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2) 2024.06.13

영상자료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균형발전단)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서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 결산 심사 및 현지 의정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도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결산심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서민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준비 등 주요 숙원사업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리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다 더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동구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류명현 산업국장입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입니다.
김인수 농정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3##41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사 시 소관 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기관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4##41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민호 예,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예.
○허용복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결산 설명서 보니까 2022년도 3회 추경 때 인구소멸기금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3억원짜리 편성을 해 놓고 예정가격 2억원만 연구용역이 진행된 부분 이것 자료를 내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민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큰 대목으로 한 4개 정도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KBS 보도에 의하면 경남도 감사위원회 직원이 웅동1지구 직원을 불법 사찰한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안부에 파악한 결과 부진청은 조합으로, 그러니까 부진청의 조합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직속기관 및 사무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남도에 감사 권한이 없으며, 또한 조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 회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법 사찰이 자행됐다고 KBS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답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권한과 복무감찰 권한은 별개입니다.
감사 권한은 없습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 자체적으로, 행안부 상위 기관에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자체 할 수 있는 감사 권한은 없습니다만, 행안부 질의에 다른 내용을 보면 복무 감찰은 파견한 기관에서 복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안부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언론에서도 그런 게 나왔지만 감사 권한이냐 복무 감찰이냐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에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불법 사찰이라는 이야기는 거짓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불법 사찰은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에 아마 이석을 자주 한다는 어떤 제보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감찰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건이 지금 경찰에 넘어가 있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찰에 신고를 아마 했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어떤 보도자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법 사찰에 대한, 지금 불법 사찰은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불법인데 그런 사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도 빨리 언론에서 이렇게,
○행정부지사 최만림 우리가 설명자료는 그게 감사 권한과 감찰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공보관실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설명자료는 브리핑을 했어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정규헌 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공보관실에 했죠, 설명?
(○감사위원장 배종궐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가서...)
아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제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배종궐 경찰,
○정규헌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오셨으니까,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불법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제가 그날 언론 KBS, MBC, 그다음에 도민일보, 또 KNN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보도는 KBS는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 연합신문하고 거기 잘 보시면 감사위원회에서 설명한 걸 잘 보도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런데 조금 전에...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정규헌 위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주고받고 할 게 아니고,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정규헌 위원 이 감사를 한 직원이 우리 감사위의 직원은 맞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우리 공직 감찰 직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 직원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제가 시켰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위원장님이 시켰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이것은 이렇게 불법 사찰을 해도 된다 하고 시켰어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배종궐 정상적인 업무로 저희들은 공직 감찰에 그 업무 한 분야가, 저희들 부서가 감사위원회에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공직 감찰인데, 공직 감찰은 상시 전 우리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련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그 규정은 감사원법에 근거해서 미행감찰을 하는 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미행감찰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돼 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비노출.
비노출이, 노출하는 것보다 비노출하는 것을 감사원 매뉴얼에,
○정규헌 위원 아니, 비노출하는 게 불법 사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 직원이 다니는 데를 차를 타고 따라다닌다든지 이런 게 불법 사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걸 어떤 행위가 있을 적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출하지 말고 비노출해서 확인을 해라라고 감사원법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2018년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 게 있고 2014년도에 한 게 있는데, 2013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 감찰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파견청에 있다 그렇게 돼 있고, 2014년도 한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냐,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사무감사는 파견 그쪽 청에, 경자청에 있다 이래서 그것은 못하고, 복무에 대해서는 징계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돼 있다, 그렇게 질의가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시켰다니까, 그러면 그것 시킬 때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것은 위원님 상시적으로, 상시적, 연초에, 그 직원을 콕 짚어서 ‘뭐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서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경자청에 그 직원 말고도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 이석이 많다,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답변을 했던 내용은 어디로 전달했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는 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날 저희들이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소상하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해서 그게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연합, 방송 이렇게 게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히 해명이 돼서 더 이상,
○정규헌 위원 아니, 해명됐다는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거기 게재가 된 부분이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설명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헌 위원 아니,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 답변에 대한 보도?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저희 감사위원회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게 있느냐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연합신문하고,
○정규헌 위원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다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못 봤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정규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출범에 즈음해서 웅동1지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웅동1지구 5자 협의체 한다 하다가 별다른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처음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아주 가열차게 웅동1지구에 대해서 어떤 결판을 내려고 하더니 결국에는 또 한 발 뺀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웅동1지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이라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2년 전입니다, 2년 전.
어떤 합의일체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게 맞다.
근데 굳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분명히 또 이게 한 업체와의 상대가 아니고 여러 공동체 5개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새 우리 지사님께서도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론을 내겠다 하고 이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단지 다음 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도민들의 혈세 낭비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가 잘못됐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든지 그런 것도 없고, 잘못 과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웅동 문제는 계속 물밑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은 저희 이미화 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일단 재판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한 것이 아마 7월에 곧 판결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는, 사업자 지정 이후에 후속조치로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규헌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정규헌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단순하게, 항상 우리가 재판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여태까지 온 거고, 그런 경우가 로롯랜드에서도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83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웅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이 나오고 나면 만일 창원시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창원시에서 또 재소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든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점을 좀 찾아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일단 창원시의 입장은 1심 재판을 보고 추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재판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제적인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그 이후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냥 우리 3자 협의체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에서는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도에서 왜 거기 자꾸 관여를 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거든요.
지금 결과도 없고 계속적으로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어떤 혈세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고, 지금 이 이후에도 언제 결론이 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걸 또 우리 로봇랜드처럼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이 부분은 로봇랜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그동안 투자금액에 대해서 최종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재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시간이 이렇게 간다고 로봇랜드처럼 이자라든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붙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가 창원시보다는 상위기관이지 않습니까!
상위기관이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도는, 만일에 승소하든 패소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가 자신있다고 한다면, 만일에 패소했을 때는 우리 기관끼리 계속 고소 고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은 창원시하고 실무선에서 계속 이야기는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또 청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창원시하고 협의하면 뭐 합니까?
창원시에서 그 부분은 결정권자가 포기를 해 줘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놓으라는 거죠.
그때 가서 다시 또 재소를 하니 하면서 또 법적으로 갈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 방향을 어저께 법정관리 들어간 업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진퇴양난에 쌓였다고 보는데,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공사 자체 남양건설 법정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동에 1,159세대 중에서 600세대 정도가 입주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입주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사에서 대납을 한다는 내용도 들리고, 그 금액이 벌써 80억원, 90억원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왜 들립니까?
왜 그걸 우리 도 출자기관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지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규헌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그게 타당하다고 아마 인용을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남양건설 부도와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개발공사에 오라고 해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대책은, 남양건설이 추가 건설을 안 하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 그러면 입주가 더 늦어질 수 있는 문제, 그런데 공동도급자들이 같이, 나머지 도급자들이 바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마 업체들의 의견을 묻는 대책회의를 할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일 공동도급자가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설공제조합에 들어 있는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정규헌 위원 부지사님 말씀은 전부 다 언론 보도에 나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 어제 일이다 보니까 대책이 안 섰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기정사실화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리, 이렇게 법정관리 들어가면 어쨌든 공사 재개가 안 되고 있는 다음에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마는, 또 거기에 공동 들어온 회사들이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회사들을 빨리 수습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업체들... 업체의 입장을 저희들이 들어봐야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공동도급자들이 오늘 아마 대책위를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남양건설이라는 게 우리 현동 아파트만 처리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김해에서 전국체전 주경기장도 마지막 마무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거기는 99.3% 정도 남았는데, 어제 제가 김해도 불러서 같이 논의했는데, 아마 공동도급자 중 한 업체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준공 공사를 하겠다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정지어서 안전 점검 문제하고 해서 7월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김해시하고 어제 의논을 좀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일단은 발생했고, 특히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빨리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관여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남양건설 법정관리 건은 우리 도에서도, 언론에만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할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진척되고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법정관리 들어가면 공사가 스톱이 되잖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체 보상금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입주하려는 도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잠식시킬 수 있는 게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일이다 싶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1안은 얼마 정도 지체될 수 있고, 2안은 얼마 정도 지체될 수 있고, 이 안을 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려서, 결정이 되면 바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려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게끔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문화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부지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은 22일 처음으로 참석한 도의회 예결위원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행정부지사가 위원들에게 소속기관장 등을 소개하기도 전에 자리를 떠 논란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독립기관인데 예결위 위원들에게 예산을 달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시범을 보여줄 겸 자리를 떴다.” 하는 이 해명서를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치경찰위원장한테 그 경위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장의 이야기는 언론에 나온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잠시 나갔는데, 소개가 끝나서 그냥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였고요.
시범을 보여준다 이런 것은, 그리고 의회의 독립기관이라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여기에 언론 기자가 잘못 쓴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언론에서 소통 과정에서 아마 그 말이 서로 이해의 어떤 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기자가 잘못 썼으면 정정 보도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행정부지사 최만림 자치경찰위원장이 항의를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왜 여기서 거론하느냐면 도의회 예결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번 달인데, 이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이해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때는 잠시 이석을 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본회의라든가 오늘 예결위원회는 참석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했니 안 했니 하고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맞습니다.
의회는 집행부 전체 독립기관 관련 없이 의회의 지도, 심사라든지 이렇게 받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라고 저도 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려놓았는데, 그러면 의회의 관리 감독을 안 받으면 어디다 관리 감독을 받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리 감독 대상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기사가.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엄청나게 괘씸한 내용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시범을 보여, 우리가 어디 태권도 시범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맞습니다.
그 언론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자치경찰위원장의 말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해석에 대한 그런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런 보도 기사가 나감으로써 사실은 임명하는 지사님의 욕 아닙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도에서 어떤 자리를 임명하든지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있는데, 그 임명을 잘했든 잘 못했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사님한테 화살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언론이라든지 접촉할 때 충분히 숙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사실 얼토당토않은 언론입니다.
이것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출근, 투잡 논란, 이런 기사들이 사실 나오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기사들은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보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이 사건이 발생되어서 직접 통화는 했습니다.
김동구 자치경찰위원장님 오늘 여기 에 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왔습니다.
○허용복 위원 잠시 자리에 좀, 발언대에 서서 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 좀 길었습니다, 이야기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까.
그래서 정규헌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몇몇 분들의 소수의 의견을 제가 몇 가지 가져온 거 이야기할게요.
지금도 인터뷰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들이 너무 많아서,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복 위원 다시 한번 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하고 통화는 했습니다만, 한번 이 자리에서 기사가 잘못되었고, 또 설령 기사가 정정 보도가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나는 그런 뜻으로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전날 우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래서 사기 진작 측면에서 저녁을 먹었고, 그다음 날 원래는, 저희가 과정은 다 생략하고, 제가 차량을 가지고 출근을 해보니까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를 못 해서 한 9시 40분쯤 출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장들하고 업무보고 하러 들어왔길래 우리가 교통이라는 게 꼭 도로교통만 그렇나, 사람 교통도 교통이고, 주위의 교통도 교통이니 출퇴근을 좀 자유롭게 해 주자 해서 제가 직원은 9시, 그다음에 계장은 10시, 저는 30분에 오겠다, 그런 의미로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가니까 제 전용 주차장도 없어서.
1층이 아마 전용 주차장인데 거의 반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2층에 가면 만차가 되어 있고, 1열 주차하고 해서 좀 시정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나오고, 저희들은 또 일만 열심히 하고, 일을 처리 못 해서 그런다면 그분은 직원들한테는 뭐라 하지만, 대장 올 때마다 일어서고, 과장 올 때마다 일어서는 거는 고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자분께서 묻기를, 그날 10시에 제가 출근하고 술이 좀 덜 깨서 각 신문사마다.
그리고 도청에 아시는 분 인사 좀 드리러 나간다고 비서한테, 그게 부속실에 있는 게 아니고, 계약직 비서가 앞에 있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내가 인사하러 좀 다니니까 만약에 인사하다 늦으면 퇴근하겠다.
퇴근할 때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고 밖으로 나가서 아는 지인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하나 뜨길래 이게, 제가 모르는 전화는, 맞습니다.
기자도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직원 비서가 메시지가 와서 문화일보 박영수 기자가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무국에 올려서 그 메시지가 바로 갔으면 좋은데, 바로 저한테 왔기 때문에 또 혼자 있는 비서한테 어떤 피해가 갈까봐 모르는 전화로 왔던 게 그분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당장 하는 소리가 “지금 퇴근했냐” 해서 아니다, 지금 도에 인사 좀 다니는데, 누구 만났냐 물어서 내가 그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느냐, 지금 그러면 내가 들어갈까 하니까 그 기자분께서 아니다 자기도 나왔다 하길래, 전화상으로 몇 개를 묻겠다는 겁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그렇게 되고, 아까 정규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해명하자면 아침에 일찍 와서 뒤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겪는 일이고, 많이 불편해서 앉아 있기가 뭐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얼떨결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그 방향을 제가 설정을 못 해서 바로 사무실에 복귀했던 겁니다.
복귀하니까 총괄과장이 큰일 났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보고 다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냥 그 말 중에 혹시 문서가 온 게 있느냐 우리한테 출석하라고.
제가 문서를 못 봤기 때문에 문서에 다 나와 있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관장, 우리가 기관장인지 아닌지, 조금 독립기구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또 와전되어서 그 기자가 질문을 해서 그 과정을 설명드렸고, 그 부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서 내가 어떻게 답은 못 하겠지만, 그날은 사실 우리 행정부지사님 말씀대로 잠깐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가기가 머쓱해서 나왔고,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게 기사화된 겁니다.
