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2.02.02

영상자료

제29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2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3.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경숙·김윤근·강석주 의원 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바쁜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원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 3건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경숙·김윤근·강석주 의원 발의)
(15시 36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경숙·강석주·김윤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원경숙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2호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4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원 의원님 말고 회계과장님!
저는 이것 오늘 처음 봤는데, 1급, 2급 이런 것 관련공무원도 안 하고 해서 오늘 처음 봤는데, 1급은 그러면,
○회계과장 윤태순 1급은 도지사 관사가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거기는 왜 지원해 줍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월급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그런 데는 여태까지 다 1급이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3급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적고 고생하는 데는 안 해 주고, 그것 어느 나라 조례입니까!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안 만들고.
안 그렇습니까?
1급·2급, 제가 보니까 앞에 김태호 지사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원 때문에, 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조례는 1급하고 2급 관사는 폐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이 조례가 도서벽지가 상당히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이미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한 데는 상당히 공감을 해서 조금 개정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1급 지사 관사에는 1년에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연간 관리비가 1,500만원 정도..
○홍순경 위원 그러면 부지사 관사도 그 정도 되겠다 그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부지사 관사도 두 개 보태면 한 그 정도.
○홍순경 위원 정무부지사 관사도 따로 있어요?
정무부지사도?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님은 관사에 입주를 안 했습니다.
전의 정무부지사님은 관사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1급·2급은 폐쇄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하는 것.
○회계과장 윤태순 그래도 광역단위 단체장 또 부단체장...
○홍순경 위원 우리 지사님 관사에 요즘 행정에서 가서 도와주는 것 있어요?
○회계과장 윤태순 별도로 도와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뭔가 고장이 나거나,
○홍순경 위원 앞에 김태호 지사 있을 때 가서 밥해 주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걸려서 총리 낙마했다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윤태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3급 관사 보일러 운영비라든지 전기료, 수도요금은 어느 단체에서 부담해 왔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개인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개인이 했다고요?
○회계과장 윤태순 예.
○김백용 위원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들 도에는 관사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창원 롯데아파트 관사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지원이 되고 3개는 지금 현재,
○김백용 위원 제승당관리사무소, 수산자원연구소는 현재까지,
○회계과장 윤태순 그것은 별도로 오지벽지에 기관별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가령 남해군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
(“그것은 통영...”하는 위원 있음)
통영 되나요?
○회계과장 윤태순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
○김백용 위원 통영시에서 부담했어요?
○회계과장 윤태순 우리 도의 사업소이니까 우리 도,
○김백용 위원 아니, 현재까지 이 예산을 누가 부담했냐 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했죠”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윤태순 예, 직원들이.
○원경숙 의원 직원 부담이었습니다.
○김백용 위원 개인 사비로 했다?
(“그럼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 리가 있나!
사무소 경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회계과장 윤태순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김백용 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까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직원 개인이 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고요.
○회계과장 윤태순 사무소 운영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은 개인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백용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산자원연구소는 23명이 있고 요,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직원 1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가령 예산이 1,000만원 소요되면 직원 1인당 10만원씩 공히 부담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집행부석에서 - 개인요금 그게 다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원 의원님, 맞습니까?
○원경숙 의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까지는 시설은 이용하는데 시설에 소요되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것을 개인이 다 부담했는데 이번에 의원님 발의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다른 부수입은 없었나요?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런 것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도의 세금으로 넣어야 되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그런 미묘한 부분들을 지금 원경숙 의원님과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발의안이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정당하게 해 왔을 것입니다.
조례안대로 집행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을 여태까지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그런 민원이 공직 내에서 없었나요?
우리 의원님, 그런 민원이 청취가 따로 된 것이죠?
○원경숙 의원 저희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지 업무차 갔을 때 그때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당사자들 의견청취를 하셨나요, 이번에?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들은 조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조례와 관계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조례 때문에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조례와 관계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의견청취가 됐냐는 것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제가.
○회계과장 윤태순 직접 의견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당사자들 의견청취를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직원들이 그동안 자기 돈 내고 했다는 것을 확인하셨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이것은 의원님 발의가 되어서...
○석영철 위원 아니 참 나!
○원경숙 의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 위원님!
○석영철 위원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공직사회 내에서 불평등하게 이게 돼 있다 한다면 그런 것들은 만약 잘못 돼, 저는 확인해 볼 생각인데요, 잘못돼 있다 한다면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셔야죠.
