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본회의 제2차 2003.07.23

영상자료

第204回 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7月 23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2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5.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6. 2003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7.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8. 道政質問計劃의件
9.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議된案件
o 報告事項
o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2.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3.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4. 2002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5.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6. 2003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7.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8. 道政質問計劃의件(議長提議)
9.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秉熙議員外12名發議)

(14時 11分)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소방본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방호과장에서 소방본부장으로 전보된 金漢龍 消防本部長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2分 開議)
o 報告事項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면 제204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姜知延 議員, 부위원장에는 함안군 제2선거구 李芳浩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李秉熙 議員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다는 사항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李炳文 議員으로부터 도립종합미술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남도교육청 산하 각 시·군 교육청의 각종 학원 수강료 현황 외 6건,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도내 각 시·군 학교별 보건교사 정원 및 배치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마·창·진 광역도시개발계획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李守永 議員님으로부터 1970년 이후 도내 10개 군지역의 연도별 인구현황,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도내 골프장별 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7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되셨습니다.
당일 개최한 지방분권 등 지방의회 당면현안 사항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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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分自由發言
(14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尙源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 그리고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산출신 白尙源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도내 소방관서의 효율적 재배치의 필요성을 제기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소방서는 단지 불을 끄는 역할을 지나 교통사고, 수난사고, 기계사고, 건물사고 등 각종 사고의 긴급 구조는 물론, 만성질환, 급성질환, 약물중독, 임산부, 요보호 노인 등의 환자 이송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송 및 구조여건은 도시화로 인한 복잡한 교통 사정과 주차장화 된 도로, 건물 구조,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 거짓 신고 난무, 아파트 열쇠 여는 일까지 119를 부를 정도로 장애 요소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건들로 인해 지난 한해 도 관내에서의 피해만도 엄청납니다.
3,276건의 화재발생으로 52명이 사망하고, 15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5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산불 309건에 1,000만여평이 소실됐고, 각종 사고에 1만3,000여회 출동에 8,600여건을 구조했고, 환자 구급만도 총 8만8,500여 번 출동해 6만9,200여 건을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구급 및 소방차가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대원에 대한 원망이라기 보다는 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뒤에 항상 찾아오는 시간 단축의 갈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비의 현대화나 대원들의 역량, 도로사정 및 진입여건 등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의 입지가 출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중요 결정 요소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소방서를 두지 않은 창녕, 함안을 비롯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일 자체 소방서 신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장비는 소방파출소에 구비되어 있겠지만 화학차나, 고가차, 굴절차, 조명차, 배연차, 행정차, 지휘차, 순출차 등 소방서별 배치된 주요 소방차량들의 지원을 받기까지는 시간적, 거리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인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재산은 우리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되므로 소방서는 우리의 이웃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기존 소방서의 관할 범위의 재조정 및 장비 현대화만으로도 안타깝게 꺼져 가는 생명과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신마산에 위치한 마산소방서에서 함안군을 관할하는 것이 옳은지, 마산운동장을 빌려쓰는 동마산소방서에서 창녕군, 의령군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남해군과 사천시 간에 연륙교 하나를 두고 있음에도 남해군 지역을 진주소방서가 관할하는 것이 맞는지, 각종 여건을 비교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관할권을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산운동장에 소재한 동마산소방서의 경우 소방서 신설이 절실합니다.
동마산소방서를 신설할 경우 구 회원구 지역과 내서읍, 의령군과 창녕군 모든 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서읍에 소방서가 위치한다면 팽창일로를 달리고 있는 내서읍은 물론, 내서 IC를 통해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의령, 창녕까지 이동거리를 최소한 20분 이상 단축시킬 수 있고, 동마산으로의 이동에도 별반 차이가 없는 적격 지역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남지역의 모든 사항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대책에 의한 소방관서의 합리적인 배치로 도내 소방활동이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가 서두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남도 역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진해·부산 신항만 지역인 진해지역과 광양만 배후지역인 하동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면밀한 검토없이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성장을 위한 특별한 조치이고, 엄청난 성공이 뒤따를 것이란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용어는 그럴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불문하고 경제활동이 너무나 자유롭고, 또한 그 결실이 풍요로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사회적 손익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 기업에 무분별하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대가로 외국 투자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이 소수자의 배려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조차 고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는 사회적 약자의 희생, 경제적 손실, 공교육 및 공공 의료체제의 붕괴, 행정 관련 문제, 지역 균형발전의 역행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經濟自由區域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자치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고,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인허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월차휴가, 생리휴가, 근로자파견제 등의 노동법 적용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영어 공문서 사용, 외국화폐 통용, 외국 교육기관 설립, 외국인 전용 약국 및 병원, 외국 방송 재송신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자들은 1주일에 하루 쉬게 되어 있는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여성근로자에게 주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무급휴일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월차휴가를 주지 않도록 한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후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파견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인정되어 온 근로자파견제도를 한층 더 악화시켜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견 노동자들이 될 것이고,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고, 단체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외국인학교를 신설할 수 있고, 내국인의 자유로운 입학을 보장하여, 결국 내국인의 전면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부유층들은 아이들을 그곳에 있는 학교로 보낼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값비싼 외국병원인데도 우리나라 부유층들은 모두 그곳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업들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과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감면된 세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환경파괴를 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에 페놀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무한정의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30%이 이상이 그곳에 입주할 조건이 됩니다.
