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본회의 제2차 (1) 2021.07.15

영상자료

제3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7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1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12.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19.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3.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1명 발의)
8.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4명 발의)
9.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36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2명 발의)
12.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8명 발의)
1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14.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15.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16.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4명 발의)
17.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18.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20.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6명 발의)
2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42명 발의)
22.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23.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3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서도 4차 대유행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도교육청에서도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방역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의원들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하여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도 의장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방역에 모범을 보일 것이며, 방역수칙을 더욱 잘 지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6일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손태영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3건, 위원장 제안으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0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병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44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장인상에 따른 특별휴가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80##387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자랑스러운 333만 경남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제1부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인 그 덕으로 권위가 절로 세워지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경남 행정·정치 1번지 김영진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 민주주의 사회 정의 이행 지연에 반성을 촉구합니다.
“역사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설 리가 없다.”
대한민국이 어떤 성장통을 겪었습니까?
헌법 전문에 “3.1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하였습니다.
3.1혁명 정신은 자주와 민주주의입니다.
그 혁명정신이 3.15의거·4.11민주항쟁·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민중항쟁·6월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오롯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 피가 터지는 헌신과 희생을 겪었기에 한국은 경제개발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민주화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쟁취에는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억압과 탄압에 맞선 김주열열사여·전태일열사여·박종철열사여·이한열열사여·백남기열사여, 셀 수도 없는 희생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기에 민주화 운동이야말로 그 희생과 각골통한(刻骨痛恨)을 모두 딛고 일어선 역사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역사 정의는 기관의 보훈·보상으로 증명됩니다.
2000년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5년에 제정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보훈 대상이 되는 희생 또는 공헌자에 대한 적용대상 정의를, 첫째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둘째 국민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한 희생과 공헌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민주화 운동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당위성을 밝혀 명예회복과 보상 입법이 전국 자치정부마다 제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2019년 서울시, 2020년 5월 경기도와 7월 충남도에 이어, 10월에는 경상남도 조례까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명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남도 조례의 특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명칭을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민주공로수당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생활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는데 비해, 경상남도는 명예롭게 민주공로수당으로 보편적 지급입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입법이 되자마자 빠른 행정조치로 경기도가 올해 1월 4일, 충남도는 1월 27일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상남도는 조례 제정 후에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실정 아닙니까?
또 대상자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인데,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가장 핵심축입니다.
또 민주주의 역사 정의를 사회 정의로 이행하는 일은 역사 자료와 증거물이 더 멸실되기 전에 해야 하고, 경상남도 민주화 운동 역사를 발굴·규명하여 그 기록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 조례 제정 후에 경남도는 얼마나 이행했습니까?
유신·독재 정권 아래 아무런 죄도 없이 부산과 마산의 학생·시민들 1,183명이 체포·구금된 어처구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상남도는 당장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도 조례 후속 조치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찾아내고, 높고 거룩한 민주주의 역사 정의를 사회 정의로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가 무너진 곳에서는 사회 정의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되풀이되는 독재.
그 고통과 국가 폭력이 또 언제, 또 언제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조례 이행 지연에 각성과 신속한 사회 정의 시행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민주주의 역사 정의에 이은 사회 정의의 즉각 이행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에게 덕을 짓고 쌓으라고 하는데,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이 되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관한 과도한 관심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가야왕도·기업도시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블루와 멘탈데믹의 심리회복 지원에 대한 관심과 태세를 갖춰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2단계로 위험한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진화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기화로 인해 도민의 건강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불안·공포·우울 등으로 도민들은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으신 분, 확진이 되어 치료를 받으신 분, 자가격리자 등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에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또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황폐화되고, 불안하고 우울한 심리현상은 극단적 선택으로,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병리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절한 심리 상담과 치유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 연구기관이 국민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56%는 우울감을, 66%는 일생생활에 지장을, 61%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명 중에 1명은 자살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여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 80%의 수준에 달하는 분들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낙인 찍힘이 있다고 응답해서 2차적인 정신·심리적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이어서 코로나 블루와 멘탈데믹으로 도민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심리적・정신적 황폐화되는 상황을 보살피고 치유해야 되는 것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때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을 하면서 중복과 혼선이 발생되어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와 전남도에서 도민의 심리회복 지원과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심리회복 컨트롤타워 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심리지원단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점은 심리회복지원단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지역에 민원이 조금 있어서 5분 발언을 빌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도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관련해서 뉴트리아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지역에 민원이 상당합니다.
