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본회의 제2차 (1) 2024.02.01

영상자료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
5.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
6.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4.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
1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9.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금용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34.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5.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36.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42.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43.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44.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49.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0명 발의)
6.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6명 발의)
7.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0명 발의)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44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5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17.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0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7명 발의)
1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2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4.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60명 발의)
25.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2명 발의)
26.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4명 발의)
27.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28.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47명 발의)
29.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1명 발의)
30.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55명 발의)
31.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0명 발의)
3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6명 발의)
3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4.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5.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예상원 의원 외 62명 발의)
36.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30명 발의)
37.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38.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60명 발의)
39.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8명 발의)
40.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26명 발의)
4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42.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43.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9명 발의)
44.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34명 발의)
45.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46명 발의)
46.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47.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8.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1명 발의)
49.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14시 01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남농아인협회 김선임 회장님 외 열여섯 분과 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민우 사무국장 외 네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도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과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이,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총 47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 등 41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진상락 의원님 등 아홉 분이 29건의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보고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9##410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최는 연간 회기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므로 본회의 기간에는 관계 공무원 불참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최북단 거창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타인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거나 생존 시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생명나눔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건강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증가하는 반면, 장기기증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이식 대기자는 5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이식받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대기자에 비해 실제 이식 비율은 턱없이 낮아 장기이식 대기 기간은 평균 5년 4개월입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하루 7.9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관련 제도가 발전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전체인구 대비 4.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 59%, 영국 39%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장기기증 참여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규모 단기적·산발적 추진으로 전반적인 생명나눔 문화 형성에는 역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장기기증은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후의 치료이며, 그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기증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행위이며, 나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단체․직장 등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전달,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내어놓는 어려운 결정을 한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해 장기기증자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에 조례에 명시된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등의 감면을 비롯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기기증은 대기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며, 그 가족과 공동체까지 구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기증인의 의미 있고 숭고한 나눔에 보답하려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며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해 보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등록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 3·15와 부마 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마산합포 출신 정쌍학 의원입니다.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화마에 휩싸인 숭례문을 바라보며 온 국민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근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금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경종이 울렸습니다.
2007년 삼전도비, 2014년 합천 해인사, 2017년 울주군 언양읍성 등 이처럼 문화유산을 겨냥한 고의적인 훼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돼 왔습니다.
한번 훼손된 유산은 복구하더라도 이미 원형과는 다르며, 수백 년의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의 문화유산은 안전한지, 훼손을 막고 원형을 보존하기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천 건의 문화유산이 도내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보물 이상의 16개소에만 안전 경비원이 배치되고, CCTV와 IoT 기반 감지시설 역시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방재시설은 소화전이 전부이며, 안전 경비원은 배치된 적 없습니다.
CCTV 설치율은 절반도 안 되는데 최근 4년간 설치 실적이 고작 10건에 불과합니다.
사전 예방적 조치보다는 이미 훼손된 유산을 보수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전년도 도 지정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이 100억원에서 올해는 7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현행 보존관리 체계와 예산으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기에 역부족입니다.
물론 작정하고 일으키는 사건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치밀한 행정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남도의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합니다.
방위산업, 우주·항공, 조선, 기계 등 경남의 주력 산업 못지않게 경남의 역사와 문화는 도민의 자긍심이자 경남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에 CCTV 증설 및 경비인력 확충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및 화재보험 가입 유도, 전통사찰 등 목조 문화유산의 방염 처리를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인 문화재 돌봄 사업을 확대·강화하고, 문화재 지킴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봐야 소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 문화재 돌봄 사업 대상은 비지정문화재 포함 총 845개소에 달합니다.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재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복궁 훼손에 따른 국가 유산 돌봄 사업 확대 기조에 발맞춰 도내 문화재 돌봄 인력을 증원하고, 상시 예방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함께 경남 문화유산 관리 행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유산 교육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그 가치가 보이는 법입니다.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것은 예술도, 대단한 일도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도민 인식개선, 훼손 방지 캠페인, 신고 전화 운영 등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문화유산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의 분야별 안배를 요청합니다.
문화유산 방재 및 복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무형 문화유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전승자에 대한 도정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힘든 지방재정임에도 필요한 부분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박완수 도정의 결단과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는 선도 지자체로서의 경남의 품격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입니다.
최근 경남의 건설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 등 건설 경기 침체 심화와 시공 능력 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 여파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3일 2024년 지역 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간 건설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지역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신 박완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 공공 건설투자의 40% 이상을 발주하여 지역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일감을 제공하고, 실적이 저조했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워진 자금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계획한 정책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불법 수주,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은 1,708개, 전문건설업은 8,354개로 두 업종 수를 더하면 1만 개가 넘습니다.