창원공단 기업들도 앞다투어 그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창원과 마산의 중요한 경제기반인 자유수출지역과 창원공단이 공동화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상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기업 보다는 외국인학교와 병원, 그리고 국내 재벌기업들이 70년대 근로조건으로 되돌아가서 인건비 수탈에 혈안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곳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부정적인 면만 과장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 법안 내용에 따르면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닥칠 경제자유구역의 재앙과 그림자를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經濟自由區域法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외의 기초자치단체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등 31개 분야의 사무가 시·군·구에서 시·도로 이관됩니다.
이는 31개 법률에 존재하는 시장·군수의 사무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사실상 시·군·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현행 지방자치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시·군·구의 자치행정을 껍데기로 만들어 버려 이제 유아기에 있는 지방자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지역발전 보다는 오히려 환경파괴와 근로조건의 저하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經濟自由區域法 制定 이전에도 수많은 외국인투자촉진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성을 비교해 보면 외국기업 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이 입지 및 세제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제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입지, 노동, 행정, 교육, 준조세 등의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사한 외국인투자촉진제도의 난립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도 제도상의 혼란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998년에 조성된 대불공단은 주변산업의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2001년 3월까지 입주업체가 7곳에 불과했고, 2003년 현재 가동업체가 63개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보다 많은 토론과 해당 자치단체와 환경, 노동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연 경제자유구역이 경상남도의 올바른 산업발전과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수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설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신분변화에 따른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현 상황에서 강도 높은 의정활동과 주민들에게 더욱 밀착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발전에 실체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각종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여론은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며,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 또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의원직의 책무와 명예에 한층 더 높은 양질의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의회의 현실은 지나치게 안주되고, 열악한 여건속에서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중·고생들의 독서실 같은 의원 사무실, 지역구에서 지역민이 찾아와도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한 의회, 의정을 연구하고, 도정 정책을 개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의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과 양 모두가 과감히 변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며, 정적이 아닌 동적인 뼈아픈 변신이 요구되고,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몇 가지 개선책을 논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의회 내적으로는 의원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합시다.
그리하여 의원 상호간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 발전에 대한 토론을 가지면서 의원과 의장단과의 원활한 의견교류가 되도록 합시다.
두번째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입니다.
5분 자유발언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단순히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 분석하여, 집행부에 촉구 또는 건의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서 의원들의 의견이 도정에 깊숙이 참여가 되도록 합시다.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튼튼한 지역기반이 있어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의정도 건강하리라고 믿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인정받고, 양질의 의정이 접목되면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원상은 그 의원의 인격과 자질, 성품, 성실도 등도 중요하지마는 주민과 함께 지역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깊은 의논과 실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의 현실은 적어도 10여개 내외의 읍·면·동을 광역 관리하는 실정에서 현재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량은 지역의 욕구에 빙산의 일각으로써 지역으로부터 냉소 받기가 안성맞춤일 뿐 아니라, 기초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서 우리 도의원은 지역에 대한 접목도나 인정도는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관리의 힘든 부분 등을 감안하여 도의원이 지역개발의 중심에 서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의원의 능력과 창의력은 바로 지역에 접목되어서 도정이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면 방법과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가 1년에 기초단체나 타 기관을 통하여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도의원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우리 도정의 쌍두마차입니다.
어느 한 기관의 지나친 독주는 다른 쪽 기관에 좌절과 아픔을 주고, 상처를 만듭니다.
두 기관이 같은 수준으로 도민에게 접근할 때 우리 도정은 정말 발전되고, 도민소득 2만불도 조기 달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과 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金爀珪 道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통영출신 金命柱 議員입니다.
