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3.07.12

영상자료

제40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63명 발의)
2.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9명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2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관한 제안설명 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95##406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996##406_2_기획행정_1차 2 경남시민참여플랫폼'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A20997##406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998##406_2_기획행정_1차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A20999##406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늘 첫 번째 안건이 제가 대표 발의해야 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등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안건 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장, 박진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63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 의원님 등 예순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0##406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말 조례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해서, 보면 발의자가 우리 의회에 예순네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예순네 분 모두가 발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걸 검토했을 때 아! 이거 꼭 필요하구나 했는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은 꼭 해야 하지만 예순네 분이 다 같이 발의를 했으니까 누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조례지만 공동 발의자를 100% 다 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니터가 나가면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보고 계실 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필요한 조례지만 이렇게 다 발의자가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직접 사인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다, 단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 때문에 도의 분담률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얘기를 하셨고, 특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조례를 발의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우리 의회도 방문을 하시고, 저한테 양산시에 방문을 해서 한시간 정도 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어느 누구보다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고, 각 면사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보면 크고 작은 일을 하게 되면 항상 통장님들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하고, 또 창원시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보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을, 통장님들이 그걸 매번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집마다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연세도 많고 또 우스갯소리로는 10급 공무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급 공무원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라고, “식겁하십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통장 역할을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의자인데 이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이다,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64명이 다 발의자가 되면 누가 질의할 분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규정대로 하자면.
그런 것을 지적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필요해서 하지만 다음 것 조례를 할 때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발의자를 적당하게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좋은 조례라서 질의 예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준 위원장님께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한테 좋은 복리 정책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통장들은, 도시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고령화고 그래서 서로 이장을 안 하려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기진작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 발의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비만 우리가 발의를 했는데, 혹시 행정에서, 도에서, 집행부에서 이·통장한테 별도의 복리 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이·통장분들께 지원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이·통장님들께 상해보험료를 도비 3억원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범 이·통장님들 연수 부분에 현재 5,000만원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하동 세계차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대회에 5,000만원을 또 지원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이·통장 기본수당 월 30만원, 그다음에 연간 상여금 200%, 회의수당 월 2회 2만원씩 해서 4만원, 그다음에 월 현장활동비 5만원 등 해서 평균적으로 이·통장 1인당 연간 한 528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시군에 따라서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타 시군에서 활동하는, 예를 들어서 타 봉사단체라든지 기타 단체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이장님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0급 공무원인데 정말로 많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시골 같은 곳은 행정구역이 예전에 교통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개편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한 면을 지나서 동떨어진 데가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읍이면 계성면을 지나서 있는 동네가 또 창녕읍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전에는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산 넘으면 창녕읍이라, 옥천리라는 데가.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발전되다 보니까 계성면을 지나가면 창녕읍 동네가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일개 마을에 전체 인구가 한 8~9명 돼요.
그런 부분에도 이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즘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 조사를 해서 한번 조직도 개편하고, 작은 동네는 옆에 큰 동네에 통합을 해서 작은 동네에는 반장을 둬서 반장 수당을 별도로 드린다든지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시군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평가하고, 우리 이·통장님들도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원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사업에 보면, 3조3에 보면 이장·통장의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2년에 1회 되어 있습니다.
이걸 2년에 한 번 하면 거의 영수증 처리를 해서 도에서 그 병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합회에서, 다른 사업들은 이·통장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조례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중에서 종합검진비 부분은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그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시군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시군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받아서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종합검진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20~30만원 정도부터 해서 몇백만원짜리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기준인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지금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기존 2년에 한 번씩 받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30만원 정도의 검진비가 지원된다면 자기는 다른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원래 기존에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이거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차단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에 한해서는 그 금액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통장님들한테 이 조례의 취지에 더 맞게끔 지원되는 게 아닐까, 그 정도의 좀 더 세밀함이 추가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먼저 금액을 한 30만원 정도로 하는 게 지금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기업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검진비가 한 30만원이, 대부분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은 조금 병원마다 다르니까 그 금액에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라든지, 기존에 나는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갈 때 어떤 형태로 다른 보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통장님들한테 건강검진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건강검진에 한해서 되는 내용이라면 조금 더 유하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시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가능한 모든 이·통장님들이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박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은 동의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1##406_2_기획행정_1차 7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322호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2##406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323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3##406_2_기획행정_1차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람사르환경재단에 총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행정과장 정영철 지금 14명 중에, 전체 인원은 14명입니다.