절대 제가 의회를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 당시 인터뷰하실 때 음주 취기가 좀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아닙니다.
○허용복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전날은 술을 좀 먹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여기 있다가, 그날 여기 배석하시고 있다가 이석하셨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허용복 위원 그때는 속이 불편했습니까, 아니면 몸이 안 좋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우리가 전날 위원회가 있어서 전날 먹은 게 좀 불편은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불편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이석을 했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허용복 위원 그 인터뷰할 때는 그런 정도의 취기 상태는 아니었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랬고, 지금 주차장도 일부러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빈 주차 지정석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들며)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들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모아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물론 오늘 충분히 해명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크게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게 있고, 또 하필이면 이번에 제가 위원장 할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걸 봤나 안 봤나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길래,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다 합니다.
이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타당성이 있겠구나 하고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했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설득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실하게 이후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주차장은, 제가 그날은 차 안 가져왔습니다.
○허용복 위원 차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차 안 가져오고, 전날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그날은 전날에 그 기자분하고 통화했기 때문에 시간 체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9시 전에 올까 하다가 이왕 말해놓은 거, 근태를 저는 우리 사무국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그냥 유연근무 발설로 나왔던 것이고, 그날도 유연근무 이왕 말한 거 내가 9시 반에 하자 해서 그날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그 사진이 9시 20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그 사진은 거짓입니다.
거짓이고, 그래서 기자분에게 정정 보도나 법적으로 해보려고 하니 그 기자분도 강자가 아니고 어떤 약자 측면에 있어서, 제가 하는 업무가 약자 보호라서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화해하기로 지금...
○허용복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실 때 이렇게 횡설수설하셨나.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째로 이 기사를 덜어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것, 또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 혹시라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이런 부분에 사실관계 질의를 하게 되면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별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까 해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직원들은 9시, 또 어떤 사람은 10시, 그러면서 위원장님은 30분쯤 뒤 이런 식의 표현은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음 날 익일에 ‘술이 덜 깨서’ 이런 표현을 단상에서 쓰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말을 이리저리 주고받았는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명하셨거든요.
해명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위원장님이 하셔야 할 태도는 이런저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씀부터 하고 해명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제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용서를 구할 일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해명하는 사이에 나타났던, 제가 듣는 가운데서도 세 군데 정도가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우리 하고 있는 것 누구나 다, 도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단상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는 상당히 가릴 것 가리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좀 더 평상시에 하듯이 어떤 대화.
우리가 1 대 1로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하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덤으로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지난 존경하는 김구연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다 듣고 난 뒤에 뒷말이 무성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자치위원장이 업무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되셨나, 제대로 뭔가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고가 맥이 안 맞아요.
그런 점은 이후에 우리 의회에 오셔야 할 일들이 있으시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그날 실수한 거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제가 머릿속에 정리 안 된다는 것은 도경찰청 관계에서 많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보고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받아야 하나 그런 정도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저는 그 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서민호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처음으로 딱딱한 공직에 들어오셔서 적응하시는 시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이런 논란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우리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이용식 위원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공무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없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만일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갑자기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잔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처리를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투잡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330만 도민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의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좀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깊게 하셔서 업무를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행정국장, 공보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장 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0시 50분)
○위원장 서민호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실국, 본부별 소관에 대해 부서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고, 질의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공보관과 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시에 지적하신 사업은 적극 개선하고, 또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 홍보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경상남도청에서 홍보를 하는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뭐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야 하고, 뭐를 홍보하는 게 가장 팩트가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는 세부 정책들을 가지고 홍보하는 팩트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도민 생활 내지는 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일 텐데, 정책적으로 얘기한다면 일전에 있었던 우주항공청이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러한 개별 사안들에 대한 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복지 정책이라든가, 관광 정책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크게 투 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할 텐데 그 관심이 없으면 도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도에 있으면서 그런 홍보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고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매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매체들의 콘텐츠가 사실은 크게 매력이 없다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트렌드에 뒤떨어진다거나 해서 도민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좀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재미있고, 쉽게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B급 콘텐츠라든가, B급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는 AI 기술 같은 것들을 접목해서 기존에 다른 채널,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새로운 감각의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접근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 매체입니다.
사실 온라인이 아무리 유망하다고 해도 온라인에 접근이 제한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광고 매체가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각종 인구 밀집 지역에 오프라인 광고판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참신한 콘텐츠, 오프라인에서는 새로운 광고 매체를 이용한 홍보 외연의 확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유튜브 이렇게 기타 등등을 들어보면 혹시 우리 도민들이 접속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홍보담당관 장수환 매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튜브 같은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독자와 조회 수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조회 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는 접속을 하고 있고,
○허용복 위원 잠깐만!
경상남도민이 3만 명에서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한다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러니까 유튜브의 콘텐츠를 조회한 기준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허용복 위원 콘텐츠 조회를 하는 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용복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까?
3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채널이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채널들도 있다 보니까,
○허용복 위원 같이 모아보면 3만 명에서 5만 명이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니, 유튜브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용복 위원 유튜브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용복 위원 왜 그게 나한테는 별로 이해가 안 와닿지?
하루에 3만 명에서 5만 명.
그러면 이게 하루에 3만 명에서 5만 명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0일이면 이게 30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설명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작년에 저희가 1년 기준으로 조회 수가 830만 건 정도,
○허용복 위원 830만 건, 1년에?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건 한 달에 100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 8개월이면 800만 명에서 10개월이면 1,000만 명인데요.
아까 전에 3만 명에서 5만 명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숫자는 짜맞춰집니다.
그런데 경낭상도민이 도청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에 하루에 3만 명에서 5만 명이 접속한다는 것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같아서요.
그다음 또 방안은 아까 전광판이라 그랬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용복 위원 그건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가까이 와야 볼 수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전광판의 규모에 따라서 거리가 좀 있어도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허용복 위원 아니면 우리 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홍보는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각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이 모이는 홍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홍보협의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홍보담당자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개최하고 있어서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홍보 자산들, 지금 말씀드렸던 전광판이라든지 각종 홍보 매체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도와 관련한 CF라든지 콘텐츠들을 송출하고 있고요.
또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SNS도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군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저도 우리 양산시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상당히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게 보기에는 좀 작은 것 같아도.
근데 그게 투자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홍보가 있을까 조금 의문은 납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경상남도를 홍보하는 거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 이것 플러스 또 알파가 있을텐데 이걸 좀 더 첨가해서, 좀 더 첨부해서 경상남도가 다른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각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남의 경쟁력.
○홍보담당관 장수환 플랫폼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콘텐츠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허용복 위원 콘텐츠 쪽으로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콘텐츠 쪽은 남해안 관광을 중심으로 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현재 섬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허용복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남해안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다른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쪽에서 할 수 있는 관광의 유일한 자원이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관광 부분 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홍보 쪽에서 그냥 옆구리 툭 치면 한마디씩 던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민들이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추진단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단장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10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허동원 위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업무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현재 저희가 하는 업무는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과 관련된 거 기획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업 분야에서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각 실국별로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자문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브리프, 각 중앙정부의 동향을 저희가 정리해서 각 실국에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19회 정도의 여론 조사를 하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허동원 위원 이렇게 수시로 여론 조사를 할 현안이 많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현안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허동원 위원 아뇨, 그냥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명이 우리 경남의 미래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일 치고는 너무 이렇게, 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83건의 제안이 있었고 24건이 반영, 5건이 반영됐다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5건.
○허동원 위원 그것도 한번 좀, 어떤 것이 나왔고 어떤 것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주로 위원회 운영하고 여론 조사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예산도 너무 적어 보이고요.
하는 일이 주로 여론 조사, 여론 조사는 전부 다 위탁이네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허동원 위원 여론 조사 내용에 대한 것만 같이 협의를 할 거고 주로 여론 조사 기관에서 다 할거고 정책 안건은 위원회에서 주로 도출할 건데.
근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경남의 미래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원은 10명이지만, 저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연구원이라든지 도내에 있는 자문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특히 후반기 도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허동원 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로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및 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이라든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장재혁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장우 위원 결산 설명서 37페이지,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의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필요 시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를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23년 5월부터 두 달간 진행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공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품셈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 정책이나 이런 걸 정할 때 각 용역에서 수수료율이라든지 용역을 산출하는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물론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의 계약 예규 안에 학술 용역 같은 경우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도에서 요청한 용역일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수행할 경우가 많은데, 그 수수료율이 너무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적정 수수료 지급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작년에 수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적정 수수료율이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위탁 사업에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없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에 다 통보를 해서 그 요율에 맞춰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장우 위원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장우 위원 2022년부터 2024년 당초 예산까지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가 매년 보게 되면 1조원 전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1조원인데, 여기서 요율이 3%만 되더라도 수수료가 300억원이나 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정리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소속 공공기관, 또 타 시도 소속 공공기관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처지지 않도록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최근 경남테크노파크 등의 수탁기관에서 너무 무분별하다, 수탁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할 정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위탁 수수료가 늘어나면 사업 수혜자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불가피하게 위탁을 결정했다면 적정한 위탁 수수료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탁하는 도와 수탁기관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전기풍 위원 회계과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이 할 부분도 아니고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기풍 위원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제출된 결산서하고 관련 서류에 누락 부분이 너무 많고 오기재 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부지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먼저 결산서 923페이지,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가 누락된 내용입니다.
올 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이 개정되면서 채무관리보고서에 우발채무하고 예산의 의무 부담 부분 서식이 추가된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보고 있는 결산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없습니다.
결산서 847페이지를 보면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대동~매리간 도로 등 5개 도로 건설 공사에 대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 있는 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채무관리보고서에는 이게 누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올 1월 2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계약 심사 절감액에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액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31페이지 보면 세출결산 총괄을 한번 보십시오.
여섯 가지 집행잔액 발생 유형 중 예산 절감액 칸이 비어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계약 심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감사위원회가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앞의 경우처럼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269건입니다.
이걸 심사해서 35억3,100만원을 절감한 걸로 나와 있는데, 2023년 연말까지 추진 실적을 감안해 보면 도청 결산서 여기 보면 예산 절감액이 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결산서의 39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인데,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그럼 예산보다 더 집행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엉터리란 말이죠, 엉터리.
자료가 엉망이에요, 결산서 자료.
네 번째 보면 결산안 첨부 서류 45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항노화연구원의 자본금 총액이 47억9,4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출연액이 1,000만원입니까, 이게?
뭐가 맞습니까?
출연금의 비율이 0.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00%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출연 비율이 100%라면 47억9,400만원이어야 되고, 1,000만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오타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성과보고서 실적하고 결산 설명서 실적이 일치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레이트 처리 몇 개를 했느냐를 보면 기후대기과인데요.
성과보고서상의 목표는 6,086건, 결산 설명서를 보면 6,025건, 성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속 사업을 해 나가려면 정책의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예산을 배정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서상에 계획하고 실적이 부적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실적이 똑같습니까?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실적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변경, 실적에 의해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계획과 실적.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을 했으면 그 목표치도 두 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보면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두 배로 뛰었는데, 실적이 200%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당초 목표를 여덟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결산서에 보면 4개로 바꿔놨어요.
보니까 4개밖에 안 했으니까 4개 했다, 그래서 성과는 100%다.
이건 의회를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롱한 처사입니다.
거기다가 결산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가 있는데 결산서하고 같이 제출되어야 저희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 결산 심사 직전에 이걸 제출해 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결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아닌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거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발채무 같은 건 금년 1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유산과의 문제도 담당자가 입력을 할 때 아마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해서,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이런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지, 실수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실국장 회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결산, 예산 추경 때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주셨고, 그래서 예산과와 회계 부서는 반드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우리 담당자들을 불러서 대면 회의를 거처서 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교육 시킬 것은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액 부분은 시설 사업이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심사 과정에서 계약이 완료된 사항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삭감을 시켜서 아마 이게 제로로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전기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 번 더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기풍 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기풍 위원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주의 사항들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이 있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전기풍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결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부지사님께서 두리뭉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건 하나하나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기풍 위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내용들을 꼼꼼하게 봤는데요.
부실한 게 너무 많아요.
성과보고서를 실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건 단순하게 법이 바뀌었다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법이 개정된 사항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성과를 제출한 것을 총괄 부서에서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제출하는 대로 총괄 부서에서 그냥 묶어서 제출한 것 같은데, 총괄 부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의회가 독립기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보다 더 치밀하고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심사를 계속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하는 중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다 한 내용을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공직자들도 내용들을 익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추경 때도 부실 자료 때문에 저희가 정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들이고.
이번 결산에서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의회에 내는 자료에는 오탈자뿐만이 아니고 사실 관행적으로, 또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기재가 안 되거나, 오기가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행정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많이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53쪽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 아이디어 설계 공모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집과 옛 도지사 관사 이 부지에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2023년도 추경에 기타 보상금 해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거 상금 3,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지금 불용됐네요,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이 공모전 추진 배경하고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은 우리 경남도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도민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의 집 그 일원을 역사문화공원 최적지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러면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역사문화공원에 넣을 콘텐츠들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도민들,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그 아이디어 공모 배경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측면도 있고, 우리 도민들의 관심도 좀 모으기 위한 그런 배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접수 기간에 한 27점 정도가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15점 정도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23년 2회 추경, 6월이죠, 그 당시가.