경상남도 도민 대다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우리 경상남도가 경영행정을 선보이면서 전국 시·도 중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경상남도 출신이라는 것이 어디가도 자랑스러운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204회 제1차 정례회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경상남도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전국체전과 관련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당일에 집행기관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비비에서 11억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체육청소년과에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비 1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의 당일에 수정안을 급히 만들게 된 까닭을 알아보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시·도에서 전국체전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여, 우리 경상남도가 작년의 4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남도도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어 부랴부랴 상임위가 열리는 그 당일에 도지사의 결재를 득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하는데 동의하는데 지나지 않고, 전국체전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업무부서 소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이미 증액을 승인하였으며, 우리 도의 체육인을 위한 대의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국체전과 같은 우리 도의 중대한 행사에 관한 예산안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 그것도 당초예산인 35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1억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 사전 심의 당일에야 집행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알았거나, 인정하게 되었다면 이는 집행기관의 전국체전에 대한 정책 및 예산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꼭 필요도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면 그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도지사 관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곤혹스러움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도지사 관사의 존치를 주장한 바 있고, 저는 지금도 민주주의란 여론조사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른바 대중 추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큰 흐름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그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사 존치와 관련한 여론조사 명목으로 1,000만원을 올리면서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사전 심의에서 과연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관사의 존치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참고용인지에 대하여 결정한 바도 없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도지사 관사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관하여 이와 같이 철학과 소신도 없이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집행기관이 나온다면, 이와 같이 쟁점화되지도 않았던 경상남도의 많은 예산에 관해서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조차 지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경남도정 1년을 설계하는 설계도면과 같은 것으로 이를 통하여 경남도는 1년 도정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이를 통하여 향후 경남도정의 방향을 가름하게 되는 경남도정의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에는 경상남도의 정책판단에 대한 소신과 예산판단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들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도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전적으로 도정에 전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집행기관의 소신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예산편성은 더욱 더 신중하고 신뢰성이 있는 것이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서가 도민들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 일응 신뢰할만한 정도로 편성되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민선 2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남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경영행정을 선보인 金爀珪 道知事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한 걸음 먼저 나아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金權洙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다양한 시도가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름지기 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그것을 견인하는 리더십에 달려있음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서고금을 통해 볼 때 성공한 지도자들은 건강한 가치와 시대의 진운을 읽는 탁월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볼 때 이제 우리 경남이 가야할 길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지방분권화에 대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경상남도가 추진해 왔던 \'재경 경남학사\' 건립 문제가 한 때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경남도의 선의적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먼저 재경기숙사 건립이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임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우리 경남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는 사실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방분권과 교육의 지방화는 이제 놓칠 수 없는 이 나라의 화두가 되었기에 더욱 절실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지난 1998년 3월 창원시 팔용동에 경상남도학생기숙사를 건립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보면 최근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수가 증가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고, 월평균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의 인원도 373명으로 정원의 94%에 달합니다.
현재의 기숙사가 있는 마·창 지역에는 전문대학 3개교, 대학교가 2개교가 있는 반면, 단일 지역인 진주지역은 교육도시답게 전문대학 3개교, 대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1995년 5월 제11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慶尙南道學舍設置및運營條例案 심사 시에도 타 지역 학생의 이용이 불가한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었고, 입사 대상자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라면 창원·마산지역 대학만이 아닌 경남 전체로 그 시혜의 폭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기숙사를 처음 건립할 때 도청 소재지가 먼저 고려되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기숙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때 논의되었던 재경기숙사 대신에 대학의 밀집지역인 진주에 제2의 경상남도학생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지역의 형평성에도 맞을 뿐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지방화를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최근 한 기업인이 함양고등학교에 생활관을 지어 기증해 도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재경기숙사 건립 문제는 숙제로 남겨두고, 먼저 우리 경남의 미래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기숙사와 생활관을 최대한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
지금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긴 잠에서 깨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준비가 부실하다면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주를 비롯한 도내의 많은 시·군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면학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이며 역할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오랜 교육도시인 진주에 학생기숙사를 건립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2.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4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의안번호 제175호,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 改正 2003년도 7월 9일로 \'환경녹지국\'의 명칭이 \'환경녹지교통국\'으로 변경되고,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施行規則 改正 2003년 6월 19일로 행정부지사 밑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이 경제통상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에 규정된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녹지국\'을 \'환경녹지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중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7881호가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별표 3중 \'숙박비\'를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5條 별표 8, 비고 2호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慶尙南道議會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 第7條 제2項과 관련하여 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별표 3중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별표 4 숙박비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제204회 제1차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984##(유인물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4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비·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5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副委員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基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金基浩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소식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를 개정 홍보업무 담당의 직제를 개설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 별표 별정직공무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란 임용자격 제4항 중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85##(유인물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5.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6. 2003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7.