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2.07.14

영상자료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봉한 의원 외 29명 발의)
2.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9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봉한 의원 외 29명 발의)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호 경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09##39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 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0##397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봉한 의원님 인사 후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첫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2.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09##39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 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의 시 간부 소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간부 소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업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올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들께서 상세히 보고토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종철 사무처장님 총괄 사항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사무처장 이삼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책자 3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1##397_1_의회운영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총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1##397_1_의회운영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1##397_1_의회운영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 조정호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1##397_1_의회운영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1##397_1_의회운영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입법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종철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제가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7월 5일 개원하고 의장단 선거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하나 신설할 수 있다 없다 그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는지,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그 규정을 숙지를 정확하게 못 했는데요.
전문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위원회를 만드신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없는 위원회 구성은 가능합니다.
○최영호 위원 전문위원 없이,
○사무처장 이삼희 예, 5급 전문위원이 없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없이.
왜냐하면 수석하고 5급 전문위원은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직원들의 정원은 저희들이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내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처장님!
전문위원이 없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상시 위원회밖에 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도의원 정수가 80인 이하인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과 5급 이하의 전문위원 총 16명 이내로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4급에 8명, 그다음에 5급 이하 8명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따르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16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16명 이내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5급 전문위원, 예전에도 수석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전문위원 하시면서 5급 전문위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신다면 못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회와 조금 구조적인 차이가 지원하는 내용에서 어떤 위원회는 4급 수석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이 있는데, 또 어떤 위원회는 수석만 있다든지, 아니면 5급 전문위원만 있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최영호 위원 처장님, 그러면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식적인 위원회는 아니지만 상시적이고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특별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둘 수 있겠네요, 그죠?
○사무처장 이삼희 특별위원회는 조금 전에 일자리특별위원회 만들듯이 언제든지,
○최영호 위원 그것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깐,
○사무처장 이삼희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위원회는 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직원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정확하게, 지원이 없이요?
○최영호 위원 직원.
○사무처장 이삼희 아, 직원이 없이,
○최영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 없이 할 수 있다고, 5~6명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위원회는 둘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는데 어떤 A라는 위원회를 하나 더, 어떤 업무를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금방 일자리특위 만든 것처럼 특별,
○최영호 위원 아니,
○사무처장 이삼희 그러면요?
○최영호 위원 처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도의회 들어오자마자 위원회를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의장단 선거에서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사무처장 이삼희 공식적인,
○최영호 위원 예.
○사무처장 이삼희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장단 선거할 때는 잘, 공약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깐 지금 현재의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 빼고 6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다른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를 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안에 우리 위원회가 7개 있다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최영호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없나?
○사무처장 이삼희 그런데 위원회,
○최영호 위원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회를 만드시면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어떤 직능을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어떤 위원회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는 업무를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안에 조례를 바꾸시면 됩니다.
조례안을 바꿔서 어떤 A라는 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수는 16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4급 수석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을 배치는 하지 못하겠죠.
○최영호 위원 배치는 못 하겠죠.
○사무처장 이삼희 왜냐하면 16명 안에서 어떤어떤 기능을 나눠서 4급만 배치한다든지, 5급만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하겠죠, 만드신다면.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숙지를 정확하게 잘 못 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별도로,
○사무처장 이삼희 예, 별도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처장님, 처장님이 아무래도 총괄하고 계시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3명에서 지금 14명, 정확하게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정원은 14명이고요.
현재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은 곧 채용 공고가 나갈 겁니다.
○조영제 위원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배치는 현재 위원회별 2~3명 배치가 되어 있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현재 정책지원관의 소속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입법담당관실에 정책담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입법담당관실에 정책담당이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임위별로 2~3명이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속은 입법담당관실에 정책담당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부서는 각 상임위별로 배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황 아닙니까, 그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을 지난 11대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에 전문위원실에 배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하고, 입법담당관실이라든지 의회사무처 내에, 4대 부서 내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17개 시·도에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각 상임위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을 바로 전문적으로.
사실 그 목적이라는 게, 우리 정책지원관을 도입한 취지나 목적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목적에 맞게끔 상임위별로 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재 입법담당관실 안에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원 조정 등을 통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을 활용함에 있어서 혼선이 없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처장님.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님들 정확하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 도의회에서는 2020년부터 일부 직원들을 임기제로 뽑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을 뽑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임기제 직원들은 승계를 다했고요.