2회 추경 6월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을 했는데, 이 사업 계획을 집행하고 하는 게 8월이거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6월에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8월에 사업 계획과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공모는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두 달간 공모를 했고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모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시상금 규모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결산 심의를 받
기 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위원님 이거는 한편으로는 저희 실무적인 욕심이 역사문화공원 부지 정도 규모로 다른 어떤 공모사업의 시상금 수준으로 3,0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실무적인 욕심이었는데 역사문화공원을 구상함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어떤 공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2,000만원을 결산추경에서 사실 정리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그래 두 달 앞을 못 내다보고 이 40%의 갭이 나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추가 공모를 한 번쯤 더 하게 되리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점들은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큰 예산이 아니라서 그렇지, 사실상 40%의 갭 아닙니까?
이거는 사전 계획이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이걸 어떻게 반영하고 계획을 하고 시행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지금 단계는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모 과정에서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지금 기본계획에 조금씩 녹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공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행정과는 제일 중심 과기 때문에 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방세수 부족, 또 교부세 감액 이런 것을 볼 때는 한 푼 한 푼이 사실은 소중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 제안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 인력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결산설명서 51페이지 청년 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몇 개 시군이 응모했습니까?
지금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정책과장 김은남입니다.
○허용복 위원 시군이 몇 개 응모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작년에 6개 시군에서 응모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여기 거제, 사천, 창녕, 창원, 하동, 진주 이거 말씀하시죠, 6개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허용복 위원 예.
지금 6개 지역이 거제, 사천, 창녕, 창원, 하동, 진주,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원씩이 지원됐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지원을 했는데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6개 시군 중에서 선정되기는 2개 시군만, 창원하고 진주만 선정이 된 겁니다.
○허용복 위원 창원하고 진주만 됐는데 거제, 사천, 창녕, 하동은 없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당초부터 2개만 선정하기로 했었고, 올해 또 2개 선정했고요.
○허용복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두 지역만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짜여 있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예산을 1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 시군당 5억원씩 해서 연도마다, 한 해마다 2개소씩 해서 계속 공모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용복 위원 올해는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올해는 사천하고 통영이 선정되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통영은 지난번에는 참여 안 했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작년부터 해서 올해 두 번째 했고요.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용복 위원 내가 좀 이상한 게 양산은 빠졌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시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김해도 빠졌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가 공문을 내려서 다 신청하라고, 안 들어오면 전화도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강요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허용복 위원 그러면 양산하고 김해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모양이다,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일단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의지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참여 안 했다는 것은 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허용복 위원 양산, 김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언제든지 양산, 김해가 신청하면 저희가 공정하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허용복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허용복 위원 그래요.
아무튼 2023년 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예산의 전용이 편성목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예산 편성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쓰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다 만족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허용복 위원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성과나 결과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작년에도 창원하고 진주에서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해서 하반기에 계속 2주에 한 번씩 청년 예술이라든지 전시 같은 것을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사천, 통영에서 7월부터 하반기까지 할 겁니다.
○허용복 위원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 청년의 어떤 사고라든지 문화의 수준이 많이 이동,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눈에 띄나요?
집행하는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보실 때 변화되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일단 저희가 문화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문화, 놀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문화의 거리도 하고, 청년 거점 공간도 하지만 버스킹도 작년에 공연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올해도 제2회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의 하나로 8월 초에 시작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걸 또 3일간 개최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여기 청년 정책에 외국인들도 동참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외국인들요?
○허용복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외국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허용복 위원 좀 전에 버스킹을 하신다 하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거기는 아직 외국인 참석은,
○허용복 위원 외국인은 참여를 안 하시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허용복 위원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네들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많이 확대하고, 많이 포괄적으로 같이 흡수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외국인들도 참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굳이 제한하지는 않았는데 주소를 두거나 직장이 경남도에 있으면 외국인도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것은 많이 권장하고 발전이 되어서 정말 청년 정책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허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공모했을 때 7개 지자체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6개,
○이용식 위원 6개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6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거기에 2개 지자체가 됐다,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공모 선정된 창원시와 진주시 두 군데에 예산이 교부됐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사실 진주시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창원시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7,000만원, 그 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억3,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다 10억원을 편성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6개 시군에서 들어온 신청서를 보니까 전부 자본보조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문화 거리는 하지만 거기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어서 6개 시군 다같이 거점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3억3,000만원 정도를 자본보조로 좀 돌렸습니다.
어떤 시군이 됐더라도, 사천이나 만약에 하동이나 창녕이 됐어도 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50%, 경상보조 50%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공모에 탈락한 시군은 신청할 때는 뭘 했습니까, 그럼.
경상보조로 했습니까, 자본보조로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거기도 다 자본보조 성격이 있는데, 만약에 떨어진 곳에서도, 창원시가 안 되고 사천이나 하동이 됐어도 거기도 자본보조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 것을 교훈 삼아 자본보조, 경상보조 잘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군에 내려간 공모사업 개요 내용에는 보면 인프라 시설 건설보다는 콘텐츠 중심으로 지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모두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 계획서를 올렸을 것인데, 막상 선정해 놓고 여기에 자본보조로 해서 내려가 버리면 콘텐츠를 위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올린 그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6개 시군이 다 경상보조 성격도 있었지만 자본보조 성격도 다 있었어요, 창원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용식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콘텐츠 중심으로 한다라는, 경상보조를 응모하도록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자본보조로 계획을 올릴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데 만약에 한 곳만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6개 시군이 다 자본보조 성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전용 절차나 대상은 맞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공문을 보낼 때 모호하게 보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도 계획을 해서 올리지,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편성 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굳이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용식 위원님이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를 줬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신청만 전적으로 된 거예요?
거기에는 자본보조 성격이 없었습니까, 공모에.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일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수만 위원 아니 진주에는 애초에 5억원이 그대로 지원이 되어졌는데,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진주는 4,000만원의 자본보조 성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4,000만원은 시군비로 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경상보조로, 어차피 시군하고 도하고 5 대 5기 때문에 진주는 굳이 전용할 필요 없고 시군비로 다 쓰라 이렇게 하고, 도는 경상보조로 다 내려갔고, 시군에서 4,000만원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진주시는 자본보조에 필요한 돈의 신청은 적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적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적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서 사실은 탈락한 4개 지자체 입장에서는 원래 목적에 이게 안 맞다 아니가, 창원에 보낸 자본보조 3억3,000만원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4개 시군에서 올렸던, 경상보조금으로 신청한 정도라도, 금액에 좀 이르지 못해도 우리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거제나 창녕이 됐어도, 거제나 창녕에도 그 자본보조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원이 안 되고 창녕이나 거제가 됐어도,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경상보조금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에서 신청한 것이 예를 들어서 거제도 있을 것이고, 사천도 있을 것이고 창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자본보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경상보조에 대해서만큼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애초의 취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창원은 자본보조 신청 3억3,000만원까지 주면서 애초의 목적에 부합한 우리 지역은 왜 이걸 안 주느냐, 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을 안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의 제기를 솔직히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공모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 단계에서부터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그 목적이 분명한 대로 집행하고, 차라리 이 부분은, 창원에 줘야 하는 3억3,000만원은 불용 처리를 했어야 오히려 더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럴...
예.
○정수만 위원 계획이 초기 단계에서 좀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올해는,
○정수만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주는 바람에 제가 발언을 추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위원장 서민호 정수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업무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 변동 원인 분석 및 지방 소멸 대응 전략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3회 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을 해 놓았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 이거 아니가.
이거는 청년국.
여기는 어디고, 아! 인재개발원.
○위원장 서민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앞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잘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사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31페이지 청렴도 향상 등 부패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3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종합청렴도가 전체 5등급 중에서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전년 대비 1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2등급에서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청렴의 체감도가 있는데, 이게 4등급입니다.
전년 대비 2등급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배종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22년도 2등급에서 2023년도 1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해 보면 자체 노력도하고, 그다음에 체감도가 있는데, 저희가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91.3이 되어서 17개 시도에서 2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체감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4등급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평균 3등급이 되었고,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것은 부패 점수가 마이너스 2.2점이 됐습니다.
2.2점 그거는 민선 7기 때 사실은 공직자 두 분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때 형사 사건화되어서 그걸 이의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을 좀 끌어서 작년에 그게 확정되는 바람에 그게 점수가 반영되어서 좀 등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현재까지는 부패가 발생한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감도 부분에 저희가 많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크게 공사·용역·민원 이런 데 대해서 청렴 알림문자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알림문자를 용역 해당자에게 보내고 그 부서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민원의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다시 그 한 부서의 명단을 저희 감사위원회에 주면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8개 시군에 해서 한 140명을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그다음에 사업소 이렇게 해서 108개 부서에 저희들이 청렴서당으로 해서 찾아가서 직원들하고 청렴교육도 하고 있고, 또 유일하게 경남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국에 삼무 운동, 식사 안 하고, 선물 안 받고, 그다음에 갑질 안 하기, 저희들이 제안해서 또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31개 과제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전기풍 위원 의회에서 지금 왜 제가 이 말을 지적하냐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게 청렴체감도 보면 민간이 점검하는 외부청렴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는 무슨 부정청탁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소통했느냐, 이런 것들이 청렴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 왔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평가척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결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전기풍 위원 이미 판정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책을 마련할까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이 청렴도 높이는 것은 조직문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최근에 들어오는 공직자들의 마인드하고 기존에 고위공직자로 성장해 있는 분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보고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획기적으로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규 정책도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소위 말해서 부서장과 신규 직원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지사님께서는 MZ세대하고 커피타임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에 등위가 낮은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렇게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청렴체감도 종합평가에 이게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통하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잘 알려주고 이런 것은 청렴도를 굉장히 높이는 중요한 척도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위원회 조직의 존재 이유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전기풍 위원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청렴도를 높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해 보면 91점 몇 퍼센트 나왔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조직문화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더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전기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것들을 잘 메모했다가 자치경찰위원회 발전 방향에 잘 반영하여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아침에 정책 질의하면서 조금 느끼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정규헌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도내 관할이고 또 의회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항상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이 답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이나 이 일을 했던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서 19페이지 경상남도 5대 범죄 예방대책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정규헌 위원 이월사업인데 사업별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가 범죄 분야 4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2회 추경이면 작년 6월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부터 용역이 시작돼서 착수가 늦어져서 올해 3월에 이게 끝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실무를 담당했던 분이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입니다.
작년 용역을 9월에 발주해서 올 3월 에 끝났습니다.
저도 5월 15일 날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실무진과 했습니다.
하니까 AI를 활용한 범죄예방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정규헌 위원 아니, 5월 15일 날 왔어요?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무국장 이정동 공부를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설명되겠어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정규헌 위원 설명되시면 하고 안 그러면,
○사무국장 이정동 제가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이정동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셉테드를 한다든지 드론을 활용한 이런 계획과 주민 민경 협력을 통한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건지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 한 것 있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정규헌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정규헌 위원 이것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기획위 상임위 소관인데, 제가 그날 상임위 회의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무인단속기 설치하는 신규 사업 예산이 매년 한 5억원 정도 투입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를 했고, 올해도 또 예산이 투입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한 장소 그 명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우기수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전체 액은 지금 퍼뜩 계산이 안 되는데요.
복지포인트 예산 1억원 정도 우리가 반납을 했었고, 어린이 안전지킴이에서 한 2억원 남짓 크게 반납을 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총괄과하고 정책과 합해서 모두 7억6,0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예산 집행에 대한 흐름이 없어서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초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계획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이처럼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세세히 살펴주시고, 우리동네 파수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지금 시행하는 시군이 몇 군데죠?
○사무국장 이정동 작년에 5개 군에 하다 올해 10개 군으로...
○우기수 위원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우기수 위원 작년에 5개 군에 우리 도 예산이 8,000만원 투입됐고 시군 예산이 1억2,000만원 해서 모두 2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시군당 한 4,000만원 되겠죠.
이게 사업은 6개월입니다.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이고, 여기 인원이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개 시군에서.
그러면 1인당 단순 계산해서 한 달에 278만원씩, 하루 6시간 일하고 278만원, 국장님 생각에는 그 금액이 일당, 일도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경찰하고 같이 다니는 업무인데, 그 278만원이 파수꾼한테 사실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장 이정동 그런데 그 예산 내용에는 하루에 6시간 가는데 기본시급만 임금으로 나가고,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교통비 지급한다든지 또 전체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1인당 6개월간 1,500만원 예산이 예정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나오는 것은 6개월 동안 한 1,200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들어간다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장비구입비, 운영비, 홍보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파수꾼 사업이 제가 단순 계산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사업기간이 6월 달에서 11월 달 같으면 지금 기준으로 8시까지 해도 날이 밝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우범지역,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인데, 오히려 11월 달부터 다음 연도에 실제적으로 날이 어둡고 우범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1인당 278만원인데 오히려 배로 더 늘려서 열두 달 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6시간 일하고 절반을 받아가도,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은 안 되지만 우리 파수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효과를 누리려고 그러면 1년 열두 달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만약에 1년이 다 안 되면 6개월이라도, 이게 지금 6월부터 12월 달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
오히려 일몰시간이 빨리 오는 겨울 시기에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 조금 전에 부탁드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균형발전단)
(14시 43분)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2페이지부터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 예방과, 재난상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아,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유명인사를 헷갈렸네요.
(웃음)
우리 자연재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종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연재난과의 질의인데, 결산설명서 76~80페이지 폭염 및 겨울철 대책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304억5,800만원 예산 중에 242억4,200만원을 집행하시고 55억1,500만원을 이월하셨다, 그죠?