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4時 5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知延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姜知延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경상남도 200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企劃行政委員會 所屬 姜知延 議員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회의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3명의 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밤늦은 시간까지 대단한 열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23분의 위원 전원이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한 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결산안 종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액의 금고마감 계수와 일치여부를 비롯하여 세입금, 수납액, 과오납의 적정처리 여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기금의 운용실태,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의 이월절차와 처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2002년도 경상남도 결산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결산 총 규모,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 경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15일 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3년 7월 15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조6,826억6,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6,790억7,100만원 중 4조6,211억7,000만원을 수납하였고, 579억1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또는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분별 세입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으로 2002년도 예산현액은 총 3조9,308억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3,624억2,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83억8,800만원으로써 그중 익년도 이월액이 4,806억2,800만원이며, 877억6,000만원은 불용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은 7,518억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84억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834억3,1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이 4억4,200만원, 불용액은 2,829억8,9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비, 예비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용으로 2002년말 현재 채권액은 총 4,326억2,8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 소관 1,003억2,000만원, 특별회계 소관 3,323억8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총 4,980억5,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소관 817억6,400만원, 특별회계 소관 4,162억8,9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일반회계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 13페이지 특별회계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 4조6,211억6,900만원 중 세출액 3조8,308억4,700만원을 제외한 금고잔액은 7,903억2,2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사항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9억7,200만원이고, 단기수입이 320억7,600만원, 단기지출이 303억2,800만원으로써 2002년도말 현재액은 37억2,0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한 18개 기금은 2002년도 중 697억6,300만원이 증가한 6,679억7,9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109억7,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48억7,7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5,109억7,500만원이며 2,479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630억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결산검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28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63호,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03년 6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 7월 15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2,161억2,4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2조2,069억8,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9,568억1,9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1,958억8,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42억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세입 결산내역과 58페이지의 세출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0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 총 274건에 1,958억8,400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는 국비지원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이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부지 취득지연,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시동불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 채권액은 2001년도말 현재 585억5,400만원에서 48억6,500만원이 늘어 2002년도말 현재 634억1,900만원이며, 채무액은 2001년도말 현재 1,632억1,700만원에서 102억7,700만원이 줄어 2002년도말 현재 1,52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재산물품 결산으로서 2002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4,455억5,600만원이며, 물품은 총 2,302만3,732점에 1,156억8,700만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2,50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결산검사 의견, 75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62호,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8일 상정하여 7월 21일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조2,310억6,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66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2조4,930억8,500만원보다 1,464억1,500만원이 증액된 2조6,395억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14억원보다 201억6,500만원이 증액된 5,915억6,5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65억3,9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3페이지의 계속비 사업비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71억400만원으로 예상규모의 1.48%입니다.
국고보조 사업과 98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10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나 일부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민주적 절차방법 중 객관성 확보가 분명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비율로서 결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 3조2,310억6,500만원 중 7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5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종합심사 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2,000만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서 6억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세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경상남도연수원 운영비 보조 5,000만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고,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7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별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부대의견으로는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통합운영 지원하고, 향후 재정지원금 지원은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투명성 있게 지원토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보고서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종합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질의답변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4호,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조892억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663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입 재원별 내역과 세출 소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지방채 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555억4,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27%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나 일부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민주적 절차방법 중 객관성 확보가 분명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표결로 결정하여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2조892억2,100만원 중 6억9,9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3페이지,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상남도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심의기간 중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결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2986##(유인물 부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의안 중 결산 승인의 건과 예산안을 분리하여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會議中止)
(15時 33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豫決特委 姜知延 委員長님께서는 질문을 대비하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두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鍾律 議員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律 議員 먼저 姜知延 委員長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결산을 심의하시느라 도시락으로 저녁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먼저 존중하고, 또 심의과정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우리 도 집행부에 두 가지의 권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면서 도의 도정홍보 광고사업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핵심인력 양성위탁 교육비 8,000만원 중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의 사유는 예산의 편성지침에도 맞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당초 5%에서 4%로 수정했고, 또 4%에서 다시 3% 대로 수정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말까지 세수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홍보는 에너지의 절약과 국내외 유치 등 국민의 의식함양과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범 도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보나 케이블TV, 홈페이지 등 기존의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매체를 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임위의 입장이었고, 또 향후 우리 도가 시책을 좀더 잘 펼친다면 언론에서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지면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추경 예산에서는, 더구나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인력양성위탁교육비는 도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면서 최소의 경비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역량 강화 과정에 위탁교육비 1,800만원을 자치행정국에 신설되는 핵심인력 양성위탁교육 과정과 통합하여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 확보되어 있는 기획역량 과정을 시범실시한 후에 1,800만원의 예산으로 결과가 좋다면 확대 실시하는 것도 바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우리 도가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을 어떤 위상정립이 제고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섰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존재함은 우리 도의 일괄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또 각 실국에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면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일원화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러한 교육의 전반사항을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하고, 또 논의해서 최종적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 공무원교육원에서 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도 전반에 공무원 교육과 관련되는 창구가 일원화되어 주어야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집행부가 예산지침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특히 추경에는 이런 신규사업을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의회를 다소 존중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23명의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여성의원으로 처음으로 姜知延 委員長께서 수고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權 議員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할 이야기지.)