그동안 뭐가 잘못 돼 있었는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다고 낼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고생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했으니까 돈을 준다 이것은 동료들에 대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들이 의견조회가 왔을 때 그때 그런 사정을 알고 개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게 원경숙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석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쯤 파악한 다음에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야 정당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든 누가 어떤 의견을 낼 때는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답변석에 서서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것 한 번 통과가 되면 다음에 어떤 수정안이 오지 않는 한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런 부분들은 미흡하다.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제승당관리사무소하고 수산자원연구소 현황하고요, 3년간 예산계획하고 예산집행결과 자료 좀 챙겨가지고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과장님,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윤태순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숙사 관리동은 우리가 배려를 해 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개인이 소비하는 전기세와 물세는 사용자가 내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당초,
○배종량 위원 집은 지어줘도, 비품 같은 것도 다 있지만 일시적으로 임지에 가서 생활하는 기본은 본인이 해결하라 그래서 이게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혹시 벽지수당이라든지 거기 가므로 해서 고가점수에 알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벽지수당은 별도로,
○배종량 위원 아니, 있으니까 그걸 배려를 해 준 것이지,
○회계과장 윤태순 예, 벽지수당은 별도로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인사부서에서 지급이...
○배종량 위원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 임지에서, 벽지에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순번에 의해서 당신이 먼저 진급대상에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직원들 사회에서는 그게 룰로 대충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겪고도 임지에 가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또 내 일같이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담당국장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지금 1급부터 5급까지가 있습니다.
1급은 보통,
○배종량 위원 잠깐 국장님, 1급·2급의 관사는 지사님이라든지 또 부지사님의 그 부분은 예우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것은 예우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나 시·군에는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는 1급이고 부단체장은 2급이고, 3급 이하는 직급에 따라 5급까지 관사가 있는데, 지금 까지 어느 단체든지 3급 이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전기세 그것을 지원해 주는 곳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특수지 개념을 도입해서 그분들에게도 근무에 애로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자는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배종량 위원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쌀 팔아주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들을 하시는 것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명확하게, 과장님도 그런 부분, 우리 석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명확하게 잘라서 해 주셨으면 간단하게 답이 되었을 텐데 싶어서,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금방 배종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까딱하면 홍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 관사하고 부지사 관사는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청취를 해 봤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방법도 없고, 본인은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야죠.
무조건 조례에 동의할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관사가 5급 관사까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4급 관사, 5급 관사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직급에 따라서 상하수도 관리하는 이런 데는 보통 4급, 5급이고요, 직급에 따라, 근무환경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것 다 구분해 놨거든요.
○석영철 위원 현재 지금 이 자료상에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례가 없잖아요, 지금.
구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급부터 5급까지 어떤 관사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 도에는 1급에서 3급까지만 있습니다.
1급은 지사님 관사이고, 2급은 양 부지사님, 3급은 소방본부장, 경제통상국장, 자문대사 있는 그게 3급이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3급 관사 이것은요.
○회계과장 윤태순 1급·2급 외 3급 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적용을 받는 모든 관사를 운영하는 데는 3급이 된다는 이런...
○석영철 위원 제가 정리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상남도는 3급 관사까지밖에 없고, 그죠?
1급은 도지사, 2급은 부지사급이고 그 외 나머지는 3급인데, 현재 동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3급 중에서 특수근무지에 있는 부분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벽지근무를 하니까, 아까 배종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메리트가 있는 그것은 별도로 치고, 특수근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해 주는 것은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의식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거라면 동의하자라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왜냐 하면 그분이 벽지근무를 하고 있는데, 벽지근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이 해당기관과 통로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노조 포함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확인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 조례를 개정했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면 이 조례를 개정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산서도 보자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다 징계 먹어야 되요, 그 사람들 몽땅 다.
여기 한 사람도 징계 먹어야 되고요.
우리 위원들은 잘못 심의한 것이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다른 방법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나 가스 사용료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고, 전부 자기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석영철 위원님, 이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게 아니고, 제승당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간위탁으로 했었거든요.
실제 도에서 관리한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대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좌석에서 - 예.)
여기 검토보고서에, 조례를 개정하면 지급하는 방법이 이거죠?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걸 지원해 준다는,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좌석에서 - 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참 지당한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근무지에 가서 자기 사비로 관사 사용료를 냈다.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겁니다.
전기나 보일러, 전화.