도민의 휴식 공간인 하천가나 공원에 자주 출몰해서 지역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감염병 위협과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어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뉴트리아 퇴치를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5분 발언 시간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심리회복지원단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전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 저출생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남도의 한 공무원에게 우연히 듣게 된 육아 관련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15년간 22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2005년 저출생 대책 마련 당시 1.07명이었던 반면,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의 신생아 수는 46만5,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4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효과가 미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남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6년 2만9,500여 명의 신생아 수가 2020년에는 1만6,800여 명으로 1만2,700여 명이나 줄어들어 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경남지역 저출생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부터 선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도청과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에서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 보니, 육아휴직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육아시간은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물론 제가 분석한 자료만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조심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은 총 1년의 기간 동안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상한액인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90만원,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6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가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직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계서적인 조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동료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편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공무원 본인에게 승진에서 밀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강박관념으로 작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누가 마음 놓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도적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가 존재해 제도의 취지를 어긋나게 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공무원이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제도를 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물며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저출생 극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당 15%를 공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기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분유 값과 기저귀 값이 필요한 부모에게 예전에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하지 않는 이유로 만들어 진 규정이 직업 공무원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생을 유도하는 각종 차별적 조직 문화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극복해 나갈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노력은 지방자치의 본령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비단 공공기관과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메카의 중심 창원 상남·사파동 출신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 첫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지나온 30년을 넘어 더 나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탄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즉, 지방의회 부활 때부터 구조적인 갈등을 잉태했었던 의회사무처 인사권 문제와 정책지원인력 문제를 해결한 이번 지방자치법이야말로 실질적인 지방 혁신을 이룰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준비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경남도의 차질 없는 협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창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로 지정받아 일반 시와 비교해 행·재정적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권한을 이양하고 창원시에서는 권한을 이양받기 때문에 서로가 대립되는 입장에 놓여져 여러 현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현재 창원 관내 마산항, 진해항, 진해신항 등과 같은 도 관할 항만관리권의 이관 문제나 권한 이양에 대한 재정 협의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지난 3월 24일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해 놓고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바,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비롯한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준비와 관심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지난 1월 자치의회 준비 TF팀을 만들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정비, 의정지원관제 운용계획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잘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의원들께서도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나 선거구 획정과 같은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12대 의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도의원 정수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산정 방식이 기초단체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기초단체 수는 적으면서도 인구가 많은 경남의 경우 도의원 수가 가장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즉, 인구 1,340만 명의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경우 도의원 1인당 주민 수가 평균 4만5,000명인데, 우리 경남의 경우 가장 많은 5만9,000명으로 최다 과소인 전남의 3만2,000명에 비해 1.8배, 평균보다 1.3배 각각 과다 대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헌법재판소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현행 1 대 4에서 1 대 3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광역의원 정수 인구 불비례를 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우리 의회 역시 여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셋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의 실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관련 제도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고, 여기에 따라 우리 경남에서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출범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형사 사법 절차를 전제하지 않는 교통, 여성, 아동, 생활 안전 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수준의 위법 행위들을 자치 능력으로 해결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여러 모델들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창녕이나 남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른바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그리고 스토킹이나 젠더 폭력 같은 여성 범죄 등이 대표적인 자치경찰의 활동 영역이라 하겠는데요.
