육지원청 청소년의열단 동아리 운영 예산이 최종 1,8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밀양교육지원청이 7,200만원을 감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안 140, 주요사업조서 148,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내용입니다.
역사 및 통일교육 사업 예산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감액한 사유와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 결정된 최종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전에 계상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총 4억2,1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부서에서 사업 신청서를 1차 검토하여 규정에 어긋나는 항목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3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부서 2차 검토에서 늘푸른삼천은 2022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교부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함에 따라, 미선정 의견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총 3개 단체를 미선정함으로써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단체에서도 예산 집행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서 1,800만원 감액 의견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 총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평화교육센터는 당초 본예산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이 있어 부서에서 당해연도 사업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단체에 교부 결정 취소를 통보함으로써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총 6,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예,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우리 밀양은 밀양시가 협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교육청에 이관되는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네요.
밀양시가 예산 편성 자체를 아예 불허해 버렸네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처음에 편성해 달라 했는데,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남해교육지원청 이것은 이순신 장군 리더십 캠프 해서 3,000만원이, 이게 삭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신규 사업을 예산 삭감 내역하고, 위에 큰 타이틀에 예산 삭감 내역 해서 밑에 부기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좀 이상하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같은 항목 안에 들어 있다 보니 삭감하고 또 추가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같이, 표기하기가 좋아서.
내나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순신 장군 리더십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이것은 워싱턴 소재에, 이순신 미주교육본부라고 워싱턴에 있는 한글학교가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하면서 남해하고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했었는데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일상회복이 되다 보니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에서도 아,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남해에 이순신 리더십 체험관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제 느낌은 남해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정치하는 사람은 통합의 리더십 등등 이렇게 해서, 애민정신까지 포함해서 아마 리더십을 만드는 체험관이 남해에 있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센터는 진해에 있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 남해하고 그냥 워싱턴, 어디요?
미국 어디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이게 재외 한글학교, 미국에 있는 지역에서 학생이 좀 많이 오고, 그다음 멕시코·일본·중국·러시아·프랑스·캐나다·유럽 지역의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상원 위원 우리 동포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재외동포입니다.
○예상원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왕복 항공료는, 외국에서 오는 학생은 그대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 부담해서 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본론적으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관철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뭔데 지가 말한 것은 다 해야 되노.” 이렇게 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뭔가 하면 통합학교입니다.
통합학교, 중학교.
밀양에도 있고 고성, 남해, 하동, 산청에 있지 않습니까?
통합기숙형 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잘 모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거점형 중학교 몰라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기숙형 학교가 각각 담당하는 과가 다 있다 보니 저희들은 기숙형고, 농산어촌 기숙사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기숙형 중학교는 누가 담당합니까?
기숙형 중학교, 중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안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게 저희들은 기숙형,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20학교, 그다음에 농산어촌 기숙사운영고 21개 학교, 아, 그것은 학교지원과라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지원과?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뒤에 학교지원과장님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아니요, 학교지원과는 오늘,
○예상원 위원 아, 학교지원과는 행정국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아니, 이것은 업무가 안 맞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통합형 중학교는 중등에서 안 하고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학예의 사무를 그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통합학교 기숙사는 학교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학습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중등교육과에서 아예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장학활동을 하기도 하고 컨설팅을 하기도 하는데 기숙사 관련,
○예상원 위원 기숙사 관련된, 학생과 관련된 것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원 위원 그래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은 교육과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장학, 평가,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중등교육과장께서, 학습 과정은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교육과정,
○예상원 위원 교육과정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과에서 일정 규모의 학교를 하다 보면 지금 중등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네요, 통합학교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상원 위원 잘 모를 수 있겠네,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말씀해 주시면,
○예상원 위원 일반론적인 것은,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 그 정도는 알지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예상원 위원 다른 것은 알 수 없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든지 평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정도만 행정지도하고 나머지는 학교지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의회 왔는데 헛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헛방 잘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 밀양에 의열단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밀양시가, 혹자는 의열단 독립운동 이런 쪽으로 좀 특화를 시키고 있는데 돈 9,000만원도 안 주면서 밀양에 온갖 시설 다 가져가고, 밀양시장한테 다시 받아 오세요.
안 주면 다른 사업 못 준다 하세요.
내가 보니 내내 밀양은 중투해서 100억원, 200억원짜리 다 가져가더니 돈 9,000만원도 투자 안 해 주면서 예산 가져가고, 사업 가져가고.
참고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웃지 마시고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의열단의 고장이 밀양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 식으로 선전하면서 이 예산은, 학생들 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돈 깎아놓고 내내 사업비, 지금부터 엄청난 사업비를 가져가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 참고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참고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있음)
또 있어요?