물론 하루 종일 24시간 보일러 틀어놓으면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나올 것이고.
전기도 소등하면 적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요금도 물 꼭지 틀어놔버리고 계속 24시간 놔두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고, 필요할 때 조금씩 아껴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1급·2급 도지사와 부지사 두 분의 관사 사용료를 전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김대겸 위원 그 자체도 문제가 좀 있어요, 다시 검토하려면.
그러나 이 이이야기는 기본이 정해 진 상태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도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인이 낭비하는 부분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전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으로 쓰는 전화와 개인이 쓰는 전화는 요금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내라든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공서 전화로 개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화내용을 일일이 구분해서 찾아낼 수는 없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얼마까지라는, 전화요금도 얼마까지 우리가 보조해 준다.
또 조금 전에 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당이 있는지, 벽지에 근무를 할 때.
그것도 지금 완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죠?
파악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지금...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석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제승당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고 있다가 도에서 도로 환원 받은 지가 2년밖에 안 됐다 하는데, 받아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라!
그러나 현지 활동을 나간 위원님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벽지에 근무하는데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것마저 이렇게 하고나니까 좀 어려운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됐지, 의원님들이 하릴없이 이것 조례 만들려고 생각하시지 않았거든요.
이것 발의한 의원님들이 원경숙 의원님 외 두 분 다 삼선 의원들이고, 또 통영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서 벽지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것 제안을 할 때는 나름대로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례를 오늘 하기가, 이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등 이런 것이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하자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지원 안 한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100% 지급을 안 했다면 제승당 같은 데도 환원 받으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희생됐다는 얘기죠.
제승당까지, 멀리 섬 지역에까지 나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2년 동안 그분들이 정말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게 볼 수도...
○김대겸 위원 정확합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특별근무지 벽지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현재 월급에서 지급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것은 별도로 월 3만원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월 3만원...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다른 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일절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공무원들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조례상에 3급에는 본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고요, 저희들 관사는 3급 중에서는 특히 벽지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승당하고 수산자원연구소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양산, 통영, 거제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사천시 이 지역이 3급지에 전부 해당하는 지역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벽지수당을 받는 대상지역입니다.
벽지수당을 받는 대상지입니다.
○김대겸 위원 받는 대상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김대겸 위원 이것은 받고 있고, 그러면 안 받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이 지역 외에는 벽지에 해당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제승당도 벽지에 해당 안 됩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거기는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제승당은 통영시 한산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서지역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거기도 받고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월 3만원으로 보일러, 전기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그게 충족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벽지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 그 개념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이,
○김대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까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급히 좀 부탁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추가로, 어차피 한 김에 추가로 좀...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제승당관리사무소는 민간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돌아선 게 2년 정도 됐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석영철 위원 민간위탁 당시에는 벽지개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렇죠, 민간에 위탁했으니까.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는 이게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넘어온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9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관사운영이 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우리 소장님 와 계시는데요.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99년도부터 관사 운영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년 동안 관사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관사운영이 되었잖아요.
(○수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강석주 위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생물을 관리하고 연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숙소에 전문가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 거기 하면서 이런 요구를 행정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이런 요구를 해서 지금 벽지수당 3만원 받고 있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요구를 하고 해서 하나하나씩 바뀌어가는 이런,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13년 동안 계속 이런 사무실 운영비로 다른 데는 했지만 보일러라든지 등등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우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아니면 책임지겠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지금 국장님은 아니고요, 옛날에...
○석영철 위원 아이 참 나!
지금 국장님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국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석영철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 직원이 지금 10명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아닙니다.
24명인데,
○석영철 위원 24명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러니까 거주를, 관사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관사에 13명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13명의 직원이 내가 여기서 이런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한다고 꾸준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99년도부터 그 이후에 관리하면서 요구는 좀 했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요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다고 답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석영철 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지원할 수 없다.
관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실제는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환경교육원, 산악구조대 관사 이것은 왜 해결됐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여기는 왜 해결됐습니까?
○원경숙 의원 거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환경교육원 이런 곳들은 사무실운영비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기존 사무관리동 내에 위치하여 사무실운영비로 관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환경교육원, 산악구조대 관사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당된다는 것인데, 이런 데는 왜 그러면 지원해 줬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자연학습원은 아마 사무실하고 같이 관사가 있어서 당직하는 사람들 따로..., 산악구조대는 거주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주를 안 하는데 사무실운영비로 어떻게 나갑니까?
