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본회의 제4차 (1) 2021.03.18

영상자료

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3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8.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1.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1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남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2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22.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24.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26.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27.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김영진 의원)
1.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상동 의원 외 40명 발의)
2.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4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8명 발의)
10.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36명 발의)
11.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5명 발의)
14.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15.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36명 발의)
1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7.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9명 발의)
18.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7명 발의)
19.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20. 「경남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15명 발의)
2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0명 발의)
23.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0명 발의)
24.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30명 발의)
25.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26.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5명 발의)
27.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1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3월 11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옥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예상원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6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7건을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등 9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남택욱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5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이북5도민회 경상남도연합회 장학금 전달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 행사 참석으로, 교육감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5##383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심장 진해신항이 위치할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12월 경남의 미래 심장인 진해신항 건설 계획안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성 분석에서는 기준인 1에 못 미치는 0.92를, 종합평가는 기준인 0.5에 못 미치는 0.497을 받았다고 합니다.
0.003점이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간발의 차이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였기에 그 안타까움은 저를 비롯한 진해주민 모두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진해신항은 김경수 지사님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명에서 32명까지 정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차가 가장 큰 부분은 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정원 기준이 23명에서 32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로 인한 학급 과밀이 예상되는 창원, 김해, 거제, 양산을 위주로 한 동부권 도시들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최저 21.7명, 최고 23.7명이고,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최저 27.6명, 최고 29.5명, 김해시의 경우 최저 15명, 최고 32명, 거제시의 경우 최저 11.1명, 최고 31명이고, 양산시의 경우 최저 23.6명에서 최고 32.6명에 이릅니다.
김해시와 거제시의 경우 20명 이하의 학교는 특성화고와 대안고등학교 때문이며, 김해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가 6개에 이르고, 양산시의 경우 전체 11개 고등학교 중에서 8개교가 30명 이상이며, 규정상 한도인 32명을 초과하는 학교도 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에는 6개 학교 모두 평균 29명에 이를 정도로 균일하게 과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학급 과밀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중학교 학생 수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진해구의 경우 3년 뒤 지금의 중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때 학생 수 83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 수의 증가는 진해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과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해구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타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진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학생들이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인근 창원으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진해에 거주하면서 창원의 성산구나 의창구로 통학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등·하교에 소비해 버리게 되므로 학습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진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김해, 거제, 양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청에서는 늘어나는 학생 수에 맞추어 학교를 신설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진해구의 학교 예정부지 변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진해구 학교 예정부지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예정부지 3곳과 고등학교 예정부지 1곳이 해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진해신항 건설, 동남권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등의 소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진해구를 비롯한 김해, 거제, 양산시의 학급 과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학급 증설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입니다.
우선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4시 10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1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시다시피 전국 방송입니다.
전국 방송에 지역 대학 정원 무더기 미달의 첫 사례로 우리 지역의 경남대가 꼽혔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된다는 의미의 벚꽃엔딩이란 말이 자주 회자되는 걸 보면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런 위기감을 만든 근본 원인은 역시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쏠림,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앞선 인터뷰에서 보듯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역에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범위를 이제는 넓힐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도민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문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동남권, 경남·부산·울산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고자 전에 없이 뭉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메가시티의 최대 노림수 중의 하나인 지역 인재, 즉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현실화되면 경·부·울 산업이 부흥되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저절로 지역 인재들이 떠나지도 않고, 또 돌아오리라는 복안일 겁니다.
그러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세습중산층사회’에 따르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도 그중 가장 좋은 몫은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지역’의 개념도 점차 바뀌어야 합니다.
일극 체제의 문제점은 극을 여러 개로 만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지역 인재 또한 다극 체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인재를 ‘우리청년’으로 받아들이고 비수도권 전체를 ‘우리지역’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우선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 인재 채용 의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합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채용의 30%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할당률을 50%로 확대하되 30%는 기존대로 이전 기관 소재 대학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는 이전 지역 외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 개방하자는 겁니다.