나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조영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취업지원관은 진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책을 잘못, 미안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위원장 박병영 단디 확인하고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48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역사 및 통일교육 해서 이번에 6,200만원 증액하셨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감액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 이것도 감액이구나.
이걸 왜 감액했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조금 전에 설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찬호 위원 했나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요?
○이찬호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마무리 질의합시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계속 사업이 지원 취소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왜 계속 잡아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일단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했는데 이 단체가 그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라고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좀 있던 시기라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또 예산 편성하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볼 때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반영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미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박동철 위원 지금 보면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한 열일곱 군데, 2020년도부터 2023년도, 2022년도까지 한 열일곱 군데 정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봐도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엇인가,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에 치우쳐진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안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이것을, 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신청을 안 해도 미리 그냥 예산을 잡아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십사,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지원관 자격이 어찌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취업지원관은 특별한 자격이 없는 2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중에서 전문상담사처럼, 그런 등처럼 자격이 있는 분들은 1종이고, 2종은 관련 분야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체 근무 경력이라든지 기업 운영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교과 관련 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력이 있어야지, 특별하게 무슨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취업지원관 자격이 직업상담사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우리 기본 상담하고 취업 상담하고 가능합니까, 이런 분들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취업지원관의 주된 의무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나 현장실습을 나갈 때 기업을 분석하고, 또 취업이나 현장실습 나가는 아이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 나간 아이들 산업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보살피고 추수 지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상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은 안 한다, 그죠?
주로 학생들 동행면접하고, 취업하고 나면 사후 관리하고 이런 쪽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주로 기업을 분석하고 취업처를 발굴하고 기업하고,
○조영명 위원 취업처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취업지원관님들은 외부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 학생들의 역량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기업으로 가서 취업처를 발굴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조영명 위원 취업지원관 근무 여건이 조금 전에 외부 근무가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취업 플랫폼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가까이로는 노동부에서 해 주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워크넷이나 이런 걸 보고 취업 매치를 시키면 제일 쉬운데, 요즘 옛날처럼 현장에 뛰어가서 사람 만나고 그런 방법이 아닐 텐데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실제로 기업을 분석하려고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나가는 데 가려고 하면 현장에 한번 가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도 반드시 사전에 가서 숙박이라든지 식당을 사전 점검하듯이, 아이들 취업을 내보내려고 하면 안전이라든지 아이들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기업 분석이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취업지원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취업률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취업지원관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우선으로 하니까 기업으로 다닐 수가 없고 취업처 발굴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취업지원관님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기업의 정보나 기업의 분석이나 취업처 발굴이 쉬워지는데, 취업지원관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단순하게 높아진다고는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근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여태까지는 취업지원관들은 다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단기간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1년씩 계약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 교육부에서 2019년에 특교가 내려와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3년간 안정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맺어서 경상남도 직업계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추진경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2023년 2월에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계약만료 사업 종료, 추진경위를 쭉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취업지원관을 저희들하고 게약을 해서 끝내고 그 사업의 지속 여부는 성과평가를 하고 학교와 우리 교육청과 여러 부서가 모여서 평가를 내려서, 이게 과연 취업지원관이 우리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모든 직업계고등학교 운영에 효과적인가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해 보니까 88.2를 얻어서 대체로 학교나 담당, 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점수를 줘서 2023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던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달 시기를 놓쳤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100억원씩, 120억원씩 하다가 올해 예산이 1명분만 있다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지원관 현재는 배치가 다 되었다, 그죠?
정원 12명 및 기간제 사립 13명, 배치가 그러면 몇 명 된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여태까지는 기간제로 하다가요, 취업지원관도 결국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같은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고, 또 학교에서 1년 단위로 그 취업지원관 기간제를 모집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1학기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12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12명 전환하고 기간제가 현재 25명 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9월에 25명 되고 내년에 또 다시 12명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조영명 위원 이렇게 취업지원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어느 정도 돼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연령대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 근무하시던 분들은 중고령입니다.
중고령이라 그러는 것은 55세부터 60세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셔도 이분들의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영명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는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자료를 그동안의 경과를,
○조영명 위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해 가지고 12명하고 그다음 25명하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를 받아봅시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잘 되어서 직업계고 아이들 취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관이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가들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도 60세 정년으로 해서 하는데, 기간제나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취업지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지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미 경상남도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찬호 위원 주로 그럼 일선 교사 출신들이신가요?