새로 뽑은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14명입니다.
14명인데 한 분이 아까 말한 대로 결원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공고가 나 있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시·도별로도 어떻게,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곳이 여덟 곳입니다.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제주 여덟 곳이고, 저희들처럼 입법담당관실에 되어 있는 부분은 대전하고 강원, 경남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 부산 해서 여섯 군데인데요.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운영 관리를 어떤 부서에 두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정책지원관을 임기제로 뽑게 되면 그분은 해야 할 업무가 딱 고시가 됩니다, 공고가 됩니다.
정책지원 업무, 무슨 업무 하면 그 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책지원관분들이 어디에 소속되는 것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하셔서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저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공간의 어려움입니다.
각 전문위원실에 두 분, 세 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정책지원관이 지방자치법에서 만들어지면서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조례에 지금 현재는 입법담당관실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조례 개정해서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한다 해 주시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입법담당관실에 두어서, 어차피 상임위별로 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법담당관실에 다시 두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하자.
단, 공간적인 부분은 차선책도 있을 수 있다, 각 상임위별로 부족하다면 별도로 두되 소속은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이런 뜻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조영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영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큰 반론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서 두고 있는 데가 8개 시·도, 나머지는 입법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정책지원관들을 보면 박사 출신, 전문가들을 우리가 임기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조직하고 조금 융화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입법담당관님이 계시고 거기서 컨트롤해서 정책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8개 시·도는 전문위원실에 두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처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입법담당관님,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관련해서 잘 들었고요.
조영제 위원님 주신 의견이나 백수명 위원님 의견 두 분 다 맞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담당관실에 계신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 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도 있고, 퀄리티도 높고, 그다음에 학위도 많이 가지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공무원과 좀 조화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경력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융화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고요.
한 가지 문제는 내년 되면 정책지원관 정원이 32명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누가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정책지원담당관 정도는 한 분이 계셔야 되고, 지금 입법담당관님께서 그 많은 인원까지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지원관들께서는 이런 책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책 관련된 내용이고, 정책 제안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논의를 거쳐야 되지만, 이것 만들 때 우리 정책지원관에 관련된 내용이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관한 부서를 정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어서 제가 입법담당관님한테,
○위원장 신종철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전에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할지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입법담당관님께.
○위원장 신종철 입법담당관님!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백수명 위원 질의에 앞서 제11대 때 의정활동하는 데 입법담당관님을 비롯한 지원관님들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38쪽에 보니까 지원관을 2023년까지 32명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정부에서 5개년 동안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을 동결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차질은 없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내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올해는 14명이 채용이 되고, 올해는 아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8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처장님 이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 언론보도에 공무원정원 동결 문제가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채용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인건비 안에서 배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원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정원조례 그 범위 내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정원조례는 도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정책지원관 제도는 이미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채용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임무, 역할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정원 동결과 관계없이 충분히 내년도에는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나 행안부에 질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시·도의장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조례 제·개정할 때 조례하고 관련된 단체 또 학계하고 관계자분들하고 토론회 하는 게 있던데요.
아까 사무처장님 보고 시에 토론회를 25회 개최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토론회를 하려면 절차, 그리고 입법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처장님께서도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25회는, 저희들이 11대 때 총 25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토론회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올해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3,000만원 정도.
작년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약 15회 정도, 스물 분을 200만원 기준으로 하면 15회 정도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없었고,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조례 토론회를 하려면 규정이 입법지원 사무처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입법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뢰가 필요하시면 발의하기 전에 입법담당관에게 검토 의뢰를 할 때 이때 조례 토론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큰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적인 조례안은 토론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토론회 개최 지원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의원님께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토론회 참가하고 있는 분들의 수당과 그다음에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그 책자 발간 비용,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150~200만원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정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산 지원도 되는 거네요, 지금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의원님이 토론회하는 데 경비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필요한 경비는 그 수요처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농해수 같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담당관실에서 진행을,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다만,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일은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하시게 될 때 누가 와서 토론회를 할 것인지 그 정도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좌장은 누가 될 것이고, 발제는 누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토론자는 누가 참여할 것인지, 사회는 누가 볼 것인지 이 정도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처장님께 제가 질의를 올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여기에 분과가 없어서 제가 우선 처장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가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말 들리십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잘 들립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에 보면 해외 관련된 업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화 시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340만 경상남도 도민도 중요하고, 저희가 사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36만 명인데도 19명의 시의원이 계시는데 역시 해외 관련 업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구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우리 의회에서 차기 계획인데요.