이미 이런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남 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도 다른 지역의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남 지역 대학의 전기공학과 졸업 학생은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 입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채용 범위가 넓어져 채용이 수월해지고, 근무지 순환 등 인력 운용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기관 관계자의 단골 멘트는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해 졸업생 수가 많지 않아서 인재풀이 적고, 그래서 할당 비율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특히, 지역으로 봤을 때 독소조항인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의 예외조항에 해당할 여지도 그만큼 줄게 되어 50%의 달성은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대학으로서는 취업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고,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전국의 이전 공공기관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신입생 유치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지역 대학 범위를 우선 경·부·울로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미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충북도는 각 지역 소재 대학이나 고교 졸업생은 권역 어디서나 지역 인재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쪽은 역시 부산에 있는 언론사와 부산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흔히 빨대효과라고 하지요.
대학 숫자나 규모가 크고 집적되어 있는 부산 출신에게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 일자리까지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도내 대학의 현재 상황과 청년 유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각자 껴안고 있다가는 다 뺏기고 맙니다.
우선 파이를 키운 다음 그 파이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우선 경·부·울 지역만이라도 합의를 통해 지역 인재 범위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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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율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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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오기가 서식하는 자연의 고장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우리 도의 지방채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는 2016년 홍준표 전임 지사 시절 채무 제로 정책 추진으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화면의 연도별 채무 현황을 보시면 2017년 제로였던 채무가 4년이 지난 시점에 폭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위축과 코로나 사태 등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작년 말 기준 경남도의 지방채 총 발행액은 4,960억원이었고, 올해 발행할 지방채가 3,000억원으로 총 7,960억원이며, 지방채 발행의 가파른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민선 7기 임기가 마칠 시점이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원 시대가 도래될 것이 자명합니다.
화면의 채무 상환 계획을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2035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경남도가 상환해야 할 총액은 약 8,410억원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당장 내년부터 상환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한 해에만 1,000억원이 넘는 채무 상환 부담이 발생됩니다.
또한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서 경남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85%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방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최소화하는 등 채무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도로 등 SOC 기반사업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SOC 사업을 살펴본 결과 올해 3,0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 증액 또는 눈에 띄는 대형 프로젝트 SOC 사업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 도비 재원이 투입되었던 SOC 사업을 지방채로 전환하고 기존 도비 재원은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돌려막기식의 재정 운용이라면 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채무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라는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민선 7기 도정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은 선투자를 통한 각종 대규모 시설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으며 경제 사이클 조절 등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 상환 부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게 동의 없는 재원 부담을 안기는 역기능도 존재하므로 채무 증가가 경계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단순 행사성 사업이나 급격히 늘어난 센터 운영과 과도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 등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채무를 부담해야 할 인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할 것이며, 세계 경기 침체 등 대·내외의 경제 여건 또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전가할 뿐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양적인 국비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 편익 증진의 질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에 채무의 그늘은 지우고 경남의 희망을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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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도민들께 진정으로 박수받을 수 있는 도정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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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박의 고장,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출신 빈지태 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먼저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함을 양해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민들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인 농가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농업정책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지난 1월 5분 발언에서 “이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평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는 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농업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록 이 분야에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 중의 또 한 분야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 실시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에 따른 연 평균 수입이 고작 1,281만원, 월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고,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정성도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대부분 밥보다 예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 예술세계를 관객과 호흡하고 나눈다는 희열을 통해 그 힘든 삶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해를 넘기며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니 예술인들에게서 무대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예술인들은 언제 열릴지 모를 무대를 위해 오늘도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에게 일정금액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애를 쓰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듯이 문화예술계, 공연계도 “이런 상황 안에서도 잘나가는 곳들은 여전히 잘나간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인들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우려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술인들의 요청사항 몇 가지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 활동 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 및 비전 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좀 빨리 올려 주십시오, 조금 더.