○議長 金奉坤 金鍾律 議員님,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金鍾律 議員 의석에서 - 예)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白尙源 議員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白尙源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白尙源 議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姜知延 委員長님과 李芳浩 副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도시락까지 드시면서 수고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와 같은 입장에서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을 지난 14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승인 요구사항에 대해 불요불급한 행사여부, 사업비 과다성 책정, 또 사업시기의 완급, 추후계획 등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도민의 빈축을 사고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등도 협의를 해서 도민의 혈세가 가장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이를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없이 사업비를 부활함은 우리 의회의 상호존중에도 어긋나고, 의회주의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50명 도의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서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심의 제3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까지 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흠이 없을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또 부득이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상호존중에 이바지 하고, 또한 우리 의회가 상생의 정치와 열린 의회로 나아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이런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그런 입장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점에서는 한번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행의 절차가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때는 상임위의 위상과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의회의 집행부 견제의 역할, 또 예산을 투명하게 심의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姜知延 委員長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방금 姜知延 委員長님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까지 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은 뜻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 한 가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이 당초예산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2002년도에 2억2,800만원을 승인을 했고, 본예산에서 9억원이 당초 승인이 되어서 했고, 또 금번 추경에 8억1,200만원이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9억원을 승인할 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추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조건부로 9억원을 당초 본예산에 가결·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 8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의 속기록과 또 국비지원 요구, 건립계획 추진사항, 예산담당관실의 공문 등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03년 올 3월 4일자로 8개 시·군에 시달한 다중이용 공공시설 건립 지원 계획공문에 의하면 금번 8억1,2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2004년도에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계상해 올라온 이 처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 1회 추경 단위조서에 보면 17억원으로 금번에 잡혀있는 것이 예산담당관과 보건복지여성국과의 예산요청 서류자료에도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서로 어긋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심사해서 삭감한 부분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우리 상임위 뿐만 아니라 예결산 위원들에게 잘못 자료를 전달하고 제안설명을 한 것에서 비롯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합천종합복지관은 설계도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군비가 무려 30억원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도비로 당초 9억원까지 해서 11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올 예산 국비 10억원을 아직 확보도 안했고 이런 상황에서 군비 30억원과 이번 추가경정에 8억1,200만원을 합하면 도비가 무려 20억원이 지원됩니다.
50억원의 예산이 9월이후부터 공사가 착공된다면 과연 합천종합사회복지관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연차로 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사유를 밝혔고,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이것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 결산 추경시나 2004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조서도 있는 만큼 그때 가서 지원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집행기관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런 기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간단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白尙源 議員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 안되요, 예결위원회에서 답변을 냈는데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하세요, 답변이 안맞습니다.)
白尙源 議員,
(○白尙源 議員 의석에서 - 姜知延 委員長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姜知延 委員長님의 양해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을 하시고,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姜知延 방금 白尙源 委員長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세 분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대표들이 각 상임위로부터 차출되어서 23명의 예결특위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저로서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도 없고, 교육사회위원회를 존중하는 의견, 부결되었던 의견인데 이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선출된 분이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라는 것은 10분의 의견이고, 예결특위라는 것은 50명의 어떤 도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우리가 꼭 부결시키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라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예산특별위원회이지 소수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시킬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분의 위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뇌에 찬 고민을 하면서, 또 정회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도 저는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결성되어 있을 때는 그만한 의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최고의 의결기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23명의 인원이 작은 것도 아닌데 그동안 한번도 결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저를 어떻게 보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23분의 표결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방법에 의해서 결정했는데 거기에 또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경위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白尙源 議員님, 좀전에 白尙源 議員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집행부 어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崔秀男 局長님 나오셔서,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해 주십시오.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안은 의안대로 끝나고 맨 말미에 집행부의 견해를 듣는 것은 양해가 될 수 있지만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선례를 남긴다고 하면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金正權 議員!