명시이월 52억원이고 사고이월 2억 얼마 된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최동원 위원 5개 특별교부세 사업은 이게 폭염·대설·한파 대책 사업으로 예산 전액을 시군에 원래 교부하고 사업도 이게 다 완료하신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폭염은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경남 폭염 피해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발의해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잘 처리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최동원 위원 하단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계획도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물품 구입이고 실적도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최동원 위원 실적이 이렇게 적은 게 맞습니까, 적은 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게 위에 사업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무더위 쉼터 정비라든지 살수차 임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주로 폭염대책비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줄여서 밑에 사업 추진실적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 기재를 할 때 어느 시군에 어떤 물품을 몇 개 정도 지급했는지 이런 정도가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수나 물품, 지역이 여기 없어요, 표기에.
어느 지역에 이게 몇 개를 설치하고 했는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아, 예.
일례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 14개소 설치, 스마트 승강장 1개소 설치, 쿨 토시 등 홍보물품 1식 이렇게 해서 2억600만원이 나갔는데 예시를 하나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군에 13억4,000만원 나간 내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설명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고, 왜 제출해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이게 어느 시에 어떻게 배분을 시켜서 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올 여름도 폭염으로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나 또 예상되는 국지성 폭우, 요즘 극한 호우라고 그러대요.
그런 게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에 각별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산 같은 것도 이렇게 이월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위험상황을 다 파악하셔서 지역에 잘 안배해서 배분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하면서 사업별 진도에 따라서 지구 간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얼마 전에 전북 부안 쪽에 4.8인가 지진 났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최동원 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역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지성 호우 집중 이런 강우량을 봤을 때 산사태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전을 특별히 챙기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도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9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 김석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장우 위원 검토보고서 285페이지, 결산 설명서 84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 건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미성년자 4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두 사업의 평균 불용률이 80% 이상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 사업은 2022년 사업 추진 당시 LH에 입주한 4자녀 이상 가구가 한 42가구로 조사가 돼서 매년 10% 이상 수요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미반영을 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미반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4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부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기준을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4자녀 가구로 이렇게 정하면 이 기준이 될 만한 대상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해서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분양이라든지 임대 시에 특별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구입하고 임대할 때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2022년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도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2024년도 2월 15일에 시행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경상남도에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1명이 19세 미만인 가구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비록 예산도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교통건설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0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 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총괄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약 205억9,300만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발생했다는데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 도로나 아니면 환승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이런 사업을 할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지연되는 것을 부담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미수납 사유 중에서 68억1,600만원이 납기 미도래, 그리고 43억4,100만원이 부도, 자금 사정 미착공 등으로 체납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체납 중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주요 사유는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14건은 사업 승인이나 인가는 났으나 아직 미착공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5건은 현재 착공은 하였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납부를 못 한 경우입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바꾸려고 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놓으니까 이 미수금이, 이렇게 자꾸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생기는 미수납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과하고 나서 1년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저희들이 미수납으로,
○정규헌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할 게 아니고,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은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도 개선 건의를 하면 뭐합니까?
빨리 시행해서 이것을 바룰 수 있어야 할 건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이게 저희 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국토부도 뚜렷하게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빨리 시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적극 건의해서 전체적인 미수납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비슷한 질의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따지고 보면 대도시권에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부과하는 어떤 세라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납부기한을 1년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어떤 미수납액은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인가나 승인 시에 60일, 또는 1년 이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이내에 돈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승인이 인가가 나고 나서 60일 이내에, 또 1년 이내에 돈을 분할해서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자금 사정, 부도, 미착공 이런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자금 사정 관련돼서는 현재는 자금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합니다.
추적해서 현재는 자금이 없지만, 자금 회수가 된다든지 하면 다시 그거는 저희들이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상의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수납 자체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도의 문제점을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관계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부서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예결위가 오늘 마지막인데 질의 많이 좀 하고,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 광역 BRT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단계 사업이 거의 끝이 났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언제부터 개통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5월 15일.
○우기수 위원 5월 15일이면 오늘 딱 한 달 됐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우기수 위원 당초에 간선 급행 BRT 사업을 하게 된 주목적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주목적은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라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게 주민들이 좀 편하고, 또 편하다 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편하다는 것은 버스가 승용차처럼 그런 신체적인 편한 게 아니고 빨리 가니까 편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당초 목적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전체 여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아마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경남신문에 따른, 통행시간을 2020년도 개발 계획 수립 당시의 데이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중간에 통행량이 한 11만5,000대가 늘었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그 시점하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통계하고 3년 전에는 교통량이 조금 원활했는데, 그 시점과 지금의 시점 비교가 잘못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비교하면 이 간선 급행 도로가 훨씬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현재 임시 개통 후에 시내버스 안전 운행 속도를 준수하고 있는데도 주행성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12일 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출퇴근길 같은 경우는 한 2분 내지 7분 정도 빠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BRT가 일반 차량보다 빠르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데 대해서는 우리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은 이 언론 보도를 보고 BRT 사업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바로잡고 다시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15분이나 더 걸리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약 6분 이렇게 더 걸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BRT의 통행시간하고 일반 버스의 차량 통행 시간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통계를 내서 우리 도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결과적으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언론에도 잘못된 부분을 정정 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도 이 보도를 우리 도민들이 알게 된다면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실제 20분에서 15분 엄청난,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주행거리가 늦어진 시간이.
저는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이 연구 결과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처음 설치할 때부터도 당초에 이 효과대로 그렇게 안 나타날 거라고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창원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는 한 석 달 후쯤에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석 달 후에 정확하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보충 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1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개통한 지 약 1개월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선급행버스 체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효과 자체는 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로는.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고, 또 인구 100만 이상 이런 대도시를 보게 되면, 지하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창원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차, 그러니까 일반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자료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반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호소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창원시의 어떤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의 마산 즉 말해서 2구간인 육호광장하고 도계까지 해서 8.7㎞ 이 구간 자체를 2단계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창원시다 보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출되는 어떤 결과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재검토도 해봐야 할 어떤 사안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물류공항철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1억7,200만원 집행잔액이 있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이 재정지원금 미지급금인데, 올해 우주항공청도 개청이 되었고, 그리고 운항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하는데 찔끔 예산 가지고도 1억7,200만원 잔액을 남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이번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하이에어 항공 운항 중단이 작년 9월 1일에 있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자체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하이에어에 전면 운항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미지급금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사천·진주권 플러스 서부경남에 어떻게 보면 항공이 유일한 곳 아니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해서 하이에어가 운항 중단된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된 부분이 제주공항 제주편이 중단됐었거든요.
10월 1일 자로 대한항공을 취항시켰습니다, 시켜서 지금 운항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추가적인 운항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뒤늦게 대책을 대한항공으로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이에어가 그동안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고, 제주 운항이 중단되었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제2의, 제3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산 9억원 가지고 1억2,700만원 집행잔액을 남기는 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8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설명서 40쪽 남해안권 종합발전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종합발전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2억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했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거는 국토부에서 3개 시도하고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는데, 국토부에서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그때 우리 도는 풀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은 2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풀이 안 되어서 그때 예비비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용식 위원 예비비 지출은 해 놓고 용역 계약 과정을 놓고 볼 때 사실상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1억7,800만원을 명시이월했네요,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또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이런 것에 따르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요구한 게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풀에서 여유가 있으면 편성을 했을 건데 도저히 안 돼서 추경도 많이 남고 해서, 국토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사업을 빨리 연구 용역 발주해야 한다고 해서 3개 시도에서 우리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때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비비에서 확보한 겁니다.
○이용식 위원 국토부에서 이 안이 나온 지가 몇 월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온 게 2023년도 2월 28일에 요구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2023년도 2월 28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용식 위원 2023년도 2월 28일에 왔으면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6월에 했잖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6월에 했는데, 6월 22일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데 국토부에서 입찰한 거는, 입찰 공고 난 것은 4월 첫째 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국토부에서 서둘러서 남해안 부분에 관광 용역을 빨리 해야 한다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어서 계속 연기를 한 겁니다.
○이용식 위원 4월 말부터 우리가 벌써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계약일이 6월 30일이네요, 그죠?
용역계약일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계약일은 6월 20일에, 그것도 당초에 용역 발주를 5월 3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2개월가량 늦어져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용식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회가 그해 굉장히 공전을 많이 해서 여야 서로 간 다툼이 심해서 국회가 제대로 안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용역 내용에는 남해안개발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선도 사업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회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사실 여기 의회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기간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국토부와 경남, 부산, 전남 공동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용역 의뢰 발주해 놓은 것은 부산은 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때 당시에 부산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예비비 사용 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부산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는 의회 승인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 예비비는 의회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식 위원 아이고 참네, 우리가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부산은 의회 승인받아도 되고, 우리는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자체를 통고로만 예비비로 하지, 쓰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부산에서 그것을 아마 제대로 이용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부산은 부산대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그 사업이 전체 광역에 남해안권 관련 개발이 호환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남해안특별법에서는 그것을 3개 시도가 전남하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공동발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공동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용역은 따로 주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용역은 따로 주어도 거기에 각자 용역안에서 선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 과정에서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엄격하게 보면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다음부터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호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유치해 보시기 위해서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만나보시고 다녀보신 내용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열넷, 열다섯 군데를 다녀왔는데, 역시 다녀보니까 중앙에서 공공기관을 보는 것은 우리한테는 약간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급한데,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찾아오지 말라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제가 국토부의 입장으로 보면 아마 혁신도시 1차 기관에 대해서 성과평가 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게 아마 11월 추진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국회의원님도 이것 관련해서 촉구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는 말만 하고 있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가급적이면 찾아오지도 말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해당 기관들은 왜냐하면 그게 언론에 노출되어서 이슈가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만일에 오게 되면 이것을 언론 보도에는 내지 말아 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현재 단장님께서 15개, 16개 기관은 만나봤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번 달 안에도 국방연구원하고 몇 군데를 더 다니려고 생각 중입니다.
콘택트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니려고는 합니다.
○이장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제가 별도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5시 28분)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투자유치단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단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투자유치단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도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9조2,700억원의 역대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및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산업국은 ‘G-RESTART, 제조산업 혁신 시즌2’를 수립하여 경남이 글로벌 제조산업 메카로 재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4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요즘 우주항공청도 사천에 들어서고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들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좋은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그동안 우주항공청 유치한다고 과장님도 일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MRO 산업단지 분양 대금 관련되어서 총 분양 대금이 얼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게 예산 현액은 2,600억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170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2023년의 분양 대금이 약 9억8,000만원 정도 되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현액에는 전혀 1원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예산에 편성해서 또 다른 사업 자금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들어온 시점이 4월에도 들어오고 5월에 들어오고 11월에도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들어왔는데요.
마지막에 11월에 들어온 건 늦었다손치더라도 4월·5월 합하면 거의 8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더라도 추경에는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편성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게 세입 편성 절차에 보면 항공 MRO 산업단지 사업 시행사는 사천시인데, 사천시에서 분양 대금을 정리해서 우리 도에 40%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사천시하고 우주항공산업과하고 행정적인 소통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주항공산업과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못 챙긴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못 챙긴 부분이라고 하는 그게, 그러면 사천에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면 전혀 우리 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회계과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항목이 워낙 많아서 모르고 사실 우주항공산업과에서 챙겨야 되는데, 그건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이랄까 그걸 못 했던 어떤 행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 식으로 챙기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건 저희들이 사천하고 확실히 연계를 해서 자기들이 분양 대금을 납부하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제때제때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건 지금부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분양 대금이 납부가 되면 그 대금을 바로 우리 도에 연락을 해 주는데 2023년에는 그 연락 체계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잘못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이게 분양이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되어 있는데,
○우기수 위원 제일 처음부터 분양 시기가?
정확하게 몰라도 연도만 말씀해 주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연도는 저희들 MRO가 2019년부터 해서, 2017년에 지정을 받아서 2019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 대금은 202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부터 분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면 사천시에서 줄 때까지 아무도 안 챙겼다는 말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매년 사실은 챙기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돈이라는 게 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챙겨서 안 줍니다.
받을 사람이 잘 챙겨야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사천시 입장에서는 설사 1월·2월에 분양이 됐다손치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우리 이렇게 분양 대금 납부하겠습니다”, 사천에서 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뭡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게 이용한다기,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죄송한데요.
사천시에서 회계과로 납부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못 잡은 것뿐이지 자기들이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회계과에 납부를 하고, 회계과에서 그러면 우주항공산업과로 안 넘겨줬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는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종 결산할 때 무슨 과인지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우주항공산업과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우주항공산업과에서 못 챙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여기에 회계과장님 앉아계시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건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회계과장님,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일수 세입이기 때문에 세정과로 납부합니다.
세입·세출, 회계 아니고요.
○우기수 위원 세정과에?
세정과장 불러야 되겠네.
삼자대면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
근본적인 건 실제 우리가 세입도 잘 챙겨야 됩니다.
세입을 챙기면, 하루라도 빠르면 그만큼 우리 도가 득이고 또 그 자금으로 다른 데 빨리 사업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4년 내년에도 결산서에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호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주력산업과 석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예.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110페이지, 로봇랜드 조성 사업 소송 대응 비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로봇재단을 상대로 해지 시 환급금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를 해서 경남도가 환급금 또 이자 포함해서 83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은 주력산업과의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올 1월에 왔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그 이전의 문제이긴 하네요, 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이장우 위원 저는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 이야기를 듣고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응에 대해서도 그렇고.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로봇랜드 조성 사업 관련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2015년 실시협약을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을 하였으나 행정은 불리한 내용을 감추고 유리한 내용만 부각을 해서 의회 동의안을 받아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행정부가 거짓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의회를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저도 감사 결과 부분을 그동안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완전히 속인 건 아니고 그때 감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불리한 내용은 좀 감추고,
○이장우 위원 그게 속인 거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는 의도적인 편집이 좀 있었다.