제가 프롬프트를 보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짧아서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몇 차례 운영하다 중지된 경남국제아트페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남도 지자체의 정부미술은행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창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 경남도에서도 규모 있는 미술은행 운영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술가들이 해외 아트페어, 갤러리, 미술관 등에서 전시 및 공연 기회가 있을 때 작품운송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도에서 결연을 맺고 있는 해외 여러 시·도와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작가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문화원에 경남지역 예술가들의 전시·공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언이 혹시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지만 혹시라도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발언이 있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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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의 부족한 소견 때문이라 여겨 주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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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말씀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덜란드 화물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당초 통영 성동조선소로 입항 시의 허가조건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울산시 방어동 염포부두에 정박 중인 네덜란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부두 주변 지역은 물론 주변 해역에 엄청난 오염물질 배출과 유독가스로 인근 지역은 오염을 넘어 심각한 폐허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화물선에는 불에 탄 각종 기계설비와 함께 SM 등 수십 종의 화학물질 2,000여 톤이 적재되어 있어 당시 그 위험성과 심각성은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안고 선사 측에서는 2,000여 톤에 달하는 유해물질 제거와 불탄 선박 수리를 맡길 조선업체를 물색하였지만 국내외 유수한 조선업체 모두가 외면하면서 위험물질 처리와 선박 수리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동안 법정관리와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겨우 새 주인을 찾은 통영 성동조선과 지역 경제계가 통영해역의 심각한 오염 위험과 환경단체,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판단 하에 해양수산부의 입항 허가를 용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허가 당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는 선박 입출항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입항 당시 선사는 허가 조건 제7항에 의거 출항 전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항해장비, 선박엔진, 해양오염 설비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계약조건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해석하면, 폭발·화재 여파로 자력 항해가 어려운 유해물질 폭발화물선은 위험폐기물 처리 외에 선박 수리까지 기항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50억원 정도 소요된 폐기물 처리를 끝낸 네덜란드 선사 측은 현재 300~400억원대 선박 수리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통영 성동조선소에서는 고위험폐기물만 처리하고 정작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선체 수리는 중국 조선소에 맡기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중국 측이 제시한 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인데, 고위험폐기물 처리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용·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입항을 받아들였으나 쓰레기만 두고 떠나려 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해양수산부의 입항 허가 조건이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관계부서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네덜란드 선주 측과 협상을 통하여 입항 허가 조건에 명시된 성동조선소에서의 선박 수리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조선업계의 위기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더 나아가 국내 지역 기업체와의 계약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화재사고를 당해 울산항에서 화물만 처리하고 수리를 위해 중국으로 가려던 화학제품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호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입항 허가 조건에 반한다는 이유로 저지, 부산에서 수리를 끝낸 뒤 출항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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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상남도와 통영시가 국제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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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 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이종호 의원입니다.
역대급 한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겨울을 뒤로한 체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재확산과 대유행을 반복하며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상처 입은 도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이맘때면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졸업·입학식장마다 가득했던 꽃다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지고, 결혼식 등 각종 행사들이 축소·취소됨에 따라 꽃 판매 부진으로 인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남은 900여 농가에서 전국 화훼 판래량의 13.5%를 생산하고 있을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의 화훼 주산지로서, 특히 김해시의 경우 장미, 거베라, 카네이션 등 국내 절화류의 70% 가량을 생산하는 전국적인 화훼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전국적으로 화훼 생산물량은 13%가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수출 부진으로 지난 한 해 화훼 생산 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1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졸업 시즌인 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출하물량이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화훼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화훼 주산지로서의 명맥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경남의 화훼농가와 관련, 산업 전반에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도내 화훼농가가 밀집해 있는 김해시를 중심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첨단 화훼 유통·물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화훼산업법의 본격 시행으로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은 이미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훼산업 진흥 지역의 경우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김해화훼유통센터가 조기에 건립된다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구매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화훼산업의 생산력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둘 째, 화환 재사용 금지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화훼산업법은 재사용 화환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꽃을 재사용할 시 반드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규정이 화환을 유통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생화 대신 조화만 사용하게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화를 더 이상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장례식장, 행사장 등에는 생화만이 사용되는 신(新)화환만이 반입될 수 있도록 규제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비자의 불만과 인식 개선을 위해 꽃의 수명 연장과 선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 출하 시 품질 유지를 위한 보관‧유통단계에서의 기술개발에 이르는 화훼농가의 생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벤트성 홍보·캠페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활기찬 봄을 맞아 우리 도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한 송이 꽃으로 달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화훼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하루속히 일상 속 꽃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남권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등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인권시대이고, 인권의 일상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되어 인권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계층·취약계층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나,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권은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인권감수성 부재로 행정행위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자치법규에 차별적·인권침해적 규정이 버젓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10년 전에 인권 보장 조례, 2년 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민선 7기 경남도정도 사람 중심의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적 차원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하며 차별 없는 포용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 경남의 인권정책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경상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제안합니다.