편의점보다 건설업체 수가 많다는 자조 섞인 말도 있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이들 중 일부 업체들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지역 건설 시장을 교란한다는 점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사무실 주소만 경남에 두고 지역 제한 입찰에 참여하거나, 실제 시공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수주하여 불법 하도급으로 이익을 챙기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경상남도가 등록 기준 미달 등 행정처분한 결과를 보면 2020년 190건, 2021년 132건, 2022년 114건, 2023년 149건 등으로 매년 10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적격 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결국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일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경남도가 부적격 건설업체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하여 지역 건설 시장을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로만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격 업체 단속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 충남, 경북 등 일부 시·도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은 단기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한 건설 경기를 되살리는데 민·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신성장 거점 도시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의료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를 겪으며 현대사회의 감염병은 인명피해를 넘어 경제, 산업, 문화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준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5년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조직체계를 재편하는 등 국가 방역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모의훈련, 감염병 위기 대응 등을 수행하는 전문병원으로, 우리 경남은 2020년 6월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되어 대규모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36개의 음압병실과 137개의 일반병상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최초 실시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총사업비가 804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22년 10월 중간 설계 단계에서 산출된 사업비는 784억원이 증가한 1,588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정책 방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인증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늘어난 사업비로 인해 급기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되었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비해야 함에도 적정성과 예산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은 항공과 해운을 통해 물류가 국내로 들어오는 대표 관문 중 하나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에 만약 기존의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된다면 감염병전문병원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경남도는 우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산출된 사업비와 전담병원 규모가 적정함을 설득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초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감염병으로부터 경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도민께서 바라던 소망과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설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청 지역구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마창대교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들이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모습인데 양쪽 교량 진입 지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마산 방향으로 요금소를 지나는 대형 차량들은 모두 과적 단속 차로로 진입하여 무게를 재고 통과하는 반면, 창원으로 가는 차량들은 중량 확인 없이 곧바로 마창대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산 방향에서는 상시 과적 단속을 실시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상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지역은 안내 표지판이 무색하게도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이동식 장비를 가져와 비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시 단속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몇 톤짜리 차가 몇 대나 지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창대교를 통과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쪽에는 상시 단속을 하고 다른 한쪽은 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단속, 반쪽짜리 관리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과적 차량이 수시로 마창대교를 오가면 그 피해는 오롯이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돌아옵니다.
과적 차량은 도로를 파손하고 교량구조를 약화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량의 수명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운행제한 기준 무게보다 10% 초과하면 3.5배, 20% 초과하면 10배나 많은 교량 손실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민간 사업자의 실시협약에 따라 2038년이 되면 마창대교 관리권이 경상남도를 거쳐 창원시로 이관되어 우리의 재산이 됩니다.
민간 사업자는 30년간 운영 수익을 챙기는데 그 기간에 과적 차량을 방치해서 발생하는 파손으로 교량이 손실된 상태로 관리권을 넘겨받게 된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경상남도 도민과 창원시민입니다.
수리 비용에 또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고, 교량 수명을 100년으로 볼 때 남은 70년간 다리를 온전히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혈세를 아끼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상시 과적 단속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또한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국토부에 상시 단속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인력 및 장비 배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토부와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32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1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 동안 12명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0##410_0_본회의_2차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0명 발의)
6.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6명 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11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 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1##410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개정된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명시된 직위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2##410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다음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현행 규칙 중 경상남도의회 당직근무 규칙 등 3건의 규칙에 명시된 직위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3##410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 등 마흔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당선인의 의원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4##410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5##410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0명 발의)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44명 발의)
(14시 3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6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 교환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장학 사업과 관련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6##410_0_본회의_2차 8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정비와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7##410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민의 알권리와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의 공표’ 대상에 감사 결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8##410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70호,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고용우수기업 신청 자격을 조례로 규정하고, 신청 자격 범위를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업종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29##410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으로 운영되던 정책실명제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 정책실명제의 개념을 집행부 제출안보다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0##410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4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두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1##410_0_본회의_2차 1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5호,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동원 의원 등 마흔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자율방범대의 실질적 활동을 위한 거점시설로 국유재산인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방범대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2##410_0_본회의_2차 14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5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17.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0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7명 발의)
1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2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6호,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제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 함양을 위한 가야사 교육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3##410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덕상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4##410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의 실내공간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 사항 등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5##410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원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6##410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7##410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욱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 사기 진작을 위해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대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8##410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한시 기구 설치에 관한 조직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39##410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에 필요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0##410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4.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60명 발의)
25.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2명 발의)
26.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4명 발의)
27.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28.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47명 발의)
