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교육위원회 제3차 2012.07.25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
4.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 보고의 건
- 예산성립전 사용 계획 보고(예산복지과)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
3.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 보고의 건
- 예산성립전 사용 계획 보고(예산복지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 보고의 건 등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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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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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행 중에 요청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정동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9페이지입니다.
!#A97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7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교육위원회 정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설행정 업무와 현장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시설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공사감리 전문성을 강화하며 교육시설 공사의 집행기관과 감리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교육시설감리단을 설치하기 위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조문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배부가 되었습니까?
(○직원석에서 - 예.)
붙임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97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A97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8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7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가 지역주민의 의견 또 학구내의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일반계고등학교를 변경하고 또 그에 따른 2013학년도부터 전형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 입학전형으로 바꾸자는 고시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안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안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교육위원회 정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8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2학교군 창원시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소재하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가 학과개편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학교명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고시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7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증대아래 기초와 기본교육의 충실,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녹색성장 환경교육, 기초질서생활화, 교원의 전문성신장, 학교 경영의 책무성 강화 등 경남교육의 역점 시책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례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A97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석에서 - 아니, 아니요...)
(장내웃음)
○정인태 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좀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개요 3페이지 좀 봤으면 싶은데요.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도교육청의 재원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 법정이전수입이 있었고 비법정이전수입이 있었는데 계가 4,740억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청 지방자치, 아 그렇죠.
경남도청의 교육 세출액을 교육적으로 지출한 액을 보니까 4,544억원 이게 한 200억원 차이가 났는데.
아, 가만 지금 생각하니까 200억원 차이라는 것이 일반 시의 지방자치 수입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경남도청에서 한 4,549억원을 우리 도교육청에 이전을 시켜 줬고요.
우리 교육청이 그것 보다 더 많은 200억원 정도 더 많은 4,740억원 정도가 잡혔는데 한 200억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200억원 차이가 도청에서 이전된 것 말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이전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방금 정인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이 있는데 비법정이전수입은 도청 즉,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억2,300만원 감된 것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급식비라든지 또 시군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결산개요 중에 8페이지요.
거기에 우리 학교평가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산현액으로요.
그리고 지출이 한 11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이 한 2억6,000 정도가 불용으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업무보고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만 학교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평가를 하는데 그 항목들이 여러 가지, 아마 평가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우수나 순위를 매길 텐데 그때 성적이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집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집행부석에서 - 예, 인센티브 주어집니다.)
예, 좀...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옥영신입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학교평가 또 뒤에 가면 기관평가도 합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직속기관 같은 경우도 평가를 같이 하는데 같은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 평가를 하면 그 평가의 순위에 대해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혜택들이 주어집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1등을 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될까요?
우선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현재 하는 제도를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3년 주기로,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을 세 부류로 나눠서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를 한해 하면 그다음에는 중․고․특수학교로 해가지고 그것은 격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중․고․특수학교가 평가대상 그런 기관인데 전체 평가는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기획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방금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등급을 받은 것을 크게 중․고등학교 평가 같으면 전 학교를 일렬로 세워서 어느 학교가 1등이고 어느 학교 2등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50%를 잘라냅니다.
그것은 서류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정보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50%는 잘라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1부류, 2부류, 3부류 덩어리로, 특히 어느 학교가 1등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류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부류는 4,0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 2,500만원, 교당 그렇게 좀 장려금 턱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런데 문제가 제가 언 뜻 생각인데요.
지금 대개 성적이 좋은 학교 분포가 주로 규모가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시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마 그 쪽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포는 어떻게, 농촌 학교도 그렇게 포함되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분포를 아직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실제 평가하는 지표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실제 평가는 연구정보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부류가 시 지역에서 1부류가 많이 해당되고 또는 군이나 농산어촌 지역에서 하위를 받고 하는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 북을 자주 합니다만 거기에 은퇴하신 교장선생님의 의견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순위를 매길 경우에 평가기준이, 어떤 일정한 평가기준을 하다보니까 항상 점수는 많이 나온 학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학생수가 적고, 열악하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그 지역은 항상 밀리기 때문에 이게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배분이나 이런 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등은 항상 1등이더라.
그래서 그런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조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조사를 하지 못해서, 또 자료요청하면 힘드시겠죠.
그런 것을 좀 업무에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지역의, 도심속에 있어서 상위 계층의 학부모를 둔 학교가 정말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순위에서 앞서가는 순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처진, 저소득층 계층의 학교인 경우는 계속 그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인지를 한번 조금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평가지표하고 상당 부분을 연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표가 공정하게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 10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과학직업과장 우리 신진용 과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정인태 위원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1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 중에 학원교습소 공익 법인 관리라고 해서 한 5억2,000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한 8,0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교습소 공익 법인 관리 이 세부 내용들이 어떤 게 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결산개요 10페이지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학원등록 불법운영 신고했을 때 포상금제 운영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학원단속 보조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운영경비하고, 학원업무담당자 워크숍, 그리고 담당자 협의회 및 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학원종합문화제 행사를 지원하는 것하고 학원관계자, 설립자 및 운영자 연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아마 BTL 관련인 것 같은데요.
지방투자사업 상환비, 임대료 및 운영비 아마 BTL 관련해서 고정비로 나가는 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에 한 552억 정도 1년에,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우리 시설과장님 좀.
사실 민간자본을 그래 들여서 저희가 학교를 짓는다 하는 것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나간 게 552억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550 학교 땅을 사서 지으면 한 200억원 정도,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 임대료가 정말 학교를 두 세 개 정도를 우리 자체 지을 수 있는 돈이 임대료로 빠져, 고정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것 좀 더 심각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BTL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2012년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2012년도는 없고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정인태 위원 앞으로는 그런...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앞으로도 지금 당분간은 BTL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552억원 같으면 내년에도 한 그 정도 계속 고정비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BTL 계약하면 몇 년도, 한 30년 계약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20년입니다.
○정인태 위원 20년입니까.
그러면 BTL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몇 년도부터?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다면 한 7년 상당 부분은 이런 발생이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갑자기 2012년부터 안 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문제 때문에?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아마 2005년도에는 정부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마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재정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성질별 우리 세출 분류를 해 놨는데 거기에 이전지출 중에 민간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한 2,341억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설명을 간단히 좀 듣고.
민간이전의 용도가 어떤 거였는지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이전 지출 중에 민간이전 세출액이 상당 부분 많았는데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민간이전은 주로 사립학교 지원비 관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사립학교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정인태 위원 이전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정인태 위원 사립학교 운영비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조형래 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의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출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대안을 집행부로부터 듣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잔잔한 내용일지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쭐 것은 교육과정과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에는 7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결산설명서 70페이지에.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교육과정과장님 대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약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수립했고 8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특히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교과교실제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 지출들이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일단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의 예산이 71억원으로써 가장 덩어리가 큰데요.