○한상현 위원 재단 본부 시설이 없는가요?
○행정과장 정영철 분소는 현재 경남무역회관에,
○한상현 위원 분소 말고 본소가.
○행정과장 정영철 본소는 지금 창녕에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면적이 4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전체 건물,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분소가 어떻게 된다고 신청하신 거죠?
○행정과장 정영철 현재 람사르재단의 분소를 경남무역회관에 두고 있습니다.
경남무역회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유휴 공공건물, 우리 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고 나서,
○한상현 위원 임대가 아니라 대관이죠?
1년 365일 중에서 40일도 안 되는 대부가 39회, 무상 21회, 유상으로는 18회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3층이 218.7㎡, 평수로 하면 약 66평입니다.
이 평수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넓은 평수가 재단 본부가 창녕에도 있고, 연면적이 400㎡가 넘고, 사무실, 접견실, 회의실, 대표이사실이 있는 총인원이 14명 있는, 이 인원이 분소까지 꼭 필요할까요?
○행정과장 정영철 그래서 이번에 무상사용허가를 하면서 람사르재단의 분소뿐만 아니라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스마트워크실을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사용 허가를 내주고자 하는 겁니다.
○한상현 위원 스마트워크가 뭘까요?
그리고 여기에 정확한 명칭이 경남시민참여플랫폼입니다.
즉 우리 도민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재단에, 스마트워크실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스마트워크실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이 의회나 도청이나 아니면 창원에 출장을 왔을 경우에 현지에서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PC와 테이블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한상현 위원 각 지역에서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그런 스마트워크실, 일을 해야 할 공간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유휴 공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플랫폼이고, 1층, 2층은 바르게살기와 다르게 하는 시민분들이 하고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오피스라든지 도민분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남겨두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더욱이 람사르환경재단은 창원분소가 있고, 이 공간이 만약에 공유오피스나 공유회의실과 한다면 도민들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역회관과 같이 대관료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처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람사르재단에 열네 분, 물론 소중한 공공기관의 직원분이시지만 창녕에도 재단 본부가 있고, 굳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지 여부는 본 위원은 조금 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64.35㎡가 기존의 각종 회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218㎡이면 약 세 배 가까이 더 넓은데 이렇게 넓은,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공간인가요?
○행정과장 정영철 지금 그 공간이 람사르재단의 분소가 들어오고, 스마트워크실로 이렇게 사용하면 공간이 그렇게 넓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약 60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현재 경남무역회관 거기에서 연간 지금까지 사용 지불해 온 임대료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사용한 임차료가 거의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리고 공실 발생에 따른 그런 공간들의 효율적인 활용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일제 조사 결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회의 공간이 필요하면 차라리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유회의실로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람사르환경재단 창원분소가 필요하냐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정영철 말씀드린 대로 람사르환경재단의 자문회의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상황인데, 람사르가 우포늪 쪽에 있는데 창원 쪽에 출장을 와서 현장인 창녕까지 복귀하기가 어렵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경남무역회관을 대관해서 우리가 운영해 왔는데 그런 예산들이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하니까,
○한상현 위원 과다하게 예상되는 부분을 공유회의실로 만든다면 그 부분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녕에 가시는 게 더 낫죠.
창녕에도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왜 굳이 창원에서만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지금 그 회의실을, 말씀하신 데 회의실을 기존에 하던 3층 공간도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지금 람사르재단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소를 운영하고 말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경제환경 소관입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재단의 분소를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 플랫폼 ‘마루’가, 행정과가 재산관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바르게살기가 있고, 2층에는 기존의 마을공동체센터가 있었고, 현재 3층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행안부...
○우기수 위원 한상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그와 연관되는데, 분소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까, 소관이?
○행정과장 정영철 그 부분은 도 공유재산심의회가 공공건물 유휴 공간 일제 조사해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하기 위한 그런 전체적인 결정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회까지 거쳐서 판단했는데, 분소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행정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 분소가 없으면 우리 공유재산 심사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분소가 경남무역회관 3층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가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비어 있는 우리 도의 공유재산에 들어오면 임대료도 아끼고,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람사르환경재단을 창녕에 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우포늪 옆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녕읍 내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포늪을 관리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포늪을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지금 창원분소에서 하는 역할과 이 이유는 이사회 회의 열고, 또 아카데미 교육생 교육 시키고 그런 활용도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본부가 창녕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오시는 분들 회의도 하고, 우포늪 한번 둘러보고, 또 창녕 가서 식사하고 그런 부분은 별개이지만 또 창녕의 거리도 활성화시키고.