(14시 5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위한 명예 수산물홍보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1##410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583호,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개정 사항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조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2##410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호,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학범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3##410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춘덕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와 관련한 현행 조례법상의 미비점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4##410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9호,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5##410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타결되어 화훼품목의 관세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대량의 에콰도르산 화훼 수입으로 경남도 화훼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훼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6##410_0_본회의_2차 28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598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규정상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10만 명 이상인 지역은 4급, 10만 명 미만인 지역은 5급인 실정으로, 10만 명 미만 지역 센터 소장의 경우 소장과 과장의 직급이 동일해 지휘 체계의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실제 농업인구 비중이 더 높은 군 지역에서 농업·농촌 지원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장과 과장의 동일한 직급으로 인한 지휘 체계의 혼란이 없도록 군 지역 센터 소장의 직급을 조정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7##410_0_본회의_2차 29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1명 발의)
30.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55명 발의)
31.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0명 발의)
3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6명 발의)
3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4.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5.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예상원 의원 외 62명 발의)
(15시 01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3호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20년이 경과한 주택에 설치된 노후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세척, 갱생, 교체 등 개량 공사비 지원을 통해 도민의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8##410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49##410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수만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0##410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0호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요찬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금융상담 서비스 사업의 대상 약칭을 변경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현행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1##410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AI,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의 방산기업 및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산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방산기술혁신펀드 7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2##410_0_본회의_2차 34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40%를 초과하는 대출 및 보증이 불가하여 경남 도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남 도내 방산업체의 수주 성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금융이 필요하며, 정책자금 지원 여력 확보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3##410_0_본회의_2차 35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원 의원님을 비롯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규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원자력 및 화력발전과 송전에 따른 지역별 전력 공급의 원가 차이가 분명함에도 전국 단일 전기요금의 적용이 불합리하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을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송전 이용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기준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4##410_0_본회의_2차 36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제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34항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30명 발의)
37.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38.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60명 발의)
39.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8명 발의)
40.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26명 발의)
4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42.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1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이번 제4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9호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국도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휴관일 개정을 통해 체험객 이용 편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5##410_0_본회의_2차 37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 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6##410_0_본회의_2차 38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안 제6조 중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규칙’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7##410_0_본회의_2차 39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임원 명칭 변경 및 예산 지원 근거, 포상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8##410_0_본회의_2차 40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600호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경상남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지방시대지원단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 개선하여 경상남도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인,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59##410_0_본회의_2차 41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인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재정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60##410_0_본회의_2차 4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4호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선정 기준을 광역시뿐만 아니라 광역시 연접 기초지자체의 도로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61##410_0_본회의_2차 43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환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9명 발의)
44.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34명 발의)
45.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46명 발의)
46.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47.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8.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1명 발의)
49.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15시 1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6호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해영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 경남은 급격한 인구 유출까지 겹쳐 인구 감소가 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육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낮은 출산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받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다가구 가정의 대상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62##410_0_본회의_2차 44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61호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병국 의원 외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응급의료는 생명과 생존에 직결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필수 의료는 마땅히 제공받아야 함에도 우리 경남의 응급의료 여건은 비교적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기반 강화 차원에서 재해, 재난 등 다수 환자 발생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의 야간·주말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63##410_0_본회의_2차 45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인제 의원 외 4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난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 경남은 총 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자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 세계유산 소재 지역 주민의 참여 등 전반적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64##410_0_본회의_2차 46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07호,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인 의원 외 4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루 평균 약 35명이, 우리 경남은 하루 평균 2.4명이 자살로 소중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살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회적인 문제로 정책적, 행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지원 방안 관련 사업 등 현행 조례를 더욱 구체적,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65##410_0_본회의_2차 47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외부 위원 과반수 참여 보장, 해촉 및 연임 제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등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66##410_0_본회의_2차 48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88호,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현신 의원 외 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선시대 3대 누각이자 임진왜란 항전의 역사적 현장인 촉석루는 당초 국보였으나 6.25 전쟁 당시 소실되어 그 지위를 잃고, 현재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밀양 영남루의 국보 승격 사례, 서울 숭례문의 소실 후 국보 지위 유지 사례, 건축적·역사적 가치와 진주시민의 열망 등을 근거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재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67##410_0_본회의_2차 49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615호,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입니다.
역사적인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환영합니다.
본 안건은 박남용 의원 외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수화는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인들의 일상 언어이자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의안은 헌법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수어 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과 특수교육 교원 양성 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68##410_0_본회의_2차 50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411회 임시회는 3월 5일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자율방범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촉석루의 국가지정문화재 환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예상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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