해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공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그 해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소속 배치가 되어서 해외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운영해야 할 그럴 의향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그 업무는 해외에 있는 지방의회 간에 연계 이것 말씀하시 것 아니죠?
○허용복 위원 플러스 그것은 덤으로 와도 되고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 우리 지방에서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타 물류라든지 수출·수입에 대해서 경상남도 내에서 그렇게 커넥션(connection) 될 수 있는 해외 파트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저희 의회는 없고요.
그 관련된 업무를 정식적으로 맡으려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제안드리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고유의 업무는 도청에 해외투자 유치 파트가 있고, 기업 지원에 관련된 분야가 있고, 또 비근한 예로는 부산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하는 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총괄하거든요.
혹시 투자 유치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에 A기업이 우리 경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청에 있는 실·국장에게 이런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가서 만나보고 미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 부분까지 의회에서 부서를 만들어서 하기는, 저희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들을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7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2,700만원이 증액된 22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2억6,300만원이 증액된 204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의회 청사 냉난방을 위한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각탑을 설치한 기간이 2007년에 했으니까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진동, 소음 등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위한 비용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청사 증축 계획이 올해 12월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 증축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계속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총공사비의 30% 정도를 반영하였고, 추후 공사 진척에 따라서 나머지 공사비를 편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역량개발비, 각종 부담금 등 의회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및 인사발령에 따라 증원된 인원 11명의 대민활동경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처 직원들의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실시되지 못하였던 상임위원회 해외 교류 활동 등을 위한 의원 국외 여비 1억2,300만원과 해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여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견 공무원 주택보조비 2,200만원과 올 하반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00만원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필요한 총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 및 정책지원관 등 편성 인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8억9,490만원입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도의회의 메인 홈페이지 및 디자인 개편과 자료 현행화를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구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전문위원실의 의원 국내 여비 증액분 총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롭게 시작되는 제12대 도의회 운영과 의정 운영 활동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12##397_1_의회운영_1차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처장님, 잠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페이지, 그리고 사업별조서 6페이지 부분입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 공사 사업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요.
미래 수요를 담아내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판단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장님, 청사 규모는, 이것도 죄송한 말씀인데 행안부에 면적 기준이 제한되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면적은 1만2,70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췄고,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 면적은 제외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 구간에 2,904㎡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을 뽑아 낸 것이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의원님들 정수도 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들 정수가 는 부분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에 면적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면적은 너무 오래된, 십몇 년 전의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하겠다,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규정은,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요.
최대한으로 해 놓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인데, 혹시 정원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청사 면적이 늘게 되면 지금 현재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 허락된다면 4층을, 위로 증축을 할 수 있게 기초 설계를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하 주차장은 기준 면적에서 제외되죠?
○사무처장 이삼희 지하 주차장은 기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런데 지하 주차장은 왜 빠진 건가요?
○사무처장 이삼희 지하 주차장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하 주차장을 하면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30억원, 35억원, 40억원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싹 다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어 버리거든요.
100억원이 넘어 버리면 중투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투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지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좀 뺐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주차장 면적 대수는 법정 규정을 충분히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아까 시급성을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건물이라는 것은 미래를, 멀리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없이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 그죠?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장님, 설계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 변경이 아니고 총공사비가 저희들이 87억원인가 그런데요.
거기에서 지금 30억원이나 40억원이 더 늘어나면 50% 이상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공사비 관리 규정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이 되면 중투를 해야 되고, 그 100억원 이상이 돼도 현재의 총공사비에 30% 이상이 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산부터 다시 짜야 되고, 아까 7페이지에 있는 절차부터 싹 다시 시작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신종철 건물에 들어가는 주차면 수가 현재 몇 면 계획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장님, 주차는 본관 건물 앞쪽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분히 기준 면적은,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설계대로 가더라도 지상 주차장 면적이 26면인가 28면이 나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저희들이 볼 때 의원님들만을 위한 주차면 수뿐만 아니라 의회에는 민원인도 올 수 있고, 방문하는 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아시다시피 요즘 민간 아파트 이런 데도 보면 세대수보다 약 1.5배 이렇게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적어도 한 100면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조금 숫자를, 25면이 아니고 52면입니다.
