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본회의 제1차 (1) 2022.04.27

영상자료

제39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4월 2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5.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1시 06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경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
난 4월 2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원성일 의원님 등 일곱 분이 1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활동종료 위원회 현황과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18##394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임시회는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과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긴급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오늘 하루만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만들어주신 일정인 만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1시 09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19##394_0_본회의_1차 2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1시 1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표병호 의원님이 선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20##394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1시 1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9일 강근식 의원의 사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강근식 의원에서 김일수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21##394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군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 통과시켰던 내용하고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이 달라서 잠시 확인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건에 가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21시 1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상남도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2022년 4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되어 온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재의를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46조제2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제1항은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둔 경우라도 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비밀유지조항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 조례는 어떠한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로 헌법 제37조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됩니다.
둘째, 개별 법령인 부정경쟁방지법, 외국인투자법, 민간투자법 등에서는 영업 비밀에 대한 규정과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를 받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개별 법령에 따라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본 조례에서는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일의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개별 법령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안 제6조제1항은 그 해석에 있어서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안 제6조제1항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관련 법령으로 자료제출 요구 및 그 한계 등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안 제6조제1항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규정이 됩니다.
법제처의 의견에서도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나,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나 보호하려는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로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법률에 위반된 행정작용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안 제6조제1항은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요구 등의 예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법령 우위 원칙에 저촉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그 사무의 성격에 비추어 협약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등 민간투자법, 외국인투자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업무협약에 관한 사무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협약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안 제6조제1항은 위법·무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가 국내외 기관 및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22##394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서#!
○의장 김하용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질의 신청은 없었으며, 송순호 의원님으로부터 찬성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이것이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는 법률 위반 이것을 사유로 들어서 재의요구를 해 왔고, 재의요구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가결시키려고 하면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이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11대 의회에서 이런, 의회에서 의결된 안이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재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써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찬성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논점이 확실하면 적은 양의 자료를 가지고 그 논리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료의 양을 늘려 논점을 흐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남도의 재의요구서를 보면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논점을 흐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업무협약의 비밀유지조항입니다.
제가 경상남도에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을 때 경남도에서 자료를 주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개별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 업무협약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의 재의요구서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자문에서도 비밀유지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업무협약 비밀유지조항을 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하게 자료를 주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맺은 협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의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집행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법에도 맞고, 또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가 보류되고 법제처에서 받은 유권해석 결과 중 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의 발췌문입니다.
자료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개별 법령으로, 특별한 개별 조례로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을 때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자료 요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에 자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도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의 심사 과정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그동안 경남도에서 비밀유지조항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것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 점을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는 재의요구 이유를 네 가지로 적시했습니다.
첫 번째, 법률유보원칙 위반.
두 번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개별 법률 위반.
세 번째,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위반.
네 번째, 권익보호에 대한 비교형량 결여.
이 네 가지 이유 중 어떤 것도 재의요구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을 이유로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류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도지사에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류 제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이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조문, 지금 보시는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이번에 제정된 업무협약 조례 제6조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라도 경상남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자료 요구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은 것인데 왜 이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두 번째, 재의요구한 사유가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개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하지만 이 조례에 따라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므로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개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1항과 제2항을 보시면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시행령 제3항에서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시행령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료 제출의 예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간투자법에서도 모든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인터넷 등에.
다만 영업상의 비밀, 조금 전에 했던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공개는 경남도가, 주무관청이 일부러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것까지 이것이 경영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를,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위반입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보면 제6조제1항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관련법령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그 한계 등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제6조제1항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제6조제1항을 조례에 포함시킨 것은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6조제1항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을 재언급한 것일 따름입니다.
위 조항이 없어도 요구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경남도에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비밀유지조항 문구를 넣은 것은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개별 법령이 아니라, 개별 조례가 아니라 협약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주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로 권익보호에 대한 비교형량 결여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서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되어 경남도로 이송되었습니다.
재의요구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도의 각종 업무협약 체결 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집행부의 업무 진행에 있어 중대한 지장과 함께 도의 투자유치권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재의요구한 경남도의 이유가 일부 타당할 수도 있으나 이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을 통해 법률상의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기 때문에 경남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째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자료는 당초 제가 발의한 조례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조례안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수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이라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여섯째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료 제출 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 경남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여’라는 문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개별법에 보장되어 공개를 못 하는 자료는 주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마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것처럼 경남도의 자의적 해석으로 재의요구를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경남도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펼치기 위해 최초 발의된 조례안 조문을 재의요구서 곳곳에 배치하여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남도에서 재의요구한 네 가지 이유 모두 어느 하나 타당한 것이 없습니다.
재의요구서 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제출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경남도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남도는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포괄적 해석으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구입니다.