10년 전 제정한 인권 보장 조례에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인권정책의 나침판도 없이 인권과 포용을 외치고 있는 것은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경남도정의 민낯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인권은 경상남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경남도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서울·광주·경기도 등에서는 이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남도에는 아직 제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남도에도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심각한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 드립니다.
자치법규에 차별적·인권침해적 용어나 표현은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실 행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인권침해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치 조례에 버젓이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인권을 생각하고 차별 없는 사회, 포용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항상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장애인 보호자’라는 표현, 사회적·시대적 상황에 뒤처진 유모차·미혼·소외계층·자매결연 등 차별적·인권침해적 용어나 규정이 버젓이 자치법규로 경남도정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민의 인권정책을 추진할 조직 확대를 제안합니다.
경남도는 가장 늦은 2019년에 겨우 인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두 명이 인권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혁신이 구현되는 경상남도의 인권정책을 위해서는 최소한 과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경남을 위해 제안드린 사항을 잘 챙기셔서 인권특별도 경남, 인권이 깊숙이 스며든 경남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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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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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신청입니다.)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제 좀 그만해라”하는 의원 있음)
ㅇ 신상발언(김영진 의원)
(14시 45분)
○김영진 의원 방금 그만하라고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직원 여러분!
경남행정 정치 일번지 용지·봉림동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제1부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은 그 덕으로 권위는 절로 얻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11일 함안경찰서에서는 김하용·장규석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해 1월 21일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김하용·장규석의 독단적이고 지속적인 의회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 31명의 연명으로 본회의에 여러 차례 상정되어져 있던 의장과 제1부의장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리고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경남도의회 내부 의회 규칙을 준수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데 대해서 의장과 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부결 결과가 결코 김하용·장규석의 금권 선거 혐의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알아서 덮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야 나는 검찰이 선택적인 기소를 통한 검찰 본분을 망각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수요일·금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창원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신속한 검출 수사를 촉구하며 1인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검찰 기소 기간 3개월을 훌쩍 넘기고도 부지하세월이라, 즉 언제 이루어질지 기한을 알 수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오늘이 벌써 128일째인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곁눈질에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전형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겐 지나치게 엄정함을 보이면서도 부패한 권력 앞에서는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돈으로 선거를 한 선례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앞으로 경상남도의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발붙이지 않게 해야 함을 명확히 새기고자 합니다.
이에 의지 곧은 동료 의원들과 깨어있는 도민들이 함께 연대 응원을 바랍니다.
그리하야 경남도의회 안에서도 정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답게 만듭시다.
“오늘의 잘못된 체제에 두 발만 붙이고자 하면 썩물이 돼.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썩게 돼.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썩게 돼.
제발 민중들은 썩물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제발 잘못된 세상에 빌붙을 생각하지 마라.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생각하라고!” 라는 백기완 선생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깊이 절절이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우 의원 의석에서 - 김영진 의원님, 도민들에 대한 인사는 좀 하고 나오시지요.)
안 했습니까?
(○강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큰일 날 뻔했네요.
(○강철우 의원 의석에서 - 도의회에 대한 도민에게 인사는 좀 하고 나와야지요, 기본이 되어야지.)
아우,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343만 경남도민님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의회가 누구를 규탄하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기소가 되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이 법의 판결을, 또 법적으로 검찰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스물아홉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상동 의원 외 40명 발의)
(14시 53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심상동 의원 외에 4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신항·진해신항 메가포트 조성, 해상 운송과 철도 운송의 연결기지 조성, 항공 운송 터미널 조성, 대륙고속화물철도 조성 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트라이포트의 빠른 완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여론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6##383_0_본회의_4차 2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타 자세한 내용을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항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7##383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4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성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윤성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미입니다.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1호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도내 소재하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8##383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상위 법령 조문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세입 규모가 감소한 점과 타 시·도 교육청의 비율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 한도 비율을 70%로 수정하고, 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명 삭제 및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9##383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근거가 없는 일부 내용과 상위 법령의 법문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0##383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869호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의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학예 사무에 개선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넓게 표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1##383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윤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시 0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황보길 부위원장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895호,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농어업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보다 두텁게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 가지 원칙하에 19조5,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대상과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농어업인은 배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생계 절벽에 내몰려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서, 더 나아가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과 식량주권 보호 차원에서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2##383_0_본회의_4차 8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의장 김하용 황보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8명 발의)
10.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36명 발의)
11.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9호,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은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화재 시 대피가 힘든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공공시설로 한정하였고, 비용 지원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아크차단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3##383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욱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가 될 가치가 있는 준 보호수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4##383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동·서 통합의 상징적 의미와 경남·전남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경남과 전남 산업의 융·복합과 국도 77호선 마지막 구간을 연결한 동~남~서해안 U자형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저터널의 건설로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하여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동·서 통합과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국가계획 미반영 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5##383_0_본회의_4차 11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 현상은 지방 소멸을 앞당기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의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동남권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극복하기 위한 시작점은 진해신항의 조속한 건설이라 생각합니다.