무슨 보일러를 때요, 사무실에 거주를 안 하는데.
아이 참!
그다음에 한 가지, 그것은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특수지구근무라고 하는데 지금 근무하기가, 제승당관리사무소하고 수산자원연구소 두 군데 올라와 있는데, 그 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에 직원이 원거리에 가서 근무하면서, 소장님, 됐습니다.
여기 보면 벽지지역하고 도서지역하고 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양산시,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근무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나요?
○회계과장 윤태순 벽지지역만 지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이 이 두 기관 외에는 근무하는 데 불편한 게 없나요?
○회계과장 윤태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분들은 불편한 게, 그래서 자기 자비로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영기 잠깐만요.
석영철 위원님!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데 범위가 원경숙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일단 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관사를 제공하는 이유가 원거리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제공 아닙니까, 그죠.
왜 답변들을 공부 안 해 와서 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나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자꾸 질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기초단추를...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관사 전체 현황을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 조례에도 나왔던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사 현황하고 다 포함해서 관사 전체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 원경숙 의원님이 우리 집행기관에 원거리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를 하는데 도움을 좀 주고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차원의 조례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이나 어떤 부분들은 그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우리가 더 공부해서 조례안 수정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관계없겠죠?
○김대겸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 자료가 오면 한번 보고,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러니까요.
제가 금방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료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원경숙 의원님이 내신 저 안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면 이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김대겸 위원 통과시키고 난 뒤에 다음에 수정밖에...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정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김백용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왜 안 그렇습니까?
○김백용 위원 내용을 알고 조례안을 개정해야지...
○위원장대리 김영기 내용은 원경숙 의원님이 제출한 안은 벌써 우리가 다 숙지가 되는데 무엇이,
○김백용 위원 운영상태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어떤 게 뭘, 모르는 부분을 한번 질의해 보세요.
○김백용 위원 자료 요청해 놨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자료 요청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은 김백용 위원님 말씀처럼 깊이를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원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 부분은 오늘 질의에서 넘어가고, 수정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고 다음 회기 때 또 다시 우리가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김백용 위원 그것은 이치에 안 맞죠.
오늘 개정해놓고 또 한 달 후에 하는 것도 안 맞는 얘기이고.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어떤 부분이든 의원의 의정활동은 한 달 아니라 며칠이 지나도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김대겸 위원 그런데 일관성이...
○위원장대리 김영기 일관성이라는 것은 원경숙 의원님이 내신 이 조례안 에 타당성이 없을 때는 저희들도 다루면서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것을 하지만, 지금 원경숙 의원님이 내신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질의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관계없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또 좋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집행기관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셔도 관계없지 않나 싶은데, 질의 종결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관사의 운영비 중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안 제56조제1호부터 안 56조제8호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1·2급 관사에만 지원되는 경비와 특수근무지지급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해당하는 3급 관사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경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문장을 간결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56조제5호와 제7호를 제3호에 포함하면서 안 제56조제5호와 제7호는 삭제하고, 안 제56조제3호는 “보일러 운영비(다만, 1급·2급 관사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3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다만, 1급·2급 관사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3급 관사에 한정한다)”로 수정하고, 현행조례 제56조제6호와 제8호를 제4호에 포함하면서 제6호와 제8호는 삭제하고, 제4호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경비(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전화요금,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석영철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원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해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저희 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8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4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94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95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경상남도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죠?
○위원장대리 김영기 미안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 설명을 듣고,
○위원장대리 김영기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증축사업은 기존 수련원 시설 개·보수와 숙소 등 일부를 증축을 하기 위한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부서 실무자들께서 공유재산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이게 관리대상이라는 것을 실무자들이 인지를 하고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청소년수련원과 마찬가지로 수산자원연구소 외해양식어종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이미 20억원의 사업비가 있었고 10억원을 확립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펌프시스템 사업이라든지 산소발생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계획대상이 아닌 것으로 직원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역시 이 부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의대상인 것으로 알고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괄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철저히 이를 검정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국장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두 건이고, 이게 인사 이동되어 버리고 나면 책임을 면하는데 전에 어느, 어떤 건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서하고 같이 상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했지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대체로 보면 예산편성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다음에 예산심사하거든요, 같이 올라와서.
그러면 같이 올라와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앞에, 하루 앞이라도 이렇게 이 계획안부터 먼저 심사를 하다 보면 만약에 부결되어 버리면 편성한 것은 헛일 아닙니까?