그다음에 허위 보고에 가까운 내용의 동의안 문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 그렇게 그때 감사위원님이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위 보고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와 창원시 그리고 재단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거울삼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장우 위원 물론 잘 되어 있던 계약을 계약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그 당시에 하게 된 어떤 심증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원래 있던 시공사가 새 시공사를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치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대로 된 내용을 보고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이장우 위원 그 외에도 재단이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민간사업비의 적정성도 검토하지 않은 점, 또 재단이 소송에서 민간사업자의 해태에 대해서 전혀 주장하는 않은 점 등은 상당히 많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경남도가 체결하는 업무 협약에 대해서 도의회에 자료 제출과 보고 의무를 규정한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결이 난 적도 있습니다.
결국 행정부가 로봇랜드 사태와 같이 또다시 거짓 보고를 한다면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함께 찾아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당장 어떤 질책을 듣지 않으려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비까지 다 물어준 마당이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감사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보장하는 것만이 의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상생과 협력 관계가 되어서 도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민호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주력산업과, 마산로봇랜드 직영 운영하고 잘 되어 가는가는 모르겠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정규헌 위원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도 새로 정비를 했고 입장객 수도 지표적으로 저희들이 2월, 3월이 휴장이었는데도 전년에 비해 거의 100% 정도, 5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입장객이 방문을 했고요.
그 달로 비교해서는 일단 60%, 최저 30%에서 60%까지 방문객이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으로도 5월까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억원 정도 절감된 걸로, 초기 투자비는 좀 들었지만 그래도 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1억원 정도 일단은,
○정규헌 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그렇지만 일단 60만 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보강이라든지 앞으로 더 관람객들의 소리도 듣고 시설 미비 부분도 보완하고, 마케팅 전략도 지금 세우고는 있지만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겠네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사업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언제 본전을 뺄 겁니까?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 구조가 맞아져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 날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랜드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아무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간이수영장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던데, 하여튼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835억원이라는 돈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물어준 로봇랜드입니다.
정말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런 혈세가 앞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완전히 코 끼어서 돈 다 물어주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민간사업자도 이익이 나야 투자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전전 지사 때부터 해서 하여튼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로봇랜드 사태에 즈음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 도나 창원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어쨌든 빨리 직영화를 했으니 이익으로 수입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염려하는 바가 큽니다.
랜드를 직영하는 게 참 힘든데 결단을 내렸고,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심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담당자만 우리가 질책을 할 게 아니고 경남도민 전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어디 야외로 갈 때는 다른 타 시도도 있지만 로봇랜드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가까운 데는 잘 놀러가지 않지 않잖습니까?
놀러가는 것도 차 타고 멀리 많이 가는데 가까운 데는, 곁에는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시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유치원부터 해서 교육청도, 지금 교육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있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정규헌 위원 더 필요하면 교육청에 얘기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일단 로봇랜드 정상화가 제일 목적이고, 하여튼 목적으로 가려고 하면 입장객이 일단은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사람만 들어오면 일단 수익은 좀 올라온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심기일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알지만 항상 우리 도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너무 많이 물어줘서, 누구나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질의 마치고요.
에너지산업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설명서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인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특별회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돈들이 일반회계로 옮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2017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를 계획할 때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 지원 사업 중에서 도비 부담할 것은, 특히 특별회계로 부담할 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돈을 집행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결위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별회계의 상위에 보게 되면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정한 규칙하고 그거하고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오히려 특별회계와 관련된 건 세입을 특별회계로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데가 10개 지자체 중에서 6개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 올해도 3개입니다.
건물하고 주택하고 읍면 단위 배관망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음부터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하는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협의해서 그건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건 우리 결산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실 특별회계로 받았으면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옮겨서 계속하는 게,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우리 집행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다른 타 시도 60% 가까이가 그냥 특별회계로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일반회계로 옮겨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잘 검토하셔서, 이게 벌써 2018년부터면 제법 7~8년 된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정규헌 위원 우리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것만 할 게 아니잖아요.
예산실하고 다른 시도 관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원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할 때 행안부 훈령이 지자체 조례에 정한 목적에 한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이건 예산실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해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호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보다 나은 여건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을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6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경제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김상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3페이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출연금에 관련 질의인데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에 미반영된 인건비 부족분3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예산현액이 33억7,500만원 전액 교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투자경제진흥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의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일자리종합센터가 있고, 또 각종 도비 사업, 국비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e경남몰 사업, 그러니까 e경남몰 사업이라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업을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대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동원 위원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시설자금, 운전자금도 지원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일단 규모 면에서 보았을 때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총액 자체는 많이 하고 있는 편 중에 하나이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기업당 돌아가는 최대 수혜 금액이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신청한 중소기업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수요에 비해서 수요만큼은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충족을 못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설비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자도 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자체는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소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최동원 위원 소진이 다 되고 있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 외에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 자금뿐만 아니라 시군 자금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중진공 자금이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자금들을 최대한 많이 연계해 주고, 연결시켜 주면서 그런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줘도 시군에서 매칭이 안 되면 자금 신청을 받을 수가 없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로 할 수가 있고,
○최동원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다 집행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받아서 평가한 다음에 적정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나갔고, 3분기, 4분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남아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3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1분기는 다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1분기는 1월에 공고가 나갔었고, 2분기는 4월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3분기는 7월에 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검토보고서 229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정산결과 4억4,7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2023년도보다도 7억9,200만원 증액해서 41억6,700만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4억4,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해 놓고 2024년도에 출연금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원래 경제진흥원이 작년부터 투자경제진흥원으로 투자청 업무가 같이 신설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2023년 예산을 잡을 때 투자청이 신설되는, 그러니까 투자경제진흥원 안에 민생경제 총괄도 하지만, 나머지 한 축은 앞서 경남투자청을, 경남투자청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안에,
○최동원 위원 아니, 청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청을 하면 무슨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러면서 청에 대한 직원들의 채용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원래 있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인건비 부분이...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원래 있었는데, 그 청이 저희가 상반기 채용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투자청 개청이 6월에 되고, 6월 이후에 또 사람을 채용하면서 하반기에 채용이 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7억 얼마를 증액한 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거를,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인건비 상승분과 또 신규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올해는.
○최동원 위원 포함해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올해는 풀로 다 투자청이,
○최동원 위원 4억4,700만원을,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불용액 처리해 놓고 왜 또 7억원을 편성했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때는 투자청 개청이 6월 이후에 되고, 인력 채용을 하반기 때 하다 보니까 당초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해는 1월부터 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까지 포함해서 증액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보니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좀 저하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은 2023년도 거는 인정하시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채용 부분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향후 출연금 예산 편성 시에 재단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소관 부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7쪽과 97쪽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는 232쪽입니다.
공무국외여비 지원사업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2023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 들어온 것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실제 출장을 적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과에서 포괄적으로 양이 좀 많게 이렇게 인원이나 금액을 산정한 것을 사정 작업해서, 다 실제 지출에 맞게끔 편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좀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됐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못되었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때 작년에 수요조사 했던 거 하고 올해 다시 조사해서, 작년에 정확하게 7억6,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올해 작년에 지출한 부분 정도 다시 사정 작업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억5,7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증액의 증액을 거듭하면서 불용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4억원이 나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4억원 나왔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겠다 이것을 항상 말씀하시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올해는 1억원도 안 남기고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그 과에 수요조사 할 때 자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그분들 탓도 있겠네, 우리 과장님한테 큰 실수라고 볼 수 없네요,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 번 더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소중히 여겨 저희 국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0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설명서 250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에 대한 겁니다.
애초에 국·도비를 6억1,100만원 교부받았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억5,700만원을 감액 통보받고 3회 추경 편성 시 1억5,700만원에 해당되는 도비 4,7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은 4억7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감액 예산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도비만 해당되는 예산과목으로 받아서 4,700만원만, 기초지자체에 애초에 6억1,1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도에서 다시 되돌려받은 금액은 4,7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5억6,400만원은 환수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억7,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억5,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설명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 반납은 다 됐습니다.
국비 반납은 1억5,700만원이 다 되었는데, 우리 도를 거쳐서 내야 하는데 시군에서 직접 국가로 내다보니까 우리 장부에서 털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도를 통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기초에서 바로 국비 반납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도 처음 봤고요.
아마 담당자가 업무 미숙, 업무 혼동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어서 3회 추경예산을 감액하면서 6억1,100만원을 집행했음에도 주요사업별조서에는 4억700만원만 지출했다고 기재해 놓았어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를 포함한 모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데, 시군에 6억원 이상을 교부하면서도 국고보조금 감액 통지가 와도 전액 반납 전까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게 연말에 아마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서 추경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 감액 결정도 동시에 변경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다가 한 군데에서 잘못 처리되는 바람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것은 기초지자체하고 담당 과가 원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쳐도, 지금 지적하는 것은 해당 과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잘 챙기지 못한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정상적인 반납 절차를 통해야 예산 감액이나 지출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된 내용이고 하니까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 수자원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수자원과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수자원과장 오태환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좀 전에 정수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이미 쓴 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하고,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서 10페이지 보면 기타 사용료에 약 9억원이 징수되었는데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수자원과장 오태환 기타사용료 부분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 시에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골재 채취료가 부과되었는데 2023년도 연말까지 수납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8억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목이 당초에 하천 사용료 부분에 편성하고, 이게 그 이후에 목 자체가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과목 코드가 좀 조정되는 바람에 기타 사용료로 편성해야 하는데 하천 사용료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는 세입으로 잡았는데, 목별 구분에서 입금은 9억원이 되었는데 잡히지 않고, 전체 사용료 수입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골재 채취료를 부과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목 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한 건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하천 골재 채취 허가가 없어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2023년도에 부과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했던 그 목에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목 코드가 분류되면서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잡지를 못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 예산에는 편성했는데 목 설정을 잘 못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우기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하겠는데, 일단 처음부터 목 부분도 결산상으로만 보면 전혀 세수에 안 잡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려고, 그 부분이 추가 설명서에도 설명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알고 이해할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목 설정도 정확히 하시고, 세수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0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원장님 질의 내용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원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부서 부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무슨 공기질 테스트나 이런 것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입니다.
○정규헌 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실 내 공기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소 환기 개선 부분에 공기질이라든지 그것을 아마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그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차후 언제 정도 나올 건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우선은 올해 학교 급식소 후드하고 교체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 전후로 해서 네 군데 학교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개선 전하고 개선 후 했는데, 조금 개선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헌 위원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조금 있어서 되는 게 아닌데요, 그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많은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았고 일부,
○정규헌 위원 그러면 4개 학교는 다 끝났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정규헌 위원 지금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올해는 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통보한 것 저희 의회에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특별하게 그게 보안 서류는 아니니까, 보안 서류는 아니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안 서류면 안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교육청에 통보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좀 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6시 44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정책 제안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총괄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해양수산국은 설명서 내 대부분이 산업 미완료로 미정산 혹은 보조금 정산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업소를 제외하고도 본청 소관 결산 설명서에 보조금 정산을 기재한 사업은 약 30%밖에 안 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부대의견에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작성 시 당해 정산이 끝난 사업은 정산에 명기하도록 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해양수산국처럼 보조사업이 많을 경우 시군이나 민간에게 교부만 하던 전액 집행이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산액을 기재하라고 한 이유는 결산 심사 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현황을 파악하고 차기 예산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해양수산국은 정산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은 결산 심사 시 지적받을까봐서 기재를 안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정규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우리 정산이 소홀히 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미정산 사유는 정산시기 미도래가 시군에서 이월로 인한 사업 미완료 39건, 그리고 사업기한 미도래 사업 21건을 제외하면 정산 지연은 42건인데, 정산내역에 보면 중앙부처의 승인 지연이 있었고, 그리고 시군에서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지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정산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또 정산도 신속히 완료해서 위원님들께 좋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이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정산하기가 힘들어서 안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우리 결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하는 부분, 또 우리가 나중에 결산 마무리에서도 한 번 더 부대의견을 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수산정책과장 송진영입니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60쪽에서 163쪽 거기 보면 예비비로 편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이게 수산물 기업대상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또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 또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 이것 앞에 것은 민간이고 뒤에 것은 시군이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3개 사업의 추진배경과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 부분은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철저한 방사능 검사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업계의 적체물량이라든지 또는 소비 촉진, 경영 악화 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사실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체 예비비 8억원을 지출결정을 했는데 사실상 집행된 것은 2억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한 네 가지 정도의 사항이 생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8월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내 급식인원 100명 이상 되는 업체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해서 경남무역에 위탁하다 보니까 경남무역 위탁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급식업체 간에 공급할 수 있는, 수협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약기간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첫째는 기간이 좀 짧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같은 경우 기업들은 기존 업체하고의 계약 관계에 있다 보니까 기존 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납품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수산물 비선호, 육식 위주로 많이 선호를 한 부분도 있었고, 또 기업들이 예산 문제에 따른 저가의 원양산을 선호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좀 있어서 집행에 한계는 있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좀 더 철저하게 한 번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업 계획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거나 이 대응을 하기 위한 대응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 수산업 소비 위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수입 등 민간단체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산업계의 어떤 애로사항을 조금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어렵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미흡했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는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할 만큼 그런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었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방사능 검사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업계도 마찬가지고 소비 촉진이 굉장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으로 볼 때는 결국 그 산출내역이나 시기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의 집행이 그대로 돼야 되는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과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해서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 연구개발과 고품질 기술 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6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입니다.
○박성도 위원 검토보고서 197쪽, 성과보고서 1068쪽, 10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신기술 도입 전문가 초빙 교육 있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회 실시했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작년에 40회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40회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박성도 위원 2022년도에는 61회 했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3년도에는 해외 초빙교육이 왜 이렇게 적어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2020년도까지는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비대면 교육?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코로나 때문에.