진해신항의 조기건설은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세계 물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진해신항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속건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6##383_0_본회의_4차 12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66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출연금 8,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7##383_0_본회의_4차 13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5명 발의)
14.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15.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36명 발의)
1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7.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9명 발의)
18.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7명 발의)
19.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20.「경남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 철회 촉구」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15명 발의)
2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건의안 및 동의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2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소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도민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5.7%를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공동화 문제 및 공동체 의식 결여에 따른 사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에서, 법령과 연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 수립, 공동주택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규제 심사와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 조문과 비용 지원 항목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8##383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3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등의 영향으로 구도심이 쇠퇴하여 빈집은 증가하고, 미관 훼손과 주거환경 장해 등의 각종 사회 문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업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 건설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체계적인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등 조례안의 오류 사항을 바로잡고, 빈집 정비사업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안 제7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9##383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824호,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안전불감증, 안전의식 결여, 조직적·구조적인 부패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 인명피해 사고 등에 대한 부패척결 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안전감찰 기구 협의회가 신설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시·도의 지역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0##383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44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 사항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신산업 규제개혁 과제 등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완화와 안전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물 및 현수막 바탕색에 대한 규제 완화, 보도면 공공목적 홀로그램·전자빔 광고 허용,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간판 완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차양면 및 전통시장 등 벽면 광고 허용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1##383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848호,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 각종 상담, 정보 제공, 분양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위촉위원 추천 자격 분야를 현행 변호사, 공인회계사에서 법무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 또는 권리변동 등 공인중개사의 실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무사를 추천 자격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2##383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진부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 차별적 용어를 바로잡았으며,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3##383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867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총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내외 저성장 기조 등의 요인에 따라 과거 지정된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주민 갈등과 민원이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직권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및 전문조합관리인 공개모집 방법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 반영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4##383_0_본회의_4차 20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2호,「경남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 철회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유계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총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여 진주 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당초 지방이전계획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를 본사가 있는 진주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경북 김천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 균형발전 및 경남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9##383_0_본회의_4차 21 「경남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 철회 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860호,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진주시 초전동 구(舊) 종축장 부지 일원에 공공용지와 주차장 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중 1단계 사업에 대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 구역 중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요청한 상황으로써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40##383_0_본회의_4차 22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경남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 철회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0명 발의)
23.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0명 발의)
24.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30명 발의)
25.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26.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5명 발의)
27.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0호,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동은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 청년을 포함한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41##383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호,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수 의원 외 1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학자금 대출, 취업·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42##383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7호,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교육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이었던 향교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정신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서원을 현대 생활 속의 전통문화활동 공간과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제도적 틀 안에서 서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43##383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2호,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표병호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보호와 환수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지원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와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44##383_0_본회의_4차 26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5호,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장애인 사업 비중이 현저히 적고,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 피해로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45##383_0_본회의_4차 27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가 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경상남도 문화재와 관련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문화재 보전과 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46##383_0_본회의_4차 28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9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47##383_0_본회의_4차 2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성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송오성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거제 출신 송오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후 첫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하였으며, 어느 때보다도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생존의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조속히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탈탄소사회의 이행이야말로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임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탈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 수송 부문의 감축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 재생에너지의 보급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탈탄소사회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48##383_0_본회의_4차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오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안건 심사, 그리고 현지 활동까지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제384회 임시회는 4월 13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의원(51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4인)
김진부 유계현 이영실 장규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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