이런 것 자체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올라왔을 때 같이 올리면 안 된다고, 먼저 승인 득하고 나서 예산편성하라고 했는데, 이것 인사 이동해 버리고 나니까, 이것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수산자원연구소는 공사입찰을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어디가요?
(○집행부석에서 - 수산자원연구소.)
또 하나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하나는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권유관 위원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 실수로 했다는데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권유관 위원 아니,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앞으로 자꾸, 지난번에 같이도 못하게, 예산편성하고 같이도 못 올리게 했는데 벌써 진행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진짜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내년에 인사 이동해 버리고 나면 또 그렇게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느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투·융자심사 모든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저도 간혹 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일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도 없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또 이 부분이 말썽이더라고요.
꼭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말썽이니까 부결시킬 수도 없고, 그냥 승인해 주자니 의회 입장도 그렇고,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결정하시겠지만 일단 이것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국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적이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한 건은 아마 작년 예산인가, 하나는 20억원은 작년 예산이고, 올해 아마 10억원이 확보된 걸로...
○강석주 위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인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마 2년간에 연차적으로 확보했을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연차적으로 확보했습니까?
첫 해에 얼마 확보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수산자원연구소는 첫 해에 20억원이고...
○강석주 위원 첫 해에 10억원이고 수산자원연구소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올해 20억원이고,
○강석주 위원 올해 20억원이고, 그러면 광특회계는 얼마입니까?
10억원 중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광특이 24억원이고 도비가...
○강석주 위원 아니, 첫 해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구분해서,
○강석주 위원 전체 30억원 중에 첫 해에 10억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청소년수련원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첫 해에 수련원은 2011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고, 2012년도에는 20억원을 확보했는데,
○강석주 위원 그중에 도비와 구분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총 광특이 24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이고,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다 확보했습니까?
올해 예산 승인해서 작년 연말에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확보한 부분을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11년도에는 당초...
○강석주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예산을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전체를 확보한 게 아니고, 보니까 그 전에 미리 확보했으니까 설계용역이 벌써 작년 11월에 끝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석주 위원 맞죠, 두 개 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석주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충분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그냥 모르고 근 1년간 넘게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로,
○강석주 위원 아니, 착오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이것은 아주 기본이거든요.
취득하는 경우 20억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 판단이 서는 것인데, 이렇게 1년 넘게 이런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과장님, 자리 이동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월 10일자로 됐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모르지, 모르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 봐야 뭐 합니까?
그렇다고 전임과장을 불러올 수도 없고, 자꾸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데 과장님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미안한 게 없는데 왜 대신 자꾸 미안하다고 합니까?
이 계획서 보면 광특사업하고 도비 6억원하고 24억원인데, 이 내용이 전부 다 글은, 제안설명은 잘 해 놓았어요.
“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보수”라 해 놓았는데 생활이 하나도 쾌적 안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죄송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대겸 위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7〜8년 전에 잠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현장에 가보신 관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쾌적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어떤 게 쾌적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국비나 도비나 다 국민의 돈이요, 또 도민이 낸 돈인데, 그 돈이 아무렇게나 몇 몇 책상에 연필 움직인 대로 쓰여진다면, 이것을 막으려고 우리 도의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봐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잘 봐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원수진 일도 없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진짜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견제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100% 다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상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모르는 분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직원들 다 바뀌었습니까?
계장님들하고 담당 주사님들하고 다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다 바뀌었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번에 바뀐 게 아니고 이 앞전 11월에,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렇든 어떻든 간에 다 바뀌었습니까?
이 업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업무를,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다 바뀌었냐고요, 직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논쟁하는 것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이런 일들을 또 만드는 이유들은, 과장님이 이미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님들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위원님들이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아파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매번 듣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통과되고 나면,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가시고 나면 저희들 비웃는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저것 저희들도 사정 봐줘가면서, 이해해 가면서 이렇게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무슨 그것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자원연구소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11년 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된 그런 상태이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정이 만약에 되면 이것 발주는 언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발주는 2월 중에 발주하려고,)
2월 중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이것 계약심사대상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 절차를 마쳤습니다.)
계약심사까지 마쳤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그 심사는 우리 일상감사하고 다른 절차는 마쳤는데, 이게 업무 미숙으로,)
아니, 계약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확인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계약심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과에서 계약과정에서 확인한 것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받지 않은 것을 계약심사과정에서,
(○집행부석에서 - 미안합니다.