창녕 거리 활성화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포에 람사르환경재단을 처음 창녕에 설립한 그 취지는 살려야지.
모든 회의는 여기서 다 하고, 거기에 직원들만 몇이 가서 업무만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분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소를 폐쇄시킬 수 있는 그 소관이 행정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실제적으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국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부분은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최초 사용할 때, 2019년 7월 1일부터 그 분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운영의 실적도 좋고, 나름대로의 교육이라든지 또 창녕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서 교육받는 분들도 이쪽에 모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본소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해당 국과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원래 람사르환경재단을 창녕에 두게 된 그 취지를 살려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데서 보면 창녕에 본소가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지금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람사르환경재단 분소가 안 들어가면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역회관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마따나 7,100만원, 거의 4년 동안 그 예산이 소비가 되었는데, 그러면 창녕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사님들 회의할 때 불편함, 비용 그것은 절감하고 싶고, 임대료 여태까지 나간 것 그것은 비용으로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본 취지는 당초대로 람사르환경재단이 창녕에 있으면 모든 회의도 거기서 하고, 저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람사르 분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국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산 총괄 관리 파트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업무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위원님께 제가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관련 부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승인 안 하면 그러면 계속 무역회관에서,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렇게 되죠.
저희들 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람사르환경재단을 저희 국에서 옮기라 마라는 사실상 관련 국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기수 위원 아까 전에 제가 행정과 소관인지 아닌지 그것 여쭤본 것이고, 일단 소관이 아니라니까 행정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옮기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람사르환경재단의 근무 인원이 14명이네요, 14명.
14명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마트워크실에 일주일에 한두 번 보통 근무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죠?
진주에서 창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그런 근무 공간들이 있나요?
○행정과장 정영철 공무원들은 청내에 스마트워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주로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에 출장 오거나,
○임철규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행정과장 정영철 거의 매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람...
○행정과장 정영철 인원수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인원수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왜냐면 실과마다 회의가 다르고, 그래서 어느 부서가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요.
먼저 오는 사람이 이 장소에서 컴퓨터 시설에 자기 아이디나 비밀번호 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의, 전에 우리 식당 한번 방문한 부분에, 새로운 식당 하려는 그 부분에 실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도청에 오면 조금 쉬는 시간이나, 시간이 의회 대기시간 또 도청에 회의할 때 쉬는 시간이나, 1시간이나 2시간 비면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지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자율적으로 우리 도청 직원이면 사업소로든 출장소든 어느 누구든 간에, 실제적으로 사천도 있고, 남해도 있고, 거창도 있고, 경남 통영에도 있고, 사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대기할 때 업무도 하면서 하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그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것도 포함인데, 출장 가고 할 때 말고 그냥 하루 통째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건 없나요?
도청에는 없나요?
통째로 서부청사 근무하는 직원이 창원 본청에서 근무하는 그게 몇 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코로나라든지 특별히 그것 할 때는 재택근무를 시키든지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은 자기 현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자기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임철규 위원 다시 돌아가서 열네 분이 람사르환경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기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도 않은 직원들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맞겠는데, 그것은 조금 더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 그쪽에서 일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 창원에서 스마트워크실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들께 조만간, 내일이라도 바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임철규 위원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2항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에 대한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소장님, 담당!
부서장님, 안 오셨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역발전과장 정연보입니다.
○위원장 박준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및 신청사 건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 때문에 한참 걸렸었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아까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 감사 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게 기술원 이전 시설 규모 확장 및 효율적 예산 운용과 절감 관련해서 필요 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수립이 됐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7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수립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전부 다, 지역정책과, 농업기술원, 경남개발공사, 용역사 이 4개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된다, 이래서 용역사를 빼고 나머지 농업기술원하고 지역정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TF를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이 부분도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부서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대로 시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당초대로 하실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지시 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지사님께 검토 보고를 하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도 전혀 안 섰네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액적으로도 아까 감사부서에서는 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면적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면적이.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건축 면적,
○우기수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 계획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이것은 되면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줄이려고, 감사 의견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감사부서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감사부서에서 줄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앞에 조직 부분에 나온 것처럼 농업기술원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전에라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숙소동 같은 경우도 심지어 1,200㎡, 거의 400평을 줄였고, 교육동도 200㎡ 이렇게 줄여놨는데, 당초에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게 다 필요해서 설계를 했을 건데, 이 부분을 무조건 감사부서에서 줄인다고 해서 다 따를 게 아니고,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하면 이 부분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조현신 위원 이 사업이 거의 한 2013년입니까, 2014년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2014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조현신 위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감사 지적 사항이 맞아요.