그 중에서 강사수당이 13억원, 운영비가 45억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45억원인 것 같습니다.
45억원이네요.
교과교실제 시설하는데 71억원 드는 것은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그 운영비가 45억원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박태우 교과교실제는 앞으로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학급 반, 반 중심에서 이제 교과반으로, 교과교실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는 대부분의 학교를 교과교실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 유형이 선진형과 과목중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마다 어떤 경우는 수준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급을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상․중․하 하기도 하고 또 한 반을 두 반으로 하기도 하고 두 반을 세 반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강사가 강사인건비고, 운영비는 학교 그러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그에 대해서 과목당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학교운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조형래 위원 학교가 모두 180개쯤 됩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 168개교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박태우 그래 교실로 친다면 엄청난 많은 교실이 교과교실제가 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비를 지출한 각 학교별 지출내역이 있을텐데요.
몇 학교, 좀 규모가 큰 학교 예산액은 얼마나 배정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비를 지출해서 결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초중고.
○교육국장 박태우 대표적으로...
○조형래 위원 주로 중등학교 들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대표적인 학교 한 서너군데 샘플링을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 학교별 결산내역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에 꼭 필수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다소 느슨하게 짜여졌는지 한번 의회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127명에 13억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00만원 이상 되는데요.
○교육국장 박태우 이 강사는 상시 고용된 강사를 말씀하는 거고, 상시 고용된 강사 외에 교과교실제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당 강사비를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사료가.
○조형래 위원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까, 시간당?
○교육국장 박태우 2만원인데 올해는 인상해서 2만5,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원으로...
○조형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127명이라 나와 있는 숫자는 정규교사 외에 외부강사를 말하시는 거겠죠?
○교육국장 박태우 상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이나 2+1 되었을 때 한 학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시 있어야 되는 강사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그 분들의 강사인건비고 그 외 시간강사 또 시간당 2만원씩 책정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선진형 교과교실 운영 학교운영보조원 9개교 3명 3억2,400만원이거든요.
그럼 세 사람이니까 1인당 1억원 정도의 운영보조원이라는 직책이 도대체 어떤 일을...
○교육국장 박태우 전 교과를 교과교실제 하는 것을 선진형이라고 합니다.
과목형은 두 과목 정도, 수학․과학이라든지.
선진형을 했을 때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말합니다.
○조형래 위원 세 사람인데 연봉 1억원씩 받았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9개교에 3명이니까 아마 한 사람이 세 학교쯤 맡아가지고 활동하신 것 같은데, 보조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인식으로서는.
○교육국장 박태우 학교당 3명입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당 3명, 그럼 결산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잘못 된 겁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9개교고.
○조형래 위원 9개교 3명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국장 박태우 학교당 3명이 되어 야 됩니다.
○조형래 위원 27명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게 인원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채용기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공고를 해도 사람이 채용 안 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항시 27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22명이 되었다가 마지막 최후에 완결되었을 때 27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강사수당이 따로 있고 또 운영보조원이라는 수당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각각 하는 일이, 업무분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핏 봤을 때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국장 박태우 교과부에서 표준운영비가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는, 어떤 학교일 때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는 얼마, 그다음 시설비, 리모델링비는 얼마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그 교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조형래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는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운영비 아까 지출내역을 대표적인 학교 몇 개 샘플링해서 한번 자료를, 연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실운영 학교 보조원이란 사람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9개교니까 이것은 9개교 전부에 대해서 이 운영보조원 운영실적을 자료로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 부분이 효과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느슨하게 집행된 부분이 없었는지 찾아봐서 차기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고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로 가시면요.
연합고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 부분인데요.
○교육국장 박태우 85페이지 입니까?
○조형래 위원 85페이지 딱 중간입니다.
고입방법 개선 용역개발 2회 되어 있고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개는 본적이 있는데요.
4,500만원 용역을 본 적이 있는데 또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은 어떤 건인지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찾아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87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것은 좀 찾아봐 주시고요.
87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약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는데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41억원, 나누어보니까 약 5,000만원씩 되는 것 같습니다.
뒤처지는 학교 26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30억원 그래서 큰 돈들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쓰여 졌는데요.
일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돈들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중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편성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학교에서 지급되는 강사료나 보충수업비가 편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학교는 시간당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다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교육국장 박태우 위원님, 돈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연수라할까, 선생님들의 의식이나 인식을 전환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학생의 학력이 모자랄 때는 그런 것 없이도 필수학습 요소는 그 학년에 맞는, 교육목표에 맞는 학습필수 요소는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습득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 교원의 책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없더라도 당연히 시간을 내어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마침, 우리나라는 참 좋다 싶은 게, 돈이 와서 억지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속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인해가지고 아이가 그 지위가 계속 되물림 되는 것을 정부가 막아보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어디 가서 모자라는 학력을 배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것을 교육의 평등 정신에 의해서, 기회균등의 정신에서 아이들이 같은 선상에 두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지도해 달라는 것이, 아까 그 말은 학력향상 중점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5%미만의 학생이 기초학력이 미달될 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20%일 때 그 학교를 학력중심 학교로 지정을 합니다.
실업계, 그래 특성화고등학교는 40%거든요.
이런 데 그런 예산을 줘가지고 그런 애들을 구제해 달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게, 이것 보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한다 하는 그것은 참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자각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말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속상한 말씀인데,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전문가를 구할 때는 학교선생님이 그 수업을 담당할 때는 얼마,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외부 강사가 왔을 때는 얼마 이렇게 상한액도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형태마다 다 다릅니다.
창의 경영학교가 학교형태마다 고등학교 학력을 고교 교육력 제고 학교 같은 데에서는 AP과정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학에서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맞네요?
○교육국장 박태우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게 예산수립을 할 때 근거 기준이 있으면 더 예산을 아껴서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노력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너무 학교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살펴봐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교육국장 박태우 대강의 기준은 있습니다, 배정할 때.
아까 그런 말씀하신 고입방법 개선 용역 두 번이 있었다는데, 첫 번째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정 개선.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학교에 내신의 상위 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조형래 위원 결과는 어떻게 그러면?
○교육국장 박태우 결과가 책자로 나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조형래 위원 그것은 제가 책을 한번 받아 보지요.
○교육국장 박태우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생 배정개선 방안 연구가 있었고요.
4,500만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고입전형 방법 개선 용역 4,500만원.