아니면 전공을 하신 회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경력이나 아까 말씀대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분류의 분들이냐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주로 산업체에 근무했던 경력, 그러니까 주로 공무원 출신이라기보다는 직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유사 동종업종에 경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조기퇴직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것은 아까 조영명 위원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같이,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 지원관이 그냥 형식적으로 회사를 방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에 따라서 2억1,364만5,000원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창원시 교육과장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보조금 중단이 된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그다음 향후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여기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냥 원어민 보조교사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은 거점형 영어센터 보조교사, 그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청에서 작년 9월 29일 사업중단을 알려왔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2008년 교육부에서 시작되어서 경남에 42개 거점 영어체험센터가 생겼는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지금 현재 경남에 6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이니까 교육경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그렇다, 두 번째 창원시를 본다면 마산과 진해는 거점형 영어센터가 없다, 그런데 창원에는 4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형평성 문제로 지원하기 어렵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 창원시에서 이유를 밝힌 게 교육경비의 부담감이 높아져서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창원시는 평생교육 쪽으로 매진을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는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실 건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미 이 네 분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일 자로 무기게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분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 배경은 2021년에 사천 사천중학교, 아, 사천 곤양중학교입니다.
곤양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그분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판정이 나서 무기계약이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곤양초등학교?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사천곤양초등학교.
그래서 동종 동임금 사업은 따질 것도 없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 하면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23년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그때 무기계약직만 안 했으면 그냥 지원이 안 되면 그만둬도 되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임금은 줘야 되고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이것은 거점 영어센터는 창원에 4개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네 분이니까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도 이미 거점 영어센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미리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원어민 보조교사가 아니고요.
○정규헌 위원 아, 미리부터 하고 있어서 무기직으로 전환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한 학교뿐만 아니라 글자 그대로 거점해서 여러 학교를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와 협력해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정규헌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도 아까 늘봄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 못 따라와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께서 아마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그냥 원어민 보조교사일 겁니다.
창원시에 58명이 배치된 그냥 원어민 보조교사이고, 거점형 영어체험센터에 원어민 선생님들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원어민 보조교사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거점형 영어센터가 지금은 창원에서는 처음이지만 그 전에도 진주도 있었고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42개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많이 있다가 지금 창원만 계속 지원만 받고 왔었는데, 창원에서도 지원을 못 하겠다 하니까 무기직 전환을 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경상남도교육청 전체에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무기직은 그러니까 총 다섯 분입니다.
총 다섯 분은 그분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갈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정책들이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무기직으로 해 줄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만큼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를 잘 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태우는데, 만일에 추경에서도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이것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다섯 분이니까 제가 직접 거점형 체험센터를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섯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섯 곳에 거점 체험형영어센터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믿어보겠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생들이 많은 참여율이 별로 없고, 또 학부모들도 선호도가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을 잘 설득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 가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같이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시군에서의 반응들이 원어민 영어교사는 어차피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투자 받을 때에는 교육청 나름대로 시군에 다른 것을 해 주시기로 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다 하면, 이런 부분에 아이들 교육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교육청에서 부담 못 할 정도가 아니니까 오히려 받아 주시고 시군에 요청하실, 다른 것을 좀 해 달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저희들, 여기 다섯 분 공교롭게도 창원시의 도의원님들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난감해 죽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에서는 이것을 왜 창원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냐고 자꾸 저희들한테 푸시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도 뭐라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물론 그 내막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이게 대칭 되어서 수학여행비, 교복, 체육복 이런 걸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교육이 바로 가르치는 것, 직접 학생들하고 연관된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교육청에서 조금 큰 마음 내셔 가지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내년도에는 시군에 손을 벌리시기 보다는 조금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가 한 마디 드렸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교사는 원어민 보조교사 말씀이지요?
체험형, 거점형 보조교사가 아니고요?
○노치환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우리 경남에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노치환 위원 예, 추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원어민 보조교사가 321명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지원해서 주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창원시 전체에 58명, 약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하면, 다른 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형평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21명의 예산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면 제가 4,500만원으로 잡아도 한 150억원에서 160억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들 부서에 가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위원님의 열정은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제일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창원이 되면 18개 시군은 다 해줘야 된다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경남에 어느 시군에는 해 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 주고는 안 될 것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시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그 시군에서 해 주시라,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과 정규헌 위원님의 말씀이 얼핏 보면 배치되는,
○노치환 위원 그렇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어떤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 영어교육의 추세는 창원에도 58명 정도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배치되어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원어민교사가 같이 배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도 2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창원시에 원어민 보조교사 58명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 안 하고 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수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강사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지금은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님들이 거의 순회를 안 하는데 한 2개 학교 정도 순회를 원칙으로 한다면 창원시는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부하고 EBS가 공동으로 만든 초등학교 영어학습 말하기 시스템 AI 펭톡을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분담금으로도 1년에 EBS에 약 3억원 넘게 내고 있는데, 인공지능하고 우리 아이하고 1:1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 인공지능이 학습도 관리해 주고 학급 관리도 해 줍니다.