증축 부지의 지상에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52면이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찾아오시는 부분은 앞쪽에 충분히 했고, 증축하는 그 취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시니까 민원인도 많이 오고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별도로 연구 좀 하실 수 있게 별도 공간을, 저기는 전부 다 의원님들 연구실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는 저희들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한 100명 정도가 공청회를 한다거나 그런 회의장이 없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첫 자리에도 1층 대회의실에 그렇게 부족한 곳에 모셨는데, 그것을 조금 그거 하기 위해서 뒤에 증축되는 부분에 1층에는 100명 정도의 대강당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취지를 살리시고, 주차 면적은 이 앞쪽을 이용해서 도민들은 이동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지하 주차장을 저도 검토해 봤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또 터파기 들어가고 하면, 이 공사 어떻게 보면 중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종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 들은 대로 시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를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거는 충분히 했고요.
이 건축하는 부분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오늘 총무담당관실하고 소통홍보담당관에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정쌍학 위원 예산서 87페이지인데요.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 2억6,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5년 경과된 노후 시설이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저희들 흡수식 냉온수기가 지금 지하에 기계가 3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2대를 항상 같이 돌리고, 1대는 예비로 쉬고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를 올린 것은 2007년도에 해서, 물론 이게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맞는데 저희들이 3대를 번갈아 돌리면서 그동안에는 크게 문제없이 잘 돌았는데 최근 들어서 소음이나 이게 굉장히 이번 연말 당초예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 물론 2023년도 당초예산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언제, 2대를 계속 돌리고 1대를 예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대가 셧다운되어 버리면 지금 여름에 냉방 수요가 급증할 때 위험하겠다 해서 지금이라도 수리를 하자 해서 추경에 넣었던 겁니다.
○정쌍학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다른 시설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15년이 경과된 그런 시설들을 매뉴얼을 정해서 사실 점검을 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두문 기계는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이런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고 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님.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의정활동 유튜브 생방송 장비 구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품 취득이 4,000만원이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정쌍학 위원 11대 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11대 의원님들이 생방송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많이 있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생방송 장비를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예를 들어서 장비 활용 가능한 적절한 인력 확보 및 운용 방안 등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지금 우리 소통홍보담당관실에 전문 인력이 한 5명 있습니다.
전문 인력 5명 중에서 조례 제정이나 정책토론회를 할 때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2명 정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시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적정하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장비 활용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백수명 위원 아까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3쪽에 보면 도의회 청사 증축 공사 이게 26억6,000만원인데 지금 진행 상황이 설계 중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올 연초에 설계 공모를 해서 5월에 설계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설계 공모된 업체에서 현재 설계 공모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설계 공모안 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들, 우리가 당초에 설계 공모안이 나갈 때 의원님들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4실을 넣었는데 지금은 52실까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게 늘게 되면 당연히 공용 공간이 또 늘어나게 되고 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공용 공간 늘리는 부분과 의원 정수 늘어난 부분하고 그런 것을 늘려서 의장님까지 기본 계획 방침을 받아서 기본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공모안에 넣었던 것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받고 11월에는 최종보고를 받고 연말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백수명 위원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 정도,
○총무담당관 김두문 2023년 연말입니다.
○백수명 위원 1년 걸리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1년 잡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그 내용 미흡한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하고, 의원연구실도 광주가 제일 크고 한데 전국에서, 지금 현재로는 3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요즘 주차가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완비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좋은데, 지금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2대가 개원됐는데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한 층에 연구실이 배치가 되지 않고 전부 다 1층, 2층, 3층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분들도 불편하고, 의원님들도 불편한 상황인데, 하여튼 이게 빨리 확정이 되어서 의회 증축 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처장님께서 설명을 잘 드리셨는데, 지하 주차 공간을 넣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50대, 60대 들어가려고 한 40억원 이상 추가하는 부분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의원님 쉰두 분에 대해서 저 뒷부분에 주차 공간은 1인 1대 이상으로 다 확보는 저희들이 다, 원래 설계 심의에서는 20대 이상만 확보하라고 했었는데, 최소한 의원님들 숫자만큼은 주차 공간을 지상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이번 의원님들 방 배치 때문에 아마 불편이 많으셨을 텐데 전용 공간이 확보되면 상임위별로 연속적으로 해서 2층과 3층에 52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후 참고로 처장님은 앞으로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고,
○사무처장 이삼희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담당관님만 답변석에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작아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사 증축, 기타 등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조영제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의사담당관 조정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김희경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