○조형래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90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잔잔한 것 여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자는 뜻이니까요.
또 이런 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90페이지는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조형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나가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조형래 위원 반갑습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 세부사업에 보면 학습연구년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15명, 중등 15명 해서 30명에게 약 1,000만원씩의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연구년제를 운영하고 나면 그 1,000만원의 운영지원비를 받은 선생님들은 어떤 결과물을 제출하게 됩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일정한 기간동안에 자기가 가서 연구를 하고 싶은 대상을 선정합니다.
○조형래 위원 어디 외국으로 가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외국 연수를 가기도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정해 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대라든지 창원대학이라든지 경상대학, 이런 타 대학에서 자기 연수물을 아마 연구보고서를 쓰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해당되시는 선생님들은 1년 동안 학교를 휴직하시고 연구년에 들어가서 1,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용처에 쓰시고 정산은 도교육청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렇습니다.
이게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아주 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4점 몇 포인트인가 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연구비일 텐데요.
연구비 집행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제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가지고 한두 분 정도, 어떤 결과물을 제출하고 어떻게 비용을 지출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93페이지에 가니까요.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로 51명의 수석교사님들께 2억4,0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의 결과물이 교육청에 제출되어 있겠네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럴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계약직, 이것은 이 분들이 수석연구 선생님들이 빠지니까 계약직 교원을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계약직 교원을 쓴 인건비가 1억4,00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결과물을 제출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수석교사는 특별한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현재 수업의 50%를 감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정액의 연구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예산복지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복지과에.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조형래 위원 137페이지 예산복지과 소관 업무 맞지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137페이지 내용이 뭡니까?
○조형래 위원 그냥 교육행정일반 예결산 관리, 예산관리 이렇게 세부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눈에 띄는 것이 보니까 교육재정 분석 용역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이것은 매년 지방교육재정이 상당히 많이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정부에서 교육비 부담이,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교육개발원에서 그걸 전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인 재정분석이 아니라.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국적인 어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조형래 위원 모두 9,000만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하네요?
돈이 대단히 많겠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볼 때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뭐한다고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 하느냐, 그런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돈을 줘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중순경에 교육개발원에서 7명이 와가지고 분석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서류는 많이 주지만, 또 현장에 와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갔습니다.
○조형래 위원 돈을 9,000만원 들였으면 좋은 컨설팅을 받아야 될 건데,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수립할 때 해야 될 텐데 보면 매년 불용액도 대개 많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교과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협조해야 될 일이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교원평가원 것을 뭐라 해야 되겠네 그지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
○조형래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보면 매년 불용액이 줄어들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불용비율이 굉장히 높고, 도에 비하면요.
조금 재정에 대한 운용이 뭔가 우리는, 교육청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의회에 있다보니까 도청 것을 보거든요.
보면 불용률이 거기는 거의 5% 이내죠.
5%이내고 1% 이런데 우리는 보면 10% 넘는 것도 많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뒤에 보니까 또 학교회계 학습모임 활동 지원도 하고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좀 써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 봤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바로 위에 보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외 8쪽 인쇄해가지고 7,000만원이 쓰였는데, 이 책 아닙니까, 이것?
이것하고 이것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서, 추경예산서 또 예산설명서, 예산안개요 여러 가지 부속된 서류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이것은 보통 한 몇 부나 찍습니까?
저희들 의원들한테 한 60부 보낼 거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의원들 60부 보내고 각과에 보내고 또 지역교육청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 예산서 안은 200부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200부 정도 찍습니까.
생각보다 인쇄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다 입찰로 붙이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각보다 인쇄비가 비싸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궁금해서.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질의하고 뒤에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80페이지 봐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죠?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80페이지 독서교육이네요.
○이천기 위원 바쁘십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웃음)
○이천기 위원 그래요.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맨 끝에 책 읽는 교육가족 민간보조금 해서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개 단체.
이게 민간보조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보통?
사용내역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이게 제가 준비를 한 게 결산준비를 해가지고, 예산성립 할 때 제가 이걸 준비를 했으면 충분히 답변이 될 텐데, 저는 불용액이 왜 생겼는가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해 놓으니까.
○이천기 위원 아, 그래요.
○교육국장 박태우 이것을, 그래서 지금 그게 제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성립 될 때, 예산승인할 때 그 당시 같으면 제가 좀 연구를 했을 텐데.
○이천기 위원 다른 분, 실무적인 답변 주실 분 없는가요?
○교육국장 박태우 책 읽는 교육가족 민간보조금이 6,000만원인데 이것.
거기 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000만원 되어 있고, 한국교원노동조합 경남본부에 3,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지요?
○이천기 위원 예.
○교육국장 박태우 아마 이게 같이 그것을, 교원노동조합에서는 학생 독후감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역시 독서관련 행사인데 이것은 무슨 대회를 했죠.
독서관련 행사인데 뭐를 했는지...
○이천기 위원 그러면 자료상에 민간보조 두 단체 줬으니까 그것 사업과 관련되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의문점이 우리 민간보조금에서 교원단체가 또 한군데 더 있잖아요.
이 두 군데로만 확정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이게 본래 민간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그래서 행사계획을 그 전년도 후반기에 이런 행사를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출하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채택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2개 단체에만 지원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이 2개 단체가 민간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전교조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이게 전교조입니다.
○이천기 위원 어디가 전교조요?
○교육국장 박태우 아, 한교조네요.
전교조가 없네요.
○이천기 위원 그래서 아까 신청하면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누락되었거나 신청 안 했거나 어떤 사유입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전교조는 지금 담당자는 아닌데 예산부서 담당자.
○이천기 위원 예.
○교육국장 박태우 전교조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로써 학교정책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그런 게 있습니까?
○이천기 위원 아니, 사업항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독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와 관련되어서 혹시 뭐.
○교육국장 박태우 그러니까 민간보조금을 독서에 관련되어서 신청하면 여기에 들어가고, 다른 행사로 신청하면 또 행사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천기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박태우 예, 어린이날 행사. (집행부석을 돌아보며)확실합니까?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여기 교원단체라든지, 한국교원노동조합이나 여기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합니까?
그와 관련한 민간지원 안 합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많은 행사를 하면 그것.
○이천기 위원 아니 지원을 안 합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어디?
○이천기 위원 여기에 이 2개 단체 어린이 행사에, 아까 전교조는 그 항목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박태우 아니, 단체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해달라면 주는 거지 이것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단체는 독서관련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다.
○이천기 위원 한 마디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독서와 관련해서 2개 단체 말고 전교조는 신청 안 했다 이야기죠?