그래서 LMS 시스템까지 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도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학생들이 방과후에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쉽게 AI하고 대화가 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이제는 접어야 될 때가 순차적으로 되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만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영어로 그냥 수업을 다 하더라고요, 가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업이 그냥 영어로 다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영어수업이 거의 절반은 영어로 수업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봐서는 아직까지 좀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영어도 어떻게든 꼭 원어민, 지금 우리 그 선생님들이 토익점수는 아마 원어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아이들한테 영어를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를 해 주시고, 시군에 있는 어려움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어쨌든 연말에 저희들이 조금 시하고 수월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말씀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원어민 보조교사,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없애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로는 정말로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애물단지더라고, 보니까.
애물단지고 관리도 힘들고, 또 수업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데요.
실제 교장 선생님이나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거기에 창원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니까 그 핑계로 싹 다 정리하십시오.
지금 그분들도 우리가 채용을 하더라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원어민 보조교사가 직접 수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영어수업에 보조로 들어오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보조교사입니다.
○정규헌 위원 발음 때문에 보조로 들어오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요즘 발음은 얼마든지, 아까 AI도 있고 얼마나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약유통책도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던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없애야 된다하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충분히 제가 고민을 하고 부서에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잠깐만요.
아,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게 과장님, 거점영어센터를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전액 창원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거점영어체험센터는 다 지자체 사업이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100%?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100% 다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아까 거점학교를 가보셨나요, 우리 과장께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가볼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창원이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선 학교에 이제는 영어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대개 다 있어요.
전에 학교에 영어 선생님 없고 했을 때 거점센터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운영이 아까 말씀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전에는 이게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거점학교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학교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하여튼 간에 이것도 챙겨서, 정말로 필요하면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만, 그런데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다 하니까 그런 고민도 있는데, 아니면 이분들 다른 데로 돌려도 되잖아요.
하여튼 이 관련해서 과장님이 현장이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진로교육과에서 하나, 이것을.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저는 시간이 그래서 못 갔는데 우리 담당장학사님하고 장학사님들은 여러 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드리기 부적절한 말씀 같아서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이찬호 위원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 당시 기초의회 있을 때 이게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점센터가 필요가 없다, 효율적이...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 해서 아이들의 영어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분명한 것은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언어가 안 되니까 방 구해 줘야 되고, 필요한 쇼핑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고,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선생님들이 오히려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파생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원치 않고, 선생님들은 선생님 자신과 AI 펭톡 펭수만 있으면, 캐릭터가 펭수입니다.
펭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어떤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의석 분포 보면 대충 감이 잡히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아서 하셔 가지고 따로 다섯 분 모시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것 답변 안 해도 되는데 남해 해양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라서 환경개선사업이 이쪽 진로교육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이것도 설명서에 보면 당초에 충분히 검토해서 2개, 3개까지 내다보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했다가 하다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넣고, 이런 게 교육청 전반적으로 고민 없다는 것을 내가 늘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내년에 1차 추경이 빨리 올지 모르겠다만 6월에 오면, 이런 부분은 전부 삭제한다고 명심하라고 하이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럼 끝나기 전에, 잠깐만요.
옆에 고생하시는 직원은 지금 장학사입니까, 주무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책기획관의 예산총괄담당 직원입니다.)
다 직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총괄담당 직원들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각 학과에,
(○집행부석에서 – 담당 각 과의 직원들입니다.)
내가 그것 물었잖아.
학과에 장학사, 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주무관입니다.)
몇 급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8급,)
8급, 또?
그다음 나머지 다 정책실 직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책기획관실,)
기획관실 예산실 직원이시고, 다른 직원 안 계십니까, 저 끝에 계신 분은?
(○집행부석에서 – 의회담당,)
아니, 저 끝에?
(○집행부석에서 – 의회담당,)
아, 의회담당.
그리고 앞에도 질의 답변하실 때 계속 서버해 주신 직원들이 가셨는데, 갔지요, 두 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분들도 다 8급?
그럼 7급들은 일 안 합니까?
아니, 6급, 7급들은 일 안 하냐고?
제가 볼 때 너무 서포터 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쪼그려가지고.
보니 너무 젊은 직원들만 와서 고생하니까 우리 과장님들 가시면 참고로 하셔서 혹사시키지 마시고 늘 매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6급도 오고 7급도 데리고 오세요.
내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혁신과를 제외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이종부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