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본회의 제3차 2003.10.30

영상자료

第207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0月 30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6件)
2. 慶尙南道住民監査請求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
6.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
7. 2020年馬·昌·鎭圈및釜山圈廣域都市計劃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
8. 第2次定例會道政質問計劃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6件)
2. 慶尙南道住民監査請求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2020年馬·昌·鎭圈및釜山圈廣域都市計劃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慶尙南道知事提出)
8. 第2次定例會道政質問計劃의件(議長提議)

(14時 07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께서는 지난 10월 26일∼11월 6일까지 수출상담 및 시장개척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연도별 도내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최근 2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별 내용 및 판정결과 외 1건,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으로부터 도 본청 및 직속기관 공무원 중 동일 보직에 4년이상 근무자 내역 외 1건,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대규모 가축사육 현황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1년∼2003년까지 도교육청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초·중·고 학군조정과 관련한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학교 등에서 체육관 및 강당을 건축 중에 있거나 건축예정인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李守永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 유휴자금 운용계획 및 운용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0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밀양출신 朴泰熙 議員입니다.
태풍매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과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2001년 1월 26일 법률 제6377호로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농업이 그렇듯이 1년 내내 어렵게 노력하여 농사를 지었지만 해마다 생산시기에 홍수출하로 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그나마 판로를 찾지 못하여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처럼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를 입고있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번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해보험료는 국비지원 63.5%, 자부담 36.5%로 가입하고 있는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법상 과수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1㏊당 사과는 120만원, 배는 190만원, 단감은 40만원으로 자부담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되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근 경상북도에서는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8.3%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과수농가는 약 3만8,000가구, 2만4,000㏊로써 이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5.3%인 약 2,000농가로 면적으로 보면 약 1,400㏊로써 5.9%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금번 태풍「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과수농가는 99.9%로써 과수농가 전체가 피해를 보았다고 볼 때 보험에 미가입 과수농가가 94.7%인 이들은 전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과수농가가 가장 많은 밀양시의 경우를 보면, 사과의 경우 785농가 중 보험가입 농가수는 20여농가에 불과하고, 배의 경우 231농가 중에 67농가, 단감의 경우 3,192농가 중에 81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는 밀양관내 과수재배 가입농가수는 2.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재해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임기응변적이고 땜질 식의 사후 대책보다는 매년 자연재해를 당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북도와 같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확대지원하고 더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보상 기준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으로 한정된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보험대상 작목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기금 또는 계정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험 중인 \'농작물수입보험\'을 도입, 농업재해가 발생하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검토작업 등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6件)
(14時 14分)
○副議長 朴判道 朴泰熙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 의결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하거나 가결로써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감사계획서가 반려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의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인 11월 25일∼11월 27일까지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의정활동 지원 및 대외홍보 등 추진사항, 의안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6항, 감사요령과 유인물 11페이지∼23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207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副委員長 姜起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姜起潤입니다.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1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 남해·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 마산·진주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8일∼11월 20일까지 3일간은 경남발전연구원, 지방공사 마산·진주의료원, 경남남도개발공사, 도립 거창전문대학, 도본청을 현지 방문하여 문서점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1일은 기획관리실, 경상남도서울사무소, 공보관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 토요일은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중간평가 및 정리할 계획이며, 11월 24일∼26일까지 3일간은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경상남도개발공사, 공무원교육원, 남해·거창전문대학, 경남발전연구원, 지방공사 마산·진주의료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7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총정리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59페이지까지,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기관별 자료제출 요구 조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白尙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委員長입니다.
우리 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이며,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 도교육청, 마산, 진주, 거제, 통영교육청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며, 이 중 교육청에 대하여는 학교회계제도 정착 및 집행내역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 68페이지 주요감사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禹宗杓 農水産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禹宗杓 議員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金鎭沃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副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副委員長 金鎭沃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副委員長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3페이지∼1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1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등 6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은 경상남도자연학습원 등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경상남도가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東植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副委員長 朴東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朴東植 議員입니다.
200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세부 감사일정은 2003년도 11월 18일∼11월 20일까지 3일간은 오방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장과 소방서 두 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0일∼27일까지는 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대상기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住民監査請求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2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시민에 의한 부패감시 감독기능을 높이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주민 수를 \"30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들의 자치제도 참여확대 기회를 늘렸으며, 조례안 제8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주민 감사청구심의회 등에서 조사하기로 심의·의결 또는 의뢰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시민감사를 전담할 시민감사관을 두도록 하여 시민감사관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례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시민감사관의 자격과 직무 및 그 권한을 규정하여 시민감사관의 업무범위를 명백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0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직제변경에 의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 지방채의 \"소화\"를 \"매출\"로 용어를 변경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 위원 중 \'지역계획과장\'을 2003년 7월 9일자 도의 조직개편으로 지역계획교통과가 페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소방파출소·출장소의 현장진압요원 및 소방검사전담반 등 소방기능 운영에 필요한 현장인력보강을 위해 소방직 정원 90명을 신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3,302명\"을 \"3,392명\"으로 하고 제2호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568명\"을 \"1,658명\"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0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도립직업전문학교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진주직업전문학교간 기능 통·폐합 추진에 따라 통·폐합의 전제조건인 공과계열 교육관 증축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진주시 하대동 105번지 진주직업전문학교 내에 위치한 부지 1필지 1,653㎡로써 동 부지는 진주시 소유로 현재는 진주직업전문학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도비 10억원이며, 동 사업비는 2004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0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원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화훼신품종 개발확대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 고소득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훼신품종 육종 및 보급용 유리온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실 신축계획은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523-6번지 외 3필지에 2004년 11월까지 온실 2동 2,096㎡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며,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30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年馬·昌·鎭圈및釜山圈廣域都市計劃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마·창·진권 및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南基淸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마·창·진권 및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에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2페이지까지의 제안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 도시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수립되는 지침적 계획으로써, 금번에 수립되는 2개 권역의 광역도시계획은 \'99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도시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조성과 광역도시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의 계획으로써 목표연도 2020년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11페이지까지 주요골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심사결과는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 지난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마·창·진권이 도시 기본계획상의 제반 광역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전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광역도시계획은 전면 백지화 해야하고, 도시간 상호 연담화 계획으로 전환할 것과 개발제한구역조정 또한 전면해제 중소도시에 준해 적용할 것 등 15개항의 종합처리 의견과 동일한 의견으로 제시하고,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중 김해와 양산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8월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정부 등에 송부한 「마·창·진 통합 및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 부산시 편입반대 결의안」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양산·김해 일부지역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부도심권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을 부산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써 본 건 또한 전면 백지화 되어야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2020년 마·창·진권 및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마·창·진권 및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8. 第2次定例會道政質問計劃의件(議長提議)
(14時 43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때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위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0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時 44分 閉會)

○出席議員數 42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鄭龍相 陳斗星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地域經濟課長 ,鄭純永
治水災難管理課長 ,李秉昊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徐銀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