지원 안 했다,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청이 되었으면 여기에.
○이천기 위원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교육국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좀 느껴지는 것은 어린이 행사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사업이 다른 별개의 건이고,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교육국장 박태우 다른 부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그건 독서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이천기 위원 이 독서활성화 대책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교육국장 박태우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다른 부분으로 신청한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신청해서 받아 갔습니까?
예, 그리 되었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어요?
교원급여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인사과장입니다.
○이천기 위원 성과금 관련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3억5,000이죠?
미집행 불용된 금액이 맞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이천기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뒤에 불용액 관리를?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이게 개인 성과상여금은 개인 성과금이 90%이고, 학교 성과금이 10%입니다.
그래 지급이 되는데, 학교 성과금의 경우에는 S, A, B 3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S등급이 규모가 큰 학교에 해당이 되면 사실은 예산액보다도 예산액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적은 6학급 이런 데 S등급이 많으면 좀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3억원 얼마인가 이게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두고 교원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그때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질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여기에서 이것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미 배분된 상태에서 다시 분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제가 우리 본청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좋은 의견이다, 제안이다 해가지고 2012년 학교별 성과금 지급 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때는 애시당초에 처음 문제가 제기 되었을 적에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분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 타시도의 의견을 고려한 사항을 종합해보고 또 우리 예산과에 질의를 해봤더니만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이천기 위원 단체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고 아까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얘기가?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제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의 사용 원칙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제가 예산과에서 답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어디로 쓰여 집니까, 불용액 관련해서 어떻게 쓰여 집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글쎄요.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에서 그 때...
○이천기 위원 그 때 답변하셨던 내용이 이렇네요.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예산과 한번.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 뒤에 이 문제가.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성과금으로 미지급분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그것은 인건비에서 남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익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내나 교원인건비로 갑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다시 간다는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교원인건비로 가지, 성과상여금이 어느 정도로 할당이 되는데 그게 플러스 알파에 가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예산이 성과상여금이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그 돈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너스 해가지고 더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그럼 저는 느껴지는, 누구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한 두 가지 문제가 고민이 되는데요.
이 사항 관련해서 불용액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예산 앞서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
특히나 또 성과금 문제도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 관련되어서 이 문제만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이게 100% 개인 성과금으로 지급이 되다가 10% 학교 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정책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그 예산만큼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개선 방향은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것은 교과부에서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각 16개 시도의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아마 올해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S등급하고 A, B,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60명, 70명 있는 학교에 A등급을 받았을 경우 그 선생님들이 몇 %가 해당이 되니까 6학급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대규모학교에서 S등급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소규모학교에서 S등급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용액이 좀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개선방향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이천기 위원 두 번째는 답변하셨듯이 그래도 교육청의 신뢰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기억 하신다, 안 하신다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임을 지고 또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어떤 단체하고 간담회 하시니까 의견이 달라지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으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책임 있게 좀 만나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과학직업과에 여쭙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100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보니까 위탁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지원 위탁금, 대학생 과학나눔지원 위탁금, 수학대중화 활동지원 위탁금해서 5,000만원도 있고, 1억원도 있고, 2억5,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 과학직업과에서 이렇게 어디에다 맡겨 놨다가 언제 찾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창의재단에서 예산 자체를 우리 쪽에 보내면서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주세요 하는 형식을 빌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공문에 의해서 위탁을 시키는 사업들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게 각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이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전국에서 전부다 학생들이 교육을 위탁하는 이런 요구를 해 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사업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 꼭 찍어서 어느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형래 위원 그러면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지원위탁금이라는 그 위탁을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학교로 가는?
○조형래 위원 생활과학교실 지원위탁금 2억4,800만원.
그래서 우리가 2억4,800만원의 돈을 내는데, 우리 학생들이 누가 어느 학교로 가서 생활과학교실을 교육했느냐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수학대중화 활동 위탁금, 대학생 과학나눔 지원 위탁금, 하여간 위탁을.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다 위탁하는 기관을 중앙에서 정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주는 내용들입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기관들이 위탁금에 상당하는 교육활동을 우리 교육청 관내로 와서 실시했다라는 실적이 있겠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위탁 자체는 우리가 결정한 내용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혹은 한국과학창의 재단에서 결정해서 우리 쪽으로 통보 온 내용들입니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지원 위탁금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적이 어떠한지, 2억4,000만원어치 상당하는 그런 교육활동 지원을 받았는지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가에서 별로 하지도 않고 분담금을 내라, 위탁금을 내라고 강요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위에 보면 창의인성교육 워크숍에 6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워크숍이라고 그러면 한 1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하루 숙박하면서 이렇게 이런 저런 집담회도 하고 이런 일 같은데, 대체 워크숍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6억원이나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이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 내용도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하도 많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적은 액수 일 수도 있습니다, 6억원 정도가.
그렇지만 모으면 큰 예산액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돈이 많이 오는 것이 밑에 101페이지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기능 강화사업 지원 아니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어저께 대단히 좋은 성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 여름에 조금 교육청에 취업률이 대개 낮다, 실업계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대개 낮다는 취지 기자회견을 한 것이 대단히 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이 정말 좋은 성과로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저희들이 100억원 가까이 했는데요.
학교 수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비슷한데 이걸 나눠보니까 사립이 한 20만원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잘 아시지만 지역 시지역이냐, 군지역이냐, 면지역이냐에 따라서 등록금 금액 자체가 다른데, 공립고등학교가 혹은 사립고등학교가 시 지역에 많았느냐, 군 지역에 많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에서 있는 내용이지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직업교육과에 106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사이버학습 운영지원 부분에 보면, EBS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영상 및 교육방송 활용지원 체계강화에 보면 또 EBS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17억8,000만원짜리 EBS수능강의 사업지원 분담금 이것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청의 규모에 맞게 모두 분담하고 있습니까?
EBS에다가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17억8,000만원 EBS수능강의 사업지원 분담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우리는 17억원이고, 서울 같은 데는 30, 50억원 쯤 되고 그렇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것은 아마 희망조사를 받아서 참가하는 학생의 학교 수나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EBS공동 협약해서 6억7,000만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돈이 멘토링에 들어갔습니다.