어떤 내용이 맞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나서 제가 서부청사에서 경남개발공사 그다음에 지역정책과, 농업기술원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 거쳤어요.
거치다 보니까, 조직이 이렇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대처가 잘 안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은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갔지만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냐면 지금 과장님은 용역의 대가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것 나오면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금 당장은,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돼.
서로 소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용역의 대가기준, 용역의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직선보간법도 있고, 싹 다 있어요.
금액대별로 5,000만원 이하, 100억원 이하 싹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취합이 되어서 인지가 돼 있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 전이라는데 반드시 총괄 TF 구성 안 하면 이 사업 추진 못합니다.
이것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자주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이 조직 검토 안 하면 이 사업 추진 못합니다.
이것 진짜 못합니다.
이 조직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쭉 끌어온, 이렇게 결론이 안 나고 쭉 밀려온 겁니다.
물론 지역정책과에서 토취장 문제 이런 것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무대냐 유대냐 검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정책과만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농업기술에서도 알아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총괄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총괄 TF팀이 필수적입니다, 이것.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을 이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농업기술원 이전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농업기술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같이 이전할 건데요.
농업기술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가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그다음에 생겼을 때는 넓은 농지, 주변에 농지밖에 없었는데 주변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시험포장 부지라든지 연구시설 확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시설은 노후화되고.
○최동원 위원 거기에 부지가 좁습니까, 좁았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농업기술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저희들 기존 현 부지가 25만㎡ 정도 되는데, 전국 8개 도원 따지면 거의 한 6위, 아주 하위권에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이런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 종자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 경남에 맞는 품종 육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품종 육성이라는 게 기존 유전자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공학적으로 품종 개발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교잡육종을 국내에서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비자가 굉장히 신뢰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알겠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감사보고서에 “초전지구 신도심 조성 계획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을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장이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내의 도시 계획에 따라서 신도심 건설을 하겠다, 이거에 따라서 이전되는 거예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초전, 물론 공유재산에는, 현재 우리 도에 공유재산은 취득되어 있겠죠?
만약에, 2028년도 이전 후에 초전리 신도심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매각을 하실 건가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초전 신도심은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구 종축장 부지, 그거는 이미 우리가 개발공사에 무상 출자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진행할 거고요.
현재 농업기술원이 있는 그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가 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인구가 2014년도에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여기 신도심 지어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기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성공할 것 같으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지금 유입이 안 돼요, 진주시에.
그런데 이반성으로 옮긴다고 해서 증액 시켜서 이 난리가 지금 발생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현재 있는 농업기술원 부지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글쎄요.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없는 한 이전하고 난 뒤의 저 부지 활용, 좀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매각은 바로 하실 것은 아니고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실 거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현재로서는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원에 행정소송 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총 몇 건으로 알고 계신가요?
총 5건인데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4건이고, 수용재결 취소 소송이 1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이 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현재 5건 중에서 2건은 화해 결정 종결이 되었고, 또 2건은 화해 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현 위원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까 조현신 위원님께서도 우리 기획행정위하고 자주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아까 회의가 좀 길어져서 늦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바깥에서 감사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걸 계속 강행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 2~3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뻔히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1,400억원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데, 몇 달 늦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뭔가 좀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진행을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준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면 지금 그거 외에도 보면 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분도 계시고, 이의 재결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이의 재결 신청 건은 1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송 건이고, 그다음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새로운 사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1명, 2명이 아니라 55명에, 17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런데 그거는 인원은 많은데 우리가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하면 1건으로,
○위원장 박준 그러면 만약에 이걸 결정을 해서 이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탁 걸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지금 어차피 토지 소유권은 다 넘어왔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보상 비용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금액도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서 크게 높아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결정은 해 드릴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도에서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문제가 걸려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이 또한 그러지 않는다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차분하게 준비를 다져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사항, 그리고 특정감사 결과에 나왔던 지적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이게 시가로 치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지금 29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준 29억원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준 맨 처음에 50억원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50억원으로 했는데 매입 가격은 38억원 정도 됐고, 운영비가 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인건비 관련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현재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27억원.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잠깐만요.