○金正權 議員 金正權 議員입니다.
예산결산의 최고 의결기구는 본회의장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예산결산위원이 아닙니다.
속기록에 다시 좀 정정을 해 주시고, 모든 의결의 최고 의결기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 존중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白尙源 議員이 질문했던 내용, 지적했던 내용도 우리 경상남도회의규칙에 있는 바와 같이 존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지 깊은 고민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 고민의 전제 이유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해 왔고, 심도있게 연일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물어보고, 또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부활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에서 질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이 늦은 밤까지 도시락을 먹으면서 예산심사를 하고, 또 고민한 가운데서 표결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절차상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존중해 주자 하는 그런 뜻이 보이지 않게 이심전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白尙源 議員이 집행부에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했던 내용도 혹 예결위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자료나 답변과정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그 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최고 의결기구는 바로 본회의장이라는 것을 의사록에 정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白尙源 議員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양해가 되시면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白尙源 議員 의석에서 - 예.)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白尙源 議員 의석에서 -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崔秀男 局長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먼저 저희 국 업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白尙源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이 수립은 금년 3월 3일날 되었습니다.
다중이용공동시설 건립 종합계획에 의하면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8억1,2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부활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이 사업을 당초에 합천군에서 2004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정부 조기발주 계획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9월달 내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달에는 착공할 계획이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금년도 본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사업비가 마련되어야만 계약이 체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비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의 질문내용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불필요하게 사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또 앞으로 상임위의 어떤 위상을 상기해 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제가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번 예산이 낭비없이 조기에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합천군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앞으로 완전하게 마무리 되려고 하면 국비 확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본 사업이 깨끗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崔震德 議員 의석에서 -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부탁을 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저는 상임위원회,
(○崔震德 議員 의석에서 - 됐어요.)
白尙源 議員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白尙源 議員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 0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추경 예산안 통과와 관련 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정례회 개회이래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결산안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姜知延 委員長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결산과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의 도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국가 균형발전은 치열한 국가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치에 여러 가지 준비를 경남비젼 2010과 연계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시아의 교통물류 중심지이며, 우주항공 및 첨단기계산업의 메카로서 동북아 번영을 선도해 나갈 도전과 기회의 땅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이 소득 1만불의 벽을 가장 먼저 파기하고, 2010년 소득 2만불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식집약형 기계산업과 생물산업, 디지털 스마트홈 산업, 로봇산업 등 전략산업과 농어민 소득증대와 연계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수출 촉진과 국내외 자본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안 관광인프라 구축과 동북아 중심지 실현을 위한 물류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민선3기 2년차가 되는 시기로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모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20만 도민과 함께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2010년 소득 2만불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 국내 기업유치에 대한 시책으로 30억원의 추경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내기업도 대대적으로 우리 경남으로 유치해서 우리가 목표한 2만불 시대를 기필코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CG 비즈니스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를 창출하려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10개정도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2만불 달성은 문제가 없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정말 첨단기술을 가진, 또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이런 기업들 약 10개만 우리 경남에 유치만 하면 2만불 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는 30억원의 승인예산이 이 목적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도민소득 2만불시대의 개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작년 수해복구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확실한 공사, 하자 없는 공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복구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번 제204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지적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들은 그 대책과 아울러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할 것이며, 성급하게 만들어지는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합리적인 가치를 중시하여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함은 물론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 교육 복지구현 등에 노력하여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학교를 만들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교육과정 모두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 내실 있는 경남교육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道政質問計劃의件(議長提議)
(16時 10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중 있을 임시회 기간 중에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결정 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여러 의원 여러분께 추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987##(유인물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秉熙議員外12名發議)
(16時 1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秉熙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副委員長 李秉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 李秉熙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본 의원 외 12인이 2003년 7월 4일 발의하여 2003년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7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3년 9월 임시회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988##(유인물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4分 散會)

○ 出席議員數 47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李恩兒 尹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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