500명의 멘토들에게 간 것 같은데 이것은 공동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EBS와 우리가 대단히 밀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위에 내용은 수능시험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EBS교재에서 많은 시험교재를 내겠다는 어떤 그런 사업에 의해서 EBS수능강의를 시청하는 분들이고, 방금 말씀하신 밑에 부분들은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하는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 교육적 배려 대상자를 중심으로 EBS의 우수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멘토링에 대한 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EBS의 프로그램들은 공중파로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협약을 맺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EBS와 우리 경남교육청은 어떻든 EBS의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저소득층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농산어촌학생들이나 우리 경남이 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협약을 해서 학생 EBS의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소외받는 학생들도 보통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맺고 작년에는 약 500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EBS와 같이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멘토링 사업을 해왔고 이것이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5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EBS 콘텐츠를 활용한 사회통합 교육멘토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하고 경북교육청이 저희들이 이루었던 콘텐츠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6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500명의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부모 외 전문적인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학습을 돌봐주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네요, 보니까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사회에 기부를 받아서 좀 이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관심을 보이는 앞서가는 기업체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어떤 예산의 일부를 사회의 우수 기업체의 기부를 통해서 해결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이 협약식 하는 행사장 가보고 또 밀양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영상도 보고 했는데, 어떤 사후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한번 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만족도 조사는 만족은 굉장히 만족, 정확히 모르지만 대개 88% 학생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사이에 성적도 향상된 것으로 저희들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질의하고 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EBS관계 때문에 내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꾸 그것을 사업을 확대를 할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희들은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5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이런 어떤 교육모델 자체를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하고 부산교육청하고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 쪽의 계속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북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것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결국 EBS의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원격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지도를 받는다는 건데 EBS강사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자꾸 학생수 수가 늘어나면요, 나중에는 결국 선생님들이 질 낮은 선생님들에게 이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 우리 사례를 좋은 모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하실 때 EBS에서 그 지도를 할 우수한 강사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는 아주 가정형편이 어려운 현재 잘 되고 있다면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낫다.
더 이상 확대를 하면 질만 낮아질 따름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멘토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사항을 또 보러 다니는 멘토가 또 있어요.
우리 퇴직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차마 내하고 아는 사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들이 내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뭐 도움이 됩니까, 학교를 귀찮게 하는 손님에 불과하지.
그런 사람이 가서 무슨 지도를 할 겁니까?
퇴임한 교원들이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만 조금 시정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도 EBS 현재 우리 도내 500명, 510명의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EBS에서 명강사들이 하는 그 사람들한테 원격지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하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몇 명을 맡아야 또 자기 강의할 것 강의하고 몇 명을 맡아야 개별지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온라인 멘토에 의해 수업을 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업은 EBS 만들어진 콘텐츠 동영상을 활용을 하고 온라인 멘토는 공부하는 방법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안내를 받고 수업의 질은 콘텐츠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공부하는 안내하는 방법이라도 명강사한테 멘토, 그 멘토한테 지도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500명이라는 학생이 일일이 멘토를 하려고 하면 몇 명을 맡아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부산이고 이제 다른 데도 우리 좋은 사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많은 학생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희들이 온라인 멘토는 EBS에 있는 우수한 강사가 아닙니다.
강사가 아니고 학습지도사입니다.
학습지도사라고 EBS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그래서 학습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계획을 서로 온라인에서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조율하면서 공부하는 방법과 자기 주도적으로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이지, 이 온라인 멘토는 유명강사가 아닙니다. 인기강사가 아닙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죠.
아이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받으려는 것은 유명한 강사한테 한번 공부 방법을 물어본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모르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해본다든가 처음에 취지는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충분히 온라인 멘토는 그렇게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1:1로 학습지도 계획을 올리면 그 지도적인 계획을 점검해서 안내를 하고 수정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EBS 채용을 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EBS 채용하는데 뭐로 검증할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건 EBS에서 검증하고.
○김종수 위원 그래 EBS에서 뭐로 검증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낫지, 그런 개별지도 하는 것은.
EBS에서 우리 도에 500명 있는 학생 말고 타 시도도 몇 백명이 되면 그 멘토를 결과적으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밖에 못 씁니다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하셨고 진학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겁니다.
아는데 내한테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멘토가 유명강사가 아니라 인기강사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공부하게 되는 것은 결국 EBS만들어 놓은 콘텐츠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언제 언제까지 공부를 하는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일정시간 앉아서 정해진 어떤 자기 계획에 따라서.
○김종수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은요. 그래 EBS멘토 강사보다는 그 학생의 실태에 대해서 더 잘하는 담임교사가 더 낫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EBS에서 강의를 하면 그 강사가 온라인 실시간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첨삭지도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도 개선해주고, 처음에 시작은 그거예요.
그건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리 가고 있는 겁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아니 처음부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첨삭은...
○김종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전에도 시작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취지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우겨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되었지 달리 시행되었다가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처음부터 원래 시작했던 말하고 다른 방향으로 시작된 겁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처음에 시작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종수 위원 계획도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EBS를 먹여 살려 주기위해서 경남교육청이 뒷바라지해주는 이러한 이야기 듣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문제점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또 역시 EBS인데요.
EBS교육방송 시청 운영 50개 학교 4억1,000만원, 4억1,600만원 이런 게 있어요.
공중파니까 그냥 보는 것 아닙니까?
50개교는 뭐 특별한 EBS를 틀어줍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공중파니까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하려고 하면 일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서 선생님들이 그 학급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형래 위원 교실마다 TV 다 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수당도 드려야 되고, 시간대별로 선생님들이 지도교사를 학교에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리 이석 없이 면학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에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EBS교재를 또.
○조형래 위원 사주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지원주고.
○조형래 위원 교재를 지원해 주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한 8,0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물론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농촌학교들이 선정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선정,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시청 운영해가지고 교재비가 많이 들겠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교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형래 위원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학교명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이것은 희망학교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대단히 특혜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여기 묶였으니까 무조건 EBS봐야 한다 이래가지고 또 학생들이 자율적인 학습이 오히려 약간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우려도 약간 드는데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학교의 희망하는 학교에 의해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는 희망했는데 학생들이 희망 안 하면 학생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학교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서.
○조형래 위원 아무튼 50개 학교는 어떤 특별한, 아마 아까 말씀드린 참고서하고 관리 운영비용이 되겠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한 8,000만원씩 지원이 된 모양인데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잠시 쉬었으니까 또 제가 궁금해서, 이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내역들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말씀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교원인사과에 여쭙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원단체교섭 및 협력이라는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93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요.
교원단체담당자 국외연수 두 사람 700만원, 그다음에 125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또 공무원단체담당자 국외연수, 이것은 총무과 사안입니다만 연수를 많이 가셨어요.