○박성도 위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해서 횟수가 줄어들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작년부터는 대면으로 바뀌면서 횟수가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도 교육 횟수는 들어가야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비대면 할 때는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자주 할 수 있어서 횟수가 많은 거고요.
대면으로 하면 교수를 외국에서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할 수 없었던...
○박성도 위원 실제 강의는 모셔 와서 40회 했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비대면 강의는 몇 번 했어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작년에요?
○박성도 위원 예.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그러니까 2022년까지 비대면으로 할 때는 교수를, 강사가 외국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데, 2023년부터 대면은 외국에 있는 교수를 직접 한국에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외래 교수를, 외국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한 횟수가 총 몇 회란 말입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40회입니다.
○박성도 위원 40회입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박성도 위원 어떤 분들이 왔는지 교수들은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느 나라에서 주로 많이 왔어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일본도 오고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멕시코에서도 오고 선진, 토마토나 사과나 파프리카 등...
○박성도 위원 우리나라보다 농업 선진국에서 왔다?
주로 특작이겠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박성도 위원 우리나라보다 농업이 앞서가는 선진 농업을 하는 국가에서 강사들이 주로 왔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그렇게 섭외를 하는, 또 작물도 우리가 새로 해야 될 그런 작물이 있으면...
○박성도 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강사료 1회 얼마 지불합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강사료가...
○박성도 위원 시간당.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시간당 한 300~400...
○박성도 위원 아니, 그럴 것이 아니고, 뒤에 누가 없어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정확하게...
○박성도 위원 항공료도 있을 거고 체류비도 있을 테고 강의료도 있을 거고, 한 분 모시고 오는 데 예를 들어서 1박 2일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구체적인 그 통계는 제가 별도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서 안 가지고 있어서...
○박성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파프리카, 토마토, 그리고 사과 이 종류가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순위가 파프리카, 그 순서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외 초빙교수가 와서 어떤 품목의 강의를 가장 많이 했는지?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토마토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시설 채소,
○박성도 위원 시설 채소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시설 채소의 경우는 뿌리이상비대증이나 어떤 병해충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박성도 위원 시설 채소?
시금치, 상추 이런 것도 시설 채소에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시설 채소가 파프리카,
○박성도 위원 시설 채소라 하면 어떤 품목입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시설 채소라는 게 파프리카, 토마토,
○박성도 위원 아니, 토마토도 시설 채소에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그렇게 구분합니다.
○박성도 위원 또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딸기, 그리고 블루베리, 망고도 한 번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나라 들어오시면 교육대상은 어떤 분들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교육대상자는 우리나라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박성도 위원 한 번에 교육받는 교육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보통...
○박성도 위원 주로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농업인단체 대상은 아니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성도 위원 농민대표,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수출단지 대표라든지, 무한정 많이 와서 시키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일단 숫자는 제한을 합니다.
숫자는 제한하는데, 파프리카를 교육할 때는 파프리카생산자협회에 협조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일단 전 농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그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일단 교육 수요에 대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박성도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 교수를 모셔 와서 그런 사례 교육을 하고 연구결과 발표도 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면 우리 농민들이 그 교육을 받고 실제 농사 현장에서 접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일단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원래 농민들 자체도 전문농사를 짓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한 가지라도 더 배우면 그런 걸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우리도 지역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작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원이 있어서.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의 지식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그 차이라는 것은 교육 정도의 경험의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그걸 계량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의 전문가들 경우에는 나름대로 거기서 농사를 지은, 아니면 연구의 실적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그 교육을 받고,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도움이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이라든지 외국하고 비교해서, 농업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네덜란드,
○박성도 위원 네덜란드, 호주 이런 데입니까?
호주는 안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일본...
○박성도 위원 나름대로 분야마다 다르겠죠.
축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호주일 것이고 토마토는 어디, 이런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을 텐데, 그쪽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농업 현실 수준이, 우리나라가 농업으로 치면 하위입니까, 중위입니까,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장목별로,
○박성도 위원 물론 장목별로 차이는 있겠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박성도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도 외국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수출을 한단 말입니다, 수입도 하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박성도 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농업 수준이,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문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경험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농업도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전 품목별로 구분하면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도 위원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아주 소작하는 분들은 몰라도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농사는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박성도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 집니다.
아무튼 농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작물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공유를 해서 농민들이 더 많은 생산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제가 추가로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기술을 교육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통역 부분이라든지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일단 외국의 교수가 오면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허용복 위원 조금 전에 주로 대상이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그랬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허용복 위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분은 한 클래스에 몇 분 정도 모집을 합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많게는 100명도 하고,
○허용복 위원 100명 정도?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허용복 위원 100명에 그렇게 통역을 하고 하면, 그분들 통역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그게 접목이 됩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일단은 통역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통역을 하고 있고요.
○허용복 위원 통역을 하시는 분도 농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용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지금까지 통역하시는 분이...
○허용복 위원 전문용어가.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허용복 위원 그래야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지금까지는 그런 분이 준비돼 있어서,
○허용복 위원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은 농사기술은 또 그렇다손 치고요.
지금 대한민국 토질이라든지, 조금 전에 땅이 좋은 네덜란드나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토질이 달라요.
똑같은 나무를 심든 똑같은 과일, 아까 파프리카, 토마토, 사과 이런 것을 주종목으로 강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땅에다 실질적으로 심어보면 품질이라든지 수량, 수확물, 성과물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태클이 없었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제가 몇 번 교육가서 참관해 봤는데, 농민들이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잘했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슈퍼과일이 어떻게 부풀려서 어떻게 뻥튀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농사를 가지고 정말 어떤 컴피티션 라운드(competition round),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땅에 대해서 토양에 맞는 품질을 개량해야 된다고 저는 극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기술 전수는 했다손 칩시다.
그러나 아까 파프리카라든지 사과, 토마토 이런 품목은 물론 다른 외래종도 있고 우리나라 종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땅에 심었을 때 수확물이 때에 따라서는 많이 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상외로 적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농사짓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십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그 영역은 사실 제가 대답하기에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사짓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교육이라는 게 그 부분까지 커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사기술을 배우려고 이렇게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모시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물이 있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아까 시간당 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고향이나 자기 농사짓는 땅에 가서 식물을 재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여기 농정국에서 실시하는 이 정책과 맞아떨어져야 되고 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타당성이 있고 계속해서 성과물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존치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농민들이 교육을 자꾸 요구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병충해 예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의 사례를 직접 교육받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우게 됐을 때는 상당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그래서 농민들은 이 교육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허용복 위원 혹시 김장 담글 때 배추가 어느 나라 식품인지 아십니까?
김장 담그는 데 배추 있죠, 배추.
원래 배추의 본거지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배추가 우리나라 배추입니까, 그게?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배추를 영어로 차이니스라고 합니다.
차이니스 푸드(chinese food) 또는 차이니스 프루트(chinese fruit).
이게 뭐냐 하면 차이니스 캐비지(Chinese cabbage),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에요, 원산지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담가 먹지 않습니까.
지금 야채, 채소가 사실은 앞으로 21세기 경쟁입니다.
아까 제가 컴피티션 라운드라는 표현을 했듯이, 지금 농사짓는 걸 아주 우습게 보면 우리 경상남도 농업 전체 정책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지금 농업이 경쟁력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이 경쟁력이 좋습니다.
지금 세계 푸드가 막강한,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 데서 농업을 자꾸, 농업정책을 지금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기계농업기술도 물론 중요하고 AI 사업 다 좋습니다.
컴퓨터 다 좋은데, 농업기술을 손에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10대 푸드가 이 안에서 다 들어앉아 있고, 사람의 장수비결은 결국 이 야채에서, 먹거리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 이것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팩트를 좀 아시고, 기왕이면 손을 댄 것 정말 결과물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가미돼서 작품이 그럴싸하게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기풍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농업은 이상기후에 따른 도내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가의 경영안정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6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3페이지 쌀 산업 운영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윤준영 위원 해당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쌀을 활용한 식단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아침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여기 결산서에 사업비를 보시면 3억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비 25%, 도비 25%, 시군비 25% 그리고 기타, 이것은 자부담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렇게 각 25%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여기 이 사업비 표기가 이상한 부분을 혹시 못 느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아니, 이상한 부분을 못 느끼시겠냐고요, 이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시군비 부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 경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을 찾다가 발견한 부분인데, 이게 2024년 당초예산의 시군비이지, 지금 2023년 결산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윤준영 위원 2023년 2회 추경 기준 했을 시에는 시군비가 아니고 학교 부담 25%, 잘못 표기가 된 부분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래서 오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기관을 표기한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각심을 부서에서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 부분을 추가로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윤준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202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소재 대학 시군비에 1,000원을 부담해서 좀 최소화, 학생들한테나 학교에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군비 지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이 내려오면서 이 예산 목 자체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려온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 구조의 집행 구조를 보면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학교에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도비는 우리 도비대로 학교에 부담하고, 시군비는 시군비대로 부담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재하는 대학에 시군에서 시군비도 조금 부담해 달라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또 시군에 권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5개 시군에서,
○윤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을 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 계획이시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의 계획이고, 지금 목을 잘못 표기를 하셨다 이 지점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아시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윤준영 위원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시면 실집행액이 6,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이유에 보시면 아침밥 운영 기간이 짧아서, 그리고 목표인원 미달성이고, 또 보시면 아침밥 참여 대학생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도내 어느 대학교가 참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2023년도에는 창원대하고 창신대, 경상국립대, 도립남해대, 도립거창대, 한국폴리텍 창원캠퍼스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6개 대학교에서 5개 대학교로 변경이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경남도립거창대학과 한국폴리텍대학이 빠지고 김해대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납품업체가 2023년도와 같은 업체에 동일 단가로 추진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2023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2차 추경에 예산목 자체가 조금 잘못 내려와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집행률이 낮은 데는 남해·거창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식수인원이 2~3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업 집행 기준에 보면 기숙사비에 식수 포함되어 있는 대학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받을 때 기숙사비에 포함된 식비를 받다 보니까 식수인원도 조금 적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 대학으로 김해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수인원은 2023년 대비 올해 사업은 한 9,900명 정도로 해서 참여 대학은 한 대학이 줄었지만, 실제 학생들한테 수혜는 굉장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 구조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민간단체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올해는 편성해서 직접 우리가 시군에 사업비를 줘서 매칭해서 시군에서 대학에 주는 구조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좀 변경했습니다.
아마 2023년도 그 구조로는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23개 대학에 일일이 전화해서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약간 부족하긴 한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2023년에는 국비가 1,000원이 지원됐었고, 2024년에는 국비가 2,000원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1,000원이 증가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윤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식비 단가가 5,000원짜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5,000원짜리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의 퀄리티가 어떻게 좀 높아진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현장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가보면 실제로 일반 대학에서 아침에 할 때 간단하게, 학생들이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학교의 기존 식당 운영하는 데 보면 조금 간편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00원짜리로 지원해 주니까 조금 식단도 다양화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어떤 식단으로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윤준영 위원 종합해서 봤을 때 지원단가 확대에도 참여 대학교는 1개소가 줄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지만, 대학교 반응은 생각보다 미미한데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묘수 같은 게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현장에 가서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 천원의 아침밥을 하니까 대학의 예산 부담이 없는 전제로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시군도 소재 대학의 참여를 조금 꺼리는 시군도 있어서 2023년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대학의 생각도 조금 많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 하여튼 시군이나 도에 조금 더 부담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 시간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도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아침 결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영양소 섭취 불균형의 심각한 상황에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또 도내 대학교의 건의 사항 등을 잘 수렴해서 정부 부처에 건의 사항을 잘 전달하고, 도내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쌀 소비에 대한 혜택 부분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대학 입장도 필요하지만, 윤준영 위원님 말씀은 결국에는 대학을 지원하든지 해서 쌀 소비를 계속 늘려 나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런 쪽으로 성과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발언대가 저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허동원 위원 결산설명서 132페이지에 농업인수당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23년도로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때 추경에 했는데, 당초에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필요성은 있었는데, 예산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이 시스템 구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꾸밀까 해서 거기서 진도가 좀 늦어졌고, 그래서 우선 하드웨어부터 먼저 구입하게 되어서 나머지는 이월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농어업인 수당 자체 시스템이 행안부의 보조금24 시스템과 유사해서 그 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해서 구축 중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명시이월하고 그 이후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정보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른 시도 2개, 충북이라든지 전남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정보화 심의회에서 심의하니까 민원24에 넣어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주겠다 해서 이월 금액을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됐으니까, 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아까 서버나 장비 구입을 하시다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장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 예산은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그 서버를 또 다른 데,
○허동원 위원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때는 행안부의 전자정보 성과관리지침 제13조에 의해서 행안부랑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몰랐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민원24가 더 보완됨으로써 행안부가 민원24에 넣는 게 좋다고 해서 당초하고는 좀 다르게, 원래 다른 시도도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과정에서 민원24가 보완됨으로써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거기 민원24에 넣게 되어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허동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에 행안부랑 2022년도에 사업비는 확보하고, 1년 정도 지나서 10월에 행안부랑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허동원 위원 처음부터 행안부랑 이렇게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이 예산이 사장되거나 또 불필요한 이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정보화담당관실에 협의하게 됩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면서 다시 행안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습니다.