경남도와 경찰청은 물론, 교육청과 일선 시·군 및 시민단체까지 총망라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남형 자치경찰제 모델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오직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의 열매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11대 의회의 지난 3년이 자치분권 기반 조성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남은 1년은 이것의 내실을 다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번 5분 발언을 계기로 창원특례시 협의, 지방의회 혁신과제, 자치경찰제의 정착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하용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부울경 중심도시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 추세를 선도하는 도정을 펼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화 정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부울경의 소재·부품산업과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경남도가 폐배터리 거점 수거 및 자원화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에 걸친 동일 주제로 발언을 준비하면서 과연 경남도가 숨을 쉬고 귀로 듣는 도정인지, 도의회가 이렇게 외쳐도 메아리 없는 대답인데 도민들의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회의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전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향후 전기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폐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거점수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경우 대구시가 선정되어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폐배터리 재사용에 관한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에 정부 사업으로 2019년 6월 기술 개발 및 자원화센터를 개소하였고, 대구·경북권에는 포항시, 호남권에는 나주시를 선정하여 폐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어 권역별 재활용기술 개발과 인증을 통한 기술 상용화로 미래 폐자원의 신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과 자원화는 미래산업으로 성장성이 높아 2050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ESG 경영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선진 각국들과 대기업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권역별로 기술 개발과 산업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물론 부울경에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기차 보급이 11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 시기가 되면 연간 1만 개의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201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전기차가 약 6,700여 대나 되고, 향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금까지 폐배터리 발생량이 미미하여 구체적인 자원화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배터리 교체 시기 10년을 감안하면 향후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시대와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친환경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대응해야 하는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자원화는 블루오션의 신산업입니다.
세계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유럽 등 선진국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육성·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선도적인 지역들은 관련 기반 구축과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권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경남이 지금 발생량이 적다고 대응을 미루면서 폐배터리의 자원화와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처리를 위해 값비싼 운송비와 처리비를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생애주기와 연계한 경남 또는 부울경 권역의 미래산업 육성도 그만큼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경남이 이러한 미래 추세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경쟁력을 쌓아온 기존 전략산업들의 경쟁력마저 확보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경남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 추세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아울러 관련한 우수한 기술력과 기업이 집적해 있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부울경 중심도시 양산시가 떠오르는 미래산업 육성의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어젠다인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54일이라는 긴 장마 끝에 태풍과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크나큰 수해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올해는 큰 재난 없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빌려서 도내 가로수 일제 정비와 가로수에 의한 도민의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국토 녹화, 경관 조성, 공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지, 전원, 산간, 해안, 강변 지역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 있게 식재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는 116만 본 가량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가로수는 운전자의 시선 유도, 명암 순응 및 차광 등과 같은 도로안전 확보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 내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효과 완화 등 오늘날 중요한 정책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로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가로수가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운행 중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는 없는지 조속히 전수 조사하여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로수의 녹음이 더욱 짙어져 지나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곤 하지만, 길게 자라난 가지들은 때론 교통시설물이나 안내판을 가려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농작물의 일조권을 앗아가 생산력을 떨어뜨려 농심을 아프게도 합니다.
이런 연유에서 무단으로 멀쩡한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경지 옆으로는 관목으로 식재하여 일조권을 확보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목이나 꽃으로 식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관광지 주변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 농로에서 연결되는 도로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가로수 정비 작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가로수 동공 조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식재된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가장 많이 식재된 수종인 벚나무는 봄철 멋진 광경을 연출하곤 하지만, 좁은 보도에 오랜 기간 갇혀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속부터 썩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보도는 매우 좁고 보도블록이 양 옆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이어져 있어서 나무가 뿌리를 뻗을 공간도 없어 생육 환경이 나쁜 편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나무 중 일부는 인도나 차도로 쓰러져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군 사무로만 여긴다거나, 예산이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기만 하고 사후 조치에는 소홀함이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안전 점검과 관련된 체계적인 기준이 없기도 하고, 현행법상 가로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가로수 안점 점검은 구체적인 규정 없이 재량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남만이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가로수 점검을 위해 선제적인 역할을 해 준다면 도민들의 안전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덧붙여 본 의원은 도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가로수가 경남 18개 시·군의 특색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령은 홍의장군의 이미지를 담은 붉은 꽃이나 열매의 수목으로 식재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군별 특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통해 식재될 가로수 수종도 선정하고, 또한 이를 관리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7월 들어 시작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찾아오고, 그 끝자락으로 큰 태풍이 오곤 하는데요.