그러면 공무원단체나 교원단체와 관련된 담당자 연수일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단체교섭, 노동기본권 이런 거와 관련된 연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350만원 정도 같으면 독일이나 구라파에 이런 노동선진국가들을 견학을 하고 왔거나 그랬을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가셨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육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교과부에서 전국 교원단체 담당자들에게 선진국의 단체 운영에 대한 어떤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그럼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참관비를 내고 참석을 한 거네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가신 분들은 교원단체나 공무원단체 담당자들이.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연수를 다녀오셨겠네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지명연수입니다.
○조형래 위원 다들 보니까 단체담당자들이 연수를 가는 이런 사안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제가 교원 바로 세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안에 폭력학생, 폭력들이 문제가 심각하고 교원들의 교권침해 사례도 나날이 늘어 가는데 교권바로세우기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오래된 예산이 너무 적어요, 192만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내년에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9,200만원 잡든지 이것은 좀 늘려야 되겠, 192만원인데 그것도 불용이 97만5,000원이고 내용을 보니까 교원상담센터 운영했는데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홈페이지에 상담센터가 있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조형래 위원 너무 좀, 만약에 자료를 교원들이 보시면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 또는 교권과 학생의 권리를 위한 헌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좀 무색케 보이고 예산항목을 안 잡아서 오히려 더 나을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한번 바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많이 세우고 좀 실천사업이 될만한 것들을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고맙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은 조금 후에 하시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30분입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결산개요 지역교육청거, 이것은 뭐 포괄적으로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서에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내 결산서를 구체적으로 못 찾아봐서 묻는 겁니다.
결산개요 16페이지 창녕교육지원청이 군지역지원청 치고는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창녕교육지원청이 어떤 시설거점교육청도 아닌데 불용액이 16페이지 보면 창녕교육지원청이 조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게 뭣 때문에 이리 남았는지, 불용액이 물론 남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살림을 야무지게 살면 돈이 많이 남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왜 남았냐고 꾸짖다기 보다는 따지기 보다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 현액대 지출에 대한 불용액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이해갑니다.
혹시 우리 결산이 끝난 이후라도 좀 알아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오늘 답변하신 과장님과 또 옆에 계시는 분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답변을 하는데 조금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주된 의도는 교육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산출을 많이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또 만약에 조금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수정해야 할 사업인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이 되는가,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은 좀 아주 효과적으로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도 많이 내포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성과를 계획대로 거두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답변을 어렵게 하고 또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안 나오는 그런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줬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용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도 있지만 교육적으로도 특수한 용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용어설명도 언급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명이 좀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사업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좀 혼돈스럽던데 그래 이름이 다르면 이것은 이런 내용의 사업이고, 이것은 이런 내용의 사업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 번 그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는 그런 과정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앞으로 답변하실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설명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제일 좋게 바라는 명답은 예냐, 아니냐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또 좀 더 길게 해야 될 때는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의도에 잘 접근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학교분담금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관련되는 부서 되시는 분 좀 나와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이 보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 변성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이 ’96년도 해가지고 그 뒤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시행되는 것은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 즉 부지매입비의 2분의 1은 시도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게 보면 지난번에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보면 평형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부담했잖아요?
○학교지원과 변성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아마 다 돌려 준 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한 1,000억원 정도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못 받게 되어 있고, 그 후에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도 지금 110억원, 50억원, 50억원, 2009년도는 260억원 아직 미전입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2011년에서 보면 206억원 정도가 전체 다 도에서 받았거든요.
○학교지원과 변성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금액이 한 1,5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경남도를 통해서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 변성규 일단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1조9,000억원 정도의 미분담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청하고 협의해가지고 11년 동안 분담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받기 어렵습니다만 한 5년 정도 내지 10년 안에는 분담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9년까지는 약 1,530억원 정도 안 들어왔는데요,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1,424억원 정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100억원 이상이 더 들어왔습니다.
○최학범 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보면 각각 50억원 정도 되고 2009년도에는 26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차이는 이제 신도시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의 차이입니까?
용지분담금 금액은, 차이?
○학교지원과 변성규 신설학교가 어느 정도 많이 서느냐.
○최학범 위원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니까 학교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학교지원과 변성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향후 우리가 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하고 같이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도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든지, 우리가 대책을 세웠다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있어요?
○학교지원과 변성규 일단 교육청에서 지금도 도청 관계관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청에서도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안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주기는 줘야 된다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 지금 있는 경남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보면 신도시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나 어떤 도에, 이런 부분들에, 김해시 같으면 가령 김해시에서 이런 분담금을 내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 변성규 시에서 내는 것은 아니고요.
○최학범 위원 경남도에서 전체 다...
○학교지원과 변성규 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는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받아서 도청으로 주면 도지사가 우리한테 보내도록 지금 그리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조금 양질의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어제 제가 참석을 못했었기 때문에,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께서 학원관련 예산 그 집행내역을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것은 질의라고 그러고 집행부 물을 때는 질문이라고 정의가 아마 그래 됩디다, 보니까.
그래 학원관련 우리 과장님 잠깐 한번 보입시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 신진용입니다.
○김종수 위원 조금 전에 정회 중에 내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원운영 시간 관계 때문에 금명간에 입법예고를 한다라는 이런 정보 때문에 학원 측에서 지금 내일 반대집회를 준비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경남교육이 실제로 따지면 참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이리 시끄럽다 보니까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 꼭 경남교육이 마치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이리 비치기도 하고 해서 저런 집회를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하지 않도록, 그 절충점을 찾으면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절충점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렵다면, 그 양자 간의 절충이 어렵다면 우리 본회의가 이달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학원관계 담당하는 집행부 임원들, 이 분들을 좀 모시고 공동관심사를 한번 들어보는 것, 이런 관계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참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학은 졸업하고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안 힘듭니까.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제일 손쉽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그냥 애들 가르치는 것, 학원을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창업보다도 폐업 숫자가 훨씬 많다라는 그러한 언론보도도 봤는데 학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원개원 보다도 폐업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 사실은 또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한쪽만 편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데는 지방 중에서도 좀 서울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 교습비에 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시간관계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실제 시간을 짧게 조정해 놔도 다 돈있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배우러 다 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는 그 교습시간을 너무 제약을 둬 버리면 이 애들이 배우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정말 인간의 기본권이거든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자 하는 이 욕망을 박탈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일부 만족하는 학교도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지금 학교의 수업을 만족 못하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가보면 낮에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낮에 잠자고 밤에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애들 밤에 공부하는 길도 막는다는 이런 것은 또 고려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애들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어떤 절충점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우리 본회의 개회가 31일입니까.