○허동원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은 유죄이고, 우리 농업정책과는 무죄이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처음에 다른 시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도 정보화담당관실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설명서 126페이지 여러 질의가 나왔는데, 이 예비비 쓰는 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비비 편성이라는 것은 정말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요불급하게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이렇게 예비비로 쓰게 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물가도 높고, 그다음에 금리 환율이 높아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서 전기료가 거의 50% 내지 100%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시설채소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폭등해서 일부 농민들은 그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다음에 다른 농자재가 너무 올라서 사실 시설농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고, 일부 농민들께서는 또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허동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의 집행률도 저조합니다, 그죠?
물론 예산 예비비를 쓰는 항목 자체도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아주 엄격히 제한되지만, 이 예산 자체도 거기 수요에 딱 맞춰서 아주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예비비 집행하시는 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과 이런 것은 목적에 맞게끔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박성도 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제가 이 이후에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생도라지 어떤 회사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장생도라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우리 농업 관련 가공업체입니다.
○박성도 위원 설명서 213쪽, 검토보고서 175쪽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은 현직에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작년 7월 1일부터 농식품유통과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겠네요?
전임자한테 인계를 받으셨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말씀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제조가공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 이후에 저희들이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지역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소득 증대 효과 등을 검토해서 2022년도 7월에 2023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적합한 것으로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2023년 1월 초에 각 시군에 관련 사업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배정해 주었는데, 하동군에서는 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신청했는데, 1월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동군이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특산물 가공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의견이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재원도 하동군에서 다른 사업도 하는데 이것만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박성도 위원 하동군이 얼마 투입해야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사업을 저희들이,
○박성도 위원 군비는 얼마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군비는 한,
○박성도 위원 2억2,800만원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성도 위원 우리 과장님 웃으시니까 일단 기분은 좋은데,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박성도 위원 도에서 되고, 전임 군수는 되었는데 현재 군수는 왜 안 됩니까?
사업이 다른 것도 아닌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저도 군수님을 예방해서 사업을 설명드렸고, 또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셨고, 전임 경제부지사님께서도 또 많은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동군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보조사업자하고 도하고 하동군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결국은 하동군에서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하동군에 또 특정감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까지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박성도 위원 공무원이 징계받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성도 위원 공무원이 징계받았죠, 두 사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징계를 우리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고 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직권남용 관련해서 수사 의뢰까지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징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징계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에게는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주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징계 처분을 도에서는 요구했는데, 하동군에서의 상황은 저희가 접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경찰 조사받고 있습니까,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성도 위원 경찰 조사 혹시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우리 도 감사실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박성도 위원 의뢰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래서 저희들이,
○박성도 위원 왜 밑에 사람들을 징계 주고 합니까, 밑에 공무원을.
누가 잘못해도 윗선에서 잘못했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사항은 현재 수사 의뢰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잘못했다고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소재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은 1995년 설립되어서 연간 생산량 31.2톤에 2020년 기준 수출 162만 달러, 2024년에서 2020년 누적 수출액은 2,16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하동군에 이 시설을 완공하면 수출 300만 달러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 20개가 창출되고, 생산 효과가 90억4,200만원에 달해 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수출과 일자리에 크게 기여한다 이 말입니다.
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빚내서 하는 데 손해 볼 장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발목을 왜 잡는단 말입니까?
과장님, 이쯤에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도 지역 농가에 농산물을 가공해서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협의와 토론을 거친 이후에 그래도 실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아서 감사, 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 그러면 언론이 붙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박성도 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작년 연말에 우리 보조사업자 대표자님 장생도라지 회장님과 사장님 그리고 농정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니까 장생도라지 회장님께서 하동하고 갈등 관계는 있지만, 하동의 산림 분야 사업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하동하고 갈등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저희들과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보조사업자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을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성도 위원 하동군 인구가 4만2,000여 명 되고, 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정자립도.
인구소멸 지역에, 우리 18개 시군에 재정자립도 다 열악합니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성도 위원 인구소멸 지역이라고 지금 난리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와서 좋은 식품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지역민들 노동력 갖고 돈 벌어주겠다는데, 제가 더 알고 있는 것 다 이야기하고 싶어도 차마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장생도라지는 다 아시다시피 진주에 소재하고 있고 본사는, 진주상공회의소장을 거쳤고, 지역에서는 아주 덕망 있고 훌륭한 분입니다.
왜 발목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이후에 제가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경제부지사님께 질의 하나 드릴까요?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경제부지사입니다.
○박성도 위원 오늘 애초에 경제부지사님하고 하동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해서 다 모시고 한번 토론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자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모시지를 못했고.
경제부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올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 검토를 통해서 하동군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 이후로는 협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행정절차가 더 소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저쪽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그 사업자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이후에는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심각하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도,
○박성도 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수출해서 세금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 열악한 군에서 발목을 잡고 회사 설립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수사 의뢰까지 하는 상황까지,
○박성도 위원 수사 의뢰까지, 감사하고, 공무원 징계까지 받고 도에서 이렇게 해도, 그 지자체 지방색 세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야지,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웃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데 왜 웃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웃지 않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심각하다면서요.
결산의 자리에서 지금 박성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어떤 조치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 아니에요?
이것 결산입니다, 결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상황을 물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전기풍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태도는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우짜라고요?’ 이런 표정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까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대표님하고,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렇게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실무 부서장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전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억수로 오래되었잖아요?
경제부지사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도의회 결산의 자리에서 이렇게 큰소리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방법을 가지고 오셔야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앞으로 직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도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경남도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방법을 꼭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질의 있습니까?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군하고 관련해서.
앞번에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실래요.
장생도라지가 밭에서 키웁니까, 산에서 키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도라지는 근본적으로는 임산물입니다.
임산물인데,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부분은 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양산에는 천성산도 있고 참 좋은 산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장생도라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부러운 품목 중의 하나가 지역특산물인데, 우리 양산에는 바다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제가 평소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생도라지에도 제가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산에서는 그게 크는 게 아니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밭에서 자란답니다.
밭에서 그것을 키워야 생산도 되고 토질이 좋아야 된답니다.
장생도라지가 하동으로 저는 갔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하동군은 축복받은 곳이라고 생각이 순간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물이 자라는 데는 토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품질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하동의 밭에서 키운다고 해서 저는 하동에서 아까 일자리 창출,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하동에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고 축복받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깊이 있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실패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두 번 다시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더 다른, 지금 아까 징계받은 공무원은 그렇다손 치고 지금 장생도라지를 이대로 그냥 사양시켜 버릴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2 플랜, 제3 플랜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 도에서는 장생도라지 십수 년 전부터 같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 마케팅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동군에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노력을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할 방안이 없어서, 차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대표자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님께서 사업장을 진주가 본사가 있기 때문에 진주에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해 보자, 이렇게 작년에 저희들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을 신청하시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특산물이 충분하게 세계 경쟁력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해외시장에 내놓으면 충분한 경쟁력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인식을 하시고 이번에 혹시나 잘못되거나 또 조금 부족했던 그런 플랜이 있으면 한번 바꾸셔 가지고 새롭게 진행해 가지고 소기의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저희 국장님께서도 다음 주에 장생도라지 회사를 방문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자님 일정하고 잡아봐라,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첫인상도 좋고 표정이 늘 밝고 웃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웃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표정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죄송합니다.
○허용복 위원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기풍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17시 51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관광개발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용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행사가 경남관광상품을 개발할 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항목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숙박비라든지, 차량 임차비,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도내 1박 이상을 숙박을 해야 지원하게 됩니다.
숙박을 할 경우에 1박에 1인당 2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여행사가 개발한 경남관광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난해에는 우리 지역에 고대테마 투어라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고대테마 투어로 해서 열세 가지 상품을 개발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지리산 투어였습니다.
지리산에 동의보감촌을 해서 지리산 중산리계곡 트래킹, 그리고 함양에 농월정이라든지 화림동 계곡, 그리고 함양 상림을 그런 코스로 하는 코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동에서는 스카이웨이와 최참판댁, 그리고 케이블카 체험, 그리고 산청에 천왕봉 트래킹 하는 그런 코스로 구성된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5페이지 보게 되면 보조금 정산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했던 관광객 수가 1,500명보다도 5,302명으로 해서 353%나 증가했는데, 예산은 예산현액의 27%인 6,700만원 남았습니다.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는데 관광객은 목표치보다 세 배나 증가했는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이상하게 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다 못 썼는데 실적은 세 배나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인센티브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달랐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객들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국내 여행객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형태를 취했었고, 그다음 저희가 당초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종식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1억원을 증액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래, 열심히 해 봐라”하는 차원에서 1억원을 더 주셨습니다.
1억원을 더 주셨는데, 이게 하반기에 중국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다 못 준 측면도 있었고요.
대신에 상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 아닌 산청에 엑스포라든지 이런 쪽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보다 국내 여행객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 숫자는, 관광객 숫자는 더 많았었습니다.
그게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국내 여행객도 지원을 하다가 하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만 지원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지원 제도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객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남만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도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기왕 서 계신 김에 제가 평상시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 미국 국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응원 휘장도 하고, 미국 국기를 자유롭게 생활에 도구로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국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태극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기타 등등 뭔가가 놀이기구로 사용하면 얼마만큼 야단을 맞을까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야단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국기라고 하는 존엄한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도구를 만들면?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사실 우리나라 국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 형태로 이용되었던 것은 제 기억에는 2002 월드컵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태극기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써 굿즈로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태극기를 소재로 한, 주제로 한 굿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많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개인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만약 힘이 닿는다면 그러한 부분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이디어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태극기 하나만 해도 소재는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자꾸 짧고 안 돌아가면요, 이것을 대상이 존귀하니 손을 못 대니 이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가치 활용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두 손으로 받들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관광상품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 특히 관광정책과에서 좀 바꾸어서 태극기를 어느 모델인지 보니까 옷을 입은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런 것을 보고 태극기가 꼭 등장하는 것은 우승을 하든 뭘 들고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 외에는 어디 국제경기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얼핏 기억을 해 보면 마라톤이라든지 100m, 그런 데에서 자기들이 셔츠라든지 또 팬츠로 입고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라에서는 저게 괜찮은가, 우리나라에서 저것을 하면 과연 어떤 야유를 받을까, 그런데 우리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면 되는데, 누군가의 생각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다음 왜 우리나라에서 경상남도에서 독특한 특산물이 없는가, 지금 18개 시도에서 야유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것 자랑하고 우리 것 꺼내라는 말도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특산물을 돌아가면서 각 지역 상품, 지역 따라서 충분하게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세계인들이 우리 경상남도를 찾아오고 좀 있으면 김해 체전도 하고 하는데, 국내든 국외든 오면 어디에 가면 아, 이곳에 오면 특정상품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것이 많이 부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흔히들 알면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 가면 에펠탑 이런 식으로 우리도 경상남도 오면 하다못해 우리 도청 소재지에 오면 뭔가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상품이, 그게 경쟁력이고 우리 자존심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하나씩 안 나옵니까, 그렇게?
우리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정책 프로그램도 하나 짜가지고 경쟁력 있게 끄집어내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우리 도지사님도 남해안관광특구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결국 세계적인 경쟁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이번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것은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이번에 성공되면요, 대한민국 서열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하고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은 앞으로 경남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8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반갑습니다.
도립미술관 관장 박금숙입니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3회에 걸쳐 8개 사업 3,600만원을 전용했다, 예산 전용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전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먼저 전용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취임을 하면서 예산편성이나 전용의 항목을 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제가 견문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더불어서 첫 전시를 하면서 의욕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저희가 전용의 방향에 보면 전시 CCTV 설계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건이 되는데, 작년 후반기 때 3차 전시에 보통사람들의 찬란한 역사라는 그 전시를 하면서, 전시 기획 과정에서 굉장히 비싼 80억원이 넘는 이런 작품들이 저희들이 전시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행사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고, 그런 비싼 작품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한 가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저희가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전기세와 가스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중에서 불가피하게 전시 미술품 구입 예산에서 1,500만원을 전용해서 전기세와 가스비를 저희가 전용을 하였는데, 미술품 구입비가 해마다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되는데 아주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가변적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저희가 활용해서는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근에 작품이 기증이 된 작품이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금액으로 치면 10억원 정도 되는,
○허용복 위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1차 전용 결정하고 난 뒤에 2차, 3차 계속 전용이 되었는데, 예측을 못 했던 모양이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르게 보면 업무를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다르게 보면 하시다 보면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궁금한 게요.
주로 어떤 미술품을 소장하십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중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런 작품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소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주로 그러면 한 작품당 금액이?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금액이 저희가 기증받은 금액, 45점을 기증받았는데 금액이 시중가가 아닌 저희가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한 10억원이 넘는 정도에 작년에,
○허용복 위원 작품 하나당?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하나당은 아니고 45점에 대한,
○허용복 위원 45점에 대해서.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그런데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는 몇십억원에서부터 아직 몇백억원에 해당되는 작품은 아직 없고, 몇십억원까지의,
○허용복 위원 소장된 것까지는 몇십억원짜리 작품은 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작품이 뭐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지금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우환 선생 함안 출신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이우환 선생 작품도 있고, 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문신 선생 작품도 저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또 도상봉이라고 현대미술 회화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들이 저희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경매에 들어가는 것 보면 미술작품 하나가 천문학적인 숫자에 육박하는 그런 작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우리나라 작품만 소장하고 계시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해외 작품도 몇 점은 소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작품은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은,
○허용복 위원 기증을 받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부산에 신옥진 선생이라고 공간화랑을 경영하고 계시는 이분이 작품을 저희 미술관에 한 200점이 넘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초창기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용복 위원 다들 진품이겠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허용복 위원 진품, 거기 감정은 누가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합니다, 전문가들한테.