예기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한 가로수 도복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도내 가로수 일제 정비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용 손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여러분, 진주의 새로운 마스코트 수달 ‘하모’를 아십니까?
진주시는 금산면 금호지에 대형 공공 미술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공공 미술물은 남강과 진양호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이름도 정겨운 ‘하모’라고 합니다.
수달은 진주시뿐만 아니라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함양군 등 경상남도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의 다양한 지역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수달 ‘하모’는 여러 가지 상품으로 제작할 정도로 진주시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경남 도민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을 친근하게 느끼고, 수달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는 건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2017년 창원, 2018년 함양, 2021년 의령에서 수달들이 차에 치여 이른바 ‘로드킬’을 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진주시에서도 인사동 인근 도로변에서 수달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는 없으나, 수달이 도심에 올라왔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기존의 다니던 길에 새로운 길이 나게 되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로 인해 동물들의 서식처가 줄어들고, 이동 통로가 막히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달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달을 단순히 귀여운 동물로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지, 생명체로서의 수달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주시 남강댐 아래 습지지역은 멸종위기생물 13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주남저수지, 우포늪, 화포천습지, 창포만 갯벌 등 경남은 귀중한 생태보고가 많은 곳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에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이를 잘 보전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리하여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사고의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생태통로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생태통로를 비롯한 동물서식처는 인간의 교통 편리성을 위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수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존을 위해 생태이동통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인간 중심이 아닌 생물과 자연을 고려하는 관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경상남도의 공존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간 경상남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계획기법을 검토하고, 각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도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추진위원회도 설립되었습니다.
경남의 버스 곳곳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의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청 입구에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자는 현수막을 부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책은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정의 개념이 등장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기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문제이며, 해결책 역시 정책과 사회 체제의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난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기후 의제는 지자체의 행동뿐만 아니라 도민의 참여 역시 끌어내야 합니다.
경남도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직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시건설 계획에 동물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다양한 생태와 생물이 공존하는 경남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 유출,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농 간의 인구 양극화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8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농어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우며 현실적 요건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로 인해 도시지역마저 학교 없는 마을이 생겨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18개 시·군의 공동의 문제이긴 하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거제시의 문제를 예로 들어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경우 중학생은 2021년 기준 모두 8,361명이며, 9개 동 지역이 7,575명, 나머지 9개 면 지역이 786명으로, 면·동 지역 간 중학생 수는 무려 열 배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 지역 중학교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증가하여 학교 신설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면 지역 중학교는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여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과밀·과소 학급 간의 양극화로 인한 특단의 대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제 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2개의 학교군과 면단위 학교군으로 분류되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목·외포·둔덕 등 일부 지역 중학교는 학생 수가 전체 20명대에 불과해 지역민과 동문회 등에서는 폐교를 걱정하고 있는 반면, 동 지역 학교군의 학부모들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규모 중학교의 위치가 동 지역에서 아주 먼 거리가 아니라 차량으로도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지역이며, 동 지역의 학부모, 학생들 또한 일부는 전학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현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인 의지와 유연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시·읍 지역 거주 초·중학생이 면 지역의 학교로만 전입학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상대적 도시지역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제한적 공동학구제’와 더불어 학군 내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순환하는 통학버스를 함께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되어 소규모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마을학교와 연계한 특색 있는 소규모 학교의 육성입니다.