21억6,000만원.
○위원장 박준 21억6,00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데는, 이걸 우리 경남도로 귀속을 받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준 운영하는 데 그 기관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매년 얼마씩 들어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한 3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 해 가지고요.
○위원장 박준 인건비하고 약 3억원 들어가면 21억원이면 한 7년 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는데, 기부받아 봐야.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재산상은 그렇지만 사실은 자립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립 청년이라는 게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을 말하는데, 그 청년들이 바로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가치,
○위원장 박준 물론,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부를 받았으면 기부받은 만큼의 지역에 좋은 일,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좋아요.
좋은데,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 3억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거 32실 운영하는 데 3억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도대체 인원을 몇 명을 써서,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인원 5명인데 인건비가 한 1억8,700만원 들고요.
운영비가 한 6,800만원, 사업비가 5,5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런데 자립 청년이 사실은 바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 인건비가 사례 관리비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사례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박준 운영하는 기관의 이름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오고 우리 도에서 100%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중앙부처, 경남자립지원전담기관이 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이걸 여기에서 제가 계속 따져 물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걸 보고, 1년에 3억원씩 들어가는 것은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고 연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데 9억5,60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우기수 위원 9억6,000만원에 우리 도비가 1억8,20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 이걸 운영함으로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3억1,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1억8,0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포함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1억3,000만원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별도의 기관이고요, 우리 경남의 자립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희망디딤돌센터는 별도로 삼성에서 운영비랑 오피스텔에 대한 지원비를 포함해서 그동안 운영하다가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별도로 받아서 하는 그게 추가 비용이 3억1,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기관 말고, 삼성에서 받기 전에 우리가 별도로 자립 청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일반 LH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거는 지원은 하지 않고 LH에서도 별도로 이게 32실로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필요할 때 별도로 LH에서 특별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도 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도 지원금이 전혀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하면, 진주하고 여기 하면 한 25명,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32개 실인데, 2개 실은 사무실로 쓰고, 30명이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는 삼성 굿네이버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우기수 위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담기관은 어디로, 운영을 어디로,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굿네이버스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삼성 희망디딤돌 할 때도 굿네이버스였는데 자립전담기관도 공모를 해서 굿네이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희가 받으면,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직원이 5명이 필요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원전담기관은 716명에 대한, 자립 청년들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우기수 위원 그래 그거는 이미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희망디딤돌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을 관리하거나 거기에 있는 청년들의 사례 관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비용이 추가가 많이 되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들을 위해서 좀, 또 자립을 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면 굿네이버스가 운영하고 있으면 그쪽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지, 우리가 별도로 인원 5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굿네이버스는 일종의 운영기관이고, 그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그거는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9개 시도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나중에 운영비 말고 건물 관리비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노후화되면.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런데 자립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 드린 것 전반적으로 정리를 싹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명쾌하게 뭔가 답이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 것은 알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봐야 하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하실 노치환 의원님이 조금 10분 정도 늦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9명 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04##406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내용은 저도 발의자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제가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짚었습니다만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의식 지표에 자율방범대원 수가 2020년 지수를 보면 우리 도 평균이 전국 시도 평균에 비해,
○위원장 박준 잠깐만, 노치환 의원님도 앉으세요.
○백태현 위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위원장님께서 현재 우리 8,600명인 대원 수를 1만 명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포상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저에게 답변하셨는데, 그 계획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난번 답변 이후에 곧이어 경찰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해서 안전위해지수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수,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수를 늘리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만 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도의회에 보고까지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충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수차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만 명은 무리 없이 충원될 것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도민 치안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계획을 계속 추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노치환 의원님 말고 위원장님이 답변하시죠.
이게 사실은 법으로 지금 제정이 올해, 법적 근거가 올해 마련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원래는 이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봉사단체였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봉사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체계가 없어서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발의하신 우리 노치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니고 이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이게 법체계도 지금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도에서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안으로서 올리고 있고요.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도 어차피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맞습니다.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토록,
○조현신 위원 이게 신고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면 단위에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면 신고 사항입니다.