집행부인 경남도에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에 영업비밀이라 하여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상임위 심사보류 사유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 다시 심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경상남도의회와 경남도를 만나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볍제처에서 이런 조례 문제 때문에 직접 사무관과 서기관이 의회를 방문하고 경남도를 방문한 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조례에 반영된 조항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절충안의 내용이라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남도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을 드리고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어떠한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비밀유지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던 경남도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때 그 문제점을 사전에 알 수 있으며,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행정에 부담이 되는 실익보다 공개됨으로써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편익이 훨씬 더 많다 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조례이며, 이 조례가 우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재의요구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당초 의결된 대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하여 이송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여부를 다시 물어 재의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3월 25일 기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에, 반대하신다면 반대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기명 전자투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우측 하단 무기명투표기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시 3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선거구 획정안 마련 절차 중 정당, 시·군의회 및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구 획정 조정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보자 및 유권자의 혼란과 불만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을 반영하여 재석위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23##394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영제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영제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안 출신 교육위원회 조영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년 전과 비교하여 중·대선거구가 확대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의하게 될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남에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보다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표의 등가성의 함정입니다.
지역 간 인구 편차에 의해 발생하는 표의 등가성 훼손을 예방하고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인 선거구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4인 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선거구의 1등과 4등의 당선자 표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과거 2인 선거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받고 당선되는 4등 당선자가 발생하고, 이것은 동일 선거구 내 후보자 간의 표의 등가성을 더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인 선거구로 실시된 10개 선거구를 보면 많게는 1등 당선인은 36.7%만 득표하였고, 4등 당선인은 고작 10% 내외를 득표하고도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둘째, 집행부의 일관되지 못한 획정 기준입니다.
2022년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제출된 4인 선거구 총 6개 지역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2018년도와 2022년도는 동일한 선정 기준인데 왜 제출할 때마다 4인으로 통합 요청하는 지역이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집행부는 역대 최고로 많은 14개 지역을 4인 선거구로 제출하였지만 그 당시 함안 다, 라와 고성 가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함안과 고성 지역을 4인 선거구로 하려는 이유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4인 선거구에 따른 특정 지역 당선 독점으로 농촌 지역 대표성 약화 및 소멸이 우려됩니다.
인구가 많은 2인 선거구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만든 4인 선거구의 당선자는 2인 선거구의 당선자와 대비하여 그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되었다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즉, 2인 선거구보다 넓은 지역으로 통합된 4인 선거구에서는 보다 많은 후보자가 등록할 것이고, 결국은 인구수가 많은 읍·면·동의 후보자들이 당선을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읍·면·동 지역은 그 지역을 대변해 줄 대표자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안군의 다, 라 지역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로 변경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칠원읍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칠북·칠서·대산·산인면 지역 주민의 복리를 대변할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반드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선거구 획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의회는 지역민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기에 더 좁은 선거구를 유지해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광역의원과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유권자 선택의 혼란, 대표성·책임성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꽃은 지방의회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우리 동네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도 있었으나 도민들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군 선거구 획정만큼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끄럽지 않는 도의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토론할 사람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함안 출신 빈지태 도의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토론과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든 안을 반대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조영제 의원께서 토론을 해 주셔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안의 지역구, 4인 선거구 되는 지역은 도의원인 제 지역구입니다.
원래 2인 선거구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 법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지금 도의원 수가 줄어들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한 것을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도의원 숫자를 늘렸습니다.
도의원 수를 늘리고 전체 기초의원까지도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3배수 규정에 칠원·칠북이, 그리고 대산·칠서·산인 이 지역과의, 2명, 2명 있는 여기에 3배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법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인 선거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역구에서 요구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2인, 2인 선거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인 요건이 되지 않아서 4인 선거구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쟁점시켜서 마치 우리 민주당이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님을 밝히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토론을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해서 올라온 이 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온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여러 가지 지역별로 상당한 이견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늦은 시간까지 정말 힘써서 애써서 만든 안이고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번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는 경남의 국회의원이 3명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당입니다.
세 분이 들어가서 이 정개특위 안을 개정했는데, 이번에 경남의 도의원 숫자가 6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 도의원 한 사람 밑에 기본적으로 기초의원이 2명이 배정이 되어야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도의원 숫자 6명 늘려놓고 기초의원 숫자를 6명만 늘려놨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최소한 12명 정도가 되었다면 오늘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원활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우리 국회에, 이후에, 이번 지방선거는 워낙에 제때에 통과되어야 할 법을 시한을 넘기고, 6개월 전에 해야 될 법을 40일 남겨놓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은 그 상황에서 그마저도 도의회에서 어떻게 해 볼 여지도 없게 만들어놓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국회에 대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지방의회 의원들과 대표들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지방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야 간에 합의할 때 반대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찬성토론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2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1시 5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진옥 의원님과 강철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5회 임시회는 6월 14일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22인)
강철우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호대
박문철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반대 의원(14인)
김경수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남택욱 박준호 백수명
성낙인 손덕상 예상원 유계현
윤성미 조영제
기권 의원(2인)
김하용 이상열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출석 의원(41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청가 의원(7인)
김석규 류경완 박삼동 박우범
손태영 신상훈 장규석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