행복마을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지역교육의 균형발전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레저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갖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특색을 갖추어 나간다면 다양한 흥미와 재능을 가진 도심지 학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급격한 도시 개발과 인구 공동화의 심화로 도심지역 학교는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해 특별활동실을 없애고 운동장을 잘라내어 교실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이 없어 폐교를 걱정해야만 하는 기약 없는 안타까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여러 정책들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스물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의장 김하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황보길 의원과 손태영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81##387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바와 같이,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도청과 교육청 각 소관별 열다섯 분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82##387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A18383##387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14시 5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6호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 등 14명의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84##387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시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8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상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85##387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1명 발의)
8.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4명 발의)
9.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36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교장의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안 제1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 수를 10명에서 9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86##387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석면건축물의 유지 보수 관리와 석면 제거 공사 시행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학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87##387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1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88##387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 통학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학생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89##387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07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설치를 통한 민간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학교 옥상에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90##387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윤성미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반대 토론을 맡은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이번 조례안 하나에 대한 반대 토론이 아니라 과연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러한 교육을 위해 일반 지방자치에 비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 교육자치는 어떠한 자세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이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이라는 한자를 풀면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즉, 사람이란 개별적인 불완전한 존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격을 길러내는 일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성숙한 교원에 의해 미성숙한 존재로 전제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뜻합니다.
이렇듯 교육의 본질인 불완전한 학생을 완전한 성인으로 길러 나가는 데 있어 교육 정책은 일반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세심하고도 깊은 고민이 수반되어 교육 사무는 일반 사무에 비해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5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등에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로서 이미 보장되어 있는 학생 자치활동을 이번 조례에서는 학생의회라는 학교 외 학생자치기구를 두어 교육감에게 학교 정책 및 교육 사업을 제안하고,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학생 자치활동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는 학생 자치활동을 학생의회라는 기구를 두어서 다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의회의 경우 지역 또는 학교별로 대표성을 가진 학생들이 구성원이 되어 해당 학교를 넘어 경상남도 교육과정 전반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학생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도내 전체 학생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서는 학생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한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학생의회의 구성 및 활동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를 시행하여야 할 집행부에서조차 이 조례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면 충분히 시간을 가져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5일간의 짧은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지난 한 달 동안 이 조례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학부모들의 반대 서명이 1만 명을 넘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반 조례안이야 시행을 해 보고 잘못되면 얼마든지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교육청 조례들은 교육의 본질과 교육자치의 본령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피교육자로서 폭넓은 지식과 교육을 쌓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나누며 평생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학교가 정치의 공간이 되어 교육의 본질을 이루어낼 수 없다면 어찌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구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이런 것입니까?
다수를 앞세워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태가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표결로 무엇이 남겠습니까?
정치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340만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우선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토론을 거쳐서 가결이 된 사항을 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반대 토론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식적 측면에서는 윤성미 부위원장님보다는 반대하시는 다른 어떤 분이 반대 토론을 해 주셨으면 모양적으로 저는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거라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윤성미 의원님이 반대 토론한 것과 관련해서 잠시 저는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는 저는 민주 시민들 또는 민주주의자들의 연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구현되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구현되는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기본법에서도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 민주 시민으로 양성해 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자치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육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목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여타의 하위 단위의 제도와 정책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발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구현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자치와 참여라고 보면, 민주주의의 훈련장인 학교에서 자치와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이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의회 역시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에 여섯 번째 안건으로 되어 있는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조항들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지난달 교육위원회, 지난달이 아니죠.
5월 12일 열렸던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윤성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조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한 것은, 그러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항목과 관련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 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맡기고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 상충 부분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수정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찬반 토론을 통해서 표결로서 결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대한 회신이 7월 9일 당도를 했고요.
(유인물을 들고)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법제처 회신 결과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다섯 가지 다 법률적 상충되는 문제는 없다고 법제처의 회신이 있었고, 법제처는 말 그대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공식 기관이죠.
이 법제처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권,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엄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해석을 내린 것이죠.
법률적 상충 문제는 없다.