그 신고에 따른 임명은 경찰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경찰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상호 협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을 것이고, 경찰서에서 예산 확보하지는 못 할 것인데.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법이 신고를 함에 따른 적절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인원이고, 또 초소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조현신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소는 거의 90% 이상이 무허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고 사항에 분명히 건축대장상에 초소를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면요.
보통 일부 보면 시 부지에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거의 다 무허가 초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해야 할 큰 선결 과제입니다, 이게.
신고가 안 된다니까.
무허가인데 신고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좀 되어야 돼, 유예기간을 주든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초소 설치 문제는 시군의 문제인데,
○조현신 위원 신고는 경찰서에 하게 되어 있거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맞습니다.
경찰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초소가 허가냐 무허가냐 건축관리대장을 첨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장비도 별문제 될 게 없어.
이 문제에 앞으로 이 법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솔직히 아직까지 초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던 사항인데, 이른 시일 내에 이를 합법화해서 이 초소,
○조현신 위원 유예기간을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니까.
‘기설치된 것은 갈음한다.’ 이렇게 하든가.
어차피 이게 경찰서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전에 파출소 개념으로 운영되던 지구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치안센터,
○최동원 위원 치안센터죠.
비어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근무자도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최동원 위원 전에는 한 번씩 왔다 갔다, 잠깐씩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아예 오지를 않아요.
저는 그 문제가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방범대는 어디,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허가거든요.
컨테이너, 주로 허가가 안 되니까 공원 같은 데 두고 있거든요.
치안센터가 비어 있는데 이걸 굳이 사용도 안 하면서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범대 인원은 지역별로 다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무허가 건물에 있으면서 근무하는 것보다 저는 치안센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좀 상주하거나 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걸 놀려놓고 무허가 건물에 가서 그 건물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과 협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경찰청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치안센터에 근무자가 있는 거와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방범대 근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커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범대 비용 문제인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유류비하고 식대비 이쪽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시군의 경우는 아마 그쪽이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일 것 같고요.
우리 도의 경우에는 피복비,
○최동원 위원 피복비?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리고 기타 장비 구입비 이런 부분이, 또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동안 지급해 왔던 지원금입니다.
시군의 경우는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중심이 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야식비라든지, 또 일부 시군에서도 보면 피복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식비라든지 또는 간식비 실비지원, 기타 방한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해 왔거든요.
우리 경남의 경우는 12억4,500만원을 시군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왔었고요.
우리 도의 경우는 약 1억1,400만원 정도를 그동안 지원해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지원금들은 시군에서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 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보조가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기존의 장비 구입이나 피복 이런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마, 이제는 정식 법률에 의한 기구가 조직이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만큼 이분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등등을 대비한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파출소 인력을 직접 밑에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다면 방범대, 민병대 같은 개념인데, 방범대를 좀 활성화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쪽에서 인력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정을 안 해 주고 자꾸 이렇게 가면 방범대를 키워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힘을 좀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하려고 했더니만 자꾸...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합법적으로 우리 방범회 사무실이라든지 지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출소 개수 같은 것은 파악이 됩니까?
개수가 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불법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런 데다가 샌드위치판넬이나 컨테이너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가스레인지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켜 주든지, 이것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로 인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 건물로 이전하든지, 새로 짓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되고 나면 여기저기서, 엄청 많은 방범회 사무실에서 요청이 올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 못 해 줬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봉곡동에 지원을 해 주셨어요.
봉곡파출소에 2,000만원인가 내려서 하는데, 그렇게 지원해 봐야 가설 건축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최동원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센터 같은 것 비어 있으면 그런 부분 활용하는 부분하고요.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경찰관이,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라는 인식만 되어도 범죄율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안전에 대해서 방범하시는 분이 가서 뭘 잡고 이런 것은 아니어도 일단 제복을 입고 다닌다는 그 자체만 해도 범죄율은 엄청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부담이 엄청 될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조금 지난 하반기나 되면 예산 지원해 달라고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당하기 힘들면, 우리 위원님들 각자 보면 지역구에 방범회 사무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포괄사업비 얼마씩 꺼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면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현재 경남에는 374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테이너 이런 등등에 초소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나 합법화하는 그러한 조치를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니까.
○위원장 박준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연차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국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 얘기 있습니까?
○노치환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회계과장 김일수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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