그때 우리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학원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어떤 절충점을 찾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용의가 없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간담회 형식으로 그런 자리 필요하면 가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의견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김종수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 이런 과정을 좀 겪어 가지고 서로, 요즘 말씀대로 하면 좀 소통을 해가지고 서로, 어제 제 인사말처럼 조례안 이런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같이 공감을 갖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
○이천기 위원 조금 전에 하신 얘기와 관련되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 게, 충분히 소통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는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하고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번에 취지는 두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충분히 조율되어야 된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령 우리 도의회로 넘어왔을 때는 우리 도의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충분한 소통을 좀 거쳐라”라고 저희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는 이 교육하고 학교단체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곳에서 우리 도의회가, 교육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우리하고 먼저 접촉하기 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조율과정의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서 이번 31일 우리 삼자가 만나서 이야기가 되면 더 효율적인 처리가 안 되겠나,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이천기 위원 효율적이 힘들 것 같아서...
○김종수 위원 거기서 안 되면 또 다음 절차를 취하더라도, 이게 애들 어떤 건강권 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것을 또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자꾸 시끄러우면 피해는 애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짓자는 의미에서 내가 한 이야기인데,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나중에 간담회 때...
○김종수 위원 나중에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성경호 위원 이천기 위원, 저도 조례일정이 촉박하고 이래서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학원관계자들하고 자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의 순서가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표결문제 아니라 간담회 때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정동한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어떤 목적은 이천기 위원님이나 김종수 위원님 같은데 그 과정에 약간의 차이를 느끼는데 이것은 간담회 때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말씀하실 위원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 학교정책과 우리 과장님.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011년도 방과후 학교 특별활동 지원 242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241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요.
방과후 학교 지원금 내려가는 거죠.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부담입니까?
아, 그 대신에.
교육청이 지원을 했죠, 그 학교장이 이렇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거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먼저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과정들을 학교운영위원회 올려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 운영합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학교장님을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설이라든지 또 수강료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 학교중심을 한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맞습니다.
○정인태 위원 말씀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그 학교에, 그러면 방과후 학교를 위해서 컴퓨터를 몇 십대 이렇게 설치하고 또 어떤 교실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특수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라든지 뭐 이런 게 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일선 학교에서 그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맺어서 투자를 BTL처럼 시설을 이렇게 해 두고 뒤에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다른 것,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에서는, 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영리단체 가능하고 개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영리단체로서 컴퓨터 들어오면 시설을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몇 년간, 그러고 난 다음에 방과후 운영을 하면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보존하게 됩니다.
○정인태 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그럼 개인 강사님하고 시간당이라든지 또 아니면 개인 계약을 해서...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개인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계약하고.
○정인태 위원 이렇게 하는 거고, 컴퓨터 같은 것은 기자재라든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그것을 투자하고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몇 년간 계약을 맺어서 그 분들에게 시설투자를 요구하고 강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는.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정인태 위원 그런 게 또 있네요.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그런데 영리기업 말고, 컴퓨터 말고, 비영리 업체가 할 수도 있는데 시설이나 그런 것 투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비영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단체가.
○정인태 위원 업체, 단체에서는 시설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시설투자는 못하도록 하고 운영만.
○정인태 위원 프로그램 운영만 할 수 있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프로그램 하면서 강사를 모아가지고 강사들이 학교에서 우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남대학처럼 사회적 기업해가지고 지금 교과부에서 많이 활용하라고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학교장이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주로 몇 천 만원, 장소 교실은 저희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정인태 위원 그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업체에서 투자를 해서 1년, 2년 계약이라든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인태 위원 그 계약은 학교장님하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학교장님.
○정인태 위원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하겠고, 그 계약된다면 그 업체에 어느 정도 이익은 보장이 되는 그런 계약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용, 어느 정도 희망하는지 사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정인태 위원 그 업체를 공모해서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학교운영 면에서 충분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단가가 얼마인지 그런 결정을 또 하기는 하겠네요.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업체도 학생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인태 위원 이익이 나야 되겠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정인태 위원 안 하겠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투자하는 것만큼 안 나오니까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시내 같은 데는 학생수가 많은 곳에는 희망이 좀 많을 겁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컴퓨터 업체에 어떤 이익하고 또 학교의 수요하고 이렇게 의견일치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정인태 위원 현황파악은 몇 개 학교에서?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현황파악은 과가.
○정인태 위원 준비할 필요는 없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잠깐만요.
제 과가 아니고.
○정인태 위원 시설투자는?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조사를 했는데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컴퓨터만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적어 놨는데 어디 적어 놨는지.
○정인태 위원 상관없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나중에...
○정인태 위원 몇 개가?
우리 경남.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한 30, 400...
○정인태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럼 계약은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정인태 위원 그 과정은 또 그런 지침이 있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단가도 정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지금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정인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아까 한 240억원 정도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만 그런 데도 할당이 좀 되겠습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방과후 학교로 할당이 내려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겠네요.
그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의 배정액이 어떤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주로, 전에는 학교당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희망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금은 할당을 하지 않고.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그러니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강권 해가지고 학생 1인당 한 48만원 정도 1년에.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농어촌에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받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
○김종수 위원 거기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무료 수강권,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학교인데요.
시골 학교는 지원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시내학교인데 애가 컴퓨터는 배우고 싶은데 그 애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애를 보살피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살피고 있는데, 창원 시내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인데, 이 애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정말 바라고 있는데 못 배웁니다.
왜 못 배우느냐 하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애들 학교에 보내면 편모다, 편부다 이런 애들 왕따 시킨답니다.
나머지 부모님들이 “저 애하고 놀지 마라, 놀지 마라,”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가 보육을 못하는 것만해도 참 불쌍한데 학교에 가서 그런 피해를 당할까봐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편모, 편부 표를 안 내기 위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거라.
저소득층 학생하고 편모, 편부는 지원을 하는 갑데요.
지원하는데 그 지원을 못 받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산화 시스템이 되기 전 종전에는 학급담임이 의견서를 내면 그런 애들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전산화 되어 가지고 반드시 컴퓨터에 편모, 편부, 저소득층 여기 클릭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노출됩니다.
다 알아버리는 거라요.
알아가지고 결국 그 애가 왕따 당할까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생각 외로 그런 애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부다 전산화 되어 있지만 담임을 믿고, 이 애는 참 그 생보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아도 그 보다 더 어려운 애들이 있다든가, 또 방금과 같은 왕따 당할까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담임선생님이 좀 추천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길도 아울러서 좀 열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것 조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먼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하고 그다음 차상위계층 하고 그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추천하면 그다음에 남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
○김종수 위원 그게 순위가 밀리다 보면 못하고 있는, 이미 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그런데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을 빼고 또 이런 사람을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그리 좀 챙겨봐 주세요.