다만, 법률적 상충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이념이나 생각에 따라서 이 조례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 토론이 나오고, 반대 토론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과 겹쳐서 어쨌든 6:3이라는 표결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었고,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쨌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자치를 어떻게 보장해 주고 강화할 것인지, 또 참여하는 의견들은 어떻게 잘 수렴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수렴해서, 교육청 내지는 교육감이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잘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틀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 이념 논쟁이 될 만한 사안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들이 민주당의 다수당 의원들이 힘으로써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념적 문제를 거론한 적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치 이념화시키는 것은 이 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자 공격, 우리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송순호 아웃’이라는 피켓과 이런 집회를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압박하고,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의원 활동들을 압박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와 참여 활성화를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잘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이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것처럼 우리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2명 발의)
12.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8명 발의)
1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14.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15.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2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제11항,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945호, 본 의원과 32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해양폐기물 발생량 조사 용역 결과에 의하면 도내 해양폐기물은 매년 1만6,000여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처리 해양폐기물은 2만7,00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해양폐기물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과 수거, 친환경적인 처리와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01##387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67호 김호대 의원 등 49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치유농업은 이미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농가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경남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02##387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89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0호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1호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개 조례안 모두는 장종하 의원 등 12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소관 부서만 다르고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로만 납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03##387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8404##387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8405##387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4명 발의)
17.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18.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7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신영욱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이미 납부된 각종 품질시험 검사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고, 수수료 납부 시에는 오직 경상남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귀책사유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의뢰인의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수료 납부 시에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수입증지 이외에도 현금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와 반환 규정을 관련 법령과 현실성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정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06##387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5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각종 건설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기준인 현행 조례에서는 최초 2008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많은 도내 건설 관련 업체들이 소외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의하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현행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외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내 다양한 공사 업종과 수많은 건설 관련 자재업 및 유통업까지 지역 건설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07##387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8호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김해시 내덕동, 무계동 일원 용두산 주변을 근린공원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김해도시개발공사가 6 대 4의 비율로 공동 참여하여 총 사업비 2,957억원을 투입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2015년 김해 용두산공원이 실효된 이후 많은 주민들로부터 용두산 보존 요구가 있어 체계적인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변 산업단지 등 여건을 고려한 주거 시설 및 학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도심지 내 근린공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근 수요를 감안한 주거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08##387_0_본회의_2차 19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20.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6명 발의)
2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42명 발의)
22.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3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제3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5호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가족 해체와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사망자 등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09##387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호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기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 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0##387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88호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옥은숙 의원 외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발견 신고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1##387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5호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준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체육계의 다소 폐쇄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운동선수와 지도자 간, 운동선수 상호 간에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들이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스포츠 비리가 발생하여 인권 문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의 투명한 내부 문화 조성과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2##387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4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직무대리 황재은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재은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27일 구성된 이후 약 3년 동안 중앙부처 방문, 범도민 서명서 전달, 토론회 참석 및 대정부 건의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3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 주요 활동 내용,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위원회 회의는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다섯 차례의 집행부 업무보고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예비 타당성 면제 협의 및 범도민 서명부 전달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과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용역 보고회 참석, 홍보 현수막 게첨, 리플릿 제작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위 활동 사항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지난 3년 동안 특위 활동 사항은 각 언론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경남 도민 전체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1월 29일 예타 면제, 정부 재정 사업 확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향후 과제입니다.
향후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아울러 침체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활동 사진 및 참고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3##387_0_본회의_2차 24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상남도 및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신 경남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황재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 선포 후 의회 청사 현관 앞에서 제11대 후반기 2년 차 의정활동 개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바로 현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지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88회 임시회는 8월 31일 개회하여 도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한 예정입니다.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
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종하 표병호
황재은

반대 의원(22인)
강철우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성낙인 손태영
신용곤 예상원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정훈 장규석 조영제
한옥문 황보길

기권 의원(1인)
김하용

○출석 의원(53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4인)
강근식 남택욱 백수명 정동영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