○허용복 위원 의뢰를 하십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허용복 위원 그럼 주로 소장은 다 진품들이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100% 진품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립미술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 기분 좋거든요, 설레고.
가령 여기에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어떤 꿈을 펼칠까 하는 막연한 꿈도 꾸어봅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물론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사업 추계를 예산 전용이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내년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좀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내용인데,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에 질의를 결산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 5월 10일 우리 마산에서 마산 아구데이가 있었거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정규헌 위원 아구데이 지원을 전국체전 연계 행사에 문화행사 보조금이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압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저희가 각종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개최되고 있는 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전국체전 연계 문화행사비로 500만원을 받아서, 돈이 이쪽 부서에서 나오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진해군항제라든지 그다음 함안 청보리, 밀양 아리랑, 이런 데도 저희가 전국체전 홍보와 가능하면 문화체전과의 그런 것을 같이 융합을 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한테 내가 여쭈어볼게요.
마산하면 아구찜이라고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정규헌 위원 드셔보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많이 드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저도 마산 출신이라.
○정규헌 위원 그런데 마산 아구데이 축제가 열세 번째를 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축제가 원래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정규헌 위원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처음 이 아구데이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2015년부터 해서 예산을 핑계로 사실 1,0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다시 500만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런 음식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500만원 주니까 창원시에서도 대응투자로 500만원, 그리고 돈 들어온 것 보니까 저는 이것 보고 놀랬어요.
전국체전 연계 문화행사 보조금 도비 500만원, 창원시 일반예산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 그다음 소상공인 500만원, 그리고 자부담 1,500만원 해서 4,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했던데, 이렇게 해서 우리 향토음식 축제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이번에 아구데이 축제에 지원된 건 저희들이 전국 체전과 관련해서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군별로 주요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관광 관련해서 축제는 관광개발국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국에서도 지역별로 중요한 축제들은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신경을 쓴다는 개념이, 내년에도 여기서 예산 올려봐야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만 그렇게 해서는 이런 향토문화 음식이 발전을 못 합니다.
특히 우리 아구찜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남으로 오면, 지금 대통령도 경남 창원을 찾으면 아구찜 드시러 와요.
후보자 때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을 하면서도 아구찜을 드시고 가거든요.
이런 상품들을 왜 우리가 홍보를 못 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데도.
이 사업을 좀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창원시에만 맡겨놓고 우리 도는 그냥 뒷짐지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창원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 부분은 보통 관광 쪽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 행사 위주로 사실은 많이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군별 축제를 우리가 대표적인 도의 어떤 축제로 만들자는 식으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고 일반 축제도 있을 수 있고 전통문화에 대한 축제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음식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는 축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서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게끔, 살릴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진해군항제도 마찬가지고 마산의 국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다가 저도 노력하겠지만 도에서도, 우리 마산아구찜이라는 이런 음식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잘 잊혀지지를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 오시더라도 일부러 아구찜을 드시러 아구촌에 가서 드시는 것하고 행사장에서 드시는 것하고 얼마든지 맛만 같이 해 주면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까지 시발점이 우리 도였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도 되고 창원시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정규헌 위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체전 준비에 체전준비단이라면 경기장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전혀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를 통해서 시설비가 김해에 내려갑니다.
○정규헌 위원 체전 나가는 선수들 관리하는 쪽 아닙니까?
우리 경기장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간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러니까 저희하고 김해시 추진단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서 도비가 그쪽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금 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정규헌 위원 하여튼 아까 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완전히 잘못하면 우리 경상남도, 오히려 이런 부분 가지고 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0.3%만 남았다 하더라도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라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상남도 공예조합 건도 내나 우리 국장님 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김창덕입니다.
○정규헌 위원 보니까 지금 공예조합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사실 공예조합 회원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우리 지원금이 약간 적은 편입니다.
7,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육성하는 데는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거기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공예 상품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문화 척도를 보여주는 것, 우리 경상남도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오더라도 우리 전통 상품을 권장해 주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저는 권하기보다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판매가 되는 공간에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적지만 그게 2명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그 금액은 공예품의 판매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그 공간은 공예조합 소유입니다.
소유인데, 그 공간을 이전하기보다는 그 공간에 우리 도를 찾는 많은 외국 관광객이 들려서 기념품 등을 사갈 수 있도록 마련하고, 또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말씀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공예를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경상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대리 전기풍 질의 종결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복지·여성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5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입니다.
○정수만 위원 결산 설명서 271페이지에 관한 겁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추진 배경 그리고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좀 밝혀 주시죠.
내 질의가 너무 빨랐나?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아닙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권역별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시설 설계 심의를 추진하는 단계고,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현재,
○정수만 위원 그것까지 가면 제가 질의할 게 없어져요.
다음에 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수만 위원 이게 애초 2020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되어진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할 때는 2023년 개원 예정이었죠, 처음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변경되어서 2026년 12월로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타 시도이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2023년 개원 예정이었는데 2026년으로 지금 변경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그 관계는 지금, 잠깐만요.
병원과 창원시와의 거기가...
○정수만 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전기풍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
○위원장대리 전기풍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국장님께서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대신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확보에 사실은 시간이 다른 데보다 소요되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 부지에 짓다 보니까 부지 확보에 따른 시간 경과가 없었는데, 우리 경남권의 경우에는 창원경상국립대 부지 내가 아니라 그 옆에 사유지를 도시계획, 국가산단 관리계획 변경을 받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게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 중에 있는데요.
충청권과 비교해도, 거기도 2023년에 했지만 시작은 우리보다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1년 정도 늦는데, 현재는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착공해서 2년 내에는 완공하려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2023년에 개원 예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지체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토지 협의도 있고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병원 용지로 가용한 토지 계획상 용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녹지였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를 병원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바꾸려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산단,
○정수만 위원 현재는 미협의 토지가 다 완성되어졌습니까?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행정 절차도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보상이 안 되는 건 토지 수용 절차를 다, 지금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7월에는 공탁을 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현재는 미협의 토지가 다 완료되어졌고 행정 절차도 다 되어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그동안에 3년이나 늦춰졌던 이유는 토지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그것도 전부는 아닌데 상당 부분 큰 이유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 2024년 올해 4월에 개원한 것으로 아는데, 개원하자마자 수천만원 적자가 있었다라고 지역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한 대비책도 우리 도에서 세우고 있나요?
이후에 행여 있을 수 있는, 우리 병원 설립 후에 적자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적자가 안 되면 더 좋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지금 이미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 과정이 재활 치료 과정이다 보니까 치료의 활동은 많고 대신 그 수가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개 운영을 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예측이 됩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운영했을 때 3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연간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운영 주체가 대전시이고 다만 운영만 대학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자원보조 방식으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운영 손실은 병원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병원이 운영 주체가 되면 장점은 기존 창원경상국립대에 있는 의료진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은 아마 대전보다는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개원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세워진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원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준공 기간 내에, 바뀐 2026년 12월은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아울러 장애 아동들의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서 재활 치료가 원만하게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무려 3년이나 늦었던 거거든요.
본질하고도 거리가 먼 아주 조그마한 것 때문에 3년이나 늦어졌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그래 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더 큰, 아까 적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혹시 국장님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
잘 모르시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죄송합니다.
○정규헌 위원 7개 있는데요.
여기 학생들이 교육청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미인정을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혹시 그 부분 가지고 도에 한번 찾아오신 분이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급식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배재영입니다.
급식비 미인정 관련해서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찾아온 거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규헌 위원 창원에 마산링컨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당연히 나가는 건데, 이게 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에서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보니까 급식비가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대안학교 미인정이지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볼 때는,
○정규헌 위원 그건 학교운영비 얼마 주는 부분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런데 학교 밖은 말 그대로 완전히 학교하고 별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때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지원이 되지 않는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입니까?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어쨌든 학교 밖이라면 말 그대로 미인가 대안학교도 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학생들인데, 별개로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 한번 그 관련해서,
○정규헌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이 얘기를 도청에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 관계는, 저희들은 지금 일단 학교 밖 청소년 쪽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인정 못 받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규헌 위원 그 아이들은 어쨌든 학교를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쳐야 합니다.
검정고시를 치는데, 이 애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급식비 정도는 지원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 부분은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급식비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례도 있고 하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 되는 걸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어쨌든 우리 경남에 있는 아이들이고 또 우리가 또 챙겨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괜찮습니다.
○이용식 위원 결산 설명서 2쪽 예산 수입원에 보면 세입 예산에, 뭡니까?
결산 설명서를 보니까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 및 수납 예산이 있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이 1억4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사업의 반환 수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위탁비 반환 수입 목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직원이 입력을 실수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집행 잔액을 다른 목이 신설됐는데 그 신설된 목을 인지를 못 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입력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입력을 못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이용식 위원 누가 입력했습니까, 이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실무자 쪽에서 입력을 하는 바람에 목이 신설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용식 위원 결산을 하다 보면 무예산 편성이 왕왕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고요.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아주 엄격하게 이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입을 줄인다든지 빠뜨린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나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356페이지에 병원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병원선 경남511호가 통영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이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작년에 저희가 현지 활동할 때 봤던 그 선박 아닙니까,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대체 건조가 언제 납품이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올해 설계에 들어가서 2028년 1월쯤 되면 1년 반 정도, 1년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1년 6개월 정도 건조를 해서 2028년 1월에,
○최동원 위원 아니, 그렇게 늦습니까?
이거 250톤 급이고 150억원인데, 보니까 설계를 다른 데 용역을 해서 따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설계를 하고,
○최동원 위원 그다음에 또 건조하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요즘 대형 선박도 6개월 만에 튀어나오는데 왜 이게 이렇게 늦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조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2~3개월 정도 시험 운전도 해야 되어서 그 정도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동원 위원 근데 이번에 무슨 수리를 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엔진도 깨끗하고 관리를 너무 잘 해서 배가 새 엔진 같던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이번에 수리했던 건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최동원 위원 아, 엔진 정기 검사 때문에 교체하고 한다는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거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빨리 건조하면 이거 돈 안 들여도 되는데.
아니, 250톤 그거 만드는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배가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이 1만5,00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최동원 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 확인했고.
의료 장비는 4개 중에 뭐 구입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 장비 같은 경우,
○최동원 위원 의료 장비 뭐, 뭐 구입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컴프레서하고요,
○최동원 위원 컴프레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치과 치료하려고 하면 컴프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는 가스?
○최동원 위원 아, 그거하고 그다음은 뭐?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거하고 약품 포장기, 약품 주면 포장하는 포장기하고 또,
○최동원 위원 포장기하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치과 진료용 장비,
○최동원 위원 그건 비용이 얼마 안 되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검사비가 많이 들어갔지 의료장비 구입은 실제 비용이 얼마 안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컴프레서 얼마한다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거하는 데 무슨 4,000만원이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600만원, 664만원 들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선박 수리하는 데 많이 들고, 의료 장비 이건,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맞죠?
4,000만원 안 들죠.
컴프레서 그게 무슨 4,000만원.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건 600만원 들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병원선 저거 매각하면 어찌할 거예요, 건조되고 나서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현재 매각이 1순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고철 덩어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아이, 무슨 고철 덩어리,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잠깐만요.
위원님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아니 개발도상국에 팔면 내가 보니까 50억원은 받겠던데, 그렇게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차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좀 제대로 봐요.
제가 보니까 선박 아직 무난한데, 아무 문제 없어요.
20년은 더 운항하겠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낙도에 가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배 상태를 봐서는, 제가 보니까 충분히 고가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판매를 하면.
고철은 왜 고철이야, 그걸...
그거 하면 안 돼.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아줘야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10억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웃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현재 한 2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깨끗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때 가서, 바꿀 때는 이미 끝나나 내가?
지켜볼 겁니다.
처분 잘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국이 제일 마지막에 하면 불편함이 없어요?
좀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7시 다 돼서 마치고, 국장님이야 어쨌든 있어야 하겠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매일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불만 없습니까?
아니 이거는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내가 2년 동안 도청 예결위에 있었는데 할 때마다 제일 늦게 들어와서 퇴근도 못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다음에 의회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정규헌 위원 아, 의회에서 조정하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의회에서 조정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과장님, 조례.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내가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박완수 지사님도 창원시장을 할 적에 이 조례에 대해서 초대 의장 도시라 해서 아주 관심이 많던 그런 조례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하자고 했는데 아직 기초 자체도 안 하려고 하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오늘 좀 많이 뭐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이라서, 이걸 그렇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나서서 해 줘야지, 안 그러면, 그냥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똑바른 조례가 됩니까?
좀 관심을, 다른 일도 바쁘겠지만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무선에서 좀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벌써 8월이면 내가 1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리가 안 가도록, 우리 과에 전혀 무리가 안 가는 선까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리하게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지난달에 위원님하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다 나눴고, 이게 정리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의회하고 실무적으로 좀 더 가까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데는 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른 일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부분들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49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전국체전 주경기장 공사 정상화 대책 마련 등 총 5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5##41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전기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기풍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51건을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택해 주신 51건의 부대의견과 말씀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정 보완하고, 도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호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제12대 제2기 도청 소관 예결위의 마지막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예결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결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만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서민호 전기풍 박성도
손덕상 우기수 윤준영
이용식 이장우 정규헌
정수만 조영제 최동원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명주

공보관 이종하
홍보담당관 장수환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조현홍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배현태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사무국장 이정동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도시주택과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손대협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박준호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양재쌍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이선호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남해안과장 안기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조덕봉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구병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위생과장 노혜영

사무처장 천성봉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김영희
입법담당관 황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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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순덕 윤영선 김희경
손희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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