저도 1월 10일 발령 받아서, 그렇게 볼 수...)
두 건 다 그렇습니까?
두 건 다 계약심사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편성과정에서,
○석영철 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야기해야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때는 도정조정위원회 거치다 보니까,
○석영철 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계약심사까지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것.
지금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은 관련 소관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경남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집행부석에서 -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증축 관련해서 심의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예산확보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석영철 위원 간담회를 거쳤는데,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수련원 이용 활성화에서 공간부족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공간의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실제로 이용률하고 다 확인하고 그런 게 검토가 된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제가 없을 때 한 걸로...
○석영철 위원 심의를 거꾸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승인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관 상임위에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증축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한 근거가 있다, 문제가 지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문제 지적이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공간 부족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게 다 넘어온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먼저 상임위에서 득하고...
○석영철 위원 상임위는 당연히 득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유가 숙소 공간 부족이나 이용자의 불편 있지 않습니까?
핵심이 그거잖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확인이 다 점검된 내용이냐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이게 정리가 다 된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릴 때 그런 것을 다 확인하셨냐고요.
이용률이나 이런 것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오신거냐고요.
실제로 그러냐고요.
아까 제가 수산자원연구소 그쪽의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봤냐고 여쭤보듯이 똑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요.
확인하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계획만 갖고 오신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확인을 다 거쳤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오늘 통과되면 발주가 언제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승인해 주시면 바로 착공을...
○석영철 위원 그것도 계약심사 끝난 상태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두 개 다 계약심사 끝난 상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계약심사하고...
○석영철 위원 다 끝난 상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끝나면 바로 발주 들어가는 그런 사업만 남은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계약심사를 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계약심사를 하신 분도 문제이고요.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계약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심사를 하면 안 되죠.
“승인 받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잘못된 게 아니고, 계약심사를 했던 분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예산 통과된 것 어쩔 수 없다면 다 똑같이 절차를 안 해서, 다 알면서도 또 절차를 밟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심사과가 회계과죠.
회계과는 여기 소관인가요?
여기 회계과장님 와 계신가요?
회계과장님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되었는데 계약심사를 종료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심사와 별개로,
○석영철 위원 아니, 금방 하신 말씀은 계약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인이 됐으면 회계과장님이 아실 것이지 않습니까?
심사할 때,
○회계과장 윤태순 이것도 기술계약심사과가 금년에 회계과로 넘어왔거든요.
할 때는 작년에,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지요.
○석영철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고 왔는지 안 받고 왔는지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과에서 그 당시에.
계약심사과에서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기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계약심사할 때 또 한번 확인된 거잖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잘못된 것 알면서도 계속 그냥 절차를 밟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것 하기 전에 그런 과정이 발견되었으면 차라리 빨리 그때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을 했어야죠.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그냥 알면서도 쭉 밟아왔다는 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잘못 이런 게 아니고요.
알았던 사항에서 바로 간담회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처리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계약심사까지 해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죠?
자리 이동한 지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도 역시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정말 어떤 안건을 놓고 한 번씩 들여다보면 밀어붙이기식을 참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들께서도 인간이고 또 위원님들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하고 업무상의 이야기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김대겸 위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행정을 견제해서 좀 틀린 점을 지적해 주고, 또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의원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없이, 국장님 오시고 국장님께 선물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고맙습니다.
○김대겸 위원 앞으로 기획위에다 국장님께서 각서를 하나 써주세요.
“차후는 절대 선집행하는 일이 없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모든 것을 집행하겠다.”는 각서를 하나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그래요.
건마다, 이 건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국장님께 선물을 드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의결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뒤에 직원들하고 과장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안 거치고 저희 국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오면 절대 저희들이 수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먼저 조치가 되어야지, 부서별로 조치를 안 하고 저희들한테 온 것은 저희들 앞으로 수용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국장님, 더 이상 안 해도 다 알아 듣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부탁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예, 석영철입니다.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불필요한 용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대강당 사용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1항에는 “사용신청”과 관계된 내용으로 한정(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허가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안 제3조제1항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신청서 및 별지 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용 1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은 문장을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안 제3조2항 “사용의 가부와 대강당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용허가 여부(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 대강당 사용허가는 개인에게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용물을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사용토록 허가하는 것이므로, 현행 조례제11조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석영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홍순경

○위원 외 의원 원경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회계과장, 윤태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