우리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우리 아까 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제가 몇 개만 더 여쭤 보고, 묻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위원장 정동한 그럼 말씀하세요.
○조형래 위원 예산복지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1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조형래 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운데에 보면 학교운영 기타재정 지원 이렇게 세부 사업명이 되어 있고 현안사업비 지원 4,000만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 상에 현안사업비라는 이런 애매한 사업명이 적힐 수 있습니까?
현안사업비 고등학교 15개교, 특수학교 2개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결재과정을 통해서 이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장님께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당초 예산할 때 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고등학교에 4억5,000만원, 특수학교에 5,000만원 해가지고 5억원 정도입니까.
○조형래 위원 그럼 지역교육장님께 드리는 일종의 포괄, 우리 도의원들 뭔 소리 하는데, 포괄사업비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에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조형래 위원 우리가 예산을 가로등을 하나 세우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필요한 사유를 적어서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총합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총합하고 도교육청에서 총합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예산의 항목이 짜이는데 현안사업비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이런 것 관행으로 쭉 해온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매년해가지고 우리 본예산에도, 예산에 e북이라고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e북?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e북 하는 것을 현안사업비라는 항목으로 사업명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조형래 위원 조금 예산을 이렇게 짜는 원칙에서 맞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가 싶고, 혹시 이게 적절치 않은 것이다고 하면 다음 예산 짤 때부터는 이런 사업명은 안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네요.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일정한 수요가 있는 것을 다 예측을 못하고 혹시 학교에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안사업비란 명목으로 당초 예산에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조형래 위원 예산을 짤 기회가 당초도 있고 추경도 있고 또 2차 추경도 있고 여러 번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생기면 그때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으면 될터인데.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를 들어서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다 하면.
○조형래 위원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물론 예비비도 있겠지만 예비비를 하려고 하면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것은 하려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자칫 이렇게 좀 예산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전혀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어떤 데 썼는지 한번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어떤 학교들이 혜택을 봤는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에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 그리 액수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싶어가지고요.
물론 각 계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고 또 사업계획을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보니까 평가, 워크숍 이러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의 약 90%쯤 되요.
평가 워크숍.
그러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회의만 하다 끝났냐, 실제로 무슨 현장에 투입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이것은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4,400만원은 희망키움학교하고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에 행정비로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실제로 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것은 무슨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을까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우리도 저희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것은 예를 들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38개교에 35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학교 육성 사업은 52개교에 22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거기가면 강사가 든다면 그 강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는 강사수당 다음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제반 경비가 학교에 약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예산복지과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4,400만원이란 행정경비고 학교에 나가는 것 배분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의 대상이 고등학교가 아니고 초중학교입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의 배분사업으로 들어가지고 지역교육청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마지막으로 과학직업교육과에, 오늘 질의가 좀 많아서 죄송한데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제 입장은 어떻겠는지...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지원해서 맨 밑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 맨 밑에 보면 3개 고등학교 24억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굉장히 이것 아마 목적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지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한 학교에 12억원씩입니다.
두 학교입니다.
○조형래 위원 세 학교가 아니고 두 학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삼천포공고하고.
○조형래 위원 거제공고하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거제공고하고 두 학교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 위에 보니까 특성화고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학교 이름만 다른데 여기는 2억8,000만원을 14개 학교에서 나눠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공립 같은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들인데 너무 예산의 차이가 커서, 물론 국가에서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국가가 당연히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빠른 시간 에 육성해서 괘도에 올리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을 여러 학교 나눠 가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에서 볼 때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형평성의 문제 지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체 예산이 좀 수반이 되겠지만 마이스터고등학교 만큼은 안 가도 열배나 이렇게 차이 나는 상황을 예산에 되었다는 것은 조금 직업교육과에서 예산을 좀 더 다른 부서에서 끌어 오더라도 다른 마이스터고가 아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보태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당초 예산을 내년 것을 짤 때 그런 의논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그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그 위에 쭉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성화고등학교는 또 지원해 주는 사업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인턴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대개 성과 있는 사업으로 선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2년째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지금 2011학년도에 했고 2012년도 2년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가장 모범적인 사례와 가장 비관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돈이 한 12억원 이상, 70명 학생에게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적응을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실제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는 3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이것도 교과부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교과부에서 이리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조형래 위원 우리도 좀 내고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 돌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현장에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해외취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얼마나 성과가 났습니까?
3학년 애들이 가겠네요?
졸업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2011학년도에는 3학년 학생 69명이 가서 5월 15일 현재 47명이 해외취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형래 위원 3학년 졸업하는 당해연도, 2011년도의 졸업생들 중에서 70명을 뽑아서 보내는 거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70여명 중에서 44명은 안착을 하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47명이.
○조형래 위원 25명 정도는 또 리턴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초기부터 따지면 69명이 가서 61명이 해외취업을 했었는데 일부 돌아오는 학생이 있었고 현재는 47명이 현지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 애들 병역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병역문제는 개인 복무의무를 다 해야 되고, 지금 해외에 나가 있으면 1차 다시 귀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4년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실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그리 좀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오늘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형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 오늘 제기할 문제들이 다 집행부에 개선사항으로 요구가 되는 겁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걸 하자 그러시는데, 토론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위원장 정동한 절차상 토론의 과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할 이야기는, 아까 질의시간에 다 이야기가 되었고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토론할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토론할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집행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향후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런 정도의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검토보고서 보니까 작년도 이야기 다 왔습니다만 1년 뒤에 받을 게 아니라 당초 예산을 앞두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수 위원 이걸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이란 그 자체가 없어야...
○조형래 위원 토론을 하자시니까 할 말은 없었는데 이런 말씀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 중에 아까 조형래 위원님의 그 말씀도 좀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 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저희 교육청에 권고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 보고의 건
- 예산성립전 사용 계획 보고(예산복지과)
(16시 45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예산성립전 사용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조서 부대의견인 예산성립전 최소한 운영 및 도의회 사전보고 의견에 따라서 오늘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예산성립전 사용계획 보고서의 예산성립전 사용계획 총괄표 내역과 같이 이번에 예산성립전 사용계획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 9건 3억2,568만5,000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6건 5억6,771만5,000원, 기타지원사업 1건 4,000만원으로 모두 16건 9억3,34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예산성립전 사용액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A97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5번과 7번 항목이 기관이 이렇게 서로, 내용은 같아요.
하나는 담당교사 연수고, 하나는 교사지원인데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더 효율적입니까?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게 돈이 내려오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00만원 사업은 교육정보기획관에서 내려왔고 다음 1,700만원 사업은 학교폭력근절과에서 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래서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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